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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231회 제2본회의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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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식

심광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사무국장 추갑영입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12월 2일 양천구의회 의원 18명 전원이 발의한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 제출안건으로는 12월 4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국, 구청 전 부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목1동주민센터 등 4개동 주민센터, 계남다목적체육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 결의안을 심사,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심사보류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1월 25일 제29차분, 12월 2일 제30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병상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3동, 신월6동 출신 문병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7대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정활동읕해야 시작한 지 어느덧 5개월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4대, 5대 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다가 지난 2010년 동시에 지방선거에서 낙선하여 4년간 주민의 한 사람으로 양천구의 살림에 대해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월6동, 신정3동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로 다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신정3동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고 보니 구의원이라는 신분에 대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러한 생각은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18명 구의원의 대표이신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행정재경위원회 안건심사 시 발생된 불미스런 일에 대해 재발방지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12월 5일 발생된 불미스러운 일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는 단순히 행정재경위원회 안건심사 시에 자리에 계셨던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의원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의회가 개회되어 의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개인 문병상의 옷을 벗고 신월6동·신정3동 주민의 대표 문병상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신월6동·신정3동 주민의 대표이자 50만 양천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구의원 문병상의 옷을 한 겹 더 입습니다. 이는 저 뿐만 아니라 이자리에 계신 선출직 공무원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닌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 옷의 무게가 더욱 무겹게 느껴지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회 회의장 답변대 앞에 선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자리에 계신 동안은 모두 김수영 구청장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5일 발생한 감사담당관의 불미스러운 행동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의원의 안건심사 권한을 침해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회의시스템을 무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건이 표결 종료된 후 의원의 표결권에 대해 신성한 회의장에서 큰 소리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과연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 중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의 책임있는 태도인지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깊이 숙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회를 모독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된 당일 곧바로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직접 의회로 오셔서 정중히 고개숙여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만 본의원은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문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한 분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나머지 한 분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일괄질문은 2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과 답변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이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1·2동, 목1동 출신 이동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50만 양천구민들의 문화체육 생활 향유를 위한 양천구의 정책과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향후 양천구의 발전방향과 정책에 대한 질문에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7월 1일 양천구청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의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양천구민의 문화여가 생활수준에 대해 얼마나 파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 척도는 바로 문화생활 향유의 만족도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범국가적 정책과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 곳곳에는 생활이 어려워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안타까운 이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을 보듬고 함께 잘 살기 위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 또한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우리의 생활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높은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2014년 기준 일인당 국민 총 소득은 2만 8,730달러로 세계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리하고 있으며, 2014년 6월에 인간개발지수 조사에서 세계의 15위로 매우 높음으로 분류되는 등 그야말로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파른 경제성장 속에서 우리의 의식주 생활수준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지 몰라도 실제 주민들의 향상된 소득수준에 맞는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기반 시설은 한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0년도 국민여가활동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의 77.8%가 여가활동으로 TV 시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산책, 낮잠, 인터넷 검색 등으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는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도 여가활동을 매우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 장거리 이동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라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의원이 이렇게 국가적 통계를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비단 이게 다른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양천구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양천구를 한 번 살펴 보십시오. 2014년 11월 현재 우리 양천구에는 48만 6,664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만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제일 높을 정도로 작은 면적에서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주민이 살고 있지만 주민들이 편안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은 타 자치구에 비해 부족한 형편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함께 보낼 수 있는 현관이나 박물관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가족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시설이 없다 보니 양천구민들은 주말이면 타 자치구로 이동을 하든지 집에서 TV를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여가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의 수준높은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양천구의 현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는 주민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기에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복지, 어르신복지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진정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바로 문화생활을 얼마나 향유할 수 있는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에서 손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가 바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양천구의 현실은 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양천구에 좋은 자연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양천구에는 다른 자치구에 없는 안양천이라는 참으로 혜택받은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안양천을 활용하여 50만 양천구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제거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변하천을 이용한 물놀이 시설을 검토해 왔습니다. 서울시에는 한강을 비롯한 성내천, 안양천, 도림천 등의 크고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천을 천혜의 자연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앞다투어 하천을 활용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성내천을 활용하여 물놀이장을 만들었고 인근의 금천구과 구로구는 안양천을 활용하고 관악구는 도림천을, 동대문구는 중랑천을 활용하여 수영장을 조성한 후 구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온 가족이 함께 물놀이시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주민들에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1, 2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송파구 성내천에 조성된 물놀이 시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얕은 물속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고 주변의 가족들이 텐트를 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3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금천구의 안양천 물놀이장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주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기에는 충분한 시설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진4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관악구 도림천 물놀이 시설입니다. 물속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어른들은 발을 담글 수 있도록 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5를 보시겠습니다. 구로구 오금교 물놀이장 모습입니다. 안전요원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놀이 시설은 하천을 보유하지 못한 자치구에서는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 아예 설치를 엄두도 못내는 시설입니다. 비록 시설을 설치하는데 적정한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매년 여름철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주민들이 물놀이시설을 찾아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양천구에 새로운 명소가 탄생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양천 물놀이 시설 설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수영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다음으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신정2동에는 보행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장애인 790명, 62세의 어르신 약 1,3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경사가 높거나 층계를 오르내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층계를 오르내리기 위해 전자동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층계를 오르내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르신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약해진 무릎으로 30, 40개가 넘는 층계를 오르내리는 것은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신정2동 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안양천변을 산책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그리고 각종 양천구청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안양천을 건너고 있는데 이 안양천을 건너기 위해서는 신정교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정교를 건너기 위해서는 높은 층계를 오르내려야 하는데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에게는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양천 주변에 살고 있는 쌍용아파트, 현대아이파크, 삼성아파트, 현대아파트, 대림아파트, 목동14단지아파트 등 많은 지역주민들까지도 안양천을 건너기 위해서 위험한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광명시의 경우 우리와 똑같이 안양천을 건너는 주민을 위해 투명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교통약자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손쉽게 다리를 오르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명시보다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안양천을 건너기 위해서 신정교를 향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어떠한 편의시설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다면 인근 자치단체에서 이미 설치한 편의시설이 복지양천을 지향하는 우리 양천구에 벌써 설치되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신정3동 금옥여고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에는 장애인·어르신용 투명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육교를 오르내리기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편의시설입니다. 잠시 참고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신정2동 장애인·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수 차례 투명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청해 왔으나 예산확보의 문제로 인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어 왔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의 대표 랜드마크인 안양천을 이용하는 신정2동 주민들과 장애인·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안양천을 건너 다닐 수 있도록 신정교 인근에 투명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간이매점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안양천변에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안양천은 우리 양천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봄, 가을이면 다양한 철새가 놀다 가는 천혜의 자연자원입니다. 이 안양천변을 따라 양천구에서는 각종 체육시설과 산책로를 조성해 놨고 봄철이면 서울의 명소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왕벚꽃나무들이 만개하여 언론에도 수차례 소개가 될 만큼 훌륭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안양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수많은 주민들은 운동을 하다 목이 말라도, 아이들과 함께 나와 산책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물과 음료수 및 과자 하나도 사줄 수가 없습니다. 매점과 같은 편의시설이 단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천구의 랜드마크로서 매일 약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명소이면서 편의를 제공하는 매점이 단 한 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과연 주민들을 배려한 행정입니까? 운동하다,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목이 마르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안양천을 이용하는 양천구민들은 매번 먹을 물과 음료수, 간식 등을 싸가지고 나와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안양천을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작은 행정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살피고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조속히 안양천에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이매점이라도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새 올해의 달력도 한 장을 남기고 있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국가적으로 너무도 참담한 사고가 발생되어 전 국민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노를 삭히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도 불과 얼마 전에 주택지에 큰 화재가 나서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안전에 대한 강조는 매분 매초마다 되뇌어도 모자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구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위해 주변을 살피고 또 살펴서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양천구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옥란 구청장 김수영
광식

심광식의장

이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를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이번 제2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구정 현안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해 주시고 특히 저희 집행부에서 1년동안 추진한 구정 업무에 대해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양천구가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구정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201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알차고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5년도 예산 심의에서 의원님들의 경륜과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동만 의원님께서 안양천 물놀이시설 및 매점 설치 그리고 신정교 보도육교, 투명엘리베이터 설치계획 등 3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안양천 물놀이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양천구민의 휴식공간과 체력증진 장소로 이용하는 도심 수변공원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천 물놀이시설 설치에 대해서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편의를 제공한다면 우리구 주민들의 문화, 체육, 여가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양천의 물놀이 시설을 조성하려면 먼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근 구로구에서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물놀이장 조성에 15억의 예산과 매년 1억 5,000의 유지관리 예산이 소요되는 등 물놀이 시설 조성과 시설 유지·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물놀이시설 조성·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물놀이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에 매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안양천의 경관과 수질이 개선되면서 주민들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안양천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가 우리구를 포함해서 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 5개 자치단체 중 매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습니다.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장래적으로 매점 설치·운영 방안을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점 설치 건도 앞서 질문하신 물놀이 설치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매점 설치의 필요성과 공익성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교 보도육교 투명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교 보도육교는 안양천을 이용하는 장애인, 어르신,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난 2008년 6월에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보도상에 육교와 연결된 계단 및 경사로가 있어서 엘리베이터 설치공간이 부족하고 또 홍수시 하천의 기능을 감안할 때 점용허가 등 제반여건상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구에서 2010년부터 시비보조 사업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정교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사업비 4억 원을 신청해서 추진했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심사과정에서 선정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경사로의 조정이나 시설물 설치 등 개선방안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확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김수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광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동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안양천 수영장 설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양천은 도심 수변공원으로 최근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운동, 자연학습 여가선용 등 다양한 취미활동 공간으로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천에 수영장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저렴하게 제공한다면 주민의 여가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안양천에 수영장을 조성하려면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친환경 하천 조성을 목적으로 하천에 수영장 및 물놀이장 조성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거에 승인을 억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안양천에 수영장을 설치·운영하는 인근 타구 사례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로구에서는 여름철 약 2개월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물놀이장 조성에만 15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매년 1억 5,000만 원의 유지관리비용 등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수영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이와 같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주민여가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예산확보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내 매점 설치·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의 경관과 수질이 개선되면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동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용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매점 설치·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하천 지류에 시설물이 설치되는 만큼 매점도 수영장과 마찬가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우리구를 포함한 안양천과 접한 5개 자치구에 매점 설치사례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4조의5에서는 하천은 공적자본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공익성 등 주민편의를 위한 매점설치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동만 의원님께서도 안양천에 주민편의를 위한 쾌적한 수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동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옥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심광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만 의원님께서 양천구 신정2동에 위치한 아파트에는 임대주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수 거주하여 신정교를 건너 다니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정교를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투명 엘리베이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교 보도육교는 안양천 접근 개선을 위해 2008년 6월에 설치한 시설물로 장애인, 어르신, 자전거 이용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명 엘리베이터 설치는 보도상에 육교와 연결된 계단과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설치할 경우에도 약 10억 원 이상의 공사비와 매년 2,000만 원 이상의 유지보수비가 소요되고 강우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홍수의 위험이 커지는 등 하천기능을 감안할 때 시설물 설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2010년부터 시·구비 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을 통해 이미 신정교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예산확보 등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이용률이 낮고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사업예산 확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만 의원님께서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해 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구는 신정 보도육교를 이용하는 교통 약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경사로 조정, 시설물 설치 등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도 적극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동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의원 늘 믿고 의지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의원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나와 주신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다 함께 행복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신정6·7동 구의원 나상희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남부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신월동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졌던 각종 비리, 불법사항을 낱낱이 바로잡아 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발장 세 건을 접수했습니다. 본의원이 검찰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건을 조사해 오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정황에 비춰볼 때 양천구청 스스로가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그동안 어떤 불법과 비리가 있었는지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인가 부관사항에 대해서입니다. 1993년 12월 20일 신월동 39-1, 2번지는 건축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용도로 불가능한 일반주거지역임에도 양천구청은 내인가를 발급하였습니다. 내인가 조건은 39-3, 4번지를 잔여녹지 임야를 토지 형질변경 후 자동차매매 공동사업장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조건으로 부관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내인가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부관사항 허가사항을 보시면 3항의 내용 중 차량진입은 부천시 도로를 이용해 매매장 뒤쪽으로 개설하고 출구는 전면도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입니다. 양천구청에서는 94년 3월 10일에 신월동 39-34번지에 허가면적 9,921㎡, 3,006평입니다. 허가사항 이행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발급하였습니다. 허가신청자 정모씨 외 44인은 전체 면적 3,006평 중 약 400평은 임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허위로 개발행위 준공서류를 접수하였는데 양천구청에서는 전체 면적 9,921㎡에 대해서 준공검사필증을 보시는 이 서류처럼 발급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제게 끝까지 주지 않고 버텼던 자료입니다. 이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허위 준공 발급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2014는 11월 27일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지금도 그대로 임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27일 제가 다른 분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신월동 매매단지 정모씨와 양천구청간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며 엄청난 밀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구청장님,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을 잘 보시고 신월동 매매단지에 초헌법적인 비리의 중심에 선 양천구청의 공무원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으며, 신월동 매매단지의 정모씨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지부장 겸 총 회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단절하고 양천구의 미래를 위하여 김수영 구청장님께서 바른 결정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불법 매매단지 최종 허가내용입니다. 양천구청과 신월동 매매단지 정모씨는 서로 밀약하여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습니다. 신월동 매매단지 정모씨는 행정심판시에 신월3동장으로부터 부족한 주차면적 400여 평을 확보하였다고 주차장 사용필증을 95년 10월 11일부로 발급하여 제출하였는데 부족한 주차장 400여 평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허위문서를 정모씨가 제출하였는데도 그 당시에 양천구청 담당공무원들은 고의적으로 패소토록 하였습니다. 어쨌든 양천구청은 정모씨가 밀월관계를 통하여 행정심판 재결서를 근거로 1995년 11월 27일에 정식으로 신월동 매매단지 허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모씨가 매매단지 최종허가 접수시에 주차장 전시장 400여 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40개의 매매상사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95년 당시 상사당 330㎡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단지로 조성되었을 때 30%의 할증을 받더라도 35개 상사만 허가발급이 가능한데도 밀월관계 덕분에 모든 법령을 무시하고 정모씨는 40개의 매매상사를 정모씨는 당당하게 허가를 득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공무원의 협조 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내인가 조건대로 한다면 무조건 취소하여야 하지만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결과적으로 정모씨에게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게 만들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금전적 대가를 받은 걸까요? 공무원 징계 명단입니다. 신월동 매매단지 불법 인·허가는 정모씨 주연과 양천구청의 조연으로 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았고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가벼운 징계를 받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때 공무원 징계시 매매상인의 증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정모씨는 매매상사 3개에 달하는 금전적인 보상과 변호사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부관사항에 대해서입니다. 앞에 징계내용에서 보면 신월 자동차매매단지의 사무장 이모씨는 징계처분 당한 이모씨의 사촌조카로서 이모과장 추천으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신월 자동차매매단지의 모든 업무를 지부장 정모씨의 지시를 받아 양천구청의 통로역할을 하며 교통행정과 직원들과 핫라인 통으로 핸드폰까지 지원하고 있는 비리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주택과에서 발급한 제도와 건축과에서 발급한 도면을 보시면 빗금친 부분 39-1, 2번지는 전용 출입구이고 39-3, 4번지는 신월동 매매단지 주차전시공간으로서 부관사항에 의거, 입구는 본 전시장 뒤쪽으로 부천쪽에서 만들어야 함에도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현재 사용중인 출구는 건축과에서 준공도면에도 나왔듯이 신월동 39-1, 2번지 전용이므로 출구를 신월동 39-3, 4번지 대지 안에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았지만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항측사진으로 본 불법 증거자료입니다. 신월동매매단지 전시주차장 39-3, 4번지에 대한 공작물 허가는 95년 1,831㎡, 96년 2회에 걸쳐서 9,113㎡를 허가받아 준공하였습니다. 신월동 매매단지 공작물은 총 연면적은 1만 994㎡로 약 3,310평으로 이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모두 불법인 것입니다. 본위원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하여도 알 수 있는 불법증축이 엄청나게 늘어져 있습니다. 신월동 매매단지 최초의 준공당시인 97년 항공사진을 보면 39-1, 2번지와 3, 4번지 사이에는 이격거리가 존재합니다. 97년 이후로는 그 두 건물이 붙어 있는데 2006년 자료를 사진으로 보시면 구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증축한 것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안한 것으로 보이시나요? 답변은 나중에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택과 도면자료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양심적인 공무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는 양심적인 공무원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양천구청 주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침범이 되었다고 대지경계석 표시를 주택과 양심공무원이 적색으로 직접 불법 침범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양심있는 공무원이 이 중에 존재하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찾아서 표창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현재까지 양천구청 주택과에서는 39-1, 2번지와 3, 4번지가 이격거리 없이 붙어 있는데도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 판독에 허위기재와 항공사진으로 본 불법촬영 전시사진입니다. 주택과에서 제출한 항공사진 판독 및 처리도서에 의하면 신월동 39-3, 4번지의 철골주차장이 1, 2번지에 침입하였는데 서울시에서 불법건축물 항측자료에 의거 조치하라고 하였지만 양천구청은 비건물 천막으로 표시하고 전체 결재하여 허위로 서울시에 보고하였습니다. 정모씨가 불법증축한 공작물은 약 400평으로 주차전시장 임대로 인해서 매매상인들이 연간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눈감아 준 주무부서는 아무 조건없이 서울시에 허위보고를 하였을까요? 옆에 항공사진을 보면 주택과 주장에 의하면 천막 위에 차량 수백 톤이 전시되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또한 부천시 고강동 토지는 정모씨 외 핵심 7인방의 토지로서 매매상인들과 딜러들에게 약 3,000평의 토지 외에 수백 대에 대해 한 대당 5만 원씩을 받고 불법 임대하여 탈세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천시청에 민원을 접수하였더니 이 곳에 주차된 불법 전시차량은 양천구 관할 상품용 전시차량이므로 양천구에 이첩하여 행정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양천구 구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에도 이 곳에는 불법차량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균형개발과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뒤쪽에 아직도 약 400여 평의 개발행위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습니다. 3, 4번지 철골조가 1, 2번지에 침범된 구역이 표시됩니다. 물론 내인가 당시 부관사항인 차량 입구와 출구도 없습니다. 내인가 당시의 부관사항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 공작물 불법증축 내용 밑에 보면 본 자료는 양천구청 균형개발과에서 제출한 서류이며 지적도상 문제가 있다면 즉시 측량 후 철거하고 부관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법 준공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월동 3, 4번지는 주차전시공간으로 허가가 나 있으므로 부관사항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불법증축 건축물은 모두 철거 바랍니다. 부관사항대로 입구는 부천시 도로 뒤쪽을 이용하도록 개설하며 출구는 39-3, 4번지 도로측에 별도로 설치할 때까지 사용중지, 현재 출입구는 39-1, 2번지 전용이므로 건축도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불법증축은 공작물 측량 후 철거해야 합니다. 공작물 허가는 95년 1차 553평, 96년 2차 2,653평, 96년 3차 102평으로 총 약 3,300평이고 이 외에는 모두 불법이므로 즉시 사용중단하고 철거해야 합니다. 신월동 39-3, 4번지는 1995년 최종 준공당시 주차전시장으로 허가를 득하였으나 1995년 내인가 조건 부관사항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모든 철골주차장을 사용중지하고 불법 증축에 대해 철거하며 행정조치가 즉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의 행정명령을 촉구합니다. 불법 성능검사장 변천사입니다. 신월동 매매단지 내의 성능검사장은 부정부패의 핵심으로 문제의 중심에 있고 악의 고리입니다. 2001년부터 2011년 초까지 정모씨 외 핵심 7인방이 운영하다가 수없는 민원이 들어오자 모정비센터로 명의이전 하였지만 여전히 정모씨가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안모 대표는 정모씨의 사위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2012년경 모자동차정비센터가 성능시험장 면적 부족으로 민원이 들어오자 정모씨는 한국자동차진단협회를 페이퍼컴퍼니로 입주시켰고 실제로는 대광에서 성능시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자동차진단협회는 면적규제를 받지 않는 성능검사 업체입니다. 이후 민원이 들어오지 않자 2013년에 또다시 슬그머니 모자동차정비센터로 성능검사장을 명의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양천구에서 이렇게 돌려막기 식으로 하고 있는 불법의 현장입니다. 공무원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법으로 얼룩진 성능시험장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을 최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보도나간 신월동 매매단지 성능검사장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끄럽게도 이런 일이 양천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월동 매매단지에서 성능검사 후 판매된 차량은 모두 리콜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은 관할 법원에 리콜을 위하여 법무법인에 접수예정입니다. 중고자동차는 돈 없는 소시민이 매입하는 차량입니다. 도로 위에 불량 성능검사 차량이 다니는 것은 제2의 세월호 사건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바로 모자동차정비센터 성능검사장은 영업중지 명령이라는 행정조치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월동 매매단지 불법차량 매매구조입니다. 신월동 매매단지에는 정모씨와 양천구청간에 밀월이 잘 되어 있어서 신월동 매매단지 5층에 양천구청 공무원 2명과 공익요원 1명이 파견되어 매매단지에서 파견된 차량은 구청까지 올 필요 없이 인지대 4,000원이면 끝나는 인지대 현장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동 매매단지 정모 지부장은 이전수수료로 대당 16만 원을 딜러들로부터 소비자에게 강탈하듯 받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모른다고 답변하셨지만 나중에 방송국 기자분과 함께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서 공무원들끼리 대화를 했습니다. "16만 원씩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녹취록 듣겠습니다. (음성자료를 들으며) 단지내 지부장 손으로 가나 보죠,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갈취한 연간 수십 억의 돈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신월동 매매단지에서 1년에 1만 5,000대가 팔립니다. 소비자에게 갈취한 돈이 연간 22억 원입니다. 이 돈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신월동 매매단지에서 판매된 모든 차량에 대해 불법으로 받아간 이전수수료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무법인과 돌려주기 위한 작업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성능시험장의 문제점과 개선안입니다. 성능시험장은 2001년 정모씨와 양천구청과 합작으로 불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모든 차량을 허위로 3분에서 5분이면 끝나는 성능시험을 하였습니다. 성능검사장 허가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도표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허가당시부터 면적 부족 및 용도 근생시설이 불법이었으며 성능점검을 육안으로 약 5분 정도로 끝내며 성능점검 기록부를 지속적으로 허위로 조작한 혐의로 즉시 중지,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불법·허위 성능차량은 즉시 리콜되어야 합니다. 성능을 불법으로 점검하여 판매한 차량들을 소비자의 안전에 대하여 즉시 전부 리콜하여 재점검하는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핵폭탄을 타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대 부당수수료 착취 건은 즉시 반환 이행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4,000원이면 이전수수료가 끝났는데도 부당하게 16만 원씩 갈취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반환조치해야 하는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와 신월동 매매단지 정모씨는 처음부터 밀월관계입니다. 본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신월동 성능시험장에 대하여 양천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오늘 이른 아침 남부지방검찰청에 성능검사장에 대해 별도로 형사고발하여 양천경찰서에 대한 신월동 매매단지 성능장 고발 건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고발한 사건과 병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조례까지 위조하여 매매상사 인·허가를 한 관련내용입니다. 신월동 매매단지는 95년 당시에도 불법으로 40개 상사가 매매업 허가번호 1호에서 40호까지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신월동 매매단지에서 신규매매업 허가는 전시장 면적부족으로 절대 불가합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2002년부터 전시장 면적 66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신규매매업 허가를 발급하지만 신월동 매매단지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5개의 매매상사를 불법으로 신규발급 하였습니다. 법규 조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기가 막힌 상황을 보시게 됩니다. 매매허가와 관련된 서울시 조례입니다. 본의원이 법제처 발급내용인 자동차관리 사업의 등록기준을 봤고 또 현행법규 위조와 관련해서 올려 놨습니다. 오른쪽은 양천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 조례를 위조하여 본의원에게 제출한 서류입니다. 담당팀장이 변명을 할까봐 제가 사인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천구청 공무원이 신월동 매매단지 정모씨와 짜고 이모 사무장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타구청에 확인한 녹취록을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자료를 들으며) 제가 현행법규를 위조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담당팀장이 여기에 괄호까지 해서 없는 내용까지 적어서 저한테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런 일이 타 구청에는 없고 양천구청에만 있는 일입니다. 본의원이 검찰에 고발하였으니 구청장님께서도 양천구청 차원에서 적극 도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에는 없고 양천구청에만 있는 소식을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녹취록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음성자료를 들으며) 여기에서 단속정보 유출에 대한 녹취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의원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그날까지 신월동 매매단지의 불법을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본의원의 최종결론입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신월동 매매단지 정모씨 및 연결고리인 사무국장 이모씨와 양천구청간의 악의 고리와 밀월여행을 여기서 중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선량한 공무원들이 마음고생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인가 조건인 부관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신월동 39-3, 4번지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시고 불법증축된 건축물은 모두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법 성능시험장은 더 이상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영업중지 명령을 내려 주시고 허위 성능검사 차량은 리콜조치 해 주시고 부당으로 소비자들에게 갈취한 이전수수료는 모두 돌려 주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 조례를 위조한 관련 공무원들은 법에 의거 조치하시고 그에 따라 허가된 매매상사는 허가를 취소시켜야 합니다. 양천구청 공무원은 신월동 매매단지 정모씨에게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있기에 서울시 조례까지 위조하여 협조를 하고 문제 발생시에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오로지 딱 한 분 김수영 구청장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청장님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불법을 바로잡는 일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일단 신월 자동차매매센터 불법 허가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20일에 발급되었고 그 이후에 일반주거지역 매매사업장 불가로 반려처분된 건 사실입니다, 95년도 일입니다. 그 이후에 행정심판에 의해 반려처분 취소로 해서 95년 11월 27일에 등록했습니다. 나상희 의원님도 그 부분은 아실 겁니다. 이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 제3조 경과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등록된 사항이고 자동차매매사업장 사무실 건축물 대상장 용도가 자동차 관련시설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 따라 등록허가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월 자동차매매센터 불법건축물에 관한 현황이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아서 현장확인도 하고 있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된다면 관계규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자동매매센터에 위법한 증·개축에 대한 실태조사는 1995년 4월 14일에 사용승인된 건물로 2013년까지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르면 비건물로 건축물이나 증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월동 자동차매매센터 주차시설은 98년도에 항공사진 판독에 따라서 신발생으로 추계되어서 조사한 결과 공작물 축조 신고된 부분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작물의 소유주가 다른 인접지 침범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월동 39-3, 4번지 주차전시 공작물 그리고 신월동 39-1, 2번지 부지 경계선 침범하고 관련해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신월동 39-3, 4번지 건축물 및 공작물 위치, 현황측량도, 인접대지의 사용승낙서 등의 관련서류를 요청했는데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측량 실시를 해야 하는 의무자는 경계 침범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구의회에서 정식으로 측량을 요구한다고 하면 여기에 예산이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비비를 써서라도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측량하고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의 성능검사장 조작실태나 검사 부실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능검사장 부실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관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내 신월 자동차매매센터 및 성능검사장에 대한 강력한 실태조사 및 단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검사부실 의혹제기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해서 관내 해당업체에 청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실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12월 3일 지난 주에 양천경찰서에 이미 수사의뢰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상과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전 단속정보 누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단속정보 누설에 대한 의혹은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조치는 단속을 해서 벌을 주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법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 위반시에는 제재조치가 있고 또 그런 제재조치가 있음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미리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정보를 누설했다라는 거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나 단속하는 행위하고는 다른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걸 좀 오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금품수수나 접대여행에 대한 의혹을 말씀하셨고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선 최근에 검찰에서 내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한 6개월 정도를 검찰에서 내사를 했는데 혐의점이 없다라고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과 매매업자가 구조적으로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보도한 건 제대로 사실확인이 안된 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언론보도에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서 재차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내부감사를 통해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서울시 조례를 위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02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칙에 기존 매매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어서 조례내용을 읽어보면 "매매업의 등록을 완료한 자와 등록신청을 해서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자 그리고 매매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례를 위조했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닌 걸로 아는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도 그게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늘 얘기를 하지만 1995년 당시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현행 영업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95년도에 지어진 건물을 현행법에 적용해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검찰에서 의혹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은 구청장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본의원은 김수영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셨을 때 어떤 지역신문에 당선소감으로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의 배경에는 불법행위와 부당한 관행이 있다. 부정·비리 없는 깨끗한 양천구, 양천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4년 동안 제대로 일하는 구청장, 공무원 낙하산, 가족·친인척 비리, 뇌물공여 이런 것들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철저히 혁신하겠다"고 인터뷰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로 국민들에게 기억되길 진심으로 빌고 있는 것처럼 진심으로 김수영 구청장님이 성공한 구청장이 되길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신월동자동차매매단지 문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한편으로 섭섭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본의원은 지금 김수영 구청장이 아니면 십수 년간 곪아터진 신월동 매매단지의 불법, 비리, 뇌물공여 등의 부패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도려내지 못하면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공무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선량한 소시민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지도 모를 일입니다.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이번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썩은 부분이 있다면 도려냄으로써 양천구의 기나긴 불법천국,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 결의안

11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동만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동만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총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지난 2014년 11월 4일 개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결과에 따라 의정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국제선 추가 증편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양천구의회 의원 18명 전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구 지역이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건강상,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김포공항이 국내선 위주의 공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음에도 지난 2003년 6개 국제노선 증편과 더불어 최근 국내 항공산업 발전과 항공교통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최근 추가 증편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양천구의회 의원 18명 전원은 김포공항 증편계획을 전면 반대하고 50만 양천구민의 고충 및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확보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고자 우리 의원들의 의지와 양천구의회의 입장을 양천구민과 대내외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이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8.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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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태문 의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모두 10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부모 안전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건은 당 위원회에서 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건은 심사보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총 5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별 개별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도서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과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사항을 통합조례에 담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나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시행규칙에 위임한 운영 위원회의 기능과 대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등의 미비점을 입법기술상으로 수정·보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학이 함께 교육발전 방향 및 건전한 정책제안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 인원을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에 맞추어 20명으로 조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내용에 맞춰 조례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용어를 통일하고 정비하여 평생교육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박태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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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5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복지건설위원회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진환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에 따른 동 단위의 복지기능 및 인적안정망 강화를 위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된 도로명주소 사용과 관련하여 주민불편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도로명주소 위원의 정수 확대 및 여성위원의 참여 활성화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오진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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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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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0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종구 【보고사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20일 조진호 ,의원 외 10인 발의) 발의자 조진호 찬성자 강연숙 나상희 박순주 박태문 서병완 , 이강길 , 이동만 , 임정옥 , 조재현 , 최혜숙 ,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 결의안 (12월2일 이동만 ,의원 외 17인 발의) 발의자 이동만 심광식 김영주 박태문 오진환 , 서병완 , 이강길 , 안택순 , 전희수 , 조재현 , 나상희 , 박순주 , 조진호 , 강연숙 , 문병상 , 신상균 , 임정옥 , 최혜숙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11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월1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11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1월21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휴회결의의 건 (12월8일 의장제의) 12월9일~12월18일(9일간) 【참고자료】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29·30차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