전문의원
이완우 전문위원 이완우입니다. 조례안 10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제42조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소외계층 발굴,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사회복지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제도가 개선되어 현재 구성․운영 중에 있는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 하겠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제도가 개선되어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입법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안양지회 등 문화예술 법인․단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예산지원의 범위와 보조금 신청 및 실적보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 예술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에 따라 문화예술 법인․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입법취지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시 산하재단에 대한 시장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정관의 기재사항 변경과 재단 운영의 중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토록 규정하였음에도 이 조례 개정안 제6조제2항은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제17조제2항에서도 재단의 기구 및 정원의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정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의 법률 발췌와 수정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10페이지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법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노인 빈곤률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심각성을 감안할 때 생활고로 인하여 점심마저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경로식당에서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은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를 감안하여 수정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1번 항목의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번 항목의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발췌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5페이지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노인학대”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2014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의 9.9퍼센트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대 신고 접수 건수가 최근 5년간 31.6퍼센트 증가하였으며, 특히 학대 가해자 10명 중 7명이 아들, 배우자, 딸 등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고령화 시대에 노인학대 현상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예방 및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입법취지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한국장애인부모회 안양시지부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의견은 안 제5조제2항의 기본계획 항목에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8조제1항의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에 “공공시설”을 추가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각 조항의 “하여야 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예산지원 사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을 지원한다”로 수정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자로 시행이 예고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발달장애인”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 시책 추진을 의무화 하고,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발달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토록 하고 교육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장애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사회 통합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자기선택․자기 권리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학대․무시 등 법적권리 침해 및 인권침해 등에 있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12월 현재 정부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총 18만 3천명으로 총 장애인의 7.3퍼센트 수준이며, 이 중 지적장애인이 16만 7천 479명, 자폐성장애인이 1만 5천 857명으로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갖고 있는 중복장애인까지 포함하면 18만 9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경우는 2014년 말 현재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1천 533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7.1퍼센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복지 등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단체의 보호․육성 시책을 이행토록 하는 입법취지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중 안 제5조의 기본계획 항목에 추가 요청된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반영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하단의 검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3페이지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우리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서 시장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관의 기재사항 변경과 재단 운영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조례 제5조2항은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안양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개정안 제14조제2항에서도 재단의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안의 개정 및 개정안의 수정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법률발췌와 수정 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6페이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청소년육성재단의 정관 기재 항목을 추가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청소년쉼터”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청소년단체”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법인․단체로 한정함으로써 청소년 시설에 대한 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 시설 이용 시 관외거주자에게는 30퍼센트의 가산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제11조까지는 시설 운영의 위․수탁에 대해 위탁 단체를 “청소년 단체”로 규정하고,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육성재단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단서로 규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육성재단 정관에 자본금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의 타당성과 법규 체계의 적정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청소년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민들레뜨락”과 "FOR YOU"는 가출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는 시설로서 그 기능이 동일함에도 운영주체가 각각 다르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통합 운영 방안이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이유와 관계법령 등은 생략하고 29페이지의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안양시보건소 만안보건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의견은 안 제13조 조문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로 수정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시행규칙은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하는 자치법규로써 이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전반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건강의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율방범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각 동장이 10명 이상으로 1개단을 구성토록 하고, 주 임무는 방역활동과 약품 및 장비관리사항을 부여하고 있으며, 방역소독 자체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사항을 열거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방역단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안전교육 실시, 보험가입 의무화, 필요 예산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조례안은 현행 각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율방역단의 하절기 소독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취지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1페이지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맞지 않거나, 조례로 정함으로써 상위법에서 규정한 의미가 축소·확대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공표시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현행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녹색제품의 구매의무 범위와 의무구매 예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 중 상위 법률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맞지 않거나, 법령에서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 안 중 현행 제4조의 삭제 이유는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매의무대상」과 「구매예외 대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호 내용과 다르게 해석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1항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공표시기와 관련하여 현행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겠으나 이 조례 개정시기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이 2012년 2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향후 효율적 조례 운영을 위하여 적기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하 녹색제품의 정의와 불합리한 규제 정비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