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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201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0-06

이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4년 10월 6일(월) 9시 5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09시 52분 감사개시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간사이신 고금란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고금란 위원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4년 9월 23일 공포됨에 따라 10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직제개편된 사항으로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담당관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정비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변경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금란 위원이 제안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은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을 승인받는 대로 금일 주민생활지원실,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을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과천시 시정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면서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대안제시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대상으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설명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감사계획서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위원장님께서 소관부서 감사 때마다 별지안내문과 같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실,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주민생활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24건 중에 공통자료 10건,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을 포함하여 1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에 변동내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31쪽 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추진 실적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평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추진실적은 13년도에 했던 사항을 금년도에 자체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1차 평가는 부서별로 자체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각 부서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했으며 평가 시 실질적인 수혜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부서별로는 당초 목표 대비해서 1차적으로 1년 동안 추진한 사항을 평가하고 주민과 관련된 효과는 각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나 규모가 나오는 것들은 바로 되고 의견이나 설문이 필요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100%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기획 대비 실적이 주요 평가 대상입니다.

이수진위원

평가항목을 보면 핵심사업이 47개 사업 추진과정, 목표달성도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사업 37개는 목표달성도 항목이 없습니다. 단지 사업과정의 적절성만 검토되고 사업타당성 측정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핵심사업의 주요 평가는 보건복지부에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숫자가 나오고 숫자가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하도록 항목이 돼 있어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대한 평가결과가 지역사회 실무협의체 및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에 제출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출한 결과는 도에서 어떤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조금 차등지급이나 분야별 사업에 대한 지침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까지 가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3년도에 우수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33쪽의 분야별 평가결과를 보면 매우 미흡이 4개 사업에 걸쳐서 미추진된 시영임대주택 공급을 제외하고 3개 분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먼저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용에 있어서 미흡한 사항입니다. 보육교사는 각 가정에서 신청을 해서 필요한 사람을 가정에 보내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8명을 계획했었는데 지난해는 6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2명이 안 돼서 미흡한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이수진위원

미흡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것이며 사업 폐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산이 재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상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지표의 평가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 가정보육교사 제도나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은 미흡한 원인을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것입니다. 추가로 저소득 주민 전세사업 융자도 LH나 일반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제도가 우리 시가 해 주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이것에 대한 대상범위와 이자율을 낮췄는데요. 이 미흡한 3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변경하거나 조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중복되거나 사업이 많아서 예산낭비가 많이 지적되고 있으니까요.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시행하는 전체 리스트를 작성한 것, 중복되거나 통합된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위원

주거복지분야는 몇 년째 계속 매우 미흡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세자금 융자도 내년부터 아예 시행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시행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비성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줄어서 금년도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세자금에 대해서 1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는 거거든요. 예비성으로 금년에도 세워놓기는 합니다마는 신청자가 있으면 추가확대도 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몇 년째 계속 주거복지 분야에서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거복지 미흡 중앙평가는 임대주택 확보사항이 주가 됩니다.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내에는 확보계획이 충분히 있는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임대주택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을 안 하는 대신에 제도적으로 LH에서 전세 임대사업도 있고 일반 은행에서 전세자금 융자대출도 있고 저희 시에 1천만원씩 주는 융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주거문제가 과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기는 한데요. 특히 과천시가 매우 미흡으로 나왔는데 임대주택 사업은 평가항목들이 특정해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영위원

그거 외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서 평가에 반영되지는 않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평가항목이 임대주택, 전세자금 융자 두 가지라는 거예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임대주택 확보하고 전세자금 융자를 계획에 넣어서 실시되는데 임대주택도 확보가 안 됐고 전세자금도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안 돼서 미흡한 겁니다.

안영위원

LH보다 저희가 조건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이자율 문제인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일반 은행이나 LH는 금액을 7, 8천 정도 융자를 해 주고 저희는 1천만원을 무이자융자로 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사람들이 은행이나 LH에서 하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죠.

안영위원

47쪽에 보면 체납액이 99년부터 쭉 있는데 체납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들을 표시해 주신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오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계속 독촉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때 갚지 않은 거라는 거죠. 6년 내에 다 갚아야 되는데 8년, 9년 동안 조금씩 갚고 해서 체납으로 잡힌 거고요.

안영위원

결손처분 빼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결손처분될 수 있는 것은 뺍니다. 사실 거의 결손처분이 없습니다, 사망이 되기 전까지는.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망자가 되기 전까지는 결손처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유지하고 있고요.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는 생활한 돈을 받아서 다시 재융자를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특별회계 관련한 자료가 21, 33, 47쪽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자료들을 다 합쳐서 봐도 그렇게 충실하지 않아요. 특별회계 전체 금액, 잔액, 이자율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서 여러 쪽에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한 쪽에 충실하게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보면 융자한 금액에서 회수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표시가 잘 안 돼서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31쪽부터 33쪽 내용이 84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세 쪽으로 축약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일일이 다 예산안하고 맞춰서 봐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우선 최우수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가 아동청소년복지 파트인데요. 여기서 최우수등급을 받은 사업내역 중에 실수요자들과의 평가항목을 거친 항목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다 설명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게 각 파트별로 전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한 결과를 자세한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거든요. 책자를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체로 지역협의체에서도 하고 도도 오고 중앙에도 가서 되어 있는데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부서별로 다 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못해 드린 것은 죄송스럽고요.

고금란위원

그리고 사업항목이 보기에 겹친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도 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분을 해서 사업항목을 잘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복지든 주민생활이든 어떻게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복지혜택을 한 사람이 여러 번 받을 수도 있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청을 별도로 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한 사람이 여러 번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아동청소년, 학교밖 서비스 또한 우수서비스로 평가됐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수서비스에 평가를 받았는지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이런 걸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 쪽에 걸쳐서 보면 지역전달체계 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확충사업이 내용도 참 재미있는 게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사업이 왜 우수서비스인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주민생활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한 가지일지 모르지만 복지서비스로 들어가면 노인복지하고도 겹치고 청소년복지하고도 겹치고 여성비전센터하고도 겹치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수서비스로 집어넣었는지도 의문사항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지적 잘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복지가 각 파트별로 다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복지계획 자체를 각 복지시설별로 대표자나 실무협의가 다 구성이 돼서 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이것을 대표협의체, 실무, 분과협의회가 모여서 그걸 다 계획도 세우고 자체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2, 30%를 제외한 일부 1, 20%, 나머지는 중복을 거의 피하거든요.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특수성 때문에 일부 중첩되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독거노인 생일잔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가급적 안배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뿐만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학습프로그램하고도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하고도 겹치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방과후 아카데미처럼 청소년수련관에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있습니다만 별도 중복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청소년프로그램 아카데미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기 청소년분과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달성률이 28%, 집행률이 2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간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기관협의체에서 모여 가지고 저희가 매년 이것을 계획도 세우고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별 특수성 때문에 일부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혹시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안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거복지에 관한 추가질의인데요. 주거생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주거급여시범사업이 8월달에 지급되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9월달까지 되고 10월 이후에는 아마 관련법 개정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여쭤봤던 내용이었는데 10월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지원으로 인해서 연내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지만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매월 말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시범사업지구 내에서는 시행령하고 상관없이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데 8월부터 계속 지급되어 있는 사실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주거급여를 받게 되는 대상이 과천에서는 몇 가구 정도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시범사업은 201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을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임차가구 260가구가 사업대상이고 지급대상은 사업대상 중에 개편제도에 따른 급여액 증가로 202가구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한 가구가 탈락되거나 누락된 사연이 있으신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변동이라든지 있으면 그때마다 체킹이 되면 탈락도 되고 다시 선택되고 이렇기 때문에 몇 가구씩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60가구다, 290가구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매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매달 다시 산정을 해서 그 대상자에 맞춰서...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소득의 변동이 통보가 온다든가 전산자료에 확인된다든가 하면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수급자들처럼 1년에 2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있고 또 수시변동분에 의해서 탈락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1번국도상으로 한번 돌아봤을 때 주거급여시범사업에 대한 홍보 플래카드가 붙여 있는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이 내용을 홍보해 주셨나요? 수급대상자가 신청하는 내용은 아니죠? 전산상에 떠 있는 분들을 자체평가해서 지급을 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하는 방식인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소위 말해서 소득을 전산상에 떠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렇고 다만 우리 시만 경기도 6개 시·군이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9월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월 이후에는 법령이 제도적으로 통과돼야 계속 유지될 거냐 이런 게...

윤미현위원

법령이 통과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고 10월달까지만 지급되고 마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9월달까지 지급하고 10월 지급은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서 관계법령 개정 때문에 지금 국회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주거급여제도가 개편된 전하고 후의 내용에서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특이사항이 있죠. 왜냐하면 1인당 소득에 따라서 15만원 상한선으로 지원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많은 혜택이 가는 거죠.

윤미현위원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윤미현위원

전과 후의 내용 중에서 지급방법에서 임차로 받는 가구도 있고 자가로 받는 가구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임차로 받게 되는 분은 201명 중에 몇 분이시고 자가로 받는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될까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자가는 없고 임차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중앙부처에서도 이 시행령이 통과되지도 않았고 제가 자료내용을 살펴보니까 바뀐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산상에 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괄지급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혜대상자들이 더 늘 수도 있는 걸로 예상돼요. 그래서 10월달 시행 여하에 따라서 지급대상도 많이 바뀌고 이것이 시행될지 안 될지 관건이기는 하지만 곧 겨울이기도 하고, 또 주거에 관한 복지부분에서 주거급여제도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세세히 살펴주셔서 지급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돼야 또 다른 지자체나 시·군에도 지급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사례나 평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종합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 기관은 2014년으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복지관은 2억, 자원봉사센터는 7천만원 위탁금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은 종사자 수에도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계획이 어떤지 듣고 싶은데요. 인건비 포함해서 예산감축안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기관종사자 수에 변화가 있을 예정인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인건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2명 정도 감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부분에서는 2명 감축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4년으로 넘어오면서도 복지관은 2명 감축하고 1명을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때 당시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분리되면서 사업의 변동에 따라서 인원을 줄이게 된 거고요. 내년도 줄이는 것은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경우에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이 있을 텐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계약직으로 뽑는 것은 계약할 때 충분한 설명이 되고 다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하는 거고요. 일반계약직이 아닌 일반직들은 그런 거 없이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없이 끝까지 가는 거고 이렇게 분류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갈임주위원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종사자의 해고제한 규정이 있거든요. 부당한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해고됐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소송에 걸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점은 없을까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자연감소라든지 아니면 대안을 가지고 감축계획이 있는 거고요. 일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해고통지를 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자연감소라고 말씀하셨지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요, 자연감소 등을 포함한.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해고과정을 보면 근무자의 태만 등을 이유로 들어서 해고를 하는데 그게 사실 부당해고나 마찬가지거든요. 2013년에도 그랬고 2015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예산절감은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앞으로도 그렇고 어디든지 부당해고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감축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자연감소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2명 계약직은 계약이 끝나서 종료시키면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5년으로 넘어갈 때는 계약종료되는 계약직에 한해서 2명을 해고, 그런 계획인가요.

이홍천위원장

다른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사회복지관이 2013년에서 2014년으로 2억이 줄어서 한 20%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요. 행감자료에 보면 2013년하고 2014년도 프로그램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연간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프로그램별 예산비교는 못하겠는데 프로그램 수는 41개로 동일해요. 2013년하고 14년하고 프로그램 수는 동일한데 복지관이 예산을 줄이라든지 구조조정하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독립해서 나가고 또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고유한 역할을 찾고, 통합해서 할 것들은 통합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 예산도 줄이고 그래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수는 똑같거든요. 몇 개 없어진 것도 있는데 새로 생긴 것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분야도 똑같아요. 가족기능강화부터 해서 쭉 여섯 가지 분야에 41개 프로그램 그대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줄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성화에 맞춰서 조정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을 사업별로 평가해서 필요없는 사업들은 정리해 나가면서 한쪽으로 몰아서 하고 이렇게 하라는 의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분야는 그대로 남아 있고 예산만 줄여서 실시하면 사업 자체도 부실화될 수 있고요. 처음에 조정하려고 했던 의도도 전혀 살지 않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절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비를 줄인다든지 그 밖에 간식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수용비적 성격을 줄여서 예산을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14년도는 건강가정지원센터든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일부 조정했는데 아까 프로그램 수가 똑같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수는 비예산사업도 있을 수 있고 줄인 사업도 있고 새로 만든 사업도 있어요. 꼭 반드시 프로그램 수만 갖고는 이걸...

안영위원

사업분야도 그대로 있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큰 분야는 같죠. 동일한 사업도 있고,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년복지사업이다 하면 그중에 간 것도 있고 또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해서 꼭 원하신다면 변동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순비교는 좀 어렵지 않나.

안영위원

여기 보고 있어요. 제가 단순하게 비교해서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이걸 깊이 있게 사업별로 평가하고 조정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13년도부터 14년도는 제가 비교적 알고 있는 편인데 그때는 반드시 조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는 사업을 이쪽에서 할 필요가 없죠.

안영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서 빠진 사업이 뭐가 있나요? 13년에서 14년으로 넘어오면서.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조정 내역이 있습니다. 4가지, 5가지 정도 되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내역을 바로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거의 중요한 것은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사소한 것들만 좀 바뀌었지.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료 어디 보시는 거예요?

안영위원

36쪽부터 39쪽까지 4쪽에 걸쳐서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게 우려되냐면 13년에서 14년 과정도 그렇고, 14년에서 15년 과정도 그렇고 개별사업별로 평가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사업성과가 충분히 나지 않고 필요없는 사업을 한다거나 성과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은 정리해 나가서 그런 식으로 사업별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구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산만 줄여나가는 식으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우려가 돼서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운영예산을 줄이는 방법 중에 사업도 줄여야 되겠지만 쓰는 비용을 절감 차원에서 줄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인데 아까 차이가 별로 없다고 그래서, 13년도 하반기하고 14년도 상반기를 약간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로잔치다 그러면 아까처럼 중복된 걸 줄였다든지 또 조사연구사업은 자원봉사자 소집이 안 돼서 직원들이 직접 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남겼다든지 조정했다든지.

안영위원

어쨌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중복된 사업을 줄였다고 보이는 건 별로 없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2014년도 그렇지만 2015년 예산을 짤 때도 단체도 평가해야겠지만 단체에서 하고 있는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평가해서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리고 성과가 충분히 나고 있는지 안 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시고, 그리고 통합해서 운영할 것들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해서 구조를 조정해 가면서 예산을 절감해야지 구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운영비만 쥐어짠다거나 사업 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산만 줄이면 사업이 부실화가 되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설별로 약간 특성이 있어서 보실 때는 중복성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감안해서 중복이나 실질적인 사업이 잘 안 되지 않도록 다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실 텐데 단체별로 크게크게 볼 게 아니라 세부사업별로 평가하셔서 사업을 통합할 건 통합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오히려 유지하거나 확대할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세부사업별로 평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방금 우리 안영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생활실뿐만 아니라 과천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42쪽을 보면 무한돌봄센터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예산이 2014년 들어오면서 절반으로 줄었는데 인력과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변화는 없고요. 저희가 도비 지원이나 위에 지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금년도에 많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복지관 내에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4천만원이 전액 줄었거든요. 그런데 사례관리사나 인력에 변화가 혹시 없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사례관리사도 줄었습니다. 도비에서 민간네트워크로 하는 것을 도비지원사업인데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줄이게 된 거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에는 2명 사례관리사가 있고 복지관에는 몇 명이 있었던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1명이 없어지고 그게 도비지원 사업이었는데 도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없앤 거고요. 시에서 2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례관리사나 위기가정이나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발굴해서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것 포함해서 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발굴 후에 지원되는 생계비 등의 예산도 줄지 않았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사례관리는 사실상 거기서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 연계를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긴급지원이라든지 무한돌봄사업이라든지 틈새계층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연계해 주기 때문에 실제 사례관리에서는 직접 생계비 지원은 안 나가는 거죠. 극히 일부 보조적으로 위기사항이나 긴박한 단기간 내에만 가는 거고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은 다른 데하고 연계돼서 해 주는 거죠.

제갈임주위원

다른 사업의 틈새계층 지원사업이나 그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사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 복지관 종사자가 관리하고 있던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시에서 인계를 받았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 간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것은 복지관에서 해 주고 실제 방문해서 우리가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시에 있는 사례관리사들이 방문해서 인계해서.

제갈임주위원

주변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이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 실제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 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가정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13년에서 14년 들어오면서 복지예산들이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하신 틈새계층이나 긴급복지지원사업이나 다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에 또 줄 거란 말이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반드시 주는 건 아니고요. 전년도 비교해서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대상이 별로 없으면 사업을 약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자가정도 계속 몇 년 동안 줄고 있어요. 전산이라든가 자료관리가 잘 되고 수급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조사를 통해서 자꾸 줄여나가는 거죠. 특히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이나 틈새계층은 전반적으로 줄어가는 형편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아니지만 청소년과 예산에서 저소득가정에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예산들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굴되는 가정이 적어서 사업비가 준다면 다른 과에 복지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내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갈임주위원

시비를 조금 증액해서 과별 조정이 가능한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일부 있습니다. 틈새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부조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 외에는 안 되는 거죠.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공공부조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걸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관외교통비도 주고 다른 데 안 주는 부교재비도 주고 입학축하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 말고 국도비로 받아서 하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할 수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30쪽 보시면 바우처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용인원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에서 883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몇 명으로 집계됐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까지 나온 것은 취합해 봐야겠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보면 883명에 66명인데 현재도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는 오히려 늘었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동인지능력향상은 독서라든지 아이들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주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학습지 지원도 들어가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학습지도 들어갑니다. 독서와 관련된 것만 아동인지능력으로 해서 1개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서비스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일반 아이에게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부모의 소득 여하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수급자 아이들이 먼저 대상이 되고요.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우리 아이 안심지원서비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정신질환이 있는 어린이들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과천 안에 한정돼 있나요, 아니면 인근에 있는 다른 시설들도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가면 다 이용할 수 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지정한 데만 가능합니다. 관내에 심리지원은 2개, 인지능력은 8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어떤 업체인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대교나 한솔, 구몬, 교원 같은 곳입니다.

윤미현위원

현재 다양한 바우처 제도들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2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이유가 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은 우리 임의대로 막 정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나 중앙에서 범위를 줍니다. 그 범위에서 선택해서 합니다.

윤미현위원

범위로 주어지는 바우처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독서도 있고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있습니다. 여러 개가 다 들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선택한 것뿐이죠.

윤미현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노인돌보미, 산모 신생아 도움지원,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등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영유아 교육 관련된 바우처만 있어서 연령대별, 대상별 바우처에 대한 선택권이 어떤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나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바우처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이 어린이나 저소득층이라 이 바우처들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바우처는 다양하게 부처별로 다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있고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서.

윤미현위원

주민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잘 몰라서 활용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발굴해 주셔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도 하고 다른 부서에도 열심히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보조로 되어 있는 코디네이터 운영비는 시에서 직접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1대1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저희한테 줘서 자원봉사센터로 주면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위탁을 하는 거죠.

고금란위원

상해보험료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금란위원

예산서 59쪽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하고 운영현황하고 금액이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해서 놓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의 일반운영비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의 항목 자체를 다르게 작성하셨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서에는 항목별로 나눠져 있지만 이걸 다 합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100% 집행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왜 민간의정비로 안 하고 나눠서 하셨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도에서 구별이 돼서 내려옵니다. 돈의 지출에 대한 용도가 다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구별해서 하는 것이지 결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참석수당이 11명 두 번 해서 제공이 됐고 운영위원회 회비, 일반운영비, 이 항목은 바뀌어서 적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혼동스러워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운영위원회를 할 때 주는 수당이 되겠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그 센터의 운용을 하면서 필요한 각종 수용비적 성격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고금란위원

이건 추후에 다시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통계는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하고 예산서의 일반운영비 금액을 다르게 기재해 놓으셨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서상에 분류되어 있는 항목별로 자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센터운영 현황은 분류를 다시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분류했는데 분류상의 항목을 묶어서 여기다 넣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 안 맞는데 일반운영비 7,038만 6천원에 대한 운영비를 세부적으로 다시 자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왜 자원봉사센터만 항목을 재분류해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총예산은 같은 게 맞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다른 분야도 많은데 다른 것은 그냥 인건비 해서 들어갔거든요. 이건 굳이 회의수당,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다 별도로 해 놨거든요. 코디네이터 비용은 지침상 다르게 했어야 된다니까 이해가 됐고요. 그 외의 항목은 왜 이렇게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의 항목하고 행감자료의 항목을 맞춰서 자료를 뽑아드렸어야 했는데 예산에 편성된 항목하고 별도자료를 뽑는 항목을 합치거나 다시 분류해서 하는 바람에 약간 혼동이 왔던 것 같습니다. 총금액은 변경이 없고 예산항목이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선정기준이 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조례에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편성합니다.

고금란위원

대부분의 운영위원회가 몇 해 동안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임기는 2년이 있지만 특별한 결격사유나 문제가 없으면 하시던 분을 계속 위촉해서 하거든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주로 어떤 분들을 선정하시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활동에 전문가나 관계되신 분들 위주로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사회복지관하고 일자리센터가 위탁된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 행감자료에는 사회복지관만 있는 거 보니까 새로 들어왔나 봐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금년부터요.

안영위원

이전에는 위탁하지 않고 일자리센터를 직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위탁을 맡기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영위원

왜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예산은 2배로 늘었던데요. 민간위탁금이 4천에서 8천으로 늘었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공무원이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경험이나 활용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에 위탁해서 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내지 알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을 준 겁니다.

안영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요? 워크넷에는 다 떠 있고. 저희가 하는 게 구인신청을 받으면 워크넷의 자료랑 대조해서. 저도 일자리센터에 등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관내에 일자리가 있으면 해 보려고. 그런데 한 번도 연락 못 받았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에 4천만원을 더 주고 위탁을 맡기셨는지.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인원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고요. 업체 프로그램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꼭 이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과천시 민간위탁 조례에도 있죠. 거기에도 보면 민간위탁을 맡길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아주 단순한 행정사무인 경우, 정반대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공익성보다는 효율성이 추구되는 경우 말고는 위탁사무를 맡기지 않잖아요?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직업상담사를 2년 이상 쓰게 되면 저희가 정규직화시켜줘야 됩니다. 특히 위탁을 해서 쓰면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만 위탁해서 늘어가지 않고.

안영위원

예산은 2배가 늘었는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1명에서 2명이 됐으니까 그런 거고요. 똑같은 인원을 쓸 경우에는 예산이 점점 더 늘어나죠.

안영위원

아까 조례에서 말하는 효율성이 단순히 비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그런 직업 알선과 관련된 것만 중점적으로 많은 경력을 갖고 관리해 온 업체가 수시로 또는 정례인사회에서 바뀌는 직영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위탁을 강구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수탁적격자심의위원회가 있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영위원

과별로 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그때마다, 사안마다 다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때도 수탁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위탁을 맡기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결정하신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사안별로 좀 다릅니다. 복잡하거나 규모가 클 때 수탁자 선정을 심의위원회에 붙이는 거고 이것은 일반 경쟁입찰을 시켜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던 것도 아니고 새로 위탁을 맡기는 건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안 하고 그냥 과에서 담당자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안영위원

민간위탁을 맡길 대상사무를 판단하는 기준에도 몇 가지 있고요. 수탁자 선정기준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선정기준을 다 검토를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신 건지. 왜냐하면 다른 과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업무를 민간위탁을 맡길 것인지, 누구에게 위탁을 맡길 건지. 더구나 여기도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공개입찰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도 2배나 늘었고요. 예산절감 차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탁심의위원회를 두라고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업무를 맡긴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금액이나 규모로 해서 아무나 입찰을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직업알선을 할 수 있는 경험이나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를 제안해서 입찰을 보는 거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심의위원회까지 붙여야 할 될 만한 그런 것은...

안영위원

조례에는 수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는데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안 해도 된다면 어떤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고 분명히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마 미만이면 안 해도 된다거나, 여기는 둔다고 하셨는데 임의로 안 하신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경쟁입찰을 안 했다는 것은 입찰을 부쳤는데 맞는 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안영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수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거치지 않았고, 그러니까 대상사무를 위탁을 맡길 건지 안 맡길 건지, 이 업체에 맡길 건지 안 맡길 건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결정절차 없이 예산을 2배 늘려서 센터에 위탁을 맡겼다는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 2배 늘렸다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명에서 2명이 됐기 때문에.

안영위원

1명에서 2명이 됐는데 그 업무 자체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고요. 왜 예산이 2배 늘렸는지 설명이 없고 왜 위탁사무를 맡겼는지 설명이 없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정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1명에서 2명이 되고 예산도 절감하고 또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많이 가진 업체가 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찰을 보게 된 거고 입찰을 봤는데 경쟁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거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친 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에 의해서 거기까지 심의를 안 거치고 결정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례를 바꾸든지 규정을 바꾸든지 해서 수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걸 거쳐도 되는지 안 거쳐도 되는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면 조례가 있으나마나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관련조례에 그런 명문사항이 필요하다면...

안영위원

그래서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라면 어떤 경우에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정비해서 조례를 바꾸시든지, 그런데 이게 정말 안 고쳐도 되는 경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셔서 수탁심의위원회를 두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안 둬도 되는 경우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도 해 보시고 조례가 개정될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안 거쳐도 된다라는 걸 분명히 명문화하지 않으면 이건 있으나마나 한 말이기 때문에.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지금 안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수탁심의위원회를 두자고 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심의위원회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실제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행정을 우리는 잘못된 걸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실장님 답변은 조례를 바꾸자고 하니까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조례를 더 검토해서 조례사항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건지, 또 아까 안 위원님 말씀처럼 안 해도 되는 범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저도 수탁에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하면서 과천시 사무 민간 위탁 조례를 근거해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분야는 전문성을 고려해야 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나 쓰레기 이러한 기타용역업체하고 같은 근거를 들어서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더라고요. 맞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관련 조례가...

고금란위원

그래서 법인 심사선정위원회의 자격이나...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분이 하고 같은 건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고금란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거기에 따라 한다라고 민간위탁 조례를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선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규정을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인데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하고 같은 조례규정을 둔다는 것은.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선정심의위원회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심의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별도로 되어 있지 않던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 업체를 심의하는 것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리위원회에서 선정심사를 하게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선정심사위원은 장애인, 노인들을 대표하는 사람 없이 공무원하고 관계대표자들만 선정심사위원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탁 조례가 쓰레기 수거하는 데하고 같은 조례를 근거에 두고 있어요. 어차피 조례를 다시 보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조례를 점검하실 때 이쪽에 있는 민간위탁 조례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둘 때 사회복지기관 쪽에는 전문성이 있는 분 그리고 수요자에 대해서 같이 심사위원을 두는 방안을 한번 살펴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위탁 조례는 포괄적인 게 있고 그것에 언급되지 않은 개별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다시 검토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다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심사위원회에 장애인, 노인처럼 수탁자 선정 가정 자체도 참여시켜서 재위탁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지금 듣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복지관은 저희 실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거든요. 그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사회복지시설 보면서 찾은 조례여서 주생실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선정위원회도 다 기관이고 또 평가항목들을 찾아봐도 평가하는 대상 자체도 본인들이 일하고 본인들이 채점하는 식이에요. 아까 여기 최고점 받은 거 18항목 이렇게 해서 처음에 짚어봤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미집행된 거 이런 식으로 짚어봤던 항목 자체가 내가 일하고 내가 점수 주는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수혜를 입는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곁들여서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 생각해 본다고 하니까 큰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그 사안을 좀 더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 관한 질의 아닙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 파트를 맡으신 지 몇 개월 되신 거죠? 업무변경된 기간이 몇 개월 아니고 며칠이시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년 동안 주민생활지원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윤미현위원

전반적인 내용에서 지난 민선 6기 신계용 시장님 당선 이후에... 원래 오늘이 총무과에서 질의를 받으시게 되면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업무보고 때에도 인사이동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보고를 받을 때나 아니면 업무파악을 하셨을 때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4개월도 안 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업무가 다 바뀌고 집행부에 있는 담당 소관하신 분들도 다 바뀐 상태에서 이 행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옆에 있는 팀장님들께 질의하고 답변 주시고 하는 과정이 반복됐는데요. 오늘이 첫날인데요.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다른 집행부에서도 업무파악이 진행된 상태에서 행감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을 때에는 지난 12년 동안 여인국 시장님의 행정 중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내용들, 문제점 등이 되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였지 어느 한 분 개인에 대한 업무평가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3개월 정도가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 일에 대해서 평가할 만큼의 업무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인사이동이 행감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감이 될까요?

이홍천위원장

지금 우리 윤미현 위원께서 행감 전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뿐만 아니라 기감실장님도 계시지만 집행부 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저는 기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 건데요. 주민생활 기금이 30억이 예탁되어 있는데, 공공부조기금이요. 본래는 20억 예탁이 목표치였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예요?

고금란위원

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에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고금란위원

아닙니다. 1999년도에 2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이 되어 있다가 4년 상향조절했던 것 같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에 20억을 조성했다가 추가 10억을 더해서 30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억이었는데 현재는 추가로 10억 해서 30억입니다.

고금란위원

언제 추가했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2009년도에.

고금란위원

그 당시에 승인받을 때 사유가 뭐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기금은 보통 이자율 갖고 쓰기 때문에 이자율에 맞춰서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10억을 더 추가로 조성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공공부조기금 사업내용은 긴급한 사업내용은 아니에요. 간병인 해 주는 거하고 중·고학습지원, 관외통학비용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2009년도에 운용심사위원 하신 분들이 아직도 심사위원으로 계시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2009년도 분이 지금까지 하는 건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예산이 모자라는 중에 상향조절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도 실은 궁금하고 앞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도 궁금합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공부조기금이 저희 시만 있는 겁니다. 다른 시에는 없고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 우리 시가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가나 도나 다른 제도에 있어서 저희 시가 했던 것들을 국비나 도비로 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었어요.

고금란위원

결산 때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내부거래 이자로만 1억이 지급되고 있고 공공예금으로는 100만원 정도밖에는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부이자를 그렇게 많이 주면서 이 기금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30억으로 조성되어 있는 금액을 꼭 있어야 된다면 조정할 필요는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의견을 주시겠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실무진에서도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되고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급되는 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지.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현금으로.

고금란위원

그러면 바로 계좌로 송금해 주는 거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송금되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초·중·고등학생은 부모님한테, 대학생은 본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실적내용을 보면 한 2천여 건을 실적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수혜를 볼 수 있는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혜대상자는 전체의 504가정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가정에 중복지원되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로 생각해도 되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중복지원은 안 되거든요. 숫자가 어디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다만 주는 횟수가 1년에 예를 들어서 2번 나눠서 주면 실인원은 2명이지만 네 번 연인원으로 나가서 그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급할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 기금을 계속해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체크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기업이랑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마을기업이랑 사회적기업 다 고용촉진 안정 이쪽에 잡혀 있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2010년부터인가요, 2011년부터인가요? 지원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2009년.

안영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지원받았던 업체들이 몇 개 될 텐데요. 지원 끊긴 다음에 자립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곳들이 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없죠? 왜 그렇다고 판단하시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대상사업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걸로 보고 사회적기업이 일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공헌해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소득을 쓰거나 또 사회에 공헌해야 되는 분야가 있어야 사회적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첫 번째는 대상사업이 좋은 사업이 선정됐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 공헌에 대한 분야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지원해 나가실 거고 올해는 마을기업 둘 다 떨어졌잖아요. 추경으로 2억까지 잡았다가 국비, 도비 다 못 받게 생겼는데요.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비용은 잡으실 거고 저번에 실장님 말씀으로는 내년에 컨설팅 비용을 한 1억 정도 쓰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거나 아는 바에서는 컨설팅 비용을 1억씩 쓰기에는 너무 큰 거 아닌가.

안영위원

그러면 전의 실장님 개인 의견이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왜냐하면 제가 얘기드리는 건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받는 정수가 1개 기업 내지 2개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1개 기업이 1년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요. 예비기업이라면 단계적으로 봐서 5천만원 미만을 1개 기업당 줄 수 있는데 1억씩 드린다면 컨설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안영위원

1억 들어가는 건 국비, 도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시비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물론이죠.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계획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한두 개 기업을 선정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1억을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모르는 다른 부수적인 연관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영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으로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잘 안 된 이유가 워낙에 어려운 사업이다, 그리고 선정이 조금 부적절했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게 사회적경제라고 부르는 협동조합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야가 자금만 일시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커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경제 분야에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기반적인 여건들이 너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금만 주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형태고요. 그건 과천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저는 저번에 컨설팅 비용 1억을 쓰겠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잘못 쓰면 업자들 배만 불리는 꼴이 되거든요. 이런 사회적경제 분야가 국가적으로나 도에서나 굉장히 이걸 키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먹구구로 자금만 대고 있는 형편인데 지원이 끊기면 활동도 끊기고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과천시에는 사회적경제 분야가 싹틀 수 있는 씨앗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이 여러 가지 관에서의 이해도 너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맞지 않은데 자금만 지원하는 것보다도 컨설팅 1억을 안 쓰시면 혹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실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선정해서 기존처럼 하던 대로만 지원하실 계획이신 건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4, 5년 쭉 되어 왔기 때문에 또 이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 군·구별로 시·도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하고 있고. 그래서 원하신다면 우리도 연중 몇 번씩 홍보를 합니다. 과천사랑회에도 내보내고 홍보하는데 원하시는 분만 있다면 항상 저희 주민실에 언제든지 연결해 주시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안영위원

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경조성이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있죠. 육성위원회 보면 육성위원회 구성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례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이해가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원재 소장님이랑 하정은 이 두 분 말고는 사회적기업에 이해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기업체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에 이해가 있으신 분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분야 육성을 제대로 하려면, 잘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과천시가 많이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관의 이해가. 지금 활동한 걸 보면 거의 선정심사만 했어요. 육성위원회 기능을 살려 가지고 외부전문가들도 모시고 그리고 내부의 실무자들 그리고 과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과천시 사회적경제 분야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원재 소장님은 전국적으로 최고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은 해 놓고 심사만 한다는 것은 정말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살려서 전문적인 분들한테 조언도 듣고 그리고 컨설팅에다가 업자들한테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잘 계획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도 잘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안영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생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신다면 저희가 컨설팅도 안내해 드리고 전문가도 연결해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심의위원회 저는 보강할 필요성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도도 1차심의를 하면 2차심의를 해요, 도에서. 도 단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다음에 3차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동부, 거기를 가면 사회적기업 인증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방법과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원하신다면 저희가 교육도 해 드리고 컨설팅도 해 드리고.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업체에 지원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경제 분야의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거든요, 관계망의 확충이라든지. 관에서 실무자라든지 간부님들이라든지 이해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적어도 사회적 이쪽을 지원하는 실무자는 인사이동이 안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지원하신 분보다 지원받는 분이 더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바뀌어버리고 그래요. 굉장히 전문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인데 일단 집행부의 실무자도 이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할 것이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경제 분야를 어떻게 활성화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큰 틀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총무과에 보면 주민자치공모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것과 연계해서, 주민자치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전에는 우리 지역에 이런 거 필요하니까 해 주세요라는 단순한 민원에서 우리가 이거 필요한데 직접 해 보겠습니다 하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나서는 거잖아요. 제대로 취지대로 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활동들이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잘 키워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심한 이해나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무작정 컨설팅 잡으시는 것보다도 좀 더 큰 구조에서 외부전문가들이나 내부실무자들이나 지역의 활동가들이나 모여서 육성위원회 같은 거 잘 살려가지고요. 그런데 육성위원회 조례에 보면 시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던데 시의원이 위촉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시의원도 좀 넣어주시고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빼시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보강을 검토토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나 이런 데도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위원 보강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24쪽에 보면 전에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건의사항이 있었고 처리현황에서 꿀벌마을 관련되어 있는 식수 문제 관련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마사회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메모를 해 주셨어요. 지금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마사회에서 어떤 답신이 있으셨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급수문제는 기본적으로 상수도를 해 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관을 설치했다든가 해서 기본적으로 해 준 게 많은데 제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마사회에 우리가 제도권 예산에서 민간이라든가 후원 이런 데를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현재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꿀벌마을 안까지 식수공급은 제도적으로 어렵다. 다만 이와 같이 민간후원이라든지 기부자들 찾아서 연결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해당할까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알기로는 1천만원 이상 되는 걸로, 쉽게 얘기하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죠. 상수도를 공급하는 데 다른 게 있고 관정을 보강해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개인별로 쓰느냐 공동으로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적은 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1천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상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식수라고 하는 것은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3, 4개월이 지났는데도 방안만 연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만약에 거기 계신 주민들이 들으신다면 굉장히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요. 비용적인 부분보다는 이건 제도적인, 행정적인 부분이 아닌가요? 금액적인 부분을 마사회에다가 의뢰하신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민간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사회에다가 지원요구를 했던 거죠.

윤미현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고 난 3개월 뒤에도 똑같은 답변이 올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공무원으로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해 드려야 되는데 항구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공무원으로서는 또 제도가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하여튼 다 같이 노력하는 방법으로 계속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를 보급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안 돼서...

윤미현위원

안전총괄과 행감을 할 때 질문드리려고 했었던 내용인데, 방법적인 걸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제안드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힘든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옳다,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미현위원

다른 질의했던 내용들은 거의 다 처리되고 집행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식수는 기본 생존에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 여부가 없어서 중간에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잘 해결이 돼서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함께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지금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하셨는데 마사회에서 지원받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계획이십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마사회에서 마을에 보조금 내지는 후원금을 주면 마을에 필요한 시설, 관정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거죠. 거기에 관이 개입할 수 없는 게 토지나 제도적인 관계규정에 의해서 안 맞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사회나 기부단체에서 그 마을에 주면 마을에서 거기에 필요한 대처를 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마사회도 공공기관인데 우리 시가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못한다면 똑같이 마사회도 지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도시철도공사에서 과천 전철역 생기면서 관정을 5개 파줬는데요. 철도공사에서는 왜 그렇게 지원했을까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때 당시에 거기에 일정 주거시설이 돼 있다면 식수원으로 쓸 수 있도록 제공됐을 거고요. 농토였으면 농업용으로 했을 거고.

이홍천위원장

용도가 문제가 아니고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도시설공사에서도 우리 관처럼 규정에 의해서 임차한 후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던 것은 농업용수든 식수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관정을 수리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생활실하고 산업경제가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마사회에 의존하려고 하죠? 지금 꿀벌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2, 30년을 과천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40대에 과천 들어왔으면 70을 드신 거예요. 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분들이 여름에 오염된 수질로 인해서 병충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걸 우려해서 지적했던 거거든요. 실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일자리 지원예산이 3억 정도 줄었는데요. 그중에 공공근로 예산이 2억 5천 줄었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공 일자리대책은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동안에 매칭비율보다 훨씬 많은 돈을 계속해서 지역일자리창출을 해 왔습니다. 원래 위에서 매칭되어 나오는 것 정도만 하는 게 기본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하고 있어요. 예산이 더 투입되면 틀림없이 지역 주민들한테 더 좋겠지만 우리의 여건상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1억 3천이고 시비로 지원되는 돈이 5억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지원되어 왔다는 건 아는데 기존에 지원되다가 끊겼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불만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따지죠. 더 늘려야지 왜 줄이냐고 심하게 얘기가 많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실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내역, 인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공공근로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과천 안에 있는 국립과학관, 서울대공원, 경마장, 코오롱, 기무사. 과천 내에 있는 기업이나 시설 등에서 과천에 있는 분들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현재 관내 시설하고 타협이나 MOU가 구체적으로 이뤄진 적이 있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MOU 단계는 아니지만 서울대공원 관계기관장 회의석상에서 요청한 바가 있고요. 큰 기업들 7, 8군데에도 요청을 했고요. 100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국립과학관이나 서울대공원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닌데요. 과거에 저희하고 협력관계를 맺었던 사례는 없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대공원, 국립과학관, 마사회, 서울랜드. 저희 시의 관광 TF팀에서 업무협조로 정기적으로 실무협의가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관내의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들도 있지만 단순한 업무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 스스로 공공근로를 창출해 내는 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는 아이에게 젖 한번 더 물리고 떡도 더 준다고 하는 것처럼 많은 부분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나 취업률이 있으신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공근로나 공동체일자리사업, 재활용 다 합해서 금년에 1,100명 뽑고 내년에는 1,200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근로 인력이 줄게 되면 목표에 지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예산 대비해서 인원도 굉장히 조정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목표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기업도 어떤 목표치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1년 뒤의 평가, 세월이 지나면서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표설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연령대별, 성별군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남녀비율은 모르겠지만 18세부터 65세 사이를 기준점으로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는 취업했다가 일자리를 잃고 취업알선 요구를 한 사람이 자격이 되는 거고 공공일자리는 소득에 따라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마 관내에 앞으로 재건축이 일어나거나 커다란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은 막연한 방법인 것 같고요. 여성들 중에서 경력이 단절돼 있는 여성들이 있고요. 남성들 중에서도 퇴직을 일찍 하신 분들도 계시고, 특히 과천은 전문인력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바깥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근로라고 해서 단순히 생계비 지원 차원이라기보다는 근로를 통해서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전문직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원구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노원구는 충북 청정지역하고 지자체간에 노동상생협약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지방이나 해외에 근로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매결연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급식, 무공해 신선재료를 서로 공급받는다든지 농촌에서 일손이 딸릴 때 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진 상태에서 노동비에 관한 일부분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같이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내에서 재건축이 이뤄지면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기업이 생기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깥쪽으로도 연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에만 의지하는 복지는 1차적인 복지고요.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이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잘되고 있는 지자체의 연구나 노력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틈새계층이 의료비나 난방비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안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교육청소년과장 홍광표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10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사업내역 등 소관자료 27건으로 모두 3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70쪽에 있는 영어체험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청소년수련관 영어체험장 운영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추진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영어체험장 운영은 2008년도부터 시작했고 배경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다양한 체험관에서 원어민과 영어권 학습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회화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실제 외국 같은 상황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 운영 등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진위원

총 운영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총 13명으로 되어 있고요. 원어민강사 7명, 내국인강사 4명, 매니저 1명, 회계직원 1명 해서 총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원어민강사하고 내국인강사 인건비는 대략 연간 얼마 정도를 지급하고 있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내국인이 1억 6,200, 원어민이 2억 3,500, 수당 합쳐서 총 들어가는 것이 4억 7천 정도 인건비, 그러니까 퇴직적립금, 사회보장보험 포함해서 한 4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2014년 5월 이전에는 어느 기관에 위탁을 줬었고 위탁기관도 동일하게 3년으로 하셨는지, 어느 기관에 위탁을 주셨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주 이제이탑 에듀바이져 대표자 김미경 거기서 운영하다가 현재는 바뀌어졌습니다.

이수진위원

위탁기관 3년 기간 동안 만료되고 변경했는데 변경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현재 기관은 정상JLS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이제이탑 에듀바이져에서 운영하다가 회사 내부사정과 대표자가 폐암 말기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게 됐는데 내부사정이라 함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과천시, 수원시 몇 개 시가 같이 연결돼서 한꺼번에 부도 아닌 부도 성격 비슷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업체를 교체했고요. 다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무리 없이 기존에 있던 인원들로 해서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위탁업체에 대한 우리 시가 그렇다면 체크리스트 재무관리 재무제표나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그동안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위탁업체는 자금 분기별로 주고 정산을 받는 형식이었는데 정산방법을 분기에 돈 주고 분기에 정산 받고 이렇게 했었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텐데 분기별로 자금을 주고 연말에 정산을 받다 보니까 조금의 손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8억이 연간위탁비라 함은 분기별로 2억 정도 나가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해서 2억짜리 이행보험증권을 받아놨고요. 그다음에 자금흐름집행 관리하는 부분을 분기에 돈 주고 분기에 정산 받아서 남은 만큼 제외하고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수진위원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거나 재무관리를 분석하거나 리스크 또 운영에 대한 보고를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받고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자금흐름까지 하고 있고요. 그전에 미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수진위원

위탁업체 재무건전성을 수시로 우리 시가 체크해야 되겠죠?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분기별로 체크하고 현재 업체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돈을 빼가는 게 아니고 정산이 끝난 다음에 돈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이행실태를 꼼꼼히 점검하셔서 과천시 행정상에 문제로 귀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영어체험장 운영 위탁업체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여기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이제이탑 에듀바이져가 위탁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새로운 정상JLS는 14년 5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 6개월은 어떻게 된 건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말씀했던 대로 이제이탑에서 2014년도 1분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안영위원

그러면 계약이 연장됐던 거예요, 위탁사무계약이? 원래는 13년 10월 31일에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그리고 3년치를 추가로 위탁사무를 계약 체결했던 거예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수탁선정심의위원회는 거쳤었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입찰형식으로 하는데 정성평가 등에서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쳤고요. 나중에 된 정상JLS도 역시 수탁심사를 거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수탁을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게 2013년 10월 31일이고 부도처리된 건 언제였다고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1분기 돈을 받고서 됐기 때문에 3월 6일자 부실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3월 6일날 보고받았다고요? 최종적으로 위탁금을 지급한 건 언제였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1분기니까 날짜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고요.

안영위원

1월달에 지급했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랬을 겁니다.

안영위원

1월달에 그러면 3개월치 지급한 거예요? 3개월치를 지급했는데 3월 초에 부도가 났다는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교육청소년과에서 2012년도 말 정산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돈을 납부하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도 1분기 지급할 때 그 부분을 정산받은 부분 안 냈으면 공제를 하고 지급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냥 정산을 안 받고 돈만 납부하라고 이렇게 했었던...

안영위원

금액이 얼마였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정산금액이 4,900만원.

안영위원

반납받을 금액이 4,900만원이었던 거예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정산반납 받을 부분이 4,900만원.

안영위원

4,900만원을 정산 안 한 상태에서 2억을 추가로 들인 거예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다 안 줬고 1/4분기 1억 5,300만원 해서 2억 200만원 지급했습니다.

안영위원

1억 5,300이라는 게 4,300을 제하고 주신 거예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1, 2, 3월달까지 영업하게 되어 있는데 3월 초에 부도났다고요? 3월 며칠이요? 그 업체에서 영업은 언제까지 한 거예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포기한 게 3월 21일날 저희한테 통보한 걸로 되어 있고 거기 운영하던 교사들이 아마 교육청소년과에서 설득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인건비 미수나 이런 건 발생하지 않았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 일부가 이쪽에서 과천시에서 지급할 게 아니고 먼저 업체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 소송해서 검찰청에서 고발해 가지고 공금횡령으로 그런 상태로 사건...

안영위원

채권액이 최종 얼마로 확정되어 있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받을 돈이 4,900만원하고 합쳐서, 받을 돈은 6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4분기 받아서 집행하고 나머지가 6천만원 정도.

안영위원

결산에는 채권이 반영되어 있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채권이 반영 안 됐을 겁니다. 이게 공금횡령으로 고발된 사건이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천, 수원 이렇게 다 겹쳐 있는데 수원이 6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같이 못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안영위원

저희가 수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할 때 재정적인 부담능력이나 책임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10월달에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이 검토...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 당시 파악할 때는 아마 사업도 잘했고 무리없이 잘해서 큰 것은 없는 것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2억이라는 선금을 주고 사업을 하게 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전체 집행부 매뉴얼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민간위탁사무를 체결하고 선금을 주는 셈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증이나 채권확보나 이런 것들은 안 하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영어체험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행보험보증증권 2억짜리 확보해서 보험을 들어서 사고났을 때 받을 수 있게 조치해 놨습니다.

안영위원

정상JLS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전에도 하지 않았고 다른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없다는 거죠? 여기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른 위탁사무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안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한다든지 어떤 보증증권에 가입한다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회계법상에는 아마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탁사업 관련해 가지고 보증보험증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영위원

어느 법에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회계법상 계약을 하면 받아야 되는데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을 그전에도 했었는데 이게 안 돼서 못했던 것 같고요.

안영위원

회계법이라는 게 무슨 법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계약법상에 이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영위원

계약법상이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저희는 직원들이 사고나고 해 달라고 그래서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능력을 어떻게 담보하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실무책임자들이 정산을 제대로 받고 아까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금흐름이라든지 운영파악을 스스로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쉽지 않죠. 우리가 위탁을 맡긴 상태에서 수시로 한다는 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분기별로 정산받고 하면 어느 정도 파악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보통 다른 과들 어떻게 하나요?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현금정리를 하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위탁의 큰 건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영어체험장, 체육관동이 있는데 이 부분 시설관리공단이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가 청소년지원센터인데 그것은 상담복지사 인건비가 포함된 부분이라 큰 자금흐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영어체험장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서에는 밑에 평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올해는 평가를 안 하셨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올해 평가는 11월달에 영어말하기대회가 끝나면 바로 평가작업을 할 겁니다. 그때 평가결과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는 언제 평가했었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 있었는데.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보통 11월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작년 조서에는 7월달에 행감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평가내용이.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아마 그러면 그 전년도 거.

안영위원

2012년 것이 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지금 얘기 듣기로는 여기 평가가 많이 안 좋거든요. 일단 초기에는 수강생들도 많이, 저번에 결산 때도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준 부분은 대부분 성인 관련된 프로그램들 이렇게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2012년 평가는 좋게 나왔다고 했는데 인근에 사시는 가깝게 자주, 잘 이용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으실 거예요. 이용하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면 평가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이용 않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볼 때 조금...

안영위원

왜냐하면 이용자 수가 떨어지고 있다면.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에서 종일반 체험프로그램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하고 학교선생님들 대상으로 같이 포함해서 평가한다면 아마 제대로 평가가 될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종합평가 말고 프로그램별로 종합평가를 해서 설문조사해서 내도록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할 때마다 평가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안영위원

자체에서 하는 평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자체평가라 하더라도 이용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자체에서 하는 평가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셔야 될 거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이용자 수라든지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있고 위탁료는 증가하고 있고.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수익금은 2012년도에 3억 5천 정도 해서 작년에 3억 1천 정도로 됐기 때문에.

안영위원

올해도 봐야겠네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줄은 부분은 프로그램이 주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적자가 되지 않도록 수강료도 올리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올해 정산까지 끝나면 이미 예산이 다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3분기 것까지라도 끊어서 전년도랑 비교해 보시고요. 수익도 줄고 이용자도 줄고 있는데 위탁료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는지.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위탁료는 늘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8억 세운 부분이 영어말하기대회가 정상어학원에서 1,800만원 하던 부분을 여기 체험장에다가 1,500을 넣어서 해 준 부분이 있고 성인프로그램이 일반 교육강좌 수강으로 들어갔다가 2,400만원인가 그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200 정도가 줄은 것으로.

안영위원

프로그램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줄었지만 운영비도 수당에서 이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한 1,200만원 정도 줄은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안영위원

하여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그러거든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민간위탁하실 때 가능하다면 보증보험이나 채권을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심의하실 때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실수가 없도록 잘해 주시고 또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45쪽에 있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주민 이용실적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7월달쯤 과천 문원초등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반대 백지화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잔디장 조성이 이루어진 연도가 언제였죠?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6년인가 7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당시 반대하시던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셨었는데요. 혹시 기억에 나는 문제점들 있으십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운동장 잔디 부분이 어린이놀이터 우레탄하고 같은 성격으로 반대를 했었고요. 인조다, 유해성이 나온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었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노는 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보다는 그래도 흙이 교육하는 데 더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두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인조잔디의 대략적인 사용 수명연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저는 못 받았는데요. 대부분 관문체육공원이나 이런 공원 인조잔디 교체하는 게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일부 뜯어서 다시 입히는 방법인데 5년 주기로 알고 있거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설치운영된 지 7년 정도 지난 걸로 기억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쯤 되면 인조잔디를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 대행사업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대행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개선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당시에 평상시 온도가 가열되면 화상문제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뇌를 손상시키는 물질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고, 해로운 박테리아가 나온다는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문제제기되었던 내용으로 사고접수라든지 민원접수가 된 내용은 없었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교육청소년과로 들어온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한 번도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었던 건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인조잔디 사용상의 문제는 흙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정도다 하는 거지 과학적인 연구데이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문제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은 없었던 건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어떻게 검증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 우레탄 문제도 조달청에서 하면서 안전검사는 다 한 부분이거든요. 위해성에 이상이 없다라고 안전검사를 한 부분이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딱 그렇다, 아니다 얘기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다라고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운동장 사용료 시간당 3만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조기회는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학교교육시설을 일반시민들에게 오픈하는 것은 맞는데 운동장은 교체시기도 지난 것 같고, 이렇게 격한 운동에 오픈돼서 쓰여졌을 경우에는 마모속도라든지 훼손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문제들을 제기할 것 같은데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의 항의 부분은 없었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운동장 마모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하는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시 보조를 주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결정된 부분이고 정기적으로 대관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대관 안 받고 아이들 노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인가 일부 중학교 쪽에서 바뀌면서 개방 안 하는 쪽으로 하다가 다시 개방하고 하는데 사실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시민들한테 개방 안 하는 것도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손실이 돼서 보수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그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도 개방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걸 설치할 때 자체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관심거리가 되고 이슈가 됐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게 설치되고 난 다음에, 과장님께서 기억하시기로도 인조잔디 수명이 5년이라고 기억하셨던 그 시점에 다가와 있는 것 같아서요. 학교에서 혹시 제도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에 문제가 돼서 교체를 못 하는 부분인지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학교를 외부에게 시민이라든지 누구에게든지 공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대관 기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대관기준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누구 부탁을 받아서 대관해 주려고 했더니 홈페이지 들어가서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하고 사용시간에 따라서 돈을 납부하고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써 있듯이 조기회 이런 목적에 의해서 쓸 때는 이렇게 하고 잠깐잠깐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신청 없이 이용해야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 신청 없이 쓴다고 내쫓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장회의 때 저희가 개방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요. 가까운 예로 과천중학교는 과천교회에서 공사를 하면서 학교시설을 종교시설로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용내용에 대한 관리는 교육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도 관여가 가능한 일인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시에서 관여는 불가하고 전화 걸어서 얘기하는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용시간이나 비용을 홈페이지에 미리 예약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학교시설을 목적에 맞게끔 대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과천교회에서 공사가 늦어지면서 계속해서 대관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학교 시설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관에 있어서도 형평성이나 규율을 지도해야 되는 곳이 학교기 때문에 그런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학교에 자문을 구했을 때 학교에서는 경영이나 운영 면에서 자금이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대관을 통해서도 자금조달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조금 교부의 순위를 정하는 내용 알고 계신가요? 1번이 운동장 및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예요. 그걸 감안해서 교육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학교들이 다 개방하지 않을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개방을 돈 주고...

안영위원

개방이라면 돈 주는 것과는 다르지 않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학교에서 운동장 사용료를 받고 하고 있더라고요.

안영위원

전체를 빌리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내야겠지만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면.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대관 없이 와서 쓰는 것을 내쫓는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학교에 얘기했고요.

안영위원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교부순위에서 밀린다고 하면 아주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어디까지나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관련해서 교육경비 지원계획 수립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시민참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과천시민의 욕구 및 수요조사,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하고 있죠?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자료를 보면 학교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학생들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갖고 순위를 정했고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학교측에 우선순위를 받았지만 연말쯤 가면 학부모나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연말은 늦지 않나요? 편성할 때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보통 10월, 11월에 예산은 편성됐다 하더라도 집행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학교장 회의, 학교운영위원장 회의, 학부모 회의도 있습니다. 다 의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관련한 내용인데요. 각종 위원회 명단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학부모들이 참여를 많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조례상에도 보면 학부모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한다고 넣은 게 많지 않고 실제적으로도 시 공무원들이나 학교장들은 많이 계신데 학부모들의 참여는 저조하지 않나. 참여를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의견수렴하는 데 있어서 학교장님 의견만 먼저 받고 학생이나 학부모는 나중에 받는다고 하셨는데 학교장 의견만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보다는 학부모, 학생 의견 등을 골고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학교 환경개선사업비와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 교장선생님의 요구가 많죠.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학교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은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과천시에서 그동안은 재정이 풍부하다 보니까 환경개선사업비로 거액의 돈이 투자되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 안의 시설물이나 프로그램에 자치단체의 돈이 많이 투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역사회 내의 교육적 환경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천시에서는 그동안 학교 안의 시설물,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돈들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물론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시설개선에 많은 돈이 투자되지는 않고 있지만요. 이 부분을 집행하는 데 요구도 많고 시의 돈도 많이 들어 가는데 담당부서의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현재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과천시가 60, 교육청에서 4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교육청소년과 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요. 2번 정도 공무원도 보냈고 교육청에 찾아가서 5대5로 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입장이고 엊그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은 5대5가 안 되면 집행을 안 하겠다고까지 공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사실 교육청의 입장은 수용을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회의석상이라도 과천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과천시도 똑같이 5대5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청하면 언젠가는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운영,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은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업까지 보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2, 3개 사업은 일몰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상황 보면서 지속적으로 어느 부분 해 줄 건지, 줄일 건지 검토할 생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타 지자체에서는 환경개선비 사업에 대해서 5대5로 지원해 줬다는 건가요? 과천만 6대4인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재정의존도에 따라서 각 시‧군이 각기 다 다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21쪽에 과천시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하고 개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진행하는 그 어떤 운영위원회보다 참석수당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운영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좋은 본보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쪽의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어떤 시간을 거쳐서 운영위원회를 위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학교 학생들이 골고루 분포돼서 시스템을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12월에 공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운영위를 구성할 때 각계 모든 학교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약간 인위적이더라도 수를 조절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위원회 구성을 가급적이면 학교별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안학교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가급적이면 안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홈페이지 게제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공문도 보내세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참여해 달라고 추천도 받고 여기도 대안학교가 2명 정도 들어가 있고 골고루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고등학생하고 중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죠.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운영위원회에 초등학교 5, 6학년도 넣어서 경험하는 식으로 같이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참여문화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생이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보면서 평생학습까지 쭉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조율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반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과천시에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조사해 봤더니 시설관리공단 체육프로그램하고 아동 부분을 빼고 계산해 보니까 516개 정도 됩니다. 6개동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정보과학도서관, 장애인복지관, 여성비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 해 보니까 516개가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복된 프로그램들, 미술이나 기타, 댄스, 동별로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은 특성화시켜서 한 군에서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학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초급만 하고 중급, 고급은 운영이 안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받는 많은 민원사항 중에 하나가 중복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어서 반가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이전에 위원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각자 받은 민원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걸 같이 반영할 수 있는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나중에 정리가 되면 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완전히 고쳐서 오시면 안 되고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아예 없애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프로그램, 현재 젊은층, 노인층에 대한 프로그램은 많지만 중간계층의 프로그램은 없는데요. 프로그램을 없애되 중간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통폐합으로 얻어지는 예산 감소나 예산 효율도 같이 검토해 보셨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어차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대부분 적자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수련관도 강사비, 프로그램비로 3억 정도 들어가면 실질적인 수입은 1억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너무 작다, 분기별로 3만원 돼 있는데. 인근 시에는 4만 5천원 받는 곳도 있고요. 이런 걸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적자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30쪽에 지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중 지식정보타운의 신설학교 부적정 재협의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후에 LH하고 발전된 내용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LH하고 도시사업단과 협의를 했는데 어려운 것으로 양쪽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미현위원

계획도 내용 중에 초등학교 2개소하고 중학교 1개소가 있는데요. 마지막 결정됐던 연도가 언제고 몇 세대였을 때 이 계획도가 나온 거였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중학교 1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 2개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2개가 많으면 학교당 인원수를 조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를 안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을 양쪽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내용을 보니까 과거 지식정보타운이었을 때 세대수하고 최근의 세대수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500세대 이상 증가로 8,141세대로 조정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2개소하고 중학교 1개소면 고등학교도 필요하지 않은가요? 늘어난 세대수 대비로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는 저희 검토로는 현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8천세대가 새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가 필요없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중학생 수 비교해서 판단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등학생은 그 문제보다는 과천에 있는 학생들이 특목고나 자사고 쪽으로 빠지는 문제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민선 6기 신계용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는 과천 내에 과학고 설립계획을 반영하겠다고 하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특목고 성격이라 특목고를 출장해서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아니더라고요. 학생수가 몇 천명이 아니고 몇 백명이서 하는데. 일단 교육청의 의견은, 계속 미팅을 해 봤지만 새로 된 교육감님은 특목고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은 특목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국립과학관과 연계해서 과학고가 들어오는 것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교육청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시장님께서는 복합문화관광단지 인접지역에 설립하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맨처음에는 지식정보타운을 검토했는데 그것은 도시사업단과 했을 때 모든 부서가 지식정보타운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은 배척을 시켰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지역적으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이나 보금자리주택 쪽으로 계획을 잡을 예정이셨다가 도시사업단 계획 때문에 과학관 쪽으로.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모든 부서가 지식정보타운 내를 말하다 보니까 유휴부지는 한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지식정보타운 목적에 안 맞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조정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

학교가 어느 한순간에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재건축이나 도시의 변화에 맞춰서 교육기간에 관한 내용은 미리 예측을 하셔서 준비를 해야지 때에 맞게 설치가 될 것 같아서요.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지식정보타운 도시계획이 3,200세대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100세대로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학교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1개 있던 학교는 2개 이상으로 증가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도시사업단의 역할이겠지만 교육청소년과에서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긴밀하게 도시사업단하고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 6대 의회에서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LH에서 협의가 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위치변경 문제에 대해서 도시사업단과 LH가 어렵다는 얘기고 세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면적 대비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층수를 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아까 과학고등학교 신설 관련해서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로 가려고 했었는데 도시사업단 일이 많으니까 업무가 다르게 된 것이지 실제로 위치는 정해진 겁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어느 장소라고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어쨌든 복합문화관광단지하고 학교는 어울리지 않다고 보고요. 또 서울대학 과학연구분야 쪽의 학교를 유치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에 위치시켜야 된다면 많은 면적을 차지할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일반적입니다. 대학교 문제가 아니고 R&D쪽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서울대학교가 연계된 R&D가 들어올 의향이 있는지 여쭤봤고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유치하는 것은 땅, 건축물 무상제공.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땅 그냥 주고 건물 그냥 지어주고 유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과천에 과학고등학교나 서울대학교를 유치시킨다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토지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47쪽의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지원비 6억의 50%가 강사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업의 취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영어, 국어, 사탐 이런 부분에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단순히 사교육 지출을 줄이는 건가요? 공교육 정상화의 취지는 아니고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사교육비를 줄임으로써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겠다는 겁니다.

안영위원

이 사업에 6억이 지출되는데 일단 강사가 학교 내 강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학원강사를 데리고 와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거죠?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강사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받으면 학부모가 5만원 내고 시에서 5만원 내주는 거고요. 기존에 학원을 다니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다니는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이런 건 아니고 누구나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원래 취지를 사교육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조는 하나도 바뀌는 게 없거든요. 어차피 들을 사람이 듣는 거고 학원에서 하던 것을 장소만 학교로 옮긴 거고 지출액을 학부모가 내던 걸 시에서 50%를 내주는 거고요. 형편이 안 돼서 못 듣던 학생들에게 듣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지출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작년이나 금년에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강남, 서초, 과천이 A등이라고 발표도 나왔잖아요. 우수학교로 수능 점수발표도 나왔는데. 방과후교실이 어느 정도 일조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원해 주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앞장에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방과후교실입니다.

안영위원

이런 방식의 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사교육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고 공공의 재원을 투입해서 공교육을 좀 더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어차피 밖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를 학교 안에서 하면서 그 비용만 절반을 시에서 부담을 한다. 이게 효율적으로 공공재원이 사용되는 것인지 의심이 들고. 또 한편으로 과천외고도 있잖아요. 과천외고에도 1억 4천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관내, 관외 상관없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과천외고는 관외 학생비율이 훨씬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이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은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과천외고 관내, 관외 관계없이 신청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소득층 신청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데이터가 필요하면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저소득층은 전액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일반학생들은 50%를 지원하는 거고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어학연수든 국제교류든 체험활동이든 저소득층은 프로그램 50대50이지만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70%, 80% 이렇게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위원

여기 상대적으로 옆에 46쪽에 보면 학부모 보조교사 운영 지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아까 학교장한테 우선순위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학부모 보조교사.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시는데 수업을 못 따라가는 학생들을 학부모 보조교사가 수업시간이나 방과후에 지도해 가지고 못 따라가는 학생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들었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잘하는 애들 내버려둬도 잘하고 부모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쪽보다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가정들이나 그런 쪽에 좀 더 배려하고 그런 쪽에 공공의 재원이 쓰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고등학교는 전년도 실적평가를 감안해서 차등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별 사업비 배정내역 표 바로 밑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실적평가라는 게 대학을 잘 가고 성적이 우수한 학교에 지원되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요. 700만원을 기본으로 놓고 학생참여율 그다음에 만족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점검하고 정산도 받고 하는데 학생들이 참여를 얼마나 하느냐, 그다음에 학생들 만족도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얼마 정도 되느냐,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냐, 반납액이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은 그렇게 대학진학률 같은 걸로 차등지원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계시는 거네요. 하여튼 제 의견은 공공의 재원이 교육현장에 쓰일 때 좀 더 소외받거나 아니면 못 따라가거나 이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학부모 보조교사 사업은 굉장히 장려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방과후교실 운영할 때도 밖에서 들을 수 있는 걸 안에서 들으면서 시에서 50% 지원한다,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중·고 방과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평가들이 엇갈리더라고요. 학교별로 현황을 물어보면 학교별로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은 내부교사 포함해서 여러 수업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알차게 운영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거액의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들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평가방법이 아까 과장님께서 학교의 직원들이 나가서 설문조사를 받는다고 하셨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설문조사는 저희가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예산 편성하기 전이라고 말씀하는데 10월달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학교별로 우선순위사업 받아봤는데요. 학교별로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교사, 방과후, 그다음에 어울림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생들 해 주는 부분 있고요. 학부모 보조교사, 특수교사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초등 방과후가 인기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료를 받아서 학교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평가를 혹시 학교담당자 통해서 하게 되면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점 감안해서 평가를 해 주시면, 좀 어렵더라고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한번 나중에 같이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어서 학부모 보조교사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지 않았습니까? 3억 3,500에서 2억 6천으로 줄었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줄었는데 13년도에는 학급 수에 따라서 차등 학교별로 지원했는데 14년도에는 학교에 동일하게 6,500만원씩 일괄 지급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는 3개 초등학교에 지원됐었고 2013년으로 넘어오면서 4개 학교로 확대됐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12년도는 3개 학교인지 잘 모르겠고요.

제갈임주위원

그건 초등 3개 학교였어요. 그래서 13년도 넘어오면서 예산은 늘었는데 지원받는 학교 수도 늘었고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3억 3,500에서 2억 6천으로 대폭 줄은 거거든요. 그렇게 줄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학교에서 보조교사는 그대로 운영하고 인원 수도 그대로 운영하는데 예산이 줄다 보니까 일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학교에서 제한을 뒀더라고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 지침하고 안 맞는 부분이 저희가 1일 8시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해서 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기존에 3, 4년 근무하던 분들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2014년에 새로 시작한 분들에게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제한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근무시간은 회의시간까지 합쳐서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면서도 수당은 그에 맞춰서 지급받지 못하는, 그리고 그 내부 안에서 일하는 사람 간에도 급여의 격차가 나고 같이 회의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걸 수당으로 인정을 받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 안에서도 약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번 실태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활동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천 내에서 학교폭력이나 학생위험환경 이런 내용으로 지적된 사례나 내용들이 보통 몇 건 정도 되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딱히 학교폭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수원지방법원, 보호관찰소, 경찰서, 학교 이렇게 연계사업하고 있는데 폭력 데이터는 못 받아봤고 단순절도 해서 중학교 7명, 고등학교 5명 그렇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그분들 관리해 달라고 해서 관리하는 현황은 갖고 있는데 폭력 부분은 저희가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학교에서 상담복지운영으로 해서 관내 9개 학교에서 상주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해 주시고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범방위에서 봉사를 해 봤는데 과천은 학교폭력이 크게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선 6기 이후에 신계용 시장의 공약내용 중에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소요예산 24억 8,600만원을 세워놓으시고 2014년에는 4억 9천만원 소요예산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차원에 관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아마 그 예산이 학교폭력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저희 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돼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총예산 잡았을 겁니다, 저희 과에서 잡은 게 아니고. 관련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또 몇 개 과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아이들 학교예방 내지는 안전에 관한 예산으로 한꺼번에 묶여져서 나온 겁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랬을 겁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서 학교폭력이 특별히 문제시되고 있지 않은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계획을 인수위에서 봤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내용인가 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사업이 있더라고요. 휴먼라이브러리, 옐로밴드, 하이파이브데이 등 신규사업을 추진계획으로 내용을 밝혀주셨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휴먼라이브러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책을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휴먼라이브러리는 멘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가 멘토도 받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 성공여부는 어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멘토역할을 해 줄 수 있냐가 가장 성공여부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해서 과천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인근 외부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DB 구축을 하고 그분이 유명한 분이라고 하면 오시는 분들 점심값 돈 1, 2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유명강사다 그러면 강사비 주면서 그룹을 만들어서 멘토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옐로밴드 이런 것들은 학교에 학교상담복지사가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폭력하지 말자라는 무슨 밴드도 붙이고 그런 간단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하이파이브데이가 새로운 신규사업인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좋은 안건들이 다른 시에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범죄예방위원회에 대한 지원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집행한 내용들을 보면 법질서 바로세우기 한마음대회라든지,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대략적인 비용이 거의 다 지출됐거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아이들에게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CSO 활동해서 교육을 지원한다든지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내용들이 행사성이나 아니면 사무실 임대료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이분들이 월 2회 지도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주 월요일, 마지막 넷째주 월요일 두 번 정도 지도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마음대회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경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1년간 그네들이 활동한 것들을 책자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회원들 모집하는 이런 과정에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이런 예산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나가실 때에도 어떤 동선으로 어떻게 나가고 계시는지 계도현장을 과장님께서도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다른 단체에 지급되는 예산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번 현장에 나가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52쪽 과천아카데미 운영실적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오시는 강사분이 들어보면 참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기꺼이 흥미롭게 와서 그분들에게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강사분들을 섭외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모든 강좌를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아이들이 들었을 때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분들을 섭외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소년과에서 과천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자극이 될 수 있는 강사님들을 섭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강사분들이 청소년들한테도 다 유익한 강사분들이거든요.

고금란위원

굉장히 유익한 분인데 관심이 없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다만 왜 문제냐면 아카데미가 당초에는 사실 시민대학인가 이런 것으로 진행하다가 명칭을 바꾼 거거든요. 주로 5, 60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70대, 30대, 40대가 조금씩 오고 그러는데 물론 아이들을 위한 강의를 와서 홍보하고 들으면 좋기는 한데 시간대가 아이들이 와서 듣기에는 조금...

고금란위원

그것은 운영의 방법이죠.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했던 게 10시에 시작하는 부분을 저녁 7, 8시에 하면 어떨까라고 검토를 했었고.

고금란위원

이걸 다 폐강하고 완전히 바꾸자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아카데미 운영 안에 우리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강좌를 넣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월 2회씩 강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횟수를 어떤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어떤 것은 청소년을 위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애향장학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도에 애향장학회가 행정사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사업계획서와 예·결산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공개하시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공개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제갈임주위원

저는 확인해 봤는데 제가 찾지 못하는 건지 찾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현재 장학금 1년 지급되는 금액하고 직원 수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장학금이 금년도 기준 했을 때 대학생 108명 기본 400만원, 그다음에 고등학생 132명 여기에는 특목고 17명 포함됐고요. 그래서 6억 9,500만원 정도가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이자라고 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대출이자를 16명 정도 이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 8,800만원 정도, 나머지 일반관리비 1억 9,1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반관리비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겠네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거의 그런 것 같은데요. 국장급이 5천만원, 그 밑의 부장이 4천, 직원 해 가지고 일반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전체 장학금 금액이 8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비가 2억이 나가는 거죠.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장학금 쪽에 60%고 아마 나머지 비율이 있을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상에는 인건비 제한규정이 없죠. 전체 장학금 금액 중에서 인건비로 몇 퍼센트 이상 지출하면 안 된다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사업비가 장학금 쪽으로 60% 쓰게 되어 있고요. 일반관리비 20% 그다음에 그 외 예비비 성격으로 20% 이렇게 해서 100%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2011년 행정사무조사 당시에도 전체 사업비 5억 중에서 인건비로 1억 5천이 나가는 사실에 대해서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상식으로 이해해도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비 2억씩이나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업무가 많아서 직원 3명이 전부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1억 5천 이상이 되어야 되는지, 이게 시가 90% 이상 출연한 기금이잖아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다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향장학회 사업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계획서와 예·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시기를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저희 6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애향장학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이 중단된 학생이 있다거나 성적이 우수한데도 장학금을 못 받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있다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우리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애향장학회가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담당부서니까 그쪽 건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56쪽 과천예원 운영 현황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예원 프로그램이랑 여성플라자, 과천문화원 겹치지는 프로그램도 많아서 수정이라든지 아니면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논의되시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과천예원은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금년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방침이 되어 있고요. 예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원 관련되는 부분은 문화원에서 운영하되 강사비 성격만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 할 때마다 강사수당을 쓰는 걸로 이렇게, 예원 운영 형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되는 프로그램 4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용하는데 그 부분을 운영할지 아니면 일몰시킬지는 저희도 아직 확정을 못 했지만 가급적이면 일몰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예원 위탁기간이 3년으로 잡혀져 있고 2015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조정사업이나 추이변동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 외에 다른 데에서 활용도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으셨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재산을 어느 용도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위탁사업 내용이 4건 정도 있었잖아요. 영어체험장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정상JLS라든지 민간이 들어와서 사업진행을 할 때는 굉장히 경영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과천예원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내용들이 만약에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운영해 나가면서 유지한다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으로는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치도 있고, 또 과천시예절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하는 조례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법적으로 있어야 돼서 존치여부가 아니라 효율성을 조금 더 재고해 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 나간다면 향후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민원봉사과장 조동순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동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5건과 각종 재증명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민원봉사과 소관자료 10건을 합하여 총 1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 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위촉에 대해서 쭉 살펴보다 보니까 민원조정위원을 하는 분이 다 당연직으로 공무원분들만 되어 있고요. 위촉하는 분은 법무법인에서 한 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의한 것이라서 조례를 살펴보니까 조례에 부합한 것은 아닌데요. 최근에 들어서 집행기간의 의지로만 민원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여기서 말하는 민원조정위원회는 시로 들어오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나 관련 부서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서 이 민원이 과연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느냐, 도시사업단 소관사항이 될 것이냐를 조정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민간인은 법규적인 사항을 판단해 줄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요 부서의 부서장들을 중심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일반 민원인들은 민원 조정에 대한 사항을 어디에 제의하고 해결해야 할까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분쟁조정위원회나 관련된 분야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인들이 민간인과 민간인끼리, 민간인과 공공기간간에,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또 재건축 관련해서 각종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갈등의 원만한 해소와 조정을 위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조정위원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환경위원회로 간다든지 또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미 그것은 민원의 소지를 떠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쟁까지 가기 전에 민원을 적절하게 해소를 할 수 있는 게 민간위원회의 적합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민원조정위원회라기보다는 민원봉사과의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들이 시 소관사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는 민원조정팀이라고 민원봉사과 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을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아니면 관련부서 담당자들을 찾아가서 같이 얘기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시장, 부시장, 각급 부서장과 얘기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역할을 민원봉사과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민원봉사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등과 해소를 원만하게 조절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조정할 수 있는 봉사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하다하다 안 돼서 답답해서 오신 경우가 훨씬 많으시거든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24쪽의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지도 실적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부동산업계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천에 소속돼 있는 중개업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공인중개사 118개소, 중개인 15개소 해서 133개소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부동산 내에서 한 달 평균 매매는 몇 건 정도 이뤄지고 있나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매매나 전세, 월세 중개를 해 주고 있는데 업소당 한 달에 2건 정도 되면 잘되는 게 현 실태라고 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 관계자들이 운영이 가능하실까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그런 어려움이 많아서 신규로 들어오는 곳도 있지만 폐업하는 곳도 많고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기관에 137개소로 제출됐는데 올해 감사자료에 133개소, 4개소가 순감소한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

9월달 중개업 관계자하고 워크숍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중개인들이 시에 요청하는 사항은 없었나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도나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것인데요. 전국적인 측면에서 각종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것인데 실제 우리 시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윤미현위원

부동산을 단속하면 단속 건수는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어떤 내용이 주로 발생하나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 무등록 중개업, 수수료 초과징수 등을 점검하는데요. 작년에 1건이 발생됐는데 책임보험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변경해야 되는데 미이행한 건이 하나 있어서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경기도 내에서 감사나 설치 기준에 대한 지적도 있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불황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타 지역도 그렇지만 과천 내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불안 건이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해결책이 더 강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6쪽에 있는 저소득층 무료 부동산 중개가 원래는 운영현황 및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적사항이 없어서 여기 메모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빠진 건가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처리실적 사항이 없어서 기재를 못했습니다. 이게 2014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도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7건 정도가 처리됐습니다. 도 전체 실적이 7건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저소득층 무료부동산 중개는 언제부터 실시하셨나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시행 시기는 한참 됐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6천만원이라는 기준, 당초에 수도권이나 서울은 7천만원, 지방시‧군은 5천만원으로 운영됐었는데 작년에 6기 의회 때 우리가 원래 5천만원이었는데 이걸 기준을 올려서 6천만원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범위를 확대시켜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

도 전체 내에서도 7건이라고 하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이 없는 건가요? 이게 임대에 관한 보증금을 6천만원으로 맞춰놓으신 건가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윤미현위원

과천 내에서 실질적으로 6천만원 보증금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될까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서울까지 합해서 전국 상한선을 7천만원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사실 7천만원으로도 과천하고는 지역적으로 그렇게 부합한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봐서 저소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1억, 2억짜리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저소득에 속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또한 어렵다는 얘기죠. 양쪽 다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 과천에 있는 단독지하의 단독세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어렵게 사신다 하면 일부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시민들이 요청하는 사항보다는 부동산에서 계약 시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해 보세요 하고 권면하는 형태일까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부동산에는 다 알려줬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를 받는데 그게 부동산 입장에서 그냥 공짜로 해 주는 게 아니고 부동산중개업협회로부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자기들이 다시 보전을 받거든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사전 공지를 해 줍니다.

윤미현위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라고 하는데 도 차원에서 7건이라고 하는 게 좀 충격적이고요. 과천 안에서 실적이 없다고 하시기에 홍보 차원인가 아니면 금액적인 지역하고의 특성 차이인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행정모니터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1만원씩 보상을 치르는 시민의 제안이 필요한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주로 행정모니터 결과내역을 보면 도로시설물 파손에 대한 신고가 대부분을 이루더라고요. 이 부분에 시민의 제안이 꼭 필요한가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과천시 행정모니터 조례가 있다 보니까 시정모니터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시정모니터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시장이 시정운영을 해 나가면서 제대로 시정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니터하는 그렇게 문자 그대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 목적에도 명시를 해 놨지만 행정모니터가 행정참여 활성화라든지 정말로 중요한 시민제보를 시에서 수렴한다든지 여기다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민생활불편사항,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제보를 받는다든지 건의를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이 건들은 대부분 사소한 사항들이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치중되어 있는데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건 정말로 성과도 좋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갈임주위원

행정참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도로시설물 파손이나 현수막 위치가 떨어졌다든지 그런 신고는 모니터요원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물론이죠,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시민들로부터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정말 10개 중에 한두 개도 될까 하겠죠. 정말로 꼴사납다 해서 정말로 속상해서 전화하는 분들이 그런 거고 시정모니터는 다니다 보면 계속 의도적으로 나는 뭔가를 개선사항을 발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모니터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그것만 100%라는 데 있는 거예요. 시의 정책에 대해서 시민의 눈으로 모니터하고 개선할 방안이나 어떤 제안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시설물 파손이나 보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만 거의 100% 모니터 결과가 나오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시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겠다, 그리고 지금 시정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제대로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거의 용역형태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모니터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만 하는 것은 정말로 사소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들을 바로바로 시정하고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데 의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분야가 아닌가.

제갈임주위원

그렇다면 민원봉사실로 들어오는 민원은 건설과나 교통과나 그런 과들 관련한 민원만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전 과에 대해서 들어오고 여기에는 어떤 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문제제기를 자꾸 하냐면 보상금 1만원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1만원이 없다면 사람들이 굳이 시설물 개선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신고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 1만원을 어떤 사람들은 보상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제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1인당 한도를 3만원 이내로 정해 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건을 제보해도 3만원 이상은 안 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보보상금을 1만원씩 주는 한이 있더라도 생활불편사항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빨리빨리 생활불편사항을 개선해 주는 게 시로써는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갈임주위원

팽팽한데요. 다른 타 시·군을 보면 행정모니터제도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저희처럼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시의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받는 그 통로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천시의 제도를 조금 업그레이드시키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행정모니터제도는 민원봉사과에서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 모니터요원들이 질적으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도 제안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 예산이 보상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예산으로 책정이 된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보상금이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 정책에 대한 방향전환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경기도에서도 도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도정모니터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도 제보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은 1만원, 미담·수범사례 근거를 제보할 때는 3만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했을 때는 5만원 이렇게 해서 최고 상한선 주민불편사항 1만원은 10번 이상 못 합니다. 10만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 과천시에서도 세 가지 분야에 대한 모니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용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회계과장 박종화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종화입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25건으로 공통자료 8건, 각종 계약집행현황 등 소관사항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7폐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조례에도 나와 있기는 하는데 언제 최초로 구성되었고 위촉직 임기 및 위촉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언제 구성됐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법이 제정되면서 곧바로 구성돼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위촉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위촉조건이라 하면 자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진위원

그렇죠.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물론 법률적으로는 지방계약법에 의한 규정도 있지만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에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세 번째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 관련법 등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다음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공공기관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지금 구성하도록 자격요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렇다면 각 부서의 모든 공사계약이나 용역계약 등 심사를 심사위원회에서 보지 않습니까. 14쪽에 보시면 2014년 28건인가요, 공사계약이 있고 또 용역계약에 대한 건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용역계약에 대한 심의도 이분들이 다 하신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특허선정 4건에 대한 심의를 안 한 것에 대한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14쪽부터 용역계약건, 공사계약건에 대해서 쭉 뒤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공사계약 집행현황이요.

이수진위원

그런데 심의를 안 한 사유가 있나요, 따로? 특허선정 4건에 대해서.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통상적으로 모든 공사를 다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심의사항으로써 첫 번째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중 50억 이상 공사라든가 10억 이상 용역 물품, 다음에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50억 이상 공사와 10억 이상 용역과 물품,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다음에 그 밖에 시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불필요한 용역계약이 다소 발견되는 게 나와 있더라요. 이에 대한 예산적정성이나 사업검토 등을 본 위원회에서 다 다루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금액상, 저희가 경기도 심의도 하고 저희 자체감사팀을 통한 심의도 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구성된 자체 위원회 등은 공사계약이나 용역계약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겠죠.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잘하셔야 되겠고 용역계약이나 예산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를 하기 위한 취지라든가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부방침을 걸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주민들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걸쳐서 결정하고 있고 어쨌든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부분은 법률적 개념 한계선이 있는 부분 이외에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공사계약 집행현황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급자를 쭉 보면 중복돼서 계약을 맺은 도급자들이 있습니다. 도급자들 선정할 때 제한을 둬서 이분들이 참여를 반복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제대로 낙찰률을 잘 맞춰서 한 분만 대여섯 번씩 들어온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저희들이 입찰할 때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또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진 룰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관내 위주의 입찰을 실시하다 보니까,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입찰 금액을 쓰는 부분도 자주 더블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공사명이 대부분 중첩돼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수목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연결되다 보니까 자주 낙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건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공사명이 수목이라고 해서 같은 업자가 계속 된다고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확한 입찰절차에 의해서 자기들이 선정기준에 맞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신한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 A라는 업체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주지를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8천만원까지는 일반경쟁이고 아슬아슬하게 5천만원 넘긴 건 그냥 수의로 남겨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고금란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보면 5천이 딱 안 되게 4,900, 5,100 이런 식으로 해 놓고 5천만원 밑은 수의계약을 대체적으로 다 맺었거든요. 8천만원까지만 일반계약으로 부치고 그 이후로는 수의계약으로 잡으셨더라고요. 특별하게 금액의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1인 수의견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사별로 다릅니다만 용역물품 기타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종합공사의 경우는 2억원 이하 이렇게 해서 G2B에다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입찰을 부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A, B라는 업체들이 거기에 응찰을 하죠. 응찰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특별하게 그 부분 규정을 두고서 금액에 맞춰서 하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쪽에 보면 수의계약을 맺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였나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35쪽에도 언급됐듯이 이 부분은 특허공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건설관리기준법상 이 부분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쟁이 불가한 걸로 판단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추진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객관적인 증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도 지열난방시스템 그 부분도 신기술에 의해서 이행보증도 끊어놓지 않았고 이런 형태로 인해서 저희 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마이너스 요인으로. 그런데 이것 역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특별히 더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약법상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고금란위원

법률에는 거의 위반이 안 돼요. 지난번에 한 것도 법률에 위반돼서 저희가 마이너스 재정을 본 건 아니었어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물론 공사라는 게 처음에 선정할 때와 나중에 하고 나서의 차이점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제도상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큰 공사는 경기도 심사도 받고 자체 심사도 받고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보니까 오히려 큰 공사는 계약을 할 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 같은데요. 회계계약팀에 특별히 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 소송이 걸리고 패소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계약을 할 때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데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과 50억 이상 그것은 누누이 보고 때부터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다시 요청드릴게요. 계약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어쨌든 관련부서에서, 발주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잘 고민해서 결정이 되도록 1차적으로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설계변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건이 올해 11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보고된 것에 11건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4건을 자료를 받아서 전문위원님이랑 같이 검토를 해 봤거든요. 많은 부분은 단순실수라거나 아니면 여건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많았는데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설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설계를 내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소통이 비교적 쉬울 텐데 예를 들어서 여성플라자 건축공사 같은 것처럼 어떤 건물을 지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 설계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반영하는지 매뉴얼이 혹시 있으신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설계변경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은 매뉴얼에 정해진 건 없고요. 공사부서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이 현재하고 안 맞는다라고 하면 실적을 보고합니다. 그때 당시의 실적을 내부적으로 최고결재권자한테까지 보고를 해서 그 부분을 놓고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나열해서 말씀드린다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두 번째는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세 번째는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해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처음 질문은 뭐였냐면 내부에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설계 기관에서 설계용역을 수행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설계를 하시는 과정에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설계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설계자가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실제로 나중에 건물을 지으면서 계속 변경이 일어나고 공사기간은 연장되고 금액은 늘어나고 최종적으로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초에 설계감독에 있어서 설계과정에서 감독의 매뉴얼 같은 것은 없나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저번에 조례안으로 올라왔던 것에 주민참여감독, 이 부분에 설계 부분도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원하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이 동상이몽이 되면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고 설계과정에서 계속 변경이 일어나면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가족여성프라자도 주요 내용별로 11건의 변경사항이 있는데 이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설계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피할 수 있는 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처음에 설계금액이 31억 8,400만원이었다가 34억으로 10%가 증가했어요. 꽤 큰 증가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게 비용, 시간, 행정 효율 면에서 낭비가 되는 것 같고 처음에 설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주민참여, 설계 단계부터 하는 부분은 강압적인 건 아니지만 각 실과에 업무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 나중에 설계변경과 더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도 해 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저희 서류를 받은 것 보면 어떤 데는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현장에서의 회의록 같은 것을 다 첨부해서 주신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는 또 전혀 없어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회의록을 남기도록 한다거나 변경시가 아니라 애초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용자와 설계자와의 소통의 과정을 매뉴얼로 해서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한다면 감독이 좀 더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회계과 담당은 맞나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담당은 아니지만 계약을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안영위원

주민참여감독 조례가 회계과 거니까 회계과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여러 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은 최소한만 일어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공개연장이나 설계변경이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과정에서 철저히 하시고 설계변경이 올라왔을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같은 내용이고요. 관련해서 12건 6억 정도의 예산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 설계를 변경하는 사유로 공기를 고의적으로 연장하거나 예산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이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어차피 입찰을 통해서 들어왔다면 이런 것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계약기간도 보면 연말로 몰려 있고 변경요인도 그러니까 반드시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어서 51쪽의 공유재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5천건에 달하는 공유재산에 관련된 사례가 적발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장물, 무채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회원권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의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고금란위원

최근 1년간 무단점유한 사건이 4건 발생되고 있는데요.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행정적인 소요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무단점유는 예를 들어 과천동의 어느 땅에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들어왔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그걸 자기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다른 주민이 신고를 하거나 수시로 나가서 관리하는데 매년 1회씩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그런 관리 차원에서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1.2배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기준으로 1.2배인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땅의 공시가에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해서 시에 잡혀있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310만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부 징수 완료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무단점유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저희가 다녀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차피 녹지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법점유라는 계고장을 보내고 벌금을 매겨서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를 만드냐는 민원까지 넣으시거든요.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선도를 잘 해 주시고 관계법령이 완화되는 대로 그분들한테 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한다 해서 일반 범칙금처럼 관리하지는 않고요. 행정적으로 그 부분만 받아들이면 소멸이 됩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용하면 사용료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46쪽의 하자발생 조치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그 건물 냉난방 지열시스템에 관한 내용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문화회관 지열시스템에서 총 공사액이 15억 맞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이걸 준공한 날짜가 2011년 5월 10일 맞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그런데 하자발생 내용 중에 보면 8개의 심정펌프 중 4개소 검사, 3개소 심정배관 이탈이고요. 28개 히트펌프 중 25개 고장이고요. 순환펌프 방향 전환으로 인입구 배관이 바뀌었다고 되어 있고요. 불순물 인입으로 스트레이너 7개소 고장, 이 정도의 진단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발견될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시스템 아니었을까요?
그것을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사안이 다시는 발생해서 하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47쪽에 같은 준공날짜에 보면 2013년 시공사의 부도로 하자보증 이행증권 처리해 놓고 부족한 하자보수는 시 예산으로 처리계획이 이미 2011년도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중간에 기술에 대한 평가서에 의해서 하자보수금을 요구한 적이 있으셨죠. 얼마를 받으셨죠?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보증보험으로 처리가 됐고요. 4,7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건 세수로 다시 환수가 됐나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보증회사에서 그걸 납부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공사하는 개념입니다.

윤미현위원

업체에서 고장 시에 하자보수공사를 시도해 본 기록이 있나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업체에서 자기들이 한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윤미현위원

한 번도 이례적으로 횟수가 없었어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와서 보고는 간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그 뒤에 하자처리를 해 달라 하니까 연락이 두절이 된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한 번 보기는 했지만 그것을 보수해 본 적은 없었어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보수하려고 했을 때 보수 예상금액이 얼마였나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공사비를 추가로 2013년도 11월에 냉난방기 3억어치를 설치하겠다 해서 조치했고.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되자마자 2011년 5월 12일부로 이렇게 엄청난 하자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2013년도에 그런 예산이 올라왔다면 냉난방이거든요. 양쪽 시설을 이용하셨던 모든 분들이 여름에는 뜨겁게 3년 가까운 시간을 지내시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면서 지냈다는 말씀인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중간의 갭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요.

윤미현위원

이 정도의 문제가 2011년도에 발생됐다면 시스템 자체가 아예 운영이 안 됐었던 거죠.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처음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했다가 그게 다시 번복이 되니까, 너무 깊이 문제가 되니까 감당이 안 돼서 연락두절된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계약 자체를 과장님이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양쪽 건물의 규모가 굉장히 큰데 어떻게 이걸 한 시스템으로 운영할 생각을... 기한서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때 상황으로서는 특허제품이다 해서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미현위원

본 위원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정부에서 그런 것을 특허를 내주거나 신기술을 개발하면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개발이 돼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각 지자체는 참고해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공문이 오고는 하죠.

윤미현위원

이게 업체 선정이 잘못돼서 15억 가까운 규모로 설비시설을 했고요. 보수에 드는 비용으로 10억 정도가 책정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억을 들여서 이걸 고치더라도 이것이 고쳐진다는 확신을 하는 기관이 2년 동안 검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쳐서 사용을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고심 끝에 이렇게 3억, 3억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50대, 문화원에 34대 해서 냉난방 시설에 대한 추경예산까지 급하게 올라와서 이걸 설치하게 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본인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그 업체를 제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속하지 않은, 그때 당시의 대표가 속하지 않은 업체는 제재를 못한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것과 계약에 대한 책임은 없나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걸 보증보험으로 연결해 놓고 하는 건데 사실상 굉장히 미약하죠. 공사비의 3, 4% 정도 해 놓고서 한다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복구가 안 되는 거죠.

윤미현위원

그렇죠. 이게 새로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기 설비인데 양쪽 큰 건물에 이런 시스템을 활용했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런 비용 대비 하자보수에 대한 금액 책정에도 너무나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회계과에서 이런 내용을 회기를 집행하기 전에 듣는 내용과 서류상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집행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요.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지열시스템 문제발생시 냉난방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보안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3억의 예산을 올린다고 했거든요. 이 안에는 지열시스템 문제발생 시예요. 이게 2014년도 업무보고에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2011년도에 이미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스템 문제발생 시에 이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안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는 문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한 환절기에 냉난방 전체 시스템 가동하는데 더움과 추움에 대한 개인차가 있어서 개별시스템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냉난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집행하는 내용을 현장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 말만 믿고 필요한가 보다 하고 집행할 수 있을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것은 꼭 사회복지과에서 이 문구를 쓰신 분에게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적어도 그런 행정상에서 오류가 있다면 빨리 인정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과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적인 차원에서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 내용을 기록에 남깁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향후에 추진되는 부분은 자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하자발생을 느끼게 된 게 2013년 8월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는 운영이 됐었던 것 같아요. 쭉 되다가 8월에 문제가 돼서 현장에도 나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2011년도에 내용으로는 8개 펌프 중에서 3개소가 고장나고 28개 히트펌프 중에서 25개 고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러니까 준공이 2011년 5월에 됐죠. 그런 상태가 아니고 잘 운영이 되다가 밑에 있는 게 막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13년 8월에 정식으로 그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급액이 15억이나 되는데 하자이행 증권이 4천만원밖에 안 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하자보증 이행금이 공사합의의 3%밖에 안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행정에 금액이 너무 적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맞습니다. 4,662만 4천원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윤 위원께서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셨는데 기감실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적 없습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하자보증금을 그렇게 3%로 한다는 것은 계약법에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오래 전에 계약업무를 볼 때는 좀 높았던 것 같은데요. 이게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재정경제부에서 퍼센테이지를 낮췄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약업무를 추진할 때는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른 보완장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하자보수율이 3%로 잡힌 건 그 업체에만 한한 일이지 보편적으로 3%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이게 특허를 낸 기술시스템을 도입한 거거든요. 이게 지열시스템이기 때문에 친환경에너지라고 해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믿고서 도입한 건데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이게 성공리에 사업이 끝났으면 괜찮은데 부실공사를 하다 보니까 의심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 4기 임기말 때 사업들이 많이 이뤄졌는데요. 여성프라자, 문원동에 있는 도서관, 동사무소들 같은 대형사업이 많이 이뤄졌는데 그때 부실공사가 참 많았어요. 지금 특수공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례를 남겼다든가 성공사례를 봤으면 적용하기 편했을 텐데 이 사업이 우리 시가 처음 도입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감실에서 이런 것들은 지적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체감사 기능을 통해서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이행보증금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2%에서 5%까지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실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하자이행뿐만 아니고 용역에서부터 시공까지 계약과 관리감독까지 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저도 감사기능이 일반적인, 의례적인 감사도 필요하지만 대형사업들에 대한 자체진단, 정책이 올바로 가는지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중 첫 번째 란에 보면 시유재산 매각, 시 소유 건물 및 토지 전수조사 후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하여 시 재정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이미 그 전대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예산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전대 위원님들의 강구의 표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유휴재산 대부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태조사,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답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만큼 실행됐나 봤더니 52쪽에 보면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현황이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된 이유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신 건지 아니면 그럴 만한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내용이 확인이 안 돼서 그랬던 건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저희들이 실적은 있습니다. 네 필지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네 필지를 적시를 했습니다. 이미 한 필지는 6,100만원을 매각했고요. 2013년 4월에, 감사대상 연도는 같은데 감사기간 전이죠. 전에 했고 그다음에 한 필지는 자기들이 매입의사가 있다 해서 절충 중이고 이미 그런 부분은 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또 한 필지는 자기들이 매입의사가 없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필지는 자기들이 불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변상금과 관련돼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자기들이 고민해 보겠다 해서 타진 중에 있습니다. 네 필지를 말씀드립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네 필지에 대한 것이 진행 중인데 기간이 맞지 않아서 여기 내용에 안 올라와져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리고 관사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관사 부분은 우선 회계과 관련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으로써 총 32동에 대한 아파트와 36동에 대한 단독주택, 36가구죠. 관리를 하고 있는데 32가구에 대한 아파트 부분은 7.5평을 우선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 내년에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매각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7.5평은 5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가시적으로 매각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시점은 재건축에 대한 사업인가가 나야만 가격에 대한 팩트가 정해집니다. 그 시점에서 매각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시장님께도 방침을 받았습니다. 매각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받아놓고 그다음에 아직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총무과에서 임대료를 상승시키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최종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단계를 하고요. 공유재산법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라서 매각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산가치가 있어서 보존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재산가치가 있을 때는. 그리고 행정재산을 처분할 때는 취소를 해야 되는데 행정재산에 대한 그 부분을 변경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도 있고 해서 어떻든 시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네 필지를 팔아서 한 필지에서 6,100만원 매각된 것으로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경기도 내에서 저희를 보거나 아니면 과천시민들이 저희들을 봤을 때 이 정도의 노력과 심각성 정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봐달라고 하는 차원의 행동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난번에 드렸던 질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같이 노력해 주시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고통분담적인 차원이 시민들에게 같이 소통에 대해서 공감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단체 내에서의 프로그램 통합 문제로도 우리 통·반장님들께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데 이런 정도의 노력을 집행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이해와 소통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관사 관련해서 처음에 공영주택 운영할 때 직원복지 측면에서 운영하는 집도 있었지만 소년소녀가장에게 배정된 주택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요. 2단지 7.5평이 바로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매각한다고 하는 것이 7.5평이란 말이죠. 과천시에 소년소녀가장은 없지만 저소득계층에게 돌아가는 어떤 혜택으로 주어지는 공영주택 부분만을 매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다행히 현재는 그런 소년소녀가장이 없지만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지원되도록 그렇게, 가능할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시가 소유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부서들과 존치 여부에 대해서 협의하고 계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제가 이번 달 말까지 그 부분을 받아서 전체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실 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존치됐을 때 재산의 가치도 평가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지를 매각했을 때 인접지역에 있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토지가 매입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불필요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공개하시는 거죠?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또 하나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사회복지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