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그래서 소음피해 지역에 구비로 쓸 수 있는 피해보상비는 주민편익시설, 학교 공동이용시설 이런 데에 쓰라고 한 것이지 이렇게 갈라서 쓰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공기소음 대책비 목적에 안 맞는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양천구에서 항공기소음피해 지역에 안 사는 주민들은 신월동 주민한테 고맙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오목근린공원 바닥포장은 구비 전액을 다 써야 하고 신월동 지역은 피해지역인데 소음대책비로 써야 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족욕장 설치 기본조사용역 설계비가 2,400만 원이 잡혔는데 2,4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면 가능성, 타당성 용역을 주는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 속에 대전 유성에 했다고 했는데 유성은 온천이 나오는 지역이라 온천에서 족욕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피부질환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나 양천구는 그 물이 자원회수시설에서 뺀 물이란 말이에요. 과연 그 물이 온천수하고 비교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