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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201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0-10

이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4년 10월 10일(금) 9시 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과, 기획감사실, 환경위생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도시정비과장 고옥곤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옥곤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1건, 소관자료 5건, 총 1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은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용역발주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 2014년도에 용역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게 몇 건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3건 있고요. 문원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1건 해서 총 4건 있고요. 나머지 제출된 자료는 다 완료된 용역입니다.

고금란위원

5쪽의 자료를 보면 그간 17억 2,600만원 정도로 용역을 시행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유사하고 중복된 용역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자치단체 학술용역 권고사항이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최근에 본 적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거기에 보면 사후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중복된 걸 막기 위해서 과제등록 활용공간이라는 걸 사용하게 돼 있는데 전에 계시던 분야에서도 전혀 활용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학술용역은 3건입니다. 나머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법적으로 수립해야 할 기술용역이고요. 완료된 학술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실과에 공문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요. 중앙동은 내년도에도 주민과 협의해서 연속적으로 용역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용역은 밑그림을 그리는 첫 단추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그때 급해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자료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한꺼번에 다 집행할 수 있는 용역들을 부분부분 나눠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과천이 도시계획을 틀로 잡고 간다면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할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평가는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만 해서 내가 낸 발주니까 내가 잘했다 이런 식이 아니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을 읽어봐주세요. 거기에 보니까 문제점하고 왜 이런 권고를 하는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2013년에 도시정비과의 대부분 사업이 다 용역이었더라고요. 그중에 GB 해제에 관한 용역 말고 3건은 임의로 하신 용역 같은데 용역보고서 3개를 다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용역수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용역을 맡길 때 어떤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맡긴다는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과천시 특색 있는 도시 만들기를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이걸 통해서 얻고 싶은 결과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과천시가 베드타운, 정체성이 없는 도시라고 생각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 방향을 설정하고자 용역을 실행했습니다.

안영위원

도시 미관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경관, 미관을 포함해서 총괄로 계획했습니다.

안영위원

한국도시행정학회라는 곳에 맡겼는데 일단 특색 있는 도시 만들기를 하려면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할 텐데요. 내용을 보면 그냥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이 정도 내용은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일부 내용은 일반적인 것들을 적어놨고요. 과천시에 특화돼서 적혀 있는 것도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이 용역뿐만 아니라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기능활성화방안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5천이 넘는 용역인데요. 설문조사가 절반을 차지하고 교수님이 일본의 몇 개 도시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중앙동 단독주택 문제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옆의 1단지 재건축단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방문한 도시들은 그런 갈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도시들을 방문했고 용역 결과도 중앙동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을 맡길 때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지에 대해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불명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용역을 형식적으로는 거기에 맡기고 보고서도 작성하지만 용역을 발주해서 맡기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용역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배우고 공무원들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용역을 같이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원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고요. 이건 용역을 발주시켜놓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나. 여기는 워낙에 용역이 많아서 보고서를 다 봤는데요. 이게 1억 5천짜리, 6,100짜리가 맞나. 그리고 이 결과가 도대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중앙동 단독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공 1단지하고의 갈등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전에는 중앙동 단독 관련해서 재개발을 원하는 분,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용적률 상향을 원하시는 분, 기존과 같이 존치하자는 분, 또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원하신 분,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에서 계속 정비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용역을 시행한 거고요. 단순히 1단지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향후의 정비방안에 대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경관협정, 현재 중앙동 단독이 갖고 있는 문제점,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하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역에서 도출한 것인데요. 다만 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행을 안 하냐면 주민들의 합의된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계속 주민들과 논의해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용역에서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답을 찾자는 게 있었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시했다면 뭔가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뻔합니다. 예를 들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아주 한정적인 지역에만 적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걸 용역을 수행해야 아나요? 전문가한테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또 뜬금없이 성미산마을 얘기도 들어가 있던데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소프트웨어적인 얘기, 이런 뜬금없는 얘기가 군데군데 나옵니다. 처음에 용역수행을 통해서 얻으려는 목적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분명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말로 1단지와의 갈등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를 해결한 지역을 봤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주차장 문제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은 이게 새롭게 보이시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가로주택이 국내에서 활성화된 개발방식은 아니거든요. 용역이 아니고 단순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안영위원

용역이 아니라 전문가를 모셔서 의견을 들어봐도 됐을 것 같아요. 설문조사가 그나마 제일 중요했던 것 같은데 설문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 1억 5천을 들여서 1년이라는 시간을 끌었어야 했는지. 결과적으로 결과를 반영할 것도 없잖아요. 특색 있는 도시만들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모호한 주제를 가지고 용역 수행을 했고 이런 걸 하려면 오히려 오래 살아오신 주민들 의견을 많이 여쭤보는 게 저희 지역에 적합한 내용이 나올 수 있지, 행정학회가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디자인이나 도시설계에 관련된 분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주제도 모호했고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집행부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 결과를 시정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말씀으로는 각 과에 전달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해당되는 과가 산업경제과, 총무과, 교통과인데요. 완벽한 계획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각 과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세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 계획은 각 실·과·소의 의견을 받아서 일부 필요한 것은 보완 내지 조정해서 실행계획을 내년도에 구체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별다른 실행계획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도시정비과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다른 과도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 용역은 실패인 것 같습니다.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성과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과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용역을 다시는 안 맡겨야죠. 맡기더라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집행부랑 소통하면서 같이 용역수행을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중간보고, 결과보고서만 받고 끝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데 돈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용역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도 참여해서 했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오히려 단독주택 개발방안 시뮬레이션 이건 1,500 들었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용역수행사도 건축사사무소디자인그룹에 맡겨서 분명한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당장은 활용을 못하겠지만 나중에 다른 면에서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뭘 얻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봐요. 주체 자체가 모호한 것은 결과보고서도 모호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구용역을 맡길 때는 취지나 목적이 분명한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에 맡겨놓고 중간보고, 결과보고서 받고 끝낼 게 아니라 같이 수행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맡겨놓고 어떻게 됐어, 별로네 하고 덮어버리고, 이러고 지나가서 또 다른 데에 용역을 맡기는 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동의 경우에도 제가 봐도 답답해서 용역을 맡기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십 년 동안 담당을 해 온 집행부와 주민들을 두고 외부용역사에 맡긴다고 해서 얼마나 새로운 게 나오겠습니까. 설문조사 대상인원도 300명 정도 되는데 그걸 1억 5천을 들여서 1년을 하나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용역의 성격상 구체적인 게 명확히 드러나는 게 있고 일반적인 사항을 해야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감도 차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용역을 맡기는 것을 편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용역을 맡겨서 얘네들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같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용역 몇 가지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과천축제 관련해서 3천만원 용역을 맡겼고요. 도시사업단에도 2천만원짜리 2개 용역이 있습니다. 도시사업단 용역은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과천축제 용역은, 그것도 비슷하게 진행돼서 비슷한 결과보고서를 받고 끝날 것 같아요. 내년에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이런 식의 과정과 결과를 낳지 않도록 그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관련 과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5대까지 과천시 행정은 용역이 과다했다고 시민들이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용역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향후에는 도시정비과뿐만 아니라 과천시 전반적으로 용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특색 있는 도시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초기 추진비용, 토지비를 제외한 비용이 4억 6천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크게 증가한다고 알고 있는데 증가의 범위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용역결과로는 4억 6천까지 나왔고요. 계속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수진위원

거기에 초기의 몇 개 사업에 구역별로 아주 기초단계만 4억 6천이 소요되고 크게 증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서 연구비용, 사용하는 특성에 따라 비용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구체적으로 산출은 못해 봤습니다. 향후에 실과하고 협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금액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이수진위원

특색 있는 도시를 중장기 계획으로 2020년까지 잡고 있는데요. 법적인 제약사항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시설물이나 건축물 또한 규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우리 시가 그린벨트 지역의 지정·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5가지 시설의 종류 또는 건축물, 공작물 종류 건축을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도 잘 조치해 주시고 잘 모르신다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과천이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면 이해관계자, 민·관, 주민의 참여도,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안영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이 모니터링을 잘해서 견제 또한 참여시키고 수요를 통한 중복성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계속해서 용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학술사례집을 보면 외국사례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온갖 외국의 사례를 그냥 다 붙여서 나열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다른 책에서 봤던 그림도 거기에 그대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용역을 맡기고 시행하는 데서 그냥 편의상 따다가 했거나 아니면 하도급을 계속해서 주는 용역들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학술지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앙동 활성화 방안하고 시뮬레이션 돌린 거 보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 의견으로 똑같이 다 저층을 요구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활성화 방안이 나온 후에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테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용역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동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결과 유추해 놓은 것도 보면 뒤에는 똑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시뮬레이션은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세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공개적 자료로 사용하려면 비교군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딱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것도 용역을 할 때 계획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된 배경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시뮬레이션은 사실 연구용역이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시민들한테는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고 본인들이 체감적으로 못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던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렇다면 문원 1단지 같은 경우 맞벽 사용 이런 식으로 해서 저층으로만 다 돌리셨어요. 그런데 문원 1, 2단지에는 고층을 요구하는 안도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 중에 있고요. 그런데 한쪽 편에 기울여서만 시뮬레이션을 하셨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문원 1, 2단지는 저희가 의회 의견도 들었지만 문원 1단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개발이라든지 기타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들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용적률이라든지 층고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방안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 거다, 그런데 마치 의도가 그 한 방향을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시고 그냥 하시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재개발 부분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가 확정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부분은 어렵지 않나 생각돼서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지구단위계획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문원 1, 2단지도 그렇고 가일, 세곡마을도 그렇고 집행률은 80% 정도 아마 행정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구단위결정 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용역수행을 마쳐놓은 상태거든요, 이 발표가 나기 이전에. 혹시 변화사항이 있을까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문원동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신설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1월달에 시에 위임돼 가지고, 도에 올라갔다가 문원지구단위계획은 저희한테 다시 내려와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던 사항이고요.

고금란위원

5월에 다시 내려왔네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다시 내려와서 저희 시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부분은 지구단위계획과 별개로 용도구역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용도지역도 변경해야 되고.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결정이 있습니다. 경기도 심의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있고 아직 그대로 가야 될 지역도 있고.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문원 1, 2단지 같은 경우는 심의됐기 때문에 결정됐다고 보셔야 되고요. 세곡이라든지 가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부분은 의회청취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올라가야 되고 저희 자문 받아서 경기도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의견청취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양됐다는 발표문을 보고 나니까 조금 더 주민 편에 서서 협의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더 꼼꼼히 짚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저는 18, 19쪽에 있는 정부과천청사 이전 과천시공동대책위원회 활동실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공대위가 구성됐던 연도가 언제죠?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2010년 7월에 공대위를 구성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동안 공대위에서 해 왔던 핵심적인 사업내용은 뭐였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업목적은 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방지를 위한 대책하고 여론수렴과 시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과천시의 의견을 중앙이라든지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하시고 중간에 전달하셨다고 하셨는데 18쪽에 주로 해 오셨던 내용들을 보면 유휴지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모든 초점들이 맞춰져 있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이 유휴지 활용방안 쪽이었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유휴지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래부 이전 반대라든지 청사이전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도 실시하신 적이 있으셨죠?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윤미현위원

용역에 들어갔던 비용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별도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윤미현위원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은 지하철 역사 이름도 정부과천청사역이고 자체 도시의 기능에서도 행정도시로써의 기능을 목적으로 세워진 도시인데요. 청사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전부터 예고되어져왔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책들에 대해서 지난 경과들을 봐왔을 때는 시에서 어떤 대응을 해 왔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으로 하셨던 업무는 아니셨지만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해 왔던 일들하고 현재 이루어진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실 공대위 활동을 해서 중앙정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우리 과천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계기는 됐고요. 다만 성과부분에 대해서 아직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유휴지라든지 활용범위 이런 것은 진행 중에 있어서 성과를 딱 하기는 어렵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떤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이실까요? 왜냐하면 민선 6기 신계용 시장님 공약 중 청사 유휴지 대기업 R&D센터 유치 부분에 대한 공약이 남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한 필지에 대해서는 대기업 R&D센터 유치로 가 있고 또 한 필지에 대해서는 녹지조성으로 해서 공원으로 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용역결과를 반영한 내용인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용역결과는 민간인에게 실제 매각했을 경우에 사업성이라든지 실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용역을 주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 컨벤션센터라든지 대형서점, 시민에게 필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업성 부분이 부족한 부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향후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 부분도 논의를 하자 이런 상태고요. 시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대기업 R&D센터를 유치하는 건 기본방향으로 잡혀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중앙부처하고,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이 기재부 장관을 면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휴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게 유리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계획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들은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과천시공동대책위원회에서 향후 맡아서 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공대위 부분하고 계속 협의해야겠지만 앞으로는 공동대책위원회를 저희가 기관에 대해서 일부 그동안 지원했었는데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대해서는.

윤미현위원

과천시공동대책위원회가 과천회랑 함께 명칭이 바뀌어서 앞으로 진행되어질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업무에 관한 내용들은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다른 걸 포함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도 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더라고요. 업무범위라든지 활동의 구체적인 부분은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19쪽에 보면 대부분의 경과보고회라든지 관내업소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과거부터 봤을 때 저희 시에서의 핵심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든지 많은 부분들이 정치화돼서 정치이슈로 끝나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단체가 만들어진 본질적인 이유와 명분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많은 제재가 가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과천 안에서의 지난 행보와 앞으로 이뤄갈 일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개입이 아닌 본질이나 저희 과천시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윤미현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공동대책위원회 관련된 내용은 기감실에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이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바뀌었네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옛날에 도시계획과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왔던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 생기면서.

이홍천위원장

내용을 아시다시피 청사 앞의 유휴부지 활용하는 방안은 청사이전 대응으로 그 사업을 우리가 계획했던 거거든요. 청사 이전하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특별법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가 유휴부지 활용하는 것이 과연 청사 이전 대응하는 방침이었을까 싶은, 그때도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산업경제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 행정이 주민의 눈을 감췄던 거예요.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는 시민들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과천이 지식정보타운 지하철 역사나 재정보전금이나 지역경제나 또 규제나 개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안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앞의 유휴부지 활용하는 방안이었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2010년 7월달에 과천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휴부지를 우리 시가 다 쓰는 줄 알았어요, 시민들은. 토지가 우리 땅입니까, 그 땅을 우리가 용역을 하게. 저 땅은 중앙정부에서 필요했을 때 우리 시가 검토하면 그만인 거예요. 공원으로 쓰면 되는 거고. 왜 우리가 그런 돈을 투자하고 용역을 했고 우리 시민들 눈을 가리고 과천시 모든 현안문제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시의 지난번 행정의 잘못된 부분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실무적인 업무를 보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실 것은 없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같은 용역내용입니다. 2020 과천시 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용역을 실시한 이유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시기본계획 가장 큰 내용이 인구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구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던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구가 증가됩니다. 그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에 일부 인구가 변경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책자를 쭉 봤더니 그 내용 안에는 인구계획 반영에 대한 것보다는 도시 전반에 대한 걸 되짚어보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용역은 2011년 7월에 줬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세부사항은 1990년대 후반 내용부터 기술하기 시작해서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사항을 현 사항이라고 해 놨고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4년 3월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3년에 걸쳐서 한 용역내용이 지난 것들을 그냥 뒤져서 정리해 보는 식의 내용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은 제가 인구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상수도, 하수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도시기본계획은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사항이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건축사업 인구를 반영할 수 없어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나라에서 변경된 고지는 2003년 것을 그대로 썼던데요. 용역내용을 보면 2003년도 국토부 4차에 변경된 사항에 대한 수정안을 반영한다, 제목은 그렇게 달려 있지만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그걸 세세히 살펴보세요. 제가 행감기간에 가장 열심히 본 책이 2020 이 책이었습니다. 하수도부터 상수도 다 들어 있는 건 맞아요. 용역이 미래를 보고 계획이면 계획성 있게 잡으셨어야 되는데 과거를 그냥 쭉 반영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나와 있던 도시망 이렇게 해서 같은 쪽을 몇 번씩 삽입해서 도시망도 그대로 해 놓은 상태이고요. 공원계획도 57개소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까지 달성된 목표도 19%, 57개 중에 9개만 조성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이 용역을 왜 했을까 싶을 정도로 3년에 걸쳐서 금액도 상당히 많이 투자했거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이 용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요. 시장님 공약사항 글로벌사업 이런 것도 향후에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지에 반영해야 되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은 이전 시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더 이상 재임하실 수 없는 기간에. 여인국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면 미리 하셨어야죠. 미리 계획을 잡았어야죠. 그런데 왜 마지막 분기 때 와서 이걸 하셨는지 그 생각도 해 보게 되던데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복잡해지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을 2008년도에 인구계획을 경기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나오는 인구라든지 세대의 계획을 향후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라고 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2011년도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이후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도정법 승인받는 데까지 2008년부터 무려 3년이 걸린 거예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정 기본계획이 2009년도인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용역을 계속 하기도 했지만 경기도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기타 관련기관 협의라든지 환경부서의 협의라든지 이런 다양한 행정절차가 있어요.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끝날 때까지 중지하든지 이렇게 해서 오래 걸린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 내용을 보면서 궁금해진 거였는데 지정해 놓고 10년 동안 도시계획 안에서 활용하지 못했던 공원부지나 주차장부지들이 아직 남아 있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시기본계획은 도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안 넣고 광역 도시계획 차원 이런 걸 넣지 일반적인 도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요. 다만 공원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계획은 예를 들어서 용마골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잖아요.

고금란위원

10년이 지난 게 있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가장 오래된 게 몇 년도 차까지 되어 있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시기본계획상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년까지 되어 있어요? 10년은 안 넘었지만 가장 오래된 연도차가 몇 년까지 되어 있느냐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준은 사실 도시기본계획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말 그대로 도시기본계획이에요. 개략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도시미집행이냐 집행이냐 이 부분을 평가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해제해 줘야 될 부분이 과천시에서는 전혀 없나 보죠? 법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요청하면 10년이 지난 건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10년이 지나면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지자체에서 판단을 다시 해서 해제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이 부분을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코앞에 닥친 사항이 없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2005년도에 10개소가 해제했어요. 내년도 2015년도에 10년이 도래됩니다.

고금란위원

몇 곳이나 있나요? 벌써 그걸 민원으로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시에서는 내년 일이니까 수수방관하실지 모르지만 민원인들은 본인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미 그걸 들고 저희 각 의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저희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과천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수도권 전체에 같이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신설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제하려면 경기도에 협의를 해야 되고요.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금년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방향 내지 지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2020을 보면서도 이 용역을 이 시점에 꼭 했어야 되고 필요한 건지 아니면 계획이라고 했으면 진짜 계획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용역이었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술용역은 저희 시가 선택해서 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시가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지만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은 법적인 사항이에요.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을 하려면 도의 의견에 따라서 도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다른 것도 요구하는 사항을 그걸 다 선행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금란위원

내용도 법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내용도 제가 아까 말씀한 지표도 있죠.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조사도 하고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있어요. 그런 지표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표도 임의대로 수정한다든지,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가구당 2.5인으로 받았어요. 그조차도 저희가 임의대로 한 세대당 인구도 마음대로 조정을 못해요. 다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하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장기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존치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렸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실 때 장기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전에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감실에 요구를 하겠지만 교통과나 건설과나 관련부서 산업경제과도 되겠지만 그래서 장기미집행된 토지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도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배경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해제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위치라든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배경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위계획인 정부에서 만든 도시관리계획지침이라든지 해제지침이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해제지침을 만들고 그 부분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결정을 받아 가지고 뺄 것은 빼고 추가될 것은 추가되고 해서 최종결정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향후에 해제했을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이미 이 부분은 전문가나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다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해제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도시기반시설률은 저희 과천시가 많지도 않거든요. 30에서 33% 돼서 오히려 다른 수도권 35% 되는 곳보다 적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이번에 지침을 마련한 것에 맞춰서 향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저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시 독자적으로 이 부분을 했을 때는 상당히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홍천위원장

충분히 이해되기는 하지만 2005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당시에 우리 과천시만 적용된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시만 유난히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 걸렸다든가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우리 과천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과천동 뒷골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지만 그런 겁니다. 물론 그때는 필요했겠지만 지금 와서 살펴봤을 때는 도시계획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현장을 방문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데는 가보면 법면이 공원부지로 묶여 있다든가 아니면 집앞 뜰이 약간 주차장 식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검증해서, 당장 우리 시가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경기도에 요구하건 중앙정부에 요구하든지 간에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겁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금도 저희가 세곡, 가일을 하고 있지만 해제목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30년 동안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원래 농지라든지 임야는 해제대상이 아닙니다. 해제대상에 들어갔던 부분은 내부에 정형화 내지는 대지를 포함할 구역설정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농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농지 부분을 우리가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치가 지형적으로 부적합한 부분이 대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 부분을 도시계획시설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건 충분히 이해되지만 담장 밑이 이렇게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장을 가봐야 알겠지만 과장님 답변처럼 하자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기감실에 요구해서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질문일 수도 있고 제안일 수도 있는데요. 부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각종 위원회 보면 외부전문가들도 많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맡기는 용역 중에서 상당부분은 용역을 굳이 몇 천만원, 몇 억 들이지 않고 이런 위원회를 잘 활성화시켜 가지고 조언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받으면 굳이 용역을 맡기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항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임의로 설치한 위원회도 있을 것인데 위촉은 해 놓고 거의 다 유명무실하잖아요. 이런 위원회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조언을 전문가들도 많으시고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신데 왜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하고 그리고 외부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몇 천만원, 몇 억씩 들여서 용역을 맡기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전문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추가로 자문료를 드리더라도 그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좋은 말씀이시고 공감을 하지만 제가 위원장으로 맡고 있는 위원회가 시에 몇 개가 있는지 저도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대부분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 저도 하다 보면 이런 위원회도 있었구나 이런 상황도 사실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걸러줄 수 있는 안건들이 있고 용역까지 가는 사항들은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자문만으로 현장에서 그걸 다 보완할 수 있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용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과정을 보통 거치고 있는데, 말씀에는 동감하지만 실제 위원회 운영상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용의치 않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지역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현장감 있는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위원회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수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위원회를 아무리 활성화해도 용역이 100%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나온 안건, 지하보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거요. 결과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이나 관련된 전문가한테 현장에 가서 자문 몇 번 받았으면 나올 수 있을 만한 걸 1,700만원과 몇 달을 걸려서 용역을 했어요. 중앙동 단독주택 기능활성화 연구방안도 설문조사는 용역을 맡겨야겠지만 그 외의 내용은 전문가 몇 분 모셔서 의견 들어도 됐을 것을 1억 5천만원 들여서 1년 걸렸습니다. 기간과 비용의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부시장님이 대부분의 위원회 위원장이시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죠. 위원회 자체를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혁을 하고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시정에 그때그때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면 용역비가 적어도 80%는 줄어들 것 같아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장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 대부분의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저도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위임을 해 주고 싶은데도...

안영위원

위원장이 만약 없으면 대리위원장도 있잖아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제도적으로 그런 것까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도 보면 조례상으로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분들 다 빼시고 위원회를 내실 있게 꾸려서, 저희가 조언 받을 게 상당히 많거든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위원 선정부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제도 안에서 활용할 것은 활성화시키고 필요없는 것들은 없애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2020 도시계획 문구 중에 주암동 69-24의 상업용지를 서울시와 연계된 용도 부여를 위해서 주거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 서울시와의 연계를 위해서 상업용지를 주거지로 변경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주암동은 왜 대부분의 안건을 왜 서울시하고 바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주암동 장군마을 지역은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건물도 노후화돼서 재개발로 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전부터도 도정기본계획에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보통신 연구원 부지가 있거든요. 그걸 정부에서 일반 기업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아주 큰 골격이거든요. 현실하고 안 맞아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매각 관련해서 개발 계획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기본계획에 넣은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 상업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한다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상업용지가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금란위원

여기는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한다고 쓰여 있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건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또 용역 중에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라는 구축용역이 있습니다. 아직 인터넷에서는 과천시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돼 있고요. 내부망은 가능한데 국가에서 이용하는 표준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에서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청 내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시청 내에서만 가능하고요, 일반인에게 공개하려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표준시스템에 입력돼야 하거든요. 그걸 입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내년 초에는 가능하지 않겠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걸 찾아서 연계해서 보니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라고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매뉴얼을 쭉 보니까 거의 두 가지가 비슷해요. 한 가지만 달랐어요. 내 집 주변의 도시계획 해서 그 칸만 다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용역을 실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건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KLIS는 토지이용정보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이나 용도구역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도시관리계획을 진행하면서 각종 도면이 많아요. 그런 도면도 오랫동안 보관을 하다 보면 양이 상당히 많은데 손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하고. 향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하는 과정 있잖아요. 공람공고 같은 과정을 일반 시민들한테도 그걸 통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고금란위원

정보통신과에 어디를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조회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연계돼 있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토지정보 위주로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관리, 공시지가, 토지이용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진행상황에 대한 도면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매뉴얼에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걸 용역을 해서 별도로 구축하는지 궁금했고요. 정보통신과에서 있었던 지하기반시설 위치도도 거기에 포함해서 과천시 것만을 만들겠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국가시스템에 통합돼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 초부터는 통합돼서 국가시스템에서 열람하고자 해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시정비과는 재건축, 재개발뿐만 아니라 과천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시민들과 의견충돌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잘 판단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기획감사실장 나도민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나도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7건,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9건으로 모두 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행감자료집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집을 기감실 의회법무팀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여기 보면 기관의 성과를 나타내는 자료가 있고 시점에서의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도 있는데요. 기관이나 시점이 통일이 안 돼서 보는 데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겉에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6월 1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라고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과를 6월부터 5월로 쪼개는 게 쉽지 않아서 연관으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연관이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표시가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리고 특정 시점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 작성시점의 상태인지, 5월 말의 상태인지, 위원회는 위촉일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위촉이 새로 안 된 것은 업데이트를 안 해서 어떤 것은 전 시장님과 부시장님 성함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과 안에서도 통일성이 없고요. 그런 것은 통일시켜서 원칙을 먼저 앞에 적어주시고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따로 병기해 주시면 작성하시는 데도 덜 혼란스러울 것 같고 저희도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오타가 많고요. 합계금액이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제출하기 전에 팀장님, 과장님 도장 찍으시잖아요. 한번 합계금액은 맞는지, 오타 없는지. 어떤 것은 밑의 서술내용은 전기 것인데 표는 작년 것 그대로 들어가 있는 등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원회의 경우에도 조례상 위원회 자격요건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 어떤 자격으로 들어오신 건지 병기를 해 주셔야 이분은 해당이 안 되는데 들어오셨다, 어떤 자격요건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저번에 사회단체별로 지원현황에 단체를 구분해서 밑에 민간이전경비, 기금, 무상지원 내용을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에 따라서는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이전처럼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무상지원에 대해서도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거의 표시를 안 해 주셨어요. 특히 임대료 무상지원 받고 있는데요. 무상임대라 금액은 주고받는 게 없지만 산정은 돼 있을 거예요. 연간 1천만원짜리를 지원받는지, 5천만원짜리를 지원받는지 알고 싶으니까 같이 해서, 사회단체별로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한눈에 보기 위한 거거든요. 보완 부탁드립니다. 행감자료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도 만들어온 것을 검토과정에서 보면 진짜 헷갈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별로 표시해 달라는 것들 다 동의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작성지침을 줄 때 정확하게 기간이라든가 시점 그다음에 오타, 오기가 안 나도록 지침을 주고, 특히 위원회 명단을 할 때는 위원회 명단에 보면 보통 직업이나 직책이 있거든요. 위원회 직책이 아닌 자기가 맡고 있는 사회적 직책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대개 알 수는 있는데.

안영위원

아니요, 헷갈리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어떤 자격으로 왔는지를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관련 유사한 자료들은 자료작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부분이 궁금해서 하는가를 요청하실 때 명확하게 의사과에 주시면 우리가 작성할 때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시는구나 하고 상세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데 그냥 위원회현황 이렇게 가져오니까 사회단체별 집행내역 이렇게 보내니까 포인트를 어디에 맞출지 몰라서 있는 걸 그대로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맞춰서 해 드리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의회 내에서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전체적으로 한번씩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전체 다 공무원입니다. 민간위촉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는 내부적인 어떤 조정사항이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들은 민간위원을 같이 위촉해서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100% 과장들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심의할 내용들이 있어서 당연직 과장님들이 하시겠지만 전문가를 섭외해서 더 다양한 소리를 듣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절대적으로 안 되는 사항인가 해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더니 조례 2조4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공무원과 시장과 민간까지 참석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전문가들을 객관성 있게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저희 과천시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통계를 안 내봤는데요.

고금란위원

제가 참석률 이런 것을 조금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80여 개 되는 곳에 전체 참석률로 치자면 20%가 채 안 됩니다. 게다가 한 분은 거기 절반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그냥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효과성을 높여주시고 전체적으로 위원들을 바꿔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하시던 분이 꾸준히 한다면 아무리 시책이 바뀌어도 그분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심의하시는 내용도 그분들 목소리만 듣게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점검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감실장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것은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례에 있는 대로 사안별 필요시에 민간전문가를 참석시킬 수가 있으니까 심의사항이 민간전문가가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 위원들이 장기적으로 참여하고 특정한 사람들이 대다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부분들 분명히 이것은 바람직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번에 시장님도 바뀌시고 민선 6기 시정이 출범하는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들과 위원회 정비를 병행해서 할 생각입니다.

고금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회는 설립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요. 기구성격에 맞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같이 소리를 낼 수 있게 해 주시고 특별히 예산이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의하면 명단도 공개하고 회의록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명단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저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어디에 되어 있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공개되고 있고 몇 개 위원회 명단만 흩어져서 공개되는 것 같은데 잘 찾지 못하겠어요. 일괄적으로 모아서 명단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원칙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잘 따져봐 가지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회 회의록 공개방이 있어요. 거기에 명단공개도 상단에 같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회가 80여 개 있는데 거기에서 회의록을 공개할지 아니면 비공개로 할지는 어떻게 정하고 계시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비공개로 한다면 무슨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사생활이라든가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촉이 안 된다면 전면 공개를 해야 되겠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비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이 되고 있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하면서 각종 위원회 정보공개법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비공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를 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습니다.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는지 아니면 공개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위원회에서 하나의 안건 정도로 상정해서 보통 결정을 하고요. 대다수 그럴 필요성이 없는 공개하는 게 타당한 것들은 공개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부시장님 말씀처럼 저도 최근에 한 위원회 심의에 들어갔다가 말씀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완했으면 하는 사항은 회의시작 전에 이 회의를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는데요. 비공개로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비공개할 수 있는 목록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에게 비공개 해야 되는 조항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거기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명확한 근거 하에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회의록 공개방에 보면 과별로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어떤어떤 항목들을 공개하라는 지침이 하나 안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례내용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는 들어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회의록 내용이 부실한 것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그리고 진행순서와 상정안건, 참석자의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까지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회의록 공개 방에는 초창기에 회의록 공개에 대한 지침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아마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회의록 공개 내용을 올릴 때 그 지침에 의해서 올릴 것 같은데 거기에는 회의명과 일시내용과 결과, 부서담당자까지만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개되는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아, 이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심의되고 안건이 상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조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관한 내용을 상단에 올리시는데 조례내용에 맞춰서 공개해야 될 항목들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면 여기 안내문에 회의록 공개를 할 때에는 비공개 대상,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 못 했는데 그때 읽어봤을 때는 비공개되는 내용에 의거해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좀 문장이 이상하더라고요. 비공개되는 규정에 의거해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떤어떤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을 공개해야 되고 비공개해야 되는 경우하고 공개하지 못하는 단서조항이 부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내문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회의록 공개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공개하시고 또 내용도 충실히 공개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위원회와 관련해서 공개, 조례 이런 관리는 사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원칙 하에서 거기다가 회의록을 공개하든지 공무원들이 거기에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그다음에 게재요령이라든가 공개,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해서 하여튼 시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그렇게 총무과와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문 받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 건의사항이 있어서 건의드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장기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결과보고서 채택 전에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방문이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건데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시설 중에 장기미집행시설이요?

이홍천위원장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뿐만 아니고 건설과나 교통과나 산업경제과나 쉽게 얘기해서 공원이나 도로나 주차장이나 놀이터나 전부 다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이 정말 필요없는 건데 불합리하게 도시계획이 됐다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각 과별로 그건 파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통지해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봤더니 2014년 경기도종합감사 지적사항인데요. 민간기업과의 상호파견 운영 부적정에 주의를 받았어요. 관내 기업과 인적교류 추진 시 교류대상에 속하지 않는 기업에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여 파견하였다라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죠? 관내 어느 기업에 파견근무를 했었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코오롱에 했습니다.

이수진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교류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를 끝으로 했습니다. 목적이나 배경은 우리 공무원들도 민간 기업마인드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내에 대기업이 있으니까 대기업에서는 어떤 형태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설정하고 집행해 나가는지 이런 민간차원의 마인드를 행정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이고요. 사실 코오롱 역시 거기도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지 같이 동감을 했기 때문에 상호 1대1로 교류를 한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목적은 그렇고요.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법에는 영리목적법인 외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으며 만약에 민간기업에 파견하려면 휴직을 내야 합니다. 우리 시는 그걸 잘 이행했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게 경기도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래서 공무원법을 무시하고 우리 혈세가 9년 동안 약 5억 5천여 만원을 썼다고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에 파견을 하려면 휴직을 하고 그쪽에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파견기업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에서 우리 시측에 예를 들어서 파견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용인하고 화성시가 이런 사례로 파견한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므로 법령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인건비를 코오롱에서 이쪽으로 파견한 사람의 인건비는 코오롱이 부담하고 우리 측에서 사는 사람은 우리가 부담하고 이렇게 했죠. 결국은 코오롱 측에서 만약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우리한테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인건비 부담은 서로 비슷해지겠죠. 다만 법령검토를 잘 못해서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맞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선심성 혈세 쓰기에 급급했던 행정이 많이 진행되어 왔었고요. 물론 지난 과거로 족하고 앞으로는 그런 행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면 관련된 부서에 근무를 못하게 교류했던 부서에, 예컨대 기술직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부분 관련 기업체에 근무했을 경우에 관내에 우리 시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근무를 못하게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어겼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잘하신다고 하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향후에 만약에 또 민간기업 파견교류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여기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내용을 알려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받았는데요. 전혀 숫자나 내용이 일치가 안 되는데 주신 내용에는 정부합동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부합동감사가 경기도종합감사랑 같은 내용인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다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들이 있는데 표에는 빠져 있네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정부합동감사는 2012년도 것을 2013년도에 한 감사고요. 자료를 두 개 요청하셨어요. 2014년 초에 2013년도 것을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했고...

안영위원

경기도종합감사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료가 안 온 거예요. 저희가 이것만 받았는데요. 그래서 여쭤볼 내용이 5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경기도종합감사 해서 행정상조치가 총 43건이고 재정상조치가 전체 계는 22억 1,700만원이고 부과가 22억 1,500만원, 회수가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22억 1,500만원이 부과해서 징수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부과만 했다는 내용인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징수까지 한 겁니다.

안영위원

그 옆의 회수는 그러면 뭔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회수는 잘못 지급된 것을 회수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다 처리가 됐다는 내용인 거죠? 부과는 뭐고 회수는 뭔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부과는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것을 부과해야 되는데 누락시킨 거 그런 것들을 부과해서...

안영위원

징수까지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부과된 전액이 회수가 됐어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징수까지 다 된 것이고.

안영위원

회수는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회수는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추진 중인데.

안영위원

회수가 안 된 것을 회수라고 쓰셨다고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감사 결과 회수하도록 지시가 된 거죠.

안영위원

두 건 전체 다 처리돼서 다 세입 처리됐다는 말씀이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부과징수는 다 됐고 회수 한 건만 안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렇게만 보면 회수가 회수된 거고 부과는 부과만 하고 회수가 안 된 것 같아서 혹시 회수가 안 됐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내용이 22억이나 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드렸던 건데 엉뚱한 게 와서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재정과 관련된 것이 6건인데 제일 큰 것이 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소홀로 20억 8,610만 5천원을 추징한 사례입니다.

안영위원

지방세 중에 취득세인가요, 재산세인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재산세.

안영위원

재산세 부과가 20억이 누락됐어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취득세입니다.

안영위원

1건이 20억짜리예요? 취득세가 20억짜리가 있어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1건이 아니고 5건이네요. 총 5건에 취득세 18억 9,853만 4,530원, 농어촌특별세 1억 8,757만 520원 해서 20억 8,610만 5,050원입니다.

안영위원

도대체 과표가 얼마기에 취득세가 이렇게 큰 줄 모르겠는데 5건이라고 해도 취득세가 평균 한 건당 4천만원 된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건데 이게 어떻게 누락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주택이 대장상으로 555평방미터니까 상당히 큰 2층 주택이고 지하주차장까지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큰 주택이네요.

안영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지만 20억이면 엄청난 건데, 감사를 만약에 안 받았으면 부과 안 되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초점이 일반 주택이냐, 고급 주택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일반주택에 비해서 고급주택이라고 적용이 되면 취득세가 5배 증가합니다. 그걸 일반 주택으로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한 해에 20억이 부과된 건가요, 아니면 몇 년치 누계로 잡힌 건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5년치입니다.

안영위원

이걸 세무과에서 하시는 거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5배 차이면 되게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시스템상으로 고급주택을 검증 안 하고 일일이 수기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게 자체적으로는 걸러지지 못하고 감사에서 걸러진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나머지 2억은 그럼 뭔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자격농민 지방세 감면 소홀 8,368만 4천원, 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의 본점사무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누락.

안영위원

다 세무과에 관한 거네요. 세무과의 지방세에 관련된 것 같은데 그쪽 관리가 취약한 것 아닌가 싶네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세무 쪽이 자료도 방대하고 건수도 많아서 누가 일일이 따져보기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올해부터 청백시스템이라고 누락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안영위원

그 시스템에서 중과나 감면 문제가 다 걸러지는 건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누락 같은 게 다 걸러진다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세무과 자체적으로도 보안해 나가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담당자는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서로 크로스체크가 돼서 다른 쪽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세무과는 저희 세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큰 실수를, 5년 동안 감사를 받아서 22억이 걸렸는데 그전에는 훨씬 더 있었을 수 있겠네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 이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안영위원

그럼 그전 것은 부과징수기간 지나서 소용없는 건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세금에 관련해서는 징수기간의 시효가 있을 겁니다.

안영위원

지금은 찾아도 부과를 못하는 거네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감사관이 지적한 것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해서 지적했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앞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취약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감사실에서도 미리 점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53쪽의 감사실시 및 조치현황에 13, 14년도 감사내용이 같이 나와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감사내용은 다른 곳에서 하나요, 아니면 기감실에서 진행하시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도 기감실에서 합니다.

윤미현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시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200억을 집행하고 100억이라는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시정사항이 굉장히 많을 텐데 감사내용에 하나도 없네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공단감사는 2년에 1번씩 정기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달 13일부터 공단감사에 들어갈 겁니다. 절반 가까이 결손이 나는 상황에서 인력이나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감사를 할 때 짚어볼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내용에도 상당히 많은 게 있는데요.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감성여행비 지급부적정, 가족수당 지급부적정, 위원 근무수당 지급부적정, 협회비 예산집행 부적정, 임원성과급 지급부적정, 시장승인 없는 내부결재 건, 연차연휴 연가보상비 과다지출 등 해서 본 위원이 볼 수 있는 것만 14가지 이상이 지적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감사 결과가 향후에 운영하는 데에도 많이 반영되겠네요? 이번에 하시는 감사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평상시 감사인력보다 특별히 증원해서 정밀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감사내용 중에는 인사에 관한 것도 들어가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들어갑니다.

이홍천위원장

향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전 여인국 시장님 사모님의 친인척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위원회 구성이나 이사회 구성에서의 문제 같은 것도 다 감사내용에 들어가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임명과정에 걸친 정당성 여부는 당연히 따져봐야죠. 규정이나 상위법에 적합하게 절차를 밟았는지 따져볼 겁니다. 다만 누가 누구와 관계가 있더라,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번 감사를 할 때 인사에 관해서 과거 5년 사이에 임기기간이 아닌데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통장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고요. 내용이 나오면 본 위원이 감사결과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용역에서 용역의 타당성, 용역의 절차, 용역에 대한 비용 산출이 적정했는지 감사가 자체적으로 이뤄지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용역비 산정이나 적합성은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따져보는 것인데요. 감사팀의 능력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감사내용이 실적에도 반영돼야 하고 잘된 부분은 성과금으로 보상해야 하겠지만 12년 동안 진행되어 있던 많은 용역에 대해서 실체도 없고요. MOU 계약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결과물도 없고. 시에서 이런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기획감사실인데요.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못한다면 누가 감사를 하고 성과금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3대 프로젝트사업 같은 걸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사업이 중단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연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단언을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3대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된 용역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감사팀에 조사지시를 해서 조사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적인 타당성의 문제나 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또 종합감사 때 회계감사도 받아서 회계 쪽에는 감사팀이 볼 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시민사회 여론에서는 장기간 지연답보되고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고 예산은 들어가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것을 감사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 감사기능으로 하기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4년 동안 많은 공사들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추사박물관 건립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플라자 건물, 그밖에도 많은 건축행위들이 이뤄졌는데요. 그런 건물에 대한 공사비나 적정성, 내용들에 대해서도 감사는 계속 이뤄지고 있나요, 아니면 감사가 종결된 사항인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전임 시장이 계실 때 거의 시장 공약사항으로 내건 것들입니다.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에 대한 정책적인 적정성, 정당성을 하부 감사기관인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적정하지 못하다고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윤미현위원

건물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건물들은 필요에 의해서, 공약에 의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요구에 의해서 지어졌겠죠. 그러나 건물이 들어오는 위치나 건물이 지어질 때 건축에 들어갔던 시공비, 건설회사에 대한 선택 적정성 같은 것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 민선 5기 여인국 시장님께서 하셨던 모든 행정이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멈춰진 사항이 아니고 향후로도 건설이나 공사비에 관한 내용, 인사에 관한 내용들은 재평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회계감사에 속하기 때문에 감사 때 당연히 짚고 넘어갑니다. 대형사업을 다 포함해서 감사하고요. 예전 것도 짚고 넘어가야 향후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고요.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실장님께서 승진도 하셨고요. 지금이 실장님이 시 행정에 관해서 가지고 계신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도 지적할 수 있으나 그런 지적사항보다는 앞으로의 행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 그다음에 안에서 더욱더 세밀한 검토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로 전의 기획감사실장이 퇴직하고 거기로 가 계시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 6대 임기 말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2번이나 해 왔어요. 의회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시장이 임명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유보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공단에서는 급히 공단 이사장을 내정했어요. 아마 관련 규정에 3개월 이내에 결함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즉시 구성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그 규정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사항은 특별한 경우에 있을 때 그렇더라고요. 예산이나 행정력 절감을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 7명 모두가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향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사장을 내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게 전임 공단 이사장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직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자리가 빈 건데 선거 끝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의회에서도 유보 의견을 내놓으신 것이고 시장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그런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임이사가 있는데 공단이 당장 문제가 생길 것도 아니고. 이사장 임명에 관한 권한은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장이 행세하겠다는 것을 말릴 수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상임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정관이나 임명규정을 따져봤을 때 이사장을 그렇게 임명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인지. 법적이나 절차적 하자는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답변하신 것처럼 관련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전대 의원 7명이 반대를 했음에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겁니다. 향후에는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과 안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앞서 제보가 있어서 하나 확인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보내용은 송전탑 관련해서 기금 조성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기금이 우리 시 위탁하고 있는 시금고에 자금이 거기 보관된 게 아니고 다른 데에 위탁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래서 질문 길게 드릴 내용은 아니고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시금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잘 보관될 수 있도록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사회단체기금과 보조금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사회단체기금의 목적, 기능이 어떻게 되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기금은...

이수진위원

찾기 어려우시면 간단히 제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와 복지향상과 사회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네.

이수진위원

기금의 주요사업내용은 어떻게 되고 그 단체는 몇 개가 있을까요? 저희 관내에는 4개의 사회단체가 있고 각 관변단체부터 해서 여러 개 기관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사용하는 4개 단체가 있죠. 그렇다면 목적달성도 평가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하고 계십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사회단체가 목적에 맞게 기여도를 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갖고 계시고 보고받고 계십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2014년 11월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안행부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네.

이수진위원

주민 등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4분의 3 이상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확보될 것 같고요. 과천시에 적절한 법령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실 거 없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예산과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옛날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이 폐지돼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개편이 됐습니다. 특히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과목으로 주던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주로 사회단체에 세워주던 운영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급보조기준을 지침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낸 게 있는데 그게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나 또 법적근거가 있지만 그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부처의 지급해도 좋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에만 보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생각입니다.

이수진위원

더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민간단체 등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없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규모 축제행사과 공모사업을 유치 응모할 때에는 지방재정역량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과천은 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목적과 기능에 맞게 기여도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사회단체기금도. 또 단체자 중에는 정치적 모습을 띨 때 여·야당을 넘어서 편 가르기 하기 위해서 입신의 발판으로 삼는 단체장도 과거에는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자발적 의식과 참여도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기존에 사회단체기금은 4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로 쓰였는데, 아까 법정운영비보조?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안영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의 기금은 뭘로 사용되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산편성과목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과목 명칭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안영위원

명칭만 바꾸고 내용은 다 그대로라는 말씀이신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기금에서 발생하는 예산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안영위원

이름은 바뀌지만 결국 기금에서 쓰이던 4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 그대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운영비를 세우는데 좀 더 엄격하게 하도록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되 기금운영비에 관한 한 기존의 사회단체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운영비를 보조할 생각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랑 과목이름은 달라지지만 내용은 동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기존의 사회단체기금에 관한 계속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회단체기금을 어떻게 계속 존치할지 아니면 다른 기금으로 통폐합할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먼저 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저번에 결산 때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금에서 2012년에 270억을 꿔 와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자는 9억 9,900을 지급하고 있고요. 3.7%로 현행 이자율보다 상당히 높은 이자율로 지급하고 있는데, 기금내역서에 보면 270억을 꿔 쓰고. 여기 일반회계랑 기금 사이의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사실 내부거래잖아요. 그런데 기금에다가는 꿔줬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아놨거든요. 기금은 일반 시중은행에 예탁해 놓은 거랑 비슷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금이 1,300억이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300억이 아니라 1천억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금으로 저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1천억밖에 없는 건데 1,300억 있는 것처럼 표시해 놓고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꿔서 쓰면서 10억이라는 이자를 기금에 살찌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저번 결산검사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적어도 270억은 빨리 갚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걸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금을 정리할 것인가 그것도 판단하셔야 될 텐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설치할 때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회계연도 단일화 원칙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예산총계주의라는 것도 있고 해서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일반회계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기금을 특수한 목적 때문에 잡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종류의 기금들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도 예전에 예산형편이 좋을 때 그냥 목돈을 마련해 두는 그런 의미로 많이 기금이 잡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왕 설정된 기금을 어렵다고 해서 한꺼번에 확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270억에 대해서 갚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금에 있어서 저번에 결산 때도 보기는 봤지만 기금이라는 게 사실 일반회계보다 굉장히 통제가 허술하잖아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도 검증하고 돈 지출될 때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기금은 각 과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죠?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지출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통제의 차이가?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기금도 기금관리관들이 다 지정되어 있어서 관리관 책임 하에 하고 총괄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기금별 관리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관리관이 누구인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소관 부서장입니다.

안영위원

소관 부서장님 선에서 처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결산 승인할 때 보면 많은 종류의 기금이 목적하고 달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일 목적하고 다른 게 사회단체기금인 것 같아요. 사회단체기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정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기금 목적만 봐서는 새로운 사회단체들을 발굴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하고 나면 지원을 끊고 하는 게 목적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20년째 동일한 단체에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어요. 그건 기금목적에 분명히 맞지 않고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이건 기금이건 개정이 바뀌더라도 내용은 그대로 간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기금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라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옆에서 끄덕끄덕하는데.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팀장은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안영위원

2011년에 개정됐더라고요. 이 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냐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경우는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존속기간 경과 후 기금존치 필요성을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금이라는 건 무한정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법정기금은 제외하고 법정기금이 아닌 임의기금인 경우에 일단 5년 내로 존속기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10년 이내,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도 있죠? 기금은 5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꼭 존치해야 되는지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서면심의를 받았는데 서면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동그라미 쳐라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과에서 알아서 할 거다, 알아서 하셔야겠지만 예산팀도 기감실에 있으시고요. 전체적인 기금관리는 좀 더 기감실에서 신경 쓰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제가 공부가 덜 돼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근거를 듣고 보니까 그동안에 기금관리관들이,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관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합목적적으로 설치를 했느냐 여부도 약간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의 저축성, 우리 재원이 지금처럼 나빠질 때를 대비해서 여유가 있을 때 기금을 마련해 놓자 해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맨 처음 기금 시작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기금관리에 관한 정확한 근거를 숙지하고 중간에라도 다시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다시 존치 필요성이 있다면 연장해서 존치하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규정을 정확히 지키면서 기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이 넉넉할 때 기금으로 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기금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담당관들이 안이하게 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게 사회단체기금이라고 보고요. 담당관이 기획감사실장님이십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사회단체기금 같은 경우에 설치목적에 맞는지 분명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부분인데요. 좀 전에 민간이전경비나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도가 바뀌는 것 같은데 제도 자체의 취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큰 취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여쭤볼 부분이 제가 그전에 설명을 한번 들으니까 기존에는 사회단체보조금만 공모와 심사의 과정을 거쳤는데 앞으로는 모든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공모와 심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법정운영경비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법정운영경비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안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적으로 명시된 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법정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게 합목적적이고 합리성이 있는 사업인지 또는 운영비 계산이 정확하게 됐는지 다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안영위원

어떤 단체의 경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한 듯이 몇 십년 동안 지급해 오고 있거든요. 해 오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운영경비까지 만약에 심의를 하신다면 철저하게 심의를 하셔서 이 단체가 정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있고 단체활동이 단체 소속 회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그 여부도 분명히 보시고요. 그리고 몇 십년 동안 단 한번도 운영비를 지원받아보지 않은 몇 십개, 몇 백개의 단체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는 몇 십년 동안 운영비, 사업비 몇 천만원, 몇 억씩 받고 어떤 단체는 한번도 지급을 못 받아봤거든요. 심사와 공모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 이번 기회에 개정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심의위원회도 회의록을 공개해서 주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단체에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어떤 단체는 안 되고 그리고 어떤 단체는 사업이 선정이 됐고 어떤 단체는 안 됐고 이런 것을 분명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우리 안영 위원님이 기금운영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민간위탁 이전비 관련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가 기금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사회단체에는 내년부터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없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무실 임대료도 지원할 수 없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지원해 오던 단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단체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현재 과천시에서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맡겨놓은 단체들은 몇 개가 되고 그 목록이 어떻게 됩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체에서라기보다 그 단체를 지도감독하는 보조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중앙부처에 해당부처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얻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편성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2015년 예산안을 11월 20일까지는 작성하셔야 될 텐데요. 그전에 그러면 이 작업이 돼서 답을 받아야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들을 각 부서에 전파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기감실에서 파악해 놓지 않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아직 그게 취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취합요청은 하셨나요? 지시는 하셨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지시는 다 했고 10월 말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 과천시에서 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정도 기감실에서 파악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36개 단체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36개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중앙부처로 유권해석을 부서에서 할 거란 말씀이시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제갈임주위원

그 결과를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말까지 답변을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받으시는 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간행사경비건 경상경비건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민간에 지급되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잡았잖아요. 작년에 잡았던 것 중에서 올해 잡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 깎을 거냐 늘릴 거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해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민간이전경비 같은 경우에 3년 일몰제로 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담당자들이 성과평가를 하셔야 될 텐데 잘하시겠지만 가끔 보면 현장에 안 나가보시고 서류로만 보시는 게 아닌가 싶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여전히 지급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깎이고. 그게 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담당자분들이 현장에 안 나가보시고 서류로만 보면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보시고 교육이면 교육, 행사면 행사 나가보시고 그게 잘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평가해서 그다음 예산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도 앞으로 다 심사하면 심사위원회가 정말 수백개의 사업을 심사해야 되는데 한 개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개로 나눠서 열리나요? (‘하나’ 하는 이 있음) 하나로요? 그러면 한 개가 인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20명?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15명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5명이 한 번 모여서 수백개 보조금에 대해서 한 번에 심의를 하시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사정을 다 합니다. 기획실에서 2차 사정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과중한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과중한 부담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검토할 만한 자료를 준비해서 올리기 때문에.

안영위원

그러면 1, 2차에서 어느 정도 다 걸러지고 심사위원들은 중요한 역할을 안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죠. 심도 있는 심의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실무자가 검토하듯이 심사위원회에서 하나하나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1, 2차 사정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하셔야 되겠죠.

안영위원

저도 다른 지자체의 심의위원회를 몇 번 다녀본 적이 있는데 외부에서 와서 충분한 근거자료도 안 주고 쭈르륵 읽고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거기 심의위원회에 시의원도 2명 들어가게 바꿔달라고 요청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가서 보고 싶고요. 그리고 1차, 2차로 올린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는 정보만 충분히 제공하는 거지 거기서 판단을 많이 해서 올려버리시면 심의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가 1, 2차 사정한 결과가 적정한지를 심의하는 거죠.

안영위원

민간경상경비, 행사경비, 법정보조금 이런 거 다 하면 한 몇 백개가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도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제도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심의기능을 하려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만 들어보니까 그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걱정이 되시겠지만 공무원들이 1, 2차 사정한 것을 믿고 하셔야지 심의위원들이 그 역할을 하려면 입장을 뒤바꿔서 이해를 해야 돼요. 심의위원이 공무원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외부전문가들이 자기 시간도 있고 그런데.

안영위원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데.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안영위원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를 분야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물론 많은 예산이 보조되는 것이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그걸 심의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지금 15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심의를 하려면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력하고 비슷한 위원을 아마 상당한 기간을 거기에 투입해야 될 겁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보면 이 법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보다 그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인데요. 모든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공모를 받고 심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인데 그걸 실행하실 담당실장님이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공모나 심의과정이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는 있지만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사업이 계획된 현장까지 가서 일일이 따져보고 이렇게 하실 수 없을...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1, 2차 과정에서는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쳐야지 1, 2차에서 걸러지면 안 되지 않나.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어려운 것 같은 게 수백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들었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 제도가 모든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 공모를 받고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인데 그것을 실행하실 담당 실장님이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의미는 있지만 심사위원들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계획된 현장까지 가서 일일이 따질 수는 없을 것이다.

안영위원

제 말은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쳐야지 1, 2차에서 걸러지면 안 되지 않나.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수백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 제도로 모든 민간이전경비를 공모를 받고 심사를 한다는 말씀이 의심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잘되려면 심의위원회한테 실질적인 기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거고 어떤 것을 해서 심의에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위원회들처럼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고 만다면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하는 게 그다지 의미가 없을 거고 여태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민간이전경비가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의원님 두 분이 들어오시니까 같이 심의를 하고 말씀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앞으로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사업이나 행사나 대외예산을 평가할 때 근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평가를 하느냐, 또 그것이 여러 부서 사이에도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평가지표도 만들고 원칙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평가지표나 항목들이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내보내서 사전에 심의를 하고 차후에 평가할 때 모든 부서에서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민간이전경비가 3년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부서에 여쭤봤더니 그 일몰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딱히 없더라고요. 참여자 수만 보고 평가하는 곳도 있었고요. 사업마다 수혜범위, 참여자의 정도, 비용 대비 효과, 선심성 여부 같은 지표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논의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12월의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과정을 꼭 만들어주십시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다른 과에서 민간위탁 관련된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그때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랑 실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내용의 차이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수탁자적격심의위원회의 문제가 있었고요. 민간위탁 조례 자체는 총무과 거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총무과에 여쭤보고요.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 감사 부분을 여기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돼 있나 하고 수원이나 안양을 찾아봤는데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마 표준 조례를 거의 그대로 적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담당자는 감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여기 감사팀 인원이 몇 분 안 되는데 그 많은 민간위탁 업체를 다 감사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내용은 비슷하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아보세요. 담당 과에서 하시는지, 외부의 감사팀에서 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모든 민간위탁업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는 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조례를 약간 개정해서 최소한 현금수입 업종 있잖아요. 주차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업종은 1년에 1회 이상 감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자가 아니고 제3자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는 좋은 관계를 보통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가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라고 감사하는 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만에 하나 현금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강제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담당자가 부담을 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외부의 기감실의 감사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례에는 이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현실화시켜서, 상위법에도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어떤 경우에 맡길 수 있다는 얘기만 있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지는 없는 것 같아요. 조례에만 있는 것 같은데 조례를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바꾸시고 현금수입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취급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일부 위탁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고가 난 적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공무원이 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현재 감사부서에서 규모가 큰 위탁사업이나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작은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검사 차원에서 하고. 그런데 조례를 가지고 이거다 저기다 애매한 게 생겨서 현실에 맞게 손질을 하고 금전사고나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감사팀 직원이 적어서 머리가 터지겠네요.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 신청건수가 몇 건인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15건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예년과 재작년이 20건 안팎이었는데 신청건수가 좀 줄었네요. 참여예산으로 예산을 신청하면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안내문에 나와 있던데 가용예산을 얼마로 잡고 계시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예산범위를 설정한 것은 없습니다. 많이 잡아놔도 들어오는 게 적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적게 잡아놨다가 많이 들어와도 문제기 때문에 재원이 들어온 것을 토대로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이 줄어서 신규사업은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참여예산으로 신청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받아들일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신청자 수가 점점 줄게 되는 거거든요. 작년과 재작년 22건, 20건 정도 됐는데 15건이면 수가 더 줄었는데 원인은 분석해 봐야겠지만 예산액은 배정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할 것이니까 편성 단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편성하는 것이지 미리 예산을 어떻게...

제갈임주위원

보통은 참여예산으로 전체 일반회계의 1% 정도를 잡아놓은 곳도 있고요. 그것은 운용하기 나름인데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통으로 잡아서 실링재처럼 운영하라는 말씀이시죠?

제갈임주위원

그게 꼭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제가 보고받아 보니까 닫른 곳에서 조금 더 선진적으로 운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걸 하려면 예산운영팀이 업무부하가 생깁니다. 하지만 앞으로 참여예산제도는 그렇게 가야 맞다고 저도 생각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번에는 기간을 열흘에서 1달로 늘리셨더라고요. 그건 잘하신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텐데요. 올해 예산설명회는 계획하고 계시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재정압박을 받고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보조를 받던 단체들도 긴축을 해야 하고요.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고요. 사전설명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예산에 관한 소통을 하고 아이디어나 의견을 들을 생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재정이 어려울 때 예산설명회를 하면 보통 줄 돈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동안 지원된 예산 중에 정말 필요했던 것과 불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다음 예산안에 반영하는 게 예산설명회의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걱정되는 게 2011년에 처음으로 시에서 예산셜명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시민이 10명 정도, 굉장히 적게 참여했었어요. 올해 예산설명회에서 참여도를 높일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주민들한테 계획이 있음을 많이 알려야죠. 시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로 띄울 것이고요. 다른 다양한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또 시간이 2시간인데 2시간 안에 전체예산을 설명하고 의견을 받는다는 게, 시간이 굉장히 짧고 영역은 방대하기 때문에 예산을 어렵게 설명하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고 제안을 하더라고 의견만 얘기하고 끝나는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내용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활용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 생각에는 영역을 2개로 나눠서 교육, 문화, 복지 등 시민들이 관심있어할 만한 주제로 한 번 열고 도시계획이나 건설, 건축은 따로 여는 건 어떨지. 전체 예산을 다루는 게 힘들다면 한두 과를 시범적으로 내실 있게 내용을 꾸려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차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저희 전체 예산은 어차피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경직성예산과 가용예산이 얼마라고 설명을 할 텐데요. 우선 경직성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게 왜 줄일 수 없는 비용이고 남은 돈은 얼마고 그걸 우선순위로 나눠야 된다는 것을 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주민들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예산에 대한 설명은 예산을 세울 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홍보나 기획을 의회하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지방재정법 39조 조례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이념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목적의 시민단체연합에 의해서 소모임의 그룹이 형성되고 참여예산제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집행부의 선례와 법규를 따른 전형적인 처리방식으로 인해서 이게 미반영되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비비가 2013년도에는 14억 좀 넘게 집행됐고요. 14년도에는 1억 2천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를 과도하게 측정해서 임의대로 사용한다는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잡아도 될 부분들을 그냥 예비비로 우선 꺼내 쓰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형식인 것 같거든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은 지출할 수 없고 그 외에 제약은 없는데요.

고금란위원

제약은 없으나 예비비는 쓰임새가 분명한 다른 예산과 다르게 의회에 의결하지 않고도 그냥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 투명성이 확보될 수도 없는 거고요. 통제도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억제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12월에 지방재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그 안에서 예비비 사용규모를 규정하고 적정성 있게 쓰라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비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정확한 인식과 개념을 세우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실장님의 답변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정확하게 해서 예비비를 최소화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7쪽에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51건이나 됩니다. 소송에 걸려 있는 걸 보면 인허가 업무가 참 많고요.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대책이 있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제출하시는 분들에게 소상하게 행정에 관한 것을 잘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소송이 증가하면 변호사 수임료도 증가합니다. 과천시에 지급 예정된 금액만 83억 8천만원인데요. 자꾸 패소하는 이유도 여쭤봐야 되는데 바쁘시니까 나중에 설명 듣도록 하고요. 민사소송은 좀 줄여주시고요.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이자소송으로도 10억 정도를 지급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대부분 시가보상을 제때 못해서 생긴 비용이니까 대응이 늦어서 지출하는 이런 비용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계용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기감실에서 정리하고 계십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네.

이홍천위원장

그런데 의원님들이 공약했던 사항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전혀는 아니고 많은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들 공약도 다 발췌해서 같이 넣도록 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은 시정이나 기획, 예산, 홍보, 감사, 법무 등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이나 조정을 통제하고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각 실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환경위생과장 권영호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영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1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하천관리 추진현황 등 환경위생과 소관자료 24건을 포함 총 3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오타부분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33쪽 사업비 합계 3억 6,588만 6천원을 2억 6,588만 6천원으로 앞 숫자 3억을 2억으로 수정요청합니다. 이 외에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처리계획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향후계획입니다. 과천시 관내에서 하루 18.4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중 12.8톤은 가정에서, 5.6톤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업체 세 곳에서 과천시 자원정화센터로 수거되어 건조 후 소각하여 소각료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먼저 시행한 지자체들이 좀 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시행착오 없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장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교육 및 음식물쓰레기 최소배출단지 선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우선 감량화사업을 중점추진한 후에 타 시·군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건조 후 소각처리하여 소각료를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생산과정에서의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그리고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도 수요처를 구하지 못하고 농가 등에 무상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의 내구연한 도래 시 200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정책 및 안정적인 재활용 기술로 인한 수요처 확보 등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음식물처리기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쓰레기 처리와 향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는 하루에 40톤의 일반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정에서 23톤, 사업장에서 17톤 가량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배출되며 5개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하여 과천시 자원정화센터에서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으로 5억원, 소각료 판매로 6억 6천만원,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1억 8천만원, 의왕시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3억 8천만원 등 연 17억 2천만원 가량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과천시 관내에는 7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하여 동별로 청소구역을 지정하여 5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집운반업체와의 용역계약 시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할 계획임을 이미 보고드린 바 있으며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에는 모두 장단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수집운반원가 산정용역이 완료되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의회 협의를 거쳐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까 합니다. 향후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깨끗한 과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이렇게 제안서까지 별도로 준비해 주셔서 많은 궁금증이 해결돼서 감사말씀드리고요. 제안서 내용에 보면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봅니다. 제작하고 공급방식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작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몇 장 정도를 1년에 만드시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종류는 5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있고요.

고금란위원

총 장수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단가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11만 1,800장 정도 됩니다. 판매량 누계거든요.

고금란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물어보기는 할 건데요. 이게 연 몇 회에 걸친 건지 모르겠는데 제작비만 1억 이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 쪽하고 그쪽하고 수량이나 이런 게 맞는지 교체크로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환경위생과에는 그 집계가 없는 것 같네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월 저희 과로 보고를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매월 보고하나요? 일계는 내지 않고 판매에 대한 월계만 내시는 거죠?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월.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20페이지 용역사업 및 물품구입비 집행내역 중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이라고 해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 따로 공공용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위탁을 주고 계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공공용 봉투라고 파란색 봉투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개인이 사서 하는 게 아니고 공공용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봉투입니다.

윤미현위원

제작을 일반종량제 규격봉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 그걸 생산한다는 거예요,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판매하신다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녹색제품 등록업체인데 여기서 생산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구입하는 거죠. 물품구입비 내역입니다.

윤미현위원

과천 내에 있는 고엽제 전우회가 아니고 전체 회에서 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필요한 봉투 수량만큼 구입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고엽제전우회에서 녹색제품 등록업체로 선정되어 있어서 그걸 저희가 녹색제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종량제봉투가 따로 여기서만 관리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했는데 환경단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하고 장단점 한번 비교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간에 일하시던 분에 대한 고용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일단 장단점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신속한 수거가 가능하고 업체별 담당구역이 명확해서 책임소재도 있고 주민들도 업체가 동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소규모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담합은 공개경쟁입찰 시 혹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고용문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고용문제는 현재 위탁된 업체에서 별도의 청소원을 고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낙찰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고용을 승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실 건지 아니면 매번 다르게 들어와야 하는 건지.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원래 업체마다 자기 소속 직원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업체가 바뀌고 위원이 자리를 실직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고용승계는 원칙으로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도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못 보셨어요? 시청 앞에. 수요일부터 계속 나와 계셨는데.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못 봤는데요.

고금란위원

저는 아침에도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과천의제21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숫자 바꿔주신 게 2억 6천 얼마라고 되었는데 이게 2년치를 합친 거죠?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가 아니라.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감사기간 중.

안영위원

확실한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33쪽이고 앞쪽에 보면 1억 3,300, 1억 3,900 나와 있고 예산서에는 1년 예산이 1억 3,500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감사기간만이 아니라 전체 1년치, 1년치 2년치를 다 넣으신 거 아닌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1년치 집행액입니다.

안영위원

2013년 1년치, 2014년 1년치, 2년치가 다 들어간 거죠?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16쪽에 보면 여기 오타가 나서 새로 붙여주셨는데 2014년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비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위원회 의제사업이라고 2,800이 잡혀 있는데 이거 내용이 뭔가요? 위에 있는 사업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인 것 같고 위원회 의제사업이라고 안 들어가 있던 게 2,800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뭔지.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위원회라는 게 분과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사업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운영위원회 회의, 분과회의, 워크숍, 협의회 의식교육, 의식증진교육 이런 것 등등.

안영위원

위원회가 얼마나 많기에 의제사업으로 2,800이 잡히는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 위원회가 5개 위원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위원회 구성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과 전문가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에는 100명까지 인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6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가 법정단체인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법정단체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안영위원

법정단체는 아니고 임의단체인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게 92년도에 UN환경개발회의 아젠다21 협약에 의해서 지방의제21 정신과 원칙에 따라서 과천에 조직된 의제21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법정단체는 아닌 거죠?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하여튼 각 국에 의제21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정신을 살려서 대한민국 국내에도 각 지자체별로 전부 다 의제21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가 민간위탁사업으로 각종 쓰레기 관련된 수거업체들이나 이런 데 말고는 유일한 것 같아요, 과천의제21이. 민간위탁인 거 맞죠?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위탁사업 현황에는 여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맞죠? 그냥 경상경비 지원하는 건가요,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서 사업하시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서에는 민간위탁금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위탁금 아니에요? 위탁계약 체결한 거 아니에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서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위탁업무를 맡긴 게 아니에요? 예산서 분류가 잘못된 건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저희 과천이 환경과 관련된 단체들도 많고 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천의제 21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비교도 안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간위탁인 줄 알았는데 예산서에는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있고 행감자료에는 경상보조, 행사보조로 들어가 있어서요. 만약에 민간위탁이라면 시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맡긴 것인지 궁금해서요. 시에서 대기 관련 사업이나 자연환경 관련 사업을 이 과천의제21이라는 데에 적지 않은 예산을 맡겨서 하고 있는데요. 과천이 생태에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생협단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과천21랑 관내의 환경단체들이 뭔가를 같이 협의해서 진행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민간위탁인지 아닌지 담당 팀장님도 확인이 안 되시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다 새로 들어오셔서...

안영위원

민간위탁과 민간이전경상경비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간위탁은 시에서 할 업무를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업체에 맡기는 거잖아요. 분명한 계약관계고요. 민간경상보조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시의 어떤 업무를 맡긴 건지, 시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랑 중복되는 것도 많고요. 홈페이지에는 민관과 협력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관내의 환경단체들하고 뭔가를 같이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없고 예산은 적지 않게 나가고 있어요. 민간위탁 업체라면 어떤 업무를 맡겼는지 분명히 하셔야 되겠고요.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라면 관내에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보다 이 단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기에 다른 단체의 10배 가까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건지 질문이 달라질 것 같은데.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보조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보조금을 받는 업체라면 관내의 다른 환경단체들에 비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10배 정도 되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성과평가는 분명히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고요. 또 관내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는 평가를 하셔서 예산을 줄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세계 각국,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취지를 따라서 의제21을 만들었고 환경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고 금액의 비중은 각 사업별로...

안영위원

보니까 여기가 취지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의장단이 시장님과 의장님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예산 받기도 편할 것 같고요. 그런데 취지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성과평가에 대한 책임이 담당과에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 보조금이라면 다른 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과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단체보다 10배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단순히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대표로 있으시고 해서 이름 때문에 돈을 받으시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자전거타기 대행진, EM 나눠주기, 이런 거 다른 단체에서 못해서 안 하나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순수운영비로 7천 얼마가 들어가고요. 의제사업이라고 2,800이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지원 규모가 적절한지, 취지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담당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성과평가를 해서, 이게 3년 일몰제 적용대상이죠? 적용해서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게 기후변화센터하고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든요. 기후변화센터가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의제사업 중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문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업도 의제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저희는 기후변화교육센터와 의제21을 따로 둬서 2개 합쳐서 2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도 기후변화센터를 따로 두는 곳이 있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최초 시범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관련해서 업무를 합치는 것까지는 고려를 안 해 봤고요. 다만 사무실을 내부적으로 같이 합치는 방안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중앙동 사무소로 사용됐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내로 이전하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또 사업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두 단체의 상근자는 몇 명인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2명씩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기후변화교육센터는 교육에 방점을 찍어서 강사 양성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두 기관이 통합하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이 의제에서 원래 하는 일이고 너무 막대한 예산이 중복적으로 들어가니까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제도 정비와 관련한 얘기인데요. 의제21의 지원 근거로 92년 리우회의에서 나온 선언문을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지방의제가 사실 법령적, 명시적 근거가 없거든요. 지원 근거가 조속히 법령에 삽입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제21 관련 조례는 없지만 환경기본조례 제18조에 시민참여기구를 설치하도록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보조금 지급할 때 사업비를 지급하려고 해도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운영비는 환경부에 질의해서 답을 받아내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타 지자체를 살펴봤더니 지원조례가 다 있더라고요. 물론 단체 내부에 정관이 있고 시에서는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제21에 대한 지원 근거는 시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공동의장이 있죠?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공동의장이 시장과 시의회 의장, 시민대표, 운영위원장은 시민대표가 하게 되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운영위원장은 별도입니다. 운영위원장은 의제21 전체 한 분과, 분과에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다른 분과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사무국장 선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과천시에서 사무국장은 운영위가 추천을 하고 시장의 동의를 얻어 시민대표가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보면 공동의장의 동의를 얻거든요. 시장님과 시 의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시민대표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의회 의장을 공동의장으로 해 놓기는 했는데 역할이 없어요. 사무국장을 선임할 때는 시장의 동의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의장님의 동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의제21 정관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의제21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차피 의제21 운영위원 속에 공무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저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또 사무국장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임명하는지 정해진 규칙이나 과정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정관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장의 동의를 얻어서 시민대표의 의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운영위원이 어떤 방식을 거쳐서 추천하나요? 그냥 운영위원 1명이 추천하면 상정이 되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의 합치를 보겠죠. 운영위원회에서 인선안이 가결되면 별도로 시에 요청을 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민대표 의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제갈임주위원

공개모집은 하지 않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공개모집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공개모집을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무국장으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사무국장을 뽑을 때 어떠한 평가기준표도 없이 배점표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선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업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냥 추천에 의해서 선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국장으로 임명이 되면 그 이후에 시민들 사이에서도 잡음이 계속되고요.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능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직무연관성하고 직무능력과 바로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선임 시에는 평가기준이 될 만한 배점표라도 만들어서 운영위원 사이에서 점수를 매겨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임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의제와 협의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사무국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9월 24일에 임명됐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제갈임주위원

이미 임명이 되었네요. 임명된 사실에 대해서는 누가 알고 있나요? 공고나 소식란에 띄우셨나요? 그냥 자체적으로 뽑으셨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공고할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갈임주위원

의제21은 시민들도 위원으로 많이 참여하는 기구잖아요. 사무국장이 바뀌었는데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공개해 주시고요. 차후에 선임과정과 절차를 공정하게 밟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무국장으로 훌륭한 분을 내정했다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절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빠지고 의제가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했거든요. 그걸 다른 데로 이전하면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자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 의제가 들어가서 사용하기 적합한지도 판단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환경 하면 수질, 대기, 토양 같은 게 떠오르는데요. 31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환경위생과 업무 중에 하나죠?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근무내용으로는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점검대수가 몇 대로 나와 있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25대로 나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측정하신 기간은 얼마로 나와 있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8월 5일부터 8월 18일로 나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이 13일 정도에 이뤄진 거고 측정결과 배기량 초과 적발차량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25대만으로 이 기간 동안 한 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예방차원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예산부족이라서 그럴까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고 해 놓고 기간도 그렇고 25대로 평균치를 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서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기존에는 강제정차를 시켜서 노상점검 측정을 했는데 민원불편이 많이 야기돼서 점검방법을 개선한 겁니다. 2013년부터 원격 측정기를 통해서 배출가스 점검단속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측정할 때도 비용이 드는 거죠? 예산에서 지출하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아무리 무료로 한다고 해도 결과치를 저희한테 주셨을 텐데. 원격 측정장비를 이용해서 한다고 해도 25대로 기준을 정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기계가 최근에 많이 좋아져서 원격측정기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1시간 지키고 서 있어도 지나가는 차량수가 있는데 어떻게 25대로 평균치를 내는 것인지. 제대로 된 건지, 오류가 나서 오타로 올라온 건지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게 대형사업용 차로 한 거거든요.

윤미현위원

거대한 트레일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준이 맞게 올라온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렸고요. 37쪽도 보시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실적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용에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말이 굉장히 거창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 과천타워 냉온수기 일시교환, 2014년도에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보시겠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새서울플라자 보일러 1식으로 돼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새서울플라자 보일러 하나 바꿔준 게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중소기업 및 업무용 빌딩, 비영리단체를 포함해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을 국비로 지원해 줘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아까 산업경제과에서도 시장, 재래시장, 전통시장, 현대사업화 시설에서도 새서울빌딩하고 제일상가에 엘리베이터 바꿔주고 보일러 바꿔주고 냉온수기 바꿔주고 에이컨 시설 바꿔주고, 여기에도 새서울프라자에서 보일러 1식을 교체해 주셨더라고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과는 기능이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상가 활성화와 이용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제공해 줬던 것이고 저희 과의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에서 국비 90%를 지원해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것을 환경보일러로 바꿔주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과천 안에는 새서울플라자 외에는 건물이 없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새서울플라자가 들어간 거죠?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다른 건물들이나 지원 대상자들은 신청을 하지 않고 유일하게 새서울플라자만 들어오고 과천타워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만 시설을 해 준 건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8년, 11년 쭉 있는데...

윤미현위원

그 당시에는 어디에 뭘 지원하셨어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보일러입니다. 환경보일러, 온수보일러요.

윤미현위원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국비가 지원된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다른 데도 보일러 교체인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지원해 줌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비지원 시책입니다.

윤미현위원

보일러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저희가 의제나 환경 부분에 대해서 활동 실적들을 보면 수질, 대기, 토양 등 환경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광범위한 내용들에 비해서 사업실적들을 보면 이게 과연 한 시에서 이뤄질 수 있는 행정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몇 군데 지적을 드렸던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타 시를 점검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방금 윤미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은 자료를 새서울쇼핑 관련해서 특정건물에 특별히 지원을 많이 했나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했던 내용 같고요. 이 시기에 공모했던 지침서나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윤미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14쪽에서 15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용도에 보면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5쪽에는 집행내용이 없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시 제기하실 건지 아니면 도비로만 하는 건지 국비로 하는 건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15쪽의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고금란위원

기금용도에 맞게 융자를 한 내용이 없는데 융자사업을 못하는 이유를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융자는 저희 식품진흥기금 시 기금으로는 융자를 할 수 없고 도 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면 안 하신 거예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 시 기금으로는 금액도 1억도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융자는 어려운 상황이고 도 기금으로 사용을...

고금란위원

그러면 융자방법은 신청자가 시에 신청하고 도에서 받아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 직접 신청하라는 이야기예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시에서 경유해 가지고 저희가 경유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2013년 3월달에 1억원 융자를 한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식당까지 말씀해 드려도 되나요? 벽산상가 1층에 깜부치킨이라고 여기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1억원 융자 신청을 해서 받아갔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는 거네요? 6개월씩 쪼개서 하다 보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 시 행감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식품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식품위생법 제71조를 들고 있는데요. 이 조례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것 같아요. 89조로 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중간에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아직 개정작업을 못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설치운영한 지 1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한번도 개정이 없으셨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법이 그 부분 관련된 부분은 2010년도에 개정됐는데 이걸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조례개정해서 추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금사업 중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15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그 내용을 부탁할게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아시다시피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업소입니다. 음식점이 될 수도 있고 매점, 슈퍼, 문구, 편의점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저희가 60개소에 대해서 위생행주를 지원해 줬습니다. 150만원 집행내역.

고금란위원

그러면 점검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행주 지원해 준 내용이 기금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홍보사업으로 쓰신 거라는 거죠?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소비자감시단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역시 기금에서 사례비를 지급하시는 건지.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소비자식품감시원이라고 있는데 12명이 있습니다. 매월 3, 4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매월 3, 4회씩 주부구성단이 돼서 열두 분이 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점검도 하고 감시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담당공무원도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합석할 때도 있고 주부감시단만 별도로 운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주로 공무원보다는 민간에 의존하는 현실이네요. 식품안전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사항이니까 공무원분들이 바쁘시더라도 민간인들만 다니는 거하고는 달라요, 업소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이 파트를 맡으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 그 사이에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24쪽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 있는데요. 12번에 한국마사회 경주로 소금 민원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진행하셨던 내용이 아니어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대기나 수질, 토양오염 중에서 토양오염이 가장 서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회복에도 가장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천 내에 한국마사회가 있는데 이걸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2006년도하고 2008년도에 마사회로부터 화훼단지에 계신 두 분께 배상을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현재도 분재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소송건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피해 원인과 규모, 피해액을 정확히 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민원이 초화 쪽에 11명이고 분재 쪽에 7명인가 해서 18명이 대형마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에 관한 소송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민원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근무 며칠 안 됐는데요. 없었습니다만 인수인계를 받아서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으로는 배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고 그 원인 중의 하나를 과천에서 겨울에 길 얼지 말라고 염화칼슘을 뿌려서 고농도의 이게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농가에 피해가 있는 거다라고도 마사회에서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의 사실근거가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윤미현위원

과천 안에 농가가 18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축제 때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여러모로 화훼농가 쪽에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마사회에서 1년 동안 겨울에 모래 트랙 있죠? 거기다가 쏟아 붓는 양이 300톤이라고 해요. 그리고 23년 동안 지낸 걸로 봤을 때 6,900톤의 소금이 쏟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었을까요? 저희 농가뿐만 아니더라도 환경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민간 차원에서 소송으로 그분들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시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현재 상태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피해농가가 있고 원인자인 마사회가 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린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수용치 못하고 마사회에서 다시 재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상액을 지급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현황을 잘 파악해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어떤 지원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쪽에 보시면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해서 수질에 관련된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체계 이행평가에 대한 용역도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하기는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천별로 수질 내용에 대핳ㄴ 데이터가 나왔을 때 경마장 근처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라든지 오염물 처리하는 건지 좀 더 중점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부분은 없나요? 왜냐하면 민간 차원에서 17가구 화훼농가에서 무슨 수질오염을 측정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이런 걸로 염소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라고 그분들이 용역까지 다 하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대마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배상액은 결정되겠죠. 일단 분쟁조정위원회 주장 사항이 있으니까 배상액은 금액이 어떻게 되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수질체크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경마장 뒤쪽 부분은 하천이 사실 없어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소하천이 삼부골천인가요,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또 경마장 정문 앞에 막계천 해 가지고 위치가 이격되어 있어서 농가 주변의 수질체크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23년 동안을 경마장에 겨울에 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설작업으로 6,900톤 가까이 소금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거나 해빙 시에는 분명히 그게 지하수로 스며들고 뭔가 토질에 영향을 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상식적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마사회에 요청이라든지 민원으로... 왜냐하면 첫해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하수로 녹아들어가면서 지하수의 염도가 높아져서 농가에서는 모든 게 고사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되고, 시에서 어떤 제재라든지 요구사항을 민간차원의 열일곱 분한테 맡겨놨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마사회에 이런 일이 민원으로 발견되기 전에, 이것은 저희 땅 토지라든지 주변에 대한 영향 아닙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마사회하고 계속 긴밀한 점검을 해 주셔서 향후에 수질이나 토질에서 이상이 일어나거나 농가에서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일어난다면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도록 시 차원에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참고로 마사회에서는 매년 봄에 모래를 전부 수거해서 세척해서 오수처리장을 거쳐서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아본 것에 의하면 1년에 두 차례 모래를 모아서 세척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씻겨져서 땅에 스민 부분은 1년에 두 차례 모래검사 그렇게 닦아서 오수처리하는 것으로는 안전한 대책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마교 아니면 그 일대 하천 양재천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시 차원에서도 양재천에 해당하는 것은 땅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로 들어가고 토질이 오염되거나 염도가 높아져서 그걸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고 그걸 민간이 조사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하고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긴밀히 연계되셔서 향후에 그 일대 토질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국회에서 감사까지도 올라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슈가 돼서 매스컴에서 한번 빵 터졌을 때만 어,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후속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마사회 경주로 소음 관련 민원은 본 위원이 전년도까지 마사회하고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 동참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상 관련한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윤미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경마장으로 인한 토양오염은 과천 이전에 마장동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우리 과천시는 과천시 소유의 토지가 오염될 거라는 걸 미리 판단했을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농가들뿐 아니라 과천시가 토양오염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은 검토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150m까지 수질이 오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에 보상과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분쟁되는 부분들도 예의주시하게 관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주시고 중장기적으로 인근지역에 토양오염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사회와 계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청소위탁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 공개입찰하기로 하셨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현재 그렇게 방침은 의회에서 계속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장단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방식을 결정할 때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청소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대로 청소대행사가 현대환경, 대정위생, 신영산업, 과천산업 이렇게 구역별로 있는데요. 위탁금 책정이 갈현동, 중앙동, 부림동을 담당하는 구역은 개운, 현대, 신영개발은 2억 2천만원에서 2억 7천만원의 위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계환경 담당구역은 위탁금도 없이 일반업체 쓰레기만 수거한다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있는데, 그렇다면 계약서가 동일하고 위탁금이 차별화된 사유가 뭘까요? 계약서상이 동일하고 위탁금은 차별화되어 있잖아요. 금액적인 면에서 또 위탁금을 안 받는 데도 있고.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정계환경 말씀하셨죠. 거기는 일반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안 하고 뒷장에 보시면 매립장 운송 이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매립장 부분이요. 계약서에는 그런 부분을 수거할 경우는 위탁금을 주지 않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단일건으로 계약은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주민의 수와 관련 있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이수진위원

보통 위탁사업은 몇 년 계약이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런데 위탁금을 양도하면서 업체 간에 권리금까지 서로 주고받는다는 위탁금의 두세 배, 그런 이야기나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권리금 이런 얘기는 인정하지 않고.

이수진위원

그런 부분이 왜 발생될까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만일 그런 민원이 있다라면 차후 계약 시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수진위원

그렇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 보조금이나 시 예산을 어떻게 보면 많이 줬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매년 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쓰는 쓰레기수거차량이나 압축차량 등 18대 장비가 무료로 지원되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권리금을 주고서라도 위탁금을 받고 대행업체를 하려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건 앞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하시는 청결하고 신속한 공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시면 될 거고요. 가격인하가 되면 서비스 질이 저하될 거라는 우려도 되는데 잘 참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청소위탁사업 현황에 대한 같은 연계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 19쪽을 참고로 보시면 개운환경이 중앙동을 맡고 있고 현대환경이 갈현동을 맡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일반, 음식물, 소상가 쓰레기가 있는데요. 19쪽에 보면 3단지하고 11단지에서 내용이 같은 현대환경이고 같은 개운환경인데 여기는 위탁료가 따로 책정되어져 있거든요. 그 밑에 주식회사 엔백에서는 래미안에코팰리스 쓰레기집하장에 대한 내용으로 3년 계약금으로 해서 1억 3천, 2억 7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중앙동이나 갈현동이라고 지역이 따로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3단지하고 11단지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예산이 중복되게 책정되어 있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먼저 19쪽을 잠깐 봐주시면 엔백 11단지하고 3단지 쓰레기집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위탁운영비입니다. 직원 인건비 포함해서 기계를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1억 3천, 2억 7천 이 내용이 들어갔고요.

윤미현위원

이것은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한 곳에 모이는 쓰레기인 거죠? 봉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쓰레기에 버리면 다 모이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종량제봉투 사용합니다.

윤미현위원

봉투를 사용한 쓰레기들이 모이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모이는 것만 담당하는 곳이 엔백인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모여서 압축까지 해서 롤박스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현대환경하고 개운환경 두 가지 부분 3단지 집하시설인데 이 부분도 엔백에서 압축해 놓은 쓰레기를 제일 위에 있는 두 군데 3단지, 11단지 이 비용은 소각장까지 이동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집운반, 그렇게 하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3단지는 갈현동에 들어가 있고 11단지는 중앙동에 들어가 있고 이게 시행하는 위탁자가 다른 것도 아닌데 그 지역 안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으로 산출되지 않고 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이유는 단일건으로 위탁이 따로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윤미현위원

단일건으로 어떻게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단일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맨 앞의 1번, 2번 개운환경하고 현대환경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각 동별로 지정되어 있는, 아까 집하장하고는 별도로 총괄 동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약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3단지하고 11단지 시공하실 때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시설비에서도 저희 시에서 지원하신 적이 있죠?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어디 말씀...

윤미현위원

3단지하고 11단지에 있는 쓰레기 집하시스템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했었죠?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분들이 내는 쓰레기비용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향후에 1단지, 2단지, 6단지, 7-1, 7-2 재건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보금자리주택 쪽으로도 이런 시설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경우 그때는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3단지하고 11단지 집하장 부분은 중앙 권장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했고 시에서 이걸 기부채납 받아서 시 재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이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윤미현위원

기부채납 받은 연도가 언제까지예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이건 계속이죠. 저희 과천시 재산으로 등록해 놓고 저희 재산을 저희가 운영하는 거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타 단지 재건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범사업으로는 2개 단지가 이루어져서 지원이 됐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시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처음에 대책 말씀하셨던 것에서 지역 가구수라든지 환경에 맞춰서 청소업체에 대한 선정 시 서로 형평성에 맞는 운영도 돼야 되겠지만 단지 간에도 똑같이 세금 내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떤 부분은 지원되고 어떤 부분은 시설 면에서 지원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나중에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과천 내에 있는 업체 중에 보면 개운이나 현대, 대정위생, 신영산업, 과천산업 등 다 과천 소재지에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그런데 주광건설이나 청우종합관리는 과천 내에 소재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업체들을 선정할 때 과천 내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으로 선정하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타 지역 분들이 참석하신 겁니다.

윤미현위원

아까 이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외부업체에서 권리금 받고 매매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마 두 업체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새로 이 파트를 맡으셨으니까 서류상으로 보지 마시고 이면의 계약내용이 어떻게 체결되었던 건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권리금 받고 매매된 사실이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시고, 그다음 계약사항에서는 이것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분들이 몇 분이세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63명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65명으로 처음에 나와 있더라고요. 2014년에 인원변동이 혹시 생겼습니까? 인원결손이 있었던 건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변동은 없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퇴직자는 없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앞으로 3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12월 말에 3분이 나가실 계획입니다. 빈 자리는 다시 뽑을 계획이고요.

제갈임주위원

결손 없이 2015년에 63명으로 가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11월, 12월에 준비해서.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44쪽의 자원정화센터 위탁관리 현황에서 수탁자가 현대로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감사기간이 5월 31일까지 작성해서 전 위탁자가 적혀 있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현재 코오롱으로 바뀌기 전에 현대로템에서 근무하셨을 때 근무자가 몇 분이었죠?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41명입니다. 현재도 똑같습니다. 소장하고 주무관리팀장 2분만 다른 분으로 교체되고 전부 고용승계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위탁료나 수탁료에서 처음에 현대에서 유지하던 비용보다 코오롱에서 인수하면서 비용이 2억 가까이 적은 금액으로...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6억 7,3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시간이 더 지났고 시설 면에서 노후화되어 있고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억 가까이 적은 비용으로 운영관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전에도 그 비용으로 운영했어도 됐을 법한 내용인데 그 부분이 거품으로 빠진 건지 아니면 인건비나 시설, 서비스에서 혹시라도...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공개경쟁을 하면서 이윤, 제비용을 절감하는 안으로 입찰에 참가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다른 인건비 같은 데에서 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6억이라는 비용은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도 마찬가지죠. 청소는 관내 차량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기술적인 부분만 그분이 활용을 하시는 거고. 수탁내용에 그런 차량을 그분들이 가지고 들어왔을 때의 경우도 산정해 봐주시고 역으로 여기 자원정화센터에서도 6억 가까운 비용에서의 차이로 인해서 시설이나 인건비 부분에 관리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자원정화센터 운영위탁비가 예산서에는 작년 대비 올해에 2억 정도 늘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2013년에는 자원정화센터 운영위탁 수수료가 48억으로 돼 있고요. 2014년은 50억 3200으로 돼 있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37억 7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예산서 금액하고 다른 건가요? 예산서는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실제 계약금액은 줄어든 건가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왜 늘었는지 여쭤보니까 인건비나 전기료 때문에 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절감된 게 맞습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난번 임기 때 자원정화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현대로템 외에 다른 업체가 절대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코오롱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많은 절감을 할 수 있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코오롱의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죠?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3년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3년 이후에 코오롱에서 다시 이걸 운영한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다른 업체가 또 운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렇다면 실제로 시설관리는 소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시가 굉장히 큰 예산을 투자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들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에요. 청소업체 차량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건물이나 기계, 차량은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계속 위탁업체나 용역에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 소관은 자원정화센터가 제일 크다고 보는데 부속 가격 같은 것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2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주부교실과 푸른내일여성들이요.

제갈임주위원

내년부터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법령에 근거없는 것은 지원이 안 되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 문의를 해서 경기도 환경부 관계 담당관하고 협의를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해당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 있음을 확인했고요. 법령 개정이 되면 지원의 근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어떤 법령에 해당되는 거죠?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모든 단체의 경상비 지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두 단체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단체 친목이나 동아리가 아니라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IMF 때 특히 녹색가게와 주부교실 둘 다 이용자가 대폭 늘어서 현재 사무실까지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단체는 사회안전망과 같은 구실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백원씩 헌옷을 팔아서 사무실 운영비를 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곳은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조례가 없더라고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이 역할을 하는 곳에 대한 경상비 지원 같은 근거규정은 없어서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하시고 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평소 시민을 위한 업무추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즉각 해결해 주시고 식품위생이나 기후변화 오염관리 등 세심한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행정 요구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균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장홍균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1건으로 공통자료 5건, 각종 민원발생 처리현황 등 공단 소관자료 1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거론되고 있는 공단 운영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답변되어 이해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51쪽 시설임대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약보증금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있고 없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 계약보증금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약이행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금을 받기 때문에 보증금 개념이 아니고 계약 당시에 이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부분은 저희가 수영용품점하고 자판기 부분들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것은 맞는 개념이고요. 네 번째 수영용품점에 수수료 매장을 진행하다가 연간사용료 개념이 바뀌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판기 부분은 바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행에 관한 보증금이 필요없다고 판단된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자판기는 업체에서 구입해서 설치한 건가요, 저희는 장소만 빌려주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개념은 맞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밑의 자판기 부분들은 전부 사회적약자 개념의 장애인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8번, 9번, 10번 모두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뉴스에 났더라고요. 여기 지체장애인협회가 자판기도 하나 하고 있고 청소용역 위탁도 받고 있고. 뉴스에 두 건에 대해서 기사가 났었어요. 내용은 이사장님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알고는 계시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뉴스에 나왔던 상황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44페이지로 넘어와서 보면 경비용역하고 청소용역들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은 지체장애인협회에 맡기고 있고 세 건은 상이군경회지성용역사업소에 맡기고 있어요. 법적으로 다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곳에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고소고발건까지 있었는데 이게 공단에서 이 단체에 끌려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받는데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는 상이군경회는 2010년부터 그리고 장애인협회는 2012년부터 계약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했던 사유는 사회적약자 개념의 배려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정부인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실적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구성되어야 되고 이런 자격요건이 그때 갖춰졌었고 주변에 타 시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형성됨에 따라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배려 차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생겼던 상황은 그런 와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었는데, 서로 오해가 좀 있어 가지고 일어난 사건인데 그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정책을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이 내년 1월, 2월 이후로 진행되는데요, 계약기간 완료가. 저희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회적약자 개념의 지속성으로 보면, 한 업체에다만 지속적으로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약자를 그루핑해서 줘서 그 안에서 경쟁하게 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반공개입찰로 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영위원

공단도 과천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나요? 과천시 민간위탁 조례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나요, 공단도?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은 자체 결정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안영위원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거치지 않아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과천시는 수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몇 가지 검토해야 될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있고요. 왜냐하면 위탁료를 먼저 받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을 하기 전에 위탁료를 선금으로 받잖아요. 재정적인 부담능력도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 책임능력이나 공신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은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범죄사건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책임능력이나 공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계약서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에 대해서 어떤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여지라든지 그런 건 없나요? 민간위탁 계약내용에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적인 계약내용은 있는데 그때 왜 그 부분이 약간의 오해에 의해서라고 말씀드렸냐면 발단은 시키고 받는 입장 그런 데서 소소하게 생길 수 있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단이 좀 사소하지 않았느냐 해서 오해가 있었다고 했고 그 자리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사과를 했고 클리어를 했는데...

안영위원

지금 고소고발건은 아직...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행과정은 우리 담당과장이 폭력적으로 피해를 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고소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안영위원

개인 고소고발이에요? 공단 측에서 고소고발을 한 게 아니고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업무 관련해서 한 건데 왜 개인 고소고발인가요? 그냥 개인이 당했다고 보는 건가요, 그게 공단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업무 관련해서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공단이 그걸 책임져주지 않고 개인이 책임지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시초가 됐던 게 조금 감정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사과에 의해서 단체 간에는 정리를 했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영위원

이게 공단의 운영진이면 업체에 대한 관리책임도 있을 것이고 업무하고 관련돼 가지고 고소고발건이 있는데 피해를 입은 직원한테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임 문제보다도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 내에서 숙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상에 문제가 있고 또 청소부분들은 질이 낮아졌을 때 고객에 대한 서비스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방향으로 자체검토는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업무하고 관련된 피해라기보다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개인적인 관계라고 보시는 건가 보죠, 업무하고 관련성보다도?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을 저희가 업무를 변경하는, 물론 변경 부분은 아까 두 가지 대책사유입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돼서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안영위원

여기가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민간위탁을 선금은 먼저 받는데 업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돈은 받았는데 용역은 수행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혹시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증권을 받거나 이런 게 있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위탁은 저희는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밑의 사례가... 보증보험증권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금액의 몇 프로 정도를 보증받는 건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적인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 되는데요. 건수마다 좀 다르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관련해서 월량 같은 경우에 전에 채권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었는데 여기 채권회수는 진행됐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량은 체납액이 아직 8,903만 2,530원이 남아 있습니다.

안영위원

채권회수를 못한 금액이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4월에 신용정보조사 회사를 해서 추심전문업체를 위탁했었는데요. 추심전문업체가 진행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는 없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명도를 안 해 줘서 계속 소송을 했었습니다. 명도소송이 7월 10일날 완료돼서 명도완료를 건물 인도를 하고 새로 업체가 들어가서 다음 주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월량하고 계약해지된 게 언제인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4년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계약해지시점이 2월 28일인데 다음 달에 오픈해서 임대료가 들어오면 거의 8, 9개월 동안은 영업을 못한 거네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채권 미회수액은 8,900이지만 월량과의 계약 문제 때문에 영업을 못한 게 8, 9개월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영업을 제대로 했으면 받았을 임대료가 한 1억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더하면 1억 8, 9천 정도의 금액을 손해를 본 거네요, 저희가 월량 업체관리를 잘못해서.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안영위원

임대업체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업체도 마찬가지고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저희한테 재정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대외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고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나왔는데 업무 관련해 가지고 피해를 받는데 개인이 소송을 하고 소송비용도 개인이 대나요, 어떻게 되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형사소송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소송비용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소송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형사고발을 했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 여러 가지 형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안영 위원님, 제가 질문드리고 추가로 질문드리면 안 될까요?

안영위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들이 관리직에서 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직원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걸 무책임하게 대하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한번 검토 바랍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우리 안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내용 같은데 이쪽에서 수익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용역이나 자판기로 수익이 발생되면 그 수익금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계약의 이행에 관한 내용은 있어도 저희가 업체에 대한 감사권한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수탁업체가 개인적인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수탁용역을 맡긴 건 아니죠?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맡긴 거 아닙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홍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고 그 단체를 보고 용역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돈이 지출돼야 된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업무진행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매달 기성금을 지불할 때 일반 공사처럼 매달 기성금 지불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죠.

이홍천위원장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시가 이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관리되고 있는 게 우리 장애인들한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 지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때는 수익금이 개인적으로 착복되지 않고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배분될 수 있게끔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용역업체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 집행부 쪽 과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업체가 이걸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느냐고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과거에도 그런 적이 없습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내년 1월하고 2월 계약기간이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에서 나름대로 수립한 대책은 아까 두 가지 방법인데 아직 시하고는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이 용역업체가 성실하게 잘 이행됐으면 괜찮은데 사건이 발생됐잖아요. 결과를 봤을 때 위탁업체에 계약심사위원들도 없고 또 그 돈이 수익에 대한 지출이 어떻게 쓰였는가도 모르겠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이사장님 답변하는 게 안타깝다는 게 초기에 약간 오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개인적인 오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초기에 개인적인 오해가 뭐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하지만 그때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임명되고 한 2, 3일 후였을 겁니다. 그래서 상황파악이 잘 안 된 상황에서 가서 인사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그때 들은 여러 가지 보고가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는데 초기에 감정적인 업무를 시키고 받는 입장에서 감정적인 게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위원장의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냐 아니면 공단에 관련된 일이냐는 내용이에요. 집안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일로 그 단체와 갈등이 있었느냐 아니면 공단의 업무적의 일이냐 이걸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업무적인 일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다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공단의 업무적인 일인데 이사장님께서 개인적인 오해라고 판단하시면 잘못된 거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전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니까 전후가 전부 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공단의 업무적인 일이죠. 그런데 공단의 업무적인 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됐는데 이사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 공단 직원이 아니고 다른 업체의 직원입니까? 우리 직원이고 내 식구인데 내 식구가 어떤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그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모른다는 내용은 아니고 초기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초기에 그렇게 대응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업무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업무의 시스템을 바꾼다는 개념으로 대처한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그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던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거든요. 이사장님 답변한 것처럼 간단한 내용들이 아니었던 걸로 판단돼요. 실제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특별하게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공단의 업무를 잘못됐다든가 지역에서 크게 나쁜 짓 했다거나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판단은 이사장님께서 적절히 대처를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행과정은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이사장님께서 안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사과하러 거기를 가셨다면서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니고요. 취임인사하러 갔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이사장님께서 경찰서에 이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서 전화한 적이 있습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전화한 적은 없는데요.

이홍천위원장

한번도 경찰서에 연락을 했다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혀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네요. 알겠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질의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과거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공단 생긴 이래로 그런 불미스러운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단 직원이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인해 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 나름대로 공단에 대한 충성심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편익제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해서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아까 이사장님 답변하실 때 민간위탁업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천시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매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준용해서 공단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봐주시고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악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관내 집행부에 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단 자체의 어떤 특별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 과천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가능하다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되거든요.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권을 활용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법적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44쪽에 용역건별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경비용역은 5분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용역비를 보면 밑에 있는 것은 1인당 평균 2,500, 2,400, 2,800인데 맨 위의 경비용역만 1인당 3,700이 나와서 다른 데보다 1인당 1천만원이 더 높거든요.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청소재료비나 기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비용역은 말 그대로 그냥 용역인데 왜 다른 것보다 인당 1천만원 정도가 더 높은지.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순수인건비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비교는 안 될 거고요.

안영위원

밑에 있는 수련관 경비용역하고 비교해도 그런데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비용역하고 청소용역하고 비교하면 경비 쪽은 나이트 근무가 있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의 차이라고 봅니다.

안영위원

아니요. 경비용역 쪽에서 둘 다 상이군경회 용역사업소에서 하는 건데 수련관에서 하는 건 경비용역이어도 1인당 2,400인데 시민회관과 공항은 1인당 3,700이어서 1인당 1,300만원이 차이가 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하고 수련관의 개인당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영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련관은 2명이서 맞교대하는 개념이고 일일 1인당 6시간 근무가 원칙이고요. 시민회관은 24시간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어서 강도가 달라집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의 4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 건데 아무래도 전문성은 떨어질 거고요. 현금관리나 재무관리, 여러 측면에서도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되도록이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사권한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법적으로 조례를 준용해서,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사업방식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 25, 33, 44쪽에 실린 내용입니다. 시 본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업을 용역발주를 주고요. 수의계약은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맞을 때만 주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에 대한 발주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공기업법에 2천만원 이상은 조달청 구매시스템을 통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1천만원 이상은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합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 1천만원 이상 사업들이거든요. 그럼 전부 다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용역과 상이군경 쪽만 제외하고 모두 다 조달청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업내역 중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여기서 제작하네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발주를 하는 거죠.

고금란위원

1년에 몇 장 정도 만들어내세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발주하는 물량이 110만장에서 120만장 정도입니다.

고금란위원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의뢰하시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번 발주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금액을 합하면 발주내용이 될 테고요. 보급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69개의 판매소가 있습니다. 판매소의 재고물량을 계속 파악해서 그것에 따라 발주를 하고요. 재고 기준은 15개월입니다.

고금란위원

재고를 15개월에 한 번씩 파악하신다고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니고요. 15개월분의 재고 유지개념을 갖고 발주하죠. 분기보고에 의해서 정산 발주합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헬스장 러닝머신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요. 트레드밀 10대입니다. 대체구입인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체구입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를 더 교체해야 되나요? 앞으로 남아있는 대수는 교체할 게 없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소요가 10대 정도 남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총 몇 대였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이 총 2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수명연한이 다 돼서 대체를 하시는 건가요? 부품구입이 어려워서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기마다 자기 교체수명이 있으니까요. 그것에 따라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재정상태 때문에 그 기간보다는 사고로 인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것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사고로 인해서 작동이 안 된다고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장에 의해서요.

고금란위원

헬스장에서 기계 종류별로 해서 수련관이랑 시민회관 다 합하면 100대도 넘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수명연한이 다 비슷한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계마다 다르죠. 기계를 구매할 때 사양이나 스펙에 기계에 대한 수명이 정리가 돼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폐기되는 기계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입찰에 의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회수율이 몇 프로 정도인가요? 이것도 다 돌아올 수 있는 비용인데 그 내용은 전혀 안 잡혀 있더라고요. 결산서에도 이 내용은 없었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답변 중에서 쓰레기봉투를 120만장 정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 쓰레기봉투에 광고물 같은 것을 제작하면 수익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렵습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작년부터 광고업을 등록했습니다. 사업영역에 광고포인트를 많이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과천시의 경제규모가 너무 작아서 광고주 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새로운 포인트기 때문에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2013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관리업무 처리 부적정과 시간외 근무 과다지급에 대해서 주의공고를 받으셨는데요. 그 표를 봤더니 시간외 지급수당이 2012년도 8억 6천에서 2013년 11억으로 증가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저희가 시 재정악화와 예산축소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지출예산액 201억 중에 112억으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외 수당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기획공연 초대권 임의적 사용도 지적을 받았어요. 우리가 경영부실이 되고 있어서 자구노력 이행실적이 부진하고 공기업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제가 이사장 경영성과계약서를 봤습니다. 제2장 6조부터 8조까지를 보면 이사장이 임기 중 달성할 경영목표, 평가기준,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서가 있는데요. 이사장님은 예산과 회계상의 관리와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는 구조조정이 제일 큰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9월 30일까지 보고한다고 했었는데요. 예산과 같이 물리다 보니까 시와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기대를 해 보겠고요. 공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비전이나 전략에 대해서 경영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생각하는 경영전략은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저희 기본이 공익성과 수익성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익성보다 수익성이 약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도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관계 같은 공익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보강하는 경영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현 정부도 공기업 개혁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화두가 되고 있고 과천시도 재정감축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복지예산까지 삭감하고 있고 서로 고통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치고는 방대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불급한 비용지출도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이수진 위원님이 이사장님의 방법을 물어보셨고 어떤 전략을 세우셨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은 계속 개념정리만 해 주고 계십니다. 개념정리는 앞에도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지금은 이 단체를 이끌어가는 수장의 전략과 방법이 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그런 개념정리만 말씀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 중에 수익성 부분은 인건비가 줄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들이 줄면 예산과 구조조정하고 같이 물려서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공익성, 고객서비스는 저희 공단이 제가 판단하기에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선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데이터로 안행부의 평가에 의한 평가서가 있습니다. 평가점수로 고객만족도나 시민신뢰도, 내부 직원만족도가 있는데 우선 그런 것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져가면 일단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먼저 수습해서 연말까지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새로운 사업, 어차피 저희가 수익성을 따진다는 것은 공단 개념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을 올리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생산성이 올라가거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민회관의 공간을 최대한 상업화시키는 방법, 여태까지 너무 상업성으로 가능성이 있음에도 개발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또 아까 지적하신 광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단의 수익성의 한계는 사업 구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저희가 50%에서 70% 올리기는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구조가 있는 사업을 시에서 위탁을 하면 그런 면에서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감소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시간외 수당으로는 150명 가까이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또 정규직원 말고도 강사분들같이 다른 분들을 채용해서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시간외 수당도 이렇게 지급하고 다른 강사분도 써야 할 만큼 바쁜 데서 수익률도 나지 않고, 여기서 인건비를 또 줄인다고 하신다는 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이 서로 엊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의 수익을 올리자는 경영방침이 여태 오다 보니까 시간강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효율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적어도 정규직원분들이라도 정해진 시간만큼 일할 수 있게 복지시설을 그런 쪽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는데, 일을 많이 시키고 돈을 주는 형태보다는 일의 효율성 면에서도 정해진 시간만큼 일을 하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사를 보면 호봉제에 대한 특혜시비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 전혀 해결되지 않은 방안 중에 하나거든요. 계속해서 호봉제를 끌고 가실 건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호봉제가 처음에 규정에 의해서 생긴 건데요.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고금란위원

돈을 다시 회수한 것도 아니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사에서는 회수를 안 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특별한 노동부의 의견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노동부에서 회수하고 원위치는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행동이 안 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규정도 바뀌었고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계속해서 질의를 받고 많은 비판을 듣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건비를 어떻게 하고 사람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다 같이 모색하고 줄여가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이사장님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100억이다 해서 언론에서도 계속 매를 맞고 계신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 적자가 나는 게 당연하거든요. 공기업이 적자를 내야지 거기서 이익을 내면 안 되죠. 문제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시에서 하는 거랑 공단이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 제가 다른 과에 말씀을 드릴 때는 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공공의 재원 가지고 꼭 해야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민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순위에서 뒤로 밀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단순히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도 원래 공단의 본래 목적, 우리가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 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더 충실하게 해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다들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관심이 많아요. 정치적인 일이나 적자 문제, 구조조정을 한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그중에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해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수익성하고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단의 포지셔닝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단이 공익성하고 수익성을 반반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사업 중에 공익성이 우선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게 맞고 수익성이 우선되는 부분은 민간이 하는 게 맞고, 그래서 그 중간의 범위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조정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단에 대한 시각과 관심과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내부 직원들도 당연히 사기가 떨어져 있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내부 직원들하고 같이 이슈화시키는 게 외부의 비판에 대한 시각을 같이 규명해 보자 해서 전 직원과 대표들이 모여서 그런 회의를 자주 합니다. 물론 내부에서도 이견은 있지만 중심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부분은 공단이나 공기업에는 종사자분들이 전부 어떤 식으로든 제도에서 다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결국 이걸 진행하려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개인과 노조의 동의 같은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들은 있으신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출을 줄이는 계획은 예산이 축소편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물려서 바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나 내부의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은 있어야겠죠.

안영위원

인건비에서 얼마를 줄인다거나 무슨 사업에서 줄인다는 등 큰 계획은 없으신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직 외부에 말씀하실 만한 단계는 아닌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론이 안 나서요.

안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대관료나 강좌료는 시민회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나요, 아니면 기감실과 의논해서 결정하시나요?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릴 수 있는 건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와 시의회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렇다면 저는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강좌료나 대관료 같은 수입도 다 정해서 잡혀 있는 것이고 지출도 다 승인받아서, 예산 승인받은 거 초과해서 지출하신 게 아니잖아요. 적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당기순이익은 제로잖아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맞습니다.

안영위원

당기순이익은 제로고 어떻게 보면 적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처음에 기감실이랑 여기랑 의논해서 잡은 예산 안에서 쓰신 거고 그리고 수입도 정해진 대로 받는 거고요. 약간 억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민들은 언론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요새 들어와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안에서 직원들은 참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예산절감이 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민간단체들도 다 마찬가지이고 민간위탁업체들도 10%, 20% 줄이라는 얘기를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크게 봐서는 다른 데랑 다른 상황은 아닌데 여기저기서 공격을 많이 받으시고 해서 직원분들이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예산절감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노력을 하셔야 되니까, 시의 전체적인 상황이니까요. 지출 같은 경우에도 부당해고라든지 이런 무리수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잘 계획을 짜셔서 수익은 높이고 지출은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잘 잡아나가시기 바라고 윤곽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항간에 여러 가지 오해적인 부분도 많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현재 공단에서 구조조정 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천시에서 40억원을 절감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금액까지 지정돼서 내려와서 40억원 가운데 조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시 전체가 산하기관들이 전부 20%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40억원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40억원 중에서 인건비 중에 몇 프로, 사업비 중에 몇 프로, 우리가 벌어서 메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 이렇게요. 원래는 9월 30일 정도까지면 답변을 어느 정도 내주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답해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저희 위원들한테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을 때 충분히 그래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라도 브리핑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나와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들었던 소문 중의 한 가지는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는 체육시설팀을 민간위탁에다 위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것은 저희가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더라고 시장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문의해 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선거 때 신계용 시장님을 뒤에서 많이 도우신 분 그 대가로 체육시설팀을 민간위탁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확산돼서 돌고 돌다가 저희 의원들한테도 들려온 내용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혹시 이런 내용들 들어보셨습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인건비와 경비와 그다음에 외주비가 뻔합니다. 정확히 뻔하고 그 안에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뭐를 조금 줄여서 나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을 계속적으로 TF팀이나, 그렇다고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닙니다.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저희 조직 내에서 이건 고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이 감당해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어떤 상황이 되든 같이 분담하자는 그런 분위기에서 짜야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 봅니다.

윤미현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들도...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위탁이든 무슨 방법이든 인건비의 축소든 위탁이든 용역이든 전체를 건드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나가고 체육뿐만 아니고 문화가 됐든 각 분야별로 저희가 전부 그런 사업을 조정해 보는 것, 인원을 줄여보는 것, 또 직급을 내려보는 것 이렇게 조직을 줄이는 방법 이런 방법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답은 저희가 30분 이상 충분히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 중에 검토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는데 아까 그 부분이 될지 다른 부분이 될지는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검토는 다 해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결정되기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도 공유되는 내용이죠? 어떤 형식의, 어떤 민간위탁이 진행될 거며, 업체선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것은 저희들에게도 논의되어야 될 내용인 거죠? 그래서 민간위탁 시에 그때는 아까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어려운 가운데 민간위탁이 진행돼야 된다면 법적 충족이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다면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하는 내용 중에서 그게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형식이 되지 않도록, 그런 소문이 잠재워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오해는 이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이사장님께서 전에 여인국 시장님 사모님의 친인척이라고 하는 인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관계라는 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간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 기회에 단언컨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아니신 것이 분명하십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대답을 아마 시민들도 판단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온 내용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인사이동권 결정은 어느 분이 하시죠? 인사, 채용하고 고용하는 부분에 대한 최종권은 어느 분의 승인 하에 진행되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인사채용을 할 때 내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최종승인은 제가 합니다.

윤미현위원

항간의 이야기로는 어느 부장님의 아들 K씨로 되어 있고 어느 부장님의 처남도 들어가 있고 어느 과장님의 동생 G씨 강사 한 명 또 어느 부장님의 조카 Y씨, G씨 이런 식으로 명단들이 올라와져 있거든요. 모집 채용에서 형평성이라든지 공정하게 채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성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이라든지 투명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곧 감사도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은 누군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보면 강사들이 투잡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알고 계시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미현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드리긴 했는데 진짜 실제로 수강생을 만나보니까 심각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현재 몇 개 종목에서 강사들이 투잡을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30명 정도’ 하는 이 있음)
지난번에 수영강사님들도 투잡을 해 오다가 말썽이 일어나서 수강료를 공단에다가 수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영은 언제 이런 제도를 실시해 오셨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투잡부분은 물론 여론화도 되고 그래서 저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잡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만 갖고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어떤 체육운동프로그램이 보편적인 관행화가 됐다고 표현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투잡 있는 부분이 수영, 빙상, 배드민턴, 골프 정도입니다. 수영, 빙상이 한 15년 되는데 수강생들의 스킬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일반공단의 강사나 체육선생님들의 수준보다 퀄리티를 높이 요구하는 고객의 요구하고 그다음에 강사들이 그러면 과천시민회관에 와서 있을 만한 페이는 안 되고 그래서 형성된 관례 비슷하게,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크게 해 보려고 투잡을 없애는 부분 그다음에 이걸 공식화시키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를 내부에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제일 큰 문제점은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없애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만이 높죠.

윤미현위원

그걸 없애기보다는 수영에서도 일정 비율을 공단에다가 강사님한테 배분하기도 하고 또 공단의 수익으로 돌리기도 하게끔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른 경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조적인 조정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감지가 됐다면 양성화한다든지 아니면 레벨별 고용을 한다든지 해서 수요하고 공급을 같이 맞춰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비율 나눠서 강사료를 주는 제도를 정착시켜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개인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데도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하고 또 저희도 그걸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신다면 오히려 양성화해서라도 서로 균형을 맞춰가는 방법은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고민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의회에서도 지원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해서 위원장이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도 없고 그래서 자판기 운영하는 거나 청소용역이나 이런 질문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문화사업이나 체육사업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같은데. 민간위탁 할 때 윤미현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처럼 우리 의원들과 공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위탁 부분이 사실은 같이 의논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이게 시로 넘어와서 시가 한다면 시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자리가 어려운 자리 같습니다. 지금 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기감실장님도 안 계시는데 주민생활실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어떤 범위의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진행과정은 검토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지난번에 신계용 시장님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민간위탁을 안 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홍천위원장

진행 중인데 우리 의원들한테 공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가 없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확정된 사항은 없고 여러 가지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인 분야에 대해서 검토...

이홍천위원장

의회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감액편성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20% 감액편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감액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서를 저희 의원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윤미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인사 문제는 사실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위여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현재 최대과제가 구조조정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도 조절될 테고 인력이 조절될 텐데 적절하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의회에서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고 있는 많은 사업 중에 중단을 결정한 사업도 있고 아직 결정을 못한 사업도 있고 인건비 중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절할 것인지 판단 중에 계실 텐데요. 행감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참 힘들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예산서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에게는 지금 이 시점에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봐도 수입은 내역이 적혀 있지만 지출은 통으로 나와 있고 공단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 전체를 정리해 놨기 때문에 사업별로 공원관리에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고 지금 몇 명이 일하고 있고 여기에 드는 인건비가 얼마고 공연으로 얼마가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관리하는 데 얼마만큼의 지출이 나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는 참 힘들어요. 물론 저희가 판단할 때 예산만 가지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시민들 이용도나 만족도도 같이 보고요. 예산 투여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판단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업별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비교해서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이 자료가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 저희에게도 자료로 주실 수 있는지요? 자료를 요청드리는 건데요. 어렵지는 않겠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5년도에 저희가 시스템을 바꿔서 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형식과 관계없이 판단하시기에 편한 아까 수입·지출에 관한 동시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항목으로.

제갈임주위원

2013년, 2014년 2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있는 자료 다시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제갈임주 위원님이 말했던 사항을 팀별 손익분계를 내서 요청드려서 그제인가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수주율을 보니까 경영사업팀 같은 경우는 135%가 돼요. 그리고 체육사업팀도 87.3%고요. 이 정도면 개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시민 입장에서도 내가 지불한 금액에 대한 수주율로는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마이너스라는 이름을 듣지 않아도 되는데 공원사업팀 같은 경우가 30%에 못미치거든요. 이런 사업분야별로 팀별로 어떤 식으로 끌어갈지를 계획안에 포함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로 시설관리공단을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팀별로 20%지만 활성화시킬 데는 어디고 조금 더 침체된 곳을 끌어올릴 데는 어디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계획해 주셔야만 시민들도 이해하고 또 지금 받고 있는 오해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 수주율로 봤을 때 체육사업팀, 경영사업팀, 문화사업팀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사업팀이 거의 47%면 다른 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낮은 비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팀별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래야만 여러 차례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고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35쪽부터 보면 체육시설 대관내역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100% 감면된 데 있고 50% 감면된 데도 있고 꽤 많아요. 뒤에 청소년수련관까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10조에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대한 조항이 있거든요. 4항에 보면 50% 감면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냐 하면 과천시 소속 체육선수단, 이것은 생활체육회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이런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과천시 소속 체육선수단이라든지 아니면 강습회원 중 공단의 명의로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의 3항에는 포괄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사장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회관을 사용하거나 시 또는 공단의 시책 및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몇 프로 감면이라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100% 해도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보면 대관자 성함이 나와 있고 단체명이 나와 있는데 100%, 50%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요건에 맞는 건지, 이거 다 검토하신 거 맞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요청이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 그 조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어느 정도 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위원님이...

안영위원

50% 감면되는 경우에도 보면 여기는 시 체육회, 생활체육회라든지 배구대회, 탁구대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과천시 소속 체육선수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수단이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강습회원 중 공단 명의의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50%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100% 감면도 있고 50% 감면도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건들이 많이 있어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 시의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시 요청에 의해서 100%고 아까 조례 부분에 몇 가지 사례 중에 50%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조례에 있는 부분하고 자료에 나온 바에 의하면 과천시 체육회가 50%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안영위원

그것도 그렇고 뒤에 수련관 같은 경우에 보면 잉글리시타운에 굉장히 무료가 많더라고요. 수련관 같은 경우에 무료가 상당히 많은데 잉글리시체험수업, 겨울캠프체험수업 이런 것들도 다 무료고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청소년단체들에서 오면 다 무료로 해 주나요? 뭔가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명확하게 하고 다른 단체들이나 다른 행사들과 형평성이 맞춰져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충분히 맞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못 여쭤보는 게 3항에 보면 포괄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공공 또는 공익이냐, 그냥 이사장님이 봐서 이건 공공이나 공익인 것 같아 하면 무료로 해 주고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니고요. 자체적인 판단의 룰은 이사장이 판단한다는 것은 안 맞고 규정이 자체에 있어서 전액감면하고 부분감면하고, 부분감면도 50%,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엘리트프로그램이나 도민체전이나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내부 룰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조례상으로는 포괄적으로 적혀 있고 내부 규정에 의해서.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너무 상세화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서요.

안영위원

그러면 이런 데다가는 세세한 규정은 내부규정에 의한다 이런 게 써 있었으면 나았겠네요. 하여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단체는 무료로 되고 어떤 단체는 돈을 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예산서 보면서 질의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인재재무팀에 직원휴양소 유지관리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휴양소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떤 내용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계약을 월납, 1년 연납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지.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니고요. 연간 예산에 잡힌 내용은 유지관리비용뿐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600만원이 유지관리비용인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비나 난방비.

고금란위원

직원휴양소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는 건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군데가 있는데요. 강원도 고성 부근에 아파트 한 채하고.

고금란위원

아파트요? 몇 평짜리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3평. 그리고 단양에 아파트 23평으로 구입한 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난방비나 관리비나...

고금란위원

이 내용은 자세히 서류로 부탁드리고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출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다른 질의해도 되나요?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시고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것은 담당팀장님께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결산서 맨 뒤의 항목을 보면 새마을금고 건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어느 분이 설명해주실 건가요? 시금고를 이용하지 않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한 배경이나, 새마을금고에 위탁을 한 이유. 저희 과천시에는 시금고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단은 별개로 시금고를 이용하지 않고 새마을금고를 사용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관웅

이관웅인재재무팀장

인재재무팀장 이관웅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주로 시금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좀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분할로...

고금란위원

연 이자율이 0.1%짜리입니다. 이게 가장 높은 거라서 선택하셨다는 건가요?
관웅

이관웅인재재무팀장

0.1%짜리 이율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결산서 맨 뒤쪽을 보시면 계좌번호가 있고요. 시설공단으로 해서 연 이자율 0.1%로 돼 있습니다.
관웅

이관웅인재재무팀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분명 시에서 지정한 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관리를 별도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한다는 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개설한 내용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어떤 계정을 터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부서별 관리인 건지, 팀별 관리인 건지, 이것도 서류로 받고 싶습니다.
관웅

이관웅인재재무팀장

시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대행사업비로 분기 또는 반기로 받아서 월 단위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적립을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고금란위원

은행자료 부기명 달아주실 때 결산서 57쪽부터 보면 금융상품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수기로라도 기재를 해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관웅

이관웅인재재무팀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방금 금고에 관한 것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시 금고를 지정할 때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그 금고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물론 큰 문제가 없다면 이윤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하는 게 좋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웅

이관웅인재재무팀장

시에서 오는 큰 금액의 대행사업비는 100% 전부 다 시 금고에 적립받고 있고요. 새마을금고에 한 것은 저희 출자금 3억 중에서 분할예치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예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여러 항목으로 쪼개져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특히 수당이 좀 고가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회의수당, 이사회수당, 임원수당 해서 시청 기준의 위원회 수당하고 비교했을 때도 상당 금액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책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웅

이관웅인재재무팀장

각종 수당에 관해서는 규정에 근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규정인가요?
관웅

이관웅인재재무팀장

예를 들어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조례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급여기준은 공무원테이블을 준용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어느 때는 공무원 기준으로 무언가를 정하고 어느 때는 공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해서 기준 자체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때에 맞춰서 정한 게 아닌가 싶은 내용들이 몇 곳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항목별로 짚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관웅

이관웅인재재무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지켜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고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을 승인했던 의원들한테도 큰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수익성보다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성을 우선했지만 시 재정이 어려워져서 수익성을 보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쩌면 그게 고스란히 시민들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사문제나 문화, 체육사업을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이런 큰일이 진행될 때는 공단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도시사업단,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37분 감사종결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