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보영 의원 발언

213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5-06-02

이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경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가 금방 지나가네요. 6월. 지난 5월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을 잘 마무리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제가 몸담고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양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조례 관련된 심의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 관련된 부분. 저희 보건소장님이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 상임위 조례안 심의 중에 개략적인 설명 그리고 안양 시민들을 위한 방역대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조례안 심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신

장인신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인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5월 18일 정맹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지난 5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을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2항 「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안양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제10항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먼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제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 강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7조제1항에 안양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임직원의 채용, 면접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등 재단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입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로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시장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14조를 신설한 내용은 제1항에 세부적으로 재단의 사업을 감독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1호에 시가 재단에 위탁한 사업, 2호에 시가 출연금을 교부한 사업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또한 2항에는 재단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 안 제15조를 개정하였는데 이는 현행 제14조를 좀 더 보완해서 감독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 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역시 신․구조문대비표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 해서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용어와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의 기능에서 제3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인데 이 역시 제8호에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은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로써 청소년 복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맞게 수정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이용료 사항인데요. 이는 별표2.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이용료 부분에서 관외거주자에게는 30퍼센트를 가산하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요금 차별화 추진계획에 의거 개정한 내용인데 이는 호계종합복지청사의 수영장을 관외거주자에게는 30퍼센트를 가산하고 있고 또한 문화예술재단이나 종합운동장에서도 개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 제10조를 개정하였는데 개정한 주요 내용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공개모집으로 하고 또한 제2항에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해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도록 권고를 받아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안 제11조의 위탁기관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사항이 있는데 이 역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현행의 수탁자의 의무에서 시설 개보수를 할 때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에 기부한 것으로 본다를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그러한 규제개혁, 행정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안 제15조에서는 현행 조례에 시장이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확하게 정관을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21조는 재단을 운영할 때 현재는 출연금으로만 했었는데 향후에는 재단의 사업수익금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25조는 직인 사항으로써 직인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 민수기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 4대 분야 종합정비계획 시달에 따라 상위 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맞지 않거나 조례로 정함으로써 상위법에서 규정한 의미가 축소․확대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녹색제품 의무 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표시 조항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고 안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공표 시기는 2011년 4월 5일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추어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삭제하였고 안 제9조 녹색제품 의무구매의 예외 규정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과 맞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입법예고를 실시하나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의원

이완우 전문위원 이완우입니다. 조례안 10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제42조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소외계층 발굴,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사회복지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제도가 개선되어 현재 구성․운영 중에 있는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 하겠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제도가 개선되어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입법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안양지회 등 문화예술 법인․단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예산지원의 범위와 보조금 신청 및 실적보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 예술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에 따라 문화예술 법인․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입법취지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시 산하재단에 대한 시장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정관의 기재사항 변경과 재단 운영의 중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토록 규정하였음에도 이 조례 개정안 제6조제2항은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제17조제2항에서도 재단의 기구 및 정원의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정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의 법률 발췌와 수정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10페이지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법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노인 빈곤률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심각성을 감안할 때 생활고로 인하여 점심마저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경로식당에서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은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를 감안하여 수정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1번 항목의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번 항목의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발췌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5페이지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노인학대”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2014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의 9.9퍼센트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대 신고 접수 건수가 최근 5년간 31.6퍼센트 증가하였으며, 특히 학대 가해자 10명 중 7명이 아들, 배우자, 딸 등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고령화 시대에 노인학대 현상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예방 및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입법취지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한국장애인부모회 안양시지부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의견은 안 제5조제2항의 기본계획 항목에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8조제1항의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에 “공공시설”을 추가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각 조항의 “하여야 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예산지원 사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을 지원한다”로 수정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자로 시행이 예고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발달장애인”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 시책 추진을 의무화 하고,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발달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토록 하고 교육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장애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사회 통합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자기선택․자기 권리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학대․무시 등 법적권리 침해 및 인권침해 등에 있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12월 현재 정부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총 18만 3천명으로 총 장애인의 7.3퍼센트 수준이며, 이 중 지적장애인이 16만 7천 479명, 자폐성장애인이 1만 5천 857명으로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갖고 있는 중복장애인까지 포함하면 18만 9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경우는 2014년 말 현재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1천 533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7.1퍼센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복지 등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단체의 보호․육성 시책을 이행토록 하는 입법취지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중 안 제5조의 기본계획 항목에 추가 요청된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반영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하단의 검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3페이지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우리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서 시장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관의 기재사항 변경과 재단 운영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조례 제5조2항은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안양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개정안 제14조제2항에서도 재단의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안의 개정 및 개정안의 수정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법률발췌와 수정 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6페이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청소년육성재단의 정관 기재 항목을 추가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청소년쉼터”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청소년단체”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법인․단체로 한정함으로써 청소년 시설에 대한 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 시설 이용 시 관외거주자에게는 30퍼센트의 가산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제11조까지는 시설 운영의 위․수탁에 대해 위탁 단체를 “청소년 단체”로 규정하고,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육성재단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단서로 규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육성재단 정관에 자본금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의 타당성과 법규 체계의 적정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청소년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민들레뜨락”과 "FOR YOU"는 가출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는 시설로서 그 기능이 동일함에도 운영주체가 각각 다르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통합 운영 방안이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이유와 관계법령 등은 생략하고 29페이지의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안양시보건소 만안보건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의견은 안 제13조 조문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로 수정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시행규칙은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하는 자치법규로써 이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전반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건강의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율방범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각 동장이 10명 이상으로 1개단을 구성토록 하고, 주 임무는 방역활동과 약품 및 장비관리사항을 부여하고 있으며, 방역소독 자체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사항을 열거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방역단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안전교육 실시, 보험가입 의무화, 필요 예산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조례안은 현행 각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율방역단의 하절기 소독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취지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1페이지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맞지 않거나, 조례로 정함으로써 상위법에서 규정한 의미가 축소·확대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공표시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현행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녹색제품의 구매의무 범위와 의무구매 예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 중 상위 법률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맞지 않거나, 법령에서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 안 중 현행 제4조의 삭제 이유는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매의무대상」과 「구매예외 대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호 내용과 다르게 해석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1항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공표시기와 관련하여 현행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겠으나 이 조례 개정시기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이 2012년 2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향후 효율적 조례 운영을 위하여 적기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하 녹색제품의 정의와 불합리한 규제 정비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이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끄고 오시죠. 10건이나 해당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참고 자료까지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심의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까지 담아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 순서이나 질의 순서에 앞서 제가 모두발언에 언급을 했듯이 최근 긴급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메르스 관련된 최근 상황과 안양시 대책 등에 관해서 김보영 보건소장님의 보고를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지금 연일 계속 매스컴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 메르스 접촉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이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질환으로 주로 감염 시 38도씨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병입니다. 우리나라가 5월 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 발생 후에 6월 2일 현재까지 25명의 양성 환자 및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메르스란 잠복기가 최대 14일간이고 임상증상으로는 37.5도씨 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 기침 및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며 만성질환자 혹은 면역기능 저하자는 예후가 불량합니다. 치명률은 30에서 40퍼센트로 적절한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병원의 감염으로 가족 감염과 또 이 병원 감염 중에서도 2미터 이내의 막힌 공간에서 1시간 이상 함께 있었을 때 비말 감염되는 증후군입니다. 사우디의 예를 들면 1천명의 메르스 환자 중에서 43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명률은 30에서 40퍼센트로 보이고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일단 환자가 발견이 양성이 된다면 이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2차부터는 이 바이러스가 약해집니다. 그다음에 3차까지 약해지는데 어제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당초에 감염자가, 접촉자가 280여명에서 어제 보고가 복지부에서 682명으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허술하게 왜 이렇게 접촉자가 많아졌느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일차적으로 환자에서 2차 접촉한 사람 다시 이분이 이제 집에 가거나 어디 갈 때 가족 접촉까지 하면 3차 접촉자로 해서 이렇게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 접촉자는 총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사람이 14일간 자택 격리 조치 중에서 14일 동안 무증상으로 증상이 없어서 저희가 자택 격리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밀접 접촉자가 8명입니다. 만안에 네 사람, 동안에 네 사람이고요. 남자 네 분, 여자 네 분이고요. 어제 자택 격리 해제됐던 분이 수원의 B병원에 있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가 그 환자의 내시경 검사를 담당했던 간호사가 있는데 그래서 바로 자택 격리에 들어갔는데 이제 증상이 없어서 해제된 예이고요. 지금 저희 안양시에 8명의 접촉자가 있는데 여의도성모병원의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던 의사가 두 분이고요. 또 여의도성모병원 간호사가 한 분 또 동탄에 있는 성심병원의 간호사 한 분 이렇게 의료기관 종사자가 네 분이고요. 나머지 네 분은 B병원에 같이 그 병동을 사용했던 분하고 그 병동을 사용했는데 그 환자분이 퇴원해서 집에 왔을 때 같이 있던 아들. 그래서 또 두 사람이고요. 또 하나도 같은 병동에 있었던 입원 환자 또 한 분도 여의도성모병원에서 확진자와 같은 공간, 응급실에 잠시 노출했던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덟 분인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이 여덟 분에 대해서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이제 자가에서 체온을 체크를 해서 37.5도 이상이 되고 기침이나 이 호흡기 증상이 보이면 저희가 바로 질병관리본부의 지휘에 따라서 국가지정병원으로 격리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접촉자들이 6월 10일, 11일, 12일 최종 12일까지 저희가 14일간을 모니터링을 하고요. 우리 시의 대책으로 긴급방역대책반을 지금 구성을 해서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택 격리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종료일까지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자가 격리 생활수칙을 저희가 교육을 했고요. 메르스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 대비해서 일일 모니터링을 병·의원, 학교, 산업체를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매체를 홍보하여서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보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조례 질의에 앞서서 어차피 현재 우리 보건소장님이 안양시에 대한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메르스에 대한 우리 보건소장님에 대한 안양시에 대한 보고하고 그다음에 대책에 대한 부분을 먼저 조례를 앞서 보고를 했는데 아쉬웠다면 지금 현재 이 메르스 관계가 중앙이나 우리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또 사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또 감염률도 높고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않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상임위 소속 보사환경위원회 우리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보고를 좀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알아야 우리가 또 시민들한테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또 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중요한 부분을 너무나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소홀히 했다는 것보다도 저희도 자체방역반을 편성을 하고요. 또 안 그래도 오늘 의회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고 우리가 지금 접촉자하고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고 사실 저희가 일일동향보고는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이번에 조례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점인데 제가 생각이 짧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지금 감염환자가 없다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 9명 중에 1명은 이미 거기에서 벗어났고 지금 만안에 4명, 동안에 4명, 현재 환자가 8명이나 있잖아요.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그러니까 환자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감염, 감염.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접촉자.
수곤

문수곤위원

접촉자.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예, 예.
수곤

문수곤위원

접촉자가 8명이나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에서야 접촉자가 8명인 줄 알았지 우리 안양시는 이런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알았어요, 지금.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저희 시의 접촉자로 해서 모니터링해서 들어온 게 토요일 날 오전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환자가 확진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질병관리본부하고 복지부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메르스 접촉자로 이 사람들이 같은 병동에 있었다고 저희한테 왔던 부분이 토요일 날 오전이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문수위원

아무튼 앞으로에 대한 정부에서도 저번에 복지부장관이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현재 접촉자가 8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또 최대한으로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이러한 메르스에 대한 감염, 접촉이죠.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아마 이런 더 이상의 이런 접촉자가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그렇죠?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김철진 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발의인데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서 보면 예산 수반이 없다고 지금 돼 있고요. 뒤에 뒤쪽 넘어가 보면 복지사업 시행령 17조에 보면 협의회의 운영경비 해 가지고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라고 지금 현재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들여다보면 또 저도 여기 회원이긴 한데 안양시 지역사회협의체라는 게 있죠? 협의체라는 게. 여기를 저도 의원으로 지난번에 처음 참석해 봤는데 총망라가 다 됐어요. 우리 복지 관련된 부분이 다 여기에.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것 국장님이 해 주실 건가요,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협의체라는 게 우리는 회원이니까 가서 봐서 대략적인 것을 봤는데 안양시 총 시장님, 어쨌든 간에 공약부터 시작해서 총망라로 다 돼 있더라고요. 각 부서가 다 여기 지금 들어가 있고 장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한국장애인부모회 안양시지부의 의견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께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의 급식비용의 징수에 있어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에는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을 무료로 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로식당 차원이라면 이런 부분이 일관성 있게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이기 때문에 어떤 맥을 같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10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와 규칙에 소상하게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여기에 명문화가 돼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조금 전에 이성우 위원님이 조금 질의하셨습니다만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민경호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안양시복지협의회의 업무성격과 지원체계의 독립성 같은 것,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맹숙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사회복지협의체 지원 조례 골자가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사회복지협의회는 도지사 허가 사항이고 여기에 보면 제3조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도에서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로 안양시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이중지원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안양시 입장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급식 김철진 과장님 담당 부서인가요? 노인급식.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이문수위원

노인장애인과.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이네요. 여기에 보니까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니까, 제8조2항입니다. “운영자는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를 통해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 꽤 된 사항입니다. 한 2년 정도 된 사항인데 그 운영자가 굿당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이렇게 급식 지원한 예가 신문에 났었어요. 관련해서 8조2항에 충실하기 위해서 위생 검사나 기타 이런 감사 등 조사 등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우수 농산물을 무료 급식하는데 100퍼센트 공급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식 밖의 급식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의 각 부분의 질의에 앞서서 우선 먼저 제가 의정 생활을 선수가 아니라 4선입니다. 또 보사환경위 원회 상임위 활동을 제가 한 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마 이번같이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상세히 또 거기에 대한 또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해 준 데 대해서 우리 이완우 전문위원과 또 우리 사무직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욱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앞전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또 전문위원도 이렇게 검토의견에서 지시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관계법령이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됐을 때 거기 한 부분을 갖다가 면밀히 이제 검토해 가지고 아마 그때그때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전체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환경사업소에만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우리 안양시의 모든 부서에 관계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0개의 조례를 다루는 중에도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 말했듯이 2012년 2월 1일자로 이제 이 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3년이 이제 흐른 후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민수기 환경사업소장이 또 와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아마 검토해서 오늘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집행부에서는 좀 신중하게 조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길정순 과장님. 우리가 입법예고 결과에 보면 이제 거기에 한국장애인부모회 안양시지부회장이 또 네 가지, 네 가지 제출의견을 했습니다. 제5조2항의 기본계획 항목에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해 달라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거기에 이제 제5조의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반영 여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아마 검토의견의 ‘다만’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아마 이 발달장애인 이 조례, 이 법령의 제정은 아마 2014년도에 이 법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5월 20일 날. 그런데 시행은 금년 2015년 11월 21일 날 시행령이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보면 시행이 금년 11월 21일 날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타 시에 비해서 이제 앞서다 보니까 아직 중앙정부에서 시행령이라든가 아직 규칙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안양시가 앞서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선 장애인부모회에서 회장님이 의견제시한 제5조2항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기본 계획에 추가로 이렇게 삽입하는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11월 21일 날 시행령. 법령 시행령이 나온다면 아마 거기에 대한 시행령과 규칙에 대한 자세한 부분이 아마 명시되면 그때 아마 우리가 또 담을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현행 이 조례는 이대로 현행대로 하되 시행령과 규칙이 바꿨을 때 거기에 그때 삽입해 가지고 개정을 갖다가 조례를 개정했을 때 큰 문제가,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동안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발달장애인들이 현재 문제가 없었는지 교육받는데 우리 안양시의 교육기관에 자원해서 지장이 없었는지, 그동안 발달장애인들이 교육기관에서 이용할 때 어떤 불편사항이 있어가지고 집행기관에 건의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학대, 이제 학대해가지고 학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신고 접수된 사항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긍한 과장님.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것인데 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인데 금년이 우리 안양예술제를 했지요? 예술제를. 그 예술제 예산.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역과 그다음에 예술제 기간 동안에 거기에 참가 인원이 있지요? 참가 인원. 혹시 이게 동별로 나올 수가 있나요? 안 나오죠? 그다음에 각 동에 예술제를 기해가지고 각 동에다가 인력을 좀 이렇게 예술제에 참가를 요청한 것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술제가 지금 현재 작년 그러니까 3년 동안의 비교를 해 주세요. 3년 동안의 안양시예술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좀 비교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선점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그다음에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 그다음에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홍삼식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듯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이제 정관부분입니다. 정관 부분. 2항 및 제25조 지도․감독 등 제2항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정관의 기재사항 변경과 재단운영의 중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장과 협의토록. 이렇게 이 법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령에, 자체 법령에. 아마 그 조례를 갖다가 개정할 때 우리가 모든 집행기관에서 관계법령을 발췌서를 갖다가 뒤에다가 첨부를 좀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검토를 하였는지, 그냥 관계법령만 뒤에다가 발췌서를 넣고 전 조례, 전 조례만 이렇게 신구대조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좀 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구대조표 4페이지를 보면 조례, 조례 4페이지를 보면 6조 정관이 나왔지요. 그런데 거기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개정은 뭐냐면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령 발췌서에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방자치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다음에 아마 인재육성재단도 마찬가지죠. 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 조례도 마찬가지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도 승인, 승인을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관계법령에 “협의를 해야 한다.”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는 것 아니냐 해서 현행 조례가 잘못됐다라면 우리가 이 관계법령발췌서의 관계법령에 의해가지고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마 17조도 마찬가지예요. 17조. 조례 신․구대조표 6페이지 17 지도․감독 그 부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여기 보면 이 재단에 대한 우리가 감독을 갖다가 시장에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 부분, 제18조 보고․검사․감사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이제 강화시켰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에, 재단에 지금 이사장도 시장이고 사실 인재육성재단의 지금 이사장도 사실 시장이에요. 그런데 사실 관계법령을 보면 이게 사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재단에는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공공기관의 기관이 너무나 방대하다보니까 사실 어느 면으로 보면 공공기관 기관장이 거의 다 일을 갖다가, 이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관계법령 발췌서하고 비슷하지만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문화예술재단 당연히 재단에 대한 모든 직원에 대한 임면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이사회 거치고 그다음에 시장이 이사장이니까 시장이 사실 다 이뤄지는 것인데 왜 이렇게 그냥 재단에 대한 강화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강화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길정순 과장님. 안양시 무료급식 경로식당 현황을 좀 알려주시고 경로식당으로 하고 있는 데가 안양시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절차로 지원을 받습니까? 등록현황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내가 나가는 평촌교회 같은 데도 한 10여 년 전부터 무료급식을 일주일에 5일씩 하루에 평균 80명에서 100명씩을 하고 있는데 여기 현황에 안 나왔어요. 다른 여기 아홉 개 업체, 우리 전문위원님이 파악한 것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업체가 나왔는데 이 업체의 지원현황을 예를 들어서 취사원 지원 몇 명에 얼마 그다음에 부식비 지원 얼마 이런 형태로 자세히 한번 좀 이따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소리 없이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일부 전에는 제가 6대 때 이렇게 무료 급식하는 데 뭘 도와드려야 됩니까? 쌀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쌀의 질이 떨어져서 그 당시에는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드려봤더니 이제는 상황이 틀려서 지원해주면 받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원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우선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에게 조례 제정 관련된 사항으로 제가 몇 차례 상임위 때 조례 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입법예고 후에 관련단체나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저희 의원발의였던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관련해서 장애인부모회를 통해서 입법예고가 어느 정도 시기에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려서 장애인부모회 9명이 나름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내용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는 이유는 그 해당 조례를 하나 제정했다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들이 후속조치로 연구 모색이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 제안설명해서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포함한 4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규칙심의위원회가 열렸을 것이고 우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성현황 그리고 개최일자 그리고 회의록 사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회의록 사본. 그리고 입법예고 후에 이 4건의 조례안. 물론 제정안하고 다르게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항목만 바뀌는 경우이긴 하지만 각 조례별로 관련단체 및 기관이 예상되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명시를 해 주시고, 그 해당 관련단체와 기관에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했던 조치 내용이 팩스를 통해서건 유선상이건 이런 형태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니 이와 관련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아니면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려고 했었던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 심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하고 무관하지 않게 우리 문수곤 위원님이 예술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요구했듯이 저희가 가을에 시민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준비사항이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자료 제출과 설명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시민축제위원회 구성현황과 최초 구성일자 그리고 활동내역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특히나 2014년 시민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을 했어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올 가을에, 9월 말에 예정돼 있는 시민축제에 관련해서도 좋은 모범 사례가 전년도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서면답변을 보고 좀 판단을 해 볼 텐데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됐다면 다행이고, 구성이 됐다면 2015년 시민축제추진위원회 구성현황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추가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 노인장애인과가 되겠네요. 우리 안양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부분에서요. 우리 안양시의 현재 노인 실태조사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쪽으로 신고 접수 건수하고 결과 이런 것 한 3년 치 정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요양전문병원을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서면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어차피 오늘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경호 국장님. 지금 현재 문화예술재단의 직원. 직원 있지요? 그 임용취소 관련해서 현재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향후에 어떻게 그 부분을 좀 하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예술재단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금 무보직자가 있어요. 무보직자. 그것에 대한 향후, 그 무보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아까 이문수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구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과 또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기능은 이제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안건 또 주민생활서비스 종합계획 또 주요사항 심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성은 안양시 사회복지기관 대표 그다음에 민간협력기구로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사항으로 돼서 이제 30명으로, 그러니까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제 시장과 민간인 해 가지고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실무분과위원회로 해서 9개 분과에 124명으로 이렇게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안양시의 매년, 그러니까 매 3년마다 안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주민욕구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관’ 해 가지고 워크숍도 6월 달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또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저희가 또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이제 대표협의체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또 관련 법은 같지만 조는 틀립니다만 제33조에 의해서 사회복지 법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이제 법인이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도에 이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고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요 업무가 기능이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그다음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조직화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사업의 진흥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의 교류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저희가 4천만원으로 3천 500만원은 도비와 시가 이제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 정보망운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네트워크 시켜가지고 인증해 주고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 시에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 부분을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민간단체 그러니까 법인 조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재단 임용취소대상 직원 진행사항 및 조직개편 시 무보직자 및 향후 보직여부계획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것 설명 드려야 되나?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요, 됐어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입법예고 조례별 예상되는 단체기관을 명시하고 관련기관 및 의견수렴 방법, 조치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저희가 지금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또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또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 또 이메일로 송부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한 결과 3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입법예고를 이제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3조4항에 보면 “주관과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련단체라든가 또 아니면 이렇게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이렇게 상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듣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요구 드렸던 사항 중에 일단은 집행기관 조례가 하나가 더 있어요. 녹색제품. 그 현황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여기 빠져 있고요. 또 하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현재 구성현황 그리고 이번 네 개 건 포함한 다른 상임위원회도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 회의록을 제가 좀 보려고 하거든요. 뭐냐면 지금 올라온 사항 중에 협의든 뭐든 하는 이런 착오사항이 좀 보여져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서면심사를 한 것인지 어떤 내용을 지금 잘 모르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현재 구성현황하고 이번 213회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열렸다면 그 내용, 회의록 사본을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드렸어요. 그게 추가로 자료 제출 지금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정리해서 서면 제출 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호 국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문화예술재단 직원 임용취소와 관련해서 국장님도 당연직 그때 인사 위원이었었죠?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예, 인사 위원이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때. 여기 보면 지금 “임용취소는 징계가 아니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으며 임용권자의 권한임” 이렇게 현재 시 고문변호사가 3월 16일 날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감사원에서 감사 통보는 가지고 있지요? 국장님. 거기는 ‘조치사항’ 해 가지고 감사원 통보에 “안양시장은 2항에 보면 재단법인 뭐뭐 재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관련자 일반직 6급 T와 일반직 4급 W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이게 어떤 용어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현재 ‘조치사항’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이렇게 아예 ‘안양 시장은’ 이렇게 해서 조치사항을 감사원에서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유권해석이 되나요? 저는 어떤, 잘 모르겠네. 이것을, 국장님.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저희한테 맨 처음에 공문이 접수된 게 아니고 감사실에 접수가 돼서,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물론 감사원에서 통보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안양시 본청에, 관계기관에.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에 가령 이제 조치사항이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관련부서에다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해라. 이게 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이렇게. 나는 ‘주의’라는 것이 하나의 징계 범위의 조치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국장님.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 자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사실 저기 시 고문변호사 자문이 지금 우리가 안양시에서 문화예술재단에다가 사실은 징계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재단이사장 해 가지고 그다음에 처분요구사항통보 해 가지고 언제까지 결과를 이렇게 해 달라고 안양시에서 통보를 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갖다가 사전에 검토를 않고 인사위원회에다가 징계를 하니까 인사위원회에서는 사실 이것을 갖다가 일단 회부를 해 가지고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심의를 했을 것 아니냐 그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 가지고는 이것은 인사위원회가 해당이 안 되니까, 인사위 해당 안 되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임용권자의 권한입니다.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의 실질적인 재단이사장은 우리 시장이고, 모든 권한은 지금 현재 이사장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사실 물론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6월에 임용취소여부 결정을 예정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참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답변한다는 게 좀 어려움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는 자료에 대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국장님.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했는데 지금 이게 무보직 대상자 있잖아요. 무보직. 그렇죠?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예, 네 명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사람이 있네. 3급. 지금 유일하게 현재 3급짜리는 하나 있죠? 문화예술재단에 또 있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오상석.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오상석이 유일하게 하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보면 또 누구 문화사업부의 이분도 실질적으로 이제 채용할 때 사실 홍보하겠다고 해서 특별히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홍보전문인력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게 채용해 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무보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다. 해서 여기도 보니까 “6월 중에 임용취소여부 결정과 당사자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보직을 원래대로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채용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홍보를 했으면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말로 얘기해서 홍보직원으로서 부적절하다 하면 어떤 거기에 대한 본인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도 답변하기 좀 그런가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아니, 답변하기 그런 것보다 저희가 지금 이제 경영진단에 대한 평가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개인에 대한 역량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이제 6월 중에 저희가 정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직무분석이라든가 조직진단 해 가지고 아, 이런 부서에는 현재 약간 문화예술재단에서는 고려할 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직진단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나왔잖아요. 결과가.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예, 예.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먼저 무보직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인사조치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조직진단 결과는 나왔고 경영진단 결과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전반적인 그 결과가 나온 그 분석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예, 예.
수곤

문수곤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반적인 지금 현재 경영진단이라든가 모든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먼저 인사 조치를 하고 나중에 조직진단, 경영진단 나온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 사람을 어디에다 재배치를 할 것인가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조직진단 결과 나왔고 지금 저희가 향후 검토할 사항은 또 내년도에 이제 APAP 제5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인력 조정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방안이 이제 검토될 때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장님도 벌써 30년 넘게 행정을 시에서 한 국장님인데 순서가, 예를 들어서 모든 결과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부서에 이렇게 적재적소에 인력을 갖다가 배치해서 했다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조직진단이라든가 경영진단에 의해서 그것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전반적인 경영진단이라는 것도 나오지 않고 사실 아직 이 사람을 어디에다 써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넣는 게 사실 이런 경영진단 그다음에 조직진단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행정적으로. 그런데 좀 순서가 틀렸다. 행정적인 행위 절차가 먼저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이기 때문에 깊이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왕에 제가 이제 이 부분 저기 이번에 예술제 관련해서도 사실은 여기를 봤어요. 답변 내용을 봤는데 내가 이게 만약에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였다면 아마 이 자료를 다시 재 보충자료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간단명료하게 아주 비교분석도 아주 잘 해 왔네요. 이런 좀 우리가 위원들이 했을 때 상세하게 비교분석을 해 주시고 몇 년도 이렇게 해서 뭐 문제점을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2014년도는 개선했다. 또 2014년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2015년도에 이렇게 가령해서 여기 간단하게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앞으로 업무보고하거나 전반적인 행감 때 다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겠지만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모든 행사가 시에서 주최를 하건 가령 어느 단체에서 주최를 하던 간에 동에서 인력을 갖다가 동원하는, 동원하는 그러한 것은 이제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그때 5월 달에 제가 볼 때는 5월 달이 그때 연휴가 쭉 끼고 그다음에 5월 8일 날 어버이날. 여기 보면 5월 8일 날 어버이날 행사가 겹치고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인력이, 행사의 참여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동장님이 현장 순시하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적으니까 아, 기왕이면 동에서 같이 좀 동장님이 주민들하고 같이 와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좋게 평하면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니다 이것이지. 좀 동장님이 인력 같이 주민들 같이 이렇게 해서 와서 좀, 왜냐하면 어버이날이면 공무원들도 어버이 아닙니까? 거기 보면 부모도 있고 그 밑에 자식 있으면 자식 있고, 어버이날 같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가족과 같이 있어야 할 그런 시기에 더군다나 연휴에 오후에 공무원 동장님들이랑 직원들 나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거기에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동원. 이게 동원이지,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은 좀 이제 하고 홍보를 철저히 좀 더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조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자료는 내가 과장님한테 요청했습니다만 어차피 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총괄 우리 국장님이니까 앞으로는 기왕이면 연휴 기간 동안, 쉴 때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좀 사람들, 주민들 동원해가지고 행사에.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했으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있겠죠. 그런 경우는 충분히 모든 것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충분히 또 그런 부분이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종합예술제를 개최한 후에 이제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향후 이제 내년도에 할 때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연휴 기간에 같이 병행되어 있었고 또 어버이날 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역성이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접근성.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예, 접근성 문제도 있고 약간의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우리 예총에 알아보니까 삼덕공원도 이렇게 예약이 돼 있었고 그런 어떤 장소 관계로 인해서 벽천광장으로 했다라고 나중에 확인이 됐었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간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약간 포괄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상세한 부분은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국장님,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4조의 예산지원 관련해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앞으로 일어날 가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2015년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예산이 3천 5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지원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미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조례가 성립되기 전에 지침에, 도에서 이제 매칭, 이게 도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 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업을 하면서 도가 얼마 부담하고 저희, 도가 20퍼센트, 저희 시가 80퍼센트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이게 이제 거의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또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이뤄질 때 어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이전까지 지원했던 것은 도의 매칭사업이면 조례규정이나 지원근거가 없어도 매칭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예, 지침에 의해서.

이문수위원

그래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예.

이문수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에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소속되어 있죠?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기관대표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문수위원

기관대표. 기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예산을 8천만원씩이나 지원하는 것이라면 예산 부분에서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사전에 이런 자체 내에서 통과를 하는데 심의를 거쳐서 복지협의회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단일화시켜 버리는 게 어때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아, 이것은 이제 여기는 법인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조직입니다. 중앙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또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이것은 이제 민간조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8천만원 예산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사회협의체 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 조례로 구성이 돼 가지고 기관, 단체, 대표 그다음에 민간 기능에서 이렇게 추천하신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약 3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저희가 수립하고 그다음에 민간합동워크숍 그다음에 모니터링 이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이문수위원

이렇게 자꾸 기구만 늘어 가면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기존에 이게 조직, 다만 이게 지금 기존에 조직이 돼 있는 것을 지금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또 저희 시가 이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거기에서 위탁 줘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수위원

각 협의체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면 과연 이 예산이 타당한 것인지, 적법하게 신청하는 것인지 또 사후에 쓰고 나서도 결산하는 과정에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한번 다양한 맨파워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전문가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예산사전심의라든지 사후결산도 이렇게 한번 협의체에서 하는 게 비용면이라든지 모든 행정의 효율성면이라든지 이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기존에 이렇게 8천만원씩 예산을 투입하면,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이 협의체 기능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를 이렇게 통할한다라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대표들로 구성이 되어서 안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한 민간조직이지요.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협치기구입니다. 민․관 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위원장도 시장과 민간위원장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치기구이기 때문에,

이문수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 놨으면,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그리고 그 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기능을 여기에다가 부여해 줘야지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아,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다 보면 이런 다양한 복지라는 타이틀로 다양한 예산을 요구하면 필요하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조직하도록, 시․군․구에 조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조직하기로 별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의 적정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 사전심의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아, 그런 것은 저희가 보조금지원심의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다 이렇게 심의가 되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주무 관련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 사업목적에 맞는 것인지 그 단체 사업명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합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대로 제대로 사전에 검토해서 이렇게 3천 500만원도 나간 겁니까?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죠.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내용이 뭐냐면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하는 그런 VMS 그런 어떤 시스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문수위원

좀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이 어떤 계획적이고 전문성 있고, 뭐 이런 복지협의체의 많은 전문가들이 복지를 담당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상당히 전문가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런 기구에다가 이런 사전, 사후까지, 사전검토 꼭 법률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전검토는 해서 보고서 정도는 작성해서 참고사항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게 우후죽순 식으로 복지라는 타이틀로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되다 보면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지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려가 되거든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조직이 있고 또 도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 조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협의체 기능은 이 기능과 다른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매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고 그 부분에서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어떤 기능 조정.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을 지원해 줘서 거기에 그것을 갖다가 조정하고 그런 부분은 그 기능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서 나는 이제 사회복지협의체,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할 것이라,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안양시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여기에서 거쳐서 이렇게 다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거든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지금 절차적인 기능을 보면 이제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실무협의체에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토의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다가 또 이제 보고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이문수위원

다른 기능은 갖춰도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 예산 기능만은 철저하게 사전검토, 사후결산까지도 정확하게 해야 세는 돈이 적을 것 아니냐.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지원한 부분에,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지원하고 그런 어떤 예산 계상할 때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예산 낭비로 흘러가지 않도록 좀 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으로 지금 안양시 사회복지사협의회가 또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예,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조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황표를 하나 정확히 해서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현황하고 그 목적하고 진행하는 사업내용 이렇게 해서, 저는 개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대표협의체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의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 그 말씀드렸던 것 무엇이냐면 기본적인 취지는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지금 열의가 대단히 많으세요. 그래서 초선 의원님들이 작년 7월 1일부터 해서 채 1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초선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하는 좋은 조례안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제가 전에 조례 전반적인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봤고 6대 때 재난안전 조례 관련 돼서 한 6개, 7개를 통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그냥 조례로서의 기능이 아닌 조례가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을 충실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재난안전 관련된 것은 통합조례로 당시 심재민 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통합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조례 관련된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유명무실한 조례도 지금 많이 있어요. 거기에 위원회구성이 조례에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몇 개 조례는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해서 유사한 조례가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명시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위원회 구성을 조례에서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 이후에 집행기관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조례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례 관련된 것을 제가 입법예고 시점부터 조례 제정이 제대로 돼야 될 것이고, 제정 이후에 제정 본래 취지에 맞게끔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시행규칙에 필요한 것이라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서는 이렇게 조례 심의를 열심히 하고 개정이 된 조례들이 그냥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인 거거든요. 지금 서면답변으로 주셨던 이 세 가지 조례 말고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관련 단체 기관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지금 의견수렴을 구체적으로 추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 빼 놓은 것인지 이 부분하고,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아니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승경위원장

그것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 몇 분을 알아요. 그래서 현재 현황하고 이번 같이 지금 집행기관에서 온 법령에 관련돼서 협의와 승인이라는 이런 문구에 착오가 있었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열려서 논의가 됐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연말에 행감이면 순차적으로 임시회 조례안 심의했던 것을 다 되짚어야 되니까 그때는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한 협의, 승인에 관련된 용어 부분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사항이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회의록 부분을 가능하면 오늘 상임위 열리는 이 조례 심의안에서 그냥 해결을 해 버리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신속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출이 되면 다시 국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할게요.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조례 관련돼서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예, 제가 오전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서 17조의 운영회비 지방자치단체 기타수익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수반이 없다고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점심시간에 입법전문위원께서 오셔가지고 저에게 설명을 대략으로 해 주셨거든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아까는 또 아니시라며?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성우위원

아까 또 얘기하니까 아니시라고 얘기해 가지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현황사항만,

이성우위원

현황사항만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해 주시죠, 그러면 과장님.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서요.

이성우위원

끝나고 나서요? 아까 또 아니시라고 해서 국장님한테 설명 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관련된 것 추가 자료가 오면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하기로 하고요.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철진입니다. 방금 이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내용 중에는 예산 수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는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오류가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는 2015년도에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정보센터 육성비로 3천 500만원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비로 500만원 등 모두 4천만원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정과 관련된 예산수반사항은 협의회의 지원 예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추가로 지원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제 대체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한 내용입니다.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다시 제가 설명 올릴까요?

이성우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의 골자가 보조금 지원 받는 게 주요 내용 같은데 이 협의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도지사의 허가 사항은 아니고 또 도의 지원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단체에 대한 시 지원은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그러시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제가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지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예, 있으면 안양시 사회복지회에는 안양시 지회가 이렇게 명칭이 나가는 것 아닌가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이제 지금 사회복지 법인으로 별도 법인으로 돼 있는 관계로 해서 보니까 중앙에 이렇게 있고 지부, 지회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하관계의 개념은 아니고요. 별도의 단체로,

이문수위원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전혀 유관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아까 매칭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뭐냐면 지원 예산에 대한 일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조직 자체는 각각의 도 단위 협의회이고 우리는 시 단위 협의회 그런 게,

이문수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서 모순이 있어요. 도 사회복지협의회는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복지 예산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복지,

이문수위원

어느 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 받을까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아니, 이제 그,

이문수위원

경기도를 전체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것 아니에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단체가 지원을 받게 된다면 보조금인데요. 이제 그 보조금은,

이문수위원

그러면 각 시로 배분이 있어야 당연이 있는 것이죠. 도는 어느 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예산을 받을 거예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기 위원님,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안양시지회냐고 내가 그런 유관관계가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시면 그러면 도에서는 복지 예산을 지원받으면 어디에다가 씁니까? 어느 시를 기준으로 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전체를. 경기도를 전체로 아울러서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가요 지역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으면 안양시 사회복지회가 있으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회라든지 아니면 별도 법인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라는 사회복지법인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면 도에서는 어디를 보고, 무엇을 보고 기준으로 해서 도 예산을 책정하겠어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의 제3조 지원사업에 보면요.

이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이에요. 용어 자체가 어폐가 나오잖아요. 돈은 31개 시․군을 대표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 거기에 그러면 시․군별로 복지협의회에서 지회가 아니면 시․군별로 예산을 배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사업으로 목적을 따지 않는 한 도 사회복지협의회라는 타이틀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금방 답변이 아니면 다음에 주세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이문수위원

예. 하세요, 그러면.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가 거기에 보시면 제3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마 자료가 있으실 것 같은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1호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호에는 “도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 그다음에 3호에는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군의 사업을 보조해 주거나 시․군의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보조금을 받는 것은 아니죠.

이문수위원

아니, 사업을 할 적에 도지사 관할은 31개 시․군 아니에요. 그러면 도지사는 복지협의회의 예산을, 도 복지협의회에 예산을 배분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31개 시․군의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완전히 사업으로 예산 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이게 사회복지협의회는, 아니 사회복지협의회는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법인이에요. 그 법인에다가 그 보조금을 주는 것이니까 그 법인이 자기네 법인의 목적 사업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지 31개 시․군에다가 배분해 주고 그런 우리 행정기관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문수위원

제 얘기는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나 경기도 협의회나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의 사회복지협의회 의 예산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책정이 되는 거예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아까 3개 읽어 드렸는데,

이문수위원

31 시․군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사업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아니, 실제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이문수위원

단위사업으로 경기도가,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문수위원

그러면 단위사업으로만 사업을 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으면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모법이, 중앙법이 있어야 도법이 있어야 시법이 나오듯이 뭔가 연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하고 도하고 관계는 도 사회복지협의회 산하에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편한데 관계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별도의 법인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행정기관처럼 뭐 도 단위 아래 31개 시․군이 있는 그런 조직 체계는 아니고요.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도 사회복지협의회에는 중앙회라든지 도에서 예산을 따서 31개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회에 지원할 수도 있고 단위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편하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은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조례나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이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도 보면 중앙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는다든가 또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가 31개 시․군에 대해서 무슨 예산을 배분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행정조직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행정조직과 대비해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 사회복지협의회는 도 법인,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안양시 법인 개별 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산을 따 가지고 시․군으로 31개 시․군으로 예산을 나눠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여기 말이에요. 관계법령 발췌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거기에 우리 과장님 그것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줘요. 왜 그러냐면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 해 가지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라는 게 단위법이니까 단위로 이렇게 둘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위로. 관계법령 33조에. 그리고 4항에 보면 “중앙협의회와 시․도 협의회 및 시․군․구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관계법령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법령을 봐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단위로 범위를 둔다고.

이문수위원

이런 상하관계가 없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에서 지원 예산 3천 500만원 나와서 매칭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아무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받겠다 해 버리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심의했느냐고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관례적으로 시에서도 매칭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상하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안 그래요? 도에서 매칭하는, 내려오는 예산을 갖다가 안양시에서는 안 받겠다 대부분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 온 사업은 관례적으로 받아주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런데 관계가 전혀 없다 개별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매칭사업 받아줄 필요가 없지요. 복지 예산 같은 것.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 예산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게. 그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그 예산은 이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은 아니고요.

이문수위원

좋습니다. 저도 틀릴 수도 있고 과장님도 틀릴 수 있으니까 다음에 이것 한번 자료 보시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문수위원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내시고 제가 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6쪽에 보시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있어요. 6쪽 지원 조례 제2조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문수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 봐 봐요.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별도 법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혼돈이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법인 체계는 별도 법인이긴 하지만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사항으로 본다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매칭사업이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항들로 생각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예, 저는 아까 더 이상 계속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어차피 의원님 발의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7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예산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긴 하셨는데 의원발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의원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예술제와 관련한 질의하신 부분은 아까 국장님 답변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자리에 없어가지고 제가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소관이니까 하셔야지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조례안의 제6조에 보면 정관의 제정이나 변경을 할 때는 “승인”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 신설되는 제17조에 지도․감독 기능이 신설되어 있는데 제2항에 각 호의 어떤 사항도 “승인”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련법령이 지난해 9월 달에 시행이 된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이 작년 9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전혀 인지를 못했고요. 정책기획과의 주관으로다가 8개 산하기관에 대한 조례 및 규정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일괄 TF팀을 만들어서 표준 조례안이 각 부서에, 해당 부서에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이 개정안을 작업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승인”이 아니고 “협의”가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시킬 것이 아니라 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우리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이라면 저는 오히려 강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는 산하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부분에는 지도․감독 부서가 그 부분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감독 기능은 강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면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축제위원회 운영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좀 약간 궁색하네. 왜 그러냐하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표준안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이번에 개정했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제 조례를 갖다가, 안양시의 전반적인 조례를 갖다가 점검하고 그다음에 정비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표준안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개정한다고 하면 또 모를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제 하나의 개별 조례입니다, 개별조례. 문화예술재단.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최소한도 관련부서에서 이런 관련법령 발췌서는 한번 정도는 읽어보고 이것을,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관련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갖다가 집행기관에서, 이것도 의원발의도 아니고 지금 이제 집행기관 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조례를 갖다가 개정했습니까? 과장님. 관계법령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관계법령과 시행령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갖다가 맞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관계법령 발췌서를 읽어봤더라면 우리가 “승인”이 아니고 “협의”라고 답변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죠. 미처 거기까지 관계법령을 갖다가 검토를 못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래서 서두에 법령이 제정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뭐 변명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표준안이 문서로 저희한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제17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정안 18조죠. 지도․감독이 아니고 보고․검사․감사 부분해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무슨 완화하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오전에,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냥 보고․검사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문화예술재단도 그렇고 현재 인재육성재단도 그렇고 거기에 감사를 집어넣었더라고 여기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이 현재도 우리가 거기의 재단이사장은 시장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들이, 재단에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 없어도 실질적으로 자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하지요? 우리 감사실에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강화가 아니고 행정적인 우리가 체계를 이렇게 조례상에 이렇게 감사 부분을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죠? 이것은 사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그동안에 않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 보면 이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거기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거의 다 행정업무를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장관이나 위에한테 직접적인 이게 사전에 승인받고 보고하고 한다는 것은 좀 이게 하지만, 아까 우리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 오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또 감사실에서 정기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것은 강화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느 면에 보면 그냥 행정적으로 체계를 하기 위해서 감사 부분을 조례에다가 이렇게 삽입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이번에 조례에는 감사 기능은 기존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설명할 때 강화를, 자꾸 강화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은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해야 하겠죠. 철저히 해서 해야지, 이 부분을 제가 완화해라 부분은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축제추진위원회 관련된 서면자료 잘 봤습니다. 6월 중 구성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2011년도에는 시민축제추진위원회를 4월 13일 날 구성을 했고, 2012년도에는 축제추진위원회를 7월 19일, 2013년은 4월 18일, 2014년은 7월 28일, 이게 한 번은 4월 달 한 번은 7월 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홀수회, 짝수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재단에서 주도적으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관여했던 사항이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로다가는 보통 이제 시민축제를 준비하려면 두 달 정도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시기가 들쑥날쑥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예년에 비추어 보면 홀수회인 올해는 아마 4월 정도에 구성이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추정했던 것이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질의하면서도 전년도 2014년도의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모범적인 사례로 표창까지 받게 됐던 사안인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 시민축제추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이 돼서 전년도 사례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추정치를 잘 짜서 단순히 5억에 맞춰서 한다, 4억에 맞춰서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준비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9월 말에 예정된 것이 7월 한 두 달 정도 앞서서 7월 중순경까지만이라도 된다면 별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되겠지만 추진위원회가 4월에 구성이 된 경우도 있었고 한 것을 보면 미리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2014년도 사례에 버금가는 이런 예산도 절감하면서, 예산을 많이 써서 반드시 축제가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정비례 관계는 결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있어서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신속하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그 계획대로 6월 중에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예, 더 보충질의하일 위원님 안 계시면,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승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7월 달에는 상당히 더워요. 더운데 저도 시민축제에 한 번 참가를 해 봤거든요. 풍물놀이로 해 가지고 참가를 해 봤는데 7월에는 많이 더워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관중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에 하는 것은 좀 당겨서 하든가 아니면 뒤로 하든가 더운 날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축제는 10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항상 10월이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 이게 이제 축제위원회 구성 시기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 구성.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한국장애인부모회 안양시지부 회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요구하셨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애인부모회에서 의견제시한 평생교육원 설치․운영을 기본계획에 삽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대로 가고 2015년 11월 21일 법령 시행 후 조례가 개정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이 다른 장애인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 제약을 받고 있고 사회통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한 계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안양시가 어느 시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 제5조2항의 기본계획 항목에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법률 제26조 “평생교육 지원” 제2항에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어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제정되고 또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안이 완성되고 또 시행령도 제정이 된 후 평생교육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문수곤 위원님께서 평생기관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불편 사항이나 건의 또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사항 접수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관 등 발달장애인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제시된 큰 문제점은 없었으며 현재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이 대부분 40대 미만의 대상자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 중․장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며 시설 규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의 한계가 있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계획과 예산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복지관 이외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1건이며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지적1급 장애아동의 부모가 이혼하여 부와 생활하면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항으로 대상자와 모와 연락하여 보호 조치하여 종결된 사항입니다. 2015년 현재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노인급식 제6조 급식비용 징수에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만 무료로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노인회관이 국가유공자 및 등록 장애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같이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 급식비용 징수에서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을 포함시켰을 경우 국가유공자 60세 이상이 현재 4천 398명, 등록 장애인이 1만 680명으로 무료급식 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져 예산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로식당 총 급식인원이 1천 905명에 예산지원이 총 11억 7천 300만원에 이릅니다. 급식이란 안 제4조에 따라 중식 등을 급식 장소에서 중식 식사하는 경로식당만 말하는 것이 아닌 급식 장소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이 도시락 등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두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현재 호계종합복지관과 만안․동안 복지회관의 경로식당에서 운영하는 내용과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모두 살펴본바 9개 조례로 국가유공자나 등록 장애인을 언급한 조례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보영 위원님께서 급식 제10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은 안양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데 필요한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10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은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조례 제8조 운영자의 의무 중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운영 실태 및 위생 검사 등 실시하는 현황과 급식소 등록 지원현황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경로식당은 4개 복지관은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기타 교회 등 운영기관은 식자재를 당일 구매 소비를 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입 영수증 등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재료의 사용은 없습니다. 위생점검은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집단급식소 기준에 맞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소 등록은 무료급식 경로식당 지정 기준 및 경기도 노인복지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일일 이용 인원이 5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로식당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시장이 지원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식당에는 1인당 1일 급식 단가 2천 500원으로 지원되는 것 외에 부식비 등의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현황 및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노인학대 신고 접수 현황과 결과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노인 보호 전문기관 설치 의견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노인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통한 노인 권익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인복지법」 39조의5호에 의거 학대받는 노인의 신고 접수, 조사 등을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서부 부천시, 경기남부, 경기 북부 등 3개소로 3년간 위탁기관으로 공모, 모집하여 위탁중입니다. 안양시는 경기도 서부 부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위원

길정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호계노인복지관 거기도 과장님 말에 의하면 등록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를 무상으로 준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무상으로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 부분 좀.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이제 급식 우리 조례에, 이제 조례는 없었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안양시 급식기준안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이제 경기도 지침안내에 의해서 급식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에 따라서 거기에서 자체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글쎄 제가 이게 안양시에 그러니까 9개, 안양시 노인복지계에서 지원하는 9개 시설에 해당되는 이런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그러면 호계복지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호계노인종합복지관 급식 운영하는데 이제 무료급식인데,

이보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어떤 지침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주게 되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지침에 의해서 줄 수가 없고 주는 것을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급식을,

이보영위원

아, 그것은 지침이고 일단,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실비기준에 급식을 징수할 수,

이보영위원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가 이제 상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있기 전에는 지침을, 지침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주게 됐는데 지금은 조례가 없이 지침에 의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급식비용의 징수에 있어서 60세 이상 기초수급 노인과 차상위계층만이 급식을 무료로 준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했는데 나머지 부흥복지관이나 이제 복지관하고 환경단체에서 주는 이런 데는 실비수준의 어떤 급식비를 받지 않지만 호계복지관은 일정 수준의 돈을 받아요. 받고 거기도, 이제 호계복지관도 어떤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침에 의해가지고 동안하고 만안복지관이 등록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를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도 열어야 되겠다해서 그렇게 주기 때문에 일단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길정순 과장님께서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어렵다 하는데 제4조에 보면 경로식당은 어느 어느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런 보장법에 의한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고 규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락 배달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4조에, 4조에 급식 식사배달에 대한 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 그 부분은 너무 확대 해석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가 없이 지침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일단 조례가 만들어 지면 지침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조례에 의한 것인데.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6조에 보면 “급식비용 징수” 그렇게 해서 “60세 이상 기초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을 하여야 하며” 이것은 강제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정이나 또 만안․동안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의 운영규정에서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급식이란 안 제4조에 따라서 중식 등을 급식 장소에서 중식 식사는 경로식당만 말하는 것이 아닌 급식 장소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같이 포함해 낸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애인이나 유공자들이 도시락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여기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보영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너무 또 확대 해석을 하는 것 같고 재가노인 부분은 식사배달이라는 지원 대상의 목록에 확실히 나와 있어요. 굳이 나도 이게 이 조례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주는 것에 별 충돌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현재 그렇게 지금 만안․동안처럼 주고 있는데 같은 시장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 것인데 어느 식당에서는 이런 이런 대상으로 하고 어느 식당은 이런 이런 대상으로 한다하면 굉장히 형평성이 안 맞는다 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아까 “그 이상의 일정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이것도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을 이것을 가지고 별도의 지침을 만든다는 것도 이것은 좀 너무도 뭐랄까 조례 이상의 것을 좀 침해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러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으로 하실 것인지.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그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실비의 급식비를 징수하게 될 경우에는 또 요 급식비용 징수 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보영위원

저도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연령별로, 유형별로 60세 이상 노인 현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1만 명이 좀 넘고 그리고 국가유공자수도 60세 이상을 받아보니까 4천 398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쪽의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이용 현황을 보니까 총 하루에 이제 1년에 어떤 이용 인원이 있는데 일일 평균 이용 인원이 993명인데 그중에서 일반이 508명, 국가보훈대상자가 224명. 그게 이제 전체 퍼센트를 보면 일반이 51퍼센트, 국가보훈대상자가 23퍼센트, 국민기초가 56명이에요. 5퍼센트이고, 장애자가 21퍼센트 205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노인복지회관은 국가보훈자나 장애자에 대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놨는데 똑같은 시장이 운영을 하는 것 중에서 9개 시설은 그러한 부분이 없고 노인복지회관만 이렇게 운영을 한다니까 똑같은 시장이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지금 당장은 아마 문제는 없으리라 보는데 호계복지관은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호계노인복지회관의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지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운영조례는 별도로, 조례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없고요. 거기가 1천원을 실비를 받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실비를 받게 되면 그것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급식을 만드는 데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실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받아서 그것을 재료로 더 첨가를 해 가지고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급식소, 경로식당에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2천 500원을 가지고 거기에 최대한으로 맞춰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영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이렇게 굳이,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보영위원

설명을 안 해도 그 부분 알아요. 그것을 거기 받는 그 급식비를 거기에 재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제 얘기는 그런 것이죠. 이게 똑같은 한 시장이 다 운영하는 식당인데 어느 식당에 대해서는 수급자만 주고 어느 식당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나 등록 장애인을 줘야 되는데 이게 굳이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질 때는 이게 없었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호계복지관이 이것을 징수를 하는 부분이 다른 데는 무료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거기는 무료가 아니고 일정금액의 돈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 이해를 하시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런 형평성이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조례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다음에 실비를 징수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충분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보영위원

아니, 다른 데는 내가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 호계복지관이 지금 실비를 받고 있잖아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실비 1천원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조례의 급식비용 징수하는 데 거기에는 문제가 이제 충돌되는 게 없고 다만 거기에서 실비를 1천원을 받아서,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받아서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는 그냥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는 게 조금 이제 그렇게,

이보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 어느 용도로 쓴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노인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느냐 아니면 무료로 하느냐 이 부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호계복지관이 무료로 지금 하고 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호계복지관이 지금 일정이상의 돈을 받고 있어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1천원 실비를 받는 것은 무료급식이 300명을 초과하는 곳에서만 그렇게 이제 받게 됩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그러면 호계복지관은 300명이 초과가 안 돼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요? 아니, 차라리 나는 그러면,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호계복지관도 포함이 됩니다. 300명입니다. 일일 이용이.

이보영위원

그래요. 뭐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조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약간 넌센스적이라 물론 나는 이 대상별로 또 유공자가 5천여 명이 되고 장애인이 1만 명이 넘으니까 과장님도 우려하는 수준이, 우려하는 게 이해가 가요.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저도 걱정은 되는데 현재 그 부분을 호계복지관이 국가보훈대상자나 장애자를 안 받고 일반만 받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조금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경로식당으로 이렇게 등록하려면 시 장애인과로 가서 등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문수위원

그러면 장애인과 가서 서류가 있나요? 거기에 맞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제 5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식당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문수위원

신청을 하면 실사 나가서 확인하고 그러면.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준에 맞으면.

이문수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가라고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길정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이랑 제가 얘기한 것은 일단 한국장애인부모회 안양시지부에서 우리가 입법예고 한 기간 또 제출 의견 한 부분하고 또 관계법령에도 지금 그게 나와 있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봤듯이.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수립에 5조2항에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추가로 하고 법령에도 그 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관계법령은 우리가 작년에 제정이 됐고 시행령이 금년 11월 21일부로 시행령이, 정부의 시행령과 규칙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새로 담을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담자는 것이죠? 과장님.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랬을 때 큰 뭐, 지금까지 시행이 우리가,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안 되고 있지요.
수곤

문수곤위원

금년 11월 21일 날 시행하기 때문에,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잘 담기 위해서는 그때 가서 시행령과 규칙을 봐 가지고 해서 여기에다 추가 사항으로 추가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앞서서 조례를 우리가 제정했다는 그 부분은 우리가 높이 사야지 않겠습니까?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수곤

문수곤위원

원래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미리 해야 하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항을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 시행은 11월 21일 날 우리가 시행하고 조례는, 그 전에는 조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행정을 이루어질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발달장애인 예산지원을 갖다가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례와 관계없이.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 이제 2011년도부터 ’15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이 8억 336만원이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네요. 2015년도에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전반적인, 그동안에 발달장애인 예산지원에 대한 피드백을 했겠지만 한 번 정도 이 조례를 우리가 시행을 앞두고 한번 전반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는 우리가 아직 시행은 아니지만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사실 우리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또 교육부분도, 교육 부분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관악장애인복지관 등 지금 현재 2014년도 보니까 14개소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그렇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대로 14개소에 대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의 뭐 100퍼센트 만족은 없지만 그래도 최고 만족도를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조례상에는 담지 않지만 중․장년층이 우리가 이제 어느 안양시의 교육. 교육기관이죠. 교육기관의 이렇게 시설을 이용할 때 그러한 불편함 없이 최대한으로 이렇게 시에서도 교육기관과 협력해서 최대한으로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은 협조를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을 전제하에서. 그것 전제합니다!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전제하에서 이번에 5조2항, 4항에는 우리가 시행령이 나오고 규칙이 나왔을 때 다시 담아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과장님 아시겠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서울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혹시 확인을 해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상위법이 있는데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5조. 제5조는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항이에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아, 그 조례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아까 보기는 했는데요.

이승경위원장

거기에 “강남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하고 이것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있는 것인가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승경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세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승경위원장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시행령이 연말쯤에 나오니 그 시행령이 나오고 나서 세부적으로 정해진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또 경기도에서도 발달장애인 관련된 입법예고가 돼 있으니 그 사항을 보고 차후에 하자고 하는 요지잖아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승경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반대논리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그 조례를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개별법하고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보다 저희는 타시에도 마찬가지처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도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담아서,

이승경위원장

그 논리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것에 대한 반대논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시라는 거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면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가 경기도 단위라 그러면 강남구는 시․군 조직인 것인데 상위법 저촉이 되냐고요. 이렇게 강남구가 발달장애인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면,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것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해 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상위법 저촉되냐고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을 강남구에 있는 조례하고 개별법하고 비교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보지 않아서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다르게 질의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현재 조례안,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제5조제2항에 호를 하나 더 넣는 문제잖아요.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호를 넣으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나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발달,

이승경위원장

상위법에 저촉이 되냐고요. 아! 왜 다른 소리를 하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이제 11월 21일 날 시행이 될 것인데 거기 내용에 보면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해서 운영 조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2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시행규칙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 조례에 구체적으로 저는 그런 내용을 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아니, 그 말씀은 반복하시는 부분이고 우리 지금 이 조례에 이 호 하나는 넣었을 때 상위법 저촉 사항이 있느냐고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상위법의 저촉이 이제 여기에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시행규칙 내용을 이것을 한 다음에 그것을 내용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승경위원장

상위법 저촉사항이 있느냐고요. 그것 말고. 아, 그것은 논리를,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아니, 중앙의 법이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자체의 의지잖아요. 지금 법률에 따르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두어야 하는 것이고 광역단위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두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시․군까지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나온 것인데 저희가,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저희도 경기도와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는 설치를 할 수 있고 경기도와 같이해서 우리 안양시에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지원센터를 설립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것은 경기도에서 이제 설치가 되고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도 거기에 같이 나아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이승경위원장

지원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느냐고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아직 현재까지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조례도 없고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도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개별법령도 나와 있고 이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되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가 이제 향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경위원장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이신데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시․군은 필요성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역 단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경기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 사항으로는 경기도 북부권과 남부권에 하나씩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안양시에서 유치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 시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계획하시고 있는 이 부분으로 간다 그러면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겠냐 싶어서 저희 안양시를 위해서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가능하면 남부권에는, 경기도 남부권은 안양으로 유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형태 속에서 이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시행령 전에 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항들이 감안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문구가 상위법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한 거잖아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하고 평생교육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비교하려고 했었던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강남구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강남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고 하는 것이 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거예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생교육원. 여기에서 올린 평생교육원하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위원장

이것을 기본계획에 감안을 해 달라는 형태로 호 하나를 넣는 것이 그렇게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유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거예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이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법에 그런 조항이 있고 또 평생교육원 학부모 회장들이 요구하는 평생교육원 설치하고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문제는 이제 경기도 조례에도 담겨져 있는 것처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전국적인 단위에서 현황파악도 해 보시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시가 만약에 앞서가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잘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타 시․군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쉽게 공감되지가 않아요. 뭐냐면 연말에 시행령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예상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문구로 다 담아내진 못하겠지만 강남구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 조례가 거기에 관련되신 단체나 지역주민들하고 관계 속에서 소용이 되는, 활용이 되는 그런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냐면 현재 이분들이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학령기까지는 혜택을 많이 받아서 큰 문제없이 보내고 있지만 성인기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고스란히 가족들이 각 가정에서 떠안아야 되는 이러한 사회구조시스템이 너무 힘들고 버겁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이승경위원장

그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저희가 앞서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어느 한 호를 담아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제가 상위법 저촉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이고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그 호를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강남구가 이렇게 앞서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형태가 아닌 전적으로 구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요구 조건이 이것이잖아요. 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고 하는 부분인 것인데 이것을 앞서서 나가고 있는 강남구의 사례를 봐서라도 저희가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제정된 조례안은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명기해서 하는 것처럼 이 문구를 호에다가 담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고요. 집행기관에서는. 그래서 그 원안대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냐고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것을 지금 이제 여기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입법예고된 것도 보면 제5조에다가 경기도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은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생교육원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하고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온 다음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니까 반복적인 것이잖아요.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5조 평생교육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가지고 평생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게 상위법하고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평생교육지원센터하고는 다르다라고 그냥 그 부분이 아니라 이 호를 하나 더 집어넣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고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지금 그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조례에 보면 5조에 기본계획이라 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센터를 거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지금 이제 상당한 교육센터를 평생교육원을 설치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 안양시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항목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같은 것은 이제 경기도에서도 설치가 돼야 되고 우리도 그것과 맞춰서 앞으로 가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제 11월 21일 이후에 시행되긴 하지만 이 개별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그것을 이제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그때 수정을 해도 시행이 11월 21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같은 논리면 연말에 가서도 이 호를 넣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지금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여기 “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감안해 봤을 때 그것을 하여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설치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봐 가지고 저는 구체적인 것을 봤을 때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법 26조의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교육도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다 평생교육에 담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게끔. 그래서 이 시행규칙이 나오면 평생교육법하고 같이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넣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연말에는 이것 넣을 수 있고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시행규칙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법」을 보시면 그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개별법에 정해진 그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지금 이 개별법인 26조 항목하고 이렇게 접목을 해서 시행규칙이 나오면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이고 또 능률적인 그런 우리 안양시에서도 가능하고 이런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넣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승경위원장

그것 부칙에 정확하게 명기가 돼 있잖아요. 지금 호를 넣어도 지금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부칙에 명기를 해 놓은 거잖아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평생교육지원센터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속 지금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시행규칙이 나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오면 이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항목과 연계를 하고 또 「평생교육법」에 담겨져 있는 우리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그 문제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서 넣는 게,

이승경위원장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강남구 이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에도 이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이것을 넣어 놓긴 했는데 전혀 시행을 못하고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

이승경위원장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전액 구비로. 이것은 상위법에서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시비를 받지 않고 구비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다 그러면 이것은 의지의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이여서, 호여서 넣기 어렵다. 그러면 그 부분 제안설명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집행기관의 제안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는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저희가 향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현재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꼭 필요한 방향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성인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국가가 각 가정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국가가 뭔가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상위법에서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앞서서 이렇게 가지는 못할,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조례상으로 선행적으로 담아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게 이 조례는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호에 담았다고 그래서 강제조항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정확히 해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시행령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담겠다라고 하는 것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양시에 설치를 하고 싶으시다는 것은. 이제 평생교육을 가는 것은, 가야 되는 것은 누구나 이제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평생교육센터를 설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강남구하고 우리 안양시하고 예산 규모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승경위원장

아, 진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교육지원센터 거기 학부모들이 언급한 교육지원센터 부분은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과 이렇게 맞물려 봤을 때 우리 안양시에서는 좀 어려운 상태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좀 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규칙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방안대로 가다 보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싶으신 것은 안양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계속 겉도네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위원장님 그런 취지는 저희가 알겠는데 상당히 지금 이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사실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수리장애인복지관이나 관악장애인복지관에 성인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장애인부모회에서 계속적으로 사실 요구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들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게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안양시 예산 형편상 그런 부분도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이것을 넣었을 경우에 조례를 만약에 저희가 담았을 때 조례에. 그러면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왜 조례에 담아놓고 시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됐을 때 더 큰 또 부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하고 구분이 되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우리 개별법에도 보면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달지원센터의 임무에 대해서 34조항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 평생교육센터는 이제 말 그대로 평생교육을, 전반적인 평생교육을 위주로, 평생교육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제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고요. 지원센터하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평생교육지원센터는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이승경위원장

평생교육의 대상이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이 돼 있어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발달장애 평생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승경위원장

아,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대상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구분이 돼 있느냐고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평생교육법」에는 구분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성인장애인이란 「장애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민법에 의한 성년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평생교육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평생, 우리 이제 평생 경기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있고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고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있고 거기 ‘다’ 항목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밖에 다른이 이에 그런 노인 장애인 그런 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또 3조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의 발달장애인에도 특별히 평생교육에 대해서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없고 26조의 항목에 있는 것에 지원에 있는 그 내용이 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구분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랑 어느 관점으로 구분이 되느냐고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평생교육지원센터는 평생교육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내용이고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는 여기 이제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 지원 사항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뭐가 달라요? 지원센터랑 평생교육센터가,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평생교육은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승경위원장

지원은 뭐예요?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치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성우위원

위원장님!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님, 2시간이 넘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승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마음을 좀 가다듬었습니다.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됐는데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 조례 10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사환경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아마 다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부분에서 제5조2항의 기본계획 항목에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삽입을 하느냐 또 이 부분을 우리 이승경 위원장을 비롯한 보사환경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과 또 집행기관과 충분한 의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집행기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경호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는 오전에도 말씀했듯이 2014년 5월 20일 날 제정이 돼 가지고 금년 11월 21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 전에 아마 정부에서도 시행령 규칙이 나온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한국장애인부모회 안양시지부의 회장님이 안을 건의한 그 부분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법령 33조를 보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시행령 규칙이 나왔을 때 이 조항을 꼭 담아서 발달장애인의 편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록 우리가 오늘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심의 과정이 끝나더라도 시행 전이라도 우리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권리보장 측면에서 최대한으로 또 집행기관이 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1년도부터 ’15년. 금년 예산까지의 관악장애인 등 14개소에서 사업 추진한 부분을 점검하셔가지고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기관이 불편함 없고 또 평생교육기관 시설 부분에 이용하는 데 최대한 편리를 해 주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에 추가로 사항, 추가하는 조항은 시행령 후에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와는 좀 다르고 얼마 전에 이제 보도를 접한 내용인데, 학의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시한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받든지 아니면 그렇게 좀……. 학의천에 베스, 블루길 같은 외래어종이 나타났다는 그런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든지 아니면 서면자료를 요구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민수기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5월 달에 학의천에 베스, 블루길 같은 외래어종이 나타났다고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토종어류를 피라미와 같은 작은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잉어, 붕어만 관찰이 된다. 이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 내지 4년 전부터 목격이 됐고 이게 지금 많이 커서 베스나 블루길 같은 이런 어종이 30센티미터 크게 자랐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퇴치 방법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주시고 이게 좀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기된 내용은 서면답변을 통해서 이보영 위원님한테 의문점을 해결해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관련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경호 국장님. 안양시 조례규칙심의회 명단하고 개최결과, 회의록 내용을 받았는데 회의록 사항으로는 별다른 난상토론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어쨌든 제가 보려고 했었던 기본 취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조례 제정이나 조례개정 자체가 자꾸 하나 고치고 조례제정이 유명무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조례가 본래 목적대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정, 개정에 심의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속조치 내용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조례 전반에 관련된 위원회 설치 부분. 다 확인을 좀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 안양시 조례 전반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저희가 녹색제품 관련된 것도 우리 문수곤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저희가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 2, 3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야 진행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 상황에 맞게, 시대 상황에 맞게 기존에 조례 제정이 됐을 때와 달라진 현실 상황에 맞게끔 개정이 필요하든 아니면 유사 조례를 통폐합을 해서 효과적으로 조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다 국․소장 분들이신데 이런 점들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안양시 조례가 개수가 몇 개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허수로써의 숫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런 점들을 적극 감안을 해서 조례제정, 개정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후속조치에 대한 그 부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더 이상 조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제2항과 안 제17조제2항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협의 사항에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2항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2항 중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영위원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제3항 중 잘못 표기된 “평생학습원”을 “평생교육원”으로 수정하고 안 10조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은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6조3항 중 “평생학습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하고 안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방금 이보영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보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앞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시에도 지적되었듯이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현행안 제5조제2항과 개정안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시장의 승인 사항은 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사항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안 제5조제2항 중 “사전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미리 안양시장(이하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14조제2항 중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