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23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4-12-09

박순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주민복지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부위원장이신 강연숙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례 감사입니다. 지난 230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감사대상 선정, 감사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서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대상 기관 및 시설은 구청 주민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현장감사 대상시설로는 신월종합복지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구립어린이집 3개소를 선정하여 회의 감사 또는 현지 확인을 통해 구정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기간 중 당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한 106건의 시정조치 사항과 45건의 건의사항 등 총 151건을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은 2014년 4월에 착공하여 2015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현재 공정에 맞게 진행 중이므로 건축, 기계 분야의 공사발주는 완료하였으나 구조물이 완성되어야 실시하는 전기, 통신 분야 계약과 관급자재 구입 등 연내 발주가 어려운 예산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신월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비는 2015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4년 10월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현재 계약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 발주가 어려워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목3동 어린이집, 신정2동 어린이집 등 구립어린이집 5개소가 2015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방 등의 공사비와 기자재 구입비 또 교재·교구비 등 6억 8,000만 원은 공사 공정상 연내 계약발주가 어려워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9쪽부터 47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4년도 대비 16.9%가 증가한 1,884억 964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4년도 대비 88%가 증가한 1억 7,646만 7,000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임대보증금 8,000만 원, 국고보조금 3,359만 4,000원, 시비보조금 6,2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4년도 대비 16%가 증가한 317억 61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97억 807만 5,000원, 시비보조금 119억 9,2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4년도 대비 38%가 증가한 761억 8,008만 9,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임대료 860만 원, 기타 사용료 230만 원, 편의증진보장법 과태료 1,600만 원, 국고보조금 540억 9,759만 7,000원, 시비보조금 221억 4,5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대비 15%가 감소한 13억 6,140만 2,000원으로 여성교실 수강료 등 2,667만 3,000원, 청소년독서실 운영수입 1억 6,300만 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수입 6,499만 9,000원, 국고보조금 9,933만 원, 시비보조금 10억 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4년도 대비 3%가 증가한 773억 8,918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이 800만 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 1,680만 원, 과년도 보조금 반납금 6,300만 원, 국고보조금 773억 138만 7,000원, 시비보조금 522억 9,7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 대비 4%가 감소한 16억 188만 4,000원으로 재활용센터 임대료 등 9,518만 5,000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9,0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10억 7,564만 9,000원, 폐목재재활용 수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대비 13.8%가 증가한 2,463억 9,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99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대비 28%가 감소한 23억 5,8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보훈가족지원사업이 3억 3,033만 2,000원, 자원봉사 및 푸드마켓사업 14억 7,810만 3,000원, 기본경비 1억 7,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07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대비 세출 예산안은 19%가 증가한 368억 7,1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36억 9,847만 8,000원, 복지관 지원사업 35억 2,790만 5,000원, 취약계층 보호사업 295억 4,195만 1,000원, 기본경비 9,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321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대비 세출 예산안은 35%가 증가한 906억 2,3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어르신복지 증진에 721억 2,886만 2,000원, 장애인자활지원 183억 7,351만 원, 기본경비 1억 2,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341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대비 세출 예산안은 11%가 감소한 38억 9,4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의 능력 향상 사업비에 1억 8,526만 3,000원, 다문화가족 지원비 5,839만 5,000원,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운영에 15억 1,934만 5,000원, 아동·청소년 건전육성에 20억 374만 9,000원, 기본경비 8,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53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대비 세출 예산은 2%가 증가한 966억 1,5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저출산대책·양육지원에 154억 1,60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263억 2,523만 3,000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지원에 530억 8,235만 4,0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에 4억 9,579만 원, 기본경비에 8,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369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대비 2%가 감소한 160억 2,8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에 80억 5,614만 5,000원, 자원재활용에 21억 262만 3,000원, 시설비 및 장비관리에 12억 4,256만 9,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45억 4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안 51쪽과 52쪽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대비해서 10%가 감소한 5억 5,42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 7,712만 원, 시·도비 보조금 2억 7,7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14년도 대비 17%가 증가한 6억 7,276만 원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076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4,5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551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먼저 551쪽부터 553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대비 10% 감소한 5억 5,42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4억 6,800만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8,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대비 17% 증가한 6억 7,276만 원으로 기금융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 수당 등으로 156만 원, 민간융자금 6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25쪽부터 93쪽까지이며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쪽부터 31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2014년도 말 현재액 13억 2,154만 원과 융자금 및 이자수입 등 6,864만 원을 합한 13억 9,018만 원입니다. 지출은 자활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전세점포 임대, 사업자금 대여 등 5,112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3억 3,9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35쪽부터 41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으로 2015년도 수입은 2014년도 말 현재액 16억 975만 9,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324만 8,000원을 합한 16억 5,300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노인회 육성과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지원비 등 4,324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6억 97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1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2014년도 말 현재액 10억 8,954만 2,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883만 2,000원을 합한 11억 1,837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비 등 2,883만 2,000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0억 8,95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1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2014년도 말 현재액 18억 5,746만 1,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50만 8,000원을 합한 19억 796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여성사회 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지원비 등 5,05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8억 5,74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3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2014년도 말 현재액 17억 4,538만 9,000원과 재활용품 판매수입 2,4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602만 3,000원을 합한 18억 1,541만 2,000원이며 지출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억 711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금 15억 8,21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3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2014년도 말 현재액 15억 3,936만 2,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995만 3,000원을 합한 15억 7,931만 5,000원이며 지출은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5억 7,88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3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2015년도 수입은 2014년도 말 현재액 4억 1,051만 2,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9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214만 1,000원을 합한 4억 3,374만 3,000원이며,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으로 3,22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4억 15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 주민복지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2015년도 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38쪽, 40쪽, 44쪽에 나누어져 있고 세출예산은 297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세부사업 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2권 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강성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훈가족지원 사업비가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회관 중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 하고 6·25참전유공자회가 신정3동의 건물을 임차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 7,000만 원에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임차료 3,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사무실이 있는데 왜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고 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저희 보훈단체가 9개가 있습니다. 9개 단체 중에서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이렇게 5개 단체는 현재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단체인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가 지금 보훈회관에 입주를 못하고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3,000만 원이 올라간 6·25참전유공자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건물을 임차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임대보증금을 좀 올려달라고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보훈단체들의 내용들이 비슷하면 같이 쓰면 되는데 이 단체들에게 별도로 사무실을 임차하는 사유는 어떤 내용이에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9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다 사무실을 임차하려는 겁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훈단체들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 했으면 좋겠지만 단체들 특성상 한 군데에 하는 걸 원치 않고 또 있는 사무실들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별로 사무실을 내서 주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임차료 지원을 하고 있어 전세가 올라가면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자립도나 예산사정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안 좋은 내용도 설명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우면 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에서 계속 사무실 임차료문제가 불거지는데 본위원은 분소 설치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생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사무실을 내야 되겠지만 긴축해야 될 때는 서로 뜻이 같고 종류가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향후라도 이런 분소를 설치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양천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단체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회관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건물이 있어서 다 입주를 해버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규모가 작아서 입주를 다 못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꾸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더라도 이 돈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보증금을 좀 올려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정2동에 보훈회관 있죠? 거기에는 어떤 단체들이 들어와 있죠?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거기에는 9개 단체 중에 5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복회하고 상이군경회 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5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지금 4개가 안 들어가 있는데 4개 들어갈 장소는 없어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예,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광복회 같은 경우도 자리가 없어서 지하실 창고를 정리해서 마련해 줬는데 현재 광복회 같은 경우도 위로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못해 주고 우선 지하실에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분소 설치에 신중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원 출연금이 2억 6,000만 원이 계상되고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바 재단의 출연금 2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매년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는 계속 증액되거든요. 재정여건상 출연금 규모를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이유가 뭡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무조건 늘려줄 수는 없어서 전년 수준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단의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는 늘어나고 기존 출연금에 대한 이자율은 계속 낮아져서 재단의 입장에서 보는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 구도 어려운 만큼 현재 상태에서 한 번 운영을 해 볼 수 있도록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 및 재단운영의 투명성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재단을 운영하면서 지원금이 크게 잘못 집행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긴축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지 않고 앞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조재현 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자구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독립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어떤 제안이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재단에서 독립채산제를 운영해서 자구노력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현재 시스템으로는 다른 데서 지원을 받으면 그 돈을 재단운영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한 금액과 또 이자수입 이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자구노력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들이 모금을 해서 그걸 운영비로 쓴다면 가능할 텐데 그 길을 막아놓고 다른 지원금액을 그 목적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자구노력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래도 다각적으로 자구대책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독립적으로 복지재단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아까 박순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훈회관 사무실 임차료에 관해서 다른 자치구에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건가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9개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좁더라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흡수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료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거에 반해서 분소 사무실에 유지·보수비가 또 별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다른 구에는 보훈회관이 있기 때문에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해마다 올릴 때 유지·보수비를 각 단체마다 해줘야 된다면 별도로 유지·보수비도 다 들어가야 되고 임대료도 계속 올라가는 상태이다 보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좁으면 좁은 대로 협회 분들을 설득해서 흡수하는 방향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회관에 입주하지 못한 단체 중에 특수임무유공자하고 6·25참전유공자회는 별도로 임차를 해서 얻어주고 있고 월남전참전전우회는 신정6동주민센터 옆에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컨테이너를 쓴다고 하지만 다른 단체들이 임대해서 나가는 걸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해줘라, 그러면 계속 요구를 그냥 들어주실 건가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뒷받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상태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포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299페이지에 보면 복지대상자 각종 사업 홍보추진 등이라고 했는데 전년 대비 100%가 증감했거든요. 여기 홍보추진 등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인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안내리플릿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체화 해서 얼마, 어떤 사업 이런 거보다도 그때그때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할 때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자원봉사센터 신축 예산안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302페이지 지금 신축 중이라서 임대료 나가고 있는 거죠?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어디를 임대하고 있나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양천벤처타운에 별도로,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차료 및 제반비용 해서 2,000만 원이 감소됐더라고요.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저희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내년 중에 완공이 됩니다. 전에는 1년치 임차료가 계상됐던 것이 지금은 일부분만 계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니까 물품구입비가 1억 2,000이 잡혀 있는데 물품 구입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건물에 새로 입주가 되면 전반적으로 새로운 내부 자산들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 전에 썼던 물건들 중에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건,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활용할 수 있는 건 하고 내부적으로 시설에 맞게 일부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같이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인건비가 6,2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푸드마켓 운영비가 9,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직원이 몇 명이죠?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현재 직원은 3명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정규직, 계약직 현황이 어떻게 되죠?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소장이 1명 있고요, 직원하고 팀장이 각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계약직이고 직원들은 정규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소장은 임기가 몇 년이죠?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2년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3명의 인건비가 6,2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정규직들 인건비가 많지 않은 건가요, 소장 인건비가 많지 않은 건가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소장이 개략적으로 3,300 정도 되고, 팀장이 2,600, 700, 직원이 2,400, 500 이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8,000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략적인 산출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집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동적인 시간외라든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인건비라는 예산은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대략 말씀하신 것만 해도 9,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예산을 6,200만 원 잡아놓으면 3,000만 원이 모자라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소장 인건비는 푸드마켓 운영비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소장 인건비가 3,000만 원, 6,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는 보통 어떤 거에 쓰나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보통 운영비라면 임대료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저는 인건비하고 임대료가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푸드마켓이 지금은 밖에 나와 있지만 내년에 새로 짓는 신축건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현재는 푸드마켓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85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안 나갈 돈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에는 임대료가 없는데 9,700만 원이 잡힌 건가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내역을 별도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푸드마켓 소장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물론 관리도 하겠지만 외부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는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외부에서 물품 기부하는 걸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경력을 갖춘다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푸드마켓 소장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있던 분은 얼마를 유치했는지 이런 통계치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사람을 바꾸려면 그 전에 있던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과 비교를 해볼 거 아닙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유치한 내용들을 파악해 보니까 새로 소장이 오고 나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연말이 가까워서 늘어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자료를 한 번 보면서,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푸드마켓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 얘기가 푸드마켓 소장으로 온 분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에요. 운영이라든가 이런 유사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운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다는 거에요. 그 얘기를 저한테 주민들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3,000만 원이나 4,000만 원씩 인건비를 주면서 푸드마켓 소장을 왜 데려다 놓느냐 이거죠.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월별로 모금액을 비교해 보았는데 보통 1월부터 9월까지는 평균 4,000, 5,000, 3,000대 이렇게 하던 것이 10월부터는 8,000,
재현

조재현위원

그거야 연말이니까 당연히 늘어났겠죠.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셔야죠. 과연 푸드마켓 소장이 발로 뛰어서 유치를 한 물품인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들어온 건지.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3년도와 비교한 자료를 보면 좀 많이 늘어난,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자료를 안 보았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섣불리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주민들 얘기가 제가 보았을 때는 맞다고 봐요. 푸드마켓도 그렇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자체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왕 낙하산으로 할 거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아야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가 벌써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에요. 그럴 것 같으면 푸드마켓 소장을 뭐하러 거기다 앉혀 놔요, 그냥 양천사랑복지재단 이사장이 다 관할해서 해버리면 되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고. 긴축예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차라리 그 인건비로 물품을 사다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낫다고 봐요. 일은 어차피 팀장하고 직원 분들이 다 하실 거라고요, 저는 안 봐도 훤해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 전 소장이 있었을 때 기부금품 받은 내역, 현재 소장의 이력서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이력사항, 경력사항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분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다 오신 분인지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저도 이력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를 보고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적어도 푸드마켓 소장 정도 하려면 현장에서 7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하면 노인복지기관에서 시설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보면 7년 이상이라고 나와 있고 아마 우리 사회복지 현장은 시설장이 되려면 25년, 20년 이상을 근무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3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려면 선임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해야 되고 실제로 8호봉입니다. 그러니까 7년 이상을 힘들게 일 해야 3,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 일할 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푸드마켓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별도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력을 중시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고 그런 거에 있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말씀드리면 현장경험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급여를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자원봉사센터에 포괄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민간들도 그렇지만 참 너무들 하시는 게 민간에서 어떤 예산을 요청해서 올릴 때는 사전에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이월시키고 예를 들어 냉장고가 필요하면 비교견적까지 붙여서 어디를 갔더니 몇 % 할인해서 살 수 있는 부분까지도 조달청 가격으로 사전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올립니다.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또 5%나 10% 잘라서 예산을 내리거든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예산을 내려주고 신중하게 하면서 공무원 당사자들이 일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은 어물쩍 넘어가고 포괄로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음에 필요할 때 구입하면 된다라는 발상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정확히 있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정된 금액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이 확실하고 정확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기울여서 앞으로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자원봉사센터의 물품은 제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없던 예산이 이번에 복지정책과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e-그린 우편발송 해서 420원×7,000건, 2,050원×4,400건 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상자한테 결과를 통보하는 우편료를 당초에는 민원봉사과에 있던 포괄 우편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사용하던 것을 저희과에 별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복지정책과에 행정용봉투 우편비용이 있는데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이게 시스템에 의해 저소득층한테 자동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무슨 우편물이 2,050원짜리가 있습니까? 4,400건이라고 하면 수급권자라든지 대상을 제외하고도 너무 많은 건수입니다.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실제 자료를 보면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입니까? 장애인분들 차상위계층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총 5,100건이거든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급여대상자 현황만 해도 3만 3,000여 건에 4만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2,050원짜리가 뭡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등기우편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통합차량비가 10만 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올랐어요. 열심히 움직이시면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국이라면 주민복지국의 통합차량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5%가 오른다든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올린 겁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하면서 추이를 봐서 거기에 맞게끔 산출을 한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타 과에서도 25%인 2만 5,000씩 정도는 올렸겠네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 대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만 그걸로 사용하다 보니까 좀 많이 사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25%가 필요하더라, 20%가 필요하더라, 해서 유류비 포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확대 적용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표창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복지정책과에서 책정하는 예산이 다르고 출산보육과에서 다루는 예산이 다르고 복지지원과에서 다루는 예산이 다르거든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도 마찬가지이고 사무용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과별로 조금씩 다 달라요. 이런 기준들이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통합차량비 같은 경우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 아마 만족하게 운영을 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이면 복지정책과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민복지국에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25%를 같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또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목2동에 화재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여덟 가족이 목동복지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내용들을 보면 가관이 아니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지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현재 데이케어에 있는데 목동복지관에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거주 지역으로 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비어있는 집이나 이런 게 있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은 보내드리고 당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그런데 재해와 관련해서는 돈이 없으니까 막대한 예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비어있는 건물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게스트하우스 같이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적용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목동 화재사건 때문에 관련 부서들이 전부 모여서 해당 주민들도 만나고 대책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법적근거가 있거나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화재사건 같은 경우의 구호대책은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라는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사회적 재난은 거기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화재라든가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 돼 있고 자연적인 재해에 대해서만 구호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에서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지원을 했고 또 법적으로 해당은 안 되지만 안전자치과에서 외부자원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지역 주민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당사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 케이스나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대상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큰 틀에서 주거지와 관련해서는 이쪽이 아닐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막연하게가 아니라 하루빨리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을 찾아서 적절한 곳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한 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자연적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학교라든가 공공시설을 동원해서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목동 화재사건 주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안전자치과에서 나름대로 제도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지원이 다 됐고 외부자원과 연계를 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대학을 졸업하고 초봉이 얼마로 알고 계세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글쎄, 시설별로 다르겠지만 대체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받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는데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선에서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연봉이 1500, 1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군 생활을 하면 1,600, 1,700 정도 되겠죠. 그렇게 돈을 받아서 사실 결혼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상황이 그러니까. 이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능력이 어떤지 모르지만 사회복지사가 2,400, 팀장이 2,700, 소장 3,300 이거 정확하게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들의 마음 속에는 사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 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곯아 죽어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는 기쁨이나 만족감이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른 친구들이 48만 원 받을 때 23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쁘고 즐겁게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나는 굶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우리 이웃들이 또 불우한 대상자들이 환경을 딛고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회복지사들 보세요, 누구 하나 불만이 있나. 물론 성격이나 인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가 타구에 비해서 일하는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임대아파트가 많은 강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집중적으로 하면 되지만 상대적 빈곤이 많거나 6동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지만 7동은 몰려 있고 또 복지관이 전부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고 또 서비스하는데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 너희들 힘든 만큼 월급은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양천구에서 일하는 만큼 뭔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부심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부터 2대, 3대 전 구청장님들을 만나서 작업도 했었고 많이 논의를 하고 또 요청을 드려서 만든 게 바로 외부공모사업 인센티브 개발지원금입니다. 그게 2,500만 원까지 진행이 되다가 작년에 어찌된 일인지 2,000만 원으로 떨어졌네요. 그리고 원래 3,500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2,000만 원으로 이미 사용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외부공모사업을 얼마 정도 따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양천구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 이게 복지관만은 아닌 거 아시죠? 자활, 사람, 사랑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난 번 구청장 때 보니까 다 포함을 시켜서, 기관마다 외부공모사업 수천만 원씩 가져오면서 가져가는 인센티브는 200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받는 곳이 많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정도 외부공모사업을 따 오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한 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관에서 한 것을 수합해 보니까 10억 정도 따오는 것으로,
상희

나상희위원

10억이 적습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민간이 10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외부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 복지재단은 삼성복지재단이나 공동모금회잖아요. 그 외에 파라다이스재단 이런 데서는 150만 원짜리 외부공모사업도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되는 걸 따 오지 못합니다. 예산을 너무 철저하게 심의해서 주니까요. 민간기관에서 10억을 따 오는 건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보다 훨씬 낫죠. 공무원들이 10억을 순수하게 따 오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밤 늦게 10시, 11시까지 일을 해도 수당이 없습니다. 저녁에 가서 보세요. 외식하는데 떡볶이, 어묵, 쫄면 같은 거 주문해서 먹어요. 제가 관장 때도 그랬고요, 요새도 돌아보면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좋아서 외부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인센티브사업을 적어도 2, 300을 가져오면 직원들끼리 국내 연수도 가고 또 자기네끼리 영화구경도 가고 또 어디 멋자랑 맛자랑 이런 데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 다 자른 거잖아요. 10억을 따 오는 예산의 밑거름이 되는 사기진작 프로그램 2,000만 원을 왜 잘랐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 예산이 잘린 걸 알았어요, 3,500을 줘도 시원찮을 예산인데. 무슨 예산 때문에 잘랐느냐 하면 신규공약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예산들을 자른 거 아닙니까? 부서별로 정말 중요한 예산인데 이런 것들을 자르게 되면 현장에서 정말 이름 없이 일 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 위원님들 오늘 송년회밤 갑니다. 해외연수 갔다 와서 발표도 한다고 그래요. 전 갈까 말까 고민이에요. 가서 뭐라고 해요. 해외연수도 조례에 근거해서 있는 예산인데 그것도 잘랐고, 인센티브 유치비 2,000만 원도 본인들이 삭감해 놓고 10억이나 만들어 오는 민간단체를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구청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잘 하는 곳에 격려해 주고 지지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센터 기물과 관련해서 뭐가 필요한지 2억 얼마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으로 뭘 구입하실 건지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견적이라든지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 제가 한 번 볼 거고요, 그 예산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푸드마켓 같은 경우 직원이 3명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은 없는 거죠, 일반인이죠? 그래서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푸드마켓은 그래도 대상자가 수급권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장에서 일한 경력만을 가지고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담당소장이 경력증을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인센티브 유치와 관련된 비용을 삭감하셨잖아요. 이 3,500 다시 살려놓으세요. 재작년에 7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을 따왔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아마 다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능력으로 좀 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선

김동선주민복지국장

위원님이 3건을 말씀하셨는데요, 푸드마켓 물품 내역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푸드마켓 소장님 경력은 제가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경력이 좀 있는지 검토해 보고요, 사회복지직이나 복지관들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2,000만 원 예산을 쭉 편성해 오다가 금년에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정이 되긴 됐습니다. 하지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16쪽에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그리고 또 저소득주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법률 홈닥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률 홈닥터가 변호사죠?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법무부에서 지정을 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해줍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법무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에 전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의 여건을 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1,740만 원인데 국비로 일단 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 353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인건비나 이런 것은 법무부에서 전부 주고, 저희는 여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복지정책과에 출장을 나와서 근무를 하고 그래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매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혹시 법무부에서 급여를 얼마 정도 받는지 알고 계세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그건 저도 한 번 물어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해주는데 공무원으로서 채용된 게 아니고 아마 계약직으로 법무부에서 고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이 법률 홈닥터 출장여비가 2만 원, 월 14일인 모양이죠? 그 다음에 법률상담 업무추진비가 월 4회 정도 해서 5만 원, 월 4회도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아주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2014년도에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운영 실적이 몇 건인지 나와 있어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960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707건 정도가 전화하고 찾아와서 1회로 끝나는 대면상담이고 소송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의 연계라든가 관련기관에 연계시켜서 처리하도록 해준 게 124건 정도 되고, 필요시에는 출장 가서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62건 정도 또 일부 단체에서 요구가 오면 변호사가 가서 교육시켜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960건 정도,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상담을 받은 주민들은 완전히 무료입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무료로 하고 있고 저희가 조사하다 보면 저소득층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한데 모르고 있어서 연계시키기도 하고 또 일부 본인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현재 5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5개 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시범적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전체를 지원하지 못하고 일부 거점별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제도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제갈동준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41쪽, 44쪽이며 세출예산은 307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1쪽과 52쪽이며, 세출예산은 551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27쪽부터 73쪽까지, 특별회계는 485쪽부터 494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2억 1,093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주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이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구비가 40%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물량을 조사할 때 복지관에서 내년도에 기능보강할 사업대상을 신청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현장실사를 거쳐서 사업비가 확정되는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을 금년 5월달에 이미 신청을 받아서 신청해서 서울시에 실사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4개소가 편성되었다는데 이 4개소는 어떤 곳입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목동복지관, 한빛복지관, 신정복지관, 신월복지관 그렇게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부서 담당자는 2015년도 중에 추가로 기능보강사업비가 지원될 여지가 있으므로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원안대로 확정되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당초에 서울시에 사업비를 요청할 때 복지관 네 군데의 사업비를 요청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신월복지관이 신축건물이라고 해서 내시액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축소되어서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었는데 그 후로 저희가 시로 요청도 하고 해서 시에서 추가로 신월복지관도 예산을 내려 보내겠다고 얘기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내용을 표현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1,093만 7,000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삭감해 놓았습니다. 아무튼 기능보강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면 동 주민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회 운영에 보면 8만 원씩 18개 동에 네 번 나가는 게 뭡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동 복지협의체가 구성되면 회의 할 때 회의운영비, 음료수 비용으로 각동에 조금씩 교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여기 교육관련 다과비라고 별도로 잡혀 있는데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협의체 위원들 교육할 때 전반적으로 작은 다과라도 제공하려는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복지관 사업은 대체적으로 줄은 것 같은데 여기 대표협의체 운영수당이나 실무협의체 운영수당 그런 협의체 운영비는 전반적으로 거의 다 올랐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협의체 회의수당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것도 다 다과비인가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다과비는 아까 말씀하신 51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대표협의체 운영수당도 작년 대비해서 올라 있잖아요? 실무협의체 수당도 그렇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수당은 회의할 때 참석하신 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작년에도 22명×7만 원씩 나갔고 또 25명×7만 원씩 나갔고 횟수도 2회하고 4회하고 똑같은데 작년대비 금액이 올라 있잖아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말씀하신 자료는 약간 오른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개인한테 주는 돈은 7만 원씩 회의에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만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여기에 오른 금액이 얼마인가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282만 6,000원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게 10만 원씩 올랐다는 거에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이 280만 원 증액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주는 돈은 올해나 내년이나 동일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여기 표기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총액에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회의에 참석하면 한 사람당 7만 원씩 주는데 그 돈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표창장 제작이 80매에서 20매로 줄은 거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건 표창장을 남발할 수도 있는데 잘 절감을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답변하느라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예산안을 보니까 구 예산이 100%인데 5,383만 원이 편성돼서 2014년보다 3,333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증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전년보다 감소된 이유는 저희가 우수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했었는데 그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미반영되었고 무료세탁비 400만 원 정도가 미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내용에 별도로 보면 지역복지발전센터의 운영비가 3,3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은 계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신정복지관에서 부설로 양천아파트 내에 푸드뱅킹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 해가지고 다문화 여성에게 미용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것도 교사 인건비나 인건비 인상이 반영되는 이유입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지역복지발전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년도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은 계속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신규로 표현되어서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게 아니라 우수프로그램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삭감 부분하고 그 외의 운영비에서 3,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데 교사 인건비하고 인건비 인상분이 운영비 3,300만 원에 포함된 겁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3,300만 원이 전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안에 같이 포함돼서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일부 프로그램 개발비가 미반영되면서 전년도에 계속 있었던 지역발전복지센터에 지원한 예산은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양천아파트 내에 푸드뱅킹 해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다문화여성 지원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이를 별도로 편성한 것이 교사 인건비 인상분 반영 이런 문제점으로 3,300이 반영되어 있는 건지.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그 안에 방과후 학교 교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푸드뱅킹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결국 신규사업이 아니란 거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신규사업처럼 보여서 예산반영이 되었느냐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2014년보다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재정악화로 인해서 7개 복지관 우수프로그램 개발비 3,500만 원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무료세탁 지원비 400만 원이 감액편성된 걸로 아까 답변을 했는데 예산이 감액편성된 것은 재정여건상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반영을 요구했나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저희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제 관할에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예산부서에서는 구청 전반적인 예산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또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 틀을 짜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연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까지도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삭감을 시키면 복지지원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시행하는데도 차질이 생길 거 아닙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지금 복지관에서 진행했던 우수프로그램 개발을 내년에는 민간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민간사업을 한다면 민간사업으로 할 계획안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복지관이나 복지기관에 공모할 수 있도록,
상균

신상균위원

복지기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반영은 그 기금으로 내려 보낼 수 있는 민간사업으로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주지 않아서 예산에 미반영 되는 것에 논의도 필요하고 또 반면에 민간사업으로 돌린다면 그런 계획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빨리 될 뿐더러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지금이라도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11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작년에 1억 3,2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다가 올해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5,700여만 원이 감경정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사업이 부진해서 이렇게 감경정 됐다고 했는데 저소득층한테 통장을 만들어서 소득의 일부분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부진했다는 거는 결국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모집할 때는 말씀하신 거와 같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이 3년 동안 계속 적금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3년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3년간 유지를 못하시고 중도에 탈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적금을 넣다가 경제적인 능력부족으로 중간에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다고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사유로 끝까지 못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강연숙위원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통장에 가입한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셨습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2014년도는 스무 분이었습니다.

강연숙위원

전체 중에 스무 분 밖에 안됐어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수급자 중에서도 대상이 일할 수 있는 수급자로 한정 돼 있고요,

강연숙위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수밖에 없네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일단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된 사업비라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사업비가 조절돼서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예산을 매칭 비율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축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폐지됐네요,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이것도 국비가 포함되고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인데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됐고 또 그렇다고 판단돼서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한 그런,

강연숙위원

아동인지능력 향상이라는 게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한테 보조하는 사업 아닌가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발달이 저조한 2세에서 6세까지 아이들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런 사업이 어떻게 종료가 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존재하는 한 종료될 수 없는 영원한 사업일 텐데, 이런 사업들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없어졌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가 생겼네요, 그럼 이것도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시에서 얼마나 내려오고 구에서 얼마가,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이건 구비는 포함이 안됐고요, 국비하고 시비만 포함된 사업이고요, 일단 예산에 보시면 3,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국비 50%, 시비 50%씩 그렇게,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증가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증액을 한 거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올해 긴급복지지원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올해 예산이 당초에는 2억 8,000이 됐다가 가내시가 변동돼서 최종적으로는 3억 9,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집행률이 2억 6,300으로 67% 정도가 됐었고 12월까지 하면 70%를 상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번에 목2동인요, 3동인가요? 화재가 나서 그분들 집이 다 전소하는 바람에 지금 복지관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긴급복지에 해당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되신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 처음에 구비로 돼 있는 긴급구호비가 있었어요. 긴급구호비를 해당 가족 수에 따라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1차적으로 지원해 드렸고요,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요청해서 의료비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렸고,
재현

조재현위원

총 얼마가 지원됐나요? 그러니까 이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에서 얼마가 지원됐나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에 해당되신 분들은 그중에서 한 가구가 해당이 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8가구가 전부 전소됐나요, 아니면 한 가구만 전소가 됐나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8가구가 전부 피해를 입었죠.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한 가구만 해당되는데 그거는 왜 그렇죠, 소득도 따지나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소득도 보고 재산도 보고 몇 가지를 봐야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침에 기준이 있어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금융재산까지도 들어갑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법에는 분명히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게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런데 화재라는 것이 일단 긴급 상황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소득이나 재산, 금융이라든지 그런 조건에 충족돼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나도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네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침서를 하나 주세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수프로그램 개발비,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일체감훈련 이런 예산들이 전부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복지관 종사자들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우리 조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이하 복지건설위원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특별히 변명을 한들 어떻게 되겠습니까마는, 제가 복지과장으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구 재정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종합복지관에서 외부공모사업으로 우리 예산 외에 별도로 받아오는 예산이 1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공모사업 하려면 기획하는 사람이 정말 힘들거든요. 서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짜내고 짜내서 공모에서 경쟁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봤자 예산이 얼마 안돼요. 그런데 10억 넘게 받아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공동모금회 아시죠, 공동모금회 같은 데에서도 기부금품을 받으면 법적으로 10% 내외에서는 운영비로 쓸 수가 있어요. 기부금품을 다 배분하는 게 아니고 기부금품이 1,000억이다 그러면 10% 내에서는 자기들 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요. 운영비를 인센티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센티브 개념이거든요. 고생했으니까 그 정도는 월급도 좀 주고 운영비로 써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외부공모사업에서 10억 따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긴축예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예산상황이 어려워서 긴축예산을 짠다고 하면 먼저 긴축예산을 기획하는 부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요. 자기네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예산을 버리고 모범을 먼저 보이고 나서 긴축예산을 짜는 거지 자기네들은 할 거 다하고 구청장 조직 만드는 예산 다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예산 만들려고 정말 중요한 이런 작은 예산들을 다 삭감한다는 거는 진정한 긴축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기 먼저 개혁을 하고 남을 개선하든지 고통분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기네들 공약사업은 할 거 다하고 기존에 정말 어렵게 만들어놓은 예산은 다 삼각하고 그게 무슨 긴축예산이고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 삭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복지관 내에 불필요한 예산들, 불필요한 인력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낙하산으로 데려다 놓고 이런 인건비만 아껴도 1억 원도 안 되는 인센티브 예산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요. 제가 구청장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잘 떼기 없는 사람들 선거 때 도와줬다고 전부 자리에 앉혀놓고 별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 인건비 다 주고 그런 예산들 조금 아끼면 1억도 안 되는 거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요. 공무원들이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구청장한테 바른 소리 하면 안 되나요?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 예산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사실 머릿속이 멘붕입니다. 조재현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면서 정말 사회복지 가치 하나로 버티고 살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묵살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이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19쪽에 하나는 예산을 삭감하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운영 예산안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 놨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운영 편성근거가 뭐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회 조례에 간사를 둘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간사가 필요하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건 너무도 공감합니다. 제가 간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얘기했고요, 제가 양천구에 와서 일한 게 의원 생활까지 하면 14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전 추구청장님한테 간사를 달라고 현장에서 소리를 외치고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이제야 된 거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에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하실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선진견학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만든 지가 벌써 4년 됐고요, 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모국장님께서 계속 안 주시다가 작년에 실행했어야 되는데 올해로 넘겨서 버티다가 급기야 날렸습니다.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다는 건 명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죠. 이번에 김수영 구청장님께서 조례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울부짖으시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조례가 통과하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근거 좋죠. 정말 어느 위원은 예뻐서 조례 근거 없이도 하고 구청장은 힘이 있어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고 또 어차피 조례 통과될 거니까 미리 예산 확보해 놓고 정말 불쌍한 예산들 천단위 있는 거는 전부 잘라버리고 이런 게 지금 우리 양천구의 현실입니다, 굉장히 비통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 올해 15명 가까이 현장에 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진지 견학 사회복지사들 몇 명 정도 갔다 왔습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20명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볼 때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 암웨이도 있는데 대부분 자기 부담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데는 공모사업을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외국에 한 번 가기 위해서는 처절한 싸움을 해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기관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종사자로 나중에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러면서 회계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외에 시설종사자들은 기회가 없어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기회도 주지 않고. 그런 분들이 십 수 년 간 양천구에서 일을 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온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도 내다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했고 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지만 이 사업만큼은 정말 잘한 거구나 이렇게 자부심도 느껴 봤고요, 그 내용을 김수영 청장도 현장에 가서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해 보고 평가도 듣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고요, 또 10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오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서 확보를 해라, 모든 걸 공동모금회한테 우리가 손 벌리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양천구의 사업을 이것저것 하라고 누가 예산을 지원하겠습니까? 기존에 정말 필요하고 우리 양천구 시스템에서는 그 예산이 올라오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니까요. 그나마 예산에 올라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민간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양천구에서 정말 일 잘하는 훌륭한 인재들 다 빠져나갑니다. 아까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팀원들이 "우리 공동모금회에 외부 공모사업 왜 해요? 하지 말고 일찍 가요." 그런데 팀장하고 만날 으싸으싸 하면서 "야, 우리 이번에 이거 한 건 해서 영화관도 좀 가보자"고 유혹을 한대요. 그 예산이 1년에 200~3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200~300을 가차없이 자른 겁니다. 기관마다 200, 300 가는 게 뭐 그리 배가 아프고 어려운 일이라고 그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우리한테는 예산이 없으니까 삭감했다고 그러죠. 저는 사실 여기 앉아 있는데 정말 부끄럽고 오늘 하루 종일 속이 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상화를 시킬 것인지, 이건 분명히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상화를 시킬 것인지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확히 신정복지관의 지역복지발전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예산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외부공모 사업을 따면 길게는 2년 정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우울증 같은 사업도 대상자가 달라질 경우에는 공동모금회나 삼성복지재단에서 적어도 3, 4년 정도는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여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2년 정도면 소규모의 프로그램은 예산을 삭감해 버려요. 지역아동센터가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받다 무허가건물 위에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주겠다고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다가 어느 날 예산을 없애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한 2년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합병을 하라고 하니까 은정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서 복지발전센터는 예산을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무허가건물 위에 있었던 거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삭감했던 건데 지속적으로 주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간담회를 했는데 아이들이 지역복지발전센터에 방과 후를 이용하다가 은정에 가니까 텃새가 심하고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렵게 사니까 그나마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텃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7시, 8시경 밤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안하고 그 동네에서 배회를 하니까 엄마들이 저한테 항의를 한 겁니다. 뭐냐하면 아이들 방학 때 밥도 먹여야 되는데 김밥 하나 사다놓으면 말라 비틀어져 있고 아이들은 먹지 않고 밖에서 엄마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간담회를 하고 한 3, 4개월이 지났어요. 그 당시에 김응순 과장님이 계셨는데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당분간 예산을 지원하자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로 1,500만 원을 만들어 줬고 그 내용을 알고 모의원께서 이·미용서비스 프로그램을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또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3년째 그 예산이 오고 있고요, 물론 이 두 가지 예산은 다 잘못된 거에요. 왜냐하면 모든 복지관이나 모든 시설들이 외부공모사업 진행하지만 중간에 없어지는 사업도 많죠.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모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특별히 예산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도 외부공모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기관에서 예산이 없고 공모사업이 끊어졌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우리구의 특화사업으로 1,500만 원, 2,000만 원씩 똑같이 지원해 주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 묵인이 되었어요. 지금 이 사업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의원님들 지역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예산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1, 2년 하다가 삭감된 예산들에 대해서 그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의 이용자로 서비스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절규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사실 공동모금회라는 데는 사업내용보다 다른 곳에 주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다 자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구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근거가 뭐가 있을까라는 거에 더 고민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나마 무료세탁도 겨울이 되면 어르신들이나 혼자 사시는 장애인분들 또 북한이탈 주민들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신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 집에 가면 코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불 빨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겨울 내내 그 이불을 덥고 자기 때문에 집안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무료세탁이라는 것도 4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예산이 1년 내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한다는 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국장님과 함께 고민해 주시고 내년도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데 정말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발전센터는 3,500~4,000만 원 가까이 되다가 3,300만 원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또 계속한다고 하면 복지관마다 차별을 두지 마시고 균등하게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뭔지 구청 자체 특화사업으로 뽑아서 한 기관당 복지발전센터는 너무 어려우니까 3,300으로 묶어놓되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 2,000만 원씩 프로그램 지원을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받아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사업에는 명분과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분과 가치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사업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더 명쾌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연수 1,200만 원 일체감 훈련 이 사업도 십수 년간 준비하다가 겨우 1,500만 원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도 500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또 구청장이 함께 참여해서, 물론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나가서 종사자들의 애환이나 어려움을 함께 몸으로 겪으시면서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하면 청장님도 일체감 훈련을 좀 제대로 운영해서 양천구의 사회복지를 혼자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민·관이 함께 해야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민·관합동 일체감훈련입니다. 그런 데에 가서 아이디어나 정보를 얻고 양천구의 사회복지가 정신적으로나 물량적인 부분이 아니라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명분과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사회복지 현장, 복지양천, 행복한 양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국장님과 논의를 하셔서 살릴 수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의 전반적인 예산은 명분이 없는 겁니다. 과장님, 고민을 해 주시고 좀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고요, 참고해서 저희가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라기 보다는 제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업무 자체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나 장애인들, 노인들 이러한 분들을 위한 정책개발과 예산집행, 그런 업무를 집행하는 사회복지사들, 우리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이 분들이 미치는 영향의 가치를 따지자면 금액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공모사업에 10억을 했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우리 양천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돈의 가치로 과연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제가 복지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해서,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그물망 복지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주면서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 걸 보았을 때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집행부 의지는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시는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는 일말의 관심과 애정, 사기진작에 필요한 용기를 주기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조차도 아예 없애버리는 상황에서, 저도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그 입장이라면 실망감과 아울러서 일할 의욕이 상실되지 않을까. 만일 그분들의 의욕이 상실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지역에서 복지정책을 집행하고 돌아보고 입안하는데 과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인가, 올바르고 건강한 서비스, 행복한 서비스를 과연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의 예산도 물론 중요하고 또 집행부 의지에 따른 예산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고 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만드는 것도 당연한 의무라고 보겠지만 우리 청장님 특별히 복지사 청장님 아니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아쉬운 건 그런 복지를 하시는 분이라면 최소한 이런 정도에 대한 배려와 관심, 금액이 많지 않은 것까지도 챙겨줄 수 있는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양천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종합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진정한 복지구현 향상을 위한다면 나왔던 말씀들을 경청해 주시고 이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음을 다 해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해당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 14페이지이며 2015년도 세입예산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 30쪽, 32쪽, 36쪽, 38쪽, 45쪽, 46쪽이며 세출예산은 321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74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은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 장애인복지기금은 4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조재현 위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인권 옴부즈맨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2,705만 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2,705만 원이 나온 거죠? 옴부즈맨을 몇 명을 뽑는다는 거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사람을 뽑습니다. 우리가 요양시설이 31개소가 있거든요. 네 사람이 31개소를 돌아가면서 점검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에 혹시 노인주간보호시설도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하려면 주간보호시설까지 다 해야지 왜 요양시설만 하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노인요양시설 11개소 하고 그다음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0개소 해서 3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처음에 했었던 거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원래 서울시에서 했던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했을 때 효과나 이런 게 있었나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우리가 특별히 발견된 건 없는데요, 일단 점검하는 그 자체로 예방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옴부즈맨이 가서 문제점을 적발했다든지 지적했다든지 하는 개선된 실 사례들 있죠, 그걸 제출해 주세요. 우리구에서 옴부즈맨 활동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들 없어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우리 관내에서 했던 거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활동을 하긴 했었어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활동을 했는데 특별하게,
재현

조재현위원

특별하게 개선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인권 그런 것이 발견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점검하는 것이 아마도 예방적인 차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것만 볼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시설의 어떤 문제라든지 운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권만 보나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분들은 인권옴부즈맨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물론 간혹 가다가 인권침해 부분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선뜻 동의해 주기가 좀 어렵네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분들이 한 번 방문할 때마다 7만 원씩 수당을 주는데요, 저도 이분들을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실태를 조사하려고 다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주간보호시설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몇 년 전에 강서구 주간보호시설에서 어르신들 점심인지 뭔지 음식을 드시는데 찜질방에서 계란을 샀는데, 썩어서 곰팡이가 피어 있는 계란들이 싸니까 그걸 사다 곰팡이를 싹 닦아서 장조림에 넣어서 먹였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양천구에도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서구 그 시설에 같이 관여했던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거에요. 그분이 "다 그렇게 한다"고 대답했다는 거에요. 썩은 계란 가져와서 하니까 뭐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놀라서 양천구 시설에도 그분이 관련돼 있으니까 2, 3년 전에 제보를 한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간보호시설도 제가 봤을 때 사각지대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인권만 볼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시설이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봐줄 수 있는 옴부즈맨이 돼야지 인권옴부즈맨은 좀 아니라는 거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1년에 한 번씩 점검한다는 거 자체로는 부족한 점이 많죠. 그런데 특별히 서울시에서 노인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그게 인권 아니에요? 먹는 걸 그런 식으로 줬는데 그게 인권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폭넓게 보면 그것도 인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이 인권이라는 말은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할 거면 전반적인 거를 다 봐야 되는 거고 주간보호시설도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근거규정이 있나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내년부터는 서울시 권고사업으로 각 구가 운영하는 그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권고사업이든 뭘 하든 수당이 나가는데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수당이 나가는데 조례도 없이 나가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근거도 없는 걸 수당으로 2,700만 원씩이나 준다는 게 말이 돼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서울시에서 시범운영 하다가 2015년부터 각 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내려줄 수가 없죠. 이게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예산 끝날 때까지 근거를 만들어 오시든지 조례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 주시든지 해야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한 것이라 서울시 지침,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이 있으면 가져오시라니까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2015년도 기초연금에 612억 6,2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국·시비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편성해야 될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반영인데요, 우리가 63억을 구비로 편성했는데 전체 들어가는 것은 97억 정도 돼야 되는데 34억은 현재 편성을 못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부족한 편성액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이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강남만 제대로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24개 구청은 편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복지예산이 부족하니까 각구 다 이 예산을 편성 못한 상태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못한 건 예산 부족으로 알겠는데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과하고도 논의해야 되겠지만 예비비로 한다든지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의 부담이 70%인데 그걸 더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국비지원을 좀 확대해 달라,

강연숙위원

국비 비율이 70%인데 70%보다 더 많이 부담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미 70%를 결정하고 예산을 가내시 했다, 앞으로 33억 6,000만 원 부족한 거는 25개 구청이 합의해서 국가에 계속 내려보내 달라고 요구할 거고, 만약에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강연숙위원

그게 올 한해면 가능합니다. 예비비에서 조달하면 괜찮은데 이건 지속사업이라 내년에도 많은 부족분이 나올 건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고민입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어쨌든 이것이 우선순위라면 다른 사업을 줄이고 이걸 편성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에서 부담을 더 해라, 하는 압박용으로 사실 편성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솔직한 내막입니다.

강연숙위원

돈이 있는데?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돈이 없죠. 그러나 만약에 이걸 한다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것이 우선순위라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강연숙위원

어쨌든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과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참 답답한데 예산과하고 잘 합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예산안은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체험홈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체험홈 운영 사업자 공모신청을 위한 체험홈 주택임대보증금 1억 5,000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장애인의 탈시설 욕구가 강함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모사업시, 미선정시나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공모사업 선정을 예측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놓고 공모사업에서 미선정 된다든지 또 운영비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구에 장애인주거시설이 3군 데가 있는데요, 24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내가 자립하고 싶다라고 하는 퍼센티지가 50%, 60%가 넘어서 이걸 고민하게 됐고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만일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그렇게 한다면 운영비는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됐고요, 만약 이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건데 위탁기관에서 운영비를 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편성하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만큼 공모사업에서 우선 선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과에서는 선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선정이 돼서 운영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서울시복지재단에는 저희가 2번 이상 찾아가서 교감이 됐고요, 우리는 주택만, 장소만 계약해 주면 되고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문제점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안에 보면 77억 4,995만 8,000원이 편성되어 2014년도 보다 1억 3,78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급여 인상분과 국고보조사업과 시비사업에 추가로 구비사업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구비사업비를 신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구비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7,500이 됐으니까 2,500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발달장애아동들이 있는 부모들이 저희한테 계속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돌봄 시간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구비지원을 좀 확대해 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볼 때 발달장애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의 고통이 좀 심해서 구비를 조금 더 편성한 겁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렇다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5년 정부정책이 급여대상을 3급 중복장애인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면 수급자 증가로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으십니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고요, 일단 국·시비 내시가 작년보다 좀 늘어서 지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런데 2015년 정부정책이 급여대상자를 3급 중복장애인까지 포함시킨다, 이렇게 확대해서 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활동 보조를 받으려면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인정점수 시간이 200시간이다, 이렇게 조사하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돌봄을 받아야 될 것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보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40%, 구비가 10%입니다. 우리 구비는 조금 편성이 돼 있네요. 신규 편성한 예산이니만큼 과장님께서 특별히 여기에 신경을 쓰시고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구비가 10% 안 되면 국비나 시비 타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잘 맞춰야 되겠다, 그래야 국비하고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수급자 대상이 늘어난 만큼 과장님께서 예산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어르신여가활동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6억 5,200여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4억 1,0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됐어요. 한 2억 4,100만 원 정도가 절감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 여가활동 사업은 어르신교실하고 경로잔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노인교실에 월 70만 원 주던 것을 40만 원으로 줄였고 경로잔치 2억 2,600 정도의 예산을 2,000만 원만 남기고 삭감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경로잔치를 폐지합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규모를 축소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어느 구처럼 선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잔치를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노인의 날 기념식을 해서 문화형태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만약 내년에 다시 경로잔치를 시행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잔치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하고 내부적으로 청장님도 고민하시고 다들 고민했는데 이제는 경로잔치가 뭔가 바뀌어져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과장이 되어서 경로잔치를 하는 데를 쭉 들여다 보니까 보통 6, 7동이 1,000명 이상이 모이는데,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경로잔치를 시행하고 있는 게 우리구에서 몇 년째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93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20여 년 동안을 계속 해오던 행사를 갑자기 일시에 폐지시키는 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세워놓으신 건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25개 구청 자료를 유심히 보았는데 지금 8개 구청은 실질적으로 경로잔치가 없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곳이 없고 한 5개 구청은 아예 예산지원 없이 동 자체로 소규모로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우리처럼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데는 저희, 강남, 용산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소규모로 해서 예를 들어 한 200, 300 정도 지원해 주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어려운 어르신이라든지 동의 실정에 맞게 조그맣게 할 수 있는데 예산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1,000명 이상씩 모여서 밥 한끼 먹는 것이 효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왔고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부담도 많이 되고 또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것도 있고 불평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경로잔치 건에 대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안전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불상사가 발생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또 우리가 단순히 식사만 대접하면서 일회성행사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동별로 시행하고 있는 경로잔치도 이제는 과감하게 개선이 되어서 정말 현실에 맞는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구 집행부에서 경로잔치를 다시 재검토하는 방안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어르신에 대한 복지증진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327쪽에 어르신교실 운영비에 대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양천구에는 몇 개소가 있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32개소를 운영하다가 2개소는 현재 잠정적으로 안 하고 있고 30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70만 원을 주다가 이번에 거의 절반 비슷하게 40만 원으로 내렸잖아요. 그런데 어르신교실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교실이 보통 교회나 성당 이런 데서 부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운영하는데 사물놀이도 하고 댄스도 하고 웃음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 세대가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70만 원 나갔던 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사료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절반 이상 깎이다 보니까 노인교실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40은 너무 적고 최소 50만 원 정도로는 해 주어야 그나마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거에요. 왜냐 하면 강사를 불러서 해야 되는데 요즘에 추정비를 제가 한 번 알아보니까 강사비 나가는 게 거의 다고 오시면 음식도 대접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봉사의 일환인데 절반 정도로 깎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한 번 고려해 주세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깎이는 게 마음이 아팠고요, 전반적으로 각구에서 운영하는 걸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 한 결과 40만 원 이하로 줄인 곳이 19곳 정도이고 나머지는 우리 같이 정액제로 70만 원 주는 데가 우리와 용산하고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차등지원입니다. 노인교실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인데 저희는 70만 원씩 다 주니까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데도 70만 원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차등지원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329쪽에 보면 신월복지관 신축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인건비 부족으로 사회복지사가 다른 복지관에 비해 좀 부족하더라고요. 충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현재 직원이 계약직으로 계신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에 세 분이 계신데 두 분은 사회복지사고 한 분은 시설장을 겸직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도 건물 규모는 꽤 큽니다만 실질적인 교실 규모를 보면 신월센터의 반 정도 되는 작은 규모거든요. 신월 소규모 복지센터하고 신월복지센터 2층에 있는 맑은내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물론 등록인원이 1,000명이고 하루에 250명 정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모니터링을 해보고 싶어요. 신월센터도 제가 직접 몇 번 모니터링을 했더니 보고된 데이터와는 좀 차이가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은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한다고 해도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연속성이나 책임감 면에서도 정규직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고려 좀 해 주세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제가 모니터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신월7동 경로식당이 2015년도에 공사를 해서 임시급식소가 필요하다고 코멘트가 되어 있는데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공사일정이 내년도에 하는데 확실한 날짜를 안 정했습니다. 1월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조금,
상희

나상희위원

공사는 아주 추울 때 하고 장마기간은 피하는 겁니다. 추울 때 하면 얼어붙어서 방수가 잘 안 돼요. 이런 게 구비로 나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월달에 하는 건 지양을 하시고 생각 외로 1월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답답해집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어떤 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경로식당을 운영 못한다고 해서 임시급식소를 마련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위생이나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는 건데 주방시설이 제대로 번듯하게 되어 있는 데서 식사를 준비해야 조리에 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식사를 드시게만 하는 거에 급급하면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요인이 반드시 있고요, 지금 박테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세균성 감염과 관련해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식사를 무조건 드려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제공하면 뒤탈이 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랬을 때에 임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속출할 텐데 식사를 드리는 것보다 또 다른 대안이나 구체적인 방법들이 사실 더 요구되겠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하신 장애인 분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식사가 급하다고 당사자들은 얘기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독서실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한 달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식사장소를 어디로 옮겨서 식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고요, 위생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공사는 언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개입하셔서 리모델링을 한 번으로 끝내야지 계속적으로 기능보강을 하다가는 예산이 바닥 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언제 공사를 하는 게 좋겠고 그런 부분들에 하드웨어나 매뉴얼 같은 게 만들어져서 전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하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어떻겠는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사일정이 불확실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말씀대로 이 시설을 다른 데로 옮겨서 설치 운영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식당이 많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식권을 발권해서 당분간 식당을 활용하든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상희

나상희위원

경로식당 1인당 지원하는 급식예산이 얼마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2,800원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2,800원 가지고 인근식당에서 식사가 과연 될까. 그냥 섣불리 대답하시지 마시고, 식권을 발행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현재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도시락을 신청한다고 해도 밥차로 하면, 예전에 노숙인들 식사를 제공해 보니까 가능한 것 같고요, 즉흥적으로 대답하시는 거보다는 좀 현실성 있는 입장에서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장소를 바꿔가면서 하는 건 불가능하겠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한 보름 정도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식당에서 참여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부실한 식단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우리 아동들도 방학 때 식당과 연계를 맺어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해보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한 번 해 보세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또 하나 어르신 여가활동 사업과 관련해서 복지관의 예산은 여기에 얼마 삭감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도 7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어르신들 부분이 여가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그당시에 3,000만 원 정도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은 진통을 겪고 예산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경로잔치 자체를 없애는 과정에서 대안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예산을 거의 집행하지 않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다고 하면 자른 기가 막힌 예산들을 어디에 쓸 것인가, 여기 위원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김수영 청장님이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방향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답답하고 속상한 부분이 있고요, 노인교실 운영비 같은 경우도 오히려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는 상황에서 차등지원을 해서 프로그램마다 차별화를 시켜서 활성화가 되는데 작은 노인복지관의 역할도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한창 날아가려고 하는 새의 날개짓을 동여매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고 똑같이 획일화시키는 것보다 이게 민주적이라고 하면 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고 안되는 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만 보더라도 저희 위원들하고 기존 예산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협의가 사실은 없었다고 봅니다. 경로잔치야 워낙 예산 덩어리가 크고 말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오셨지만 기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삭감된 예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놀라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주무부서의 의견이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청취하지 않고 그냥 메스를 대는 기획예산과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경로잔치 폐지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인교실 운영비도 무조건 대폭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차별화를 시켜서 좀더 작은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그 안에 노인교실 뿐만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행복한 양천으로 만드는데 좋은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노인교실은 좀 더 깊이 고민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요, 다른 구를 조사하다 보니까 실정에 맞게 인원수대로 차등지원 하는 것이 있는데, 고민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또 하나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사업 예산안 중에 2014년도 2,000여만 원의 실버카페 운영비를 지원을 했고요, 2015년도에 117.41%가 증가한 4,522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각 복지관에서 실버카페라고 해서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서 예산지원을 받았고 시간에 지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면 자체 운영을 통해서 해 나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117.41%나 증가한 2,000만 원이 뭔가 했더니 실버카페 재료 구입하는 걸로 1,440만 원의 예산을 잡고 아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에서 실버카페 운영하면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구에서 예산을 줄 거면, 저는 예산 주는 거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나머지 실버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똑같이 4,522만 2,000원씩 편성해 주십시오. 왜 여기 실버카페만 이렇게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카페 만들 때도 사전에 협의 한 번 없이 만들고 또 그 전에 노인상담센터 만들 때도 협의 안 하고 그냥 만들고 또 거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내쫓을 때 말없이 부당하게 내쫓고 그리고 본위원이 뭐라고 제기하면 3개월 만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문제제기를 하면 2개월 있다가 엉뚱한 프로그램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실버카페를 만들어줬으면 어르신들이 스스로 그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지 무슨 예산을 1년에 4,522만 2,000원을 편성해서 실버카페를 운영한다고 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상담센터가 있고 실버카페가 있습니다. 두 개가 각각 있기 때문에 어르신상담센터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실버카페의 재료비인데요, 예산서에 보셨지만 1년에 한 960 정도, 그런데 요즘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는 그걸로 상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늘어난 것이,
상희

나상희위원

기존에 주던 예산들 다 자르고 있는데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사업 예산만 117.41%를 증가시키는데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실버카페 재료비는 이미 실버카페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상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실버카페에는 전혀 예산지원이 안 되고 상담센터에 지원되는 겁니까, 거기도 운영비잖아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죠. 같은 의미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비 예산은 왜 2,000여만 원 증가시키냐고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실버카페에 같이 묶여있는 거죠.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이 2,000만 원이 어른신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4,522만 2,000원이 지금 어르신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상담센터하고 거기 일반운영비는 실버카페의 재료비까지 포함된 거죠.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재료비 1,440만 원에 대한 것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요, 또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지금 1,000여만 원 이상 증가한 거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실제로 늘어난 것은 전기·상수도 요금하고,
상희

나상희위원

다른 기관들은 전기·상수도 수용비가 올라가지 않나요? 여기만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이 3명이잖아요. 거기 시설장 겸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는 시설장하고 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현재 위탁체가 꾸려지지 않았으니까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건 괜찮고요, 매칭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종합복지관으로 주로 일관하다 보니까 기능특화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기능 특화냐, 노인기능 특화냐에 따라서 예산 8,0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장애인기능 특화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시 95개 복지관 중에 3개소만 장애인기능 특화를 하고 있고요, 양천구는 과거부터 장애인기능 특화를 해왔던 신목이 그 일을 하고 있고, 신월복지관은 노인기능특화 예산을 받지 않고 있죠?
동선

김동선주민복지국장

시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왜냐하면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더 이상 기능특화복지관을 뽑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노인기능 특화를 목동복지관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최과장님이 신월센터에 직접 가서 실수요를 해보니까 250명 정도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연 인원으로 프로그램을 체크하는 거하고 1일 인원으로 체크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요구하는 체감에 대한 실적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앞으로 기능특화 예산을 줄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큰일 난 거에요, 거기 대부분 인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목동복지관이나 신목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기능특화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고 또 목동도 노인기능 특화에서 2015년도부터 삭감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비보다는 매칭으로 모든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한빛이나 신정은 노인기능 특화인지 장애인기능 특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매칭이라고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을 구에서 맞춰줘야 되겠다, 그게 당연하죠? 그러면 내년도 서울시 기능특화에서 삭감된 나머지 예산들에 대해서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월복지관에 어르신기능 특화를 하면서 서울시에 건축비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서 거기에 어르신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복지관 안에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게 있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 여가프로그램을 더 유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만큼 예산을 더 투입해준 거죠. 그건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데 신월복지관을 운영할 때 우리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나오시고 어르신장애인과도 나오시고 복지지원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능특화의 개념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걸 일원화 시켜야죠. 신월복지관을 어르신장애인과하고 복지지원과하고, 물론 프로그램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복지관도 다 그렇게 해요. 장애인프로그램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참여를 하지만 예산의 획일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명명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신월복지관은 노인기능 특화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정리하실 때 과장님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계실 거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기능특화로 해서 2013년인가 2014년도부터인가 서울시에 그 예산이 없어져서 지금 예산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그 이전에 어르신프로그램을 특화시키려고 건물을 지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기능특화복지관의 예산에 준하는 그런 예산을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신 거죠? 그에 준해서 그 예산을 해주시고 기능특화로 묶어서 분류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지금 그게 안돼서 굉장히 혼선이 있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한 번 논의하셔서 노인기능 특화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선

김동선주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하고 프로그램을 보면 2개 과가 사실 성격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 나가 보면 양 과장님이 나올 때도 있고 중복성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예산별로 한 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위탁이 언제쯤 돼요? 6월 말에 준공이니까 7월 정도에 되나요, 아니면 6월 달에 같이 하셔야 되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죠. 6월달에 준공되니까 내년 2, 3월에는,
상희

나상희위원

공지를 하셔서 좋은 위탁체가 위탁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민간위탁금 2억 정도 되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민간위탁금에 대한 6개월분이 이렇게 많이 잡혀야 되는 건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기준을 특별하게 세울 수가 없어서 일단 신월센터를 근거로 해서 물리치료사, 시설관리사까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시설관리사까지 인력을 풀로 넣어서 잡았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중간거점기관으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공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물리치료사는 필요하고요, 오히려 안전관리사가 필요하지 시설관리사는 아니죠. 안전관리사로 하셔야 건물관리가 제대로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2억이라는 돈은 너무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인건비가 1억 4,500 정도이고,
상희

나상희위원

몇 명이나 하는데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현재는 시설안전관리사까지 해서 7명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규모가 크고 물리치료가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을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미리 챙겨서 모든 예산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민간들은 평생을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께서는 이걸 자꾸 어기세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적어도 시설장의 기준은 몇 호봉 이상은 돼야 된다는 근본적인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안전관리사는 호봉이 없습니다, 거기는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물리치료사도 적어도 2, 3호봉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더 높은 사람은 필요 없잖아요, 새로운 사람도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기준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1, 2년의 경험을 가진 물리치료사, 그랬을 경우에 거의 전반적인 인건비 예산이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짜시고요, 또 집기류나 이런 부분들도 아까 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2억 3,500만 원이라고 자산취득이 나와 있는데 새로 위탁받는 곳에서 부담해야 될 돈들이 있고, 기존에 보면 한 2, 3억 정도는 새로 위탁받는 데서 부담할 수 있더라고요. 이걸 구에서 만들어 주면 구 직영이게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데 자꾸 예산을 빼놓으시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법인한테 맡길 수 있게 그래서 신규법인이 이런 기능보강, 장비보강을 전부 맡아요. 한 3억 정도는 맡아서 위탁받고 정말 지역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런 데를 섭외하시고 예산을 좀 줄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산 부분에서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또 하나 노인요양시설 인권 옴부즈맨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조재현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면 주민대표, 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변호사, 의료인, 기타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에 좀 어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면 타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라면 노인요양시설은 중증노인부터 데이케어까지, 거의 중증이 많으시거든요. 그렇다면 타시설이라면 예를 들어서 자립지원시설에서 근무하는 지체장애인분들이 사회복지 경험이 있고 인권에 대해서는 해박하잖아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과연 노인요양시설에 옴부즈맨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시간도 없는데 거기에 와서 인권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민대표라면 동대표나 주민자치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직업도 거의 색깔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에서 주로 상업에 몸을 담고 계시거나 자기의 업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런 아주 미세하고 비밀보장을 요구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와서 인권옴부즈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끝에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얼마나 헤집고 다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노인 분들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한다면 보호자들이 다니면서 더 많이 느끼시고, 현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인간존엄성과 인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잠깐 보는 사람들보다 그분들이 더 잘 아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권옹호나 시설에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해하거나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켜주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정말 인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라면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권옴부즈맨에 대한 사업은 정말 현실하고 안 맞는다. 거기에 중증어르신들이 계신데 요양보호사들이 기저귀 까서 용변처리하고 목욕시켜드리고 누워서 식사 떠먹이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인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거보다 보호자나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감시자가 되고 스스로 와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구청이라면 우리는 지도점검권이 있잖아요, 아니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실제로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구청에서 별로 지도점검의 역할을 제대로 안하게 되잖아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중간역할을 구청에서 이야기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뢰하고 협력관계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꼭 예산을 이렇게 들이고 일하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또 실제로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인권이 사실 민감한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누가 가야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적정한 사람이 무리없이 가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옴부즈맨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가 많아서요. 장애인복지시설 전력효율 향상 사업과 관련해서 향유의 집 누림홈 같은 경우는 제가 2010년도에 한 번 문제제기를 강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의 집이나 누림홈에 대해서 지금 인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가 궁금했고요. 인권예산을 제가 그때 당시에 만들 때 자립센터에 요청하면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했었거든요. 거기가 옛날 석암재단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프리웰재단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석암재단 초기 이사장이었던 모씨가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그 당시에 박모 원장이라는 분을 아웃시켰어요. 요새는 제가 김포에 안 가지만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산을 이런 상황에서 내려준다고 하니까 예산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도검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태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2012년도쯤에 그런 인권문제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같이 있는 원생들끼리의 문제였지만.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는데 성추행이나 전력이 있는 데를 갈 때는 경찰관을 동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12월달에도 하고 있는데 그쪽이 프리웰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끝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해누리타운이 자립생활체험관으로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았고요, 그 시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 왔었거든요. 지금도 장애체험관에 가면 어린이들이나 일반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사업에 주력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할 때 체험홈 예산이 별도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막대하게 2억 원 가까이 나가는 예산인데 사업에 대해 공청회나 이런 거 하나 없이 예산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고요, 어떤 예산이 만들어지기 위해 단적인 예로 지적장애인 예산 지원하는 게 국가 기관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못하고 민간기관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조례에 없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4년이 지난 다음에야 예산 1억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지적장애와 발달장애, 정신장애가 한 1,800명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산 1억을 만드는데 4년이 걸렸는데 우리한테 한 번도 얘기없이 1억 5,000, 그것도 체험홈 예산이 별도로 해누리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별도의 프로그램 예산을 만들고 지원한다고 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작은 예산도 자르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체험홈은 일단 해누리타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체험홈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생활하는 거주시설,
상희

나상희위원

그 전에 추재엽 구청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혐오시설이라고, 체험홈을 하는 걸로 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는 거에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체험관이고,
상희

나상희위원

원래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로 해서 한 거에요. 거기 해누리 한쪽에 하면 어때서요.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그 안에 오며가며 그분들이 생활하는 실태를 같이 공유하면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장애인신문입니다. 700만 원 예산 잘랐는데 강서구의 경우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신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애인 주거시설 거주인 1명에게 주어진 공간 고작 0.6헤베", 이게 보니까 어려운 장애인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정보공유할 수 있는 게 너무도 많아요. 이런 700만 원짜리 예산 자르면서 신규 프로그램 1억 5,000짜리가 올라옵니까? 과장님, 공감하시잖아요? 수급권자나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살아가는데 정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이 아무리 다니고 담당공무원이 개개인 가정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살려 내십시오. 기존에 주시던 거 몇 년 주셨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합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요청했는데도 삭감한다는 건 인신공격이에요, 아니면 저에 대한 보복입니까? 정말 필요한 눈물 같은 예산 700을 자르면서 신규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리세요? 예결에서 또 만나겠지만 기획예산과를 좀 설득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답변 하시느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어르신사랑방 시설관리 예산안을 보니까 1억 3,958만 5,000원을 편성해서 2014년보다 4,686만 5,000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경로당 물품구입비가 금년 대비해서 1,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경로당시설비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시설관리에서 이 금액까지도 감면시키면 나중에 하자보수나 이런 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랬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다행히도 내년도 예산에 시민참여예산 1억 9,000 정도 확보해 놓은 건 있는데 그렇더라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긴급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돈이 필요하긴 한데 올해에도 38개소 정도를 보수하는데 8,000이 넘게 들었는데 일단 내년도에 1억 9,000 정도 시 예산이 있다는 걸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1억 9,000 정도의 시 예산으로,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건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4,680이란 돈이 삭감되어도 나머지 금액 가지고 어르신사랑방이 충분히 운영되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7,000만 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년에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12월달에 기본적인 조사는 마쳤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잡긴 했지만 내년 중간중간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작년에 보니까 구립 어르신사랑방 시설보수하는 것도 상당히 더디게 되고 냉장고도 고장난 게 상당히 늦게 처리가 되었는데 예산이 이런 데서 삭감되면 어르신들이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계절에는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이런 데서 상당히 애로사랑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민원제기가 안 될 지 걱정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내년에는 경로당에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필요하다면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들 예산 다루기가 참 힘든데 아까 이강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르신 여가활동 사업예산이 소멸성 아닙니까? 경로잔치 같은 거 폐지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 봐야지만, 갑자기 없어지면 과장님이 어떻게 감당하면서 설명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느낀 건 경로잔치를 복지관에서 일부 하고 동별로도 하는데 일시적으로 18개 동이 같이 하면 좀 나은데 어르신들이 정보를 듣고 자기 동에 해당이 안 되어도 다 몰려다니면서 먹으러 다닌다는 말이에요. 한 날 한 시에 해버리면 다르겠지만, 반면에 여름에 경로잔치 외에 직능단체에서 모시면서 삼계탕이니 뭐니 여러 가지를 해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또 하면서 계속 반복되면서 예산은 소멸성으로 나가 버리고 반면에 고령화사회로 어르신들은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절감시키면서도 어르신들 민원제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비, 시비, 기초연금 이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강연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65세 이상 57%가 지급대상이면서 평균 매년 1,600명 정도가 늘어나면 국가에서 국비가 더 지원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이 지금도 57% 정도 되는데 늘어나면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못하고 마비가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는 과장님 혼자 책임질 게 아니고 서울시에도 올려서 서울시장이라든가 정부기관과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될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당장 풀어나가지 않으면 내년부터 여파가 상당히 커질 것 갈은데 그 대안이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며 또 서울시에 대한 건의나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과만 해도 240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기초연금이 많이 차지하고 장애연금 이런 것들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사실 기초자치단체는 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런 데서도 반드시 이걸 중앙정부에서 분담을 더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상균

신상균위원

중앙정부에서 인정이 안된다면 서울시 25개 구라도 뭉쳐서 노인들 기초연금을 못 내려보내겠다, 지방자치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그렇게라도 우겨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오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금 장애체험관이 장애인 인권교육센터로 전환한 지가 언제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11월 27일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아까 나상희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애인체험관은 전 이상호 의원이 서울시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관에서 장애인인권교육센터로 전환해서 11월부터 운영하셨는데 인권센터 내용과 필요성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약간 많다가 48.3%이고 매우 많다가 32.4%, 많다가 80.7%로 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나왔거든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된 내용이고 장애인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67.2%인데 일반시민은 40.7%에요. 공공기관 종사자가 13.6%인데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서 장애인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교육시설에 장애인 학대에 대해 금전착취, 염전노예 사건, 형제복지원 이런 사건들이 TV에도 나오고 언론보도나 신문에도 나와서 재발을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의 능력이나 판단을 방해하고 거주시설이나 당사자들이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인식하는데 부족한 걸 강화하기 위해서 더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제도인데 사업예산서 337쪽에 보니까 장애인 인권교육센터 운영 해가지고 756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장애인 인권교육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양천구에 장애인 인권보장 및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가 2011년도에 되었는데 보면 제7조에 "구청장, 구 및 소관 기관 공무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구청장, 가정, 학교, 사업장, 평생교육시설과 그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장애체험관에서 인권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인가 시킨 적이 있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체험관에 종사자가 몇 분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세 사람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인권교육센터로 바뀌면 세 사람으로 충분히 됩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 그동안에 장애체험센터를 우리가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운영한 걸 보면 인권교육이 한 70%를 차지하고 장애체험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센터로 가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고 일단 현재 있는 시설 자체를 그냥 두고,
상균

신상균위원

시설 자체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조례근거를 통해서 민간인 제외 공공영역의 교육인원을 추계한 결과가 약 8,883명 정도가 되고 지자체나 출연기관 종사자가 1,300여 명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가 300여 명,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직원 해서 4,380명, 학생 7,485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장애인 인권의 사회문제와 인권의식의 증진에 따라서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등 시대적 흐름에 장애인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체험관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센터로 발돋움 했다면 형식적일 게 아니라 전환을 해서 제대로 인권교육센터로 운영해 나가게끔 만들려면 인원이 2명 정도 보충되어서 제대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인권센터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 저희 직원들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고 직원들 뿐만 아니라 강서 직원들도 교육하고 있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규모를 머릿속에 두고 있다면 이걸 점차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면서 인원을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충원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인권교육센터로 전환되어서 제대로 반영되려면 심사숙고 해서 거기에 맞는 인원과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에 종사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에 종사하는 전체적인 대상자를 포함하면 인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양천구가 예산이 많아서 어느 프로그램이나 센터든 다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예산이 적어서 탈입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전혀 안해 보셨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향후에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거기를 운영하다 2015년부터 당장 늘어나면 강사라든가 인력부족으로 인해 인건비를 충당하다가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그런 모든 대상에 대해서는 다 교육을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람들부터 소화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실 다 교육시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필요한 사람은 교육을 다 못시킨다는 얘기네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죠. 지금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교육시켜 보고 추이도 보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럼 인권교육센터로 전환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바꾸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물론 실질적으로 인권교육에 비중을 높이 둬서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는 순리적인 거고요, 기능 자체를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도 보강될 필요는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만약에 예산반영이 된다면 충당해서 제대로 된 장애인인권교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과장님이 많은 생각을 해서 정말 좋은 쪽으로 장애인들에게 인권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타구에서도 모범사례로 양천구에 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자면 박순주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고 나상희 위원님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에 전세보증금을 해주면 나중에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반영이 됩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서울시에서 상당히 대두되면서 현황이나 중증장애인 탈시설·탈재해 그다음에 자립생활 체험홈 해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상당히 많이 적용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상당히 권장하는 거죠. 자치구는 현재 15개 구에 23개 체험홈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자꾸 권장을 하는 편이고 또 장애인 분들한테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에 대한 필요성이 자꾸 소외되니까 그러는 거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중증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탈시설하고 싶고 나가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데 중간에서 탈시설 할 수 있는지 체험홈을 거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체험홈이 작으니까 나가고 싶어도 중간 훈련을 받고 나갈 수 있는 중간지점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체험홈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시설에서 곧바로 사회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체험홈을 거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거죠.
상균

신상균위원

체험홈에서 도움을 받고 상담도 받고 또 거기에서 배우고 적응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에 2년 정도 있으면서 적응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주요기능이 자립생활체험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개별맞춤형 자립계획 수립 이런 체계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런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럼 이런 교육을 체험홈에서 해서 나가면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소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장애인에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있고 또 2, 3명씩 같이 거주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일종의 훈련을 하는 거죠.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신규 사업에 서울시에서 운영자금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좋은 역할을 해서 양천구 장애인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또 갇혀있는 생활에서 밖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업 구상으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신상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험센터를 만들게 된 동기가 해누리타운을 처음 지을 때 예산을 서울시에서 따오는 조건으로 장애인체험센터를 넣는 걸로 했죠, 그리고 그 몫으로 10억을 받아왔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받아왔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걸로 장애인체험센터를 설치한 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나서 장애인체험센터가 생기고 난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실효성에 초점을 맞추고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게 있어서 뭐하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는 이런 실적이 있었다,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설명을 업무보고 시간이나 이럴 때 한 번이라도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의 이해도도 높고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참 아쉽고요, 그게 인권센터로 바뀌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인권센터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 유치원 내지는 여러 기관들에서 다양하게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런 것도 찾아보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인권센터로 바뀌었고 또 인근 구에 장애인인권센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인근 구도 우리 구로 받으러 와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만간에 규모를 키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시고요, 차후에 이런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조만간에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이 1억 3,900에서 55.7%나 깎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소모성예산이라고 한마음축제 400만 원, 보조사업비 150만 원 등등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들을 깎아서 장애인들 사기차원의 행사들을 폐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사무실 운영비를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2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사무실이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작년에 장애인사무실을 이전하기 전에 운영지원비 1,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단체에서 그걸 받아서 주지 않고 밀려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지금 새로 이전해서 가는 사무실 자체도 개인 사무실화 되어 가고 있다고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영지원비를 꼬박꼬박 구청에서 내려 주는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조차도 여태까지 파악이 잘 안됐었어요. 1,500만 원까지 운영비가 밀려서 집세니 수도세니 전기세니 주지를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모르실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시킬 때 주인이 다 해결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이걸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로로 운영비를 올려주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에 지원하는 거는 사실 삭감된 게 없습니다, 장애인 축제만 자르고 봄에 장애인의 날에 조금 플러스 해서 그렇게 하도록,

강연숙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장애인단체 지원금이 전체 다 해서 7,760만 원이나 깎였어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때 장애인단체에 얼마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단체마다 매년 거의 비슷하게 지급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만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밖에 못 쓰는 거죠. 이 예산까지도 줄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단체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서 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올해나 내년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한마음축제 같은 거는 불용된 게 없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우리가 한마음축제만 줄였죠, 왜냐하면 한마음축제는 제가 볼 때는,

강연숙위원

줄인 게 아니라 폐지를 시켰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죠. 한마음축제는 장애인 단체장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소모성으로 한다면 이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봄에 장애인의 날이 있어요. 그럼 그때 1,000만 원만 플러스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줄인 거죠.

강연숙위원

그러면 예산에 있지도 않은 1,000만 원을 봄에 어떻게 같이 준다고 합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다른 이름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본래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올렸죠.

강연숙위원

그래서 이 비용은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왔네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4,000만 원이 삭감됐죠. 그리고 관리비 문제인데, 제가 관리비를 봤어요. 이전에 관리비가 체납된 거는 제가 잘 몰랐고요, 지금 현재 내는 관리비를 봤더니 실제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관리비가 47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공공비가 13만 원이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계획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일단은 경고를 했어요. 앞으로 2015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서를 내서 그것이 제대로 간다면 사용해도 좋고 그렇지 못할 바에는 사무실을 빼서 좁게 옮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실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면 이왕에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조금 늘린 겁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줬어요. 왜냐하면 넓은 장소를 임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왜 옮기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사무실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무실 운영이 잘못되고 있었기 때문에 옮긴 겁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다른 회장님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옮기게 됐는데요. 전 회장님들이 구청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연체시키고 개인적으로 먼저 써버린 거죠. 그리고 관리비를 연체시킨 거죠.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제대로 사무실을 운영하면 이 돈이 왜 아깝겠습니까? 질의의 요지는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올려준 것도 좋으나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차원입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번에는 제대로 사무실이 돌아갈 수 있게끔 확실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죠. 조진호입니다. 아까 신상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르신사랑방 시설관리 예산 검토자료를 보니까 당초 요구액이 4억 6,000만 원이었네요. 신청한 예산이 4억 6,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삭감돼서 1억 3,958만 원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관내에 160여 개소의 사랑방이 있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161개소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과연 이 돈으로 어르신사랑방 시설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설관리는 구립 48개소를,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1억 3,900만 원만 가지면 시설 관리하는 데는 문제 없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쭉 해보니까 큰 것이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큰 것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손을 못대는데 장판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구립 사랑방이 대부분 노후된 건물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요가 많이 발생되면 발생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노후된 시설을 보수를 못한다든지 이런 환경이 됐을 때 어떤 대안은 있어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12월에 조사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큰돈이 들어가는 외벽을 보수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발견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지만 원래 유형의 수리할 것들이 나온다면 그 예산 가지고도,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관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는 저희가 지역 활동하면서 보면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1억 3,958만 원 가지고 시설관리 보수·유지하는데 문제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는 거 같아요. 이번에 수명노인정 관련해서 볼 때 요즘에는 그런 점도 있더라고요. 만약 부족하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대기업에 사회환원프로그램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번 돈을 지역이나 국가에 환원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면 과에서 어떤 대상 업체를 물색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조사한다면 좋은 시설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데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도 한 번 참고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 체험홈은 원래 장애체험센터에 들어가기로 했던 시설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나상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지금 장애체험센터를 인권교육센터로 전환하고 체험홈을 원래 하기로 되어 있던 곳에는 안 하고 별도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데 이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체험홈은 생활시설이거든요.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이 체험홈인데,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는 법상으로 포괄적인 근거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예산이 1억 5,000씩이나 들어가면 조례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권교육센터도 인권 조례가 있지만 여기에 인권교육센터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조례를 바꾸어서 인권위원회를 없애고 여기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항목을 하나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도 없이 신규사업들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에요?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조례를 만들어야 예산집행에 대한 정당성이 생기는 거에요, 그리고 목표가 없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할 거에요? 예를 들어 5개년간 시범으로 해보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집어넣어 놓고 의회에 올리면 다에요? 체험홈을 만들려면 체험홈에 대한 운영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이 예산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신규로 하기 전에 공청회를 한 번 하거나 설명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막 집어넣어도 되는 거에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례 근거를 만들지 못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에,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체험홈을 운영하면 위탁을 준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 뭔가 규정을 해 놓고 나서 예산을 집어넣든지 해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건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억 5,000만 원 임대보증금에 대한 근거가 뭐에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임대보증금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를 들어 규모는 얼마로 할 거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 사업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함으로 몇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보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목표제시도 없고 그냥 1억 5,000 임대보증금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인권교육센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거를 만들고 하자는 얘기에요. 여기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한 줄 집어놓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하시든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인권교육센터를 직영으로 할 건지, 위탁을 줄 건지. 이런 걸 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여기 조례내용에도 보면 나중에 결과를 수치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데,
재현

조재현위원

이 정도 운영하려면 방침은 필요없고 조례가 있어야 돼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장애인센터 운영 중에서 70%가 장애인 인권교육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왜냐하면 체험홈 같은 게 여기에 위원님들 전문가도 계시지만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이 보았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른다고요. 그럼 설명회를 한 번 하시든지, 처음에 이걸 제안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예산에 넣어서 구청 공무원들만 알게 주면 다 된다는 거에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는 다 드렸지만 과장님께 너무 실망스러운 게 뭐냐하면 사회복지 가치에서도 항상 원칙과 명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방침에 있네, 6개월 전부터 뭘 했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고 이런 예산을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 제가 지적장애 조례 하나 만드는데 4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담당부서에 있는 기관장이 쏟은 눈물만 해도 어마어마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인권센터로 바뀌었나요? 누가 장애체험관을 인권센터로 만들라고 했어요? 인권센터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모집할 때 전세자금을 주겠다고 해서 그당시에 모집한 걸로 알아요. 장애체험관은 애초에 장애인 자립과 관련해서 중도 장애든 초기 장애든 장애인 분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거에요.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당시에 서울시 최용주 의원이 그 예산을 따왔어요, 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요. 이게 언제 인권센터로 슬그머니 넘어갑니까?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장애체험관 안에서 인권교육 하면 되죠. 누가 그걸 인권센터라고 하고 거기에서 하고자 했던 체험홈 프로그램을 별도로 빼서 또 예산을 주라고 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되고,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거를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 이 예산 인정할 수 없고 제가 올해 성년후견제라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된 내용이고 형제복지원이라든지 광주 도가니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장애인들 중에서도 지적장애라든지 자기 구실을 못하는, 정말 하고 싶지만 보호자가 너무 연로하거나 주변환경 여건에 맞지 않는 대상자들 그래서 성남에서 최초로 장애인시설에 성년후견인 결연사업을 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프리웰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곳에 몇 명 정도나 입소되었는지 아세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3개 시설의 수용인원이 243명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안에 있는 아이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성년후견제 조례가 통과되고 이거에 대해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국에서 두 번째인데 아까 신규사업 얘기하지만 그 내용만 가지고도 내년도에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들에 대한 사업계획 하나 없고 예산 하나 만들어놓지 않으면서 어디서 뚝 떨어지는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그렇게 애닯게 만든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예산 만들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 결연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도 전혀 잡혀 있질 않잖아요. 그리고 인권교육을 작년에도 질의하고 올해에도 질의했어요. 타구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양천구에 와서 교육을 받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 받으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구의 예산을 가지고 타구에 있는 사람들까지로 확대하느냐고요. 서울시에서 충분히 그런 의지가 있다면 타구에서 와서 교육받는 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죠. 예산이 없는데 서울시에서 한 푼이라도 예산을 받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강서구청에서 와서 교육받는데 지금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양천구에서 타구의 인권교육을 계속적으로 해왔지만 우리구에서 교육받는 거보다 타구가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야죠.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 하나 준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주어진 예산에 급급해서 방침을 받았다고 하는 둥 갑자기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하면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 그거에 대해 인정하실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당론으로 갈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원칙을 중요시 해야죠. 명분도 없이 무슨 당론으로 갈 일입니까? 구청장이 새정치라고 해서 새정치 입장으로 가는 거냐고요. 그러면 새누리당 구의원들 다 무시하는 거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산이란 게 원칙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원칙과 명분하에 모든 예산들이 집행되어야죠. 그러기 위해 과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무리한 예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끼워 넣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짧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인권교육센터가 언제부터 검토돼서 추진되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9월달부터 검토해서 11월 27일날 방침을 받았습니다. 체험센터 자체가 교육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70% 교육을 하고 30%가 체험인데 그렇다면 명칭도 바뀌어져야 된다 해서,

오진환위원장

방침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 사업 변경을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인데, 좋은 사업으로 활용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했을 때 명분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인권교육센터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제가 재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들이 장애체험센터가 인권교육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교육을 하더라도 제가 "오는 분들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가는 인권교육도 해라"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는 걸 하려면 다 수용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든 사회단체든 동주민센터든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육센터라는 얘기를 하니까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고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절차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체험홈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동센터나 그룹홈을 운영하려고 해도 일정기간의 운영능력을 평가해서 예산을 주는데 이런 것들도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거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했으면 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를 충족하는 의미있는 사업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아무런 절차와 과정없이 한다고 하면 어떤 누가 보더라도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든가 안 그러면 저한테라도 얘기했으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동의 좀 해 주시죠 이렇게라도 얘기하고 장애인 인권과 욕구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면 이해가 가실 텐데 사실 사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저도 그룹홈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동네만 해도 탈북자들도 있고 그 외에 성당에서 여자아이들만 운영하는 그룹홈이 있어요. 제가 직접 가보기도 하고 나눠주고 음식도 같이 먹는 봉사도 했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아해요. 장애인들도 그런 환경에서 생활한다면 아마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좋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나왔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당장은 집행이 안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좋은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신상균 위원입니다. 지금 나위원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당권 개입을 시키고 일을 하는 게, 과장님은 당권을 떠나서 중립적인 역할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제대로 일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위원님이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차단시킬 건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하는데 감정적인 발언을 하고 본인 얘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태클을 거는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어떤 내용에 대해 보고를 늦게 드린 건 당연히 복지건설위원장님이나 복지건설 위원님들한테 좀 잘못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깊은 내막을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고 여기 책자를 보니까 바뀌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인권교육센터로 언제 바뀌었냐?"고 하니까 "9월달부터 준비를 했다 11월부터 바뀌었다"고 했던 내용이고 그런 내용을 위원들끼리 서로 풀어나가고 위원장님이 이런 걸 조율해서 진행을 잘해 주셔야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권까지도 개입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감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적인 건 회의장소에서 버리고 정말 필요로 하는 거 또 집행부에서 할 일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여기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별도로 과장님을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회의진행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네요. 사람이야 다 감정의 동물이지만 그런 걸 가지고 감정적으로 한다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위원들이 그렇게 터치하면 좋은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고 혼자만 모든 걸 처리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질의를 쭉 했습니다만 인권문제라든가 장애체험관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도 장애인 인권교육센터로 전환하기 전에 장애체험센터에서 실적이 있던 걸 쭉 보여주는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장애체험관 운영할 때 업적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2013년도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우수강사 수상도 했고 양천구 발달장애인지원 네트워크, 강서구 특수교육지원단,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천구 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장애인부모회 여러 가지 실적과 업적을 남기면서 해 왔는데 잘한 건 잘 했다고 칭찬해 주고 못한 건 지적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실적도 업무보고 앞에 현황을 넣으라고 해서 그 이후에는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넣고 장애인인권센터로 바뀐 건 장애체험센터 자체도 방침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미리 상의를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장애인인권센터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보완해야 됩니다. 조례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강서나 이런 외부에 대해 교육을 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써야 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제기되기 전에 먼저 과장님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완을 잘 해서, 지금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준비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서울시에서 타구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죠, 사무실도 얻어주고 있잖아요, 바우처사업 말고. 그리고 지금 시각장애인들 컨테이너 박스에 그대로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실을 얻어달라고 한 지도 꽤 오래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전부터 시설에 대해서 정말 애쓰고 고생하는 분들은 거기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립프로그램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모든 예산에서 항상 뒤쳐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예산들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답변에 대해서 자기 편한 대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침을 안 받아놓고 지원을 안 해주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수화통역은 저희가 3군 데 정도 장소를 추천했는데 그쪽에서 장소가 자기들이 활용하기 적절치 않다고 고사를 해서 저희가 또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부분도 지원해 주시고요, 저는 무슨 감정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런 컬러를 가지지 않고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예산을 한 번 하려고 하면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잘못하신 거잖아요? 입이 10개라도 하실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원칙을 중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의 역할은 위원님들이 가진 생각과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언하고 제안했을 때 원만하게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안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총괄하는 위치입니다. 개인에게 편중해서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도 어떤 개인에 대해 편중된 의견이 아니고 중립입장에서, 사회자입장에서 좋은 정책들이 있지만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위치에요. 그러나 원만한 진행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씩 발언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편중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유감을 표명한 거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위원회 활동을 하실 텐데 정말 순수하게 정책과 관련한 그런 사안들만 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또 문제점에 대해 객관성 있는 지적을 통해서 집행부 견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 자신도 그런 마음으로 수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