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문봉선 의원 발언

문봉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숙입니다. 제2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4년 8월 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금란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4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4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방범용 노후 CCTV 교체 및 광역버스 정류장 안내단말기 교체사업 등에 대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3억원 등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대한 반영과 사회복지 공약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조정결정에 따라 2015년 1월에 지급해야 하는 토지 관련 배상금 등 78억원 중 일부 30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80억 7,400만원이 증액된 2,00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80억 5,400만원이 증액된 1,958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내역은 세수입 2억 4,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원, 국도비보조금 4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15억 9,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정 9,300만원, 교육 100만원, 문화 및 관광 13억 100만원, 환경보호 1,200만원, 사회복지 7억 5,900만원, 보건 6,700만원, 농림해양수산 3억 2,300만원, 산업중소기업 2,000만원, 수송 및 교통 24억 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억 7,300만원, 기타 1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변동 없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같은 34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0억 5,1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8억 2,5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억 5,200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27억 10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1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의 반영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및 공약사업비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50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고금란 의원이, 간사에는 윤미현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4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이며 심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 18개 실·과·단,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중앙동, 과천동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윤미현 의원, 위원에는 이홍천, 안영, 제갈임주, 이수진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심사일정 및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봉선의장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