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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재학 의원 5분자유발언

21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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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와 종합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최진필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문교영 정수과장입니다. 유양조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수기입니다.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엽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장범 녹지과장입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영위원장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입니다. 민병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유덕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신정업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및 자료 제출 요구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반갑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도시건설 소관 국․과장들께서는 민원에 많은 고충들도 있고 또 현장에서 활동해야 할 일들이 많아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약간 자료와 설명 요구 등이 많아도 이해 좀 바라고요. 답변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무 분이나 해당 업무를 조금 더 상세히 아시는 분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695쪽과 69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1천 100만원 집행 관련해 가지고요. 내역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고 명목이 재개발·재건축 민원해소, 정비사업 추진, 주거환경 개선, 공공개발사업 및 균형발전 이런 식으로 아마 사용을 했는데 그래도 1년 동안 끊임없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재개발·재건축 등과 관련해 가지고 집단민원 발생한 것과 진행 중인 현재 사항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간단히 설명을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마찬가지로 70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건축민원해소 추진 관련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명목상 세워서 사용하셨는데 제가 내역을 보자는 게 아니고 우리 관악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건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 발생한 내용하고 자료 그리고 설명을 좀 당부드리고요. 또 안양4동 BYC오피스텔 건축 관련해 가지고 공사 중에 인근 상가나 건물, 차량 등에 대해서 대인이나 대물 손해보상이나 손실보상 이러한 각종 보상이나 배상현황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입니다. 713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 내역서를 한 번 제출 바라고요. 하천관리과 소관인데요. 719페이지하고 720페이지 시설비 10억 5천 900을 들여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721페이지 삼봉천 자연형하천조성 용역결과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료로 제출 바라고요. 722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위탁용역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입니다. 731페이지에 시경계 이미지 개선공사 한 게 있는데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 734페이지 산불진화용 헬기가 임차한 게 있는데 그 내역서와 2014년도에 임차한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735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등 산불진화장비 지원내역이 있는데 군부대하고 또 어디 다른 기관이나 단체, 진화장비를 지원해 준 게 있는지, 진화장비가 어떠한 건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입니다. 744하고 745페이지 낙원공원 소공원 조성과 쌈지공원 조성한 것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도로과 772페이지 마찬가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 관련해 가지고 당면 현재 현안사항이죠. 오늘도 아침 9시에 삼봉로 확장공사 민원 관련해 가지고 부시장님하고 비대위 쪽하고 지금 대화 중인가 본데 그동안에 군 정보사와 도로 개설한 수주기업, 또 삼봉마을 비대위 등과 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등과 협의나 접촉 또 해결하기 위한 시 그동안 노력 등에 대하여 한번 설명 바랍니다. 마찬가지 777페이지입니다. 안양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용역이 법적사항인지 용역하게 된 경위를 설명 바랍니다. 778페이지 명학마을 입구 도로환경 개선공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입니다. 788페이지 모니터요원 위탁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용역사 현황하고 그 인원수 또 근무조건, 근무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796페이지 제3차 지역별 총량제 실태조사 결과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797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중기계획, 이 수립용역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용역이 법적·의무적 사항인지 그 용역발주 경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840페이지 시외버스 환승형터미널 건립 용역결과 보고서 마찬가지로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음경택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검사를 하게 됐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초선의원이고 또 소관 부서가 총무경제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업무가 좀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답변서나 답변이 좀 성실하고 깔끔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산검사가 순조롭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도 해당되는 건데 대표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세출예산 집행비율이 일반회계가 72.2퍼센트, 특별회계 51.7퍼센트 해서 64.7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안양시 전체 세출예산 집행비율이 81.6퍼센트인데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집행비율은 51.7퍼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낮아도 너무 낮은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집행비율이 현저히 낮은 사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의 결산과 관련해서도 이의철 도시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64억 9천 300만원이 조성되고 7억 4천 100만원이 사용되어서 지난해 말 기금조성액이 201억 9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최근 4년간 기금조성 내역과 사용내역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는 각 과에 다 해당이, 많은 과에 해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일이 그 과하고 과장님을 거명하기에는 좀 많은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집행잔액 과다발생 50퍼센트 이상 된 사업이 도시계획과 2건, 도시정비과 1건, 주택과 3건, 하천관리과 1건, 만안건설과 1건, 만안건축교통과 1건, 동안건설과 1건 등 7개 부서 11개 사업에 총 154억 318만원이 50퍼센트 이상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00퍼센트 불용 처리된 것도 3건이나 됩니다. 11개 사업 각각의 세부 사업계획서와 추진실적,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서도 통계목별 불용액 50퍼센트 이상 과다발생 건이 15건에 361억 4천 430만원인데 이 중에서 예비비 5건을 제외한 10개 사업의 세부 사업별 사업계획서와 추진실적, 불용사유를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가 1건이고요. 도시정비과 1건, 수도행정과 2건, 수도시설과 2건, 징수과 1건, 하수과 3건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과에서 해당되는 사업들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 없이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원인일 수 있는데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셔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9페이지입니다. 아까 과다 불용액에도 포함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비 대지 보상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적립된 예산현황과 보상내역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동에 H식품 냉동창고 관련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4페이지, 집행내역서 751페이지입니다. 자유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사업추진 계획단계부터 추진과정, 지금 이용실태까지 자료로 제출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6페이지입니다. 관악대로에 관악육교 철거공사 이에 1억 5천 5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철거배경, 명시이월된 사유 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8페이지입니다. 견인보관소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예산 중에서 3천 182만 1천 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영운수 3번 버스 차고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시 차고지로 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 접수된 민원이 얼마나 되는지, 민원에 대한 사후처리는 민원 건별로 어떻게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기간 동안에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나 고지했는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께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88페이지입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4천 800만원이 편성됐는데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97페이지입니다. 석수역 철재상가 부지 확장개발형 용역과 관련해서 이게 2012년도에 용역이 착수되었고요. 2014년도 6월 20일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의 목적이 가로환경이 열악한 철로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6천 647만 1천원이 들어갔는데 용역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용역결과 제출 바랍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역서 71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종상향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과 우리 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범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32페이지 양묘장 운영과 관련해서 양묘장 운영에 운영 측면에서 현재 운영상태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요. 양묘장 이전계획이 있다면 이전계획에 대한 계획안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공영주차장 확충예산은 얼마였는지 또 2015년은 확충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제출하시고요. 공영주차장 주차장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접 시와 50만 이상 자치단체의, 경기도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교해서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거주자우선주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입장 밝혀주시고 또 인접 시와 50만 이상 시의 운영자료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9페이지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아까 질의드렸었는데 이것 빼먹었네. 대중교통 운수업계의 보조금으로 33억 9천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33억 9천 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정산 어떻게 하는지, 정산서는 어디서 작성하는지, 누가 검토하는지 서면 제출하시고요. 최근 5년간의 용역업체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료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자료가 상세히 오면 추가나 보충질의가 없이 회의가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요 자료를 잘 좀 챙겨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임영란 위원입니다. 이의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2014년도 도시건설 상임 소관 위원회 결산종합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10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연구용역비에 300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16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연구용역 세부 내역 및 용역결과, 불용사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17쪽 석수역 철재상가 부지 확장개발형 용역에서 연구개발비가 8천 760만원 예산 편성되었으나 2천 110만원 불용 처리되었네요. 연구개발 세부 내역서 및 용역결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22쪽 아름답고 품격 있는 예술도시 조성에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에 광고물정비사업 추진에서 630만원 예산 편성되고 170만원 불용 처리되었는데 광고물정비사업 내역 및 광고물정비사업 최근 3년간 세부 내역서, 불용사유 서면답변 바랍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28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의 1천만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설명회 개최 500만원이 100퍼센트 불용 처리되었는데 불용사유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하수과 유양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12쪽에 보면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비 집행잔액이 11억 8천 200만원인데 남은 사유는 하수박스를 미설치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설치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안 해도 침수는 안 되는 것인지 또 개량한 지역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36쪽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 전기 및 통신공사사업에 1억 8천 100만원 예산편성에서 2천 6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사업계획서, 결산서, 평가자료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20쪽 안양천, 학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비가 8억 2천원인데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은 사유는 무엇인지, 제방·저수로 등은 안전한지 설명 바랍니다. 녹색과 이장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45쪽 관악산 등산로 시설비 및 부대사업에 예산 집행된 내용, 사업계획서 서면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55쪽 공원시설물 보완유지 세부 내역서 1억원이 불용된 사유 서면 제출 바라고, 집행내역서 745쪽 예술공원 주변 경관녹지 내에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비로 2억 700이 집행되었는데 어디를 정비하였는지 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65쪽 병목안 급커브지역 개선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계속비 이월사업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세부내용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75쪽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사업비가 1억 9천 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장소 모든 곳 표기 제출 바라며, CCTV의 녹화된 상황의 보유기간, 관내 CCTV대수, 가격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80쪽 택시안심귀가서비스 NFC태그설치지원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자세한 내용 서면답변 바라며, 결산서 580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에 4억 3천 400만원 예산 중 5천 500이 불용된 사유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동안건설과 김의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68쪽 설해대책 추진 공공운영비에 6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5천 460만원 불용사유 및 집행내역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만안건설과 설해대책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비교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은요 임영란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따 같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63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추진 관련해서 지금 배상금 예산이 1억 1천 95만 1천원이 편성되고 또 8천 270만 5천 900여원이 지금 집행하고 또 2천 823만 5천 60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되고요. 또 시설비 예산현액 14억 3천여 중에 또 5억 6천 500이 집행되고 또 명시이월로 4억 4천 485만 그리고 사고이월로 4억 2천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당초 예산 성립시의 세출사업 명세서와 이월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64페이지에 석수동 정심여자산업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시설비가 예산현액으로 55억 5천 600여만원이 편성되고 27억 6천 480여만원을 지금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10억 그리고 사고이월로 7억 9천 100여만원이고 또 10억이 불용이 되었는데 최초 예산 성립 시의 세출사업명세서와 이월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세부 사업추진 실적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65페이지에 병목안 급커브지역 개선공사 관련해서요. 지금 시설비가 예산현액 2억 9천 600여만원은 2013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으로 2013년 7월 그것을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 2014년에 7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 계획이 되었었는데 100퍼센트 사고이월시키고 시설부대비 100만원은 지금 100퍼센트 불용이 되었는데 당초 사업추진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정책의 사전타당성 조사 및 세출사업명세서와 현재까지 세부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추진실적 및 시설부대비 100퍼센트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라고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4페이지 방범시스템 구축운영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예산 1억 9천 356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1억 2천 476만 9천 980이 집행되고 그다음에 6천 873만 20이 불용되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 시 세출 세부사업명세서와 명세서 대비 그 집행액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0페이지에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현액이 2억 6천 500만원 대비 지금 1억 7천 160만원을 집행하고 9천 340여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 성립 시에 세출사업명세서 및 세부 지출내역과 불용사유를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임영란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저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안심귀가서비스 관련해서 NFC 태그설치 지원보조 관련 지금 운수업계보조금이 2천 903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현재까지 세부 지출내역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위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시죠.

이보영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가 많이 나와 가지고 다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697쪽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활용방안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구 수의검역 뭐죠? 명칭도 잊어버렸네. 수의검역, 수의과학검역소? 검역본부? 명칭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바뀌었는데 이전에 따른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된 배경 과정을 대부분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간단히 요약 정리해 주시고요. 용역이 끝났어요. 용역 관련된 결과보고 및 향후 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관 김창선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79쪽 안양3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사업평가분석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정책관이 이전에 정책추진단의 사업을 각 부서로 이관을 하고 신규로 생겼는데 도시재생정책관에 대한 업무분장 내지 업무계획들 향후 계획들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같이 설명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에 저희가 양 구청을 했지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본청과 구청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질의가 나간 것 같아요. 본청에 해당되시는, 연결되시는 과에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이장범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32쪽 평촌대로 녹지띠 조성사업 관련한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사업평가분석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43쪽 공원조성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이른바 공원의 녹지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녹지비율 관련해서 최근에 녹지비율이 더 강화되어서, 예전보다 더 강화되어서 공원 내에 편익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데 제약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녹지비율이라고 하는 비율을 규정에 따라 얼마큼 강화되었는지 그 규정내용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던데 공원 내에 있는 쉼터공간을 예를 들어 체육생활 시설로 변경을 한다면 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체육시설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따라 녹지비율 충족에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련해서 연간단가사업도 있고 신호기, 제어기, 경보등, 안전표지, 횡단보도, 기타시설 총괄해서 사업비가 18억 2천 500만원 정도 해당되는 이 사업의 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연간단가로 진행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내용하고 집행내역을 별도 표기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에게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관련된 내용인데 실제로 본청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분장하는 부분이 달라서 별도로 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에게 추가로 말씀드리면 스쿨존 관련해서 교통약자들 중에 사고위험률이 높은 곳이어서 학교 주변 200미터인가요, 300미터, 200미터 범위인가요, 스쿨존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율은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 스쿨존 관련된 조례도 제정이 돼 있으니 스쿨존 관련된 좀더 강화된 교통안전대책 계획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긴 있는데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 김영일 소장님, 상하수도 민수기 소장님, 도시주택국 이의철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팀장님! 결산 준비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6쪽, 예비비 도시교통사업 176억만원 100퍼센트 불용내역 있습니다. 그 사유와 지출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3쪽, 예비비 중 도시개발사업 5억 9천 460만원이 100퍼센트 불용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불용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52쪽,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속비사업비 중 지출액이 29억 8천 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201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종합심사를 받고 있는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오늘 질의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잘하셔 가지고 추가질의라든지 서로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 찬홈이 지나가고 아마 11호 태풍 낭카가 지금 또 북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로에 최근에 우리 안양시 도로를 만안구 쪽에 보니까 많이 보수공사를 했더라고요. 바닥 노면을 새로 바닥 싹 포장을 했는데 이번에 태풍에, 비로 인해서 바닥이 많이 패여 있어요. 곳곳에 다. 그래서 그런 데를 잘 살펴주시고 또한 태풍으로 인해서 위험수목들이 피해를 주지 않나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오후에 이승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안구청 도시건설 소관 오시나요? 답변만? 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동안구청 소관, 어떻게 답변을 요하시면 오시라고,

권재학위원

잠깐 오시라고 그러세요.

이보영위원장

예, 오시라고,

권재학위원

해당되는 과장만.

이보영위원장

그럼 해당되는 과장들,

음경택위원

아니 저는요, 그냥 자료만 제출하라고 전해주세요. 제 것은.

이보영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6쪽하고 762쪽, 신도시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46쪽에 신도시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화장실 개선공사로 2억 4천 3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계획과 결과와 함께 어린이공원이 신도시에 25개로 알고 있는데 ’90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90년도부터 연차별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도시마다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어린이공원 화장실 공사내역과 762쪽, 어린이공원 놀이터 정비에 대해서 또 일부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 시기에 비슷한 유형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공원관리과에서 조성연도와 현장을 보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어린이공원 최근 5년간 정비한 동별 공원별 공사내용 및 예산 지출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 부분에서 예산 지출내역을 서면 제출함과 동시에 주민참여예산 사항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동안·만안 건설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안 나오신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자료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린다고요, 전해 주시고요.

이보영위원장

예. 그 해당되는 과를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덧붙여서 추가로 동안·만안에 두 가지만 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안집행내역서 396페이지고요 만안집행내역서 11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수형조절 관련해서 8천만원에서 7천 8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가로수로 인해서 교통시설 이정표가 보이지 않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해당부서의 입장 의견 답변 바라고요. 동안건설과 김의호 과장께 결산서 90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건데요, 도로시설물 관리유지비로 963만 3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지출내역과 근거 자료로 제출 바란다고 전해 주십시오. 이게 예비비로 지출되었어요. 보니까 사유토지 사용료 지급이에요 이런 것은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데 어떻게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본예산 편성이 안 되었는지 상세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이의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 불용된 사유를 보면 사업이 안 돼서 반납된 게 있고요, 국비 같은 경우. 그리고 대부분 보면 준공시기가 늦어져서 이월된 사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월된 사업들이 올해는 다 집행이 되나요?
그렇죠. 계속비사업 있죠.
그러니까 냉천주거환경사업은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반납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우리 시예산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그럼 이것도 계속비사업이라고 봐도 무관한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결산검사고 해서 집행률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서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 과다집행이나 아니면 보통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 그대로 세워 가지고 불용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비사업 늦어지는 사업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결국은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저는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 예산 편성 잘해 주시고요.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아보았고요. 결산서 일단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수입 201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대부분 재산세 100분의 15 여기서 전입되는 금액이 많죠? 대부분의 금액이.
예. 결산서 63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이 당초에 0이었었어요. 하나도 안 잡혔는데 이게 57억 3천 700만원으로 수정되어서 수입계획에 잡혀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예.
네.
예.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전입금이죠.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거죠?
그럼 해마다 그렇게 하나요?
해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후반기에.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이게 지금 도시환경정비기금이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징수액의 100분의 15 여기서 나오는 금액이 제일 많죠?
대부분이죠. 이제 기금에 대한 것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201억이란 말예요. 우리 시의 특성상 여러 가지 도시개발, 도시계획이 이제 계획돼 있는 것이 있고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 200억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내년이나 올해 크게 쓰여질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그래요?
최근 3년 것을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한 10억 미만.
그런데 앞으로는 몇십 억씩 사용될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금 확보를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기금으로 있는 예산이나 일반회계에서 쓰는 예산이나 같다고 보면 그 돈이 그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금 조성을 위한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되게 사용하려면 기금 조성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의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근 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1년간 발생한 집단민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자료 받았고요.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듣겠으니까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통계목별 불용액 50퍼센트 이상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음경택위원

과장님, 이의철 국장님 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고맙습니다. 그다음에는 음경택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께서 석수역 철재상가 부지 확장개발형 용역에 대한 용역비 세부내역과 용역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수역 철재상가 부지 확장개발형 용역은 석수역, 명학역, 군포시계 등 국철 1호선 주변에 공장 및 창고 등으로 가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2012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4년 6월 22일 용역을 완료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석수역 철로변의 경우라면 연현지하차도에서 안양방향으로는 토지소유자들이 대부분이 지금 개발에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현지하차도에서 석수역 방향의 토지주들은 개발의사를 표함에 따라서 1단계로 우선 연현지하차도에서 석수역까지는 환지방식에 의한 토지개발방법을 추진하고자 현재도 토지주를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성공, 이렇게 추진을 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연현지하차도에서 안양방향으로도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용역결과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용역 완료 후에도 토지주와 지금 계속해서 개발방안에 대한 협의를 실시는 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향후 사업성공에 대한 확실성을 장담하지 못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사업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연현지하차도 북측의 토지소유자들과 개발여부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를 하고는 있으나 토지소유자들이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에 따라서 도시개발에 미온적이어서 안양시에 북측 관문으로써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정비의 필요성은 대두가 되는 지역이라서 계속 토지소유자 이해 설득 및 개발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결산서 697페이지,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부지활용방안 용역과 관련해서 이전에 따른 매입배경 및 과정을 요약정리하고 용역결과 및 향후계획을 서면 제출 후 간단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는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에 위치하며, 부지면적은 5만 6천 3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현재 27동에 2만 8천 896제곱미터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매입배경을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입지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계획에 따라서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던 8개 기관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는 경북 김천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만안구 구도심에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생산기반시설을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매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결산서 963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5억 9천 400만원이 100퍼센트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본예산 1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특별회계는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해서 세입 대비 기이 계상된 세출예산을 제외한 여유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었으나 2014년도에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불용처리된 자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세입재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근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용역 결과 나온 책 잘 봤고요. 지금 노력은 하겠지만,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과는 없는 거네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앞으로 이게 1, 2년 내에 2, 3년 내에 추진될 사업은 아니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게 꾸준히 지주들하고 접촉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주들 접근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게 강제로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지주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사업은 어려운 거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용역비 6천만원 이상 들어갔는데 예산 대비 실효는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어쨌든 철로변에 그 무질서한 공장들이나 그런 것을 정비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쪽으로의 개발방향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앞으로도 그쪽에 대해서 주변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최대한 활용하면 그 용역결과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것은 용역 안 해도 담당부서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이 정도면? 평상시에 검토했던 거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석수역 철재상가 부지 확장 용역 말고도 많은 용역들이 발주돼 있고 지금 작년 7월에 이필운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도 크고 작은 용역들이 많이 발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철 지하화도 그렇고 또 청소행정개선을 위한 용역도 그렇고 큰돈 들여서 용역만 했지 용역결과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용역사례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용역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께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직원들께서도 다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좌우지간 그 추진된 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용역비가 낭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잘 판단하셔서 용역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도요 저도 회의 말미에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첨언해서 한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용역이 좀 많기는 많은 것 같은데 또 용역이 때로는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해당 분야의 저희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업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때때로 용역이 필요하기는 해요. 한데 대부분이 보면 용역 따로 행정 따로 따로따로 합니다. 그 이유가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자리를 또 바꾸고 있다가 보면 직원이나 팀장이나 각 국장들이 바뀌게 되면 그 용역에 대해서 관심이 또 멀어지고 또 기관장들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 하면 또 위에서 묻지 않고 지시하지 않으면 조금 덜 움직이는 게 우리 공무원들 조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용역은 열심히 하는데 한 1년 2년 가다 보면 흐지부지하고 또 그렇거든요. 앞으로는 용역 결과를 꼭 업무에다가 반영시킬 수 있도록 곽동근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결과가 가급적이면 꼭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근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두 분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2천 100만원의 불용된 사유 그것에 대해 물어봤었는데 최종보고회 결과물에 사업시행이 힘들다고 거의 나온 거잖아요. 이 결과가.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까지 집행되어서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쉬운 사업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주들과 계속적인 토의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일차적으로 쉽게 용역 한 번 했다고 해서 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역세권 주변 명학·군포·석수 미관개선사업이라 언젠가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헛되지 않게 꼭 집행부께서는 행정에 꼭 반영되어서 앞으로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 곽동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서면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963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5억 9천 460만 5천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어요. 이게. 그런데 ‘2014년도에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돼 있는데 이렇게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요건이 전혀 없었나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비비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의위원

그래도 이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인데 100퍼센트가 지금 불용되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예산에서 지출된 금액을 뺀 세출예산인데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고요. 저희가 당부드릴 것은 5억 9천이라도 예산운영계획을 과장하거나 잘못 판단하여 과다하게 세우지 않도록 주의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현재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로 명칭이 바뀌어 불려지고 있는데 용역결과 및 향후계획이 뒷장에 하나 있었어요. 여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내용 말고 더 답변할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만 설명해 주셔 가지고. 현재 잔금 272억원 남아 있고. 언제 이전완료예요? 예정되는 게.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이전완료는 2016년도 말로 잡혀 있고요.

이승경위원

’16년 말.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입비에 대한 전액이 다 납부가 되어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연도는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용역결과 내용서를 보면 대안 1, 2, 3이 나와 있는데 그 대안 1, 2, 3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숙지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대안 1하고 대안 2가 지상 60층 정도의 복합건물로 할 거냐 아니면 한 30층 35층 규모로 할 거냐 이것 두 개 차이예요? 아직 이 업무파악이 다 채 안 되신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승경위원

예.
그럼 이 연구용역이 얼마였었죠? 이것?
얼마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1억 2천 400.

이승경위원

이제 연계돼 있는 것이 행정타운으로 한다면 만안구청과 구 안양경찰서 자리를 저희가 매각하는 조건이었잖아요. 이 금액이 약 1천 300억 규모의 매입비잖아요. 그래서 그 매입비를 충당하는 방법은 상업용지로 돼 있는 만안구청 자리와 보건소 이쪽 구 안양경찰서 자리를 매각해서 나오는 대금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의 매입비용에 일부라도 충당을 하겠다라는 거였었잖아요. 어떤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세부계획을 정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잡혀야 지금 구 안양경찰서 자리에 대한 매각 이야기는 나오기는 하던데 만안구청 보건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맞물려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럼 대안 1하고 2가 관상복합타워라고 하는 데에는 행정타운 기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구 안양경찰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4, 5년 이내에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뭔가 사업을 좀 해 보고 싶은데 이 매각계획이 잡히면 아무것도 거기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1억원이 넘는 용역을 발주할 때 그럼 이게 용역발주를 할 때 나름대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주지 않나요? 그게 뭐죠, 용역발주계획서? 뭐죠 그게?
그래서 오늘 안양시청에서 안양 미래 발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도 있고 하던데 여러 쟁점이 되는 내용 중의 하나가 구도심, 신도심의 균형발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부지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구도심 발전뿐만 아니라 안양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모색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안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보여요. 1억 2천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 제안을 드렸던 내용 중에 현재 27개 동에서 9개 동만 리모델링해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진단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잔금을 다 납부하고 토지 이용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의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내년 말, 그럼 17년, 한 2년 정도네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만약에 활용한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아까 석수역 철재상가 주변에 또 용역이 아마 명학역 주변 또 안양시, 군포시 시계 거기까지 같이한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제 관련해서 아까 사업은 그렇게 불투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세 개 지역 주변에 무허가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석수역 주변에 있는 철재상가는 다 합법적인 건물인가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거기도 무허가 건물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정비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글쎄요.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어떤 개발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토지주들을 접촉하고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께서 경기가 침체되고 별, 개발에 따른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시가 뭘,

음경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생계형으로 일반 상가에 조립식으로 한 평, 두 평 이렇게 넓히는 것들도 굉장히 지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금 내고 다시 허물고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큰 건물들이 장기간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게 위원님, 최근에 발생되는 무허가 건물들이나 그런 것은 어떤 단속할 근거를 가지고 단속하겠지만 그것은 워낙 오래전부터 입지하고 있던 불법시설물이다 보니까 어떤 법을 적용해서 철거를 하고 단속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세금도 징수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양성화를 시켜준 거네요?
그게 관련법에?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는 거네요, 그 사람들은?
그럼 더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지금 그분들이 무허가로 그렇게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협조하겠어요?
네, 관문이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이 명학역이나 군포시 시계도 같은 경우예요?
무허가인데?
그렇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
그럼 지금 그런 부분이 이게 관습법에 의해서 용인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 건축물도 그래요?
5년 이상 되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거듭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없다는 게 답답하고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시에서 손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된다 했죠?
아무튼 관심만 가져서는 안 되고요, 좀 강력히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왜 자꾸 마이크가 꺼지죠?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질의보다도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세금을 징구한다 그래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세금입니까? 지금 나오는 게?
5년 전에. 옛날에는 무허가를 건물을 적발하려고 하면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단속반들이 순찰로, 발로 돌았는데 지금은 항측을 하죠?
항측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 다세대주택에도 다 나오고,
옛날 5년, 10년 됐었을 때는 항측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없었으니까 사람이 가 가지고 대인이 직접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이게 참 오래된 건물 철거, 퇴집하기가 어렵지만 아까 음경택 위원님처럼 조그마한 다세대주택, 조그마한 보일러실 하나 만들어도 항측에 나왔다 그래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철거 계고가 나가고 그러는데 몇십 년 동안 오래 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묵인해야 되는 이런 우리 현행법 체제가 조금 아쉽긴 아쉬운데 그것은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순 도시재생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도시재생정책관 김창선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퍼센트,

음경택위원

네, 그것 답변 됐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예.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3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평가분석에 대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을 드렸고요. 안양3동 범죄 환경디자인사업은 2014년도 예산으로 도비 2억, 시비 3억 그래서 총 5억의 사업비로 집행된 사업입니다. 가장 간단히 말하면 환경을 정비해서 어떤 깨끗한 환경을 해서 범죄 환경을 없애는 그러니까 범죄이론에 ‘깨진 유리창’이라는 이론이 있듯이 어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를 제거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로 쌈지공원하고 그 동네에 가 보면 여러 가지 불량한 공원 주변을 시설로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분석이 어떠시냐고 말씀하셨는데 개략적으로 계량화된 평가는 없지만 주민들이 지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더 추가 사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정책관의 업무분장과 향후 업무계획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조례상의 분장 사무는 총 27가지인데요. 크게 분류하면 도시재생 그다음에 정비구역 해제지역 및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디자인 관련사업으로 27가지 항목에 대해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크게 방금 말씀드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으로 지금 저희가 활성화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까지 수립해서 경기도 승인을 맡아서 그 승인이 나면 그것에 의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또 세부 관리계획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아직 이 지역은 선정은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희 정책관에서 업무분장과 상관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주민동의, 사업시행 여러 가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정비구역해제지역 관리인데 경기도 사업으로 맞춤형정비사업이라고 보통 말씀이, 경기도에서 사업비, 용역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용역비를 지원하면 그 용역을 해서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받으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그래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냥 안양9동 지금 새마을지구처럼 저희들이 그것에 상관없이 새마을지구 불용액을 가지고 다시 전환을 해서 도로개설공사 하는 그런 게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부서는 물론 도로과지만. 그다음에 도시 디자인 관련 사업은 주로 법률에서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이 있고요. 지금 안양3동 범죄 환경디자인사업, 기타 마을 활력 관련 공공디자인사업이 여러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딱히 짚어서 뭐라고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런 유사한 사례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도시미관개선사업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호계공원의 매봉광장에 대해서 디자인사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이승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2008년부터 ’12년까지 지출액 29억에 대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답변드렸고요. 이게 2012년도에, 2008년부터 계속 예산이 적립돼서 140억 정도가 적립이 됐는데 그때 29억을 LH에 지급했습니다. LH에 지급한 내용은 정비기반시설비 명목으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LH가 정비기반시설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저희들이 도시공사로 지정되면 반납받을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김창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업무분장 내용 중에 마을만들기사업에 관한 사항은 어떤 내용이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마을 만들기도 이 마을공동체에서 아니면 요구를 하거나 여러, 두 가지 방법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 마을만들기센터가 있어서 각 주민들하고 공모를 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응모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꼭 그렇게 안 해도 마을에서 우리 골목에 뭘 하겠다하면 약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면 됩니다만 아직 체계, 조례는 자치행정과 시절에 만들어졌다가 아직 이리로 넘어오면서 체계화된 사업은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도시재생정책관에서 하는 것은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뭔가 프로그램 연계라든가 이런 것만 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책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사업 지원을 하고요.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무국장이나 이 체제가 그 밑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을리더가 있어서 그 마을에 해당되는 사업에 그분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주민이 하고 시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체제로 가는 겁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도시농업팀에서 진행을 한 정겨운골목이라든가 이런 경기도 농림재단 지원사업으로 했던 이런 것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돼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마을만들기 도시활력사업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런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을만들기라는 게 담벼락 고치는 것도 있고 벽화도 있고 또 수원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음악회 같은 것을 열어서 하여튼 그 공동체가 살아나 가지고 칙칙한 그 마을이 주민들이 공동체가 살아나고 골목도 개선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마을만들기라는 이름만 같은 것이지 사업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각 동에서 아니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서 한다 그러면 지원사업 연결도 가능한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갈산동에 덕현초등학교, 신기중학교 그 사이 정도에 있는 예술인 한 분이 거리음악회를 작년 가을하고 올봄에 했어요. 지원금 없이 다 자비로 하는 것인데 행사 규모가 크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동장님도 새로 부임하셔서 올봄에는 같이 협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들의 사업들도,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그렇죠.

이승경위원

대상이 된다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주민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그래서 저번에 부시장님이 수원시를 주관으로 그것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잘 몰라서 “구역이 어디냐” 그랬더니 마을만들기는 구역이 없고 어떤 특별한 목적의 사람들이 조직을 해서 그것을 하면 그 자체가 구역이고 하여튼 범위가 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주요로 간단히 말하면 지역 사람들이 뭉치니까 지역 위주로 하게 되는 거죠.

이승경위원

그렇다면 문화예술재단이나 이런 실무부서로만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데도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 뉴타운, 재개발 이런 형태들에서 좀 범위가 더 넓어진 거예요?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재생이라는 게 여러, 우리가 흔히 재생 그러면 정비사업만 재생으로 생각하는데 의미가 활기를 다시 불어넣는다 그래서 재생사업이 법률에 의해서는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도시 활력을 지원하는, 공공을 지원한다는 말인데 재생사업은 재생지구를 지정하면 그 지구 안에 마을만들기도 할 수 있고 일정한, 만약에 평촌을 도시재생지역으로, 만약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했다 하면 이 안에 평촌의 아파트를 재개발할 것이면 재개발하고 여기에 다른 마을만들기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공장이 있으면 공장도 정비하고 복합적으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넓기도 하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시기본계획에만, 범위 내에서 하라 그러는데 기본계획도 시장님이 입안권이 있기 때문에 거의 도시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같이 포괄하는 복합사업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어쨌든 개념정리는 된 것 같고요. 그럼 결산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도시디자인 관련된 부분, 그렇다면 마을만들기를 포함한 도시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 사업들도 다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도시 디자인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두 가지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실무부서랑 얘기해야 되는 건지, 어쨌든 여기서 정책 방향만 세워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보행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도시디자인하고 연계를 한다면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게 뭐냐 하면 보행자길 주변에 있는 화단 이런 부분들이 모퉁이 쪽으로 가게 되면 다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됩니다. 경계가 각이 지기 때문에. 그런 각이 지는 부분들도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라운드식으로 바꾸면서 도시디자인을 각진 것에서 좀 원만한 이런 유형의 형태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가 있고요. 최근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형태로 유효도로 폭이 넓지도 않은 곳에 신중하지 않게 설치한 곳들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상복귀되어 가는 과정들이 보도블록을 기존에 천편일률적으로 3개 라인을 색상 블록, 한 다섯 개 정도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단순하게 보도블록을 시공 설치했다면 지금은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또다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을 도시미학적으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역의 여러 보행자길이 있는데 보행자길을 걸어가면서 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또다시 비슷한 형식으로만 다 시공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관 심의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도시디자인적인 차원에서, 도시미학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 건축물의 설계에 대한 도시디자인적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행자길, 시민들이 주로 걸어 다니는 그곳, 그곳에 대한 시설물 보강을 할 때 도시미학적인 요소가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칙이나 아니면 업무협조를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이것은 사실 모든 게 도시디자인, 미학 관련된 부분 맞는데요. 이렇게 지금 각자 부서별로 하는 사항은 특정 부분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 디자인보좌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나 그것을 터치해 주면서 그 과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말씀 잘 이해하고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정책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관 김창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서면답변서 중에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사업비 2008년도부터 ’12년도까지 잘 받았고요. 이게 2008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각각 300만원씩 시설부대비로 나갔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원용의위원

그런데 많이 나간 금액은 아닌데 이 시설부대비가 마스터플랜 계획을 잡는 기초 도면을 작성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왔다 갔다 출장비나 뭐 부대비가 들어간 것인지,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이것은 말 그대로 시설부대비라 그래서요 지장물, 현장조사 나갈 때 같이 나간 경비입니다.

원용의위원

경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300만원이니까 한 달에 말하면 25만원 정도, 그런데 거의 자료조사라든가 출장 나갈 때 쓰는 이러한 문구류나 이런 경비 이런 사항입니다.

원용의위원

네. 그리고 LH에 지급을 2012년도 12월 14일 날 29억 6천 90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현재 LH하고는 안 되어 있고 경기도시공사하고 해야 되는데 7월 27일 날 간담회가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29억 6천 900만원을 지급이 됐는데 그게 언제쯤 그것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MOU가 사업체 지정이 되면 LH에 이 내용을 통보할 겁니다. 사업포기는 거기서 먼저 했으니까요.

원용의위원

일단 MOU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사업시행자가 결정됐다는 확정이 있은 다음에 LH에 통보를 해서 이 자금을 회수할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안 되면 그때까지 나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금액이네요. 어쨌든 이게 저희가 계속 이월비 이것을 보면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계속 밀려 있는 상태예요. 현재.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도시공사하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도시재생정책관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다음에 또 이런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마 다음에 이게 또 차질 발생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양5동은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계시는 동안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관에서는 보니까 지역경제과, 도시계획과 또 자치행정과, 녹지공원과, 도시정비과 어떻게 보면 마을만들기 크게 보면 평생학습원까지 연관되는 큰 이렇게 바운더리 업무입니다. 여기 도시미관개선사업에 있어서 호계공원 매봉광장에 관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또 이 일을, 공원까지 또 업무를 보게 되는데 이런 업무분장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요? 이게 디자인사업으로 연관이 되는 것인지, 일에 대한 이게 어떻게 바운더리가 없고 경계선이 없는 것 같아서 애매한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그게 맞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이나 도시 활력이라는 게 하나의 사업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형태, 지역에 따라도 있고 매봉광장은 디자인을 강조하려 요청했고 또 심재철 의원님이 국비를 디자인 쪽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 디자인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각 과에 지금 여러 가지 도시재생, 도시활력은 이게 도시국이나 재생정책관에서 다 싸잡아서 같이 집행하는 게 아니라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음악을 한다거나 벽화를 그린다거나 그다음에 가로수길을 만들고 싶다, 골목을 만들고 싶다, 그것에 따라 소관 과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같은 정책 쪽으로 조율해 가지고 해 나가는 그런 역할의, 기능의 역할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글쎄, 이렇게 저도 공직에 있어 봤지만 공무원의 특성상 그렇잖아요. 그 많은 일 속에서 이것 ‘내 일입니다’ 하고 내가 주인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경계선 없이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호계공원 게 그쪽까지 가게 됐나,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도시미관개선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시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을만들기는 자치행정과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처음에 제가 이 과 오기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다니면서 조례를 만들, 막 보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도시재생센터나 도시 활력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리로 업무가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금처럼 각 과에서 다 자기 나름대로 활력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전체적인 틀 안에서 넣고 조정하냐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글쎄요. 마을만들기는 대개 영국에서 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공부가 필요해요. 학습이 필요하니까 학습을 만들고 또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도시가 팽창해 나가고 하면서 마을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이렇게 도시가 마을만들기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혼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연계하고 서로 협조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짚어 봅니다. 이런 부분 서로 과별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일에 대한 누수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재생정책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창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렬 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음경택 위원님께서 50퍼센트 불용처리된 사업의 세부 사업계획하고 추진실적, 집행잔액과 발생사유 자료 제출 요구하였고요. 임영란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연구용역비 300만원 중 16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연구용역 세부내역 및 용역결과 불용사유 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비용산정 용역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에 대해서 산출이 곤란할 경우 산정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용역비 3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2014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중 개발비용 재산정 의뢰요인은 두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의 용역비가 140만원이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최근 5년간 적립 현황 및 보상실적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2013년 4월에 3억 9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 청구된 토지가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요. 공원인데 비산동 430-1번지 대지입니다. 그래서 2억 3천 1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81만 1천원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108개소로써,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 답변 됐고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박달동 H식품 추진상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박달동 소재 H식품은 냉동․냉장창고가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 5월 15일 주민제안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안 내용은 건물 두 개 동에 8천 88제곱미터이고요. 노면주차장 105대를 준설하는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날부터 6월 5일까지 우리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고요. 6월 17일 지역 시의원 두 분과 주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 함께 현장 방문하고 주민 의견을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날은 주민대표들과 시장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악취 발생에도 그동안 참고 이전해 주기만을 바라왔는데 이전해야 될 시설이 이전 안 되고 확장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7월 22일 날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담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새주소 시설물정비사업 중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집행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시민들에게 쉽게 편리하게 길 찾을 수 있도록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도로명판 41개를 신규로 지금 설치하였고요. 또한 간선 및 이면도로에 훼손된 도로명판 110개를 수리 또는 수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결과 훼손됐거나 탈색됐거나 누락된 건물번호판 225개를 교체 정비하였습니다. 벽면용 도로명판은 실생활에 사용 빈도가 높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교차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 확충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개 주요도로변에 버스정류장 승강장에 차량이나 버스 이용 시 현재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100개를 설치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렬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이 되고 2009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재원 조달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2013년 이전에는 재원 조달이 없었나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장기미집행시설은 지목이 대지에서 주민이 청구할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재원 조달을 안 하신 건가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도 조례에 정해 놨는데, 재원 조달방법을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수요가 없을 것 같아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사실은 이게 주민이 청구할 때 우리가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주면 되고요. 2년 내 보상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이 지금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도 일단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면적이나 사업비는 굉장한데, 대상지는요. 매수 청구가 안 들어와서 아직은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인데,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부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조례를 보면 제3조 재원과 관련된 조례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항에, 2번에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내의 금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혀 지금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안 했고 재원도 거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장기미집행시설도 있습니다. 사실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있는데요. 금년도 12월까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요. 그래서 급한 게 지목이 대지인 것 청구한 것만이 아니라 나머지 잔여,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세워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고민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려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특별회계 예산이 전혀 없는데, 8천만원이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워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단계별로, 연도별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시려고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재원 그것은 이제 각 관련 부서에서, 이것은 특별회계에 세우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목이 대지인 건에 대한 겁니다. 사항에 대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목이 대지인 것 저 알고 있는데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제 이 조례가 있잖아요. 관련 조례가.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관련 조례에 재원 마련 방법이 지금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연말까지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계획과 더불어 예산서 수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8천만원밖에 없다는 거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8천만원 가지고 무슨 보상을 해줘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특별회계로 줄 수 있는 것은, 청구할 수 있는 건요, 세워서 주는 것은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음경택위원

그러게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청구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각 장기미집행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세워야, 각 관리 부서에서 세워야 되는,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서 대지인 것만 한다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내용은 이해가 됐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 나갈 것인데 지금 재원 마련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 전체적으로요?

음경택위원

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게 사실은 저희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가 똑같은 동일한 상황인데 그래서 국토부에서, 중앙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것도 미흡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중앙하고 해 가지고 고민해서 12월 말까지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것은 아주 빨리 해제를 하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매수 요구가 들어와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8천여만원밖에 없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가 돼야 되는데 여기 조례를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2번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내다 하다 보니까 0.1퍼센트만 조달돼도 되고 어떠한 한계가 없어요. 하한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30퍼센트가 아니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상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작년에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죠. 770억이에요. 재작년에 600억이고. 2013년도 600억이고.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재원 마련을 해야 될지 또 어느 정도 재원 마련 예산이 서면 지금 30퍼센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몇 퍼센트 이상으로 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요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불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2015년도에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것은 해제를 시키고 꼭 필요한 것은,

음경택위원

바로 그거예요. 해제시키고 빨리 매입할 것은 매입하는데 지금 이렇게 재원 마련이 안 돼 가지고야 어떻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냐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제가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인 매수, 해제, 재원 마련대책 이런 부분이요. 조례도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3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이런 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요, 매수청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느 정도 공감하시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아까 H식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참 행정기관에서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게 지금 국장님 안 계시고 한데, 여기 또 도시정책관 재생정책관 안 계시고 한데 우리 안양시의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내다본다면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혐오시설인 것은 맞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지만 거기가 그전에는 외곽이라 그러한 시설이 허용이 됐었고 큰 문제가 없었지만 도시화가 되면서 거기도 마냥 구석진 곳이 아니에요. 대형 아파트단지도 들어올 것이고 더불어서 노루표페인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개발되게 되면 거기도 번화가가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의 도시개발을, 도시계획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H식품은 아니고 하여튼 그 시설 자체가 사실은 광역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런 일반 시설이 아니고요. 그래서 있어야 될 시설이지만 각 시․군이 받을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문제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봐서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는 진짜 있으면 안 되는 시설입니다. 하여튼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불편 가중시키고 있고요. 이 와중에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사업 확장하는 것, 주민 불편이 뻔히 있을 줄 아는데 허가를 내준다? 이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그 자체도요 사실은 법적인 절차입니다. 거기서도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주민들 의견을, 민원에 대해서 같이 상정해 내용을 올리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다음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새주소 시설물정비사업 중 도로명주소시설물 설치유지관리비 작년에 잘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제가 이것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은 못했는데 어느 지자체를 가니까 도로명표지를 이렇게 바닥에 한 데가 있어요. 도로의 바닥에다가. 우리 시는 그런 데가 없죠? 아직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아마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음경택위원

아, 한번 얘기했었어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백령도 가니까 그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 당시에는 좋은 아이디어면 저희도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판단을 해 보니까 사실 도로에 해 놓는다는 게 낡아지고 훼손됩니다. 사실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백령도나 시골 같은 차량들이 덜 다니는 이런 데는 사실은 유지관리를 덜해도 되는데 우리 안양시 같은 데, 사람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데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지역들 두고,

음경택위원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했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각 구청하고 도로과에 협조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이런 데, 신축하고 물려 가지고 도로 개설이나 한다는 데 있으면 또 그런 데도 같이해 가지고 가능할 도로는 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심재민 위원이 먼저 저기를 하셨군요. 저도 이것을 인터넷에서 보고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지역은 좀 그렇고요. 문화의 거리라든가 어떤 공원 근처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 잘 좀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관련해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도시의 역사를 찍어 놓은 사진들이 있긴 한데 이것을 한곳에 이렇게 전시된 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중업박물관 이런 곳에 우리 안양시의 도시 역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변천 과정을 이제 젊은 세대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미니어처 같은 것 설치가 어떤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분명히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미래 계획을 설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시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제안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간단하게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보니까요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료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게 진작 되어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 쪽하고 같이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도 하나의 디자인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럼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장래 발전도 되고 참고해서요 계획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자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현재 매수청구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지금 없습니다.

권재학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2013년도에 비산동 건 한 건 외에는 없습니다.

권재학위원

그 외에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 이유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사실 매수 그분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어떤 재산들이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다 매수청구를 했을 경우에 감정가액에서 너무 낮지 않나 이래서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런 도시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청구를 안 하는 게 그런 사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든다면 석수동의 167연대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167연대 이전을 해 갔는데요. 선매권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군부대가 설치하기 전에 선매권이 있는데 원소유자들이 그것을 선매하겠다고 지금 국방부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고 할 수도 없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지만 그것을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보면 장기적으로 두고 자기 재산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권재학위원

진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토지소유주들은 아무래도 조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 말은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박달동 광역도시계획시설 아마 2008년경인가 150억인가 들여 가지고 1차 증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연도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또 2013년인가요? 한 2, 3년, 1, 2년 됐나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권재학위원

한 400억 들여 가지고 축산물도매시장 뭐 이런 것 해 가지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현대화사업,

권재학위원

네, 크게 됐었었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때 예를 들어서 2008년이나 2013년도 그때에 그러한 시설을 못하게 막고 그때 대대적으로 이전 추진을 했었으면 이전계획이 조금 당겨질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때 타임을 좀 늦췄다, 놓쳤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들고 이번에 들어온 것이 차량이 105대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권재학위원

105대, 면적은 몇 제곱미터라고 그러셨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면적은, 그게 확장면적은요 1만 3천 556제곱미터입니다.

권재학위원

1만 3천 550제곱미터?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한 4천 900평 정도 됩니다.

권재학위원

그럼 4천 900평을 갖다가 이것을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건물은요 건물은 8천 88제곱미터고요.

권재학위원

건물은 8천 80제곱미터, 2천 600평 정도 되겠네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학 위원 또 나머지는 2천 300평은?
나머지는 임야 쪽, 그쪽입니다. 사실은요.

권재학위원

그러니까 임야를 창고로 변경하는 것이 한 2천 300평?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권재학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나대지 그런 데다 한다 그 얘기입니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확장하는 데는, 도시계획시설로 확장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임야 부분이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요. 박달로변에 보면 임야 있잖아요. 그쪽에 맨 끝 쪽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건물은 현재 주차장, 산지가 좀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권재학위원

그럼 산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변상금이나 원상복구나 그런 것 조치를, 행정조치를 해야 맞는 것일 텐데 그런 것은 하셨나 모르겠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게 산, 이제 나무가 조금 빈약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산지의 땅에 파헤쳐졌다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빈약하게 되어 있는 그쪽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권재학위원

나무숲은 어떻게 조성되어 있어요? 소나무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카시아 같은 잡목이 있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잡목입니다. 잡목이요.

권재학위원

주로 잡목?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래요. 어차피 이런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주민들의 그런 의견, 이러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었다,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물론 업체 측에서야 당연히 자기 시설이기 때문에 법에 맞으니까 냈겠지만 꼭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제시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짧게요. 8천만원 불용됐잖아요? 장기.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불용된 것은 아니고요 남아 있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올해 계획에 안 세웠었어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계속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예비비로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음경택위원

잘못 봤나? 아까 50퍼센트 이상, 제가 잘못 봤나 봐요. 그게 예비비로 남아 있는, 잔액이 8천만원이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아까 착각을 했네요. 그럼요.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발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해서 그냥 이렇게 민원을 돌려보내고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을 제가 또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 지목이,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것을,

이보영위원장

도로로 되어 있는 것 그래도,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니, 대지. 대지.

이보영위원장

아니,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도로에서 지목이 대지인 겁니다.

이보영위원장

그럼 도로로 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로,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되어 있을 때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보영위원장

해제를 시키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니 매입을 하고,

이보영위원장

매입?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불필요하다면 해지를 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보영위원장

그럼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니 보상을 해야, 남의 땅인데 보상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20년 이상 됐을 때는 해제를 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보영위원장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안양3동에 그런 도로가 있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 그런 땅 많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그래서 그 도시가스를 매설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웠던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 소유자는 이것을 시에다 팔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5억이라는 큰돈이 없으니까, 주민을 설득해서 도시가스를, 도시가스관을 매설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서 미집행시설이 있고 장기미집행, 이제 314개소에서 장기미집행이 20년 넘은 게 108개소라는 거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10년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아, 장기미집행이.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이보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20년 이상은 뭡니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20년 이상 됐을 경우에는요 해제를 하든지 시에서 사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20년 이상 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보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금액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네요. 5천 800만원이 이렇게, 아니 5천 800억원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예산의 한계는 있지만, 잘 알았습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보영위원장

진형렬 도시계획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진일 건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안양4동 BYC 오피스텔 공사 중 인근 상가, 건물, 차량 등 대인·대물 손해배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YC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에서 조치한 손해배상은 주로 한복로변과 아케이드변 건물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한복로변 건물 5개소에 대하여 보수 완료하였고, 아케이드변은 2014년 6월 흙막이공사 중 인근 건물 4개소 및 아케이드의 침하 및 균열 등의 피해를 입어 아케이드와 건물 2개소에 대하여는 보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는 시공사에서 건물주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 무료급식소에서부터 접수된 건물 균열, 분진, 피해 민원에 대하여는 피해 건물을 정밀안전검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공사에게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콘크리트물 비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는 현장에서 세차 또는 도색, 수리 등의 조치를 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케이드와 한복로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였습니다. 관악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대하여는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답고 품격 있는 예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실적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일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BYC오피스텔공사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무료급식소 문제가 또 당면 현안사항이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권재학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한복로변하고 아케이드변 건물은 그래도 공사할 때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어떤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무료급식소는 사실 손해배상을 해 주기는 명목상 어려운 것은 저도 같이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무료급식소라고 하는 것이 어려우신 노인네들 일주일에 한 번씩 와 가지고 식사하신다고 줄 서 있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몇 년씩 공사할 때 비산먼지라든지 낙하물에 대해서 안전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불편했던 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시공사나 시행사하고 적절하게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예, 과장님. 손진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고물정비사업 추진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인건비라고 하셨죠? 아까. 불용처리된 금액.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까 불용처리된 것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2013년도에는 신청을 했다가 그때는 50퍼센트만 지원을 해 줬거든요. 본인들이 포기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용금액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아까 저한테 오셔 가지고 얘기하셨을 때 인건비라고 하셨고, 최근 3년간 간판교체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는 간판교체사업이 한 점포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셨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100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간판교체 지원사업은 홍보해서 신청한 사람만 선착순으로 선별해서 지원해 준 것인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대상자가요 2013년도에는 점포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만 지원을 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지원한 것 중에서 간판교체비 50퍼센트 이하 그리고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임영란위원

42개 점포, 47개 간판을 교체했는데 그러면 몰라서 신청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몰라서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알아도 자기네 자격이 안 돼서 못한 사람도 있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존 옥외광고물 정비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데는 대상이 안 됐고 그리고 간판 자체가 불법광고물인 경우.

임영란위원

아, 불법광고물인 경우.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불법광고물인 경우도 대상이 안 됐고요. 그리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알고는 있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임영란위원

아니 저는 그전에 사업할 때 보면 그런 것을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것이고요. 2014년도에 남부시장 간판정비사업을 보면 시·도비 1억 8천에 100퍼센트 집행이 되었어요. 그때 107개 교체했는데 여기는 한 점포당 ’14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을 한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이것은 100퍼센트 지원을 해 준 것인데요. 광고물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점포당.

임영란위원

점포당 300만원씩.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런데 여기는 왜 100퍼센트 지원을 해 줬느냐면 기존의 1번가 광고물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때도 100퍼센트 지원을 해 줬습니다. 거기랑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도 형평성을 맞추느라고 100퍼센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1번가에 보면 나무에다가 이렇게 찬란하게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쭉 한 그 사업 말하는 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런 것은 진짜 앞으로 개선돼야 될 것 같고 간판들이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곡각지점은 2개도 지원했다고 했는데 곡각지점이 코너물인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죠. 코너요. 그러니까 양쪽에 도로를 접한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15년도에 간판교체사업은 지금 하고 있나요? 올해도?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올해도 신청을 했다가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해는 못하고요. 지금 2018년도에 계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13년도부터 처음 한 것인가요, 이 사업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1번가는 지금 사업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2005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임영란위원

2005년부터, 그러면 그때도 1번가 사업에 지원을 해 준 거예요? 간판정비사업을?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지원해 준 것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때는 얼마, 점포당 얼마씩 해 준 거예요? 대충. 모르시면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그러면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제 ’18년 때에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적할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간판이 너무 현란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LED 테두리를 몇년 전부터 이렇게 보면 거의 다 하잖아요. 핸드폰가게, 호프집, 꽃집 보면 번쩍번쩍하게. 보기는 되게 좋은데 하기야 LED가 전기료는 싸다고 하지만 LED테두리 이렇게 많이 해도 단속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대상이, 단속 대상은 안 해요? 너무 간판에 조명을 많이 하는 것 그런 것 자체에는 단속을 안 하시냐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이제 LED 간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고물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원색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제가 몇년 전에 유럽을 갔을 때 비엔나를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가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 이런 것을 조금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M은 ‘M’ 자 ‘맥’ 자만 크게 불이 하나 이렇게 딱 있고 나머지는 조명 같은 것을 안 해요. 그리고 거리도 조명이 반짝반짝 현란하지 않고 되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지나치게 한 집이 LED하니까 그 옆옆옆옆 해서 온 도시가 다 번쩍번쩍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앞으로 광고하고 전기료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간판 이런 자체에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번가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한 것 그런 것은 참 잘 됐다고, 시정한 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어떤 간판 쪽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이고요. 아까 말씀 못하신 것은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이 간판교체사업은 왜 하는 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거리가 완전히 간판으로 상당히 뒤덮여 있습니다. 건물을 암만 잘 지어놔도 그냥 간판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하니까 별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양시에서도 2005년도부터 거리를 깨끗하게 조성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간판교체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도비를 받긴 했지만 이것 이렇게 100퍼센트 다 해 주고 하는데 어떤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곡각지점은 여기 보니까 최대 100만원인데 50퍼센트. 곡각지점은 200만원까지 해 줬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아니, 1개소에 최대가 100만원까지입니다.

음경택위원

1개소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 지금 200만원 돼 있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곡각지점은 그러니까 도로를 그러니까 카드머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군데 도로가 있는 것입니다. 간판은 2개가 설치가 되는 거죠.

권재학위원

직각으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은 또 가능하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결국은 2개 해 준 것은 맞는 거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간판도 다 이렇게 해 주는구나. 야, 참 돈이 없다 없다 하는데 할 것은 다 하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위원

지금은 간판 안 합니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돈이 없어서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삭감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도비 지원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 50퍼센트, 우리 안양 시비 50퍼센트 그런데 지원도 못 받았고 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도비가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많이 감소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추가로다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았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주 주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흥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관악타운아파트의 민원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권재학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봤고요 이해가 갔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고맙습니다. 두 번째도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역내역서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권재학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의무적인지 우리 시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 줄 알았는데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그런 강제 조항인가 보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00퍼센트 불용처리된 사업 2건,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불용처리된 사업 1건에 대한 추진실적 및 불용사유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0퍼센트 불용처리된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햇살하우징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설명회 개최 등 2건,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불용처리된 사업은 공동주택위원회 운영비 1건으로 먼저 공동주택위원회 운영비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 시 지급된 위원 참석수당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액 285만 6천원 중 총 5건 위원회 개최로 84만원이 집행되고 201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햇살하우징사업은 경기도가 저소득층 자가주택의 시설을 개·보수해 주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당초에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도 자체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주택과 신설로 업무가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업무인수인계 미숙으로 당초 반영되었던 예산 조정 및 삭감을 못하고 전용 불용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주민설명회 개최 예산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2014년 4월 추경에 확보되고 용역이 2014년 7월에 착수됨에 따라 당시에는 자료 수집 등 기초작업 중에 있어 설명회를 개최할 시기가 아니었으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 교육과 포럼 개최 시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차후에는 예산 수립 시 좀 더 정확하게 예측 판단하여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하여 기존의 추진 지역에서 종상향민원에 대한 대처방안 및 이에 대한 시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2개 단지로써 평촌목련 2단지와 3단지가 2008년, 2009년에 각각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미진하였으나 최근에 다시 양 조합에서 본격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련 3단지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있어 종상향에 대한 문제는 없으나 목련 2단지를 비롯한 평촌의 8개 단지가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기존 용도지역으로써는 용적률 제한으로 사업성이 없는 관계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도 종상향에 대한 시의 행정적 지원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16년 예정인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 및 타 단지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홍주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3단지는 문제가 없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3단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목련 2단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인접해 있는 단지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애초 평촌 개발 시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개발 시에. 그러니까 법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단지가 구분이 됐습니다. 2단지, 3단지. 아, 2종, 3종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할 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2단지, 3단지가 인접해 있는 단지잖아요. 그런데 왜 한 단지는 2종이고 한 단지는 3종이냐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평촌 개발 당시에 그렇게 지정이 원래부터 돼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향이 몇 층까지 되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리모델링할 시에는 3개 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3개 층. 그러니까 한 동에 위로 3개 층이 올라가는 거다 이것이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3단지는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3단지는, 그것은 3개 층 할 수는 있습니다. 용적률 제한이 2종과 3종이 틀려 가지고요. 2종으로 하면 사업성이 없어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2단지도 그것을 3종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 시에서도 이 업무는 도시과 업무이긴 한데요, 도시계획과 업무이긴 한데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시에서 결정하면 가능한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변경이 안 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정비계획 해서 할 수도 있고 주민 제안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주민 제안은 이제까지 없었고 저희가 이제 시의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있을 때 그것을 전반적으로, 평촌에 8개 단지가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전체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게 주민 제안이 없었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제안이 오거나 또 안 오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그것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희가 적극 요구를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꼭 과장님한테 답변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고 기대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어떤 거요?

음경택위원

리모델링이, 상향 수직 증축 리모델링.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리모델링은 관건이 경제성입니다. 지금 주택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는데요. 주택 경기가 좋아지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주택경기가 문제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구조적으로도 문제없고 다 문제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법적·구조적 문제없다? 경제적인 환경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래서 추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제가 직접 물어본 것은 아니고 음경택 위원이 물어봐 가지고 이제 저도 추가로 물어보면요. 법적으로 맞으니까 종상향 해 가지고 3층이고 4층이고 수직 증축하겠지요. 당연히. 물론 기술적으로 안전진단 다 거쳐서 하긴 하겠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평촌지구 같은 경우에 당시 건축 당시에도 어떤 아파트는 튼튼하고 또 어떤 아파트는 해사를 썼느니 어쨌느니 이러면서 상당히 안전진단에 의구심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전문가들이 더 파악을 하겠지만 음경택 위원님은 동안구에 거주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안구인데 아까 2시에 우리 시청 강당에서 시민대토론회 할 때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중에 하나가 만안․동안의 균형발전을 이야기가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저는 또 이것을 균형발전 측면에서 봐가지고 형평성 문제, 법으로 맞으니까 동안구 평촌에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한 것은 괜찮은데 이런 것은 또 우리 만안구에도, 우리 만안구에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종상향 문제는 새로운 이슈로 만약에 동안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만안구도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할 때 만안까지 있지 않습니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할까. 그런 집단민원 예상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실무진에서는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꼭 해 주셔야지. 어느 한 부분만 보고 법에 맞으니까 해 줬다라고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안양시 전체적으로 넓게 거시적으로 봤었을 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실무진에서 봤었을 때는 항상 그 부분을 머릿속에 유념을 해 주시길 좀 당부를 드립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흥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내에 불용액이 50퍼센트 이상 과다하게,

음경택위원

소장님 그것 자료 받았고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부서가 4개 부서라서 제가 종합적으로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예, 제 것은 빼세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면 수도행정과 또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이렇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끝나고 나면 당부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양조 하수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유양조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비 집행잔액이 11억 8천 200만원인데 불용사유가 일부 지역공사, 개선공사가 미실시되는 등 개량공사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안 해도 침수되지 않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개량한 지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침투지역개선사업은 석수3동,

임영란위원

과장님, 설명 잘 이해했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보영위원장

유양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양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19, 720페이지, 안양천 외 생태복원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자료 설명과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고요. 우선 자료를 드린 중에서 안양천 외 생태복원사업 추진현황 시설비 맨 뒤에 괄호 횡으로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외 생태복원 사업은 2002년서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이상 장기개선공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70퍼센트를 가지고 도비, 시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수암천 공사까지 저희가 집행을 다 하고 금년도에 21억 4천 7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삼봉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보면 삼봉천 복원사업 14억 6천만원이 입찰이 돼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하천생태복원사업이 마무리되는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새로운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시설비 37억 4천만원은 ’13년도에 27억 9천 800만원이 이월돼서 또 작년도에 국비 9억 4천을 포함해서 총 37억 4천 300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봉천 생태복원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삼봉천은 학의천과 안양천, 삼성천, 수암천 복원사업에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사업 계속사업비 예산은 21억 4천 700만원이고 국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입니다. ’13년 3월 달에 설계를 착수해서 한강유역환경청 또 경기도 개선본부 기술자문을 받아서 ’14년도 12월에 삼봉천 지형도 변경고시를 했고 ’15년도 상반기에 국방부와 무상토지 협의, 그린벨트행위허가 등을 거쳐서 4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5월에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현 진행공정은 현재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7월 25일 날 평가금액이 나옵니다. 최종 통보 오면 주인과 협의해서 8월 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9월부터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서면자료에 보시면 맨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 보시면,

권재학위원

예, 도면은 알고 있고요. 그것은 넘어가시고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하루 공사구간은 480미터입니다. 세 번째로 하천 위탁관리업체 계약서 사본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하천 위탁관리는 안양천, 학의천, 삼성천, 삼막천, 수암천 등 5개 하천에 대해서 36킬로가 되겠습니다. 하천청소와 화장실 청소 또 동절기 제설작업, 산책로 풀베기 등을 깨끗이 환경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4년도에는 예산액은 3억 4천입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을 해서 3억 1천 900만원이나 총금액은 3억 1천 200. 금액이 약간 줄었는데 건강보험이라든지 노인요양보험료 등으로 해서 약간 감액이 돼서 정산이 됐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2천 74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게 된 기간은 2012년서부터 저희가 3억 이상 예산을 세워서 지금 4년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결산서 536페이지,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 전기·통신공사 1억 8천만원 중에서 2천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서면으로 내용을 요청하시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수암천 가로등 공사는 양지4교서부터 양지5교 약 1킬로 구간에 가로등과 CCTV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당초 2013년도에는 산책로 2.5킬로 중에서 1.5킬로를 완료를 하고 나머지 1킬로에 대해서 추경에 1억 8천 100만원을 설치해서 3회추경에 하다 보니까 동절기공사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이 돼서 작년 4월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천 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천, 학의천 등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 불용액이 8억 2천 300만원 발생했는데 사유와 보조사업 이후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천, 학의천은 하천정비사업은 2007년도 11월에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대홍수량을 기준으로 하천폭 통수단면적 제방고를 산정한 결과 17개소의 제방고 부족 구간이 발생돼서 그중에 제방고가 많이 부족하고 학의천과 안양천이 만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쌍개울 일대의 5개소에 대해서 제방을 인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40억 9천만원으로써 경기도재난관리기금이 20억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7억, 시비가 12억 9천만원을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8억 2천 300만원인데 공사입찰 잔액과 사업 물량이 일부 축소가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서면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엽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이엽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2014년도에 10억 5천 9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2014년도에 집행한 구체적인 내역. 예를 들어서 안양천의 길이라든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 것인지 이 상세한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2014년 말씀이요?

권재학위원

예, 작년도 것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수암천공사를 마치면서 보강사업들을 한 것입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니까 보강사업이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방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하천에다가 고기를 사 가지고 방생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년도 10억 정도 한 것이 개략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구간에 대해서 무엇을 조성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제가 2014년 자료는 별도로 파악을 안 했고요. 수암천공사가 단년도에 끝난 게 아니고 2008년서부터 3년까지 보강공사로 끝난 것인데 총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들어갔어요. 수암천이.

권재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슨 홍수 예방을 위해서 하상을 깨끗하게 정비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형하천으로 돌리기 위해서 물에다 하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주위에 어떻게, 이 방송 보시는 팀장님이나 직원들 안 계십니까?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14년도 자료는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그게 좀 궁금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삼봉천 자연형하천 결산서에 보니까 삼봉천 자연형하천 조성용역이 2천 600만원 집행이 돼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10월 10일 날 용역이 중지된 것으로 검토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용역비를 2천 600만원 집행했다고 이 결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는 또 10월 10일 날 용역중지 검토보고 및 요청 이렇게 돼 있기에 내용이 좀 상이해서 이것 제가 궁금했던 것인데 설명 가능하십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 내용도 제가 왜 중지됐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이 사항도 나중에 추가로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권재학위원

세 번째 하천유지관리 위탁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마찬가지로 하천유지관리 위탁용역 구체적인 내용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은 공사계약체결통보서를 보니까 여기에 하천 제초작업이 있더라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권재학위원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는 하천을 지나가는 해당되는 지역 동에 각종 사회단체나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하천 제초작업까지 우리가 위탁용역을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는 그 포인트거든요. 2014년도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지만 내년도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1번하고 2번 조항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이엽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 전기·통신공사에 사업내역을 보면 CCTV, 스피커, 광자가통신망 신설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CCTV는 회전형으로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회전형 CCTV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여기 보면 CCTV 구매 및 설치비에 2천 200만원 집행되었다고 여기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 보는 것인데 여기 2대가 설치가 됐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것은 분야별로 단가는 제가 따로 파악을 해야 되지만 CCTV하고 스피커, 광자가통신망까지 다 해서 2천 200만원이에요.

임영란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가 보면 일반 이렇게 도로 같은 데 설치된 CCTV 보면 제가 알기로 3천 한 몇백 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3천에서 3천 500. 그런데 그 CCTV별로 가격이 틀린가, 이것은 회전형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CCTV가 우리가 보급된 지가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매년 가격이 틀립니다. 좋은 장비가 나오면서 경쟁업체도 많고 그래서 조달된 등록업체가 조금 싸고 질이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은 천차만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통신망 길이도 있고요.

임영란위원

제가 생각한 CCTV가 비싸다라고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2대인데 가격이 2천 200 정도 집행되어서 그래서 여쭤 본 거고요. 그리고 스피커 지금 보면 모니터도 있고 스피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방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스피커가 있으면, 모니터 보는 데랑.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현재 CCTV 통해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게 U-통합상황실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서 통제가 됩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CCTV는 보통 제가 U-통합상황실 가보니까 시청 7층에 있더라고요. 거기 가 보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 방송도 안내멘트도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스피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아, 거기서. 그러면 전체를 다 U-통합에서 하는군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광자가통신망 신설했다고 하는데 광자가통신망은 어떤 거예요, 이런 것은? 광자가?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CCTV에서 우리가 설치하는 장소에 선을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끌어오는 거리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에 CCTV 설치된 데에서 새로 여기까지 끌어오는 그것을 광자가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임영란위원

제가 이것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오랜만입니다. 총무경제 계시다가 이리 오셔서 뵐 기회가 없었는데 반갑습니다. 안양천하고 학의천하고 하천 관리하는 데 지침이 틀린가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 맥락에서 다 같이 가죠.

음경택위원

같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안양천에는 운동시설이 있고 학의천에는 안 되고 이게 무슨 차이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안양천하면 생태하천으로다가 정평이 나 있는 하천 아닙니까? 그런데 학의천하고 안양천하고는 하천폭이 또 틀리고,

음경택위원

폭이?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있죠. 거의 적게는 배, 그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의천에는 생태관리 위주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다만 시민들의 산책로와 이제 그게 안양천은 자전거도로도 속도를 제한하지만 그래도 스릴 있게 달릴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학의천은 말 그대로 자전거도 산책하듯이 살살 다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의 폭이, 하천의 폭이 넓고 또 둔치가 넓고 좁고도 관련이 되겠지만 이게 법으로다가 안양천은 되고 학의천은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방침이,

음경택위원

방침이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태하천을 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운동시설을 하게 되면 사실 운동시설은 저희가 일반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천은 그대로 자연을 좀 귀한 하천을 이렇게 학습하고 즐기는 쪽으로 해서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음경택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자연을, 하천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촌동 대우아파트하고 인덕원초등학교 그 지역을 보면 특별히 뭐 이렇게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나무가 많다거나 숲이 우거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주민들이 운동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관양2동사무소 저 밑에 내려가면 아마 옛날에 김웅준 의원이 계실 때 궁여지책으로 운동시설을 마련했는데 둔치가 아니고 뭐라고 해, 벽면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노면? 제방. 제방 중간에다가 그것을 설치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덕원초등학교 앞에 대우아파트 주변에는 사실은 유속을 방해하는 것도 없고 거기가 상당히 넓어요. 유휴공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운동시설을 설치해 주면 주민들이 오히려 하천에 더 많이 나와서 여가도 즐길 수 있고 생활하는 데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는 좌우지간 하천에 어떤 체육시설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넓은 곳은 고려를 하지만 학의천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음경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넓다니까요. 거기가.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학의천은 보시다시피 생태적으로 잘 관리가 돼 있고 인덕원교 주변이 아래위가 약간 미숙한 편인데 사실상 거기 주차장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주차장들이 자연을 좀 영향을 주는 게 있고,

음경택위원

과장님! 인덕원교에서 한참 올라오고요. 주차장보다 윗부분에 인덕원초등학교하고 평촌동 대우아파트 후문하고 사이 한번 나와 보시고요. 거기 많은 것도 필요 없고 운동기구 양쪽에 한 2, 3개씩만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게 법으로 설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해 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지침이라고 한다면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 현장에 나와 보셔 가지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엽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하천은 저희 박달동도 안양천이 있으니까 또 하천 얘기가 나오니까 관심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제가 질의하는데요, 하천이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지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권재학위원

안양천은 국가하천이고 삼봉천이나 수암천 그다음에 학의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 관리주체가 시장이냐 국가냐 이게 차이가 있죠. 아마 지침이라고 엄격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침보다도 여건에 따라가지고 아마 시장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하천이라 하는 것은 첫 번째가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수, 이것을 제일 유념을 먼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천에다가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만약에 우기 시에 안양천이 넘쳤을 때, 지금도 박달동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우기 시에는 항상 비상이고 차 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한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쭉 오다가 보면 안양천 경계 정도 오다가 보면 하천 폭이 넓은 데는 굉장히 시설 잘해 놨어요. 서울시에서는. 우리 안양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건교부에다 얘기해도 안 들어주죠. 그래서 못하는 것인데. 아까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우아파트 부근은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현지 여건이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연도별로 강우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천이 넘치는 그런 사례 같은 것을 봐가지고 만약에 최근 5년 이내에 하천이 넘치지도 않고 그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물이 안 넘친다고 했었을 때는 적절한 체육시설은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평균적으로 1, 2년에 한 번씩은 꼭 하천의 물이 넘쳐 가지고 체육시설 했었을 때 그게 피해가 많이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하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이엽 과장님 굉장히 길게 가고 있는데요.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일 날 수암천 복개천 양쪽 옹벽하고 환기구가 4개소, 먼지 바닥을 다 잘 하셨는데요. 제가 일요일 날 그것 공사하실 때 현장에 몇 번 나가보셨나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원용의위원

옹벽에 곰보 나고 열화된 것을 전체적으로 이게 때우긴 때웠는데 옆에가 많이들 있어요. 그런데 그것 못한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주 좀 손댈 때 더 댔으면 이게 없을 텐데.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 당시에 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억 이상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에 의해서 아마 사업비 때문에 어떻게 설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원용의위원

그런데 그 공사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8천몇 백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 것. 그렇게 많은 공사금액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제가 현장을 안 나가봐서 사실 질의를 많이 못 드렸는데 공사하실 때 첫째는 그 지역 지역구 시의원한테 좀 통보를 해 줘서 처음에 일을 할 때 한 번 정도 나가보고 중간 정도 그다음에 끝날 때 한 번 나가서 검토나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굉장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을 시장님 계실 때 한 바퀴 돌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 드렸던 건데 그래서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기 도급공사, 하도급 공사 그 내역서를 나중에 한 부 좀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시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원용의위원

상부에 스텐 물받이 공사도 같이하신 건가요? 스텐 100밀리로 해서 하천으로 기역자로 해서 뽑아낸 게 여러 군데.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게 당초 예산으로, 본공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원용의위원

그것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것 코어로 뚫어서 보행통로 운동하는 그 코스가 그쪽에 안 뚫어주면 물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물받이로 해서 받아내렸는데 거기가 물이 많이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현장 가 보셨냐고 그랬냐 하면 비 오는 날 반드시 방수공사나 슬라브 코어로 뚫은 자리, 누수공사 이런 것은 현장을 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저는 알아들었죠. 현장확인 없이 말씀을 하시니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확인하고 얘기를 하지 그냥 건성건성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얼마든지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지역구 시의원한테 좀 얘기를 해 줘서 같이 검토를 하면 공사비 들이고 하자 나고,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로 돼 있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2년입니다.

원용의위원

2년이요? 그것 좀 쉽게 말씀드리면 팀장님들도 적으셔야 되는데 스텐 물받이에 티보, 엘보 이런 데 쓴 소켓 쓴 자리에 스포트용접을 하고, 우리가 점용접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점용접을 하고 사실 올용접을 해줘야 되거든요. 연결 부위는. 실리콘 코킹을 살짝 이렇게 해서 돌려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벌써 새는 데가 많아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돈을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자가 나면 그 사람 불러서 하면 그만이지만 보행자들이 거기 다니면서 비가 오는 날에는 머리에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고 그러면 바로 이게 또 민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원 해소차원에 전문성이 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그렇게 하자 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우측에, 여기에서 가자면 안양2동 방향으로 우측에 100밀리 PVC 파이프를 코어를 뚫어서 끼워 놓은 자리가 많은데 그것은 30센티를 더 연결을 해서 하천으로 떨어지긴 떨어지더라도 그게 계속 슬라브를 타고 주위가 물이 먹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열화가 나고 나중에 동결 중에 나서 그 부위는 철근도 벗겨지고 녹이 나는 현상이 발생될 텐데 그런 것도 사실은 깊이 내다보지 못한 거죠. 직선으로 더 꼽아서 물이 하천으로 떨어지게끔. 슬라브로 일체 전달이 안 되게끔 그다음에 익스펜션조인트나 이런 구간에도 상당히 물이 많이 샙니다. 그래서 다리 기초공사할 때 이미 돌 100밀리 거기에다 치장으로 붙였을 때에 그 안에다가 PVC를 넣어서 기초에다가 묻어서 하천 레벨보다 한 30센티미터 높은 데다가 물받이를 했으면 조인트에서 물새는 것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비록 제가 의원생활을 하더라도 연락을 해줘서 같이 보면 도면 검토나 이런 것들 해 드릴 테니까 하자 안 나게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게 지금 저도 이제 와 가지고 보강할 때 한 두어 번 나가봤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내용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한 공사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한번 현장확인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예, 같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지금 수암천에서 안양시민공원 내려오다 보면 물이 없죠? 비만 오면 한 3일 동안 흐르다가 없는데 그 물이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게 지금 우리 차집관로 묻었지 않습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원용의위원

시범으로 시민공원 폭이 좁습니다. 거기. 그쪽에서 한 번 차집관로보다 더 밑으로 폭을 파서 L형 옹벽으로 해서 담수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지금 차집관로 타고 다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요. 그게 수로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하천관리과에다가 제가 나중에 한번 시범으로 더 전문가 모시고 토의한 다음에 물을 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범 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장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31페이지 시경계 이미지 개선공사 사업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권재학위원

내용은 받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인덕원사거리 과천시 경계에다 여기 만드는 거죠?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석수동 서울시 경계 호계동에 있는 의왕시 경계, 안양8동에 있는 군포시 경계 이런 데도 이런 이미지 개선공사를 다 했습니까?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여기 과천시계만 했습니다.

권재학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역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권재학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네요. 인덕원사거리가 한 것이?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넘어가셔도 됩니다.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34쪽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사업에 헬기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산불 진화활동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진화 헬기는 경기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 시와 인근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등 4개 시가 공동으로 임차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는 7천 500만원 예산 중에서 7천 488만 7천 500원을 집행하였고, 11만 2천 50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헬기 출동실적은 우리 시 소관으로는 총 9건으로 그 9건의 출동내용 중에 산불진화가 4건이었고, 오인신고로 인해서 5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35쪽에 군부대 등 산불진화 장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상변화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고 발생 규모에 대응하러 효율적인 산불진화 공조체제의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군부대 등에서 지원요청 시에 산불진화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품목은 등짐펌프, 불갈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45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사업 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가로변 및 생활권 유휴공간 녹화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에 의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권재학위원

그 내역 받았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32쪽 양묘장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측면에서 운영실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결산서,

임영란위원

됐습니다.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32쪽 평촌대로 녹지띠 조성사업 추진내역과 사업평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이장범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범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지난해 헬기가 아홉 번 출동했는데 네 번은 산불 저기를 했고, 다섯 번은 오인신고.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아홉 번에 7천 500만원 줬으면 800한 20만원 꼴이네요. 헬기가 한 번 뜨면.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굳이 계산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그 헬기가 24시간 상주하면서 대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산불 진화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렇죠. 유용하게 하고 필요도 한데 오인신고가 5건인데, 오인신고가 이게. 만약에 이것 오인신고한 것에 대해서 고의성이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조사할 수도 없고 확인도 어렵겠지만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비싼 예산인데 한 번 출동할 때마다 얼핏 계산하면 800만원이죠. 물론 헬기 한 번 갔다가 금방 오는 것하고 또 산불이 실제 났었을 때는 그 장비를 또 이용을 해 가지고 위에서 활동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50퍼센트 이상이 오인신고라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오인신고도 형태에 따라서는 연기가 나고 실제로 불길이 있었는데 가봤더니 산불이 아니라 집 뒤에 야산에서, 야산 아니면 논밭 같은 데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더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도 사실은 오인신고로 잡습니다. 산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권재학위원

도비 보조인데 도비가 몇 퍼센트라고 그러셨죠?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도비가 퍼센티지로는 23.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다음에 4개 시는 공동으로 부담을 합니까?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동일한 똑같이 7천 500만원씩?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러면 3억에다가, 3억이네요. 전부 다?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3억,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9천만원 포함해서, 4개 시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3억 8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3억 9천?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럼 헬기는 어디 우리 안양에서 가까운 데에 있습니까?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군포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별도의 헬기를 전용으로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따로 있는 모양이죠?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민간업체에서,

권재학위원

민간업체가?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니까 산불진압용 전용 헬기로 개조를 해 가지고 만들은 그런 헬기겠죠?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마 산불처리 아닌 다른 비수기에는 화물 운반도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장비를 부착하고,

권재학위원

다목적으로?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권재학위원

혹시 군부대도 우리 가까운 수도군단이나 이런 데도 헬기가 있기는 있을 텐데 그런 것하고 업무협조 같은 건 안 되나요? 예산 절감도 되게.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만약에 그런 장비가 있고 협조가 가능하다면 협조가 됐을 텐데 아마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있는 부대에는 헬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다음에는 우리가 홍보도 좀 할 필요가 있기는 있겠네요. 여름철, 가을철 이렇게 산불 오인신고가 5건씩이나 있어 가지고 이렇게 출동횟수가 많다고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 오셨어. 이 자료 보면 참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추가질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료를 아주 완벽하게 잘해 오셨습니다. 결국은 시중에서 사오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다 이거죠?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시보다는 양묘장의 규모가 상당히 작네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작습니다.

음경택위원

인원도 적고?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 정도 시설로도 충분히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죠?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런데 답변서 보니까 이전계획이 없어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사실은 양묘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라면 조건이 우선 상당한 면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탄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물차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시유지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안양시 같은 도시밀집지역에서 그런 부지가 남아있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타 용도로 활용이 되게 되면 이제 양묘사업은 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음경택위원

아, 그 정도예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전까지는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한 4천평 되네요, 면적이?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저쪽 석수동에 호암공원으로의 이전도 검토를 한 적이 있었나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쪽,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때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나름대로 공원에서 계획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음경택위원

음. 그러면 이전은 백지화됐다?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얘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역시 여건이 좀 딱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양묘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비산체육공원 부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인가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 계획에 따라서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마 앞으로 포함이 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경제적인 면에서 봐도 양묘장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잘하고 있고 이전계획은 없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범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낙원소공원 관련되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낙원소공원은 2012년 6월에 삼성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라 소공원으로 지정되었고 낙원마을 주변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낙원마을에 993제곱미터의 휴게시설, 파고라, 등벤치 등 5개 시설과 운동시설로 야외형 헬스, 허리돌리기 등 4종이 설치되어 있고 수목은 주목 등 5종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천만원으로 국비 5천 500만원, 시비 5천 500만원 투자해서 2014년 4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결산서 553페이지, 집행내역서 751페이지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이전 관련된 추진과정, 이용실태에 관련되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자유공원 배드민턴장은 1993년도 대안여중 뒤에 자유공원 내에 설치된 천막형 체육시설로 화재 위험도 있고 또 안전의 취약성 그리고 배드민턴장 이용자들의 인근의 불법주차 그리고 배드민턴장 이용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생활불편으로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8월 28일 착공하여 당초 남초등학교 건너편 테니스장 옆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인근에 임광·우방아파트 주민들이 설치 반대로 장소 변경을 우여곡절 끝에 2014년 9월 현 위치에 축구장 옆 장소로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5월 17일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운영은 현재 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은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일평균 약 18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대상은 인근 샘마을아파트 주민 그리고 동호회 회원, 인근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1명을 배치하여 코트면 청소라든가 청소 그다음에 인근 시설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공원시설물 보완유지 보수비 1억 집행잔액 발생과 예술공원 주변 무허가건물 철거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출되신 표와 같이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등 검사수수료 집행된 사항하고 또 민간투자로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납부한 사항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집행잔액이 여러 건 있지만 집행률이 85.8퍼센트로 공사를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있고 일부 구간은 정산된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공원 주변 경관녹지 무허가건물 철거 관련된 현황은 이 관계는 예술공원 주변 지금 예술공원에 주차장 부지하고 알바로시자홀 사이 산 쪽에 안흥사라고 있습니다. 그 맞은편 쪽에 경관녹지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5개 동 합쳐서 한 120평 정도 되는 건물들이 있었는데요, 이 관계는 산에 있어서 우기라든가 이럴 때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또 산불이라든가 이런 재해발생 우려도 있고 그래서 2013년 3월 23일 착공해서 2015년 금년 3월 26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공원조성 관련된 내용으로 공원의 녹지비율이 강화되고 또 공원 내에 시설 신규 설치 관련된 사항을 설명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공원의 설치면적 등 제1항1호의 별표4에 의하면 근린공원에서 공원시설은 부지면적의 40퍼센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5항에 의하면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 청소년수련관시설,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운동시설은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원면적의 40퍼센트 미만으로, 이하로 시설을 할 수 있고 그 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운동시설이 초과할 수 없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합하면 4×2=8 해 가지고 8퍼센트 이내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이런 6개 종류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공원 관련해서 검토를 하면 자유공원이 19만 2천제곱미터 중에 지금 공원시설로 되어 있는 게 4만 8천 해 가지고 25퍼센트 시설이 되어 있고, 운동시설은 1만 7천 해 가지고 시설면적 비율의 36퍼센트입니다. 그래서 20퍼센트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건 예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려 그러면 공원시설 면적을 최대로 40퍼센트를 했을 때 7만 6천 997이 나오고 거기에 20퍼센트를 하면 1만 5천 399인데 현재 운동시설이 1만 7천이니까 한 2천 200제곱미터 정도 초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운동시설 설치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장님께서 신도시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 및 정비실적,

이보영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권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기간제 직원이 한 분 나가 계시다는 거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거기 축구장도 있고 자유공원 있고 그러니까 거기 이용 안 할 때는 또 옆에 청소도 하고,

음경택위원

아,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분이 문 열고 닫고 합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문은 여는 것 6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를 해 놨고요. 저녁에는 창문이나 이런 것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가서 그런 시건장치 이런 것을 확인하고 닫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이 배드민턴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개관식부터 준공식, 개관식 그때부터 많은 혼란을 갖고 왔던 그런 사업인데 이게 지금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아직도, 지금도 동호인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온 예산이다. 안양시에선 별로 한 게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안양시에서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준 거죠.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요구를 해서,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음! 그런데 물론,

음경택위원

전직 정치인들이 예산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도 이런 관리형태에서 이분들이 그런 쪽으로 목소리를 낼 가망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또 들으셨겠지만 그 사람들이 한 개관식인가요? 개관식 때, 동호인 개관식 때 평촌클럽. 거기서 나온 그런 행태들은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님한테 마이크를 들이대고 관리를 자기네한테, 관리권을 자기네한테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상식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좀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뭐 곤란한 건 없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있죠.

음경택위원

곤란하실 게 뭐 있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곤란할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무부서 과장이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러한 일이 앞으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요. 관리를 누가 하든 이게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지 특정 클럽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시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죠. 저희 시설인데요.

음경택위원

그래서 물론 동호인들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운영을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요즘에 아마 갈산동주민센터 쪽으로 일반 주민들이 민턴장 사용 관련해서 좀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최근에 저희한테는 들어온 내용이 없는데요. 그런 게 있다면 파악해 가지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지금 동호인들은 6면 중에 4면을 사용하고 2면은 일반 주민들한테 이용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우습거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그런데 그것 관련된 부분은 실제 배드민턴장을 이용할 때 보면 많이 치고 잘하는 사람들은 역동적으로 위험하게 움직이는 방향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안전사고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뭐 그런 것 걸어놓은 것도 아마 철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배우는 사람들하고 또 많이 쳐왔던 사람들하고 운동하는 성격이나 이런 것 다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100퍼센트 맞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대관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정해진 게 없잖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누구나 이용하는 거죠.

음경택위원

누구나 이용하고 지금 요금도 안 받고 있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상황에서 특정 동호회가 스스로 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4면을 쓰고 일반 주민들이 없을 때는 다 쓰고, 일반 주민들 있을 때는 일반 주민들한테는 2면만 쓰게 하겠다, 이게 어떤 공적기금이 들어가서 조성된 체육관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일인 거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런 것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용하는 형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건 좀 운영을 저희가 저기하게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음경택위원

일반 주민들이 없으면 6면 다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오면 그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관 규정도 없이 무료 어떻게 보면 시범개장이죠? 무료로 쓰고 있잖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용하는 거죠.

음경택위원

예. 그런데 자기네들이 룰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 나중에 관리형태가 정해지게 되면 동호인들의 입장도 반영을 해야 되지만 일반 주민들의 입장도 잘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고요. 배드민턴장은 잘 지어놨는데 문제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화장실이 없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민턴장을 지으면서,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조금 멀리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화장실도 같이 지어야 되는데 같이 안 지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지금은 새로운 민턴장에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지만 화장실이 너무 멀다 보니까 한 150미터 가나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150미터, 100미터는 넘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100미터는 무조건 넘죠. 축구장 하나를 넘어야 되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멀다는 거죠. 말씀드리기 거북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그냥 노상방뇨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저희가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음경택위원

아니 그래서 화장실을 새로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예산상의 이유로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왔는데 부속시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노상방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도 많이 자제를 하고 얘기를 한대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데 그게 다 사람이 내 맘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변 산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만을 또 호소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화장실은 꼭 필요하다. 화장실 짓게 되면 또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샤워장도 지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 문제, 제가 샤워장까지는 여기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화장실 짓게 되면 샤워장도 얘기를 할 거고요.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 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권순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완·유지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CDMA사용료라고 있어요. 그게 뭔지요? 그 사용료가 무슨 사용료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CDMA는 가로등 무선으로 원격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 사용료입니다.

임영란위원

아, 그 사용료 원격 조정. CDMA. 그리고 경관녹지 조성공사에서 보면 무허가 건물이 5개 120평이라 그랬는데 건축물 5개 동 철거했잖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임영란위원

거기 든 보상비가 1억 8천이 들었는데 땅 소유주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이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이건 땅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시유지로 되어 있는 거죠.

임영란위원

시유지인데 그런데 보상비가 왜 1억 8천,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건물 철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임영란위원

여기 철거비, 공사비는 보면 5천 600,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철거 말고 건물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 한 건물이요.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땅은 시유지인데 지금 1억 8천에 대한 것은 건물은 개인 소유라 그것을,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평가해서요.

임영란위원

평가해 가지고 보면 한 5개면 2천만원이 조금 넘는 1억 8천,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사비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준 거죠.

임영란위원

5개. 그럼 지금 여기 보면 꼭 화장실 같이 생겼는데, 답변서 주신 것 보면 그런데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산에 예전부터 있던 건물입니다. 가옥입니다.

임영란위원

집이에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가옥, 사람이 살고,

임영란위원

사람이 사는 집?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건 좀 허름한 집인데 그 밑에는 아주 좀 큰 좋은 집도 있었습니다.

임영란위원

이것 없으니까 자연경관이 좋네요. 아무튼 철거하니까 보기 좋고 앞으로도 안양시 관내에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질의보다도요 체육시설이라서 궁금해서 같이, 지금 배드민턴장인데 체육생활과가 있는데 권순일 공원관리과장이 담당하시는 것은 공원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거예요, 업무 담당이?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게 좀 애매하긴 한데 원래, 하여튼 체육시설 중에서도 그냥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 하면 저렇게 실내화 되어 있고 이런 좀 규모가 있는 것들은 체육생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냥 매트만 있고 바깥에 공원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공원에 포함해서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바깥에 있는 것들을 옮겨 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 공사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협의를 해서 그것을 어디서 관리할 건가 논의를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권재학위원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할 겁니다. 여기 중앙공원에도 테니스장이 있고 자유공원 테니스장이 있고 다 있거든요. 이렇게 체육시설이.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체육생활과에서 담당을 하고 테니스협회나 연합회에다 다 위탁을 주고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권재학위원

지금 안양2동 박달우회도로 하부에 있는 것 거기도 배드민턴장이 있죠? 양명고등학교 옆에 있는 것. 실내에 있어요. 거기는 담당 아니시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권재학위원

아, 그건 또 도로 밑에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권재학위원

그런 문제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함부로 공원관리과에서 유료, 무료 대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한 사항은 아니긴 아닌데,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같이 협의해 가지고 조례도 그쪽에 다 있고 그래서요.

권재학위원

예. 나중에 한꺼번에 다 체육생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인지 유료화할 건지 무료할 건지 앞으로 그러한 사항 있었을 때 공원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짓는 것까지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더라도 다 하고 난 뒤에는 해당되는 체육생활과에 넘긴다든지 이러한 방법도 한번 실무진끼리 검토를 해 봐야겠네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것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내역을 한번 보시죠. 이것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신도시 내에서도 도시의 균형발전이 깨지고 있다, 지역편차가 있다, 그것을 상당히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5년 것을 뽑았는데 그 이전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 해서. 하지만 제가 신도시공원을 여러 곳을 다녀보면 많이 이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울어야 젖을 주나. 이게 참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물론 건의도 받고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의 가로에 나무를 식재하는 문제나 아니면 공원에 공원을 정비하는 이런 문제는 주민들의 건의도 건의이지만 평촌신도시는 25개 공원이 ’90년에서 ’93년도에 조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부흥동에서 범계동 쪽이 시범지역으로 해서 ’90년에 조성이 된 거거든요. 부흥동, 범계동은 전혀 이런 저기가, 없거든요. 달안동이나. 평안동도 일찍 분양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건의가 들어온다면 전체적인 균형을 봐서 전체적으로 일제정리를 해서 어디 화장실이 어떻고 어느 부분이 어떤가를 그것을 다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저는 도시공원을 보수를 하든 개선을 하든 해야 된다 봅니다. 이 도시 안에서, 신도시 내에서도 지역편차가 심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보면 제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에 있는 정비공사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16호공원, 신기어린이공원은 2억 9천 471만 6천원을 시설비로 정비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라도 신도시의 25개 공원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만약에 귀인동이나 갈산동의 공원이 이런 수준으로 됐다면 신도시 내에서도 그런 편차는 없어야 된다 봅니다. 제가 몇 개 공원을 이쪽 시청 주변이나 부근을 다니다 보면 아, 여기는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데 다른 데 가보면 비가 오면 돌하고 그 뿌리가 위로 솟아나와 가지고 볼 수가 없고 보도블록이나 이런 상태가 아주 불량한 데가 많거든요.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1호부터 25호공원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좀 답이 나올 겁니다. 저는 몇 군데 어디라고 지적을 않겠는데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여기 리모델링 추진실적이나 아니면 어린이공원 정비실적 5개년 것을 보더라도 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평안동 같은 데는 일체 손을 댄 게 없고요. 범계동도 없고 부흥동도 1천 400 정도 이것을 투자했는데 제가 지난해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번 다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느 동이 굉장히 적은 동에 대해서 제가 그 동장에게 물어봤거든요. 왜 이것뿐이 신청을 안 했느냐 했더니 이게 그냥 자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마다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동별 현황이나 현장파악을 하셔 가지고 현장과 공원별로 좀 쾌적하게 다듬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하여튼 어린이공원 관리 관련된 부분은 구청에서 여태까지 하다가 올해 공원관리과 생기면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왔고요. 어린이공원 관련된 부분은 구도시 지역은 2012년 경우에 한 번 전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보수 이런 것들을 했고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묵어서 물론 보도블록이 좀 시원찮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 주변에 나무들이라든가 또 저희가 파고라든가 벤치 이런 것들 오래된 것들은 중간중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할 때는 어린이들 놀이시설 주변에 요새 애완견을 많이 데리고 오니까 실제 소재로는 모래가 가장 좋은데 그 안에서 똥을 누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조금, 애완견 목줄까지는 가능하지만 어린이시설 근방에는 몇 미터 이내는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런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린이들이 직접 만지고 있는 모래 장난하고 이러는 구간은 다 그렇게 밀도 높게 관리를 못하니까 그러면 어느 한쪽에다 이렇게 만지고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은 별도로 해 주고 거기는 좀 강아지나 이런 게 못 들어가는 구조로 보완을 한다든가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은 전통적으로 그네라든가 미끄럼틀 그게 오래된 시설일수록 그 놀이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있을 것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보수를 해서 이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최근에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 회전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도입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조금 보완을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올해까지 하면 설치가 남녀 같이 쓰고 노후된 화장실 6개소를 올해 다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보영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봐서 확인해서 알고 있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좀,

이보영위원장

동별로, 동별로 정비 실적을 보면 하나도 손을 안 댄 데가 있고 또 일부는 손을 많이 댄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보시고, 제가 현장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을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을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균형 있게 좀 관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둘러보고,

이보영위원장

예. 현장 한번 보시고 필요하다면 저도 한번 동행을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순일 과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권순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녹지비율 관련된 개정이 된 시점이 2013년 11월 22일자인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밑에 2005년 12월 30일자 되어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개정된 게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시행규칙 개정되어서 도서관·청소년수련관·노인복지관·어린이집·운동시설은 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승경위원

저한테 준 자료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별표4 거기 보면 개정이 2013년 11월 22일로 명기가 되어 있어서 시점을 좀 일단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그때 개정된 내용, 일부개정된 내용이 그때도 일부개정되어 있고요. 지금 체육시설 20퍼센트 관련된 부분은 2005년 12월 30일 날 개정된 겁니다.

이승경위원

2005년,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12월 30일.

이승경위원

12월. 체육시설 관련된 것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럼 녹지비율 시설, 체육시설이 아닌 시설률이 100분의 40인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린공원에서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것은 언제? 그건 변화가 없었던 거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그것은 네. 맨 처음에 그렇게 지정된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현재도 그렇고 최근에는 그렇게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공원에 녹지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설이 나머지 40이라면?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녹지비율이 강화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공원에다가 무슨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했을 때 ‘녹지비율이 강화가 되어서 더 이상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을 들은 게 작년부터거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녹지비율 강화,

이승경위원

그게 개정된 것을 그래서 기준 시점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건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린공원에서 100분의 40은 이건 상당히 오래된 규정이고요. 이게 아마 2013년 11월 22일은 이 중에 일부 조금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을 때 녹지비율이라고 하는 것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할 때에는 이건 좀 그러면 도시공원 근린공원이든지 어쨌든 공원에 시설물이 40퍼센트 이하인 100분의 40이라는 기준이 근자에 바뀐 것 같지가 않은데 체육시설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녹지비율이 더 강화가 되어서 더 이상 체육시설을 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전에는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러다가.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게 2005년에 아까 시설 중에 체육시설 비율이 20퍼센트이니까 그건 하여튼 공원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너무,

이승경위원

어디서 강화가 된 거예요? 이것이 개정된 거예요? 2013년,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2005년 12월 30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5항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11월 22일 이 별표4는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뒤에 뒷장에,

이승경위원

시점이 2005년인지 2013년인지. 2005년이면 상당히 전인데 제가 6대 때는 그런 검토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검토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최근에는 녹지비율 강화 얘기를 하는데 근거를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건 아까 앞에,

이승경위원

강화됐다는 게 2005년이었으면,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2013년 강화된 내용이 어떤 항이 바뀌었는지 그건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그 녹지비율 관련된 그 변화시점이 2005년 12월 30이면 그 이전과 이후를 좀 비교해 주시고요. 2013년 11월 22일 날 이 개정된 내용이 별표에는 지금 비교분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강화되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는 이 체육시설이나 이것 관련된 규정이 없다가 생겼다 보니까,

이승경위원

생긴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그 시설에 20퍼센트밖에 못하는 것으로.

이승경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로 2005년 12월 30일 시점하고 2013년 11월 22일 그 시점이 공원 관련된 녹지비율에 대한 주요 변화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전과 후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표로 해서 추가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자유공원 관련된 것은 지금 상세하게 답변이 잘됐고요. 그러면 중앙공원 관련된 것도 이것과 준해서 서면으로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평안동 14호공원이요. 초원한양과 초원LG아파트 경계에 있는 공원인데 현재 금년도 남녀화장실 분리형으로 개선 추진계획 중인데 계획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14호공원 내에 있는 부대시설로써의 화장실이 LG공원 담벼락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원한양 쪽 공원 내 쪽으로 옮겨도 한양 쪽에서 민원을 제기할 이유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거리가.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자꾸 공원 내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도 공원 내인데 그 아파트에 조금 가까운 거고요.

이승경위원

그 섬처럼 되어 있는 거기까지가 다 14호공원이란,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공원 내입니다. 저희 공원 내가 아니면 아파트단지에다 화장실 설치를 못하죠. 공원 내죠. 그런데 하여튼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화장실도 조금 더 커지고 그러니까 그건 현장 한번 가서 보고 여건 이런 것들을 보고 검토를 해서 조금 옮기든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른 여건이 생기니까요.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사전에 드리는 것은 민원이 제기가 됐고 귀인동 20호공원 어린이공원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면서 집단민원이 생겨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 선례도 있고 그런 공사를 하다가 바닥 정지작업하고 멈추고 나서 한참 있다 한 거예요. 거기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집단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으니 그것을 지역주민들하고 적절히 협의를 통해서 그런 집단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평촌 자유배드민턴장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체육시설이 테니스, 배드민턴 포함해서 족구까지 위탁을 하는 주체가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르다 보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조금 초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그 관계는 체육생활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건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관리하는 거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건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운영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건 생활체육 쪽에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전문적인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 준다 이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위탁 관련한 협약서들이 있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위탁을 주면 그렇게 해 가지고 협약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줘야죠.

권재학위원

현재는 없죠? 평촌에.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권재학위원

현재는 없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현재는 없죠.

이승경위원

협약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 평촌자유 말고 호계근린 이런 데 있잖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위탁 주고 있는 사항은 그렇게 위탁협약을 해서 주고 있는 거죠.

이승경위원

그럼 공원관리과하고 관련된 곳이 더 있어요? 여기 평촌 자유 말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는 호계배드민턴장 하나 있죠.

이승경위원

거기 협약서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재협약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그러던데.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게,

이승경위원

8월 말?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금년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그 협약서 사본을 좀 하나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체육생활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든 연합회에 위탁을 하고 현재는 다시 배드민턴클럽에 재위탁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호계근린.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배드민턴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연합회에서 또다시 내려갔다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어디를?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호계배드민턴장.

이승경위원

일심하고 근린배드민턴클럽이 하고 있잖아요? 2개 배드민턴클럽이.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2개 배드민턴클럽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리는 배드민턴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승경위원

배드민턴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게 뭐예요? 어떤 어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관리가 요금 받고 그런 거죠.

이승경위원

상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요금을 받는다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승경위원

협약서를 일단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어린이공원 정비 관련해서요. 모래 교체가 2012년하고 ’13년도 했죠? 어린이공원 모래 교체, 여기 자료를 보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러면 ’14년도, ’15년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모래 교체를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교체하고 또 보충 이런 것들은, 소독이나 이런 것들은 이것과 별개로 또 유지관리 예산으로 그런 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이것 교체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거의 안 하네요? 그렇죠? 이것 지금 몇 년만에 한 겁니까? 이 모래 교체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정맹숙위원

아니 그 이전에요. 지금 이 모래 교체한 것 있죠? 어린이공원 이것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아니 제가 왜냐하면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5분발언 하려다가 못하고 시간이 안 되어서 있는데요. 이 교체현황 있죠? 모래 교체 그리고 소독 이것 자료 제출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 원래는 이게 규정에 없어요. 1년에 저는 상․하반기 두 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소독은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소독만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정맹숙위원

아니 문제는 뭐냐 하면요 강아지 애완견이 가까이 못 오게 한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고양이 있죠, 고양이. 도둑고양이라고 우리가 그러나요. 길고양이들이 그 모래를 파고 거기다가 배설물을 하고 가고 나면 애들이 거기서 모래에서 놀잖아요. 그게 위생상태가 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이런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독도 안 하고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감염이 될지 그것까지는 생각 못해 보셨어요? 지금 너무 이게 소독이라든가 이게 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기 끝나면 바로 여기 또 한 번 소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그럼 이 어린이놀이공원은 지금 어디어디 이렇게 하게 됩니까?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보통 아파트단지,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고요.

정맹숙위원

아파트에서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

정맹숙위원

어린이공원에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공원에 있는 시설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래도 안양시에 아파트 놀이터도 시청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그것 내버려두면 애들이 상당히 문제 생길 텐데,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건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시 안전관리과에서 또 다,

정맹숙위원

이 분야는 안전관리과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정맹숙위원

하여튼 이것 어린이놀이터 모래 교체하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안전시설에 관한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점검을 하고요.

정맹숙위원

안전시설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파트단지 내에 놀이시설 이것은 건축과에서 또 한다고.

정맹숙위원

놀이시설은 건축과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건축물에 달린 것이니까 그런가 봅니다.

정맹숙위원

이게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렇게 많이 이쪽저쪽 분배를, 그럼 여기 모래 교체 이것 소독은 지금 관리공원과에서 했다는 거죠? 어린이공원,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교체를 하든가 소독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들이 이렇게 만지고 이러는 공간은 별도로 여건이 되는 곳은 한번 그렇게 만들어서 위생관리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자료는 되는 대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보영 위원장님 화장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덧붙여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평안동에 12호, 13호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축공사가 있었어요. 직접 민원을 받은 사항들인데요. 화장실 외관이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개축이면 새로 짓는 거죠? 허물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사진하고 작년에 12호, 13호 공원이. 그래서 제가 그쪽에 화장실 공원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평촌동주민센터 파출소 뒤에 있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 화장실을 남녀 구분해서 지어놨는데 그 모양이 예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예를 들면서 아니, 저쪽 아파트 화장실은 저렇게 예쁘게 해 주는데 왜 우리 아파트 주변에 있는 화장실은 이렇게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허물고 다시 짓는 개축이라면 외관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공원에 주변 환경하고 조화가 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호계배드민턴장에 앞면, 뒷면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길게 있으면 이쪽 앞면, 뒷면에 앞쪽, 뒤쪽에 옆에 말고 거기에 보면 구호가, 구호라고 해야 되나, 그것 바꿨나 모르겠네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 이게 많이 붙어있는데 그런 시설에. 먼저 시장님 때 구호 스마트 있는 글씨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있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언제 바꿨어요?
바로요?
바로가 언제인데요?
4월? 제가 작년 11월, 12월에 얘기했는데 4월 달에 바꿨어요?
지웠어요, 바꿨어요?
지우고 새로 했어요?
뭐로 바꿨어요?
왜 새로 안 해요?
스마트 글씨만 지웠어요?
그러니까 왜 그것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하는 데?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번에 호계배드민턴장 건축공사 추가로 하는 것 있는데 그것 하면서 깔끔하게 연계해서 손을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정리하세요. 아니 그런데 그것 글씨 지울 때도 장비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장비 들어왔을 때 지우고 새로 그렇게 조치했어야지 어떻게 같은 장비를 들여와 놓고 그것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장비가 안 들어오고 심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민턴장을 여러 번 다니면서 작년부터 봐 왔던 건데 그쪽 지역구 의원님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시정이 안 됐었어요. 이것을 시간이 돼서 확인해 봤습니다. 과장님, 화장실 개축할 때 외관도 주변 환경하고 맞게끔 해주십시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정맹숙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모래 애완견·고양이 배설물 소독을 소홀히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전수조사 안 돼 있을 거예요. 거의. 그런 가끔 가다가 고양이라든지 애완견의 배설물이 있다는 첩보나 이런 수준에서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만 실태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속히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또 관리주체 책임은 어린이공원은 우리 시에 있고 아파트는 아파트 자치 관리사무소라든지 아파트 전체에 책임 있는 거죠. 그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는 우리 시가 전수조사할 이유는 없지만 해당되는 아파트에다가 공문은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실태조사한 결과 응급조치로 안내판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아마 전수조사가 좀 빨리 시급하다 판단되기 때문에 빨리 한번 실태조사해 보십시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소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을 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시공원.

이승경위원

신도시. 어쨌든 남녀분리형에다가 우리 장애우들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다 리모델링되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저희 공원 관리하시는 분하고 기간제근로자들하고 하는데 주말에 근무를 안 하니까 주말에는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보세요. 몇 분이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평상시는 저희 어린이공원 순찰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다섯 분이 공원 순찰을 돌면서 관리를 하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근무를 안 하니까 그것은 위탁 줘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라든가.

이승경위원

어쨌든 리모델링이 잘 돼서 보기에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항이에요. 많이 지저분해지고. 관리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 다섯 분이 몇 개 정도를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화장실이 어린이공원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하게 되면 다 마감이 된다고 하는 17개소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17개소하고 만안지역 그런 화장실은 상대적으로 몇 개 안 됩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대상이 되는 곳 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돌아보게 되나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가죠. 계속 청소하고 순찰 돌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17개소에 대한 화장실 관리운영 실태를 세부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저는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요 이보영 위원장님께서 지역불균형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9동 시민공원 향후죠. 9동도 이제 도로확장이 될 텐데 지금 동안구 중앙공원에서 시민축제를 해마다 한단 말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만안구 삼덕공원하고 같이요.

원용의위원

예. 만안구는 중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요. 차량 대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시민공원의 야외무대, 향후사항입니다. 야외무대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9동의 시민공원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많은 공연들이 그쪽에 와서 해주셔야 되고. 지금 삼덕공원은 사실 공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큰 가치가 없어요. 우선 주차문제가 문제가 되고 또 주택가가 많아서 사실 저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또 제가 살아보니까 소음도 있고 굉장히 시끄럽고. 또 하나는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차폐막시설을 저도 요구를 했고 또 돈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파란 천막으로 친 빛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잘돼 있는데 거기에 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로드길을 만들어놓지 않았단 말예요. 그럼 그것 유지관리나 수선할 때 상당히 높은데 렌탈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예요. 크레인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을 잡을 때 그 넓은 데다가 왜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로드길을 만들어놓지 않다 보니까 참 걱정스러워요. 법면이고. 또 각도 한 30도가 넘고. 제가 작년에 가서 보면 그 문을 슬라이딩문을 한 60센티 높게 해놓아서 그것을 어떻게 몇 년간 사용했는지 몰라요. 들어올 때 나올 때 다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인대가 나갈 텐데 그것을 그 당시에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시설은 다 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다는 게 뭐냐 하면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크레인이나 장비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 있게끔 뭘 해야 나중에 유지보수를 할 텐데 그것 앞으로 걱정이에요. 그것 한번 현장 가서 생각을 해 보시고요. 어떻게 들어가는 길에서 돌려서 옆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한지. 그런데 시설을 해 놓으면 그 배드민턴 면 때문에 그러니까 4면이나 6면 나오는 것을 중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분명히 이것은 설계 당시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 입구나 장비길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 지금 안 되면 차후라도 성토를 해서라도 화장실 뒤로 들어갈 수 있게 하든지 뭔가 연구하면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전부 인력으로 들고 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다음에 그쪽에 철봉대도 없다는 얘기 들리고요. 나중에 한번 저하고 현장 나가서 검토 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3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권재학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민원 관련해서 우리 시는 2010년 12월에 구성된 민관군협의회를 개최해서 삼봉마을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득구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권재학 의원님, 임상곤 의원님 등 지역 시도 의원님의 적극적인 주민설득과 중재로 어려운 민원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최근에 발생된 도로확장 외 구간인 은탑빌라 등 82세대의 추가 민원사항도 지역 시도 의원님과 국방부 그리고 정보사, 주민대표 등과 지속적인 협의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민원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김영일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삼봉마을이 한 6, 7개월 되었죠? 민원 생긴 지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그리고 장기간 돼 있고 지금 하절기 맞이해서 앞으로 악취 등 또 생활불편 이렇게 우려되고 그러는데 이 삼봉마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본다고 하면 지역 내 국공유지가 있는가 한번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소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을 조성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은탑빌라 이런 데에 대해서 환경정비 건물에 대해서 외관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환경정비 같은 것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궁극적으로 자체 재개발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용적률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적극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비대위하고 또 주민들하고 거기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은데 좀더 관심을 갖고 좋은 해결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조만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민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이보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산 도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두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내역서 778페이지, 명학마을 입구 도로환경개선공사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8동 명학마을 입구 도로환경개선공사는 2013년 11월부터 ’14년 5월까지 성문교회 앞 보도 및 옹벽이 노후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개선한 사업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연장 92미터짜리 기존 콘크리트 옹벽에 도자기 재질의 타일을 붙여 도시미관을 개선하였고,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결산서 777페이지,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보고서 제출 및 용역이 법적사항인지 경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은 「도로법」 제6조에 의거 5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법적사무이며, 주요 용역내용은 도로의 중장기 정비방안 제시, 경제적 투자방안 마련, 연차적 도로개설계획 수립, 합리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도로이용의 편익성을 증진시키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결산서 966페이지, 관악대로 관양육교 철거공사 1억 5천 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철거배경 및 명시이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교통흐름이 차량 위주에서 보행자 위주로 변화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도시미관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육교를 철거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 것은 육교를 철거를 추진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관양육교는 2005년부터 관양시장상가연합회 측에서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육교철거를 건의하였으며, 2013년 11월 관양시장 상인회 및 주변 주민들 1천 305명이 육교철거를 원하는 탄원서가 접수되어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를 원하여 2014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육교 철거를 위해 동안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횡단보도 설치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관악대로 및 주변 집산도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부결되어 철거공사가 착공이 지연되어 부득이 2015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재상정하여 횡단보도 설치 건이 가결 승인되어 현재 육교철거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횡단보도를 설치 시운전 중에 있으며 7월 말까지 준공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565페이지, 임영란 위원님께서 병목안로 급커브지역 개선공사에 대한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고 정맹숙 위원님께서도 사업추진계획서, 세출사업명세서, 현재까지 사업추진실적 및 시설부대비 불용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목안로 급커브지역 개선공사 위치는 한증막 앞 일원으로 도로선형이 급한 급커브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3억 2천 900만원을 편성, 2003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 급경사구간이 수목 굴취 등 암 절취로 인한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하여 우선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병목안 도로확장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바 병목안 청포휴게소부터 도예전시관까지 320미터를 병목안로 도로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잔액 2억 7천 100만원을 병목안로 도로개선사업으로 사용코자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100만원은 사업비 미집행에 따라 불용처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병목안로 도로사업은 연장 320미터를 폭 5미터에서 15미터로 확장공사를 금년 10월 중 착공하여 병목안을 찾는 시민들이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564페이지,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세출예산 명세서와 추진실적과 불용사유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서면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석수동 삼막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13년 12월 도로에 편입된 지장물건 감정평가 결과 당초계획보다 10억이 적은 총공사비 41억 100만원이 필요한 가운데 2014년 1월 7일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 30억 중 10억이 교부됨에 따라 2014년 본예산에 10억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예산 약 56억 중 28억원 집행하고 시비 10억은 불용처리하게 되었으며 2015년 소요사업비인 시책보전금 10억원은 명시이월하고 7억 9천 100만원은 사고이월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석수1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에 연장 674미터를 폭 6미터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로연장 624미터에 대하여 상하수도는 공사 완료하였으며 도로포장 기층 아스콘 시공을 완료한 상태로 현재 공사공정률은 80퍼센트입니다. 금년 9월까지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차질 없이 준공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산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장두산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학마을 입구가 그러니까 성문교회 주변이라는 얘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구 경찰서 앞 사거리.

권재학위원

예, 사거리.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성문교회 앞 맞습니다.

권재학위원

성문교회 주변 한 것이 주로 보도블록 이런 공사를 하셨네요. 그다음에 안양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서 이것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법적용역이다 그 말씀이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법적사무입니다.

권재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불용된 것은 알겠고요. 혹시 여론조사 같은 것 해 보셨나요? 철거에 관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 당시 2005년부터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한 적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005년 말고요, 최근에. 이것 결정되는 과정에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최근에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 육교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또 어떤 요구에 의해서 철거가 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인들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것 같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 당시 거기가 관양중학교가 있습니다. 관양중학교하고 2005년도 제가 그 당시 도로정비계장 때인데요. 학교하고 같이 그 당시에 상인회하고 리어카로 다니기 위해서 했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2천 올 3월 20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민설명회를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론조사는 안 한 것 같은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때 1천 300명이 탄원서를 내고,

음경택위원

1천 300명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물론 소관 부서 또 인근 주민들, 경찰서에서까지 다 검토해서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다른 도로 같지 않아서 10차선인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10차선 무척 긴 거리인데 교통섬 이런 것도 없이 초등학생도 아마 이쪽에서 관양초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생이라든가 노약자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상권을 살리는 데만 너무 치우쳐서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거기에 중간에 녹지공간이 없죠? 그냥,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서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넓은 도로기 때문에 차들이 다니는 속도도 80킬로인가요? 제한속도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80킬로고, 교통흐름도지만 교통흐름이지만 노약자를 위한 안전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중간에 교통섬이라도 설치를 해야지 그 신호가 상당히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분들 몸이 불편하실 분들은 횡단하는 데 분명히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부분도 정책에 잘 반영하셔 가지고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기왕에 결정된 것 지금 뒤집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 다른 곳의 육교도 철거할 계획이 있습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저희가 이게 몇년 전부터 서울시가 육교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저희들 전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한 게 있어서 새중앙교회 같은 앞에도 거기 지하차도 위에기 때문에 철거는 못하더라도 그게 노약자법이 강화되어서 그전에는 지상경사로만 설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돼 있었는데 요새는 육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돼 가지고 그런 데는 저희가, 계단으로 돼 있는 데는 노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설치할, 철거를 못하는 데는, 철거 가능한 데는 전면적으로 저희가 철거하는 추세고요. 계단이 노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는 그런 것도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엘리베이터 관리는 어디서 하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구청하고,

음경택위원

구청에서 하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엘리베이터 하는, 24시간 하는 그 용역사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따로 있어요? 관리! 청소 말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아웃되고 그래 갖고,

음경택위원

아니아니 엘리베이터 아니고 육교관리?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 육교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아마 염화칼슘 때문에 그런지 바닥이 많이 일어난 경우 있고요, 돌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새중앙교회 앞에 민백마을하고 귀인동을 연결하는 육교의 안전상태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지하도 위에 설치된 거라 진동도 상당하더라고요. 그 진동 있는 데다가 거기 바닥이 돌로 돼 있어요. 돌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거기 민백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래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작년인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계획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민백마을의 육교도 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철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철거를 안 하고 그냥 있을 거라면 정비를 확실히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도 방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는데요, 관양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었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관양육교요?

이보영위원장

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이 몇년 전부터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그럼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도 수억 원의 돈이 들었을 텐데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이전설치가 가능한지요. 그것은 어떻게 …….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사용할 수가, 아, 부품은 재활용하고 나머지 그 H빔 같은 것은 고재처리를 했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예. 그리고 그 부품은 처리를 우리가 하는 건지요, 아니면 어디다 파는 건지요. 매각을 하는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 고재처리는 업체한테 공사비를 세이브, 우리한테 자기가 갖다 파는 것으로 저희가 그만큼 깎아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요.

이보영위원장

엘리베이터는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부품은 저희 관내 육교에 재사용하는 것으로,

이보영위원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셨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노약자나 아니면 장애자 이분들이 10미터, 10미터가 아니고 10차선도로를 그냥 횡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삼호아파트나 수촌마을 앞에 교통섬을 조성해서 건너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은 경찰서하고 저희 교통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간에 교통섬 하는 게 더 교통흐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호주기를 조정하든지 교통섬을 설치하는 게 나은 건지는 저희도 저희 시 교통전문가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예. 고민 좀 해 주셔서 노약자보행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산 과장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명학마을 보도개선공사에 관련되어서요, 옆에 옹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뭐로 재질이 뭐죠? 그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게 도자기 만드는 재질이라고 해서 명칭은 테라코타라는 타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윤기 나는 도자기 만드는 점토질 재질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게 사기 같은 것 이런 것 아니죠? 돌이나 사기 이런 것은 아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점토를 구은 도자기 재질이죠. 타일인데요. 약간 윤기가 나는.

김성수위원

작년에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겨울 지나니까 물론 그곳이 일반인 우리 시민들이 그냥 자전거를 끌고 간다든가 다른 것 접촉이 없으면 괜찮은데 부서진 안을 보니까 그 옹벽 안에다가 굉장히 간격을 많이 띄었고 또 시공을 해 놓았는데 그게 겨울 돼서 변형이 생겼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잘 깨지더라고요. 왜 그런 것으로 시공했는지 주민들도 지금 난리예요. 난리 그곳에. 과장님 그것 체크하셔야 돼요. 올 겨울에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 제가 시공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계서를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왕이면 튼튼한 대리식으로 했어도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람이 지나가다 손으로 집기만 잘못하면 푹 들어가서 깨질 확률도 있고요. 그러니까 몇 군데 깨져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어쩐지 제가 안 가봐서 그쪽은 잘 안 됐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 명학마을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마 그 언덕을 철거해 주는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것 아시죠? 그것은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경사를요?

김성수위원

예. 완전히 편편하게 왜 그것을 명학마을 관문을 그렇게 하느냐, 너무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민병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U-통합상황실 모니터링 용역사업에 근무인원수 및 근무조건, 근무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U-통합상황실 모니터링 용역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해서 현재 경찰과 합동으로 연중 24시간 근무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용역사업은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해서 기창건설과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인력은 현행 30명이며 월급여는 약 130만원으로 오전에 5명 7시부터 15시까지, 오후에도 5명 15시부터 22시까지, 야간에는 10명으로 22시부터 익일 7시까지, 그다음에 비번이 10명으로 4개조에 3교대 근무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가 제가 없는데요. 언제?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자료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다음은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결과를 제출하고 법적 의무사항인지 그리고 발주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용역 결과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서 수립하는 교통분야의 중장기 법정계획으로써 기본계획은 20년 단위, 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음경택위원

그것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장소 및 설치비용 및 영상 저장일수, 전체 카메라 대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574페이지 방범CCTV 구축운영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1억 9천 300만원인데 그중에서 1억 2천 400을 집행하고 9천 8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제출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CCTV 구축운영 공공운영비는 방범CCTV 운영에 대한 필요한 전기요금과 긴급상황 시 일일순찰자 28대 영상제공을 위해 설치한 단말기 통신요금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주된 사유는 2014년 예산편성 시 2013년 방범CCTV사업이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었고 또한 방범CCTV 설치점에 수전점이 없는 경우 가로등에 전기 등의 공공전기, 그 공공전기는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함에 따라서 실제는 전기요금이 458회선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581회선으로 계상을 해서 약 한 5천 300만원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및 앞으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과다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비 18억 2천 500만원의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비비 176억의 편성사유 및 계획,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무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자료 잘 받고 잘 들었는데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너무 싸다, 저렴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글쎄 저희가 자료를 드렸지만 타시 비교해 보면요 안양시가 거의 그렇게 싸지는 않고요, 거의 동등,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료 보면 싼데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다 보면요 그렇게 싼 것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의왕시도 800원 받는데. 수원시 900원.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다른 타 시도를 보시면요,

음경택위원

가까운 데를 보세요. 먼 데 보지 마시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면 비싼 데도 있는데,

음경택위원

남양주나 이런 데 보지 마시고 가까운 데 보셔야죠. 어떻게 뭐 인상을 검토하신 것 있으세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글쎄 인상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지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직영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 보면 계속해서,

음경택위원

적자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계속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요금현실화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한번.

음경택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인데 공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지는 맞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차요금 부분에서 상당히 적자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무인시스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시청 같은 경우는 시청 주차장 같은 경우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도 지금 인건비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하는데 이것 공영주차장 거리에 있는 것 무인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지간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인데 여기서 수입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게 아마 지금 700원 정해진 게 무척 오래되었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한 10년 정도. 요금이 10년 전에 했던 요금이,

음경택위원

예, 넘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차고지 우선주차 도입의 필요성, 느끼세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주지우선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요, 대부분 민원 들어오는 이런 부분 어디냐 하면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다가구 밀집지역이죠. 구도심지역 그쪽에 주민 일부분이 이렇게 우선주차제를 요구하고 하는데 반면에 또 대다수 주민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할 경우에 주차면 배정이라든가 또 추첨에서 떨어진 분도 발생이 되고, 왜냐하면 방문차량이나 타 지역의 차량의 어떤 주차문제, 단속문제 그다음에 이게 무료로 하다가 또 이것을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이런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타시도 그렇게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좀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안 좋은 것만 말씀하세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실시하게 되면 장점도 있잖아요. 장점도 있는데 왜 단점만 말씀하시냐고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분명히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어떤 수요하고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례로 얘기를 제가 드려 보면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 한 50퍼센트 이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확대를 하려다 보니까 주민동의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답률이 한 1퍼센트에서 2퍼센트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확대시행을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는 처음에 시작할 적에 주민동의 없이 정책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반대 민원이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100퍼센트 폐지를 한다고 해서 폐지를 했고요. 저희 시도 2003년도 5월 달에 아마 석수3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못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하도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주차의 거주자우선주차의 필요성 그런 부분은 동감하지만 이러한 부분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대도시로 갈수록 이 제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거의 다 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보면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큰 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석수동에서 시범실시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게 언제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성남?

음경택위원

아니 석수동.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석수동이요. 석수동은 2003년에 그때 시범실시도 검토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못한 그런 상태죠.

음경택위원

사실은 이게 정치인이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은 상당히 모험일 수도 있어요.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굳이 하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지역구민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거주자우선주차의 필요성도 곳곳에서 제기가 되고 하니 이것도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분명히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충훈부 같은 경우는 빌라가 많잖아요. 빌라가 많은 데서는 어렵죠. 단독주택이 많은 데서는 오히려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한번 시범적으로 동안, 만안 해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아니 도입이 가능한 지역이 빌라가 많은 데는 안 돼요. 충훈부 다 빌라인데 거기를 했으니 당연히 안 좋아하지.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주차분쟁이 심한 데가 있어요. 주차분쟁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추첨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위원님 한 가지. 아까 제가 주차장 요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적자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2014년도에는 경영수지가 자료에 보면 한 3억 3천 이렇게 정도 되다가 2015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한 이게 보면 한 1억 2천,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뭐 말씀하시는 거지? 주차수입?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주차장 수입이.

음경택위원

예.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주차장 수입이 점차적으로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적자로 말씀하셨는데 적자는 아니고요.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줄어든 큰 이유가 2012년도 하반기에 안양공고 앞에 복개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146면이 있었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음경택위원

복개되면서.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복개되면서 예. 감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수지가 악화되고요. 또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상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감소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좌우지간 그 부분은 책정된 지가 10년이 넘었고 그래서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면,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부분만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무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 답변서 잘 읽어봤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한 거요. 차선표시나 이런 부분에 요즘 변화가 있더라고요. 횡단보도 앞두고 차선을 지그재그로 하는 것, 그게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하게 된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 지그재그 하는 부분은요, 일단 사고위험이 많은 부분은 지그재그로 하는 부분은 그것을 미리 감지해서 거기를 주의해라는 표시로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하란 그런 규정은 경찰서에 그런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그 지침기준이 있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승경위원

지침 세부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세부기준은 지금 제가 정확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꺾어지는 각도하고 총길이가 몇 미터 이내예요? 30미터, 100미터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어떤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스쿨존 관련된 교통안내표지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안이 있나요? 스쿨존 관련된 사고가 예를 들어서 증가하는 추세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교통운전자들이 스쿨존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전운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표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보면. 그게 제주도나 몇 개 특별자치도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스쿨존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실버존에 해당되는 부분 있으면 도로에 엄청나게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럼 교통운전자가 ‘아, 여기 뭔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해 놓아요. 도로에. 그래서 일반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이 해 놓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저희가 각 41개 초등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6일부터 6월 24일까지 또 학교 관계자나 그다음에 녹색어머니 회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각 초등학교에 어떠한 요구사항 또 위험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래요. 좀더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스쿨존이 저건데 횡단보도 표시선하고 횡단보도를 앞두고 자동차정지선이 있어요. 자동차정지선하고 횡단보도까지의 이격거리가 제가 전에는 3에서 5미터 이내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지침을 들어가서 보니까 2에서 5미터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 관련된 변경내용을 추적할 수 있나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 변경내용은 보면 자료로 확인해 보고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전에 3미터에서 5미터라면 스쿨존에서는 정지선과 횡단보도까지 이격거리를 4미터 이상으로 해 달라고 제가 검토의뢰를 했었던 거였는데 스쿨존 안전대책 중의 하나로 횡단보도 정지선과 횡단보도선까지 이격거리를 스쿨존 범위 안에 있는 횡단보도라면 그 이격거리를 4미터 이상으로 해당사유가 발생할 때 차선도색을 필요한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하게 되잖아요. 그 시기 때, 이번처럼 지침이 내려와서 횡단보도 앞두고 사고유발요인을 조금이라도 저하시켜 주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지그재그선을 했단 말예요. 그것은 서울에서 아마 시범사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보고 아이디어가 괜찮다 싶었더니 얼마 안 있어서 각 지자체로 지금 파급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동차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의 이격거리를 1미터 이상 더 이격을 해준다면 교통약자라고 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분별력이 조금 덜하잖아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튀어나가는 경우에 사고 발생하게 되면 어린이인 경우면 사고가 어떤 사고든지 다 안타까운 상황이겠지만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스쿨존 안전대책을 강구할 때 정지선과 횡단보도선과의 이격거리를 보다 확대시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2미터에서 5미터 이내든지 3미터에서 5미터, 저는 3미터에서 5미터 이내인 줄 알고 쭉 그것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2미터에서 5미터 이내로만 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미터 이상을 두되 스쿨존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은 보다 더 이격거리를 넓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련된 것도 결국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사항들을 강화해서 이 교통약자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안전을 담보해 주는 조건으로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안전대책을 가지고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쿨존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느 데는 속도계가 달려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보영위원장

그러면 그런 데는 주로 다 그렇지는 않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게 구역마다 도로 상태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게.

이보영위원장

아, 도로 상태에 따라?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30킬로 이내에도 있고요. 또 다 30킬로 이내이다 보면 그게 너무 또 저속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른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스쿨존이 73개가 있어요. 73개가 있는데 그것이 속도계가 달려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글쎄, 속도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네, 파악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우리 민병무 과장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민병무 과장님,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영란위원

CCTV에 대해서 영상 저장일수가 25일에서 30일이더라고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영란위원

제가 U-통합상황실 가서 한번 민원 때문에 물어봤는데 한 달 보관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그게 확인이 필요해, 하면 지나간 거라도 한두 달 있다가 꼭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장이 한 달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용량이. 그런데 그것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용량?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글쎄요.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게 없고요. 이게 20일에서 30일 정도 저장이 되고요. 이게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요. 다시 새로운 영상이 저장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 저장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후에 이렇게 좀, 한 달 후에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지금은 제가 이렇게 뭐라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관이 되는지,

임영란위원

지속적으로 저장이 될 수 있는 데는 돈이 많이 드나 보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글쎄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변경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비용이, 이런 부분이 아마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알아보고요.

임영란위원

네, 그런 것 좀 알아봐 보시고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임영란위원

왜냐하면 그게 너무 30일 만에 삭제된다 그러니까 그게 좀 너무 빨리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건 파일이나 이렇게 경찰 그런 것 나오는 것 보면 CCTV 갖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미리 와서 해 간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범죄가 발생하고 큰 사건인 경우 오래 있다가도 이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럴 수도 있죠.

임영란위원

요즘에는 CCTV 동선 따라서 다 그게 파악이 되잖아요. 범죄가. 그러니까 너무 빨리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CCTV 한 개당 3천만원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밑에 내역서 쭉 보면 전체 설치비용까지 약 그렇다는 거죠? CCTV?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저는 CCTV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까 다른 것 때문에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만 나중에 알려주세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무 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짧게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평촌동주민센터 입구 혼잡하신 것 아시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음경택위원

한 번만 갔다 오셨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한 번은 아니고 한 두어 번 다녀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여러 번 갔다 오셨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제가 개인적으로 교통전문가를 며칠 오라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덕원 쪽에서 호계신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평촌동주민센터 입구 한 150미터, 200미터 지나면 신호등 하나 있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근화주유소라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거기서 또 한 200미터 가면 두산벤처다임 또 있고요. 그 두 곳 중에 제가 볼 때는 근화주유소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좌회전 신호를 주면, 좌회전을 주게 되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덕원 쪽에서 평촌동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을 받은 차들이 직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직진하는 차 있어요. 평촌 그 주민센터 맞은편으로 우회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저도 사실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려면 새중앙교회에서 유턴해 갖고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먼 거야.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거기서 좌회전 주면 평촌동주민센터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3분의 1에서 5분의 2는 좌회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교통량을 줄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음경택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유덕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결산서 579쪽 제3차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총량제 연구용역은 관련법과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할 안양권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월 20일 착수해서 6월 20일 마무리하였고 금년 4월 14일 경기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용역 결과는 안양권 4개 시 감차기간 5년에 현재 택시 보유대수 4천 110대의 27.9퍼센트인 1천 150대를 감차해야 되며 향후에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차기간 10년, 감차대수를 전체 보유대수 20퍼센트 이내인 822대로 조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결산서 957쪽 시외버스터미널 용역 결과 제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용역은 1월 27일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 연구용역 3회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6월 24일 국․소장 회의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만안구는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편의시설을 정비·확충·신설하고 금년 중에 국비 지원 신청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안구는 산재해 있는 정류장을 상·하행선으로 구분해서 통합정비안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7월 말, 8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집행서 841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결산서 958쪽 견인보관소 위탁관리,

음경택위원

네, 과장님 그것도 서류로 다 답변 됐습니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삼영운수 3번 버스 차고지 관련 임시차고지를 사용한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와 민원 발생건수 및 건별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이 기간 동안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나 고지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주정차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은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결산검사자료 한 것과 구청에서 방금 서면답변서 이렇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인이 뭔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결산서 579쪽 대중교통 운수업체 보조금의 정산은 어떻게 하며 정산서는 어디에서 작성하고 검토는 누가 했는지와 최근 5년간 용역업체 자료를 서면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결산서 580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4억 3천 421만 1천원 중 5천 563만 9천원이 불용된 사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580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비 예산액 2억 6천 500만원 중 불용액 9천 34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명세서와 세부 지출내역과 불용사유를 서면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세출예산명세서와 세부 지출내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임영란, 정맹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580쪽 택시안심귀가서비스 NFC태그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자세한 내용, 현재 지출내역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견인보관소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예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자료,

음경택위원

네, 자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세부내역을 보니까는요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그중에 유류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유류비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우선 간단한 것 먼저 하고요. 이것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자료가 와서 그랬구나. 그 대중교통운수업계 보조금 있잖아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33억 9천 300 해서 33억 9천 200 지출됐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정산을 어디서 했냐고 알아봤더니 정산은 운수업체에서 하네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저희한테 해서 가져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결제 과정이 좀 복잡하네요? 답변자료만 보면? 유류대!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 업체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그것으로 검토하는 거죠.

음경택위원

맞나, 안 맞나?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근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염려가 되는 것이 오늘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개인택시조합 또 보조금을 부당 청구한 거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2013년도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확실하게, 지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유가보조금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주는 모든 보조금에 대한 관리 정산 좀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너무 큰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회계법인에, 거기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거기에 지금 시내버스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료는 만약에 보려면 거기서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음경택위원

경기도에서?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있는 시내버스 전체를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결산을 하고 있죠.

음경택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시에서 한다 그래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산을 말씀드렸고요.

음경택위원

아, 정산은 시에서 하고 결산은 경기도에서 하고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용역을 통해서?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용역 통해 가지고.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안양시에서 경기도, 그런데 경기도는 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을 줘서 결산을 한다 이거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그런 질의를 하셔 가지고요 가능하면 우리도 그러한 회계법인 이런 데다가 한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어떠냐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각 회사별로 우리 시에 지금 시내버스 회사가 몇 개 있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는 삼영하고 보영 두 군데죠.

음경택위원

마을버스 있고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는 저희가 여덟 군데.

음경택위원

이것 교통 운송수지 이것 파악하는 게 있나요? 몇 년에 한 번씩? 노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게 지금,

음경택위원

이거죠, 용역! 경기도에서?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경기도에서 하는 용역에 의해서 그게 나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에 의해서 노선이 변경되거나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것에 따라 가지고는 제가 기억에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그 용역을 매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경기도에서 매년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음경택위원

매년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것 용역 결과를 우리 시 교통정책에 반영이 돼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었냐는 거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구체적으로는 그게 안 저기이고요. 지금 대부분 노선 변경은 20년, 30년 전부터 민원 발생된 데, 예를 들어서 석수3동에서 관악역까지가 한 20년 걸렸거든요. 이게 2, 30년 걸렸거든요. 그런, 부터 이제 하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회계법인에서 자료 가지고 이렇게 적용했다는 것은 아마 제 기억에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없다고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운송수지가 적자 폭이 크거나 하면 보조금이 더 늘어나나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아마 인센티브도 그 안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런 예산 지원 부분,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약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요. 3번 버스 관련해서 2013년 4월이라 그랬는데, 대한전선 부지에 있다가, 인접 부지에 있다가 차고지가 없어서 벌말로로 나왔잖아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시에서 인정을 해준 거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가요?

음경택위원

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차고지 인정 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안 했어요? 근데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를 썼단 말이에요, 2년 넘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재기 때문에. 저희가 차고지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차고지가 아니고 회차지지. 나중에는 차고지가 됐지만. 답변서도 보니까 회차지로 되어 있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회차지.

음경택위원

차고지로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밤에 차가 거기서 자면 차고지 아니에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이게요.

음경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가 거기서 잤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거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영차고지로 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확인했어요. 거기에 기사분들 휴게소 있는 것도 그것 불법이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아마 구청,

음경택위원

구청 소관이에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구청 소관?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허락을 안 했는데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회차지로 쓰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노선도 다 시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정하잖아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마 전에 있던,

음경택위원

그게 노선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전에 있던 3번 버스 차고지가 아마 거기, 대한전선 부지 거기 가 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종점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광명 철산까지 가는 운행노선인데 한 번 갔다 오면 쉬어야 되잖아요. 운전기사들이,

음경택위원

그것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것을 시에서 협의는 했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당시 협의내용은 제가 지금 확실히는,

음경택위원

그 당시에 있던 직원들 없으세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협의도 안 하고 승인도 안 했는데 거기를 회차지로 쓰고 차고지로 썼다는 것 아니에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이것 엄청난 특혜인데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마 2013년 이전부터 외곽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 같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왕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인데 거기에는 차고지를 만약에 설치하면 기부채납을 해야 되나 봐요. 이게요. 설치를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협의가,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마침 차고지 관련해서는 대한전선 부지 안에 한 1천평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동안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보완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운수사업을 하려면 분명히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차고지는 광명에 있기 때문에 있긴 있는 거죠. 있긴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 석수동에 있고.

음경택위원

아, 석수동에 있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있긴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면서 차고지로 이용을 한 거예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회차지로.

음경택위원

회차하면서. 밤에도 차가 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것은 운수회사에 이러한 부분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될 거고요. 소급 적용을 해서라도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시에서 협의가 돼서 허락을 했다라면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정이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제 대중교통은 우리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나 시에서도 노력을 한 상태에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차를 중지시켜야 되냐, 아마 이런 고민을 그 당시에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것을 고민했다고 보면 시에서, 시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협의가 됐었을 거예요. 됐었고 어느 정도 승인은 아니더라도 묵인 정도는 됐으니까 거기다가 회차지로 쓰고 차고지로 쓰지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확실하게 문서상으로 지금 협의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게 시에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어느 정도 묵인을 해줬기 때문에 주정차위반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갖고 온 서류 있잖아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주정차위반 단속 한 것,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벌말로에서 주정차위반 단속한 게 아니라 삼영운수 전체 주정차단속 결과일 거예요. 그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단속 안 했어요. 그게 짜고 친 거예요. 결국은. 운수회사에 특혜 주고 부과 안 하고. 과태료. 아니 시에서 쓰라고 그랬는데 부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부과하면 가만히 있어요, 운수회사에서? 너네들 쓰라고 할 때 언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제가 있죠. 대중교통 수단이다, 이것 안 하면 시민들 발 묶인다, 그런 논리로 시에서 저는 허락을 했다고 봅니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상 그게 협의를 했다든가 허락을 했다든가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위원

좌우지간 이런 부분 특정업체를 비난할 의도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엄청난 특혜를 준 거고요. 좀 시민들께 많은 불편도 초래를 했었고요. 또 거기에 담당 부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만 불법 건축물까지 지어서 기사분들 휴게소로 썼던 이런 부분들이 참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요즘에 차고지, 회차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최근에 협의된 것 없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전선 부지 내에 1천 한 200평 정도 그 부지가 차고지 건축허가, 동안구청에 지금 건축허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음경택위원

들어가 있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 이게 들어가만 있지, 그럼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뭐죠, 쓰레기처리업체?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동방산업.

음경택위원

동방산업 부지를 샀다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아세요? 삼영운수에서 차고지로 쓰기 위해서.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옛날에 그 자리가 동방산업 자리였었죠. 그게.

음경택위원

아니죠. 지금 동방산업이, 아, 그 부지를 삼영운수에서 매입을 했대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 부지,

음경택위원

매입을 했는데, 그럼 매입을 했으면 빨리 내보내고 거기다 차고지를 써야 되잖아. 그런데,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자리는, 동방산업 자리는 별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축허가 자리는 공터입니다.

음경택위원

공터예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부지를 매입했는데 거기를 차고지로 안 쓰고 임대를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제가,

음경택위원

요즘에는 거기 차가 없더라고요. 제가 밤 12시에도 갔었는데 12시면 그전에 차가 잠자는 차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어졌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으로 들어갔나 봐요. 혹시 직원들 아시는 것 있으세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신청지는 공터고요. 또 옆에 지번이 달린 곳이 있습니다. 그 펜스로 쳐 있는데, 그 펜스 밖에.

음경택위원

지금은 그럼,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거기가 지금, 거기서 지금,

음경택위원

지금은 임시차고지로 옮긴 거예요? 그리로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안 옮겼죠. 지금요.

음경택위원

그런데 거기 벌말로에는 없던데?
가요?
아니 그전에는 분명히 잠자는 차들이 있었고 오히려 양쪽으로 있잖아요. 다 주차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뭔 일인지 저녁에도 없어. 가 보니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 알기로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회차지도 안 바꾼 거죠? 거기 쓰고 있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요? 희한한 일이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에서 결국은 묵인을 했기 때문에 썼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들리는 소문에 동방산업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것을 임대를 주고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좀 확인하셔 가지고요 나중에 서면답변 아니더라도 구두로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좌우지간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3번 버스 회차지문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허가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3번 버스 거기 지금 유류 지원하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유류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음경택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줄 것은 또 다 주면서까지 거기는 진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네요? 3번 버스. 전 더 민망한 것은 제가 어느 날 거기 지나가다가 밖에 소변 보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누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 혹시 아십니까? 밖에 화장실 있고 변기가 있는 것 보셨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보기는 했는데요. 그런 사항은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교육을 통해서, 거기서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소변을 안 누겠어요? 그것을 없애든지, 아니 그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있는데 나는 진짜 안양시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제가 작년부터 몇 번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도 고쳐지지도 않고, 이 3번 버스가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언제까지?

정맹숙위원

네, 언제까지, 올해 안으로 해결 안 돼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구청에서 인허가, 건축허가를 한 상태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맹숙위원

지켜봐야 된다고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맹숙위원

작년부터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들었는데 참…….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금년도 3월 달에 아마 건축허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3월 달에요. 그것은 또 그렇고요. 아까 개인택시조합 보조금 허위계산서 발행해 준 것 2013년도에 있었다고 그랬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런데 여기 또 보조금을 예산 확보했다 그러는데, 집행을 앞두고 있다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요 CCTV, 택시 CCTV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그다음에 자부담 10퍼센트로 해서 택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택시산업 발전 조례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2천 903대 CCTV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하는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지고 검찰수사 중인 여기다도 지금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것과는 별개죠. 이게.

정맹숙위원

별개가 아니라 지금 그 단체도 들어갔다는 건데요. 오늘 신문 여기 뉴시스 언론보도를 보면.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건하고 지금 디지털하고 이 CCTV하고는 별개 사업이죠. 이게요.

정맹숙위원

아니 별개 사업이어도 지금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 가지고 있는 그런 악덕업자한테 이것을 다시 또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업자가 아니고요. 개인택시조합,

정맹숙위원

아니 개인택시조합.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조합이고요. 조합 개개인한테 해주는 겁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래도 그 개인, 나는 이것 내가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 옳고 그름이 아니고요.

정맹숙위원

아니 지금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그 조합한테 그것을 해줘야 되냐고요. 그게 맞아요? 과장님은?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사업을 이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2003년도 사업하고 지금 사업하고 별개 사업이라는 거죠. 이게요.

정맹숙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다르다 하더라도 대상이 보조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지고 저기 한다는데 그럼 이 조합이 또 그렇게 한다면 또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과장님? 그럼 그것도 사업이 별개였으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오늘 저기해서 잠정적으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지켜보고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보류하실 거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맹숙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이보영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금일 예정된 관련 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맹숙 부위원장님 당 위원회의 결산승인 심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0분 회의중지

20시 40분 계속개의

정맹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맹숙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5년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재정 운용 및 각종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업부서가 효율적 예산 운영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정상적인 사업 집행 후 발생하는 잔액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반복되는 일부 과도한 불용액 발생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발생한바, 이에 대한 면밀한 사후관리 및 평가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건으로 과다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합리적 예산 운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고이월사업 조서를 예산서에 편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고이월사업에 관한 예산편성 사항은 예산서에 별도로 편재되지 않아 사업집행 추이 확인이 어려운바,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시이월, 계속비이월과 함께 예산서에 등재하여 집행 추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연내로 마감됨에 따라 그간 예산서 발행 시점과 출납폐쇄일 간의 간극으로 정밀한 추계가 어려웠던 점이 일정 부분 해소된바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와의 협의 및 관련 상임기관에 건의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사적·종합적인 물품관리를 통한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기관을 포함한 안양시 각 기관의 종합적인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전산장비, 의료기기, 환경장비 등의 물품 중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하지 않고 사장·방치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바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조사하여 신속하게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후한 의료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위험 발생소지가 있으며 고가의 환경장비가 방치되어 감가상각 되고 기업에 제공하는 고가의 장비들이 제때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는 보이지 않는 예산의 소모를 초래하고 있사오니 전사적인 내용 연수 파악 및 조사를 통하여 사용여부를 파악하고 교체 및 매각처리 등의 조치로 안양시 소유물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많은 시비를 불용처리함에 따른 예산 운용의 한계가 발생하오니 적정성 심사 및 면밀한 사업량 추계로 시비의 불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이자차액 등 최소한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야 하는 만큼 일부 부서에서 예산 집행 미흡으로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안은 사업 종료 후 정산처리가 면밀하게 수행되지 못하여 발생된바, 향후에는 이에 대한 사유를 점검하고 책임 있는 예산편성으로 합리적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합리적인 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예산 원칙의 일반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바, 유사·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은 통폐합하고 시류적 특성에 따라 확대 운영이 요구되는 기금의 경우 확충하는 등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기금 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2014년도에 9천 600만원의 이율 발생 대비 1억 5천 200만원이 집행되어 초과 지출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노령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사업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인바 향후 2018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기금을 확대하고, 지출은 당해연도 이자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일반사업은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의 참여가 저조하고 적용되는 사업에 관한 고심이 부족한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2017년부터 전국적 시행 예정이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의 우선 도입으로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참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효소멸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특히 납세태만으로 인한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징수 부서가 신설된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당한 결손처분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징하는 등 세수 확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장학금 지원제도를 통합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운영 중인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국민기초생활안전특별회계에 구성된 장학금이 제각각 운영되고 수혜자가 중복됨에 따라 중복 지급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통일된 기준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장학금 수혜자 기준 등이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상급기관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전통시장이 곳곳에 위치해 있어 시장 특성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접근성이 높은 인접 산과 예술공원 등의 연계상품 개발 가능성 등 관광자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종합병원 및 전문 대형병원이 밀집해 있어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높고 스마트스퀘어 입점 사업장의 유력 사업 전문화를 통한 콘텐츠 개발 잠재력과 인접 기관과의 교통 연계성이 뛰어나 관광객의 유치조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역할에서 탈피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콘텐츠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사료되는바, 향후에는 우리 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콘텐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석면 철거작업에 따른 법적, 제도적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철거비용뿐 아니라 지붕개량사업비도 함께 지원하여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여 반드시 교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면 철거 후 불법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이 발생하는바, 이에 따른 각종 법적, 제도적인 측면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각종 행사의 경제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축제, 체육행사 등 시민의 참여가 저조하고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관 주도의 체육행사 필요성이 낮아졌으며 행사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형식적이고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행사에 대한 평가분석으로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하는 등 행사성 예산낭비사업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열두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율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 점차 하향되는 시중금리 추세 및 2 내지 3퍼센트대로 운영되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상당이 높은 수준으로 수혜 대상자의 특성상 고금리의 이율을 감내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연체이자율을 책정하고 현실적인 복지혜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셋째, 외부용역 최소화 및 결과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서에서 각종 시책 및 사업의 타당성 조사, 환경개선 방안,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용역 발주를 시행하고 있으나 비용을 들여 추진한 용역 결과가 시책 추진에 반영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아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되는바 향후 용역 발주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이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랜 경험과 지역적 특성을 인지하고 있는 공무원이 소관 분야에 대해 충분히 성과물을 작성할 수 있다고 보는바, 전문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용역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넷째, 의원 요구자료 및 답변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요청이나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자료의 데이터 오류 및 오기재, 형식적인 답변서 작성 및 자료 부실 사례가 있어 예산심의 진행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 차질이 있으니 향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부서장 책임하에 신중하게 작성하고 답변 시에도 의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째,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소통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안양시 발전에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등 관련 의원들이 SNS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알게 되는 등 불통의 부작용은 예산심의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바, 향후에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양시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미래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정책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의 취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에 대한 미래상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우리 시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미니어처로 제작한 전시관을 설치하여 쉽게 안양시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인 중국의 안양시, 상하이시 등의 경우 도시계획 전시관을 중시하여 도시의 지속 발전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는바, 우리 시도 이를 통한 도시발전 비전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째, 대지보상 재원조달규정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2에 의하면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조달은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된바, 명기된 “30퍼센트 이내”의 기준이 모호하여 일관성 있는 재원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5퍼센트 혹은 1 내지 5퍼센트 범위에서 등으로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째, 도로명주소의 표기를 알기 쉽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의 효과적인 표기 및 홍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타 지자체의 경우 도로면에 새 주소를 표기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효과가 있었던바, 우리 시도 이를 반영하여 도로면에 다양한 색깔로 도색하여 식별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통행자들이 보다 쉽게 새 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시 의원들의 대안 제시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은 집행된 예산에 대한 사후 승인을 하는 절차이므로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결산서의 모든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그리고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서 환류되어 집행기관의 책임성을 고취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의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

정맹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심사의견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 및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당 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결산안 승인에 따른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심사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영위원장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금일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