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재학 의원 발언

213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5-06-02

권재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18일 권재학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5월 18일 김필여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년 5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7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재학 부위원장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의원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권재학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안양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의체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제휴나 협약과 관련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적용범위와 대상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방법과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권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필여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의원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필여 의원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육성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과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 동 단위 조직 구성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지도 감독과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필여 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태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세정과장 손태정입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그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기존 10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기존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100퍼센트 감면하였으나 금번 법이 개정되면서 감면율을 50퍼센트로 축소하고 추가하여 조례로도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감면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2015년 3월 4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문화관광과와 징수과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의견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사유재산이 침해되니 재산세 감면을 50퍼센트로 축소하지 말고 기존대로 100퍼센트 감면을 유지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문화재청과 경기도 문화유산과의 100퍼센트 감면 유지 협조공문도 저희들이 접수하였습니다. 징수과 의견은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상위법 규정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한 지정보호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퍼센트 감면하는 규정만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의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조례로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게 위임됨에 따라 문화재청, 경기도, 우리 시 문화관광과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개발 제한 등 사유재산권 침해가 높아 기존대로 100퍼센트 감면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과 인근 시 등에서도 100퍼센트로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등 타시와의 형평성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추가로 재산세 50퍼센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로 지정된 부동산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고자 기존대로 100퍼센트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유형문화재 소유는 대부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모두 비과세되고 있으며 전통사찰 등은 종교단체 소유로 법에서 100퍼센트 면제되고 있으므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석수동 임야에 경기도 지정문화재 석수동 석실분은 14명의 개인이 소유한 지정보호구역으로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면 예상액은 29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1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두 건 중 첫 번째로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그간 팔도자매도시의 운영은 시장 방침에 의거 추진하여 왔고 국제자매도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근거 조례를 마련하여 통합 규정하고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안양시에 거주하는 팔도민의 화합과 관련 민간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결연의 종류를 자매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이전의 우호도시로 정하고 국내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한 개 도시로,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국가별 각각 한 개 도시로 제한하되 상대 국가의 규모, 인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의 재정 및 교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 12조까지 사항입니다.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체결은 교류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사전 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매도시의 체결과 취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장이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읍․면․동과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교류 도시 간 신의를 돈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팔도민의 화합을 위한 민간단체 활성화와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14조, 15조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팔도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이러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주민 화합 행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재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통․반 조정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다 보니 각 동의 통․반 조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여 각 동의 통․반 조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현행 조례 제4조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를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의 통․반 현황은 557통 3천 223반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 등으로 인한 각 동의 통․반 조정 수요에 대해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전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안양6동, 석수1동, 석수2동, 석수3동, 박달2동, 호계1동 등 7개 동에서 빌라 신축, 아파트 신축 등으로 통․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 이후에도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한 통․반 조정 수요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체육생활과 소관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장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민프로축구단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민법」 제43조에 따라 법인의 임원, 소재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나 현행 조례 제5조2항에는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상충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정관에 의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프로축구단의 특성상 해당되지 않는 주식 발행, 주주총회 등의 내용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는 기구․정원의 변동, 임직원 채용, 면직, 승진 관련 규정 및 보수 관련 규정 등의 제․개정, 폐지, 기타 재산의 취득․처분과 같은 중요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개정 조례안은 붙임의 상정 안건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만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광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내용에 반영하여 재난 예방 및 복구 등 재난 관리활동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양시 관할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범위는 제2조를 삭제하고 제2장제5조부터 제22조의3까지 29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재난을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구분하던 것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재난 발생 시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 및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신속히 재난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 구성 및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 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재난 수습 주관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에서는 재난대책본부의 운영 체제를 상시단계, 사전대비단계, 비상단계로 구분하였던 것을 자연재난은 준비단계와 비상 1․2․3단계로, 사회재난은 비상단계로 현실에 맞게 구분하고 실무반원의 편성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에 관한 사항과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위기관리매뉴얼 활용, 재난현장 상황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사회재난의 피해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사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안전업무를 수행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겁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권광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창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창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 제안 경위, 제안 이유, 주요내용과 3페이지 검토의견 중 조례안의 개요,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 현황, 주요 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안양시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 추진하는 업무제휴,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의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협약 체결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즉,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후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19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 조직의 육성과 그 회원 단체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그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확보하여 회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단체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와 제55조제2항제1호가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기존에 100퍼센트 감면하던 비율을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적 성격, 담세 대비 과다한 감면, 의료기관간 조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율을 100분의 75로 축소, 지방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은 기존 10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축소 감면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50퍼센트를 추가 경감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경감은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으로 문화재청 및 경기도에서 협조 공문으로 추가 경감을 권장하고 이미 경기도 인근 시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30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에 규정된 국내외 도시간 결연의 절차 및 원칙 등 그간 시장 방침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추진해 온 것을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한 때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등을 위한 사전 교류와 민간차원의 교류사업, 팔도 도민 화합을 위해 노력해 온 민간단체에 대한 일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통․반 명칭과 관할구역이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 통․반 조정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각 동의 통․반 조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통하여 시민 편익 행정을 도모하고자 통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3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산하기관의 자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5조에서 정관의 변경이나 제10조제3항의 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제5조의2제2항과 안 제10조제3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시장과 협의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8페이지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4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 유형별 수습기관 부서 지정,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재난의 상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수습 주관부서를 명확히 지정하여 다양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등 이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박창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4항에 보면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민축제나 안양 아줌마축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랑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판매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다른 우리랑 자매결연을 맺은 시도에서도 이런 축제 같은 것 할 때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 있잖아요. 마을기업이라든지 토속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부스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조례의 개정하는 이유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4년 2월 7일 날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안양시도 이런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안전은 항상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된 지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2014년 2월 7일이면 지금 2015년 오늘이 6월 2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1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신속한 대응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렇게 1년 이상 경과된 후에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손태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타시 60만 이상의 지자체, 이게 이제 제한법이 바로 개정이 됐으면 없을 것 같고 오래됐으면 있을 것 같은데 타시의 사례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 원광대한의원 한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를 75퍼센트 감면했을 때 부과되는 재산세가 얼마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우리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에도 현재도 많이 하고 있죠. 교류를.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교류 현황이 있죠? 따로? 현황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나머지 질의는 또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발의는 우리 김필여 의원님이 하셨지만 조금 보충자료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자치행정과 소관이시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

이제 타시, 우리 시하고 비슷한 타시는 현재 이렇게 조례안이 구성돼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례가 좀 있는지 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기 때문에 타시의 사례를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시에서는 이것 자유총연맹 말고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청소년지도협의회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도 그러한 단체에서 자기들도 경쟁적으로 자유총연맹을 비교해 가지고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자유총연맹 지원 이것은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객관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혹시 그러한 민원이 또 제가 보기에는 우려가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라고 할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무슨 논리가 혹시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여기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메르스 우려가 많이 있는데 혹시 우리 안양에 대한, 우리 안양에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관리,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재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금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 여기 보면 이 조례를 통해서 더 지원되어지는 것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에 관해 명시된 법률 또는 조례 없이는 민간단체 지원이 어렵게 되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함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 지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사실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지 않으면 지원할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관련 상위법령도 없고, 자매결연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법에만 있고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은 상위법에 다 나와 있고,

송현주위원

그렇죠? 답변은,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해서 지원하려는 이게 뭔지, 상위법에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 아까 우리 권재학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요. 이제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에 지원하던 것도 조례 만들어서, 그렇죠?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이 앞으로 더 투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아니면 단순히 그동안에 해 왔던 것에 대한 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이게 근거가 없어져서 안 되니까 그냥 그런 정도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드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FC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 「민법」상의 사채 발행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그전에도?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이게 우리 쪽에서 지금 수정안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죠? 협의를, 그러니까 승인을 협의로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협의하고 승인은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이제 상위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그것을 승인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처럼 승인이라는 말을 협의로 바꿨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는 것은 그대로 승인으로 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FC 창단, 프로축구 창단 지원 및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게 왜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조례안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고 이렇게, 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상위법을 전혀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 했나요? 아니 일단 답변을 나중에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검토하지 않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인지,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상위법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에 관한 명확한 구분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떤지 내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고마키시는 ’86년도에 우호도시를 맺어서 여태까지 우호도시고 도코로자와는 ’98년도에 맺어서 자매도시거든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간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제가 또 이것은 먼저 과외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일본 고마키시 방문했을 때 고마키시 방문하면 의전에 관해서는 전혀 우리 한국 측과 협의가 안 되나요? 나는 그 의전이 너무너무 좀 황당한 의전인 것 같아서, 우리가 일본에서 만약 한국 우리 시민축제할 때 일본 고마키시나 도코로자와가 방문하면 우리가 의전을 그렇게 했나요? 그럼 양 시 간에 협의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무데뽀로 그런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의전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전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한, 납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이게 부서가 어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정책기획과죠? 이 협약서가 우리 이제 산하단체나 기관하고 협약을 맺은 것 중에 자료 좀 두 가지만 갖다 주세요. 2011년도에 맺은 대한전선 본사 및 계열사 이전 협약에 관한 그 협약서 있죠? 이전 종료 시까지니까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스마트콘텐츠센터 건축 협약에 관한 이것도 사업 종료 시까지니까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가지 협약서 내용 원본이나 아니면 사본이라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권재학 부위원장님이 제안했지만 자료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그 시세감면 조례안에서 세정과장님. 보면 우리 징수과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징수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제출 의견이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종교단체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을 100퍼센트에서 75퍼센트 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을 신설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제출 의견들을 보면 이것들이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100퍼센트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리 문화관광과나 징수과에서 아니면 징수과에서는 보호에는 경감하는데 부족한 경감률이 너무 낮으니까 또 우리 시에서 조례로 50퍼센트를 더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징수과나 문화관광과에서는 감면하는 게 찬성하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와서 이게 정확한 내용이 뭔지 그리고 우리 징수과와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또, 제 질의는 마치고요.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아주 봇물 터지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단체나 법정단체 마찬가지로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사실 원칙이긴 하지만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는 좀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정비에 정리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상정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어떨지, 이것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차라리 전체적으로 좀 해서 그런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이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개별로 조례를 발의하기보다는 일괄해서 개정하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없고 또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또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례에 명시하는 경우에 이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이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발의하거나 개정할 수 없는 것이 해당 부서별로 보조사업에 대한 근거법령 및 조례 등이 다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률적으로 개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해당 사업 부서에서 보조사업의 특성 및 사업 성격을 면밀히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질의드릴 때 일률적으로 개정할 수 없냐고 질의한 게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재정비해서 각 부서마다 해당되는 관련 업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 당연히 알고 있고요. 정비를 하되 이제 어차피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심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통합 법안을 만들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개별로 조례안을 만들되 총 같이 정비를 해서 일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또 이게 지연되기도 하고 또 업무가 많아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제가 표현을 일률적으로, 일괄 이제 개정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사업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그것을 금년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제정되면서 조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비로 보조금을 편성을 할 수 없다라고 문서로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사업 부서별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사업 보조금을 줄 경우에는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것을 의원들이 발의를 하거나 제안해서 만들지 않고 집행부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 단체별로 보조금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일괄적으로 제시를 해서 초안을 만들거나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부서별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한 부서에서 이것 전체를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는 현실적으로는 없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지침을 내리셔 가지고,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지침은 줬죠. 각 부서별로 우리가.
필여

김필여위원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만든다면 저희가, 굳이 의원들이 하나하나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제안할 필요가 없으니까.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 일을 집행부에서 해주실 것이냐고,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지금 각 부서별로 그 작업을 하고 있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제정하거나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꼭 줘야 된다고 그러면 만들어야 되겠죠. 사업 부서에서 만약에 조례에다가 그런 것을 규정을 안 하면 어차피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못하니까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업보조금을 줘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에 관련규정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별도로 개별 발의를 안 하시더라도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다.
필여

김필여위원

올해 안으로?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태정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세정과장 손태정입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문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신설은 그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이면서 법 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기존 100퍼센트였으나 지난 2014년 12월 31일자로 50퍼센트로 축소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보호구역에 대하여 조례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게끔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 중에, 금년도 3월 4일부터 3월 23일간 입법예고 중에 문화재청, 경기도 문화유산과, 우리 시의 문화관광과에서 감면율 기존대로 100퍼센트 유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과 의견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50퍼센트를 함께 명시하게 되면 혼동이 좀 되므로 명시하지 말고 조례로 위임한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50퍼센트 감면 사항만 명시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부서 의견은 100퍼센트로 감면하자고 하는 데 동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했던 겁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기와 60만 이상 시의 감면 현황 및 재산세 75퍼센트 감면 시 부과 예상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0만 이상 시 감면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었으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75퍼센트 축소할 경우에 부과되는 세액은 약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 「지방세특례제한법」 언제 바뀌었다고 그랬죠?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2014년 12월 31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75퍼센트 감면했을 때 50만원 정도 된다고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 이제 우리 시가 75퍼센트 감면이고 다른 시도 그런데 이것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배경이 있나요? 꼭 75퍼센트를 해야 되나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이게 75퍼센트 범위 안에서 10퍼센트도 좋고 20퍼센트도 좋고 그렇게 범위 안에서 감면하라는 신축성 있게 법에서는 제한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존에 감면 특례제한법에서 얘기했던 퍼센티지는 거의 다 100퍼센트도 이제 100퍼센트 꼭 감면하라고 했던 기준이 아니었고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다 100퍼센트로 그렇게 다 만족을 시킨 그 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이제 고양시는 50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고양시만 50퍼센트로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 범위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네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그러니까 75퍼센트까지 감면이 최고 감면율입니다.

음경택위원

감면율이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50퍼센트 감면이 되니까 50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그렇죠. 50퍼센트로 감면해서 25퍼센트, 그러니까 약 한, 25퍼센트면 거의 한 20만원 정도 되겠네요. 20만원, 25만원 정도 그것 더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음경택위원

이게 한 번 75퍼센트로 정해 놓으면 이것 몇 년 동안,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이게 이제 법에는 2016년까지, 그러니까 금년과 내년도 하고 그다음 연도 2017년부터는 50퍼센트로 감면하게끔 최고액을, 최고 감면율을 50퍼센트로,

음경택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그래서 아마 고양시는 50퍼센트를 어차피 해야 될 것이니까 이번에 50퍼센트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우리 시도 2017년도 이후에는 50퍼센트로,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그때는 한 번 더, 이 조례 개정안을 한 번 더 추진해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원광한의원인가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취득세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취득세는 이번에 개정되면서 취득세, 재산세가 이제 같이,

음경택위원

같이?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되는 것인데 여기는 이미 취득이 끝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제 취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그 적용이 소급은 안 되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징수과에서 얘기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2항제1호에 의해서 면제되고 있으므로 조례에 의해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경감,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100퍼센트에서 지금 50퍼센트, 법 100퍼센트 감면하던 것을 지방세,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대해서 50퍼센트 조례를 감면해 주고 있으니까 시에서 더 이상 손을 대지 말자는 소리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그러니까 이 지방세, 그러니까 특례제한법에서 50퍼센트는 어차피 법에서 규정한 것이니까,

김대영위원장

네, 한 거고.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우리가 조례에 넣든 안 넣든 간에 그것은 어차피 시행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빼자고 이제 의견을 냈던 거죠.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쨌든 법에서 100퍼센트로 감면해 주던 것을 법에서 50퍼센트 감면해 주고 조례에서 위임해서 조례에서 50퍼센트 감면해 주자 이것 아닌가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그렇죠. 추가로 50퍼센트를 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특례제한법에서 감면율을 100퍼센트까지를 하게끔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100퍼센트로 감면했던 것인데 이번에 50퍼센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추가로 조례에 50퍼센트까지를 더 감면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줬어요. 그래서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50퍼센트 감면도 하고 또 우리 조례에 별도로 정해 가지고 50퍼센트를 또 감면하고 해서 기존 100퍼센트와 똑같이 10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터놓은 거죠.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조례를 그래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징수과에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고요. 징수과에서 제출한 의견이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법 100퍼센트 되어 있던 것을 법에서는 50퍼센트만 해주고 조례에 위임해서 조례에서 50퍼센트 해주니까 기존과 똑같이 100퍼센트 해주는데 그런 조례안을 지금 우리 입법예고했던 거잖아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징수과에서 말하는 의미가 이게 뭐냐고요. 징수과에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의거 면제되고 있으므로,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100퍼센트 면제되던 것을 법에서 50퍼센트하고 우리 조례에 위임해서 우리가 50퍼센트 감면해 주려고 하는 조례안을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이 징수과에서 제출 의견을 낸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고.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서.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그러니까 특례제한법에서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있는 것은 조례에 우리가 넣든 안 넣든 간에 그것은 이미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50퍼센트 감면을 하니까 그것은 그냥 삭제해 버리고 그냥 조례에 100분의 50만 표시를 하면 어차피 100퍼센트 감면하는 것과 똑같지 않냐 이제 그 의견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처음에 100퍼센트 법에서 감면하던 것과 똑같은,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결국 100퍼센트를 해주는데 우리 시에서 법에서 50퍼센트 해준다는 것까지 굳이 이렇게,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넣을 필요는 없지 않냐,

김대영위원장

넣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질의보다도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1페이지 보면 문화관광과는 반영, 징수과는 미반영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다가 보니까는 이것을 보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쪽 부서에서는 반영한다고 하는데 징수 부서에서는 미반영한다고 하는 것이 의견이 상충되구나라고 해서 저도 아까 궁금했거든요. 결과는 똑같은데.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갖다가 저희 위원들한테 주실 때는, 물론 해당되는 부서는 다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겠지만 이것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비고에다가 반영, 미반영하니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으로 감면율을 논할 때 반영, 미반영하니까 그런 충분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네요. 우리는 세세하게 표기한다고 그랬던 것인데 차라리 그냥 그러한 반영, 미반영 자를 표시 안 하고 그냥 우리 그것만 썼으면 더 좋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영위원장

우리 손태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조례안 제7조의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관련해서 자매도시의 결연 등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타 자매도시에서는 우리 시의 시민축제, 아줌마축제 등에 참여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타 자매도시 축제 등에 참여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제품 등을 판매하는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자매도시의 축제행사 등에 부스를 설치해서 제품 판매 실적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팔도자매도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6년도 팔도민의 향수를 달래고 사는 곳이 고향이라는 기치 아래 시민의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당시 도민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농촌 지역과 자매도시를 체결하였고 교류 내용 또한 주로 농촌 체험을 위한 청소년 교류 그리고 농수산특산물 팔아주기 그리고 일손 돕기 등에 편중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편향된 교류를 다변화하고자 금번 조례안 제4조의2에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교류 사항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교류를 활성화하여 자매도시 간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현황, 추진실적, 국제교류도시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부위원장님께서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해서 타시 사례와 각 민간단체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 개정을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 부담 등 대응 논리가 있는지 또한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타 단체에서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 민원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타시 사례는 우선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보면 수원, 부천, 양평, 동두천 등 4개시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2016년부터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원활한 시정 운영과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관련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시․군에서도 경쟁적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민간단체 사업비지원금 마련을 위해 타시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해서 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 추가적인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조례를 우리가 개정할 계획할 계획이며 아울러 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은 예산부서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또 이와 관련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경비 지원은 각각 그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지만 향후에 타 단체 등도 사업비 지원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 부분이 추가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와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단순히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확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이 됨에 따라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법정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한국자유총연맹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법정 운영비는 지원이 가능하나 사업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약해서 이번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예산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무리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없고 기존의 사업비나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민간 차원의 교류사업과 팔도민 화합을 위한 민간단체의 기존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항을 포함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확대 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고 이에 대한 시의 입장 또 금번 고마키시를 방문했을 때 의전에 관한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매도시는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37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결연 관계고요. 우호도시는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치 않은 사항으로 법적 지위나 이런 상대적 지위는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1985년도 9월 세계지방자치 선언을 채택한 것은 국제 교류의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국내에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37조에서 교류 협력의 범위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 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자매결연 체결 시 반드시 의회의 사전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또한 우호교류의 경우 자매결연 체결의 이전 단계로 우호 교류는 교류를 통해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일본의 경우 일본 내 도코로자와시가 이제 기존 자매도시로 ’98년도 4월 달에 체결했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우는 안양시가 2013년 7월에 우호도시로 같은 중국 내 웨이팡 자매도시와 병행해서 우호도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키시하고 기존 친선협회 간 우호협력 체결 및 교류가 활발했는데 그전에 제가 그 사항은 이제 깊은, 친선협회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말씀은 못 들었는데 사정상에 의해서 그때 고마키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당시에 특수한 중앙부처의, 당시 내무부에서 어떤 제한조건이 있어서 체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 우호도시로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전화로, 간접적으로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고마키시는 이제 ’86년 4월 17일 날 양 우리 안양시와 고마키시의 친선협회 간 우호협력 체결 및 교류 이후에 지금까지 우호도시로만 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아쉽긴 한데 현재로써는 이제 우리가 조례를,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마련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고마키시는 우호도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4박 5일간 고마키시 시제 60주년 기념식 및 한일친선협회 교류 30주년 기념식 관련해서 저희가 고마키시의 방문 관련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6일 날 저희가 양 도시의 친선협회 간 자매도시 30주년 기념식 환영회 행사는 주관을 고마키시가 아니고 고마키시 일한친선협회 민간단체가 주관했던 행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세밀하게 챙기질 못하고 우리 측에서 직접적인 연락이나 협의사항을 못해서 모든 행사 추진 면에서 약간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5월 17일 고마키시 승격 제60주년 기념식과 리셉션에서의 경우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서 저희가 담당 실무부서와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 협의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국제 교류행사 진행 관련해서 상대 국가하고 더욱 세밀하게 일정이라든지 의전에 대해서 사전 조율해서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지금 답변하고 아까 조례의 개정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확대 지원은 아니고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신 거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통 국제 교류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의원들이 가고 이러는데 그 상대국에서는 제가 여기 3년 치 이렇게 보니까 한일친선협회,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 시나 의회 차원이 아닌 이렇게 해서 지금 방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양 친선단체 간의 교류를 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이제 제가 지난 4년도 의회에서도 계속 지켜봤지만 우리가 최소한 국가 간에 의회가 가서 방문을 하거나 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가시거나 이런 것은 단순한, 그것은 친선협회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양국 간에 서로 협력할 것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지난 6대 때죠. 핀란드 우리 북유럽 연수 갈 때 부시장님하고 시청의 방문단이 같이 합류한 적이 있었어요. 거의 공식방문 식으로 갔는데 저는 핀란드 가서 뭘 느꼈냐면 우리 여기서 아이들 왜 과학도 잘하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부시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이 가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쪽에서도 우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도 아이들 이렇게 발굴하고 그러는데 핀란드 학비가 무료, 거기 현지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안양에서도 이공계 쪽에 잘하는 아이들 있으면 좀 보내라. 여기 이공계 아이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돈이 있어서 자기가 알아서 유학 가는 아이들은 가지만 최소한 우리가 그 많은 경비를 들여서 시에서도 방문하고 이러는데 무슨 뭔가 결과물이 좀 있어야 돼서, 제가 갔다 와서 생각한 것은 우리가 그런 유학이든지 아니면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페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제안도 했었거든요. 최소한은 그런 생산적인 교류가 있어야지 이런 돈을 들이면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민간영역에서 그냥, 친선 차원에서 가는 것에 그러면 이런 공직사회가 같이 움직일 이유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당시에 부시장님이나 이렇게 갔을 때 그쪽에서 하루 종일 브리핑 받으면서 그쪽에서 느끼고 한 얘기를 좀 정리해서 여기 안양에 오면 그런 북유럽 국가는 학비가 없으니까 우리도 인재육성장학재단 이런 데서 좀 제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핀란드에서 그때 부시장도 방문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갔다 온 그다음 해인가 여기 축제 때 우리 그때 가서 브리핑해 줬던 그 젊은 부시장이 왔었어요. 여기를. 그런데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할 뿐이지 전혀 그 이후에 핀란드하고 우리하고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순한 우리가 무슨 우호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또 지원하는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새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정도의 앞으로는 성과물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게 확대 지원되느냐 이런 것도 물어본 것이고 앞으로도 이 조례와 관련돼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이 진행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평상시 매년, 몇 년도부터 똑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보다는 한 번 방문하고 왔으면 그전에 보다는 뭔가 다른 이런 것들을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 아까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처럼 우리도 그런 지역에 가서 그러면 우리의 이런 것을 하느냐, 저는 이제 그럴 때가 됐다는 거죠. 전혀 우리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농산물만 팔아주는 이런 정도였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죠.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하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되고 좀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송현주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갔다 왔는데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의전만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고 안 받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매도시, 우호도시 그랬는데 아까 지원하는 근거는, 소요 경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고 그랬죠? 지방의회 의결사항만 다르고. 자매도시가.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의회 의결을 통해서 이제 자매도시 체결을 맺게 되는데요. 경비나 이런 자격이나 이런 관계는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큰 별반 차이는 없고요.

정맹숙위원

그래도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자매도시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교류를 하는 경향이 더 많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우호도시는 더, 우호도시도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고 해야 그래야 다음에 도시를 가도 더 친근감 있는데 이런 것은 더 소홀한 같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일본의 경우에 이번에 고마키시를 다녀왔지만 원래 저희 취지가 고마키시에서 시제 60주년 기념이 돼서 초청을 받아서 간 사항인데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일본에서 이제 초등학생 민박연수단이 옵니다. 고마키시에서. 그래서 그런 청소년 교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청소년 결연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러면 이것 반대로요 절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렇게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맺었다가 어떤 이유로 다시 이제 끊길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자매결연을 맺었다가 절연한 경우는 없습니다.

정맹숙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다가 보니까 우리가 다섯 번째네요. 수원, 부천, 양평,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경기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동두천, 31개 시․군 중에서.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

이것 제정은 4위나 5위가 아니고 한참 10위 밖으로 밀려 있는데 일단 자유총연맹에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앞서 간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송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비슷한 생각이 혹시 이렇게 조례로써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쭉 해 왔던 그런 운영비나 보조금 이런 금액을 좀 초과해 가지고 혹시라도 내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또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이 관련 자유총연맹에도 이러한 취지를, 이 입법 취지가 좀 더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하나의 근거를 세우는 것이지 예산을 확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하는 사항을 꼭 명심하시고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

아까 뭡니까? 바르게살기니 자율방범대 또 무슨 청소년지도협의회 여러 단체 각 개별 법에 의해서, 물론 개별 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 심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과다한 요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지만 아마 이런 나머지 7, 8개 단체들도 이것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우리 시에도 많이 조를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타 단체에 대한 대응논리라고 할까 그런 것 또 타 단체에다가 여태껏 지원해 준 그런 자료 이런 것을 잘 준비하고 계셨다가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송현주 위원님 그리고 권재학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저는 다른 측면에게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봤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주 능동적으로 많이 방문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그런데 의외로 내방하는 것은 현저히 수가 적거나 횟수가 적거나 하는데 그 이유 따로 있나요? 무슨 뭐, 혹시?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서정열위원

아, 없고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냥 저희 시에서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 내방을 좀 덜 한다는 그런 거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시를 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방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횟수가 없다든가 전혀, 또는 아주 소수의 인원이 어쩌다 한 번씩 온다든가 하면 이럴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도 한번 다른 시와 다시 새로운 도시, 꼭 이렇게 우리가 결정만 해 놓고 이렇게 방문을, 교류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위원장님도 걱정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금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더 확대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약간의 개방을 하였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서정열위원

네, 하여튼 제 생각이 그럴 경우에는 한번 우리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하셔서 그런 방안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비슷한 국제도시 중에서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브라질은 2012년 이후에 여태까지 방문한 적이 없네요. 우리 시에. 우리도 간 적이 없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멕시코는 전혀 없고,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이제 교류로 도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오고 간 그런 적이 없어서 계속 자매도시로서 이런, 아까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없어요. 멀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경비가,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2013년도에 우리가 이제 안양시 40주년 행사할 때 멕시코나 이런 데서, 브라질에서 방문단이 왔습니다. 저희가 거기 보시면 6개국 8개 도시 해서 83명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자료에,

서정열위원

아, 그 안에 있다고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여기는 없어서,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념식 할 때 초청해서,

서정열위원

초청해서.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방문단이 소규모로 왔습니다.

서정열위원

아까 우리 자매도시나 또는 국제교류도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런 도시가 있다면 충분히 우리 집행기관 검토하셔서 다른 우호적인 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좀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여기에 대한 질의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호교류 방문 목적을 보면 예전에는 주로 행정 쪽이나 청소년들, 민간 쪽이 많다가 이제 2014년도 들어와서 경제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한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이것은 고무적이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경제적인 실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중소기업 이런 경제사절단 대동해서 간다든가 하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안 그래도 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밥 주거나 퍼주는 식의 어떤 그런 교류를 하고 우리는 가져오는 것이 없는 교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를 아니면 행정, 나중에 결산하실 때도 우리 시의 어떤 상품들을 다른 교류 자매도시라든지 외국 같은 경우에 많이 홍보하거나 실제로 판매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런 자료를 받아보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안양시 제품을 알린다는 것도 가장 크게 각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런 것을 좀 확대를 하셔 가지고 꼭 올해 연말에는 그런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뭐든 국내나 국외 자매결연 원칙이 상호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자유총연맹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동안에 어차피 법적 경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나 이런 것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중에 자유총연맹이 들어가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여기 전문위원 그 보고서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때문에 지금 그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정 운영비는 개별 법령에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저희가 안보현장견학이라든가 웅변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아마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근거가 없으면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우리 지난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그거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내년부터 이제 그 예산,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회단체 보조금은 없어졌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보조금 지원 조례인가 이렇게 지금 통합이 되어 있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 지원했던 이런 단체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지원을 하려면 이런 근거가 있어야 하겠네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근거가 있어야 되죠.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새마을이든 이런 단체도 당연히 이런 근거가 있어야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저희 부서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단위,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일반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각 개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지난해 제가 예산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 기억하시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거의 다 지원하고,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한 두 개 단체 정도만 사업비를 좀 저기 했다가 한 개는 살아났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하나는 그대로 삭감된 대로 없어지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원래 자치행정과 소관이었는데 지금 이제 각각의 부서로 다 흩어져서 다른 부서까지를 여기서 질의드리기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 다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 개정된 주요 사항에 작년도에 된 것 보면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16년부터, 예산안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수정이 필요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 등을 수정해야 된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교부 불가하다 그렇게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그렇게 설명 자료로 이렇게,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그 당시에 우리가 사업이 거의 9억? 9억 얼마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총괄로 10억 정도,

송현주위원

9억 정도, 10억 가까이 됐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10억 범위 내에서.

송현주위원

그 사업들 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다 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다 부서별로, 부서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현주위원

그렇겠네요.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아니, 갑자기 작년에 제가 질의하면서 이게 안양시도 규정을, 그런데 지금 이 단체 자유총연맹은 지금 근거를 마련해 줬는데 나머지 단체들, 그 9억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7대 들어온 의원님들은 그게 확 흩어져 버려 가지고 지금 못 찾는데 옛날에는 하나로 다 올라왔어요. 그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9억에 대한 쭉 사업을 볼 수가 있었는데 내년 2016년 본예산 편성 9월이면 또 하실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단체들도 다 그런 작업을 해야지만 아마 가능할 텐데 그 근거를 지금 만들고 계신지,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여기 조항에 보시면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이제 법령에 의해서 위임한 그런 단체가 있고 또 법령에 위임했어도 그런 조례나 이런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지원 못 됐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근데 아까 권재학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국민운동 4개 단체인가 5개 단체, 바르게살기라든가 청소년지도연합회, 새마을회는 중앙 단위 법이 있어서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하죠. 그대신 안양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로 할 때 보조금 주는 것은 이런 조례로써 제한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추가로, 오늘 말고요. 하겠지만 그 많은 사업들,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잘못하다가는, 예를 들면 이것은 안양시가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안양시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그동안에 사업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그게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자치행정과가 그동안에 해 왔으니까 중심에 서서 그런 파악들이 전 부서에 흩어진 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된 사업들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추가로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의 차이점이 자매도시는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우호도시는 의결을 받지 않고도 우호도시를 맺을 수 있다 이런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우호도시를 맺어서 지속적으로 서로 관계를 하다가 관계가 좀 좋아지거나 서로 간에 자매도시를 맺을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자매도시로 승격하는 것이나 이런 식이죠? 지금?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왜 아까 말한 고마키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했지만 고마키시는 도코로자와보다 훨씬 이전에 우호도시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우호도시를 하고 있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전에 어떤 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 내무부 시절이라고 하면 한참 전의 얘기니까 그럼 그 사이에 이미 바뀌었어도 바뀌었어야 되는데 서로 그대로 우호도시로 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좀,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일단 자매군이라든가 자매도시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 1개 도에 1개 군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자매도시라 하더라도 1개 국에 하나를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를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 앞에 맺은 도시에 대해서 어떤 신의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상대 도시에 대한 예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맺지를 않았는데 다만 미국만 자매도시로 돼 있습니다. 두 개 도시가.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제 조례에 담으면서 우호도시라도 자매도시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두긴 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고마키시는 친선협회 교류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에는 그 당시에 저도 제가 자치행정과장 당시에 들은 얘기로는 사실은 시세가 우리하고 좀 비슷해야 되거든요. 자매도시라면. 그런데 그 도시가, 생각보다 고마키시가 저희 시보다는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우호도시를 발전시켜서 자매도시가 돼야 되는데 고마키시를 그래서 도시 좀 크니까 맺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우호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갔다 오시면서 고마키시에서도 안양시하고 굉장히 오래됐고 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매도시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번 조례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 그런 것들이 20년, 거의 고마키시는 ’87년이니까 한 30여년 됐는데도 저희들이 근거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례 제정이죠. 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또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고마키시가 먼저 맺었으면 고마키시가 자매도시가 되고 도코로자와가 우호도시가 돼야 되잖아요. 우선적인 게 먼저 맺은 도시에 대한 예의상 한 나라에 자매도시를 하나만 넣는다고 하면. 지금 그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훨씬 오래된 고마키시는 아직 우호도시고 그다음에 도코로자와는 벌써 이미 자매도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가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했으니까 자매도시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30여 년 동안 그렇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오면서 계속 난 우호도시로 있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갔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미국만 특별해서 자매도시가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자매도시는 사실은 한 나라에 두 개 도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야 우리하고 상대 도시 간의 친밀감이라든가 서로 간의 교류가 활발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60주년 기념 초청 고마키시, 이것 초정해서 간 거잖아요. 이것 우리가 대접받으러 간 것 아니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내가 대접을 받고 왔다, 안 받고 왔다를 지금 따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 대접을 받고 왔다, 안 받았다를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지금 대접을 받고 왔다, 안 받고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얘기하고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초정을 받고 그래서 안양시 시장과 안양시의장, 안양시 상임위원장 두 명이 갔는데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갔는데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시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내가 지금 대접을 받고 왔다, 안 받고 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류를 해 왔고 그렇게, 그쪽은 특히 일본은 의전을 되게 중시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번에는 너무 의전이, 의전이라기보다는 너무, 예를 들어서 대접을 받고 왔고 안 받고 온 게 아니라 그날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도 그날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참 말이 통하지 하고 통역도 잘되지 않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오늘 특히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 얘기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그런데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일본에 40주년 기념할 때 일본 시, 고마키시나 도코로자와시를 초청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대접했나요? 안 그랬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도 당연하게 시장과 의장이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상공회의소 회장이,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대접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마키시 주관 행사가 아니고 이제 일한친선협회라는 그 일본 고마키시 민간단체 주관 행사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를 해도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또 거기의 단체 특성상 의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만 그게 그 단체에서 또 거기를 저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또 안 따라주고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김대영위원장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봐도 그날은 과장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서로 전혀 그전에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단체하고는 교감을 안 했고 시 측만, 시청 행사만,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도 그다음 날 본행사를 할 때도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통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약간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쨌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 일이고 또 나로서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시의 의전도 중시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타시를, 타 외국 도시를 초청했을 때 나는 당연히 외국 시 손님들에게 우리 시가 이렇게 의전이 잘못됐다 이런 눈으로는 비춰져서는 안 되고 내가 느낌으로 써는, 당연히 또 우리 의원들이, 안양시의원들이 타시 자매도시에 갔을 때 충분히, 그렇게 의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통역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했던 것 같고 나는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좀 충분히 참고로 해주세요. 다음에 어느 시를 가든 간에.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 지난번부터 추진, 우리가 제3국, 다른 나라와 자매도시를 추진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우선 시세가,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세가 저희 안양시하고 비슷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또 저희한테 이득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사전에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충분한 시의 어떤 수준도 맞아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다, 그다음 우리도 경제적으로 나는 뭐 그런 것까지 좋은데 그러면 그 단계를 밟으려고 하면 어떤 어떤 단계를 밟아서 자매도시를 맺어야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C라는 나라에 어쨌든 A라는 도시하고 자매도시를 맺고 싶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우선 자매도시, 자매결연 대상 도시를 발굴을 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자매결연 대상 후보 도시를 선정해서 자매결연 교섭을 추진하고, 교섭을 추진한 후에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의견 교환을 해서 상호 좋다 한 다음에 현지답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자매결연 의향서를 충분히 전달, 주고받고 한 다음에 최종 방침을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것 절차나 과정 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내가 지금 한 가지 예를, 우리 중국의 안양시하고 자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우호도시.

김대영위원장

참, 우호도시를 맺었을 때 그때는 의장님이 주체가 돼서 그냥 그쪽 정부하고 해서 바로 그냥 우호도시를 한번 갔다 오고 그다음 해에 맺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매도시 맺기 위해서 그런 과정, 절차 그런 것들이,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동안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보면 개인에 의해서 교류가 시작된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당초에 시가 나서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시가 나서서 해야 사실 시세에 맞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래 가는 거거든요. 개인에 의해서 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거나 하면 교류가 단절될 수 있고 지금 멕시코라든가 브라질 소로카바 이런 데가 교류가 오래된 게 이제 사람이 시장님도 바뀌고 그쪽에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교류가, 멀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개인으로 시작이 돼서 맺는 것은 저희가 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멕시코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나중에는 저희들이 초청해서 오기까지도 했었는데, 멕시코 아니라 핀란드요. 본인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유럽은 자매결연 맺는 것을 원치 않는 나라더라고요. 아시아하고. 그래서 저희가 유럽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에 대해서 확대하려고 하더라도 과거에 개인으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대 운영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를 찾아 가지고, 예를 들면 대사관이라든가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인협회가 있거든요. 한인협회 있는 데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없는 데하고 하다 보면 이게 교류가 오래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시가 찾아 나설 계획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확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절차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어쨌든, 물론 개인에 의해서 자매도시 맺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개체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고 그 과정을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광만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광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는 신속한 재난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된 지 1년이 경과한 후에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2월 17일 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4년 7월 29일 날 경기도로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나 세월호 사고 등에 따른 관련 법 개정이 예상되므로 관련 조례 개정 보류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 11월 19일 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또한 19일과 12월 30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금년 임시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최근 사회적으로 메르스, 일명 중동호흡기증후군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을 46개 분야별로 안전관리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대책도 비상단계별로 위기관리행동매뉴얼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상황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 개정에서도 재난 수습 주관부서를 각 주무부서로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재난에 관리하고자 감염병 주관부서로 만안․동안보건소를 지정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는 이 메르스로 인한 상황 파악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격리됐는지 안 그러면 감염된 자가 있는지.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네, 좀 얘기하기가 그런데요. 현재 이것은 숫자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그것은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좀 안 나가시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 9명 중에 6월 1일자로 1명은 격리 해제됐고요. 지금 8명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네.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는 실제 겪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까 질의는 안 했지만 추가로,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관련해서는 재난 대처에 매뉴얼이 다 있잖아요?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 있다 해도 실제로 벌어졌을 때 그게 그대로 안 되면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4월 달인가요? 석수동에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나자마자 올라갔는데 여러 개 부서에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기동대에서도 오고 하여튼 산불진화요원들도 오고 그런데 거기서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통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왕좌왕하는 것을 봤고 처음에. 그래서 헬기가 떴는데도 어디다 뿌려야 될지, 물론 위에서 보는 것하고 실제로 밑에서 보면 틀리거든요. 그 불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 불을 끄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약간 그래도 늦은 시간에는 좀 체계적으로 됐지만 초동대처가 미흡하면 큰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우리가 갖고만 있지 말고 실제로 우리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교육 또는 실제로 민방위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네.

서정열위원

부서별로, 사실 그런 산불 같은 것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나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라도 잘 인지를 해서 이런 실제로 발생이 되면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또 현장에서 지휘체계를 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제가 그때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 속에서 이렇게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시에서도 좀 검토하시고 교육을 통해서 하셔서 이러한 최소한의 피해가 보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권광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질의보다도 아까 답변하는 말씀 중에서 메르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숫자 이야기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답을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답을 하시는 것 맞다고는 보아지지만 메르스가 현재 재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물론 재난으로 맞게 보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 해당되는 관련 부서는 따로 있는데 이제 위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보안이 유지가 되고 하겠지만 이러한 말씀이 자칫 잘못해 가지고 자꾸 퍼지게 되면 또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커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 괴담, 소문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폭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답변할 때 좀 신중하셔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중한 답변도 필요하지만 사실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확실하게 아까 우리 정 위원님이 여쭤본 것 중에 안양시에도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격리가 충분히 되고 있고?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현재 격리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김대영위원장

확실히 격리가 되고 있다는,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음성입니다. 전부 다 음성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의심 환자가 있고 그래도 격리가 충분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은 그 병원에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만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단지 메르스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그 병원에 갔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지금 격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환자든 아니든 어쨌든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격리가 완전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그게 아까 말한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또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필요도 있고 어쨌든 시민들이 안전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저도 궁금한 내용이라서 물어본 거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지금 김필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맞는 거예요?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 정도죠?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네, 아무래도 그 분야에서도 전문가시니까요.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하는 거죠?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예후를 계속 보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지금 격리를 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광만

권광만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것은 가택입니다. 집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시민의 안전은 과장님 혼자 지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안양시 전체가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재난이든 무엇이든 지켜야 되는 우리 시의원들도 의무가 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승인과 협의의 차이가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상위법령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과 협의 사전적 의미는 승인은 승인권자가 어떤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상하관계를 내포하는 반면 협의는 주로 대등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금년 1월 산하기관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조례 개정 표준안에 승인으로 시달이 되었고 산하기관으로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의 중요사항 변경 시 승인을 받도록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표준안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 보니 법률 검토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관련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동일한 문제로 수정 검토 중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지금 답변대로라면 집행부에서는 승인이라고 올라왔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협의로 된다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상위법에 협의로 되어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협의로 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산하기관이고 또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으로 해서 또 산하기관에서 우리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으로 해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모든 데 다 이사장님이나, 시민구단은 구단주가 시장님이고요. 그렇죠? 인재육성장학재단도 이사장님이 시장이시죠? 승인이라고 그러면 상위법에 어긋나서 감사받고 그러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상하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산하기관으로서 승인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승인으로 개정안을 올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송 위원님,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총괄부서가 정책기획과기 때문에요. 또 표준조례안을 저희 과에서 시달을 했습니다. 승인으로 시달을 했는데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것은 그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법의 성질이나 목적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면 조례가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산하기관하고 시의 입장은 지도감독 부서의 입장하고 피지도감독 부서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협의라는 용어의 저기는 굉장히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의 입장에서 산하기관 저기를 할 때는 승인으로 해주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표준안을 승인으로 각 부서에 시달을 했던 겁니다.

송현주위원

저도,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저는, 저희 총괄부서의 입장에 약간 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는 배치되는데 이때 지도감독 권한과 관련해서 이때는 승인이 맞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우리 지난번에 산하기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님 취임하시고 검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양 이런 게 없으니, 무슨 특별한 저게 없으니까 알아서 임금도 책정하고 이런 얘기 그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안양시가 일정한 저기를 가지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경영진단 용역을 했었죠.

송현주위원

네, 용역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했는데 지금 저는 이게 협의라는 게 잘 모르겠어요. 협의, 우리도 의회에서 협의한다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그쪽에서 반대해도 그냥 협의했다. 왜냐하면 합의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협의거든요. 그러면 한쪽에서 반대해도 내가 그냥 밀어붙인다면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이런 게 과연 안양시에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고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그렇게 앞으로 산하기관을 운영하겠다 하면 동의를 할 텐데 지금 오히려 임금이나 여러 가지들을 규제하려고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동장치 걸었을 때 제가 그때 얘기한 것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할 것이면 안양시가 그냥 알아서 다 하지 뭘 위탁을, 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냐. 일정 정도는 자율권을 주고 나중에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셨었거든요. 그렇다면 난 이 협의는 맞지 않다. 협의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지만 그냥 협의할 뿐이지, 그렇죠?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둘이 똑같은 생각으로 그냥 내가 협의는 했는데, 우리 옛날에 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 예특에서 이제 살릴 때, 특히 그럴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협의가 뭐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이런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합의를 이루어내려고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하고 예특에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법률에서의 문구는 되게 중요하다. 그 자체가 어떻게 운영하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이것을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협의라는 얘기를 하는지가 저는 하여튼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안양시가 7대 들어와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도 주고 많이 했던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상위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대상이 되냐, 내가 이렇게 지금 여쭤본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안양시의 표준안으로 만든 승인이 맞는 것 아니냐라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는 여기 우리가 얘기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시는 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우리 시 안은 이제 승인으로 가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전문위원이 이제 검토한 사항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니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굳이 승인으로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협의로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시 안은 승인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보면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사채 발행, 출연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협의를 한다? 지금은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단주가 이사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시 집행부의 시장이면서 구단주 입장에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입장을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사실은 제가 전에도 FC구단주도 그냥 일반한테 다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사장도, 제가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도 지난번 최대호 시장님 때도 이사장직도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어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놓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해놓고 관리감독을 통해서 평가하고 다시 내보내든지 재임용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도 제가 제안을 그때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는 제가 그 생각에는 승인이 맞다. 왜냐하면 그냥 간단한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경우 안양시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가는 이런 사항을 그냥 이렇게 협의를 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단서조항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위법에 어긋나 가지고 소송이 걸린다거나 뭐 잘못돼서 이것은 감사 대상이라거나 이러면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승인이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은 구하지 않을 거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것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뭔지 아시죠? 지방자치단체 이 상위법에서 협의라고 했는데 우리는 승인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개정했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전문위원이 상충된다고 생각을 해서 협의로 해야 된다 얘기했으면 이것 혹시 변호사나 자문을 받아봤습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현재는 변호사 자문까지는 안 받았고요. 이제 담당 정책기획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서 표준안이 시달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송현주 위원 말도 충분히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상위법에서 협의해야 된다고 해서 협의를 했을 때는 아까 말한 상하 기관이고 우리 산하기관이고 시에서 충분히 장악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시하고 승인하고 허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사항들이 지금 상충되잖아. 내용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 상위 기관이나 아니면 법률의 자문을 구해서라도 이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지금 물론 정책기획과장님 말도 맞고 내가 봐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모법이 이렇다면, 상위법이 이렇다고 하면 이것을 따라야 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충될 때 당연히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을 제정한 상위 기관에 자문을 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제가 현재 우리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이 6개 기관인데요. 제외 대상 기관이 시설관리공단,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하고 자원봉사센터 두 개가 있거든요. 그 두 개 기관도 이 지도감독 사항에서 정관의 변경사항은 승인으로 했고요. 현시점에서 나머지 재단도 다 승인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게 상위법에 위법한 사항이 됐으면 저희가 조례 공포하기 전에 도에 사전 보고하거든요. 그런 기관에서 이미 걸러졌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저는 정책기획과장 입장에서 승인으로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의 본질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승인으로 갔을 경우에 산하기관하고 시 관계의 업무 관계가 명확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상위법이 이렇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상위법 충분히 검토했냐고 물어본 것이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래도 실질적 운영상은 이게 협의의 문구로 가더라도요 사실상 운영은 승인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실제 운영에는 그럴 수 있어요. 실제 운영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에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면 조례 문구는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상위법에 상충될 때 어디가 맞는지를 지금 이것은 당연히 자문을 구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당연히 승인을 하고 허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상위 기관이고 산하기관이니까. 그런데 위의 상위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 따라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 모든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위법에 저촉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그 법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그리고 이 내용을 곰곰이 읽어보면 나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지방 출연기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단체장은 자기가 무슨 변경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상위 기관인 시장에게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상위 기관인 시장은 당연히 그 내용을 듣고 승인을 해주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밑에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밑에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의 장은 위의 상위 기관인, 허가 기관인, 승인 기관인 시장한테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내용은.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러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 변경하겠다는 내용, 중요사항, 변경사항 내용을 시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당연하게 협의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결정은 상위 기관의 시장이 해주는 것이고. 그게 승인해 주는 거고. 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계속 이 조문을 읽어봤거든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 맞는데 조례가 틀리다고 하니까. 이 상위법이 틀리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아마 보사환경위에서도 이것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도 이게 꼭 이번에 통과돼야 되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 내용을 제외하고라도 통과는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올 1월 달에,

김대영위원장

아니 내용을 제외하는 게 아니지.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온 대로 통과를 시켜주면 나중에 이게 상위법에 저촉된다면 또 다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상위법대로 수정을 해서 통과해 달라고 하면 통과하는 것이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협의로 해도 어차피 승인사항이라 그래서 꼭 승인, 협의라 그래서 승인 거의 그 수준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협의로 해도 저는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창단 지원 및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금 반드시 꼭 통과돼야 되는 거냐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이게 꼭 무슨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거나 이래서 통과돼야지 아니면,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정관에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중요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신설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대영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수정해서 통과해야 될 것 같고요.

송현주위원

협의로?

김대영위원장

일단은 통과는 이게 상위법에 맞는, 상위법에 저촉된다면 상위법에 맞게 일단은 수정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만약에 상위법이 이렇다고 하면.
필여

김필여위원

상위법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문구를 수정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정맹숙위원

수정이 됐는데 왜 수정,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김대영위원장

네?

정맹숙위원

승인을 수정해서 협의로 했는데 왜 또 수정을 하냐고.

김대영위원장

안 했으니까. 수정으로 협의를 하자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전문위원은 의견이 협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영위원장

협의로 수정하자고 지금 나온 거예요. 이 안이 지금 우리 집행부 안은 승인으로 나와 있고 이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다 보니까 출연․출자기관에서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협의로 바꿔 수정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맹숙위원

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아니 그러니까 수정안 안 내면 지금 통과 안 시키고 다음에 통과를 시켜도 된다고 하면 다음에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된 다음에 하자는 거죠.

송현주위원

잠시 정회 좀 하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러시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저희가 제일 먼저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것에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승인으로 하고 다른 데는 협의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지도감독 대상 기관이기 때문에 승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야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다만 법규상 제가 문맥을 읽어봐도 협의로 되어 있어요. 규정에 보면.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에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변호사 자문을 우선 받아보고,

김대영위원장

오케이.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잠깐 정회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나도 승인이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한번 지금 바로라도 자문을 한번 받아보셔서 오늘 여기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방금 음경택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음경택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음경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