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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201회 제3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10-01

이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사업단, 건축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조례안, 의견청취안 및 2013 회계연도 결산안,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가일‧세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47호선 우회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조례안, 의견청취안,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노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억 3,549만 870원이며 이중 11억 124만 760원을 집행하고 7억 7,004만 3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6,420만 9,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 운영 3,178만 7천 4백원, 도시계획 정비 1억 1,643만 120원, 행정운영 경비 662만 4,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7억 9천만원 중 100만원을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전용하여 해당 용역을 위한 공공측량성과 심사수수료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62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4억 1,790만 3,5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용역비 1억 2,060만 9,19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2억 3,152만 7,64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308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4억 88만 9,450원으로 GB 우선해제지역 내 도로정비공사와 관련하여 3억 6,571만 1,070원을 지출하고 3,517만 8,380원을 반납하여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완료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 결산,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2014-43번,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반영,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맥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입목본수를 4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변경하였고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사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변경, 사회복지시설 기부체납시설의 종류 및 추가 건축물의 범위 신설, 기존 입주공장에 대한 업종변경 근거마련, 도시위원회 참여범위를 중소기업 전문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연임횟수 및 제한규정 명시,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 징구사항 신설, 회의운영시 서면심의 조항 신설,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횟수 제한, 회의결과 공개 기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맥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47 과천(가일·세곡)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일, 세곡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GB 해제 및 용도지역을 결정하고 건폐율 60%, 용적률 120%(허용 150%)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3층(필로티 4층), 세대수는 동당 5세대로 규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경기도에 승인신청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48 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47호선우회도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혼잡 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개발지구의 원활한 도로연계성을 위해 국도47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생활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제3호 가목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우회하는 폭 32에서 53.5m, 연장 1,098m의 주간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과 신설되는 도로로 인하여 기존 중로 2-8호선을 폭 18.5 내지 28m, 연장 549m로의 변경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10월 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도시계획과 소관 조례안, 의견청취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게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에 따른 권고사항을 준수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례 조문개정의 대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맥 정비, 띄어쓰기 등의 개정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3조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입목본수도를 4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허가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60조2의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설의 종류 및 추가 건축의 범위 신설은 2014년 6월 30일에 신설된 법률시행령 제85조제10항에 따라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며 안 제60조3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은 국토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 변경시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 조항입니다. 안 제62조의 제5항부터 제8항의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외부 위원 연임제한 규정 신설 및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등은 국토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상기와 같이 금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 우선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기타 불합리한 규제완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많은 도움이 되고 용어나 문맥을 수정하는 것도 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36조에 보면 준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중심상가쪽에서 다른 건 전과 동일한데 종교시설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천이 중심상가가 굉장히 좁잖아요. 제가 좁은 지역에서 행정기관이나 종교시설은 가급적이면 제한했으면 좋겠다고 누차 강조를 많이 했어요. 지금 그레이스빌딩 13층도 그렇고 현대빌딩도 종교시설이 자꾸 진입하고 있거든요. 종교시설은 토요일, 일요일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평일 때는 문이 닫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우리 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개정안 안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그대로 준용을 해 줬고요. 저희가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중앙동 지역을 변경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죠?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조례는 공포되면 시행을 하는데요.

이홍천위원

그 기간 동안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을 안 하고요.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있어요. 그것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이대로 진행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설령 도시계획 조례에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내용상에 허용하는 용도를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과천(가일‧세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가일, 세곡은 취락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이 수백년 동안 조상들의 땅에서 때묻은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왔는데 많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의원들하고 방문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 중에 하나로 맹혁재 씨 댁에 가보니까 편안하고 살기 좋은데 진입하는 게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그 집이 도로가 차단되는 것 같아요. 읍 부분에 현황도로는 있는데 다른 분들이 점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와 협의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입로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건설과와 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도 그때 세곡지구를 같이 다녀봤었는데요. 세곡지구 지역만 공공시설 토지매입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공사비 포함해서 당초에 330억 예상을 했는데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300억 정도 줄었습니다.

안영위원

세곡지역만 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세곡지구는 130억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토지보상금액만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토지매입비가 80% 정도 될 겁니다.

안영위원

걸어서 몇 분 안 되는 거리더라고요. 아주 작은 동네던데 거기 토지매입비만 100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차장이나 도로는 어쩔 수 없이 매입해서 공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니까 이 지역에 굳이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린벨트를 해지하려면 규정 내 비율로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가 25%, 공원은 1인당 3㎡ 이상 확보하게 돼 있어요. 도심자연공원이 있을 때는 1인당 100㎡ 됐는데 지금은 자연공원이 해제돼서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을 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 변화나 재정확보 여건에 따라서 향후에 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준에 맞아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비율로 맞춰서 한 게 지금의 구역이에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 재정여건이 안 돼서 마을을 만들었는데 도로나 주차장을 안 만들 수는 없을 거고요. 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입을 안 하고 계속 두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할 것 같아요. 재정여건에 따라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 기간 내에 못 하는 것들은 변경검토를 하는 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 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원이나 주차장,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거기 가보니까 주변이 다 녹지고요. 말이 도시지 조그마한 시골동네던데 거기를 굳이 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나, 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시 예산상황을 맞춰가시면서, 여기 말고 10개 이상 지역이 더 있는데요. 지금도 조금씩 계속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예산 상황을 기감실과 잘 의논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잘 반영하셔서, 확정되기 전에는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정이 안 되더라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확정이 되고 언제쯤 토지매입을 해야 될 것인지 예상하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건에 관해서는 의원들 모두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요. 그분들께는 더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서 현장에 가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법안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 시 재정에 맞게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데 취락구조지역은 그린벨트 해제하라고 하고 재정형편은 당장 공공부문을 매입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시급하게 투자해야 할, 토지를 매입해야 할 예산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계획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2년 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3년 이내에 할 것, 3년 이후에 할 것 해서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게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우선순위가 어디고 투자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했을 텐데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당장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계신 거죠?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다 알고 있죠.

이홍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면 토지 매입해 달라고 요구할 것 같은데.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20년 동안 사업시행을 못하면 자동 실효되게 되어 있어요. 법에서 현행 2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20년 전에 필요한 데는 최대한도로 여러 개 있는 데는 기반시설 확보해야 되고 지금부터 하는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아마 변경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막바로 사업추진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가일마을이나 세곡지구는 당장 5년 안에는 토지를 매입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라면, 가일에서는 도로를 몇 개 노선 신설했습니다. 왜냐하면 맹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세곡지구에서는 도로계획을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가일에도 공원하고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도로는 가일만 몇 개 노선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만약에 거기 건축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주민 불편해소 측면에서 그런 도로는 빨리 해 줘야 되지 않겠냐, 맹지 발생이 되니까. 물론 본인이 건축을 안 한다고 하면 나중에 해도 되겠죠, 그런 부분. 도로 부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홍천위원

그래도 우리 토지보상가격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과천시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아니면 도로나, 다른 건 몰라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재정운용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집행계획 수립할 때 협의해서요.

윤미현위원장

이 사안에 대하여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47호선 우회도로)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오늘 할 과들이 다 이월액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도시계획과에도 이월액이 몇 건 있는데 도시계획정비의 연구용역비가 9억 9,100...

윤미현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47호선 우회도로)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건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47호선은 우회도로하고 경인고속도로하고 그런 도로가 신설되면서 제가 자원정화센터로 진입하는 문제 때문에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식정보타운 사업 하실 때. 그런데 그 도로 옆에 제가 정확한 노선을 잘 모르겠는데 신설된 도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세곡지역으로. 자원정화센터 진입로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그 현황을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저희가 용역도 발주하고 한 사업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단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옛날에 들어가는...

이홍천위원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일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빠져 있는데 끝부분 한 70m 내지는 80m 정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LH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단장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인데 LH하고 협상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거의 다 마무리되는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더 다그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따로 나중에 이 사업하려고 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토지수용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예측돼요. 이 사업은 지식정보타운사업과 동일하게 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166쪽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계속비 이월이라 든지 사고이월 이런 이월액이 참 많이 잡혀 있어요. 여기 보면 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0억 정도를 예비비 사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 주시고요.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책정된 금액, 예산안이 미리 잡혀 있었을 텐데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고 추경예산 편성도 아닌 예비비 지출로 사용했고 또 계속비 이월이라는 것은 계속비가 사용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년 정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여기저기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집행잔액도 보면 불용액도 얼마 남아 있고. 여기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결산서 263쪽, 264쪽 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비가 사고이월한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한 사업은 작년까지 끝낼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도시대상을 받다 보니까 1억을 올해 2014년도에 지원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시켜놓고 추경에다 1억을 반영하고 기존의 1억을 삭감하는 걸로,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 1억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두 번째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계속비사업으로 늘어왔습니다. 이 사업비가 도정법의 정비계획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몇 년 전부터 추진한 사항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안영위원

잠시만요.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인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연구용역이 대여섯 건, 계속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안영위원

대여섯 건이 되는데 그걸 그냥 말씀으로만 들으니까 저희가 어떤 게 사고이월됐고 어떤 게 계속비고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서요.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도시사업단도 마찬가지고 여러 건들이 어떤 건 사고이월, 그런데 한 줄로만 표시되면 저희가 이걸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명확하게 어떤어떤 건이 있었고 그중에서 어떤 건은 단기지출돼서 끝났고 어떤 건은 어떤 사유로 사고이월됐고 어떤 건은 계속비로 지출하고 있고 이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저희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서류가 미리 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여러 건들이 섞여 있는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한 줄로만 되어 있거든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한 연구용역비를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 총괄목록을 달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계속 행감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유가 있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사유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왜 못 주고 계시는지요? 이 도시계획에 관련돼서 건설과, 건축과 합쳐서 용역비 내용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걸 저희한테 한 장 목록으로 주셔서 지금 답변할 걸 미리 준비해 달라고 행감 자료요청하기 이전부터 보고받을 당시부터 계속 요청했던 바거든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행감 자료에는 용역별로 쭉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윤미현위원장

행감 자료 자체보다는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그게 오지 않으니까 또 설명하실 때 계속 여기에서 몇 개 하고 그다음 과에서도 몇 개 하고 이러니까 같은 질문을 저희도 계속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면 전체적인 용역비, 건설과까지 다 합해서 지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건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추진한 사항을 몇 개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알기가 쉽지 않겠나...

윤미현위원장

가급적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종료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의가 정돈이 될 것 같습니다. 안영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거 고금란 위원님이랑 크게 다른 의견은 아니긴 한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 줄로만 표시돼서 금액들도 다 뭉쳐서 들어가 있는데 여러 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어떤 건 끝났을 거고 어떤 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 줄로만 되어 있어서 되도록이면 숫자나 이런 것들을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과장님만 보고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잠깐 쉬고 복사해서 저희도 보면서 할 수 있을지.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판단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이 자료를 저희가 해 가지고 왔거든요. 이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한 사항 전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자료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연속해서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질문하던 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의 연구용역비 9억 9,100의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정비의 연구용역비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5억인데 지출액이 2억 8천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9,839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국비 1억을 도시대상 받다 보니까 금년도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서 시비를 삭제하고 국비로 하다 보니까 불용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단독주택 기능 활성화 용역은 예산현액이 1억 5,437만 6,230원인데 1억 3,633만 6,92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1,839만 31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용역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좀 전에 했던 구축 용역 사고이월 사업도 용역이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 계속비는 당초예산이 3억 3,752만 7,64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계속비 이월로 2억 3,152만 7,640원이었습니다. 이것도 금년 4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세 가지 사업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용역, 사고이월 사업인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국비 1억이 2014년에 나왔다고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용역사업을 작년 말까지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도시대상을 받았어요. 국토교통부에서 1억을 준다고 해서 그걸 연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끝냈으면 국비를 못 받잖아요. 용역을 연장시켜놓고 추경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억은 남는 시비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랑 1억이 상관있는 건 아니고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상관없습니다.

안영위원

중앙동 단독주택 기능활성화 연구용역은 언제 시작됐었죠?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2012년 12월에 시작해서 2013년 10월에 완료됐습니다.

안영위원

연구용역 결과도 그럼 다 나온 거네요? 중앙동 단독주택 기능활성화가 1단지 재건축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신 건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기능활성화 방안으로 세 가지 방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용적률을 종상향하는 방법, 가로주택 환경정비하고 또 하나. 현재 주민들 사이에서는 종상향을 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방안들로 향후에 단독주택 주민들하고 내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이 1단지 재건축 갈등 관련해서 중앙동 단독주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찾는 용역이었나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안영위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저희도 볼 수 있죠?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이게 작년 10월에 끝났다고요. 그런데 갈등은 여전한 거네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주로 단독주택 계시는 분들이 1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면담신청을 했는데 열두 분이 오셨어요. 가서 이 얘기를 민원사항에는 넣어놓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시지 않더라고요. 층수 낮추는 얘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언제부터 시작됐었나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2011년 7월부터 2014년 3월에 끝났습니다.

안영위원

계속비 이월은 1건이네요. 그런데 그게 2014년에 완료된 거예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다 완료된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66쪽에 업무추진비로 지출된 비용들이 좀 있는데요. 이 내용들과 민간이전한 부분에서는 민간경상보조 해서 공대위 쪽에 34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내용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비, 연구용역비, 민간경상보조 세 가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민간경상보조는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운영하느라고 공대위에 3,400만원을 편성해서 줬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홍보하고 회의하는 비용 전부 해서 158만 2,880원의 집행잔액을 반납받았습니다. 이건 계속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대위의 1년 동안 집행금액 3,400 중에 150만원을 제외하고는 홍보비하고 회의수당으로 사용하셨다고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홍보물을 만든다거나, 여직원이 1명 있더라고요. 인건비 주는 부분, 회의할 때 식사하는 것으로 지출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게 사회보조단체인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는 아닌데 우리 시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고금란위원

몇 해 정도 지원하셨나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4년 정도 됐습니다. 청사이전 말 나올 때부터요.

고금란위원

그리고 시책추진비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예산서상에도 똑같은 항목으로만 잡혀 있고 내용은 나와있지 않은데 어떤 내용을 시책추진으로 잡아서 진행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각종 용역이라든가 해당 부서 유관기관하고 협의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로 쓴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유관부서하고 협의할 때 사용한 비용이라고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거기랑 회의할 때 쓰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거의 1천만원 넘는 금액을 회의 진행비용으로 쓰셨다는 말씀이신데요. 여기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고요? 특색사업 용역보고서라고 해서 잡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6,100만원.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외부기관에 용역을 한 거죠.

고금란위원

여기에 대한 특색사업 용역보고서도 나와 있나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방향이 어떤 쪽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쉽게 따지면 요즘 등산로의 개념, 마을입구에 설치해서 특화하는 사항, 여러 가지 항목으로 20, 30개가 있습니다. 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명시이월된 1건, GB해제 도시관리 변경용역에 대해서요. 밑에 보면 3건으로 표시돼 있는데요. 이 3건을 한 업체가 한 건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다 다릅니다.

안영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어떤 건 마이너스고 어떤 건 플러스예요. 예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하고 명시이월을 더한 금액이 예산현액보다 1,300이 더 많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용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일, 세곡 지구 도시관리계획 용역인데 저희가 발주할 때 지구관리계획, 환경성, 측량 따로 발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마이너스 표시된 게 지구단위계획에 전체 금액으로 했습니다.

안영위원

전체 금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맞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3개 용역을 다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요. 건별로 본다면 예산 초과가 발생하고 어떤 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예산 초과인 경우에 다른 거랑 묶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해서 승인 안 받고 이렇게 지출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하나 계약하고 남는 걸 계약하고 하다 보니까... 총괄예산은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예산 승인은 3개 용역을 묶어서 하나로 예산승인을 받았나요? 개별사업별로 따로따로 용역 승인을 받았다면 이렇게 예산 초과가 발생해도 되는 건지, 예산승인을 한 건으로 몰아서 받은 거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건별로 예산승인을 받았던 거라면 1200만원의 예산초과가 발생한 거잖아요.

윤미현위원장

회의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석천

오석천도시관리팀장

도시관리팀장 오석천입니다. 이 3건이 총예산이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예산을 8억 3,850만원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과천 GB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따로따로 했는데.

안영위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 3개의 사업으로 따로따로 승인을 받았나요, 한꺼번에 한 항목으로 승인을 받았나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서류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1건으로 승인을 받아서 이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면 상관없는데 개별건별로 승인받았는데 예산초과가 발생한 것을 전용, 이용도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마음대로 했다면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가일, 세곡지구에 대한 용역이라고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원래 했던 것에서 어떤 것이 변경돼서 용역을 한 것인데 변경용역만 7억이 들어갔다는 건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최초로 하는 겁니다. 그린벨트를 해지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겠다는 것이지 기 해 놓았던 것을 변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은 없애고요. 해제하면서 1동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안영위원

용역을 1번 하고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추가로 용역을 맡긴 게 아니고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네.

안영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7, 8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도시관리계획 하는 게 비용이 정말 많이 드네요. 용역비, 토지매입비, 공사비 다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결산서에 4억 4천으로 해서 국립과천과학관 송전탑 지중화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데의 민원이 많음데도 불구하고 과학관쪽에 먼저 송전탑 지중화를 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그게 과학관 부지의 송전탑을 외관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지중화를 시킨 건데요. 사업비가 4억 4천인데 4억 1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매칭사업인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네, 한전에.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정산하니까 3,8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간 건 3,896만 4천원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이어서 저희가 금액을 이만큼만 지불하고도 지중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정산한 것이죠.

고금란위원

대체적으로 한전하고 금액매칭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전액 한전 부담인데 저희 시비 보조가 약간 들어가는 것인지.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다른 데도 지중화를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그거 말고도 용역이 몇 건 더 있는데요. 특색 있는 도시만들기 연구용역 6,100만원이 있고 중앙동 단독주택 기능활성화 연구용역 1억 5천, 그 밑에 단독주택 개발방안 시뮬레이션 용역이 1500. 이건 뭔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그 용역들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책자로 다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책자로 주시는 건 좋은데 참 연구용역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적게는 몇 천만원, 크게는 몇 억이 나가는데 실제로 돈을 들인 값어치만큼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색있는 도시만들기는 뭔가요? 국책사업인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우리 시에 특색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해서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의 과천의 이미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각 해당과에 검토하라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취지는 그겁니다. 과천의 타 도시와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서 과천의 이미지를 재고하기 위해서 한 용역사업입니다.

안영위원

용역기간은 어떻게 됐나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2013년 4월 17일부터 해서 금년 2월 28일에 완료했습니다.

안영위원

지출은 2013년에 전액 됐는데 완료보고서는 올해 2월에 나왔어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준공을 2013년 2월 26일에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년 걸려서 용역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이 결과가 시장에 반영된 것은 있나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없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구체적으로 특이한 내용이 뭐가 있나요? 결과보고서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마을 입구에 조경을 하거나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 도로의 시설물 보완, 등산로 순환길 정비하는 것, 세세하게 마을별로 3, 40개의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시설물을 설치해서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건가요? 그런 것 하자고 6,100만원을 쓰신 건가요? 사실 용역이라는 게 처음에 맡길 때부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어야겠다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결과보고서 나와 있는 거 대충 훑어보고 묵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단독주택 기능활성화 연구용역도 1억을 들여서 작년에 마무리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시정에 반영됐는지 모르겠어요. 용역 맡길 때 마음 다르고 결과보고서가 나오고 나면 덮어버리는 이런 용역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목적이 분명할 때 용역을 하시고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내내 집행부에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잘 돼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서 용역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3개 용역이 다 완료가 됐다고 하시니까 저희한테 행정감사 전에 보여주세요. 수행이 잘됐는지 행정감사 때 따져서 이후에 예산 잡을 때 용역비 예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특별회계는 이제 폐지했다고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네.

안영위원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다 어떤 이유로 폐지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 7일에 과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곳은 뒷골이 있습니다. 뒷골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건축을 하면 거기에 들어갈 도로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돈을 내놔라.

안영위원

해당되는 게 뒷골이라고 하셨는데 조건이 뭔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2005년도에 한 것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 조례는 그때 해야 되는데 돈 받은 게 계속 있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계속 시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고 나서 돈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시킨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013년에 지출된 4억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2013년도에는 GB 우선해제지역 내 도로정비공사, 삼거리지구 소로 9건을 공사한 게 3억 2,162만 1천원이고요. 삼거리지구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4,409만원 지출, 나머지 3,517만 8,380원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출했습니다. 그렇게 전부 쓰고 폐지시켰습니다.

안영위원

특별회계는 몇 년도에 만드셨다고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2006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만들었습니다.

안영위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매년 특별회계를 뒷골에만 쓴 거예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2008년 3월에 폐지되기 전까지만 돈이 내려왔던 거죠.

안영위원

어디서 내려와요? 일반회계에서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오니까요, 받은 금액이.

안영위원

전체가 얼마였는데 뒷골에 다 쓰인 건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최종 들어온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최초부터 얼마 들어왔는지는 2006년, 2007년도부터 쭉 스크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영위원

얼마 전 교통과장님이 뒷골은 축복받은 지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이유 때문인가 봐요. 그런데 왜 뒷골만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는 거네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법률관계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 끝났다고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6대 신계용 시장님께서 재건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의 미래도시를 디자인하는 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판단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과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도시정비가 되도록 더욱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의견을 내주셨는데 다른 부서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양한 분야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그 용역결과가 현장에 반영되는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중앙동 단독주택 기능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있었고요. 특색 있는 도시 만들기 용역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행감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영위원

단독주택지역 활성화 연구용역.

윤미현위원장

그 내용에 관한 것도 추가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이상기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6,877만 1천원을 포함한 총 11억 2,015만원으로 이 중 1억 2,448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9억 4,939만 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 조성 집행잔액은 4,081만 1천원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3,419만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662만 1천원,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은 계속비 이월로 5,9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546만 2천원으로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조성액은 563억 5,573만 1천원에서 기금이자 일부액인 5억 2,127만 1천원을 전출하였고 2013년도 말 현재 558억 3,446만 1천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87페이지 내용입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의 시설비 내용 부분이 계속이월비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 중지된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

그 밑의 화훼단지도 마찬가지 경우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계속해서 이월비로 남을 게 아니라 예산을 잡을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1조원 이상이 투여되어야 될 금액일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으면서 다음 걸로 이월하고 예산에 또 잡아놓고 하다 보면 저희 시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데 쓰여야 될 돈이 전혀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확하게 행정절차를 밟은 그런 예산만 기초적으로 해 놓고 나머지는 다 예산을 수립하지 않을 계획에 있고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 행정절차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했었는데 하나하나 짚고 나가는 그런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도시 쪽에 관련된 모든 분야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 억측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결산금액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도시계획과랑 비슷한 말씀인데요. 여기 지금 시설비 감리비로 이월금액이 복잡한데 한 건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 사항은 두 건이 되는데요. 철도...

안영위원

잠시만요. 아까 도시계획과처럼 만약에 여러 건이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복잡하다면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건 없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준비된 건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안영위원

어떤 예산서요? 이게 계속비 이월이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에는 없고요. 어디를 보면 되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죠. 전전년도 가보게 되면 예산서는 있는데. 2012년도예요.

안영위원

2012년도 예산서예요. 그러면 천천히 불러주세요. 저희가 받아쓰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다 두 건, 두 건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시설비만 두 건인데요.

안영위원

감리비는 한 건이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감리비 먼저 설명드리면 국도 47호선 우회도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비고요. 그래 가지고 계속비로 책정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위의 시설비 하나는 철도용역, 역사 신설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 1억하고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설계용역 그것도 역시 계속비입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친 게 4억 8천 예산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철도용역하고 국도 47호선은 저희는 숫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철도용역부터 먼저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였고 이용이나 전용이 얼마가 됐고 그래서 예산현액이 얼마고 지출행위원인액이 얼마고 지출액이 얼마고 이걸 쭉 불러주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철도용역은 전년도 예산이 1억이 이월된 사항이고요. 우회도로 설계 용역비는 3억 8,700이 계속비로 책정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출액이...

안영위원

전용.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전용은 철도용역하고 관련돼 가지고 철도법 개정하는 용역하고 관련돼서 3천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철도용역의 예산현액이 1억 3천이고 국도는 3억 8,700이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자료 낸 대로 4,700이...

안영위원

4,700도 어디에서 지출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4,700이요? 철도용역에 대한 선급금입니다. 철도 규정 개정에 관한 타당성용역조사에 대한 선급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어떻게 되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사고이월 부분은 철도부분, 역시 철도용역 사고이월.

안영위원

8천만원 전액이 철도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계속비는 전액?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우회도로 건입니다.

안영위원

전액이 우회도로요. 그러면 이거 2개 더한 잔액이 남는 거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철도 같은 경우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올해 다 집행이 완료될 계획이었는데 이월된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계약연도가 있으니까 본래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회계연도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고, 다행히도 속도에 대한 것이 잘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로 이건 마무리할 겁니다.

안영위원

2014년 내로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지금 8천만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아직은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철도용역이라는 게 법 개정하고 관련된 건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법 개정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안영위원

논리를 만들기 위한 용역 자체가 1억 3천이 들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용역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 중에는 소위 얘기해서 타 사례도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조사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철도기울기에 대한 퍼밀리 조사를 다 했고 그래 가지고 그 결과물이 저희들도 사실 성과는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국토부하고 직접 협상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국토부하고 직접 협상하고 철도기술공단하고도 계속 하고.

안영위원

이 용역범위 자체도 포함된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법 개정이 안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법 개정하고 관련된 모든 용역을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법 개정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법 개정은 거의 다 됐습니다. 성과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안영위원

잘됐네요. 그러면 그다음 47번 우회도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47번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안영위원

이게 이월됐고 올해는 하나도 지출이 안 된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기성금 나간 거 외에는 올해로...

안영위원

중지된 상태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중지가 아니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LH하고 용역을 다 이관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언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집행은 기성금 나간 범위 내에서 이관과 동시에 다 정산수리를 할 겁니다.

안영위원

언제 완료가 되나요, 용역이?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금년 10월, 11월이면 다.

안영위원

한두 달 내에 완료되면서 3억 8천이 지급되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3억 8천은 2013년 결산자료라서 그렇지...

안영위원

계속비 이월로 3억 8천이 남아 있는 건데 언제 집행되는 거냐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도 금년 안에.

안영위원

2014년 안에 용역도 완료되고 대금도 다 집행이 끝나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용역비인데.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실시설계비이기 때문에 학술용역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아니고.

안영위원

철도용역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는 아니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연구를 해야 되는 용역이고 이것은...

안영위원

연구개발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시설비로 들어가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시설을 설치하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산을...

안영위원

법 개정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시설비는 아닌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이 항목 같은 것들이 여기서는 오류가 났다고 하더라도 전체 집계할 때 시설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금액이 크건 작건 간에 항목분류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다른 건인데요. 여기 사무관리비 여쭤보겠는데요.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은 8,500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랬다가 실제로 집행된 건 2,300이 지출됐거든요. 저희가 세부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예산서에는 잡혀 있던 것들이 과천지식정보타운 관련된 것도 있고 보면 공급 안내 홍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산서 항목대로 지출될 만한 사업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2,300 지출된 게 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것이 예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산업용지 공급 안내 홍보비가 있고요.

안영위원

벌써 홍보를 시작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때 당시에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었고 MOU도 거기에서 이어졌던 거고.

안영위원

그러니까 산업용지 홍보를 시작했어요? 지출내역 말씀드린 거예요, 지출이 뭐가 됐는지.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출내역은 인터넷광고, 신문광고 여기에 지출이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업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홍보 차원에서 일부 지출됐고 나머지는 사업이 지염됨으로 인해서 지출할 일이 없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온라인 광고로만 2,300이 지출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기억나는 부분 큰 것이 신문, 인터넷광고 두 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본예산이랑 추경이랑 해서 8,500이 전체에 잡혀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산업용지 공급 안내 홍보예요. 그런데 이만큼 사업진행이 안 됐는데 추경까지 잡혔었거든요. 추경으로 줄어든 건가요? 하여튼 처음에 예산에 잡힌 외로 혹시 지출이 됐는지 여쭤보려고 2,300 먼저 여쭤봤던 건데.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 건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산업용지하고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지식정보타운 관련된 인터넷 홍보로 2,300이 지출됐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출내역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지만 그럴 것이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크게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쪽에 보면 비닐하우스 관리로 해서 민간위탁금 2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출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는 삭감을 했습니다만 복합문화관광단지가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투기를 노린 사람들이 불법을 많이 자행하고 또 저희들이 어차피 SPC라는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관계가 뒤따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불법과 또 기존에 있었던 시설물의 증감여부를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안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하고 계시는지, 말하자면 경마장 근처 비닐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내.

안영위원

어떤 투기가 있고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계시는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단속부서에다가 자료를 넘겨줍니다. 새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불법유무를 떠나서 새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불법이면 조치를 하고 허용되는 거면 그냥 관리를 하고 나중에 보상하고도 관련되고.

안영위원

지출이 1,700이 됐는데 그분들이 거기를 계속 순회를 하시면서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저희 재정형편도 어렵고 내년부터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고 불법이면 당연히 단속해야 되는 것이지 굳이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안영위원

올해 예산에도 잡혀 있었나요, 2014년 예산에도?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얼마가 잡혀 있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역시 2천만원입니다.

안영위원

얼마 전에도 그쪽 지역에서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닌데 밤중에 들어온다면서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밤중에 들어와서 설치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이거 어디에 연락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기저기 전화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민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연결망 같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1년 예산 2천만원이면 한 사람이 내내 돌아다닐 수 있는 돈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넓은 지역을 내내 돌아다닌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트워크로 하는 게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용역위탁을, 어느 업체에 맡기셨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포장마차를 단속하는 전문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실제로 단속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6건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그것이 무조건 단속 대상은 아니고 관리만 할 뿐이지 단속까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불법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사를 해서 조치를 합니다.

안영위원

몇 건인지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으로 돼야 될 텐데요. 사업을 할 때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공무원들이 발품을 팔아야죠.

안영위원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락을 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주민들이 어디다 연락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사업단 소관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운영계획서에 보면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1천억입니다.

안영위원

지금 투자되는 돈은 550억이잖아요.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해서 1천억이 필요한 건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사업은 당초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했었을 때 50:50의 비율로 나가도록 목표를 했는데 중간에 국책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용지에 대한 인수금액, 계약금만 확보하면 돼서 거기에서 더 이상 기금 적립을 안 하고 다시 MOU를 LH하고 550억에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럼 기금목표액이 1천억은 아니고 더 이상 조성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일반회계에서 돈이 나갈 필요는 없는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있다가 550억 지급하고 남는 돈은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고 추가로 들어오고 나가는 건 없는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사업단에서의 행정진행에 따라서 과천의 도시형태나 교통의 소통, 재정 운영발전 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 여인국 시장님의 3대 중점사업이 있으셨죠. 과천화훼종합센터, 과천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 3대 사업에는 실체가 없는 MOU 계약과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용역도 많이 있었고 용역에 대한 비용도 환수할 수 없는 많은 게 있었습니다. 타당성조차 이해할 수 없는 과다지출된 내용들의 용역이 많이 있었는데요. 2013년도 결산에서의 문제점보다는 과거부터 누적돼온 결산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정확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협상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대 신계용 시장님의 새로운 공약과 겹쳐지는 지역적인 부분이나 사업내용, 타당성에 대한 현실에 맞는 제안과 자문 역할을 담당해 주시는 도시사업단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조례안과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명시이월액을 포함하여 7억 8,206만 3천원이며 이중 7억 5,266만 2천원을 집행하고 2,940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집행 잔액은 삼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축물 단속 등 주거환경 조성에서 1,604만 7천원, 장비 임차료, 배상금 등 개발제한구역 단속에서 1,335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건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년도말 현재액은 4,473만 6천원, 수입액 1,079만 5천원, 지출액은 701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 4,852만 1천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8,594만 9천원, 수입액은 4억 655만 5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 7억 9,250만 4천원입니다. 지역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44억 8,873만 5천원, 수입액은 4억 7,274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9억 6,14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조례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014-49번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간판관리가 필요한 판매 및 숙박시설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협정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조례안, 일반회계 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시장 권한이었던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 조례 삭제 및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안 제6조부터 제10조를 신설하였으며 신설되는 내용은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지정 필요사항, 정비시범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23조 허가·수수료 감면 규정, 안 제19조의 이행강제금 조항 등은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모두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간판 설치를 유도하고 자율성과 창의성 등을 보장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허가(신고) 수수료 및 과태료(이행강제금)의 감면을 통해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옥외광고물 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살펴본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와 조문내용의 3분의 2이상이 변경되어 전부개정으로 진행된 것은 타당하며 조례 개정시 용어와 문맥 정비 부분도 동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는 등 조례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건축과에 여비가 많이 책정되고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의 일반여비는 타과와 대동소이하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업무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광특예산하고 도비를 많이 지원받습니다. 작년에는 개발제한 우수관리시로 표창받은 게 있어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그 상사업비를 국내 여비로 돌려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여비 항목만 해도 세 가지가 넘고요. 금액적으로도 비교적 큰 금액이라서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여비를 별도로 도비로 지원받고 상사업비에서 또 국내 여비로 돌리다 보니까 작년도는 좀 늘어난 겁니다.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170쪽의 주거환경 개선에서 시설비 내역에 7,800만원의 이월된 금액이 나와 있어요. 2013년 예산안에서 봐서 당연히 12년도 것이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주거환경 정비사업금 명시이월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당초 예산은 2억 300만원이었는데요. 2012년도에 5,100만원 정도 집행하고 7,800여 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013년도에 7,200 정도를 집행하고 잔액이 578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6600만원, 너무 예산이 많아서 삭감하고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 사업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게 대부분 다 보상비입니다. 97년부터 시행한 삼거리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이 안 된 게 많아서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측량비나 등기수수료 등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400 예산 중에서 88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굴삭기 임차료가 대부분입니다. 630만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각종 철거장비 구입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개발제한구역 단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굴삭기, 지게차 이런 게 동원이 되고, 밑에 보면 배상금으로는 철거에 따른 기물파손, 상해진단, 이런 것들. 집행은 안 됐는데 예산은 잡혀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대부분 위법이 생기면 계고를 하고 계고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면 강제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서 웬만하면 이행강제금 쪽으로, 경제적 과태료 형식의 부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꿀벌마을처럼 최근에 생긴 것은 대집행하지 않으면 계속 불법이 확대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인력으로 철거가 힘들어서 굴삭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안영위원

굴착기로 밀어버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외부 비닐은 냅두고 안쪽의 시설만 굴삭기를 하고 장비가 못 들어가면 직원들이 철거도 하고 그럽니다. 상해 관련은 그쪽 사람이 다치거나 농작물 피해가 있으면 보상해 주는 예산입니다.

안영위원

너무 무지막지한 것 같은데요. 되도록이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일 것이고. 이걸 굴삭기, 지게차 가지고 밀어버리는 건 어떠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그래도 800만원이 집행됐거든요. 1번 굴삭기 나가는데 얼마나 드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철거를 되도록 안 하면 좋겠지만 카오스 안에서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발생하면 예방단속이 어렵거든요.

안영위원

최대한 주민들하고 네트워크를 잘해서 미리미리 정보를 얻고 가서 설득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 가서 밀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시적 효과가 안 나타나요. 철거해도 그다음날 새로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안영위원

철거한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철거하지 않으면 이건 국가사무라서 계속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습니다. 자체감사보다도 감사원 감사나 국토부 감사, 지적되면 공무원들의 징계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도 안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하면 신분상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항공촬영으로 매년 찍기 때문에 결과도 보고해야 되고요.

안영위원

이전의 도시계획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효과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와 건축과 방식 둘 다요. 무조건 단속하고 밀어버리는 것보다 그 지역 주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 근처에 누가 오면 알려달라 해서 바로 출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망을 만드는 방식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복을 받을까 싶어서 잘 안 알려줍니다. 개발제한구역 철거는 다른 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안 됩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1년에 15번은 출동을 했다는 건가요? 15번을 밀었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15번까지는 안 되겠지만 되도록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 부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69쪽의 공동주택 정밀점검에 4단지, 5단지, 8단지, 10단지 해서 정밀검사를 하신 연구개발비 같은데요. 그 배경이랑 예비비를 사용한 경위를 알려주십시오. 행정편의상 그냥 예비비를 사용하신 건지.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1, 2단지에 재건축을 하니까 4단지, 5단지, 8단지 쪽에도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기본 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좀 급한 사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정밀안전진단을 시에서 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안전점검 용역에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도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도 시에서 수행하고 있다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은 정밀안전진단 용역, 재건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때도 항목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으로 잡혀 있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과는 좀 다르죠. 주민들이 빨리 재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아서 빨리 수행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앞으로도 재개발을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더 빠른 용역비들을 시에서 지원해야 되겠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원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예산에도 많이 반영돼 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는 예산반영이 없는데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및 지역발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가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이더라고요. 이게 법정기금은 아니죠?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법정기금입니다.

안영위원

설치 근거에는 근거법령은 안 써 있고 조례 얘기만 써 있는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2에 보면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안영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설치근거가 여기 빠져있는 거네요. 법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에 의해서 설치했는지 설치근거를 적어주셔야 될 텐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조례로 위임해서 조례 가지고 하고 있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있으니까.

안영위원

보통 기금 같은 경우에 다 조례는 있거든요. 상위법령을 적어주시지 않아서 법령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앞으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금인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기금 존치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필요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1년부터 설치해서 2012년부터 기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사용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했다고 돼 있는데 어떤 목적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는 주로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대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대여도 하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대여도 하는데 아직 대여한 적은 없습니다. 기금이 워낙 적어서 기금을 확충하는 중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저희 예산상황에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꿔 쓰고 있는 형편인데 기금을 조성할 만한 형편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내년도 재정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기금확충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기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는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기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것도 정비기금이 법정기금입니다.

안영위원

법정기금이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도정법 제82조에 따른 법정 설치 기금이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기금의 규모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얼마를 해야 된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없고 기금을 모으는 방법은 과세특례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10,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이런 것에서 모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환수금도 환수가 안 되고 있고 또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작년에도 조금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10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재정형편이 안 좋으니까 일단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선에서 기금확보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얼마를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이나.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 목표금액은 별도 정해진 건 없어요. 많이 모으면 좋은 거죠..

안영위원

그러면 예산상황 봐서 기금 모으는 건 모으는 거고 기금의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기금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아주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기금이 확충되면 현재 4단지라든지 5단지, 8단지 정비계획 수립할 때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정비기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채워주셔야 되고 정비기금이 여유가 있으면 그 기금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안영위원

제가 생각을 하기는 기금설치를 할 때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어떤 경우에 사용하겠다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기금을 조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반회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건 일반회계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여기서 한다. 어차피 이 주머니나 저 주머니나 한주머니인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재건축사업 계속적인 사업이라서 일반회계에서 안 세우면 돈이 없어지잖아요. 어떤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기금을 확충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안영위원

긴급한 상황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당해연도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못 세우면 재건축이 중단되기 때문에 기금을 확충해 놨다가 그 기금에서 사용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안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4, 5, 8, 10단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용역결과가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나오면 바로 도시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 돈으로 써야 되는데 현재는 돈이 부족해서 사용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기금 조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적인 것 같아서요.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목적에 정말 필요하다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고 조성한 다음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목적을 좀 더 분명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목적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발전기금에 관한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역발전기금이 몇 년째 안 쓰이고 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역발전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14년이면 거의 10년이...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사용된 게 언제인가요? 한번도 안 쓰였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용역비 중간에 쓴 거 외에는.

안영위원

기금을 5년 일몰제 원칙으로 하고 계속 존치할 건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제일 먼저 정리대상이 사용하지 않는 기금이거든요. 사용하지 않는 기금인 경우에 이걸 계속 존치해야 되는지.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역발전기금은 당초에 조례목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청계산 송전철탑에 대한 피해를 받는 문원1단지, 2단지 사기막골에 대한 사업을 해서 배려하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사업을 하려고 승마장이라든지 도자기마을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용역도 했는데 다 사업타당성이 안 맞는 걸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좋은 사업이 있는지를 물색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기금 같은 경우에 풀 게 아니라 둬서 그 지역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특정지역을 위해서?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기금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기금을 푼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 이게 3개 부락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별양동의 송전탑 영향권에 들어가는 분들도 자기들의 어떤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는 얘기도 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 가지고 그 지역 외 다른 지역에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일부 다른 지역에도 여론수렴에 따라서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조례상으로는 구체적으로 그 지역이 언급되어 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다른 지역을 위해서 쓰거나 해도. 그러면 이건 기감실하고 같이 의논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역발전기금은 기금조성 자체 때부터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다거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될 기금인 것 같고요. 이 기금은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실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는 정말 본연의 업무 내용만으로도 많이 벅찬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단속, 불법행위 단속, 건축물 단속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은 민원들과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예민한 부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더 원활한 소통과 형평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과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 기금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안건 토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조례안과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먼저 2013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4쪽입니다. 건설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0억 2,224만 2천원, 예비비 7억 803만원, 본예산 및 추경예산 98억 1,718만 4천원을 포함한 총 155억 4,745만 6천원으로 110억 6,263만 9천원을 집행하고 16억 7,992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낙찰잔액 및 집행잔액은 28억 48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집행잔액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 활성화 예산 47만 5천원은 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는 개최하였으나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점상관리 예산 2억 6,876만 9천원 중 2억 5,614만 6천원을 지출하고 1,262만 3천원이 공사낙찰 및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및 정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4,361만 1천원, 예비비 2억 3,609만 1천원을 포함하여 총 75억 3,060만 7천원으로 47억 8,124만 5천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억 9,504만 3천원, 사고이월 11억 2,514만 4천원, 공사낙찰 및 집행잔액 13억 2,9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도로개설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7,863만 1천원과 예비비 4억 7,193만 9천원을 포함한 총 53억 857만원으로 36억 8,475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2,800만원, 사고이월 2억 3,174만원, 나머지 13억 6,407만 6천원은 공사낙찰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예산은 23억 7,071만 5천원으로 22억 8,154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8,917만 2천원이 공사낙찰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6,832만원으로 5,895만 1천원을 지출하고 936만 9천원은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42호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도로법 일부 및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조문을 개정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 내용 중 한글 순화에 따라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과 관련하여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로, 과태료와 관련하여 제7조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조례안, 일반회계 결산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 변경과 법률 인용 조문 관련내용을 상위법령인 도로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1조 조례 제명 개정에 대하여는 조례 제명은 법규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이고 간략하게 표현해야 함을 고려할 때 금번 조례 제명 변경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부터 제6조의 “원인자 또는 손궤자”를 “원인자”로 개정하는 등은 상위법령에 명시된 통일된 용어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고 그 외 내용은 법제처의 조례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 도로복구 원인자에게 부담금 부과·징수 외에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의 삭제에 대하여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부과, 과태료 등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있는 경우에 조례 제정이 가능함으로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 조문의 삭제는 늦은 감이 있으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 개정 내용 준용과 규제개혁 관련 대상사무 발굴 개선 및 용어와 문맥 정비 등 동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이월액에 대해서 조서를 주셨는데요. 여기 조서에 주신 내용은 결산서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 정비에 있는 시설비가 있잖아요. 예산액이 처음에 19억이었다가 전년도 이월액 21억, 예비비 사용 9,500까지 해 가지고 전체 예산현액이 42억이고,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여러 건이잖아요. 세부사업이 7개인가 8개인가 되는 것 같아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부터 해서 남태령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공사 여러 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건 이월됐고 어떤 건 예비비로 사용했고 어떤 건 지출을 얼마 했고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았고 어떤 건 사무가 이월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 이것을 요청드렸던 거예요, 세부사업별로. 이게 한 줄로 나오는데 세부사업별로 7개면 7줄로 보여주셨으면 했는데 파악이 어렵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42억에 대한 전체 금액을 집행하고 이월한 금액을 풀어서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신데.

안영위원

그렇죠. 예비비는 이 중에서 어디에 사용이 됐고 이월액은 이 중에서 어떤 것에 이월액이 있었던 거고 이런 것을 저희가 이렇게만 보면 파악이 안 돼서.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책상에 복사해서 놓아드린 부분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드린 자료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예비비 사용은 시특법 대상시설에 대한 정밀점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시특법 대상이 용역 같은 경우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예산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사업이 하나 추가된 거고 이것은 전액 집행이 됐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도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집행잔액은 금년에 나오는 거죠. 이게 이월이 됐으니까요.

안영위원

아니,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예비비로 잡았는데 이월됐다고요, 9,500이?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예비비로 9,500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이 금년도로 이월된 거죠.

안영위원

예비비로 잡았는데 9,500이 2013년에 사용이 안 되고 2014년으로 이월됐다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안영위원

그 내용은 어디 있나요? 이월할 것을 예비비까지 승인받아서 잡았다가 이월을 시켰다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500 중에 7,500이 집행됐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처리됐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기존에 예산서에 있던 사업도 있고 또 추가된 것도 있는데 그중에서 얼마가 사용됐고 얼마가 불용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뭐가 이월됐고 뭐가 명시이월이고 뭐가 사고이월이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파악을 예산서랑 비교해서 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산서랑 지금 주신 자료와도 맞춰보기가 힘들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자료는 추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실 때 전체 42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9,500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해 주셨죠. 나머지 금액 중에서 전기에서 이월된 금액 있죠. 전기에서 이월된 게 본예산하고 합쳐지는 금액이 있나요, 혹시? 별도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명시이월된 것은 찬우물지역 도로정비공사 2억 9,500 그다음에 GB해제지역 도로정비공사 토지매입비...

안영위원

그것은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이월된 거고요. 2012년에서 2013년으로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 21억 중에 당기예산이랑 합쳐지는 게 있냐고요. 혹시 사업이 별도 사업이냐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서에 있던 금액들은 당기에 다 집행이 됐고 이월된 게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전기에 이월된 것들만 당기에 일부 사용되고 또 이월된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TRM구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제3차 추경에 수립됐어요.

안영위원

2013년도 3차 추경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죄송하지만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남태령지하차도 TRM구간 누수보수공사.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뒤에 보시면 남태령지하차도.

안영위원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남태령지하차도 TRM 보수 구간공사가 추경으로 잡혔었다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추경까지 한꺼번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있는데요. 지금 남태령이라고 써 있는 것은 남태령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것인가요? 같은 건인가요? 아닌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용역은...

안영위원

추경에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제가 예산서 보고 있는데.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2012년도 추경입니다.

안영위원

이월된 거네요, 전기에. 2013년에 새로 잡힌 건 아니고요. 2013년 예산서에는 없었던 거고 2012년에 이월됐다가, 2012년에 이월될 때는 사고이월이었나요, 명시이월이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명시이월됐었죠. 명시이월됐다가 다시 또 사고이월됐습니다.

안영위원

명시이월됐던 것이 일부 사고이월된 건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파악이 너무 힘들어요. 어떤어떤 사업이 있는지 파악이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무슨 퍼즐 맞추는 것 같은데 잘 안 맞춰져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 파악하는 데.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제가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정리해서 다시 자료 주신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못하는 건가요, 이걸?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금 바로 자료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안영위원

전기에 어떻게 넘어왔고 일부가 사고이월됐다면 어떤 사항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텐데 일단 어떤어떤 사업이 있는지 자체조차도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이건 특히 건설과의 잘못이라기보다도 결산서를 받고 저희가 결산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인 구조적인 한계이기는 한데 특히 이월금이 7, 8개 사업이 섞여 있는데 한 줄로만 표시되니까 이걸 저희가 어떻게 파악하고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텐데 당장은 말씀만 들어서는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개별사업별로,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만 7건인데 거기에 예비비건 추가되고 당기예산에 없는 사업으로 전기이월된 것까지 나열하면 10건이 넘을 것 같은데 그게 한 줄로만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걸 나눠서 표시해서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안 계시는 동안에도 도시계획이나 도시사업단에서나 저희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의회 승인자료 제출 때에 주요사업별 결산자료를 추가로 작성,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어느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결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뭉뚱그려져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차후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77페이지 어떤 내용으로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진행하셨는지 우선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야간경관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경관을 새롭게 개선하는 건 아니고 야간경관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가로등, 보안등에 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금액으로 6억 정도가 쓰인 건가요? 6억이 지출된 금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가로등 개선사업으로 6억을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가로등에 들어간 겁니다.

고금란위원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는데 야간경관사업 안에 가로등 개선만 들어갔는데 6억이라는 금액이 타당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체육공원 쪽에는 오히려 야간에 어두워서 일찍 돌아가야 된다라는 민원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 금액이 그냥 가로등에만 쓰였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내용도 없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별양동 상가지역 보안등 교체 50건에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과천대로가 가로등이 설치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93번 노후 등주 교체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대공원나들길 밝기 조정하는 조도개선에 예산이 들어갔고요.

고금란위원

대공원 어디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대공원나들길, 8단지에서 대공원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양재천 내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도로조명 조도를 올리는 개선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에 대해서 개선하는데 등주감지기나 선로감지기, 제어기 설치하는 데 예산이 들어갑니다.

고금란위원

조도 개선할 때는 등을 새로 바꿔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력량을 조금 올려야 되는 부분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것은 안전기랑 램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집행하실 때 절반 50% 정도는 사용하고 50%는 사용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합당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조도를 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함께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건설과가 특히 결산서가 좀 이런저런 내용이 다른 과보다 복잡한 것 같아요. 여쭤볼 게 되게 많아요.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간주예산이 여기가 잡혔더라고요. 추경 2차까지 없던 예산이 여기 예산서에 들어온 게 있어서 찾아보니까 간주 1차 해 가지고 어디에 잡혀 있냐면 175페이지 한가운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7,900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본예산 1차, 2차 추경에는 전혀 없었던 예산이어서 제가 엄청 헤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간주예산이라고 해서 7,900이 특별보조금으로 받은 것 같아요. 이게 1차, 2차 추경까지 없다가 잡혔거든요. 내용은 제설제 살포기, 제설제 용액 저장탱크 그렇습니다. 간주예산이 어떻게 잡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경기도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언제 집행을 하는데 1차, 2차 추경 때 안 잡혔다가 나중에 잡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도에 예산내시가 그때 하반기에...

안영위원

하반기 언제? 추경에도 반영할 수 없을 만큼 늦게 잡히나요? 언제 이게 잡히는 거고 집행은 어떻게 하는 거고 저희가 구조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뒤에 안전총괄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더라고요. 간주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다른 과에다 여쭤보겠습니다. 잡혀 있기에 어떤 방식으로 잡히는 건지 궁금해서. 본예산이나 1차, 2차 추경에 다 없어요. 없던 예산이 여기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검토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거 말고도 이월액으로 나타난 부분이 도로개설 시설비로 해서 원래 28억 있다가 전년도 이월액이 18억 있고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건 여러 건인가요, 한 건인가요? 예산서에는 토지매입비로 해서 남태령지구 3건, 뒷골지구 1건, 광창지구 1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전기이월액 18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 2억 3천은 사고이월, 2,800은 명시이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그러면 아까 건과 같이 한꺼번에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여쭤볼 부분이 몇 개 더 있는데 먼저 17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시설비 2억 5천 잡혀 있고 전년도 2억 5천 포함해서 5억 중에 지출은 4억 2,200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서에는 미불용지 매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이 된 이유는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월이 돼서 올해 어떻게 집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시면...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안영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잠시 뒤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 내용도 그러면 아까 그 건이랑 같이...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사고이월금액이랑 명시이월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뒤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배상금으로 950만원 잡혀 있다가 310만원 지출된 건이 있는데 어떤 건에 대해서 배상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것은 관리도로상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운전 중에 펑크가 난다든지 도로시설물로 인해서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한테 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예산에서 집행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도로시설물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시설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리상 적절한 조치가 안 되다 보면, 미처 안전조치가 안 됐을 때 사고...

안영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950만원 잡아놓은 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사유가 있어야 집행되는 거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300만원이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니라서 다행이기는 한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76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거기도 배상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1억 1천이 잡혀 있었고요. 4억 7,100이 예비비로 사용됐는데 예비비로 사용된 내역은 부당이득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인한 배상금인 것 같고. 처음에 잡혀 있던 1억 1천, 이건 추가보상금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1억 1천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금액에 대비해서 이월금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수립한 금액이 1억 1천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1억 1천 정도로 예상해서 잡아놓으셨던 건데 부족해서 추가로 4억 7천을 예비비로 집행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1건에 대한 지출인 거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시설관리, 재해예방, 도로관리 및 정비, 도로개설, 도로재포장 등 거의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외부에서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들의 안전 및 편의와 직결되어 있는 부서이니만큼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실행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중심상가, 볼라드 제거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추후에는 사업 이전에 타당성 등을 더 신중히 생각하시고 저희 의회하고 더욱더 많은 내용들이 평시에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 나온 결산내용들이 행정에 서로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안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 및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승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2백만원을 포함하여 42억 2,509만 7천원이며 이중 32억 6,615만 8천원을 집행하고 6억 4,979만 천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14만 7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7.3%입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안전한 생활 보장에서 2억 7,624만 5천원, 친수공간확보 3,039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 250만 7천원입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인 14억 8,944만원에서 수입액 4억 9,738만 2천원을 조성하고 5억 2,172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억 6,510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 세출결산과 재난관리기금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79쪽의 안전총괄과 예산전용을 살펴보면 하천시설장비 공공운영비에서 2억원을 삭감해서 재난재해예방 재료비로 전용하셨고요. 공익근무요원 7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했습니다. 여기에 외빈초청 여비 해서 185만 8천원을 감액해서 안전도시사업비 행사비로 전용하셨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우선 2억은 양재천 유지용수로 갈수기 때 양재천의 생태결함이나 친수환경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수자원공사 원수를 일일 4천톤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수기, 6월에서 8월은 잘 안 보내고요. 현재 빗물로 인해서 3천, 지하철공사에서 3천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4천톤, 양재천에 20에서 30cm 물이 항상 흘러야 돼서 쓴 돈인데 그게 공공운영비에서 재해재난대비 재료비로 전향해서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돼서 적정하게 전용을 통해서 집행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전용한 게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돼서 전용해서 부득이하게 집행했다는 거죠. 공익요원 700만원 전용한 것은 그동안 계속 공익요원들이 50명 내외로 있는데 매년 주차단속 등 여러 가지로 일하다 보면 상해를 당합니다. 그동안의 치료비를 평균을 내서 7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보다는 상해보험을 들어서 보험에서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100만원 정도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다 지불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의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비에서 보험료로 과목을 바꾼 거죠.

고금란위원

보험료 말씀하셨는데요. 풍수해보험료도 불용금액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예측할 수 있는 비용, 재난재해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행사비용, 공공근로, 풍수해보험료, 이런 건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인데 불용액도 많이 남기고 전용해서 사용하는 건 예산편성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부분은 맞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와 저희가 연간 700가구를 목표로 삼고 온실은 5,000㎡인데 과천은 몇 년 전에는 수해가 많았는데 지금 수해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해도 접수가 잘 안 돼서 364가구만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고금란위원

보험가입 홍보를 많이 하셔서 풍수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세세한 설명보다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간주예산이 안전총괄과에도 몇 건 있더라고요. 파악되셨나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 1억 2천만원이 내려와서 친환경 염화칼슘 8,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작년 1월에 눈이 많이 와서 잔량이 없다 그래서 건설과에 예산을 세워줬고요. 재난순찰 지휘차량 3,500만원 정도 구입해서 전액 특별교부세로 지출했습니다.

안영위원

특별교부세가 어떤 식으로 교부가 되는 거고, 그게 예산에 잡히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잡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보통 국비나 도비, 특별교부세로 내시되는 사업은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성립전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그걸 부기로 달아서 의회에서 사후보고하는 식으로 합니다.

안영위원

추경에도 보고가 안 됐었잖아요. 추경 1, 2차에 다 없었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하겠는데요.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결산서에 갑자기 예산이 섞여서 튀어나온 거거든요. 구조를 여쭤보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1억 2천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행한 것은 확인을 했는데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언제 결정이 됐고 어떤 방식으로 돈이 내려와서 집행이 됐는지. 이게 이월되지 않은 거 보면 연말 안에 다 쓰였다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97, 98% 집행했습니다.

안영위원

원래 의회 승인을 안 받고 하는 게 어떤 항목이 정 해져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2,900만원 중에 대부분이 피복구입비더라고요. 1년에 2천만원이나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입으실 옷을 어떻게 구입을 하는데 2천만원이 들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현장업무를 주로 하는 관련 부서에 본청 71명, 동 직원 60명 해서 130명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안영위원

공무원들한테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동복 비슷한 파카를 지급했습니다.

안영위원

그걸 왜 안전총괄과에서...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전체 총괄을 하기 때문에요. 건설과면 제설작업, 산업경제과는 산불, 담당자 직원들.

안영위원

작업복인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주로 야외활동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동 직원은 100% 다 지급을 했고요. 본청은 해당 과만, 전 직원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180쪽의 자율방재단 운영에 보면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330만원, 600만원 지출이 됐는데 통계목이 이주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이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데인데 이 보상금 문제는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출 분류인 것 같아요. 분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율방범대를 교육시킬 때 교육에 오시면 보상차원에서 식비 7천원 정도를 지원해 왔는데 작년에 보니까 여러 번 하지 않고 단체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급식비는 예비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수해 같은 사건이 나면 그분들이 참여해서 식비나 간식비를 주는데 그런 사유가 별로 발생하지 않고 많은 인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상해보호사항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아까처럼 보험 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분류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재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보상할 때 나가는 거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예산과목 지침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18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천만원이 있는데요. 전액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국제안전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작년에 1년 동안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안전도시 승인받을 때 안전학교를 하나 선정하는데 청계초등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계초등학교에서 전 학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건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80개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위탁비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3천만원은 청계초등학교에 지급하고 청계초등학교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186쪽에 맨 위에 시설비로 해서 10억이 지출됐는데 이게 토지매입비로 돼 있고 계속비이월로 1억 7,4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어떠한 건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했는지와 이월된 사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양재천 개수공사는 지방하천으로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아서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집행한 사업입니다. 이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비로 의회의 승인도 받았더라고요. 도 재정이 안 좋아서 2016년에 다시 한 번 의회에서 변경승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가 110억인데 2012년 10억, 13년 10억, 올해 당초 예산에 16억 받았고요. 도의 추경이 거의 확정됐는데 15억 받는 것으로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노력한 결과인데요. 총 7필지를 사고 지장물 22개소를 하는데 문제가 과천시는 다른 데에 비해서 땅이 비싸다 보니까 자꾸 이의신청을 해요, 너무 가격이 낮다. 우리가 평가해서 우리 평가서와 원하는 평가서를 합쳐서 평균내서 하는데 그게 가격이 불만이 있다고 재결, 공탁 여러 가지 해서 심의기간이 길어져서 그 해에 마무리가 안 되고 자꾸 이월되는 거죠.

안영위원

어쨌든 전체가 도비면 시비 지출은 없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계획 110억 중에서 3, 40억 지출된 건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도의 추경에서 구두로 받은 것까지 하면 50억입니다. 아직 추경은 못했는데 그게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바로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과천이 워낙 토지가 비싸서 한 필지 사는 데도 13억, 14억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잔액이 있어도 다음 필지를 살 수가 없어요.

안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선바위역에서 LG연구소 쪽으로 가다 보면 보금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좀 못 미쳐서 우측에 보면 양재천이 쭉 가는데 병목현상이 돼 있어요. 유수가 소통이 안 돼서 우측 과천동 쪽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침체돼서 피해가 있으니 빨리 해 달라.

안영위원

그러면 인근 토지를 사서 넓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상류처럼 넓게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내년까지는 매입을 완료하려고 하고 후년에 공사해서 2016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를 감액해서 행사운영비에 쓰셨어요. 그런데 전년 예산액을 보니까 외빈 초청여비가 해마다 잡혀있는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작년에 WHO 3개의 도시를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평가단, 외국 사람들이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당초 계획과 안 맞아서 전용을 2번 했더라고요. 외빈초청여비, 현지실사단 여비에 1천만원 있었는데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안전실사단, 사전에 와서 평가하는 분들, 여기에 기존에 300밖에 안 들어갔는데 1300이 들어서 그 비용을 썼고요. 그다음에 공인선포식 외빈초청여비,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1200 전액 도비였는데 항공료 348만 2천원을 대주고 남은 850만원을 선포식 추진에 썼습니다. 선포식 추진에 1,800만원이 기 예상됐었는데 850만원을 전용해서 2651만 8천원을 선포식에 쓴 거죠. 물론 여기 대부분은 도비지만 이게 사전에 평가단 같은 것을 예측을 못해서 여기서 남은 것을 일일이 전용해서 집행한 거죠. 결산하면서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었겠구나 했습니다.

이수진위원

집행일자를 봤더니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2013년 12월 31일에 빨리 사용하고자 급하게 전용해서 쓰신 게 보이네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가 아주대학교였거든요. 거기와 계약을 했는데 항공료 같은 정산 문제가 있어서 연말 가서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도비도 많이 썼더라고요.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85쪽에서 전출되었던 금액입니다. 4억 7천만원 가량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법정기금이죠?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액의 몇 퍼센트를 기금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보통세의 1%, 550억 정도 들어와서 5억 5천 정도 전출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 금액이 모자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사용해야 되는지, 앞으로 안전과가 안전단으로 직계개편이 되면서 좀 더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 편성하고 기금은 어떤 항목을 쓰실 것까지 방향이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법정기금은 재난예방활동, 응급복구, 안정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겠다 해서 법정기금을 만든 겁니다. 저희는 지금 16억 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급한 것은 우선 기금으로 쓰고 항구적으로 복구해야겠다 하는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집행합니다. 응급복구는 급할 때에는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의를 할 정도로 시급을 다투는 문제니까요.

고금란위원

최소한의 적립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 주십시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면서도 예산을 보면 그동안은 매년 줄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데요.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354쪽의 시설비, 시설비가 당초 계획은 3억 1,200이었다가 5억 1,200으로 6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의회에서 승인받은 건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기금은 원래는 받는데 중간에 변경된 것은 저희가 내부결제를 해서...

안영위원

50% 이상 변경되면 받아야 되는데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주요 사업별로 50% 이상 변경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게 50%에서 20%로 기준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여기 뒤에도 변경조서에 보면 64% 늘었다고 표시해 두셨잖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의회에 승인받지 않고 증액이 된 거라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일단 이 시설비 원래 내용이 뭐였는데 무슨 건으로 증액돼서 어떻게 지출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크게 봐서는 재난복구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뒷골 쪽 공사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한건한건 설명해 주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건 정도 되고 어떤 내용으로 어느 지역에서 했는지. 전체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한 2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안영위원

대충 어떤 내용으로 지출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뒷골천에 주로 3년 전에 곤파스 때문에 크게 사고나서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기에 썼더라고요. 거기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쪽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화훼단지에 펌프장...

안영위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1.5m에서 2m에 이르는 폭을 5m로 늘린 거죠.

안영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4억을, 20건이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이게 부분적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건에 2천만원 정도씩 되는 건데.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2천만원짜리도 있고 5천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그다음에 화훼단지의 배수펌프 용량을 늘리는 데 썼고 그런 식입니다. 자세히 50% 증액부분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기금 같은 경우가 일반예산하고 다른 점이 처음에 잡은 다음에 일반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증액이 되면 의회승인을 받고 사업목적에서 어긋나지 않는지, 규모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기금은 50% 넘었는데도 받지도 않아서 더 문제지만 50%가 안 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 같은 경우에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결산 때 어떻게 보면 더 잘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계획서에는 어떤어떤 걸로 쓰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달랑 한 줄로 4억, 5억 이렇게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 목적에 맞춰서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기금을 오히려 더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예산보다도 더 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꼭 안전총괄과에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결산을 좀 더 저희가 잘 볼 수 있도록, 특히 목적에 맞춰서 잘 사용됐는지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자료도 나중에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기금은 법정기금인 거죠? 그래서 존치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기금 조성목표액은 있나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저희는 따로 목표액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목표액은 없고 그러면 몇 프로 조성해야 되는 기준액 같은 것도 없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보통세의 1%.

안영위원

보통세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나요, 의무적으로?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네, 5억 5천 정도...

안영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 매년 적립되는 건가요. 적립은 그렇게 되는 거고 지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희가 운용계획서상에 보면 기금으로 할 내용인가 싶은 것들이 있는 게 어깨띠, 현수막 이런 거에 쓰고요. 소모품구입, 장비임차, 급식비 이런 것들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지출할 것과 기금으로 지출할 것을 사용내역을 분명하게 구분하셔 가지고, 기금이라는 게 의회승인 안 받고 그때그때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목적에 분명한 응급구호활동이라든지 예방활동이라든지 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는 기금을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예산에 넣으시고 이러는 게 낫지 않을까. 기금으로 어깨띠, 현수막, 급식비, 소모품 구입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으로 잡을 만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기금은 1%를 적립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기금사용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목적에 맞게 집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안전점검에 나갔던 어깨띠나 급식비는 예방 차원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상반기에는 유난히 국내외적으로나 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재난재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들어서 장마철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대비를 해 주셔서 특별한 사고 없이 저희 과천이 무사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나 주민들께서 특별히 시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성립전 예산집행에 관한 건하고 기금사용에 대한 의회승인 건에 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행감 전에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때 나온 의견들이 현장에 반영이 되어서 모든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건조한 계절입니다. 산불예방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7억 776만 8천원이며 이 중 25억 7,496만 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280만 4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집행 잔액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민건강증진에 1,236만 1천원, 보건소 청사관리에 328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306만 2천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898만 2천원, 모자보건 사업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728만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1,402만 7천원,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에 370만 1천원, 감염병 예방의 감염병 관리에 2,257만 8천원,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2,403만 3천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96페이지입니다.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걸로 보여지는 사업이긴 합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저희가 사용할 때 혹여나 줄어든다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예산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라.

고금란위원

저희 출산율하고 맞춰봤을 때 괜찮은 금액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괜찮은 금액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저희 출산율이 높아지면 신청을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한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죠, 정부에 지원조정을 하니까요.

고금란위원

지원조정 가능한 금액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2,700이 잡혀 있는데 국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과목 이름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출산가정입니다. 예외적으로 쌍둥이라든가 다자녀가정이 있고 그래서 대상으로 보면 전국 40% 이하로써 2인 가족 같으면 소득이 138만 6천원, 4인 같으면 236만 8천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우미 활동은 집안청소라든가 아기돌봄이라든가 목욕관리, 산모유방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일단은 소득이 있으니까.

안영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일단 자격이 맞아야 되니까요, 소득수준이.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신청을 받으면 하는 거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런데 각 병원별로 안내해 주는 데서 다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다 과목 이름에 어쩌고저쩌고 지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금지원만 해 주는 거죠? 지원이라고 써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거의 다 지원사업입니다.

안영위원

이렇게 지원이라고 써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금만 지원해 주는 거죠?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자금 지원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난임부부 지원이다, 체외수정 시술비가 7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는 건지.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난임부부 지원 같으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체외수정 같으면 180만원씩 4회 지원해 주고 인공수정은 50만원씩 3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병원 진료비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병원에 진료비를 납부해 주고 인공수정은 본인이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본인 계좌로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본인이 신청하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서...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체외수정은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청구를 합니다, 보건소에.

안영위원

관내 병원만 하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관내 병원은 아닙니다. 전국입니다.

안영위원

전국의 병원인데 과천시민이 제주도 가 가지고 이걸 해도 제주도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해서 하는 거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난임부부 시술 지정기관을 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안영위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나 봐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잘 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아무 데나 가능하니까요.

안영위원

이런 의료시스템이 따로 있는 건가 보죠? 이게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시스템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에 별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과천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이면 전국의 어디를 가서 이 시술을 받더라도 전액을 저희가...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전액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180만원 4회, 인공수정은 50만원 3회.

안영위원

그러면 난임부부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난임부부라는 표현이 좀,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사람들이 대개 늦게 결혼하죠.

안영위원

그 뜻은 알고 있는데 난임부부라고 판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난임부부라고 생각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죠. 일부러 난임시술을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대부분 꼭 관내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면 다 가능하다는 거죠?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암조기검진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안영위원

그럼 이것도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암검진 같은 경우 거의 다 사업은 일정소득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영위원

난임부부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50% 미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50% 미만인데 소득이 4인가족 같은 경우는 724만 5천원.

안영위원

그것의 50%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월소득이 이하여야 합니다.

안영위원

4인가족이 750만원이면 많은 것 같은데.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많은 거죠. 그러니까 중산층까지 다 포함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산모·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50%였고.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거기도 소득이 다르고요. 다 달라요.

안영위원

그러면 본인이 어떤 시술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겠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아까도 말씀했듯이 병원에 가면 산부인과에서 특히 안내데스크에서 해 주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시청 홈페이지, 또 전화상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죠?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신청주의니까요.

안영위원

간단한 건데 여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실제 37만 2천원이 지출됐는데 관내에 청소년 산모 출산이 있었던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20만원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1회에 한해서. 자기가 진료한 내역 가지고 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96페이지에 있는 영유아 검진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불용액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과천시 영유아 접종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예방접종 말씀이십니까?

고금란위원

영유아 건강검진 접종률. 사업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강검진 비율.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급자 대상입니다. 저희가 명단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대상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진하라고 안내해 주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대납해 주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저희가 통계를 알 수는 없고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만 몇 명이 통보를 받은 후에 검진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공단에 알아봐 가지고 알 수는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그 통계가 잡혀 있는 사항은 없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한 70% 정도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게 인원수로 얼마나 될지도 혹시 아시겠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인원수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고금란위원

특히 영유아검진은 그런 것 같아요. 일반가정에서도 잘 안 하는 사업이지만 수급자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거라면 통보가 왔을 때 전부 다 받을 수 있게 해서 그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일 거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그 부분에서는 홍보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서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2억 9천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 사업을 혹시 성과평가 같은 것도 하시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센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자체적으로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곳인데 위탁기관 관리하면서 본래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에 잘 맞게 하는지 이런 거 혹시 관리하시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도 하고 사업평가는 사업 대비해서 보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대부분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비정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정신보건센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매월 연단위로 사업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지도를 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사업이 잘되고 있다면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좋아지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정신보건센터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쪽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아마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본청에서도 신경을 쓰셔야겠지만 특히 보건소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관심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부분이 훨씬 더 취약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어떻게 보면 위탁금도 사실 적은 것 같아요, 2억 9천이면.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센터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그건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성과평가를 일단 보건소 관할 위탁기관이니까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정신보건센터 추가질의입니다. 혹시 정신보건센터 내에 소장님이 상주해 계시는 일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 내에 현재 2층에 같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구분되어서 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계속 계신다고요, 상주해서?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센터장이 한 명 있습니다. 비상근이어서 수요일 하루.

고금란위원

수요일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9시부터 6시까지 계시고 그분을 커버해 주시는 분이 화요일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도 한 명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계셔 가지고 그분이 오전 9시까지 12시까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고요. 저희만이 아니라 거의 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활성화시키려면 하루 근무하셔 가지고 상담이 지속적으로 되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형식에 맞춰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쩌다 들러보면 자리를 비우는 시간도 있고 그러세요. 제가 간 시간에만 없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상황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종종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이게 의미가 있을지 싶은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안영 위원님이 중요성을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천시 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확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근직으로 돌리는 건 어떤 방향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결산서 200쪽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의 43% 정도 불용처리가 되어 있고요. 심폐소생술하고 심장 전기충격을 주기 위한 내용인 거죠?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디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 사업은 작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요. 총 5,500만원 예산 세워서 2,7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대상 시설은 아파트 11개 단지에 전부 설치했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대당 500만원 잡았었는데요. 실제 시설사업비는 281만 5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국비사업이라 더 추가로 할 수 없어서 잔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설치해 놓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나 제반사업이 같이 들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당시 설치할 때 교육을 다 시켰고요. 지금 저희가 한림대하고 위탁을 맺어서 연간 400명 응급처치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보육시설연합회 교사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아파트단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교육은 보육교사들에게 시키고 있다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도 했습니다. 그 외에 교사들이나 학생들,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사업은 원하면 하는 게 아니라 설치를 했다면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신청한 분들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설치를 할 때 관리사무소 직원들 대상으로 다 교육을 시킨 겁니다.

고금란위원

관리사무소 직원은 교체가 되잖아요. 1번 해 놓고 그냥 두면 안 되고 심폐소생술도 역시 받은 사람이 매해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데 보건소장님 말씀은 한 번 교육받았으면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400명을 교육시키고 있고 매년 교육을 할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천에는 특별한 병원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유난히 보건소에 대한 의존도가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현대에 시대적인 요구, 이번에 결산에서도 나왔던 내용처럼 방문서비스나 금연, 정신보건, 만성질환 관리 등은 현대에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더 세심한 행정적인 배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장동철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30억 6,447만 7천원으로 그 중 29억 3,424만 2,420원을 집행하여 1억 3,023만 4,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은 과학문화도시 조성의 과학문화 기반조성에 696만 8,020원, 지식․정보․문화공간 창출의 도서관 운영에 1,587만 8,750원, 자료실 운영 활성화에 263만 900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에 818만 270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206만 2,480원, 도서관 자료확보에 801만 740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1,213만 4,050원, 도서관 교육 및 문화활동 진흥에 763만 8,430원, 과학탐구동산 운영에 1,933만 7,290원, 문원도서관 운영에 4,260만 880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 479만 2,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기본적인 경상적경비를 주로 특별한 사업적인 성격의 예산이 없어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0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6개동 주민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