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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안택순 의원 발언

231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4-12-11

안택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태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그간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협의 작성된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안택순 부위원장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택순 위원입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인 제가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례회 감사입니다. 지난 제230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감사대상 선정, 감사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및 시설은 구청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현장감사 대상으로 목1동, 신정7동, 신월3동, 신월5동 및 계남다목적체육관을 선정하여 자료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감사와 현지 확인을 통해 구정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행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207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시설별 시정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별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서안 20쪽과 21쪽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동지역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관련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목동지역 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로 2014년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고 목동보건지소 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 물품 및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관계로 2015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부지 매입비 9억 원과 건축 공사비 7억 원 총 16억 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부지 매입비 9억 원은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 부지가 확정되면 공유재산심의회와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금년 내 지출이 어려우며 건축 공사비 7억 원은 서울시 보조금이 지난 11월 12일에 교부되었으나 건립부지 매입후에 지출해야 하는 관계로 2015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 의료사업 수입, 36쪽과 37쪽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42쪽과 43쪽 국고보조금 수입, 47쪽에서 48쪽의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 67억 7,082만 원보다 9억 5,944만 원이 증가한 총 77억 3,0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의료사업 수입 3억 8,053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6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700만 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241만 9,000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과 소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6,000만 원, 의약과 소관 의료법, 약사법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가 각각 1,000만 원과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총 31억 2,40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3,593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결핵관리 1억 6,660만 7,000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13억 7,854만 2,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운영 1억 8,800만 원, 모성아동건강지원 사업비 2억 3,013만 6,00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억 495만 7,000원이며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비 4억 244만 8,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9,765만 1,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2억 7,000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8,8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총 41억 2,57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9,59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가 18억 5,396만 원, 모성아동 건강지원비 2억 6,609만 2,00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비 1억 2,245만 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3억 5,343만 1,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억 8,679만 9,000원, 대사증후군 관리비 1억 1,600만 원,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비 1억 2,073만 4,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1억 1,392만 7,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사업비 3억 1,500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1억 2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11억 7,937만 9,000원으로 2014년 세출예산 185억 3,189만 9,000원 대비 26억 4,7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2015년도 사업예산안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부터 492쪽까지의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4억 1,418만 원이 증가한 총 96억 2,493만 2,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청사시설 보강 및 보건운영 2억 9,426만 4,000원, 보건소 청소 용역비 4,400만 원, 신월지역보건센터 운영비 3,531만 3,000원, 목동지역 서울형 보건지소 운영비 1억 1,388만 원,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비 5억 원, 구민 감염병관리를 위한 사업비 5억 226만 원,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 78억 7,126만 3,000원, 기본경비 2억 5,6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으로 495쪽부터 49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대비 446만 1,000원이 감소한 총 1억 4,302만 7,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감독을 위한 사업비 4,477만 7,000원,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대한 운영비 943만 원, 기본경비 8,88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으로 501쪽부터 5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은 2014년 대비 22억 4,539만 5,000원이 증가한 총 92억 7,566만 7,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모자보건 및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62억 9,966만 9,000원,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1억 3,979만 8,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7억 3,730만 2,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6억 1,428만 8,000원, 구민건강증진 사업비 3억 8,070만 원,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8억 489만 6,000원, 기본경비 1억 3,3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23쪽부터 534쪽으로 2014년도 대비 10억 763만 4,000원이 감소한 총 21억 3,575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사업비 1억 6,814만 원, 어르신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비 7,917만 8,000원, 암조기 검진 사업비 2억 9,4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3억 2,550만 5,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9억 23만 7,000원, 기본경비 1억 3,0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총 4억 6,939만 7,000원이며 2015년도 수입예산액은 이자수입 1,180만 5,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6,000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 1억 6,457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4억 6,939만 7,000원 등 총 7억 577만 2,000원이 되겠으며 2015년도 지출예산액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구입 등 기타 사무관리비 4,194만 원, 식품시료수거비 600만 원, 위생지도, 식품안전 및 식품접객분야 지도점검 등에 따른 기타보상금 4,548만 원, 민간융자금 2억 원, 예치금 4억 1,235만 2,000원으로 총 7억 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행정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보건기획팀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기획팀장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장 이창욱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쪽과 21쪽이며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안 33쪽과 34쪽, 42쪽, 47쪽이며 세출예산안은 477쪽부터 492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55쪽에서 48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택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477페이지에 보니까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청사시설 보강 및 보건소 운영사업이 2014년도보다 2,977만 2,000원이 증액계상 됐어요. 이중에서 인건비가 1,276만 6,000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저희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이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됐고 사용일수를 290일에서 313일로 조정해서 1,536만 원이 증액편성 됐고요, 2015년도 보험요율이 2014년도에 비해서 인하가 돼서 4대 보험료가 263만 4,000원 감액편성된 관계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안택순위원

잘 알겠고요, 478페이지 신월지역 보건센터 임차료가 1,1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편성을 했었습니까?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2014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안택순위원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2년으로 해서 2014년 10월이 만료였습니다.

안택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도 계상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임차기간이 언제까지 종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상했어야 하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임대관리를 좀 철저하고 세심하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10월에 기존 사업에서 10% 인상한 4억 4,000에 계약을 했는데 2년 계약으로 4,000만 원을 그때 인상해 준 상황이어서 그때 당시에 업주하고 2년 동안은 재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은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안택순위원

잘 알겠고요, 임대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484페이지를 보면 포충기 유지하고 이번에 자산물품취득비에 해충방제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돼 있어요. 본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포충기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네요. 그런데 포충기 유지관리비가 5만 원×57대 80% 해서 228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관내에 포충기를 언제부터 설치했습니까, 지금 57대가 있습니까?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현재 6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57대에 대해서 추계해서 80%를 했는데 그러면 특별하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포충기가 대부분 국내에서 특허가 있는 업체가 있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업체가 안 되더라고요. 6개 정도 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지금 국내에서는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된 것인데 어쨌든 작년에 설치한 것도 있고 한데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산출해서 잡았는지 그 근거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충방제기를 설치하는데 아마 20대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 같아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201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으로 설치를 했고 구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2015년도에는 1,600만 원.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1,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1,420만 원을 증액해서 1,600만 원으로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그건 방역차량 연무기 180만 원이고요,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안택순위원

이번에 20대를 설치할 건가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20대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양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택순위원

안양천에만 하나요, 다른 공원에도 할 건가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일단 안양천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안택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이 됐는데 안양천하고 공원으로 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가 된 겁니까? 안양천으로만 확보가 된 겁니까, 근린공원까지 포함해서 확보가 된 겁니까?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안양천만 되어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안양천만 더 확대해서 하는 겁니까?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예.

안택순위원

하여튼 잘 설치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479페이지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금연 단속원이 일하는 시간이 언제에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그건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예산만 총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역보건과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 예산에 이렇게 명기되는 거에요?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기간은 그쪽에서 정하고 보건행정과에서는 예산만 잡아서 인건비만 지출하는 절차인가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예.

김영주위원

그럼 뭔지도 모르고 잡아놨네요, 그래도 뭘 알고 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시간선택제는 1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1년간 어떻게 근무를 하냐고요? 1년 내내?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예, 1년 내내 하죠.

김영주위원

그런데 금액은 아닌데, 200만 원 잡았잖아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1일에 7시간 근무합니다.

김영주위원

1일 7시간 1년 내내 하면 220만 원이 아니잖아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예산을 누가 잡는 건데요? 그쪽에서 시간당 얼마 잡으라고 하면 여기서 잡는 게 보건행정과 역할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걸 누가 하세요? 그럼 그 위에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치과의사 다 마찬가지겠네요.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올려놓은 건가, 어떻게 된 거에요? 원래 이러려고 물어본 건 아닌데,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연금 지급비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 중에 정회를 해서 소장님하고 공로연수 휴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일에, 1년간 살림을 다루는 일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휴가 보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맡은 바 임무는 다하고 휴가 보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480페이지 발권기 구입비가 11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노후됐나요, 아니면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는 건가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그게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고장이 잦아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김영주위원

고장 안 나는 것 같던데. 그 정도면 쓰는 거죠. 사람이 만날 줄 서 있는 것도 아닌데.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내구연한이 5년인데 10년이 됐어요.

김영주위원

요새 자동차도 한 20년씩 타요. 나중에 또 논의를 해 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고장이 자주 난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3페이지 하단부에 방역사업 인부임은 뭐에요, 인부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1,500만 원×2명이 잡혀 있는데.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484페이지에 방역봉사단 간담회는 무엇입니까?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마을사랑방역봉사단 활동에 대해서 장비교육이나 약품교육,

김영주위원

봉사단을 전부 모아서 교육하는 거에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예.

김영주위원

이건 어디에서 해요, 인원이 꽤 될 텐데.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일단 회장단하고 식사를 하면서 업무도 전달하고 활동에 대해서,

김영주위원

방역봉사를 하면서 회장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합니까?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하기 전에 하고요, 양천공원에서 하기도 하고,

김영주위원

양천공원에서 발대식 하는 그 내용이에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예.

김영주위원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간담회하고 발대식 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발대식 비용은 포함 안 되어 있는데 발대식 끝나고 업무추진비로 편성해 놓은 거죠.

김영주위원

무슨 업무추진비에요? 발대식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에요? 2회인데 발대식하고 폐회식 하는 거에요, 왜 2회에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회장단과 업무협의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발대식은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방역봉사 중에 회장단하고 식사할 일이 있었나요? 못 본 것 같은데.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업무협의를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서병완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소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목동 보건지소 언제가 개원이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2015년 3월입니다.

서병완위원

현재 공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공사는 내년 2월까지니까 한 60%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병완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아까 주신 자료 중에 목동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세부운영계획 자료를 하나 주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인력배치계획에 의사 임기제 5급이 한 분 계시네요. 그래서 주민들은 진료행위를 한다고 거의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된다고 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배치된 의사는 진료행위는 하지 않나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지금 서울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사업비 15억을 땄기 때문에 서울형 보건지소 사업 지침에는 일반진료를 지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하는 건 아니고 현재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는 어려운 상황이고 배치된 의사는 만성질환이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진을 통해서 치료방법을 상담한다거나 사전적 건강을 보호하는 업무를 할 예정이고 기타 다른 구에 있는 서울형 보건지소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도 사실 염려하고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정책회의를 통해서 타구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진료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볼 계획입니다.

서병완위원

타구에서도 서울형 보건지소는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서울형 보건지소는 지금 진료를 안 하고 있고요, 서울형 보건지소가 아닌 분소형태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보건지소는 일단 어려운 상황인데 지리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구만의 정책회의를 통한다든지 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건 예산도 물론 수반되는 사항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거의 다 가까운 거리에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셔서 지역에 가서 뭔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소장님께 여쭤봤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같이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42쪽 보건행정과죠, 2014년도에 보면 금연구역 단속원 시간선택제 계약직 해서 775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안 올라 왔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그건 예산이 배정 안 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국·시비이고 매칭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금연단속 업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인건비에서 기간근로자 보수 등 해서 지난연도에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2명이었는데 올해 3명으로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에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5명이 현재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1명이 늘어서 증액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저희가 2명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들어갈 거에 대비해서 한 명을 증원하고 일수를 조정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답변 잘 하세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해서 의약학술대회 참가비가 들어가 있죠, 전년도 몇 명이었어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전년도와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에 7명이었는데 그런데 올해 8명으로 1명이 분명히 늘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의사 가운까지도 8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목동 보건지소 의사 1명 늘어난 거에 대비해서 추가로 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려면 어디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숙지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한 장씩 다 보는 거 알잖아요.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올해 960만 원 증액시켰는데 이건 뭡니까?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6급 이하 육아휴직자 5명을 포함한 현원 100명 하고 목동 보건지소 인력 7명 추가편성에 따른 107명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산서에 나온 건 나도 다 알고 물어보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편성을 받으려면 세부적으로 얘기해 줘야죠. 479페이지 보건소 청소용역비가 늘어났죠, 이건 왜 늘어난 거에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보건소 청사 내부청소 인력을 2명 용역으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올해 목동지역 서울형 보건지소 운영 해서 예산을 신규편성 했는데 총 얼마에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1억 1,388만 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확실해요? 잘못하면 그것밖에 안 줍니다. 속기록에 남아요. 다음에 481쪽 목동지소 하면서 차량 구입하죠, 5,000 올렸죠? 차량 종류가 뭐에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장애인차량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장애인만 활용하는 차입니까?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금액이 좀 비싼 거에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일단 5,000만 원 잡았는데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일단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죠. 이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일단 예산은 시비로 7억 확보했고, 2014년도 추경에 9억 확보했고, 본 예산에는 5억 편성 요구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30억 6,000만 원을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월동 남부순환로변을 대상지로 해서 다음주 월요일 15일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차질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7쪽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를 보면 6급이 전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모르죠? 6급이 27명이었었는데 올해 31명으로 늘어났고, 7급도 모르겠죠? 36명에서 46명으로 늘어났고, 8급은 15명이었는데 14명으로 1명이 줄었고, 9급은 3명이었는데 7명으로 늘어나서 인건비가 6억 3,427만 1,000원이 늘었죠? 그 정도는 알고 들어와야지, 왜 늘었는지. 488쪽 기타 보수직 해서 3억 7,461만 7,000원이 늘어났는데, 그건 왜 늘어났어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목동 보건지소 시간제계약직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491쪽 기본경비 운영수당에서 전년도에 일직비, 숙직비 얼마였는지 아세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5만 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올해 6만 원으로 늘어났죠?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1만 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기본업무추진 급양비는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28명이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올해 35명으로 늘어났고,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7명은 목동 보건지소.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죠?
창욱

이창욱보건기획팀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보건소 소관 예산은 아닌데 목동 실버복지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인 것 같은데 그쪽 예산을 보니까 포괄적으로 인건비라고 잡아놨는데 분명히 간호사가 거기에 채용될 것 같습니다. 실버복지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간호사가 채용될 것 같은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명시가 안 됐어요. 포괄적 인건비로 1억 4,500으로 계상돼 있는데 간호사를 일반 과에서 임의적으로 채용해서 보직을 줘서 내려보내면 포괄적으로 보건소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각 과에서 채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협조가 없었습니까? 그냥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알아서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저희한테 특별한 협조는 없었고 만약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우리 지역에도 복지센터를 건축하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보건상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건강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목3동에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그렇지만 주민들의 바람은 그렇고 일단 간호사가 분명히 채용될 것 같은데 국간에 업무협조가 돼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 보건지소 인력배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계획서에 16명이라고 계획서를 배부하셨고 그걸 가지고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16명이 근무할 거라고 했는데 오늘 배정계획서를 보니까 13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착오가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15명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최소한의 인력으로 조정을 한 상태고요, 업무를 수행하다 시간제계약직을 조금 더 증원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태문위원장

구의회 의원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집행부하고만 된 것 같은데 타구를 보면 서대문구가 18명이고 광진구가 19명, 은평구가 15명인데 우리가 이 구들보다 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편성하시면 되냐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첫 해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금이라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구 본청에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하여튼 시행해 보시고 시행착오가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하고 서병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진료행위 부분도 서울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우리 의원들도 노력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해서 할 거고요,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은 서울시에 요구하셨으면 좋겠고요, 목동 보건지소 개소식 운영비가 150만 원 잡혀 있네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그 부분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전반적으로 저희 구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됐습니다. 어려운 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목동지역의 축제 비슷한데 그날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소장님께서 적게 편성 요구를 한 것 같아서 좀 서운합니다.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우리 목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괜찮다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서,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날짜는 정확하게 나온 건 없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아직 3월 초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성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36, 37쪽, 세출은 495쪽부터 497쪽까지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설명서안은 487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0쪽부터 13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인데 37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로 편성이 됐습니까?
성진

김성진보건위생과장

작년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안택순위원

이게 주로 위반 과태료인데 700만 원은 어떻게 산출됐습니까? 많이 잡은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성진

김성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꾸준히 1,000만 원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결산을 해 보면 금액이 한 1,700 인근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급적이면 결산하고 맞추려고 700을 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작년이 좀 적게 된 거네요?
성진

김성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철저히 해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편성이 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497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원산지표시위반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5명 해서 5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한 것 같아요. 원산지위반 신고포상금이 연간 얼마 정도나 지급이 됩니까, 작년도에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성진

김성진보건위생과장

지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편성은 해 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잘 안 들어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불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산지위반 신고하시는 분이 있어야 신고포상금이 나가는데 이것도 5명이라고 특정지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1건이라도 운영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관례적으로 편성만 하고 신고하면 지급하겠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뭔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포상을 해줘야 하니까 이걸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5명을 편성하고 전과 같이 진행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진

김성진보건위생과장

신고포상금이 대개 10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는 최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고 대체적으로 1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산출을 할 때 인원수는 사실 의미는 없고 50만 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5명으로 한 거고요, 또 이걸 편성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실적이 있게끔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입니다. 495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구분이 될 것 아니에요?
성진

김성진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는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점 같은 거,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라는 것은 목욕탕이라든가 이발소라든가 세탁소 같은 위생이 필요한 부분이고,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 접객업소는 말 그대로 음식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입 부분이 과태료 때문에 많이 계상돼 있잖아요. 길거리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에 들어가는 거네요?
성진

김성진보건위생과장

크게 본다면 그렇지만 무신고업소죠.

김영주위원

예를 들어 호프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허가업소가 길에다 좌판을 펴고 영업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단속도 보건위생과가 맞죠?
성진

김성진보건위생과장

그건 영업장 외 영업이라고 해서 대개 호프집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야간단속을 하면 고발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순수하게 공무원들만 나가게 되죠?
성진

김성진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생감시원하고 같이 민·관 합동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고발에 의해서 나갈 때도?
성진

김성진보건위생과장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야간합동단속 여비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보건위생과장

이건 공무원들에 대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민간은 어디 잡혀 있어요?
성진

김성진보건위생과장

민간은 기금 쪽에서 나옵니다.

김영주위원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길에서 하는 행위, 위생적으로도 문제이고 미관상 건설관리과 문제도 있긴 한데 정말 단속할 수 있는 부서는 보건위생과에요. 건설관리과는 가서 치워라, 마라 밖에 못 하거든요. 양천구를 깨끗한 구로 만들기 위해 보건위생과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해요. 강력단속을 해서 실적을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보건위생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주셨듯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내년은 700 증액이 아니라 한 1억씩 증액해야 할 정도로 실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김성진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5년도 세입내역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에 과태료 37쪽, 국고보조금 42, 43쪽, 시·도비보조금은 47, 48쪽이며 세출예산은 501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494쪽부터 5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42쪽 이건 국·시비보조금이죠? 국가필수 예방접종부터 주민건강 향상까지. 맞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지난연도 예산서를 보니까 만성질환 전문인력 교육훈련비가 150만 원이 전액 삭감됐던데 그건 왜 그런 거에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만성질환 교육비는 전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책정했는데 의약과로 사업이 이관돼서,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47쪽 보시면 이것도 국·시비보조금으로 올해 8억 4,766만 4,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걸 매칭으로 하는데 보조금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잘 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빨리 넘어 가나요? 빨리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세출로 가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로 7,600만 원 신규계상 되었죠, 이건 뭐에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약제비인데 전에 했던 건데 어떻게 신규로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민간이전비 7,600만 원은 병의원 접종비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일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약품비가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구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에 없던 걸 책정한 겁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전년도에는 이 부분이 의료비로 들어가 있지 않고 재료비로 들어가 있던 부분을 이번에 민간이전비로 통합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505쪽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무 보수 해서 4명 분 8,636만 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지역보건과에 편성되는 게 맞아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 이번에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데 인건비가 사실 저희한테 책정되는 부분이 옳지 않다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총무과에서 일단 방문간호사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이니까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과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회계질서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력이 동주민센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4개 동에 한 명씩 나가 있는데 인건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자치과에서 하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현재 4명 나가 있는 인원은 저희에게 소속되어 있는 직원 중에서 나가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15년도 예산에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동주민센터는 안전자치과에서 한단 말이죠. 인원도 거기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직이라고 해서 지역보건과로 인건비를 올렸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사실 업무도 저희 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많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방문간호사의 고유영역이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이나 업무적인 연관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지역보건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요청받았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옳은 방법인지 판단이,
병상

문병상위원

이건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역보건과에서 주면, 그렇게 되면 동장이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렇잖습니까? "나는 보건소 소속이지 당신 동 소속 아니야", 이러면 뭐라고 할 거에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이 방문간호사가 과연 필요한지 어쩐지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 나가더라도 기존에 하던 방문간호사업을 연계해서 한다면 물론 근무지는 동이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방문간호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협조가 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출근을 동으로 해요, 퇴근도 거기에서 해요, 전혀 지역보건과하고는 관계없이 가 버렸어요. 여기 와서 또 간다고 하면 지역보건과로 올려도 무방하다 이거죠, 퇴근할 때 들른다든가. 그런데 거기에서 출퇴근을 계속 해, 그런데 과연 인건비를 이쪽에 넣는 것이 맞느냐. 이건 과장님께서 세출부분 잡을 때 안전자치과로 넣어주라든가 어떤 방법을 했어야지 이 부분은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성을 만든 거에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저희도 이 방문간호사들이 어떻게 근무할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침에 출근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오후에 들릴 수도 있는데,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하면 엄청 불편하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했고 복지나 총무 쪽에 많이 건의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일은 복지정책과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삼각관계가 돼서 희한하게 만들어진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 이렇게 편성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하지만 내년에는 구분을 지어줘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도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지, 일은 복지정책과, 인건비는 지역보건과에서 나가, 근무는 동주민센터에서 해, 이게 뭐가 맞느냐는 거에요. 일관성이 없이 갔단 말이죠.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이라고 표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보지만 문제성이 발견되면 2016년도부터는 어디에 소속을 확실히 두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가 올라와 있죠, 이건 어디에 설치할 거에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실이 위원님들이 계신 데서 우측으로 지역보건과로 들어오기 전에 중간에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전혀 공기 소통이 안되는 부분이라서 몇 년 전부터 냉·난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힘들게 내년에는 구입해서 환경을 좋게 해주려고 준비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에 대한 장비 아니면 시설비 문제를 거론한 바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과연 이것만 구입해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되느냐,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냉·난방기 중에서도. 아세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저희는 내구연한이 아니고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내구연한 지난 것도 있다고요, 어디 얘기 하는지 알고 계세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은 그런 걸 잘 파악하셔야 한다고요. 소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제가 내구연한 지난 거에 대해서 쭉 설명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고, 내 업무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진짜 예산편성 받을 때 잘 받으셔야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는데 문제성이 없을지, 요즘 안전, 안전 하는데 사고의 위험성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단 말이죠. 아셨어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서 508페이지에 보면 행사 운영비가 있죠, 그게 시비매칭 사업인가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자살사업은 100%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럼 치유밥상이라는 게 내용이 뭡니까? 뮤지컬공연 하는 건가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말 그대로 밥상인데 저희가 음식을 통해서 이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병완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서병완 위원께서 치유밥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은 우리 양천구 사업이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지원은 시비로 되는 걸로 보이는데, 50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이 8,100에서 400으로 감액돼서 들어와 있거든요. 내용을 봐서는 민간한테 8,100이라는 거의 많은 부분을 위탁했다가 축소한 걸로 보이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자살사업이 전년도까지는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을 하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민간이전비를 줄이고,

김영주위원

이 8,100이 정신보건센터에 있던 걸 빼놓은 건데, 이 내용은 거기에서 하던 행위하고 같은 내용을 우리가 뽑아 와서 수행하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사업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있으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거기에 맡겼다가 우리가 뽑아와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시의 지침에 의해서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추진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김영주위원

위탁 잘 하시다 뽑아온 특별한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요즘 위탁을 못줘서 안달인데 일도 많으시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자살이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비해서 자살은 직접적으로 컨트롤 하면서 하라는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예산이 증액되어 있어요. 52억에서 61억으로 한 9억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세부예산서를 봐도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특별하게 늘어난 부분이 어디입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우선 센터 인건비가 3,178만 3,000원이 늘어났고 이번에 ADHD 어린이들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한 명 채용하게 돼서 3,475만 원이 증가됐고 거기에 따른 검사비가 고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비를 2,500만 원 지원하다 보니까 토털 9,15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늘어난 부분이 9,000 정도 되나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인건비인데 아까 말씀하신 ADHD증후군, 가정폭력 피해 어린이보험이라든가 심리상담센터 부분에 대한 것은 명기가 왜 안 되어 있어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세부 내용에는 있는데,

김영주위원

어디 있어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설명서에,

김영주위원

몇 페이지에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이 자체가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위탁한 내용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산서에는,

김영주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기존에 했던 것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새로 추가된 부분은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늘어났는지 구두로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에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산안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다음부터는 세세히 기록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505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100% 시비로 신규 사업이네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전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시범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됐고요, 일단 임산부, 영유아는 출산을 하게 되면 방문간호사가 세 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임신 20개월부터 생후 2개월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문하고 있는데 보편방문과 지속방문이 있습니다. 보편방문 같은 경우는 양천구의 모든 임산부에 대해서 모두 방문하고 취약계층이나 건강위험군이나 그런 부분은 지속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25개 구 전체가 100% 다 되는 게 아니고 시범으로, 지금 몇 개 구가 하고 있나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처음에 2개 구가 시범으로 했고 총 8개 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구에서는 저희 밖에 없습니다.

임정옥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이걸 따 오셨나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에 주소가 있는 산모도 있지만 또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친정집이나 시댁으로 해서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나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서비스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출생해서 2세까지는 병원이나 보건소로 와서 데이터가 있지만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생 전까지는 어떤 자료를 받아서, 데이터가 있나요? 그 분들이 임신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알아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임신 전 단계 건강관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라든가 임산부에 대한 다른 시스템이 있고 일단 세 명이서 발굴을 합니다. 나름대로 임산부에 대한 정보를 병·의원이나 그런 데서 받아서 컨택해서 방문하게 되죠.

임정옥위원

그럼 우리 양천구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산부인과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건강간호사가 방문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간호사입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간호사입니다. 일반간호사를 채용해서 호주에 있는 메시프로그램이라고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간호사들에 대한 훈련을 굉장히 심화과정까지 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일인당 300, 400만 원 정도 책정될 정도로 심화과정을 거치는 교육을 해서 이 분들이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서 훈련을 받은 간호사들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산모들의 요구가 있어야 방문을 하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주 1회라든지 방문을 해서,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평범한 분들은 보편방문으로 주 1회 방문하고 그중에서 가봤을 때 취약계층, 건강이라든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한 분들은 지속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 25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출산하고까지 방문하기 때문에 처음 출산을 하고 나서 첫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부분들은 가서 단계별로 교육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처음에 출산해서 아이 키울 때 많이 힘든데 요즘은 정말 좋아졌네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한 해에 신생아 출산율이 몇 명 정도 태어나고 있나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작년에 3,300명 정도 출산했습니다.

임정옥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요즘에는 출산율이 저조해서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간호사 3분들이 3,300명을 다 관리하기가, 물론 경중은 있지만 쉽지 않겠네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굉장히 풀가동하고 있는 편입니다.

임정옥위원

3,300명 정도면 출산율이 타 구에 비해서 높은 건가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중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아무튼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산모와 아이들의 건강관리나 산모에게 올바른 육아법을 알려주는 좋은 취지를 잘 살려서 좋은 정책으로 정착을 시켜주셨으면 하고요, 또 그 위에 예산서 503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도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약간 비슷하다고 보지만 이 분들은 출산하게 되면 저희가 쿠폰을 발행해서 취약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산모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수련한 사람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2주 동안 아니면 3주 동안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직접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여기는 간호사가 아니라 가정방문도우미?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인데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가기 때문에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하위계층을 직접 방문해서 2, 3주 산후관리를 해 준다는 거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35.82%를 증가시켰는데 올해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시킨 건가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계획수립을 하는 것보다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아무튼 우리구에 산모나 신생아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지역보건과 소관 국비 보조사업 그중에서 만성질환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100% 삭감해 버렸네요. 이유가 뭡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아까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의약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보건과 소관 시비 보조사업은 굉장히 많이 폐지됐어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2014년도에는 시행을 했는데 15년도에는 폐지가 됐어요.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시비보조를 해줬던 건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100% 삭감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 뒤에 보면 토요어린이건강교실도 마찬가지입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다음에 건강매진사업, 아침밥클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그 뒤에 보면 25페이지 검토보고 하단에 구민생활보건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이 구비로 잡혔나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그럼 시비에는 안 잡히고 구비에 잡혔다는 말씀입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이것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 2,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시비가 안 내려오면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 예산은 처음에 예산 세울 때 2,000만 원 책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3,250, 전년도에는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1,250으로 증감이 돼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 예산이 안 내려와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제일 밑에 보면 신규사업 2개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 지금 간호사들이 하고 있죠? 전에부터 했죠? 그런데 왜 시비사업에 넣었어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4월부터 시작했는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2014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금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만 2세까지 관리하고 있죠? 보통 20에서 25회 방문인데 그럼 임산부가 등록을 해야 합니까, 등록을 안 해도 됩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모성 업무로 임산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니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임산부가 등록을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온라인상으로라도 신청을 해야만,
동만

이동만위원

신청을 한 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거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동만

이동만위원

어떤 식으로 발굴해요? 임신하고 아기 낳는 걸 어떻게 알아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산부인과와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동만

이동만위원

방문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편방문하고 지속적 방문, 보편방문은 어떠한 유형별로,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보통 보편방문은 모든 산모나 임산부에 해당되는 거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방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25회 내외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그 정도면 만 2세까지 되기 때문에, 방문은 그렇지만 저희가 전화상담도 하고 꾸준히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7,800인데 다 시비이기 때문에, 거의 다 방문간호사 인건비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냐는 말이죠. 7,800 가지고 1년 동안 3,000명의 산모를 관리할 수 있냐는 것이지.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좀 무리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하니까,
동만

이동만위원

아니, 예산을 더 늘리라는 것이지.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구비를 확보해 주시겠습니까?
동만

이동만위원

간호사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데 비용이 있어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비용은 무료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무조건 임신한 사람은 등록을 해서 재산에 관계없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토요 고혈압·당뇨교실 신규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토요사업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으로 꼭지 하나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 전세계에 2억 명 정도가 당뇨환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약 1,000만 명이 당뇨환자인데 그중에 애석하게 저도 들어 있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양천구 당뇨교실을 해 나갈 수 있어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교육, 홍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쪼록 지역보건과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보건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택순 위원입니다. 세입 1건, 세출 1건 해서 2건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부분 37페이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50%가 증액이 됐어요. 갑자기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저희 단속실적이 114건이었던 것이 2014년 11월 24일을 기준으로 1,246건을 단속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중 하나가 금연단속 건수를 700건 이상 해야만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겁니다.

안택순위원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금연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50% 이상 증액돼서 목표달성이 가능하냐, 그게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균형을 맞춰 자신 있게 목표달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부과를 8,030만 원 했고 징수를 5,425만 원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택순위원

하여튼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출 분야 517페이지 건강도시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 총 예산은 1,395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1,095만 원이 삭감이 됐죠, 이게 일몰제인 모양이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전에는 굉장히 비중 있게 했던 사업인데 시 예산이 100% 삭감되다 보니까 구에서는 기본경비만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택순위원

질의요지가 내용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80만 원 WHO건강도시연맹 등록비에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등록비로 200만 원 있고 건강도시사업 영어번역 의뢰비로 20만 원이 있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연맹등록, 건강도시협의회 등록비인데 왜 서울시에서 예산이 중지가 됐나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정책적으로 건강도시사업을 비중 있게 했던 것에 비해서 축소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안택순위원

이게 우리 조례로 편성돼 있죠? 일몰법 규정에 의해서 아마 일정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폐지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맹등록비라든지 실효성 없는 비용만 납부하지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없는데 효과가 있겠느냐. 충분하게 일몰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폐지된다면 협의회 등록비를 안 내도 되지 않겠느냐. 등록비를 내서 효과가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영양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WHO건강도시에 저희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안택순위원

작년에는 사업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내용 있게 1,300여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전부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등록비 등으로 포함된 금액만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실효성이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몰법에 의해서 이 자체가 폐지되었다면 이 업무도 그에 따라서 검토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508페이지 자살예방에 궁금한 게 있는데 민간위탁금 8,100만 원을 빼서 400으로 감액을 했고 이게 직영으로 갔는데, 사업 예산서에 내용이 많잖아요. 행사비도 있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원래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업을 이런 내용으로 해 왔던 겁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사업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치유밥상이라든가 뮤지컬 공연도 하고 거의 유사하게 사업을 해 왔다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치유밥상하고 뮤지컬 공연은 저희가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다 하네. 주 내용은 엄마가 필요해, 치유밥상하고 뮤지컬 공연 식대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재료비고 치료비네. 그럼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그렇지만 기존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사업을 안한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사례관리라든가 자살 위험요인이 나타나면,

김영주위원

뭐가 있었으니까 8,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했을 거 아니에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주로 직접 운영하라는 거였고,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던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김영주위원

지금 2개가 다 새로운 사업이던데,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금년도에 이런 신규사업들을 했던 거고요,

김영주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도 2명 들어가고 강사료, 봉사자활동비, 공연, 식대, 200명이네요, 5,000원짜리×100명, 1만 원짜리×100명. 공연을 하면 밥을 이렇게 많이 먹나?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재정에서 인건비를 그만큼 가감합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시비를 주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나름대로 지침을 주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센터를 볼 때 여기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쓰니까 그쪽에서 인건비로 들어가던 걸 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들여다 보세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주위원

철저히 봐 주시고 우리 의회에는 어떻게 보고하는 거에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도 보고하시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죠.

김영주위원

그때 한 번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여기에도 추가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HD, 가정폭력 어린이보호, 심리전문가 상담센터 해서 인건비가 또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인건비가 플러스 돼 있거든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지금 그 인건비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ADHD 무료검사하고 가정폭력 피해아동 상담센터 사업은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서,

김영주위원

금액은 적은지, 많은지 사업규모를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정신보건센터에서 빼와서 거기도 인건비를 줄인다고요, 정확하게 얼마나 줄일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늘린 거만큼 거기에서 줄이면 같잖아요. 우리가 1,000만 원 들어왔는데 정신보건센터에서 1,000만 원을 감하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안 보여서 좀 의혹스럽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보고내용이 확실치가 않으니까. 이 내용하고 지금 말씀드린 정신보건센터 내용에서 뺀 만큼 빠지는 게 아니라 추가로 해서 집어넣었잖아요,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빼고 말지 왜 이렇게 대체를 했을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사업이 꼭지상으로는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게 부족해 보여서 우리가 직접 해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사업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왜 정신보건센터에 이 사업을 또 넣었냐고요, 할 거면 직접 하지.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자살사업의 인원이 두 명입니다. 그 인원이 원래는 정신보건센터에 소속된 인원이었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라고 해서 그 예산을 별도로,

김영주위원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여기 추가된 사업은 구비잖아요. 시 사업은 시 사업이고 이거는 우리 돈으로 하는 건데 왜 자꾸 시 예산 얘기를 하세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인건비 3,475만 원은 기존에 있는 인건비의 증액분이고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에 추가되는 사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양천구에서 가정폭력이나 이런 유사한 사업을 그동안 하던 것은 없었어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ADHD사업을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ADHD증후군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ADHD증후군 추정수가 양천구로 볼 때 7,600명에 이르는 걸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김영주위원

가정폭력 어린이 보호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원래 이게 저희 사업보다는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김영주위원

그럼 여성가족과에서 하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여기서,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그러다 보면 그쪽에 인건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연관된 사업이라 원래는 인원을 두 명 뽑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관계상 한 명이 두 사업을 하는 걸로 나름대로,

김영주위원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와서 인건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 줘야 된다는 논리에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미 ADHD증후군 사업을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전수검사를 하는데 일반 기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관내 초·중·고학생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사업에서 연계해서 추가로 할 수 있게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 이 사업 내용을 하라고 삽입해 줬잖아요. 이렇게 정신보건센터 위탁업체에 줄 때 우리한테는 보고사항이 없는 건가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이 정도 예산으로 보건센터에 이렇게 위탁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바로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다 끝나 가는데 이제 갖고 와요? 하기 전에 갖다 놔야지. 돈을 쓰는 일인데 미리 보고를 하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사업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실적은 11월 말 기준으로 볼 때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사업과,

김영주위원

돈만 얘기하세요. 어디에 얼마얼마 들어가는지.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제가 실적을 좀 보고 드릴려고 가지고 왔었는데,

김영주위원

혼자만 알고 계실려고 했던 거에요? 지금 마무리 하시고 이 자료를 끝나고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36쪽, 38쪽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세입 43쪽, 시비보조금 4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523쪽부터 534쪽까지가 되겠으며 2015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545쪽부터 5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삭감되었네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올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은 분이 385명인데 원래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45개 보건소 전국적으로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소득 암환자 중에서 치료비가 200만 원이 넘으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별개로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중증재난적 의료비라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증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보다 우선 합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암환자 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증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탓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비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7,400만 원이 삭감된 상태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소아암 환자하고 성인하고 둘 다 지원하고 있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18세 미만 소아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소아암환자 같은 경우는 성인보다 지원액이 훨씬 많습니다. 백혈병 같은 경우 최고 3,000만 원, 기타 암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우리나라 5대 암이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5가지 암하고 폐암이 추가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원대상은 암이라고 해서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의료수급권자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분들,
동만

이동만위원

코드로 보면 C코드, E코드, F코드 대상자,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성인도 마찬가지입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무슨 암이든지 본인 1인에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분들은 암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소득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그건 아닙니다. 소득이 50% 이하이면 급여는 120만 원, 비급여는 100만 원까지 그리고 폐암은 전액 100만 원까지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2014년도 의료비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보면 1인이 180만 원 정도 되네요, 제일 많은 경우에는 760만 원, 인원수에 따라 차등해서 나눠주는 거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그렇죠.
동만

이동만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이 좀 있다, 그렇다고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래도 지원돼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8만 7,000원, 지역인 경우 8만 6,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혹시 암환자가 암이 의심돼서 검사를 받을 때도 지원해 줍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그것도 암 조기진단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암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50% 이하인 분들한테는 무료로 검진해 주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원범위 및 지원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 진단관련 의료비도 지원해 줍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후유증 치료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의료비 관련 약제비도,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당연히 해 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아까 양천구에 385명의 암환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겁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더 많은데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만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쪼록 암 환자들은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관리해서 생명연장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10억이 줄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서비스분야로 의료비지원에서 많이 줄었는데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불만스럽다든가, 예산과의 역할도 있었을 테니까, 필요하시다든가 하는 걸 말씀해 보십시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이번에 31억에서 21억으로 한 10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7억 6,000,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 7,000,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사업이 7,000만 원 해서 이게 주종입니다. 그리고 행정경비나 사무경비, 일반운영비가 조금씩 줄은 게 많아요. 그건 전반적으로 저희구가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과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이 볼 때 꼭 해 보고 싶고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돈 때문에 못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지금 특별하게,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8쪽을 보면 구조 및 응급의료사업이 나오네요, 거기에 우리 관내에 자동제세동기 30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기준에 맞게 다 설치됐나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의무설치시설이 있고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설치한 곳이 있어요. 의무설치시설은 44개소가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서, 119 구급차, 종합운동장,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등등이 있는데 의무설치시설이 44개소가 있는데 149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의무시설은 아닌데 임의적으로 설치한 데가 170군데 가까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 의무시설이나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기계의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380대 중에 2012년, 2013년 동안 서울시에서 설치해 준 게 135대입니다. 나머지 일부 보건소나 동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으로 설치했고 대부분은 거의 자율적으로, 요즘에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설에서 우리도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설치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정옥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설치해 준 135개소는 서울시에서 배터리나 패드 같은 소모품은 지원해 주고, 배터리는 4년에 한 번, 패드는 2년에 한 번 정도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자신들이 교체해야 됩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548쪽에 유지관리 패드 5만 3,900원 100대는 이해가 되는데,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87대를 설치했습니다. 실제로 패드가 8만 원 정도 되는데 단가계약으로 30% 싸게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올해 연말에 패드를 2년마다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배터리같은 공원는 한 대밖에 안 되어서,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지금 2012년, 2013년에 설치되었으니까 2016년, 2017년에 교체하면 되고 여기에 있는 배터리는 저희 보건소 것입니다. 25만 원짜리는 앰뷸런스, 16만 원 짜리는 보건소하고 신월보건센터, 회사마다 배터리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알아 보니까 16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대중이 없습니다. 회사의 배터리가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갈아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내년 5월하고 11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135대 해 주는 건 서울시에서 4년 후에 알아서 해 주는 거는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건 우리구에서 다 하는 거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그렇죠.

임정옥위원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홍보를 못 하면 또 사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사용할 수 있게, 물론 저도 가서 보니까 일반인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보에 열중해 주시고 또 사업예산서 526쪽에 보면 어르신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대상자 선정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어르신으로 나왔는데 이 분들은 100% 무료로 해 주나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이 사업을 200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1년째인데 950명 가까이 혜택을 드렸고요, 이 사업이 조금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 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70세 이상이면 완전틀니, 부분틀니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되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7,000만 원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이 치아관리를 잘 했는지, 왜 감액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 치아관리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30페이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연구비가 있어요. 아마 국가가 민간단체에 업무를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금액이 14만 원이 증감되었다는 거보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매칭사업인데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서울대학교에,

안택순위원

그러면 140만 원이 우편물 같은데 이걸 매칭비율 대로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전에는 여기서 한 것 같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작년까지는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예산 사정상 못 하겠다 해서, 매칭사업인데 원래는 국가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떠넘겨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표준화를 해서 통계자료를, 매년 이렇게 발표가 됩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매년 3월에 책자가 나옵니다.

안택순위원

책자가 나오면 활용됩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저희 보건소 여러 과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금연율이나 운동실천율, 비만율이나 고혈압, 당뇨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안택순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작년까지는 해 오던 사업을 우편료나,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부가세가 작년까지는 붙지 않았는데 올해 부가세가 우편료까지 붙어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그런데 국가에서도 그게 반영돼서 같이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그런데 상부 지침이 거기에 대해서는,

안택순위원

금액이 적어서 저도 그런데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얼마가 됐든 간에 같이 분담해야 하지 않냐. 지금까지 잘 해 오던 위탁업무를 얼마 안 돼서 못 한다고 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매번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것도 요구해서 구비만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매칭비율을 받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런 문제는 뭔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서울대 보건대학원인데요, 이 분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도 빡빡하고 쓸 데가 정해져 있는데 우편비를 대 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우편발송을 못 해 주겠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택순위원

그건 아는데 그렇다면 국·시비 매칭이니까 다른 구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양천구에만 해당이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국에 다 해당되는 비용인데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꽤 많은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이 분담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그 문제는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택순위원

몇 푼 안 돼요. 이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크거든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내년부터 갑자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안택순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해서 금액 가지고 째째하게 말할 필요는 없을 거다 생각하는데,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맞는 말씀이고 이건 저희가 건의를,

안택순위원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서울시에 지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택순 부위원장님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안택순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부분은 총 17건에 10억 9,898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갈등해소 옴부즈만 운영사업, 반려견 문화축제, 양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 외 14건입니다. 다음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안택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 및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