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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봉선 의원 5분자유발언

201회 제1본회의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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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0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사팀장

제20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과천(가일·세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1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의견청취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외 다섯 분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가일·세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47호선 우회도로)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과천시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와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페이지 세입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147억 5,700만원, 예산현액은 2,281억 7,600만원, 징수결정액은 2,480억 5,100만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331억 9,200만원, 미수납액은 148억 5,800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은 25억 3,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3억 2,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 2,149억 3,6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7억 8,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5억 3,7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0억 1,9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2,900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32억 7,50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9억 5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4억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147억 5,700만원, 예산현액은 2,281억 7,600만원, 지출액은 2,020억 6,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900만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1,888억 4,6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억 9,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0억 7천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7억 1,1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2천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21억 8,30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8억 3,8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4억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331억 9,200만원, 세출결산액 2,020억 6,500만원, 이월액은 311억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0억 2,600만원, 사고이월 22억 4,400만원, 계속비이월 10억 3,8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9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용으로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 27건에 5억 4,300만원, 예산이체는 없었습니다. 311페이지 기금결산은 통합관리기금 등 17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363억 6,800만원입니다. 369페이지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54억 6,500만원, 377페이지 당해연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381페이지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1,958억 6,200만원 상당이며 385페이지 물품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90억 8,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연간 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용성과를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한 재무보고서로 과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회계 일반, 기타특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7,707억 4천만원, 총부채 373억 3,900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 7,334억 1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재정운영은 총비용 1,992억 500만원, 총수익 1,996억 2,600만원이며 재정운영결과 4억 2,1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0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0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윤미현 의원이, 간사에는 제갈임주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의견청취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8개 실·과·단,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제갈임주 의원, 위원에는 이홍천 의원, 고금란 의원, 안영 의원, 이수진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심사일정 및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10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