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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재학 의원 발언

214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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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안전행정국 과장으로 오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현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안녕하세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페이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30억 1천 900만원 중 지출액은 762억 7천 200만원으로 92퍼센트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51억 5천 7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8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사업별 결산내역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호계공영주차장 시설관리유지비 불용액 414만원은 시설물수리비 비용 미발생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및 범죄피해자지원비 810만원은 사망자 미발생에 따른 그리고 지역사회안전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난관리 휴대전화요금 및 차량유지비 불용액 35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불필요한 휴대전화 두 대 해지와 차량 수리비 절감으로 발생되었으며 풍수해보험 사업비 242만원은 보험 가입자 수 감소로 인한 불용액이고 안전모니터요원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여비 불용액 30만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교육이 취소돼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전용은 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직 등 추가 인사 요인이 발생돼서 시험 감독 및 인사위원회 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총무과에서 700만원을 전용하였고 시․군․구 재해복구 시․도 백업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 과목 정정 통보가 있어서 정보통신과에서 8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감사실 민원옴부즈만 운영비 3천 100만원이 자치행정과로 이체되는 등 총 9개 부서 81건 84억 1천 1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 및 체육생활과 비산체육공원 조성 등 총 3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 133억 700만원 중 49억 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추모 합동분양소 운영 및 민선 6기 제8대 안양시장 취임식 그리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가지원을 위하여 예비비 3천 100만원 사용 승인받아 2천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안양9동, 석수동, 관양동 등 12개 주택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 2천 100만원을 사용 승인받아 2천 100만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체육생활과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관양배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이며 예산현액 15억 2천 700만원 중 14억 3천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8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사고이월은 체육생활과 호계복합청사 체육시설 운영 물품 구입 및 석수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예산현액 4억 3천 100만원 중 2억 4천 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천 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자치행정과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 및 체육생활과 비산체육공원 조성 등 총 3건으로 예산현액 133억 700만원 중 84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49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변경사용 내역으로는 총무과 소관으로 사망조의금 및 공무원 교육여비,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국민건강보험료 부족으로 9천 900만원을 변경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국제협력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3건으로 당해연도 말로 총 274억 7천 2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재정 운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이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목진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87쪽,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내역서와 후생복지시설 운영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08쪽에 구 동안견인보관소 시설장비유지비로 2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시설장비를 보관하고 유지하고 있는지 그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8쪽, 호계공영주차장의 시설관리유지비로 550만원 예산 수립되었고요. 그중에 75.4퍼센트인 41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호계공영주차장 건립 배경과 건립 비용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15쪽, 민원옴부즈만 연간운영보고서 유임비로 9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운영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29쪽에 풍수해보험사업이 예산 400만원 중 157만원이 지출되어서 243만원의 50퍼센트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232쪽을 보니까 거기도 풍수해보험사업이 시․도비 보조금으로 42만 9천 200원을 집행하고 또 조금 남은 돈은 반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풍수해보험 사업의 정의가 뭔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또 보험수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체육대회 및 훈련사용료 감면 지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4년도 도 대회 이상 출전 선수단 지원보조금 지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 연고 프로농구단 KGC인삼공사농구단과 한라아이스하키단에 대한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KGC인삼공사농구단 전창진 감독의 승부조작 보도에 대해서 관련 부서로써의 어떤 입장과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은 시민봉사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58쪽, 민원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공제보험 가입비로 2천 43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세부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인데요.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69쪽,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시상금으로 26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어떤 대회인지 관련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70쪽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으로 3천 200여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전자회의시스템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어제 우리 위원들이 밤 11시 반까지, 늦게까지 있는 바람에 조금 준비를 덜하신 모양입니다. 저 역시 준비가 조금 덜 됐는데 그래서 1차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동향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시죠? 동향? 아시겠지만 지난 7월 2일 날 운동장 앞에 막걸리집에서 시 무슨 팀장하고 기자하고 체육가맹단체장하고 술 마시다가 폭력 비슷한 그런 사건이 난 것 아실 겁니다. 정회 시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구두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양KGC인삼공사 성적은 크게 안 나는데 이름은 많이 날리고 있죠. 지금요. FC축구단하고 비슷하게 현재 언론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현재 이 수사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최초에 안양KGC가 우리 안양시에 연고구단으로 선정된 그 배경, 경위 또 그 명칭을, 안양시라는 명칭을 쓰게 된 이유가 뭔지 또 현재 체육관 대관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지 그런 우리 시와의 관계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혹시 빠트린 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도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82페이지, 군부대 지원사업 추진 내용이 있는데요. 그 추진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바라고요. 185페이지, 정보공개모니터 간담회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또 18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체육대회를 했는데 우리 안양시 관내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7천 800여만원 쓰셨네요?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04페이지, 마을리더 인재양성교육 관련해서 마을리더 현재 현황 자료를 좀 제출 바랍니다. 21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8억 1천 700만원 나갔는데 이것 역시 지급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민원옴부즈만 보상금 내역 자료 좀 부탁하고요. 체육생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37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내역, 직장운동부 차량 구입,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내역 좀 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합니다. 마찬가지 238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 내역과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242페이지, 연고구단 지원 2천 490만원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우선 1차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나 시간이 비었을 때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총무과 목진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89페이지에 직원들 종합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강검진 대상 인원과 또 검진받지 않은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03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으로 240여만원 집행했는데 문화체험 실시 이후에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남한 사회에 적응을 위해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204페이지에, 권재학 위원님이 좀 이야기했지만 저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리더 인재양성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1천 14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서를 자료 제출하고 그 대상 인원 또는 교육 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31페이지에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집행예산으로 2억 4천 200만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이제 자연재난 또 태풍 이런 피해 등의 대비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풍수 피해에 대비한 어떤 상세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요. 그다음에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46페이지에 비산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247페이지에 관양배수지 체육시설 관련해서 4억 8천 8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집행내역서와 체육시설 일일 사용현황을 자료 제출하고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는 김필여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같이 답변 자료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목진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집행내역서 194쪽 보시면 무기계약직 관련 우리 시의 무기계약직 현황을 다시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10페이지, 아까 우리 권재학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지원현황을 아마 요구했는데 저도 보고 같이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 같이 동 질의가 똑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23페이지 실전민방위교육훈련 관련해서 실전훈련 교관 수당 지원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저도 예술단원, 237쪽에 보면 종목별 직장운동부 현황 또 예산 지원현황 우리 시에. 그다음에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보상금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14년 안양시민체육대회에 비교해서 2015년에 시에 추가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75쪽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콘텐츠 자료조사정리요원 인건비로 4천 1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더불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우리 조대현 과장님하고 김현수 과장님 오셔 가지고요 우리 국장님은 좀 든든하시겠어요. 먼저 분들도 잘하셨는데 이제 진영이 좀 짜여진 것 같아요. 조금 빈약했었는데. 안행국이. 어떻게 동의하세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빈약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든든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솔직히 다른 국하고 비교가 됐었거든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오늘부터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우리 목진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주차요금 내역 최근 3년간 자료 제출과 설명해 주시고요. 기타 수입과 그 외 수입내역도 자료로, 이것은 자료 제출은 필요 없고요. 그냥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258페이지입니다. 조직역량강화사업 중에서 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과 조직관리 세부사업이 성립됐는데 사무관리비 2천 290만원이 감액됐고요. 국제화여비는 964만 4천원이 또 감액됐고요. 공무원교육여비 1천 264만 4천원이 증액됐어요. 조직관리비가 1천 990만원이 증액되고 변경이 되었는데 예산 변경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설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는데요. 명단에 왜 자료를 요청했냐면 양 구청 때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그 자료만 갖고는 이게 뭐 언제 위촉이 된 것인지 언제 임기가 만료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위촉일 그리고 2011년도 조례 개정 이후에 그때부터 임기가 적용되고 있는데 조례 개정 후에 연임 횟수 내역 그리고 현재의 조례대로 적용이 됐을 때 해촉예정일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재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원옴부즈만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예산집행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민원옴부즈만 보상금 2천 40만원인가요? 그 용도도 함께 자료 제출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906페이지에 민선 6기 제8대 안양시장 취임 관련해서 소요경비 지원내역 자료 제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생활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페이지고요. 공유재산임대료 내역 중에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빙상장의 임대 수입내역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체육관하고요. 다른 데는 안 해도 되고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빙상장 이 세 곳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85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꽤 많이 불용이 됐어요. 4억 3천 900만원인데 불용 사유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28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아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은데,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248페이지입니다. 집행내역서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24억원에 대한 세부내역, 작년도 시민프로축구단 예산내역, 수입내역, 지출내역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 오신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계복합청사에 민방위교육장이 새로 개설이 되면서 민방위체험관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구축에 따른 사업비 2억원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결산서 279페이지입니다. 아까 민방위체험관 구축은요 277페이지고요. 279페이지에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2억 5천만원 집행됐는데 상세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수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8페이지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공제보험 가입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60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175억 270만원 정도인데 수납액은 32억 8천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총액이 현저히 적은데 자료 제출까지는 필요 없고요.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왔던 내용인데 세외수입 중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위반 과태료 징수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체납률이 거의 80퍼센트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페이지입니다. 제13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성과분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01페이지에 전통시장 무선인터넷, 와이파이죠. 이용격차해소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301페이지 결산서, 청계정수장하고요. 포일정수장 자가통신망구축사업, 이게 무슨 사업인지 또 구축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 잠시 후에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생활체육과에 아까 조금 누락된 게 있어 가지고요 추가로 이어서 질의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43쪽,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 관련해 가지고 예산집행내역하고 지도자 현황자료로 좀 제출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는데 이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244페이지 체육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결산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 자료 요구하고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에 테니스장을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게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하고 그냥 테니스협회하고 두 군데에다가 나눠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매년 1년씩 갱신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 12월 달에 갱신 기간이 끝나서 6개월 연장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개월 연장을 했는데 아마 7월 1일부터는 또 새로 재위탁이 됐었을 텐데 재위탁을 했는지, 했으면 한 그 배경은 뭔지 그것하고요. 국민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에서 4월 10일 날 위탁신청서 현황을 계획서까지 첨부해 가지고 한 열 페이지 되는 그 계획서를 상세하게 첨부해 가지고 위탁을 하겠다라고 신청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는지와 또 테니스협회에서는 그런 신청서가 들어온 게 있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난 6월 달에 비슷한 국민생활체육안양시테니스연합회에서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하고 아마 또 부위원장인 저하고 의장님한테도 이 자료를, 똑같은 자료를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집행부로부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테니스협회 부회장도 했고 또 테니스연합회 부회장도 했고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제가 조정이라든지 중재 의사도 있음을 전달했는데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상당히 무시당하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기분은 그런데, 일단 관련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지역의 민원사항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아마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들 다 질의하셨으리라 판단해서 빼고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고요. 저는 추가로 이따가 오후에 할 때 부족한 부분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이강호 국장님도 계신데 목진선 과장님께, 우리 지난번 최종일 주무관 건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안양시에서 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집행내역서입니다. 188쪽에 보면 직원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돼서 직원들 연수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맨 밑에 보면 모범 무기계약직근로자 국외 연수, 국외 경문체득훈련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960만원 집행됐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뭐 계획서가 그럴 텐데, 세부 사업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겹치면 겹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취임식과 관련해서는 질의하셔서 빼고요. 207쪽에 보면 국제화 추진해서 여비로 각종 시책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각종 시책 해외연수로 1억 4천 267만 7천 300원을 집행하셨고 잔액이 2천 7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는 거네요. 209쪽에 국제교류사업으로 단동조선족학교 해서 집행내역이 8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 연초에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호계공영주차장 건립인데, 이것은 그러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집행내역서 230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 꼭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어떤 근거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이 사업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FC안양 관련해서는 따로 하기로 했다고 해서 여기서 그럼 질의는 안 하고?

음경택위원

자료 요청은 해 놨어요.

송현주위원

자료 요청이요?

음경택위원

네.

송현주위원

그것도 했어요? 교회 관련해서도?

음경택위원

그것은 이것 2014년도 결산이라 그것은 안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자료만 좀 받아보려고 해서. 이것 국장님! 이게 우리 단장님 교회 다니시는 서울에 있는 교회 관련된 FC안양과 함께 하는 대신아동부축구전도단 공개모집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 아시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송현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지, 어떤 근거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공식적인 입장, 저는 공식적인 입장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료로, 이따 말로 설명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이것과 관련된 상황, 내용 그다음에 현재 체육생활과에서 이미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총무과 목진선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서 페이지 수가 187페이지인데 195페이지로 정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질의드리면 무기계약 관련 우리 시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총무과만 하지 마시고요. 전체 우리 시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에 비해서 우리, 어제 너무 진을 많이 뺐나 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물론 과도 적지만 아주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질의만 잘하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똑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총무과 복지카드와 관련해서 우리가 건강검진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비용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아마 복지카드에 쓸 수 있는 내역 중에 아마 건강검진비용도 포함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서 각자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려다 말았던 호계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사업 지출내역 그다음에 중간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산한 내역 있으면 정산 내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그 공영주차장이 아직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못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 보면 자율방범연합대 초소 구입비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 초소 구입에 대한, 자율방범연합대 초소 구입에 대한 사업 그 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양시 전체적인 사업내역 그다음에 여태까지 초소를 구입해서 들어간 동 그다음에 그 내역, 명세서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 어디어디 또 초소를 구입하고 바꿀 계획인지 이것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초소를 바꾸는 이유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생활과가 지금 질의가 제일 많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것 아까 우리 권재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셨던 체육바우처사업에 대한 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 내용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산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처음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업내역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출내역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 그리고 언제 완공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6페이지는 관양배수지의 체육시설 들어선 것에 대한 사업내역서, 사업계획서, 사업내역서 그다음에 명세서 있으면 명세서, 정산 내용 있으면 정산 내용까지 자료로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 시설보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제 꽤, 15억 정도 넘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사업내역도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FC안양에 관한 것은 이따가 이강호 국장님께서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추후 자세한 논의는 총무경제위원회와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이것 위원님들이 하셨나 했는데 지난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총무과입니다. 콘도회원권 관리와 관련된 의견서인데요. 총무과 알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2011년부터 ’13까지 3년 동안에 전체 구좌의 36퍼센트를 이렇게 구입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민선, 그때가 5기? 최대호 시장님 때 이 직원 복지가 엄청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소관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때 이렇게 집중해서 새로운 구좌들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사유, 2011년, ’13년까지 사이에 이렇게 많은 구좌를 구입하게 된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거의 지금 사용하지 않는 토비스리조트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전체 사용일수가 120일이거든요. 이용 가능 일수가. 그런데 이용실적이 5일이에요. 5일. 그동안에 이것을 여기 보면 일단 구입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처분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무과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지적받으시고 총무과가 향후에 개선방향 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서면으로가 아니고 설명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최영인 과장님, 아까 하려고 하다 빼먹었던 것인데 우리 권재학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그 사업내역 플러스해서요. 지역단위 사업도 있죠? 그래서 지역단위 및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사업내역하고요 집행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종균 과장님께, 자치행정과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결산서 56페이지에. 자료 제출은 필요 없고요. 설명으로 무슨 수입인지, 어떤 수입인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성인지결산서 관련해서 지금 안전행정국이 총무과에 두 건, 안전총괄과 한 건, 체육생활과 두 건, 시민봉사과 한 건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한 건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여기 결산서에 자체평가, 원인, 향후 개선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이면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또 자세하게 분석하고 향후에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게 있다면 더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민원봉사과 김현수 과장님, 지금 콜센터 진행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김현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축하드리고요. 민원콜센터, 현재 종합민원콜센터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거든요. 뭐냐면 자동차를 등록할 때 차대번호로 등록되는 게 있고 자동차 번호로 등록되는 게 있습니까? 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제 경험이니까, 제가 법인차량을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를 떼러 갔는데 차량이 납부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냈는데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같은 차종인데 비해서 어떤 차는 차대번호로 압류가 되어 있고, 돈 체납된 게 예를 들어 속도 단속 같은 게 압류됐던 게 차대번호로 압류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차량번호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안전행정국은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아주 핵심 질의만 간단하게 끝낸 것 같습니다. 오후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답변 내용이 뭔지,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셔서 질의 내용에 맞게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빨리 끝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성인지결산서 55페이지 성인지예산 관련 총무과 2건 등 7건이 되어 있는데 더 자세하게 분석된 것이 있거나 설정된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2014년도에는 7건 외에 부서에서 더 분석하거나 설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종합민원콜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민원콜센터는 초기 구축비만 해도 한 10억이 들어가고 매년 운영비로 7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에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적의 콜센터를 만들 수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시청, 구청 교환대가 금년 말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교환대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이 교환대를 시청으로 한 번에, 한꺼번에 통합을 시키고 또 전화교환시스템도 시청으로 통합을 시켜서 미니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콜센터를 운영해서 전화량, 콜 수라고 하는데 전화량이라든가 상담 정보 등을 조사하고 문제점 등을 분석을 한 다음에 내년 초에 한 2천만원 정도 미만으로 컨설팅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상담원 수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운영방안이나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설계를 한 후에 적합한 콜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FC 운영에 관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FC안양은 현재 개막 경기 1승을 제외하고 6월 말 현재는 15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성적을 거두어 왔습니다. 특히 6월 10일에는 상주상무전 때 전반에만 5실점을 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졸전을 통해서 시민들의 자존심이 격하되는 그런 졸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 15일자로 이우형 감독을 경질하고 박영조 단장도 6월 23일자로 사의를 표함에 따라서 6월 26일자로 사직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단장 대행을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별도의 간담회를 마련해서 심도 있는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 안양시와 관내 대학교가 공동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죠? 그렇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서로 상호 협조하기로 했는데 아직 후속조치로 나온 것은 없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지금 금방 콜센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늘 위원들이 그런 얘기하셨습니다. 용역을 줄 때 보고서 형식의 용역이라든지 간단한 용역 같은 경우는 외부에 주지 말고 자체 내의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관내 대학교 MOU도 맺었고 또 젊은 층들이 취직난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총장님이나 학장님의 추천을 받은 졸업생, 최근 졸업한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학생들을 계약직, 인턴으로 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런 사업 할 때 공무원하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용역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서 그 효과를 보고 나서 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어떤 채용의 관문을 넓혀 놓고 고용도 창출하면서 또 젊은 신선한 동력, 활력소를 좀 충전시키는 그런 식의 어떤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아직은 구체적이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통로를 열어놓는 게 어떨까, 꼭 컨설팅을 비용은 한 2천만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젊은 애들이 자료를 모아 올 수도 있고 또 학교에 총장님이나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번 수행을 시켜 보면서 그런 업적 같은 것들을 평가해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하겠고요. 일단 중요 것은 저희가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 전문성 있게 분석을 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통상 보통 15명에서 20명의 운영요원들, 그러니까 교환원 비슷한 상담원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과연 그렇게 많이 들여서 그런 상담원들을 배치해야 되는지를 사실 분석하는 이 부분을 컨설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우리 담당 부서 직원하고 같이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질의보다도요. 안전행정국장님 겸 FC축구단 임시 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권재학위원

아까 말씀하셨죠. 15전 연속 무승 또 감독이 6월 13일인가 그때 사퇴를 하고 일주일 만에 단장이 사직을 했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일주일 만에. 통상적으로 이게 우리 공무원 세계 같은 데서는 본인이 어떤 사직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사직서를 보류하고 안 받죠. 명예퇴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마 제가 5분 발언 때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에 전지훈련 가 가지고 북한선수들하고 접촉하고 그런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감독도 없는데 영입해서 온 단장을 일주일 만에 사직서를 수리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수리보다도 오히려 우리 시에서 종용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님 겸 단장이 어떻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은 제가 알고 또 제가 5분발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게 되면 그 내용을 보고 별도로 9월 시정질문 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든지 따져보기로 하고요. 우선 단장을 취임하셨기 때문에 취임 기념으로 빨리 한번 1승이라도 해 보십시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단장님께서 스포츠를 얼마나 잘하시고, 좋아는 하셨지만 썩 잘하는 것은 아니신데, 물론 단장이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1승이라도 한번 해 보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국장님, 성인지 결산서죠. 이것 관련해서 여기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것 말고 더 심도 있는 혹시 자체적으로 평가된 게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없다는 거죠? 이게 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렇다고 금년의 것을 새로 할 것은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지금 세 번째, 3년째 예산서도 제출되고 있고 결산은 두 번째 되는데 이것 담당 주무관님들이 다 누구세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렇죠. 부서별로 각 주무팀에 한 명씩 담당자가 있죠.

송현주위원

제일 어린 사람이 하나요? 누가 하나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아무래도 서무 담당이 하는 경우가 있죠.

송현주위원

혹시 여기 담당자 오신 분 있어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성인지 담당하시는 분 있나요?

송현주위원

이것 이제 성별영향평가하고 이 예산서 작성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여기 7건에 대해서 직접 담당하시는 분 있나요? 이 중에? 여기는 없습니다. 주로 팀장급이다 보니까.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보통 제일 말단 직원이 하는 거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아무래도 과의 서무 담당이 하는데 그래도 다 7급입니다.

송현주위원

7급? 7급이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요즘은 거의 7급 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그분들에 대한 그런 교육은 1년에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이해하기 따라서 하나는 귀찮기도 하고, 두 가지 예산서를 또 작성하고 결산서를 해야 되니까 귀찮기도 하지만 일단은 「지방재정법」에, 그렇죠? 하게 돼 있는 의무사항이니까,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 혹시 지난해에 성인지예산서 작성 결산 관련해서 교육이 이루어진 게 혹시 있나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일단 위원님은 잘 아시지만,

송현주위원

담당자들에 대한,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우선 예산 부서가 이 성인지사업을 총괄하고,

송현주위원

총괄하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여성정책 부서가 교육을 시키면서 대상사업을 발굴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소요되는 예산과 함께 예산팀으로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팀에서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정책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국가도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중앙도 이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아직도 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저도 교육받으러 가면 제도 정비는 우리나라만큼 잘되어 있는 곳이 없는데 실질적이 따라주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아직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데 제도 만들어놓고 몇 년부터 시행해라 이렇게 가니까 이게 안 따라주는 건데요. 사실 이것을 이해하시게 되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예산인지 알게 될 텐데, 여기 지금 안전총괄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슨 강사도 아니고요. 여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님?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송현주위원

여기 보면 이 사업을 이제 성별영향평가를 한 이유는 이 사업이 수혜 대상자가 남자, 여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첫 번째 사업에서는, 여기 보면 이제 여성이 훨씬 많잖아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왜 여성이 많을까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여기 사회적 취약계층이 여성 그 혼자 사는 남편 없이,

송현주위원

독거!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독거노인이라든가 그것도 물론이지만 미혼모들이라든가 남편하고 헤어졌다든가 이래서 사회적 취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예.

송현주위원

배려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송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는 대상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 보면 2012년에 여성이 108명, 남성이 47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왜 이렇게 엄청나게 남녀가 차이가 났을까. 그 차이가 왜 이런 큰 차이가 났다고 여기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났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을, 어차피 이게 예산서 이렇게 작성하시려면 되게 힘든데, 이 사업 이렇게 분석을 해서 결산을 보고 다음 해에 피드백을 하려면 제대로 평가가 돼야 되는데 이제 3년째 이렇게 돌아가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송현주위원

왜 여성이 많을까요 이렇게 그것을 분석을 해 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송현주위원

아니면 어르신이라고 얘기하면 여성 노인이 고령화로 가면, 70, 80 넘어 가면 여성 노인이 훨씬 많아요. 남성 노인보다. 그렇죠? 그래서 많을 수도 있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고요.

송현주위원

그 차이예요? 그렇죠? 아까 미혼모 얘기하시니까,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그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안전점검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사는 데가 대부분 고령화되신 분들이고 그럴 경우에 여성이 훨씬 많은 거죠.

송현주위원

여성 노인이 많은 거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대상을, 그러니까 남녀가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극히 정상적인데, 그렇죠? 그 대상에서는? 그런데 여기 평가에 보면 가구당 안전점검정비사업비 지원 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일반사업에 대한 평가이지 이런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평가는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분석까지 해 놓고 앞으로 더 남녀에 골고루 예산이 분배되도록 하는 게 여기 결과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 그래서 마치 이 사업이 잘못 보면 잘못돼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은 여성 노인이 훨씬 고령으로 가면 남자랑 급격하게 있고 그다음에 여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남성 독거노인보다도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와 관련해서는 그 수혜대상자가 여성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예산을 증액해서 더 많은 수혜자가 참여하도록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아니면 여성 노인하고 남성 노인의 그런 재난에 대한 이런 차이가 또 있어요. 이제 머리 아프시죠?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니까. 그냥 딱 그것만 해주고 오면 되는데 또 여성 노인하고 남성 노인의 차이, 그게 성인지 예산이기 때문에 이왕 하실 것이면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내년에도 이 사업이 또 선정되어졌다면 좀 그렇게 분석을 해서 여성 노인에 맞는 재난안전에 대한 사업, 안내, 홍보 이런 것들을 더 하시면 이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투여해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여서요. 저희도, 저도 더 공부를 하고 이 부분은 질타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서로 소통하면서 이 성인지결산서 같은 경우는 이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만 정착이 되면 예산의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남녀 고루, 예산이 고루 돌아갈 것이다라는 게 이런 학자들의 얘기거든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송현주위원

저도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2015년도 성인지결산서를 볼 때는 지금보다는 더 좀 정확한 판단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잘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송현주위원

이것 담당하는 직원들 적극적으로, 특히 이쪽에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마치 여성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아서 공무원들이 등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이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이것 FC안양 이것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나요? 해도 되나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아니 얘기, 말씀하실 수 있다면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송현주위원

아니 하도 이게 지금,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요,

송현주위원

이게 지금 올해 있었던 거죠? 이게 올해? 이것은?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송현주위원

4월이네요. 4월인데 이것 혹시 우리 체육생활과나 국장님 혹시,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아마 체육생활과장이 지금 답변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송현주위원

아, 그래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그때 할까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송현주위원

혹시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송현주위원

이것 혹시 인지하셨어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일단 저희도,

송현주위원

언제 인지하셨어요? 인지?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이제 최근에 그것 저희가 알게 됐던 사항이고요.

송현주위원

아, 최근에?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 이전에는 모르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나 봐요. 그리고 거기에 같은 교회에 이영무 고향 감독이 거기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해서 아마 그 교회의 팀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구단의 선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적으로 동원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일단 박영조 단장이 사퇴함으로써 일단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이제 끊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근에 인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라도 또 답변 기회가 되면 답변드리도록,

송현주위원

제가 간단히 정리하고 이따가 또 체육생활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분을 영입할 때 굉장히 유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모셔왔고 저희도 그때 그렇게 그런, 정말 그래서 구단이 또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했는데 저게 안양의 교회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FC안양이라는 것을 저렇게 내놓고 아예 후원, 이것은 그분이, 제가 지금 여기 안 계셔서 그렇지만 우리 조사특위도 구성에 대해서 양당이 얘기했고 했는데요. 공사의 구분이 없는 분이 어떻게 훌륭한 분이라고 모셔왔는지가, 하여튼 저는 가장 핵심이 그거거든요. 거기 선수들은 공적인 선수입니다. 공적인 선수들이고 본인이 FC의 단장은 자기가 여기 왔을 때 단장으로서의 그 직무지 내가 교회에 갔을 때는, 교회든 하여튼 어디를 갔을 때는 그러한 이유로 FC를 거기다 걸고 후원 그다음 FC 무슨 완전히 관련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나쁜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저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저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상식이나 이렇게 가지신 분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송현주위원

저는 저것을 듣고 설마 설마 해 가지고 저 자료를 보면서 이런 일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FC안양 문제가 심각해서 작년 내내 시끄러웠고 또 예산 때문에도 그랬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나마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것은 찬물을 끼얹어도 이렇게 끼얹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어서,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일단,

송현주위원

이따가 체육생활과하고 얘기하고 지금 단장님 그것을 맡으셨지만,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송현주위원

인지한 지 얼마 안 되셨다니까 저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아마 체육생활과장도 지금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사실 제가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사실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부분이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것,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본인의 얘기를 얼핏 들어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고향의 모 감독이 하는 데에 자기가 그때 거기 같이 서 있기만 한 것이다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사실 관계를 그래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현주위원

사실은, 말은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것이니까, 여기 이것 전단지 보시면요 대신교회 아동부 한빛축구단과 FC안양프로축구단이 만나 대신 아동부 축구전도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깐요.

송현주위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것을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송현주위원

뭘 사실을 확인해요? 문자화되어 있는데?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깐요. 그것을 우리가 FC안양 측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나중에 얼마든지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송현주위원

네, 하여튼 이것은 이따가 저기 할 때 다시 얘기하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콜센터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김대영위원장

비용 절감도 절감이지만 콜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이게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문의를 할 때 어떤 부서로, 어느 부서 일입니다 하고 전화하면 이것 우리 것 아닙니다. 어디 다른 데로 다시 연락해 보세요 이렇게 핑퐁게임 하듯이 아주 진짜로 우리 공무원들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어떤 부서는 저희가 담당자는 어디가 담당자인데 저희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끊어지면, 이렇게까지 답변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콜센터요원들을 정확하게 교육시키고 부서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콜센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동의 일도 콜센터로, 안양종합콜센터로 전화가 오면 무슨 동 어느 이렇게 딱 담당한테 연락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교환기 자체도 기존에 있던 것을 이용해서 비용 절감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감안해 달라는, 무조건 비용만 절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죠.

김대영위원장

FC안양 문제는 지금 추후에도 논의될 일이 하도 많아서 오늘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간단하게 현재 상태만 말씀을 드리라고 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김대영위원장

다음은 우리 목진선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답변을 해주시되 간략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내용 그다음에 질의한 내용에 따라 맞게 답변하실 때 그것에 맞춰서 간단명료하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진짜로 공부하는 자리는 다음에 방으로 불러서 공부하시고요. 오늘은 하여튼 결산하는 자리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또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총무과장 목진선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87쪽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집행내역과 후생복지시설 운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럼 우선 다음으로. 두 번째 권재학 위원님께서,
필여

김필여위원

해주세요. 왜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답변을 해 드릴까요?
필여

김필여위원

네.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그러면 직장동호회는 축구동호회 등 지금 30개 회에 1천 2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지원사업은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체력 증진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고 또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렇게 공무원 복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행내역은 3천 700만원을 집행했는데 세부 지원내역은 뒷장의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상반기에 동호회 활동지원금으로 25개 회에 1천 380만원, 하반기 24개 회에 1천 310만원, 연말 동호회 활동에 행사지원금으로 22개 회에 1천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시설 운영내역은 저희 청사 내에 지하 1층에 휴게실 그리고 지하 1층에 다목적실이 두 개가 있는데 탁구회하고 요가회 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서예실, 체력단련실, 여직원휴게실, 음악실 그리고 지하에 샤워장 한 개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82페이지, 군부대 지원사업 추진 지원현황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지원사업 시책업무추진비는 총예산액이 650만원 중에서 643만원을 지출했고요. 주요 추진사항은 매년 동절기, 혹한기 군사훈련과 군 전투지휘 검열 그리고 6․25 유해발굴사업, 우리 자매 25사단 위문과 관내 3대대와 예비군교육장 호계와 창박골 시설 관련한 업무협의 간담 등으로 시와 지역 군부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185페이지 정보공개모니터단 간담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모니터단은 2011년 10월 1일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40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매월 1회 간담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는 모니터 하는 내용들이 중복되는 게 있고 해서 인원을 좀 줄여서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20명으로 정비를 해서 격월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공개모니터단은 소통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공포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니터단에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자체 네이버 카페에 의견을 올려놓으면 그 올려놓은 의견을 우리 시 담당 직원이 확인을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권재학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 두 분의 질의가 중첩이 돼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이제 무기계약직 현황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무기계약직이 총 350명이 현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97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89쪽 종합건강검진비 관련 2014년도 건강검진 대상 및 미실시 인원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직원들에게 35만원씩 직원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실시 대상 2천 279명 대비해서 2천 109명이 실시를 해 가지고 집행률은 93퍼센트입니다. 금년도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직원들의 건강 증진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미실시하신 분들은 임신을 했다거나 휴직을 했다거나 그런 사유로 독려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에 의해서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결산서 55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인 주차요금의 3년간 수입내역 자료 제출하고 기타 수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요금 3년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 수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건, 1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건은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시청 구내식당의 조리용 국솥 매각대금이고요. 그 외의 5건은 공무원 대학생 이상 위탁교육비 반환액 그리고 과년도와 2013년도 단체보험금 정산금 그리고 1호차 차량 사고에 따른 교통비 지급액 그리고 징계부과금 2명에 대한 42만 5천원 등 모두 6건에 1천 200만 6천 880원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조직 역량강화사업 중 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사업이 사무관리비, 국제화 여비가 감액이 됐고 공무원 교육여비 또 조직관리비가 증액이 됐는데 변경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공무원 교육여비 1천 264만 4천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에 지방행정연수원이 경기도 수원에서 전남 완주군으로 이전을 함에 따라서 교통비와 숙박비 등 교육 여비가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교육여비 예산이 10월경에 조기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 교육 등 연말까지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국제화여비 집행잔액에서 964만 4천원과 그리고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2천 29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그래서 총 1천 264만 4천원을 교육여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사무관리비가 감액된 내용은 2014년 7월 민선 6기 출범 이후 공약사업 이행 준비와 역점사업 추진 및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조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돼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직 진단을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긴급하게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사무관리비에서 2천 290만원 중에서 1천 990만원을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최종일 주무관 관련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안양시에서 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직원 복지제도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국외견문체득훈련지원비 960만원이 집행됐는데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72쪽 콘도회원권 운영과 관련하여 2011년에서부터 ’13년까지 회원권을 많이 구입한 사유와 이용률이 저조한 토비스콘도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콘도를 이용하는 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등 2천 300명에 달하며 주로 여름 성수기 및 주말, 휴일 등에 집중돼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휴양시설 수요 증가에 따른 사기 진작 차원에서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직원들이 선호하는 대명리조트와 리솜 등 21구좌를 이렇게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총 58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여름성수기의 경우는 이용 가능 객실 대비 3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수요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비스콘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5개소에 4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2006년도에 구입한 시설인데요. 시설이 매우 낙후돼 있고 또 위치가 다소 비선호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라는 말씀드리면서요. 회원권판매거래소가 현재가가 구입액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되면 이제 100퍼센트 환급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20년 계약 만료가 2024년하고 2026년도가 되면 100퍼센트 환급을 받게 되는데 현재에는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향후에 콘도회원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회원권 구입 시에는 더 신중하게 분석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직원 복지포인트 관련하여 직원 단체보험 가입 시 금년도에도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직원 단체보험 가입 시에 실손의료비 가입에 대해서는 원하는 직원에 한해서 실손의료비 보험을 복지포인트에서 차감을 하고 함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직원 단체보험 가입 전에 모든 직원에게 2회 이상 개별적으로 확인을 철저히 해서 가입을 했고요. 또 이중 보상이 되지 않는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 등으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목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군부대 지원사업 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크지 않은데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그게 식대인지 아니면 군부대 방문할 때 물품을 구입한 것인지 그러한 것을 알고 싶었는데 그 내용은 없이 아까 전방부대, 6․25참전용사, 무슨 서너 가지 이런 행사 때 썼다고, 근데 600만원 가지고 그렇게 대여섯 군데 하기가 얼마 안 될 텐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간담회 하면서 주로 식대로 이렇게 사용을 한 내용이고요. 군부대 시설비라든가 이것은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예산.

권재학위원

별도로?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런데 항목이 군부대 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지원사업인데 식대로 나가는 것이 그게 지원사업이 용어가 적절한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제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한번 질의했던 거거든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권재학위원

연말에 다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용어까지 좀, 섬세하게 검토를 바라고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무기계약은 현재 결원이 생기게 되면 충원합니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지금 무기계약을 충원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안 하는 데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훨씬 못 미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더 충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 직렬들은 대부분 업무를 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총 정원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권재학위원

다음에 이것 업무추진비인데 말이죠. 보내준 내역서는 잘 봤습니다.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좀 따지기는 뭐하지만 얼핏 보니까, 참고하세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권재학위원

카드로 9천원을 썼는데 직원 급식이 3명이에요. 그럼 1인당 3천원짜리 급식을 한 거죠. 카드 1만원 썼는데 직원 급식이 4명, 2천 500만원. 라면 값도 안 되죠. 속된 말로. 이게 이런 한두 개가 의심스럽다고 판단이 되면 전체적으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권재학위원

이 자리에서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략하고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왜 나한테만 그래?
필여

김필여위원

타이머 하나 갖다 놓읍시다.

송현주위원

타이머 놔. 타이머.

음경택위원

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송현주위원

타이머 해주세요.

서정열위원

밀려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저희요 5분 지나면 땡 쳐서,

음경택위원

타이머 없어요? 상관없어요.

송현주위원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여기 960만원이고, 내용이 왔는데요. 아까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도 일반 우리 공무원들하고 동등하지는 않지만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셨던 거예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지원해 주는 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국외연수는 2011년도부터,

송현주위원

아, 이것도 2011년부터예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하여튼 최대호 시장님일 때 복지가 엄청 진짜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 근데 저 이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의 목적 그다음에 선정 기준, 아까도 보니까 우리 무기계약근로자가 350명인데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모범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우선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지 않은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2순위는 장기재직자,

송현주위원

장기가 어느 정도를 장기라 그래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무기계약자들 중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난 사람들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분류표는,

송현주위원

이것 운영, 이것은 일방적으로 돈을 120만원씩 그냥 주는 거네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선정은 자기가 그냥 알아서 가는 거고요.

송현주위원

이것 거의 포상 형식인 거예요? 포상?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그렇죠. 모범 직원의 포상 형식으로,

송현주위원

포상?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가는 것이라고.

송현주위원

운영해 보시니까 지금 2011년, ’12, ’13, ’14년, 4년 째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평가는 어떻습니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많이 보내줄수록 좋아하죠.

송현주위원

앞으로 계속 이 정도의 금액을 유지하면서,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들도 이제 일반직과 같이 점차 복지혜택을 같이 동등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따가 자료 참고로 하나만 더 제출해 주세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2011년부터 ’14년까지 대상자들 명단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업의 선정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아까 장기근속자, 모범, 모범의 참 의미가 무슨 상을 받았으면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뭐가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혜택이 가는, 여기 보면 공무원들 해외 가는 것 예산 굉장히 많거든요. 하여튼 잘 진행돼서 2015년 올해도 행감 때 아까 우리 권재학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다시 챙겨보겠지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최종일 주무관 관련해서는 지금 1년이 됐네요. 그렇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엊그저께가, 6일 날,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이 안양시에서 진행이 되었는지 되게 궁금하고 또 제대로 되었는지,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은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유족이나 이런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게 없고 안양시의 이런 처신에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실관계 조사 중인데 안양시에서 조서에 대해서 잘 쓰셨나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써서 제출하셨어요? 안양시의 입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것도 잘 처리돼서, 지금 보니까 연금이 한 70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최종일 주무관이 제대로 근무해서 연금을 받았다면 아마 지금 수준으로 하면 한 300여만원 이렇게 같이 가져갈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보면 70만원이니까 사실 굉장히 그런 거죠. 상황이.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보니까 모금도 했었고 전달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그분의 무슨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이후에 그런 처리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리고 이제 콘도 사용 관련해서는 이게 토비스, 이것 구좌 구입할 때 이게 얼마입니까? 한 구좌 구입할 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710만원인가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송현주위원

710만원이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710만원.

송현주위원

710?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송현주위원

2004년에? 굉장히 큰돈이네요. 그렇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2004년에. 그런데 현재는 얼마라고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약 250만원 정도인데 그것도 거래는 아마 거의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시설이 낙후돼서 안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서 가려고 하겠어요?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구입할 때는 하여튼 선호도가 있어서 구입하셨을 것 아니에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다른 판단을 한 거죠. 이게 5개소가 제주도, 지리산, 무주, 도고, 경주 이렇게 있거든요.

송현주위원

우리 의원들이 제주도 갔을 때 묶는 곳도, 이곳은 가 봤나요? 우리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 얘기는 지금 58구좌인데 구입 총액으로 얼마입니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그것은 각기 금액이 다 틀립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이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총액을 저희가 내 본 것은 없는데,

송현주위원

그것은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계약만료가 되면 전액 환불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한 4퍼센트도, 이게 얼마예요? 전체 사용 일수가 원래 120일인데 5일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어떻게 돈 계산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입액이 710이고 이미 1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지금 250만원 정도면 이제 거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인데, 저는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계산을 했을 때 맞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다른 콘도도 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 많이 투여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콘도를 구입할 때 굉장히 많은 세심한 그게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냥 구입하고 나서 이용하지 않으면 방치해 두고 그다음에 또 이용을 원하는 곳이 있으면 또 구입하게 되고 이렇게 가는가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이게 선호하는 시설들이, 아무래도 새 시설이 생기고 하다 보면 그 시설로 이용자들이 선호도가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송현주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이 근처에 수원이나 이런 데?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다른 지자체들도 뭐 저희하고 거의 유사한,

송현주위원

유사하다고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명 같은 경우가 이용률이 37퍼센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직원들이 가장 선호를 하는데 그만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거예요. 특히 성수기 때.

송현주위원

다른 지자체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인데 심각하게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선호도라는 것은 계속 바뀔 텐데,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그렇죠. 바뀔 수야 있겠죠.

송현주위원

이게 보통 구입을 하면 20년은 가야 되는데 이것만큼 이렇게 무책임하고 답답한 콘도 구입이 있어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랬고 저도 지금 들어와서,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 지금 콘도와 관련된 것은 처음 보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은 선호도에 따라서 계속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닌데 결국은 또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럴 때마다 또 구입을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구입을 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콘도와 관련돼서는 조금 예산을 약간 책임성이 없게 집행하고 관리해 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고 그러실 거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워낙 시설이 좋으니까 거기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과거에 산 것은 시설도 낙후되고 또 주변 환경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자꾸 새로 생기는 데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들을 다 아시니까, 한번 구입하면 20년이잖아요. 최소한 장기적으로 뭔가 계획은 좀 세워놓고 아무리 좋은 시설이 온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새로운 것을 사서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일단 사는 방법 외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송현주위원

그렇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그것을 좀 다양화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다 충족시켜줄 수 없다. 그렇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58구좌에 13억.

송현주위원

13억?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 발언,

김대영위원장

53구좌에 13억이면 엄청나게 비싸게 샀네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58구좌.

김대영위원장

58구좌에 13억이면 710만원이 아닌데?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이제,

김대영위원장

제가 이 토비스콘도에 대해서는 아는데 우리가 6대 때 도시건설에 있을 때 토비스콘도에서 잤어요. 제주도.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위원님들도 몇 번,

김대영위원장

네, 이용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GS콘도? 금호리조트가 생기면서 그쪽을 많이 선호하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6대 때 몇 구좌를 많이 샀잖아요. 또 한번.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작년인가 재작년에 샀는데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도 보유 수가 많이 있는데 타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시설이 그만큼 안양시가 잘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직원들한테. 되게 많이 있는데 또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때 많은 염려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처럼 옛날 콘도들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콘도, 새로운 시설, 깨끗한 시설을 선호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데 토비스콘도는 예전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거의 한번 이렇게,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연루해서 한 번 꺾였던, 부도가 났던 그런 적이 있어서 이용률도 저조하고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하려 해도 아마 250이라는 말은 거의 좀 속된 말도 하면 턱도 없는 소리고요. 잘 안 팔릴 거예요. 그것은 뭐 부도난 업체를 누가 사겠어. 그리고 요새는 이용권이라는 명목으로 예를 들어서 돈 100만원 보증금 내면 며칠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기 때문에 콘도라는 것을 회원권을 산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저도 예전에 가지고 있다가 없앴는데 그런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콘도라는 개념이, 예전에 콘도라는 게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콘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별장 하나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었는데 요새는 그게 아닙니다. 콘도가 가지고 있던 게 가치가 떨어지면서 또 많은 콘도가 생기면서 이용권 개념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콘도의 회원권 관리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청 주차요금 관련해서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월 정기권 빼면 시간주차권이 2천만원이 안 되네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2012년에는 2천 300, ’13년 2천, ’14년에 1천 900.

음경택위원

네, 근무자 인건비 빼면 여기에서 남는 게 있나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거의 뭐, 오히려 시설비까지 하면 적자입니다.

음경택위원

적자라고 봐야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작년에 내년도 결산 할 때 한번 봐야 되는데 지난 행감 때 정맹숙 위원님께서 이 부분 아마 많이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자료를 봐야겠어요. 그런데 이게 주차 관리가 이번에 구획선도 그리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아침에 여는 시간은 몰라도 이렇게 닫는 시간을 보면 일정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요금소는 빨리 닫고 어떤 요금소는 또 늦게 닫고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원래 닫는 시간이 몇 시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8시까지입니다.

음경택위원

8시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8시까지 안 있는 것 같은데?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정확히 2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시간은 거의,

음경택위원

그래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8시 전에 닫는 경우는 무슨 경우죠? 근무자 재량?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음경택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어떤 행사가 있어 가지고 개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저희가 올려놓고 있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음경택위원

그래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일찍 퇴근하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 조금 주차 관리가 좀 철저히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사실 월 정기권 빼면 거의 수익은 안 난다. 그러면 이게 수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혼잡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완전 오픈됐을 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저희가 완전 오픈을 했다가 이것을 이용료를 받게 된 내용이 이제 직원들하고 민원인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공간을 이 주변에 있는 상가 아니면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종일 주차를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무실 갖고 오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저희가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 이동조치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경택위원

체크하세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 임승용 주무팀장님이 이것 주차단속을 하더라고요. 직접 나오셔서.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 보고 관리를 하긴 하는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찍 들어왔다가 늦게 나가는 차들은,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명단을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하주차장까지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있죠.

음경택위원

아, 있어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매일매일이요? 그럼 매일매일 돈다는 거예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정기권은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것이지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들어오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음경택위원

그 불법주차를 매일 단속해서 매일매일 통보한다는 것 아니에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그렇죠.

음경택위원

매일매일 나온다는 거죠? 그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적발이 되면 주차요금을 추징한다든가 부과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나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요 오늘 아니더라도 나중에 꼭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집행내역서 갖고 계시면요. 193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아까 공무원 교육여비가 다른 곳으로 전용된 것을 이제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 부분 지방행정연수원이 수원에서 완주군으로 가고 그런 이유라고 답변을 들었고 또 이해가 됐는데 이게 결산검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목 있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193페이지요?

음경택위원

네, 집행내역.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집행내역서.

음경택위원

그것 다 복사하셨을 텐데?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교육운영 일반수용비요?

음경택위원

네, 이게 이제 작년에 문제가 됐던 불법 목적 외 사용됐었죠? 작년 6월까지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행내역이 맞는 겁니까? 과장님 거기 보시면 교육훈련비 있잖아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교육운영 일반수용비요.

음경택위원

그게 수용비가 목적 외로 사용이 됐잖아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집행내역은 맞는 것 같은데,

음경택위원

이것 맞는 거예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전혀 이상이 없다고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산은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도 그렇고 목적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목적에 맞게 사용이 안 된 부분, 공무원 교육비용 가지고, 훈련비용 가지고 컬러프린트 토너 사고 사무관리비 샀잖아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저희가 약 한 300만원 정도까지는,

음경택위원

살 수 있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그렇게 집행을 해서 이게 290만원,

음경택위원

그런데 오버가 됐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297만원.

음경택위원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실제.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이것은 그런데 먼저 것은 실제 그렇게 안 나갔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집행내역서에 그렇게 적어 갖고 와야죠.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목적 외 사용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내역에 집행한 대로 이게 기록이 돼야지, 실제로 다르게 썼는데 여기는 그냥 목에 맞게 쓴 것처럼 갖고 왔잖아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아, 프린터 토너를 샀으면 프린터 토너 구입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수용비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요?

음경택위원

네.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음경택위원

아니 이게 그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큰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내역을 이렇게 갖고 오냐고요. 제 얘기가 틀린가요? 교육훈련경비 어디다 쓰는 거죠? 과장님?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교육훈련경비 어디다 쓰는 거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교육훈련을 하는 데 쓰는,

음경택위원

그런데 컴퓨터 프린트 토너비 구입했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잘못된 거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교육훈련 목적에 쓰는 컴퓨터 프린트를 구입한 거죠.

음경택위원

확실해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말씀 확실히 하세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확실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표시하는 것은,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언론에 났던 게 다 사실이 아니네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아니요. 그 경우하고는 틀리죠. 이것은 저희가 사실대로 집행을 한 내용인데 여기 297만원에는 여러 가지 사용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내역을 여기 부기에다가 명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용비 성격으로 쓴 것을 몰아서 수용비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거죠.

음경택위원

300만원 이하잖아요. 그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297만원 정도로 사용을 했던 거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언론에 났던 게 프린트 토너, 사무용 소모품 경비 5천 400 쓴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300만원 이상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제 얘기가?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쉽게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넘어갈 걸?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내역에 그대로 써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내년부터. 잘못 썼으면. 그렇게 쓸 일도 없거니와 써서도 안 되거니와, 쓴 것은 써 갖고 와야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과로 이것 자료 넘기면 안 되죠. 사무관리비는 어떨 때 쓰는 예산이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우리 관서 운영을 하면서 소요되는 그런 수용비 성격의 사무관리비를 쓰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런 비용으로 화분도 샀어요? 맞나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이번에 저희는 2014년도 것에는 화분 산 것은 없습니다. 그 전에,

음경택위원

2014년 6월 이전에 산 게 없어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그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적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화분의 용도가 어떤 용도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주로 저희가 써야 되는 부분들은 관내 유관기관장들 이․취임이라든가 주로 그런 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환경정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사무실 환경정비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사무실 환경정비예요? 아니면 청사 환경정비예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청사 환경정비는 별도로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무실, 우리 자체 내 것은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 사무실 환경정비하는 데 이렇게 많은 화분이 들어갔어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 중인 사항이라서 지금 확인,

음경택위원

지금 경찰 수사 중이에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수사 중이라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확인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음경택위원

아니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틀에서.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분을 산 것은 명백히 회계 서류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화분을 샀다고 추정을 할 수 있지만 그 화분을 어디다 썼느냐 이것은 서류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런데 언론에 난 것은 뭐예요? 그러면?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화분을 산 것은 맞거든요.

음경택위원

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맞는데 이제 어디에 전달했는지는 저희 회계서에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 전달됐거나 어디에 썼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음경택위원

사무관리비로 화분은 살 수 있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살 수는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게 사무실 환경정비라는 데 쓸 수는 있어도 외부로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일단.

음경택위원

그렇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음경택위원

이제 수사 중이라서 이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할 텐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고요.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은 경우가 나오면 저는 이것 집행내역서에 그대로 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돼요. 제 얘기가 틀린가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언론에 500개, 300개, 200개 이렇게 나온 것은 그러면 그 부서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네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보낸 것은 아니고요. 경찰 그쪽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계서류에 개수가 나오잖아요. 구입한 개수가.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합을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을 이제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으면 그 직원이 서류도 또 허위로 만들었을 수 있겠네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경택위원

품의서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내용들이 집행내역상에 공무원 교육훈련비 3억이 되어 있죠?

음경택위원

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러면 회계처리 과정에서 공무원 교육훈련용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토너 구입이든 사무용품 구입이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행내역상에는 공무원 교육훈련비 내용 속에 사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다만,

음경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자꾸 공무원 교육훈련비 안에 컬러프린트 토너 비용이 포함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아니 무슨 말씀하신지 제가 그것 내용을 아는데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 제가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그 정리를 교육훈련비 내용 속에 토너 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여기다가 결산 집행내역으로 넣어놨는데 그것은 우리가 회계를 정리하면서 집행할 때 공무원 교육훈련용 토너 구입, 공무원 교육훈련용 사무용품 구입으로 여기서 지출하게 된 거죠. 회계처리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음경택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총무과 내에 이것과 관련된 자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당시의 담당 직원이 위의 팀장님하고 과장님 아이디, 비밀번호 가지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어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그것은 저희가 무슨, 우리 총무과 자체가 그 당시 총무과장이었으니까요. 자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했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이 이렇게 됐다 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지 그것은 저희들한테서 그게 총합이 얼마고 또 개수가 몇 개고 그것을 저희가 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금액 여하에 상관없이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게 목적 외로 집행되었다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인정을 하죠.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종합건강검진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제가 여기 질의한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또 우리 안양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공무원 개인들에게도 건강하면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질의를 드렸고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정맹숙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요. 검진 대상, 지금 실시 대상이 2천 279명인데요. 여기 인원이 우리 공무원 한 1천 700여명하고요. 또 그다음에?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정맹숙위원

무기계약직 몇 명이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350명.

정맹숙위원

350명이요? 그러면 한 2천 50여명. 그리고 나머지는요? 한 229명은 또 어떤 대상이나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의원님들도 있으시고,

정맹숙위원

의원님들 해 봐야 우리 22명이고요. 지금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환경미화원,

정맹숙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아까 여기 무기계약직에 다 들어 있던데요? 보니까?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청원경찰이 빠져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60명이요.

정맹숙위원

60명이요? 그래도 지금 220명, 200여명이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그런 사람들이 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기타 의원님들 22명 빠져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실제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1천 703명이 정원이거든요.

정맹숙위원

네, 1천 703명이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육아휴직 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들어오면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상을 따지면 2천 200명 정도 된다고, 대상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원보다 저희가 상당히 많은 인력이 정원 형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전부 다 육아휴직 대상자들도 대상이, 육아휴직자가 그러니까 휴직자 포함하면 한 90명 정도가 또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90명 정도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그 사람들,

정맹숙위원

그러면 여기 휴직하신 분들도 35만원씩 건강검진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맹숙위원

전부 포함이 되고요?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퍼센트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170명이면 지금 2천 279명에, 그렇지만 이분들에 대한 끊임없는 독려를, 지속적인 독려를 해서 모두 다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한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는 중에 과장,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여기 공무원 교육훈련비, 이런 수용비 여기에다가 부기 사항을 다 넣을 수 없는 것은 행정 기술상 당연한 거죠? 그렇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권재학위원

나중에 별도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떤 어떤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 하면 가능하지만 이 결산서에다가 그런 내용은 넣을 수가 없어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수사 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수사입니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네?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7월 달에 전용 사건이 생겨 가지고 6명 다 경기도에까지 올려서 징계 다 했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것으로 안 되니까 경찰에다가 수사 의뢰했죠? 경찰에서 조사해 가지고 검찰에다가 기소의견으로 올렸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권재학위원

검찰에서 며칠 전에 기소유예로 저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안 그래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아직 저희는 그런 내용을,

권재학위원

정식으로 아직 받지는 못했다? 동향으로는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동향으로도 아직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권재학위원

동향도?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이 그러한 동향을 정식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문서로써 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지간한 안양시 돌아가는 동향은 다 아신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소유예로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끝났는데, 기소유예라고 하는 얘기는 행정벌로 충분한 벌을 받았다. 구태여 기소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법률적 해석으로 기소유예해 가지고 이 사건은 저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고 하면 당연히 또 수사하고 문제를 해야죠.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렇게 보복성으로 자꾸 가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일사부재리라는 원칙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결산검사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실무 담당 과장, 국장님한테는 죄송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세히 경찰, 검찰 아니면 당사자한테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전화,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줘서 혼선이 자꾸 안 생기도록 서로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동호회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호회가 30개인데 뒤에 보니까 스물일곱 군데만 나와 있고요. 세 군데는 없어진 건가요?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그것 착오가 좀 있네요.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런데 이 지원금이 동일하지 않고 차등 지원됐어요. 이 지원 기준이 동호회별로 있는 건가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이게 좀 차등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 다섯 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회원 수 그리고 모임 및 대회 활동실적 그리고 동호회가 몇 년이 됐는지 경과 연수 또 등록된 직원들을 자동이체를 하게끔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자동이체를 하는 동호회원이 몇 명인가 그런 것을 평가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불만은 없겠네요? 다들,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연말에는 사실은 우리가 송년회 개념이 자꾸 떠오르는데요. 연말 지원은,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연말에 이제 결산 차원에서 이렇게 활동을, 자체 발표회라든가 전시회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지원 어떻게 썼냐 이것 결산보고 받고 그런 것은 없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동호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그리고 동호회가 작년에는 27개였었는데 금년에 3개가 늘어서 30개.
필여

김필여위원

신청 원하면 다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동호회 구성되는 것인가 보네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동호회 활발하게 하면 서로 소통하고 또 사기진작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후생복지시설에 대해서는요. 더 새로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가요? 이 상태로 다 만족하고 계신 건가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잠깐만요. 제가 와 가지고는, 제가 왔을 때는 추가 요구한 것은 없었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세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사실 이런 시설 이용하기에도 시간이 업무적으로 빡빡하니까 이용할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직원 휴게실 보면 하루에 열 명 정도밖에 이용 못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일하느라고, 여유가 없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잘 후생복지시설도 잘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돼서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 보충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동호회 구성 요건이라든가 혹시 여기 구성을 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20명 이상이 자동이체 등록을 한 동호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20명 이상?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런 요건만 되면 다 그냥 지원해 주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여기 보면 동호회 명에서 궁금한 두 개의 단체가 있어서, 둥굴레회는 뭡니까? 둥굴레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자원봉사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자원봉사.

서정열위원

자원봉사?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자원봉사하는.

서정열위원

자원봉사. 자원봉사도 여러 가지인데 이게 뭐 주로 대체적으로 어디 자원봉사를 하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서정열위원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파악되시는 대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것과 같이 은륜회하고, 은륜회는 아시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자전거.

서정열위원

자전거?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서정열위원

네,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질의한 중에 어제도 예산과에다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무기계약직 아까 350명이 있는데 많은 이유는 뭔가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무기계약자들이 부서별로 직원들이 하는 업무 중에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라든가 또 보조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리사라든가 또 VTR 편집기사 또 X-ray 기사 종류가 굉장히 부서별로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서정열위원

부서별로 인원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부서는 2명, 3명 있는데 그 이유는 거기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려면 거기 조리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필요하고 또 회계과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원, 그러니까 부서별 특성에 맞는 그런 업무, 그것에 의해서 인원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46개 부서에 배치가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정확히 들은 것은 아닌데 무기계약직에 총원은 없어요? 필요하면 다 자기가,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지금 정수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정수?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정수 관리는 우리 조직관리팀에서 정원을 책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원은 383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인원은 3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202명이 정원인데 170명 현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우리 공직자 총액임금제하고는 관련 없나요? 무기계약직이?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무기계약직도 관련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관련 있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서정열위원

아직 그래도 무기계약직으로 보면 아직 33명이나 되는 여유가 있네요? 총원 한계까지?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환경미화원은 저희가 수요를 줄여가면서 지금 더 이상 현원 유지하면서 더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현원 유지해서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짧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재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기소유예로 모든 게 이제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잘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거예요?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이제 권재학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린 부분은, 아까 저희가 몰랐다고 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지만 그다음부터는 저희는 이제 감사실이고 이게 조사가 되고 예를 들어서 경찰에다가 고발한다거나 해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좋지 않은 표현으로 공무원 범죄로 넘어간다면 저희 손은 떠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희가 6월 29일 날 결산검사보고회 후에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양에 예산이 전용된 경우가 4건이에요. 금액도 아마 3천만원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훌륭하다고 칭찬을 받았었는데,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전용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불가피하다는 표현 쓰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2012년부터 작년 6월 30일까지 여러 예산이 불법으로, 불순한 목적으로 전용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결산검사 때 분명히 목적 외로 사용됐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과장님 자꾸 답변 중에 공무원 교육훈련용으로 프린트기를 자꾸 구입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무원 교육훈련비에서 과, 총무과요. 총무과 프린트용 토너를 구입하고 사무용품 구입한 거예요. 그 부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일깨워드리고요. 수사 중인지 아닌지 그 말씀을 못하시면 진짜 수사 중이 아닌 것이라고 알잖아요. 권재학 위원님은 단언컨대 기소유예로 사건이 다 종결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모르시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이게 결산검사인데 우리가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우리 부위원장님은 전직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공무원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모르면, 예를 들어 이게 진짜 기소유예로 정지가 됐는지, 끝났는지 이 사건 그것에 대한 것만이라도 명확하게 답을 나중에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까 답변 과정에 과장님,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1호차 사고가 났었습니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전년도에 사고가 나 가지고 거기에서,

김대영위원장

1호차는 어떤 차를 말하는 거예요?

음경택위원

체어맨? 소나타?

김대영위원장

아니 1호차는 어느 차를 말하는 거예요? 현 시장이 타고 다니는 차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소나타.

김대영위원장

소나타?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 체어맨이 아니고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 사고 난 차량 사고내역하고 수리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체어맨 지금 의전용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 제가 보기에는 매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고 거의 효용가치 없고 어쨌든 외부인 와서 그것으로 의전차량 한답시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쓸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럼 매각됐는데 왜 매각됐다고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 주무부서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아니 회계과 아까,

김대영위원장

아니 어제에도 회계과에 아, 그렇지. 어제는 우리가 결산보고니까 2014년도 것이니까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왜 국장님은 몰라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진짜로 참 중요한, 어쨌든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매각 차량 금액이라든가 매각 내용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우리 총무과장한테 한 가지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우리 예를 들어서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이렇게 반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든 하고 싶으면 이것도 20명 이상이 모아져야 됩니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그것은 교육하고 동호회하고는 별개,

김대영위원장

그럼 교육비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지금 저희가 중국어, 영어, 일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대영위원장

아니 의회에도 그게 가능하냐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의원님들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대영위원장

이것 지금 사실, 이게 작년부터 사실 의회에 중국어를 하자 해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해서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중국어반 신설을 하고자 하는, 아니 중국어를 배우겠다고 하는 의원님들이 있었고 요구를 해 와서 그에 대해 말씀드리고 또 다른, 만약에 영어든 하다못해 누구 말대로 좋아하는 독일어든 스페인어든 하고 싶었고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따로 요청하시면 되고 그런데 지금은 중국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의원님들도 와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가서 하는 것 말고 의회에다가 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의회에 별도로요?

김대영위원장

네.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아마 의회 쪽에 별도의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총무부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거지.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우리 또 간략 명료하게 끝내자고 했는데 두 개 부서를 하는 데 두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에요. 저 총무과 할 얘기 있어요.

김대영위원장

네, 위원님.

송현주위원

일단 하나는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주차장 관련해서 총무과 맞나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의회에, 본청 앞에 우리 주차하잖아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주차라인?

송현주위원

아니 앞쪽에.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정문.

송현주위원

네, 거기가 엄청 뜨거워서, 이번에 보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주차하는 이유가 그늘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거기다 세워 놓으면 정말 이게 뜨거워져서 어떻게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공무원들은 이제 지하에 주차장에 갖다 대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 노원구를 갔는데요. 노원구는 구청하고 그 위에 의회가 있는데 그 앞에 주차하는 데다가 태양광 있죠? 우리 그 사업들 하잖아요. 그래 갖고 그것으로 그늘막 역할도 하면서 거기서 전기도 발생을 해서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한테도 한번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좀 검토를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거기 정말 세울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그늘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라인 아닌 데다가 세워서 또 기자분들이 의원들이 제 라인에 안 세우고, 저도 정말 그 앞에 세우고 싶지 않은데,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시고 검토한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주차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송현주위원

시설은 또 어디서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시설은 또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또 회계과예요? 아니 회계과랑 그럼 같이 얘기하셔서,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제가 얘기해서 검토를 한번,

송현주위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지하주차장을 팔 수는 없고, 저는 도저히 세울 수 없는 땡볕이거든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상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 미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송현주위원

아니 하여튼 총무과에서 예산이나, 회계과에서 예산도 만들잖아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 에너지 절전 절약을 위해서 의회 청사 이것 벽에, 유리에다가 그것도 씌웠잖아요. 필름도. 전에 회계과에서 그것 한 것 제가 아는데 그것 좀 해주시고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또 하나 조금 전에 우리, 제가 누구를 변론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6월 29일자로,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요. 29일자로 당사자들한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문서로 다 받았답니다. 기자들도 알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데 저도 예전에 이렇게 뭐로 고소당했다 이런 게 언론에 딱 났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혐의 처리됐거든요. 그런데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고소당한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데는 그렇게 관심들이 많은지, 그래서 저는 특히 같은 공직사회의 같은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양시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 계속 수사 중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저는 좀 확인해 보고 답변하시고 여기서 마무리되고, 특히 그렇게 사람들하고 관련된 일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상반된 의견이 있을 때는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참 아까 제안드린다는 게 까먹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 차가 위원들 무슨 밖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데 주차관제기가 작동을 안 해요.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나오는 차량도 안 되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이쪽이 고장 잘 나요.

김대영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차요원이나 주차 들어가는, 주차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다고. 나오는 수익보다. 그러면 그것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면 요새 무인주차시스템이 있어요. 무인주차정산시스템이 있어요. 그것 의회에다가 한 대 놓으시고 본청에다가 놓으시고 그래 가지고 주차비를 정산하고 나가, 그러면 야간 주차도 관계없습니다. 야간 주차도 그것을 정산해야지만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 돈 넣고 정산기에서 정산영수증을 받아야 그것을 무인정산주차관제기에다가 집어넣어야지 차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것 오히려 인건비보다 훨씬 안 들어갑니다. 요새 우리 어느 정도 공영주차장에 가 보면 다 무인정산기가 있습니다. 무인정산기에 정산하고 계산하고 그 계산한 표를, 정산표를 집어넣어야지만 차가 열려서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 주변에 주차하는 사람들 절대 밤에 나가도 그냥 못 나갑니다. 그것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찾아온 손님들은 의회나 시청에서 여기 일 보고 가는 한 시간짜리, 두 시간짜리 무료티켓을 주면 됩니다. 무료티켓 같이 넣으면 되니까. 그 정산시스템 인천공항이나 모든 요새는 큰 관공서 다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주차 처음에 정산기 몇 대 설치하는 것 외에는, 그 비용 외에는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훨씬 그게 비용이 절감될 겁니다. 그런 방법 왜 생각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번 충분히 이것도 검토해 보고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두 시간 동안 열렬히 바쁘게 진행됐으니까요.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집행내역서 208페이지 구 동안견인보관소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집행내역으로 말씀드리면 견인보관소 환경개선부담금 6만 8천원, 굴뚝 누수보수비 196만 9천원, 화장실 보수에 85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이름이 경인이 아니고 견인,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견인보관소가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잘못 저기 했구나.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구 동안견인보관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호계공영주차장 건립 배경 및 세부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유와 이용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집행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호계공영주차장 총 사업비는 총 10억원에서 2011년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설계용역비 1천 940만 4천원, 건립공사비 5억 4천 800만원, 도로공사 토지매입비 7천 883만 2천원, 전기․소방․통신공사비 1억 669만 2천원, CCTV 설치비 2천 18만 9천원, 기타 공사비 4천 487만 7천원 등 총 8억 1천 800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은 새마을 인근 주민의 극심한 주차공간 해소와 새마을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지하 1층 10면, 지하 2층 15면 등 총 25면으로 새마을회 행사 시에는 거의 만차나 행사가 없는 평일은 일일 주야 평균 10대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신미주아파트 주민과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근 상점 및 주택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의 주차 이용 안내 현수막 등 홍보를 통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새마을회 관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안양시새마을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 운영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13년, ’14년 민원옴부즈만 운영보고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부위원장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집행내역서 204페이지 마을리더 양성 과정 집행내역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부위원장님, 서정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상세 지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 보상금 지급내역 자료와 또 권재학 부위원장님께서 옴부즈만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을 자료 제출 요구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민원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주 3회 정도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7조7항 및 시행규칙 5조에 따라 1일당 약 13만원의 수당을 편성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 총 2014년 지급액은 2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결산집행내역서 20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행사 이후 북한이탈주민 적응을 위해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행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한 내용으로 총예산 246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지난해 11월 8일 31명의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을 남이섬 아침고요수목원의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리고 지난해 12월 26일 국제시장 영화를 관람시켰고 남한의 문화를 체험시켜서 북한이탈주민 간 상호 교류를 도모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시에는 8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상 특수성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상당히 노출을 꺼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보다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점은 아무래도 북한이탈주민의 폐쇄성도 있거니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가 엄격히 보안으로 관리되고 있어 도움을 주고 싶은 단체가 있더라도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5월 10일자로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한 명을 전담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북한이탈주민과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보다 개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을 보다 환기시키고자 금년도부터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하여 왔던 북한이탈주민지원실무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 7월 7일 현재 우리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은 8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의 최초 위촉일, 연임 횟수,

음경택위원

저기요. 그것 됐어요. 다 봤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선 6기 취임 관련 소요 경비를 서면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그것도 됐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결산서 56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결정 내역과 미수납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징수결정액은 4천 102만 5천 250원으로써 그중에 지난해 지방선거예비후보자기탁금 등 총 8건에 3천 916만 1천 250원 세외수입을 징수하였고 나머지는 2007년도에 부과된 선거보전비용환수액 석수2동의 이 아무개 씨에 대한 사항인데 206만 4천원 중 20만원이 납부되고 186만원이 현재 미납상태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07페이지 국제화여비와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 및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09페이지 국제교류사업 단동조선족학교 사업계획서 및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세출예산집행내역서 216쪽 자율방범대 초소 구입내역, 향후 구입 계획 및 초소 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소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난해 자율방범대 초소구입은 만안구연합대 한 대 1천 800만원, 동안구 어머니연합대 1천 200만원, 관양2동 자율방범대 1천 500만원, 갈산동 자율방범대 1천 200만원 등 총 5천 700만원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현재 설치된 자율방범대 초소는 35개 지역으로써 지난해 5개소, 2013년도에 6개소, 2012년도에 7개소, 2011년도에 6개소 등 총 35개를 설치하여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자율방범대 초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하우스의 내구연한은 9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가장 오래된 석수1동 및 박달2동 자율방범대 초소는 내구연한이 지나고서 2017년 이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반드시 교체가 필요한 초소에 한해서 초소 교체를 하고 있으며 상태가 양호한 초소는 보수공사 등으로 사용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자치행정과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음경택위원

네, 하세요. 저기? 시장 취임?

송현주위원

네, 예비비 저는 사용내역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예비비로 사용을 하는 게 적절했는가라는 것을 질의드리는 건데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적절했나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게 지난해 5월 30일 날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보면 소요예산 조치, 이․취임 행사 관련된 예산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정 예산 또는 예비비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매뉴얼에 돼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고사항이라는 게 너네 예비비로 써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기정 예산으로 해도 되고,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편성이 안 됐을 때는 예비비로 이렇게 지침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지난해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어저께 우리가 할 때 인수단은 현재 시장님이 있는데 사실 인수단을 구성할 때는 새로운 시장님이 할 경우에 인수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인수위가 구성이 되니까. 저는 그런 정도는 그러면 좀 이해가, 그래서 예산을 참 편성하기가 좀 껄끄러웠다라는 그것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렇지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취임식은, 취임식은 말입니다. 다시 그분이 또 돼도 취임식은 하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송현주위원

안 해요? 취임식을?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취임식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선된 데는.

송현주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현충탑 참배 가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런 것은 가시는데 비용 들어가는 부분은,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임식을 지금 시장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질타도 받고 이러니까 취임식을 그냥 현장에 나가서 가로환경 미화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게 돌리는 거죠. 많이들 방식을 바꾼 것이지 취임식 자체는 하여튼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면 어떠한 형태로든 취임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취임식 있었고 우리 시장님도, 첫날 시작이었나? 지금 기억이 좀 나는데, 취임은 하는 거죠?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재선일 경우에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4년마다 한 번씩 오긴 하는데요. 시 입장에서는 사실 불확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을 세웠는데, 취임 예산을 세웠는데 취임식을 하지 않으면, 재선이 되면 취임식을 거의 안 하시거든요.

송현주위원

거의 안 해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거의 안 합니다.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해 가지고 거의 재선되신 분들은 취임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가,

송현주위원

아니 예산은 본예산에 세울 것 아니에요? 일정 정도 예측되는 것은 본예산에 세우지 이것을 무슨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면 이런 것은 본예산 항목이 4년에 한 번이라 하더라도 하는 게 맞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을 자꾸 지금 현직에 있는데 우리가 뭐, 그러면 2010년도에는 그전에 예산 안 세우고, 그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돈으로 사용하셨어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게 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현주위원

그러면 다 아셨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다 알지만 이것은, 그런데 지침이 언제 내려왔냐면요. 6월 달에 내려왔어요. 제가 공문 어저께 봤거든요. 지침이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런 게 없었으면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안 내려왔다 하더라도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송현주위원

2010년도에는 무슨 돈으로 쓰셨냐고요. 제가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시길래 어차피 저와 같은 형태로 질의를 안 하시겠지만 어저께는 저는 예산 예비비 사용신청서 그다음에 2010년도에 뭘 갖고 집행했는지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음경택 위원님은 이 소요경비만 이렇게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것은 확인은 지금 해 보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사실상 그때도 제가 볼 때는 단체장이 바뀐 것을 가정해서 말씀을, 바뀌었으니까. 그 당시에.

송현주위원

4년 전에도 재선하는 경우는 취임식을 안 해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서 달라지긴 하지만,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거의 재선하면 취임식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취임식하려면 일단 초청장 보내는 비용 이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임식 예산을 저희가 예측이 불가한 상태에서 취임식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도 취임식 예산 세우지 않고 일단 예비비에서 집행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현주위원

그동안에 그러니까 2010년에도 예비비에서 집행됐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지 않은데 아마 그때도 그랬을 것이라고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것 예비비 사용에 관련해서는 적절한 예산집행이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저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송현주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직 시장님이 있는데 시장님이 바뀔 것을 대비해서 취임식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예비비를 쓰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현주위원

예산편성이 적절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송현주위원

와서, 세미나에 와서 말씀해 주신 교수님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더 모르시네요. 그렇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저는 그 얘기는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으니까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준 게 6월 10일 날 공문이 왔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그런 게 아마 없었을 거고요. 그 자료 확인해서 2010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종 시책 해외연수 보니까 많이들 나가시네요. 그렇죠? 특히 30년 이렇게 공직 근무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예산 집행하는 게.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30년을 근무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복지혜택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아마 자료를 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안양시에서 30년을 근무하게 되면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를 자료 한번 받아볼 예정입니다. 209쪽에 국제교류사업 단동조선족학교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제가 지금 사실은 사업 내용이 궁금해서 한 것인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여기 예산은 없는데, 한두 분씩 가셨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이게 작년 10월이네요? 작년 10월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인데 갑자기 몇 분이 나가셨냐면 스물한 분이 나가셨어요. 스물한 분이. 그렇죠? 제가 이전을 보니까 이게 ’97년부터 이렇게 되었다가,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97년부터 자매결연,

송현주위원

네, 그런데 2012년까지도 두 명, 하여튼 전달하기 위해서 매년 두 명에서 두 명, 세 명 이 정도 나갔었는데 2014년에, 작년 10월에 스물한 분이 나가셨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송현주위원

확인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제 질의 요점은 이게 그동안 하여튼 10여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런 대표나 새마을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가셨는데 작년에 나갈 때는 갑자기 스물한 명이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료 또 하나 제출하실 것은 그전에는 편성된 예산이 얼마였는지, 나갈 때 편성된 예산 얼마였는지 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질의보다도요. 중복돼 가지고 좀 미안한데, 저는 방금 이강호 국장님 답변이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이게 시장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3선 제한에 걸려 가지고 명백히 새로운 신규 시장을 선거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전에 인수위라든지 어떤 취임식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겠죠.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재선을 도전하시는 분하고 다른 분하고 있었을 때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물론 그것까지 예측을 해 가지고 사전에 다 상세하게 해 놨으면 좋겠지만 현직 시장이 있는 상황하에서 그분한테 결재받을 때 어떻게 그러한 서류를 갖고 올라가겠어요? 저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계공영주차장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빨리 하셔 가지고요. 지금 위탁관리를 새마을회에다 맡겼다고 그러셨죠? 1년간?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2년.
필여

김필여위원

2년간요?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유지비로 예산 수립이 되어 있었잖아요. 550만원이. 예산 수립됐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415만원으로써 별로 쓴 게 없이 잔액 처리됐어요. 그럼 위탁관리 맡기면서 이 돈도 그쪽으로 주는 것이 되는 건가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이게 요즘에 했는데, 작년에, 지난해 공사가 완공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관리 방안 검토한 게 지난해 7월 달에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유료화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용자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을 공영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럼 새마을회에서 관리를 해라. 그리고 저희가 최소한의 위탁관리비를 새마을회로 줘도 되는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단체보조금이 계속 매년 증가될 우려가 있어서 공사도 저희가 했고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거기다 전기요금 같은 것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관리비를 저희 시에다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보니까 올해 예산서에도 똑같이 550만원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것 위탁도 주고 또 새로 건립한 지 얼마 안 돼서 비용도 별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럴 텐데,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 봄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요. 기존에 잘못된 부분은 보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마무리 추경 때, 필요 없는 것은 다음 추경에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기인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안 하면 예산은 다 감액할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하여튼 이게 사실은 원했던 주민들의 어떤 의사만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가 돼 버렸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어떤 그런 수정이라든지 아니면 불편사항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개선에 대한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가 봤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또 다른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옴부즈만 연간 운영보고서가 제가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가 훨씬 더 빨리 시행했던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프랑스라든지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연간보고서를 반드시 시의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명시가 딱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 작년에 못 받아봤으니까 저희 달라고 하니까 하나 주셨는데요. 거기서 원래 그런 것들 다 보고 배워 가지고 도입을 했을 텐데 그런 사항들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뭐 조례로 다시 정해야 되는 건가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감사실에 있다가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조례에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실에서 있다 넘어오고 그다음에 또 시기적으로 저기 해서 금년 것 보고서 제작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좀 늦게 해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지금이라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북한이탈주민 하루 야유회인가요? 갔다 오셨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 민주평통하고 같이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죠? 아니면 시 자체 사업인가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 이탈주민들 대상으로 그렇게 1박 2일도 그렇고 하루 당일 코스로 여행 같이 가주는 것들 민주평통에도 하고 있거든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거기도 이제 별도로도 하는데 거기는, 이 북한이탈주민은 신상 관리를 위해서 정보기관하고 같이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데, 평통 같은 데는 기회 있을 때 몇 명씩 껴서 하고 저희가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봄 5월 달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때 당시에는 70여명이었었는데 금년도 경기도내 전적지로 가려 그랬었는데 날짜를 잡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10명 미만 신청을 해서 금년도 사실 취소를 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난해는 한 번 했고요. 그래서.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업이 어렵고 그러면 오히려 민주평통하고 같이해 가지고 거기는 같이 경찰,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경찰 같이 갑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같이 가고요. 다 배정이 돼서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늘 소통하던 분들이 같이 와 주고 하니까 안심하고 그래서 그때는 거의 한 40명 가까이, 하여튼 굉장히 많이 오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조금 더, 어차피 하는 행사라면 좀 실효성 있게 조금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못해 가지고 그래서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억이나 들어간 새마을공영주차장,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장소적으로도 새마을회관이 지역이 좀 경사도가 높고 그다음에 지역,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왜 굳이 거기에 10억씩 들여서 그것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전에, 사전에 그쪽 평가 같은 것은 안 했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때 2011년도 당시에 할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인근 지역 토지까지 매입해서 같이하려다가 아마 계획이 변경돼서,

김대영위원장

아니 그 옆에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그것 때문에 진짜로 누구 말대로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그 10억짜리가 무용지물처럼 자체 부속건물마냥 되어 있으면 그것 완전 헛심 쓴 거잖아요. 그것 10억 들여서 국비 받아다가 거기에다가 그렇게 주민들과 마찰 다 잠재워 가면서 그 아파트에 보수까지 다 해주고 했는데 그리고 활용성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 그것 뭐 새마을 주차장 만들어준 것 밖에 더 안 되잖아요. 활용방법을 찾아야지.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활용방법은 뭐 있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지역 뒤에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주민들이 계신데요. 아마 돌아서 다녀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용을 좀 저기하고,

김대영위원장

뒤로 바로 내려오는 길 안 만들었던가요? 계단으로?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것 원래 계단 만들기로, 원래 처음에 계획서에는 있지 않았었나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또 주민들이 그쪽에 방범상 또 취약 문제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김대영위원장

참 이게, 정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10억짜리 만들어놓고 결국은 새마을주차장 지어준 꼴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 새마을 주차장 관리 잘하라고 550만원씩 대주고, 그 활용도를 높여야죠. 찾아야죠.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열렬하게 대화하면서 열렬하게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 당신들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좀 협조해 줘라 하고 주민들과 다 협의해서 완공한 것인데, 사실 완공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늦고 저것 때문에 늦고 공사 지연되고, 참 그런데 그렇게 그래도 힘들게 완공시켜놨으면 이용률이라도 높아야 되는데 결국은 정말 이용률도 없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 10억에 대한 가치가 없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내가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 호계2동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직 저기는 정리가 안 돼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그 후보지가 추천돼 가지고 저희가 후보지를, 대상지를 현장 출장해서 후보지별로 파악을, 공부 확인, 소유주 확인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용 확인 그다음에 토지지가 분석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12월 달에 오셨던가? 1월 달에 오셨던가?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1월 달에 왔습니다.

김대영위원장

1월 달에 오셨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는 이제 호계2동 복합청사가 어디에 되든 관계없는데요. 늦으면 안 돼요. 제가 이것 틀림없이 말씀드렸지만 3년 전서부터 얘기를 했고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7대 의원 당선되면서 줄기차게 회의 때마다 이 얘기하면서 빨리 진행하라, 진행하라 했는데 1년 동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으면, 이제 후보지 선정한다고 하면, 후보지 추천받고 있다고 하면 도대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었냐고요. 과장님도 답답하니까 하실 말씀 많겠지만 이것은 내가 보기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저기가 너무 늦어요. 아시잖아요. 이것 가을 때 도에 투융자심사 받아야죠.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 그래서 최대한 해서 금년, 내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서,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아니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장소가 몇 개 추천을 받았던 최종 판단을 빨리하시고 8월 이전에 끝내야 경기도 투융자심사 받죠? 그래서 그것 정리해 주시고 어디가 됐든 빨리 투융자심사 받아야 내년도 예산 배정할 수 있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올해 추경이라도 하다못해 그게 설계비라도 반영이 돼야 설계하고 내년 저기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과장님도 아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또 당연히 그 일은 그런 거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어디가 됐든 관계없다. 그 대신 빨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던 것처럼 빨리 추진하셔서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하고 9월 달에 도 투융자심사를 해서 내년에는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너무. 아시죠? 과장님?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챙기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것은 어쨌든 내가 시의원이면서 우리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부탁.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빨리 끝낼게요. 과장님,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난해 처음 실시하고 또 올해도 실시하려고 저기를 받았다 그랬는데 한 열 명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뭔가 신분 상황이 불안하고 이래서 노출을 꺼리고 있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그대로 음지에 놔두면 또 이분들은 우리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면 뭐가 불안한가, 아까 김필여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옆에 경찰이라도 같이 다니면서 문화체험도 하고 이래서 빨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보살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북한이탈주민 출신 직원 한 명 특별채용해서 현재 북한이탈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북한이탈주민이 갑작스럽게 이게 주제가 커지는데요. 대략 우리 안양에, 대략이 아니고 안양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7월 7일 오늘 현재로 파악한 결과 88명인데요.

권재학위원

88명?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남자가 26명 여자가 62명입니다.

권재학위원

물론 우리 동포니까 다 아우르긴 아울러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100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과연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88명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은데요. 권재학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이고 저도 질의한 내용인데, 사회단체보조금 다른 것은 그렇고요. 여기 지원이 아주 엄청 여러 단체인데 8억 8천 정도 예산이 좀 들어갔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우선 법령에 이제 지원근거가 돼 있어야 되고요.

서정열위원

법령에?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 조례에 맞는 사업을 좀 해야 되고,

서정열위원

보조금에 맞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관내에 소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양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면서 법령에 기준이 돼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2014년도 것 지급을 보는데 이게 다 보조금에 맞는, 법령에 의해서 다 이게 지급이 된 건가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난해는,

서정열위원

아니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아니고 금년부터 그 법령,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부터 본예산에는 아마 이런 법령에 없으면 사회단체보조금 편성 자체도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법령에 없더라도 저희 안양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 단체로써 그 자격이 있다면 우리가 보조를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지원을 받다가 조례가 없으면, 법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 추경 때도 그렇고 한번 하반기 때도 그렇고 저희 시 자체에서도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 단체 관리하는 부서 실무자 회의를 통하고 다 저기해서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서정열위원

예산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실무진 회의를 통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래서 지원한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이 안에도 안 들어가는 게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있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보조를 이제 못하는 건가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작업에 한창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무튼 이에 따른 2016년부터 시행이 됨으로써 혹시 이렇게 소외되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장기간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이런 조례가 없어서, 법령이 없어서 지원 못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가 많이 생겨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저도 한 가지 주차장 관련해서, 석수2동의 주민센터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 옆에요?

서정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면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많은 주차대수 있는데 그게 주민센터가 신축 당시에 받았어요. 돈을 받았는데 이제 주민들이 차를 안 대는 거야. 주차요금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래서 폐쇄를 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기 주차, 무단,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방치 차량.

서정열위원

네, 방치 이런 게 많아졌어요. 실제로 거기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 옆에 주민들이 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실 제가 거기 자주 있다 보면 아까워요. 이 주차면수가 많은데, 민원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대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다 세워놓고 장기여행을 간다든가 타 지역 사람들이 대놓고 출퇴근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이 뭔가, 아마 제가 2동장님한테 들어보니까 아마 검토 중이라고는 얘기는 하셨는데 자세한 얘기는 못 들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위원

아니 그 주차장 업무는,

김대영위원장

아니 하세요.

권재학위원

구청하고 본청 교통정책과죠? 실제 단속은 구 건축교통과인가?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단속은, 지도단속은 구에서 하고 조성은 시청의 교통,

권재학위원

시청에서 크게 조성하고. 거기에다 불법주차라든지 폐차 갖다 놓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단속하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게 이원화되어 있죠? 그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래서 상당히 우리 위원이나 일반인이 봤었을 때 난해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서정열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유사하거든요. 종합적으로 한번 거기서 그러면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좀 내용을 미리미리 검토하시고 질의 내용을 짧게 짧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대현입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풍수해보험의 정의나 근거, 수혜 범위 등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는데요. 이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주택이나 온실, 비닐하우스 같은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물적 보험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풍수해보험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수혜 범위는 주택이나 온실 또 세입자의 경우에는 동산, 자동차 같은 동산도 해당이 됩니다. 다음 집행내역서 229쪽, 풍수해보험사업 예산 400만원에서 250만원만 집행하고 250만원, 즉 50퍼센트 이상이 잔액으로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참 말씀드리면 좀 실적이 저조하다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풍수해보험사업이 저조한 이유를 저도 분석을, 궁금해서 분석을 해 봤더니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 저희 시에 아파트 거주율이 62퍼센트가 됩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풍수해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다 보니까 아마 관심도가 낮지 않았나. 또 2012년 이후에 저희 시에 재난 발생 빈도가 아주 좀 많이 저감이 됐어요. 즉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또 관심도도 저하되었고, 이것은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시가, 저희 부서에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지 않았나 싶은 반성을 하면서 금년에는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32쪽 풍수해보험사업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42만원이 집행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13년도에 집행잔액이 80여만원 잔액이 나왔습니다. 잔액 나왔는데 이게 도․시비가 약 50퍼센트씩 분담비율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제외한 도비 반절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필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32쪽,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 예산 2억 5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제출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동 사항은 음경택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279쪽으로 언급하시면서 요청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여름에도 태풍, 홍수 등에 따른 풍수해의 자연재난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따른 방재대책은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금년도 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23쪽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 수당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결산서 277쪽 호계복합청사 민방위체험관 구축사업비 2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요청하셨는데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30쪽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관련 예산 560만원에서 24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20, 즉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뭔지와 아울러 동 협의회의 구성 근거와 계획 또한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집행내역은 제출하였고요. 우선 잔액이 많은 남은 사유는 주된 사유가 이게 2014년 2월에 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참 이게 공교롭게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는 관계로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 위원님들한테 한 5만원씩 가는 게 그러니까 즉 약 280만원이 전액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네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고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풍수해보험이 우리가 일반시민이 들면 시에서 같이 일정 비용을 매칭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 없어지는, 소멸되는 거죠? 보험?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연 단위로 가입을 하는 것인데, 제가 여기에 리플릿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 비율이 90퍼센트까지, 70퍼센트에서부터 90퍼센트까지 있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50제곱미터 이하의 보험 가입 비율 90퍼센트일 경우에는 총 보험료가 7만 4천원 정도가 되는데 본인이 3만 2천만원 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군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 올해에 팀도 새로 생기고, 그렇죠? 인원도 보강하고,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안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자꾸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풍수해보험이 사실은 미리 재난에 대비해서 들어놓은 거잖아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사실은 참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또, 작년이죠? 아마 심재민 의원님이 조례 제안하셔 가지고 제정됐는데, 안전도시 만들기,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안전도시 만들고 나서 어떤 후속 조치,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로는 뭐가,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겉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체계적으로 우리 시가 안전도시가 한번 되어 보자 해서 지금 용역 과정 중인데 이것도 1차 중간보고회도 끝나고요. 금년 목표는 한 9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추진해 보려고,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 내용도 나중에 그때 나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지만 이게 보험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 그냥 손실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잖아요.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아마 이런 여름철 재난으로 봤을 때는 풍수해보험이 가장 유일한 건가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충분히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이것 예를 들어서 간판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다 되는 거죠? 그렇죠?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또 상인들 그렇죠? 요즘에 사실 우리나라가 간판이 지나치게 많고 또 사이즈도 크고 또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한테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 가지고 가입 수를 늘리거나 해서 이러면 오히려 시가 안전장치를 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가 되고요. 시민들도 실제적으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보상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이번에 태풍이 오다가 또 상해 쪽으로 빠졌다고 그래서 여기는 비도 안 오는데, 뭐 알 수 없으니까요. 지금 들어도 상관없나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올해에 재난 대비해서 여름에 태풍 지금 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이것은 손쉽게 동사무소에 가셔 가지고 들면 바로 보험 효력이 발생하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하여튼 홍보를 좀 하시고 특히 상가 쪽에 있는 분들, 신도시 쪽보다 구도시변에 좀 낙후된 상가들 많잖아요. 위험 방치된 그런 상가들한테 안내를 해주셔 가지고요. 이 가입률을 높여 놓는 것이 안전도시에 아마 저희가 하는 것에 실적으로도 잡힐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아주 공감합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답변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강사비가 10만원이에요? 1시간에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서정열위원

10만원이면 여기 보니까 민방위 업무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센 것 아닌가,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이게 뭐 사실 최고 센 부류에, 그레이드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저희가 열두 명입니다. 화생방에 넷, 인명구조에 넷, 화재 예방에 넷, 그래서 이 화생방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화생방 전공 병과에 군 출신 분들이 그다음에 인명구조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직원이나 인명구조 자격을 가지신 분들, 화재 예방 같은 경우 에도 소방서 베테랑 하시는 분들 그래서,

서정열위원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서정열위원

여기 보니까 훈련 일수 보니까 41일서부터 55일까지 있고, 그런데 이게 1년간 일수죠?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1년간?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분들이 몇 시간 정도 교육을 하죠?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은 한 시간 교육,

서정열위원

한 시간? 하루에?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체험관이 여섯 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 한번 가 보셨을,

서정열위원

네, 봤습니다.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그렇기 때문에.

서정열위원

아, 하루에 한 시간 정도만.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러면 실전훈련을 신청하죠? 어떤 단체에서 만약에,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러면 한 번밖에 안 받아주나요? 1회에? 예를 들어서?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서정열위원

1회만 받아주나요? 그러면? 어떤,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골고루 수혜를 주거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리죠. 어디 중복, 특정 이렇게 치우치면,

서정열위원

저희도 아마 총무경제에서 한번 가 봤는데 아주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좋고요. 저희도 체험도 해 봤고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재난 발생 시 아주 안전하게 대처 능력 키울 수 있는 그런 홍보 그다음에 실전 경험을 많이 익힐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도, 안전총괄과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여기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 하나 한 것,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 근거와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내역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요. 여기 보면 일단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회의를, 세월호 참사로 인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렇죠?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게 여기 내용을 보면 총회를 연 2회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송현주위원

총회는 연 2회 이상 개최 그래서 아마 5만원씩 2회 하고 인원수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세월호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 안전문화운동이어서 안전과 관련된 것인데, 제가 전반기는 이해를 하겠는데 후반기는 왜 안 하셨습니까?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기, 거기에 따른 변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혹시 그 당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내가 여기다 대고 왜 안 했냐고 말하기는 참 그렇긴 하지만, 일단 검토는 그래도 하셨죠? 제가 뭘 질의할 것인지는 내용은 다 알고 오신 거죠?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그렇게 만약에, 그것을 되짚어 보니까 제대로 저희가 좀 안 한 부분밖에 안 되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송현주위원

안 한 거죠. 안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요. 구성 일자가 2월 24일이에요. 그러면 세월호 한참 전에 구성했고요. 그리고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도 알지만 안양시가 이제 우리 이필운 시장님도 안전도시를 표방하고 안전도시 선언을 위해서 용역도 진행하고 이러는데, 저는 전반기는 또 그렇다고 쳐요. 전반기는. 그런데 후반기에 이게 이미 이런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아주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회의를 하시지도 않고, 후반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예산을 보면 예산을 어디다 쓰셨냐면, 이것은 왜 이렇게 빨리하셨어요? 협의회 출범식 관련 물품 구입, 출범식은 하셨어요? 명패, 위촉장, 현수막 해서 85만 4천원, 출범식은 하셨어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출범식은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보니까 각 분과별로 실천활동을 전개해야 돼요. 분과별 회의가 있었어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뭐, 분과별,

송현주위원

얼른얼른 빨리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희 오늘,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미흡했고요. 매월,

송현주위원

아니 분과별 회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작년에?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분과별 회의는 없었고 캠페인만 한 사실이,

송현주위원

캠페인을 누가 나갔어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협회 회원들이 안양역하고 범계역에,

송현주위원

아니 캠페인을 누가 나갔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 보면 활동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조끼하고 메가폰은 구입을 하셨어요. 아니 지금 총회도 열지도 않았고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것만 해 놓고는 실질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면 지금 총회도, 회의도 안 열었죠. 그다음에 분과별로도 여기 실천 과제들, 분과가 있잖아요? 기획홍보, 생활안전, 교통안전 이렇게 다 있는데 이 분과별로 실천 과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천 과제 여기 보면 있네요. 예시가 있어. 예시가 이것도. 이것은 안양시가, 지금 집행부가 한 것인데 분과별로 실천운동 전개가 3월이었어요. 3월. 여기 계획에. 안 하셨죠?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안 한 게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안 했어요. 그렇죠? 안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다음에 할 말이 없네. 안 했는데 이게 진짜 안전도시와 관련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정말 우리 안양시가 그런 안전도시를 표방할 만한 도시다. 안양시는. 이미 어느 정도 기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런 것을 해야 될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막 협의회 구성하고 다 해 놓고 또 기본적인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은 다 해 놓고 실질적인 것을 안 했다는 거죠. 실질적인 것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제가 보니까 그 조끼도 아주 근사하게 제작을 했고요.

송현주위원

조끼 좀 하나 가져와 보세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아주 다른 준비는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송현주위원

준비는 다 하셨어. 그런데 회의도 안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실 때 여기 계속 진행할 것이니까 조끼 제작한 것 그다음에 활동하셨다 그랬잖아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캠페인?

송현주위원

활동한 것 이렇게 캠페인에 누가 참여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제가 마무리로 이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사후에 이것보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도 구성하셨고.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작년에는 그렇다 쳐도라고 말하기가 참 답답, 국장님!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송현주위원

답답하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안전도시, 왜냐하면 이게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분들이 모이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올해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올해 자료 좀 받아볼까요? 제가? 올해 자료?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아니 올해 자료도 없고요. 이제 좀, 조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끼하고.

송현주위원

제가 지난번에 안전총괄과에서 제일 먼저 한 게 그것 재난 그것 막 고쳤잖아요. 그래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다. 어떻게 작동하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그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자꾸 외형적인 것만 해 놓은 거예요. 외형적인 것만. 이번에도 재난안전실이 얼마나 많이 작동을 했는지는 행감 때, 예를 들면 메르스나 이런 것 관련해서 점검을 하겠지만 앞으로 또 과장님이 오셨고 또 새로운 구성원,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좀 내용을 갖추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디더라도 자꾸 바깥으로만, 여기 딱 보면 조끼 사고 메가폰 사고, 메가폰 몇 번이나 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올해 행감 때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안 하면 여기 우리 위원장님한테 혼나요. 안전도시 여기 지금, 사실은 제가 이게 굉장히 생소해서 요청을 했던 것인데, 하여튼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시장님도 공약사항이었었고 저도 공약사항이었었고 그래서 또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WHO 안전도시 가입하는 데 거기에도 우리는 가입해야 된다고 보니까 주장하고 있고 지금 용역도 나가 있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진짜로, 다행히 메르스 때도 큰 문제없이 넘어가서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안전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항상 철저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현수 시민봉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현수입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58쪽 민원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보험 가입 현황 및 집행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결산서 60쪽 징수결정액은 175억원인데 수납액이 32억 8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적은 사유와 결산검사의견서 59쪽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의 체납 비율이 82퍼센트로 높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 말소 시 일시에 납부한다는 인식이 잠재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및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자동차 소유자의 과태료 발생 등으로 수납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지난해 체납독촉고지서 발송 26회, 자동차 압류 1만 447건, 예금 압류 1만 1천 401건, 부동산 압류 11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69회 등 징수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의견서 59쪽,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의 체납 비율이 82퍼센트로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의무보험 과태료의 경우 다른 과태료에 비해 최고 금액이 90만원인 고액입니다. 따라서 일시에 납부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서 다른 과태료에 비해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으로 체납자에게 분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체납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분납유도를 하고 또한 채권 확보를 위한 자동차 압류 등을 실시하여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차량 압류등록 시 차대번호와 차량 등록번호 중 어느 것으로 압류처리하며 차량 주소 변경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차량 압류등록 및 주소 변경등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압류등록 시에 차량번호로 압류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에 있다가 자가용으로 전환하게 된다든지 하여서 차량번호가 바뀔 때 새로 부여된 차량번호에 압류등록하게 됨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또한 자동차 주소 변경은 개인 소유 차량일 경우에 주민등록과 연계되어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처리되고 별도의 신고 없이 처리가 됩니다. 다만 법인차량일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주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지금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자동차 관련된 체납을 징수하는 곳이 올해 징수과가 생겨서 그쪽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작년까지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올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필여

김필여위원

올해는, 내년부터 넘어가나요?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아니 올해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하고 있고 ’14년도에는 징수과에서 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징수과에서, 징수과가 올해 생겼는데?
그러니까 당해연도는 여기서 하고, 해당 과에서 하고 지나간 것은 다 거기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전자압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자압류?
예금압류를 전자압류라고 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대표예금 계좌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 그 사람이 자기 돈을,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서 그 계좌에서 저희가 분납을 받든가 납부를 받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금 하나의 예금을,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예금을 압류,
필여

김필여위원

압류하면 그 사람 계좌 전체가 압류된다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전자압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시고 이제 민원 담당 업무배상공제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제회비가 1년간, 이것도 연간 계속 가입해야 되는 거죠?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제 등록기간이 제출해드린 자료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이렇게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런데 거의 이 비용은 고정적인 비용이 되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네, 거의 고정적인 비용이고요. 올해 행안부에서 별도로 권고한 사항은 보상한도를 높여서 가입을 하도록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 한도를 늘리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공제회비도 다소간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공제보험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놓는 건데요.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어떤 것이 있나요?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인감을 잘못 발급해 가지고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다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나요?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2013년도에는 발생한 것이 없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한 건도 없었고요?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그러면 발생한 적이 없으면 그만큼 일을 열심히 잘 한 거네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네, 각 동이나 창구에서 정확하게 이런 민원업무를 처리했다고 봐야 되겠죠.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동, 구청, 본청 다 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공제보험에서 나가는 거고요?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보험에서 사고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소송을 하게 될 거잖아요. 소송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네, 피해자가 소송을 하게 되겠죠.
필여

김필여위원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손해배상도 해주고,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이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도 변호사 수임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시의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송이 일단 수행되면 그런 쪽을 통해서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명백한 저희들의 과실이다,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다 하면 보험회사에서 전적으로 그 피해액을 감수해야 되겠죠.
필여

김필여위원

만약에 변호사 선임할 때도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여기 공제보험에서 다,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일괄적으로 다 해주고요?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보험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그전에는 혹시라도 있었던 건가요? 혹시 자료 있으시면 2013년도, ’12년도 자료 따로 오늘 아니어도 괜찮으니까요.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그전에도 없었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네, 안양시의 창구 공무원들이 일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굉장히 일을 잘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칭찬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오전에 질의드린 것 중에서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75억, 수납총액 32억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위원님 안 계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게 과태료가 지방세와는 다르게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 말소 시에 납부한다는 그런 의식들이 팽배해 있어요. 또 과태료라든가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의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에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번 압류도 하고 이렇게 독촉장도 발송하고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대부분 결손액이나 아니면, 결손액이겠네요?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징수가 어려운 과태료들이죠.

음경택위원

징수가 어려운 과태료?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네, 그래도 어차피 이것들은 자동차에 다 압류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이라든가 폐차, 말소 시에는 그것을 해결해야지만 이전도 가능하고 폐차도 가능하다 이렇게,

음경택위원

결국은 해결될 채권이다 이거죠?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서 결산서의견서에 나온 것 보셨죠?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위반 과태료 징수도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은 아까 그것하고는 틀린 상황이죠?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압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전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필히 압류된 것을 해제해야 되는 그런 선행조건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무보험 차량이잖아요.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사실은 이게 무보험 차량이 거리에 나오게 되면 무척 위험한 것은 다 아시죠?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사고가 나면 사실 가해자도 가해자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때그때 보험 가입을 유도하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아마 이것을 저기서 하나요? 특사경에서?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특사경에서.

음경택위원

특사경에서 하죠?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쪽 부서에 독려하셔 가지고요. 무보험 차량이 거리에 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몸소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차량을 하나 팔았는데, 법인 차량을 하나 팔았는데 차 값보다 과태료 안 낸 게 더 많아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한 내용이 딱 맞습니다. 뭐냐면 주소를 이전했거나 법인차량이니까, 개인 차량 같으면 주소를 이전하면 바로 따라가는데 법인차량 이전을 안 하고 법인 주소를 한 두 번 옮기고 나니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일단 첫째?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종전 법인 주소지로,

김대영위원장

네, 종전 주소로 가니까 이게 몰라요. 그런 데다가 내가 아까, 지금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차량에 붙었던 것하고 차대번호에 붙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떼러 갔는데, 법인 완납증명서를 떼러 났는데 돈을 해서 냈는데 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다른 차에는 차대번호에 붙어있다는 거예요. 이 압류가 차대번호에. 하나는 번호판에 붙어 있고. 차량 번호로 붙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게 돼서 질의한 거고요. 그래서 등록할 때 차대번호 등록하는 것도 있고 자동차 번호로 등록하는 것도 있냐고 여쭤봤던 것이고, 그런데 정말로 내가 지난 구청 세무과에 질의할 때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그런 업무를 예를 들어서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이 사람이 차를 폐차하거나 이전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한번 정도는 전화를 하면, 전화를 하면 저 같은 경우 전화하면 내가 벌금, 과태료 물면서 이렇게 늦게까지 안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굳이 꼭 차량을 폐차시키거나 이전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지 마시고 수십 억 되어 있는데 그 차량, 특히 금액이 몇 건 많이 되는 법인차량 소유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 보시면 이것은 아마 이전해 놓고 모르고, 이 차량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까먹거나 이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못 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법인차량 같은 경우는 한두 대 있는 게 아니고 서너 대 있어서 금액이 꽤 됩니다. 그러면 전화 한두 번 하면 그 사람들 연차하는 날 바로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몸소 체험한 것이라서, 얼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태료를 냈다고 했는데 어제 또 연락이 온 게 이전할 때 주소 이전하지 않아서 벌금이 또 붙었다고 그래서 차 값도 더 이상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깨달은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한번 우리 직원들한테 법인차량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화를 한번 해주시면 아마 많이 더 세수가 걷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네, 새겨듣고서는 더 방법을 강구하고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몸으로 깨달은 경험담이니까요.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인진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68쪽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개최 시상금 265만원 집행과 관련해서 어떤 대회인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화 역량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경기도 정보지식대회에 참가할 우리 시 대표를 선발코자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하고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0페이지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과 제출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실을 종이 없는 회의문화 정착과 효율적 전자회의 구축을 위한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3층 부시장님실 옆에 있습니다. 이것은 즉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노트북 활용 회의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용방안은 전자회의시스템은 지금 3층 회의실에 있고 각종 회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49건이고 금년도 6개월 간은 57건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10여개 회의로 각종 보고회와 매주 금요일 개최되는 간부회의와 티타임회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정보시스템콘텐츠 자료조사정리요원 인건비 4천 129만 2천원을 집행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어플 이름이 안양엔으로 모바일로 제공되는 우리 시의 지역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어플에 등록된 약 8만여건의 업소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구축된 콘텐츠를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하고 변동 자료를 수집 갱신하는 것으로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안양엔은 2002년에 구축해서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던 것을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해서 2012년 2월부터 스마트폰을 통해서 위치정보와 함께 저희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조사해서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제13회 안양시사이버과학축제 성과분석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제13회 사이버과학축제는 글로벌 IT 및,

음경택위원

과장님 됐어요. 자료 봤어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청계․포일정수장 자가통신망 구축 및,

음경택위원

네, 그것도 됐습니다.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무선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이용격차해소사업이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도 자료 봤어요. 됐습니다.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없으면,

김대영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제가 초선이라 공부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 전자회의시스템이 단순히 종이, 페이퍼 없이 그냥 노트북을 이용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는 시스템만 말하는 건가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거기에 구축된 사업내역서를 보시면 관리 프로그램하고 서버, 그 일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저도 한 번 거기 회의실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노트북에 전혀 인터넷 서비스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냥 서류만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제가 처음에 이것을 보고 생각한 것은 여기 전자회의시스템 같으면 물론 페이퍼 없이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회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신속하게 또 그런 회의를 주재하거나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경우에 하는 화상회의까지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화상회의.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 이게 화상회의까지 가능한 건가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이것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별도예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장치,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거기서도,
필여

김필여위원

어디서 해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8층에도 있고요. 3층에도 같이하고 있다고,
필여

김필여위원

여기 지금 전자회의시스템 여기서 가능해요? 화상회의가?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왜냐하면 이번 메르스 사태 같은 것을 보니까 많은 이동은 자제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해 가지고 사태 파악하고 그럴 때는 이 화상회의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예전에 한, 지금 8년 전 이럴 때는 사실 이게 굉장히 도입 초기 단계라 가지고 이 기기들 비싸기만 하고 사실 무용지물이라서 저희도 약사회에서 했다가 다 폐기처분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 화상회의 많이 이용하시나요? 어떤가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매일 있습니다. 거의.
필여

김필여위원

언젠가 저희 의회 의원,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메르스 관련해서는 매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랬었어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저희 의회 의원들도 한번 이런 화상회의 초대하셔 가지고 체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박달시장에 무선인터넷 중계기 설치되면 전기요금 발생되죠?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은 누가 내죠?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전통시장에서 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전통시장에서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음경택위원

중계기 관련 전기요금이, 지금 내용은 아시죠?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계약을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건물 관리하는 데서 하나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이게 SKT가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음경택위원

우리 시에 통신기 설치한 것 계약은 어디서 했죠?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우리 시, 이런 도서관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음경택위원

도서관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음경택위원

이것은?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좌우지간 그 전기요금이 발생되는데 이제까지 모르고 있다가 5년치밖에 못 받았잖아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음경택위원

앞으로 계약하는 것들에서는 그런 부분 잘 좀 챙기셔 가지고요. 그런 부분 세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그 기간제 인원들의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화재나 이런 것은 거기 가서 그냥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입력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거의가 식당, 이제 생활정보를 하는 콘텐츠기 때문에요. 거의 식당이나 이용업소 그런 시민의 직접 생활하고 관련된 업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보 입력 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정보를 입력하는 거죠?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서정열위원

일일이 찾아가서?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일일이 다 방문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그 이용률을 알 수는 있나요? 혹시 파악?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이 정보를 관내에 어느 식당이 유명하다 이런 것을 찾으려면 클릭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알 수 있나요? 혹시?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직 통계가 없고요.

서정열위원

아, 통계 없고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가지고 무료로 와이파이로 이용을,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이용률,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직 통계가 없습니다.

서정열위원

통계가 없고요? 그것은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권인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정회를 했다 6시 10분부터 다시 마지막 체육협력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으로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송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대영위원장

네.

송현주위원

저 아까 자치행정과 자료 마저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마무리하고,

김대영위원장

일단 설명 듣고,

송현주위원

다 끝나면 너무 많잖아.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자료도 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단동조선족학교 사업 내용을 보면 처음에 잘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책도 1만권 이렇게 지급하러 가고 했는데 그 뒤로 갈수록, 그리고 안양시가 지원한 금액이 작년에만 처음으로 800만원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2005년하고 2006년도에는 2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됐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이제 좀 해서 가시는 분들에,

송현주위원

경비를 지원하셨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경비를 좀 일부 지원하다 보니까 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조금사업이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새마을회에 의해서.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1천 800여만원 중에 단동에 있는 조선족학교에다가 주는 물품비는 2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은 이게 앞뒤가 바뀌었다.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사업은 일몰제도 적용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에요. ’97년부터인데 좀 평가가 필요하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경비를,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 맞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이제 격년제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여기 보면 매년인데? 매년?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이게 그동안 저기 했는데 2012년부터는 그 이후로 매년 안 가고 격년,

송현주위원

’12년부터?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2012년까지는 매년 갔었는데요. 이제 좀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2년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2012년부터.

송현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마무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 첫 번째.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리고 안양시 예산으로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오히려 그쪽이 지원하는 물품, 그런데 그 물품도 보면 새마을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내가 지원하러 가는데, 그러면 안양시가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될 게 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꼭 필요하다면. 꼭 필요하다면. 그래서 여기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 된다. 원래 목적에. 그래서 2014년 했으니까 이제 ’16년이잖아요. 그럼 올해 예산을 편성하실 거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편성하실 때는 편성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서, 특히 이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없어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생기고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 위원 그것에 맞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민족문화 전파하는 데 그 국제교류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체육대회 및 훈련사용료 감면 지침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도 대회 이상 출전선수단 보조금 지급내역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도 대회 이상 출전선수단 보조금 지급은 총 작년에 21개 대회에 1억 1천 39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과 권재학 위원님께서 안양KGC, 안양한라아이스하키팀 지원내역과 연고구단 2천 490만원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KGC프로농구단의 현수막 구입과 게양용 기 구입 세 건 1천 700만원과 안양한라아이스하키에는 버스쉘터 홍보광고판 구입 100만원, FC안양에는 FC안양 각종 홍보현수막과 체육부스 운영 물품구입비 등 660만원 등 총 2천 49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과 권재학 위원님께서 안양KGC 전창진 감독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수사 진행 과정 및 어떤 상황인지 또한 인삼공사 최초 선정 배경, 경위, 안양 명칭 사용 등 아는 대로 자료는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창진 감독은 금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3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5월 25일 불법도박 및 승부조작 혐의로 서울중부경찰서에서 2차에 걸쳐 소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창진 감독은 승부조작 시기가 지난 2월과 3월에 열린 5경기로 지목되는 가운데 큰 점수 차로 패한 경기는 주전들을 기용하지 않고 있어 승부조작이 아니라고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KGC인삼공사에서는 5월 22일자로 감독 직무를 정지하고 현재 수사 중으로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이며 8월 중순까지 무죄 확정이 안 되면 리그 일정을 감안하여 감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양KGC인삼공사는 2005년 5월 12일 안양SBS스타즈농구단을 인수하였고 2010년 10월 안양KT&G에서 안양KGC인삼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 집행내역,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지역 단위 및 어르신 전담 배치,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어르신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체육 지도와 생활 프로그램 보급 및 개발과 생활체육동호인 활동 활성화 유도, 노인 생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지도자 5명, 어르신 지도자 4명 등 9명을 지역 아동센터나 부흥사회복지관, 석수경로당 등 59개 장소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2억 4천 360만원으로 국비 45퍼센트, 도비 16퍼센트, 시비 39퍼센트이며 9명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급여로 기본급 법정부담금 활동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직장운동부 예산 지원현황 및 지출내역, 차량 구입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직장운동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인 1천인 이상 국가기관, 공공단체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부 예산 지원은 총 21억 4천 60만원으로 감독, 코치, 선수의 급여와 우수선수 영입 지원, 합숙 전지훈련비 등 19억 9천 98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천 1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 사유는 연도 말 12월에 책정되는 선수들의 최종 연봉의 변동으로 일정액의 급여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2014년도에 계약이 종료된 김국영 선수와의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우수선수영입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장운동부 차량구입비는 2천 500만원으로 롤러부 차량으로 스타렉스를 2천 390만원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체육바우처사업 내역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스포츠 강좌의 이용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체력 향상을 증진시켜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작년 총 8천 46만원으로 1천 1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과 불용 사유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는 안양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1조, 76조, 77조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9조에 의거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예산 비목별로 편성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대행사업비를 정산하여 반환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7억 6천 200만원을 편성하여 43억 2천 3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3천 900만원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테니스장 위탁 관련 1년간 재위탁하게 된 배경, 테니스연합회 위탁 신청에 대하여 답변을 했는지, 테니스협회에서 위탁신청서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공테니스장 다섯 곳에 대해서 테니스협회에 종합운동장 등 4개소, 테니스연합회에 자유공원 1개소를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재위탁하였습니다. 재위탁은 안정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고려하여 향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으며 3월 11일 테니스연합회가, 5월 18일에는 테니스협회가 각각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지 않았고 양쪽 회장님을 통해서 재위탁 배경을 설명드리고 두 단체에 6월 30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추진사항 및 지출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체육공원은 2013년 5월 실시설계 착수 후 2014년 11월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금년 3월 18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비산체육공원 조성은 축구장 2면, 인조잔디 하나하고 천연잔디 하나입니다. 풋살장 2면, 족구장 2면, 게이트볼장 1면, 농구장 2면, 주차장 145면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2017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공정률은 23퍼센트로 정상 추진 중이며 2015년 금년 11월 말까지 운동장 기반 토목공사 및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부터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 등 본격적인 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잔여공정은 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 사항은 2014년까지 용역비 1천 178만원과 금년도 공사 착공으로 선급금 5억원과 관급자재 대금으로 2억 5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관양배수지 사업계획, 지출내역, 체육시설 일일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배수지 체육시설은 시책추진보전금과 시비를 확보하여 작년 7월 3일 착공하여 족구장 2면, 배드민턴장 2면, 야외 운동기구 5종과 화장실, 퍼걸러 등 편익시설을 작년 12월 5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토목, 조경 공사비로 2억 9천 670만원과 조명시설 공사비로 1억 1천 1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화장실 설치비용으로 6천 6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배수지 관리와 주민 이용편익을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 등으로 1천 26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4억 8천 800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일일 이용현황은 현재 주민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써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 서면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못하였으나 족구장 이용의 만족도가 높아 차차차 족구팀, 평촌중앙 족구팀 등 다섯 개 동호회에서 요일을 자율적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시민체육대회 2014년 대비 2015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시민체육대회는 다수의 안전사고와 구기 종목별 경쟁이 심하여 주민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각 동별로 선수들을 발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참여하는 시민만 참여하는 등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 개선이 요구되어 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축구, 족구, 육상, 협동줄넘기, 여자 승부차기, 굴렁쇠 굴리기 등 6개 종목으로 각 동 1천만원을 체육대회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금년도부터는 종전 방식에서 축구 종목을 상징성이 있어 우선 선정하고 식전, 식후 행사를 추가하여 많은 시민들이 축제분위기를 느끼며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축구, 협동줄넘기, 여자 승부차기, 인간 공굴리기, 바구니 공 넣기, 식전․식후 행사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료 중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빙상장 임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안양KGC의 체육관 사용료, 스태프사무실, 숙소 등 9천 240만원을, 빙상장은 안양한라아이스하키사무실, 휴게실, 선수단실 등 3천 480만원과 매점 및 스포츠용품점 등의 임대료 1억 140만원으로 1억 3천 630만원 등 총 3억 2천 280만원의 연간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민프로축구단 2014년 시 지원금 24억원 세부 집행내역 및 2014년 수입 및 지출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FC안양 단장의 교회 유소년팀 지도에 구단 직원 동원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종합운동장 시설보수공사 사업내역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 조명타워 등 시설 노후로 인해서 경기장 내 안전성 확보와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어려운 시 재정운영 여건 속에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5억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1억원을 지원받아 추진 완료한 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시설보수 내역은 종합운동장 주 현관 정비 320제곱미터, 조명타워 360개등 교체, 실내체육관 40개 조명등 교체, 종합운동장 진입로 아스콘 포장, 실내체육관 철골 도색 등을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총공사비는 15억 8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른 것은 다 서류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빙상장 임대 내역 자료 주신 것 있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농구장하고, 농구장은 한국인삼공사가 쓰고 있고 빙상장은 안양한라에서 쓰고 있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 임대료 산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산출 기준까지는 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제가 잠깐 계산을 했는데, 말씀하세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공단에서 이것을 부과시키고 있어서,

음경택위원

공단에서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세부내역까지는 지금,

음경택위원

일단 제곱미터당 단가가 농구장하고 빙상장하고 틀려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틀린데 문제는 농구장은 주경기장이 있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을 다 연간 임대료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연간 임대료가 아니고 매 경기 때마다 징수를 하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매 경기마다 하는 게 아니고,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경기 수에 따라서 연습 시간 이런 것 포함을 해서,

음경택위원

아닌데, 나한테 자료, 저한테 자료 갖고 온 것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도 실내체육관처럼 대관료 수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여기 임대 기간이 2014년 3월 23일부터 2014년 3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농구장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런데 빙상장은 빙상경기장에 대한 임대료 수입은 없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경기장의 대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디에요? 이 자료에? 자료에 없는데?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인삼공사에서 쓰고 있는 면적이 주경기장하고 농구장이요. 그리고 스테프사무실, 선수단 합숙소가 여기 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전에 식당으로 쓰던 데, 경기장 2층, 같은 건물 내에 숙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숙소라 하면 거기서 선수들이 먹고 자고 한다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먹고 자고 운동까지 다 합니다. 거기.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면적이 28평방미터, 평수로 따지면 9평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9평에서 10명이 넘는 선수단이 합숙을 한다고요? 그것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확인하실 게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빙상장경기장에 대한 임대료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빙상경기장하고 농구장하고 임대료 산출 방식이 틀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농구장 같은 경우 제곱미터당 7만 420원인데 빙상장은 6만 5천 650원이거든요. 제곱미터당 5천원 차이 나는데 이게 지금 농구장 같은 경우는 1천 313제곱미터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KGC에 직접 우리 시가 소요된 예산은 1천 700만원 외에는 없습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현수막하고 광고 이런 것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요. 나머지 가끔 경기장 내 전광판 같은 것은 오래되면 교체해 준 경우는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SBS 이게 2005년도에, 자료 보니까 1997년도에 창단됐네요. 돼서 2005년도에 안양SBS로 있다가 안양KTGC로 이렇게 바뀐,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KT&G로.

권재학위원

네, 한 10년 이렇게 됐네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권재학위원

겨울철이면 농구경기 저도 많이 보고 텔레비전도 많이 보는데 우리 안양시 이미지 상당히 제고가 많이 됐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런데 이게 묘하게 축구감독 그 문제하고 또 같은 시기에 이게 오버랩이 되다가 보니까 참 우리 안양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되는 것 같아서 유감은 유감입니다.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감독이 그런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수사받고 있다 그래 가지고 존폐를 논하거나 연고지를 바꾼다거나 그런 것은 이야기할 틈은 아니겠지만 또 우리 시로서 축구단에다가 직접적인 어떤 무슨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참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이 동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TV나 뉴스 시간뿐이 그런 소식을 모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선수단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리고 테니스장 위탁 관련 건 있지 않습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권재학위원

최영인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도 하고 한 번 만나기도 했었고 그랬었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원래 작년 12월 31일 날 계약기간이 끝났고 우선 6개월 동안 한번 연장을 해 보고 6개월 안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그래서 6개월로 연장해 줬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러나 이 4월 10, 아까 말씀은 3월 10일이라고 하시던데,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3월 11일 날 공문 접수했더라고요.

권재학위원

3월 10일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11일.

권재학위원

3월 11일?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3월 11일.

권재학위원

4월 10일 아니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3월 11일이던데.

권재학위원

3월 11일 테니스협회에서 위탁신청서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5월 18일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5월 18일입니다.

권재학위원

5월 18일에는 테니스연합회에서, 이 두 자료는 말이죠. 오늘은 거의 시간이 늦으니까 모레, 예결특위 있을 때 모레 오전 10시 전까지 신청서 서류를 저한테 한번 줘 보시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신청서 두 개 다 말씀하시는 거죠?

권재학위원

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관원서류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권재학위원

보통 일반 민원서류 같은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일주일로 되어 있죠.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런데 이것은 수탁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6월 30일까지 수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 성격이 아니고 일정 기간 이전에 수탁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권재학위원

이게 민원서류는 아니고 관원서류죠. 서류라고 하면 관원서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원서류라고 하더라도 그 신청서에 대한 열심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열심히 자료를 충실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어떤 의지를 담아 가지고. 테니스협회 것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테니스연합회 것은 제가 보니깐 상당히 위탁을 했었을 때 장단점이라고 할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굉장히 의지를 갖고 만들었는데 아무런 답변을 안 해주니까 많이 아쉬워하고 그런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감사실에다 조사 의뢰할 수도 없는 것이겠지만 상당히 소홀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대화도 나눴고 제가 또 직접 만나기도, 최 과장님 얘기도 했었고 그랬었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전화 통화하고 나서 양쪽 회장님을 모시고 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권재학위원

이게 아쉬운 것이 그때 저를 좀 같이 참석했었으면 상호간에 서로 어떤 이해라든지,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도 있고 조율할 수도 있고 원만하게 할 수가 있겠는데 만나셨지만 당사자들은 권한을 갖고 있는 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상 뒤에 뒷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핵심포인트가 뭐냐면 한쪽에 너무 편중돼 가지고 코트장 위탁을 맡겨준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인건비를 연간 1천 몇백 만원씩 지급을 하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75만원씩 월 나갑니다.

권재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1천 200만원인가 그래요. 명절휴가비까지 다 계산, 나중에 한번 서류를 보십시오. 그런데 한쪽에서는 다 100퍼센트 무료 봉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받아 가지고 무료 봉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 인건비가 절감되지 않냐, 그 인건비 절감되는 것을 가지고 테니스동호인들하고 테니스 스포츠 우리 안양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더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 이야기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데에다가 수탁을 시키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혹시 담당하는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하고 어떤 연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건.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권재학위원

아까 또 내년 3월 달에 관련법이 통합돼 가지고, 통합이 되면 어차피 통폐합이 될 것이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또 제가 듣기로는 이 관련법이 내년 3월 달에 쉽게 시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딜레이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또 있거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시행 시기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3월 26일이기 때문에 시행은 되는 것이고 작금은 현재 통합만, 통합 분란이 좀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하고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가 진전이 안 되는 것뿐이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내년 3월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양쪽 회장님만 결정이 되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3월 달에 통합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 테니스장 위탁 부분만큼은 내년 3월 달에는 양쪽이 다 어떻게 하든지 합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게 맞겠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우리가 체육시설이 시에서, 우리 체육생활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고 또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쯤에 조례도 사용료 관계돼서 조정을 좀 하려고 하고요. 일부 또 위탁 자체도 시의 체육생활과 또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리고 관리공단 세 군데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9월경에 아마 위탁 일원화를 경영 전문 공단에다가, 전문경영인들 있는 공단에다가 위탁 일원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한 9월 전에 관계되는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한번 통해서 좋은 방안으로 이끌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네, 그런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일 겁니다. 진작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잘못이 있지만 저하고 최 과장님하고 소통이 부족했구나.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권재학위원

제가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두 가지 내용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목별 직장운동부 현황 자료 그것은 봤고요. 제가 자료 두 가지만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연봉이 나와서 개인별 연봉액을 따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도 대회 이상 직장운동부 성적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아까 2014년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2015년 올해죠. 올해 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축구, 협동줄넘기, 여자 승부차기, 공굴리기인가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인간공굴리기하고 바구니공넣기 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 4월인가요? 체육회장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있는데 협의가 됐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 내용을 감안했고요. 처음에 체육회장님 회의할 때 처음에는 구기 종목보다 일반 다른 종목으로 하자고 처음에 의견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회의할 때 축구하고 족구하고 기존대로 하자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날도 처음에 할 때는 명랑운동회 쪽으로 많이 기울다가 그다음 회의할 때 한두 분이 또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니까 원점대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고도 나고 선수 수급 관계 이런 게 자꾸 문제가 돼서 좀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 사업으로 우리가 좀 저기를 해 봤고요. 주변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최종적으로 간부회의 석상에서 어느 종목이 좋겠냐 이렇게 해서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섯 개, 다섯 개 종목 정도 하고 식전, 식후행사 이렇게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것은 체육회장협의회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됐네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임원진분들하고는 사전에 얘기가 됐고요. 원래 6월 달에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회의가 연기되는 바람에 회의를 사실 못했습니다.

서정열위원

이번 달 25일인가 아마 회의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7월 25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

잡혀 있는지 아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럼 협의회가 필요 없죠. 체육회장협의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제가 협의회장 출신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와 우리 체육청소년과죠. 그다음에 체육회하고 협의회 임원들하고 항상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종목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로 그 협의회 결과를 가지고 보통 이렇게 수용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원만하게 되는 것 같지 않고 또 한 가지 지금 내용을 들으면 축구, 우리 과장님 자꾸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운동하면 다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하든.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꾸 이런 게 무서워서, 그러면 시민체육대회라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굳이 시민체육대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을 보면 축구 빼고는 다 그냥 명랑 종목, 그렇죠? 승부차기, 공굴리기, 바구니 넣기, 굳이 동별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동별로 몇십 명 모여서 이렇게 축제, 굳이 이런 안대로 간다면 동별로 체육대회 할 필요 없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시민체육, 동 대항 체육대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죠. 그런데 사실은 부작용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도 많은 그런 여론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장협의회하고는 다소 상반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어떤 안으로 갈까 하다가 노인, 여성, 청소년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방안에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체육회장단하고 전혀 동 떨어진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하나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축구는 전통 종목이니까 축구는 집어넣고 나머지는 여성과 노인과 청소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대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안이 시에서 나온 거고요. 이 안을 가지고 일단 체육회장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다면 그게 무슨 체육대회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그렇게 명랑운동회 약간 성격으로 한다 하더라도 동에서 얼마든지 체육 또 부작용 있는 선수 수급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동민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방안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 하는 게 지금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앞으로 하겠다? 체육회장님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 있어서 그런지 관심도 많이 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90년대부터, 제가 개인적으로는 ’80년대부터 선수로 활약도 하고 ’90년대부터 체육회장을 하면서 이 변화한 모습, 물론 시대가 변하니까 당연히 이것도 변해야 되겠죠. 변해야 되는데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을 갑자기 바꾸면 협의회의 어떤 그런 반발도 있고 또 시의 입장을 너무 이번에 반영하지 않냐, 사실 안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축구가 제일 많이 다치잖아요. 그런데 축구는 상징적으로 해서 넣는다 그랬는데 사실 축구 때문에 말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봐서 인원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협의회하고 다시 상의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시민체육대회잖아요. 그렇죠? 아마 타 시․군도 비교해 봤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시대가 흐른 것은 맞지만, 거기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은 맞지만 너무 체육대회에 상반되고 협의회 의견과 상반되는 그런 행사로 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협의회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님.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거고요. 원래는 아까 답변드렸지만 6월 달에 회의 때 이것을 붙이려고 그랬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연기가 됐고 먼저 회의 때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개최되는 데가 20개 시, 격년이 7개 시 그다음에 체육대회만 순수하게 하는 데가 5개 시, 참여가 6개 시, 체육 플러스 참여행사로 하는 데가 16개 시고 미개최하는 데도 4개 시가 있습니다. 용인시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당초 회의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음에 회의 때는 좀 공감을 하시다가 또 일부 두 번째 회의하면서 또 체육대회가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저기도 있고 지금 체육, 축구나 족구 같은 것은 우리 1년에 개최되는 게 한 9개 대회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다른 종목도 이렇게 전 시민이 참여할 수 기회에 같이 했으면 어떤가 그런 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육회장님들하고 다시 7월 달에 할 때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꼭 충분한,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협의를 해서 종목도 선정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도 대회 이상 출전선수단 보니까 장애인 출전 선수단한테는 지급한 내역이 없는 건가요? 대회 이름에 장애인 대회라는 것은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장애인 대회도 지원을 한 것 있습니다. 있는데,
필여

김필여위원

여기 안 들어갔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생체하고 체육회 것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 다시 뽑아서 자료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은 들었습니다. 저희 안양시 관내에 있는 체육관의 시설사용료 감면 사항에 대해서 잘 봤고요.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이 있죠? 그렇죠? 체육진흥기금.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네.
필여

김필여위원

보니까 2014년도 말 누적 이자 포함해서 34억으로 조성돼서 저희 목표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으로 삼호코리아컵 볼링대회인가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1천 500만원 지원 작년에 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것을 스포츠 행사 유치사업도 하고 있고 사실 우리 안양시 자랑이죠. 아시안게임도 치를 정도로 아주 완벽한 볼링장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다행인데 또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사항이 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금을 이용해서 사업비 일부를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체육회에 우선 지원을 통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활동을 보상하겠다는 그 내용이, 목적이 체육진흥기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성도 완료된 상태고 기금 이자 정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것은 긍정적으로 해서 체육회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좀 확인할게요. 제가 거기 선수들도 갔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확인하셨는데 이것 어디다 확인하셨어요? 선수들은 가지 않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FC안양사무국에 확인한 겁니다.

송현주위원

사무국에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사무국의 누구한테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거기 담당 팀장들이 네 명 있습니다. 거기서 알아본 내용이고요. 지금 거기에 유소년 코치 한 분이 있어 가지고 그분하고도 얘기 좀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김광환 직원이 단장의 요청으로 2, 3차례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것 자료가요. 여기 인터넷 들어가면 이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들어가 봤거든요. 이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후원 및, 여기 대신교회 대신아동부축구전도단이 여기 보면 매월 첫째, 셋째 주일 넓고 쾌적한 잔디구장에서 전 국가대표 선수들의 직접 훈련지도로 축구 기본기와 이렇게 하고 친교를 나누며 합니다. 이것을 누가 썼냐면 밑에 대신교회 박영조 장로, FC안양 단장 괄호 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FC안양 훈련은 매월 첫째, 셋째 주에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신청자한테 등록 선착순 11명은 2014 FC안양 사인볼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후원 및 지도 해서 후원하고 지도는 FC안양프로축구단이에요. 지도감독은 또 누구냐면 유현철 FC안양유소년 축구코치 그다음에 주임코치가 김광환 FC안양유소년 코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단장님 대행도 계신데 하여튼 지난번에도 우리 일단 체육생활과가 이 FC 관련해서는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소통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 이것 이따가 여기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그대로 이렇게 해서 참가신청서 받아서 첫 모임이 4월 5일 오후 1시, 두세 차례 유소년 지도를 한 사실은 맞으나, 이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 거의 공적인 서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교회에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했고, 그렇죠? 이것을 뭐 또 도용했다라고 얘기하면,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이 부분에 무리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말씀,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대로, 읽어드린 대로 FC안양 훈련은 언제 언제 있다. 그다음에 FC안양 사인볼을 준다. 등록 선착순으로. 그다음에 후원 지도 FC안양, 다 FC예요. 이게. 지도감독도 FC안양 유소년축구코치를 여기다 지도감독하려고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FC안양 유소년 코치가 주임코치예요. 여기 누가 있는데 잠깐 가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대신아동부축구전도단이 FC안양에 있는 전임 유소년 코치와 감독들이 아예 여기 전담 코치라니까요. 이렇게 지금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 교회가, 저 이것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 교회 나름대로 보니까 작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만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기,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특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 우리 감사실에서요.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면 조치 좀 할 계획이고요. 이 내용 우리가 사전에 인지가 됐으면 그런데 나중에, 요즘에야 박영조 단장 퇴임 시기에 맞춰서 이것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상당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아무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송현주위원

4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모르셨다는 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우리가 이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전에, 그렇게까지 서울 지역까지 유소년 사업을 하시는 것은 몰랐고 일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도 인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좀 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현주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지금 사임을 할 때 사임 사유가 이렇게 제출할 때 왜 사임한다고 하셨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사임이야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원래는 성적 부진으로 인해서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 표명을 했고요. 사직서에는 그런 내용, 세부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니까요.

송현주위원

저는 여기 질의는 이제 오늘은 결산심사장이니까 더 이상은 하지 않고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2014년도에 단장님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말, 연말이 아니라 대출받은 것 있잖아요. 금고에서. 대출받고, 받았죠? 그렇죠? 대출받아서 돈이 입금된 그 증명서하고 그다음에 그 돈의 내역 있잖아요. 이렇게 지출한 것,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지출한 것 그래서 선수들 급여를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급여로 나간 날짜, 그렇죠? 밀린 것,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 차입 5억원 받아온 것은 11월 14일 날 차입을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11월 14일 날 10월 급여를 줬고 11월 20날 11월분 급여를 줬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선수들 통장으로 입금해 줬을 것 아니에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선수들한테, 왜냐하면 작년 자료니까 충분히 결산심사장에서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 돈이 입금이 되고 그 돈들이 선수들이나 일체 미지급되고 있었던 것 지출한, 그게 통장 사본 있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지금 이제 예특이 내일모레잖아요. 그전에, 이것 내일이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위원

질의보다요. 아까 FC 감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그랬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권재학위원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권재학위원

구체적으로 몇 명이 감사하는지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는지 그것은 감사실에서 따로 알아봐야 되겠네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우리 자체 감사?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감사실에서요.

권재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체육바우처사업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이게 지금 월 7만원이라고 그랬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태권도학원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갑니다.

김대영위원장

7만원 범위면 가격이 틀릴 수도 있네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틀릴 수가 있습니다.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게 보조사업자라는 말이 그 보조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 사업을 하는 그 태권도,

김대영위원장

하는 태권도장이나,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태권도장이나 체육관 같은 데 얘기하는 겁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우리가 33개소,

김대영위원장

신청 명수가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학생들 얘기하는 거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지금 월 7만원, 7만원이 최대고, 최고액이고 좀 적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제일 밑에 11번에는 보조사업자에 19명인데, 신청했는데 458만원이고 그 위에는 30명에 57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398만원이에요. 이렇게 차이나도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 1번 같은 경우 이렇게 예를 들어서 21개 업체의 업자가 101명이 신청했으니까 706만원 그런데 그다음에 14명에 114명에 797만원,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밑에 지금 밑에 가니까, 그리고 이것도 좀 물론,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6번이나 7번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32명이고, 131명인데 작을 수 있어요. 금액이 크고 작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밑에 같은 경우 엄연한 57명하고 19명인데 어떻게 398만원하고 458만 7천원이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설명을,

김대영위원장

그러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정확히 어느 도장이든 어느 학원이든 그다음에 그것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 한번 다시 주시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근데 거기 보조사업자도 같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주시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 한 부 더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비산체육공원 추진현황 이것 제가 그전에도 자료를 요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업이 뭔 내용인지 아시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이 관급자재 지금 결정하셨습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기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대영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것은 좀, 인조잔디 할 때 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 좀 있습니다. 내년도에,

김대영위원장

저기는 아닌가요? 인조잔디가 아니고 저기,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 두 개 다 들어갑니다.

김대영위원장

다 깔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여기 뒤에 보면 추진사항 계획에 보면 경기도 계약 심사 완료했던 그 내용 그다음에 설계자문회의 개최했던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오늘은 결산심사니까 이 내용만 검토할 테니까 그때 자료 주시고 답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운동장 시설보수 사업 내용 그 자료 있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거기에 쭉 잘해 주셨는데 이게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그 사업에 대해서 들어온 견적서 그다음에 최종 가격, 결정된 가격 그다음에 사업, 정확한 이 세부내역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래요. 제가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호계3동복합청사도 사실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미비한 점이 많았어요. 그게 사실은 그야말로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2014년도 어째든 결산검사의 주된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마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어쨌든 전체 모든 체육관의 체육시설에 투자한 모든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기점검하고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김대영위원장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 앞으로 운영방침 확실히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아니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향.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우리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료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위원

30초만.

김대영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권재학위원

결산검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을 뵙고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에 많이 드렸었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권재학위원

시정질문, 5분발언 때. 다른 게 아니고요. 이번에 하실 때 장기근속자, 한 부서 장기근속자 배치하는 것 그것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유념해서 장기근속자 재배치는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19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학 부위원장님, 앉은자리에서 우리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0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권재학위원

총무경제부위원장 권재학 위원입니다. 2015년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 실시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 사 의 견 서 첫째, 적절한 채무관리와 일반회계 세입결산 관련 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발굴 및 체납액 최소화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의 2014년도 말 채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총 1천 218억원으로써 채무상환비율, 채무비율에 있어 적정 채무 기준으로 보이나 향후 채무상환액을 비롯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사회복지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등에 따라 가용재원 부족 등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어 적절한 채무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규, 계속사업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 확대 등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주어지는 징수포상금제도를 장려하고 납세기피자 및 고질적 체납자, 고액체납자 등에 대하여 징수과로 창구를 단일화하여 면밀한 체납 원인 분석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체납세 일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차인잔액은 2천 320억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 131억원, 사고이월 37억원, 계속비이월 431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원의 발생원인은 이해당사자 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및 시기 미도래 등이 주요 원인으로 향후에는 상세한 사업 진단 및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 등을 통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도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13퍼센트인 1천 460억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 집행잔액이 663억원으로 집행잔액의 45.5퍼센트이며, 이는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편성, 계획변경 등에 따라 전액 미집행되거나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치밀한 검토 및 사전절차 이행 등을 철저히 하여 무리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비비 지출과 예산집행 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퍼센트 이상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그 예산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2014년도에는 재난복구지원사업 등 9건에 8억 700만원이 지출되었는바, 향후 사전에 문제점이 인지되거나 예측 가능한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은 합목적성에 입각해 집행함으로써 예비비가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이자차액보전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생겨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을 통한 금융대출을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은 최근 금리 인하 등 많은 변화가 있어 이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자보전 지원 업체의 관외 이전 방지 및 폐업, 업종 전환, 임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출연금, 보조금, 회의 참석수당 등은 예산편성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하여야 하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등 법률로써 사용에 제한되어 있는 사항으로 출연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출연 시 사후 사업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교류사업은 보조금으로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등 적법한 보조금 집행이 되었는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해야 하며, 각 동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통장 회의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최근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여론이 있는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추진 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운영실태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업의 내실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콘도회원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직원 복지제도 신설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준 안양시의 콘도회원권 보유액은 총 58구좌, 12억 3천 509만원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36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콘도회원권 구입 후 처분 시 그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여 쉽게 처분하기 어렵고 2014년도 콘도 이용현황이 50퍼센트에 그쳐 앞으로 콘도회원권 구매 시 먼저 이용이 저조한 회원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검토 후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직원 건강검진, 국외연수 체험 등 예산을 수반하는 직원 복지제도 신설에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무리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성인지결산은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한 환류가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재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성별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성 평등을 촉진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작년부터 도입된 성인지결산은 총 73개 사업에 260억 9천 500만원을 집행하여 성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 안양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 대책 등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한 환류로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신속한 결산자료의 제출과 의회 질의 답변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 검사 중 결산검사위원들이 시 담당부서에서 자료 제출이 늦어 심도 있는 결산검사에 지장을 주었는바, 2015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을 당부하며, 결산검사의견서와 의회 답변 자료에 다수의 오기재와 형식적인 자료 및 준비 부족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 의회 제출 자료는 부서장 책임하에 신중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 시에도 위원들과 소통 후 질의를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권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심사의견서는 우리 위원회의 간담 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 과정에서 논의, 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아울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권재학 부위원장님과 음경택 위원님 그리고 정맹숙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께서 결정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