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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201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0-08

이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4년 10월 8일(수) 9시 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건축과, 건설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정보통신과장 신양선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양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7건, 행정전산장비 위탁관리 현황 등 소관사항 9건 등 총 1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여기 CCTV 통합관제센터 위탁업체가 바뀌었네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매년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안영위원

그러면 모니터 요원 10명이 다인가요, 직원이?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거기 관제센터에는 모니터 10명하고 경찰이 상주해 있고 유지보수업체 직원 1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저희 시 소속이고.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경찰서 직원, 경찰서에서 직접 나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 열 분이 CCTV 통합관제센터 위탁업체에서 나오시는 분들인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거기서 고용해서.

안영위원

위탁업체가 변경되면.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고용승계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고용승계가 그대로 돼서 모니터요원도 그대로고 저희 시스템 그대로 이용하는데 위탁업체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인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위탁업체에서는 직원들을 뽑고 일부 그만두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보안교육도 시키고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거 저희가 못하나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직접 고용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안영위원

고용문제 외에는. 고용문제 때문에 위탁을 맡기는 건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대부분이 그렇죠.

안영위원

그 외에는 다른 요인은 없고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정규직원이 더 증원돼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위탁료 산정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인건비 들어 있고요. 각종 제비용, 이윤, 부대비용, 관리비 그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윤 같은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고용문제 때문에, 모니터요원들도 과천시 주민들이신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과천시 주민이라고 제한해서, 직접 고용 문제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해요, 용역을 하게 되면 공개모집한 업체가 직접 그걸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보면 과천시 관내에 있는 분이 제법 있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과에도 민간위탁 문제를 문제로 삼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맡길 수 있는 대상사무의 범위가 조례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이런 것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단순히 고용에 대한 비용문제 때문에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고용비용 문제도 있지만 업체에 이윤이 돌아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용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텐데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고용문제 때문에 위탁을 맡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부시장님 대신 나와 계시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고용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을 맡긴다 이게 지금 적절한 건지.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인사파트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도 저희 시스템 그대로 쓰고 고용승계도 그대로 되는데 업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고용승계 단순히 그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이 문제는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안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CCTV 위탁업체 건에 대해서 주식회사 덕산종합관리로 되어 있는데 위탁하는 데 업무에 경험이 있는 위탁업체겠죠?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시설경비업체입니다.

이수진위원

시에서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모니터요원 선발할 때 자격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선정요건이나 자격요건은 있을까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시설경비업이라든지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의 범위를 정해서 저희가 공개를 해서 위탁하고 있고요. 위탁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위탁요원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작년 행감을 봤더니 똑같은 걸 지적했더라고요. 모니터요원의 운영이 시민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모니터요원을 검증하거나 대면 면접 등 관여하고 있는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에 대한 검증이 안 되고 공무규칙도 부재한 상태라면 지역주민이 모니터링한다든지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위탁을 줘서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참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종합적인 인력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그것은 향후 보안문제에 대한 중요성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있는 여건 하에서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과천경찰서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보안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보안서약서도 징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저희가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CCTV가 우리 시가 7만인데요. 150명에 한 대꼴로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타 지자체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경기도 평균이 1명당 389대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148대, 그래서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산술한다면 2배 정도 더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9쪽에 공간정보시스템은 재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입주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GIS엔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금란위원

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무제한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건데요. 3년 주기로 해서 매년 연납 리스를 매년 3년에 나눠서.

고금란위원

22쪽에 행정전산망 보안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자체 통제시스템 운영하면서 악성코드나 이런 바이러스 감염 건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있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있었는지, 그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이버 정보 때문에 정부로부터 정보보호체계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보호에 관해서 별도의 사이버 사무실을 구성했습니다. 거기 직원 2명이 상주를 해 가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C라든지 서버에 악성코드라든지 실시간으로 점검해서 소프트웨어시험사라는 사람을 위탁하고 있어요, 보안을 위해서. 그분이 악성 PC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현장점검도 하고 보수도 하고 예방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런 요인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나가서 PC에 대해서 예방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몇 건 정도나 되던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일일결산은 하고 있어요. 매일 결재를 하고 있는데 건수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일결재가 들어올 정도면 한 해로 치면 제법 많은 양이 될 수 있겠네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발생됐다는 것보다는 우려, PC가 테러의 위험이 있다는 게 감지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특별하게 발생되지는 않았어요.

고금란위원

제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 시청 관련된 내용들, 저희들에 관련된 내용도 DB가 도는 걸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교육 같은 건 안 하시는지, 사실 그런 것은 안에서 유출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밖에서 찾아내고 돌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대책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올해도 전 직원과 위탁기관까지 포함해서 연 2회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나서 혹시 교육참여에 대한 성과조사 이런 것도 하시나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성과조사는 안 하고요. 저희 직원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각종 공공성격을 띠는 기관에 대해서 2주 전에도 실무자하고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정보보안이 가장 크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시청 내에서 통합인터넷서비스는 자유롭게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지정된 컴퓨터만 사용하시는지.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인터넷은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보보안을 위해서는 인터넷망하고 행정망이 사실 망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도 분리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PC가 800대가 있어요. 정보망을 분리하려면 800대 본체를 새로 구입하고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시에서 시도는 하고 계신 건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클라우드 컴퓨터 하는 것도 향후 그런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그게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해요. 클라우드 컴퓨터를 도입하면서 행정망하고 인터넷망하고 기술적인 지원이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클라우드 컴퓨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얼마나 진척되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 걸 대비한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클라우드 컴퓨터가 예산이 많이 들어요. PC 구입대금도 보면 2배잖아요. 2배인데 전반적으로 정보보안까지 그다음에 안행부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터에 대해서 2017년도까지 전체를 클라우드 컴퓨터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축하게 되면 당장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문제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가야지만 정보보안이라든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공공데이터 확대차원이라든지 그런 거 다 같이 연계돼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7년이 되면 저희는 이분화돼서 체계를 쓸 수 있겠네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2017년 정도 되면 서버에 대해서 가상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망분리를 한다든지 기술적인 게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행정인터넷망하고 일반인터넷망하고 2017년이면 완료될 수 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추진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18쪽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4대만 설치됐으니까 이전 2011년에 262대 설치됐던 것에 비하면 거의 교체 정도인가요? 이게 신규 설치대수인가요, 아니면 교체에도 포함된 건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2014년도에는 신규가 2대 설치됐고 그 다음에 추가 보완해서 2대가 돼서 4대가 설치가 된 겁니다.

안영위원

이미 있는 장소에 몇 대 더 설치하는 거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리고 고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돌아가는 거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신규로 설치한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2014년도에 보면 과천동, 예전에는 중심지역에다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과천동 외곽지역, 사각지역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설치한 데가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범죄 발생됐던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외곽지대, 사각지대에 확대실시하겠다고 말씀되어 있는데 2대밖에 설치가 안 된 거잖아요, 과천동지역에. 전반적으로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의 CCTV 설치대수가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동별로 설치한 걸 보면 최근에는 과천동하고 문원동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중앙동은 31대가 설치되어 있고 별양동, 부림동도 33대, 최근에는 많이 설치한 데가 과천동 52대, 문원동 39대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안영위원

갈현동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갈현동은 19대, 갈현동은 지식정보타운하고 맞물려있어서 별로 안 했고 그다음에 레미안슈르 그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설치토록 해서 상당히 많이 했어요.

안영위원

그러면 레미안슈르는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관리도 자체적으로 하나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안슈르, 10단지는 자체적으로 1,004대를 설치했습니다.

안영위원

과천동지역이 요새 들어서 강력사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2014년도에서 생활안전지원과 경찰서에서 성폭력 발생이 됐다고 해서 3군데가 요청이 와서 그래서 올해 설치한 4대는 그쪽 위주로 해서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향후 설치계획에도 외곽지역, 사각지대 확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올해 신규 설치대수가 너무 적어서 예산 때문에 적게 설치하신 건지 아니면?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다 접수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과천경찰서에 있는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전문업체하고 우선지역을 선발하고 있어요. 범죄가 많이 발생되거나 외곽지역, 사각지대 그다음에 어린이들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우선 선정을 해서, 거의 민원 들어온 부분은 많이 해소됐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10대 신청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영위원

방범용이 한 대에 얼마씩인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1,500만원 정도,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범죄가 발생했을 때 CCTV를 활용해서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있나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알아봤는데 CCTV 설치는 범죄발생에도 도움이 되지만 예방효과가 상당히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나타난 수치를 보면 2013년도에는 394건을 검거했어요, 각종 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그런데 CCTV를 활용해서 검거한 건수는 16건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8월 말까지는 173건을 검거했는데 CCTV를 활용해서 검거한 것은 11건 그렇게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CCTV 판독이 좀 어렵더라고요. 해상도가 높지 않고 실제로 정말 필요한 순간에 CCTV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던데 이게 예방효과가 있다고는 하셨는데 한 대당 가격이 2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인력을 더 충원해서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과천이 CCTV 대수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또 CCTV 설치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2005년, 2006년도 도입 초기에 설치된 게 40만화소로 설치됐고 최근에는 130만화소, 200만화소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시책보조금 5억을 받아서 해상도가 떨어지는 부분, 초기에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 52대를 이번에 교체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적외선투광기 같은 게 같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상당히 해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관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CCTV는 2011년도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서, 2011년도에 262대를 설치한 부분이 그때 많이 설치했어요. 어느 정도 수요는 충족됐고 현재까지 접수된 게 한 10건입니다. 여기저기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지역이 10개소인데 현장을 나가서 보면 그 주변에 있다든지 그런 거 적정한 거 가리면 7, 8대 정도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중심지역이라든지 아파트단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외곽 쪽 위주로 늘려나가고 앞으로는 CCTV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발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가면서 관제를 높일 수 있고 예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그렇다면 노후화된 CCTV 화소가 40만화소이고 새로 교체된 게 200만화소라고 하셨는데 시책보조금으로 52개만 교체됐다면 현재 나와 있는 개수가 473개, 차량판독기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설치돼 있는 방범용 CCTV가. 그렇다면 노후화된 화소를 가지고 있는 CCTV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죄예방에 이게 잘 활용하게 될까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내구연수가 지나서 노후된 41만화소에 대해서 이번에 52대가 교체됐고요.

이수진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8년입니다. 내구연한도 충족되고 그다음에 선명도 화질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41만화소가 다 한 게 아니고 160만화소로 설치한 대수가 32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가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기능개선이 특별하게 요구되는 사항은 없고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0년에 6대였는데 11년 넘어서면서 260대로 늘었는데 물론 범죄예방 목적도 있지만 항간에는 선거공약으로 인한 무분별한 설치가 있지 않느냐라는, 우리 시는 그렇지 않겠지만요. 아니겠죠, 범죄예방을 위한 거겠죠.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우리 과천시가 안전도시로 국제공인된 도시잖아요. 사실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수치로도 말씀드렸지만 CCTV라든지 설치가 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 부분도 있지만 한 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안전과 사생활 촬영인 CCTV지만 남용을 막고 명확한 활용기준을 법제화하는 그런 작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천이 안전진단에서 국제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장비와 부서에서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17쪽에 있는 그린인터넷 문화 선진도시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내용인데요. CCTV나 장비들이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뒷받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교육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교육을 하시고 난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매년 학사일정 시작되기 전에 10개 학교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받아서 연중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악플에 대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인 문제. 아이들이 모르고 악플도 달고 부모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법적인 문제를 강조해서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에는 선플달기 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교육을 받고 나서는 설문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도 하고 있고 자기가 무심히 했던 행동이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을 알고 반응도 좋고 학교에서의 신청도 늘고 있습니다. 과천외고에서도 하고 있고요.

윤미현위원

아이들이 과거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개인공간에 들어가서 많이 중독성을 보여줬는데 현대에는 스마트폰으로 소통의 단절이나 연령간의 단절, 지하철 안에서도 보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요. KT나 SKT처럼 장비를 개발하고 만드는 업체가 과천에 계시잖아요. 그분들께도 어떤 역할을 주셔서 현장에 와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시는 등 기업하고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요즘은 스마트폰, 인터넷중독 자기진단도 다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KT, 그분들도 적극 교육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학부모로서도 교육을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 쪽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건의사항인데요. 통신사에서 너무 많은 전선을 위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아파트, 공공주택도 마찬가지고 케이블도 달아놓고 하는데 그걸 과천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지중화 사업은 하고 있어요.

고금란위원

지중화 사업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구간도 정해야 되고요. SKT든 KT든 전화만 하면 와서 그냥 선을 죽죽 올려놓는 형편이거든요. 미관이나 안전, 전자파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들어서 규제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21쪽의 인터넷방송 시스템, 제가 생방송을 어제 봤는데요. 배속기능이 없더라고요. 의정활동 했던 거 돌려보기도 안 되고 시청 내의 인터넷방송도 그게 안 돼요. 조금만 손보면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가 싶어서.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인터넷방송국 운영은 기능이나 실시간생방송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완할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급속히 변하는 정보화환경에 대비하여 행정정보화와 시민의 알 권리 강화에 대해 사례깊은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건축과장 김규범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4건, 소관자료 16건을 포함하여 총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61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적발실태를 연도, 건수별로 보면 올해는 58건이고요. 작년은 행감자료를 봤더니 단속 및 조치현황 21건입니다. 2013년보다 급속히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번에 화훼 쪽에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했고 꿀벌마을 쪽에도 개발분위기에 편승해서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수진위원

13년에는 그런 불법이 없었다가 갑자기 많아진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2013년도에 들어서 단속을 좀 강화했습니다. 전 직원을 동원해서 각 구역을 분담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을 많이 적발했습니다.

이수진위원

급속히 늘어났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불법단속을 잘 안 하다가 일제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적발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상급기관 감사, 항공촬영 적발은 계속해 왔는데 일제단속까지는 안 하고 단속을 완화해 왔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렇다면 집행부가 불법을 알고 있었는데도 집행을 많이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속할까요, 아니면 고의성에 속할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몰랐던 거죠. 하우스 안에 있거나 농업을 가장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적발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담당과가 지정돼서 조사를 하니까 그동안에 노출되지 않았던 불법사항도 다 적발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한 법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규제를 안 하면 불법이 되고 규제를 강화하면 경제효율성 면에서 좋지 않으니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마장 레저세 재정보전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듯이 이행강제금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론에서도 이게 탁상행정법이 아니냐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건축법, 주차장법, 많은 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1년의 유예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1, 2차 계고가 나와서 원상복구가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는 안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경제적 처벌이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는 데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라면 위법청원을 통해서라도 법을 바꾸는 행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민원을 받아보면 경제적인 처벌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 관련해서 공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적발이 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이분이 과천 관내에서 사업을 할 때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장의 평가리스트에 올라서 대기업에 납품할 때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현재 관내에 매출 2, 300억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업주들도 많이 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타당성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적용을 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수진위원

저는 어느 민원에 서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건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민원을 들은 것을 얘기하고 질의하는 것뿐이죠.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제도가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너무 과다한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를 완화해 달라고 지난 워크숍 때도 건의했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경기도 과장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제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이행강제금이 부과에 비해서 징수되는 실적이 10% 정도더라고요. 올해는 부과된 게 1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내 하우스에서 주거하는 분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할 물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납부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미납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인가 싶은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재산 있는 사람들한테는 실효성이 있고.

안영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낼 수 있는데 안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도 압류를 거치고 압류를 하면 재산상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납부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매처분도 가능하지만 아직 공매처분 실적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낼 수 없는 분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일단 법령에서 그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 있고 없고를, 또 부과할 때는 재산이 있는지 모르죠. 나중에 돈을 안 내면 재산조회를 해 보면 재산 있고 없고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재산 없는 사람들은 그전에 고발도 하고 이런 제도도 활용을 합니다만 이것은 재산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같은 쪽에 보면 좀 특이항 사항이 있습니다. 61쪽 2번 항목하고 53번 항목은 일반 개인이 아니고 하나는 농어촌공사이고 하나는 국토부입니다. 61쪽 2번하고 66쪽 53번 리스트. 행위자가 하나는 국토부로 되어 있고 하나는 농어촌공사 수원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행위제한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떤 사유로 불법을 저질러서 여기 리스트에 올랐는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국토부의 행위자는 벽돌창고인데요. 아마 이것은 하천 관리하는 부대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원상복구는 거기만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관에서 하는 행정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농어촌공사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간혹 불법도 하고 모르고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즉시 시정조치가 됩니다, 기관은. 주암동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지에 컨테이너를 놓은 사항인데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수자원공사도 하청을 줘서 우리 시는 몰랐던 내용이라는 거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적발되기까지는 몰랐는데 적발되고 농어촌공사는 일단 고발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행위자가 농어촌공사가 아니고 농어촌공사 땅 위에 개인이 컨테이너를 놨기 때문에 고발취소를 하고 개인한테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고금란위원

그러면 48쪽에도 개발행위제한구역 내에 불법된 리스트가 쭉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보자면 과천 내 땅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은 불법자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요. 아까도 다녀오셔 가지고 입법예고된 사항을 얼핏 말씀하셨는데요. 입법예고된 사항이 시행된다면 여기에서 완화조치로 인해서 벗어나는 분들이 계시는지 한번 짚어보셨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만약 이행강제금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내야 되고 향후 완화가 되면 부과가 안 될 수가 있겠죠.

고금란위원

위법에서 합법으로 변경될 소지는 없으신 거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양성화를 받거나 아니면 법 자체의 위법대상시설에 대한 규모라든지 용도가 변경돼야 되겠죠.

고금란위원

저희가 민원인을 만나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과천시가 그린벨트에 묶여서 행위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민원인들은 하소연하시는 게 하루에 두세 번은 더 되는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그런 내용을 알고도 모른 척할 수 없고 몰라서 진행을 나중에 하시는 것도 또한 잘못된 사항이고 정부 정책변동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민원 편에 서서 일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일단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청원경찰 한 7명이 했는데 청원경찰법에서 경비업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다 빼고 현재는 일반직, 건축직 2명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명이 85%를 차지하는 과천시 개발제한구역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사항이라서 단속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

단속을 꼭 요청하는 게 아니고 여기 리스트에 올라온 분들만 세 봐도 125명이에요. 거의 13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에서만이 아니고 뒤에 넘어가면 건설과에도 그 리스트가 무척 많아요.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시 차원에서 어떤 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찾아봐달라는 말씀이에요.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령은 국토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법령 개정 없이는 시 자체적으로 규제완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 해석을 완화해 가지고 적용해서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되면 공무원 신분상에 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완화에 적용한다는 것은...

고금란위원

그런 논리라면 저희가 부과한 것에 대한 실적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것 또한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단속실적 말씀하십니까?

고금란위원

과징금 징수하고 걷어들인 것도 그렇고 불납결손처리된 것도 있을 거고요. 그것 또한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했다면 조금 더 민원인 편에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건축과도 단속이라든지 그 외 건축허가적인 업무도 있지만 단속업무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부서일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실 줄로 아는데요.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드립니다.. 46쪽에 있는 우정병원 정상화 관련 추진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신계용 시장님께서 임기 내에 우정병원을 해결하겠다라고 공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본 위원이 과천에 거주하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매번 선거에 나오실 때마다 우정병원 문제는 해결하겠다라고 그렇게 의지를 밝혀주셨지만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점검된 내용들하고 접근하셨던 내용들의 경과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정병원은 갈현동에 있는데 91년도 8월 19일날 허가 나간 이후 IMF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방치되고 있으면서 건축주가 바뀌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정병원은 생보부동산에 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1순위 채권, 2순위 채권, 3순위 채권까지 있고 그다음에 공사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우발채권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생보부동산 신탁에서 이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공매처분도 했는데 공매도 성사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되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삼성의료원이나 평촌한림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병원 운영할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러 대학병원에서도 현장답사도 했는데 병원으로써 대학병원이 위치할 입지도 부족하다는 의견이었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시행법령상에도 있다시피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과천미래발전위원회에서 우정병원 관련 소위원회, 즉 우정병원 정상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시민의 정서 등까지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우정병원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대책 이런 것을 토론해서 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안이 만들어져서 우리 과천시에 넘겨오면 그게 타당한지 검토해 가지고 어떤 방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병원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일부개정도 돼 가지고 한방병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병원에 보호자용 숙소도 5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병원이 지금 500병상인데 300병상 이하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과목도 7개에서 일부 축소가 돼서 다른 병원을 축소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정병원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검토돼 가지고 어떤 식이든 좋은 방법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나 방법이라든지 이걸 해결하기 위한 자문단이 구성된 적이 없었나요?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가 생기기 전에는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전에는 그런 위원회를 가동한 적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91년도에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20여 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폐건물처럼 방치된 상태인데요. 그 사이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시의 의지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요? 많은 위원님과 또 과거에 여인국 시장님의 12년 동안의 공약내용 중에는 우정병원이 꼭 항상 들어가 있었거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도립병원으로 할 것인지 시립병원으로 할 것인지, 지금 시립병원이 다 적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는 했지만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됐고 또 도시계획시설 폐지 신청도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아마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시개발 때 조성원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시설이나 이런 걸 허용하면 특혜시비에 걸리기 때문에 그걸 우려해 가지고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했고 단지 저희들은 과천시에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병원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 건은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없고 단지 권고 내지는 종용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어서 우정병원이 정상화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애초에 건축허가를 주셨을 당시에는 인근에 한림대성심병원 이런 병원이 없었던 상황이었나요? 그런 타당성조사를 하고 들어왔던 시설 아니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때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들어왔죠. 그런데 IMF 때 세모가 부도나면서 그때 중단됐는데 그 이후로 그런 병원이 입주하게 됐죠. 평촌성심병원이라든지 그런 건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용역도 건축주 자체로 한 적도 있어요. 사업성 용역에서도 도저히 종합병원 500병상은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중단되고 있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과천 내에 우정병원 말고도 건물이 올라가다가 중단되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두 몇 개소 정도.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개인건물이고 사기막골 쪽에 주택을 추진하다가 몇 동이 지금 공사 중단됐고 나머지 중단된 곳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천 안에 보면 그린벨트 지역이고 해서 새로운 주택이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고 그런 부지조차도 나오지 않는데 어렵게 건축이 허가된 상태에서 건물 공사가 진행되다가 말았다는 부분들이 시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개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지인지 조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공약사항 중에 점검해 보니까 내년도에 건축물 정밀검사를 하시고 안전진단에 관한 검사로 3천만원 예산을 세워보시겠다고 계획하셨더라고요. 개인 사적인 건물인데 안전진단이나 정밀진단을 저희 시비를 들여서... 왜냐하면 저희 도시에 관한 이미지적인 부분에서도 저 건축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나요? 아직 세워진 건 아니지만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정병원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상화를 하려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 병원이 공사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해 사용할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건축주들 불러서 협의도 하고 하려면 일단 저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지 그 상태에서 보수해서 사용이 가능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을 안 세웠지만 내년에 정밀안전진단은 아닙니다. 3천만원 가지고 정밀안전진단 할 수는 없고 안전점검이죠. 이 건물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사용할 수 있다면 저희는 병원이든 정상화를 계속 건축주와 협의해 나갈 거고 사용할 수 없다면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철거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건축주하고 토지주가 다릅니다. 건축주는 거붕의료재단이고 토지주는 신탁되어 있으면서 한양이라든지 보성건설, 한양하고 보성 같은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SBI저축은행, 옛날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이런 채권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하고 거붕의료재단하고도 굉장히 알력이 심합니다. 지금 SBI저축은행에서는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해 가지고 28억이라는 사용료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고 매년 몇 억씩 받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철거된다면 토지주는 좋아하겠죠. 그런데 거붕의료재단에서는 반대할 겁니다. 건물이 철거되면 재산권이 날아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축주하고 토지주를 다 설득해 나가려면 일단 건물의 안전성 여부가 판단되고 난 뒤라야 될 걸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3천만원으로는 정밀검사 아니고 안전도검사 정도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거봉의 내용에 딜을 해 나갈 수 있을 만큼 보충될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무슨 말씀이죠?

윤미현위원

저희 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철거부분 쪽으로 많이 집중해서 가게 되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닙니다. 철거냐 공사재개냐는 지금 말씀드린 점검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거고요. 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주가 반대하고 철거하게 되면 토지주는 찬성, 좋아하고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 판단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점검을 해 봐야 아니까.

윤미현위원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건축 중단 건물들에 대한 법 규제라든지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할 만한 내용이 없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미 만들어졌어요. 2015년 4월부터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방치건축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대부분 그것은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면 철거도 할 수 있습니다. 철거하면 건축허가도 같이 자동취소되는 걸로, 철거하면 그 비용에 대한 보전해 줄 수 있고 또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우정병원도 그 사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들어가면 철거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신계용 시장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저희 과천에는 종합병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임기 내에 우정병원에 관한 부분이 조속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우정병원에 관련해서 건축과장님께서 정확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추후에 더욱더 많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여기 공공주택팀이 도시정비 맞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공공주택팀이 없어지고 도시정비과로 갔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재건축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고 다음부터는 도시정비과장이 할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도 일단은 행감자료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 주시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주암동 이번에 용역한 거 있죠?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영위원

용역결과가 사업성이 있는 걸로 나왔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다른 재개발지역보다 사업성이 있는 걸로 비례율 102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전체적인 결과만 공포했고 개별 토지주, 건물주에 대한 추정분담시스템에 의한 금액은 아직 통보는 안 했습니다. 아마 10월 중에 할 건데 그걸 받아보고 난 후에 각자 판단해 가지고 동의율이 50% 이상 돼야만 추진하기 때문에 동의율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결과를 가지고 회의할 겁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설명회만 하고 아직 주민의견이 수렴되거나 무슨 움직임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재개발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안 됐습니다.

안영위원

재건축이 아니고 한다면 재개발이라는 거죠?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재개발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여기 주암동 장군마을지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님 공약에 주암동지역을 상업지구로 하겠다는 공약도 있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지역이 아니고 아마 개발제한구역 주암1통, 2통 기무사 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화훼유통단지 그쪽 부근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그 지역이 아니고 순수하게 현재 집단화되어 있는 다세대 연립단독이 건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겹치는 건 아니고 이쪽은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재개발하는 거고, 그리고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거신 건 다른 지역이라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서 재개발하겠다고 하는 건데 세입자들의 입장은 어느 정도 반영되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세입자의 의견도 반영을 합니다. 재개발을 하려면 17% 임대주택을 짓도록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개발 조합이 구성되면 그 내용은 검토할 겁니다.

안영위원

그 지역의 세입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들이 세입자까지는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고요. 건물은 한 400동 정도 되고 인구는 한 2천명 정도, 세대수는 1,200세대 정도 되고. 그런데 세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에 50% 이상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거기가 동마다 세대수가 많잖아요. 많아서 아마 과천 단독주택의 평균 세입자비율은 한 50% 정도 되는데 거기는 훨씬 높을 것 같아요. 2천명이라고요, 2천세대라고요? 세대수가 2천이라고 하셨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세대수는 1,200세대정도 되고 인구는 2,600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1,200세대에서 최소한 60%는 될 것 같은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게 하면 600세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1,200세대에서 50%면 600세대고 60%면 720세대인데 세입자가 720세대 정도 된다고 치면 아까 임대주택 17%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대충 몇 세대나 되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직까지 이게 재개발한다고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해 봐야 알 수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개략적인 조사만 한 거거든요. 재개발한다는 게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정비계획 수립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재건축이건 재개발이건 소유주의 입장은 100% 반영되는데 세입자들의 입장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해야 되는데 세입자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보통 과천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매매가도 많이 오르지만 전세가도 2배는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에 몇 십년 동안 살고 있던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실 건지도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할 때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재개발 얘기 나오고 있는 곳이 단독주택으로 주암동이랑 중앙동 지역이죠? 중앙동은 말이 많이 들어간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중앙동도 그때 타당성 용역하다가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정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중앙동이 단독주택.

안영위원

추진되고 있거나 의견수렴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주암동 같은 경우에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나왔으면 그쪽에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곧 있게 되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추정분담시스템에 의한 개인 내역이 통보되면 아마 활발하게 그런 토의가 진행될 겁니다.

안영위원

그건 언제 통보되는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10월 말까지는 통보될 겁니다.

안영위원

10월 말까지 통보되면 추진위원회 구성원 움직임들은 아직 없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도 좀...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저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공동주택 30쪽, 39쪽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한 건에 내용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니까 2개가 같은 내용 같아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건축과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매년 건축과에서 총괄적인 신청은 받아서 도로 부분은 건설과, 관련 부서에 예산이 세워지고 직접 그 부서에서 추진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교통과 4단지 자전거보관대, 건설과 8단지 보도블록 교체, 건설과의 전기, 보안등 수리같이 각 과별로 쪼개져 있는 것만 있고 건축과에 따로 집계돼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작년에 4단지에 노인정 경사로 1건만 보조금을 주고 처리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지원사업 신청도 해당 부서에서 건축과로 올리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전체적인 집계만 합니다. 해당 과에서 집계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직접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공공주택 보조금이면 한 과에서 업무효율상 총괄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으세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도로는 건설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녹지는 산업경제과에 녹지직이 있고, 전문성을 감안해서 배분했습니다.

고금란위원

2014년도 예산서도 문화체육과에서 10단지 테니스장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를 보니까 주공 1단지 내지 주공 12단지 공공시설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왜 생겼는지, 본래는 지원대상 준공연수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배경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공동주택 중에서도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시설을 제안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도로 밑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고금란위원

특정지역만 지원하는 이유를 알고 싶은 거죠. 1단지, 12단지에 제안하는 이유가 뭐죠?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1단지 내지 12단지는 다 아파트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죠. 아파트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법에 근거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었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문원동 일대처럼 종합적으로 올라간 것은 공공단지로 안 치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단지가 아닌 데는 이 지원조례가 적용 안 됩니다.

고금란위원

인접한 데 보면 골고루 다 될 수 있게 풀어서 하고 있는데 과천에서만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다는 민원도 있어요. 어디는 등 하나도 바꿔주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차별성 소지를 말씀하시는 게 종종 있거든요. 계획이 앞으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일반 지역은 각 과별로 가로등이나 상수도, 도로포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파트는 지어지고 난 뒤에 보수가 별로 없지만 다른 지역은 도로도 많이 만들었고 상하수도 공사도 많이 했고 자전거도로도 많이 만들고 지원해 줬죠. 그래서 오히려 공동주택이 소외받아서 이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민들이 똑같이 거주하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항목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집계를 건축과에서 하고 예산지원은 해당 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단지별로 들어오는 신청에 대해서 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선정하는 주체는 위원회인가요, 건축과인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타당성은 개별 실과에서 판단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세워집니다.

제갈임주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선정에 관한 위원회가 따로 있지는 않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원조례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신청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지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말이죠?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해당 과에서도 하지만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에서도 별도로 시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동안 과천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주로 조례에도 보면 1번이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2번이 상하수도 시설 관리, 3번이 보안 등 시설녹지 관리, 이렇게 단지 내의 시설의 유지보수에 돈을 막대하게 투입해 왔거든요. 제가 타 시·군의 조례를 하나 비교해 드릴게요. 서울의 한 자치구인데요. 첫 번째,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두 번째는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세 번째는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네 번째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굉장히 달라요.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놀이터, 카페, 강의실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시에서 지원한다든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를 하면 모든 주민들이 회의의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주민자치 조직이 투명하게 운영돼서 그 이후에 단지 자체수입이 꽤 되잖아요. 그 수입을 가지고 단지 내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설치를 할 수도 있고 공적 자금을 아파트단지에 투입을 하는데 여기처럼 단지 도로나 시설들을 교체해 주는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그 이후에 단지의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증가되어서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촉진될 수 있게 시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 과천에서는 그동안 너무 시설투자에만 집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아파트 도색, 보도블록, 쓰레기 집하장 때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내용을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리 과천시는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타 시보다 먼저 만들었고 내용도 많고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때에도 축소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를 받기도 했고요. 재정상태가 좋았을 때는 많이 지원했는데 지금은 재정이 어려워서 지원이 많이 어렵기도 합니다. 재정상황이 허락한다면 그런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단독주택 지역은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환경이 열악한 곳도 많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지원된 금액이 커왔다는 비판들은 계속 있어 왔으니까요. 자산가치 높여주는 데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들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4단지, 5단지, 8단지, 10단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했던 적이 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작년에는 안전점검용역을 했습니다. 안전점검용역에서 재건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안전진단용역을 하게 된 거죠.

이수진위원

현재 조달청 입찰공고 중이데요. 업체가 선정되면 언제 용역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시설안전연구원하고 정우구조엔지니어링이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은 용역에 따른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듣고 현장을 방문해서 건물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정부가 금년 9월 1일날 재건축 규제완화정책 4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건축마감, 구조안정성 4가지 항목의 비중을 높였는데 주거환경 부분에서 중층 단지 관내에 보면 주차장난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진단하는 비중을 높이고 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법 개정은 아직 안 됐는데요. 그것은 반영하려고 합니다. 개정 안 돼도 과천지역은 거의 다 재건축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여기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조례도 많고요. 그러면 저희 직제개편에 따라서 위원회나 조례는 다 도시정비과로 넘어가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재건축,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넘어갑니다.

안영위원

건축위원회는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건축과에 그대로 존치합니다.

안영위원

건축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의결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재건축에 관련된 것들이던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개최하면 도시정비과에 와서 그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심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원래 공동주택팀이 건축과에서 도시계획과로 간 게 부서간 칸막이를 제거한다고 간 건데 혹시 도시정비과랑 건축과 사이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공동주택팀이 거기로 갔지만 공동주택 업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아파트 관리, 보조금 지원, 아파트 발코니 확장, 임대조건 인허가, 갈현동 보금자리 민간아파트에 대한 사업성 같은 것은 건축과에 그대로 남고 순수하게 재건축과 재개발 업무만 인허가 포함해서 그것만 도시정비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원화되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계획도 세우고 지구단위계획 업무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도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건축위원회 개최 같은 것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위원회건 뭐건 자료 작성을 해 주실 때 부서간에 자료 작성하는 기준일자가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특히 건축위원회는 조례상에 보면 무슨 전문가, 무슨 전문가 나열돼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명단만 봐서는 이분이 교수, 교수, 교수 이렇게 돼 있어서 어느 분야 전문가인지 알 수 없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촉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다 받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건축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위원회 명단을 주실 때 조례상에 보면 위촉요건들이 있잖아요. 위촉요건에 따라서 어느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인지 옆에 적어주셔야 이분은 해당이 안 되는데 들어가 있다거나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는 걸 저희들이 볼 텐데. 그런 항목을 추가해서 이 다음 행감 때는 어떤 위촉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인지 옆에 병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8개나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문제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위원회를 이렇게 명목상으로만 두실 거면, 옥외광고 같은 것도 보시면 유명무실하게 두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옥외광고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심지어 위원 명단도 거의 흡사하거든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그냥 있을 거면 통폐합하시거나 필요한 것만 남기시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적극 활용하셔야지 폐이지 수만 쭉 채워서 오시고 그 위원회가 정말 필요해서 만들어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교수님 한 분이 마치 저희 과천시 전속교수님이신 것처럼 이 과, 저 과 여기저기 많이 있으세요. 분명 과천 내에도 그만한 인재는 있으실 겁니다. 외부에서 찾으려고 들면 전문성을 띈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거거든요. 행정하기 편하니까 한 분 쭉 적는 그런 느낌은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이전까지의 재개발, 재건축 자료를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재건축이라는 슬로건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시장님 바뀌고서부터 나오는 말이 규제를 개선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기조가 바뀐 것 같거든요. 불필요한 규제는 분명히 개선해야 되겠죠. 하지만 규제가 불필요해 보이는 면도 있겠지만 그런 규제를 만들었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도시에 100년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고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아까 말씀드린 세입자 문제도 있고요. 인근 주민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도 반영해야 되는 문제인데 빠르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건 소유주만의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기조가 바뀐 것에 대해서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규제개혁이 현 정부의 슬로건이라고 재건축에 규제완화나 규제개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시간이 오래 가면 다 돈입니다, 사업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빠르게 하려고 도정법이나 주택법에 나오는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아니고 되도록 접수가 되면 그런 절차는 이행하되 시간을 끌지 말고 건축위원회도 신속하게 소집하고 조치와 결과를 빨리 통보하는 등 행정절차를 빨리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재건축이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조합인가, 사업인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깁니다. 좀 당겨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안영위원

홈페이지에 시장님의 공약을 설명해 놓은 세부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정비사업 관련 각종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함으로써 빠르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야 되겠죠. 하지만 규제를 만들었을 때의 취지나 목적을 분명히 검토하셔서 빠르고 신속하게도 좋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잘 반영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주암동이랑 과천동 쪽에 유달리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위치적, 수적의 문제는 없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개발제한해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카센터나 정비업소가 가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카센터가 주거지역에 난립하면서 민원도 많고 해서 교통과에서 그것을 제한을 했다가 작년에 풀었어요. 각종 규제완화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카센터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타 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위치적으로도 기무사가 근처에 있고 화훼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도 그 지역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서울하고 인접해서 노른자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이 기무사를 방문했을 때 긴급한 사항이나 미래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추사로의 확장 같은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길 따라서 가보니까 옆으로 규제가 완화돼서 들어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우후죽순 격으로 부쩍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들어온 건물은 없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다 용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용도변경이 한번 이뤄지고 난 다음에는 그게 사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향후로는 규제가 완화된 것도 좋기는 하지만 다른 규제는 엄격한 것에 비해서 그 지역에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모여들 지역인가 의구심이 들고요. 향후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용도제한 문제는 앞으로 행감을 받을 도시정비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합니다. 저희는 집행부서고 거기서 계획하는 대로 인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제안하면 허가가 안 나갑니다. 카센터를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죠.

윤미현위원

그 부처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규제완화나 폐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개되고 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규제개혁위원회가 시청에 있습니다. 규제건의나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해서 타당하다면 완화하고 있는데 상급 기관의 해당사항이나 관련 법령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해서 기획실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174개 규제 중에서 몇십여 개를 풀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공개가 되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기획실 규제 관련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개를 할 겁니다. 절차는 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결정된 다음에 공개되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결정되고 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내용을 공유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기회는 없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의원님들이 아직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안 돼 있어서요. 기획감사실과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저는 37쪽, 38쪽에 나와 있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보면 주로 색채 파트에 맞춰져서 용역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0년 이내에 과천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건물들도 많이 들어올 거고 생활패턴 자체가 확연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디자인 측면을 너무 화장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이건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작하고 있는 디자인은 바닥에 보도블록을 깔아도 유모차가 지나가기 편한 것 그리고 장애인이 드나들기에 편한 휠체어를 건물에 넣는 것, 이런 휴먼적인 디자인도 다 디자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정비를 통해서 건물에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디자인팀에서 그런 것까지 다 생활편의까지 살핀 디자인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제개편을 쭉 봤더니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디자인팀장님 한 분만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디자인팀에 직원을 한 명 영입해 가지고 디자인박사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한 분 계시죠? 그래서 한 분이 전체적인 것을 다 보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디자인은 도시경제하고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색채를 입히는 것에 그친다면 한 분이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디자인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관계획이 수립되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데 위원님들 말씀한 그런 부분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22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 경사로 설치 이런 것도 사실은 그 항목에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아파트는 다 없어요. 새로 하고 있는 중인 거지. 그런데 앞으로 진행할 때는 그런 것까지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22쪽 보면서 생각난 건데요. 왜 주공4단지가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 들어가죠? 주공4단지가 사회단체인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각종 사회단체, 사회단체는 아니고 보조금 현황에 같이 주공4단지를 넣다 보니까 그런 게 생겼습니다. 제목을 따로 만들어야 맞는데.

고금란위원

그러면 25쪽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항목 잡을 게 없어서 단체명을 4단지로 잡으셨다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죠. 사회단체는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추후로는 이게 사회단체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죠?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건 제목을 따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옥외광고물 중에서 지정게시대 사용에 관해서 질의 한 건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정게시대를 만들고 신청해서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수막 게시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24개소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주로 내용이 영업 관련된 거죠?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영업 관련된 광고죠.

제갈임주위원

원래 초기에 게시대를 만들었을 때 영업광고를 맡기 위해서 만들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영업광고도 들어가고 필요하면 행정광고도 넣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해 사용료 수입이 어떻게 되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천 몇 백만원 되는데 10일간 게시하는데 3천원씩 받고 있어요, 1개당 수수료가.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게시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규격이나 기간이나 사용료나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찾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게 옥외광고 조례에 나오는데요.

제갈임주위원

건축과에 문의했더니 블로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내부 블로그를. 그래서 시민들이 이 게시대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방법이나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볼 수가 없어요, 현재는. 조례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누가 시민이 조례를 찾아서 사용료나 기간이나 이걸 검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게시대에 주로 영업광고 현수막이 장기간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행사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알릴 현수막 광고가 필요할 때 이 게시대를 정작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나무 사이에 걸어서 현수막이 뜯긴다거나 아니면 마을버스정류장에 A3나 A4용지로 포스터 만들어서 붙이고 있거든요.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게시대가 확보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주로 영업광고 현수막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를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없을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게시대를 더 확충해야 되는데 현재 24개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매월 초에 현수막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가 더 많아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자리가 빠지면 다음 사람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홍보 그런 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게시대 사용의 목적이 사용료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광고영업 현수막을 저희가 신청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업자들은 간판으로도 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개인수익을 위해서 광고를 할 텐데 시에서 지정게시대를 제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정게시대를 안 하면 현수막이 난립되죠. 나무에도 달고 전봇대에도 달면 도시미관이 아주 안 좋아지기 때문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거기만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광고수입보다도 도시미관 증대에 기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나무에 걸리는 현수막은 금방 떼시잖아요. 그건 부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신고된 사항이라든지 정치, 선거 관련은 일부 제한하도록 법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개인영업자가 붙이는 현수막을 시에서 확보해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시도 현수막게시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1개에 3천원밖에 안 되니까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제갈임주위원

수입이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도시미관 증대를 위해서 난립되는 현수막을 못 하게 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게시대를 더 늘린다고 하셨는데 수를 늘린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대 수가 확보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시민이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고 행정광고라기보다 행정 안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게시대에.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돈을 내서 순서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개인이 안 하고 광고업자가 대행하고 있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 업자들을 저희가 따라갈 수 없더라고요. 이미 다 확보해 놓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을 잘 못 해요. 왜냐하면 개인업자들이 다 날짜를 먼저 확보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게시대를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이건 간단한 질의인데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인덕원 가는 길에 전광판이 하나 굉장히 크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과천으로 지나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차량들 자체가 다 광고에 관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전광판 시설을 하게 되면 건축물에 들어가게 되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공작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구조물로 보시면 되죠. 건물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만약에 갈현삼거리라든지 사당에서 넘어오는 남태령진입로 이런 데 세워지게 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물 위에 설치되면 가능합니다만 광고업자가 사업성이 있어야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천에는 아직까지 그런 신청이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우리 윤미현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은 관문사거리나 이런 쪽의 교통섬에 광고물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질의한 것 같은데.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마 그런 것은 시야가 가려서 교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윤미현위원

사이즈라든지 규제 부분에서만 해결되면 가능한 일은 아니고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 광고물은 대부분 건물이나 아니면 지주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죠. 교통섬에는 설치가 안 되고.

윤미현위원

기술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안건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건축과는 그린벨트 관리와 위법행위를 단속해야 되고 각종 건축물 인허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문성 있는 지식이 필요할 거고요. 상위법령이 수시로 바뀌어지고 하는데 예의주시하게 관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민원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사항들이나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셔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안건토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건설과장 이경석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0건, 건설과 소관자료 12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의문 있으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용역실행 현황에 보면 작년에 전화국 앞에 지하보도 존치여부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활용시에는 18억, 철거 시에는 2억 5천이 소요된다고 보고가 나왔는데 아직 확실히 철거할지, 활용할지 결정하신 건 아니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활용시 18억이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공사했을 경우 18억이 든다는 건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리모델링하는 건데요. 이게 지하기 때문에 환기가 안 됩니다. 사람이 거기에 상주해서 사무실이든 공간으로 활용하자면 에어드라이 같은 환기를 시켜주는 공간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물을 설치하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서 18억 정도 예상됩니다.

안영위원

환기하고 습기제거도 해야 될 거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습기도 환기시설이 없으니까 습기가 많이 차는 겁니다.

안영위원

전기나 난방비도 다 포함한 건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해서요.

안영위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존치랑 비존치가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이걸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만 질문하면 비슷한데 거기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설문답변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사실 실제 문제가 사용할 용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도 대책을 많이 논의했고 바깥에 자문도 많이 받아봤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활용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들은 의견으로는 이곳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다거나 상설적으로 문화공연을 하거나 시장으로, 다른 지역에도 보면 상설시장이 아니라 가끔씩 이벤트처럼 열리는 시장 있잖아요.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지하고 음침한 느낌이 들지만 시내의 한 중심에 있고요. 지하라서 다른 지역에서 못 느끼는 특이한 분위기도 있고 해서 잘만 활용하면 특색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구용역에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용역 결과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해 놓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안전상의 문제로 폐쇄로 가되 현재 당장 폐쇄하는 것보다 조금 수정해서 이 상태로 계속 운영하는 게 좋겠다,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안영위원

1,7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냥 존치냐, 아니냐를 판단하려고 이 돈을 들였나 싶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도 이 용역을 집행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용역 얘기가 나왔을 때 용역을 줘서 결과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과천시 정서는 우리가 더 잘 알지 용역이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안영위원

그럼요. 용역을 보니까 한국행정정책연구원인데 이름만 들어도... 젊은 감성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용역을 발주한 것은 주민의 정서나 과천정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외부보다 많이 알지만 기술적인 면, 공무원들이 모르는 외적 요인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싶다, 답답해서 용역을 나가지 않았을까. 용역을 준 담당과장도 이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알았지만 워낙에 대책이 없으니까.

안영위원

그래서 용역 결과가 만족스러우신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전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이번에 건설과 용역 보니까 연구용역은 이거 1건이더라고요. 나머지들은 설계용역인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용역을 맡길 때 용역 범위나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을 했으면 이렇게 나왔을까. 만약에 존치를 한다면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의뢰를 했다면.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맞습니다.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도 용역만 맡겨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용역을 주고 시가, 우리 주민이 방향을 어떻게 제시해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이 그쪽에 집중할 텐데 전혀 방향을 정해 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이 용역을 맡길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맡기지만 주최는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 주최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적인 조언을 상시적으로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문제는 이 지하보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핵심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거기가 차단상태에 있습니다. 동절기 때 대리석이 미끄러워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도 있지만 미리 차단을 해 놨습니다. 여론을 좀 보려고요.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설문만 갖고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차단한 지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한두 사람 민원 들어왔어요. 전화국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거기로 다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KT로 들어가니까요. 혹시 전화하신 분이 그분인지 모르지만 몇 사람 안 들어왔어요. 차단에 대한 반발민원이 몇 개 안 들어 왔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통계를 내서 앞으로 폐쇄할 건지 활용할 건지 결정할 겁니다.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이 지하보도의 고민이 근 10년은 된 것 같아요. 10년간 고민해서 안 나온 답이 어느 날 나올 리는 없고요. 의원님께서도 답을 찾아주시면, 폐쇄하는 거야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는 면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용역내용도 내용이지만 처음에 용역을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폐쇄하는 게 낫다는 결과가 나옵니까? 누가 못해서 폐쇄를 안 하나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공간을 살려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을 두고 용역을 맡기는 건데 폐쇄하는 게 낫다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왔다는 건 정말 한심한 용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과서를 받고 그냥 돈 주고 끝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용역을 담당팀이나 과에서 정할 텐데 연구용역은 정말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과 이상의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용역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현재는 발주부서가 용역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의 직제상 누가 그것을 총괄해서 이것은 옳으니까 하고 저것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기구가 사실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용역 발주하는 것도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용역 발주의 타당성이나 용역 설계의 효율성, 정당성을 검토해서 이 계약은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기능은 있는데.

안영위원

회계과 계약팀에서 하는 것은 계약서상의 법적인 문제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를 검토하는 데에도 벅차다고 알고 있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시의 용역에 대해 타당성을 크로스체크하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의 전문성에 대해서 해당 과보다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있는 부서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약간 한발 떨어진 사람이 더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것도 담당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맡겼을 거예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용역비나 사업비,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원님들이 걸러주셔야 됩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해야 되는군요. 하여튼 이 용역은 제가 만약 담당팀이고 이렇게 용역보고서를 해 왔으면 안 받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하보도 설치배경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께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차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전화국 앞에 중앙공원으로 통행하는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 횡단보도와 그레이스호텔 앞의 횡단보도, 2개 횡단보도를 없애는 조건으로 가운데쯤에 지하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하도를 건설해 놓고 횡단보도를 지우려고 들어가니까 불편하다고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없애지 못하고 그대로 현재까지 존치가 된 겁니다. 결국 지하보도의 효과는 반감이 돼버린 거죠. 현재 지하보도에 해마다 2천만원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거기는 장애인이 이용하든 안 하든간에 장애인시설 리프트가 설치돼 있고요. 항상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각종 전기라든지 기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전기료. 또 청소도 해야죠. 그래서 당초의 목적을 벗어난 지하보도를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용역을 맡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판단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야 되는 건데. 앞으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예산 올릴 때 세밀한 자료를 올려주세고요. 용역의 목적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요. 저희도 좀 더 꼼꼼하게 보겠고요. 집행부에서도 연구용역을 잡을 때는 이게 정말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시정운영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건지 철저하게 판단하시고 비용 잡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하보도 관련해서는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용역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예산 사정할 때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 올라왔을 때 의원님들이 심의도 하시고요.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용역들은 의회 의원님들을 참석하시도록 해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중간, 종료 단계까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이나 용역의 내용을 충분히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도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원님들과 같이 용역보고회에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아까 2개의 횡단보도 때문에 지하보도의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은 반감됐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게 폐쇄돼도 그로 인한 민원사항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하보도의 활용에 관해서는 10년 동안 논의가 돼 왔잖습니까? 시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야기를 많이 해 왔는데요. 거기가 위치상으로 보면 과천여고, 외고, 중앙고, 고등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많이 횡단하는 곳이거든요. 하교 후에 학생들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년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젊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말하기를 청소년기 때는 춤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의 동아리실도 지금은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런 막힌 공간보다는 대공원길 굴다리에 거울이 있어요. 거기서도 아이들이 많이 연습했었거든요. 지하보도를 정비하고 환기 잘되게 하고 큰 거울을 설치해 주고 전원 연결하고 MP3 잭 연결할 수 있게, 그 정도 시설만 해 준다면 아이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자유롭게 춤도 추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과천에서는 자기가 수공업으로 물건을 만드는 재주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강좌를 통해서 작품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상설적으로 판매하고 와서 구경하고 살 수 있는 가판대를 지하보도 한쪽에 만드는 것도 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공청회나 토론회, 수다마당, 시민들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25쪽의 도로점용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추경 때 말씀드렸던 뒷골에 가보셨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

거기를 보면 인도로 사용되어야 될 지역인데 개인적으로 텃밭을 가꾼 분들도 계시고, 그런 사안을 일대를 따라가면서 점검을 해 보셨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

상황이 어떻게 판단되셨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보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노는 땅을 인접한 주민들이 텃밭으로 일부 채소나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작물이 있고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유지해 주고 농사가 끝나면 겨울에 원상복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길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자전거도로도 가다가 끊긴다고 하고요. 거기가 인도로 이용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인도가 진행되어야 될 곳에 텃밭이 있어서 저녁 때 차도로 나와서 걷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텃밭을 가꾼 분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시에서 책임지는 거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맞습니다. 도로유지관리청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윤미현위원

하루아침에 이뤄진 텃밭이 아니더라고요. 평상시에 도로를 도는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런 질의를 드리기 전에 그런 도로에 대한 점검은 꼭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인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나 추가될 부분은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도 유지관리비용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제 생각에 포장을 해 버리면 작물재배를 못하니까 영구적으로 활용을 못하게끔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인도 위에 텃밭을 가꾸고 있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었던 부분이고요. 공사를 진행한 후에도 사고나 안전상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현동의 율곡어린이집 바로 옆에 집이 있죠. 그게 개인 사유지였는데 저희가 시에서 도로로 사용하다가 공사를 하면서 튀어나온 집이요. 거기 임시적으로 볼라드만 처져 있는데 향후에 개발도 되고 어린이들도 돌아다닐 텐데 그 보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담장이 처진 부분은 도로부지가 아니고 개인 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주한테 강제할 방법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가 가다가 거기서 툭 튀어나오게 됐는데. 그걸 조정하려고 작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올렸다가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미현위원

공사의 어떤 내용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반대편 부지를 활용해서 도로중심선을 반대편으로 미는 거죠. 선형이 바뀌는 겁니다. 보도가 가다가 폭이 좁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중심선을 밖으로 밀면 전체적으로 도로가 좀 휘어지지만 똑같이 폭은 유지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됐고요. 현재는 기존의 도로폭을 활용해서 차도 왕복통행을 하고 보도도 단절되지 않고 조금 휘어져가지만 보행자가 다니는 데 지장이 없게끔 연결이 돼 있고요. 그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추가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재 추가사항은 없지만 향후 개발을 할 때는 너무 임시적인 방편이 아닐까요? 도로폭이 갑자기 좁아질 수 없어서 민다고 하셨는데요. 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행정상에서 미리 예측이 안 된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 곳이 또 있습니다. 문원동 사그막골에서 세곡마을로 내려가는 자원정화센터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는 길도 왼편으로 보면 길 폭은 좁은데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도로를 안전상의 사유로 볼라드 몇 개를 라인 따라서 쳐놨거든요. 그 길도 지금 보금자리나 여러 계획이 있는데 전에는 도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던 상황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도로가 현재 왕복 2차로 도로가 개설돼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도 통행량도 없는데 이렇게 큰 도로를 개설해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래를 봐서 그래도 왕복통행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일부 의원님들은 1차로로 조금 폭을 넓게 해서, 현재 단독에 가면 6m 폭으로 하면 주황선 없이도 왕복교행이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교행은 안 됩니다. 정상적인 교행이 되자면 차로폭 3m 이상 확보를 해 주고 주황선 15cm 들어가고 1m 정도의 왕복노견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왕복 2차로의 정규주행 차선이 되는데 그렇게 설치했을 때도 그 당시에 상당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까지 과잉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좁은 거죠.

윤미현위원

몇 대 의원이셨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시의회 초기 정도 됐을 겁니다. 1기나 2기 정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도를 할 생각은 아예 엄두도 못 낸 거죠. 차가 없는데 보도를 또 왜 내느냐, 차하고 사람하고 피해다니면 되지, 그런 정서였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보도가 없으면 불편하죠. 안전상의 이유로 주민들이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도를 내자고 했는데 보도를 내자니까 새로 용지를 매입해야 되고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현재 있는 폭을 조정해서 간신히 볼라드를 꽂아서, 라바콘을 꽂아서 보도를 확보해 놨는데 보도 가운데에 가로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어렵죠. 보도도 좁은 데다가 가운데에 가로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현재 자전거들이 뒷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자전거도 지나가야 되고 사람도 지나가야 되는데 안전상에서의 문제나, 저희들이 주민들께서 말씀하셔서 직접 현장에 가봤더니 어떻게 이 좁은 길에 볼라드와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집행부를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왜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현장 당시만을 봐서 이렇게 집행하셨습니까라는 질의를 그 당시 의원님들도 다시 받으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도로 확보라든지 앞으로 향후 발전이라든지.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논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인덕원사거리에서 비산사거리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광로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도로를 개설한 공무원들은 다 징계를 먹었습니다. 과잉설계를 했다고 해 가지고 징계를 먹고 끝냈어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그 당시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인덕원사거리가 이렇게까지 도시가 발전할 줄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평가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현재 볼라드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바에 의해서 가로수는 그냥 그대로 두고, 어떤 방향이 제일 좋은 방향으로 생각되세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람이 편리해야지, 자연환경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천은 임야가 수려합니다. 어느 도시보다 녹지공간이 많은 과천시인데 그 좁은 보도에 과연 가로수까지 심어서 불편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환경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로수 제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윤미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은행나무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가 몇 그루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가로수 숫자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가로수는 7m 간격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주민들이 지난번 민원으로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방향과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로점용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뒷골 주택가에 101-105번지 뒤쪽으로 해서 어느 한 주택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대문을 막고 있는 그 집을 아시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 집 뒤로 다리를 놔주셨잖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에서 놔준 게 아니고 생활안전과에서 놨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생활안전과에서 그걸 설비하셨을 때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그 길이 위에 밭이 있습니다. 밭이 있다 보니까 밭을 오가는 데 불편하니까 다리를 놔준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구거부지여서 다리를 놔주셨을 때에는 거기를 통행해도 되기 때문에 다리를 놔주셨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다리를 놓지 않았을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다리는 놔졌는데 거기로 가는 진입로 자체를 개인주택에서 대문을 막고 거기서는 현재 벨을 누르면 열어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가서 벨을 눌러봤는데 아무도 안 나왔었거든요. 건설과와 구거부지의 활용, 건설이라고 했을 때 영역이 이런 것들을 설비를 해 주세요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측량이나 지적사항 내용까지도 다 들어가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 문제는 그 민원이 건축과에 그게 건축법상 도로가 돼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봐서 건축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니까 막지 말고 통행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축과에서 건축주를 만나서 수차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평시에는 내가 안전을 위해서 절도라든지, 집이 한 채지 않습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내 안전을 위해서 대문을 설치하고 만약에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윤미현위원

강제할 방법은 없으셨다고 하지만 다리의 사이즈라든지 폭은 건설과에서 하신 거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거기에 사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안전총괄과에 여쭤보면 되는 내용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시에 소유되어 있는 길인데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텃밭을 가꾸는 것도 문제고 개인사유지에 해당하는 건데도 지적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시에서 무단으로 점용하는 내용들도 교차하고 있는데요. 향후 갈현동이나 아니면 뒷골이라든지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외곽지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사항들이 예측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전반적으로 돌아봐주시고 이런 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시계획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같이 한번 계획을 짜 주시고 세심하게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앞으로 도로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보충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율곡어린이집 앞에 사유지를 점용해서 도로를 그동안 사용했었잖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갈현동.

이홍천위원장

우리 윤미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와 같이 관내에 개인사유지를 시가 점용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것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어떻게 이런 문제가 도출됐냐면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는 도로부지라 생각하고 도로공사가 된 거죠. 보도가 개설된 거죠. 개설됐는데 나중에 보도를 접한 토지주가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보도가 자기 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 소유 권리를 찾기 위해서 펜스를 친 거죠. 그렇게 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시도가 사유지를 침범했구나 하는 게 확인된 거지 지금은 측량해 보기 전에는 그게 어디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과거에 우리 시가 도로를 개설할 때 측량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했던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적 경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라는 토지하고 B라는 토지하고 붙어 있습니다. 대지가 붙어 있고 전이 붙어 있든 답이 붙어 있든. A가 측량할 때 경계선하고 B가 측량할 때 경계선하고 경계선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게 측량오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측량오차가 보통 오차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런데 오차범위를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몇 미터씩 이렇게. 특히 갈현동 지역은 측량을 할 때마다 지적경계선이 불부합이라고 하는 거죠. 불부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공사를 할 때 측량을 안 하고 공사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 했다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문제가 됐겠죠. 측량은 다 했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 어떤 이론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측량의 오차나 불부합 같은 것은 행정에서 답변하면 안 돼요. 시민들이 민원인들이야 그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토지가 도로로 점용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라든지 아니면...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과거에 가끔씩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없는데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건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혹시 과천동 광창마을의 가마솥식당 혹시 아세요? 옛날에 김영수 동장님 댁이었는데. 그 인근지역이 민원이 발생됐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정식으로 민원을 받은 것은 없고요. 제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여기 현재 도로가 개인별 사유지로 남아 있어 가지고 민원이 됐다는 걸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가지고 일부는 맹지 해소 차원에서 보상이 됐는데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두 필지 700㎡ 정도는 보상이 안 되고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보상을 한다면 아마 평가금액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했던 내용과 같은 경우였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건 다르죠.

이홍천위원장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됐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것은 이 도로가 생긴 것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이 지역이 광창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지역입니다.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해면서 단지 내 도로가 조성된 거죠. 조성됐는데 그 당시에 단지 내 도로가 개인별로 자기 땅을 조금씩조금씩 다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 현재 도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개인별 소유권이 현재도 도로가 개인 땅으로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시에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주민 취락구조개선위원회인가 조합이 있습니다. 주민이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부락 도로를 형성한 거고요. 아까 전자는 시에서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른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광창마을의 취락구조사업을 하실 때 지금 가일마을이나 세곡마을 취락구조사업할 때 공공 부분, 그러니까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불용지로 남겨놨다가 나중에 토지보상을 해야 되겠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계획 땅으로 되어 있다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렇다면 그때 그 시기에는 지금하고 보상하는 방법이 달랐을 거라고 판단돼요. 그때 개인소유로 남겨두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왜 시 소유로 하지 못하고 개인 소유로 놔뒀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절차를 그때 당시에 과천시에서 담당자들이 시에서 이 도로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고 대신에 기부채납을 다 해라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등기를 했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로에 대해서 현재 도로가 10년 후에도 도로겠지, 다른 범위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때 당시 토지의 가격과 현재 토지의 가격은 엄청 차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토지소유에 대해서 가격이 미미하다 보니까 소유개념이 희박했지만 조그마한 토지라 하더라도 지금 와서 땅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소유개념이 달라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내놨으니까 내 땅이 아니야, 시에서 팔아먹든 알아서 이렇게 됐겠지만 지금은 내 땅이 돼서 보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욕구가 생긴 거죠.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정서가 바뀌었다고 봐야죠.

이홍천위원장

결국에는 우리 시가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건데.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기부채납 받아서 등기이전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죠.

이홍천위원장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7억이라는 돈을 보상해야겠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결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아마 그렇습니다. 일부 보상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보상계획 따라서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시는 이런 행정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지금 윤미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과천동 뒷골 101번지입니까?

윤미현위원

101에서 105번지.

이홍천위원장

이 도로는 뒷골 신설된 도로죠? 신설된 도로를 개설할 때 처음에 출발점에서 마지막 점에서는 회차로가 있기 때문에 회차로를 감안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 일부 구간이 실제로 회차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멈춘 것 같아요. 도시계획에 보면 대문 안까지 진입해서 안에서 회차하게 되어 있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그런 것들이 지역에 분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도시계획했던 것처럼 도로를 처음부터 개설사업을 했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멈추다 보니까 물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에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책할 것인가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는 근본적으로 여기 도시계획 도로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기반시설로 도시계획을 결정해 놨으니까 저희들은 도시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죠. 사업을 해서 시도가 되면 개인은 이런 행사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사업에 우선순서가 있다 보니까, 물론 민원이 발생하면 우선순위가 당겨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시 재정형편도 고려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 사업을 언제쯤 할 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사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예산만 반영되면 그 사업을 실행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예산협의 된다면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죠.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저희가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께 설득당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요, 그만큼 답변이 좋으시다는 얘기고요. 일단 관련돼서인지 모르겠는데 소도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소도로도 조금씩조금씩 모양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실행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 주시면 지금 있는 분쟁들이 원활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시계획 쪽에서 나온 소도로가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대면해서 이 도로가 이 모양으로 어느 집 앞으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런 것을 대민활동을 충실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거수해서 질의하고자 했던 건 뭐냐 하면 제설하려고 용량을 다 확보하셨는지, 발주하셨는지 여쭤볼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작년에 제설하고 현재 일부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겨울 동안 동절기에 제설을 하는데 염화칼슘이 적게는 400톤에서 많게는 700톤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양은 최소의 용량 300톤밖에 안 되고요. 금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중에 아마 300톤 정도를 더 추가구입하면 600톤 이상이 보유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양도 부족하다면 어차피 1월달부터는 내년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미리 당겨서 집행할 수도 있고요.

고금란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설제 확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주택단지에서는 제설제가 부족해서 못 뿌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제설하는 것은 큰 포대 1톤짜리를 사용하고요. 마을안길에서 주로 제설하는 것은 25㎏짜리 포대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포대가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포대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개인들에게 자유롭게 허락을 하다 보면 너무 개인적으로 그걸 가지고 가다 보니까 한량이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구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비축하는 게 부족한 거죠. 가지러 오면 저희들이 주는데.

고금란위원

시청까지 가지러 와야 되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창고까지 오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설제가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최근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그게 도로나 교각 같은 데를 부식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친환경적인 제설제와 일반 제설제.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비용 문제인데요. 친환경염화칼슘이 일반염화칼슘의 1.6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친환경염화칼슘 살포를 못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교량이라든지 구조물이 부식될 수 있는 우려지역은 친환경을 쓰고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일반염화칼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교각에는 친환경을 쓰시고 가로수 아래 이런 쪽도 친환경?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대부분 가로수니까 가로수까지 구분할 수가 없고요.

고금란위원

나무도 많이 고사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염화칼슘 살포할 때 염화칼슘 자체가 화단에 투입이 돼서 고사되는 게 아니고 대개 보면 눈을 떠서 화단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섞여 있는 거죠. 그 부분만 조심해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염화칼슘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고금란위원

비용이 1.5배 이상 정도 든다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도로 파이고 이런 것도 포트홀도 염화칼슘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하고 연관성이 없을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연관이 있죠. 포트홀이라든지 콘크리트 구조물이 잘 깨지는 것은 갑자기 얼었다가 갑자기 녹으면 터집니다. 물론 포트홀도 염화칼슘 때문만은 아니고 비가 온다든지 하면 포트홀이 생기는데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강제로 구조물을 해동시키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모든 구조물이 얼어 있습니다. 아스팔트도 얼어 있고 콘크리트도 얼어 있고 경계석도 얼어 있는데 꽁꽁 얼어 있던 것을 염화칼슘을 뿌리니까 강제로 녹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부식되는, 빨리 깨지는 거예요.

고금란위원

저희한테 필요한 예산이라면 확충해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비들이 없을 수 있게 추후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비용을 확보해 보시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도로개설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는데요.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서울 양재부터 과천 주암교까지 500m 구간을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2016년까지요, 맞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는...

이수진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그래도 건설과 소속이시니까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과천구간에 4m 규모의 부가도로를 과천시에서 설치하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일고 있다고 들었는데 부가도로는 왜 설치하는 거죠? 부가도로라고 해서 화훼농가 주민들을 위해서 부가도로를 설치한다고 하여 4m 정도를, 이해하셨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정정하시면 부가도로가 아니고 부체도로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런 건설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와 있는 대로 브리핑해 드린 겁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설명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과천에서 주암교를 지나면 양재로 가면서 우측에 화훼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화훼단지가 있는데 화훼단지 안에 기존 차량이 다니는 기존 도로 말고, 기존 도로는 차도가 있고 차도 옆에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도 다시 안쪽으로 하우스 쪽으로 단지 내 도로가 개설되어야지 그 하우스단지 내에 차들이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부체도로라고 합니다.

이수진위원

그런데 토지주들이나 기존 사업장들 화훼농가 하시는 분들 4분의 3 이상이 부체도로에 수용되어서 화훼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조정하고 있고요.

이수진위원

어떻게 조정하고 계시는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 민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부체도로에 수용돼 가지고 하우스가 철거되는 사람, 직영이든 소작이든 간에 자기 농경지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축소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부체도로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 반대하고 있는 거고 전체 화훼단지 안의 주민들은 부체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도로 구조상으로 봐서 부체도로가 있을 데는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도로의 기능보다는 자기의 경작에 농사에 문제가 되니까 부체도로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희들이 적절하게 부체도로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부체도로를 줄이고 해서 양자 간에 적당한 선에서 저희들이 협의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조정이 끝났나요? 의견일치를 봤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일치되었다고 결론은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분들하고 직접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우리한테 요구하고 또 서울시에 요구하고. 저희들은 그걸 설계변경하든지 부체도로에 대해서 결국 조정해 줘야 될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서울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또 서울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수진위원

서울시 관계자는 과천시에 문제가 있고 과천시가 부가도로를 포함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과천시 주민들의 결정에 수용하겠다라고 말이 나왔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서울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과천시에서 입장만 정리해 준다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너무 의견이 상반되니까 서울시에서 대책회의를 빨리 해라, 주민들 모아서 대책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못 받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어쨌건 집행부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지 않습니까.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위원장이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외곽순환도로는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웠을 텐데 몇 년도에 과천시에서 알고 있었나요? 강남외곽순환도로가 서울시에서 개설한다는 것을 우리 시가 접수한 지가.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도는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7, 8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홍천위원장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강남외곽순환도로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는 게 장군마을하고 화훼단지하고 화훼단지 맞은편 조경단지하고 주암1통 쪽의 진입로 추사로 그쪽이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에요. 다른 쪽은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화훼단지는 협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체도로가 현실가능하지 못해요. 양재동 쪽에서 과천에 진입하면서 유턴해야 되는데 유턴하기 위해서 부체도로를 만드는 건데 실제로 어렵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부분적으로 민원인들을 만날 필요성이 있어요. 장군마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장군마을분, 주암1동 한번 다 만나셔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고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화훼단지가 영구적으로 존치할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신계용 시장님의 강남벨트 조성으로 향후에 중앙 1동, 2동 지역이 개발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쪽 도로를 어떻게 개설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됐어야 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대책을 안 세웠던 거예요.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진행 중 아닙니까? 이제 와서 협상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동안 과천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과천시가 서울시와 협상을 잘 못했고 안양, 의왕시와 협의를 잘 못했던 거예요. 이런 것은 과거처럼 행정을 봐서는 안 되겠고 우선은 급한 대로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민원사항을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교동길에 보면 길 한가운데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요. 어차피 염화칼슘 많이 뿌려서 나무 자체의 생육에도 별로 좋지 않고 그게 있어서 보행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전화국 옆길로 해서 쭉 올라가는 길이요. 거기는 건설과 담당이 아닌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에는 접수가 안 됐고요. 가로수 문제니까 산업과로 들어간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길 한가운데에 나무가 4, 5그루 정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핸드폰 보고 다니는데 부딪치는 일도 많고 그것을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던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도로가 나무가 적었기 때문에 숲이 우거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나무들이 성목이 돼서 숲이 많이 우거지고 중간에 나무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전거 통행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형사건, 교통사고로 처리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거기는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용역사업 및 물품구입비 내역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쭉 올려주신 게 몇 건 정도 되는 건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 용역은 앞서 공사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 추진 6쪽부터 9쪽의 공사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고금란위원

용역 내역은 쭉 있었고요. 금액도 다양한 것 같아요. 1천만원부터 1억짜리까지 다양한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여기에 얼마나 발주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관내는 주로 공사업체가 있고요. 이런 용역을 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폐기물 처리를 하는 용역도 없고요? 관내에도 이런 용역업체가 있을 거예요. 다른 타 도시, 특히 인천 쪽이 심한 것 같은데요. 관내로 본인들 것만 입찰자격 자체를 묶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과천에서 나오는 용역은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회계과에서 법적으로 8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붙이겠지만 그 이하가 되는 건,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붙이더라도 관내 업자만 모아서 입찰을 붙이니까 관외로 가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관내업체가 얼마나 계약을 맺었는지 여쭤보는 건데 집계된 내용이 없으신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회계과를 통하든, 여기에서 묶어서 내든 해서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가 다음 주에 시 건설업체하고 간담회도 있고요. 관내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찾아보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계약 문제는 건설과보다는 회계과에서 계획을 하니까 회계과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회계과에는 이런 부탁도 드렸어요. 마사회, 서울랜드, 대공원이든 단독업체로 과천에서 들어가기 어려우면 묶어서 하는 방법도 제시해 보라고까지 부탁을 드린 상황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관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설계변경건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 6월부터 14년 5월부터 설계변경건이 12건이 되고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가된 공사금액이 6억에 달하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나 건수로 보나 전체금액에 비해서 아주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설계변경이 쉽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안양이나 성남시는 정말 안 받아주는데 과천시는 꽤 잘 받아준다. 저도 받아서 내역을 샘플로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상황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걸 업자들이 이미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과천시에 입찰 넣는다는 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전체 공사 건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1건, 1건 봤을 때 미리 설계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제가 토목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설계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에 대한 시스템 문제가 아닌가. 왜 설계변경이 되느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설계변경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위원님은 역기능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거고요. 역기능을 말씀드리면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과다설계를 해 주거나 업자가 공정을 바꿔달라니까 공무원이 그냥 들어준다든지 하는 거죠. 순기능은 설계가 아무리 완벽하게 전문가가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설계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100%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공을 하면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누락이나 하자로 인해서 공사 중에 설계가 잘못됐다고 변경되는 부분. 그다음 문제는 시공과정에서 환경이 변화됩니다. 땅속에 있는 지하매설물 등 사전에 충분히 파보고 설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측치를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작물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파보니까 2, 3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설계변경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시공 과정에서 가서 보니까 사무실로 못하겠다. 불편하니까 바꿔달라, 이렇게 사용자가 원해서 바꿔달라고 하는 설계변경이 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설계변경 자체는 당연하게 보되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공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또 시공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이 설계변경을 하기를 솔직히 원치 않습니다. 설계변경도 일이기 때문에 귀찮거든요. 설계변경을 해서 직원한테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데다가 자꾸 여러 번 지적이나 감사를 받는데도 설계변경이 되는 것은 내가 이때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완공한 다음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명감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의 순기능을 생각해 보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주로 증액이 됩니다.

안영위원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감액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단순히 숫자를 잘못 입력해서 설계변경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던데요. 숫자를 잘못 입력한다는 것은 크게 입력했을 수도 있고 작게 입력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건 중에서 금액이 줄어든 건은 딱 1건이에요. 11건은 늘었어요. 설계변경의 순기능, 역기능을 얘기하셨지만 그럼 왜 줄은 것은 없냐, 늘은 것만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설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건을 과천시에서 해 봤는데요. 여러 번 만나도 결국 공사할 때 되면 가서 보니까 다르기는 다르더라고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최대한 노력한다면 12건이 8, 9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기능, 역기능이 다 있지만 역기능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겠지만 입찰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도덕적인 해이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우선 단가의 문제, 지금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물량만 입력하면 전체적인 금액이 출력되는데요. 과거에 수작업을 할 당시에는 숫자의 오류로 인해서 금액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시정이 된 거죠. 그리고 설계상의 하자는 설계 담당자가 설계를 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 번 더 크로스체크를 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담당 팀장이 결재를 하기 전에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저 또한 검사를 할 거고요.

안영위원

기술적인 부분의 크로스체크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토목공사 말고 건축공사는 실제로 사용하실 분, 설계자, 시공자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서 집행부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집행부가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새 이용자나 설계자나 시공자는 서로 자기 할 일만 생각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될지 잘 조율하는 건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축공사는 처음 설계 과정에서부터 사용자랑 같이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용자가 나중에 맞지 않다고 하면 일을 두 번 하게 되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설계 당시부터 참여를 시킵니다. 또 설계 과정에 참여시켜서 오케이를 했어도 시공 과정에서 보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는데. 최대한 긴밀하게 협의해서 1건이라도 설계변경이 줄어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중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위탁재단이 들어서기 전에 건물이 지어졌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물공사를 다 끝내고 들어왔죠.

제갈임주위원

여성가족프라자도 주민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거기가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건물이잖아요. 아침에 출근길에 아이들을 데려다줄 때 당연히 주차공간이 있어야 엄마, 아빠들이 차 세워놓고 아이 내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좁은 공간은 어린이집이 들어설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께서 건물 세울 때 사용자들과 미리 의견 조율을 한다고 하셨는데 누구와 의견조율을 하시는지. 저도 주민으로 살면서 이 건물 지어지니까 의견 수렴한다, 자리를 만든다는 말을 듣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들이 협의하는 대상은 건축을 지으면 건축용도가 정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 용도의 사용자들, 단체의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죠.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들하고는 협의했으나 거기에 입주할 기관이 선정되기 전에 건물이 지어진 거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입주는 안 했지만 들어올 계획은 사전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들어올 단체들을 중심으로 주로 대화하시잖아요. 여성가족프라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요. 단체들과는 협의했으나 주민들과는 소통하지 않은 거죠. 앞으로는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건축사업을 해 준 것이, 여성프라자와 장애인복지관은 사회과 소관이고 문화원은 문체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거에는 기술직이 없었어요. 기술직이 없는데 대형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부서에서 기술자들을 집합시켜놓고 팀을 만들어서 총괄해 주는 게 공사 품질도 높이고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건설과 내에 시설공사팀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금년 3월에 직제가 다 없어졌습니다. 건물을 지을 일이 없다 보니까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건설과에서 해 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담당부서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더 어려워진 거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비사업부서가 하더라도 거기서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협조의뢰가 오면 직접 업무는 안 하지만 기술적인 지원은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셨던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한 사업이 필요했던 거죠.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으로 쓰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29쪽의 굴다리시장 노점상 정비 추진현황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점포수가 몇 개 있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굴다리 밑으로는 통상 도시형이라고 하고 굴다리 위로는 야채 파시는 어르신들, 농촌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밑으로는 46개 중에 4개가 비어서 42개 있고요. 굴다리 위로는 26개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를 노점상으로 규정하신 때가 언제세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대비 외국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의 안 좋은 문화를 안 보여주기 위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유도구역을 정한 겁니다. 85년 정도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당시 안양이나 다른 데에 있는 시장들의 형태도 노점상으로 정의가 돼 있었을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 당시에 시내와 중앙공원 입구에 저녁만 되면 포장마차가 깔렸었습니다. 그것들을 유도구역으로 정리한 겁니다.

윤미현위원

아이러니한 것이 산업경제과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제일상가, 새서울상가의 냉난방기 교체하면서 2억 투자해 줬고 매해마다 건물은 오히려 개인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설비를 투자해서 시설교체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86아시안게임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 전인데 여기는 과천 안에서 노점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전통시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폐점포수를 향후 10여 개 이상씩 검토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승계가 되거나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이름이 기재되신 분이 돌아가시거나 본인이 포기해도 다른 분이 운영할 수 없는 거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굴다리노점상은 절대 전매나 상속이 안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본인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밑에 폐점포를 향후 10개 이상씩 검토하여 정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계속 노점상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압축하고 있는 거죠. 중앙공원 입구에 있던 것이 그 위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108개 있을 때는 초입이 중앙공원 입구 자전거보관대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줄어서 그 위까지 올라가 있는 거고요. 10개 이상 점포가 필요할 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1개가 비었다고 해서 예산이 압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를 흔들어야 되니까. 그러한 비효율적인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10개 점포가 비어야 공사를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전에 개별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과 관계없이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이 지원됩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이걸 산업경제과에다가 여쭤봤어야 되는데 노점상으로 규정돼서 2쪽에 올라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한편으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현대화시설을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있는데 여기저기서 규제도 푼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한다라고 하면서 과천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굴다리시장은 노점상이 되면서 줄어나가고 압축되고 밀려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이걸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너무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고요. 이걸 건설과에 여쭤볼 내용은 아닌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도 우리 시에 물론 재래시장 하나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설과의 단속하는 부서 입장에서 이것을 재래시장으로 활성화해 주기도 정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윤미현위원

그 정책적인 결정을 해 주실 수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정책적인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까.

윤미현위원

시장님 권한이라든지 86년도나 88년도 아시안게임 할 때 당시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고 그 당시 노점상 분위기하고 현재는 신선한 야채라든지 아니면 농촌부락에서 직거래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시장인데.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만약에 과천 주민들이 굴다리 노점상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 주신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님도 아마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노점상에 대해서 인근의 주민들 또 별양동 단독에 사시는 일부 주민들은 보행자가 쾌적하게 다녀야 될 보도에 노점상 단속을 안 하느냐, 이거 왜 철거 안 하느냐 이런 민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한 민원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규정대로 저희들이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미현위원

현재도 그런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전 시장님 계실 때 언제까지 다 철거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은 가끔 기회가 되면 얘기하는데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행정조치가 된다면 그때 또 그 민원이 살아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전혀 안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상업하시는 분이랑 거기 이용하시는 분도 과천주민이거든요. 하시는 분이나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일단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하면서도 기본적인 안에 관한 거, 여기에 시설적인 부분만 건설과에 대한 내용이지 운영이라든지 향후 방안은 다른 과에다가 문의를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요. 노점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잠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굴다리 노점상은 지금 과장님 답변 잘하셨는데 우리 과천시가 신도시가 생겼을 때 80년대 초에 노점상들이 발생됐던 것들을 86년 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대회 때 도시정비하면서 굴다리시장으로 우리 시에서 그쪽으로 유도시켜서 정착하게끔 만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불법으로 볼 것이냐, 합법으로 볼 것이냐 상당히 기준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되는데 불법이라고 하면 그 불법을 자행하게끔 만든 게 우리 시예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규제도 하고 그렇지만 노점상으로 인해서 환경오염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도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다리시장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차피 지금 42세대 남았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거기 도로를 점용허가를 내주면 어떨까요? 합법적으로.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점용허가를 합법적으로 내주면 점용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홍천위원장

점용료를 받으시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점용료를 받으면 아마 장사하실 분이...

이홍천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 합법적으로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카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현금을 소유하지 않고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사러 다니지 않습니까. 1만원어치 물건을 사더라도 카드를 제시하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점상 거기를 우리 시가 점용허가를 내준다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있으면 지원사업도 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42개의 점포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예요. 지식정보타운사업이 진행되면 그 위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없어질 거라고 판단되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농촌형은 그때 없어질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래서 점용허가만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협의 이루어질 걸로 보거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는 본 위원장도 강설이 내렸을 때 건설과 직원들이 잠 못 자고 밖에 돌아다닌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안전총괄과에서만 그런 업무를 보는 줄 알았더니 폭우나 폭설 때도 건설과에서도 많이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조금 있으면 날씨가 추워질 텐데 대비를 잘해 주시고 우리 건설환경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이 많았었는데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보건소장 강희범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7건, 사업별 주민진료현황 17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28쪽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5년 5월말까지 등록된 가구는 1,970가구입니다. 7쪽의 주요사업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70쪽에 보면 자료에 간략하게 대상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대상인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추진목적은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을 재고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1,970가구에 2,221명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건강위험군, 즉 취약계층 여성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허약노인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인력은 간호사 5명입니다.

고금란위원

7쪽의 자료에는 1,904가구에 2,201명으로 돼 있다가 28쪽에서 5월말까지는 등록가구가 늘어났는데 관리대상이 증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7쪽은 2013년도 거고요. 8쪽의 2014년까지입니다. 퇴록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월되거든요. 조금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직접 보건소에 신청해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신청도 하지만 사회복지과, 무한돌봄센터나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연결해서 같이 실태파악을 해서 등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요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통합망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등록가구가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관리군 3개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건강상태에 따라서 관리를 다르게 하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맞습니다. 환자나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냐, 안 되냐에 따라 분류합니다.

고금란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투약도 하고요.

고금란위원

세 군을 각자 다르게요? 그러면 방문횟수의 차이를 두시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방문횟수의 차이가 있죠. 집중관리군은 한 달에 2번, 정기관리군은 3개월에 1번, 역량관리군은 6개월에 1번. 중간중간에 전화통화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방문하는 분도 좀 다른가요? 의사선생님이 직접 나가시지는 않죠? 관리만 하시는 거죠?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전화방문하고 직접방문의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집중관리군의 경우 한 달에 2번 정도 나가고 전화는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비스 조사나 호전된 것을 결과물로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런 내용을 전산망에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제일 좋으실 겁니다. 가서 집안일도 조금씩 도와드리고 건강상담도 해 드리고 말벗도 해 드리고 하니까 호응도가 좋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관리대상인지 모르고 몇 가정을 방문했었는데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이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저쪽에 있는 물 좀 갖다줘 하시더라고요. 전에 자주 방문하셔서 그런 요청을 하신 것 같아 서비스를 되게 섬세하게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올 때 다음에는 파스를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의원이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 같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런 요청을 하시면 다음번에 방문할 때 가지고도 가시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고혈압, 당뇨약, 파스, 거동이 안 되는 분은 기저귀도 갖다드립니다. 의료용구를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법제적으로 방문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보건소에서만 할 수 없다면 연계해서 통합서비스 지원하는 곳에서 한 번씩 더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요양시설과 연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16쪽의 사업별 주민진료 현황에 대해서인데요. 각종 검사가 2013년 기준으로 9만건 정도 되고 나머지가 6만 5천건인데 이 정도면 거의 인구 1명당 1번 정도는 보건소를 다녀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 진료가 일반진료, 물리치료 쭉 나와 있는데 이용대상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등 특별한 계층을 더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주민들한테 열려있는 거죠?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를 옛날에는 취약계층이나 영세민들, 수급자들이 많이 활용했습니다. 지금은 보건소 장비가 관내의 일반 의료원보다 의료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모든 시민들한테 오픈이 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수급자분들은 잘 안 오세요. 그분들은 어느 병원에 가도 다 무료이기 때문에 중산층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상류층들은 종합병원에 많이 가시고요.

안영위원

원래 보건소가 예방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 방문 같은 고유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여건이 변화해서 그런 역할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한데. 가끔 언론에 보건소 관련해서 뉴스가 뜨면 일반 진료가 확대되는 보건소의 추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늘 나오는 데가 과천시 보건소더라고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뜨는 거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과천시가 일반 진료영역의 사업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에 공공의 재원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에는 민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꼭 해야만 하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이게 다른 과하고의 예산 배분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보건소가 진료보다는 예방사업 위주로 가야 되겠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일반 진료가 다른 시·군보다 많지 않습니다. 단지 검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종합병원이 없어서 종합검진도 하고 있고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 건강검진 같은 다른 시·군에서 거의 안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시장님 공약 중에 소아청소년과 관련해서 의협하고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건 취소됐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검토한 결과 그건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취소했습니다.

안영위원

또 아쉬운 부분이 정신건강 증진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한 해 예산이 2억 5, 6천 정도 되고 보건소 전체 예산이 26억이니까 정신건강 관련된 부분이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하는데 요새는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더 아픈 사람들이 많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초기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증상이 굳어지기 전에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한 분야인 것 같은데 그 분야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10%밖에 안 돼요. 예산도 적지만 여기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고요.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또 저번에 한 민원인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현재 역할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공공의료의 영역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형편이 어려운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신경쓰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신경쓰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초기예방 등 취약계층일수록 훨씬 무방비 상태인 것 같거든요. 보건소에서 그런 업무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공공의료에서 해야 한다면 민간의료에서 할 수 있는 진료보다는 그런 쪽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자살이나 우울증이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증진센터의 인원수도 5명에서 8명으로 늘었는데요. 비상근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에서 상근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많은 필요성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상담이나 진료기록이 올라가기 때문에 취업을 할 때 제약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서 많이 안 오시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영위원

정신건강적인 측면에 있어서 공공의료의 역할인 예방 차원이나 초기대응을 저희 보건소가 특히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것은 민간의료시설에 맡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나 아주 심각해서 입원해야 되는 수준이 아니면, 지금 소아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공공의료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민간의료에서도 할 수 있는 진료 부분이 확대되어 가는 전체적인 추세에 대해서 한번쯤 소장님이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천 관내 병원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내과 4개, 산부인과 1개, 정신과 1개입니다.

윤미현위원

산부인과가 출산에 대한 것을 하고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안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중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가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국가암검진까지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재 보건소에서도 건강검진 실시하고 계시죠?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연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을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년에 4,19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타 도시에 비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위대시경이나 대장내시경도 진행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내시경은 내과 전문의가 있어야 돼서 못하고요. 위장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위장촬영으로 UGI 위장조영촬영기를 사용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5, 6년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UGI와 위내시경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위내시경은 의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말도 있고 혹자는 촬영을 많이 해서 이게 정확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게 낫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UGI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위내시경 기계와 UGI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가격은 UGI가 더 비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시경을 하려면 내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 보건소에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에서는 암검진을 할 때 과천 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기보다는 안양이나 서울 가서 검진을 하고 그 검진한 비용을 저희가 일부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국가암검진으로 위, 대장, 간, 자궁, 유방 5종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관내에 검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있는 다른 병원을 많이 갔는데 현재는 갈현동과 별양동에 하나씩 있어 거기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공단에서는 위암 40세, 자궁암 40세, 대장암 50세 이상이 돼야 무료진단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천시에서는 이 정도 나이가 안 돼도 시민들이 암 검진을 받을 때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몇 가지 암 검진을 했었는데 실적도 없고 국가암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작년부터 없앴습니다.

윤미현위원

시설적으로 유방암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기기가 갖춰져 있는데요. 이게 외부 기관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몰라서 못 쓰고 있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저희 보건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보건소보다 시설 면에서도 갖춰져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에는 지금 종합병원 자체가 없잖아요. 우정병원이 됐으면 병원이 설치가 됐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과천의 시장님께서 공약해 주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나 서울대 유치 같은 내용보다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병원시설 확충이 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시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장님께 안건을 주셔서 보건소 시설을 더 갖추든가 병원시설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보충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건소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곳이 타 지역에 있을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야간진료를 하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요일제로 야간근무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멀리 가야 된다는 게 참 부담스럽거든요. 가까운 보건소 내에서 야간근무를 해 주신다거나 응급상황을 대처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낮에 어디가 아픈 것은 사실 그닥 걱정이 되지 않아요. 제 아이도 실은 천식이 있어서 호흡곤란을 자주 일으켰었거든요. 그때마다 그 아이를 데리고 멀리까지 가야 된다는 게, 과천이 살기 좋다면서 이런 응급상황에도 멀리까지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나 야간에 맞벌이가정을 위해서 하루 정도 오픈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깊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과목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의사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좋은 말씀은데 사실 과천이 인근에 종합병원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림대병원을 간다고 해도 10분 이내로 다 갈 수 있고 삼성의료원 가는 데도 15분이면 갈 수 있고 해서 크게 저기는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맞벌이부부들 위해서 둘째, 넷째주 토요일 오전에 예방접종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와 병행해서 임산부 등록도 같이 하고 금연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연클리닉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33쪽에 있는 금연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은 몇 개소가 될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이 573개가 있고 저희 조례로 되어 있는 게 현재 104개소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실질적으로 적발돼서 신고가 올라온 사례가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해 적발건수가 22건에 16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위반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납부하기도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예요? 왜냐하면 식당이라든지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율이 15.2%로 경기도에서 과천 내에서 흡연율이 가장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음식점이나 길을 가거나 금연구역이라고 붙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담배 피우는 분들을 봬도 어떻게 제재를 가해야 되는지조차 저희 시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자격자는 누가 될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사실 어려운 사항인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담당팀장 하나하고 담당직원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2건을 적발하면서도 무지무지 싸우면서 확인서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사진으로 찍어서 증빙하면 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사진도 찍고 PDA에 입력시켜서 현장 그 자리에서 고지서 발부해 주고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럼 지금 이거 세 분이서 적발하시는 거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둘이죠, 담당자하고 팀장하고요.

윤미현위원

시간대 정해 놓고 나가시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민원 들어오면 바로 또 나가봐야 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민원이 여기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요 이랬는데 달려가시는 동안.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피우는 데가 PC방이에요. PC방이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어차피 저희가 금연구역을 일률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아시겠지만 사실 금연에 대해서 현재 많이 인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일반회의석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밥 먹고 나면 그 자리에서 담배 피우는데 거의 없어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계도하면 앞으로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뱃값 올리면 많이 나아질 겁니다.

윤미현위원

담뱃값이 올라가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두 분이서 이걸 담당하고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겠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죠, 같은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계도도 하고 계시니까 점점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좋은 사항이 뭐냐 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이라 해 가지고 어르신들 32명을 노인복지관에서 받아서 그분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계도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면 말다툼도 있고 언쟁이 있을 텐데 어르신들이 하니까 수긍해 주고 좋습니다.

윤미현위원

건강에도 좋지도 않고 또 어린아이들 흡연율도 늘어나고 있어서 국민건강에 많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도적인 부분에 더 많은 세심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단순질의 하나 드릴게요. 24쪽, 25쪽이요. 감염병 예방관리활동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89명으로 되어 있는데 9개 권역별로 되어 있네요. 제가 찾아본 거예요. 전문의원, 약국, 보건교사,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산업체 의무실, 통장까지 이해되는데 기타 11명이 적혀 있더라고요. 기타는 뭐죠? 여기 나와 있지는 않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약국, 보육시설, 의원.

이수진위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의무실, 통장, 보육시설, 집단급식소 그다음에 기타 11명 있더라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게 학교보건사업...

이수진위원

요즘 이슈화되는 게 에볼라바이러스잖아요. 과천은 안전하겠지만 감염병 신고실적이 있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육시설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2013년도에 13회 19명이 되어 있고 2014년도에 3회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는 문원어린이집이라든가 원주암어린이집, 과천어린이집, 청사어린이집 해 가지고 주로 발생되는 게 수족구하고 수두, 볼거리입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 어린이집 세 군데인데 여기도 수족구, 볼거리, 수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 얘기를 들어오면 친절하게 참 잘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가끔 듣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좀 더 추워질 것 같습니다. 노약자들이나 소외계층,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의료서비스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랫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사항이나 행정요구사항들이 많았었는데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도시정비과, 기획감사실, 환경위생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