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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201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0-13

이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4년 10월 13일(월) 9시 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사업단,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도시사업단장 이상기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도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이상기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15건으로 공통자료 7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조성사업 등 도시사업단 소관자료 8건을 포함한 총 1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과천지식정보타운 용역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는 정보타운 추진하면서 기본구상, 타당성구상 등 해서 용역을 몇 차례나 실시했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2003년도에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의 용역에 대해서는 처음에 실시한 것 외에는 특별히 더 시행한 게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식정보타운 용역 관련해서 기본구상할 때 14억 정도의 용역을 집행했고 47번 우회도로 실시설계하면서 31억, 그다음에 개발계획용역으로 10억, 그래서 한 55억 정도를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가운데 2003년도에 발주한 용역, 시가 2011년도, 13년도 이렇게 두 차례 LH에 정산요청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LH하고 그동안 정산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협의했는데요. 순수하게 저희가 집행해야 될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라든가 지식정보타운 용역을 하면서 당초에 50대50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총 49억원 정도가 정산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9억원 정도를 다 정산하는 걸로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되어 있고 경기지역본부하고는 협의가 완료됐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49억 속에 혹시 철도공사에 관한 용역금액이 들어가 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건 별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55억 중에 49억인 건가요? 3건 중에 49억.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본구상은 전에 토지공사하고 과천시하고 했던 건데 그 금액의 일부도 저희가 반환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나 과천시하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어차피 50대50 비율은 저희들도 부담해야 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받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실은 50대50이라고 결정된 게 아니고 LH공사하고 했을 때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이런 것은 분담률을 보겠다는 말이 있었고 정산을 어느 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 논의가 안 되어 있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분담률을 정해 놓은 건 아니었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LH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해각서를 체결했었던 거고, 아마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그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밀착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손해보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찾을 부분은 찾고.

고금란위원

이 용역비 때문에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도 55억 100%는 아니더라도 49억까지 일단 협의점을 찾으셨으니까 추후에 용역비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위원들하고 함께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참고적으로 56억은 전체 집행액이고 그중에서 시에서 집행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제외를 해야죠. 그 부분이 49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집행해야 될 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정산 받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비율이나 내용은 저희가 좀 더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여기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관련해서 설계비가 총 33억이고 설계감리용역이 2억 2천이 잡혀 있잖아요. 감리용역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서로 안 맞더라고요. 잔액이 4,500이 맞나요, 9천이 맞나요? 앞의 6쪽에는 잔액이 4,500으로 나와 있고 10쪽에는 이월액이 9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 감리용역이 2억 2,400에서 1억 7,900 빼면 4,500이거든요. 그런데 뒤에는 이월액은 9천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총금액도 다르고요. 여기 2억 2,400인데 여기는 2억 7,100이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10쪽 것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전체 이월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2억 2,400하고 2억 7,100의 차이는 뭐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예산액이 2억 2천이라는 얘기고 그중에 집행되고.

안영위원

아니요. 2억 2,400하고 2억 7,100의 차이. 6쪽에는 2억 2,400으로 되어 있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예산액이고 계약액이 2억 2천이라는 얘기죠.

안영위원

2억 7,100이 예산액이라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집행잔액은 얼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줘야 될 돈.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금액이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 감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업무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공법적용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설계도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법규하고 설계내용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감리는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보통 설계감리라고 하면 공사 끝난 다음에 설계하고 공사내용하고 일치하는지 본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다른가 봐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감리에는 설계감리가 있고 공사감리가 있거든요. 설계과정을 감독관리하는 것을 설계감리라고 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했었을 때 공사의 현장에서 보는 것을 현장감리감독이라고 합니다.

안영위원

이게 지금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되고 계속 이월돼 가지고 중지상태인데요. 중지상태인데도 감리용역이 80%가 집행됐는데 진행 중에 계속 감리를 한다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실시설계 용역 감리는 지금 중지된 상태죠.

안영위원

그러니까 둘 다 중지가 됐는데요. 그런데 설계가 완료되면서 감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계속 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설계하는 기간 내에는 계속 감리하는 거죠.

안영위원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감리하는 게 아니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보상이 7월쯤 이루어질 거다라고 기사가 나왔었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쯤에는 10월쯤 보상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행감자료에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보상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계속 시기가 조금씩 늦춰지면서 가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난번에 토지보상협의회도 했고 그동안에는 비공식적인 LH 답변에 의했던 거고 LH에서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평가 중에 있고요. 평가가 끝나는 대로 12월 중에는 보상에 따른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시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언제쯤 추진일정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늘 실제로는 그것보다 늦어지더라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계획을 잡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계획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안영위원

그런데 늘 시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많이 늦어지니까 시민들은 시에서 발표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측을 하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데 시에서 그걸 발표할 권한이나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궁금해하니까 저희들이 LH에 문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답변을 받아서 전달하는 체계거든요. 그런데 보상협의가 본격적으로 도립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LH에서 모든 걸 다 공포를 해 가지고 이번 계획은 확실시되게 실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산업용지 분양시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15년에서 16년 사이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가봐야 알겠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산업용지 분양은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영위원

앞의 선행과정들이 다 진행돼야 하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죠. 조례개정 부분하고, 지난번 간담회 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특별회계를 하나 구성해서 조례 개정을 한 이후에 도시공사하고 업무 위·수탁협의를 해서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거기서 구체적인 토지공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550억을 선납한 다음에 분양권을 갖고 와 가지고 홍보하고 분양하고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분양가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분양가는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판교테크노밸리나 이런 데 비교해서 어떤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주변의 타 지역을 비교했었을 때 개략적인 것은 나올 수 있지만 섣불리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략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한 800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감정평가 후에는 한 1,100 정도나 1천만원 이렇게 주변 판교나 다른 지역을 봐도 거의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분양가는 800 정도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조성원가.

안영위원

조성원가가 800이라고요. 분양가가 1천만원 되는 거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거기서 왔다갔다 하는 정도, 예측일 뿐입니다.

안영위원

기사에 보면 판교 제2테크노밸리도 계획 중이고요. 거기 같은 정부랑 도에서 1대1로 7천억을 투자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규모도 저희 2배가 되고. 거기 같은 경우에 도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도 훨씬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가가 거기가 800이라고 하더라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물론 저희들도 예측적인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해 봐야 되고 조성원가는 변동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안영위원

판교랑 과천이랑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땅값이 여기가 훨씬 더 비싼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근방이 비슷비슷해요. 다만 과천의 교통입지 여건이나 주변환경 여건이 그쪽보다는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는 550억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LH가 다 책임지는 건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정부랑 도에서 7천억을 투자해서 만들고 거기는 분양시기를 지금부터 행정절차를 하고 있고 2017년에 분양예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분양원가가 800 정도라고 하고. 그런 쪽하고 비교해서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저희가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입지나 이런 것도 거기는 대규모로 몰려 있고요. 수익성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충분한지.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무래도 도시공사에서는 주변에 저희하고 유사한 유형의 사업을 많이 했고 노하우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위·수탁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한 모든 토지공급계획을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부나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과천시에서 작은 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투자규모라든지 세제혜택에서의 유리함이라든지 그리고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분양가도 자연히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원래 토지매입가격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조성하는 데 있어서 LH에서 그만큼 부담해야 되니까 조성원가도 올라가고 분양가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건 당연한 거죠. 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달라고 해서 보상을 많이 주게 되면 조성원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안영위원

지금 판교 제1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분양이 완료됐나요? 다 입주된 상태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다는 안 됐어도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상태고 제2테크노밸리는 2017년에 분양예정이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분양하게 되는데 분양가가 거기는 800이고 저희는 1천을 예상한다면 상당히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데 판교 2테크노밸리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착수해 보고 그 기간 내에 분양이 가능할 건지, 행정절차는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역시도 처음에 빨리빨리 진행하는 걸로 예측했었고 그렇게 추진해 왔었는데 절차상 딱 발표한 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분양가 역시도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해 보고 보상을 줘보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목표를 잡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절대 그것은 정해 놓고 할 수 없죠.

안영위원

그러니까 판교하고 여기하고 차로 20분 거리 정도 되죠? 10분, 20분 정도면 가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다 있으니까 그것까지야.

안영위원

거기 같은 경우 여기랑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입지조건 자체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 거기는 정부랑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려면 시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따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분양이 순조로울까 걱정도 되고, 아직도 조성원가 같은 것들이 확정은 안 된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아직 확정 안 됐고 2016년경이나 돼야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2015년은 지나서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줘야.

안영위원

분양가는 그 이후에 나올 거 아니에요. 조성원가가 결정되고 수익성 같은 거 다 분석해야 그다음에, 그러면 분양도 2016년 이후가 되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조성원가는 나와져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2016년 1월경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의 속도에 따라 더 단축될 수도 있고 더 느려질 수도 있지만 보상이 100%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거기에서 강제매수 포함한다 하더라도 2015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분양원가를 산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책이라고 볼 수 있죠.

안영위원

힘든 과정일 것 같고 분양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시에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LH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때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완벽하게 시 재정에 부담이 안 가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 시가 가지고 갈 리스크는 하나도 안 지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5년까지는 LH에서 보장해 주는 건데 5년이 지난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게 되면 도저히 분양을 못 하는 거니까 그것을 LH에 되돌려줘서 할 수 없이 가지고 가게 해야 되겠죠.

안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협상도 마무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정식적으로 공문 통보를 그렇게 받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봤을 때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안영위원

입주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판교 못지않게 돼야, 분양가는 거기보다,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나온 기사로만 보면 2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데 거기 못지않은 기반시설이나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면 조례가 빨리 개정돼야 합니다. 전문가적인 측면이 있는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통과가 돼줘야 빨리 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급하게 서둘렀던 거고 앞으로 산정이 되게 되면 다시 깊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조례가 빨리 돼줘야 그 이후에, 왜냐하면 도시공사하고 협약이 돼줘야 편의시설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복리시설을 구체적으로 용역 성격의 전문가적인 계획이 반영되게 됩니다.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 자체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례는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회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곧 추진할 겁니다.

안영위원

단장님 보시기에 판교랑 저희랑 비교해서 저희가 그쪽보다 훨씬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는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가 분산되어 있는 필지가 한 두세 필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기업들 중에서도 집약되어 있는 것보다 한적한 곳을 찾는 기업도 있을 테고 그래서 뚜껑은 열어봐야 알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그런데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어떤 면에서 경쟁력이 더 있을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외부에서 접촉하거나 LH나 토지공사나 전체적인 수도권 주변의 현황을 봤을 때 과천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접해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과천지역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글쎄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양가는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저희가 훨씬 높을 것 같고 분양시기는 비슷할 것 같고 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판교도 지금 발표를 해 가지고 어디까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지 모르지만 계획수립을 하려고 용역을 주면 최하 1년이 걸려요.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게 생략되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LH도 마찬가지로 국책사업이고 그런 계획을 발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신데요. 끝까지 협상에서도 최대한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장

제가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번 우회도로 용역비와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용역비를 분리시킨다면 금액이 얼마씩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이 30억 가량 되고 우회도로 실시 설계용역은 31억 8천 정도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47번 우회도로는 용역비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LH와 협의가 이뤄진 상태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실시설계 용역 자체는 다 LH로 이관을 했고요. 이관하면서 실무협의를 했는데 LH 경기지역본부에서는 일단 구두상이지만 협의가 완료가 됐고 거기에서 LH 본사로 공문 요청을 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어차피 승인이 돼 줘야 되거든요.

이홍천위원장

기관과 기관 간에 상호협의를 하고 신뢰를 가지고 해야겠지만 사실 모른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도 있고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정산하겠다는 공문도 다 받은 상황이고요.

이홍천위원장

47번 우회도로 용역했던 구간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18쪽에 연장 2.81km, 폭은 28에서 32m로 잡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여기 내용이 총 사업비와 관내 용역비가 포함된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총 사업비는 공사비와 보상비입니다. 용역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사업시행자가 48억인데 LH가 부담하는 돈이 48억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이홍천위원장

이 48억은 용역비와 다르다는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죠. 이것은 3단지 방음터널 공사비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분담을 해 준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용역비는 설계용역비를 우리가 받는 거고 LH는 이 돈을 따로 부담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이홍천위원장

LH가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용역비를 정산할 때 우리가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용역을 진행해 온 내용을 전부 포함시킨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2005년도에 한국토지공사와 과천시가 50대50으로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시작됐던 용역비를 정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했다고 봐도 맞는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죠. 본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시기부터 한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보금자리주택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한 게 맞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으로 한 것까지 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LH가 단독으로 한 날짜는 2011년 5월이죠.

이홍천위원장

이게 보상과 관련이 돼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인고속도로 사업이 지식정보타운 사업보다 늦게 시작했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지식정보타운 부지 안에 경인고속도로가 들어오는 거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부지를 관통하는 거지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도시계획을 우리가 지식정보타운 부지 안에 만들어놨잖아요. 지식정보타운 사업부지 안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05년에 지식정보타운을 시행했던 시점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경인고속도로는 사업시행자도 다르고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홍천위원장

제가 저번에 LH와 그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계속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제2경인고속도로는 저희하고 소관부서가 분리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도시사업단에서는 경인고속도로 부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손실을 보지 않게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역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식정보타운 사업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2011년도로 바뀌면서 설계가 약간 변형됐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보금자리로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도시계획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LH공사에서 우리 시에 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언급할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직까지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LH에서 전혀 공동주택 계획이 없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걸 포함해서 공동으로 시행했던 부분이라 사업계획 변경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초기의 50대50으로 정산을 해야 정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2011년도에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뀌기 전에 우리시가 LH공사로부터 받았던 협약서가 있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이홍천위원장

그때 제가 이 사업이 협약서 하나 없이 어떻게 믿고 갈 수 있느냐, 협약서를 받아놓으라고 해서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 받아놨던 협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LH공사가 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LH가 이 사업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시가 LH공사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산하는 과정에서 한치의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가 돼 있어서 어쩌면 용역비를 다 정산받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현재까지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어차피 경기지역본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사에 승인요청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산업용지 분양 관련해서 550억을 선투자를 하잖아요. 그 돈이 넘어가게 되면 LH공사하고 과천시는 용역 설계도 다 넘어갔고 돈도 넘어갔으니 우리가 크게 LH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협상이라는 게 이것과 이것을 서로 맞바꾸자, 서로 신뢰성을 보더라도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550억은 오히려 저희가 시기적으로 지금 기회가 아니면 LH에서는 올해가 넘어가고 내년부터는 협상을 그런 식으로 안 한다는 얘기죠. 당초에 염려했던 대로 리스크 5,500억 중에 어차피 550억은 줘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5천억에 대한 이자부담률을 가지는 것이 저희들이 봐도 당연히 그쪽에서는 해야 될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빨리 서둘러야 되는 일이지 LH에서는 답답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홍천위원장

제가 국립과학관 지역주민보상대책 위원장을 했고 현재 그 지역주민들과 많이 만나서 보상 관련된 의견을 나눴는데요. 현재 LH는 보상을 토지 소유자들 위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만 매입하게 되면 임차도 쉽게 철거하고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가장 취약자부터 먼저 보상이 이뤄지기 시작해야 해요. 그래야 민원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가 대변인으로서 토지보상에 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든지 수용을 하고 접촉을 하고 건의와 요구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이홍천위원장

산업용지 분양 관련해서 산업용지는 우리가 550억 선투자하고 조성원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양하고 분양하는 대로 거기에서 나온 돈을 LH공사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이홍천위원장

550억 기금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LH공사에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LH공사에서 과연 550억 투자해서 조성원가로 분양받았던 토지가 원만하게 2, 3년 안에 분양이 되면 괜찮지만 분양이 안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손실로 아무 조건이 없을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 조건은 없이 협약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렇게만 협약이 이뤄진다면 550억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없겠죠. 빠른 시일 내로 지급해야겠네요. 그런 것들로 자칫 잘못해서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시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보금자리주택에 민원접수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도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충전소 등 위험시설물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부지 인근에 유류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위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는 그런 것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민원은 저희들도 받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LH한테도 협의하고 국토부에도 건의를 해 놨습니다. 현재 기존의 충전소나 주유소가 지식정보타운에 포함되기 때문에 LH에서는 대체부지를 하나 마련해 놓고 그쪽으로 이전을 하든지 신규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도 현재는 외곽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개발이 되고 공동주택이 다 입지하면 도심이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 차원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을 외곽으로 빼주든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국토부와 LH에 통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관계규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지구계획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까지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수진위원

사업주들 같은 경우는 건축법시행령 제9조에 보면 주택가에 25m 이상 떨어지게 돼 있네요. 그게 사업주들 민원에 의하면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1,600세대가 들어오는데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본인들의 교통량이 70% 이상 줄어드니까 자기들이 생계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주민공청회나 의견을 수렴하셔서 계획변경안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가 과천시가 발주한 공사가 아니어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건립사업 때 지구 지정을 받았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윤미현위원

당시 과천시가 방음벽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구 지정을 받은 것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방음벽은 본래 소음환경 차원에서 별도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의왕-과천고속화도로의 통과차량이 시끄럽다고 해서 처음에 환경위생과로 민원이 들어왔던 거고 그것을 몇 년 동안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 우회도로 개설공사 계획을 수렴하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요청한 거죠. 저희들이 별도로 통합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사업비를 분담한 사항입니다. 지구지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당시에 방음벽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될 경우의 조건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혹시 들으신 게 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전혀 업무가 달라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안에 고가차도로부터 사업지역에서는 500m, 주택가는 2km를 이격하라는 조건이 들어 있는 명시사항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고 합리적인 내용이었을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전 지역을 다 합쳐도 2km가 안 될 텐데요. 그런데 그게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요. 별도로 민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지 저희 시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토관리청하고 LH가 방음벽 비용 문제를 줄다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주체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회의록을 보니까 여인국 전 시장님께서 방음벽 설치비용은 과천시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하고 연계하셔서 과천시가 방음벽에 관한 비용을 향후 부담하지 않도록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사전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교각이 몇 미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사항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미현위원

높이가 27m입니다. 27m의 높이로 관통하고 있고요. 교각이 몇 개 들어오는지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이고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백운호수 옆으로 의왕 지나가는 도로 교각도 27m라고 하거든요. 그런 높이의 경인고속도로가 저희 보금자리주택을 관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현동에 있는 군부대 쪽으로 11개의 톨게이트가 설치된다고 했을 때 과연 저희 도시미관이 어떻게 될지. 그동안 도로에 대해서 시에서 항의의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담당한 업무가 아니라서요.

윤미현위원

담당하신 업무는 아니지만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하실 때 이런 것은 더 알아보셔서 연계성과 미관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시고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만 LH와 같이 협상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걸 차라리 LH에서 공사시행을 하면 저희들도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는데 서울국토관리청하고 국토부가 직접 하는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대화 대상이 LH가 아닌 상황입니다. 묘하게 엮여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럼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도로기 때문에 소관부서는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의왕이나 안양시는 심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왕시는 이 도로를 지하화하지 않으면 행정적인 협조도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보상도 중요하지만 도시미관은 한번 설치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도시사업단이고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하셔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식정보타운 사업의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LH가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포기했을 때도 우리 시가 아무 런 이의를 제기했지 못했어요.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과천시 미래의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었거든요. 우리가 갑이 됐어야 되는데 을의 관계 속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뀐 거예요. LH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는 반대했어야 되는데 찬성을 했고 빨리 들어오기를 원했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경인고속도로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왜 반대하지 못했느냐,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과천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인고속도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었던 거죠. 최소한 2km 유격거리는 안 되겠지만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지식정보타운 남단부를 통과했을 때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부 다 시민들 눈속임을 한 거예요. 왜 그렇느냐, 정치적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우리가 계획했던 지식정보타운이 될 수가 없어요. 경인고속도로 문제가 지식정보타운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악영향을 미쳤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과 같이 협의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LH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해서 기존의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이고요.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10월 8일날 국토부의 최종결재가 됐고 그래서 안행부의 관보에 고시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해 왔던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작업은 끝났고 이후에는 LH하고 개정된 법에 따라서 역사신설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를 하고, 앞으로 그 과정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고비는 다 넘어간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아주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역사신설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 같은데 그걸 다행히 법안이 개정돼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역사신설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것 같은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예산은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LH에서 감당을 해 줘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LH에서는 염려되는 부분이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성원가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는 되지만 저희 시가 예산을 댈 수는 없는 일이고 LH가 부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롯데자산개발이랑 4월달에 양해각서 체결하고 10월 말까지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닙니다. MOU 기간이 18개월이기 때문에 내년까지인데 롯데에서 그 사업구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6개월 내 제안을 안 하면 양해각서 체결이 무효화된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화훼종합센터.

안영위원

제가 그때 복합관광단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롯데자산개발이랑 관련해서.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러면 그때 대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18개월이라고요? 윤캐피탈이 6개월이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윤캐피탈은 양해각서를 언제 체결했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윤캐피탈은 4월 18일이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그게 10월달까지인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때 답변드린 것은 MOU 기간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얘기한 사업제안서를 10월쯤에 낸다라고 하니까 10월경에는 제출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현재로는 10월 17일경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10월 17일이면 이번 주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기간은 물론 6개월이니까 10월 17일에 맞춰서 제출할 걸로 그렇게.

안영위원

그러면 이번 주까지 들어올 예정인데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별다른 사유도 없이 안 들어오게 되면 MOU가 무효되는 거죠.

안영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양해각서 기간이 18개월이나 된다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8개월 내에 사업제안서를 받으면 되는 거고 그전에 18개월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도 저희는 어떻게 다른 요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현재로써는 그렇죠. 복합문화관광단지도 11월경에는 물론 MOU 기간을 충분히...

이홍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단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계셨는데 안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아까 하신 말씀이 롯데자산개발하고 양해각서 체결을 4월에 했는데 양해각서 체결 이후 18개월 내에는 저희가 빨리 하라고 조를 수 없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화훼도 마찬가지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화훼는 6개월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10월 17일경 제안서가 들어올 걸로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만약 제안서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화훼유통센터 같은 경우에 안 들어오면 MOU가 무효되는 거죠.

안영위원

무효가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원점으로 갑니다.

안영위원

지식정보타운도 마찬가지고 다른 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드는 느낌이 처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수익성이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시작했다기보다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상황은 불리해지는데도 했던 말을 주워담지 못하고 이러면서 상황은 계속 어려워지고 저희가 계속 상황에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새 시장님은 새로운 공약을 말씀하시거든요. 지하철도 하신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과천시가 인구 7만에 예산규모도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 저희 예산규모나 인구규모나 이런 걸 봐서 시장님 공약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건지.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건 전반적으로 다른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화훼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민간사업자하고 추진이 사실은 잘돼 왔었죠. 삼성물산하고도 MOU 체결 이후에 쭉 추진해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물론 관계법령에 모든 것이 걸림돌은 되어 있었지만 쭉 해 오면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완성을 다 해 놓은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일부 화훼센터 같은 경우는 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 사업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계획 부분이 중앙기관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일부 축소가 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이 흐트러지게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결렬까지 왔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무리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변화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었고 다만 복합문화관광단지는 본격적으로 롯데라는 신용도 있는 데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롯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화훼유통센터하고 비교를 굳이 하자면 화훼유통센터는 화훼에 한해서 사업성을 분석하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반면에 복합문화관광단지는 건물의 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소화해낼 수 있는 사업계획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화훼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계획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용도제한도 받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추진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안영위원

향후 추진계획에는 이번 달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근거로 잡으신 거예요? 2014년 10월에 롯데자산개발에서 사업제안서 제출할 거다라고 추진계획에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무슨 근거로.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쪽에서 계획을 저희들한테 구두상으로 얘기한 겁니다.

안영위원

구두상으로 언제 말씀하셨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쪽 MOU 업체하고는 계속적으로 실무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10월이면 이번 달인데 이번 달 안에.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번 달 안에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회의할 때 롯데에서 사업결정을 할 때 밑에서 계획을 잡는 실무진하고 그 실무진에서 계획을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다가 오너한테 결재를 받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무 선에서는 확정을 했다가도 자꾸 조금씩 변경이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변경계획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다시 해 주는 바람에 조금씩 뒤로 밀려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얘기 들은 것이 11월경에는 제출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받았습니다.

안영위원

구두상으로 10월 중에 내겠다고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제안서를 내겠다는 내용 말고, 사업제안서를 내려면 전체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어느 정도 하고서 낸다고 할 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게 제안서에 다 포함돼서 들어오는 거죠.

안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구두로 의논을 나누신 건 없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하지 않아서요.

안영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그걸 분석해 본 것은 없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전체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한 사업타당성용역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안영위원

그건 오래전 얘기이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도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이 흔들리는 것은 없습니다. 화훼유통센터는 전체적인 계획에서 AT센터라는 부분이 빠져나가는 변경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콘셉트에는 복합문화관광단지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요. 다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하는 부분만 남아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지금 우리 안영 위원님께서 복합문화관광단지하고 화훼종합센터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우선은 복합문화관광단지는 차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고 화훼종합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종합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이 사업을 초창기 진행할 때 과장님께서 담당하셨던 것이 아니어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과거부터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훼종합센터 부지 선정은 몇 년도에 이루어졌을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부지 선정까지는 제가 연도를...

윤미현위원

뭐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다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과거부터 모든 것들을 짚어보자는 의미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부지 선정까지는 저희들이 그 내역을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당시 용역을 통해서 후보지를 네 곳 정도로 압축해서 용역결과로 나왔었는데요. 그 4개 부지가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을 더듬어보시거나 기록에 있습니까? 용역결과였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곳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선바위역 인근 근처에 있는 부지로 가장 타당성이 있다라는 용역결과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접근성이나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 보면 이곳이 제일 제격이죠. 과장님께서 현재 생각해 보시기에도.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아마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화훼단지 부지를 선정했을 때 가장 이슈가 있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기무사 설치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갔을 그 당시였을 걸로 기억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개략적으로 기무사 부지를 활용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당시가 과천시에서 기무사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가 최고조로 이르렀던 시기였습니다. 기무사가 과천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훼종합센터 부지를 기무사 부지를 포함한 인근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무사가 입주한 청계산 일부하고 비닐하우스 일부를 포함한 지금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기형적인 부지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중간에 도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죠. 기무사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선바위역 부근에 교통성 좋고 용역결과로도 타당성으로 가장 좋다라고 제안을 해 주신 그 부지를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기무사 반대를 하기 위해서 화훼단지 조성을 기무사 부지하고 겹치게 그렇게 처음부터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만약에 선바위 근처 부지가 화훼단지 조성 부지로 선정되는 단지 조성지라고 한다면 삼성이나 아니면 윤캐피탈에서도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과장님께서 당시에 업무를 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는데요. 이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근본적인 사업의 부지선정부터 흔들리고 시작했다는 것이 애초부터 이해가 있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민간사업자 공고는 언제 내셨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2010년 10월입니다.

윤미현위원

공고에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30일 이내로 협약을 체결한다고 규정이 돼 있었는데요. 협약 체결이 이뤄졌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죠.

윤미현위원

그렇죠. 삼성이 단독으로 참여했죠. 그리고 언제 민간사업자 선정을 통보해 줬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우선협상대상자로 2011년 1월 17일에 통보했죠.

윤미현위원

그다음에 삼성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분이 검토하셨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검토는 도시사업단에서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느 분이 하셨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위촉이 된 선정위원들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삼성 제안서에는 분양과 자금조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걸로 명시되어 있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분양은 총 매출액의 51%에 대해서 공공 부분을 분양하는 제안이 있었고 자금조달 관련해서는 지분 51%에 대한 지급보증을 확약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과연 합당한 제안서일까요? 과천시가 51%에 해당하는 분양을 책임지고 51%에 해당하는 자금조달 보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사업규모는 8천억원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과천시가 4천억원의 분양을 책임을 지고 4천억원의 대출에 대한 담보를 시에서 세운다는 조항으로 제안서가 들어온 건데요. 상식적으로 제안서를 받아들일 입장이 애초부터 아니었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우선협상대상자라는 것은 민간사업자로 선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출된 제안서의 조건에 대해서 앞으로 협상을 해 보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당초에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서로 2년 동안 계속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시가 매우 불리한 조건이어서 애초부터 삼성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되신 내용이 있으세요? 51%의 분양과 자금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협상한다고 해서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민간사업자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실시해 오셨다는 건데요. 총 용역을 몇 회 실시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과천시는 삼성에 사업제안서에서 내건 조건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네 역시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자 하면서 무려 6차례씩이나 MOU기간을 연장하면서 협상을 계속해 왔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상의 절차도 혼자 했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 SPC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그린벨트 해제업무도 계속 좋다고 해서 협의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삼성에서 일찌감치 손을 들었더라면 저희들도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2년 동안 같은 걸음마를 계속했었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저도 그 부분을 이해 못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행정절차를 혼자 과천시에서 했던 게 아닙니다. 배치도 계획 잡고 도면 그리고 용역 주고 했었을 때 SPC에서 정산하기로 하고 다 동의를 해 왔던 거예요. 나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축소되고 변경되니까 아무래도 처음 계획했던 내용하고는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마케팅조사를 계속해 보니까 안 나오더라 하면서 빠져나가는 구실을, 바로 지급보증에 대한 것을 약점 삼아서. 괘씸하기는 그지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과정상 같이 해 놓기로 하고 신뢰를 배반한 것은 도의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윤미현위원

서로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년 동안 7차례 용역을 하셨던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7차례의 용역과정 속에서 들어갔던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47억 됩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학교수님한테 그동안 제출해 주셨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건설사업관리용역, 한미 파슨스에서 했고 현재는 중지된 용역이요. 이런 용역은 사업이 서로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하는 용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51%에 해당하는 분양과 대출담보를 해야 하는 조건도 그렇고 아직 계약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50억 가까운 용역을 저희가 왜 했어야 했는지, 이건 정말 피해가실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도 당시에 이걸 굳이 CM용역을 줘가면서 준공 단계까지 한꺼번에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겠냐 하는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당시에는 관련 법규가 민간사업자가 없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굴레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때는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는데 의회하고도 공방을 한 결과 군데군데 필요할 때마다 용역을 주는 것보다 예산도 절약할 겸 일괄도급 계약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나간 일을 이렇게 서류로 놓고 보니까 한눈에 보여서 지금은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항이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행되어 왔겠죠.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정치적인 이슈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짚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사업부지 선정 때부터 거기는 합당한 지역이 아니었고 현재 기무사를 반대하던 입장에서 기무사가 들어와 있는 입장이고 그 위치선정에서 현재 사업도 축소되고 위치적으로도 보완을 요구하는 기무사가 들어와 있는 옆 부지가 기무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화훼단지로 부지를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무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사업성이 있는 지역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 지하철도 다 들어와 있는데 그때부터도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서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시장님께서는 중단하셨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선거가 있었고 시민들한테는 그런 좋은 이슈, 3대 사업을 행정전문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던 여인국 시장님이 뻔히 내다보이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의 용역을 지속적으로 해 오셨다는 것은, 이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사업에 대한 본질 자체가 흐트러지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다 다음 과장님으로만 이 업무가 넘어가도 이 내용을 책임져야 될 분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를 또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차원으로, 이해를 구하는 차원으로 가기에는 금액에 대한 내용이 너무 큽니다. 민선 6기 신계용 시장님의 공약사항 내용 중에서 현장에 대한 바른 지적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한 일인지 현실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제가 기감실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대 중점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2006년도에 선거가 있었고 2005년도에 사업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2배로 상승되는 바람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용역이 중단됐던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가 LH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 못했던 거예요. 사업이 늦어짐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큰 손실이 갔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과천시가 계획했던 도시계획은 완전히 변경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가를 기감실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때 화훼종합센터 총 계약금액이 얼마였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92억 정도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렇죠. 90억 정도에 용역을 계약하고 집행했던 게 47억입니다. 민간사업자가 2005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4년까지 왔는데 민간사업자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사업자는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사업 대상자도 없는데 용역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계약하고 지출했던 겁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도 없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 이유가 뭘까요? 저도 답답해서 과거의 회의록을 검색해 봤어요. 단장님, 이 회의록 보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봤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여인국 시장님도 시정질의 때 답변을 보면 금방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시하고 같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업이 민간사업자로 바꿔질 우려가 있다가 하니까 경기도비를 확보한다고 답변을 했고요. 또 제가 2006년도에 신문에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했냐면 1만 4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1조 3천억 정도 규모가 큰 사업이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과천시가 민간사업자가 할 사업이 아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기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의회하고 크게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민간사업자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의회에서 SPC 설립자금 64억을 기금에 전용시켜서 쓰겠다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SPC를 설립할 수 있는데 민간사업자도 없는데 기금에 전용해서 쓸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이 사업을 못하는 것마냥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결국 64억을 승인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 못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사업할 때 협약금 삼성플로리엄컨소시엄에서 35억 우리한테 부과하는 거 있죠. 그 계약금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사업 협약을 이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증금을 삼성이 증권으로 맡긴 사항인데 과천시가 삼성에서 사업제안을 했었을 당시에 조건을 시에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돌려줄 수 없다. 물론 과천시가 삼성 측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나 협상을 계속해 오다가 본인들의 사업성 변경으로 인해서 그만둬야 되는 핑계를 삼은 것이지 이게 어떻게 과천시만의 책임이냐 해서 다시 고문변호사 여섯 분한테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MOU 자체는 계약관계나 협약관계도 아니고 서로 협력해 보자는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삼성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과천시가 제안서에서 받아들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최종적인 답변을 받았고 소송을 해 봐도 오히려 저희들이 이길 확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현재 도시사업단에서 판단할 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잘못됐는가 명쾌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 사업이 민간사업자가 있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민간사업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었죠.

이홍천위원장

그렇게 판단하고 계셨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이홍천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민간사업자가 삼성플로리엄컨소시엄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홍천위원장

우리 사업제안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전 마케팅 조사를 하고 분양계획을 세우고 사업성 검토를 한 다음에 참여하라는 제안서가 있었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이홍천위원장

이 사업제안서는 삼성플로리엄컨소시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업체들이 같이 보겠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래서 이 공모지침서를 보고 삼성플로리엄컨소시엄은 우리 시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참여한 거죠. 증권 35억을 우리한테 보관했고요. 그렇다면 그 제안서가 효력이 있겠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이홍천위원장

그런데 그 제안서대로 삼성에서는 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죠. 그런데 과천시가 왜 체결했을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순서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모지침을 인터넷에 게시합니다. 그러면 그 공모지침서에 의해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을 꾸며오죠. 그게 사업제안서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의회하고 논의된 내용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우리가 냈던 제안서가 맞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냈던 제안서가 아니고 삼성에서 다른 제안서를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내민 것은 제안서가 아니고 공모지침입니다. 삼성에서 제출한 것은 사업계획이고 사업제안서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순서대로 어떤 서류를 내줘야 된다 하는 지침만 내려보낸 것이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성이나 앞으로의 계획까지 다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사업 목적이나 문서 작성같이 기초적인 것을 공모하게 되면 그 공모지침에 의해서 삼성에서 자기네 계획을 꾸미는 거죠. 그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뜻으로 공모를 하니까 계획서 낼 사람은 내라, 이것이 삼성에서 제시한 제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안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삼성에서 한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지식정보타운 용역비 있잖아요.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뀌기 전에 도시사업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 사업을 계약서 하나 없이 하느냐 했더니 기관과 기관이 신뢰를 가지고 일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역비에 대해서 협약서를 하나 받아놔야 된다. 협약서 한 장 받아놓은 게 그거였어요. 이게 우리 지침서와 삼성플로리엄컨소시엄에서 제출했던 제안서가 35억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침서대로 하면 35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삼성에서 우리한테 제안한 것으로 한다면 35억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삼성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복합문화관광단지 말씀하셨는데 복합문화관광단지가 MOU를 체결한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협약일정 같은 걸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누차 도시사업단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35억을 받아놨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도시사업단장께서 안 받았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잘 모르고 답변했다고 하면서 증권으로 35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질문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사업협약을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순서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걸 평가해서 여기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한다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너희들하고 협상을 해 보자, 그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입니다.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는 30일 이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기로 돼 있어요.

이홍천위원장

우리 지침서에 따르지 않으면 거기는 협상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죠.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침서에 그런 내용까지는 없죠.

이홍천위원장

그러니까 삼성플로리엄컨소시엄하고 왜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끌고 갔습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서부터 삼성하고 계속 진행돼 왔던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우선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부터 계속 협상을 해 온 겁니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만 잘 통과됐었어도 삼성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빠지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이홍천위원장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처음에 위치선정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중앙정부에서 할 사업을 우리 시가 떠맡았던 것, 위치선정하는 문제, 민간사업자로 바뀌었을 때도 삼성이 아닌 다른 업체들도 넓게 봤어야 했는데 삼성하고 계속적인 관계를 끌어왔던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과천시가 끌고 왔다는 것, 저도 회의록을 봤더니 당초에 국고지원에 대해서 농림부하고 협의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농림기본계획에 따라서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데 3,200억 정도가 소요돼서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너무 크고 절반 가량을 지원해 준다고 했지만 나머지 1,300억 돈도 과천시에서 조달하기에는 무리다 해서 결국에는 AT센터를 포함한 여러 가지 계획이 어긋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2007년도 본예산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간투자 방향도 생각을 해 보겠다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건데 양재동 AT센터를 1,380억씩이나 과천시가 조달을 하라고 하니까 과천시에서는 이건 도비를 끌어와도 무리다,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민간사업자로 변경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처음에는 국가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AT센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산을 거기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AT센터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겠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협상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94억이나 용역비를 세우고 47억이라는 돈을 낭비했어요. 그러면서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들 잘못돼 왔었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위치선정의 잘잘못까지는 개별적으로 생각에 따라 판단할 수가 없지만 용역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농림부하고 국토부하고 그때 당시 예산을 국고를 지원받고자 노력했었는데 AT센터라는 시설 자체가 그린벨트상에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토부에서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때는 건교부죠. 건교부에서 그린벨트에서는 AT센터가 안 되니까 막혀버린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린벨트 해제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시키는 7가지 용역이 결론적으로는 해제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용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가 최초로 시작된 게 2008년부터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늦게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직원들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돼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국고지원을 받으려고 처음에 했었던 거죠. 국고지원을 받는 데 AT센터라는 것이 빠지면 안 되고.

이홍천위원장

그때는 판매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이었던 거고 지금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논쟁이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경매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매시설 하나를 가지고 해제하기 위해서 5년 동안 갔던 거예요,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 결국에는 경매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 5년 걸렸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윤 위원께서 지적했던 기무사 부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됐던 거예요, 이 사업이 허상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민간사업자 자체가 없다, 이거 허상이다. 그러니까 왜 없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민간사업자가 삼성플로리엄컨소시엄 있다는데. 그러니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포장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해서 47억라는 돈이 낭비되고 결국은 화훼종합센터 건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훼종합센터 건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한국화훼협회에서는 과천시를 가지고 소송까지 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화훼산업을 과천시가 망가뜨려놨어요. 과천시가 아니었으면 다른 곳에 정책적으로 화훼종합센터 아마 건립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민간사업자 선정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 화훼종합센터 건립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런 진행과정들 보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경매시설이 안 된다는 것들조차도 우리가 파악을 못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당시에 사업자가 없는데도 있다고 포장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두상으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떻게 그런...

이홍천위원장

그러니까 단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다만 제가 긴 시간 동안에 지식정보타운이나 화훼종합센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알고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다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울분을 터뜨렸던 것은 뭐냐 하면 돈 세금 5만원, 3만원을 못 내 가지고 옆집에 빌리러 다니고 연체 밀렸던 시민들 생각하는 거예요. 이 47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비교되겠습니까. 이거 주민소환까지 이루어질 만한 예산이 낭비된 거예요. 94억을 용역비에서, 이게 말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낭비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에서 아무 얘기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신계용 시장님이 출범해 가지고 이런 공약을 할까 싶어서 걱정이 많이 돼요. 과거에 문제점들이 있으면 확실히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 줘야 새롭게 출범하는 신계용 시장님도 올바른 공약을 세우고 시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지 간에 35억에 대해서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삼성플로리엄컨소시엄하고 계약이 되기 전에 제안서를 보고 도시사업단에 제가 지적했어요, 협약을 하기 전에.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협약은 한참 있다가 하는 거지만 그 부분의 제안에 대해서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하기로 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이지 거기서 피차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도 뜻이 없었다면 과천시에서 그러면 보증을 못 서주겠다, 힘들다라고 했었을 때 손을 끊었어야죠. 그런데 둘 다 마찬가지 상호신뢰 하에 협상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계속 협상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되니까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나간 거지 사실 과정을 엄격하게 보면, 물론 사업을 안 하려면 그래, 우리는 못 하겠어라고 당시에 딱 끝났으면 됐죠.

이홍천위원장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사업 없었잖아요.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64억을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편성시킨 게 아니라 기금에 전용한 거예요. 기금에 전용했을 때는 SPC를 설립하기 위해서 기금에 전용해서 돈을 썼다는 거예요. 민간사업자 없는데 뭐하러 64억을 기금에 전용해 돈을 씁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민간사업자 있을 걸로 판단했던 거고 35억은 삼성플로리엄컨소시엄에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죠.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도 질문할 내용이 많고 해서 질문을 중단하겠는데 어쨌거나 이 문제는 기감실에서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대체적으로 사실일 겁니다. 회의록이나 문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계용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선거기간 동안에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여론화되기 때문에 취임하시고 나서 감사팀에 아마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감사를 하도록. 아직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회계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감사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감사팀의 자체 감사능력을 가지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까지 감사하는 데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임시장이 해 놓은 공약과 관련되어서 이루어진 일들을 거기에서 같이 근무하던 감사팀에서 그것이 잘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47억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예산 47억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면 분명한 책임관계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예산을 정당하게 썼는지 아니면 정당치 못했다든지 가부를 따져줘야 그동안에 일을 해 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판단되면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고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질타가 있어야 앞으로 시정이 똑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어떻게 모션을 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문제는 외부 전문감사기관에서 정책감사 차원에서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이홍천위원장

실장님 답변이 참 옳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회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요.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94억 계약하고 47억을 낭비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질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35억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성플로리엄컨소시엄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충분히 받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잘못됐기 때문에 35억이 낭비된 거예요. 결국에는 47억과 35억이 낭비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하는 사과문을 내야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3대 중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자문을 받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권유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저희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장이 질의했는데 죄송하고요.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인데요. 지난 기간에 잘못됐던 것들은 감사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제가 보기에는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 관점에서 보는 거지 이걸 통해서 처음에 사업을 기획했을 때처럼 얼마나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이런 방향보다도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나머지 2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하나는 유효기간이 18개월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직도 1년이 넘게 남은 건데, 하여튼 굉장히 사업 진행 자체도 불투명하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님의 공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강남벨트라고 해서 지하철로 오시겠다고 하고 주암동에다 상업지구 놓으시겠다고 하고 글로벌비즈니스타운 사업하시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 하면 올해만 해도 추경에 1억 4천 정도가 잡혔단 말이에요. 내년에 용역비가 얼마나 또 잡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정말로 그 지역의 필요라든지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규모라든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업 국책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될 사업도 시장님 공약으로 내세우고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과 관련된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랑 비교도 안 되는 규모를 가진 서초구랑 강남구는 5천씩 내는데 저희는 1억씩 내 가지고, 나중에 정산한다고는 하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님 공약으로 이런 걸 하겠다고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과거에도 그래 왔는데 이게 반복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복합문화관광단지는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한 게 민간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찰도 됐었고 또 여러 가지 중간에 검토단계도 있었고 용역기간도 있었고 해서 늘어진 것만큼은 사실인데 복합문화관광단지는 화훼단지하고는 달리 건물의 기능이나 역할, 용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단 화훼단지는 약점이 하나 꼭 화훼에 준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확실성이 있지 않으면 전망이 어둡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저희들이 강남벨트하고 글로벌비즈니스는 어떤 특정 목적에 단일용도다 하면 메리트 없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으로 하게 된다면 상업시설 확충하고 다기능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과천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화훼라는 것에 너무 딜레마에 전체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지역발전이 우선돼야 되겠죠.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직도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언제쯤 회복될지 사실 전문가들도 말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에 강남하고 서초는 5천씩 내는데 저희는 1억을 냈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봐도 저희가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더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라든지 예산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업을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살피셔서 좀 더 보수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니 뭐니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분명히 찾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업들이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루어지겠지만 앞으로 할 사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최대한 여러 가지 고려하셔 가지고 절대로 무리해서 진행하지 않도록, 올해 추경에 1억 4천 잡았고 내년에 용역비를 또 세우시겠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세울 겁니다. 올해 1억 4천은 저희 부분이 아니고 아마 다른 부서의 사항인 걸로.

안영위원

여기는 4천이고 교통과는 1억이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는 그 2개 사업에 대해서 기초보상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영위원

또 내년에 용역비가 잡힐 텐데.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본 용역비가 있어야지만.

안영위원

사업을 하려면 용역은 해야겠지만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꼭 해야겠다라기보다도 상황이 어려우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죠. 물론 확신감을 위해서라도 용역은 더 필요한 거고 다만 확신감은 있되 그걸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앞으로 예산 올라오는 것도 저희가 더 보고요. 집행부에서도 신중...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데 쓸 예산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LH하고도 정산 안 된 것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받아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신계용 시장님 공약사업하고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우선 복합문화관광단지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롯데가 잠실에 롯데월드 제2부지 공사를 하고 있는 같은 롯데 맞죠? 그러면 1년 전 당시에 의욕을 가지고 롯데에서 사업을 잠실에다가 진행하고 의욕적으로 전국에다가 사업을 펼쳐 나가려고 했던 그 시점에 아마 서울대공원도 있기 때문에 롯데에서 저희 쪽을 한번 돌아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현재 롯데의 자산규모라든지 사업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평가하기는 그런데 어차피 사업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다 제출하게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예측부분들을 현대에서 한전부지 인수인계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여러모로 대규모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는 나라에서도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천 사항도 저희만의 독특한 성향이 아니라 전체 경제흐름하고 맞물려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제안서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시장님께서 열심히 경마장 회장님하고 이번에 미팅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건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단이라는 건 투자에 비해서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도시사업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국내의 경기만으로는 이런 대규모의 사업을 수행해내기는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관광객 유치라든지, 서울 쪽은 중국 관광객으로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거기서 제안서 들어오기 기다리고 계시고 오니까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행감 때 이 보고를 받지 않도록 해외사업이라든지 해외투자업체라든지 과거에 말이 47억에 대한 용역에 대한 로스가 있었겠지만 35억까지 합하면 거의 100억 가까운 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씻는 마음으로 다시 해외라든지 홍보를 하시든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또 시장님의 의욕도 뒷받침해서 다음에 결과를 낼 수 있는 도시사업단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기감실장님께서 외부감사를 통해서라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시장님이나 공무원분들께서는 앞으로 투명하고 좀 더 꼼꼼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도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에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독소사항을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복합문화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의왕 쪽에 있는 거하고 중복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따져보셨는지요? 롯데에서 하게 된다면 차로 해도 20분이면 의왕에 있는 거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내부계획까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관련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겉으로의 정보죠. 의왕 쪽에는 면적도 그렇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자금조달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져 가지고 롯데에서는 의왕 쪽보다는 과천 쪽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고금란위원

저도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의왕은 접고 과천 쪽에 무게를 실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들었는데 저희가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안 하고가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저희한테 꼭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들리는 소문에만 그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세밀하게 따져보고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이 신계용 시장님 출범하셔서 과천동 비즈니스벨트 조성하신다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과천동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미 이 사업은 여인국 시장님 계실 때 10년 전에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고 봐요. 그 계획 하에서 복합문화관광단지나 화훼종합센터 위치가 선정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위치선정이 먼저 된 겁니다. 이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초기에 시작될 때는 국립과학관 10만평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8만 6천평이 들어오고 2만 4천평을 줄여서 그 잔여부지에 복합문화관광단지가 들어올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2만 4천평 부지 안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시 행정의 잘못으로 엄청난 피해 손실을 입었어요. 2만 4천평이 복합문화관광단지를 만들려고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2만 4천평이 국립과학관 못 들어오게 해서 우리 과천시가 2만 4천평이 필요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만들어봤을 때, 이 사업이 성공을 못하고 놔둔 걸로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을 한다면 역세권 중심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관 부지 옆으로 갔거든요. 2만 4천평 부지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은 나오겠지만 결과물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남았던 것은. 롯데하고 MOU 체결했는데 상당히 MOU 체결하는 기간이 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업체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일단 MOU를 해 놨기 때문에 다른 데 접촉을 하게 되면 혼선이 오죠. 이쪽에서 관두든 저쪽에서 관두든. 오히려 저쪽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MOU라는 게 서로의 신뢰이고 약속인데 깰 수는 없는 거죠.

이홍천위원장

지금 MOU 체결을 이유로 긴밀하게 계속적인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단장님 판단할 때는 롯데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걸로 판단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저희는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도움을 굉장히 요청하고 있어요. 이게 둘이 힘을 합쳐도,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하고 특수성이 다른 지역은 일반지역에 땅 내놓으면 됩니다. 시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혜택을 주면서 기업 유치할 수 있는데 과천은 그린벨트를 해제시키는 전제가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부분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땅덩어리가 있고 부지만 확보된다면 거기 앉히기만 되는 거 아닙니까? 세제혜택도 줄 수 있고. 우리는 세제혜택이니 뭐니 이런 거 검토할 단계가 아니에요. 우선 그린벨트부터 해제되어져야 이 사업이 될 거냐 말 거냐지 다른 지역하고 같이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지역이 1이라는 힘을 쓰게 된다면 여기는 한 30 정도의 힘을 써줘야 돼요.

이홍천위원장

이 사업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부터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 3대 중점사업에 대해서 너무 크게 강요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마음이 급해졌던 거예요. 그린벨트 해제는 능사가 아니에요. 과천시처럼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50년, 10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급하다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막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하겠다, 2년 후에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내 재산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북부권 종합개발계획 그러면 과천시 전체를 놓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건 누가 승인을 합니까? 어디 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인정해 줘야죠. 인정을 안 해 주면 우리끼리 아무리 그러면 뭐합니까.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종합개발 세우면 잘못 액션을 취하게 되면 땅값만 부추기는, 투기만 부추기는 그런 결과만 낳을 뿐이지 종합개발계획을 누가 승인을 해 줘요. 저희들이 농담으로 그럽니다. 바늘 하나 꽂을 만큼의 면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시키는 게 바늘 하나 꽂기도 힘들 만큼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그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시키는 것이 어려워요.

이홍천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모를 정도로 비밀을 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얻자는 게 아니라 과천시 전체에 대한 미래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당장 승인을 못 얻더라도 점차적으로 그런 계획 속에서 도시계획이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올바른 도시계획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제 기억으로는 10년, 12년 전에도 북부권 종합개발계획 해 가지고 한참 얘기도 하고 의회 회의록도 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어떤 법적인 효력 이런 것도 없이 괜한 민심만 흔들어 놓는 그런 결과만 됐더라고요. 최종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천시 전체를 놓고 들여다봤을 때는 물론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타 지역하고 달리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할 수 없는 입지다. 인근 타 지역 보십시오. 도시계획 외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런 데 가지고 우리는 자꾸 접근을 하는데 과천은 그게 안 되죠. 의왕도 결국에는 기존 신시가지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백운저수지 벨트 한다는 게 걔네들도 얼마나 많이 시간이 갔습니까. 제 기억으로도 십 몇 년씩이나 흘러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도로 하나 내는 데 몇 년 걸렸습니까. 10년 이상 걸렸어요. 그게 그린벨트의 단점이고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투자자 아무리 들어오면 뭐합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돼져야 말이죠. 이게 달라요.

이홍천위원장

실제로 도시계획을 할 때 상수도부터 하수도까지 모든 전체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이전계획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동의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안건 토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정보과학도서관장 장동철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장동철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는 공통사항으로 정원현황 등 7건이며 소관사항으로 시설별 운영시간 및 이용현황 등 9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도서훼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각 도서관별로 훼손된 목록이나 건수가 있을까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훼손된 도서나 폐기가 필요한 목록을 발췌해서 1년에 1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초에 8천건 정도 정리했는데요. 그 목록은 자료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에 있는 도서관을 다 합쳐서 8천건 정도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공공재산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에 한 시립도서관을 가보니까 대여한 도서에 대해서 훼손한 사항을 앞에 전시를 해 놓더라고요. 시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니까 그 전시물 이후에는 훼손되는 양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인위적인 훼손은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훼손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전시물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의외로 훼손되는 양이 많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것부터 책 오려서 본인 과제물에 붙인 흔적도 보여서 이런 방안을 여쭤봤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정보과학도서관 매점운영 위탁을 준 것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작년 11월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잘 해결되었나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금년에 완전히 해결이 됐고요. 지난 주에 새로운 운영자가 결정됐습니다. 새로운 입점자가 장비를 갖고 들어와서 1주일 동안 정비를 한 다음에 다음 주 초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수진위원

기존 위탁업체의 실패요인은 잘 분석하셨나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주로 식당 종사자들의 불친절, 음식의 질 문제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런 것들이 정보도서관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업체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주암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디 있는 건가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행정구역은 과천동 지역인데요. 양재동과 접한 장군마을 단독주택지역 안에 있습니다. 공공건물이거든요.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노인정으로 활용되고 3층과 지하를 도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럼 지하에서는 어떤 걸 하나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지하에는 강습·강좌, 3층은 도서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새마을문고에도 지원을 하고 있죠?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분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분관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분관이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게 있는데 새마을문고는 주로 아파트단지 안에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통신비, 인터넷망이 구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그마한 사무비, 복사용지, 팩스 같은 비용을 월 5만원, 연 6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2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게 7군데입니다.

안영위원

이게 저희 정보과학도서관 업무랑 어떤 연관이 있어서 지원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천에 문원도서관, 정보과학도서관, 도립도서관도 있잖아요. 저희 도시 규모에 비해서 도서관이 3군데나 있고 접근성도 좋거든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차라리 외곽지역, 소외된 지역에 좀 더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의해 지역별로 시설 기준 일정 규모만 갖추면 저희가 작은도서관 등록을 해 주는데...

안영위원

장군마을에 사는 주민이 이쪽 과천 관내로 와서 도립도서관, 정보과학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외곽지역은 좀 더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대신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분관은, 분관에 대출실적은 꽤 많이 있나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학교에도 분관이 있고요.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우리 도서를 거기까지 갖다줍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지는 꽤 됐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상호대차라고 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요. 충분히 도서관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새마을금고는 1년에 420만원이 추가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각 단지에서 운영하는 새마을문고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해서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지역이죠. 이런 아파트단지에서 운용되는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럼 새마을금고는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곳인가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새마을조직의 하부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산배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렇게 접근성이 충분한 곳보다는 소외된 지역에 먼저 예산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과천시가 도서관에 과천시 과학육성협의회와 과학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회의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프로그램은 과학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참 많네요. 어떤 위원회인지 궁금하고요. 이 프로그램과 위원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는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와 과천시과학육성협의회인데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협의회거든요. 조례상에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두 위원회도 연말에 1번 정도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년도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사업계획을 갖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수정 보완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과학프로그램 대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에 밀집돼 있어요. 청소년층에게 열리는 강좌는 한 프로그램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프로그램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계획이 있나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12월달에 육성협의회를 하고 또 과학육성실무협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서 저희 도서관의 과학교사 세 분 초·중·고 각 학교의 과학교사들, 국립과학관의 전문가를 모아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초에 스터디를 합니다. 기초과학육성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는 사실 참여를 안 합니다. 초·중·고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정보과학도서관에 용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시설관리용역이 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청소랑 경비도 용역을 맡기시는데 이건 위탁으로 맡기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위탁으로 맡기는 거랑 용역으로 맡기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재정이나 관리적인 부분에서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사무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무위탁하고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각각 사무위탁조례와 개별법령을 따르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사무의 위탁이 아니고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사무위탁으로 가게 되면 주기 전에 시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업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주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해서 행정을 하는 행위를 사무위탁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위탁사업은 사무위탁으로 볼 수 없는 용역입니다.

안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을 위탁을 맡기고 있고 여기는 매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역을 준 거고 관리감독은 그 계약법에 의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용역이랑 위탁이랑 관리하기에는 어떤 게 낫나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애초에 이건 단순 용역이기 때문에 사무위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 용역에 관련해서 매년 10건 정도 있는데 회계과에서 받은 용역에 대한 계약현황에는 이 리스트가 없더라고요. 이게 2천만원 넘는 건 다 공개입찰 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건가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당연하죠. 저희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본청의 회계과에서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 중에 상호대차 및 무인반납 도서회수 용역을 정오환경에서 하는데 이 업체가 관내의 청소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이것도 경쟁입찰로 들어온 거 맞나요? 사회적 약자로 들어 온 것은 아니고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인력에 대한 용역등기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곳입니다.

안영위원

이게 4,800이면 금액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2007년부터 저희가 해 왔습니다.

안영위원

2013년 자료에는 그게 없어서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담당자가 2013년도 것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럼 매년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무인반납함이 1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잘 이용되는 데가 뉴코아, 3단지, 부림동사무소 앞인데 보통 우체통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통의 크기에 따라 반납되는 양이 다른데 큰 것은 80권, 작은 것은 40권 정도 반납돼서 하루에 반납되는 양이 400에서 500권 정도 반납되고 있어요.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회수를 해 오거든요. 용량이 한정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회수를 안 해 오면 반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을 365일 쓰고 있는 비용입니다.

안영위원

이런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것보다 용역을 맡기는 게 더 좋은 점이 있나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비용 면에서는 오히려 덜 들어간다고 봐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간제를 일시적으로는 써도 몇 년 지속해서 계속 쓸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으로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문원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원도서관은 형태가 너무 크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용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지 증가추이를 부탁드리고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이용자는 주로 문원동지역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문원 1단지나 2단지 분들, 저희가 셔틀버스 운영관계 때문에 실태조사를 쭉 해 본 게 있어요. 셔틀버스가 도서관에서 3단지를 거쳐서 4단지를 거쳐서 문원동까지 거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문로 쪽으로 1시간에 한 번씩 돌거든요. 셔틀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직접 제가 탑승하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3단지나 6단지 쪽에서도 그 버스를 타고 문원도서관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시내 쪽에서도 일부 오시고 주로 문원동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고정적으로 일일 보통 4, 500명 정도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거기 보면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원동 앞에 자전거를 무척 많이 쭉 세워놨어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정문 현관 앞에 많이 세워놨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걸 정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문제 때문에 문원도서관장님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일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질서하게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전에는 큰 문제가 안 됐는데 그 뒤쪽으로 주택가가 형성되면서부터는 교통에도 많은 불편함이 있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쪽을 정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문원도서관에 있는 1박 2일 하는 캠프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는 건지 한번 방향을 듣고 싶은데 일단 이번에 진행된 캠프내용은 저는 참 좋았었거든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9월달에 한 캠프 그게 1박 2일 독서캠프거든요.

고금란위원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추진하실 사항인지.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관장님 행감 준비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셔서 정책에 반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상수도사업소장 홍성훈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홍성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7건, 약수터 관리현황 등 상수도사업소 소관자료 15건을 포함 총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민원 관련된 질의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정시간대에 삼포마을 쪽에서 물이 안 나온다는 민원을 몇 차례 받았는데요.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9월 초순, 중순 정도에 발생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매일 나가서 밸브 내지는 관로 주변 대량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조사해서 전부 확인했습니다만 계속 특정시간대 특히 아침에 물을 많이 쓰는데 아침시간대에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더라고요. 도저히 저희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수자원공사 기술자문단에 연락해 가지고 10월 7일날인가 화요일에 왔었습니다. 5명이 와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서 밸브에서부터 가정까지 해서 2시에 확인해서 수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물 잘 나오고 있다고 연락이 오고 저도 아침에 확인해 봤지만 현재는 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간단한 조치로 다 해결된 건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이분은 군부대 때문이라고 하도 말씀하셔 가지고.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군부대는 들어온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고 군부대에 연락해 가지고 아침시간대에 물탱크에 물 채우는 시간을 야간에 해 주든지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해 봤는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부분적으로 수정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누수 부분하고도 관련이 없는 부분인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누수 부분은 관련이 없습니다. 누수 부분 때문에 우수관이고 오수관이고 전부 맨홀을 열어봐서 물이 흐르는지 아니면 하천하고 물이 있는지까지 확인해 봤는데 누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 관내에 누수하고 관련돼서 교체 노후관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관내 70% 가까운 양이 노후관인 걸로 조사되고 있거든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전체 수도관은 123km 정도 있는데 35km 정도가 노후관으로 돼 있습니다. 2011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상당히 많은 양을 교체 내지 갱생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예산관계상 다 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수도 입구 49m밖에 못했습니다. 누수탐사 같은 경우에는 8천만원 들여서 한 10개소 정도 개선을 한 사항도 있고요. 예산 관계상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오래된 관을 전부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환경사업소 옆 문원 2단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내년 예산에 한 3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누수관 교체로 3억 정도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누수관이 아니라 오래된 관입니다. 누수된 것은 즉시즉시 돈이 없더라도 고쳐야 되는 사항이고요.

고금란위원

누수율이 8.9%고 그걸로 인해서 손실이 4억이 넘는 걸로 집계되고 있거든요. 3억 정도 들여서 누수관을 교체하고.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누수관 교체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관. 누수는 발견되는 즉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노후관은 내년쯤에 교체하시나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

고금란위원

3억 정도면 몇 ㎞ 정도를 예상하시나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관 규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죠. 관경이 적은 경우에는 많이 할 수 있고 환경사업소 옆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결과 현재 200㎜가 묻혀 있는데 300㎜로 확장하라는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래서 300㎜로 교체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누수관 교체한 게 한 건밖에 없었고 누수로 인한 비용도 많은 것 같고 해서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일일 몇 톤이나 수돗물을 생산하고 계실까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평균적으로 한 2만 1,6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가동률은 몇 프로라고 보면 될까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가동률이 50%가 사실 안 됩니다. 5만톤이기 때문에 46% 정도 됩니다.

윤미현위원

향후에 보금자리주택이나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일 몇 톤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계시고, 50% 가동률이라면 나머지 보금자리주택이나 재건축 이외에는 문제가 없는가.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의 용량계산한 게 8천톤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1천톤 생산에서 5만톤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다행한 일이네요. 상수도사업소의 규모를 감안해 볼 때 수돗물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보금자리주택지구 형성되고 난 다음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도관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은 LH에서 다 부담하게 되나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데 시설공사를 하는 부분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합니다.

윤미현위원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면 보금자리주택에 실제로 들어가서 사시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기반시설 공사하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해 놔야죠.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급수신청을 했을 때 징수하는 거고 기반시설을 할 때 수도관을 매설해 놔야 돼요, 저희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 우수관, 오수관은 기반시설로 원가에 다 포함해서 시설해 놔야 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부담할 부분은 아니고 원인자부담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은 급수공사를 할 때 그때 받는 거고요. 기반시설공사는 LH가 다 해 놔야죠. 해 놓은 것을 나중에 인수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급할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내용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거에는 상수도사업소가 인구 30만 미만인 도시에서는 전국에서 그래도 2등 정도 최우수 사업소 운영실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혹시 경기도나 전국에서 수도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었나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거기서는 어떤 평가를 받으셨나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경기도에서 마등급 제일 뒤쪽으로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만톤 생산량에 2만 1,600톤 정도 가동률이 50%가 사실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수돗물 생산원가입니다. 수돗물 생산원가가 1,006원인데 실제로 톤당 금액은 556원인 56%가 조금 안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마이너스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후관 개량을 해야 되는데 노후관 개량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개량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감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 운영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신 적이 있으시고 세 차례에 관한 내용으로 수도요금 인상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수도의 질에 관한 평가는 아니고 운영에 관한 평가를 받으셨던 거네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향후에는 수도요금이라든지 생산 대비 모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난번 마등급 평가받으신 이후에 대안으로는 어떤 평가와 현재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안행부에서 경영평가 마등급을 받아서 다시 한번 9월 25일부터 3일간 와 가지고 경영진단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진단 결과가 내려와봐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시할 겁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못하는 부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평가에서 어떤 내용인지 저도 외부에서 들어서 많이 놀란 부분이었는데 수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다행인 것 같고요. 차후로는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하고도 많이 논의해 주셔서 진행되는 결과사항을 저희에게도 중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평가 이야기하면서 운영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홍보방법인데 저희 수도도 인상한다고 했고 체납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그럴 텐데 동별로 돌아가면서 집중홍보를 하더라고요. 한 달 내에 전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문원동이면 문원동, 과천동이면 과천동 이렇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동 자체만큼은 수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다 인지할 수 있게끔 그게 홍보효과가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하고 결과도 좋다라고 이야기해서, 저희는 동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집중홍보를 하게 되면 체납률도 떨어지고 수도요금을 인상할 때도 주민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천이 경기도에서 수도요금이 거의 최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8.1%라고 했는데 수도요금 부과하는 톤당 556원의 8%라면 사실 4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체감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도요금을 8.1% 올린다 해도 관심이 적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제가 전기 행감자료랑 한번 같이 봤는데요. 일단 자료에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은 있는데 약수터랑 공동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현황은 이번에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이번 제출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약수터도 지하수도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합니다.

안영위원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 같은 경우에 전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수치 자체는 악화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원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는 서울시나 과천이나 경기도나 팔당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올여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 태풍이 안 왔습니다.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수가 조금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정수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아니고.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정수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녹조가 없었는데 올해는 녹조가 한 20일간 지속됐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원수 자체가 안 좋았을 거다라는 말씀이시고.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녹조가 안 생겼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녹조가 한 20일 정도 생겼습니다.

안영위원

31쪽에 보면 상수도 미공급 주민현황이 나오는데요. 이게 언제 기준으로 135명이라고 나온 건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제출하기 바로 전에 각 동에 주민등록 조회를 해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전기에는 374명이었던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전기랑 비교해서 보니까 과천동 같은 경우에도 2개 주소만 적혀 있는데 과천동에 2개 주소가 전기에는 전혀 없던 거라서, 전기에 미공급 현황은 다 공급되고 추가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여기 과천동 보면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허가된 건물에 한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만 조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불법시설에 거주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인구조사 자체가 주민등록상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전기 자료는 그런 걸 포함했었던 건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먼저 자료에는 개략적으로 포함했었던 거고 이번에는 적법한 건축물에 건축허가가 나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을 조사하게 된 거죠.

안영위원

그러면 전기보다 오히려 더 늘었네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먼저 제출했을 때 많았었는데 줄었죠.

안영위원

작년에 374명이었는데 지금 말씀은 전기 것 같은 경우에는 불법거주시설 같은 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 빠졌다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전체가 다 파악이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 파악된 것만 포함됐었던 거죠.

안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꼭 줄었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이후로 특별하게 다른 시설에 해 준 게 없으니까 줄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안영위원

미공급에서 공급으로 된 건 없어요? 추가로 공급한 건 그 사이에 없었어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신축건물 이외에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비닐하우스지역 같은 경우에도 한번 다녀오셨다고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 듣기로는 공동수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 이후로도 그쪽에서도 아무 반응이 없고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말씀 듣기로는 업무보고 때 소장님 말씀으로는 거기가 사유지 말고.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사유지 말고 도로인 공공부지까지 저희가 해 준다고 했죠. 신청을 하면 거기까지 해 준다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쪽 주민들 말로는 사유지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 앞도 다 사유지라고 그러던데요, 지하철역 입구 앞도.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공공부지 도로 부지까지 저희가 해 드린다고 했죠. 경마장 앞에 있는 도로 끝에까지. 사유지를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서부터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물을 담아가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안영위원

그쪽하고 서로 약간 오해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공동수도보다 현재 있는 관정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던데요. 그것은 조사를 해 보셨나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공동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차라리 상수도를 쓰는 것보다 공동수도 지금 지하수 파는 걸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자체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사용하는 것은 상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얘기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안영위원

작년 행감자료에도 답변 주신 거 보니까 관정 같은 거 이용하려면 자비로 설치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 나왔던 것 같은데 관정을 이용할 수 있게 시 예산을 들일 수는 없는 건가 보죠? 주택가나 이런 데도 관정 같은 것을 지하수로 해서 겉에 수도꼭지 달아서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한급수를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공동으로 쓰는 거죠. 지하수 파 가지고 공동으로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안영위원

거기도 공동으로 쓸 수 있게 설치하는 걸 시 예산으로 하는 건 어려운 건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때문에 한국마사회에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느냐 안 지원해 주느냐 그 부분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확정이 안 돼서 아직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마사회에서 후원받지 않고 시 예산을, 거기가 세대수가 300세대 정도 되나요? 경마장 맞은편 쪽이.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시다시피 복합문화관광단지로 조성될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언제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조성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 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투자라는 부분이.

안영위원

하나 만드는 데 1,400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다 보니까 거기만이 아니라 먼저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마사회 밑 쪽도 그런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 비닐하우스에도 거주하는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형평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영위원

정리를 하면 지하수를 제한급수시설로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하려면 비용을 자가부담하든지 알아서 후원을 받아오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공동수도를 만든다면 지하철역 앞에 도로 쪽에는 놔줄 수 있다. 그런데 도로 쪽에 놔주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얘기죠.

안영위원

그럴 경우에 수도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은 신청한 분들한테 저희가 부과해야죠.

안영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내는 걸로.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쪽의 선택사항이죠. 혼자 다 낼 건지 아니면 공동으로 걷어서 낼 건지 개별적으로 낼 건지 그건 본인들이 선택을 하셔야죠.

안영위원

그러면 지하철역 앞에 공동수도를 하나 한다면 거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관의 굵기 크기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그것은 시 부담이니까 신청하는 부분이야 금액이 많이 안 들 겁니다.

안영위원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공동수도 놓는 것은?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도로만 횡단하면 되니까요.

안영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수도세만 마을에서 해결하면 지금이라도 도로에 놓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정 같은 경우에 시 예산으로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부담하든지 후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후원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안 받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죠.

이홍천위원장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경마장 맞은편까지 수도공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홍천위원장

거기 수도공급을 하게 되면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수도가 공급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겨울에 동파 우려성도 있고 관리 책임에서 검토를...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급수신청자가 관리해야죠.

이홍천위원장

관리는 지역주민들이 하는데 그런 시설은 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홍천위원장

그리고 과거에 쓰던 관정을 사용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산업경제과나 관련부서들하고 주민생활실이나 같이 협의가 계속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요. 그쪽 마을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화훼농가들 중에서도 취약하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사회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2, 3년 안에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4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수도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에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10톤까지도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수도에서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혜택이 된다면 10톤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개별적인 공급을 받기에는 배관 설치하는 돈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잖아요, 개인적인 비용이.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공동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들죠.

이홍천위원장

하여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41쪽의 수돗물 신뢰도 재고추진 현황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 먹기 홍보를 하고 계시죠?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과천시민 중에 수돗물을 먹는 시민이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집계가 된 것은 없지만 90% 이상은 수돗물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식수로는 정수기를 사용할 거고요.

윤미현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대다수 가정은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고 세탁기나 허드렛일에 사용하는 정도가 현실인데요. 관공서와 저희 의회에도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가정에서 음식조리를 하는 데도 조사를 해 보니까 수돗물로 조리하는 가정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주민들이 수돗물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국가 차원에서의 홍보 부족이라고 봅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니까요. 단순히 과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물값이 인상된다 할지라도 커피 한잔 값을 보면 5천원이지만 수돗물 비용은 생산하는 비용 대비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요하고 맞지 않아서 굉장히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상수도관에 있지 않은가. 시민 입장으로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질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상수도사업소에서 만들어진 물과 그게 관으로 들어와서 가정에서 나왔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궁금합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수도전 검사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품질관리제 실시라고 해서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168건, 신청접수 153건 해서 월 4회 정도 12개월 계속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럼 가정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임의로 선정합니다.

윤미현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검사를 하고 계신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과 동행해서 합니다.

윤미현위원

비단 과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약품처리나 정수과정에서 상수도관을 타고 오는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드는 비용에 비해서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꾸준히 홍보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40쪽에 각종 약품구입 및 수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활성탄 사용량이 전혀 없어요. 전기에는 7,200kg이나 사용됐거든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활성탄은 조류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2013년도 6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조류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아까는 조류가 좀...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금년 8월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적극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환경사업소장 박노수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7건, 하수처리시설 현황 등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11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것은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하루에 과천에서 하수슬러지가 얼마나 발생하나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연간 4,600톤 정도 됩니다.

윤미현위원

지금까지 해양에 투기하는 방식을 써오다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51억 투자해서 하수슬러지를 민간에서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들려고 건물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동안 경기도 감사도 받고 각 부서별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GB 관리계획을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고요. 그게 승인이 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시행허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에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도시계획 차원에서 양재동 일대 서초 우면산 보금자리주택 근처로 해서 하수도 처리시설 이전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기금이나 예산도 편성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고받은 바로는 지중화사업으로 가기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결정된 건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하수정비계획을 승인받을 당시에는 증설분 1만 6천톤, 서초보금자리주택 건너편에 5만 4천제곱미터를 GB 관리계획에 승인받았어요. 그것은 서울대공원과 경마장, 지식정보타운 물량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식정보타운은 물량은 안양으로 가고 서울시는 안 한다고 하니까 총괄적인 하수물량을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2030년에 1만톤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수요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설하는데 전체를 하류 쪽으로 이전할 것이냐, 현 장소에서 옆 부지를 확보해서 기존 시설을 지하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 수행 중이고 국비 지원하는 문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문제, 민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쪽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검토 중인 거네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걸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되면 그 안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하수처리장이 24시간 가동되는 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중화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까요? 기술적인 문제도 용역 안에 포함돼 있나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검토는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과업지시서상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요. 단지 하나 증설하는 것은 지하화시킬 수 있습니다. 1만톤을 가동하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반 정도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현재 수처리 기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 되고요. 또 하나는 기존 시설이 근 30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반씩 했을 경우에 터파기라든가 토목 공법을 적용해서 시행할 때 과연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지하화하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기술적, 예산적으로 하자가 없는 업체선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섬세하게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슬러지의 처리, 재생에너지로 만든 업체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그걸 건조연료로 만들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플러스적인 요인도 되고 마이너스적인 요인도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지자체는 화력발전소에 공급해서 오히려 예산 면에서 추가적으로 이윤을 내는 사업으로까지도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과천시는 만들어진 에너지를 어떻게 소모, 판매할 것인지 보고받으신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인증도 별도로 받아야 되고 추후에 가동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쓴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윤미현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하수처리장이 어떻게 이동될지에 대한 계획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자가 자신의 자산을 51억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요. 에너지자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소모를 할지도 점검이 안 됐는데 지자체에서 그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인터넷에 떠 있는 내용을 보면 재생에너지자원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는 화력발전소나 시멘트회사같이 크고 국책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소에 활용하고 소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았을 때는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나 연료자원으로 쓰여진다고 하셨는데 그 연료를 아무 데서나 태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연료를 태우기 위한 장비들이 인근의 비닐하우스에 마련이 되어 있어야 이 연료판매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수도사업소를 이전하거나 지중화할 때 업자하고의 계약이나 서류관계들을 이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지금 이 시설이 건조를 해서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건데 건조까지만은 추가로 GB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도 가능한 거죠? 추진사항에 시운전을 해 봤다고 돼 있던데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시운전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기기의 작동 여부를 한번 검토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는 건조까지는 현재 상태로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활용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현재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관련해서 법적 절차가, 예상하는 날짜가 있으신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영위원

이 업체가 자금력이 큰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인 것 같은데요. 51억도 대출받아서 했을 텐데 그 사이에 다른 용도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몇 년을 계속 기다리다가 업체가 부도가 나버리면 그 시설이 있어도 저희가 나중에는 쓸 수도 없겠네요? 이 업체의 재정상황이 어떤지는 알고 계시나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고요. 가동을 할 수 없는 게 아직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시운전을 하면서 기계 작동여부만 확인하는 중입니다.

안영위원

계약서상에는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문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도 그쪽에서 피해를 입는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이 길어지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절차상의 문제는 회사측에서 이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영위원

이런 법적인 책임도 회사에서 지는 거예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지금 와서 그런 책임소재를 따지기보다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책임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계약서상으로는 허가와 관련된 비용도 다 을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럼 허가에 관련된 업무도 을이 하기로 했던 건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업체에서 하는 거죠.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허가와 관련해서 누가 더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지도 있고요. 그럼 허가에 대한 주체는 누구인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회사죠.

안영위원

저희는 도와주는 상황인 건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잘못됐을 경우에도 1차적으로는 그쪽에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은 대공원과 경마장에 별도로 하수처리장이 있죠?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시에서는 어떤 것도 관리하지 않는 건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서울대공원은 2처리장을 증설한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공사를 해 줄 테니까 300억을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 해서 기본계획에서 제외시켰고요. 경마장은 1만톤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분당선을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처리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경마장은 축산에 관련된 것인데 함께 모아서 처리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단지 시설 사업비를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저희가 받아야 되거든요. 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한 비용 중에 일정부분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담 못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새로운 증설을 하든 어쨌든 간에 서울시 자체에서 처리하기로...

고금란위원

저희가 서초보금자리 쪽에 제2증설지를 하게 되면 민원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자체의 용량만 가지고 하는 것하고 마사회 쪽 것을 늘려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을까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서초보금자리는 서울시로 들어가는 건데요.

고금란위원

그 인근에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민원 부분 때문에 이전에 관련한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현재는 기존 처리장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뭘 하나 들을 때마다 처음 보고 때 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자꾸 알아가서 한 번 더 여쭙게 되는데요. 이것도 그냥 옮기나 보다 해서 간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추후 내용을 보고회나 간담회 형식으로 밀접하게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업체가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꼭 그렇다기보다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이 출범 이후에 환경사업소를 지하화시킨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지난번의 용역보고회에 제가 참석했었는데요. 요즘에는 환경기초시설을 신설하면 지하화를 하고 위쪽에는 공원 같은 걸 조성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환경사업소가 30년 됐으니까 노후화된 시설 개량을 할 때 지하화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하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환경사업소 이전 관련해서 옛날에 과천시에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때 용역 결과물이 기존에 있는 환경사업소 외에 제2의 환경사업소를 만들라는 거였죠?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옛날에는 3만톤은 기존 사업소에 존치를 하고 1만 6천톤 늘어나는 물량만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로 이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이 두 군데로 이원화돼 있는 거죠.

이홍천위원장

그것만 간단하게 확인하려고요. 또 하나의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관련 효율성이 하나로 통폐합했을 때 운영과, 두 개로 운영됐을 때 어떤 게 효율적이죠?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크게 하는 게 비용이 싸게 나오죠. 두 군데 관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상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이홍천위원장

공약사항을 보면 이전계획보다는 기존에 있는 환경사업소를 지하화시키는 그런 공약사항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답변한 내용이 조금 불합리한 내용들이 있어요. 신계용 시장님 임기 동안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을 착수시키겠다는 게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연도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을 보니까 실제 우리 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계획을 잡았어요. 혹시 소장님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현재 용역검토하는 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홍천위원장

공약사항을 보니까 신계용 시장님이 2018년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셨다니까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이홍천위원장

그래서 파악을 못하실 것 같은데 제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봤더니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과대한 금액을 산정하고 2018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공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됐을 때 하수슬러지 처리는 지하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지상에 있어야 되겠죠.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하수슬러지 처리는 현재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다시 지하화하는 부분은 현재로써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홍천위원장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약 10년 동안은 이전계획이나 하수처리장 지하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봐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임기 내에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는 게 공약사업이에요. 이것은 그냥 공약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실·과장님들께서 명확하게 시장님한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장기적인 계획은 앞으로 20년 계획을 잡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다면 시민들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임기 내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신계용 시장님 임기 동안에 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고 요구사항도 많았었는데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안전총괄담당관 박승원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승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0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자료 12건 총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드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지하수 등을 이용한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는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희 시는 비상급수시설이 총 12개 있습니다. 그런데 12개 중에서 10단지 내 하나하고 9단지에 있는 것은 소방용수하고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2개는 식수로 하기는 어렵고 비상시하고 나머지 10개는 다 주민들이 지하수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호응도 좋게...

고금란위원

지금도 이용하고 계시나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항상 경기도 환경연구원에 분야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배수관이나 관정에 대해서, 급수시설에 대해서 분기별 1회 검사를 받고 계시다고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다만 생활용수는 1년에 한 번, 소방용수는 2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수는 아니니까요.

고금란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청결도나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고요. 분기별로 1회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12개에 대해서 비상발전기라는 것이 돌아가야지만 물을 퍼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비상발전기는 다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대개 단지별로 전기절약을 위해서 주로 시간제로 합니다. 보통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데 1인당 25리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천시가 1,776톤 그게 기준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1,940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에서 항상 이상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안양은 행감하다가 갑자기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봤더니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비상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부지원시설이 있고 지자체시설이 있고 공공시설이 있어서 내용별로 보니까 원문동, 별양동, 부림동 거의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의 중심상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상급수에 관한 내용들은 장군마을이라든지 갈현동이라든지 비상급수가 필요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향후 비상급수시설을 더 늘릴 계획이나 인구 대비 계획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는 필요한 기준에 대해서는 오버로 생산량을 준비하고 있는데 장군마을 이런 데는 차량으로 긴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런 데도 비상급수를 하는 게 좋겠죠.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양적으로는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지만 말 그대로 비상이기 때문에 중심상가 쪽에 있는 데는 안전할 수 있으나 갈현동이라든지 장군마을, 삼포마을 분들은 향후 개발에 대한 이슈도 있는 지역들이어서 위치를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불어서 꿀벌마을 지역에 비상급수시설로써 그분들에게 생활용수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복지 차원보다는 민선 6기 신계용 시장님 공약사항도 안전에 관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 가시겠다라고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이라기보다는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비상급수체계로 물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명분이라든지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닐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충분한 준비를 안 해 왔는데요. 꿀벌마을은 비상급수시설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식수로는 관계법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자체정화하는 데거든요. 환경사업소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식수로는 비상급수를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법적으로. 다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그 지역이 복합문화관광단지하고 관광벨트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마 많은 사람이 지식정보타운이 되면 이전하지 않을까. 그런데 염려는 이전하면 다른 사람이 또 올까 봐 걱정하는데 그걸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윤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다른 지역도 비상급수이기 때문에 수질로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쟁, 풍수해 및 수자원 파괴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가 비상급수의 명분인데요. 음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은 준비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내용은 지난 업무보고 때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 대에서도 꿀벌마을에 대한 음용수 제공하는 부분은 계속 이야기되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사항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 보루로 안전총괄담당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정부합동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 용도 외 사용으로 주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도 이 부서에 와서 관련 조례도 이렇게 보니까 재난안전기금 운영을 보니까 대강 알았지만 관계법, 조례 그다음에 안행부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일반회계 예산편성 지침 내려보낸 식으로 지침, 규정,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가 2005년도에 재난안전기금 운용 조례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저도 와서 이거 빨리 개정해야겠다 이것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하지 아니 하고 수해공사 감독관들이 출장 가고 여비하고 피복비를 썼고 그다음에 풍수해 저감 용역을 준 것에서 준공이 안 났는데 돈이 나갔어요. 그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각 시·군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를 소방방재청에서 그걸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검토기간이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업체에서는 준공을 해서 빨리 돈을 받아야 되는데 준공이 늦어지면 날짜별로 법정기준에서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승인을 냈더라고요. 경기도 감사에서는 지적은 했지만 이해가 간다고 해서 징계는 안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 사전에 충분히 해서 하라고 해서, 제가 와서 여비라든가 그런 것은 일절 기준에 맞게 집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지출부를 보고 있는데요. 여비가 안전관리자문단한테 수당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출장비, 여비, 수당 이런, 수당은 안전재난 지침 기준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 조례는 없죠.

안영위원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에 조례에 보니까 상·하반기에 한 번 기본적으로 열리고 특별한 경우에 추가로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거의 매달 수당이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이번에도 우리가 어린이 안전체험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스안전공사나 관련 공사, 유관단체에서 오라고 하면 바빠서 못 옵니다. 그리고 또 수당을 잘 안 주니까 안 와서 저희가 행사는 치러야 하고 과천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전자문단의 전문 전기라든가 통신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촉한 사람을 오라고 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 했는데 10건 정도 지적했습니다, 과천축제 전에도. 그래서 다 조치를 했는데 그럴 때 10만원 지급합니다.

안영위원

규정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조례에는 안 맞지만 내려온 지침 규정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예방...

안영위원

안전관리자문단한테 이렇게 수시로 지급할 수는 있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수시로 그렇게 운영합니다.

안영위원

위원회를 열고 지급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문단을 불러서.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니요, 전문기술자를 오게 해서 그만큼 보상을 주는 거죠.

안영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은 아닌 거고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그건 아니에요. 위원회는 그동안 서면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직접 소집해서 회의도 하고 수당을 줬습니다. 위원회도 한 번 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용도가 나와 있고요. 시행령 외에도 추가로 1, 2, 3, 4, 5번 이것 외에는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과 조례에 안 나와 있는데도 지급한 것들이 있어요. 소모품 구입을 했다거나 그리고 여기 보면 수당 문제도 사실 여기 조례나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공사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사업 중에서 대부분이 공사금액인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과천동의 복구사업한 겁니다.

안영위원

응급복구나 그런 것은 시행령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도 있냐면 지진감시 통합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이런 것도 있어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예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방사업으로 위에서 공문으로 하라고 지시가 돼서 국립과천과학관에 지진에 대해서 설치했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공사건들도 많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일반회계 안에서 이루어졌더라면 계약 관련된 것도 회계팀의 계약부서에서 다 법적인 검토를 아마 받을 건데 이건 못 받는 거잖아요. 하여튼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통제를 받는데 기금에서 사용됨으로 인해서 통제를 못 받고 자체적으로만 검토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 기금은 관련부서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재난 시 긴박한 상황에 빨리 응급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려가 되신다면 과천시의 재무규칙이라든지 제도를 바꿔서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저희는 그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견제도 하고 회계과에도 많이 업무를 보니까 전문성도 있고 해서 그건 제도를 바꾸면 저희 과에서는 그렇고 회계과나 기획실에서도 총괄해서 검토해 볼 수 있고 기획실에서 세입·세출 총괄 재정운용 통제를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적어도 억대의 공사비가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그래도 최소한 계약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도 동감합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이게 왜 기금으로 쓸 내용이지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비해서 어쨌든 기금목적에 맞도록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방금 억대 계약금, 그러니까 얼마 이상은 꼭 받으라든지 최소한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금액을 상한선 두는 건 아니고 어떤 큰 재난이 나면 공개입찰이 아니고 전문업체에 빨리 수의계약를 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선조치 후보였는데 지금 그건 아니고 긴급수의계약을 해서 빨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더 확산되니까. 그런데 지출분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안영위원

사후에라도 점검을 받아야 될 텐데 지금은 전혀 사후점검도 안 받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전적으로 하는 거죠.

안영위원

그런 부분은 회계과나 다른 부서랑 얘기를 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런 사항을 제가 얘기했는데 거기서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안영위원

긴급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 같은 것을 수의계약으로 일단 한다고 하더라도.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집행은 거기서 할 수도 있죠. 그것은 과천시 재무규칙이나 이런 것을 개정해야 되겠죠. 저희도 아까 말씀하시는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아서 개정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이게 응급한 예방도 아니고 긴급복구도 아니고 소모품 사고 이런 것들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저희 견해를 잘 내야 되는데요. 꼭 긴박해서 기금하고 예비비 하는데, 예비비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기금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시가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부기가 너무 세밀해요. 저도 이 업무를 많이 봐서 아는데 이것은 심의에 의한 자료지 예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포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부서의 총액제로 해 가지고 부서장에 자율권을 줘야 됩니다. 부기 하나 틀려서 집행이 안 되고 딜레마에 빠지고 빨리 지급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서에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사실 우리 자신들이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원래는 예산서 나온 것도 너무 세밀해서 아마 경기도 예산서를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안영 위원님 계속 질의할 내용들이 있죠?

안영위원

한두 건 더 있기는 한데요.

이홍천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한 건 정도’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무래도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 16시에 개의되는 본회의 참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영 위원님이 안전총괄담당관 관련해서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재난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이랑은 용도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긴급복구나 응급재난에 대해서 대응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절차 때문에 못하는 상황 때문에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드린 말씀은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자는 것은 기본이고요. 조례에 있는 목적도 맞지 않는 것 같다면 정비하고. 공사 관련해서도 제도를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안전도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처음에는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해서 안행부에서 국비도 따오고 시범을 시에서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이왕이면 이런 세계적인 공인제도가 있으니까 받자 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서류를 보니까 일도 많이 했고 성과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내년에는 안전도시로써 시민, 학생, 학부모 교사분들 포함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겠다 해서 교장선생님께 당부도 드리고 협조도 구한 바 있습니다. 안전도시 승인 이전하고 이후는 여러 가지 지표에서도 확연히 달라질 정도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데 3천만원, 외빈초청 여비 1천만원, 인증받는 데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인증을 받는 게 5년마다 한 번이죠?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제갈임주위원

작년에 저희가 받았고요.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위상이 재고된 것도 확실하고 실제 우리 가족,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는 여러 제도가...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프로그램을 좀 통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증받을 당시에는 평가관들이 외국에서 오니까 해외체류비, 항공기 같은 데 돈이 많이 들은 것이고 앞으로는 공인이 났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지 그런 부수적인 것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국제안전학교를 운영하는 데 1천만원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홍보물, 백서 제작 이런 비용이더라고요.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아서 지표상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어떤 것인지 잘 와닿지 않거든요. 안전에 있어서 내용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인증을 받는 게 왜 좋은 건지. 예산으로 따지면 작년에 2억, 올해 1억, 지난 8년 동안 이 사업에 들인 비용이 8억이 넘는데요. 그만큼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작년에 보니까 6개 분야에 96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올해는 82개로 통폐합을 했더라고요. 인증받기 전과 후의 수치가 달라졌다는 것은 데이터로 뽑아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요손상치라고 해서 자살, 낙상, 교통사고, 재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사고의 손상율이 감소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4대 범죄도 포함되는데 그중에 하나로 학교폭력도 거의 없을 정도로 경기도에서 저희가 최하위입니다. 이렇게 경찰서나 경기도경찰청에서 수치를 보면 우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세계안전도시 기준에 적합하다 해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과연 인증을 받은 것 때문인지, 과천은 원래 범죄도 별로 없고요. 안전한 도시로 유지되어 왔잖아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실과소,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같이 네트워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제가 시장님 공약사항을 쭉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안전에 대한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책임감과 무게를 느끼고 있어요. 세월호 침몰돼서 국민적인 슬픔도 있고 인재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제가 와보니까 안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걸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민방위 훈련만 해도 사인을 해도 차가 막 다니고 사람들 거의 안 움직여요. 우리 시민들이 느낀 거예요. 기본은 지켜야겠다.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안전에 대한 게 생활화돼야지...

제갈임주위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저도 인정하고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은 안전과 관련한 네트워크는 기존에도 가동이 됐었고요. 학교 관련해서도 원래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44시간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전교육을 시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건 학교에서 평소에도, 과거에도 수년간 해 왔던 일인데. 대외적인 이미지가 재고된다는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5년마다 인증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비용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제인증을 받는다는 것이 실제 안전의 내용을 내실화하는 것과 크게 연관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학교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2018년부터 안전교육을 교육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시간, 후반기에 2시간을 해 달라, 교장선생님들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과목에 끼워넣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갈임주위원

1990년대부터 안전교육에 대한 의무이수 시간은 정해져 있었어요. 재난안전 교육, 성폭력, 약물오남용 몇 시간 해서 이수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시에서 다시 요구를 한 거잖아요. 학교에서 돌아가는 기본 교육시간 이외에 안전도시 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시간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럴 때 학교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청소년 지원센터의 소장님과 전문 교수들이 학교에서 교육시키게 해 달라고 해도 한 학교에 몇 반, 잘 안 해 줍니다. 전 학생들이 그런 교육을 필수적으로 한다는 하셨지만 현실은 안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1년에 5, 6번 하거든요. 저희 시장님도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가 하느냐. 물론 안전에 관해서 공약은 했지만 너무 확대하는 것 아니냐. 올해에는 1학년, 4학년, 중학교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올립니다. 0390이라고 해서 3살부터 90살까지 시민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조사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시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교육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되면 요청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람직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학교에서 요청이 없는데도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교육도 될 수 있겠고 글짓기, 미술대회 같은 것도 사실 아이들이나 학교 교사가 원하지 않는데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당사자와 협의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시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과장님께서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내실을 기하는 데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안전도시로 공인받는 데 청계초등학교가 국제안전학교로 공인받은 게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어요. 청계초등학교에서 그때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담실 운영, 전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이나 우울증이 많아서 상담을 실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도시의 시설이나 모집교육보다도 1명, 1명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상담을 하는 걸 점수를 높이 줬다고 들었어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지속해 나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작년에 1년 하고 올해에 예산이 많이 줄면서 이런 것은 거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관내에 초·중·고 해서 십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학교에 한 학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심리적인 부분을 안전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텐데 청계초등학교에서 그때 그런 프로그램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청계초등학교 평가할 때 담당과장으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상담복지사를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대외적으로 견학도 오고 저희가 오면 그리 안내를 해요. 상담복지사가 20평의 공간을 쓰고 있더라고요. 교장선생님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교장선생님도 관심 있었고 본인도 잘하고. 그게 다 저희 시가 돈을 준 겁니다. 사실 올해 자르려고 했어요.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라야 교육청에서 돈을 준다. 저희가 안전도시가 되려면 그런 게 필요한 건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쪽에서는 자르자고 해요. 예산도 없는데 교육부에서 할 일을 왜 우리가 하느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말로만 안전이 중요하다 할 게 아니고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건 압니다. 너무 방만하고 전시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제가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해서 안 할 것은 안 하고 통폐합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안영위원

추진실적을 쭉 보면 청계초등학교에서 했던 사업 말고 나머지는 선포하고 설명회하고 협약하고,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교육프로그램을 세밀하게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신계용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보면 고층건물 화재대비 고가사다리차 등 장비 구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천 안에 10층에서 15층, 높이제한을 53m와 70m로 구분을 하시는 거죠?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윤미현위원

70m 이상 화재진압을 하는 사다리차가 경기도 내에는 없나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도 하고 시장님도 지사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배수문 의원님하고도 저하고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한 것이 과천은 무리다. 이게 하나에 18억 들어가는데 과천에는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소방서 건물 저희 시가 다 지어줬지만 들어갈 만한 곳도 없고 또 한 가지는 그걸 주면 과천시 소방서 예산이 다른 건 지원이 거의 전무하게 된답니다, 도의원님 말씀으로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동안구에 하면 거기서 10분이면 오니까 광역 단위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전략적으로 도의원 배수문 의원님하고도 의견을 어느 정도 봤는데, 저도 시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고 아마 배수문 도의원님이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과천 내에서 35층 높이로 올라갈 아파트 재건축단지도 있고요. 보금자리주택 쪽에도 여러 건물이나 시설들이 들어올 텐데 미래의 재난에 대비해서 꼭 경기도와 합의해서 그런 장비들이 갖춰지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 화재에 대한 소방도로 내지는 교육 등이 많이 부재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확충이나 그런 것을 평상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도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관련해서 4, 5, 8단지 같은 고층아파트에 사전에 예고 없이 소방차가 들어갈 훈련계획도 갖고 있고요. 여러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가 안전총괄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큰 사고 없이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과천동 뒷골과 장군마을에서 화재사건으로 인명피해가 있었고 삼성 SSD 화재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과천시가 안전치 못한 도시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안전불감증이 있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과천시가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6개동 주민센터, 총무과,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