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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수진 의원 발언

201회 제1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09-29

이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 의원이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위원

윤미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미현 위원님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미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위원

제갈임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제갈임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갈임주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제갈임주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간사로 선임된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결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부서별 조례안 및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조례안 및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조례안,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2013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1,973억 5,471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28억 364만원을 포함해 예산현액은 2,101억 5,836만원입니다. 세입수납액은 2,149억 3,63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억 8,647만원입니다. 세목별로 결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564억 18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4억 7,826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538억 2,921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821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36억 248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납액은 770억 4,57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수납액은 240억 5,70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 결산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5억 1,035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예비비 사용 2억 4,309만원 포함 예산현액은 7억 5,34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억 2,73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607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재원관리 지출액은 6억 6,700만원, 집행잔액은 2천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지출액은 5천만원,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균형집행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세 차례에 걸쳐 200억을 일시 차입하고 이자상한액으로 예비비 2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안전행정부로부터 일시차입금 이자보전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 1,500만원을 교부받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을 먼저 받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액이 2013년도 2차 추경으로 확정된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이유인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간주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작년도에 간주예산 처리가 있었거든요.

안영위원

기타수입 특별교부세 쪽에서 제일 차이가 많이 나고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특별교부세에 작년도 간주예산으로 균형집행에 따른 이자보전수입액이 일부 반영돼서 세입 처리됐습니다. 그게 예산액에 반영된 겁니다.

안영위원

최종예산서로 제출된 거랑 여기 예산액이랑 금액이 차이가 나서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간주예산 처리는 추경과 세입처리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세입예산이 들어올 경우에 간주예산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에 대비해서 결손금액이 지방세는 15억에서 19억으로 늘어나고 세입수입은 1억 7천에서 2억 6천으로 늘어나고요. 결손처분이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고질적인 체납을 일부 정리했는데 그중에서 신탁재산 우정병원 건이 제일 큽니다. 그 부분이 결손에서 많이 증가했고요.

안영위원

신탁재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신탁재산이 고질적인 체납으로 사실은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정리했습니다.

안영위원

결손처분을 하신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다 반영돼 있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지방세에 포함되어 있고요. 세외수입은 다른 부분이죠.

안영위원

이월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주로 결손처분이 증가한 것 때문인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매년 저희 체납액 징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징수실적을 거의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액 징수가 한몫을 했고요. 결손처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자동차세나 지방세 쪽에 특히 과오납 반환액이 높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법적, 제도적으로 과오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분, 종합소득분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부분은 국세 경쟁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오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연납을 한 이후에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과오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영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에는 미수납액이 거의 10%에 육박하는데 내용이 뭔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대부를 하고 대부료가 미수납된 경우입니다.

안영위원

공유재산 임대가 주로 사무실 임대나 이런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회계과에서 하는 건 행정재산 외 잡종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임대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이게 미수납이 10%나 된 이유가 있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사실 큰 금액은 시설관리공단의 월량 때문에 생긴 겁니다. 90%가 그 금액입니다.

안영위원

월량이 그럼 2013년도부터 체납이 됐다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작년도에 월량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체납된 것으로 전체 누적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해를 넘기면 굉장히 징수율이 뚝 떨어지던데요. 지금 보면 결손율이나 이월금액 비율이 당해연도 같은 경우 지방세도 이월금액이 10% 정도고 세외수입도 3% 정도인데 해를 넘기고 나면 비율이 60, 75%로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징수되도록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세외수입 쪽은 작년도에 그린벨트를 단속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들이 거의 다 체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안영위원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으로 된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징수결정액이 큰데요. 내용이 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지금 8억 2,500만원이 미수납으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그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GB 강제이행금 부과 미수납액이 43건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어떤 내용인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GB 위반에 따른 불법 강제이행금입니다.

안영위원

이게 거의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큰가요? 징수를 못하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분들이 납부를 기피하고 독촉을 하고 있지만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결산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 있잖아요? 지난년도 수입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이월액이 항목별로 표시가 안 되고 밑의 한 줄로만 표시되니까 어떤 세목들이 계속 이월돼서 남아 있는지 볼 수가 없거든요. 구분해서 표시할 수는 없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세외수입 128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위원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전년도 이월액이 위에 한 줄로만 표시가 되잖아요. 세목별로 체납돼서 넘어와서 관리되는 금액들을 저희가 볼 수는 없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상 표기는 안 되고 있고요. 체납액이 넘어와서 표기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가산금이라든가 가산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계속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의 변동이 계속 있습니다. 그것은 월보를 보면 자세하게 표시가 나오는데요. 결산서상에 자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과징금에도 9억 2천만원 징수결정액 중에서 미수납액이 8억 2천만원으로 거의 8, 90%가 미수납이 된 건데요. 그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쭉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것은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세무과에서 관여를 하고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발생된 세외수입 체납을 별도로 저희들이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압류라든가 체납처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별도로 전체적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 외의 수입 같은 경우도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좀 많고 상대적으로 미수납액도 높은 것 같아요. 예산 대비해서 크게 어떤 부분이 늘어났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영됐고요.

안영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여기 반영되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당해연도 것은 당해 세입으로 처리합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지급한 보조금이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여성비전센터의 경매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미수납액은 뭔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미수납 1억 500만원이 생긴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라고 해서 청계환경에서 징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4,200만원이고요. 그리고 우정병원에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울타리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쪽에 징수요구를 했는데 수납이 안 되고 있어서 미수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아까 GB 지역 내에 위반사항으로 47건 정도의 강제이행금이 생겼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규제완화라는 규범 안에 들어오면 기존에 부과했던 것들이 취소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행법상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이 소급적용까지 하도록 개정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랑 예비비로 지출한 이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잡혀 있는 금액은 내용이 뭔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시에서 자금 관리를 하면서 일반회계 안에서 생긴 이자수입 발생액입니다.

안영위원

정기예금처럼 관리하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다 포함해서 생긴 겁니다.

안영위원

관리는 기감실에서 하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정기예금을 몇 개월 단위로 하시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작년부터 자금이 부족해서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묶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현재 이자율이 1개월이 2.0이고 3개월이 2.2, 6개월이 2.5, 12개월이 2.6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다 있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지금은 자금이 부족해서 1개월 단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주로 예금잔액이 있는 달이 언제인가요? 상반기에는 주로 없고 하반기에 있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상반기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거의 못하고요. 7월달부터 정기적금으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세입금 이자 나가는 게 2억 4천 얼마인데요. 그건 6월 말에 차입을 해서 집행하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2013년도 6월 말 차입금이 어떻게 되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200억입니다.

안영위원

이자율은 얼마였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이자율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3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1차에서 3.76이었고 2차에서 3.74, 3차에서 3.64입니다.

안영위원

평균 3.7% 정도 되네요. 그리고 아까 2억 4천만원을 저희가 이자로 지급하고 보조받은 금액이 2억 1,500만원이라고 하셨죠.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2,800만원 정도가 시 예산으로 반영한 금액입니다.

안영위원

들어오는 금액은 어떻게 적용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이자보전차입금이라고 해서 안행부에서 교부세를 주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전체 균형집행 계획에 따라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1년 통틀어서 보면 이자는 3.7%로 나가고 들어오는 이자는 2%로 들어오는데요. 되도록 금액이 나가지 않게 하는 게 좋을 텐데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래서 자금부족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해서 차입금 없이 금년도에는 균형집행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전체 자금관리를 세무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기감실이 아니고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자금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금에서도 270억을 쓰고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통합관리기금은 기감실에서 별도로 합니다.

안영위원

평균적으로 시 전체 예금잔액이 어떻게 되나요? 차입금 빼고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금년도에는 평균잔액이 100억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상반기에는 대충 얼마인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한 60억, 70억까지 내린 적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100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200억은 차입을 6월 말에 일시에 하신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작년도 차입은 세 차례에 나눠서 했습니다. 일시로 3월, 4월, 6월에 했습니다.

안영위원

차입을 안 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차입을 하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상반기에는 예금이 전혀 없었겠네요. 예금이 있으면서도 이걸 하는 건 아니죠?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세입구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균형집행을 하게 되면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시차입을 하게 됐습니다.

안영위원

상반기에는 예금잔액이 전혀 없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 정도 균형집행을 하려면 몇 백억 이상이 집행돼야 하는데 그걸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차입을 하게 된 거죠.

안영위원

상반기에는 예금잔액이 어떻게 되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작년에는 예금잔액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하는 건 있지만 되도록이면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최소화하는 게 시 재정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세무과에서 하는 것보다 기감실에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현행 구조상으로는 세무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중앙 쪽에서 금년도부터 일원화하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안영위원

전체적인 예산관리 같은 건 기감실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 부분만 세무과에서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세입을 징수해서 관리하는 거니까 어려움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전체적인 지출에 대한 예산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자금배정계획이 먼저 예산부서에서 실과별로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출이 나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자금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과 2013 회계연도 결산안, 기금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3년도 예산현액은 215억 7,021만 6천원이며 그중 203억 7,750만 7,0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억 9,270만 8,9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재정운영 5,263만 5,510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6억 5,774만 2,280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7,584만 8,810원, 예비비 2억 8,738만 5천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교육발전, 과천축제, 사회복지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말 조성액 1,185억 1천만 5,450원에서 예탁 및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7억 7,957만 5,904원, 예수금 4억 7,274만 580원으로 총 42억 5,231만 6,484원을 조성하였고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예탁금 원금상환 425억 2,127만 350원, 9개 기금의 예탁금 이자상환 25억 1,483만 7,050원, 일반회계 전출 12억 6,473만 8,850원으로 총 463억 84만 6,250원이 지출되어 2013년 말 조성액은 764억 6,147만 5,684원입니다. 이어서 사회단체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조성액 25억 243만 1,659원에서 예탁금 이자수입 6,372만 1,720원, 예치금 이자수입 1,324만 5,661원으로 총 7,696만 7,381원을 조성하였고 과천시 새마을회 등 4개 단체 사업비 8,287만 9,770원이 지출되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9,651만 9,270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0억 3,818만 3천원으로 추가경정 일시 지연에 따른 사회복지부문 일시충당 7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2건,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2건, 균형집행에 따른 일시 차입금 이자상환 3건 등 총 17건에 대하여 20억 5,222만 8천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37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수요에 맞춰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을 증원하여 정책자문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 및 조례 명칭 변경, 위원회 위원 증원, 위원회 전체 위원장직 신설, 부서에서 필요시 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선정하여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38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 등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사항이며 조례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보조대상 사업,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방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성과평가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지방보조금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 통합관리기금, 사회단체기금 내역과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조례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먼저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25일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됨으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2항에 따라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에 위원회의 명칭변경,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 운용상 미비점 보완, 용어의 명확화 등 조례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의 과천발전자문위원회를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로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자문대상 안건 발굴과 자문내용, 자문방향을 다양한 시각, 다양한 가치로의 변화 모색을 통해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지를 표현 것으로 검토되며 자문위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항의 위원 수 10명 증원에 대하여는 현재 5개 각 분과위원회별 10명의 위원에서 1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분과위 회의 참석 위원 수 증가가 기대되며 다양한 의견 개진 및 회의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3조2항의 전체 위원장 신설은 과거 전체위원회 회의의 경우 시장이 주재하였던 것을 민간 자문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3항의 부서에서 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선정하여 별도의 자문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은 자문안건에 따라 타 분과위 소속 위원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자문을 구하려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으로 분과위 운영의 탄력성, 자문의 질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금번 개정안은 대체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단순히 명칭변경, 인원 증원으로만 자문의 질 제고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자문내용의 정책반영 여부에 대한 환류와 공개를 통해 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책임성 확보 방안과 필요한 경우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자문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제5페이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 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안을 마련하였기에 자치법규 체계, 자구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4조 보조대상사업은 법률의 규정, 국가가 지정한 경우와 조례로 규정된 것에 한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토록 규정되었는 바, 이는 기존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부분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리라 생각되나 조례 조문내용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은 법 제 32조의2 제2항의 조문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법 제32조3의 위임에 따라 위원회 설치, 기능, 회의 운영, 의견청취, 보조사업 운영, 평가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안 제6조제3항의 위원장은 법 제32조3에 따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나, 조례 해석의 문제가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3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은 보조금 관리부서와 보조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조례 제정안은 법률 및 표준안에 따라 마련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규모의 축소와 안 제5조제2항의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지원 중단되는 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사전 충분한 설명과 정보제공, 그리고 합리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전체위원장안 제3조2항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전체위원장 신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과천발전자문위원회 회의 주재를 시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특별회계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해서 주재하겠다는 내용이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할 생각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왕 민간위원으로 다 구성하기도 했고 자문의 역할을 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민간 중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홍천위원

시장님께서는 회의에 참여하시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반드시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체회의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을 때 위원장이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주재하셨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시장님께서 의무적으로 참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이게 바뀌는 까닭이 시장님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회의 주재를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그렇다면 원래 시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특별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지금 분과위원도 분과위원장님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가서 설명하고 자문을 요청하는 역할만 하는 거고요. 위원회 내에서 의논과 협의를 위해서 자문을 하시는 거지 특별히 그런 것을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홍천위원

물론 분과위원장은 민간인이 하는 것이 옳지만 과천발전위원회 전체적인 것은 시장님이 주재가 돼서 끌어가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과천발전위원회의 품격도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 직접 회의 내용을 주재하고 인식이 되어야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전반적인 위원회 추세가 거의 민간인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새로이 하는데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사회법령에서 꼭 집어서 하기 전에는 관리나 자문의 역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과거에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을 때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회원이 과거에 50명 정도 되는데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전체회의를 1년에 한두 번 했는데요. 거의 70, 80%는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5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각 분과마다 2명씩 증원이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분과별로 열 분씩 하니까 사정이 있어서 여섯 분이 오실 때도 있고 그래서 인원을 늘리면 참여하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최소한 여덟 분은 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는 취지입니다.

이홍천위원

불참할 것을 예측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꼭 참석할 사람들을 발전위원회에 위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인원이 많으면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적은 인원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회의가 되어야지, 인원이 많다고 회의가 잘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60명을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50명도 좀 많다고 생각이 돼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동의는 가지만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도 위원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중에서 사정에 따라서 못 오신 분들은 제외하고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만 뽑아서 오게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짜 맞추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늘리는 방안으로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인재풀이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다른 위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발전자문위원회라고 하면 과천에 대한 많은 애정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명예나 자존심도 있으실 텐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3조를 보면 전에는 과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위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되는 조례에는 그 내용들이 빠졌거든요. 이게 실제로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들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과천에 관심있는 분들까지 폭을 넓히자. 또 직장이나 사업장을 여기 갖고 계신 분들, 관내에 없는 전문가나 자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힌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관내 거주인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홍천위원

전의 조례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과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위촉하되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과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빠져 있다는 거죠. 조례 2조에 보면 과천 지역 현황문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과천발전위원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위촉되시는 분이 개인의 지식은 풍부할지 모르겠지만 지역현황에 대해서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전에 있었던 조례가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안에 대해서 지역을 아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다른 분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과거에도 과천발전자문위원회에서 과천 미래에 대한 정책이나 제안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께서 오셔서 과천발전자문위원회를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로 바꾸는 것은 새롭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뜻을 가지고 동참을 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은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개정되는 조례가 좀 더 개방감 있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연임이나 중복 위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연임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분이 그 위원회에 머물러서 특별한 성향을 반영하지 않도록 좀 더 폭을 넓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연임의 규정을 안 뒀을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활동을 봐서 매번 재위촉할 때 재위촉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한정 한 분이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간단히 조례안의 오타 여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오타입니다.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위원회에 시의회 의원들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상위법령에 이런 거 검토하셨나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여기에 그런 규정은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위촉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조례상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수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는 조건만 없다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안영위원

이건 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를 바꾸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특히 운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에서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법에 근거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몇 십년 동안 계속 지원받아온 데는 앞으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 근거법령이 없는 새로운 시민단체는 지원받을 근거가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법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지역의 의미있는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본래 목적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팀장님이나 기획감사실 실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 조례를 저희들이 보류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지방개정법에 따라서 거기 취지에 안 맞는 것을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 건데 보류가 되면 안 맞는 것들을 다시 검토를 해야죠. 전반적인 것은 표준안에 의해서 제출했지만 보류가 된다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죠.

이홍천위원

여기 5조2항에 근거한다면 실제 보조금을 받았던 단체들이 갑자기 예산이 중단된다면 내년에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따르면 내년 예산편성이 어렵잖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내년 예산까지는 기존 규정 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거고요. 2016년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받는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조례랑 상관없이 안행부 지침에서 내년부터 반영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법이고 지침이거든요. 법이나 지침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운영비를 끊는 문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의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법령이나 규정은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이 되지만 안행부 지침상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고요. 사실 기존에도 제한을 두도록 돼 있었던 것을 명시화시킨 겁니다. 그게 잘 안 지켜지니까 조례로 명문화시키도록 안전행정부에서 재강조를 한 것뿐이죠. 원래는 기존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은 지원을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기존에 어디에 있었나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연히 새로 생기는 사회단체들의 자립을 지원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으면 이미 자립을 하려면 다 했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원래는 법령에서 보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단체에만 줄 수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확대해석돼서 여태까지 지원된 거고요. 운영비는 더더욱, 사업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단체를 운영될 수 있는 인건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 법령의 취지에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안영위원

기금도 안 돼 있었나요? 이번에 기금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금은 기금의 취지에 맞도록 기금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영위원

기금의 취지 자체가 사회단체의 자립기반을 마련한다고 돼 있거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금도 역시 보조금의 일종으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현재 법상으로 기금도 다 막아놨어요? 안행부에서 32조 개정된 것에는 기금까지 다 포함돼 있나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지금 걱정하시는 일반 사회단체 육성은 별도로 관련 부처와 소관부서하고 논의해서 관계 규정을 신설시키거나 개정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상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돼 있는데 저희 시만 개별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안영위원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어긋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니까 의논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 기금결산안,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23억에 잡혀 있고 집행사유나 또는 집행결정일자를 보시면 256쪽입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업에 국한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통합금융기관 차입이자 상환을 해서 2013년 7월 또는 8월 또 2014년 12월 30일 이렇게 지출일자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가피한 사업에 국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잡혀 있는 본예산에 잡힐 수 있는 부분을 굳이 12월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2월달에 지출한 것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진위원

그렇죠. 12월 30일에 지출한 내역들 배상금이라든지 그 사용내역 있잖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2월달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언제까지 갚아라 이렇게 하면 그때까지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칙적 부과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12월달이라 하더라도 바로 갚기 위해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 잡혀 있는 예산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한 목적에 사용용도에 어긋나는 지출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런 것도 있고요. 법정부담금이라든가 재판과 관련된 거라든가 불가피하게 예산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기 전까지 집행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출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나쁘게 한다든가 문제가 발생했던 것도 예외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특히 이것은 소송비용과 관련된 것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여기 세무과 소관 보면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의 예비 지출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불가피한 사업에 국한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우리 시가 예비비 지출용도나 액수 등이.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자 지급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진위원

그렇죠. 예비비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빌려온 돈에 대해서 갚는 것도 역시 법정부담금 내지는 법정경비로 봐서 저희가 지출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출해야 될 금액으로 됐기 때문에.

이수진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잡혀도 될 수 있는 집행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또 연체이자가 더 나가기 때문에 지출이 불가피하게 하게 된 거죠.

이수진위원

예비비 지출용도나 액수 등이 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지다 보니까 우리 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선심성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비판이 타 도시에도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년도 12월에 집행된 그 예비비를 억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특정사업에 지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수치를 계산하고 질의를 하고자 위원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내역, 예산안이 잡혀 있을 때 그 집행한 내역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자 결산심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예비비에 잡혀 있고 지출일자를 본다면 12월에 잡혀 있고 이렇게 잘할 수 있게끔 다음에 예산안에 넣을 수 있는 부분 넣고 예비비에 넣을 수 있는 부분 넣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가급적 예비비는 지출을 금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다음 예산안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수진 위원님 말씀은 뭐인 것 같냐면 매년 차입금 이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2012년에 1억 2천 정도 발생했고 2013년에 2억 4천 정도 발생을 했고요. 매년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차입금 이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얻어서 조기집행을 해서 이익이 되는 게 없으면 이자를 얻어서 하지 않고요. 이자를 얻어서라도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득이 된다면 차입금을 얻어서라도 하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1억 포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비 같은 경우에는 2,800만원 이자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7,200만원 이익이 된 거고 금년에는 이걸 얻어서 우리가 실익이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포기를 하고 그냥 있는 돈만 집행을 해 가지고.

안영위원

조기집행에 따른 차입금.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이신지. 200억 차입해서 썼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건 작년도.

안영위원

그러니까 2013년.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전 같은 경우에는 200억을 빌려 써도 우리가 이자를 국비지원 받고 다 해 가지고 국도비 받아서 처리해도 우리가 이익일 것이라고 하면 차입을 받아서 썼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영위원

금년도가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4년도.

안영위원

지금 14년도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13년도에 저희가 차입금 이자는 2억 4천 나갔고 보전받은 금액은 2억 1천이라고 하셨는데요. 무슨 이익이 되나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추가로 순수시비를 2,800만원 정도 지급했어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그런데 포상금을 1억을 받았기 때문에.

안영위원

포상금을 추가로 받았다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추가로 받았죠. 1억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2,800만원 빼면 7,200만원이 우리 시의 세입에 잡힌 거죠.

안영위원

그런데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고 예측할 수 있는 건 본예산에 반영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본예산에 이게 돈의 흐름이 예측이 연말 돼야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남는 걸 보고 돈이 돌아가는 걸 봐서 반영하는 건데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안영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은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잖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아예 조기집행 자체를 포기한 거거든요. 만약에 본예산에 잡아넣는다면...

안영위원

그러면 보통 포상금을 기대하고 조기집행을 하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 가지고 좀 메우고 200억을 해도 유리하다 그러면 이걸 하는 건데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불리하기 때문에 전혀 안 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그만큼 예산을 사장시키는 꼴이 되지 않냐 그래서 한 거고요.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측이 되면 본예산에 세워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013년에는 조기집행을 안 했어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그런데 노력은 했지만 있는 돈 범위 내에서 한 거다 이거죠.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건데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재해보전기금 있잖아요. 기금 같은 게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거기서 나가는 돈이 100만원 있고요. 구호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또 나갑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호기금으로.

안영위원

기금으로 나가는 거 말고 일반예산으로 나가야 돼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또 100만원 해서 거기서 100만원,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일단 침수가 되면.

안영위원

그래서 200만원인데 행감자료로 제출하신 예비비 지출내역에는 100만원 한 건만 들어가 있던데 그건 실수인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기금에서 나가는 100만원.

안영위원

기금에서 나가는 100만원을 여기다 표시를 해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기금에서 나가는 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안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00만원 들어가 있고 행감자료에는 100만원만 들어가 있어서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침수가옥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100만원, 일반에서 100만원 해서 200만원 정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럼 여기 숫자가 잘못 들어갔나 본데요. 예비비는 100만원만 나갔다는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비비가 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건 두 가구일 경우에. 한 가구당 100만원이니까 세 가구이면 300만원인데 여기는 두 가구.

안영위원

그러면 행감자료가 잘못됐네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다른 안건입니다. 37페이지 보면 불용률이 좀 높은 결산이 있습니다. 여비 관련해서인데요. 금액은 그닥 크지 않지만 불용률이 계산해 보니까 70% 정도 되더라고요. 집행잔액이 많으면 목적하는 바에 달하지 않고 다르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그 수요되는 바를 좀 예측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예비비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비 관련해서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여기 있는 여비는 기감실에서 각 실과에 준 여비에 관계없이 부족하다든가 통합관리하는 여비로 해서 예비성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으면 그대로 남는 거고 추가로 더 들어가는 돈이 있으면 자체심의를 거쳐서 부서에 있는 여비가 부족할 때는 여기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답변을 들으니까 더욱이 소용없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예비성으로 세우는 경우도 항목별로 좀 있습니다. 원래는 최소화시키는 게 맞는 겁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정비율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각 부서별로 여비를 잡는 게 기본경비로 정해져 있나요? 비율이 여비를 얼마 잡으라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대략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월 10만원이면 10만원 인원 비례해 가지고 기준을 해서 기본여비를 잡죠.

안영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자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잡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예년 수준을 봤을 때 한 달에 10번 출장이 가능하다면 그야말로 추정해서 대략적인 기준을 잡는 겁니다.

안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들이 제일 큰 과목 중의 하나가 여비 쪽인 것 같아요. 행사운영비, 여비 이쪽이 대부분 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을 한다든가 또는 그런 게 필요하고 이런 돈 절감 시에는 이런 여비나 공무원이 쓰는 운영비적 성격 행사, 사무관리비 이런 것부터 유보액을 둬서 집행 못 하도록 일정부분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하면 개별부서별로 상황을 봐서 풀어주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비나 사무관리비가 가급적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남기는 편이죠.

안영위원

그러면 2015년 예산 잡을 때도 기존의 여비나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잡았던 기준하고 동일하게 잡나요, 아니면 줄이나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예산사정을 봐서 저희가 내년 예산이 더 안 좋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줄여서 잡게 되죠.

안영위원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건 아직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평균치 보고 사정을 하게 되죠. 아무튼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쓸 수 있는 돈부터 일정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

여기 불용액도 많고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율을 좀...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거 줄이고요. 남는 거 항상 10%면 10%, 20%면 20% 줄이도록 그렇게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38페이지의 법무·송무추진비에 대한 사안인데요. 지난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몇 건 정도 있었나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다루고 있는 소송건수 말씀이십니까?

고금란위원

네, 지금 집행된 금액이 1억 9천 정도 되고 있거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연간 한 30건 정도.

고금란위원

계속해서 행정소송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난해 2012년 예산보다도 올해는 조금 더 집행된 금액이 큰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행정소송이 늘어날 전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사업 전에 사업의 취지나 법령을 잘 살펴보셔서 최소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내지 않아도 될 금액들을 지불하는 게 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결산 때 말씀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행정업무 잘해 가지고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목적이고요. 불가피한 사항은 어쩔 수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송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36페이지에 행사운영비 1천만원 이월돼서 안 쓰고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있는데 내용이 뭔데 이월됐었나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12년도, 13년도에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를 받아서 포상금을 2012년도에는 5천만원, 13년도에는 1억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직원들과 관련된 워크숍을 실시하려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으로 편성을 잘못해서 개별로 주는 돈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개별로 줄 게 아니라 전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워크숍으로 쓰려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는 바람에 이건 100% 다 남긴 겁니다.

안영위원

아까 여비랑 사무관리비 말씀드렸는데 행사운영비도 불용액도 상대적으로 좀 높고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해서 이후에 예산반영 때 행사운영비도 가급적이면 자체행사도 좀 간소화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건 기본적으로 많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게 통합관리기금하고도 관련돼 있고 전체 기금관리를 기감실에서 한다고 봐야겠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2012년에 270억쯤 예탁이 됐잖아요, 일반회계로.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영위원

거기는 없어요. 볼 수가 없이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잔액이 764억인데 이 중에 실제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은 500억이 채 안 되고 일반회계로 270억을 예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외부에 예탁하는 거랑 내부거래랑 구분을 안 하고 표시해 놓으면 그냥 딱 보면 기금이 전체적으로 1,360억 있다고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1,360억 중에서 270억은 내부거래잖아요. 일반회계로 빌려준 거잖아요. 저희가 당장 기금 쓸 수 있는 돈이 1,360억이 아니잖아요. 270억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도 한 군데에 하는 게 있고 또 나눠서도 하고 1년 단위도 하고 2년 단위도 하고 자금의 흐름을 봐 가지고 기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70억도 이자를 주는 거예요.

안영위원

9억 9,900 주고 있던데요. 그런데 9억 9,900도 일반회계에서 외부에 차입하는 이자율로 3.7%로 한 건데 기금을 외부에 만약에 예탁을 했으면 2점 몇 프로밖에 못 받잖아요. 기금의 수입이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잡힌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때 차입을 할 당시에 이자율에 맞춰서 책정을 합니다.

안영위원

2012년도에 3.7%,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2013년 평균 예금이자율이 2.2%대인데 3.7%로 계속 1년 내내 주고 있거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건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당초에 내부거래 빌릴 때 그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약정을 한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자율을 조정을 안 한 것뿐인 거죠.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을 때...

안영위원

2012년에는 예금이자율이...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때 할 때 연동이자율을 적용한다 했으면 연동으로 가는 건데 그때는 연동 계획을 안 하고 우리가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고정이자율로 해서 약정을 한 거죠.

안영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기금 같은 경우에 5년 일몰제가 원칙이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안영위원

그래서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기금이 계속 존치해야 될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지금 대부분 여기 몇 개 말고는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된 것들도 있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매년 판단했는데 이렇게 기금이 존치해야 된다고 판단하셔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하면서 하고요. 조례상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연말 안에 기금으로 5년 이내로 일몰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조례를 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지금 종용하고 있고 아마 14년 내에 거의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개 기금 말고는 거의 다 계속해서 존치할 이유가 없어요.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걸 조례에 명시하고 그때 매년 기금에 관계된 것을 재검토해 가지고 존치할 거냐 말 거냐를 조례상에 명시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 안 됐던 사항을 금년 안에 전부 조례로 명시해서 관리...

안영위원

만약에 이게 계속 존치해야 될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한두 개 말고는 다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검토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안영위원

위에 20년 된 것, 그러니까 90년대에 만들어진 거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때는 예산상황이 좋을 때 기금을 형성했지만 지금은 예산상황이 안 좋고 굳이 9억 9,900 같은 예산 이자까지 줘가면서 기금을 계속 살찌우고 일반예산에서 이자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금별로 별도의 존치여부를 매년 판단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옥외광고물 이쪽의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금 심의위원으로. 그런데 그것도 올라왔는데 서류로만 심의를 한다고 왔어요.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계나 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도 옥외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구분이 잘 안 돼요. 대부분의 기금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서류로 심의한다고 올라왔는데 자체적으로 평가했더라고요. 기금이 존치되어야 되는 여부에 대해서 평가해서 기금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평가에서 올라와 가지고 서류로만 사인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다른 기금도 거의 다 서류로만 심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내부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사인만 하라고 올라오면 자세한 내용 안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냥 사인하고 올리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금별로 통합관리는 하지만 자금 전체 돈에 대한 거 관련하고 기금별 규정과 조례와 법령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을 서면으로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촉구 내지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기금은 법정관리기금이 있어요. 법령에서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 되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기금 조성하는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이나 과천축제 이런 것들은 포괄적 개념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말씀하신 대로 5년 범위 내에서 계속 존치여부를 하도록 종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각 부서에서 관리한다고는 하는데 뭔가 좀 더 위쪽에서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든지. 지금 사회단체기금도 보면 20년이 넘었는데요. 사회단체기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 맞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사회단체기금도 설립목적을 보면 사회단체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설립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 같은 곳이 지원이 부족해서 자립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단체는 상위법령에서 지원근거를 갖고 있어요.

안영위원

지원근거를 갖고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기금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금목적이 사회단체의 자립지원을 위한 거라면 자립할 때까지 지원해 줬다가 자립을, 그러니까 지원이 목적인 게 아니고 목적이 자립인 거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자립했으면 지원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년째 지원을 계속 하는 게 사회단체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맞나요? 그러니까 설립목적에 대해서 기금도 마찬가지고 일반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 편성되는 그 설립목적에 맞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아니면 지원을 끊어야 되는데 20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설립목적이 사회단체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데는 계속 지원하면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회단체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끊는 거거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관련부서나 관련규정을 개정 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관련법령에 지급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게 자립할 수 있다 없다를 10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자립을 못 했다고 해서.

안영위원

자립할 생각이 없는 거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자립이 가능한데 저희가 돈을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거기도 계속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자꾸 요청을 하는 거고 다만 심의할 때나 결정을 할 때 객관적 범위 내에서 100원이 필요한 건지 50원이 부족한 건지는 그때마다 달라지겠죠. 10년이 갔다고 해서 반드시 자립의 위치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운영을 하려면 자립의 기반인 돈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체를 운영하는 데 500만원이 필요하다면 500만원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매년 거기만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주는데 자립기반이 설 수가 없겠죠. 돈이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줘서 적립해 나가고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돈을 줄 때는 딱 그 1년 동안만 운영할 수 있는, 그것도 다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사업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 내용이 다른데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다르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20년 동안 사업비, 운영비를 내내 지원했는데 그 자체 운영비도 마련을 못 하는 단체는 문 닫아야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관련근거에 의해서...

안영위원

실장님도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고 계시고 저도 실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요. 이렇게 의미 없는 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결론은 일단 개별예산이나 기금이나 다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기금상에 분명히 사회단체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 단체는 지원을 끊으셔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기금 자체를 없애거나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사회단체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른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계속 한 군데만 몇 십년 지원하고 어디는 전혀 지원도 안 하고 있는데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관련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기금목적은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기금목적에 맞게 지원하고 목적에 맞지 않다면 기금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돌리시고. 기감실이 사회단체보조금, 기금 말고 또 뭐 있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사회단체기금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은 이자율만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안영위원

통합관리기금은 그러면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감실에서 한꺼번에 금고에서 주는 돈을 매번 분기 나눠서 이자율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안영위원

일반회계에 예탁한다든지 이런 것도 기감실에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 총괄적인 것을 저희가 하는 거죠.

안영위원

전체 총괄적인 것을 하는 건데 기금은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일반회계 돈이 없어 가지고 270억을 꿔다 쓰는 건데 필요 없는 기금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하고요. 기금별로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보다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개별기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말씀 나눌 때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사회단체기금에 대한 의견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통합관리기금과 사회단체기금 등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예비비 나간 거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해서 차입금 이자랑 지방채증권 원금상환이 있는데 내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저희가 발행했다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3년도에 국비로 저희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국비가 부족해서 지방채를 국가에서 했어요. 저희 명의로 하고 나중에 이 돈을 먼저 쓰도록 해서 빌려쓰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돈을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얼마 발행한 건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억 3,9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안영위원

지방채 발행 2억 3,900 받았다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원금 받고 이자로 446만원을 받았어요.

안영위원

받았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지방채 발행을 2억 3,900만원을 했고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돈이 아니라 국가가 다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로 400만원 이자를 받아서 차액에서 쓴 기간만큼 국가가 다 털어준 거죠. 다만 이것은 절차상에 우리 돈으로 잡기 위해서 잡은 것뿐이죠.

안영위원

2억 3,900을 언제 빌려서 언제 상환한 거예요? 연도 말로는 지방채가 없는 거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재도 없는 거죠.

안영위원

그때 일시적으로 빌렸다가 상환했다는 말씀인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한 2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면서 이자 말고 발행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 있을 텐데.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고요. 국가가 발행하는 비용은 자체적으로 지불한 거고 저희는 이자만, 그러니까 이게 예산에 넣어 가지고 이자 나간 것만큼 나중에 정리해 주는 역할만 한 거예요.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 가지고 밑에 있는 510만원 같은 경우에 지방채 발행금액 상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에 있는 2개는 이자고. 저희 시 지출금액은 뭔가요? 국가에서 다 해 준 거면?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뽑아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확인해 가지고요.

안영위원

2억 3,900이면 금액이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서 예비비라든지 할 수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국가가 우리한테 예비비를 자기네가 부담해야 될 돈을 내라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 거거든요. 우리만 적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인 건데.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500, 200, 100, 한 900만원 정도 되는 돈은 관련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다 나중에 받는 거예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드릴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에는 시가 조금 들어가야 될 돈도 있고 국가가 부담해야 될 돈도 있고 해서 다 들어갔기 때문에 내역을 하나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지방채가 이런 경우 말고도 또 저희가 발행한 경우가 있나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앞으로도 뭐가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 기금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실장님이 퇴직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무팀장이, 답변은 필요한 경우 담당팀장으로 받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복지기획팀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명예퇴임으로 공석이 되어 복지기획팀장이 대신 제안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수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저소득주민생활안정 자금특별회계․공공부조기금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62억 3,733만 8천원으로 이 중 총 58억 4,698만원을 집행하고 5억 9,035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집행잔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8,897만 3천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구축에 7,927만 4천원, 취약계층보호에 9,769만 5천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7,506만 3천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4,343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기초생활보장 전담공무원 특별포상금을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8,770만원이며 이 중 7억 1,186만 4천원을 집행하고 2억 7,583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36쪽 공공부조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3,848만 4천원이며 이 중 1억 770만 8천원을 명절위로비 등 10개 사업에 지출하였고 1억 3,011만 6천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44쪽에 보면 복지사회조성에 푸드뱅크 운영 지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남은 잔액이 과하게 많이 남아 있는 편이죠? 푸드뱅크가 식품지원복지센터 서비스잖아요. 복지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푸드뱅크 운영 지원이 원활하게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은지, 또 예산액이 과하게 잡혀 있는지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수자

이수자복지기획팀장

푸드뱅크 인력지원사업이 2014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600만원 지원됐고 시비가 1,300만원 정도 편성계획이었으나 인력을 모집공고했을 때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

700만원 돈이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비인가요?
수자

이수자복지기획팀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47페이지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비가 불용액은 30% 정도인데 긴급복지지원은 150% 정도 되는 차상위계층한테 지원되는 금액인데 알아보니까 차상위계층보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 걸로 조사되더라고요.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자

이수자복지기획팀장

이것은 지원대상에 대해서 집행은 완료된 거고 대상자가 있는데 저희가 집행을 안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93가구에 생계비라든가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 지원 등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93가구가 다 차상위계층이었나요?
수자

이수자복지기획팀장

그러면 옆의 담당팀장님께서 세부사항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신인수무한돌봄팀장

무한돌봄팀장 신인수입니다. 긴급복지비로 기초생활수급자도 어쩔 수 없을 때는 도와주지만 근본적으로는 차상위계층을 도와주는데 아주 위급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의료비 이런 것을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많은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수

신인수무한돌봄팀장

비율을 여기서 빼지는 않았는데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인원수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초수급자 몇 명, 차상위계층 몇 명.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의료급여대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 자체 취지에 맞게 지원해 주고 적극적으로 차상위계층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차상위계층과 실질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조금 더 적극성을 둬서 차상위계층들을 많이 발굴해내고 그분들에게 적합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수

신인수무한돌봄팀장

여기서 비율은 안 나왔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비율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인원수 정도만.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일반회계에 있는 공간에너지 2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자

이수자복지기획팀장

공간에너지 연구용역비 2억이 2012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됐었습니다. 그 사업이 2012년도 마무리 추경 때 12월에 예산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2013년도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공간에너지 연구체험 용역이었는데 저희 복지기획팀에서 12월부터 2013년도 7월까지 연구용역 계획수립 과정에서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 부분 등에서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사업이 중지된 사례인데요. 본 사업은 2012년도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청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접는 건가요?
수자

이수자복지기획팀장

일단은 2012년도에 2억 예산이 편성됐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중도 포기되면서 사업이 아직은 별다른 진행과정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특별회계랑 기금이랑 같이 여쭤보겠는데요.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기금도 있는데 각각 회계목적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특별회계랑 기금이랑.
수자

이수자복지기획팀장

저소득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담당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통합조사팀장

통합조사팀장 민문기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하고 기타 저소득층 대상으로 전세자금 및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고한도액은 1천만원 정도 융자해 주고 있고 기금 경우에는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에게 약간의 법정급여 외에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기금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별회계가 오히려 기금으로 관리돼야 될 것 같고 기금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로 들어가도 상관없는 지출 아닌가 싶은데.
문기

민문기통합조사팀장

이게 99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당시에 IMF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공공부조기금입니다.

안영위원

법정기금인가요?
문기

민문기통합조사팀장

현재 법정기금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대여나 융자나 이런 걸 한다면 기금으로 관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하는 게, 보통 기금은 그런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기금은 사실 일반회계로 들어가도 무방할 만한, 일반회계 지출이랑 명확하게 구분되시나요?
문기

민문기통합조사팀장

구별은 명확하게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공공부조기금 경우에는 인근 시는 많이 없어지고 일반회계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천시가 복지 자체사업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일반회계로 오히려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특별회계가 융자나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면 거기야말로 기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문기

민문기통합조사팀장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안영위원

특별히 수입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전입받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문기

민문기통합조사팀장

그 돈을 이자로 해 가지고 같이 하기는 하는 건데.

안영위원

특별회계로 특별히 설치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문기

민문기통합조사팀장

1986년도에 특별회계가 설치돼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됐던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별회계에 있는 저소득층 융자 관련된 거라면 이게 오히려 기금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수자

이수자복지기획팀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공부조기금 30억 중에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기초수급자, 틈새계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그 외 사각지대에서 포괄성 있게 어려운 가정을 지원해 주는 데 목적을 두고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반회계에도 다 그런 예산이 있잖아요.
수자

이수자복지기획팀장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때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틈새계층의 법정 최저생계율 150% 범위라든가 130%, 생계 100%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센터도 운영되고 있지만 그 법적인 테두리 외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사용되는 금액을 봐도 간병비, 학습지원비, 교복구입비, 입학축하금, 명절위로비 이런 성격이거든요. 아주 긴급해 보이는 건 없어요.
수자

이수자복지기획팀장

긴급이라는 뜻이 생계위협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고등학생 축하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생소할 수 있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될 수 있는 가정에게 이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줬을 때 아이에게 희망과 약소하지만...

안영위원

저는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회계로는 편성이 안 되는 항목이냐고요?
수자

이수자복지기획팀장

일반회계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영위원

기금으로 굳이 특별히 관리하면서 일반회계로 할 수 없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해야 돼서 추경에 올릴 수 없어서 기금에 두는 것도 아니고 기금으로 관리할 이유가 없는 지출들인 것 같다고요.
수자

이수자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아까 기감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기금이 계속 존치해야 될 여부를 5년 지났으니까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다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지출들인 것 같다고요. 그렇게 안 보시나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공공부조기금 성격하고 저소득 생활 성격이 다르거든요.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성격은 다르겠지만 이걸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가 없냐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다고 담당팀장님은 말씀하시는데.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게 법적으로 상위근거에 의해서 개인별 지급하는 돈이라면 일반회계에서 자연스럽게 편성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왜 여기서는 설명이 안 되고 별도로 설명을 주셔야 되나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뭐가 이유가 있나요?
수자

이수자복지기획팀장

저희 담당팀장들이 어떤 것을 딱 명료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기획감사실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오히려 아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융자가 나가고 이런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지출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건 특별회계보다는 기금의 목적에 오히려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공공부조기금 결산에 관한 내용으로 질의하고 있는데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보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금관리의 문제성이라기보다는 기금을 얼마나 적절한 곳에 투명하게 이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 공공부조기금 같은 경우는 더욱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합치느냐 아니면 항목을 바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금이 목적하는 바에 정확하게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더 필요하게 쓰이는 기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요.
수자

이수자복지기획팀장

검토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013 회계연도 결산안,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406억 5,514만 6천원으로 그중 377억 7,196만 3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억 8,318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역량강화 경비에서 4억 1,946만 5천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3,397만 7천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24억 2,9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기타직 보수 중 5천만원을 포상금으로 예산전용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 상승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11쪽 무기계약근로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5억 4,526만원, 수입액은 1,688만 7천원, 지출액은 547만 7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5,667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4-39번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정보공개 심의의 공정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현황에 대해 안행부 권고사항과 행정정보 매뉴얼에 따른 위원 배제 대상을 정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자치법규 체계, 자구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최근 행정정보의 원문공개(대국민 공개) 시행과 정부기관 보유 자료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거 소극적 정보공개에서 적극적 정보 공개로 전환되고 있음을 감안하고 현재 시 보유 공공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등 비공개 외에는 대부분 공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심의회의 기능은 약화될 것으로 예견되나 위원회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2조부터 제11조의 용어 및 문맥정비, 띄어쓰기 등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안행부에 질의를 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혹시 그동안에 진행된 상황이 있으신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저희가 박종철 서기관님하고는 연락이 안 돼서 못했고 그 밑의 직원과 통화해서 의원님들이 내부공무원에 포함되냐고 따져봤는데 의회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은 맞으신데 내부공무원에 포함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내부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내부위원 속에는 내부공무원과 외부위원회로 돼 있는데 외부위원회는 안 되니까 내부공무원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내부공무원에 포함이 안 돼서 내부위원에 들어가실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안행부의 직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공개 법률 12조3항에 따르면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외부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지방의원은 소속 공무원으로서 외부 전문가로서는 배제대상이지만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과반수가 집행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행정정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너무나 많이 비공개 처리되는 것들을 봐왔고 본 위원 역시 과천시로부터 같은 상황을 여러 차례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유권해석을 받는 등 다시 한번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쳤으면 좋겠고요. 또한 무리가 없다면 외부전문가는 2명에서 3명으로 1명 더 늘리고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의 위원을 소속 실과장 2명, 의원 1명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특위 차원에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검토하는 것은 좋지만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은 내부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을 받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내부공무원 해석을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률상으로 따지면 분명히 의원도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소속 공무원, 임직원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이 심의위원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러면 과천시에 있는 모든 조례에 의원님들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죠. 시의원 2명으로 공무원 속에 집어넣어서 하면 되지, 다른 위원회도 전부 시의원님들이 별도로 표기되고 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다른 조례상에서 소속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조례를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관련 부서의 장이라든지 실과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명기가 되지 않나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상위법에 소속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시의원을 별도로 두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소속공무원은 내부공무원이라고 통상적으로 해석을 해 왔고 업무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위원회를 여는 게 1년에 1건 내지 2건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특별히 개인적인 게 들어 있어서 공개를 안 한 거고 일부러 안 한 것은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의 각종 위원회 명단을 공개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를 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다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 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1년에 1차례 열리고 이의신청 있을 때만 열리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여부를 가리는 것 이외에 정보공개 목록을 정리한다든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회 기능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타 시도도 위원들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중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호선으로 많이들 임명합니다. 심의회 구성에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나 외부전문가를 더 많이 위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해석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의 1을 외부 위원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다면 할 수도 있고요. 시의원님들을 배척해서 공개위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은 특위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시 전체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안전행정부에서는 이걸 권고를 하는 겁니까, 규정을 하는 겁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규정을 해서 지시사항으로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시의원은 배제대상이니까 다 빼라고요. 경기도에 있는 25개 시·군에서 전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이나 공공성이 떨어지기 때문일까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정보공개 관련해서는 시의원님들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하자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행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보다는 집행부나 의회가 공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고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 할 의원들이 정보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배제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의 예산현액이 1억 6,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7,700만원으로 거의 4, 50%가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도 예산에는 8천만원 정도만 잡혔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로 사업에 꼭 지출할 필요없는 항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덜 쓰게 된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우연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상황에 따라 해마다 다를 수 있고 초청을 했지만 그쪽 상황으로 안 온다든지 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초청했을 때 많이 오시면 많이 쓸 수도 있고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

여기에 국외업무여비에 5,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최초에 예산 세웠을 때 보면 3개국에 5명씩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중국, 일본, 미국을 한 해에 5명씩 다 방문한다는 건데 좀 과도한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2014년에는 아예 예산이 안 잡혀 있었나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2014년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5명은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거고요. 보통 3명 정도 갑니다.

안영위원

외유성경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꼭 필요한 경비 말고 이런 경비들은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의 기준이 인원수와 봉급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과하다 보면 예산 평균액이 호봉이나 월급 상승분에 대해서 조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세웠던 게 부족해서 5천만원을 예산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이수진위원

성과상여금이 뭔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1년에 한번씩 성과상여금을 주게 되거든요. 전직원의 보수 평균액을 가지고 나눠서 주는데 전직원의 보수를 일일이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성과상여금으로 돌려서 지급한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에도 성과상여금이 나가나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정규, 일반 직원들만 나갑니다.

안영위원

인건비 쪽에 예산 대비 집행잔액을 보면 정규직은 불용액 집행잔액이 4%고 기타직은 15%, 무기계약직은 12%입니다. 성과상여금, 이것도 다 정규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보면 정규직에 대한 보수는 불용액이 별로 없고요. 무기직이나 기타 기간제는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무기계약직 같은 분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가는 등을 대비해서 대체근로를 예비적으로 세워 놓습니다. 올해도 출산휴가를 위해 10명 정도 대체인력을 썼는데 아직 1명도 안 썼거든요. 그렇게 예비적인 게 정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안에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무기계약직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기간제기 때문에 사용하려는 일의 양에 따라 늘리거나 줄여서 유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액이 줄은 건 아닙니다.

안영위원

예비성으로 잡아놓은 것 때문에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컸다고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또 여비가 여기저기 좀 많아요. 다 업무관련 여비인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업무관련 여비는 100% 업무관련 여비고요. 그런데 업무성격별로 좀 구분이 됩니다.

안영위원

56페이지에 연금지급금이라고 6,400만원 잡힌 게 있거든요. 부조급여보상금, 재해부조금 같은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연금지급금이라는 이름의 민간이전경비로 잡히는 게 규정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에 지급하는 건데 민간은 아니잖아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월급분의 얼마를 떼서 내는 것을 예산에 잡아놓는 거거든요. 세출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럼 이게 민간 이전으로 잡히는 건 맞나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연금관리공단에 주는 것은 민간이전으로 보는 건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잡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결산서를 보면서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특정 단체에 대한 독려금이다 해서 아마 지침이나 사업상 점점 줄어들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것을 주지 않으면 단체들의 혼란이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고요. 50% 도비보조금, 50%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가 된 사람들의 자녀에게 고등학교를 갈 경우 주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고금란위원

특혜라는 지적에 의해서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경기도 조례상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면 경기도의회에서 조례가 수정될 겁니다. 줄어들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5, 6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혜택을 입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54페이지의 공공운영비 2,400만원이 전혀 사용이 안 됐는데요. 내용이 자료관에 대한 시설관리 유지비더라고요. 시설관리 유지비가 이렇게 1년 내내 안 나가도 되는 건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이것은 기존에 모든 생산된 서류를 기록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2013년도 2월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안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해서 기존에 되어 있던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1년 동안 예비적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표준관리시스템이 안정화가 돼서 용역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돼서 그 비용은 하나도 지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영위원

비슷한 건으로 63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인사관리시스템 비용 1,200만원 잡힌 것도 전혀 사용이 안 됐거든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인사관리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워서 연구개발비로 세워 놨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사무관리비거든요.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의 전용이 아니라 처음에 항목을 잘못 잡았다고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게 학자금 대여인데 700만원밖에 안 쓰였어요. 구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현재 과천시 무기계약근로자가 129명인데요. 이 중에서 대학교 자녀를 둔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해서 원금은 본인들이 상환하시고요. 그에 해당되는 이자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입니다. 2013년도에는 11명이 대상이 돼서 이자가 547만 7천원이 지출됐습니다. 별도로 예산편성 지침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별도로 2003년도에 조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럼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못하는 건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인건비,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자수입은 1,600만원이죠? 처음부터 학자금 이자 목적으로만 만든 건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이자만 대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안영위원

기금이 과도하게 많이 설정이 된 건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129명 정도 되고 대학생이 늘어날 수 있고 해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될까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내년에도 이 정도 들 것 같습니다. 6, 700만원 정도.

안영위원

그러면 예산기금 규모를 실제 예산지출액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기금을 없애기는 조금...

안영위원

없앤다기보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판단한다는 게 규모까지도 같이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전체적으로도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어서 기금에서 270억을 뽑아 써서 3.7%의 이자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금을 없앨 것은 없애고 줄일 것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정기예금 이자가 계속 줄기 때문에...

안영위원

기금 자체에 대한 이자도 같이 줄은 거니까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이자가 줄어서 1,600만원 나온 게 내년에는 200만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원금을 써야 되는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줄이는 것은 조금...

안영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및 2013 회계연도 결산안, 기금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홍광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2억 9,899만 6천원으로 그중 114억 105만 9천원을 집행하고 4억 7,55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2,243만 7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유아 및 초·중·고등교육 재정지원에 1억 8,353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에 1억 3,863만 7천원,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지원에 2,554만 2천원, 평생학습도시에 2,687만 2천원, 청소년 지원에 4,123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에 66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초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절차 및 협의 지연에 따라 4억 7,5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11쪽 교육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인 256억 5,867만 4천원에서 이자수입 8억 2,456만 3천원을 조성하고 초·중학교 급식비로 9억 1,499만 9천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5억 6,823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교육발전기금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영어체험장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영어체험장이 수입 3억 5,500 잡혀 있는데 실제 결산은 어떻게 됐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3억 1천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주 큰 차이는 없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강좌수가 좀 줄어서 약간 줄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게 수입하고 위탁료 산정을 예를 들어서 다른 강좌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수입하고 지출을 산정하는지.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위탁내역은 예산서를 입찰하거든요. 입찰해서 거기에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출은 완전히 지출하고 수입하고 전혀 연관 없이 따로따로 한다는 거네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여기야말로 수익성 같은 것을 따져보지 않는 모양이에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수익성은 집행액 대비 수입 따지면 수익성은 안 맞는 거고 그런 면보다는 주로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론 성인프로그램도 있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원어민들 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따져서 본다는 것은 사실 운영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죠.

안영위원

초기에 비해서 여기가 평이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산을 했는데 수익이 많이 예상보다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지.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수익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강좌수를 많이 줄였더라고요.

안영위원

강좌수는 줄였는데 위탁료는 그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2013년보다 입장료는 오히려 많이 늘었던데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위탁료는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가 대부분이라서요.

안영위원

2013년에는 7억 9천이고 올해는 8억이 넘던데.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쓰려고 초·중·고 원어민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 부분 활용을 어떻게 할까 검토를 하다가 시간이 별로 안 남더라고요. 강의 운영하는데 남는 시간을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켜주려고 했더니 남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고민이 좀 더 필요한 데 같아요. 평은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프로그램 수는 줄어들고 있고 위탁료는 늘어나고 있고.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저희가 상반기 평가한 것은 나쁜 쪽으로는 평가가 안 나왔거든요.

안영위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용자, 학부모 또...

안영위원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이용자, 학부모, 학교 교사, 어린이집 이런 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쁘게 안 나온 걸로.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중에 시설안전에 관한 비용으로 편성된 금액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안전진단이요?

고금란위원

안전에 관련된 소요예산이 있는지.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수련관동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는데 위탁비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고금란위원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금액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수련관동, 체육관동 운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안전에 관련된 금액은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요즘 화두이고 하니까 안전에 관련된 걸 앞으로는 계획을 하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안전쪽의 예산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고금란위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시죠.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안전진단하고 관련기관 검사도 하거든요. 그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건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부분도 없었고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교육 관련, 안전 관련 교육 이런 거요?

고금란위원

네, 전혀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생활안전과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안전총괄과 말씀하세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전총괄과에서.

고금란위원

아직은 그쪽에서도 편성이 안 된 걸로 제가 본 바에는 없었거든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청소년과에는 없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교육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교육발전기금이 100% 급식비 지원에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에 20% 안 되는 금액이 지원되고 중학교에는 80% 정도 지급되고 그러는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기금에서 지출되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결산서 보면 나오는데 일반회계에서 11억 3,2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 기금 이자수입 가지고 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교육청 대행사업비거든요.

안영위원

일반회계만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일반회계 플러스 기금 플러스 교육청 대행사업비 50%.

안영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랑 기금 포함한 금액이 다 50%인 거잖아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이거 일반회계로 안 잡고 기금으로 잡는 이유가 뭐예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기감실하고 기금 설립된 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어차피 그 예산이 그 예산 마찬가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어쩌면 2016년도 가면 고등학교까지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기도 내에서 3개 학교인가 고등학교도 지급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기금을 오히려 더 만들어서 이것은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영위원

원래 기금 설치목적에 보면 학교 급식비 지급 말고도 학교 교육환경개선 목적도 있더라고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교육환경개선은 애향장학기금에서 일부 한 8,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라는 게 사실 끝도 없잖아요. 어쨌든 기금으로 잡혀 있는 것은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일반예산으로 원래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특별히 반대는 안 하는데 고등학교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존치할 거냐 말 거냐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원래 잡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당초에 학교급식이나 학교 관련 예산은 기금에서만 100% 나갔습니다. 일반에서는 안 나갔어요.

안영위원

뭐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학교지원금이요. 무상급식이 당초에 기금으로 100% 지원됐었는데 기금의 이자만 갖고 지급하다가 이자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계속 줘왔던 거고요. 그런 다음에 학교에서 몇 년 전부터 그것도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이 되고.

안영위원

이게 99년에 기금이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무상급식하기 전에 과천지역에서 초등학생한테 무상급식하면서 그러면서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추측이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상급식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 다 지급하게 됐으면 일반예산에 원래 편성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에서 줘왔던 거고 기금의 이자가 자꾸 떨어지니까 돈이 모자라서 여태까지 일반회계에서 그 부족분을 대줬던 거죠.

안영위원

기금에서 써오긴 했지만 원래 기금은 다른 시에서 하지 않을 때 우리 시가 선택적으로 했을 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고등학교 급식도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우리 시가 먼저 한다면 그때 쓰기 위해서 한다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등학생 급식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서.

안영위원

무상급식이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일반회계로 원래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렇긴 한데 고등학교까지 했을 경우에 급식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제 생각은 안정적으로 예산확보 차원에서는 기금을 없애는 건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볼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안영위원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판단할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 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기감실에서 좀 더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 자금이 모자라서 270억 꿔 쓰고 9억 9,900 이자를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기감실에서 좀 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 및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동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13년도 예산현액은 3억 4,122만 4천원이며 그 중 2억 8,620만 4천원을 집행하고 5,5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관리,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 여권민원관리 등 고객만족행정서비스에서 2,233만원 2천원, 정확한 지적측량, 도로명주소 정착,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토지관리 분야에서 2,792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014-40번 과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한 동 조례가 지난 7월 29일부터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 시행되면서 과천시 조례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과 차이가 없어 과잉규제 정비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과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7월 28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제38조에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의 부동산중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례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규정되었기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동 조례 과태료 부과기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유명무실하게 된 과천시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72쪽 연구용역비 98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액에 잡혀 있는 금액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민원만족도조사라고 해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얼마나 민원을 응대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만족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사항인데 격년주기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하고 2013년도에 다시 한번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2013년도 3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했던 사항인데 전화친절도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거고 1차 조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CS교육이라고 해서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해야 될 점 같은 걸 직원교육을 시키고 다시 직원교육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2차 교육을 한 번 실시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6월 24일날 최종완료한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또 여비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과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민원봉사과도 여비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과가 아닐 것 같아요. 매년 1,600 정도가 잡혀 있고 2013년에 지출에 꽤 많이 썼네요. 이게 국내여비로 잡혀 있는데 민원봉사과가 출장을 많이 갈 일이 있나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현재 민원봉사과가 두 개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호적 같은 걸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생활민원이나 다수의 민원을 접수하는 파트하고 부동산이나 새주소사업 같은 토지를 관리하는 지적, 토지관리 분야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두 파트가 합쳐져 가지고 민원봉사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분야에서는 사실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다 과천 안에서 다니는 거 아닌가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물론 과천 안이지만 관내출장도 출장여비는 다 지급되는 거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관내출장인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나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보통 4시간 이내에 출장 갈 때는 관내출장이라 하더라도 1만원, 4시간이 더 소요될 때는 2만원 이렇게 출장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안영위원

업무 관련해서 과천 관내에 있는 데 1만원, 2만원을 지급한다고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규정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 부서의 공통사항이고요.

안영위원

그래서 여비가 그렇게 많은 거네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저희 부서 경우로 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잡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적분야 같은 경우라든지 부동산 쪽, 특히 지적분야는 더 그렇습니다만.

안영위원

여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교통비의 의미는 아니네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여비라고 하면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관외로 나갔을 때 오늘 돌아오지 못할 때 숙박비를 지급하게 되는 거고 관내 같은 경우는 숙박할 일이 없으니까 대부분 교통비, 소위 일비라고 해 가지고 교통비로 지급하는 그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안영위원

관내에서 이렇게 토지 관련해서 돌아다니는데 몇 시간 나가 있는다고 1만원, 2만원씩 지급하는 게 교통비 의미라고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안영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네.

안영위원

나중에 그건 기감실에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9월 30일 오전 9시 30분에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를 대상으로 조례안 및 결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