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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23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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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및 12일자로 도시환경국으로 발령받은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용환 주택과장입니다. 변규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7쪽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48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지역 및 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커뮤니티 공모사업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여 이웃간 화합과 소통을 통한 주민중심 아파트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매월 1개 아파트단지씩 각종 공사·용역 등 문제가 많은 분야를 중점으로 아파트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맑고 깨끗한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 해빙기, 우기, 우기 이후, 동절기를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건축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재건축 4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3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조치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0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먼저 20쪽의 2030 도시기본계획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은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예측 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구단위의 세부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5개 지역 생활권 중 2014년 실시한 목동1 지역생활권을 제외한 4개 권역의 생활권별 참여단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방향, 지역 이슈 등을 도출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신정 갈산 도시개발사업으로 노후공장과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갈산지역개발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6월 26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환지계획 인가 후 12월 중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아파트 단지별 재건축 가능연도가 단계별로 도래됨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 시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등을 통해 계획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양천구 목동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지역여건, 법적·제도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상업지역에 걸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특히 목동 919-7, 8호 구유지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목동로데오 특화거리 조성 목적인 특별계획구역의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대로 친환경 공간조성과 연계한 걷고 싶은거리 조성 등 주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 활성화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에서 5월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6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과 32쪽의 신월1동 232번지 일대와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재개발 등 기존 전면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으로 신월1동은 작년 10월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서 9월 중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신월5동은 작년 7월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서 7월 중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1-1구역은 3월 중 사업시행 변경인가와 1-5구역은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촉진계획 변경, 존치관리 6구역은 촉진계획수립 용역시행 등으로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44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먼저 44쪽의 비전있는 디자인 학습 추진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 녹아 있는 디자인의 전반적 이해에 대한 체험과 강의가 적절하게 분배되게 프로그램 진행으로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비전과 꿈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설계부터 시공까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검토제 시행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1개월 전에 필요한 관련서류 및 도면 등을 제출하면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만으로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신뢰 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목동보건지소 건립공사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50㎡ 규모의 목동보건지소를 금년 2월까지 건립하여 목동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양천구자원봉사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지상 5층 연면적 1,800㎡ 규모로 금년 7월까지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함과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9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먼저 59쪽의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조성으로 최근 온수도시자연공원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장기 미보상 공원용지를 보상하고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즐거운 여가문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0쪽의 계남근린공원 장애인화장실 설치는 노후된 기존화장실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하여 보행약자 및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61쪽의 신정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은 도심의 아이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험놀이시설물, 숲속쉼터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의 에코스쿨 조성으로 신월6동 서울신남초등학교 내 유휴공지에 자연학습장과 실개천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자연학습 및 체험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의 봄철 산불예방으로 등산객이 증가하는 봄철 건조한 기후와 함께 산불 발생위험이 있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합니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의 예방 사방사업으로 산림 내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하여 계간수로, 침사지, 배수로 설치 등 항구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생태를 복원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의 안양천 제방사면 생태복원사업으로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좌안에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를 복원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71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먼저 71쪽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제 실시 사업은 영업주 스스로 인터넷을 통한 자율점검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이 함께 부여되어 능동적 법규준수로 전환하는 점검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기일 안내서비스 제공 사업은 부동산 매수인이 등기기일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업으로 등기신청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현장조사 지원용 모바일 앱 도입 및 활용계획으로 전국 최초로 현장조사 정보를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조사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사업으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민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부동산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시지가 의견청취 사업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부동산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쪽 차량통행이 불가한 골목길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사업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도면 전산화를 추진하여 화재 및 재난사고 시 구조적 출동장애 예방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속 안착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전면 사용 중인 도로명주소가 구민의 실생활에 불편함 없이 조기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84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먼저 84쪽 환경문예학교 확대·운영입니다. 그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환경문예학교를 주민들까지 확대·운영하여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지속 추진입니다. 연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구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BRP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난방 및 전력부문에 대한 효율 개선을 적극 유도하여 에너지 절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복지시설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 지원사업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복지시설에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를 지원하여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공공건물 태양광 설비·설치 사업입니다. 공공건물 2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 시책사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취약계층 가스안전점검 서비스 실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환입니다. 지난 1월 6일자 전보인사로 주택과장에 보직되었습니다. 앞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월 인사이동으로 저희 주택과에 새로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팀에 정달순 팀장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팀에 이정일 팀장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내용은 업무보고서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민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을 하고 계시죠?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은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상기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양천구는 대부분이 공동주택입니다. 물론 주택지도 있지만 특이한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게 양천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관리사업비를 10년 전에 시작할 때는 20억에 시작했었습니다. 20억에 시작하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단계별로 늘리기로 했는데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1억까지 내려왔습니다. 11억도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15억이 됐든 11억이 됐든 예산을 잡아줘도 다 쓰지 못하고 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불용의 제일 큰 예는 윗분의 지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공사금액의 10%를 절감하라고 해서 무조건 10%를 떼어놓고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또 사업신청 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포기하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예상금액이 나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사금액을 입찰하다 보면 예가는 100원을 잡았는데 90원이 돼서 10%가 남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를 가지고 쭉 모아서 75%나 80%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불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이런 내용들을 철저히 예상해야 되겠다, 11억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가로등에 꼭 나가야 될 돈 얼마, 그다음에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에 나가는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순번을 매겨서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원금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불용되고 있는데 불용되지 않을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하나씩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자꾸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정부의 재정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많다라는 부분은 제가 와서 2014년도 것을 분석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이고 원천적으로 절감을 요구했던 부분, 그다음에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던 부분, 입찰차액 등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걸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의무절감 부분은 사실 사업비 자체에서는 의무절감을 논하지 않습니다. 의무절감 10%를 떼고 예산을 쓰라는 것은 주로 경상경비 중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경비에서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투자사업비 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강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정된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면서 빚어지는 불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다음 연도에 지원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또 당초 신청했던 사업대로 예산을 줬을 때 성실하게 잘 이루어져서 아파트가 잘 꾸며졌을 때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렇지 않고 사업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중도포기를 해서 재정상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는 패널티를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낙찰차액을 다시 재집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으로 불용이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부분들은 제가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그다음 연도에는 그런 것들이 재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낙찰차액이 발생할 것이고 또 포기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11억이라는 예산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가로등이나 커뮤니티 사업비를 빼고 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쭉 짜서 맞춰놓고 그다음에 불용될 수 있는 돈이 나온다면 2순위로 만들어서 예산이 남게 되면 2순위에서 바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예산도 없는 양천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에 11억이라는 돈이 줬을 때는 참 의미가 큽니다. 이 의미 있는 돈이 또 불용이 된다면 2016년도 예산에서는 9억이나 8억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는 10원도 불용되지 않는 예산을 만드셔서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현장조사부터 심의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 공동주택 중 가장 큰 규모가 목동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세대수가 총 몇 가구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만 6,629가구입니다. 세대수로는 2만 6,633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목동아파트의 경우 우리구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온수로 난방을 공급 받는 지역난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난방 방식으로 난방비를 계산하다 보니 적산열량계로 사용한 난방비를 계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적산열량계가 고장 나서 난방비를 하나도 내지 않고 난방을 하는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 조사해본 적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난방비가 0원이라고 해서 스스로 고장 신고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각 단지별로 열량에 대한 금액을 한꺼번에 부과해서 세대별로 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0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사람이 돈을 안 내면 다른 사람이 그 돈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도 주택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사업비를 신청하게 되면 소장이나 대표들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할 때 아파트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홍보할 의향은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9페이지에 보면 아파트관리 실태조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파트관리 실태조사를 할 때 적산열량계 고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간에 대비되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이번에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때 홍보 내지는 이 내용에 대해 말씀하셨으면 하는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내에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관리비의 적정성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난방비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 그 문제까지 좀 더 심도있게 들여다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공평한 난방비가 부과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번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주택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우리 양천구에 공동주택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주민들끼리 평화를 유지하는 곳이 대다수이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구청까지 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모 아파트에서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구에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작부터 구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자문기구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구들을 그동안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동주택도 늘어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분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대표간에 분쟁도 있고 동대표와 부녀회간에 관계도 있고 관리소와 동대표간에 분쟁도 있고 한데 그 분쟁을 본인들끼리 해결을 못하면 결국 관으로 오고 아니면 고소·고발로 가는데 고소·고발로 가기 전에 우리 관에서 중간역할을 잘해서 주민들끼리 고소·고발까지 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232회 회기 때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조례가 올라왔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조례를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못했던 게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에 달려 있는데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발생되고 있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위원님들이 저한테 기대치를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공동주택 관리를 함에 있어서 행정이 어디까지 나설 수 있느냐의 한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은 법에서 얘기하는 잣대를 가지고 누가 잘했고 잘못한 것을 따질 수 있는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가능하겠고 다만, 공동주택에서 많이 적용되는 것은 공동주택 내부의 자치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자치규약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간에 있었던 문제점을 분석해 보니까 행정에서 나서서 측정을 해서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조정기구가 있음에도 효율성이 없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효율성이 없었고 운영이 잘 안 되었는지 보니까 그 문제점이 이런 조정기구의 법적 구속력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정을 해준다고 해도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 분들이 결과적으로 그걸 따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구속이 되어야 저희가 조정해준 대로 따라오고 시행을 할 텐데 저희들은 해 주었지만 법적구속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쪽이 잘했다고 했을 때 잘못한 쪽에서 승복을 안하고 다시 또 쟁송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쉬운 방법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의 분쟁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임하는 동안 그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저희 행정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가지고 한 번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주변에서 보면 심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 나서서 크게 법적인 효력은 없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법적인 문제까지 계속적으로 가는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행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심각하게 대두되더라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그 분들이 감정적인 것도 있어요. 물론 법적인 문제도 대두되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을 골고루 구성을 하셔서 이런 건이 생겼으면 이런 분들이 나서서 조정하고 법적인 건이 생겼으면 법을 잘 아는 위원들이 나서서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공동주택들이 앞으로 잘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차원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제가 가진 역량을 다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아파트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대상이 총 몇 개소입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상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 임의관리 대상이 대략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계획에 의해 이번 달에는 여기 나가고 다음 달에는 저기 나가고 하는 건 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분쟁이 발생되어서 저희들한테 관여를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접수된 걸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우리 양천구 관내 아파트단지가 총 몇 개소입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그거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자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략적으로 약 250단지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우리 양천구에 총 아파트가 몇 개소입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순수하게 아파트단지만 따지면 42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 숫자는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알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 양천구에 총 아파트단지가 몇 개소인데 그 중에서 현재 다수 민원이 발생되어서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곳이 몇 개소냐, 몇 % 정도 되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구체적인 자료가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지금 다수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조사대상이 250개 정도라고 했는데,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될 대상이 그 정도 되고요,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조사해야 될 대상은 지금 22개소가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몇 개소를 했습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작년에 18개 단지가 조사를 해달라고 신청했고 그 중에서 11개가 조사가 되었고 이 중에는 물론 서울시하고 같이 한 데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와서 1개 단지는 마쳤고요, 전체적으로 20개 단지 중에 12개 단지는 이미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계속 조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금년 내에 이걸 조사하는데 이와같은 민원이 금년에도 계속 들어오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여기 보면 금년도 사업예산이 4,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도 그 정도였습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수당이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을 외부 전문가들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면 신뢰성이나 신빙성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분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사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었는데 과태료 부과가 2,200만 원이고 환수가 411만 원인데 환수는 우리구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액을 환수한 겁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자체규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 어떤 업자를 선정한다든가 안 그러면 용역비용을 지불했다든가 그런 회계분야가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적에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그게 명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출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구에서 준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리고 여기 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사례집을 발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책자를 만들겠다는 예산이 잡혀 있길래 아직까지는 이런 백서나 사례집을 만들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 이 조사가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전체 조사를 해야 될 대상 중에 아주 미미한 부분을 조사해 놓고 그게 마치 전체가 되는 것처럼 사례집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좀 더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사례집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는 2월에 사례집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강길

이강길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2월 중에 사례집을 발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이건 사실 부임하기 전에 이미 다 작성되어 있는 상태여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 성급한 것 같다. 좀 더 진행을 하고 하자"라고.
강길

이강길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1개소를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사례집을 발간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어차피 금년도에도 이와 같은 실태조사를 할 것 같으면 금년 가을쯤에 이런 사례집을 발간해서 각 공동주택에 배포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 후반기에 가서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든 아파트관리 실태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형식적인 면이 없도록 보다 더 내실 있게 철저를 기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부정과 비리를 해소함으로써 입주자들의 민원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아직은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텐데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면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에 부대시설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1월에 신월7동에 위치한 신안파크아파트 옹벽 안전점검을 실시하셨는데 몇 등급이 나왔습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등급 변동 없이 C등급이 나왔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C등급 이상 나온 곳이 몇 군데입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등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안전에 대해서,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공동주택만 관리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부대시설에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신안파크아파트에 대해서 보수·보강 비용은 어느 범위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작년 연말에 안전진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에도 전문가들이 나가서 시각적인 걸로 안전문제를 또 진단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변화나 외형적으로 더 이상 무리가 가는 건 없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보수·보강 비용을 더 투입할 것이냐의 문제는 제가 보았을 때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 상태에서 거기에 계속 재정투입을 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것이고요,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건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는 것과 그 안에 들어가서 균열이라든가 깊이 봐야 될 부분이 신안파크아파트 옹벽 지지대 받친 것이 몇 해가 지났고 지지대가 도로점용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사고가 난 일도 있었어요. 또 아파트 철골 두꺼운 지지대가 미관상으로도 너무 좋지 않고, 문제는 뭐냐하면 요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큽니까? 사고가 난 다음에는 이미 늦잖아요. 이 지지대 빔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그 아파트 한두 동은 우습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빨리 손을 봐야죠.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는 공동주택 지원금이 지금 11억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신안파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다시 한 번 나가서 보시기를 바래요. 그 지지대에 틈이 좀 벌어졌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그 민원을 지난 주에 받았어요.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D등급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공사를 하려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안전할 때 방법을 빨리 찾아서, 지지대가 무너지면 아파트 그냥 다 무너질 텐데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감당하실 거에요. 만약 구에서 힘들다고 하면 서울시에 요청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 보수·보강 자체도 구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행자들의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도로확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건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도로확장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도로만 확장할 게 아니라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당장 다른 공사를 해서 안전도를 높이는 건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우선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가림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흉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가림막을 하고 도로공사 확장하는 것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주무부서와 같이 의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은,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공사예정은 어떻게 됩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도로공사는 제가 하는 공사가 아니고 아마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금년 예산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곧 시작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틈새가 더 벌어졌다라는 우려의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건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한 번 보시고, 벌써 지지대 받침대가 몇 해가 지났어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도 미관상 겉에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깊이 있게 안전진단을 했겠지만 좀 더 심도 깊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심도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 보았지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최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또 타국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안아파트 옹벽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설치하기로 한 겁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 미관에 대해서 주민대표하고 건축과하고 디자인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가림막을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면 밑부분을 파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따른다 해서 가림막 설치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과장님도 도로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하고 상의하셔서 그 내용을 아신 다음에 미관상 옹벽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가림막을 설치하면서 더 이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매년 10월부터 11월로 넘어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결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이 2015년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아파트 실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아파트 실태조사 결과 중차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것이고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어떤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사실 매년 반복되는 일에 불과합니다. 2013년, 2012년도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체적이지 않고 형이상학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실천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수사의뢰를 할 경우에는 어느 선에서 의뢰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맥락이 있어야 아파트단지에서 실제로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리더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위법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겠다는 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전달되다 보니까 매년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방법, 어떤 위법사항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 1회 있을 때, 2회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동대표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고 또 아파트단지에 살고 계시는 주거민들도 그런 부분을 함께 공지하고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홍보가 제대로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언론홍보나 CJ방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고 또 데일리뉴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신문을 통해서 한 달간 꾸준히 한다든지 아니면 6개월 동안 하겠다든지 지속적인 홍보라는 건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이 조치사항에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추상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하면 시정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이게 우리가 연간 문제를 제기하는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지하대피소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가능하다, 기능하지 않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일단 건축법이나 주택법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아파트의 지하대피소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기본 상식적으로 지하에 대피소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시설을 만드는 것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모를까,
상희

나상희위원

그게 원칙이죠.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보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보고 이따 과장님이 현장을 저하고 같이 가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실태가 어떤지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또 한 가지 아파트 주민감사청구가 있습니다. 혹시 2014년도에 감사청구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아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는데 아파트에 이런 비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사를 해 달라, 확인해 달라는 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만큼 들어와 있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 조치사항에서는 동대표회장 해임권고 등 총 11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110건의 위법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아까 이강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2015년 현재 관리대상 중에 조사의뢰된 내용이나 완료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추가자료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각종 공사나 납품계약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양천구청에서도 그런 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공사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입찰로 체결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제한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들어가서 걸어 놓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파트단지 안에서 계속 분쟁의 요건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내용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공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려줘서 불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고, 또 알면서 그런다면 그렇게 못하도록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자꾸 재연하면서 분쟁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매뉴얼로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한신청구아파트에 경로당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곳 중에 하나를 줄여서 동대표회의 사무실로 쓰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면 기존에 어르신들 몇 분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복지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축소해서 본인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경로당을 없애도 되느냐의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것을 없애도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관리사무실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제 식견으로는 행정으로 나서서 된다, 안 된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나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설 사항이 아니라도 민원이 발생되면 구청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물론이죠, 나설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기는,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어르신들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전에 14단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4단지 경로당을 줄여서 동대표회의 사무실로 쓴다든지 모니터링을 활용해서 CCTV를 설치하는 곳으로 활용하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라는 것은 한 번 필요에 의해서 문제가 대두되다 보면 그런 것들로 계속적인 갈등이 남게 됩니다. 어떤 동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견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 정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랬을 때 구청의 입장에서 권고사항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하실 수 있는 거지 과장님이 결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일축하기에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던 경로당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주민들이 존치를 원하고 또 구청 해당부서에서 그 경로당을 없애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경로당이 2개가 필요 없다는 판단이 섰고 주민들 다수가 원하고 경로당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다면,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아파트단지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시지만 저희는 현장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사실 아파트단지들이 소수에 의해서 비민주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추진된다면 그것만큼 바람직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대에 오면서 아파트단지에, 목5동 쪽만 해도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저희 신정6동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일들을 해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이고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첨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동대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으로 밀고 나갈 때 소수의 의견만 참여해서 그것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게 우려가 됩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추진이 될 경우에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이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벌어질 문제점이 예상돼서 보입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동대표가 된다면 또다시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정책적으로 실천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아픔과 대화와 이해 후에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중간적인 역할을 주택과에서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고 밀어붙인다고 해도 좋습니다. 거주민들의 70%가 한다고 하면 저는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만들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경로당이고 어떤 게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애초에 필요했던 부분들이 현재 주도적으로 일하는 분들의 의견에서 달라질 수 있다면 전체 의견이면 그렇게 가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관여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이나 민주성 여부는 저희 행정에서 분명히 들여다 봐야 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속에서도 소수가 오히려 민주적이고 적법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인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판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체 동의가 어떻게 수렴됐느냐 하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저희들이 나서서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제가 건의드릴 몇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단지 조사보고서가 우리 양천구에는 없죠, 책자가 안 나와 있죠?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상희

나상희위원

아파트 실태조사가 책자로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양천구에 그동안 그런 게 있었습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아직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타 시도에는 있더라고요. 경상북도에 아파트 실태가 조사된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찾아보셔서 서울시의 아파트단지에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고 과장님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 신월동 매매단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한지적공사에서 현장에 나가서 다시 실측공사를 했죠?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건축과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지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전에 주택과에 과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자료를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이행강제금 부과현황하고 부과금액, 적출유형이나 사용용도, 구조, 처리결과 일자 등을 명시한 자료요청을 하니까 모 팀장님께서 "직원 인사이동으로 매우 바쁘니까 자료요청이 늦어질 수 있다", 본위원한테 "그 자료를 어디에 쓸려고 하느냐?"라고 막말로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느껴야 했던 마음은 참 참담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월동 매매단지와 관련된 모든 일은 사실 공무원들이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하고 처리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본위원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제가 그렇게 뭐라고 할 이유가 없죠? 저도 저 개인 나상희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저 한사람은 개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팀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유선으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어떤 지시가 있었나? 아니면 구청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모든 직원들한테 그게 전달이 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소통이 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다면 사과 드리고 나상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월동 매매센터에서 자동차 매매에 대한 거하고 건축적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만 위원님께서 작년 12월 말에 저한테 "건축과에서 도면을 찾을 수 없었다, 찾을 수 있느냐?". 사실 열심히 찾다보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자기 일도 아닌데 갑자기 찾으려면 못 찾습니다. 도면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주택과에 항측도를 급하게 요구하셨는데 위원님 입장은 아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20년 전 사진을 받아 보니까 항측도가 나왔어요.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느냐, 1차 조서를 해야 되는데 2차로 하다 보니까 오해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은 딴 뜻이 아니라 행정을 바로 잡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적극적으로 서류를 찾았어야 됐는데 그게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가 빚어지고 방송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고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이 아니라고 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뜻에서 측량을 했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일부 경계가 침범이 됐고 면적에 대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데 일반건축물은 30㎡ 이상일 때는 신고사항입니다. 일반건축물은 그런데 공장물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법적으로 따져야 될 일이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전입신고 안 된 사항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사파트든 위원회에든지 보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서 주지 말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바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인데 모 의원께서 이미 요청했던 자료들이었거든요. 그 내용들은 바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굉장히 불쾌하게 유선상으로 말씀을 하셔서 팀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윗선에서 뭐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제 대한지적공사에 결과를 문의했더니 거기에서 신월동 39-1, 2, 3, 4번지 총 4필지에 대한 건물 경계측량 성과도에 대해서 양천구에 제출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자료를 국장님께서 챙겨서 오늘 중으로 주시면 제가 그걸 들여다 보고,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공문을 보내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지시한 건 전혀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을 불가라고 얘기하고 매번 자리를 비운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제가 사실 국장님한테 찾아가서 부탁드린 일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비협조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도와 주셨는데 이번에 주택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참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었고 사실 그 자료를 받지는 못하고 다른 위원들이 받았던 자료를 다 찾아서 참고해서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혹시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초선이니까 무시하고 또 저 사람은 늘 그러니까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초선, 재선, 삼선, 사선까지 있는데 사선이니까 해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직원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늦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미비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무튼 의원님들도 자료가 바로 되는 것도 있지만 20년 전의 자료를 찾으라고 하면 찾기 힘듭니다. 솔직히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찾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창구를 뒤지다 보면 서류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버려도 되는 사항인데 찾다 보니까,
상희

나상희위원

1년 6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의혹이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과에 치중해서는 그런 일들이 방대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관련된 모든 과가 같이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었어야 되는데 종합적인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이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느 과에 일축해서 그 과의 모든 문제인 것처럼 미루어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공무원들 속에 잠재적으로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반드시 짓고 가야 그다음에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불법건축물이나 위법한 부분을 견제할 수가 있겠어요. 공무원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힘을 잃게 되거든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위원님이 그걸 제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서 다 파악하고 보고를 드렸으면 참 좋았는데 그건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해명할 기회가,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 당시에도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그런데 우리 구청에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민간업자들이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공무원들하고 유착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사실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혼자 고군분투 한다는 표현을 어느 팀장님께서 저한테 해 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의지를 꺾지 않고 하는 것은 제가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있지 않느냐라는 각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좋게 좋게 지내고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위원장님, 제가 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진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과 관련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우선 법적인,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련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행정조치를 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여 주어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없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자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제출 건에 대해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행정 쪽에 있을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제출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도 그런 얘기가 있길래 저희 직원들을 질책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1년치면 그 1년치 통계표까지 붙여서 갖다 드려라. 그래야 올바른 것이다"라고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사랑방 존치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나왔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4단지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서 본위원의 지역구이고 또 본위원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민주성을 얘기했어요. 법에는 민주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14단지에 있는 사랑방은 처음부터 노인정, 도면을 보면 우리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인데 법상 노인정으로 허가서에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상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노인정을 몇몇 특정인들이 동대표가 되고 또 힘을 과시해서 사랑방을 축소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을 만들겠다, 물론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주민 동의사항도 아닙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숙지하셔야 되고 또 14단지 아파트는 28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있는 긴 아파트인데 일부 동대표들이 사랑방을 줄여서 그 안에 동대표 휴게실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습니까? 더 확대해 주든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걸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사립이고 주택가에 있는 것은 구립인데 사립은 주택법 관리규정에 보면 단지 내에서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고 운영비만 조금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단지에서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의 마찰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쉬고 있는 쉼터가 싸늘해져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이익을 당했을 때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라는 게 있는데 아파트 비리라든지 아파트에 대해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사랑방에 대한 내용도 아파트 관리실태에 중요한 조사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꼭 민주주의를 따지기 전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동대표하고 사랑방 어르신들하고의 이런 마찰 때문에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운영비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관리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동네 일이니까 동네에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동네에서 해결할 사람들이 없어요. 동대표 몇몇 사람들만 거수로 해서 해 주지 말자, 하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쉼터를 만들겠다, 왜 CCTV를 노인정에 만듭니까? 다른 데에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타 단지는 100만 원도 지원해 주고 80만 원도 지원해 주는 단지가 있는데 14단지만큼은 단지 내에서 6년 동안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를 나가셔가지고 경고를 준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고 그 단지에 대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구립과 같이 특별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까 나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를 할 때 14단지 노인정에 대해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택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철저히 따져서 거기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를 이번 기회에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지금 말하셨듯이 원칙적으로 법규정에 의해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임의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거에 대한 민주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동의를 얻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론을 말씀드린 거고 경로당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임의로 일부를 바꾸는 건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건 변론으로 하겠고요, 또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규위반과 자치규약 위반을 엄격히 구분해서 법규위반이 있을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자치규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경감을 따져 봐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권고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사랑방이라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쉼터이고 또 힘이 약한데 단지 내에서 일부 세력이 힘이 약한 어르신들한테 뭘 해주면 주고 뭘 안해 주면 안해 준다라는 실정에서 노인정에 6년을 끌고 있습니다. 왜 6년 동안 그렇게 되었는지 이번 관리실태 조사때 나가셔서 철저히 노인정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 1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기영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5쪽부터 3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12월에 목동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재건축과 관련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그때 몇 %나 조사결과가 수합되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33% 정도 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 중에 몇 %나 찬성이 나왔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지금 취합 중이고 전체 취합이 정확히 안 되어가지고 개략적인 사항인데 현재 재건축 찬성률이 한 70% 정도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지금 목동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4, 5년 전에도 한 번 했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번에 수합이 되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목동아파트는 양천구의 공동주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설문조사 결과가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셔가지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재건축, 재건축 하니까 아직 조사단계인데도 벌써 일부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방 재건축이 되어서 가격이 오른다, 또 특히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학군이 좋다 보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재건축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문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파악하셔서 재건축 관련내용들이 잘못 오보되고 또 주민들 피부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할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추어서 설문조사 내용을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우리가 당초에 설문조사를 한 취지는 서울시와 재건축에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사전협의를 위한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내용을 가지고 어차피 서울시와 협의를 할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가 나오면 그 동향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지역에 보면 1단지부터 14단지가 재건축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1단지가 곧 시작단계에 도래했고 14단지까지 1, 2년이면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재건축에 대한 내용들이 잘못 오보되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3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팀 박노산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 강희일 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44쪽부터 4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구에도 겨울이기는 하지만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공사장은 하청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설날 맞이 공사장에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하청업체에 지불금을 미루고 안 주는 경우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1차적인 점검은 저번주에 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사실 건축주가 임금을 지불하였지만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에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평등하지 못한 도급제도와 하청업체의 보호를 위해 우리구에서도 해당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바쁘시겠지만 부지런히 공사장마다 돌아다니면서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임금까지 체불되면 어려운 형편에 설날을 제대로 보내지 못할 수도 있으니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설맞이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저번주부터 현장을 방문하고 있고 1차적으로 노무비나 인건비,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처럼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고 현장관리자나 책임자한테 명절 전에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기성청구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구를 보면 2,000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도 보니까 부분 부분으로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도배, 페인트, 목공공사를 하는데 그런 조그만 공사에서도 임금을 우리구에서는 원청에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본위원한테도 그렇지만 위원들한테도 임금이 체불된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관내 공사장에 설이 되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임금 체불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설맞이를 하셔서 공사장마다 안내를 하시고 홍보하셔서 이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챙겨보고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2015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목동보건지소 건립공사하고 양천자원봉사센터 건립공사를 하고 있네요?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신월복지관입니다. 신월복지관의 시비하고 구비예산이 총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건축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시공 이런 전문분야에 집중적으로 파고 들지 않아서 그러는데 신월복지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준공식을 보니까 지하 방수처리가 안 돼서 과연 건축과에서 시공사를 두고 감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단까지도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책임감리가 계약이 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나 감독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설계도면만 보고 거기에 맞는 건축 자재, 설비 이런 부분만 가지고 통과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비상계단에 미장 마무리부터 해서 층층마다 나가는 공원 베란다, 외부로 나가는 바닥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전문성이 없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도 부실공사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과연 건축과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보고 준공까지 내줬는지, 또 감리단까지 건축과에서 철저히 감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물 자체를 보니까 건축과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형식적인 관리감독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신월복지관과 관련해서 시공사, 감리단, 현장책임자들과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사항처럼 수차례 저희들이 현장감독도 하고 현장지도도 하고 회의도 하고 감리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이나 공정별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도를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수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소방차가 6, 7대까지 온 전기배전판 변전실에 물이 떨어져서 1년도 안 된 건물이 화재가 날 위험성이 있을 정도면 건축과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리단에서 보고를 받았어도 건축과에 기술직들이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홀히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시비와 구비를 100억 가까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된 새건물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하자가 나왔다면 건축과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설계도면부터 다 뜯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내벽에 있는 인테리어 마감까지도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부실공사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청의 자산으로 신월복지관을 지었으면 기본이 30년, 50년 이상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된 건물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나가보니까 미장부터 마무리단계가 안 됐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소홀을 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준공단계에서 합동점검을 하고 인수 받을 사회복지단체하고 그 현장을 같이 보는데 1차 준공 합동점검을 했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재나 마감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에서 임의적으로 변경을 했다든가 하는 건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는데 사용을 하면서 보니까 내부설비나 배관이 견고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그 부분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복지관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서 하고 있고 동절기에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중으로 정리할 것이 있고 2월 중으로 정리할 것이 있어서,
상균

신상균위원

동절기에 외벽이나 콘크리트는 약 3개월 정도 정지가 되지만 내부는 다 할 거 아닙니까? 설비나 인테리어는 할 거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내부는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외벽에 올라가는 단열재인데 단열재도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단열재하고 저희들이 안 가봐서 모르지만 건축과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거 아닙니까? 단열재도 KS마크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대로 한다고 해놓고 다른 단열재로 해서 ㎜수가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보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다른 현장도 있지만 설계상 나온 것을 현장에서 임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당초 설계도면에 의해서 내역서에 나와 있는 관급을 발주하든지 거기에 대한 현장검사를 해서 그 이상되는 것을 현장에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감리단에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체크하고 공사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문제가 내부 설비부분에 하자가 생기면 다 뜯어야 되잖아요. 인테리어까지 다 끝나면 설비는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보셔야 됩니다. 수도든 보일러든 설비에서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으면 내부 인테리어를 해놔도 나중에 육안으로 부실이 보입니다. 위원들이 갔을 때는 이미 준공이 떨어져서 공사현장을 가도 세부적인 것은 못 보지만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고 갔을 때는 겉만 보기 때문에 잘됐나, 안 됐나를 육안으로 보는 게 내부, 외부 인테리어 쪽하고 미장이나 마감처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공사 설비부터 잘못됐다면 어마어마한 부실공사입니다. 신월복지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목동보건지소하고 양천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두 군데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이나 양천구 세비가 헛되게 쓰이지 않고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이번에 신월복지관을 보면서 설비 마무리 공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공사가 됨으로 인해 지하실에 일부 누수현상이 발생돼서 전반적인 인테리어가 완료된 상태에서 거기까지 피해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비나 방수같은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각 현장별 담당자를 비롯해서 감리단, 기술자의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공정별로 검증이 된 후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신월1동독서실이 마무리가 됐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그 부분에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됐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준공이 됐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건물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 번 보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감리단에서 철두철미하게 했다면 건축과에서도 빈틈없이 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건립 현장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별도의 TF팀을 만들어서 공정 때마다 현장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고 다음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신월복지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부서에서도 합동점검을 했는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신상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건축 규모에 따라서 안전휀스나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기준이 다른 겁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높이에 따라서 낙하물 방지망이나 10m가 넘는 경우하고 아닌 경우, 또 20m가 넘는 경우에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기준이라든가 해서 좀 더 강화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현장에도 기본적인 안전시설은 산업기준법에 의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물론 소규모 건물은 영세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은 크든 작든간에 다 동일하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기준에 따라서 강화되는 것은 있는데 기본시설은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시설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물은 여러 가지 안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조그만 소규모일 경우에는 공사를 하는 것인지, 쓰레기장인지, 또 안전을 고려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이건 민원사항인데 월정로 38길, 구주소는 신월동 68-2번지인데 거기를 보면 삼광아트빌 앞에 복합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여러 가지 분진이나 철거 당시에 낙하물로 인해서 외벽에 손상이 갔다든지 해서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공업체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민원인데 그 지역의 현 건축업체하고 협의하셔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공사기간 동안에 많은 불편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동네 일이니까 많은 편의를 봐줘서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검사 전에 마무리돼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팀장을 현장에 보내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마무리 준공 전까지 정리가 덜 된 부분은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처리결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추후에 유선상으로라도 연락을 주세요. 그래야 저도 민원 제기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올 한 해에도 수고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에서 양천구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관리와 지금 양천구에서 하고 있는 여덟 군데 관급공사 관리감독 등 하실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부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신상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급공사가 끝나기만 하면 바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약 50% 정도의 공정률이 진행되었다고 하고 뼈대는 섰으니까 내부 설비공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외장 일부하고 내부 설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에너지관리법이 강화되었다는 거 아시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단열재가 기준에 맞게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설계된 건 작년 기준이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강화된 에너지관리법 시행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매년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할 시점에서 정부기준에 다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단열재를 보니까 천장은 180mm 폴리우레탄을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외벽은 140mm를 넣은 것 같은데 간신히 기준점에 달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육안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건물 내에 상·하수도, 오·폐수관 설비를 할 때 매듭을 완벽하게 해야 하자가 생기지 않거든요. 설비시설이 완성되고 나서 마감을 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육안으로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연숙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차오르는 건 방수시설 기술부족으로 그런 것 같거든요. 거기 단열재 문제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원봉사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장에도 그렇게 적용을 시켜서 다시 준공하는 관급공사는 하자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나름대로 특별한 관리를 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월복지관 쪽도 외장이라든가 설계자체가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써서 했는데 시공에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한테 맡기지 않고 저희 직원들로 편성해서 직접 현장확인을 하고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침을 정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자원봉사센터의 감리회사하고 시공사를 분리해서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시공사에서 같이 선정을 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책임감리로 해서 감리회사에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포스코 A&C 건축사무소 감리단에 통화를 해보았는데 이 회사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더라고요. 아까 제가 감리단장님하고 통화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으니까 철저히 감리를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공사장을 한 번씩 돌 건데 저희 의원들만 가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감리단에서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에서도 그걸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연락을 주시면 저희 직원이 가든 팀장이 가든 제가 가든 현장을 방문할 시기에 의심스럽거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듣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도 원룸이 다수 있을 텐데 몇 가구인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요즘에 화재가 계속되고 있어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원룸 쪼개기로 인해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당초에 준공허가를 받을 때는 법대로 정확히 건축을 했는데 준공 허가 후에 원룸을 쪼개서 복도를 만들고 방 세대수를 증가시켜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복도를 폐쇄해서 거실용도라든가 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첫째 환기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 대피라든가에서 큰 문제가 생기고 대피 동선이 변경된다든가 함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라든지 1차적인 피해를 막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룸 쪼개기를 할 경우에는 가령 룸 3개라든가 2개짜리를 막아서 각각 하나의 원룸으로 할 경우에는 사용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비용량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게 부족함에 따른 문제와 사람들이 더 많이 거주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화재라든가 이런 데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이 언론보도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쪼개기로 인해 소방안전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정부에서 이번에 크게 난 화재사건도 불법으로 쪼개기를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알고 계신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방 쪼개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열재라든가 설계도면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셔서 혹시 양천구에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서울시와 국토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 현안업무로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차적인 안을 규정하고 자치구에 내려온 것도 있고요, 모든 부분이 법제화가 되어야 실무부분에서 피부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법제화가 되기 전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나 진행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계도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행정지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오피스텔을 지어놓은 걸 보면 소방안전점검은 건축과에서 하지 않고 어디서 따로 하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소방대상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별도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라든가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 의정부에서 일어난 것처럼 일부 소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지어진 건물들이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기존건물도 저리융자를 통해서라든가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준공하기 전에는 준공을 받기 위해서 눈속임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보았거든요. 특히 빌라 같은 경우도 옥상은 다 마무리를 안해요. 그래놓고 준공이 떨어지면 베란다를 낸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준공이 떨어진 후에도 특별점검을 나가서 검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가능하면 공무원이 현장에 가는 걸 자제시키고 있거든요. 어떤 계기로 해서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안전에 대한 것만큼은 좀 더,
혜숙

최혜숙위원

공무원이 현장을 가는 거에 대해 자제를 시켜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모든 부분들을 민간업체에 많이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안 나가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만큼은 좀 더 강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용을 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개요가 들어와 있는데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실 신월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새로운 건물보다는 다가구주택이 많고요, 또 경찰서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좀도둑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배관을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한 가지 방법으로 배관에 형광물질을 칠해서 밤에도 그게 사람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막아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디어는 본인들한테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하셨어요. 기존에 아파트 건물들은 요즘에 경비아저씨라든지 차단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다가구주택들이 문제거든요. 그런 경우 절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아예 없애든지 또 기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까지는 관심을 갖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를 하는 건지, 범죄로부터의 안전한 건축물은 지금부터인지, 아니면 기존의 건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은 일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건축심의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어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엄격히 적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던 형광물질 같은 건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아이디어 물품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고 통상적으로 가스배관이 문제인데 배관은 노출될 수밖에 없고 안전기준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시형으로 된 외관으로 둘러싸서 사람이 못잡게끔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국토부의 안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안과 앞전에 아이디어를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품을 비교해 보고 심의를 해서 새로 지은 데는 권장을 해 보도록 하고 화재에 취약한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은행권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상환으로 융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그 안이 나오면 병행해서 같이 안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도 참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은 없지만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외관으로 나오는 배관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가 하나 지어지게 되면 사실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민간일 경우에는 거기 책임자가 분명히 있고 자기 거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참 많이 하고 이용에 편리한 대로 많은 것들을 수정하면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는데 사실 관공서 같은 경우는 이 자원봉사센터만 하더라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좀 더 개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관공서 건물을 수차례 지어보았는데 민간이 지을 경우에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악착같이 따져서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경우에는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저희가 들어가 보면 허황된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일러 같은 경우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지어진 것들도 그런 게 몇 군데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랬을 때 제 경험으로 봐서는 방마다 다목적시설이라든지 탕비실, 준비실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도관 끌어들여서 작은 싱크대 한두 개가 다목적시설에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탕비실을 다 준비해 주세요. 프로그램실이나 교육실로 다 활용할 텐데 그럴 때마다 차를 마셔야 된다든지 하는데 그런 데를 그냥 덩그러니 강당식의 다목적실로 만들거든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전부 방마다 탕비실이 필요하고 각각의 형식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럴 때 여기는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모여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또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리더분들이 많아서 소규모 프로그램이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싱크대라든지 준비실, 탕비실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 부분을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해 주시고요, 주요시설에 식품제공실,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다목적강당 등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배치도나 설계도나 평면도,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안에 어떤 것들이 구비되어야 될지 저도 조언을 하고 싶은데 내용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설계도와 배치도를 같이 주시면 제가 그동안에 현장에서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과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해도 되는 거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 공정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상희

나상희위원

진행이 되었어도 그런 건 수도관 빼서 할 수 있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시간이 자꾸 흐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현장관계자들과의 미팅을 빠른 시간 안에 하든가 해서 그 도면을 보고,
상희

나상희위원

도면을 먼저 주세요.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꼼꼼하게 운영자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성이 결여되다 보면 나중에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몇 가지 접수된 게 있는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2014년 1월 17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네요, 끝났네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법이 끝났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신청건수가 755건이고 승인건수가 755건 그 내용들을 쭉 봤는데 양성화는 얼마마다 이루어집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양성화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회의 흐름이나 바람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체감을 봐서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정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선거가 있을 때는 있을 거 같네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이런 부분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양성화 건축물에 해당되시는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팀장님하고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나눴는데 건축사와 함께 연계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건축사에 계신 분이 양성화를 하는 기간 중에 방문을 해서 1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고 양성화를 추진하겠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액수가 정해지기 전에 "본인이 구청 공무원하고 이야기해서 꼭 양성화를 시켜줄 테니까 내 통장으로 600만 원을 넣으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분이 "3평이 안 되는 걸 무슨 양성화를 해 준 답시고 돈을 넣으라고 하느냐?", 이 분이 되게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내가 구청 통장에 돈을 넣으면 되지 왜 건축사 당신한테 돈을 넣어야 되느냐? 나 양성화 안하겠다. 때려 부셔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분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돈을 좀 깎아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양성화 회의에 가서 건축과의 설명을 들었더니 200만 원이 안 되는 액수가 매겨졌나봐요. 이 분이 저한테 "나는 지혜로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해 준다면 옳다구나 하고 얼른 돈을 줄 거 아니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1/3밖에 안 나오는 돈을 왜 이렇게 높게 책정해서 자기한테 돈을 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은 원칙대로 하면 된다, 공무원들한테 항상 물어봐라, 그러면 손해를 보거나 오해가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성화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민간건축사들이 낄 경우에 그 분들이 잘못 어드바이스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사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손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혹시 그런 문제로 걸린 건축사분들이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이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아무튼 주민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을 보면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구청에서 하는 일인줄 알고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주민들이 물론 똑똑해지면 손해 보는 일은 없겠지만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준다고 하니까 또다른 측면에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일 외에도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로 처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가는 설명회도 하고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홍보도 했는데 그 와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관여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월동 매매단지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보니까 공장물 관련 법규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공장물 관련 건축법 제23조2에 보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법 제35조 2항에 따라서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에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2조 및 제120조 6호에서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공장물 관련 법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서류를 다 조사했지만 신월동 매매단지 39-34번지와 관련된 공장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한 근거가 없던데 혹시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아직까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건축법 23조를 보면서 공장물에 이런 내용들이 왜 있을까? 공장물이라는 것은 대부분 철근구조물로 되어 있잖아요. 구조 안전하고는 별개의 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겠는가, 신월동 매매단지도 실측을 해서 자료가 나와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신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이따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가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철근구조물에 의해서 그 안에 불법 자동차 전시가 다 되어 있고 경계측량 성과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더라도 경계선이 침범되어 있고 거기에 공장물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불법 자동차 전시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루에 300, 400명 되는 딜러들이 움직이고 있고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매매상사당 150명이 차량을 구매하니까 적어도 300, 400명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개의 매매상사가 있으니까 곱하기 하면 얼마의 유동인구가 움직이는지는 아실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300, 400대 차량들, 차 1대에 1톤 300대면 300톤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정말 안전한가, 요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세월호 이후, 또 경주 콘도 그리고 제대로 안전검사를 하지 않아서 화재가 난 것들로 인해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월동에 가보면 안전하지 않은 게 눈으로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장물과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한 번도 안했다면 이 부분은 잘못하신 거잖아요. 잘 참고해서 이제라도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한 번 해보시죠? 측량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 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하고는 상관없이 공장물과 관련해서는 보셔야 될 겁니다. 화재와 관련해서도 소방기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흔들었을 때 과연 방사가 될 수 있는가의 고민이 될 정도로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의회가 끝나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이 주신 안에 대해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숙제가 뭐냐하면 함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연계되어 있는 과가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신월동 매매단지는 교통행정과가 메인이지만 서브역할인 건축과, 주택과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움직이고 서류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다뤘다면 이 부분은 진즉에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다른 부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건물들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은 없는가,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왜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한 번 오픈을 해서 매듭을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위원님의 이야기는 잘 알겠고 주민들의 안전이나 재해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신정4동 청사 자료는 첨부가 안 됐네요? 마무리 단계라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아닙니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신년 첫 해에는 첨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다음 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의정부 화재사건도 있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건축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주민이고 주거민들인데 정부 정책들을 보면 소비자 중심이라기보다는 건축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양천구의 주택여건이나 주변여건을 감안한 우리들만의 규정과 권고사항을 정한다면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정책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 주차시설도 많이 완화되어 있고 거리도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실 텐데 우리 양천지역을 봤을 때 예상되는 피해지역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허가 시나 행정승인을 할 때 나름대로 규범을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이주 전에 서울시 건축과장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회의를 했었는데 똑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듯이 첫째로 거주하는 소비자 위주로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는 주택 공급에 우선을 두다보니까 완화를 해주고 인센티브를 줬다면 이제는 타이밍이 지났다, 안전을 우선한 건축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를 하면서 지도를 많이 해서 외장재에 가연성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타구에 비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불연성으로 해달라고 지도를 했고 그 와중에 외장재를 조사해 봤더니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내부기준을 만들어서 의정부 형태의 건물이 안 지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회기 때 내부기준에 대해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허가심의를 할 때 우리 관내에 나홀로빌라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신축설계 시에도 옆집 창문과 마주보면서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도를 통해서 창문을 마주보지 않게끔, 이번에 의정부 화재도 불길이 확 올라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 승인을 받으러 올 때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현재 기본 기준이 일부 나와 있는데 전문가들과 좀 더 검토해서 저희들 내부기준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팀장도 아시는데 신정4동 법원 앞에 신축 토목건축현장이 있습니다. 거기 민원이 4번 접수된 후에 제가 알았습니다. 한 번 점검을 했었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했지만 가서 보니까 도로침하가 되고 위험한 현장을 제가 확인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접수됐으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 내지 점검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있다라고 없으면 없는대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해할 수 있는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4번이 접수될 때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토목현장은 일반빌라 현장하고 달라서 지하를 깊이 굴착하고 거기에 따른 안전구조물도 설치하는데 물론 공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깊이 파는만큼 그쪽 공사현장의 지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고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반이 침하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또 민원이 접수됐을 때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보고를 받았고 그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측기를 설치했었는데 10월 말인가 수도관이 일부 파열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가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그 주변의 도로가 일부 침하되는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사를 동원해서 현장점검을 했는데 그 보고서가 2, 3일 후에 나올 겁니다. 원인이나 안전대책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현장지도를 하고 그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알려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안전은 아무리 말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특히 토목현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철저한 안전수칙을 통해서 사고예방은 물론이고 주민들한테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2일자 공원녹지과장으로 보직받은 변규열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3일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형우 조경팀장입니다. 김종유 안양천생태공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 55쪽에서 58쪽까지이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59쪽에서 65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용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내 공원에 각종 체육기구를 설치해 놓으셨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순주

박순주위원

요즘 웬만한 소규모 공원에 가보았는데 몇 가지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으셔서 주민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주민들이 하루종일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주 부서지거나 해서 눈에 딱 띄는 고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실제로는 큰 고장이 나서 기구를 잘못 사용하면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내 눈과 찬바람을 맞아서 페인트칠이 모두 벗겨져서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과장님, 겨울철에 관내의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봄철이 되면 더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전에 미리 전수조사를 하셔서 고장 난 부분과 페인트칠을 다시 해야 되는 시설물이 있는지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또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장난 부분도 빨리 고쳐야 되겠지만 흉물스런 페인트 부분 그리고 체육기구 보강계획은 없으십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각종 공원이나 놀이터에 가보면 몇 가지 운동기구가 있지만 장소가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혹시 보강할 기구가 있으면 이번 봄철에 다각적으로 조사하실 때 보강계획까지 같이 하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천구 전입을 축하드립니다. 59쪽에 보면 온수도시자연공원 내에 가족캠핑장과 맞춤형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확보된 예산 10억이 서울시비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우리 구비는 안 들어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안 들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29억 7,500만 원인데 나머지 19억 7,500만 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일차적으로 내년, 후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내년에도 시비로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현재 종합방침을 수립하고 있고 그 방침이 수립되면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한 다음에 실시설계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기본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여기에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사용할 수 없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시비로만 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정비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하여튼 위치라든가 기본안이 되어 있는데 이 기본안을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지양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지양산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배드민턴장이 몇 개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4개 정도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리고 안산체육회도 있고 문제는 약수터인데 약수터가 3개소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약수터를 사용할 수 없으면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정비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래에 지양산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구로구 구간에는 지양산 둘레길 조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구간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구로구와 양천구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양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월 평균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나중에 한 번 알아보시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등산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요, 구로와 양천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지양산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같은 걸 구상하고 계십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전반적인 구상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산책로라든가 이런 걸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양산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도 구상을 안해 보셨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보완하고 정비할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양산에 양천구 관내 구간이 약 4.2㎞ 정도 되는데 상당히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를 배우고 느끼고 즐기면서 체험할 수 있는 자연생태 탐방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걸 파악하셔서 과장님께서 지양산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세우시고 시설물도 정비하고 둘레길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일부 시설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없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사실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서 지양산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양천구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푸른마을 2단지 뒤 또 강신중학교 뒤편이 야산이었는데 2013년도에 온수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을 다시 꾸몄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 식재를 다하고 공원정비를 했는데 2014년도 여름에, 새로 심은 나무들이 지속적으로 자랄 때까지 어느 정도 손을 봐줘야 되는데 잡풀이 우거져서 나무들이 많이 고사를 해서 참 안타깝고요, 조성할 때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을 텐데 관리가 부실해서 나무들이 죽으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야산 공원화를 하는데 예산도 상당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잡초가 나기 시작하면 수목이 자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신월2동에 롯데캐슬아파트가 새로 생겼는데 그 아파트가 생기면서 일부 소공원을 양천구에 기부채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공원 옹벽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7, 8m 정도 있는데 아파트 관리부분까지는 그래도 옹벽을 돌로 튼튼하게 잘 쌓았는데 기부채납한 부분이 주민들 말에 의하면 솜씨가 달라요. 그 부분은 완전히 허물어지려고 해요. 거기 경사가 4, 5m 정도 되는데 그걸 큰 바위돌로 쌓았는데 공사 시공업체를 달리 선정했답니다. 기부채납할 데와 아파트에서 관리할 데의 공사 시공업체가 달랐는데 기부채납한 부분은 옹벽 쌓아놓은 게 허술하기 짝이 없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우리 양천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보셔서 손질을 해 주시고, 또 소공원에 식재를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해서 이번 봄에 다시 식재를 해야 됩니다. 식목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한 번 가보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식재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재를 좀 해서 공원을 반듯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옹벽부분은 제가 별도로 가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수목식재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신남중학교 계단 쪽으로 해서 공원에 올라오면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 보안등이 어둡고 밤이 되면 후미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보기흉한 일을 한대요.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니까 거기에 환한 보안등을 설치해 주시고 CCTV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 내에 가족캠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서울시비로 10억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토지보상비 18억 3,500만 원에도 부족한 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예산이 걱정되어서 여러 모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으로 끼워 넣기를 해서 사업계획서도 미리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예산확보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믿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 자신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일단 시에서 10억을 확보했고 저희들이 시하고 조성계획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도 다시 확보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진행할 건데 완료된 후에 캠핑장이라든가 힐링숲의 유지관리비나 운영비도 다 시비에서 내는 게 맞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시소유 공원이기 때문에요.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양천구 온수도시공원에 캠핑장이 만들어져도 우리 구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양천구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사용하려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게, 처음에는 적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게 유지보수비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약 체결할 때도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하시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할 텐데 우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과 내에 노후차량 교체문제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처리결과를 보니까 정비업체를 통해서 보수해서 쓰겠다라고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자료받기로는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이 7대 정도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특히 2000년, 2001년도에 생산된 차량이 외관으로 보기에도 완전히 너덜너덜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안전과 기동성에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나서서 관련부서와의 협조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후화가 되었으니까 새 차량을 샀으면 좋겠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 추경으로 넘어갔는데 아무튼 적극 노력해서 추경에는 새 차량을 구매해서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아시다시피 차량 기기장치는 한 번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요.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조금씩 수리해서 쓰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그게 손해일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할부판매도 많이 하니까 국장님께서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직원들이 일하시는데 사기진작도 되고 안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강길 위원님과 최혜숙 위원님께서 온수자연공원의 가족캠프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수자연공원은 구예산으로 할 수 없고 서울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가족캠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업어가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하는 사업은 서울시 땅에 시설을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사유지를 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업어가기 위해서 공원국장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부시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예산 시기를 놓쳤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와주기로 했었고 마지막에 시의원님께서 10억 원을 끌어 오셨습니다. 서울시에서 부시장님이나 공원녹지국장님이 지원해 주기로 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예산확보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바닥이 모래로 된 부분이 있고 위험시설물로 된 놀이시설도 있죠? 그 현황파악이 됐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73개소인데 검사가 완료된 게 66개소이고 총 6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험시설물은 철거가 다 됐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현재는 위험시설물 놀이터가 하나도 없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바닥이 모래로 된 놀이터는 몇 개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바닥이 모래로 된 놀이터하고 정비계획서가 작성되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원녹지과는 지역의 얼굴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게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일인데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양천구가 아름다운 구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캠핑장을 하시기로 했는데 사실 양천구에 캠핑장이 없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시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여기를 우리 양천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주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란 말이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운영비도 서울시에서 받아올 예정이고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 주관해서 시설을 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양천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취사도 가능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취사는 캠핑장 일부분을 지정해서 해야 되겠죠. 조성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넣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혹시 그렇게 하면 주변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설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강길 위원님께서도 지양산 등산로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등산로가 서울시내에 없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사유지 말씀을 하시는데 사유지면 구에서 손을 못 댑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사유지라도 기히 조성된 산책로는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법적인 관계가 해결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이왕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죠. 제가 산을 많이 다니지만 서울시내에 이렇게 열악한 등산로가 없습니다. 서울시비로 하든지 구비로 하든지 해서 둘레길이나 생태순환길 이름이야 어떻게 붙여도 좋지만 정비를 잘해서 미관상 보기좋고 안전한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명시에 조그만 산들을 가보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잡목을 다 정비해서 소나무라든지 미관상 좋은 나무로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양산은 양천구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데도 예산투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파악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공원 내에 놀이조합대가 빨리 정비되어야 되는데 6개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예산이 있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현재 철거는 다했고 발주가 돼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고 놀이조합대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바닥이나 파고라까지 다 정비를 해야 되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다하지 못하고 놀이조합대만 살짝 바꾸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바닥이나 파고라, 녹지대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불합격된 곳이 6군데인데 거기는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한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려면 놀이조합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바닥 보도블록이죠, 녹지까지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놀이조합대만 몇 백만 원 들여서 법적 기준에 맞춘다고 살짝 바꿔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어린이놀이터의 구실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닥까지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지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시에서 받아오든지 구예산을 쥐어짜든지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 달라는 겁니다. 현황 파악을 해서 안 된 곳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리공원, 오목공원의 분수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수대가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기간이 여름철 한두 달밖에 안 됩니다. 특히 파리공원을 가보면 연못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물 저장하는 시설이 엄청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한두 달만 분수대를 가동하고 겨울에는 아예 물을 빼야 되는 상황이고 또 오목공원 같은 데는 분수의 물이 금방 탁해지고 쓰레기가 쌓입니다. 미관상 너무 안 좋은데 그럴 바에는 아예 복토를 해 버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여름 한두 달 운영하려고 그 넓고 좋은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차라리 복토를 해서 분수시설만 올라오는 것으로 설치하고 겨울에는 평면으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파리공원은 작년 겨울에 눈썰매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썰매장을 만들어놨는데 올해는 안했잖아요. 과장님 보고 받으신 거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5,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엄청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우격다짐으로 하더라고요. 했는데 작년에 몇 달 조금 이용하고 올해는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썰매니 스케이트까지 전부 창고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파리공원하고 오목공원의 분수대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잘 활용할 수 방안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파리공원은 파리시하고 서울시가 협약이 돼서 조성이 된 것이라 다시 한 번 시하고 검토해 보겠고 오목공원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오목공원은 분수대 관리가 전혀 안 돼서 너무 지저분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공원하고 오목공원의 분수대를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시설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변규열 과장님. 오늘은 상견례라서 위원님들이 다 인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리공원의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얼음장치를 다림질해야 되는데 그냥 굳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겨울에 거의 14일, 15일 정도를 얼려서 활동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스톱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든 누구든 벌금 매기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1년여 만에 말은 5,000만 원이지만 거기에 공공근로까지 포함하면 9,000여만 원 됩니다. 그리고 담당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의원이든 구청이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더 준비하고 공청회를 하고 구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1억여 원 가까이 되는 예산으로 불우청소년들에게 목동아이스링크를 이용하게 하면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썰매는 전부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불우한 친구들한테 선물로 하나씩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셔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2014년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역을 쭉 보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12단지에 공원이 있는데 여름에 어린이들이 눈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분수에서 나오는 수질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요청하셔서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분수가 있는 모든 공원은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렇게 정리할 게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에 몇 회 이상 아니면 월 몇 회 이상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질을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놓다 보면 사실 손이 안 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 정례회를 통해서 거론됐던 부분들을 쭉 열람하셔서 상임위 기간 중에 중복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남공원에 여성장애인화장실을 건립하는데 조재현 위원님이 여성화장실 사무청장이고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가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이 화장실 개선을 우리 양천구가 발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특히 장애인분들이 들어가서 이용하려면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 되겠고 손잡이가 껄렁껄렁 합니다. 신축된 곳을 가면 대부분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허가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안전보호대가 껄렁껄렁하고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휠체어가 들어갈 때도 과장님이 한 번 앉아 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거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어차피 만드는 거면 거기에 노약자분들도 참여하시겠지만 여성분들의 다목적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깔끔하고 이쁘게 해 주십시오. 화장실이 볼일만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잠깐 휴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고 단장이 된 환경으로 바꿔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신축되는 것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예쁘고 깔끔한 이미지의 여성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계남공원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요즘 보면 계단 블록블록이 많이 닳았습니다. 거기에 모래자갈이 많아서 미끄럽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뛰어 내려오다가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책로 계단부분도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김성경 팀장님한테도 많이 말씀드렸고 전에 과장님한테도 1년 여를 요청드렸고 팀장님이 계실 때 2개월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천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먼지털이라고 하나요, 그게 계남공원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파리공원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양천공원은 특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배드민턴, 저녁 때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비가 오면 거기가 흙이 대부분이어서 신발에 흙이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많은 분들이 먼지털이개를 설치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에는 먼지털이개를 설치해 주겠노라고 하셔서 제가 동호회 분들한테 "구청에서 이번에 작업을 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의원생활을 하려면 그걸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양천공원에 먼지털이개를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 이야기는 들었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락골공원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장기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보겠다고 한 것인지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시비로 3억 8,000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시비가 확보됐습니까? 시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거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계남공원에 확보가 됐는데 그걸 할 때 예산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전에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화장실 개선예산을 올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해서 다시 보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비용이 의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셔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1쪽에서 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6쪽을 보면 차량통행이 불가한 골목길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실지 도로조건이 땅값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도로는 도면상에는 나와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계단으로 되어가지고 차량이 진입을 못할 경우에 이사라든지 보행에 불편한 점이 있고 특히 최근에 화재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재난에 취약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땅값이 많이 하락할 요인이 있다고 봐서 특성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면밀히 해서 관내도 제작에도 활용하고 소방서라든지 재난응급기관에도 작성된 도면을 배부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좋은 사업인데 조사방법은 직원이 직접 골목길을 방문해서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건가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토지특성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작업이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시간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현황도로들이 대부분 오래되어서 땅이 파이고 갈라지거나 보수를 긴급히 해야 되는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땅주인의 동의 없이는 구청에서 도로포장을 할 수 없는 곳도 있다는데 그런 보고가 혹시 있었나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관내에 단독주택 밀집지역 중에 구획정리 사업이 아니고 개인들이 큰 필지를 나누어서 집을 지은 지역에는 그런 현황들이 여러 군데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특히 그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과에 요구하셔서 나름대로 현황자료를 많이 파악을 했는데 실지 이걸 해결하려면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도로과도 있고 민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소가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가현황도면을 해도 100%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현황보다는 토지의 권리관계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업무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도면상으로는 이번에 조사가 끝나면 다 표기가 되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 자료는 오진환 위원장님이 요구하셔서 그 현황도면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저한테도 그 도면을 좀 주시고요, 이번에 이렇게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작업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화재라든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라든가 계단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 신월동도 그렇지만 제가 목4동을 몇 해 전에도 가보고 얼마 전에도 갔더니 그쪽에도 더 심한 곳이 많더라고요. 아예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전산화 작업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활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주민을 대신해서 부동산정보과에 감사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조상땅 찾기라는 사업이 끝났을 텐데 계속 하고 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숨어 있고 잊고 있는 땅을 부동산정보과에서 수고하셔가지고 우리 양천구도 아닌 타지에 있는 큰 땅을 찾아주신 거에 대해 주민들한테 소문이 나서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가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칭송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14단지에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은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고마움을 표시 못하지만 의원에게는 고마움을 여러 차례 표시를 해왔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습득하게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부동산정보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을 통해서 능동적이고 부동산중개업 법규를 준수하도록 마인드 고취를 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소 영업상 불편을 해소하는데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자기 일처럼 업무를 봐주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부동산중개업소가 800몇 개 정도로 많은데 사실 부동산중개업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인데 일일이 점검하시면서 친절하게 자기 일처럼 불편 해소를 해준다는 업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오피스텔 중개수수료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아십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당초에 오피스텔은 상업용도로 지정된 걸로 보기 때문에 일반주택보다는 과거에는 수수료 요율이 배 정도가 비쌌습니다.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이 대부분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도 건축물상의 용도를 상업용도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주민들이 받아왔었는데 이게 현실과 맞지 않아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주택에 해당하는 요율로 낮췄습니다. 당초에 0.9까지 봤던 걸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거의 반으로 낮춰지는 이런 혜택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용면적이 85㎡ 이하로서 일정설비가 갖추어진 오피스텔일 경우 매매의 경우에는 개정 전에는 0.9% 이내에서 0.5%로 하향조정 되었고, 임차 시에는 개정 전에는 0.9% 이내에서 0.4%로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와 과장님의 내용이 일치됩니다. 우리구에도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정사항이 반영되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될 것 같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한 1만여 세대 가까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사실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이사가 매우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중개수수료가 0.9% 이내이기 때문에 높은 요율과 잦은 이사로 부담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소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된 내용이 제도변경 실시 초반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감시를 잘해 주셔야만 이 좋은 제도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도 같은 생각으로 변경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소식지라든지 중개업자들 개별교육이라든지를 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라든지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다른 과도 우리 양천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만 특히 부동산정보과는 주민의 재산관리를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조상땅 찾기라든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이라든가 또 1만 세대가 넘는 오피스텔에 대한 인하율이라든지 이런 걸 잘 관리하셔서 우리 양천구 주민들의 재산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량통행이 불가한 골목길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에 대해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칭찬해 봅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지원용 모바일웹 도입 및 활용계획도 전국 최초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늘 그래왔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노력하는 창의적인 행정업무를 하는 것들이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모델이 되어서 많은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번에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제 실시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면서 정말 건전한 중개업을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과연 이 분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면서 중개업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면이 많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중개보조원을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는 중개보조원들이 다하고 있는데 과연 양심적으로 자율점검에 능동적으로 응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자율점검제를 도입한 취지는 현장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배제하고 이것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800몇 개 되는 업소를 전체 다 방문해서 점검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연도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1/3씩 전체적인 방문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을 못하는 업소도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거래계약이라든지 고객을 상대할 때 꼭 지켜야 될 사안이 있다, 이런 경각심을 주고 또 거기에 잊고 생각 못한 부분들을 챙겨주는 보조제 역할이지 이게 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잘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보면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 법적으로는 운영주가 자주 교체가 되는 사례를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고용주는 그대로 남아 있고 자격증을 소지한 말 그대로 자격증을 게시한 분은 자꾸 바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나 문제점들이 체크된 적은 없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추정은 할 수 있겠는데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발이 된다고 하면 법규대로 조치해야 될 사안이고 그런 의심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그런 게 확대되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 분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폐업을 하게 되면 새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걸 묵인해 주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전에 하던 사람이 업소를 운영하다 경영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폐업신고를 내고, 중개업소를 하던 자리가 다른 업소로 변환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삼자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외부에서 보면 승계절차 비슷하게 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래서 바뀌는 부분도 물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도점검과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건전한 중개업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숙현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박우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는 84쪽부터 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공회전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대기환경보전법과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회전은 휘발유·가스차는 3분 이상, 경유자동차는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할 경우 과태료를 5만 원씩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인근에 학원이 많이 있다 보니 학원 차량들이 학원 인근에서 학생들을 기다리면서 공회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녁시간대는 거의 모든 학원 차량들이 공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회전을 하고 있으면 주·정차 단속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는 행위가 되겠죠?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를 보니 법이 시행된 2014년 7월 1일 이후에 공회전 단속건수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공회전 제한구역이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공회전 금지구역이 어디라기보다도 전체가 공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겨울철에는 0℃부터 5℃까지 10분 동안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하절기 25℃에서 30℃가 넘어가면 10분 적용해 주고 30℃ 이상이면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원가 주변에 버스들이 많이 정차를 하면서 겨울철에 공회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932대를 점검했는데 그때 그때 빨리 경고조치를 해서 과태료 부과건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장과 구청장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관내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또 공회전 제한표시판을 붙일 수 있는 곳이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학교 주변에는 공회전 제한표시판을 전부 부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혹시 우리 양천구민회관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저녁시간에나 아침시간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저녁 때 특별히 가본 적은 없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하는 학원 차량이 다수 있습니다. 아침시간이나 오후에 학원이 시작하기 직전에 가보시면 학원 차량들이 배기통을 구민회관 쪽으로 주차하고 있으면서 공회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를 지나는 주민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계속 배기가스를 내뿜고 있으니 교통에 이만저만 지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곳에 공회전 제한구역이라는 표시판을 세워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알려 주시기 바라고 또 적극적인 계도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말씀드린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통행하는 번화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 차량들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이 타고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작년 상임위 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부터 서울시에서도 공회전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원칙이 서 있으니까 과장님께 특별히 이 지역의 제도에 대한 계몽과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회관 서쪽 편에 학원 차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 저녁으로 나가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표지판을 설치해서 깨끗한 양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지금은 특별한 동요는 없고 서울시와 소음지도 때문에 지난번에 한 번 미팅이 있었고 관광역학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포공항공사 쪽에서는 증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김포공항에 국제선 몇 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1일 6개 노선 58편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하루에 총 비행기 운항대수가 몇 대 정도입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420대인데 요즘은 경비행기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500대에 가까워질 때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기노선 빼고 경비행기도 포함해서 비행기 총 대수를 따지면.
강길

이강길위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수차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관련 해서 소음지도 사항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선이 더 이상 증편되지 않도록 어떤 대응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일단 공항공사라든가 국토교통부 쪽에 질의해 보고 자주 방문해서 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과 자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책이 수립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대응책은 특별한 게 없는데 단지 가시화될 때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물리적인 방법 외에는 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서남권 자치단체장들하고 협력해서 국토교통부나 국회를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김포공항을 방문할 계획이지만 가시적인 동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시나리오별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돼 있어야만 되는데 지금 머릿속으로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만약 과장님이 다른 곳에 발령나서 가시면 후임자가 와서 그 업무를 숙지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걸릴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서 맑은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확고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어떤 경우라도 국제선이 증편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고 국제선이 증편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는 개인이든 단체든 여러 개의 소음대책위원회가 각 지역별로 구성돼서 일사분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힘들지 않나 해서 구 주도로 해서 소음대책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지난번에 양천구 소음대책위원회에 위원님들도 참석을 했지만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소음대책지역이 아닌 분들이 급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례를 개정해서 아까 이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책의 일환도 되고 인원도 1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0명 정도로 늘려서 소음지역 내에서 항공기 소음을 피부로 느끼면서 대응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다시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무엇보다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사분란한 대응체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거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들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까 시 차원에서 소음지도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최초 고시했던 것보다 시간이 갈수록 비행기는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등고선상 보면 소음지역이 좁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신월3동 같은 경우 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서 현장을 보셨겠지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전혀 못 느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지역도 보면 기상상태나 활주로 이용에 따라서 소음도가 제각기 나타나잖아요. 지역별로 정확히 모니터링을 해서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면적이 확대돼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준비해서 일단 시나 공항공사하고 협의하는 자료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공항공사에서 몇 가지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해서 만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증편계획은 없다, 어차피 국회나 국토부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되고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데 또 이게 모르는 일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돼서 증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구에서 나름대로 철저히 대비를 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소음피해 보상도 많은 피해를 받는 분들한테 간접적인 지원형태보다는 직접적인 지원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그동안에 소음피해로부터 많은 고통을 겪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서울시에서 소음지도 때문에 구청 3층에 와서 주민들하고 미팅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등고선이 축소됐잖아요. 소음 측정을 해서 한 게 아니고 비행기 대수를 어느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등고선이 그려져 나오는 겁니다. 소음측정을 해서 보정은 해주되 기본적인 등고선을 그렇게 그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항 항공기 편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보강해서 다시 하자, 2월에 주민설명회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서울시 소음지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보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현재 과에서도 지역별로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잘 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기상환경이 열악할 때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공할 때 기압이 낮으면 아무래도 소음이 밑으로 퍼지기 때문에 더 시끄러운 거 같고 맑은 날은 소음이 작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여러 기상관계에 따라서, 비행기가 많이 뜨는 날이 있더라고요. 지금 평균치가 400몇 십 대라고 하지만 하절기에 특별기가 운행하면 하늘에 비행기만 날아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소음과 관련해서 11단지, 12단지, 13단지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전에 양천아파트에서 주민회의가 있을 때 본위원이 참여해 보니까 전체 아파트에서 2개 동이 제외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공항공사 분들과 면담을 하다가 제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항측사진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2개 동이 대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아파트가 지원을 받는데 2개 동이 빠지는 거에 대한 불만이나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항측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 범위 안에 드는 곳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2개 동이 많이 속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2개 동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십사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11단지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란다에 샷시를 설치해 주고 마치 모든 것을 다해 준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괴롭다, 그리고 속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공사 직원한테 "일률적인 서비스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선택적인 서비스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요즘 현금을 달라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현물로만 해야 된다라면 주민들이 활용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체크해 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베란다 샷시부분이 거의 방음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건의했더니 반드시 A/S를 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십시오. 통장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은 집안의 장비보강을 통해서 보수를 한 가정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면 기사를 파견해서 보완을 해 주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 홍보를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속상하고 서운하지만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복지시설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보니까 서울시에 MOU 체결업체 생산품 귀뚜라미 사기업체라고 되어 있고 또 70웨클 이상 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 대상이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요양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는 몇 개의 어떠한 시설이 여기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70웨클이 포함되어 있는 복지시설이라야 되는 거죠?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몇 개의 시설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한 80개 정도 되는데 가서 현장조사를 해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데에 지난해에 설치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할 때 연초인 2월 초에 가서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해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산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설치한 곳은 제외가 되나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구비로 작년에 설치해준 곳에 바로 또 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설치했으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효율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좀 오래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만 발췌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어차피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비를 통해서 활용을 하는 거니까 우리 구비를 떼서 다른 데에 좀 해 주시고 이 비용으로 다시 달면 안 됩니까? 구비를 통해서 달았다고 하면 다시 떼서 항공기 소음과 관련되지 않는 곳인데 정말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거기에 해주고 항공기 예산을 가지고 다시 신규로 달아주면 안 되냐고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왜냐하면 정말 해 주어야 될 곳을 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남게 되면 이것도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달았다고 하더라도 구비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필요한 곳에 옮겨 달고 이 항공기소음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이게 50대에 주민지원사업비 3,300이고 구비 1,700만 원을 포함해서 5,000만 원인데 90쪽에 보면 취약계층 가스안전점검 서비스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들 중 LP가스를 쓰는 가정이 134세대인데 그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연로하시기 때문에 점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분들한테 자비로 시설개선을 하라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남는다면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134세대에 대한 추천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받나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LP가스를 쓰는 가구,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LP가스를 쓰는 곳이 134세대인데 이 중에서 선택해서 하시겠다는 뜻이죠?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거의 안전할 거고 몇 세대 나오면 그 중에 이 구비에서 좀 남으면 고려해서 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 어려우신 분들한테 보일러를 수리하라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상희

나상희위원

LP가스 예산은 별로 안 들고 외부로 도출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거나 바람이나 추위나 더위에 오픈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사용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칸막이 같은 것도 배려를 하셔서 정말 열악한 환경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 피해와 관련해서 민·관합동 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에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지금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는 항공소음지도라든지 건강역학조사 이런 부분들을, 그 분들이 예전부터 항공기소음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또 신월3동 같은 데는 자비를 털어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소음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료축적도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수시로 자문받을 부분은 받고 지역주민들과 협력하고 상의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어느 정도 진척된 내용은 있습니까, 그 분들의 조사내용과 우리 집행부의 여러 가지 계획과 뭔가 진전이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특별한 건 없고 예를 들어 소음지도라든가 그 분들이 요소요소 나름대로 노선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소음도를 체크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과 제일 시끄럽거나 포인트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분들이 나서서 액션을 취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 분들과 우리가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아까 말씀하신 소음지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지금도 정기적인 모임에 같이 참여하고 대화도 하고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전번에 서울시에서 왔을 때 우리구 각동의 소음피해 지역 8개동 주민들하고 구로, 강서분들하고 해서 서울시 브리핑도 받고 항의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같이 공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다른 지원을 한 게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 분들이 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걸 원하고 있는지,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마음으로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런 게 없으면 그 분들도 힘들어하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분들의 역할이 집행부에 큰 도움이 된다면 일정부분 지원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모 회장님 같은 분은 물론 여러 가지로 그 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구청이나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는 사실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여러 가지 스타일에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 분들이 가진 장점이나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해서 항공기소음 피해 때문에 정말 고통 받고 있는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는데 지원군이나 같은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활동에 지원도 아끼지 마시고 그런 모임에 유익한 단체가 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취약계층 가스 안전점검 서비스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냥 서비스를 점검하는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LPG는 별개지만 취약계층 가스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일반가정에 있는 가스렌지 점검하는 것 같이 점검한다는 얘기죠?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아까 나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현재 LP가스를 쓰시는 분이 134세대에요. 그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한 번 하겠다는 얘기고 거기서 하자라든가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항공기소음 공공시설에서 돈이 좀 남으면 우리구에서 같이 부담을 해서 수리해 주고 보강을 해주려고 합니다.

오진환위원장

LP가스로만 되어 있는데 일반 주방용 부분들도 취약계층이 있고 독거노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까지 지원은 어렵습니까? 일종의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인데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일반대상은 저희들이 좀 힘들고 서민층은 89쪽에도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건 LPG로 일반 주방용 가스렌지.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전부다 통틀어서 요새는 관으로 되어 있는데 호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전부 관으로 교체해 주고 안전점검비가 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가스 버너까지 전부 체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배관도 중요하고 호스도 중요하지만 가스차단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퓨즈콕이 차단기에요. 그래서 가스가 자동으로 돌아가서 차단되는 겁니다. 매년 소방서하고 구 합동으로 돈이 지원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300세대씩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여러 가지로 하는 사업들이 많고 효율적인 에너지정책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 화재위험도 많으니까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가스 퓨즈콕 안전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태양광 설치 관련도 원전 하나 줄이기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저희구에는 진행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50세대 정도를 했고 금년부터는 좀 더 발전적으로 나눔태양발전소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같은 데에 유휴공지라든가 옥상 같은 데를 활용해서 250w가 아니고 100kw를 해서 그걸 위탁업체에 설치해서 전기생산량을 팔아서 수익금이 생기면 복지센터 같은 데에 기부도 하고 그렇게 금년도에는 사업을 전환해서 하려고 하고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아파트만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주택같은 경우에도 크기를 다양화해서 옥상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유류값이 자꾸 떨어져서 좀 그런데 앞으로 에너지 한계량이 한 30, 40년 분밖에 안 된다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말씀 잘하셨는데 주변 성당이라든지 종교시설 옥상에 대형으로 시설한 데가 있더라고요.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들어서, 물론 일반주택에는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하여간 이런 좋은 정책들을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없게 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에너지 절약도 절약이지만 정말 친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장려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부서로서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해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