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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3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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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오진환 위원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하시는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더욱 더 건강에 유의하시어 끝까지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당위원회 회의 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강성수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1일자로 주민복지국장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로 새로 부임한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덕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조영옥 출산보육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정건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각 부서 건제 순에 따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에 대하여 영예로운 상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광복회 등 9개 단체입니다. 다음은 9쪽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운영입니다.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데도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민 모두가 행복한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재능 기부자를 모집하여 구민 모두가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원봉사문화 확산과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해누리푸드마켓 기부자원 발굴 및 이용지원입니다. 저소득구민을 위한 푸드마켓의 기부자원 발굴체계를 강화하여 운영서비스를 개선하고 나눔문화 활성화 조성과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복지급여신청자 재산 등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각종 복지급여대상자 결정을 위한 자산 및 생활실태조사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조사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저소득주민들에게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복지담당 직무역량교육 강화입니다. 복지욕구의 다양화와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위한 동 중심의 복지업무체계 전환에 맞춰 동장 및 사회복지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복지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지급여대상자 체계적인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복지급여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업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강화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신속 공정하게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긴급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심의 결정을 하여 복지급여대상자의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와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계획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중병, 사망 등으로 일시적인 위기사항에 처한 위기가정을 신속 발굴하여 복지수요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소득기준과 실직, 출소 등 위기상황이 더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소득가정이 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사업추진입니다. 민간 기부자원을 저소득주민에게 연계하여 지역사회를 나눔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서울디딤돌 사업을 활성화하여 기부처도 발굴,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배분 사업입니다. 저소득구민들이 따뜻한 온정 속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15년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을 민·관이 함께 추진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구민을 지원하겠습니다. 모금기간은 2015년 2월 17일까지이며 배분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회·경제적 위기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생계를 구축하여 저소득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저소득구민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상반기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집합교육입니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된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의료급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고 만성질환자의 과소·과다 이용에 예방적 관리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을 도모하고 구 직영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우리구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및 창업을 통한 실질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3쪽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1,712명이며 수행기관은 복지관 등 12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44쪽 저소득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홀몸어르신 및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가사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어르신사랑방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어르신사랑방 161개소에 대하여 운영비와 물품지원을 하고 시설보수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어르신복지센터의 법정동별 거점화로 지역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의 책임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로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는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계획입니다. 건물의 신축, 증축 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과 기존 건물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관리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해 조성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단체활동을 지원하고 정책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근로연계를 통해 생산적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연금 및 수당 신규대상의 누락을 방지하고 기존대상자의 급여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적정한 급여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 파견사업 중 추가지원을 호소하는 발달장애 활동보조분야를 구비지원사업으로 확대하여 가족부담을 덜어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해 형광등, 리모컨 등 편의시설 설치와 소독, 방역과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개선, 가스차단기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65쪽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정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계획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최근 변화된 문화에 따른 남성들의 자연스러운 가사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화목한 가족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찾아가는 양성평등강좌 운영입니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 아동, 학생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별 역할의 고정관념에 대한 변화 유도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여성, 청소년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 운영입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지원을 위하여 안심귀가서비스 제공과 민관연계 방범순찰을 강화하여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모범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동아리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준공입니다. 건물이 노후되어 이용이 불편했던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을 재건축하여 현재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개관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기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8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건전한 가족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만 25세 이상의 한부모와 만 18세 미만으로 구성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출산지원금 지원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만 0세부터 5세까지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여 부모들이 직접 양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시간제보육 확대운영입니다. 종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큼만 지정 어린이집 등에 맡길 수 있는 시간보육제 보육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호자의 보육비용 경감을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구립어린이집을 7개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구립 신월동장난감도서관 설치입니다. 신월청소년독서실 일부를 장난감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부족한 장난감 대여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장난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신월동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계획입니다. 보육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보육시설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에 미흡한 부분과 개선점을 찾아내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점점 높아지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강화 계획입니다. 주택가 쓰레기 분리배출 계도와 병행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할당제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2015년도 청소순찰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적극적인 청소환경 순찰을 실시하고 기동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 무단투기된 쓰레기, 가로환경 등 청소미비사항을 조기에 적출하여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설 연휴 청소대책 추진입니다. 설 명절 전후에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생활환경 취약지역에 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고 설맞이 특별대청소와 청소인력 특별근무를 실시하여 구민들이 쾌적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폐소형가전제품과 폐휴대폰에서 유가물을 추출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사업으로 금 캐는 날 운영, 수거 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참여 확대와 자원재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후배사랑 교복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졸업시즌을 맞아 졸업생의 교복과 학용품 등을 기증받아 후배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로서 2월 27일 양천구청 3층 대강당에서 후배사랑 교복 나눔장터를 개장하여 자원의 절약과 가계비를 절감하고 근검절약하는 정신 및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장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봄방학 자원순환 체험교실 운영계획입니다. 봄방학을 맞이하여 무심코 버린 폐깡통 등을 이용하여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통해 자원의 소중함을 배우는 체험학습으로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생쓰레기 퇴비화 특화사업 지속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 조리 전에 발생하는 생쓰레기를 퇴비화하여 주말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수집, 운반 등 지원을 확대하여 자원의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의 좋은 모델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동절기 도로분진 청소강화 계획입니다. 동절기에 결빙으로 도로 물청소가 불가능한 도로를 도로분진 청소차와 성능개선 차량 등 8대를 이용하여 도로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도로분진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김순덕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금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6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김순덕 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로 오셨네요, 업무는 파악 되셨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구민 모두가 행복한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펼치고 계십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수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십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우수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독감 무료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 2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에 한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1365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이렇게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고 독감 예방접종을 해 주는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저희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상해보험도 그렇고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지원이 가능합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자원봉사기본법과 우리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예방접종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건 없습니다.

박순주위원

사업의 내용 중 전문자원봉사 활성화를 하실 계획인데 전문자원봉사의 경우 자원봉사의 지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두 번 하고 흐지부지 되면 전문자원봉사자를 대신할 자원봉사자가 없는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인력풀을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력풀을 모집하고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올해 전문자원봉사자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양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로 재능기부 나눔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지원근거가 없는 것은 빨리 지원근거를 마련하시고 또 인력풀 관리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모쪼록 연초에 세운 사업계획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챙겨보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먼저 김순덕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사회복지행정도 그렇지만 복지전달체계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회복지계획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주요업무계획 내용에서도 수 차례 구청장님께서 주장하시고 언급하시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대외기관 평가수상으로 상금을 받은 게 한 26건이고 6억 4,200만 원 정도의 상금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제가 그 자료를 소상히 보지 못해서,

나상희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2014년에 열심히 했고 구청장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수상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시면, 뒤돌아 보시지 말고 그건 기본입니다. 저는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거든요. 양천구의 복지가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얼마나 발전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그런 정도는 파악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금을 6억 4,200만 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 연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밤잠 안 자면서 업무 외에 업무로 가중된 상태에서도 외부 공모사업을 따오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한 8억, 9억 정도 되는 걸로,

나상희위원

7억일 때도 있고 12억일 때도 있고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2014년도는 2,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인센티브 받은 기관에 대해서 격려금으로 지급했었습니다.

나상희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나마 한 달에 10시간 정도의 수당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를 위한 예산이잖아요, 공모사업을 따오면 우리 양천구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라든지 실제 복지영역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민간에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양천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 종자들에게 약간의 격려 차원에서 열심히 더 일하고 또 양천구를 위해서 일해 달라는 차원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각 기관별로 얼마씩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기관별로는 유치금액에 따라 차등있게 지급했습니다. 일부에서는 2, 3배 격차가 벌어질 수 있지만 그 해의 인센티브 사업에 비례해서 지원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게 한 평균 2, 300 정도 되겠죠?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많은 데는 400, 적은 데는 100만 원도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400 정도 되는 데는 직원수도 많고 사업고 많고 또 그만큼 열심히 했겠죠. 중요한 거는 2014년도에 예결을 했었는데 2015년도에 그 예산들이 어떻게 됐나요?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금년도에는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편성 과정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복지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데 민간이 양천구의 대외기관 평가수상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받아오는 것조차가 사실 우리 양천구의 수급권자들 대상도 있지만 아주 극히 적은 부분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대부분의 또는 잠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또는 자살예방과 관련된 또는 청소년 폭력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고 잠재된 문제들을 사전에 발견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해서 더욱 더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 예산이 없다고 잘랐다고 하는 건 예결위를 통해서 다 확인되었기 때문에 핑계가 안됩니다.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올 추경이 됐든 어떻든지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예, 예산부서와 주관부서가 협의해서 가능한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공석이여서 국장님하고 주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푸드마켓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모 소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말에 예결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경력사항을 제출했습니다. 본인이 3개 기관에서 근무했다는 자료도 제출했는데 그 자료 제출 중에 유일하게 한 곳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디에서 근무했었나요?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청소대행업체에서 근무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어디입니까? 업체명을 말씀해 주시죠.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청송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청송환경은 청소폐기물처리 대행업체입니다. 청송환경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서 다른 두 개 업체는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봤죠,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장님께서 굉장히 답답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비밀보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 주셨고 저는 구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제가 모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2개 업체는 왜 제출할 수 없냐?"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시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은 서류가 없기 때문에 또 채용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사항은 아니고 당사자한테 "가능하면 제출해 주십사"하고 협조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방법도 없고 해서 본인이 거부했다는 뜻을 전해 드렸습니다.

나상희위원

저희 구의원들이 실제로 구청을 견제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잘못된 문제들이 발견되면 구의원이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거에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주민복지국 차원에서 그 부분의 답변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한테 요청하고 개인이 거부하니까 "협조요청 했는데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위원 입장에서는 구청도 굉장히 무력해 보입니다. 또 하나 답변하기를 "그 두 개 업체가 폐업했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폐업했다고 해서 그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소득원천징수라는 건 세무서에 가면 아무리 폐업을 수십 번 해도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구의원이 요청했는데 왜 개인이 주지 못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걸 저한테 전달해서 의혹이 생겼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왜? 근무했으면 근무한 경력증명서 하나 가져다 주면 되는데 처음엔 비밀보장이라고 난리를 치고 갖고 오라고 하니까 폐업해서 없다고, 그러면 내가 알려주겠다, "소득원천징수 세무서에서 갖다가 제출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조차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으로 하면 허위날조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푸드마켓에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예산들을 후원받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허위날조로 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신뢰하지 못할 사람한테 양천구 구민들 중에 사각지대에 있거나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국장님께서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푸드마켓 소장의 권력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구의원보다 더 권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주지 않고 계십니다. 국장님 답변 주셨습니까? 예결위가 12월에 끝나고 1월을 지나고 2월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위원님의 뜻은 전달했고 본인한테 얘기한 바로는 허위가 아니고 실제 근무했었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개인비밀보호법에 보면 저희가 불필요한 서류를 강제로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협조요청을 한 거고,

나상희위원

불필요한 자료는 요청할 수 없는데 본위원이 의혹이 있어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구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거나 현재 구청장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의원이 그 내용을 알아볼 이유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구의원이 알아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까? 저희 영역 외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푸드마켓 소장은 현재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임용하고 있고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당사자한테 한 겁니다.

나상희위원

양천사랑복지재단 이사장도 구청장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최소장님은 동네에 다니면서 본인이 구청장님 백으로 들어왔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전달 들은 바가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의 어떤 영향하에서 은덕을 입어서 들어왔든 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들어와서 업무를 할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천구민만을 바라보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 자리에 걸맞는 역할과 행동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파워가 너무 센지, 지금 구의원이 요청한 자료나 국장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스르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얘기한 게 맞다면 해야죠, 지금 속기가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 대표 이사장이 임명해도 그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다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컨트롤 할 수 있다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면서 너무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최소장님이 지금 본인이 처한 위치가 어떠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언반구 어떠한 답변도 없고 본인은 맞다고 우기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게 뭐냐하면 폐기물처리 대행업체라는 곳은 구청장 또는 청소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구에서 어떤 얘기를 하라고 하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와 계약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 업체에 근무했다고 하니까 제가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달랑 하나 가져왔는데, 당당하다면 청송환경에서 근무한 소득원천징수를 제출해야죠. 얼마를 받고 무슨 직으로 근무했는지, 대리로 근무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푸드마켓 소장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분이 전문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경력이라는 게 달랑 3개였는데 지금 2개는 흔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경력증명서라는 걸 팩스로 달랑 한 장 가져왔습니다, 원본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소장으로서 받는 급여가 그 분 수준에 맞느냐는 겁니다. 우리 양천구가 능력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는 사람한테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분들, 한부모가정, 어린이들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에는 뭔가 역할과 그 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분이 경험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지금 책정되어 있는 예산도, 급여 명목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아당뇨 예산과 관련해서 45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잘라가지고 150만 원만 책정해놓은 이런 상태에서 그 분의 인건비를 왜 턱도 없이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최소장이 받는 인건비가 얼마나 되나요, 국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푸드마켓 소장한테 지원하는 인건비는 한 3,200 정도 되는데 그 분의 전 경력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푸드마켓 소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나상희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아무나 앉혀놓고 푸드마켓 소장이다 그런 타이틀을 가지면 그 사람의 능력이 안 되고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3,400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거는 아니죠.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력사항에 경력이 나와 있는 게 그런 것들을 본인이 고민하거나 또는 집행부에서 사인하신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경력으로 올려놓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요?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푸드마켓 소장 채용은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심사위원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그 분들이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채용한 것이고요,

나상희위원

국장님, 제가 12월에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그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저한테 정확한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모든 핑계를 대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거기서 채용할 당시에 그 분이 푸드마켓 소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돼서 다 채용을 한 겁니다. 역량이 없다고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분이 푸드마켓 소장으로서의 채용기준에 위배가 됐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채용할 당시에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채용을 했고요,

나상희위원

본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거를 언제 알았습니까? 예결위하다가 그 문제가 나타나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양천사랑복지재단의 핑계를 대실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아보고 구의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조차도 갖다 주지 않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합당하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죠. 이렇게까지 문제제기를 하면 소장에 대해서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뭔가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 양천사랑복지재단 핑계만 대고 계시면 국장님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부분은 결국 그 분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채용과정에서 합당하게 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안 되니까 더 정확히 알 수 없고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어떤 권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의원으로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잘못됐다면 잘못된 만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게 구의회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상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도 될 수 있겠지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국장님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가능합니까?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법률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요구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당사자한테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왜 불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느냐?"고 못 내주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위원님한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는 요청할 수 없나요?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거기에는 그 서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은 서류 외에 다른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당사자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오진환위원장

거기에도 자료가 없다면 그게 말이 되나요? 그 분의 채용 당시 이미 모든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이력서상에 기재된 것이고 그 당시 채용관계에서는 그 분이 푸드마켓 소장으로서의 역량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채용조건을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에 꼭 필요한 서류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력서라든가 이런 것은 참고적인 서류였고 현장에서 면접을 통해서 위원들이 파악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보조적인 자료이지 우리가 꼭 제출해 달라고 했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진환위원장

물론 그 말씀도 틀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그런 직함을 주고 그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있다면 객관적으로 봐서도 그분이 어떤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돼 줘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갖춰줬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정말 역량이 된다고 판단해서 하는 거는 당연한 절차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의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당사자한테 다시 협조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상희위원

국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국장님도 중간에서 답답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그러한 국장님의 모습이 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도 한 3년 전입니다. 저희가 행감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력서를 보니까 어느 사무직원이 취미 음주, 특기 가무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학력을 다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 나왔는데 허위로 고등학교 졸업했다 이렇게 나와서 그때 당시 제가 지적을 했던 적이 있고 그 이후에 감사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했어요. 우리 양천구 아시죠? 보궐이 수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장이 바뀔 때마다 감사과에서 해당되는 양천사랑복지재단 산하시설을 전부 감사를 하는 거 아시잖아요. 감사를 해서 허위학력을 기재한 사람들은 전부 한방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구청의 역할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감사과에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제가 그 부분을 국장님께 되묻고 싶고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 공문서, 사문서 위조도 되죠. 이거를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천구청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도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허위기재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문서 위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해누리푸드마켓 기부자원 발굴 및 이용지원과 관련해서 막대한 상품, 상금, 모금 확대나 이용자 회원들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우리 양천구의 모든 의원님들은 다 바보인 겁니다. 이럴 수가 없고요, 구청장님 또한 바보가 되는 거죠. 가장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서류 자체가 제출이 되고 있지 않은데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제기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력서에 제출했고 본위원한테 제출했던 내용처럼 경력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일말의 의혹도 없이 다 풀려야만 해누리푸드마켓 소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허위로 밝혀질 때에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속히 저한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제가 구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거기에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확인해본 바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허위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질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푸드마켓 소장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그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보면 푸드마켓 소장의 채용과정에 있어서 부적절함이 있었습니까?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강연숙위원

제대로 서류를 다 갖췄습니까?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필요한 서류는 다 제출받았습니다.

강연숙위원

저도 지난 행감 때 푸드마켓 현 소장과 전 소장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전 소장님의 이력도 봤고 현 소장님의 이력도 봤습니다. 전 소장님보다 현 최재란 소장이 이력은 더 갖췄습니다. 그리고 전 소장의 이력과 비춰보면 훨씬 학력이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학력이 문제입니까, 나상희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요점을 국장님이 파악하시고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왜 못하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경력 때문에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요,

강연숙위원

경력은 채용한 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해 줬고,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저희가 필요한 서류에 한해서 받기 때문에 그 외에 불필요한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재단에 있는 서류는 재단에서 요구한 서류만 받았기 때문에 그 외의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서류입니다. 그 서류에 대해서 나상희 위원님께서 계속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강제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당사자한테 "위원님 요구가 있으니까 제출을 해주십사" 하고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왜 불필요한 서류를 자꾸 요청을 하느냐?" 해서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강연숙위원

법적으로 제출을 안했을 시에 하자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하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나상희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왜 제출하라고 계속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셔야,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론까지도 다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자꾸 요점이 외곽으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그냥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권에 대해서는 의회가 터치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사실은 그 분 채용 과정도 사랑복지재단에서 위원들이 위촉이 돼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명확하게 그런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물쭈물하시지 마시고요. 인사권은 의회에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 있고, 그렇죠? 요점이 뭡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요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시고 계시죠, 문제가 뭡니까? 전 소장하고 월급도 비교해 보니까 전 소장님은 초등학교를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29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현 소장은 전문학교 정도를 나왔는데 220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급여는 저희가 호봉을 인정해 주는 것에 따라 조금 차등이 있는데 전 소장님은 좀 높게 받았기 때문에 높았고요,

강연숙위원

높게 받은 이유가 뭔데요?

나상희위원

전 소장님이 나중에 오셨을 때 급여를 안 받지 않았어요?

강연숙위원

급여 받았어요.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그때도 나상희 위원님이 "급여를 안 받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 결과 급여를 다 받았습니다.

강연숙위원

급여 다 받고 있었습니다. 현 소장보다 훨씬 높게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 소장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채용이나 그 분이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은 없고 단순히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전에 근무했던 곳의 원천징수부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나상희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출할 의무도 없고 왜 그거를 제출하냐고 하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문제가 요점이 아닌 거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문제의 요점을 더 소상히 파악하셔서 문제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이번 인사에 과장님으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복지가 잘 이루어지려면 정책 입안이 잘 돼야 되는데 그만큼 복지정책과의 노력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법률홈닥터를 보니까 작년에 추진실적이 1,172건이 되네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법률상담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데이터로 파악은 못했고 어려우신 분들이 금융과 관련해서 파산이나 면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혼이나 가정문제에 대한 가정법률상담 등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주로 금융파산을 해서 가정경제가 무너지니까 해결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가정문제 이런 거네요? 이를테면 법률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의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과에서는 그 분한테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끔 뭔가 노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형태로 움직입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직접 노력하는 거보다 어떤 법률적인 1차 상담을 통해서 법적양식, 서류작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대행해 주고 있고 그리고 직접 변호사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해서 구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알선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하고 그 분한테 어떤 형태로 하라고 변호사나 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해결되었다는 결과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에 대해서 파악을 끝까지 하고 있는 건지.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법률 홈닥터 사업은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법무부에서 하는 겁니다. 상담장소가 우리 복지정책과 내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그 분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구민이잖아요. 그러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 분이 하도 답답해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게 나타난 것도 있고 전과 똑같은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돈이 없고 뭐하니까 사설변호사를 사서 하는 건 안 되니까 국선변호사를 이용하는데 그냥 법대로만 마무리지어 놓으면 이 사람은 다른 데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끝까지 과에서 케어해 줄 수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해누리푸드마켓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해누리푸드마켓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잘 몰라요. 그래서 푸드마켓 이용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알기 쉽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푸드마켓은 저소득 구민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새터민들, 위기가정 이런 분들이 식품이나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한 달에 2만 원 상당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마켓에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분들한테 쿠폰 같은 게 주어지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 회원제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갖고 가시면 전산으로 확인해서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전산상에 6개월 단위로 이용권이 나오는 건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쿠폰은 아니고 등록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호

조진호위원

연중 어느 때나 사용해도 되는 거에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한 달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어제 저녁 늦게 지역주민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이 자격을 취득한 게 작년 7월인가 그랬는데 뭐하다 보니까 7월하고 9월에 사용을 못하고, 월 1회니까 6회를 사용해야 되는데 2번을 빠뜨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해 1월에 가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사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소급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푸드마켓 대상자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1달에 2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라면 이월해도 그 사람이 가져갈 분량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월 1회로 제한되어 있고 푸드마켓 물품이 그렇게 많이 기부돼서 쌓여있고 넉넉한 실정은 아닙니다. 소급해서 그 전에 밀린 걸 한꺼번에 지급해 드린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혜택받을 사람이 그달에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용을 못했다, 그 다음에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소급적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어차피 그 분이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는데 그달에는 상황이 안 돼서 이용을 못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이만큼 구매할 자격을 취득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 분들을 이해시키기 그럴 것 같은데요?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재발급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푸드마켓 이용대상자인 경우에 우선 물품이라는 것은 그달에 식용할 수 있는 쌀이라든가 라면 같은 식품들이 주로 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그달 그달 생활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와서 식품들을 골라서 생활하시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 푸드마켓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자라든지 전체를 커버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달에 이용을 못했다고 해서 다음달에 이월해서 소급적용할 만큼 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식품기부자 발굴에 노력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이 오죽했으면 거기 와서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라도 이용할 수 있게 과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과에서는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1월에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죠, 그리고 최근에 자원봉사센터 2명도 신규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채용한 것이 직원을 증원한 겁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증원은 아니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공석인 분을 소장과 마찬가지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먼저 계시던 직원 두 명도 사직한 건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사직한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자진 사직을 동시에 두 명이 하는 경우도 있나요, 같은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원봉사센터 업무도 전문성을 가지고 양천구에 대한 운영 방법도 알아야 하는데 조금 배우고 그만두고 그런 것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파악에 차질이 없고 봉사하는데도 차질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푸드마켓 최소장님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가을쯤 얘기인데 최소장님이 자질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제가 9월인가 10월 업무보고 때 민원을 받고 푸드마켓이 정리정돈이 잘 안 돼 있고 이용하시는 회원들께서 갔을 때 뭐라 그럴까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지금 업무보고처럼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지적해서 잘하게끔 하는 게 업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소장께서 새누리당 최모 의원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시를 했겠죠. 깨끗이 하고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으니 잘 하라고. 나상희 위원님이 자질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런 문제에요. 그걸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하시고, 본인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걸 시정해야 되는데 역으로 새누리당 최모 의원이 업무보고 때 푸드마켓과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에요. 제가 그 분한테 도리어 말씀을 했습니다. "소장님한테 말씀을 전해 주세요. 구의원은 민원이 들어오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 하는 게 구의원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분이 공식석상이나 어디에서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구청장의 부름을 받고 온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더 낮은 자세로 구청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분이 그것을 내세워서 구의원이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을 역으로 "구의원이 뭐가 잘나서 자기한테 지적을 하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왜 이렇게 자꾸 푸드마켓에 대해서 말이 나오냐, 그건 그 분의 역량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소장님한테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가족택배봉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부터 운영되는 건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가족택배봉사단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여기 택배서비스 외에 말벗 및 돌보미 활동으로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그건 택배 가는 날만 하는 거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사실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소장이라는 분이 자원봉사를 한다는 마인드 없이는 그 분들이 받는, 조금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걸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장님에 대해서는 교육을 다시 시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위원입니다. 통합조사·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통계와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해요. 가정에서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건수가 있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위기가정 지원에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게 1년에 몇 건 정도나 되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건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동주민센터에 상담할 수 있고 복지지원과에 위기가정 지원업무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위기가정의 경우 어떠한 지원이 있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대상자가 되면 우선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단기간으로 해 주는 거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급여에 따라 다른데 우선 생계비 같은 경우는 최장 6개월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위기가정 구청에 신청 들어오는 건수 통계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위기가정에 지원되는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한 자료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직접적인 업무는 복지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보훈단체는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닌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재향군인회가 사회봉사단체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데 임대료가 많이 체납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재향군인회가 임대료 미납이 770만 원 정도 있는데 저희가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려고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어야만 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임대에 대한 무상지원은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 주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구를 봐도 7개 구 이상의 구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타구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7개 구가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거의 대부분이 무상으로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7개 구만 무상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구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조례 개정 부분을 위원님들 하고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지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건 나중 얘기이고 현재 미납되고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 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재현

조재현위원

왜냐하면 다른 곳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상의하셔서 차후에라도 빨리 정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의를 하십시오. 계속 푸드마켓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푸드마켓은 다른 거 없어요. 나상희 위원님이나 의회에서 바라시는 건 사람을 데려다 놔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해누리푸드마켓에서 일할 정도면 공동모금회 같은 곳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양천구 관내에서 복지단체나 이런 쪽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든가 이왕이면 이런 분으로,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낙하산으로 사람을 데려오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지만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도 관장들이 청소년이나 독서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저희한테 "도대체 이런 사람을 청소년독서실 관장으로 쓸 수 있느냐?"고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김수영 구청장이 공약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게 사회적경제잖아요, 사회적경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가는 단체에서 하려는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마을공부방이에요. 마을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과후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불러서 독서실 같은 데서 공부를 가르치고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독서실 관장이 청소년복지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 내에서 청소년복지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을공부방 같은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관장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김수영 구청장이 본인의 공약사업으로 그런 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막 해놓고 행정적으로는 모순점들이 있단 말이죠. 마을공부방 어디 다른 데다 만들 거예요? 어디에다 만들 거예요? 청소년독서실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독서실 관장을 청소년복지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놔야지 마을공부방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뭔가 돈을 새롭게 들여서 여기저기 할 게 아니고 행정적인 모순부터 해결을 해야 사회적경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푸드마켓도 똑같은 얘기예요. 기부를 받아서 복지를 활성화 시키려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놔야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분이 제대로 된 증명서를 제출하고 들어온 분인가 이런 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전문성 있는,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를 취업시켜주고 싶으면 한 1년 전부터 공부를 시키세요. 자격증을 따라고 그러든지. 그래서 명분이나 구색이라도 갖춰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 감사 때 제가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위탁업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립어린이집 공모를 하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또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번에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구청에다 위탁받겠다고 구립어린이집 신청을 했어요.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거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나상희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보통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개인보다는 법인이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재정적 독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독립이 되고 예산이 많아야지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아도 법인전입금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줘서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천사랑복지재단은 그게 안 돼요. 자체적으로 자기네 월급도 못 주고 있는 판에 무슨 위탁을 받아가지고 위탁받은 기관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한 번 알아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사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제갈동준입니다.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19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보면 갑작스러운 생활고로 인해 세상을 등지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이에 대비하여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저희 구에서는 위기가정에 처한 구민들을 긴급히 보호하기 위해서 동 일선에 통합관리방문복지팀을 마련해서 긴밀하게 민간협력 체제를 구축했고 저희 구에서는 어려운 분이 계시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니까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비로 5억 4,589만 6,000원의 예산을 잡아서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인해 발생되는 사유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긴급히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겠지만 본위원은 당장 급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언제까지 긴급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와 일자리경제과가 긴급지원신청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으신 분은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지원을 해주고 그 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히 지원하고 나서도 여건이 호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해서 수급자로 한다든지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는 자활근로를 시키고 양천자활센터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도 하고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일자리경제과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순주위원

지금 보면 약 5억 4,000여만 원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국비, 시비를 거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와 연계하셔서 긴급지원대상자들이 장기적으로 경제위기가정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자립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1·3·5동을 축으로 해서 LH공사나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어려우신 분들한테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게 몇 세대 정도 되는지 파악이 좀 되셨나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지역의 임대주택이 얼마 정도 있다는 것은 저희과 자체로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LH나 SH 독자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어르신들한테 분양을 하는 거예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그렇죠. LH나 SH공사의 자체사업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SH공사에서 공급계약에 대한 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 과에서는 이러이러한 분들로 추천을 해달라고 동에 연락을 해주면 동에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을 추천하면 우리가 SH공사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정을 해서 본인들한테,
진호

조진호위원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파악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죠.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오고 앞으로 공급할 대상만 선정해 달라고 해서 인원만 선정해서 통보해 주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분양률은 몇 %정도나 돼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각동에서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선별해서 SH공사나 LH공사에 통보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각 동별로 취합된 숫자, 수량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그때그때 숫자는 나오는데 그 숫자가 일정하지가 않고 기존에 살던 분이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공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공가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급물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공급물량에 대해서 이번에는 몇 세대가 공급 가능하니까 몇 세대를 추천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추천할 뿐이지 현재 보유는 얼마나 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실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각동에서 임대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신청수량도 아직 취합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취합이 되죠. 그때그때 통보해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리는 그런 상태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점수로 하기 때문에 들어가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SH에서 선정을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해 주고 본인들하고 계약을 해서 입주를 시키는 것이죠.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임대주택이 땅값이 싸서 그런지 몰라도 신월1·3·5동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우려가 크거든요. 물론 그 분들도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거처를 마련해서 사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 집중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피해 같은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지원과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역안배라든지 굳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데 안 살고 이쪽 신월동까지 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구에서는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청소과하고의 관계지만 복지지원과의 협조도 필요한 게 입주해 있다가 이사를 갈 때 세간살이 같은 거를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청소의 주체가 없어요. 청소과에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청소과를 통해서 LH공사나 이쪽에 통보를 하게 되면 서로가 핑퐁을 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둥, 신월1동에서 제가 작년 7월에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트럭분으로 몇 트럭이 된다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그게 방치가 돼 있어요. 지금 동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나마 덜했는데 하절기가 되면 그로 인한 오염 이런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겠죠.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보셔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진행돼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렇다면 우리 과나 구에서 강하게 LH공사든지 이쪽에 얘기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게 아니라고 서로 미루다보니까 지역 가까이에 계신 주민들만 여러 가지 피해를 겪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과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지역에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과에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고 보초를 잘 서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일단 특정지역에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주택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과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본적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저희과 차원에서 조절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위원님 의견을 SH공사에 전달은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저희과에서 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사갈 때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도 SH공사에 통보를 해서 그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향후까지 조치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과에서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하고 그런 업무가 아니고 중간 역할만 하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역할만이라도 충실히 하게 되면 어떤 피해든지 문제점 발생소지를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물론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도 살아야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내 지역이다, 내 지역을 예쁘게 단장도 하고 가꿔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 분들은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주민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복지와 관련된 거니까 복지지원과에서 그 점도 좀 각별하게 인식하시고 신경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혜숙 구의원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활동이 2월 17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모금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1월 30일까지 8억 39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달성이 희망모금액을 넘었네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저희 금년 희망모금액은 넘었고 전년도의 모금실적에는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실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과장님, 기부금품 모집은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모금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시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기부금품은 연중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중에도 모금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나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년에 한 3개월 정도 연말하고 연초 이렇게 모금기간을 정해서 모금활동을 벌이는 캠페인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대부분 주민들이 모금활동은 연말에만 하는 것이라고 인식이 돼 있어서 모금활동이 일시에 몰리게 되니까 통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만 자꾸 돈내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양천구에서는 연중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해가지고 나눔이 일상적으로 되도록 유도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현재도 재단이나를 통해서 모금은 상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시모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모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나눠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2015년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체계로 전면 개편된다고 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나와 있나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하위 시행령이나 규칙이라든지 하는 건 정비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은 3월쯤 완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수요자 접수는 6월까지 마감되어야겠네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만약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6월쯤 새로운 개편안에 대해서 다시 접수받고 신청받아야 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맞춤형복지급여라는 게 완화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맞춤형복지급여에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적용기준이 단일 기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 기준 4인이 163만 원이었다면 향후 개편되는 것은 여러 가지, 맞춤형은 말 그대로 생계비는 28%,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하게 맞춤형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이 왜 계속 물어보냐 하면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길이 막히는 거에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도만 아무리 좋아진다고 한들, 전문복지사만 늘어난다고 한들 혜택을 받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화조건이 된다면 혜택받을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기네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박순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순주 위원께서도 긴급 위기가정에 대해서 생활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임시방편적인 거니까 일자리를 제공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사업들을 해 보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맥락에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위기가정이 생겼을 때 생활비 조금 지원해 주는 건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중단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분들이 말 그대로 자활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려면 결국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단기일자리 1년짜리, 2년짜리들을 많이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정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 동안 단기일자리를 제공해서 위기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와 그런 연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복지지원과 자체 내에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 같은 게 있나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저희과에서는 일단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긴급복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우리가 직접 근로유지형하고 복지도우미형 해서 동주민센터에 인력을 배치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고 또 민간위탁을 줘서 양천자활센터를 통해서 이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자활사업은 어떤 건가요? 동주민센터에서 자활사업하는 건 거의 청소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디 나가서 직장에 다니거나 회사에 다니거나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도와주는 상황이죠.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질의내용에 자활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동주민센터 자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복지지원과에 자활지원팀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단기일자리를 연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건 자활팀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지금 동에도 인력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단순하게 환경정비나 그런 데에 투입되는 인력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활센터를 통해서는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여력을 기르고자 제공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일자리도 좋습니다. 그런 형태의 일자리도 좋고 그런 것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경제전망이 좋지 않아요. 내수경기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요. 저한테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로 취업시켜 달라고 전화 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포화상태이고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시설관리공단이 포화상태란 말이에요, 그것도 공공형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구청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요.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 아닙니까? 장기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1년짜리, 2년짜리 단기일자리라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앞으로 최소한 구청에서 1,000개 정도는 마련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김수영 구청장께서 하려는 것도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지원과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쪽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공조달 부분.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 어떤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걸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할 게 아니고 그 분들로 하여금 제안서를 받을 때 일자리 창출을 관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우리 양천구에서 보통 공사하면 2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우리 양천구에 사회적일자리를 한 10개 정도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20개를 만들겠다고 하는 제안서를 보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업체에 공적조달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현대에서 재개발 시공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거기 소장 만나서 양천구 사람들 많이 써 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거주하는 일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청에서 와서 부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다는 거에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구청에서 먼저 찾아가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우리 양천구 사람들 써 달라고 부탁하고 연결도 좀 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야 되고 직접적인 예산을 쏟아서 최소한 100에서 150만 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되는 일자리들을 1,000개 정도 만들어놔야 돼요. 가장 시급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앞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라든가 공공부문을 통해서라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위기가정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1년짜리, 2년짜리 공공형일자리를 주고 그 기간 동안에 회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취업교육도 시켜주고 그래서 1년, 2년 후에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었을 때 취업교육을 해서 다른 데 자기 적성에 맞는 쪽에 취업할 수 있게 연계되는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마련되어야 정말 위기가정 통합사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공공일자리 관계는 사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현재로서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취업 관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역 소규모박람회도 실시하고 있는데 저도 그쪽에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연계가 안 되는 이유가 구직자와 필요로 하는 업체간에 맞지가 않아서 안 되더라고요. 이쪽에서는 사람을 구해도 찾기 어렵고 구직자는 나름대로 많은데 취업이 안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과 병행해서 일자리플러스센터 쪽으로 안내해서 데이터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과 연계해서 취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청에서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구청장도 일자리창출하는 거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뒷받침을 해 줘야죠.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구청장이 철학을 세웠는데 실무적으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방금 한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조달이요. 공사업체 선정할 때 일자리계획서 제출하라고 해서 그게 가장 잘 되어 있는 업체한테 공사를 주는 거에요. 그렇게만 해도 1년에 수천 개는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공공조달하는 게 1년에 얼마입니까? 몇천 억인데. 위기가정이 이것저것 가리면서 일 찾게 생겼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놔야 그 중에서 골라서 자기한테 맞는 걸 할 거 아닙니까? 이건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서도 김수영 청장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업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양천아파트에 가서 주민들하고 많이 대면하거든요. 거기에 오래 전부터 민간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 부분이 있을 때 상담도 하고 했던 대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하면서 부모가 전부 질환으로 인해서 한국에 와서 두세 차례 이상 수술을 거듭한, 그러니까 굉장히 허약한 질병이 많은 가족이고 거기에 고등학교를 다니던 딸이 저한테 상담을 했었어요. 앞으로 자기가 전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전공하면 좋겠냐고 해서 그때 제가 사회복지를 해라, 니가 사회복지를 하면 너 같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양천구에 많이 있지만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모르니까 니가 직접 현장에서 뛰면 어떻겠냐고 해서 이 친구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를 이번 2월에 졸업하게 됩니다. 사회적 편견이나 민간시스템에 북한이탈주민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일을 할 때 저소득계층과 관련해서 계약직을 뽑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례관리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고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제가 이력서를 한 부 드릴게요. 굉장히 경험도 많고 목동고등학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를 이번에 졸업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서 이 친구가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이 이 아이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함께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력서를 첨부해서 드리고요, 이 친구에 대한 부분은 양천구의 좋은 사례 실적으로 관리해서 이 친구로 하여금 양천지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어려운 분을 도와드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으신 말씀이고 그 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분하고 형평을 맞춰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움에 대해서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푸드마켓도 때가 돼서 다 새로운 직원들로 바뀌어지고 그런다고 하니까 새로운 직원이 물론 임용됐겠습니다마는 많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일 할 수 있는 쪽에서 구청에서 관심 가지면 이 친구 하나 취업 못 시키겠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고민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서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관련해서 서울시 디딤돌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거점기관이 한 350개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500개를 추진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금년에 좀 더 늘려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업무추진기관간 협력네트워크를 현재 하고 있는데 종합복지관 등 관련된 기관이 총 12개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12개가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관련해서 디딤돌사업을 통해서 기관들에서 쿠폰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계시는 거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거점기관들이 하는 건가요, 직접 하는 건가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기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구청의 역할은 기부처 연계지원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거점기관은 각 복지관 등 12개 기관에서 주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옆에서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나상희위원

민간기관에서 추진하고 고민하고 이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민간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복지지원과에서 하시는 일일 텐데요,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외부공모사업과 관련해서 7, 8억 이상 되는 공모사업을 민간기관들이 따오고 있는데 그 외에도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디딤돌 사업이라든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도 일선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민간자원을 개발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기관별로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돈으로 치면 막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만 잘해도 민간기관이 일하는 것이 곧 구청장이 일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아마 구청장이 바라는 일이 아닐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복지사업이 눈에 보이는 실적 위주의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사자들이 주민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높이,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 양천구의 참다운 복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가 떨어진다든지 주민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외압이나 압력 이런 부분들 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균등하지 않고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거는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양천구의 경우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보다는 그래도 투명하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회복지사업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현장에서 혼동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구립복지관이 네 군데 있고 시립이 한 군데 해서 다섯 군데의 복지관이 있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강연숙위원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립복지관은 운영비와 기능보강비 등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구립이라 해가지고 전액 구비가 아니고 거기도 구비는 약간 지원되고 국비,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복지관은 운영비와 기능보강비 모든 제반시설비가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오나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서울시립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재배정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 복지관에서 일부는 구예산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일부는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어떤 경우에 구예산을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복지관 기본운영비는 구립 같은 경우 9대 10으로 시비 90%, 구비 10% 이렇게 지원되는데 시립은 운영비, 기능보강비 100%가 시에서 지원이 되고 어차피 시립이라고 해봐야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는 우리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복지관 시설 종사자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종사자들 복지개발비가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강연숙위원

복지개발비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다고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거기는 우리 복지관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강연숙위원

시립은 시에서 그 비용을 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기본은 시립이지만 대부분 그 시설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물론이죠. 우리구도 서울시고 섞으면 다 그게 그거여도 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보니까 연 4,500 정도가 지원되는 것 같아요. 지원내역을 자료로 해서 어떤 목으로 지원이 되는가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 인건비가 4,74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인건비가 일부 예산에서 감액돼 있는데 감액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인건비는 감액이 아니라 인상분이 약간 반영이 됐습니다.

강연숙위원

인상분이 반영이 됐다고요? 아니죠, 삭감됐습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푸드뱅크는 신정복지관 부설로 신정7동에 지역발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강연숙위원

그러면 기초 푸드뱅크가 저희가 알고 있는 푸드마켓하고는 다른가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각동에 복지협의체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보니까 시범사업을 하는 동들이 있는데 기초단계이지 않습니까?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각동사무소에서 구성원에 대한 인식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끌어들이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인적인프라의 확충과 연계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처음 단계에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적인프라를 연계해 주는 거를 보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그거에 대해서 지난 연말 조례할 때도 여러 번 제가 설명을 올리고 그랬었는데 저도 하면서 동에 1월까지는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취지에 합당한 분들을 찾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늦을망정 취지에 합당한 분들로 해 주십사 하고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진행 중이고요, 저희도 관내 복지관하고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강연숙위원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은 어렵지가 않은데 개인적인 사업가나 복지가들을 확보하기는 동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사회가 노령화가 되면서 노인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노인세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생활고입니다. 물론 그중에 일부는 자활할 수 있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현 노인세대에는 그렇지 못한 노인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차제에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봤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노후설계 지원사업, 노인들이 노후에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또 자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어떤 설계로 노후를 위기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론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우리구 차원에서 설계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나 신설했으면 합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복지차원에서 검토를 하겠고요, 어르신장애인과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과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게 어르신장애인과,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어르신에 대해서는 어르신장애인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복지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고민해 보고 어르신장애인과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설계를 우리 구청에서 해주면 관내에 노인분들이 좀 더 노후를 편안하게 즐기는데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각동마다 방문복지팀 복지후보 관련, 또 위원회나 협의체 관련해서 신정4동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오진환위원장

그거와 관련해서 시범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평가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평가자료가 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기본적으로 동에 방문복지팀을 신설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총괄합니다. 그런데 평가 자료가 저희 과에서 생산된 것은 없고 제가 옆에서 들은 얘기로는 현장 일선에서는 반응이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 있으면 말씀 해주시죠.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작년 11월 1일부터 방문복지팀을 4개 동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1월은 인사발령이나 이런 거 때문에 거의 중간 정도 실시를 했고 12월 한 달하고 1월을 했는데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해당 팀들이 모여서 4개 동에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당초에 사무실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면이라든가 또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계속 개선과정에 있고요, 동에서는 이것 때문에 실적을 비교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거 말고도 앞으로 서울시의 마을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문제점을 찾아서 자꾸 개선하고 접목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문제점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물론 좋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도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방문복지팀이라 하면 복지정책과인지, 복지지원과인지, 주민복지국인지 아니면 보건소 소관인지 구체적인 업무의 소속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는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 취지에 맞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 평가 내지 시행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이니만큼 효과를 거두고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1월 15일자로 저희 과에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인숙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업무보고 33쪽에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어르신요양시설 같은 경우 어르신 학대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요즘에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학대가 있죠. 학대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터넷상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니까 노인에 대한 학대도 줄어들지 않고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양천구 관내에 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11개, 공동생활시설이 20여 개 그래서 31개 정도가 있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수가와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구청 안에서도 이 분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인권이 제대로 보호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설장들이 일부 어린이집들의 병폐 이런 것들처럼 현장에서 복지의 눈으로 서비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창출을 위해서만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이 분들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관리하거나 교육시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 요양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정기점검을 한 번 정도 하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저희가 사자협력시스템이라고 민선6기 들어오면서 공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요양시설협의회하고 저희하고 보건소, 이용자 이렇게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논의를 해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기점검을 하고 민원이 있을 때 수시점검을 하는 것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나상희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설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변화의 의지를 갖고 이용하고 있는 입소자분들에 대한 눈높이 서비스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말씀하셨던 요양시설협의회에서도 요즘 계속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협의회라든지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서 선진국 일본처럼 체계적인 실습이라든지 이론적인 교육을 요양보호사들이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가르치는 데도 제한이 있지만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들이 엄격한 교육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동안에는 신고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질이 없는 요양기관이나 이런 데서 무작위적으로 배출된 분들이 많아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제로 본다고 한다면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자질교육, 직접적인 서비스, 배변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시트를 갈아줘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분들의 몸이 성치 않기 때문에 불편한 몸일 경우에 일으켜 앉히거나 목욕을 시키거나 머리를 감기는 일조차도 실습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시거든요. 저는 여기 요양시설협의회 대표자 되시는 분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을 통해서 자체적인 점검, 자체적인 교육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만족하게 전달되어야만 우리 양천구 관내 요양시설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점들이 발견 안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 내는 것이, 우리가 직접 교육시키고 점검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저희도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물론 교육은 가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교육은 못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사자협력시스템 속에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나상희위원

제가 일본 노인시설에서 근무할 때 양성기관을 같이 겸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거기는 헬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죠. 요양보호사를 훈련하고 시스템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론하고 실습을 같이 시험보게 되어 있어요. 테스트를 거치는데 그 테스트 과정이 굉장히 염격한 거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자질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이건 학력수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전에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를 철저하게 터득하고 기술능력을 가르치고 이론보다는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아시잖아요,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밀어부치지만 요양보호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나 보호자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런 정책의 틈새라고 하나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것이 요양보호사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변이나 청소를 요양보호사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훈련을 받지 않고 가치와 철학을 교육받지 않다 보니까 대상자에 대한 눈높이 서비스보다 오히려 편하게 할 수 있는 가정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취업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시장경제라는 것이 요양시설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있어야만 어르신들의 복지가 보장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모르는 부분들을 제대로 재교육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또 하나가 직접 관에서 위탁할 때하고 민간에서 위탁할 때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민간위탁을 줄 때는 그 분야의 전문적인 기관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부분도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상희위원

민간에게 맡겨질 수 있는 일은 민간한테 맡겨지는 게 맞겠죠. 그것까지 보듬어가다 보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는데 전에 인천에서 인천여성복지회관인가를 직영했었는데 직영하다 보니까 팀장이 여성복지관장으로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사무관이겠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무원들이겠죠. 여성복지회관의 장소가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일을 할 때 열심히 오버해서 일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회원수를 늘리려고 하는 노력도 없어 보였어요, 그러지 않아도 월급은 나오니까. 그런데 민간경쟁이 되다 보면 인증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에 의해서 얼마큼 지역사회에 공헌도가 높은지, 또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고 얼마나 만족해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기관들이 후원을 개발하든지, 실제로 복지관 같은 경우는 60, 70%가 국가의 보조금으로 이뤄지지만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단종복지관은 100% 이상입니다. 시에서 100% 내려오고 구에서 20%에서 40%까지 별도로 예산지원이 되거든요. 민간이 운영했을 경우는 민간 특유의 철학과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지금처럼 직원들이 1년에 30, 40명씩 바뀌거나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직원들이 줄을 서야 하는 어려움은 없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핵심에 서 있는 당사자들,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간위탁을 앞두고 있을 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이 위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천사랑복지재단을 민간위탁 개념으로 보고 계십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 주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민간 주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전적으로 민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상희위원

정확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왜냐 하면 양천사랑복지재단은 구청장이 이사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아닙니다. 직영시설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계속적으로 그동안 운영해 왔잖아요, 그러다 민간한테 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사전동의서를 의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받았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재위탁 개념으로 보고 안 받았습니다.

나상희위원

그것부터 벌써 차이가 있는 거에요, 재위탁의 개념이 아니죠.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그동안 운영해 왔다가 민간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죠. 체계를 바꾸는 건데 이건 재위탁이 아니고 신규위탁의 시작입니다. 신규위탁의 시작인데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조재현 위원님이나 저는 4, 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 왔었고 사실 3, 4년 전에 양천사랑복지재단 조례를 바꾸려고 하다 반대에 부딪혔어요. 지난해인가 전문위원님이 도와주셔서 그때 당시에 조례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민간으로 전부 전환해야만 우리가 얘기하는 독서실 관장이나 양천사랑복지재단, 장애인복지관, 구립어린이집 몇 군데 이런 데가 잘못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느 구청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난번에 조례를 바꿔야 됐는데 못 바꿨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과장님들이 얘기했고 도움을 주셨는데 그때 바꾸지 못한 게 한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꾼들 안 바꾼들 구청장의 의지가 다 바꾸려고 한다면 안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금번에 구청장께서도 지역에 다니시면서 많이 홍보하고 계십니다. 뭐냐하면 민간위탁의 개념은 관장이 누구냐가 참 중요하다, 시설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 대상자 서비스가 많이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세요. 맞는 말이에요. 시설장이 누구 눈치를 보느냐, 아니면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느냐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엉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수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개인한테 위탁해야 된다는 부분은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청장님 면담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 잘 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들도 위탁을 하는데 오픈을 해서 공개 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지향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다고 하면 관공서 개념에서 민간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면 재위탁이 아닙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재위탁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완전히 다른 민간한테 위탁이 되는 거잖아요, 신규위탁입니다. 이제부터 또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재위탁의 개념은 아니죠. 전에 우리 신정복지관을 목민교회에서 운영하다 문제가 있어서 다시 공개로 모집을 했죠. 그럴 때 신규위탁 모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체가 그대로 가지 않고 달리가기 때문에. 또 목동복지관에서 운영했던 모시설을 운영했던 분이 계시죠, 무슨 은행지점장을 하시던 분인데 거기도 시설장님이 굉장히 잘못한 문제가 있어서 감사과에 적발되고 많은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요청해서 불의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위탁취소를 해서 다시 신규위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탁이냐, 신규위탁이냐, 김종찬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늦게라도 사전동의를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들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밟아야 될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민간에게 위탁할 때 재정에 대한 부담입니다. 재정부담이 투명하게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가 전에도 목동실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규위탁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 가지 장비보강이 신설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새롭게 들어오는 법인에서 그런 부분을 부담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을 어디에서 위탁받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장비보강이나 시설투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2,000만 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하면 좋겠다고 하면 2,000만 원보다는 5,000만 원이 좋고 5,000만 원보다는 1억을 투자하는 게 좋고, 이제 기간이 5년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초기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좋은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양천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에게 새로운 법인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 직원들에게도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저력 있고 여력 있는 기관들이 법인 위탁을 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의위원으로 위촉됐기 때문에 들어간다면 법인 전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신규위탁이니만큼, 재위탁은 아닙니다. 그건 공감하시죠? 양천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고 있는 모기관에서 들어가는 건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이고 새로운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재위탁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늦더라도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저희는 재위탁으로 봤는데 신규위탁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정확한 것은 신규위탁입니다. 재위탁은 아니고요, 개념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다른 곳이 운영하고 있더라도 법인체가 바뀌면 다시 신규공모를 하게 됩니다. 새로 신규공모를 할 때 새로 오는 법인에 대해서 재위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분명하게 정립해 주시고 회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어르신사랑방에 운영비 물품지원 및 시설보수를 통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사랑방 지원 및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원대상을 보면 관내 161개소가 있는데, 구립이 48개소, 사립이 113개소로 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한 지원관리가 구립하고 사립이 동일하게 되고 있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원해 주는 것이 운영비가 있고, 난방비가 있고, 시설보수도 있고, 물품구입도 있고 해서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운영비는 사립이나 구립이나 구분없이 똑같이 나가고 다만 난방비, 냉방비는 구립은 나가고 여름에 특별히 무더위쉼터는 전체적으로 나가고 물품이나 시설도 구립만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아파트에서 2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구립이라고 하면 구에서 지원대상을 정리하는 거고 사립이라면 단지 내에 있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 사랑방이라는 게 예전 노인정이지 않았습니까? 노인정이라는 건 구립, 사립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내에 있는 노인정은 아파트단지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고 취미생활을 하는 데고 또 주택가에 있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립이라고 하는데 위치만 주택가에 있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지 대상이나 모든 것은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을 정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하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정이나 국가나 다 똑같을 겁니다, 남의 어르신도 나의 어르신이니까요. 우리나라가 어르신을 존중하는 것은 문화적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는 동대표회나 관리사무실이 있어요, 그런 데하고 노인정하고 사이가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회장이 바뀔 때마다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 건 회장과의 일이지 노인정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사랑방의 어르신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구립, 사립은 운영도 관리도 지원도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대로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립이나 구립이나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공동주택에 어르신사랑방을 만드는 것은 사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세대수가 있으면 경로당을 설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구립은 공동주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택지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사실 161개 전체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거거든요.

박순주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전자에 이야기했던 대로 소외된 사립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지원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관리차원에서라도 문제점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소나 동대표회에 주택과가 됐든 어르신장애인과가 됐든간에 문제점을 발취해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영비가 3만 원씩인가 5만 원씩 올랐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3만 원에서 4만 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박순주위원

어떤 내용으로 3만 원이면 3만 원, 4만 원이면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오른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당마다 지원을 할 때 면적하고 이용하는 어르신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마다 평균 한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면적하고 이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최저는 32만 원, 많이 받는 데는 49만 원 정도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방에 대한 내용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단지 노인정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관리소나 동대표의 편견에 의해서 노인정이 홀로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특별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4단지 사랑방이 다른 노인정에 비해서 면적도 크고 어르신 수도 많은데 다른 데는 4만 원, 5만 원인데 우리는 3만 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본위원한테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다음에 관내에 홀로 사는 어르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관리는 800명이 좀 넘는데 주민등록상 보면 한 1,700명 정도가 됩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어르신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의 비율은 파악돼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기본돌봄하고 종합돌봄으로 소득이 어려운 분들을 관리하는데 830명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 최근에 겨울철이 되면서 주택지에서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고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어르신들이 조리를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경우 화재가 발생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화재경보기나 가스안전타이머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구에는 얼마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2억 정도 받아가지고 홀로 사는 세대 어르신들한테 설치를 해준 게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죄송합니다. 경로당은 한 220개 정도를 했고 어르신들도 저희들이 해줬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박순주위원

나중에 어르신사랑방 운영지원 관리를 할 때 같이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할 수 있는 각종 기구를 설치하는 국가나 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홀몸 어르신의 경우 타구에서는 동작인식센서를 달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적극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사를 실시하여서 점차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동작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몇 개 구가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동작인식센서가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해서 타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한 번 벤치마킹하셔서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위원입니다. 신월동에 있는 양천경로식당이 8월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시작되었나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식당 공사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건데 일단 1월부터 경로식당을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어디로 옮겼어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시영아파트 쪽하고 우성상가 쪽으로 어르신들이 분산돼 있어서,
혜숙

최혜숙위원

인근 식당으로 옮긴 건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을 옮기면서 다른 데 설치할 데를 찾아 봤는데 장소를 찾지 못했고 또 시설 이전하는 비용이라든지 사람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해봤더니 한 끼에 4,500원 정도가 드는데요, 그쪽 식당에서는 4,000원 정도에 한 끼 식사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해서 거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신월동 어르신들이 식사하시기에 접근이 원활한 곳으로 정하셨나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역을 고려해서 두 군데를 정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중식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에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중식시간이 11시부터 해서, 기존의 식당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어르신들이 일찍 나오셔서 11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혜숙

최혜숙위원

2시간이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일찍 오셔서 다 하시더라고요.
혜숙

최혜숙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식당하고 겹치게 되면 사실 식당 어르신들이 무료로 드시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식사비는 어떻게 정산해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식사비는 저희가 한 달치 식권을 발행을 해서 첫날 갖다 드립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한 번에?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한 번에요. 식당주인한테 내면서 한 끼를 먹는 거죠.
혜숙

최혜숙위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나 어르신장애인과 직원 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자주 식당에 들리셔가지고 관리감독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한 끼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한 끼 식사를 해도 눈치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급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신청하게 되면 활동보조인이 결정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활동보조인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걸로,
혜숙

최혜숙위원

대략 어느 정도?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한 2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숙

최혜숙위원

민원인이 한 3개월 전인가 "1급장애인인데 활동보조인 신청을 했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해서 제가 그거는 별도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러십시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최혜숙위원

1급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에 보면 난방비가 있는데 난방비를 못 받아서 춥게 지냈다는 곳도 있습니다. 난방비가 어르신사랑방에 지원되는 게 맞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난방비는 구립노인정에는 쓴 만큼,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게 고지금액으로 나가고 있나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과 관련해서 구립이 48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많이 노후가 됐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노후가 됐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노후도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리모델링을 한다면 개소 수하고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요. 작년 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대부분 시비로 추가가 되는데 구비사업 중에 와상·사지마비 독거장애인 10분하고 저소득 발달장애인이 23명 그래서 구비가 100%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예산이 성립돼 있기 때문에요,

나상희위원

2014년도에는 없었나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번에 2,500만 원 더 추가를 해서,

나상희위원

지적장애 같은 경우 겉으로 보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만 활동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이거든요. 지금 23명의 대상자들이 다 확보가 돼 있나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와상·사지마비 독거장애인 10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지 대상자하고 저소득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상자확인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해서 확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인상이 됐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또 민원의 날이라서 현장에 갔다오니까 운영비가 아직도 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어떻게 해서,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시비가 1월에 늦게 내려왔는데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구비로 일단 다 보냈습니다.

나상희위원

언제 보내셨어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1월 25일쯤 됐거든요. 조금 늦게 보냈습니다.

나상희위원

전에 그 문제를 말씀하셔서 그분이 와서 아마 오늘 민원을 제기하셨나 봐요. 항상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구에서 시비를 기다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구에서 먼저 지원하고 차후에 시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세요. 어르신들은 그것만 기다리다가 1월 막바지에 또는 넘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2월이 돼서 1월 거를 받는다는지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별거 아닌데 돈을 받고 요구하는 것이 조금 비굴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는 것 같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전문위원한테 요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4년까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000만 원 아니었나요? 2015년도에 삭감이 됐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전체로 보면 2억 2,500 정도가 원래 예산이고요,

나상희위원

구비 부담이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구비 부담이 7,200인데,

나상희위원

올해는 마이너스됐고 2014년도에 얼마였어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2014년도는 2억 4,000,

나상희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구비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구비가 7,000,

나상희위원

올해가 얼마에요?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나상희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순회사업을 주로 하는데 지원됐던 게 뭔지 아시죠? 강사료가 지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걸 계약직 직원들이 담당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실 경로당에서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해 달라고 많이 요구들을 하셔서 오히려 더 해 드려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될 강사비가 다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50만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강사 몇 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증액된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의 복지와 관련된 내면을 보면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경로당에서, 사실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노인복지관이나 지역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적어요. 중복돼서 서비스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한 7, 80% 되고요, 거기에서 지역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극히 적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연로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할 부분들이 사실은 축소가 되었고 위축돼 있어요. 지금 한 달을 진행하는 가운데 제가 다니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기관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이라든지 건강증진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많고 또 경로당에 앉아서 소일거리도 없는데 그나마 프로그램도 줄어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신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추경에 이게 가능하다면, 다른 거 올라가고 이런 게 삭감되면 안 돼요. 이 부분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총 얼마가 줄어들었나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에 1억 800이었는데 7,800이 들어와서 3,000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나상희위원

제가 줄어든 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3,000이면 강사비가 다 줄어든 거거든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6개 복지관인데 1개 수당이 줄어들었습니다.

나상희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면 강사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심이 어떨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몇 번 얘기를 하셨지만 어르신사랑방에 차등 지원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차등 지원한 내역이 다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3만 원 정도 인상된 걸로 돼 있는데 반면에 노인교실이 줄은 건 아시잖아요.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다면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문화생활을 통해서 노후에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거든요.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교실을 운영하시는 종교단체나 일반 민간인 시설에 굉장히 실망감을 줬다고 보는데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교실이 7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30만 원이 줄어서 학장님들한테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제가 같이 고민하면서 일괄적으로 70만 원씩 인원에 관계없이 지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이 줄었지만 저희가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지원방법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 차등 지원을 한다든가 예산을 내년에는 더 많이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르신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다는 것은 구의원으로서 또 자식의 도리로서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른 것을 좀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에 많이는 못 주더라도 있는 것을 삭감해서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심적으로나 활동적으로 위축을 주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런 것을 운영하는 분들을 보면 재능기부를 통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애로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원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그런 것도 감안해서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재능기부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제가 전년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노인지회에서 활동하는 교통봉사 부분에 대해서 신체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을 교통안내를 세움으로써 아이들의 보행안전과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아마 노인지회에서 봉사일자리를 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신학기가 되었을 때 아이들의 통학에 지장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삼석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자료 59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구에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두 가구,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주위원

우리구에 소년·소녀가장이 타구에 비해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일단 각동 사회복지망을 통해서 신고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일정한 사항이 발생되면 복지망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이 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께서는 사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되지 않아 수혜를 입지 못하는 소년·소녀가장이 있을 수 있으니 복지지원과와 협조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지원과하고는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소년·소녀가장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주택가에 숨어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이 많이 있을 걸로 파악되고 또 양천아파트나 임대아파트에도 보면 있는데 사실 꺼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지지원과하고 협조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월5동주민센터 내에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현재 등록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파악되셨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회원수가 700여 명이 등록돼서 활동·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주요사업에 보니까 연 1만 4,000여 명이 230일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서 나눠 보니까 1일 60, 7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한 64평인가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64㎡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이 인원들이 센터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에 장소가 협소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좀 비좁고 여러모로 여건이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여건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계획하고 계신 거는 있으십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자원봉사센터를 하나의 대안으로 잡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못 가게 되니까 중장기적으로 이전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 3, 5동 쪽의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신정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범위나 공간확보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 중심지역이 신정동지역이 될 것이니까 그때 편중되지 않는 장소에 이전계획이 있거나 신축예정인 공공시설이 있다면 그걸 파악해서 이전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신월5동청사 내에 다문화센터가 입주할 때 당시 자원봉사센터가 준공되면 그리 이전하겠다는 조건 하에 주민들도 이해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잔류할 거라고 하니까 동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가 있다 보니까 동청사가 주민 자체 운영상 문제가 되는 건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비좁은 환경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동청사 주민들에게 약속된 부분도 이행하고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자원봉사센터에 여러 단체가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분들한테 공간도 제공하고 동청사도 동민들에게 돌려줘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방안은 어떠십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이전한다는 건 아닙니다. 구청 실정도 있고 하니까 기타 공공건물 신축이라든지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여건이 되면 가능한 파악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여건이 안 되면 안 옮길 수도 있는 거네요? 현 상태에 제가 느끼는 감은 이전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주민과 약속했던 부분은 어떤 형태로 변명하실 겁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것에 대한 이전방안은 우리가 검토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전방안에 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하여튼 주민과의 약속 문제만큼은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물론 협소한 장소 가지고 많은 부서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힘든 점도 있겠죠. 이건 입주 당시 조건부 입주였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꼭 이행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위원입니다.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1월에 마감이 되었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올해 공모된 사업은 총 몇 개입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18개 사업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공모된 사업을 대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타당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언제쯤 열리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2월 중순경 설 이전에 심의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전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살펴보니까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 중 사업대상자나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번에 심사시 최대한 중복을 피하고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 다양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심사가 공평성과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여성일자리 지원과 성폭력·성매매 예방 등의 사업에 우선시 하실 건가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선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여성경제활동에 필요한 일자리, 소외여성에 대한 복지향상 그리고 여성·아동에 대한 보호, 성매매·성폭력 같은 것 그리고 양성평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특별히 이번에 새로운 단체도 들어왔고 한 7개 사업 정도는 신규로 들어온 사업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께서 여태 잘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공평성 있게 심사가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최혜숙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올해 우선지원 사업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성 일자리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소외여성의 복지향상과 취업지원 사업, 여성·아동 보호,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사업에 쓰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 봤던 여성발전기금 조례에는 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조례에도 일자리나 여성의 복지향상이라든지 여성·아동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발전, 여성을 위한 사업이었는데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여기에 보면 여성·아동보호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여성발전기금을 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양성평등도 전에 조례를 먼저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금년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개정하고 나서 이걸 적용시켜야 되는데 개정 이전에 미리 적용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모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센스있게 앞서간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양성평등 뿐만 아니라 여성·아동 부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여성발전조례에 없는 부분이 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성발전기금으로 2011년, 2012년에 지원되었던 사업을 보면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많이 지원했었어요. 그래서 지적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례에 없는 부분까지 포함돼서 광범위하게 쓸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을 여성의 사회참여나 여성발전을 위해서 애초에 기금을 마련했던 목적과 달리 자꾸 유권해석을 해서 더 광범위하게 해서 써야 될 곳에 안 쓰고 목적 외로 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2012년도부터 갖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을 각 복지관에 꾸준히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건 어떤 근거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어느 시설이라든지 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공익단체나 공익을 위한 법인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설, 어느 복지관, 어디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천구에 소재한 비영리공익단체나 비영리공익법인 시설에 대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시설이라든지 단체는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강연숙위원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에 무조건 우선지원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렇다고 해서 여성단체만을 지원한다든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 조례나 법령에 적합한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복지관은 다른 채널로 운영비가 나오고 서울시에서도 나오고 구청에서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두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때는 소외된 다른 계층의 여성들을 겨냥한 목적으로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편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곳에 꾸준히 지속사업으로 지원해 버리는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고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예전과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저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꾸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심의가 끝났어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강연숙위원

이번 예산 심의는 더 철저히 하셔서 여성발전기금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쓰여져서는 안 될 부적절한 곳에도 많이 쓰여져서 지적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여성발전기금을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볼 테니까 이번에는 심의기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이 있는데 아버지 요리교실이 인기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사회가 중년남성들이 많이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50대, 60대 가까이 돼도 갈 데가 많아요. 여성들은 오히려 취미생활이나 사회참여활동을 많이 하는데 남성분들은 갑자기 직장을 그만 두면 사회에 참여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꾸준한 요구가 있었어요. 아버지 요리교실이 참 좋더라. 또 남성들도 노래교실 같은 걸 만들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여성교실이지만 양성평등 작업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버지 노래교실도 신설해 주면 안 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교실이 3개 있는데 조리할 수 있는 교실은 한 30명 들어갑니다. 거의 한두 분 정도 더 들어갑니다. 지난 토요일에 2015년도 새해 첫 교실이 성황리에 열려서 수료를 다 마쳤고 3월에 다시 2차가 들어갑니다. 이런 남성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에 신경을 써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갈 데 없는 퇴직하신 선배님들이나 또는 중년남성분들이 요리를 배워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써먹을 수 있도록 해서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아버지 요리교실은 잘 되고 있으니까 계속 하시고 아버지 노래교실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의 열망이에요.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디에 신설해도 되니까 여성가족과가 아니더라도 타과에 신설할 수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시기 바라고요, 타과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8쪽에 여성·청소년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을 전액 시비로 한다고 돼 있네요?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하고 또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계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명씩 6개조가 밤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근무는 50분 돌고 10분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이 분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사업이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인원수가 16명에서 올해 1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분들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운영을 해 나가는 여성정책 프로그램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필요할 때는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필요할 때는 서울시 공통전화 120번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다산콜센터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안 그러면 저희들이 명함을 제작해놨는데 이 분들이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명함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전철에서 연락을 하면 이 분이 대기하고 있다가 같이 동행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좋은 제도인데 여러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좋은 제도를 구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첫째는 홍보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제가 몇 분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하고 박태문 위원님이 전문개정을 했었습니다. 청소년지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한 차례 연임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건의하시는 게 계속 할 수 있는 걸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법상으로 알아보니까 한 차례만 연임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회의할 때 각동에서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의견을 듣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심의라든지 다른 위원회처럼 자문이라든지 의결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오히려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성격이 짙은데 임기라든지 1회 연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니까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의를 해보면 이런 문제는 가능할 겁니다.

나상희위원

두 차례든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게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연임은 제가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 임무를 보니까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 지역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부조라는 말은 사실 요즘에 쓰지 않죠?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내용을 보면 건전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에 관여가 돼 있거나 또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어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장학사업을 주로 하셔서 본인들의 식대를 줄여서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어찌된 영문인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나오는 회비를 가지고 장학금 지원하는 거를 전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 같아요. 저는 지역에서 이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셔서 예산도 투자하고 지원금도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예산지원을 하면서 불우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건전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생활체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사실 회의로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몽할 수 있으면 홍보도 하고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구성이 된 데가 있습니다. 아직 구성이 되지 않은 데가 있었는데 2015년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괜찮죠.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 이런 데에 근무하는 관장들 중에 젊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관장분들이라든지 헬스장 이런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선생님들, 형들, 누나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청소년 지도육성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24살부터 청소년선도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유흥업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는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선도위원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남대문경찰서의 선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보면 연예인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역유지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참여를 했을 때 주로 프로그램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의욕이 있는,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젊은 분들부터 지역에 계시는 자영업을 하시는 후원자분들까지도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청소년위원으로 위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규 쪽에서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또 하나가 서서울생명의 전화는 지금도 끊임없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집단 따돌림, 자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은 물론이고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까지도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줄어든다고 하면 이것은 양천구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청소년 부분은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서울생명의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아시다시피 달빛소나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원장님한테 한 번 할 게 아니라 두 번 방학 중에만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하고 의견교환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필요한 데에 응모도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쪽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들어오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쪽에도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프로그램도 금년에 활성화해서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지 뭐냐하면 상담실에 대한 예산지원을 못한 상황에서,

나상희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없으면 발목을 죄이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업무는 더 많은 창의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외부 공모사업을 따오고 이러는 것이 전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인력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만큼 답답한 부분은 없고요, 강성수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지난해 김동선 국장님일 때 그 분들이 울고 불고 매달리면서 다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지원해 줬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을 해서 청소년복지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청소년복지 사실 하기 어렵거든요. 저도 청소년복지를 과거에 했었는데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서서울이라는 게 옛날에 새생명의 전화 사업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지금은 서서울생명으로 바뀌었죠? 보다 더 유익하게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장님하고 실장님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여 추경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추경으로 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자살문제나 청소년들의 따돌림에 대한 문제, 폭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세태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후원에 대한 사항도 많이 얘기를 해드렸고 교회에서의 정기적인 후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상희위원

저는 복지관장 출신입니다. 지역복지관은 보조금이 6, 70%밖에 나오지 않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100% 이상 나옵니다.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복지관장님들 거지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지대장이 되더라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현장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그걸 가지고 불우한 이웃들이나 가족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거지대장이 돼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더 순수하게 지역사회에서 저소득계층이나 새로운 대상자를 계속 발굴해 내고 또 예산이 없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6, 70% 밖에 안 되고 재가복지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에 우울증 어르신들이 있어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폭력까지 저지르죠. 똑같은 수급권자 대상자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어르신들 통장 뺏어서 돈 뜯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똑같은 수급권자의 어르신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분들이 어디가서 말도 못해요. 같은 수급권자 깡패 어르신이 와서 돈 1만 원, 2만 원 뜯어가고 누가 참기름 갖다주고 뭐 갖다주면 그것까지 다 가지고 가요. 그리고 얘기하면 죽인다고 맨날 협박하고 그래서 사실 그게 지난번에 시사프로그램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일이고요. 제가 있었던 모 임대아파트 안에서 보면 거기서도 대부분 힘이 없는 어르신들이지만 그 중에 몇 명이 폭력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마구잡이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분들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우울증세라든지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하면 상실감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기금이라는 것은 그런 분들에 대한 자살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지관들이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또 거기에 신체장애인들에 대한 자립, 자활, 여성복지기금으로 복지관에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수천만 원 됩니까? 아니죠. 기관당 150만 원,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지원하는데 차량비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사실 프로그램 지원만 겨우 될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후원을 받아야만 하는 실정이 복지관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 장애인이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복지기금을 통해서 100만 원, 200만 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받는 데는 3, 400만 원도 되죠. 1년에 3, 400만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후원금을 모금해서 사업들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격려해야 되고 칭찬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게 가능한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력들이 제대로 구비돼 있다보니까 공적보조금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잠재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끄집어 내서 크게 확대되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여성복지기금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아마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오히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격려해야 될 것 같고요, 차량지원이나 또는 간담회 같은 게 있을 때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구청장도 예산지원하면 어디 가서 차도 마시고 다 해야 뭐가 되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판공비라는 것도 의원들은 판공비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뭔가 원활하게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차나 작은 매개체가 환경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때 또 차량을 통해서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유흥비인지 아니면 이것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심의는 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칫 잘못 쓰여질 수 있는 예산들은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은 여성복지과에서 담당하시죠, 운영지침 제정 계획서를 보니까 최근에 운영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구청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통보가 되었는지, 2014년 12월 8일날 통보되었고 2014년 12월 9일날 운영지침 개정안이 바로 시행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관련조례 제·개정된 법규정 변경에 따른 운영규정 적용, 그리고 고령화시대에 맞는 어르신 일자리창출, 현재 운영상황에 맞지 않는 규정 재정비, 그래서 독서실 운영지침이 개정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위탁운영체 선정 근거규정은 현 지침대로 복지시설 재위탁 제도 개선계획으로 2002년에 계획되었고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근간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일반종사자 임명권자에 대해서는 관장의 재청으로 구청장의 승인 후 시설위탁자가 임명하는 것인데 이것은 위탁운영자의 재청으로 구청장의 승인 후 위탁운영자가 임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자가 공개채용 후에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시간제종사자 인건비는 현 지침에서는 6시간 이내 시간당 4,110원인데 개정안에 6시간 이내 시간당 당해연도 최저임금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5,580원.

나상희위원

그럼 그 내용으로 적용되겠네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종사자의 정년이 현 지침에는 관장이 만 65세로 되어 있고 일반종사자가 만 60세입니다. 이건 사회복지기관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장 만 75세, 일반종사자 만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황당합니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급하게 고쳤나 하고 보니까 고령화시대에 맞는 어르신 일자리창출, 어르신 일자리창출은 좋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어서 제공하는 건 좋은데 청소년독서실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거기에 어떤 분들이 와서 이용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주로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하거나 일반인들도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요즘에는 취업 불균형 때문에 재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취업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가실 데가 뭐하니까 도서관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만원이잖아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독서실로 갑니다. 요즘 독서실 입회비가 얼마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500원입니다.

나상희위원

제가 처음에 독서실 운영할 때 100원 대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법인에서 동대문 쪽 운영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지역의 저소득계층이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제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관장이 사실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구청에 요청해서 불우청소년 장학금도 지급할 수 있고 또 예비적으로 잠재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같이 토론도 하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이 우선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청소년독서실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주민이나 또는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이나 사회적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데 개정의 방향이 어르신 일자리창출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만 75세, 누구를 위해서 이걸 개정했을까,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개정한 거 아시죠? 여기 독서실 관장들 중에서 최고령자가 몇 세입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70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70세 이하니까 65세로 규정하면 그 분이 취업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분을 위해서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 분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만 75세로 해서 이걸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전문가라고 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속이 상한 게 전에 어린이집 원장이 70세까지 하는 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하고 아동들과 더불어 함께 놀고 여러 가지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차원에서 젊은이들한테도 기회를 주지만 너무 오랫동안 장기집권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연령을 제한한 겁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뒀죠, 65세까지인데 그 법을 만들면서 부칙을 뒀죠. 현재에 66세나 67세의 경우는 70세까지는 기존에 하던 대로 간다, 그렇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모든 것은 65세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죠. 물론 법인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는 70세까지 하시는 분도 계세요, 75세는 너무한 거죠. 70세 이상 되는 분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부랴부랴 2014년 12월 8일에 운영지침 개정안을 통보해서 12월 9일날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청소년독서실 관장 한 분을 앉혔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분이 청소년독서실에 와서 청소년들을 다루고 또 지역복지 차원에서 청소년독서실 관장으로 재임하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현 지침이 2010년도 6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전에는 위탁제도 개선계획이라는 하나의 방침이었는데 지금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근거규정을 뒀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일반종사자 임명권자를 관장의 재청으로라고 했었는데 현재는 관장이 아니고 위탁운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정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시간제종사자 인건비도 2010년도 6월 25일에는 시간당 4,1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고,

나상희위원

그건 괜찮고요,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건 종사자의 정년이고요, 개정안에 위탁운영체 선정근거 기준은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없어졌고 이건 여기 해당이 안 되고 민간위탁과 관련된 거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근간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번 2014년 12월 8일에 참고가 되었다면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사자 정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종사자의 정년은 65세에서 75세로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창출이나 공공기관 어르신들 의무고용이라든지 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나상희위원

공공근로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사람을 다루는 거고 청소년들을 다루는 거고 지역에서도 특히 저소득계층을 다루는 부분인데 여기의 관장을 뽑으면서 어르신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적용한다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죠. 되도록이면 젊고 능력있는 분을 모셔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가뜩이나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선임이 배려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격기준이나 이런 건 과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언젠가부터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위탁권을 가지게 됐어요, 구청에서 가지면 능력있고 자격있는 사람한테 주게 되겠죠, 자격이 없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학력도 좋다 이겁니다. 초등학교까지 나온 분도 계시고 좋다 이거에요. 나이까지는 너무 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도 관장이라고 하면 초졸하고 75세 미만은 걸맞지 않은 거죠. 지역의 리더가 되어야 되고 한 기관의 장인데 그걸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청장님과 면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드림스타트팀에서 신월1동 한부모가 계신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잘 안내해 주신 거는 고맙고 현재 그룹홈으로 연결했다고 보고했는데 아직 그쪽으로 옮겨지질 않았다고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마침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사례를 이쪽저쪽 시설에 알아봤습니다. 그 분이 신월1동에 사는 분인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화곡동에 있는 그룹홈, 가족같이 생활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입소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속히 조치해서 마음놓고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 아버지는 입소날짜가 궁금한 겁니다,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담당께서 아버지하고 직접 연락을 취하셔서 이번주 안에 가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입소대기라는 얘기해 주시고 안내한 기관에는 가능한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제순에 따라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청소행정과장이 내일 오전에 서울시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 발령에 따른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창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자료 99쪽부터 1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요즘에 각종 언론보도에서 서울시에서 생활폐기물 반입량 할당제를 실시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 생활폐기물 반입량 할당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공공시설 이용할당제라는 것은 저희 같으면 자원회수시시설, 수도권매립지 연간 각 구청에서 반입할 수 있는 양을 할당하는 제도인데 기준은 2013년을 기준으로 금년에 10%, 내년에 20% 이런 식으로 감축하고 만약에 감축이 안 될 경우에는 초과되는 물량에 대해서 톤당 최고 5배, 인센티브도 병행해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반입수수료 10% 감면 이런 사항인데, 내일도 서울시에서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이것저것 진행 중인데 3월 6일 임시회 때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단기간에 이렇게 20%를 감소시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정하고 사업체, 공공기관, 전체가 다 되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량제봉투는 파봉해 보면 최대한 70%까지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사업체에 대해서 다량배출처, 공공기관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기간 내에 효과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 하면 저를 비롯한 우리 주민들 더 크게는 국민들이 스스로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해서 저 나름대로도 속상한 부분이 있는데 신월2동에 중앙로 55길 적십자에서 신강초등학교 방향이에요. 다른 데는 가니까 지저분해도 그래도 봐줄만 했었는데 한 달 동안 제가 하루에 한 2, 3번을 돌아봤어요. 그랬는데 첫날에 갔더니 날씨가 추워서 그럴까, 요일이 다를까, 내일 치워가겠지. 어제까지도 한 달 내내 그 자리에 가면 항상 있는 곳에 똑같이, 그런데 이게 11월, 12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1월에 유독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개를 찍어 왔는데 돌다 돌다가 이거 너무 했다. 청소 순찰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동주민센터나 환경미화원들도 그렇게 돌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1월에 청소 순찰을 돌았는지 근무조 표를 보고 싶거든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순찰을 매일 평일 6시부터 돕니다. 저희 직원이 도는데 그때는 간선도로 쪽을 위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일과 중에는 저희가 2번 이상은 도는데 지역적으로 넓다 보니까 주로 간선위주로 하고 골목이나 이면도로는 놓칠 수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놓쳐도 일주일 있다가 치워 가면 상관이 없어요. 쓰레기는 치워갔어요. 그 주위에 쓰러져 있는 그 부분이 조금이 아니라 항상 그만큼이 있는 거예요. 보성아파트 뒤쪽이라든가 태진아파트 앞에 대경이라든가 적십자 뒤쪽하고 신강초등학교 라인 55길이 전부 다 그래요. 제가 다른 데도 돌아보니까 다른 데는 그래도 덜하더라고. 그런데 그 부분이 유독 1월에 심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양산을 갔다가 고강동 쪽을 넘어갔는데 거기는 마을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다른 도시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가면서 너무 다르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현장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어디라고 지금 기억하시겠어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순찰제를 써서 인력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재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재활용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신경 좀 꼭 써주십시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올 한 해도 수많은 청소민원에 많이 시달릴 텐데 과에서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청소도 하시랴 후배사랑 교복나눔장터도 청소과에서 운영을 하시네요? 날짜를 보니까 27일에서 28일 약 이틀간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 생각은 대부분의 학교 입학이 3월 초에 이루어지지 않나요? 3월 2, 3일경에?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27, 8이면 월말이고 한데 시기적으로 꼭 이때 해야만 될 이유가 있어서 이때 하는 건 아니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예를 들어서 교복나눔장터를 이용해서 만약에 교복을 못 구했다면 시간적 텀이 있다면 시장에 가서라도 구매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믿고 있다가 만약에 교복을 못 구했다든지 하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거 같아요. 매년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꼭 굳이 이날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좀 더 일찍해서 여기에서 못 구했을 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이번에는 포스터까지 다 해서 홍보가 됐고 내년부터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아무래도 나눔장터를 이용하시는 주 이용객은 가정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은 아닐텐데 그렇다면 그 분들한테도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는 거리를 돌아다녀보면 공공근로가 없어서 그런지 많이 지저분하고 민원이 많아요. 지저분한 부분이 있다면 사람들 심리가 그 장소에다가 계속 투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취약지역의 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고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단속을 했는데 과태료 같은 거 얘기하면 먹고 살기 힘든 형편에 그거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봐주다보면 일련의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고 그러니까 때로는 강하게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나 교육을 시켜서라도 다시는 무단투기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렸으니까 올 한 해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도 어떻게 보면 감량화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금년에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계속적으로 청소민원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민원이 많은데 이제 며칠 후면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명절이 지나고 난 후에 동네 순찰을 해보면 명절에 들어온 각종 선물세트, 빈포장재가 쓰레기로 많이 배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됐던 것이 과도한 선물 포장으로 인해 쓰레기가 넘친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정말 과도한 것이 명절이 지나고 집집마다 내놓은 선물포장재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선물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종이상자와 비닐과 유리 같은 경우도 있고 한 개의 선물에도 다양한 종류의 포장재가 사용돼 있는 것입니다. 선물포장재를 일일이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데 보통은 가정에서 그냥 종이 상자에 분리를 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분리가 안 돼서 처리가 힘들거든요. 일반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분리수거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대문 앞에 쌓아놓습니다. 빨리 치우지 않으면 동네환경이 매우 나빠지기 때문에 처리가 곤란하기도 합니다. 아파트에는 분리수거하는 업체하고 계약이 맺어져서 대충 내놔도 그 분들이 가지고 가니까 우리구 예산은 그렇게 들지 않거든요. 주택가에서는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만 빼고 나머지 비닐과 종이와 플라스틱이 같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내놔버리거든요. 우리구에서 그것을 치워가서 분리수거 하는데만 많은 비용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가오는 명절을 대비해서 우리 과에서 일일이 홍보하기는 힘들고 주민자치센터에 통·반장님들이나 각종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홍보물을 해서 미리 예방을 하고 안내를 한다면 분리수거 하는데 비용이 절감되고 또 주민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설은 18, 19, 20일이 연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별도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많이 쌓일 거고, 그것 뿐만 아니고 음식물이라든가 일반종량제, 재활용품에서 그런 사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휴 전날 대행업체로 일소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빼내고 21일 토요일날 별도로 해서 3개 정도,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음식물, 일반, 재활용해서 그런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동에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쓰레기 업무가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가오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우리구 예산도 줄이고 주민들의 의식을 홍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안내문이랄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과에서 직접 정리하려면 힘이 드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얘기해서 그러면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통·반장 조직도 있고 각종 단체조직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빨리하셔가지고 시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인력에 보니까 과부족이 마이너스 6명으로 돼 있어요. 과부족 원인이 뭐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과부족이 기능 쪽에서 13명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운전원 쪽에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어떤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거든요.

오진환위원장

이걸로 인해서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기사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올해는 2명을 저희가 보충을 받았는데요, 좀 더 받아야 되는데 인력상 저희가 2명만 이번에 받았습니다.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원래 필요한 인원이 정해져 있고 업무 자체도 많은 민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인데 과부족으로 인해서 결국 주민들에게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원만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인력은 전체적으로 구단위에서 운영이 되는데 주관부서에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이렇게 과부족되는만큼 결국은 그 일이 현재 일을 보시는 공무원들의 고생으로 돌아올 거라 봅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인 거나 육체적인 부분들에 고통을 느낄 거라고 보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원활한 업무수행도 업무수행이지만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질을 높여주기 위한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이면도로에 보면 내가 여러 차례 이런 부분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분별하게 보기 흉할 정도로 미관이 좋지 않은 그런 의류함들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관리를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과에서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 11월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당시에 720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 것을 봤고 그 이후에는 1,0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구에 조사를 해보니까 14개 구 정도가 가칭 협의체를 만들어서 규격이라든가 이런 걸 통일시켜서 지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구 자료를 모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계획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관내에 보면 여러 차례 철거를 요청한 적도 있었는데 거의 찌그러져서 눈에 보기에도 아주 흉물스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재활용재생협회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구청의 관계부서하고 협약을 맺었다든지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적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관내 15개 단체 이상이 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의류수거함은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것이 수거가 안 되면 무단투기로 온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활용만 잘되면 자원이 될 수 있다.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하기는 그래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업체하고 간담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있지 않나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재활용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도로상에 있다는 것은 불법 적치물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도가 뒷받침 돼 있지 않고 그거를 이용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지금 무분별하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일정부분 우리 구민이나 구에 도움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순수한 개인의 사업입니다, 파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타구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굳이 하겠다면 일정한 규격에 합당한 단체규모나 구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목적 하에 법 개정을 하든가 조례를 바꾸든가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까운 강서구에 가보시면 똑같이 일치된 형태로 깨끗하게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수거한 옷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우리 구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미관에 안 좋고 불법투기의 우려가 되는 가장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사업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연구해 보셔서 합당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골목길에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너무 적다보니까 형광등이 부서져 있는 게 상당히 많아졌어요. 특별히 LED 조명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인테리어 업자라든지 조명가게라든지 이런 업체들이나 개인 집안에서도 폐형광등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고 전구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버리는 장소가 많지 않고 버려지는 것들이 담아지지도 않고 도로가 바깥에 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공원 주변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도 노출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정을 해야겠다, 수거를 빨리 해주든지 수거함 설치를 더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고 또 수거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 수거가 지금은 부진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폐형광등 처리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차고지에 일부 적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공공근로가 배치되면 분리해서 하고 지역에 있는 공원도 빨리 빨리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위원회 운영을 전반적으로 다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몇 군데 위원회 위원 현황이 오지 않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심의위원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심의위원회, 폐기물처리·설치기금 심의위원회 명단은 안 온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다 받았는데,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내역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또 하나가 여기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에서 대행업체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평가를 세 분야로 하는데 구민만족도는 동주민센터에서 주관을 합니다. 1년에 한 번하고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을 12명 정도 모집해서 연 4회 실제 현장에 나가서 하고 그거하고 대행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해서 30:30:40이 나오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평가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이 있고 구위원님 두 분이 계시고 일반인이 3명 내지 5명으로 구성되는데 5단계로 평가를 하는데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이렇게 해서 우수 이상은 표창을 하고 부진이나 이런 경우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데 2014년도에 보면 6개 업체에 대해서 전부 우수 이상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나상희위원

6개 업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 동남이나 신양 등 관내 처리업체가 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정화조 청소업체 같은 경우는 신양이 있잖아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아니고 일반폐기물 수집입니다.

나상희위원

폐기물이 6개인데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 부류에 대한 부분들이 2013년, 2014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3개가 열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기금운용평가나 결산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사업실적이 있을 거에요, 어디에 지출되었는지 사업 내용들이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들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리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크게 6개 있고 내용에서 보면 청소인력이나 장비가 청소차량이 많은데 운전원이 생각보다 적다든지 또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약 당시에 계약내용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계약내용에 수거지역에 대한 범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청소차량이 많은 것은 그만큼 청소할 부분들이 많다고 보면 되겠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까지 제가 업무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6개 업체가 아파트단지는 빼고 나머지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3개동, 4개동, 그리고 신목 같은 경우는 목5동 한 군데거든요. 범위에 따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계약에서 기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력이나 청소, 몇 대 이상 이런 규정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계약내용에 신목실업 같은 경우는 목5동 한 곳만 하는데 대신 거점수거용기 세척업체도 한 곳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마 계약내용 중에 배분해서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공개입찰 과정에서 신목실업이 나름대로 좋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정되었는지 모르겠고, 안배해서 보면 그래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약내용 안에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연간 예산, 그와 관련해서 처리규모나 그리고 위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황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됐네요. 6개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위탁해서 2년이 끝난 후에 다시 하는 거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년 단위로 대행계약을 맺었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나상희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인력, 예산, 규모, 위탁현황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궁금한 사항은 과장님 뵙고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조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현애 민간보육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는 75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심의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15분 중 전문가가 6명 정도, 비전문가 8분 정도이고,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위원님들이 일부 바뀌었어요. 14분 중에서 비전문가가 10분이고 전문가가 4분으로 됐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보니까 직접 현장에서 뛰는 보육시설 원장들이 대거 위원으로 들어왔는데 2013년도부터는 그 분들이 배제되고 어린이집 학부모회 위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구성위원이 보육전문가나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추게 되어 있어서 2013년도부터는 그렇게 명단이 위촉됐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건 맞는데요,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그렇게 구성됐는데 2013년도에 새로 구성되면서 현장에 있는 원장들은 다 빠지고 어린이집 학부모회의 학부모들로 구성됐어요. 위원 중에 교수도 계시고 그런데 현장에 있는 전문가는 빠지고 대신에 어린이집 학부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가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2013년도에 구성된 교육정책위원회 명단은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강연숙위원

아마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전에 계셨던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한 번 여쭤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보호자대표 및 공익대표자가 45% 이상 하게 되어 있고 보육전문가가 20% 이하, 관계공무원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이 10% 이하, 보육교사 10% 이하 이 구성에 맞춰서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건 잘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2013년부터 위원들이 잘못 구성된 거에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 10% 이하, 어린이집 원장들이 안 들어갔어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구립 은하수어린이집 시설장님 한 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강연숙위원

구립 한 분만 들어가 있고 민간이나 서울형은 다 빠지고 학부모들이 들어갔더라고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구립, 민간, 가정이 돌아가면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구립에서 하고 다음연도에 구성될 때는 민간, 그 다음에는 가정,

강연숙위원

그 원칙은 누가 정했는데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원장이 10% 이하이기 때문에 한 명만 들어가서,

강연숙위원

2011년도에는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구립도 들어가고 민간도 들어가고 서울형도 다 들어갔는데 갑자기 민간, 서울형은 다 빠지고 구립만 넣은 이유가 뭐냐고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6조에 구성인원이 10%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을 한 분씩,

강연숙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2011년에는 어떻게 세 분이 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운영기준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재 2013년도 구성 인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원장님들은 10% 이하로 하기 때문에 한 분으로 위촉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10%에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는 구성비율에 맞춰서 한 건데 2011년도 당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2012년 6월 25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 변경돼서 2013년도부터 원장님이 10%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보육정책위원들이 어떤 정책을 펴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전문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위원회에서는 보육정책에 대한 우수한 정책이 결코 나오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분들 위주로 위원들을 구성하고 비전문가도 할 수 있겠지만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을 배제하고는 좋은 정책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구립을 넣었다고 하지만 구립은 구청에서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거고 민간이나 서울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대안은 어떻게 입장을 대변하며 거기에 필요한 정책들을 어떻게 펴낼 수 있겠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야죠.

오진환위원장

과장님께서 강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아셨으니까 그동안 업무과정의 정확한 내막은 모를 수 있으니까 2011년부터 바뀐 모든 내용들을 강연숙 위원님께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는 취지에 맞게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셔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강연숙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다 들었고,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하고 미팅을 했으면 합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했고 그중에 크게 두 가지로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서는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거보다 법인체에 위탁 주는 게 좋겠다는 것을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개인한테 주다 보니까 자칫 청장의 의견대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에게 전념하기보다 보육정책이나 보육의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운영자가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는 재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법인위탁으로 운영하던 곳이든 신규로 할 경우에는 법인에 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지적했던 게 이사회회의록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자꾸 바뀌셔서 조과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인에서 위탁운영을 받았을 때는 책임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 지도점검도 하고 연간 사업계획이나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협의해서 이사회회의록을 통해서 현장에 보내주게 되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사회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 법인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난해 국장님도 그때 안 계셨죠, 그래서 이사회회의록과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위탁한 법인체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언급해 줄 것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논의할 것, 이런 부분들이 행감에서 지적됐었습니다. 타구의 경우인데 원장들이 이름만 따서 법인으로 등록하고 법인 이름으로 위탁을 받아서 한 달에 얼마씩 위탁받은 비용이라고나 할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법인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회회의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봤더니 개인적으로 한 데는 중장기계획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중장기에 어떻게 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물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나마 법인에서는 법인의 가치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의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사회회의록이 짧게, 짧게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급조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급조해서 만든 것을 탓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 2015년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적어도 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는 법인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인적자원으로나 물적자원으로 필요하다면 어린이집에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시게 되면 이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법인에서 지원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사회에서 눈에 보이는 물적인 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표창도 하고 발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리고 저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서울시로부터 특별활동비가 8만 원으로 정해져 있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예, 8만 원입니다.

나상희위원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국·공립은 5만 원이고 서울형은 6만 5,000원이고 민간·가정은 8만 원까지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 기타 필요경비는 전년대비 수납한도 110% 이내에서 상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 뭘 요구를 하냐면 8만 원 가지고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구로구나 강서구처럼 교구교재비를 학부모한테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은 민간연합회에서 그런 건의사항을 받았나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연합회에서 임원진들이 저희 구청에 와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권고안이 내려와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저희 구청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원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심의안으로 올리는 거로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상희위원

원장님들이 여기저기 몰려 다니시거든요. 문제는 아동들에 대한 보육이나 정책에 대한 핵심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거든요. 저도 양천구의 어린이집에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같은 맥락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국·공립이 들어가냐, 민간이 들어가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양천구의 현황 그리고 시에서의 현황 그리고 국가 정부로부터 보았을 때 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느냐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없는 한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폭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계속 가중될 거라고 믿고요, 원장님들도 이제는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의 CEO의 개념이 아니라 보육이라는 거는 어차피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내해야 되거나 준비해야 될 부분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느냐가 사실 우리 원장님들이 고민을 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항상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는 입장에서 늘 생각을 하다보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보내면서 과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보육교사의 자질 그리고 우리 아동들에 대한 주·부식 문제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신월동, 신정동, 목동에 걸맞는 보육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정착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위원입니다. 신월청소년독서실이 리모델링되고 있는데 여기에 장난감도서관이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 전체를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예.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도서관팀이 교육지원과에 있는데 구도서관은 모두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은 출산보육과에서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고 건물은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독서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완료 후에 어느 부서가 주관리부서가 됩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저희는 장난감도서관 부분만 관리하고 전체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도서관 업무는 그 특성상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 관련 특수업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도서나 장난감 같은 것을 구입하는 예산은 계속 출산보육과에서 편성되는 겁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물품구입비 일부를 별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에 대한 거는 출산보육과에서 모든 걸 편성하고 운영한다 이말씀이시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예.
혜숙

최혜숙위원

9월에 개원이잖아요. 주민홍보가 제일 중요할 거 같거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신월동 지역의 교육이 낙후가 돼 있는데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려면 홍보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써야 하는 장난감이니만큼 장난감에 대해서 용도나 재질, 분류별로 철저히 소독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소독일지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회이슈가 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알고 계시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예.

오진환위원장

양천구에는 이런 사례가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아직 없습니다. 현재 양천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데 30일까지 저희가 63개소 점검을 마쳤지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어떤 내용을 점검 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CCTV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동영상 확인점검을 같이 하고 있고 미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신고요령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고 그 외에 경찰서에서는 자가 체크리스트 이렇게 2가지를 배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예방을 위해 특별히 세우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올해 신년도부터는 아동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할 적에 아동학대신고 요령안내문을 각 가정에 배부를 해서 부모님들이 숙지해서 이상이 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사회에 시끄럽게 노출된 부분이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CCTV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논란도 있죠? 양천구 주무부서에서는 CCTV 설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해주세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뉴스를 통해서 CCTV 의무화 설치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 시달 받은 건 없지만 잠시 추이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과장님 생각에는 의무화를 해야 예방에 효과적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원장님들하고 말을 나눠봤는데 장단점이 다 있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이쁘다고 엉덩이 두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CCTV로 봤을 때는 폭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CCTV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의무화되면 지원은 국가에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지원부분까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게 통과가 된다면 세부사항이 내려와 봐야 저희도 다음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개인적으로 만나본 분도 계시고 라디오방송 관련 인터뷰도 많이 들어보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과연 이것이 예방을 위한 득이 될 것인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될 것인가, 물론 학대를 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해서 처벌해야 될 일이지만 다수의 성실한 보육교사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분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감시기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위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생활 침해도 있고 그 분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사람이 24시간 애를 안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오랜 시간 근무해야 될 상황에서 그 분들도 고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의 판단은 좀 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달되는 공문에 의해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여태까지 보육교사나 원장님들한테 지도점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잦은 대회를 통해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양천구에서는 그런 뉴스가 안 나와서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들의 기본인성이 중요할 거 같고 그걸 관리하시는 원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또 민간이나 가정이나 구립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원장님들 교육과 그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개선방안을 세워주셔서 이런 일이 양천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