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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201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0-07

이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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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7일(화) 9시 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사회복지과장 김애심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 기금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금이 몇 차례에 걸쳐서 상향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있는 사회단체기금은 보건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운영상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금 출발 당시부터 기금을 세워서 수입되는 이자로 예산을 편성해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자체 재정이 항상 불안정하고 오르락내리락할까 봐 기금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도 지금 이자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운용비용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기금이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작년만 해도 이자수입이 좀 높았어요. 지난해에는 3%인데 최근에는 9월말 기준으로 2.7%, 8%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액이 줄어요. 현 상태에서는 내년에도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마이너스로 계속 끌고 갈 수 없으니까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천시 재정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단체에 대한 사업을 심의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해서 불필요한 것은 감하고 행사성 상품을 줄이고 해서 탄력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기금운영을 하실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 사업이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일회성 사업이 어떤 건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영속성 있는 사업을 실시하되 재정에 맞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여성비전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관과 별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그레이스호텔 이전했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금년 1월에 부림동 가족여성프라자로 옮겼는데요. 그레이스호텔은 일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양쪽으로 사무실이 양분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 같은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게 있어서 그레이스호텔을 12월까지 빼서 가족여성프라자에 사무실을 좁게라도 들어가고 그 공간은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에 풀어놓을 생각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레이스호텔 603호, 602호에 각각 나눠져 있는데 보증금이 9억 4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경매에 넘어가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돌려받았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603호는 당초 전세금이 3억 5천만원이었어요. 경매에 참여를 받았고 603호에 6,550만원 미회수금이 있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비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하게 된 배경이나, 또 위탁운영 기관이 백석예술대로 있는데 작년 예산액을 봤더니 2억 가까이 잡혀 있어요.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 출범했을 때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보편적인 것보다는 전문적인 게 필요하겠다 판단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백석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비전센터 설립 취지를 봤더니 잠재된 능력과 단절된 경력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 숙련자를 활용해서 여성단체의 구심점을 만들자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 위원회의 기능을 잘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여성취업이나 일반 전반적인 사업, 여성 역량강화개발사업, 복지사업,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 여성비전센터가 출범하기 전에는 이런 사업을 시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가 사실 젊은 여성분들이 활동하는 게 많이 없어서 이게 상당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전센터를 출범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과천시는 교육프로그램과 동아리가 너무 많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구 대비겠죠. 대책사업 중에 커플사랑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시책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명목상 저출산 대책사업인데 커플사업 운영비 다 나와 있잖아요. 과연 이게 시 보조금까지 써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벤트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하면 성격을 바꿔서 여학생들 요즘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청년실업자들이나. 돌보미사업 같은 거 부모가 늦을 경우 학습동아리 돌보미, 재능사업 같은 거, 사업적 기업을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확대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프로그램 운영이나 설립취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막상 여성비전센터도 예산은 한정돼 있거든요. 아까 커플사랑도 예산은 거의 비예산처럼 없는 상태에서 기존 인력 가지고, 주변에서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원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재능사업 위주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노령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주한미국인 여성모임 AWCK와 손잡고 도시텃밭과 관련된 일자리 차출사업이 있어요. AWCK에서 후원한 2천만원을 가지고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수경재배기를 설치해서 다음 달부터 무공해 채소를 재배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노령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매진했으면 바람에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레이스빌딩에 활용하고 있는 게 여성비전센터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인데요. 여성비전센터는 매입했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의 일부 시설이 지역팀이 602호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넓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도 장애인복지관측과 협의해서 복지관 내의 공간을 조정해서 그레이스호텔 602호로 나와 있는 건 연말까지 다 이전하는 걸로, 빈 공간으로 해서 시에서 다른 부서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사회복지과가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랑 추가자료를 보내주신 걸 보면 사회복지 보조로 분류된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보조로 분류가 되려면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되는 경우여야 되는데 실상을 보면 사회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들도 사회복지보조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 민간이전경비 같은 경우에 3년 일몰제를 시행하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보조는 거기에서 제외되거든요.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이전경비랑 사회복지보조로 분류하는 게 상당히 다른데 상당 부분은 민간이전경비로 분류해야 될 과목들이 사회복지보조로 들어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 것들도 사회복지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보조로 지체장애인협회에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도우미차량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이런 것은 사회복지 보조로 분류될 것은 아니지 않은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연극 관련해서 경비 지원하는 것, 여성비전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여성취업증진 및 권위향상 다 사회복지보조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민간이전경비로 잡히면 3년 일몰제를 적용해야 돼서 성과를 하고 일몰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로 들어가 있으면 그런 판단을 안 해도 되거든요. 분류가 중요한 건데 왜 사회복지보조로 다 들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우선적으로 극단 너울네무대에서 펼치는 세상이야기, 한국사이버원예대학 텃밭지도자양성과정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성평등 기금으로 공모사업입니다. 2013년에 공모를 해서 했고 효과가 없으면 2015년에 사업내용이 바뀝니다. 예산과목은 공모사업이라서 이렇게 했고요.

안영위원

3년 일몰제 적용대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과목은 잘못됐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민간이전경비, 그 부분은 내년도에 감안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여성비전센터랑 지체장애인협회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보장수리센터, 도우미차량지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같은 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이 되면서 명시가 돼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안영위원

사회복지보조로 잡아야 된다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장애인보장수리센터 같은 부분은 민간위탁금이나 민간이전을 검토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여성비전센터는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여성비전센터는 민간자본보조로는 집기 구입 같은 게 있고 사회복지보조로는 이웃돕기나 여성단체 활성화가 있는데.

안영위원

여성취업증진 및 권익향상에 4,500만원 잡혀 있네요. 이게 사회복지보조 내용이 맞는 건지.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성평등 기금사업으로 4,500만원을 한 건데 그 부분도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여성비전센터는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몇 억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 추가로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프로그램 비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내용을 검토하셔서 분류가 뭐가 맞는지 검토하시고 3년 일몰제 적용대상이라면 평가를 하셔서 일몰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니까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원래 기금사업은 당해연도 1년 사업으로 봅니다. 1년 단위로 사회단체에서 신청하면 그 사업성을 보고 주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는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예산과목은 다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특히 기금은 예산서에도 같이 올라오지 않고 관리가 약간 허술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금은 기금목적에 충실하게 사용하셔야 되고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예산서에도 안 올라오고 결산 때도 의원들이 허술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기금이 오히려 일반 예산보다 충실히 사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래 목적에 벗어나서 사용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평등기금도 보면 다른 데는 2, 300만원씩 나가는데 여성비전센터에만 4,500을 줬거든요. 세부 사업 내용도 없고 한 줄로만 들어가 있는데요. 여성취업증진 및 권익향상. 실제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여성비전센터 사업은 강사뱅크 사업인데요. 관내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여기 와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다음에 관내 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로 강사활동을 나가는 거예요. 문화교육센터도 강사로 활동하는 분이 34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4,500만원에서 줘서 다른 데보다 사업비가 크게 나타납니다.

안영위원

내용을 들어보면 계속사업의 성격인 것 같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매년 보면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도 다르고요. 보육시설이나 학교 나가는 강사진도 내용적으로 달라요.

안영위원

내용은 바뀔지 몰라도 강사뱅크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민간위탁 사업 내부에 넣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기금 목적이 분명하기는 한데 만약에 그게 공모가 안 됐다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기금 목적을 설정했는지, 그런 걸 검토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을 시행했는데 충분히 공모가 안 돼서 계속적 사업을 할 것을 여기다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강사뱅크는 일반회계 편입 같은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기금사업이 민간인, 전문가, 공무원 합동으로 구성된 별도의 기금위원회에서 대상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있는 사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저도 다른 기금 심의위원이에요. 그런데 보면 서면심의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다라는 답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기금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목적에 충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2015년부터는 사회복지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기금사업을 11월, 12월에 확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금년도에 한 것들의 효과를 분석해 보고 내년도의 사업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대상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예산의 낭비가 있었다든가 꼭 필요한 게 빠졌으면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기금을 주머니돈, 쌈짓돈 정도로만 생각해서 영수증 첨부도 미비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저희가 그런 영수증까지 다 볼 수는 없지만 과천시만이 그게 예외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도 집행부의 분명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혹시 저희가 요청한다면 그런 내용을 다 볼 수 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기금사업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기술편의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에 맡기는 예산이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는 실제로 550만원 지원되고 시비에서 5,1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대10의 비율로 시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과천시 장애인 수가 2,200명으로 통계에 나와 있는데 장애인단체에 전부 지원되는 예산, 금액을 통틀어보면 10억이 듭니다. 개별단체를 따져보면 지체장애인 수가 1,075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3억 2천이에요. 이 예산을 1인당 금액으로 단순 계산해서 나눠준다 생각하면 30만원 정도가 돌아가는 거고요. 농아인협회는 163만 7천원 정도가 1년에 돌아가는 셈이고요. 차량지원이 시각장애인연합회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200만원 선에서 개인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지급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액수를 단체들에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시가 해야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직접 하는 경우가 있겠고 민간단체를 통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장애인 전체 대상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면 시에서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수가 2,100명이고 지체장애인 수가 1,500명입니다. 지체 쪽 사업비가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로 많다는 것보다는 지체 장애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라든가 보조시설 이런 사업을 위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체장애인 매칭사업은 10%지만 이런 프로티지로 해서 시·군에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의 때문에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차량 관련 사업 이것은 시각이나 지체나 이런 데는 저희가 맡겼지만 일반장애인도 다 쓸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체장애인협회 아니면 시각협회 장애인차량이 시가 총 5대인데 나눠 있다 보니까 이용이 불편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정례회의 때 조례 개정하는 것을 안을 상정해서 현재 보면 그 단체면 주민들이 봤을 때 여기저기 전화해야 되고 또 연락이 안 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조례 개정도 하고 이 부분도 개정해서 통합해서 어느 한 군데에서 전화를 받고 배차라든가 해 주는 시스템으로 내년부터는 갖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청각, 시각은 1인당 30만원 정도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감안해서 같이 통합을 구축할 건 하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차량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집행부에서 대안을 마련하셨다니 반갑고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수화통역센터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죠? 1억 4,300이거든요. 그런데 농아인협회는 70명 정도지만 회원이 전체 대상자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각은 228명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고 청각하고 언어도 27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청각과 언어가 270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대상이 270명 정도라고 볼 때 수화통역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이 1억이 넘는다는 말이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거기서 하는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 될까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는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4명, 3명 이렇게 채용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어떤 부분을 하냐면 일단 가족 중에 수화가 필요한 주민들이 전화해요. 예를 들면 어디 행사장을 가거나 이랬을 때 그때 대응해서 해 주고 또 하나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수화통역과정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그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청해 주고 통역이 필요할 때 가서 해 주는 그런 사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대상자 인원 대비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특히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운영하는 센터 사무실에 가보면 텅텅 비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단체사무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에 지원되는 경상비나 사업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되고 개별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지 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만약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 관련해서는 개별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접수, 교육, 직업, 의료, 일반상담, 상호지도 이런 것도 하고요. 통역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관내 공공기관...

제갈임주위원

과장님 개별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요청드려도 될까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저는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화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는 70명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사유가 지금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그 방안으로 동사무소 같은 데 이런이런 협회가 있습니다라는 걸 실어놓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협회에 등록할 수 있는 율을 높일 거고요. 이미 이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거라면 거기에 맞게 더 많은 회원들이 서비스를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합하고 버릴 사업은 버리고 하다 보면 그 예산규모 안에서 활용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드리고 싶은 부탁이에요. 예산을 지금 더 증액한다는 건 어렵겠지만 장애인분들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먹는 것일 수 있겠지만 또는 생활편의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직업이나 재활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는 시에서 많은 부분을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생활서비스를 지원할 뿐이지. 정말 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한 거,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거, 특히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이 원하는 건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만큼 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전체적인 공익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업이나 재활서비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7월에 위원님들 업무보고 끝나고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가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체크해 봤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이나 재활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보면 다목적, 1실, 2실, 미팅실 이렇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제가 갔을 때도 보니까 빈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장애인복지관의 관장님이나 직원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들이 비워놓는다고 해서 설마 하고 와보니까 진짜 이렇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교육시스템을 바꿔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직업재활이나 이런 게 아니냐. 그게 공간 하나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 거기서 방과후 하고 초등학생 방과후 하고 중·고생 방과후 하면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사실 이 아이들은 직업재활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복지관 측에 얘기해서 내년도에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지금 하나는 있는데 하나를 더 해 보자, 그렇게 했을 때는 수요가 있겠느냐 했더니 그 부분은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에 여러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도 개별단체가 있고 연합해 있으니까 사무실을 달라고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9월에 개별단체나 연합, 추가로 지원하는 건 어렵다. 장애인복지관의 취지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와서 실제로 보니까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정하자 해서 내년부터는 직업재활 이런 걸 추가로 해서 하나를 더 개설할 거고요. 다른 시설도 탄력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이 2,100명 등록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차량, 지체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 과천사랑회나 지역지에다가 과천에 가면 우리 관내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 회기 끝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장애인 관련해서도 시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도 기능별로 봐서 두 개 정도 통합이 난 것 같아요. 이것도 장애인복지관이랑 장애인단체, 개별단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게 이런 위탁하는 사업이 최소 5천, 6천만원이에요. 그런데 6천짜리 둘을 하나로 줄인다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 한 8천 정도면 될 것 같고 시민홍보 같은 건 제가 해 준다고 했습니다. 아직 고민 중에 있는데 이것도 내년쯤에는 연말에 조정해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볼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지금 장애인특수차량이 관내 6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디어디가 통합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차량은 제외하고 5대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차량이 2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도우미차량 2대, 중증장애인콜승합차 1대 해서 5대가 있는데 이 5대가 각각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2대, 2대, 1대가 세 군데로 민원이 들어오면 이동하고 하는데 이걸 통합하려고 해요. 그런데 통합하려다 보니까 단체별로 통합은 안 맡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인력은 안 늘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기존 인력은 안 늘려주고 어디 한 군데서 통합을 맡아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조정 중에 있고 연말에 조례 개정을 해서 5대에 대해서 통합시스템으로 해 볼까 합니다.

안영위원

장애인복지관 차량은 왜 제외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차량 큰 차는 휠체어도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복지관을 이용하는 게 9시부터 6시까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도는 차량이에요. 이 차를 심부름이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쓸 경우에는 정기적인 프로그램 이용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해 봤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는 법정으로 200명 중에 1대씩 보유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콜택시 쪽하고는 전혀 연계하지 않고 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장애인콜택시는 없습니다. 관내에 있는 콜택시를 일반장애인이나 일반인이 쓰고 있는 형편인데 현재 5대를 가지고 콜택시 기능처럼 해 가지고 통합을 하고 제가 아직 장애인단체나 그쪽에다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차량이 스타렉스 차량이에요. 이걸 가지고 현재는 장애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사전예약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성모병원으로 간다면 기본이 4, 5시간이거든요.

고금란위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과천시 내에 연계되어 있는 차량등록지가 있죠? 택시차고지가 있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택시차고지는 세 군데가 있는데 다 군포 쪽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아니, 차고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등록지가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과천 택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걸 미뤄봤을 때는 장애인 200명당 1대씩이 거의 의무조항인 걸로 나와 있거든요. 과천시에서 계획이 없으신 거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수원시만 해도 100%예요. 그걸 봤을 때는 우리가 비용을 투자해서 자체적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연계해서 회사하고 같이 이용하게 된다면 서비스가 훨씬 더 좋아질 부분인데 과천시 내에서는 그 계획조차 없고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아주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비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콜택시 관계는 교통약자 이용 관련법에 있는 건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토하는 데 있어서 교통과의 차량관계와 같이 협의는 해 봐야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계속 보충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들은 말씀을 드리는데 콜택시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저번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콜택시가 아니라 콜버스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장애인들도 대중교통 이용을 하고 싶은데 지하철은 비교적 이용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버스를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집까지도 형태는 택시형태일 텐데 그걸 대중교통으로 봐달라, 왜냐하면 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를 집에서부터 전철역까지는, 아까 성모병원까지 간다면 4, 5시간 걸리는데 관내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집까지는 10분이면 다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이용하는 걸 대중교통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거 도입 안 하고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콜버스를 장애인특수차량이랑 같이 콜센터를 이용해서 어느 역에서 어디까지 간다라고 전화하면 와서 모셔갈 수 있게, 택시 두어 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소송 건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언론에 난 대로 협회장님이 시설관리공단과의 문제 때문에 소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제재를 가했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은 없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제재보다는 지체장애인 경기도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저희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얘기가 과천시협회장이 그런 일이 있는데 일단은 협회 차원에서 과천시에 지체장애인 권익이나 편익을 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고 해서 그 정도만 있고 개인에 대해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지체회장님이 구속돼 계시는데 그 부분을 경기도 지체협회에서 직무대행해 가지고 직무대행 회장을 원상태 복귀할 때까지 현재 그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무대행이 한 분 계십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은 경기도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얼마큼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잘하는 단체는 더 많이 지원하고 잘못하는 단체는 예산을 적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는 회장님이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현재 지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전문인력 편의시설 정비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차량에 있어서 통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빼고는 모든 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그런 거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는 장애인단체들이 운영하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 예산편성하는 게 과하다 이렇게 우려하는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참 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시 재정을 봤을 때 그렇지 못하거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일부 예산이 과하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단체 간 협의해서 내년도에 통합도 일부 할 거예요. 예산이 과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하여튼 밖에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지체장애인단체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조금 양해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집행부가 답변하기 좋게 내용이 몇 쪽에 나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위탁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30쪽 보면 맨 아랫줄에 부림지역 아동센터 위탁자가 과천새마을금고로 되어 있네요. 위탁자를 선정할 때는 위탁자의 실적이라든지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실 텐데 좀 뜻밖이에요. 금고에서 어린이집을 위탁받는다는 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부림지역아동센터는 현재 과천새마을금고에서 위탁받고 있는데 저도 7월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의회 업무보고하면서 현황을 보니까 부림지역아동센터 위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격을 제시합니다. 비영리법인,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금고도 지역아동을 위한 사업이 정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했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거치셨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거쳐서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재정능력이야 충분했을 거고요. 전문성이라든지 책임능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볼 텐데 여기가 실적이 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여기가 금년 6월 1일부터 17년까지인데 이게 재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그전부터 운영하고 이번에 재위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실적이라든가 책임성, 전문성은 감안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에 대한 개별위탁시설 아동시설이나 유아시설은 시설장에 대한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전문성을 두고 선정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여성비전센터도 위탁업체가 바뀌었어요. 여성단체연합회에서 백석예술대학교으로 바뀌었는데 2014년 1월달부터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행감자료 제출한 거 보면 2013년이나 14년이나 사업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고용도 승계됐겠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승계됐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바뀐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여성비전센터가 2007년도에 처음 오픈했거든요. 그때는 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협의회장님이 센터장을 맡으면서 운영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개별회장님들이 각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하시는 회장님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까지 전문성 있게 컨트롤은 어렵다고 저희가 몇 년 운영하면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백석대가 선정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종전이랑 별로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위탁했을 때 그랬는데 내년도 사업이나 했을 때는 전문성 있는 부분도 감안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안영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저번에 다른 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을 맡기는 대상사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주 단순한 행정사무인 경우나 아니면 높은 전문성이나 창의성이 요구되거나 공익성보다도 효율성이 요구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를 맡긴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처럼 센터장만 바뀌고 프로그램 내용도 비슷하고 그러면 민간위탁 맡기지 않고 우리가 직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많이 다른 게 여성비전센터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에 많이 역량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실적도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나는 추세도 또 하나는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것까지 도입하려고 합니다. 일단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이 있거든요. 이게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비전센터에서 강사뱅크를 통해서 강사들을 많이 양성해요. 우리 관내에 고학력이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홍보해서 그런 강좌를 개강해서 양성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학교에 있는 강사로 주부들이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끔 길을 연다고 그럴까, 그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것보다는 계속 변화 중에 있다고 보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민간위탁을 맡기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보면 이전에 여성단체에는 전문성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왜 민간위탁을 맡겼던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민간위탁심의선정위원회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도 있지만 이 사무를 민간위탁을 맡겨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나은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사회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맡기고 나면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여성비전센터가 민간위탁이 저희 같은 경우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랑 일주일간 가서 회계서류나 사업내역을 보는데 예를 들면 어떤 강좌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 인원 이하일 때 조정을 한다든가 지도감독은 종전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거나 외부에서 바라볼 때 전에는 그냥 여성비전센터 단체에서 했는데 새로 돈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시선들을 많이 갖고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중점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행부도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을 하면서 좀 더 전문성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이걸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잘 못했으면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고 이건 혹시 경쟁입찰로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일반공모로 했습니다.

안영위원

뒤에 경쟁입찰 서류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여성비전센터도 일정한 자격을 주면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단체는 다 와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니다.

안영위원

공개경쟁입찰 여기 뒤에 회계과에서 제출하신 서류에는 빠져 있는데 거기서 누락이 된 건지.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민간위탁 같은 건 회계과에서 공개경쟁하는 일반물품이나 공사 성격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단위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입찰하신 거예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여성비전센터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이런 식으로 관내에다가 공고를 해요. 그리고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띄워놓고 대상자가 와서 접수하게 되면 별도로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경우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다른가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공개경쟁모집 방식으로 다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냥 홈페이지에 공고한 거랑.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홈페이지도 하고 게시판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하고 과천사랑지에도 내고 지역지에도 내고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추진했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회계과에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센터도 안양보육교사교육원 여기서 위탁을 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못 하나요, 이런 거?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육아종합센터도 종전에는 저희가 했는데 보육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컨설팅해 주면서 해 줘야지, 종전에 육아종합센터가 있기 전에는 관내 보육시설이 52개소입니다. 52개소에 대해서는 단순히 인가, 시설변경을 해 주고 또 정부보육료, 시설 차량료를 지원해 주는 단순한 작업에서 끝났지만 육아종합정보지원센터는 도에서 각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여가부 있으면서, 보건복지부 있으면서. 그러면서 각 시·군에 이걸 개설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저희가 종전에 못했던 시설보육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교사에 대해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야간시간대에 전체 보육교직원이 관내에 500명 정도가 있어요. 민간가정, 시립, 법인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1년에 보수교육 2회 정도 시켜주고 그리고 대체교사도 시에서 했을 때는 이걸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교사도 시에서 했을 때는 못했어요. 대체교사도 2명을 채용해서 어린이집에서 일이 있을 때나 병가에 투입해 주고. 이런 각종 정보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시설로 판단이 돼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필요한 시설 같기는 한데 이걸 강사를 모신다든지 해서 저희가 할 수 없고 위탁을 맡겨야 되는 건지.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저희 보육팀에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이에요. 행정적으로 이런 것까지 전담을 못하기 때문에 보육의 서비스가 낮아진다고 봅니다. 꼭 시에서 해야 된다면 하기는 하는데 구색을 맞춰서 다 추진은 못하는 거죠. 육아종합정보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영위원

여기도 공개입찰을 하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입학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하는데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몇 퍼센트나 차지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관내에 보육시설이 52개소 있는데 시립은 대기자가 많습니다. 시립이 8개소, 법인이 1개소인데요. 이 9개소는 정부지원시설이라서 아동들이 대기 중이에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보다 규모가 큰 30, 40인 이상으로 있는데 시립하고 법인은 대기 중에 있지만 민간까지 통틀어서 과천시 전체로 보면 현재 보육시설 정원 대 현원은 82% 선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급식비 지원하고 계시죠? 급식비는 관내와 관외 어린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어린이집은 급식비라고 따로 지원은 안 하고 어린이집 정부지원시설을 하게 되면 인건비성으로 지원해 주면 나중에 보육료를 받거나 해서 급식 같은 것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원주암 어린이집에 관내에 있는 어린이를 입학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외부의 어린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원주암이 시립어린이집이거든요. 여기도 기본 원칙이 과천시민이 들어오는 건데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못 들어간다면 이 부분은 점검을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시립과 법인어린이집은 대기자가 줄을 서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간어린이집 교육의 질을 국공립 수준으로 유지하고 부모부담은 줄이는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과천형어린이집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올해 2월까지 하고 중단했죠. 거기 1, 2월 예산이 1억 2천이었는데 그러면 1년 전체 교사인건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7억 2천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지난해에는 전체 예산이 8억 7,200만원인데 그중에 보육료 차액분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시립은 대기를 하니까 민간을 이용하거든요. 그 차액이 5만원쯤 됩니다. 또 하나는 보육교직원 차액인건비,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가정 이용시설에 대한 교직원의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차액을 보전해 줬는데 그 2개를 합친 금액이 7억 4천입니다. 저희가 과천형어린이집을 폐지한 건 아니고 민간의 시설이 좋아져야 엄마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고 단지 예산사정 때문에 잠정 보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취사부 지원을 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보육료 차액분은 누리과정 개설되면서 부모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교사인건비로 40만원 정도 더 지원되는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2월까지 정책을 실시하고 중단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들을 겪고 있고 있냐면 교사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A어린이집은 교사 4명 중에 3명이 나갔고요. B어린이집은 1인당 10만원씩 올려줬고요. C어린이집은 한 호봉당 경력 산정할 때 1년에 2만원 씩 추가로 원장이 자기 월급은 못 받아도 교사들은 붙잡아야겠다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과천은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니까 부모들에게 더 걷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묶여 있더라고요. 한계규정이 있어서 보육료를 더 높여서 받을 수 없는 수준이고. 과천에서 처음 실시했을 때는 이것이 그래도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이것이 큰 금액이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도 이걸 부득이하게 잠정 보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인력 가지고 보육교사 충당이 현재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안양이나 서울에서 교사를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올 때는 타 지역보다 메리트가 있어야 우수교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이라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도 1인당 10만원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으로 보면 전년 대비 20% 감액을 또 하라고 해서, 예산팀이나 기감실에 얘기는 합니다. 안은 올려봤는데요. 어떻게 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갈임주위원

노인복지관 급식비도 올리기로 했잖아요. 거기에는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1년에 2억 정도 추가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형 어린이집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서울형, 부산형 어린이집 롤모델로 해서 경기도에서 공공형이 생기기 전에 선도적으로 해 보겠다고 과천에서 시행한 정책이잖아요. 이걸 재정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갑자기 2달 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중단했단 말이에요. 다른 예산들은 신설하고요. 시가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행정의 신뢰도 부분에서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민생예산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절실하게 다가오거든요. 시장과의 대화에서도 한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보육예산 제발 깎지 말라고 울컥하셨는데요. 사람들과 직결되는 예산은 최후로 미루고 과천형어린이집도 부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저희가 나름 조정해 보려고 이런 사업을 통폐합을 해 보고. 여기는 기존보다 올라가니까 이걸 1순위로 두겠다고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에게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1순위로 해 보겠는데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힘껏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올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르신들한테는 그 말씀을 드려요. 우리 과천시가 어르신 노인복지는 참 잘 됐어요. 어르신도 중요한데 아이들이 잘 커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얘기도 합니다. 아까 보육료 있잖아요. 1인당 10만원씩 하면 1억 6천 정도 됩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지원되는 예산 중에 일회성, 행사성 예산이 많잖아요. 보육 관련해서도 몇 가지 있는데 교사연수, 원장연수, 체육대회, 교구전시회 같은 것은 실제 현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몇 천만원 줄이더라도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좋은 선생님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 지원을 더 바라고 있거든요. 꼭 절실하지 않은 예산은 줄이고 조금이라도 더 민생예산에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제가 지난주에 보육교사과 연수를 갔어요. 저도 이게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선생님들이 지금 대체교사도 많이 안 쓰세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낮에 일이 있어서 빠진다, 조퇴 같은 걸 안 하고 주로 퇴근한 이후에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일 연수를 했는데 그날 상당히 많이 왔어요. 버스 4대로 가는데 표정들이 밝고 좋아 보여서 어떻게 보면 일회성 쓰는 돈, 없어지는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1년에 워크숍이 있고 어디 교육 가는 게 있잖아요. 교사들은 거기만 딱 들어가면 1년 12달 계속 일하잖아요. 그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54쪽의 화장장려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에서 1년에 발생하는 장례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지난해 기준으로 170건 정도 있었습니다. 화장률은 74%였고 125명 화장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시가 화장에 대한 장려금제도로 인해서 다른 시에 비해서 화장률이 높은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화장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보다는 핵가족화가 되면서 묘지의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화장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매년 화장률이 5, 10%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한 건수당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된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화장 한 건을 할 때마다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원지화장장은 100만원인데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 화성 장지개발 조성에 참여하려다가 화성시에서 운영방침을 바꾸는 바람에 과천시에서도 참여 중단됐는데요. 향후 장지에 관한 장례문화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현재 주민들이 관내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외부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해서 화장하고 외부에 있는 납골당에 가신다든가 자연장지에 매장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관내에 납골당이나 화장장은 설치가 거의 불가합니다. 그래서 화성으로 갔을 때는 비용부담이 많아서 지양하고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하려면 현재 도내의 용인화장장이 가동률이 70%예요. 그런 데와 협의해서 화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의왕 같은 경우는 자연장지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의왕이나 안양, 군포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쓰는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처음에 양재동에 있는 추모공원이 들어올 때 저희 시에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나요, 찬성하는 입장이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반대를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여기를 이용하려면 양재대로 있잖아요. 대로가 막히면 과천동 경마장 뒤쪽 샛길로 차들이 돌아간대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영구차 지나가는 것도 안 좋고 차량이 많아져서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시에서 전반적인 차원으로 반대했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재도 저희가 이용해야 되는 시설로 용인이나 파주, 서울, 화성까지도 검토해 봤을 때 다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특별시에 연계돼 있는 다른 시 주민들은 10만원 이용인데 저희는 100만원이거든요. 이것의 지급을 50%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랬을 때 찬성하는 입장이 맞았을까요, 반대하는 입장이 맞았을까요. 현재 추모공원이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양재화장장이 저희도 처음에 화장장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면서 과천시민은 같이 하자고 처음부터 주장은 했습니다. 그게 안 되고 공사를 몇 년 끌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혐오시설이 시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울 추모공원은 과천시내에 들어와 있는 시설도 아니었고 바로 옆에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협조사항에서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30억 이상의 예산을 화성시에 다시 협조사항으로 사업을 연계하려다 안 된 상황이고. 특히 과천은 고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장례문화에 대한 대안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과 시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된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향후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선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서울시 양재화장장의 경우에는 처음에 입지하는 것도 반대했지만 그것을 하면서 과천시민도 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자체화장장이 모자라서 짓는 거고 벽제화장장은 그 지역하고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넣지 다른 시는 안 넣겠다는 거예요. 저희 시가 몇 번 걸쳐서 권유를 했지만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화성이나 용인 쪽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재 도로의 변동사항도 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요. 코스트코가 들어와 있고 서울대, 경마장으로 인한 불편함이 시설로 인해서 많이 있거든요. 서울특별시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불편사항이라보다는 협조적인 자세로 인근 다른 도시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 원지동 화장장이 들어올 때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는 서울시민과 과천시민이 같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협의가 이뤄질 수도 있었겠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아니죠. 처음부터 요구를 했는데 과천은 대상 자체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대상이 됐다고 하면 협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아니죠.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 땅에 하는 거고 과천이랑 아무 관계도 없는 땅이다.

이홍천위원장

이게 우리가 우리의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거 아니에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통행량이 많아지고 주변에 돌아가는 차가 있어서...

이홍천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관이 주도해서 집행했죠, 시 예산 가지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천시민들은 화성이나 수원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오염시키고 교통 방해시키면서 그렇게 다녀서 되겠어요.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협의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과천시가 원지동 화장장뿐만 아니라 기무사, 청사, 반대하면서 협의가 이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관이 주도해서 될 일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은 별도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과천시 전반적으로 안양이나 서울,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58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추진 실적이 있는데요. 표를 보니까 주말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주말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도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을 아는데 보면 굉장히 왜소해요. 영양부족 상태가 심각한 것 같고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점심 때는 학교에서 밥 먹고 저녁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먹는데 주말에는 하루종일 라면 1개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결식아동들의 주말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은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여성프라자가 올해 초에 건립됐는데요. 아마 건립 과정을 자세히는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설계변경건이 굉장히 많았고 금액도 3억 1,700이 증액됐는데 가장 많은 사유가 사회복지과의 요구사항들이 초기에 설계과정에 반영이 안 돼서 공사를 하면서 계속 설계변경이 되면서 금액도 늘어났거든요. 왜 초기에 설계과정에 반영되지 않고 공사과정 중에 계속 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하면서 위탁자 선정을 했습니다. 가족여성프라자에 시설이 뭐뭐 입지한다고 결정이 되면서 시설별로 공사를 지으면서 설계도를 보니까 문 같은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문을 미닫이로 바꾼다든가. 예를 들면 부림아이방카페나 어린이집인데 어린이 연령에 안 맞는 게 일부 있었다든지.

안영위원

그게 왜 최초 설계과정에서는 반영될 수 없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위탁운영체에 가족여성프라자에 들어가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 부림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단체들이 자기 사무실이 지어지는 설계도를 보니까 이건 조금 고쳐야 돼 하면서 요구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당초 설계상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안영위원

공사가 2012년 2월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설계비용은 2010년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2010년에 설계가 시작됐다면 설계과정 자체만 1년 이상 걸렸다는 얘기인데 왜 설계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고 이후에 공사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계신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팀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작년 11월부터 위탁을 맡아서 출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자 선정은 작년 상반기 때 됐을 텐데, 육아정보센터에서도 보니까 시설에 안 맞는 거 변경하는 거 일부 있었고 또 하나는 부림어린이집이 여기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막상 시설 하다 보니까 여기는 시설 변경이 필요하다는 부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요구가 있어서 모아서 저희가 설계변경 요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직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되는데 설계변경 사유는 발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게 설계기간이 1년 정도 됐을 텐데 왜 그때 반영이 안 됐냐는 말씀인데.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위탁자 선정이 안 됐죠.

안영위원

육아종합센터도 그렇고, 들어가기로는 되어 있었어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들어가는 건 정해져 있었는데 위탁자가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늦게 된 거죠.

안영위원

그리고 부림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이맘카페는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부림어린이집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는 다 했는데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간다랄까 공사 중에 부림어린이집이나 여성비전센터를 와서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설계상 누락도 있고.

안영위원

건설과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왜 설계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고 나중에 변경이 됐냐는 말씀인데.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계속 요청을 해서.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설계과정에서 사회복지과의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었냐는 거예요. 1년 정도 걸렸는데 설계과정에서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거나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냐는 거예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때 반영은 했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요구를 했고 나중에 또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됐는데 나중에 여건이 변화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아까 과천어린이집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저도 기쁜 마음이 있고요.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53쪽 노인의 집 설치 건입니다. 수요인원 혹시 더 요청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의 집은 정원이 한 시설당 4명, 4명, 3명 해 가지고 총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정해 볼까 합니다. 노인의 집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방을 사용하는 건데 입소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어떤 분이냐면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이분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양로원에 들어가는 걸 권장하고 노인의 집 같은 경우는 1년 운영비라든가 시비로 많이 지원돼요. 현재 양로원 같은 경우는 서너 자리 빌 때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한 채 정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현재 수요는 없고요. 그래서 빈 것 같은 경우는 비용을 제외시키고 대신 나중에 노인복지나 이런 거 할 때 다른 걸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채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총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뽑은 건 없고요. 주로 저희가 어떤 걸 지원해 주냐면 시설유지에 따른 거, 과천의 단독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다 노후화돼 가지고 시 소유가 하나 있고 3개는 전세인데 전세인 경우에도 도배라든가 장판 이런 것도 해 주고 시설보수 해 주고 그리고 시 소유 건물일 경우는 보조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꽤 듭니다.

고금란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연간유지보수비는 500에서 1천만원 정도 세워놔서 고치고 있고 그 외에 임차인 경우에는 임차료가 1억 5천에서 1억 7천 사이입니다.

고금란위원

이 사업을 하나 진행하고 있는 데 들어가는 돈이 1천만원씩 해서 3천, 4천이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전체 5백에서 1천 정도 가지고 4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유지관리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주거급여 이런 건 별도 항목에서 나가는 거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점점 줄여갈 추세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머지 과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한 채가 있으니까 이건 어떤 쪽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신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다는 못 줄이고 어르신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거동이 많이 편하셨을 때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한 분, 두 분 생기거든요. 이런 분들 경우에는 구세군양로원에 들어가시면 어떠냐고 권장을 해서 입소를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고금란위원

양로원의 수요도 저희는 넉넉한 편이 아니더라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양로원 수요가 몇 자리 비더라고요. 계속 탄력적이지만 여기에서 그렇다고 저희가 생활수급자 중에서 노인의 집 대기자가 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양로원은 약간 빈 자리 있고, 이건 수급을 보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고금란위원

전체 비용 대비 효율성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자 61쪽의 지역아동센터 평가 관련해서 3개소에 대해서 심화평가를 실시했는데 한 개소가 미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지 못한 그 한 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금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평가했을 때 미통과 했을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운영비 지원하는 걸 중단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동안 한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급식, 아동지도, 대상자 선정 등에서 끊이지 않고 민원과 제보가 이어졌거든요. 그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관성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여부를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전해 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총 5개소가 있는데 관내가 지역이 넓지 않다 보니까 미통과한 기관 그래서 연말에 재평가해 봐 가지고 또 그럴 경우에는 운영비 중단하면서 시설을 다른 기관으로 흡수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일단 재평가한 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민선 6기 신계용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보면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정원 20명 증원, 시립갈현어린이집 시설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검토 중이신 내용 있으신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2015년 정원 20명 증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립법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크해 봤더니 작년부터는 방과후 보육을, 학교에서 지금 방과후활동을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그런데 갈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방과후 한 반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인데 정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많아서 남는 게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린이집 유아반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립어린이집 1개소를 더 증설하실 계획을 2018년도까지 잡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는 과천예원이 집행부에서라든지 시립어린이집 쪽으로 운영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1개소 설치가 지식정보타운으로 결정된 건지 아니면 저희의 제안사항이 반영돼서 과천예원에 대해서 향후 진행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관내에서는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이 타 지역에 비해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기 때문에 시립을 계속 짓는다고 할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이 죽기 때문에 시립을 계속 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내에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것은 새로 택지가 개발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예외적으로 시립 1개소 확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된다라면 민간을 설치하더라도 나중에 지식정보타운에는 1개소를 시립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예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장소에다가 시립이라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또 시립한다고 했을 경우에 관내 어린이집이 시설 대비 정원 시설률이 현재 82%거든요.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또 확충을 하면 민간어린이집의 수요가 자꾸 빠져서 어려운 데는 더 어렵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비용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고 예원은 시립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현위원

어제 회계과에 질의드렸을 때 과천예원 프로그램 쪽으로 지원은 더 이상 안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과천예원 쪽으로는 활용계획이 사회복지 쪽에서는 보육시설로 전혀 검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직장보육시설이라면 총무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민간보육시설이나 시립으로는 검토를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마지막 73쪽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비용은 자꾸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수요인원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가나다라형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서는 라 선택하고 있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네 가지가 있는데 생활 수준 정도에서 하는 건데 현재 돌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저소득계층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저희가 이걸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 추이가 어떨 것 같냐라고 했더니 도에서도 약간은 여가부에서 늘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행 첫해에는 아이돌봄사업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사실 실적이 적었어요.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홍보가 많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비율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국도비로 지원되던 사업이 국가재정 자체가 자꾸 고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책방안을 여쭤본 사항이에요. 매칭사업이라면 점점 사업비가 줄 거라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지난해보다 늘었고 그 전보다 늘어서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는 더 늘 것 같아요. 아이를 종일 돌봐달라고 하고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럴 것 같아서 대책이 1대1 매칭보다는 조금 더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이돌봄사업에 대해서는 한 가정 이용하는 비용이 어린이집 이런 데보다 비용이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도비 매칭 비율대로 내년도에 추진하고, 그런데 1인당 쓸 수 있는 시간이 월 몇 시간, 연 몇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수요가 많다라면 내년에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일단은 시비를 별도로 내부적인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비율대로 하고 차라리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든다면 민간보육시설 그쪽으로 투입하는 방향도 연계해서 검토해 볼까 합니다.

고금란위원

예를 들어 종일제를 쓸 때는 퇴직비 이용까지 다 넣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아이돌봄 같은 경우가 작년이랑 금년 초가 사업비가 거의 비슷한데 금년부터는 4대보험을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비는 같지만 돈은 적은 현상이 나오는 걱죠, 보험료까지 충당하니까.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약간 감안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시 재정이 여유로우면 사회복지과 예산을 여유롭게 편성시킬 수 있지만 내년에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편성하는 데 힘들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회복지과에서는 시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이 있으셨는데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세무과장 김남일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남일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5건, 소관자료 13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방세 환급하고 체납에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4쪽이고요. 2013년도 6월 1일부터 2014년도 5월 31일까지 지방세 환급이 총 4,977건 중에 49억 이상입니다. 과천시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환급액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전체 금액으로 보여지는 금액은 상당히 큰 액수인데요. 지방세가 전산화시스템이 다 완료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착오라든가 이런 실수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되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납세자 권리를 찾은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취득세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작년도에 세법이 개정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환급됐고요. 그리고 취득세 중에서 LG화학이 부설연구소를 설치하면서 취득세가 감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환급이 이루어졌고요.

고금란위원

과오납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급이자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환급액을 받아보면 다 이자가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고 왜 빨리빨리 반환해 주지 못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저희들이 환급통지를 하게 되면 미반환액은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찾아가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극히 예외적으로 통지를 하게 되면 환급을 찾아가지 않은 분들이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건수로 따지면 많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소득세에서 국세 경쟁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이 매월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과오납해서 돌려줘야 될 금액 이상으로 체납 관련된 금액도 많아요. 이게 세수에 구멍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19쪽에서 20쪽을 한번 보시면 지방세 체납현황 징수실적도 마찬가지로 75억 이상이 지방세 체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500만원 이상인 것도 49억이고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세무과에서 다하고 있고요. 예년에 비해서 징수실적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15억 체납액을 징수했는데 금년도 8월 말 현재 추산해 보면 16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팀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관리도 하고요.

고금란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징수체계도 다시 잡아봐야 될 것 같고 환수대책도 다시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징수팀을 뒀다고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걷어들이는 팀을 별도로 둔다고 해서 걷어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체계 자체를 새로 편성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이너스, 결손처리한 부분만도 21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상황에서 이 수치로 보여지면 거의 72억에 가까운 돈을 과천시에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시에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징수담당책임제를 운영도 하고 체납세 특별정리기간도 운영하고요. 그리고 또 징수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도 실시하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도 주어지고 있죠?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아직 걷어들이지 못한 수입이 이렇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액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방법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고금란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액을 보면 42억에서 61억으로 크게 증가했었고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봤더니 21쪽 보시면 13명 22억원 정도로 전체 체납액의 4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징수대책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체납액을 집중독려하기 위해서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개인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작년도에는 연간 15억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만 금년도 8월까지 16억을 징수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징수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9월달에 공매 예고도 유보했고요. 10월달에 징수 납부를 안 하면 자산관리공사에 일부 공매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수진위원

21쪽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실적이 나오는데 징수효과를 높이려고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출국 금지를 한다는 행정규제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게 없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공공정보 등록하는 것은 은행연합회에 등록해서 신용도와 대출에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일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단공개도 연말에 공개를 합니다. 도에서 3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공개합니다. 출국금지 조치도 대상자가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리고 공매까지 시일이 상당히 소요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 공매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저희들이 공매를 하려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체납이 있어서 압류를 했다고 바로 공매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체납에 대한 선순위가 있고 여러 가지 실익을 따져봐서 분석을 해서 정말 공매를 했을 경우에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공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체납자들의 재산이 압류가 다 돼 있습니다마는 실익분석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게 되죠.

이수진위원

지방세기본법 제36조에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가옥을 수색하고 지문을 따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도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을까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문을 따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방문을 해서 납부를 독려하고는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적극적으로 세무과에서 홍보를 하시고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17쪽의 레저세랑 지방개정법 개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전자카드가 도입되면서 경마장 매출이 많이 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어떤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레저세 당초 목표액은 2,657억인데요. 8월까지 현재 분석하면 금년도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경주일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것을 하반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진행된다고 봤을 때는 목표액보다 조금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전자카드는 아직 안 하고 있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게 사행산업 규제에 의해서 사감위에서 도입 여부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한 2018년도,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당장 할 것처럼 그러더니 이게 늦춰진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사행산업 규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도 거치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당장 줄어드는 세입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가 개정이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개정이 안 되고 현행대로 간다면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현행대로 간다면 금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개정이 올해 안에 된다면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어차피 올해 안에 개정은 이루어질 겁니다. 법 적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아직도 그럼 비율이 확정이 안 된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대충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기획실에서는 100억 안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몇 프로를 적용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게 산식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복잡한데요. 특별재정보전금이 없어지면서 일반 재정보전금 갖다가 배분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산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시·군별로 배분하다 보면 저희들이 시의 세수 결함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전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015년으로 가면서 100억 정도 감소 예상을 하시는 거고 추가로 계속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한번 개정이 되면?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도세 징수가 그 수준을 유지한다면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00억 내외고 그 외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은 큰 차이가 없나요, 아니면 거기서도 어느 정도 감소를 예상하시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저희들이 세수를 전망할 때 제일 관심있게 보는 것이 재정보전금이고요. 지방세는 금년도 수준에서 조금 상회하거나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재산세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시세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100억 내외면 전체 예산의 5%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각 과에서는 15, 20% 감소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건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투입될 돈을 가지고 사전에 빼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레저세 세율을 3%에서 10% 정도로 상향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적혀 있는데 금액이 190억 정도 되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보전금 경기도조례 개정 추이를 봐가면서, 사실 이 부분을 쉽게 못 꺼내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영향을 미칠까 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개정추진이라고 했지만 사실 추진은 아니고.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재정보전금이 많이 줄어든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법이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건의를 하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레저시설 본장을 소지한 시·군이 경기도에 몇 개 정도 되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전국적으로 8군데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그 8개하고는 소통이 되고 있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습니다. 조례 개정 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추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어디 다른 데 얘기해 본 것도 아니고.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게 재정보전금 배분조례가 저희 시에서 요구한 만큼 반영된다면 추진 안 할 수도...

안영위원

시에서 요구한 만큼 반영되는 게 100억 내외예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이하죠.

안영위원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예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전액 다 보전하는 거죠.

안영위원

그냥 현액 유지하는 거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100억을 예상하는 건가요? 200억 얘기도 나오던데.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처음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감소되는 부분을 추정할 때 그렇게 150억, 200억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도 시의 재정 결함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전해 주기로, 조례에 반영하기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최대 100억 내외까지 안 가겠느냐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본예산 기준인가요, 추경 기준인가요? 100억 감소한다는 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본예산 기준입니다.

안영위원

그럼 일반예산이 1,789억이었으니까 1,700억 정도 예상하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아직 세입에 대해서 확정은 안 했는데요.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세무과에서는 세입에 대해서 보수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감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어렵게 세울 수 있도록, 여유롭지 않고 보수적인 세입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22쪽에 체납처분 대비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체납세 대비 수납액 비율이 45%, 64% 나가는데 예금만 10%대예요. 채권압류를 하는데 예금만 징수실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은데.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예금이 적금 종류가 되는데요. 이게 선순위가 다 잡혀 있습니다. 예금은 후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영위원

25쪽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결산내역이 나오는데요. 2014년 2월 28일까지로 돼 있고 2월달에 13월, 14월을 넣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1, 2월이 추가로 들어간 게 징수 기준으로 작성하신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이 금액은 매월 세목별로 결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징수예정액 기준인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징수실적 기준입니다.

안영위원

이게 표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징수실적인지, 그냥 결산이라고 하면 징수예정액으로 흔히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적 기준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 제목도 잘 달아주시고 부가설명도 해 주시고. 저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봤습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다음부터 제목을 달 때 편하고 보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표에 보면 관현도라고 나와 있어요. 위에 항목별로 나와있는 건 그해에 부과된 세액의 징수실적인 것 같고요. 관현도는 이월된 금액을 징수한 실적인가 본데 마이너스로 표시된 건 뭔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것은 지방소득세에서 과오납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그게 관현도로 들어가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렇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과거에 4년, 5년 전의 것도 경쟁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국세경쟁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과오납 환급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 올해 예산이 541억었죠, 지방세가?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실적이 어떤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26쪽에 보시면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결산내역이 나오는데요. 5월까지 158억을 징수했는데 작년도 5월까지는 153억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23쪽에 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영치보관 중인 것도 있고 반환한 것도 있습니다. 기준을 뭘로 해서 보관하시는지, 보관하시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우선 영치를 하면 3개월 보관을 합니다. 그러다 체납세를 일부라도 내면 돌려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공매처분을 들어갑니다.

고금란위원

3개월이라고 조례에 나와 있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조례는 아니고요. 도 단위에서 자동차 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안건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10건, 중소기업 상공인 지원실적 등 소관자료 23건으로 모두 3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지역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가 다 완료됐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수진위원

현재까지 과천정부청사에 새로 입주할 정부부처 공무원 수나 부처가 아직 남아 있는 게 있는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부 조정이 안 된 부서하고 들어올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우리 정부청사 이전과 관련돼서 상가가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2012년에 비해 무려 150곳의 음식업점이 폐업한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었고 집계가 됐는데 정부청사 이전과 후의 관내 상가 휴·폐업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집계를 갖고 계시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자료는 준비 못 하고 잠시 후에 자료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부처가 이전되고 관내 음식점 이용하는 홍보나 대책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고민하고 계셨는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상가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8쪽 실적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했고요. 상가활성화를 위한 큰 장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진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앞서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가지역 화분설치 이런 미화작업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상가인들하고 분쟁거리가 하나 있는데 뉴코아 관련된 이마트 입점 관련해서죠. 이마트 입점은 상가상생발전심의협의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협의수준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심의를 꼭 거쳐야지만 입점이 가능한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관련규정에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등이 개설신청을 할 때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업계획서, 상권에 미치는 영향, 지역협력계획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구성되면 그 안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 다루도록 합니다. 현재까지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부분은 대형점포가 들어오면 대형점포 기업대표가 여기를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협의회 안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금 구성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개설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이 안 되고 있고요. 그게 들어오면 바로 구성해서 대책을 만들 겁니다.

이수진위원

본 위원도 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역경제 효율성에 있어서 협의회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 입장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서로의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이마트를 적극 후원하고 있고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의회 거쳐서 심의하고 논의하는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4월에 뉴코아 임대차계약 건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일도 발생했는데, 소상공인들이.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파기한 게 아닌가라는 신문보도도 있었는데 산업경제과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뉴코아의 건물주가 스노마드라고 하는데요. 기존 뉴코아하고 스노마드하고 분쟁관계가 있어서 소송을 통해서 건물주가 승소했습니다. 5월달에 기존 뉴코아가 패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현재 입점되어 있는 점포들이 비워주는 걸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시에서 중심상업지구 상인들 대상으로 해서 여성비전센터에서 이번에 2차 지역활성화 교육을 마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성과나 반응은 어떤지 잠깐 보고해 주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교육하고 있는 건 상가지역의 상권활성화 방안 용역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전에는 용역을 주면 용역성과만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용역과제 안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두고요. 기존에 이마트, 지금 말 나왔으니까 이마트라고 하죠. 대형점포의 대책, 그러니까 기존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상권의 교육을 대형점포한테 받아낼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 이런 걸 논의했는데 기존 상권이 대형상권으로부터 홍보비용이라든지 살 수 있는 비용을 받아야 될 거다라고 자문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특화상품 개발에 비용을 일부 부담해라, 상권별 특화 노력하는 데 같이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의 성과는 그동안 상인들께서 집체교육,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을 받았는데 1, 2차 교육을 하면서 분야별로 의류, 잡화, 기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유익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상인회가 없었는데 상인회를 조직하는 그런 방안도 교육에 담고 그래서 상인회가 네 군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인회하고 대형점포하고 같이 앞으로 풀어나갈 게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작년 예산에 봐도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예산이 시비 2억 7천으로 잡혀 있는 걸 봤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좋아야 되고요. 소상공인들 자생력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집행부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이수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한꺼번에 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마트 관련해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기존 위촉일은 2011년 12월에 위촉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는 여기 위원회 구성할 때 한번 개정되고 전부개정이 작년 말에 됐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게 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전부 개정했어요. 당초에 13명이었다가 현재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보면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공무원 그리고 이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고 세 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여기 보면 상인은 없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 중소기업 유통 및 전통시장 대표에 포함되겠고요. 또는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대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포함될 수 있고 유통산업전문가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겠지만 시 중소기업 유통 및 전통시장 대표 2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중소유통기업 대표이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기에 GS마트 이런 대기업 계열사의 슈퍼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런 쪽에 2명 들어가고 대형유통기업 2명 들어가고 오히려 지역상권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꼭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분들도 상인회에 다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영위원

상인회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번에 상인회 구성을 하면서 상인회 회원으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상인회가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한 사항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이 조례의 3조에 보면 상인회 설립 및 등록 해서 설립절차, 등록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의한 상인회가 이번에 구성된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권역별로 여러 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정관으로 하나의 단체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4개 권역이거든요. 새서울쇼핑. 제일쇼핑, 별양동 상권, 중앙동 상권 4개 권역을 나눠서 상인회가 있고 4개를 아우르는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상인연합회 있는 분들이 나중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지면 거기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안 들어가도 조례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상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걸로 분명하게 표기된 게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그리고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 유통기업이 아니잖아요. 상인회 중에 상당부분이 음식업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두 번째 항목은 시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기업의 대표지 않습니까?

안영위원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통시장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상인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안영위원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분들이 연합회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안영위원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3장에 따른 상인회가 여기 언급은 따로 안 되어 있어서. 상인회 관련된 법이 먼저 있었네요. 조례가 먼저 있었네요. 그걸 여기다 반영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못을 박아서.

안영위원

안 넣어도 되잖아요. 이렇게만 해 놓으면 안 넣어도 되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참여시킬 거예요. 그동안 연합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부랴부랴 준비한 게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상인회를 구성해서 상인연합회를 만든 겁니다.

안영위원

새서울이나 제일쇼핑이 전통상업구역 보존구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대규모점포 등록제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니죠, 대규모점포는...

안영위원

지금 이마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랑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구조에 따라 지정된 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구조에 따라 지정된 보존구역이 제일쇼핑이나 새서울쇼핑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점포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얘기하는 구역이 현재 뉴코아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대규모점포 새로 들어오려는 게 이마트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이 법에 보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유통업상생협의회에 의견을 물어보는 건 강행규정은 아니더라고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에 의하면 접수를 저희가 받아서 상생협력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생협력을 검토하고 이해관계 의견도 수렴하고 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해서 거기에서 충족하다라고 되면 의결이 되고 가부결정이 거기서 되죠.

안영위원

조례도 조례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례상으로만 보면 약간 허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가 더 중요할 텐데 조례상으로는 강행규정이 아닌 것들도 있고 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에게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완 요청은 할 수 있다,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조례상으로는 협약을 강하게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조례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사전 서류검토를 합니다. 서류검토를 해서 과천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안 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고 그 서류가 완벽하다라고 한다면 상정을 하게 되죠. 위원회로 상정하게 되면...

안영위원

협의회 말씀이신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협의회에 상정하게 되면 거기 계신 분들끼리 이 부분이 과천시 전체로 봐서 충족하다, 아니면 기존 상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렇게 하면 의결을 거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완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이고 유통업상생발전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도 필수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굉장히 약한데 실제로 집행부는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계획서가 들어오면 과천 실정에 맞게 계획서가 들어왔는지 검토를 다 해 보고, 나중에 협의회에서 충족하지 않다라고 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계속 보완을 요구해서 충족할 때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할 수 없지만 조례에서 강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에는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받아서 조례로 한 건지 법에 그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어느 정도 협상을 가지고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이마트 들어오는 거 관련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클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업종에 따라서 어떤 업종은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는 업종도 있고 어떤 업종은 오히려 더 잘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이해관계 조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인원도 9명이고, 대규모점포에서 2명이 들어가고 중소유통업에서 2명이 들어가고 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이 있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중소유통업 쪽이 들어올 거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안영위원

조례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앞쪽에 전통시장이 먼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구성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학술적으로 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부 내심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판단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어떻다라고 발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양쪽에 다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접촉을 해 가면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상권을 위해서 들어오는 이마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중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대규모점포 입주와 관련해서 안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12쪽에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감자료에는 11월 15일에 개최한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상반기에는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상반기에는 요구건이 없어서 실시하지 않았고요.

고금란위원

몇 회나 개최를 하고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발생할 때마다 저희한테 요구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특이하게 이 조례를 살펴보면 연 4회 분기별 1회를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 여기는 딱 명시돼서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하면 위원장 요구에 따라 수시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물가연동에 관계돼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매 분기마다 물가가 조금씩 변동할 수 있지만 미치는 영향을 그때그때 따져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기마다 물가동향에 따라서 발표되는 거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태인데 집행부 쪽에서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시민들은 필요한 부분인데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보면 공무원들이 일곱 분 정도 되어 있고요. 그때 참석한 공무원들은 네 분이세요. 그런데 조례에 명시될 만큼 개최 수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고금란위원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업무태만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걸 지켜서 4번 해야 되는 것 중에 1번밖에 안 했고 그중에 1번은 공무원분들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러면 회의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분기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요구에 의해서 만약에 상수도요금이 변경된다, 하수도요금이 변경된다, 시민회관이나 어디 수수료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인상될 때 여기에서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인상하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13년도에는 한 번만 요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안 하는 걸 억지로 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요구는 어디서 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각 부서에서.

고금란위원

소비자들하고 관계없이 각 부서에서 요청할 때마다 하는 거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례에 보면 수도요금을 인상한다든지,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이 발생할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영버스 요금을 올린다든가 주로 공공요금의 성격이 오르고 내릴 때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정책위원회는 실무진도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구성되어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여기 보면 주로 공공요금과 관련되어 있는 과로 실무...

고금란위원

그러면 실무진은 개최해서 회의를 한 실적이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실무회의는 별도로. 조례에 정하는 것은 주로 심의위기 때문에 심의위에서 결정하죠.

고금란위원

논의된 안건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수도요금 한 건이었다는 말씀이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민회관 태권도 요금인상 부분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 세 건이죠.

고금란위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공무원분들은 바쁘거나 내 과가 아니니까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회의에는 꼭 참석하셔서 해야 될 일을 반드시 짚어가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36쪽에 있는 가축 사육두수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 문현동에 58두에 해당하는 한육우가 있고 문원동에 117두에 해당하는 한육우가 있는데요. 지난 쓰레기소각장 설비 때 시에서 보상으로 제공했던 소에 해당하는 소도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자료에 의하면 5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쓰레기소각장 설립이 언제 이뤄졌었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2005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쓰레기소각장이 설비될 때 그 당시 갈현동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체계는 어떻게 이뤄졌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7가지의 공동 합의문에 의해서 절차가 이뤄졌는데요. 농산물유통센터 확보 및 무상임대, 축사건립 및 한우지원, 도로확·포장, 상하수도 도시가스관 매설, 복지관 건립, 농기계 보관창고 및 수리센터 설치, 주민수입원 제공, 소각장 인근 토지매입 등이 이행됐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합의문이 작성될 때 주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셨나요? 합의 하에 이뤄진 내용이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원만하게 합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보상내용 중에 축사 건립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축사는 어떠한 경우에 활용하게 돼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영농조합법인 갈현한우마을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2천평이고요. 축사 1천평에 부대시설 200평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한우 500두를 입식한 바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500두를 제공할 때 법적인 문제는 없으셨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윤미현위원

현물지급이 아니라 대체물로 지급해야 돼서 소를 제공했던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당시에 축사를 지어서 한우를 입식시켜달라 해서 합의대로 이행됐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제공된 소는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냥 제공되고 난 다음에 소를 계속 양육을 해서... 본 위원은 갈현마을이나 문원 한우마을 식당을 통해서 유통이 돼서 거기서 제2의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수익구조는 영원한 구조인가요? 법적인 문서조항에서 언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건 없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게 과천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5년 동안 상태를 유지하고 5년 후에는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2005년에 보상이 됐고 5년 이후에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시에서는 관여할 권한이 없는 조건으로 계약되었다는 거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 당시 조합이 설립될 때 조합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그 당시에 신문기사화도 됐고 방송도 떠들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를 500두 보상으로 제공했는데 축사도 주어졌고 식당까지 줘서 유통을 통해서 제2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500두를 팔아서 이 비용으로 영농조합에서 땅을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이 논란이 돼서 그동안 감사원이나 타 감사기관에서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까 수차례 변호사와 자문받고 해 봤는데 당초에 서류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만 공동합의문 1장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에서 제공한 모든 재산의 사용권과 축사, 복지회관, 농기계, 곡물창고 부지는 법적 요건 조성시 갈현1동 소각장 대책위에 귀속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재 축사로 제공돼 있던 공간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는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축사의 용도에 대해서도 5년 이후에는 소를 키우는 용도 외 자율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게 축사로서 계속 유지가 되면 저희 시에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축사가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된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관리법에서는 저촉을 받을 수 있죠.

윤미현위원

저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축사가 승마클럽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합법적인 것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승마장으로 말을 키우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승마장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축사에서 말을 단지 키우는 것은 축사기 때문에 상관없죠.

윤미현위원

승마클럽, 경마클럽인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 산업법에 의해서 농촌지역에는 축사에 사육하도록 할 수 있어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재는 사육만 이뤄지는 것이고 승마클럽 같은 용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신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 받고 하면 영업이 되니까 법의 저촉을 받게 됩니다.

윤미현위원

이 토지가 영농조합으로 귀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시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정도인 거죠? 농기구 수리소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토지는 저희 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시에서 시장 명의로 땅을 샀습니다. 현재 이 땅을 갈현마을에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 시에서 이겼습니다. 다만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이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럼 법적인 요건이 성사가 되면 조합으로 소속이 될 수도 있다는 여지가 남아있는 거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죠.

윤미현위원

현재 과천타워 지하에 있는 갈현한우마을이랑 문원한우마을 식당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거기서 나오는 전세비, 보증비, 권리비 같은 수익의 구조가 있을 텐데요. 그 모든 관리는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는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어요. 합의조건에 다 그쪽으로 주고 사용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데 3년 단위로 연장해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기한이 없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당초 보상할 때 이게 다 속해 있던 것이고 농산물 유통확보 및 무상임대로 조건이 돼 있어요.

윤미현위원

500두의 소를 양육하면서 식당을 유통의 소비통로로서 제공했던 건데 법적인 요건에서 500두의 소를 키우지 않고 있고 거기에 사육된 소로 재료가 공급되고 있는 것이 아닌데 말씀하신 모든 계약조건상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당초의 조건이 유통센터, 정육판매시설이 포함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이 지식정보타운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을 해 봤는데 그때 보상으로 합의돼 있기 때문에 당시 조합구성원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법 해석이 돼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향후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고 개발사항이 있어도 그 영농조합이 해체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면 식당, 축사에 관한 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또 그 건물이 헐리면 영농조합법인에 보상을 줘야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에 관한 서류가 달랑 1장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걸 총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통합적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소각장을 할 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 서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1장이고 나머지 증빙서류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다 소멸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지난 행정을 4개월 동안 업무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서류에 미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보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당시와 그 이후 환경이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정을 맡으신 분들은 법적인 근거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여인국 시장님께서 3대째 3선을 하시면서 12년 동안 고착되어 있던 내용들을 민선 6기에 오셔서 신계용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니까 그냥 한쪽에서 선심성으로 퍼주기가 됐던 거고요. 그걸 이제 와서 예산이나 재정보전, 어려움에 처해져서 메스를 들이대야 되는 입장에서는 참 일해 나가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는 지역 원주민분들이랑 토착세력분들하고 밀착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행정을 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발권에 들어와 있고 향후에 많은 변화의 이슈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 이해도 구하시고 새로운 서류를 검토하고 법적인 자문과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지금쯤은 정리가 돼 줘야 향후에 보상관계에 있을 때 시에서 예산낭비 부분을 절감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과천타워 지하의 상가를 무상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상가 소유주가 과천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과천시입니다. 그래서 보상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안영위원

과천시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건가요? 일부러 사서 임대를 준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죠. 무상임대를 해 준 거죠.

이홍천위원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가와 관련해서 이때 과장님께서 실무적인 보상에 관련은 안 하셨겠지만 위원님들께서 황당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건물을 사주는 게 더 나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 관리비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재산세도 우리가 내야 되고. 얼마나 잘못된 행정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사나, 농기계수리센터, 마을회관 토지는 지역주민들 토지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토지는 다 시 소유죠. 농기계수리센터는 마을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축사는 개인 소유의 땅이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이홍천위원장

실제로 이게 합의의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합의가 나중에 마찰이나 충돌이 될 우려성에 합의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다 지원사업이지. 앞으로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들어왔을 때도 보상과 관련해서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농기계수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영업보상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들어오면 영농법인의 목적이 사라지잖아요. 조합원을 놔둘지는 모르겠는데 그랬을 경우에 갈현한우마을이나 문원한우마을 식당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다른 보상은 시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농민들하고 충돌이 되지 않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도시생태농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8천만원 잡혔고 그중에서 절반인 4천만원으로 4개 건물 옥상에 옥상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 텃밭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중앙동 주민센터, 문원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문화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중앙동 주민센터는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누가 관리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중앙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리합니다. 문원동 주민센터도 텃밭으로 돼 있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하고 문화원은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직원들이 관리하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작물들을 소화하시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원래 도시농업 사업을 하는 이유가 도시민들에게 작물의 재배하는 농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도 시키는 취지로 옥상텃밭이 만들어졌는데요. 동사무소 2군데는 원래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도 방문해 봤는데요. 프린트박스로 만들었더라고요. 가보니까 토심도 깊지 않고 철에 따라서 작물도 재배하고 있지만 딱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향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거기 옥상텃밭의 작물재배 면적이 5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1천만원 예산이 소요됐다는 게 너무 과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고요. 문화원은 교육장으로 사용되는데 시민들의 접근이 지금은 막혀 있어요. 열쇠를 받아서 올라가야만 옥상텃밭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이 장소를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소수의 인원이 교육강좌, 수업시간에 몇 명만 올라가서 보는 정도로만 활용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는 교육예산이 3,5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것은 경상비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경상비가 포함됐다면 인건비도 포함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인건비는 없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부자재비 같은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수업시간에 필요한 재료비와 부자재비인가요? 그게 3500만원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세부내용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은 그린벨트 지역이 많고 텃밭을 일구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기막골이나 대공원길, 노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하셨는데 유치원생들도 보면 바깥의 텃밭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교육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농업 사업의 방향으로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텃밭 인구들에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농기구를 제공한다거나 교육의 기회를 뒷받침한다든지, 요즘에 타 지역에서도 시도되고 있는 토종 종자은행 같은 사업 아이템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 대비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사업의 방향도 적절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학교에서의 실적을 보면 지도자 양성과정이 있고 사이버콘텐츠 과정, 농사과정, 학교수업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나 관리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서 개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요새 예산편성 과정 중에 있으시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산업경제과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데요.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게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업무가 많으시더라도 직접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평가를 개별적으로 하셔서 예산편성에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개별사업별로 평가해서 잘되는 데는 예산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안 되는 데는 20%가 아니라 전액 삭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영수증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연말에 사업평가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연관된 내용인데요. 예산편성에 보면 작년 대비 올해에 예산이 45%가 줄었거든요. 거의 100억에서 47억이 줄었는데. 그래서 저는 예산이 이렇게 잡혔길래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나 보다 했는데 막상 결산할 때 보니까 다른 과보다 불용액이 오히려 더 적더라고요. 이렇게 45% 줄여서 1년 사업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해도 문제고 많았다고 해도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씀하신다면 이전에는 100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였냐는 의문이 생기고요. 어려움이 많았다면 앞으로 예산은 어떤 편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내용 중에 지역경제관리 시설현대화사업에 12억 정도 썼었는데 올해는 사업이 없어서 삭감이 됐고요.

안영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에 비해서 많이 줄은 쪽이 녹지와 산림관리 쪽이 절반씩 줄었고요. 농업 관련해서 화훼행사 쪽에 많이 줄었고요. 민간에 지급되는 경비도 많이 줄었고 특히 녹지나 산림관리 쪽이 굉장히 비용이 큰데 절반 정도씩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예전에 과대편성이 돼 있었던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2330헥타르의 산림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47km가 등산로인데, 등산로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못하고 있었어요. 지난해까지 해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재정악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늘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지 같은 거,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같은 건 워낙 급속도로 넓혀지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고 다만 산림녹지관리, 녹지 부분에서는 도심녹지관리 가로변녹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을 바꿔서 재정악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잔디에 있는 풀을 1년에 4번 뽑아야 되는데 3번만 뽑는다든지 그다음에 녹지관리 풀을 연 3회 내지 4회를 깎아줘야 되는데 2회만 깎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줄이고 있어요. 보시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도심이 약간 자연스러워졌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비가 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화훼부분은 경비,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농민도 어렵지만 시도 어렵다고 해서 설득을 시켜서 보조금 부분에서 같이 감내를 하자 그래서 하고 계시고, 특히 화훼전시회 같은 것은 2억으로 하다가 1억 가지고 한 사업도 있어요.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심지의 꽃 식재도 당년도에 9,800만원 정도 됐었는데 1,200만원 정도 가지고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섬 같은 데는 초화류 식재하던 것을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대체한 부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저희가 안쓰러운 것은 화훼농가가 올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꽃의 도시라고 하면서 육성사업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많이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꽃을 많이 팔지 못했어요. 꽃을 재배하다가 농장에 다 쏟아버리는. 그러니까 재배하면서 돈 들어가고 쏟으면서 돈 들어가고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시에서 넉넉한 예산이 있으면 사주고 잘나갈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올해 예산 집행을 하셨는데 어떤 점은 문제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내년도 저희 시 재정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되 감할 부분은 더 감하자 하고 아마 2, 3년 고비만 더 절약을 해서 살면 저희가 농업인단체하고 설득을, 주로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분이 화훼농가들이죠. 그런 분하고 많이 접촉해 가면서 참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가능하면 저희도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워낙 녹록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감내해 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산으로 들로 여러 가지 행사,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맡으시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구석구석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문드릴 내용은 21쪽에 있는 위탁사업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문원테니스하고 과천시테니스협회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이 관문체육공원부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시설은 체육시설인데요.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고 처음부터 산업경제과에서 위탁 주시는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배정되신 건가요, 그 위치 때문에?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문원체육공원, 관문체육공원은 공원법에 의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체육시설이나 시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관리 맡아서 합니다. 다만 저희가 97년도 이후에 공무원 정원 수가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시켜서 관리토록 하는 부분이죠.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전체를 관리한다라고 봐야 되고 행정적으로도 저희가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편성한 관문체육공원의 트랙 교체하는 부분도 저희가 공사도 하고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윤미현위원

처음에 트랙 문제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문체과에 드리려다 보니까 이 내용이 산업경제과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위탁료 금액도 산업경제과에서 산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체과에 금액적인 부분을 여쭤볼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탁료만 내면 나머지 수익이라지 운영에 대해서는 다 테니스회에서 관리하시게 되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위탁되는 건데요. 위탁관리는 1년으로 하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연관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3조에 보면 타 조례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민간위탁 조례에서 하고 타 조례에 있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한다라고 있어요. 저희는 공원녹지 조례에 이걸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거고요. 위탁료 산정 부분은 총 연간 수입에서 경비라든가 지출하고 남은 돈 그것에 대해서 위탁료를 산정하게 돼요. 거기에서 남은 부분에다가 물가인상분을 적용해서 위탁료를 산정하게 되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00만원이 산정됐는데요. 저희가 예정가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입찰 통해서 회장님이라든지 총무님이라든지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라고 하면 테니스를 지도하는 교육적인 부분이 아니고 운영부분에 있어서 전문업체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법인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어요.

윤미현위원

체육관련 업체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어느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관문체육공원은 과천시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있고 문원체육공원은 문원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클럽을 전문업체라고 표현하신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거기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입찰을 들어와서 입찰하게 된 겁니다.

윤미현위원

3년당 1번씩 공모했을 때 또 그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른 부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최소한 2개 이상 유지가 돼야 입찰 성립이 되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보수한다든지 유지하고 계시지 않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례에 의하면 계약할 때 100만원 이하의 수리비용은 자체적으로 하고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유지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민선 6기 신계용 시장님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항간에 돌았던 이야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테니스협회에 여기 있는 체육시설을 그쪽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수익금 부분을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바깥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조례에 의해서 공원도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지만 되는 사항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운영권 변동사항이 현재 없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과천에 테니스단체로 되어 있는 게 12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 단체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예정가가 산정되면 그보다 높게 쓰는 단체에서 등록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관내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왜 테니스장만 위탁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굳이 테니스장만 하냐 이런 말씀인가요?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다른 부분보다는 전문화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관리를 시키고 있고요. 당초부터 공단에다 한꺼번에 줘서 하지 왜 이렇게 하냐 이런 부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공단에 주면 인원이 늘어나야 돼요. 관리인원이 양쪽에 보통 지금 2명씩 3명, 4명을 증원해 달라고 합니다. 인건비 가지면 위탁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위탁을 주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

안영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 직접 직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고민은 했습니다. 현금 부분은 검사를 통해서 분기마다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 부분이 누락되지 않아야만이 연말에 결산을 해서 그 부분이 액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관리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영할 경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특정 테니스협회에서 함으로 인해서 그 협회 회원들한테 유리하고 그 외 일반시민들은 사용하기가 불편하거나 이런 점은 없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례에 의하면 1일권이 있고 한 달권이 있고 연간대여권이 있어요. 그래서 1일권을 끊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인원이 많다면 예약을 통해서 하는데 예약을 통해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저는 말씀 듣다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위탁사업 할 때 예가 산정기준이 정산 후 이익금에 대해서 산정하고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년도 총수입을 가져야만 예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부서가 좀 다르기는 한데 시설관리공단 안에 들어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예가를 산정하고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예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납득이 안 가는 게 대부분이 거기에 있는 공시지가로 한다든가 이렇게 시의 방침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 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위탁업체 감사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건 잘되어 가고 있겠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분기마다 점검합니다.

안영위원

분기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영위원

점검이 아니라 민간위탁 조례에는 1년에 1회 이상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민간위탁 조례 16조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원관리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안영위원

그 조례에는 감사하지 말고 검토만 해도 되도록 되어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감사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안영위원

거기에 그 내용이 없으면 이 내용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영위원

조례 자체가 아니라 조례에 그 내용이 없으면 이 내용을 따라야 되는 것 같은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도록 이렇게.

안영위원

산업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다 확인해 봐야겠지만 나중에 기획감사실 할 때 전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민간위탁 조례에는 1년에 1회 이상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검토 정도로 그치는 것 같아요. 특히나 현금수입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민간위탁업체보다 좀 더 철저하게 감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조례 내용이 없는 내용은 여기를 준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된다고 하셨죠? 테니스장 수리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00만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위탁업체에서 수리나 정비를 하고 100만원 이상은 시에서 하는 걸로.

이홍천위원장

최근 5년 동안 100만원 이상 수리비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등기구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런 부분 교체하고 있습니다. 문원테니스장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교체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시설관리공단과 테니스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얘기는 있었는데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처음부터 관문체육공원이 조성될 때부터 이 부분은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결정돼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돼 왔고요. 그후에 관리공단에서 이걸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는데 그 역시 지금하고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딱히...

이홍천위원장

없을 것 같은 거하고는 다른 거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인원이 4명이 필요한데 4명 인건비 가지면 위탁료보다 더 많이 나오게 돼서.

이홍천위원장

4명 인건비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지불해야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 전체.

이홍천위원장

시 전체가 아니라 산업경제과에서 지불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예산 부분은 저희한테 연말에 옵니다. 어떤 걸 편성해 달라고 편성 요청이 오면 저희가 어느 부분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죠.

이홍천위원장

관내 테니스장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 있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장군마을 쪽에.

이홍천위원장

그쪽하고 수입구조가 같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리비가 예산 받는 것보다 많다면 되겠어요? 그리고 테니스뿐만 아니라 탁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단체에 다 위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가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시가 어떻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했던 내용과 시설관리공단의 답변내용이 달라요.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행감 때 다시 질문할 내용이겠지만 만약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분석해서 그렇게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단순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한국공간에너지연구회와 공간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협약은 일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공간에너지 의회 특위도 있었고 그동안에 쭉 해 왔습니다. 협력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과천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에너지 연구활동사업, 기타 추가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부분은 협력분야에서 다음 분야에 상호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연구활동이나 일자리창출이나 여기에 시 예산이 혹시 투입될 계획이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민선 6기 신계용 시장님 공약내용 중에 청사 유휴지를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친환경 녹지로 조성한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절차라든지 검토되신 사항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중앙동 6번지 일원인데 한 2만 4천평방미터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는 안행부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많이 써오고 있습니다. 올해 과천축제라든가 각종 행사도 여기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도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녹지로 가꿔서 시에서 쓰게끔 해 달라 그렇게 저희가 안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협의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그 부분을 녹지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윤미현위원

내용 중에 유휴공간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협의하려고 계신 중이신데요. 그러면 무상사용이 가능한 구조일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관련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분을 재산교환을 통해서, 경찰서 부지가 시 재산이죠. 시 재산을 그거하고 교환 내지는 같이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나머지 땅값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기를 하고 대신 무상으로 사용하자 이런 쪽으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내용을 제가 산업경제과에 드릴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청사이전 대책회의라든지 유휴지 활용방안 해서 그 사이 용역도 굉장히 많이 소요됐었고 이걸 위해서 사무실 운영요금, 인건비, 임차료까지도 시에서 계속 지불하면서 활용방안에 관해서 연구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녹지조성으로 결론이 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여러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필지가 저희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R&D라든가 기타 다른 협력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는 부분은 6번지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기감실에서 조성해 주셔야 여기서 풀을 심든지 꽃을 심든지 그 계획대로 운영이 가능한 내용인 것 같아서요. 다음에 기감실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한 것이 공약이셨기 때문에 검토사항과 진행사항 정도까지만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위원장이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대 의회에서 본 위원도 같이 함께 앉아서 청사이전 대응을 해서, 유휴부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었는데 본 위원은 그때도 이것은 시 함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나쁜 행정이라고 봤던 거예요. 청사 앞의 유휴부지를 그런 식으로 시민들 눈 가려 가지고 청사이전 대응으로 그런 사업했다는 자체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오셔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해서 녹지 조성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대로 놔두면 녹지인데 우리 시가 그걸 매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지어서 시의 세외수입 올린다면 모르겠지만 녹지 공원으로 놔둘 것 같으면 시가 매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청사이전 대응을 해서 우리 과천시가 여러 가지 손실된 부분이 많이 있다면 무상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얼마 전에 상가활성화 경영진단 연구용역 마치셨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직 안 끝났나요? 그때는 중간보고였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중간보고.

안영위원

경영진단 거의 끝나가는 단계인데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받으셨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2차까지 한 것 중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떻게 하면 상가활성화가 된다고, 경영진단 결과가 어떤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들을 성과보고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상권을 분석해서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부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인조직을 구성하고 역량강화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화를 하려면 시장진단 활성화 연구, 그러니까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 시장경영진단, 상점가 활성화 방안 연구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안에 담는 것들이 육성하는 방안과 대규모점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시정에 반영될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앞으로 산업경제과에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이나 정책이나 펼치실 텐데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될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상인연합회하고 시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장기계획을 연차별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과천의 상가 하나하나도 그렇고 전체적인 상권도 그렇고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품구색에 있어서나 매장 인테리어나 전체적인 환경이나 상인들 친절도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 같은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살리는 방안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에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상인들이나 이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게 관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실 건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연구보고서에 결론적으로 담겨질 부분들이 주말문화장터 운영 시스템 구축하는 거하고 장기적으로 홍보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서 나갈 건가, 상가별로 구역별로 어떻게 특성화시킬 건가,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해서 조직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내용대로 연차별로 어떻게 해 나간다는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 시에서는 현재 연합회가 조직돼 있기 때문에 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대로 움직일 때 시에서 도움을 드리겠다. 다만 움직이지 않으면 시에서 도움을 드리지 않고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상가활성화를 위한 큰장날 세일행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시에서 보조금 줘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데 가보면 거의 재고떨이같이 상품도 크게 홍보가 되거나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싶은 이런 것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할 때는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 사업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올해 10월달부터 돈을 주고 하는 사업이 다시 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격주로 하게 되거든요.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상인들이 얼마나 자구책을 노력하는지 평가해 주시고 저희도 따라올 때만 시에서 도와드린다, 시에서 먼저 나서지 않고 저희가 이것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가 움직여서 할 때 시에서 도와드린다는 방침을 세웠어요. 올해까지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먼저 하고 나서 시가 지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갈 겁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꼭 이거 아니라도 민간에 경비를 지급할 때는 효과가 날 만한 사업에 줘야지 일단 돈을 줘서 지원한다고 다 잘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효과를 분석하시고 효과가 있을 만한 사업이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28쪽의 상가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2013년도에 제일쇼핑 비상용 발전기교체공사로 해서 7,800만원, 세서울프라자 냉각탑 교체공사에서 이 금액이 쓰여졌고, 2014년도에도 냉각수 펌프교체공사, 변전설비 보수공사, 감리비는 별도라고 하셨지만 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셨거든요. 이게 일반 시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납득이 갈 만한 비용 지불일까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과나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단체장이 본인의 보수까지 안 받고 일한다, 이 정도까지 감축을 하는 상황인데요. 말은 노후상가 보수지원 현황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은 개인재산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14년도에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건물에, 이 사업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근거를 가지고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한 것인데 이게 국비와 도비가 같이 혼재돼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시설 부분에 중점을 둬서 상가를 도왔다면 앞으로는 시설보다는 교육이나 홍보 쪽으로 특화를 시켜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오셨을 것 같아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외부에 현대화사업 내용을 보면 비가 오기 때문에 질퍽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형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해 주고 주차장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설비를 해 주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가 집행한 것은 냉각수를 교체해 줬다든지 내용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 지출인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고요. 1차원적인 행정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다음에도 장기적인 안으로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집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16쪽에서 18쪽까지의 위원회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산업경제과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얼마만에 한번 하시나요? 조례규정이 각자 있는데요. 식생활교육위원회, 도시생태농업 육성위원회, 조경자문위원회도 있는데 2011년 이후에 위원회를 결성하고 나서 회의 개최도 안 했을뿐더러 위원회도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회 관련해서 현재 있는 자료들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감사기간이 5월 30일까지였기 때문에 변동되지 않은 자료로 올라와 있고요.

고금란위원

위원회 구성은 얼마마다 한번씩 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2년입니다. 2년 임기로 구성돼 있고요. 또 위원회는 위원회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위원회의 역할은 뭔가요? 회의개최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식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설명, 2013년도에 1번 했고요. 도시생태농업육성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 심의변경을 1번 했고요. 도시녹화자문위에서는 안건이 없어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식생활교육위원회의 목적은 식생활교육계획 심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 활성화.

고금란위원

사업계획 변경심의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어떤 사업이든 진행했을 거고 변경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식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식생활에 관계된 사항, 시민과 학생들의 바른 식습관과 바른먹거리에 관한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시민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보조금 지원이 되는 사업이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식생활교육센터가 구 문원동에 돼 있습니다. 거기 3층에서 일반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가 열리고 있고요. 강사 양성반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위원회 구성도 보면 좌우가 겹치는 분도 계세요. 위원회 특성상 이분이 겹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운영하실 거면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없으면 굳이 구성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자문이나 도움을 받아서 바른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는 시설투자나 공원조성 정비가 되면 회의를 개최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분들이 회의를 개최하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오실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관악산 도시자연 공원구역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등산로 입구에 근린공원을 만든다는 거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공원구역이 설정돼 있는 거예요.

안영위원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등산로 입구에 근린공원을 만들고 밖의 부분은 해제한다고 되어 있다가 밑에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우리 시의 경우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이 80%, 대부분 다 도시자연공원이었어요. 또 도시자연공원이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자연공원은 해제하라는 얘기였죠. 그에 따라서 해제가 됐고요. 다음에 등산로 입구는 공원구역으로, 도시자연공원은 시설입니다. 시설이면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 보상해야 될 부분이 생겨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등산로 입구에 공원구역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현재랑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시자연공원이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원구역으로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처럼 그냥 존치가 되는 거죠. 다만 행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 근린공원이 만들어지면서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될 거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향교 입구부터 해서 구 중앙동 사무소 뒤쪽까지는 근린공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구역이고 그쪽은 근린공원으로.

안영위원

풀어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과천교회 앞의 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시설을 거기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주차장, 다른 관리시설도 할 수 있고 열려 있습니다. 다만 공원으로 결정만 해 놓은 거지 시설 조성계획은 안 돼 있는 거죠.

안영위원

그럼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성계획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이 근린공원이라는 결정만 해 놓았습니다.

안영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으시고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32쪽의 도시가스공업에 대한 추진현황인데요. 저희 도내에서 과천시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88.9%입니다.

고금란위원

상당히 상위권인데요. 보면 11% 정도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말이 되고요. 표를 보니까 진입로가 멀어서 부설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가구수도 그렇게 적은 가구가 아니에요. 따져보면 80가구가 좀 넘더라고요. 시에서 금액 부족으로 안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더 어려울 텐데 이건 완전히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하셨듯이 6개소에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따라서 10채 이상 돼야 공급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급하면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고금란위원

보조대상 지역이 관내에 얼마나 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여기 표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채수로 10채 이상 돼 있는데요. 이것을 가구수로 조정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주택수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 살펴보니까 82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풀면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꿀벌마을 수도공급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공무원분들이 하신 말씀이세요. 지금처럼 필요한 부분이라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소외받는 분들한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진짜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19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관해서 여쭙겠는데요. 여기는 금액적으로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비자고발센터 상담요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주부교실 전체 운영비 중에 소비자고발센터 상담요원에게만 이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국주부교실 과천시지회에서 이걸 받아서 상담요원이 1명 나와 있습니다. 그 상담요원에게 인건비하고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연간 1,440만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전국주부교실 단체는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 게 기본사무로 들어가 있는 단체인가 보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소비자고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 주부교실에서 위탁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과천에 있는 시민들이 소비자고발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2013년에 483건이 접수됐었고요. 올해는 231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내용상으로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 소비권, 과천 안에서 일어나는 소비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 단체를 통해서 고발건이 접수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황별로 보면 가격이나 요금이 52건, 품질불만이 92건, 법령이나 기준이 불법하다 155건, 서비스 불만이 93건 정도 됩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러면 과천 내에는 소비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유일한 통로가 이 통로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접수가 됐을 경우 해결도 이 단체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개통 경로를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요. 보수나 수리 79건, 계약해지 52건, 손해배상 28건, 취소중지 56건, 관련기관에 제도 개선을 해 달라는 게 59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시 홈페이지에 소비에 관해서 불만사항이 생길 경우 이쪽으로 접수하라는 안내문구가 있을까요? 저도 소비에 있어서 불만이 있었는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좀 놀랐습니다. 큰 시에서는 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과천에서는 한 분이, 한 단체가 이걸 다 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건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다른 시민들도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때 이 기구를 통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기재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27쪽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소상공인은 5천만원까지고요.

이수진위원

아니요. 전체 융자규모가 60억으로 잡혀 있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봤는데요. 그 60억이 소진될 때까지라고 적혀 있거든요. 전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57억이잖아요. 이게 소진되면 3억밖에 안 남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60억원의 융자가 지원되는 것인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요. 저희 이전차액보전금이 올해가 5억 2천만원이라 그걸 산출해 보면 58억에서 60억 정도 됩니다.

이수진위원

업종별 융자한도 구분도 나와 있는데요. 3억원 이내도 있고 제조업이나 공장, 5천만원 이내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 60억의 한도가 있으면 건수별인지, 금액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규모가 큰 사람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까지, 소상공인은 어느 정도까지 해서 쿼터제를 하자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지원조건으로 소상공인이 경영개선교육 12시간 이상 수료, 2014년 과천시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경영진이나 연구용역 추진시 실시한 상인교육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네요. 그러면 지원받기 위해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지침을 만들었어요. 이게 시설현대화나 연구용역에 다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 교육을 받아야 생각도 바뀌고 스스로 한다는 자긍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야만 지원을 합니다.

이수진위원

이전에 소규모 창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받고 가게 운영을 할 때까지 시간 소요가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한 달, 접수하고 심의받고 대출받을 때까지 오래 걸리는데 단축시킬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단계가 4단계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개선해서 3단계로 줄였습니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부서인데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감액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제과 업무를 보면 농업이나 축산, 산림, 지역경제까지 관리하시는데 업무가 참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이나 청사 이전에 의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농민들도 많이 힘들었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사업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 그쪽의 지역상권과 중심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을 예산을 줄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산업경제과도 예산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됐던 예산편성팀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켜서 안전이나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교통과장 이상만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교통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12건, 소관사항으로는 시영버스사업 운영실적 등 18건으로 총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37쪽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 상이군경회 등 4개 민간단체에서 지역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민간단체는 언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1999년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은 2011년도, 상이군경회는 이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이군경회도 꽤 오래 됐는데 연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4개 민간단체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지정해서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자체에서 주차요원 30명을 채용해서 관리되고 있고요. 상이군경회는 상이군경회 회원들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일하는 수당을 받겠죠. 그다음에 광창법인은 조합원이 59명인데 59명이 거기서 주차관리를 하면서 일당으로 수당을 받고 있고 삼부골조합은 회원이 31명이고 이 조합도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이 주차관리를 하면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벌말은 회원이 13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마찬가지로 주차관리하면서 수입을 가지고 일당 개념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운영을 11년도에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도는 맞습니까? 13년도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아닙니다, 12년도에도 했었고요.

이수진위원

원래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단체의 비리문제로 운영권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과천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장애인단체는 원래 재활용사업과 공영주차장 운영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재활용사업에 비리가 있어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인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 게 무혐의 처분인데 왜 넘어갔냐고 말들이 많고 다시 운영권을 돌려줄 수 있는,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장애인단체에서 이전에 위탁 맡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청이 들어왔었고요. 시에서 최종 판단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장애인단체에서 공단으로 넘어오게 된 배경은 전임자들의 의견이나 그동안 비춰봤을 때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했을 때 경영의 어떤 통제 그게 투명성 확보가 덜 되고요.

이수진위원

투명성이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제출요구를 했을 때 장애인단체 통제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소 공영주차장의 관리가 제어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시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넘어오게 된 것은 아무래도 환경분야가 발단이 된 건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장애인단체에서 시로 넘어온 거고 시에서 임의적으로 박탈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판단합니다. 자연스럽게 시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낫겠다. 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이 더 탄탄하고 공단에서의 관리시스템이 더 잘돼 가고 있거든요, 현재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를 위한 주차장이 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장애인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달리 마련되어야겠지만 주차장 관리 자체를 장애인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옛 전임자들의 생각과 판단을 비춰봤을 때 그쪽 방향으로 가기는 다소 곤란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아직 현재 검토 중에 있기는 한데 하여튼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중을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우리 지자체가 다른 시와 공영주차요금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성남이나 안양, 서울 다 비교분석한 게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싼 편입니다.

이수진위원

인상할 의향이 있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현재 상가지역이 10분당 250원인데 그게 감면받는 대상이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50% 감면일 때 125원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이해가 서로 일치가 안 돼서 현장관리요원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또 타 시·군보다 주차료가 저렴하다는 부분이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제고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겠지만 너무 저렴한 주차료는 형평성, 그러니까 타 시하고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250원 50% 감면일 때 가격충돌이 일어나는 부분 때문에 주차장 조례를 상향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주차장 조례 개정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만약에 인상이 된다 했을 때 수익부분이 시 재정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나 기타운영비로 전부 충당된다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차료가 상향이 되면 현재 공단에서 지출되는 부분은 시에서 별도 특별회계를 통해서 인건비라든지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거고 공단에서 수입이 늘어나면 느는 만큼 시 수입으로 당일당일 입금되거든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은 공단의 몫이 아니고 시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만약에 수입이 제고되면 시 특별회계가 살찌워지는 거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아도 되고 결국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시 재정에 도움을 위해서 올리는 건 아니고 타 시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올리고 실질적으로는 시 재정이 도움되는 거죠.

이수진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관문체육공원이나 문원체육공원도 주차요금 유료화됐을 때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실화되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생각해 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한데요. 첨언하면 관문이 되든 문원이 되든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해결 차원에서도 무료개방이 된 거고 사실 그 부분은 관리가 교통과가 아니고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원관리하는 그런 것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공원관리 측면에서 부설주차장이니까요. 저희는 부설주차장이 아닌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관련된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나온 말씀에 대해서 여쭤보자면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시내중심가에 노상도로 있잖아요, 주차장. 제일쇼핑이랑 새서울 앞 이런 쪽 같은 경우에 주차요금은 올리고 그리고 상가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몇 시간 무료주차 이걸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상가이용에 활성화가 될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 차를 어디다 대야 되는데 뉴코아에 일단 대고 슈퍼에서 어차피 살 거 있으니까 사서 영수증 보여주고 나오는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금이 약간 부담스러우면서 인근 상가에서 몇 만원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무료주차 확인해 주게 하면 주차수입이 플러스마이너스는 될 것 같아요. 그게 산업경제과하고 한번 의논해 보실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상가활성화 측면에서 상가이용자들이 영수증을 제시하면 감면받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안영위원

그 주변의 주차요금은 좀 올리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차요금은 올리되 상가이용자들이 영수증 제출 시 감면되는 쪽으로요.

안영위원

그런 요구가 상인들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재 2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안영위원

20% 감면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상가이용자들에게 주차료의 20%를 할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도장을 받아내면 나중에 상인들이 20% 감면해서 주차료를 내는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료가 1천원이면 상인들이 주차증을 확인해 주면 주차요원들이 그걸 관리하고 있다가 상인들한테 해당 상가에서 20% 감면해서 주차료를 받아내는 거죠.

안영위원

제가 음식점 같은 데서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내야 될 부분을 축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차증 달라, 도장 찍어주겠다 이런 제시를 안 하시지 않았나.

안영위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1천원이면 800원을 상인들이 내는 거죠. 그게 아마 시간제한은 있을 겁니다.

안영위원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도 다 모를 정도면 정책이...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인들의 결정입니다. 나는 내 집에 오는 손님 내가 주차료 내고 20% 감면받겠다는 상가만 유효하고요. 주인이 그런 것을 적용 안 하면 그냥 다 소비자가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별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상인들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공단과 상인들이 협정을 맺어서 그 상가는 20%을 감면해 주는 거죠.

안영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시에는 아무 부담이 없고 상인들이 그 부담을 다 지는 건데.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지금 이 내용은 산업경제과와 협의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위탁업체로 주차장 관련해서 상이군경회가 있는데 상이군경회가 여기 말고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용역도 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농조합들에도 위탁을 맡기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위탁을 맡길 수는 있는데요. 상이군경회나 영농조합이 주차에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할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주차요금 관련된 게 현금으로 바로바로 주고받고 하는 거고 소액이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고, 그래서 저번의 장애인연합회 건도 유사한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위탁을 맡겨야 되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직영하면 안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실 공단이 관리를 잘합니다. 공단이 관리하게 되면 시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맡은 단체의 성격이 군경 출신의 상이자들 모임이고 경마장 피해보상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시에서 궁여지책으로 상이군경회에 주게 됐고요. 영농조합도 피해보상 차원에서 관리를 맡기다 보니까 반영구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100년, 200년 돼도 이 사람들이 맡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발전적으로 공단에서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저번에도 비슷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피해보상의 의미라면 37쪽에 수익규모를 적어주신 것을 보면 수입에서 수탁금, 인건비, 기타운영비 빼면 잔액이 제로거든요. 추가로 이윤이 남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쪽의 인건비는 상이군경회나 마을조합에 주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가 위탁료를 받고 이익금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인건비로 산술 평균을 내서 50명분 인건비로 수당을 주고 있는데. 공단에서 맡으면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고 수익금이 시로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투명하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탁을 맡은 법인이나 조합에서 이익금을 내면 낼수록 인건비가 불어나는 상황이 아닐까. 시에 위탁금만 내고 나머지 부분은 그분들이 하는 주차관리 일당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익금을 나눠갖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지출이 동등하게 나온 것 같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인건비를 얼마씩 받으라고 통제는 안 합니다.

안영위원

가끔 관리하러 나가보실 거 아니에요. 몇 분이 얼마나 근무하고 계셔서 시간당 얼마 계산하면 인건비가 적정하겠다, 이런 걸 판단하시지 않고 그냥 수탁료 빼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맡은 위탁료 외에 이익금이 클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탁료를 현실화시키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차대수, 요일별, 시간대 정밀하게 다시 분석해서.

안영위원

감사는 하고 계신가요? 1년에 1번 이상 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금년도에 의회 의원님들과 언론에서도 지적을 해서 위탁료에 대한 현실화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걸 추진할 겁니다.

안영위원

일단 감사는 하고 계신지. 감사를 하는 것과 서류 보고 검토를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실 우리가 검경처럼 내부적인 조사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몇 년 전에는 그런 것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시에서는 정당하게 위탁료를 받고 넘긴 거란 말이죠. 위탁료만 받으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책임을 모면했다는 해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경에서도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익금은 충분히 발생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실화시킬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전 과에서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과는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서 증빙을 정산하는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감사를 해야 된다고 했으면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하라는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민간위탁업체의 수입지출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특히 이런 현금수입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걸 감사팀의 기능으로 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위탁을 준 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는지 1년에 1번씩 검사하는 게...

안영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위탁조례 16조에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실시하는 부서는 없는 것 같고. 만약에 감사를 실시한다면 기감실 내의 감사팀에서 하는 건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건지. 증빙만 보는 것은 감사라고 안 하거든요, 검토한다고 하지.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감사팀이 아니라 위탁을 한 부서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장부를 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안영위원

일반적으로 서류만 받아서 보는 것으로 감사를 했다고 하지 않아요. 수입지출 내역을 받아보고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얼마구나, 이걸로 감사했다고 하지 않거든요. 감사를 해야 된다고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주차장으로 구매를 해서 과천시에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광창, 삼부골, 꿀벌, 영농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하고 시설에 관한 비용을 과천시에서 마련해 드렸죠. 총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한꺼번에 다는 아니고 순차적이셨을 텐데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99년도에 과천의 경마장 주변 주차장이 시유지가 있고 경기도,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이렇게 서류상 구분되어 있어요. 시에서 구입한 땅은 북문주차장인데 거기에 99년도에 10억 5,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토지에 관한 10억 외에 다른 지출은 없었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이후로도 진행된 토지구입비는 없었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게 다 도로나 하천이고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땅입니다.

윤미현위원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손괴가 일어나면 영농조합에서 운영하시면서 보수를 하시나요, 아니면 과천시에서 이후에 하자보수 같은 것을 계속해 주시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노면이나 시설 자체가 크게 훼손됐을 때는 우리가 위탁을 맡기기 때문에 위탁자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큰 시설보수를 해 주고 있고요. 소소한 것은 자체정비를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수해서 비용지출된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자료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포장이나 스토퍼, 노선, 노면, 다 주차면을 그려줬고 관리 자체를 시에서 했거든요. 그동안 투자한 시설비는 적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수혜죠. 경마장 시설의 교통체증이나 환경적인 소음, 이미지 훼손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편의를 제공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들을 다 시에서 토지를 구매해 주고 그 이후에 모든 유지보수, 하자보수 등을 시에서 해 주면서 위탁을 맡겼다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9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그 주차장 한 면당 가격이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질의가 있고 인상 부분들이 감안돼서 10% 인상하여 2만 2천원이라는 금액인데요. 그 금액은 한 달 금액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운영위탁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그전에 의회에서 질의나 지적사항이 없었을 때는 전혀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았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내면으로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시정이 안 됐을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게 시의 수지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피해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2만원이라는 단가가 현실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위탁료죠.

윤미현위원

만약에 과장님 소유의 땅에 렌탈을 해 준다고 해도 같은 경우로 적용됐을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말도 안 됩니다. 진짜 터무니없는 가격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수탁료를 현실화시키겠다고 몇 번씩 말씀드렸고 통보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역주민이나 영농조합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반발이 심하죠. 그동안 누려왔던 수혜가 있었고 관행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애초에 시에서 땅을 사서 그분들한테 아예 넘겼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시유지를 넘길 수는 없고요. 이게 처음에 계약할 때 제가 볼 때는 10년이나 20년 사용권한을 주고서 회수했어야 되는데 반영구적으로 조합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말했습니다. 이것을 지속하고 싶으면 정상화시키자, 현실화시키자고 공문도 보냈고 내년에는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원래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하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법적인 조항들이 있거든요. 주차장은 주차시설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는 주차장이 어느 자동차회사에서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들을 거의 200대 가까운 대수로 대기하는 차량으로 세워져 있었고요. 또 평일에는 택배회사에서 택배 분리작업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은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었을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번호판이 없는 차량, 택배차량이 있는 것은 3, 4년 전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허락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있는 컨테이너는 불법이고요. 택배차량이나 렌터카가 잠시 주차해 있는 것은 주차면의 30%를 허락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혜를 지나치게 줬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하지만 허락된 거라 다시 회수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수탁료 현실화부터 시작해서 정상화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너무 이상한 것은 시에서 허락한 것도 주차장 사용에 대한 지침을 스스로 시에서 무너뜨린 내용인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장부를 봤어요. 거기 비용을 산정해서 그 내용이 수입으로 잡혀져있는 상태를 1달에 1번씩 교통과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내용들을 들여다봤는데 택배회사나 자동차에 관련돼 있는 회사로부터 얼마만큼의 임대비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었거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실 삼부골이나 벌말조합은 근거 있는 수입지출 내역이 표시돼 있는데 광창은 그런 게 아주 부실입니다. 광창조합이 그런 부분에서 시를 농락하는 느낌도 들었고요. 뭔가 확실하게 메스를 대야 될 조합인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삼부골이나 꿀벌마을은 출퇴근하는 분들이 주차를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광창마을은 정말 차고도 넘칠 만큼, 그분들의 주장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경마가 있는 날만 주차하지 평일은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일수를 빼달라고 해서 그 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토요일, 일요일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요. 곳곳에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저게 무슨 광경이야 싶을 정도로 길에 차고도 넘칠 만큼의 차량을 세워놓고 줄을 그어놓은 것도 아닌데 경마장을 방문한 분들은 이유 없이 6천원의 비용을 내고 그분들의 지도하에 주차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또 저희가 경마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점 불법단속이나 비용들을 쓰고 있고요. 여기 이 수익금은 원래 조항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부골이나 꿀벌마을은 오히려 수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경마장이나 불우이웃돕기에 기금을 얼마 사용한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광창마을은 전혀 수입에 대한 기록도 없었고 인근에 그분들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더라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이 차후에 의회에서 얼굴 붉히면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모든 것들을 법제화하고 서류화해서 그분들도 타당성을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시고 차후에 그 지역의 발전이 있거나 할 때도 저희 시하고 문제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렵더라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한 번에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어렵고요.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시키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정산해서 올린 서류 양식도 제각각 다 다르셨거든요. 매달마다 한 분이 그걸 받아보셨을 텐데 자세한 내용이 하나도 점검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1999년도부터면 거의 15년 가까이 이걸 받아보셨을 텐데 겨우 세 지역에 해당하는 서류 양식도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내용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중심상가 쪽에 있는 주차장 관리와 마사회 인근지역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내용으로 광창마을에 노외주차장을 줬는데 실제로 처음에 주차장 용역을 줄 때, 지금이니까 질서가 많이 잡혀 있는데 15년 전만 해도 마사회 주변이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심했고 노상방뇨나 음주로 인해서 피해도 있었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북문 노외주차장을 10억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매입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10억 5천만원의 이자를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분배를 시켜줬어도 이보다 훨씬 큰 수익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행정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99년도 당시에 주차장을 맡긴 배경에 대해서 15년 후에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 당시에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조합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마사회의 경마로 인해서 주차장이 필요했다면 아마 마사회도 주차장을 구입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이걸 시가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아마도 마사회 내부의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인데 그건 법적 면적으로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차량이 초과되고 넘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엄청 불편했겠죠. 공익차원에서 주차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마을 주민들한테 수혜를 줘야 되는 입장을 감안했을 때 그 당시 정책적인 판단을 주차장을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수혜를 해 주면 주민의 민원도 해소가 되고. 마사회측에서도 환영할 사안이 되겠지만 시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때 정책적인 판단이 그랬다 치더라도 15년 동안 흘러오면서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창마을 부분들 때문에 인근지역에 있는 영농법인까지도 상당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기보다 그동안 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 법인들 잘 관리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했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중앙공원 내 질주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같은 건으로 혹시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건과 관련해서 부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실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중앙공원 자체관리를 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공단으로 하여금 오토바이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했고 공단에 일임을 했었습니다. 사실 영업을 하는 오토바이맨들이 빠른 길 선택하다 보니까 공원을 많이 이용했는데 공단과 시가 뭔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논의했지만 24시간 지킬 수도 없고 야간에도 이용하고 그러나 본데 지금 대책으로써는 결국 공단에서 관리하지만 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가 오토바이 이용을 통제한다든지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부족합니다, 사실은. 실질적인 현장단속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공단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분이 제일상가 김가네 앞에 오토바이가 주차가 많을 경우에는 열 몇 대가 대 있는데 어떤 방법을 제안하셨냐면 새마을금고 빌딩 앞에 주차면 중에 몇 개 면이라도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이게 가능할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새마을금고 주차장 면을 이용하는 게 가능하냐.

제갈임주위원

그쪽이 오토바이 주차대수가 가장 많은 부분이거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차면이 있다 하더라도 상가 측하고 협의될 문제인데 인도도 차도도 안 되고 상가 앞의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상인들 간에 협의가 되면 가능하겠죠.

제갈임주위원

어떤 상인들과의 협의가...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금고에서 허락해야 되겠죠.

제갈임주위원

거기가 시 공영주차장 아닌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새마을금고 앞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나요?

제갈임주위원

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을 오토바이 주차면으로 할애하면 안 되겠느냐.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공원 쪽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그쪽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고 거기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공원을 가로질러서 다니거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것은 오토바이를 관리하는 상인과 주차면을 우리가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할애하면 가능할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민원을 주신 시민분이 8장에 걸쳐서 진단과 대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 부분 자료로 드릴 테니까 안전총괄과나 경찰서 등 관련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문제해결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향후 진행과정을 의회와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저도 그 민원을 받았었는데 새마을금고 앞 주차장으로 옮긴다 이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중앙공원 앞쪽에 오토바이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말고 건물 뒤쪽으로, 그쪽에서는 돌아서 왔다갔다 하고 중앙공원 안쪽으로 해서는 오토바이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분수대 쪽에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여기서 오토바이가 지나다니니까, 꼭 중앙공원을 가로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편의점 앞으로 오토바이가 쫙 있잖아요. 그걸 다 건물 뒤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더라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시 공영의 도로라면 통제가 되겠는데 그게 아마 사유지면 어떤 오토바이를 놓고 있는 부분까지 시에서 저쪽으로 옮겨라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안영위원

안전총괄과랑 한번 말씀을 나눠보셔서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어린이안전구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이 지역에는 오토바이, 그쪽으로 못 온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관내에 정비업체는 보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33개소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 2013년도에 비해서 더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2개소 늘어나서 33개소입니다.

윤미현위원

정비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과천동 기무사 앞쪽으로 넘어가면서 양재동 쪽으로 넘어가는 주암동 쪽에 주로 포진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불법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매달 점검하실 때 불법적인 내용으로 적발 건이라든지 불법적인 사항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가 정비업소를 정기적으로 단속·점검하고 있는데 어떤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규제개혁 차원에서 고시를 해제했습니다.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다 양성화시킨 겁니다, 사실상. 불법정비업소가 없고요. 그래서 당초에 우려했던 환경침해라든지 그다음에 정비업소 출입차량 때문에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에 질의드릴 내용이겠네요. 건물 시설 허가 같은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인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시설 부분은 만약에 그린벨트지역이면 건축과에서 단속대상이 되겠지만 저희는 정비업소에 대한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정비업소 업체에 대해서 다 허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건물 자체가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 신고가 된 업소가 33개소이고 교통과 소관에서는 환경위해요소나 아니면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사항이신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정비업체에 대한 점검을 정비업소로써 소비자한테 정상적인 영업 그런 것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업체에 허용할 때 업소가 정비를 할 때 지켜야 될 기술자 확보라든지 규격품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요소는 계속 점검을 하고 계셔서 없다는 거죠? 이 내용은 제가 건축과에게 다시 문의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방금 윤미현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더니 2011년 6월에 등록제한 대상을 했었네요, 정비업소. 그런데 6월 이후로 폐지하기로 되어 있는데 폐지하면 지역활성화나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주암동 일대 31개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주차나 환경오염 등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규제를 완화하고 고시를 폐지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등록제한을 했다가 등록제한 폐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일종의 규제라고 판단한 거죠. 사실 규제를 폐지했을 때 환경문제라든지 소음문제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거라고 해서 규제했는데 막상 해제하니까 특별히, 왜냐하면 경쟁에 의해서 정비업체 등록을 하고 정말 장사가 안 되면, 등록이 우후죽순 늘어나지도 않더라고요. 저희가 기우 아니였냐 그런 판단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정비업체 등록이 크게 많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자전거 무료대여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전거 무료대여소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여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직원이신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기간제하고 공공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아니죠.

안영위원

제가 거기를 가끔 이용하는데 가서 보면 제가 주로 이용하는 데는 제일쇼핑 앞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 가보면 자전거 20대, 30대 정도가 쭉 주차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80%는 고장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 있고 수리를 안 하냐고 여쭤봤더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수리하시는 분 인건비가 얼마가 되는데 그게 비용이 낮아서 수리하시는 분이 그만두신대요. 그래서 수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전거가 방치된 채로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 대여하시는 분은 조그마한 안에 계속 앉아계시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그런 걸 하시는 분들, 몇 달 정도면 배울 것 같은데요. 아니면 원래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요. 수리도 하실 수 있으면서 대여도 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수리하면서 대여하고 이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대여하시는 분 따로, 수리하시는 분 따로 이렇게 하면서 수리한 사람 돈이 없어서 방치된 자전거가 거의 80%가 고장난 채로 있어요. 관리가 교통과에서 하시는 거 맞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한번 가보시고요. 인원을 효율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공근로라 하더라도 저번에 2011년, 12년 이때쯤에 바르게살기에서 자전거 수리교육 이런 것도 많이 하셨죠? 수료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시의 행정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리교육은 몇 년 동안 보조금 들여 가지고 한참 동안 했고요. 거기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개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계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통과에서 같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교통과에서 했고 일부는 환경위생과에서 했더라고요. 시의 행정이 연결되고 효율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때 가서 보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한번 현장 가보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지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28쪽 교통불편신고 현황을 보고 질의하려고 합니다. 교통불편신고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72건 접수되었습니다.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도 바로 신고할 수 있는데 혹시 과천시에도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일부분은 경찰서 쪽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까지 다 파악한 부분인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스마트폰으로 적발을 해서 새올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내용을 보면 불친절로 33건, 승차거부 22건에 각각 1건씩 과태료가 부과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스마트폰 신고일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아닙니다. 스마트폰도 물론 사진을 촬영해서 저희한테 제보하면 그게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혹시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통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거하고 기준이 똑같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통상 과태료 부과할 때 불법주정차구역 고시된 지역이라든지 또 주차면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주차한다든지 그런 것은 부과대상이 되겠죠.

고금란위원

아니요, 불친절하고 승차거부에서 각각 1건씩 나왔는데.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거 택시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 택시기사분을 불러서 어떤 상황인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고금란위원

이 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모르신다는 거죠? 통상적인 것만 설명하시는 거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대상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왜 과태료 부과했는지, 불친절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부당요금을 징수해서 신고된 사항들이 있는데 과천 내에서 부당요금 징수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과천에 등록된 차량 택시 세 군데가 있거든요. 이 택시가 우리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부당요금을 받았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시로 통보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과천 관내 아닌 타 지역에서도.

고금란위원

그 내용이 맞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원주민마을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요금을 더 청구한 사항인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35건 신고건 중에는 우리 관내도 있겠죠. 관외지역도 신고건수가 포함된 겁니다.

고금란위원

미터기 사용을 안 한 경우도 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콜을 했을 때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세부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택시회사에는 실은 장애인 200명당 1대꼴로 콜택시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에 있는데 그것도 저희 시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천시에서 대중교통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율성도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급하는 기준이 다 똑같다면 누가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규제나 조례사항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지급할 때도 규제를 둔다면 택시회사에서도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난 9월 추경심의 때 과천과 양재와 강남을 잇는 지하철 타당성용역비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초구와 과천시가 각각 1억씩 부담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서초구 추경예산에 5천만원의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추경심의 이후에 혹시 변동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서초구가 5천만원 추경에 반영했고 강남구가 5천만원을 반영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5천만원은 송파구에서 부담할 겁니다. 3개 구와 우리 과천시가 각기 5천만원씩 2억원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할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는 1억을 편성했는데 2014년 일반회계에서는 5천만원만 지출될 예정인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금년도에 1억을 집행할 거고요. 송파구가 추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정 협약에 의해서 4개 자치단체가 분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분담하기로 한 것은 언제?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실상 실질적인 협약은 체결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언제 체결했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9월 26일 서초구청, 송파구청, 강남구청장, 과천시장 이렇게 네 분이서 실제적인 협약을 하고 세리머니는 아직 안 했거든요. 노선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4개 구 자치단체가 공동추진하기로 협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서로 협약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약속했고요.

제갈임주위원

구두협약인가요, 아니면 협약서가 있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협약서 체결했고요. 서명만 네 분이 만나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할 내용 핵심이 없기 때문에 협약만 한 거기 때문에 아직 공표를 안 한 것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원래 저희는 지하철 타당성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GTX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다른 방법의 교통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초구의회에 확인한 바로는요. 그렇다면 과천시에서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용역의 취지와는 좀 다른 게 아닐까요? 취지와 목적이 다른 용역에 1억을 우선투자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검토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확인한 정보와 제가 아는 것하고 상당히 상이한데요. 서초구도 필요한 지하철 용역사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지하철인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중전철인지 경전철인지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투자사업비 정도의 차이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결론이 나겠지만 지하철로 가는 겁니다. 어떤 용역명도 과천과 강남권, 그러니까 과천과 서울 동남권 간 동서철도 지하철 연결 그런 내용으로 용역사업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절대로 서초구에서 지하철에 대한 과천시의 의견일치 없이, 속된말로 헛다리는 아닙니다. 진짜 서초구도 지하철 연결에 대해서 서초보금자리나 우면보금자리 부분 때문에 거기도 교통수요에 대해서 아주 긴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타당성용역에서 타당하다고 결론이 난다면 이후 추진과정에서 소요되는 시 재정이나 시기나 여러 여건들을 다 고려하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도시철도, 광역철도 이런 구분이 돼 있고 광역철도는 국비가 70%, 30%는 지방비입니다. 지방비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각 기초자치단체도 부담해야 될 돈이 발생되는데 과천시 재정여건상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지하철 사업비를 부담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철도과 방문해서 과천시의 계획을 한번 설명을 했고 과천시장님이 경기도지사님을 만나서 우리 철도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가 아주 환영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B/C, 그러니까 수지분석만 제대로 나오면 경기도에서도 반응은 좋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문제는 아무래도 작은 시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부담분을 크게 확보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30% 중에서 경기도와 시의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30%를 서울시와 경기도 3개 구청과 과천시 이렇게 부담해야 되겠죠. 과천시도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도 금액으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일 텐데 가능하시겠어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런데 30% 중에 서울시, 경기도가 어느 정도 지분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과천시 지분에 대해서는 도를 통해서 많이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좌우되는 성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말씀을 들으면 전망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전망이 좋습니다. 시장님이 한 공약 중에 최고의 공약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시기상이나 재정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화되려면 요원한 정책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되는데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좀 더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신중하게 일 추진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협약서 저희도 볼 수 있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끝나면 내일이나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용인경전철이나 의정부경전철 같은 경우에 달릴수록 적자라고 그게 지자체에 굉장한 재정부담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잖아요. 용인이나 의정부나 이런 쪽에. 거기도 나름대로 다 타당성검사하고 했을 텐데 어쨌든 수요예측을 잘못하다 보니까 경제성 예측에 아무래도 크게 빗나가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낙관을 하시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도 수요예측을 다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을 거라고요. 하고 사업을 했을 텐데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낙관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새로운 개발사업을 할 때는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시에 미칠 재정적인 영향 같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송파는 왜 추경에 5천만원을 안 잡았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송파가 강남 3구 중의 한 구인데 재정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추경 자체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과천시가 제안했고 발제를 우리 시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1억 예산을 먼저 분담한 거고요. 송파구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거나 예비비로 이 부분을 분담하기로 구청장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3개 자치구랑 같이 저희가 진행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시장님 공약이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잘 안 됐을 때 저희가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게 저는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적극적인 게. 하여튼 수요예측이나 이런 거 여러 기관에서 아무리 전문가들이, 용인이나 의정부는 전문가들한테 타당성검사 안 했겠어요, 다 나름대로 했겠지.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가 경솔하지 않게 신중하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려하신 용인경전철, 의정부, 김해경전철 다 적자투성이인데 자료에 의하면 다 민자사업입니다. BTO작업이라고 해서 민자 자본을 끌어들여서 사업...

안영위원

저희는 어떻게 하는데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국가에서 광역철도로다가 70% 지원받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영위원

70%는 지원받고 30%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30%는 지방비로 가는 건데 그 지방비가 서울시와 경기도 3개 구청과 우리 시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과천의 예산규모가 2천억 수준인데 이 엄청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0% 중에 29%는 경기도에서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다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 과천시가 부담하면 과천시 망합니다.

안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25쪽의 시영버스 사업운용 실적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사업비로 얼마가 예산에서 지출됐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8억 2,200만원입니다.

윤미현위원

2014년도는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11억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인건비에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차 횟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갑자기 부풀려진 건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14년도에는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퇴직자가 2명 발생되면서 퇴직금이 지출됐습니다.

윤미현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시영버스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라면 이렇게 운영하실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벌써 망했죠.

윤미현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제가 운영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번 여러 부분에서 지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타 지자체가 있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 추경 때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 물었더니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마을버스 운영을 민간으로 돌린다든지 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확정적인 기간이 있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주택에 반영될 거고요. 지식정보타운도 보상되고 곧 분양하고 진행됩니다.

윤미현위원

과천동이나 뒷골, 벌말 쪽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쪽은 운행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미현위원

폐지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 중에는 안 돼요라고 하는 반응이 더 많으셨거든요. 그것이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영버스를 운영해 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계산을 해 봤어요. 여기 사시는 버스에서 내려서 본인 집 앞에 있는 대문까지 가는 데도 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배차간격을 보면 40분에서 70분, 120분, 나왔다가 뭐 하나 놓고 와서 다시 갖고 오면 40분 기다리고 120분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콜택시를 이용하시게 되면 바로 집앞까지 차가 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굳이 춥거나 비 오거나 더운데 나오셔서 기다리지 않으셔도, 차를 놓치더라도 집 앞에서 타고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를 내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관내, 다른 지역으로 갈 때도 이 택시를 탄다가 아니라 과천 내의 이동만 콜택시제로 해서 혜택을 드린다고 했을 때 산출을 해 봤더니 1년 365일 다 타고 다니셔도 5억이 넘지 않아요. 시영버스 운영의 절반입니다. 시영버스 운영하는 게 그쪽에 계신 분들 이동하시는 데 복지 차원, 시의 배려 차원이다라고 보신다면 시영버스에 유류비, 고치기 위한 수리비, 보험료 이런 것 들어가죠. 인건비에 퇴직금까지 들어갈 비용을 따진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기보다는 그 자체를 운영하고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또 버스가 현재 노인복지관 버스, 청소년수련관 버스, 장애인차량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을 활용하시거나 말씀드린 콜택시를 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을 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돈으로 따지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비를 현금으로 줘도 충분히 10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가능한데요. 이게 아마도 선거법, 선심성. 그러면 나도 아파트에 사는데 나도 차비 달라, 형평성. 하여튼 그게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내부적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지금 윤미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행정이 그만큼 잘못됐다는 겁니다. 차라리 돈을 주는 것보다도 예산이 더 많이 투자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정이 잘못됐습니까? 올바르게 바로잡자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하지만 저는 특별회계를 둔 게 더 문제라고 봐요. 이걸 왜 특별회계를 둬서 수익성을 보게 하시나요. 예를 들어 좀 전에 자전거 얘기 나왔는데 자전거 얘기하면서 수익성 얘기하면 다 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효율성 추구를 해야 돼요. 매년 10억을 들여서 하는데 효율적으로 서비스는 더 좋게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찾아야 될 거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예도 그렇고 이게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특별회계로 따로 두니까 자꾸 비교하게 된다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원래 이게 민간에서 운영해야 될 분야입니다. 관에서 불가피하게 맡게 됐고 오늘날까지 끌고 왔는데 장기적으로는 민영화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마을버스에서 공용버스를 관리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선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노선을 살리면서 민영화시키는, 손실보전금을 주더라도 민영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타 시·군을 많이 조사했습니다. 민간 마을버스가 적자나는 노선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노선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했더니 행정기관에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용역이 있더라고요. 연 1천만원 용역을 통해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용역사업을 통해서 산출을 한 다음에 그 차액을 적자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회사에 적자보전을 해 주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노선을 살리는 거죠. 지금 걱정하신 옥탑골이나 뒷골에 대해서도 폐선이 아니라 노선을 살리면서 민간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관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10억의 예산보다는 적게 들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다른 타 도시에서도 콜택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선거법이나 선심성 이런 게 걸리지 않아서 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하는 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를 찾아보셔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걸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대상자를 제한을 둬서라도 이용할 수 있게 방안을 찾아봐주세요. 그 제도를 이용하는 쪽에서는 한 분이 차 한 대를 불러서 가시는 게 아니었고요. 두세 분이 모여서 같은 시간대에 차량을 불러서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살펴보시면 우리 시에 적용할 해결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콜택시제는 자치단체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특수차량이 4대로 돼 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는 6대이고 6대 중에서 장애인복지관 1대를 뺀 나머지 5대를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장애인 차량에 대한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잡혀 있고 조례는 교통과에 있어요. 그래서 두 과가 의논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통합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들으신 게 있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시각장애인 단체에 추가 차량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료 작성이...

안영위원

자료 작성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걸 하면 어느 과에서 관할하시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통합되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게 될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조례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야 되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도로에 굴러다니는 차량과 관련되면 다 교통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블랙홀입니다.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안영위원

주관부서를 분명하게 하셔서.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거 사회복지과로 넘기려면 줄다리기 엄청 심하게 해야 되는데요. 포기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 조례가 교통과에만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또 이 조례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알기는 알 겁니다.

안영위원

또 이게 조례는 굉장히 정성들여서 만드셨고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도 있는데 전혀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 저상버스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이걸 한다고 돼 있네요. 2014년 10월 중에 한다고 돼 있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 조례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위원회 구성이나 교통수단을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강구하자는 취지로 작성됐습니다. 의지의 표현입니다.

안영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주관부서를 분명히 정하시고 조례를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해서 저희한테 향후 추진 경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41쪽의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주차장 설치보조금이 집행됐는데 14년도에는 정산이 안 된 건지, 사업을 접은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14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이 5년 이상 된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5년 이상이 지나고 나면 꼭 주차장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차장을 설치한 조건이 개인 사유지지만 개인만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지원을 한 거거든요. 주차장을 없애면 반환사유는 없는데 통제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주택단지 내에서는 주차를 하는 공간 외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지도감독을 하시지 않으면 본래의 취지하고는 조금 떨어지게 주차장 면이 사용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놓고 나서 하시는 민원이 사람들이 기웃거리고 쳐다보는 것과 아무래도 열려 있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방범에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은 안 할 거라면 추가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감독하는 데에는 신경을 써주써야 할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가 과천시 교통환경개선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과 교통과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위원들께서 질문했던 건의사항과 요구사항들은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정보통신과, 건축과, 건설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4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