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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231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4-12-11

박순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옥란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8쪽과 19쪽 도로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파크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 사업비입니다. 현재 보상이 막바지 진행 중이며 보상이 완료된 후 공사발주가 가능하여 보상비 집행 후 남은 시설비 6억 2,044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정4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제설창고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공공용지 택지조성 원가 미산정으로 매입이 불가하여 사업비 전액인 7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예산으로 도시공원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의 등 각종 제반절차 추진으로 연내 계약발주가 어려운 39억 4,292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은 30쪽에서 47쪽까지 세입 항목별로 편성되어있으며 2014년 대비 1.4% 증가된 45억 7,036만 원입니다. 편성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31억 5,158만 9,000원으로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132만 2,000원으로 도로굴착 점용료입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690만 원으로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13억 2,707만 4,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범칙금과 과태료수입 등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은 8,347만 5,000원으로 운수사업법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54쪽과 55쪽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014년 대비 1.7% 감소한 143억 2,553만 4,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불법 주·정차과태료 및 견인료,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대비 14.2% 감소한 103억 5,9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33쪽부터 437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5억 410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건설관리사업에 2,685만 6,000원, 보상사업에 67만 5,000원, 조화로운 광고물 수준향상 1억 2,169만 8,000원, 가로환경개선사업 1억 9,13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5,856만 원, 재무활동비로 500만 원입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41쪽부터 448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49억 2,875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품격 있는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21억 9,213만 8,000원, 밝고 안전한 밤거리조성사업 20억 541만 6,000원,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구민·고객 불편해소 사업에 2억 9,62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책자 451쪽부터 461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38억 9,364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쾌적한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 조성사업에 15억 1,259만 5,000원, 수해대책관리에 14억 5,77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2,334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억 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책자 465쪽부터 470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8억 6,357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교통소통 원활 및 보행자안전사업비 4억 3,540만 2,000원, 자동차관리사업비 1억 2,42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8,766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대행사업비 1억 1,622만 원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책자 473쪽, 474쪽이며 예산편성액은 1억 6,962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차량 단속에 3,58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3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565쪽부터 57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대비 1.7% 감소한 143억 2,5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주차관리사업에 11억 4,625만 3,000원, 주차장건설사업에 18억 6,646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9,663만 3,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7억 5,457만 6,000원, 예비비 66억 6,16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책자 97쪽부터 124쪽까지이며 우리 국에서는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97쪽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액은 11억 5,119만 4,000원으로 수수료세입 3,500만 원, 이자수입 2,004만 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2억 9,400만 원, 예치금회수 8억 215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1억 5,119만 4,000원으로 간판개선사업비 2억 7,000만 원, 불법현수막정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1,000만 원, 일반운영비 366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8억 6,753만 4,000원입니다. 다음 107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21억 5,958만 원으로 이자수입 3,000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9억 6,017만 원, 예치금 회수금 11억 6,941만 원입니다. 지출은 21억 5,958만 원으로 도로굴착복구사업비 9억 9,274만 원, 예치금 11억 6,68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 수입은 27억 9,323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4,624만 원, 예치금회수 20억 5,656만 8,000원, 전입금 6억 9,043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27억 9,323만 9,000원으로 재난예방사업비 8억 3,640만 원, 예치금 19억 5,68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에서 37쪽까지이며 세입 과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33쪽부터 43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9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는데 광고물정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 내년에 한 3,000여만 원 정도 감액편성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주된 원인은 광고물 정비에서 전주등, 가로등주에 부착되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사업예산이 그동안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우리 대로변 전주에만 부착하는 거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전주, 가로등주, 신호등주 다 있습니다. 지금 한전주만 한전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부착방지판 대상이 어디 골목길은 아니잖아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 대상이 몇 m 도로까지입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우선 대로변 위주로 하고 특별히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된 곳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m로 구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현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율이 몇 %입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43% 정도 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56% 정도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그 예산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 동안 10여 년 가까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해 왔는데 그 곳에서조차도 광고물이 계속 부착되어서 이 사업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조금씩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적어도 80, 90%까지는 일제히 할 수 있는 검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한다는 건 좀 그렇고 사실 검토를 하려면 진작 검토를 했어야죠. 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지난 여름에도 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44% 정도 부착방지판이 붙어 있다면 거기에 따른 효율성, 합리적인 건지는 이미 검토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해야 될 사항이고 그 사업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2001년부터 해왔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2001년이면 한 13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 효율성이라든지 합법성을 검토한다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약간의 어폐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하고 싶은데 구청의 재정여건은 그걸 뒷받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현재 부착되어 있는 거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현재 그 유지보수 예산은 없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쓸 수도 있고 만약 큰 돈이 필요하다면 광고물기금에서 쓸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44%가 부착되어 있다고 하는데 개수로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한 9,200개 정도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간혹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일부 파손되어서 너덜거리는 데가 있어요. 보기에 아주 흉물스럽고 상당히 도시미관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이걸 보수할 때 보수비를 지급했어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동안은 신규 설치할 때 설치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부분만 보수토록 해왔던 사항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상으로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설치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업체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무상으로 보수를 해줄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에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벌써 9,200여 개 정도 되면 날이 갈수록 반드시 훼손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는 예산에 산정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 점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공단에 광고판관리대행사업비를 올려주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어디에 쓰려고 올렸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현수막게시대를 지금 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게 혹시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현수막게시대가 체인이나 용접, 베어링 이런 부분에 일부 수리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한 수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순주위원

그래서 공단에 광고판관리사업비로 올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올라와 있길래 혹시 인건비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에 들어간다 이거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시설물 보수사항입니다.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호 위원입니다. 노점상정비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워져서 노점상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저희구는 노점상 숫자가 경미한 수치지만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마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저희 쪽보다는 인근구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관내 분들이 타구에 가서 장사를 한다, 그만큼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동절기가 되면 이런저런 장사들이 길거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과연 그 예산가지고 보행친화적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합당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로 계상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증액이 되어야 마땅하나 구청 재정형편이 넉넉치 못해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 사항이 되겠고요, 부족한 부분은 용역원수를 한 명 정도 줄여서 저희 직원이 보충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노점상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단속일수가 정해져 있는 거에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산에 맞추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수가 줄어들겠네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노점상들이 난립하고 또 그로 인해서 거리 보행에 여러 가지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네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에 인건비 비율이 작년 수준의 단속일수를 충족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됩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단순한 사항이지만 한 명분의 인건비 한 2,000~3,0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단속원은 외주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거에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도 민원사항이라든지 고질민원이라든지 해서 합동으로 나가는 사항은 맞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하여튼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고질적인 민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어떤 대안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다 보면 많이 힘들겠죠. 그러나 때로는 강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고질적인 부분에서 특히 어려운 부분은 시장주변과 대형점포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때그때 필요한 곳만 해왔는데 차후로는 이런 불법행위가 어떻게 하면 영구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이나 계획, 어떤 방침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고질적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간에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여러 가지 이행이 안되는 게 있겠죠. 외주용역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사실 외주용역은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부분보다는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쪽 위주로 되어 있고 기존에 있었던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게 하루, 이틀에 걸쳐 있었던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형평성에 제일 큰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외주업체 점검시 과에서도 동행을 하나요? 무조건 전체적으로 외주업체에 다 맡겨서 관리하는 형태인가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발생빈도가 높은 곳은 그분들이 계속 순찰활동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되면 저희가 나가고 또 특별히 야간단속이라든지 시장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구 자체가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가용인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보행친화적이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연숙위원

옥외광고물 수입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수입계획에 보면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37.31% 증가한 3억 1,280만 4,000원을 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564만 4,000원이 줄고 수수료수입도 500만 원 정도가 줄었고 기타 수수료도 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많이 걷히겠다는 예상치를 내놨는데 2014년도보다 1억 500만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을 해놨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수입이 날 거라고 예측을 한 건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나옵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줄어드는 부분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입들이 금리가 작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고 또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부분도 전보다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기간연장 허가가 불허된 사항이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고요,

강연숙위원

이 정도 줄어들 거라는 예상치로 수입계획서를 이렇게 잡았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기타수수료 자체가 옥외광고물, 돌출간판 허가부분이 줄어들게 된 내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이 1억 500 정도 더 늘어날 거라고 계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수입이 늘어날 거라고 계상을 하셨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에 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900만 원 이것도 줄어든 사항,

강연숙위원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 수입계획서에 보면 2억 8,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00만 원이 더 걷힐 거라는 거잖아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900만 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고요, 223-03에 계상돼 있는 과태료 부분만 1억 500만 원이 증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전단벽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 주민수거보상사업과 연계돼서 더 많은 불법사항을 적출해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겠다는 의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많이 하게 될 거라는 예상치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불법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납부율이 얼마나 됩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납부율은 부과한 금액에 30에서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못 받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체납된 부분도 있습니다. 못 받는 부분은 전화번호를 추적하는데 해외거주라든지 대포폰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저조하고요, 그만큼 부과를 많이 하게 되면 징수율은 낮지만 금액은 증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신규 사업으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도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우선 눈에 보이는 건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원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8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0쪽이고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441쪽부터 44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08쪽부터 4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럼 먼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는 어디를 보수하는 것이고, 지금 예산이 8억 2,032만 3,000원이 편성되어 2014년도보다 3억 3,278만 2,000원으로 28.86%나 감소했고요, 또 관내 도로시설 보수공사는 44.68%나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되어도 1년간 사업이 과연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는 양천구 관내 전 지역을 말합니다. 관내에서 도로가 노후돼서 파손되었다든지 아니면 포장상태가 불량한 소규모 부분만 해서 1아르 내지 3아르 정도 되는 부분만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소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고요, 매년 예산이 감소되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일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매년 물가상승률도 있고 인건비 상승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물량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되는 부분이 매년 증가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렇다면 특히 이 두 사업은 주민들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안전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감소된 것은 좀 복잡하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소규모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큰 공사는 그냥 한꺼번에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관내 도로는 소규모 공사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후년도에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의 해보겠다는 의지는 참 좋지만 이렇게 사업비가 부족하게 편성되면 결국 돈이 없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든지 아니면 연말에는 공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차근차근 순서에 의해서 하고 마지막 연말쯤 가서는 예산이 없어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예비비나 내년 추경에 편성할 걸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셨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올리기는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많이 감액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사실 우리 관내 도로나 소규모 도로 상태를 보면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됩니다. 여기 18명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구청에서 계획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하는 공사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민원에 의해서 과에, 특히 과장님한테 많은 민원을 제시하고 또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규모공사에 해당되는 공사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런 예산은 좀 더 확보하셔야 되는데 과에서 올린 것을 약 30% 또 관내 공사는 45% 정도 많이 감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참 답답하거든요, 과장님이 많은 민원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도 안 쓰시겠다, 추경도 안 쓰시겠다면 그럼 편성한 예산만큼만 쓰고 나머지 공사는 다음해로 넘어가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규모를 좀 작게 해서 소규모공사는 소규모 대로 보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적은 예산을 편성 받으셨으니까 예산계획을 잘 잡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예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도 아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예비비도 써야 될 것이고 또 추경도 써야 될 것이지만 그런 것도 계획을 잘 살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의 생활과도 밀접하고 또 안전하고도 밀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유독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들이 대폭 줄었어요.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을 할 때 국장님은 이걸 챙기지 못하고 뭐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들은 주민들의 편의사항하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경정해 놓으면 주민들이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거에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옥란

정옥란건설교통국장

예산편성은 각 부서 소관별로 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는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과에 예산을 감액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첫 째로는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건설교통국이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지만 최일선인 기초 자치구는 모든 업무가 전부다 주민생활하고 밀접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했고 저도 부탁을 여러 번 했지만 재정여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강연숙위원

감경정된 이유가 다들 재정여건이라고 합니다마는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그 신규사업들을 보면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첫 째는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먼저 배려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좀 남으면 여러 가지 교육, 문화, 예술 또 주민들의 정서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 이런 데로 재원이 나가는 것도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의 예산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들어온 걸 보면 꼭 필요한 예산보다는 좀 추상적인 예산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주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이런 예산들은 대폭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노력을 덜 하시지 않았나. 물론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장님의 힘으로 안 될 때는 국장님이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옥란

정옥란건설교통국장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 건설교통국도 중요하지만 구정 업무 전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 게 중요하다고 해서 내 것만 해 달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 복지건설 예산을 보았는데 유난히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겁니다. 국장님한테 더 이상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듣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지역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하고 남명초등학교 주변 도로공사 예산안하고 장애인점자보도 시설 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항공기소음대책 비용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우리구 예산을 할 때 항공기 매칭사업이 처음에는 25%였는데 지금 다시 법이 바뀌어서 35%로 개정된 사항을 모르고 책정하셨습니까? 전부 10% 정도 부족합니다, 항공기소음 비용을 받아오려면. 10% 모자라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시겠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전체 예산을 올렸고요, 그 중에서 주관부서에서 25%는 구비부담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항공사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뀌어서 35%로 되어 있거든요. 발주할 때 보면 예산절감 부분이 내부방침으로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협상해서 절감을 안 하면 나머지 부분은 보완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매칭비용이 딱 25%로 정해져서 취약지구 통학로는 1,700 그다음에 남명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 공사는 2,500 이렇게 딱딱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10%씩 모자라요. 일단 그 비용을 따오려면 35%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공사발주를 하면서 나머지 낙찰비용을 빼는 거지 미리 타오기 전에 이 비용을 절감시켜 가지고 대비해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이걸 줍니까? 우리도 이 비용 35% 제시하고 달라고 해서 전체 비용에서 공사비를 낙찰시킬 때 절감시키는 거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지난번에 항공기소음대책 2차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35%로 구비 부담하는 걸로 결정해서 이미 공항공사에 자료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5%에 해당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만 공항공사에서 받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저희가 들어가는 당초 예산 잡은 거 25%하고 합쳐가지고 그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공항공사에서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이 비용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이미 공항공사에 25%만 감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25%만 감액해서 요구한다고 그러면 조건이 안 맞는데 주겠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요청한 부분만 나오면 저희가 10% 부족한 거 가지고 사업을 발주해서 그 사업을 완료시키는데, 10%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추가하지 않고 예산절감액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공항공사에 25% 비용만 달라고 신청한다고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나머지 75%를 공항공사에 요구한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큰 어려움은 없는데 공항공사에서 그걸 수긍합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쪽 내부에서 금년 말까지 결정을 해서 확정을 짓겠다는 게 주관부서의 의견입니다.

강연숙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또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만약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하시면서 내용이 현재 공항공사 측에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 세운 걸 근거로 해서 분담하는 금액도 다 계획에 의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저희가 1차로 요구를 했는데 공항공사에서 35% 만큼을 줄여서 주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항공기대책소음위원회 2차 회의를 거쳐 예산안을 교체해 준 내용대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10% 부족해도 예산절감 부분을 보충한다면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진환위원장

아까 75%를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25% 하겠다는 말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진환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취지도 우리가 분담하는 걸 줄여서라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달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오진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아까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공기소음대책 주민지원 사업비로 67억 7,700만 원을 신청하는데 25%, 35%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67억 7,700만 원을 공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여기에 맞게끔 사업을 짜서 올려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가 들어가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지금 구의 분담금 비율을 25~35%로 규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근거는 없고, 당초에 자료를 낼 때 25%를 구비부담으로 하라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공항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게 사업별로 어떤 사업은 몇 %, 어떤 사업은 몇 %,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파악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LED 교체사업이라든지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명초등학교 앞에 도로정비사업 또 보안등 LED 교체사업, 학교앞 안전시설 설치사업, 장애인 전자보행시설 이런 게 다 마찬가지 사항인데 많게는 보안등 LED 교체사업 같은 건 원래 우리가 1억 8,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1억 5,600 정도 배정되는데 총 사업비는 2억 4,000에 두고 구비 확보를 6,0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차액이 발생되느냐 하면 1억 8,000을 요청했는데 1억 5,600이 나왔기 때문에 2,400만 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충을 할 계획인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발주할 때 10% 절감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문제는 20% 정도 된 것도 있고 19% 정도 된 것도 있거든요. 10%만 차이나는 게 아니고 그 이상 차이가 나지.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25%, 35% 일괄적으로 바뀌어 집니다. 5개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과거에 이걸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예산을 요청할 때 예측을 못했던 사항인가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처음에는 저희한테 요구하기를 25% 부분만 구비부담으로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그게 35%로 바뀌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과장님이 많은 경륜과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었는지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는 사항인데 어찌되었든 지금 가로등 LED 교체사업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1억 5,000에서 9,100이면 여기에 따른 갭이 1,000몇 백만 원 발생되는데 물론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량을 그만큼 줄이면 할 있겠죠, 그렇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거기서 맨처음에 편성한 대로 사업물량을 전부다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사업예산이 부족한 비용은 다음에 항공기소음대책 주민지원 사업비가 전부 다 배정된 다음에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재조정 될 때에 이와 같은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5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호 위원입니다. 품격있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련 해서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예산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억 3,000만 원이 줄은 것 같은데 지역에서 주된 민원을 보면 도로 보수공사에 관련된 민원이 많더라고요. 갈수록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될 텐데 인건비도 상향조정 되었을 테고 예산은 작년보다 더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민원대처라든지 노후 파손된 도로정비가 원활히 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갈수록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더 나은 걸 선택하고 더 좋은 품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웬만한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꼭 보수해야 되는 부분만 보수를 해나가고 불가피하게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일공사를 편성해서 정비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소규모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편성된 예산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좀 어렵지만 그냥 꾸려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를 테면 작년에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현장확인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던 부분의 이행률이 몇 %나 됩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90%에서 100% 가까이 되고 거의 다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예를 들어 90%라고 했을 때 11억 5,000만 가지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는 3억 정도 줄었으니까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안 되는데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공사는 이루어지는데 물량이 줄 수밖에 없죠. 작년에 800을 했다면 금년에는 600 정도로 물량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줄은 물량을 금년에 다 못하고 남은 부분은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결국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갈수록 주민들은 더 나은 시설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데도 교체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설득해서 다음해로 늦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의원들 개개인의 능력과도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를 테면 민원제기 했을 때 빨리빨리 원활히 처리가 되면 일을 잘 한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에서 적기에 시행이 안 되었다면 그 화살이 저희한테 많이 와요. 그래서 원활한 보수공사가 시행되려면 어느 정도는 증액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증액편성이 될 수 있게끔, 물론 시기적으로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다 정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편성액이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그 기간에 노력해서 다른 부분보다는 이 부분만큼은 증액편성 될 수 있게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산이 수용되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겨울이 지나면 특히 해빙기 때 보수 건수가 많이 발생되는데 염화칼슘 뿌리고 하다 보면 아스팔트 같은 건 눈, 비에 취약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수요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행 편성된 예산으로 작년에도 100% 이행했다고 장담 못하는 상황인데 그보다 3억이 줄은 상태의 예산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증액되도록 이 문제는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도로 소규모하고 관내 도로 소규모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적에 도로 소규모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묶어져 있는 사항이고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는 작은 규모의 공사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 얼마에서 얼마까지 딱 규정된 건 없습니다. 대부분 10아르 미만을 소규모 보수공사라고 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별 차이가 없다고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따로 두시고 도로 소규모하고 관내 도로 소규모하고 예산을 합쳐야지 왜 별도로,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도로 소규모는 도로 부분이고 도로 시설물은 도로에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펜스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보도육교 난간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도로 소규모는 포장되어 있는 아스콘이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도 소규모는 도로 옆에 있는 보도블록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설명을 들어도 헷갈리는데 문서로 해서 위원님들 한 장씩 다 나눠 주세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도로 소규모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관내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 관내 보도 소규모 보수공사 이 네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문서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이 우리 과에서 요청한 것보다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사업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야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도로포장 민원이에요. 그리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도로가 조금만 패여 있어도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확률적이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다 보면 확률적으로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에요, 줄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구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만약에 민원처리가 빨리 안 되면 구청장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김수영 구청장이 이 예산을 다 깎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부분 유념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증액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저는 증액 안할 거에요, 증액 안할 거니까 구청장한테 가시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 국장이나 과장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김수영 구청장 도장을 찍어서 가져 오세요. 그래야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감액할 것까지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기 국에서 하시든 다른 데서 하시든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구청 요청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안 가지고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안 가지고 오시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대해 예산 지원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만 편중돼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이나 열악한 도로환경이 배제돼서 피해를 본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지금 항공기소음대책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주로 신월동, 신정동 지역인데요, 그 부분을 하고 나면 그것만큼 연간단가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적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목동지역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공기소음대책비로 내려온다고 해서 소규모 보수공사까지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일공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명초등학교 주변에 도로 정비하는 것도 그 건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거기를 정비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남는 부분으로 다른 곳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목동지역 미끄럼방지 시설공사 예산 1억 9,051만 3,000원 신규편성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신정동 계단보수와 관련해서도 참여예산으로 신청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아직 편성은 안 돼 있고요, 기획재정국 쪽에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지금 현재 목동 미끄럼방지 예산하고 같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서울시 예산에 포함돼야 될 사항이고요, 여기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서 구비로 해야 될 사항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돼야 만이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하여튼 구 재정이 어려운 만큼 서울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동원하셔서 가능한 열악한 부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용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47쪽이며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계획서 책자 451쪽부터 46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431부터 46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책자 117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먼저 치수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451페이지에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42.86%나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감소됐나 싶어서 살펴보니까 시설비에 보면 흡입준설과 기계준설이 1,500㎡가 1,000㎡로 각각 500m씩 줄어들었고 인력준설은 1,000㎡가 500㎡로 50%나 감소됐습니다. 특히 준설토처리가 6,000t에서 2,000t으로 무려 4,000t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준설토처리와 운반비를 합쳐서 2억 1,000만 원을 8,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하수도 준설사업 제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하수도 준설사업은 우기 전과 우기 후에 하수관로를 청소하며 집중호우 시에 하수관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43%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자치구 예산 확보에 따라서 서울시 예산도 비례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삭감돼서 민원처리나 여러 가지 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예산확보를 부탁드립니다.

박순주위원

하수도 준설은 왜 하시는 거죠? 하수도준설이라는 것은 장마철이나 폭우가 쏟아질 때 하수도 준설토가 차 있으면 역류를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 평소에 관내 하수도를 대상으로 준설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량을 확 줄여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수도 준설사업을 줄이면서 혹시 내년에 비가 적게 온다고 누가 확실히 말씀이라도 해주셨는지, 최근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비라도 많이 내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축소하신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성하신 게 과장님께서 올리신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대폭 감소시키고 또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과장님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년과 비슷하게 내년도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이 예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구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축소해 놓고 내년에 모자라니까 추경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라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본 예산에 편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안전을 담보로 추경에 편성할 것을 애초에 염두에 두고 본예산을 편성하신 거라면 분명히 이것은 추계를 잘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위원은 이 사업비가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아까 분명히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양천구 자체가 예산이 없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쓸 데가 많은데 과에서 긴축을 하다 보니까 주민이 꼭 필요한 안전이나 또 내년 여름에 닥칠 폭우를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잡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준설사업만큼은 어느 한 쪽이 막혀 있으면 양천구 전체의 문제가 돼 버리거든요. 관로라는 것은 다 연결이 돼서 강이나 바다로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곳에 준설을 하지 않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가래로 막을 거 포클레인으로 막는 큰 참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만큼은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집행부 예산과에 아주 강력히 항의하셔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저희 과를 대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2015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서울시에서도 기금을 많이 갖다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순주위원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42.86% 감소됐다는 것은, 10%, 5%는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서 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0%나 되는 예산을 감액하고 또 50%씩 물량이 감소되고, 특히 준설토처리 같은 경우는 6,000t에서 2,000t으로 약 4,000t을 감소시킨 것은 60%를 감소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혹시라도 폭우가 내렸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준설은 천재냐, 인재냐로 많이 따지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을 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항인데 막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필수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주위원

아무튼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예산조정에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예.

박순주위원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네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안한 것도 아니지만 단원들의 의식이라든지 사명감이나 일말의 봉사정신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지 실제로 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현장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오히려 다른 주민들이 수해 현장이나 이런 데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원만한 역할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율방재단이 지금까지는 그냥 예방활동 위주로 했는데 최근 세월호사건 등으로 인해서 교육 등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위험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즉시 현장에 투입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예산 항목은 교육비 말고는 따로 없습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교육비하고 오면 식사대접같은 걸 할 수 있는 급양비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그전에는 장화를 지급해줬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지급 못 받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건의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방재단 임무를 맡겼으면 기본 장비는 제대로 갖추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갖추지 않고 예방활동이라든지 교육을 많이 받으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고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가능한 예산을 지원해서 비품을 구입하고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 좀 주세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 확보할 때 그런 부분들을 대폭 늘려서 약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됐습니다.

오진환위원장

하여튼 금액이 많은 건 아니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재해가 났을 때 그분들이 역할을 잘 함으로 해서 예방하는데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배정과 적절한 사업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순주 위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산집행의 절감을 통해서 타부서에 모범사례가 됐다고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절감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주어진 예산에서 절약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아까 박순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삭감된 그런 금액도 절감해서 사업이 가능한가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연말에 삭감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예산회계법의 의해 2월 28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전에 공사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못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아까 박순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월동, 신정동 지역 같은 경우는 비만 왔다 하면 물이 넘치는 것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빗방울만 떨어져도 저 같은 경우는 저지대 현장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예방을 통해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준설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데도 큰 역할과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주어진 살림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할 명분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 높은 비율의 삭감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역행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간단가 준설 및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증액이 되어야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 물량이 감소하고 예산에 맞추어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시민들로부터 안전한 생활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집행부와 저희가 함께 노력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물론 구 재정상 어렵다는 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데 그래도 너무 삭감된 금액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주어진 예산가지고 하시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감당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과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면 한다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나요? 국장님께서 만들어서 올려 주시면 우리는 심사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옥란

정옥란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업부서로 도로과나 치수과나 이런 부서들은 기간산업 같은 도로나 하수도 시설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는 하지만 재정이 어려울 때일 수록 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히 잘 되어서 수해나 설해 피해가 있을 때 침수 당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그게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많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저희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인 건설교통국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대비 치수과가 22.1%가 삭감되었어요, 제일 많이 삭감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는 6억 9,000 정도의 법정기금조차도 확보하지 않고 삭감했다는 것은 구민의 안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전혀 보이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재난을 당하든 말든 피해를 보든 말든 무방비상태로 하겠다는 그런 집행부를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정 안 되면 서울시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각별히 열의를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수 유지관리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지하수 유지관리 업무는 2년마다 도래되는 관정 청소가 있습니다. 법적 사항으로 격년제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증액이 아니라 감액되었는데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전체적으로는 감액되었지만 2년마다 3개소에 대해서 관정 청소를 하도록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관정이 저희 양천구에 몇 군데 있죠?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1,000톤 이상 나오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관정을 뚫어놓는 이유가 지하수를 사용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과장님께 제가 민원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선센터 지하 탬플스테이에서 지하수가 보통 한 달에 한 5톤 정도가 나오는데 하루에 300톤씩 2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좀 밝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원인이 혹시 밝혀졌나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전부 다 이상이 없다는 걸로 통보를 받았고 또 지금 가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옛날 상태로 돌아와서 더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인접 유관기관과 서울시에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나온 거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혹시 건물주가 자기 돈을 들여서 점검을 받아가지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바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부터 39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65쪽부터 47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61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전년도까지 있었던 볼라드 신설 및 정비사업비 7,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 예산에서 빠진 상태고요, 이 예산을 항공기소음대책비에서 반영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실질적으로 있는 사항이고 본 예산에서만 빠져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박순주위원

관내 석고볼라드는 불법이라서 탄력볼라드로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석고볼라드 교체가 완료되어서 사업비가 삭감된 건 아닙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석고볼라드가 한 600여 개가 남아 있고요, 추가로 신설하거나 교체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본예산에는 없지만 항공기소음대책비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된다면 부족하나마 주민들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 가급적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교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지금 우리 구의회 옆에 센트럴플라자 사거리에도 보면 석고볼라드가 있는데 그 석고볼라드에 자전거가 몇 번 부딪힌 적이 있는데 석고볼라드에 사람이 부딪히면 다칠 위험이 많아서 탄력볼라드로 바꾸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 설치된 탄력볼라드라도 자동차가 부딪혀서 반쯤 꺾어져 있는 것들이 종종 눈에 띄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전체가 삭감되면 이 업무를 아예 하실 의지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은 삭감되었어도 다른 곳에서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사업은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 생각에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다른 예산에서 가져다 쓰시는 것은 건전예산을 해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넣어서 정리하셔야 되는데 다른 데서 전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산의 전용은 아니고요,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항공기소음대책비라는 게 결국 신월·신정동 지역에 항공기소음 피해를 받는 지역에 예산을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항공기 사업비가 모자랐을 경우에 우리 예산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충분히 감안을 할 사업이고 예산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주위원

아무튼 교통시설물 정비관리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지만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으로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사업을 하시면서 편성을 잘하시고 예산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여기도 항공기 소음피해 예산을 받았는데 우리 구비가 모자란 것들이 있는데 여기 교통행정과도 굳이 증액할 필요가 없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구비를 아끼면서 시비를 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걸 반영해서 저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교통시설물에 대한 민원들이 많거든요. 과속방지턱을 해달라 등등 많이 있는데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내년에 운영할 때 전혀 지장이 없나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지장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교통행정과에 와서 예산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시 사업을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관해서 하면, 당초에 만들어진 예산보다는 적으니까 당연히 부족하겠지만 충분히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만큼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버스승차대 BIT라고 하나요,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올해처럼 전기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이 취소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 같은 게 확보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게 말 그대로 공익성, 공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아파트단지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가 상가라든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위치가 조금씩 조정되면 상가나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다면 그분들도 그걸 원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협의하고 논의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설득이 가능해서 설치가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재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저희들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정리하면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전기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KT 사업자 측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들어온 몫을 다른 구에 빼앗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9단지 앞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좋아하시는데 고생하셨고 나머지 6곳은 전기를 못 끌어와서 BIT를 못했어요. 그러면 전기설치 비용 정도는 우리구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옆에 가로등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다 있는데 BIT를 설치할 전기를 끌어올 수 없다, 이건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다 대주고 전기만 대달라고 하는 건데 그 정도도 못해 주면 말이 안 되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확보만 해 주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현재 그런 사항이 또 발생하면 우리가 끌어올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하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안 되었을 경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반드시 추경에 그 재원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10월이나 추경이 시작되는데 1월부터 9월까지 사업 다 끝나고 추경 마련하면 뭐 합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전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런 일이 내년에는 한 건도 일어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셨네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교통지도사를 서울시비로 다 했는데 11명이 몇 군데 학교를 하고 있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지금 6개 학교를 하고 있고요, 지도사들이 직접 집까지 안내하는 학생수는 약 40명에서 60명 정도로 왔다갔다 하는데 그 정도를 계속 관리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6개 학교다 보니까 지도사가 모자라서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편성을 의뢰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6개 학교를 위해서 인원을 증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지도사 운영에 2개 학교를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2개 학교를 늘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늘리는 건 당연하지만 2개를 늘렸다는 건 실적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비를 받아오는 건데 우리 양천구에 열악한 학교들이 많잖아요, 지역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환경도 그렇고.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좀 더 노력하셔야겠어요, 2명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이번에 감해진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감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재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과 입장에서 보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지만 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이 정도 인원으로라도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물론 2명이라도 했다는 건 노력의 결과라고 보긴 하지만 너무 미약하죠. 앞으로 많은 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재무활동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 1,622만 원이 편성됐는데 768만 3,000원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분이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부분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인건비라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가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강사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1년 동안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태까지 서울시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못 했던 부분인데 지금 약 70% 정도, 그러니까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줄 것처럼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서울시 상임위에서는 이미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계수조정위원회에 가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받아오면 나중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다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장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자료에 보니까 다른 타구에 보면 시비 80%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좀 하셔서 시비지원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위탁·운영을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타구에 보면 교통과 관련된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교통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집단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상승요인이 있고 효과가 더 크다면 교체에 대한 것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어쨌든 이런 업무 자체가 어린이들에 대한 애정이나 또 교통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운영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손영화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2쪽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37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 안 54쪽에서 5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473쪽에서 474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65쪽에서 57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는 477쪽, 479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01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럼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주위원

360만 원이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유휴지와 공유지를 평탄화 시켜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토지주에게는 주차장수익금을 주든가 아니면 지방세액을 공제받든가 선택을 하는데 이번에는 주차장수익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면을 사용하는데 360만 원 즉, 한 면에 3만 원씩 계상하는데 1년이면 36만 원씩을 주는 거네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박순주위원

매우 저렴한 사용료인데 이걸 자투리땅을 땅 소유자에게 주는 거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박순주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조성되는 주차장 옆 건물이나 인근 주택지 주민들이 매연이나 또 시동을 걸 때 들리는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투리땅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업이니만큼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셔야 될 것이며 또 자투리땅을 활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양면, 앞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대처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목2동에도 지금 한 군데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제기돼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다 보완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렇죠. 자투리땅이다 보니까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이 좋은 사업이 계속 이어지려면 그런 민원에 대비하셔서 계획하시고 참고를 하셔서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특별회계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회봉사자센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해서 다시 교통지도과로 입금이 되는 건가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바로 구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구청으로 입금하는 건가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총괄부서인 재무과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사업주관 부서이고 돈은 다 재무과에서 총괄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참 헷갈리는 게 땅에 대한 관리는 주차장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건물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고 또 거기 입주해 있는 건 봉사단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입주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들을 거기에 입주시키려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에 얘기해야 되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야 되는 건지, 총무과에 얘기해야 되는 건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복잡할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들어온다, 그럼 일단 그 단체의 소관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소관 부서에서 검토해서 들어가는 게 적합하다, 그러면 교통지도과로 협의를 오는 거죠. 그래서 협의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해 주는 건가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입주에 대한 어떠한,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냥 관리하는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들어와도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결정권한은 없는 건가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결정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이고, 일단 주관 부서에서 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그 의견을 저희 교통지도과에 협의를 해오는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입주하고 싶어 하는 단체 중에 탈북자여성단체가 있어요. 그다음에 농아인협회에서 수화통역센터를 입주시키고 싶어 합니다. 여기는 다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체납된다든가 이런 거 없이 임대료 낼 여유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막고 있다는 거에요, 못하게 한다는 거에요. 혹시 과장님 이거 보고 받은 적 있으세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저는 보고 받은 적이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단체 입주가 과연 적절한지 1차 판단은 주관과에서 합니다. 주관과에서 해서 검토해 보니까 이 단체가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추천한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승인하는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과에서도 원하고 입주하시는 분들도 원하는데도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두 단체 어디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현재 비어있는 사무실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가 최근에 퇴거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빨리 원하는 곳에 줘야 되는데 도대체 해당부서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고 누가 이걸 막고 있냐는 거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1차 주관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주관부서에서 추천을 해오면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해당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해서 과장님께 상의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입주해 있는 단체들 중에 문제들이 많은 단체들이 많은데요, 특히 시우회 같은 단체는 임대료 계속 밀리고 있고 사실 시우회가 거기에 들어가야 될 명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져요. 시우회는 사회봉사단체가 아니거든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시우회는 2013년도 2월 28일 퇴거했습니다. 그 자리에 공로연수자 정보자료실이 있는데 그건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게 시우회가 이름만 바뀐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행안부 예규에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두 단체만 과장님한테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보면 목동 노외주차장 19개 수탁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월6·7동에 있는 노상주차장 11개소를 보니까 2015년도에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어요. 목동지역은 1억 4,400 정도, 신월6·7동 노상주차장은 6,500여만 원 정도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돼있는데 지역공동주차장 19개소는 1억 7,400여만 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민간한테 위탁 준 공동주차장이 갑자기 올해 수입이 현저하게 낮게 계상돼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보니까 차가 들고 나는 회전율이 조금 더 상향될 것이라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수입이 조금 상향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차장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건 거의 다 민간인한테 위탁준 부분이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1년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렇죠, 1년 단위로 하죠.

강연숙위원

1년 단위로 정액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이게 적자가 난다는 말이 있어서 내년에는 수탁요율을 조금 낮추는 모양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손해가 나면 민간인들이 절대 위탁을 안 받거든요. 민간인들이 관공서에서 위탁을 받을 때 손해난다고 떼법을 써요. 그래서 깎고 그러는데 제대로 짚어보시고 깎아주셔야 되는데 제대로 짚어보셨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 계약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제대로 계약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걸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하지 마시고 하루 종일 시간대별로, 주차장별로 드나드는 차량들을 한 번 정확하게 보고 월 얼마가 나오겠다는 추계가 나온 다음에 적당한 선으로 해야지 그쪽에서 손해 난다고 해서 그냥 확 낮춰서 1억 4,400이라는 금액을 계상한다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한 번,

강연숙위원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부분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계상을 해서 예측까지 덧붙여서 저희들한테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측을 하는 거죠.

강연숙위원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면 절대 위탁 안 받습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다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동 타운홀 운영수입이 6,1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원어민 영어업체가 해약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비어있겠네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비죠.

강연숙위원

비면 다시 또 다른 것이,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다른 업체가 들어오든가 할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비니까 비는 만큼 일단 감액을 했죠.

강연숙위원

다시 들어오면 추경이라도 세입으로 잡고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들어오면 다시 추경으로 잡아야죠.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할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일간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데에 대하여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의논하고 조정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부위원장 심사보고, 의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강연숙 부위원장님께서 일괄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및 특별회계 부분은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증감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출 감액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신축 물품구입비 등에서 1억 2,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 1,200만 원, 푸드마켓 운영비에서 2,000만 원,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에서 2,442만 2,000원,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 3,5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사업에서 2,705만 원,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에서 1억 5,000만 원, 여성지도자 워크숍 위탁에서 1,542만 5,000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1억 1,483만 7,000원, 공동주택관리프로그램 운영에서 스마트폰앱 어플리케이션 구입설치비 5,000만 원, 균형 있는 도시계획에서 워크숍 총괄 퍼실리테이터와 테이블 퍼실리테이터에서 총 1,575만 원, 주민참여단 회의수당에서 420만 원, 족욕탕 설치 용역에서 2,500만 원, 대기물질관리 사업에서 대기질관리 책자 제작비 3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8억 1,66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도로 소규모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5,000만 원을 그리고 7억 6,668만 4,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총 8억 1,6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심사 시 당 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과 기타 논의된 사항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