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문봉선 의원 발언

문봉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신계용 과천시장님으로부터 2014년 10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조례안, 의견청취안을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심사하였으며 10월 2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35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안번호 2014-36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에 집행부 제출 조례안 1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의결하고,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2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안번호 2014-37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과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한 사항이며, 의안번호 2014-38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안 제6조제3항에서 ‘위원’을 ‘위원장’으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4항 위원구성에 시의원 2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견청취안 의견 채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47 과천(가일·세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따라 도로, 공원, 녹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공공공지는 사전 연차별 계획 수립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4-48 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47호선 우회도로)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도로용량의 과중한 부담으로 환경오염 발생과 첨두시간대 차량 지·정체가 예상되니 이에 대한 교통량 분산 방안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환경친화적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견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가일·세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47호선 우회도로)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가일·세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가일·세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특위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47호선 우회도로)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47호선 우회도로)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특위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회의중지
09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201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4년 9월 23일에 공포됨에 따라 10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직제개편된 사항으로 주요변경된 사항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담당관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정비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변경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4년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4년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