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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32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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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승진 임용된 건설교통국장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고견을 청취하여 양천구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교통국으로 새로 보직받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지 도로과장입니다. 김원철 치수과장입니다. 김영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15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로 점용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겠습니다. 3월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비하여 누락되거나 초과점용된 것은 없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도로점용자료 정비와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중선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질서하게 늘어선 통신선과 전력선 정비를 위하여 연간 정비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한 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신정네거리 중앙로에 추진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신월로와 연계되고 양천의 대표적 상권지역인 신정네거리 주변에 기존의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한 후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간판개선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로 및 교차로에 무질서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불법현수막 주민수거 보상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줄어들지 않는 현수막 정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상금액 상향 조정이나 정비대상 확대시행 등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15년 가로환경개선 추진계획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보행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보행자 우선의 걷기 편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도로과에서 추진할 2015년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도로사업, 조명사업을 포함하여 모두 20건이며 소요예산은 24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건설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입니다.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2%이며 금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주차장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신월7동 지역의 주민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신안파크아파트 앞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신안파크아파트 옹벽 보강으로 좁아진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 중 완료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양천공원 산책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산책로 정비에 구비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정목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사가 심한 학교 주변 도로에 미끄럼방지 포장과 난간,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목동지역 급경사, 고갯길 등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에 대해 미끄럼방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0여만 원이며 주민참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하여 8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제설 및 도로 유지관리 창고를 조속히 건립하여 체계적인 제설자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분산되어 있는 제설창고를 신정4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공공용지에 건립하고자 서울시와 끈질긴 협의 결과 작년 12월에 시비 7억 7,000만 원을 우선배정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2016년 12월 중으로 자재창고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골목길 경사로에 설치된 계단이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은행정로 외 12개소에 대해서 계단과 난간을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계남초등학교에서 신정차량기지 보도까지 계남길 3㎞ 구간에 불량가로등을 교체하여 안전한 야간통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치수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하수, 치수, 기전사업을 포함하여 총 24건이며 소요예산은 18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월동 가로공원길부터 목동빗물펌프장까지 약 3.6㎞ 구간에 저류배수터널을 설치하여 신월동·신정동 저지대 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신월2·3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월2배수분구와 신월3배수분구 일대에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용역으로 전문가 기술자문 후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신월2·3배수분구 하수관로 우선 시공분을 6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금년 12월 중 완료하여 항구적인 수방대책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신월지하차도 하류부와 목동 신시가지 남측의 노후되고 통수능이 부족한 오수관로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치수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사각형거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바닥 슬래브 침식, 철근노출 등 구조적 결함이 나타난 사각형거에 대해서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노후 하수시설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안양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중 보행자전용도로와 분리되지 않은 일부 구간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안양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교통유발부담금대상 시설에 기업체와 건물주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그 이행정도를 평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교통량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내 자동차정비업소와 중고차매매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지하철역 주민편의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신정네거리역과 양천구청역, 목동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르신등 교통약자가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인 서울 메트로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로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볼라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연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자전거이동수리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주 2, 3회 동주민센터와 공동주택, 학교, 양천공원, 파리공원을 순회하면서 고장난 자전거를 무료로 수리해 줌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학원과 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컬러미끄럼방지시설, 통합표지판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7호선 까치울역을 연계하는 버스노선이 신설됩니다. 지난해 까치울터널 개통으로 부천 7호선 까치울역을 연계하는 버스노선 신설을 적극 추진한 결과 부천버스 98번이 목동역까지 연장 운행을 결정하여 서남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름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지번주소를 사용하거나 지역적 연관이 없는 이름을 사용하는 공영주차장 20개소에 대해서 구 이미지에 부합하고 찾기 쉽고 부르기 쉬운 주차장 이름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20가옥, 30면의 주차장 조성을 목표로 아파트에 비해 열악한 일반주택가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류장 정차질서 문란, 무정차통과 등 사업용차량의 불법행위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행위를 단속하여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0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5대를 상습정체지역에 추가로 설치하여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8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14년 말 현재 과태료체납액이 96억 원에 달하여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징수전담반 운영과 부동산압류, 통합안내문 발송 등 강도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응순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구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이 설치 운영 중에 있죠,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니까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현수막게시대가 15개, 벽보지정게시대가 23개 해서 총 3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지금 현수막게시대는 목동지역에 6개, 신월동지역에 6개, 신정동지역에 3개가 있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보지정게시대의 분포도를 보니까 목동에 14개, 신월동에 2개, 신정동에 7개가 있습니다. 신월동과 신정동 지역에는 벽보게시대가 2개하고 7개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적게 설치되어 있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벽보지정게시대는 저희가 운영·관리를 하지 않고 위탁업체가 자비로 운영·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광고수입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광고효과가 있는 쪽에는 지정벽보대를 설치했고 효과가 떨어지는 곳에는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고 그전에 구형 지정벽보게시대라고 해서 구에서 설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철거가 됐고 신형으로 설치하는데 업체에서 그런 광고효과가 많은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불균형적인 상황이 초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벽보게시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관에서 허락받고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벽보게시대 외에 부착된 광고물은 거의 불법광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렇다면 신월동, 신정동 지역은 구청에서 불법광고물을 방치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주를 주다 보니까 광고효과가 좋은 데는 많이 하고 효과가 없는 데는 안한다는 것은 지역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 50만 주민들한테 골고루 광고가 될 수 있는 지역분포도가 필요한 것이지 그 업체의 광고효과만, 우리 주민의 광고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업체 수익효과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셔가지고 신월동이나 신정동에도 벽보지정게시대가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예산을 확보해서 게시대가 좀 더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1년 예산을 잡을 때 벽보지정게시대가 23개 얼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분포도를 업체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하셔서 현수막게시대가 골고루 분포를 한 것처럼 벽보지정게시대도, 물론 예산이 더 있어서 홍보를 강화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업체 홍보 말고 우리 주민의 홍보를 위해서 분포도를 짜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5년도 가로환경개선 추진계획이 업무보고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을 보면 포장마차, 차량, 손수레, 좌판, 의류수거함,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기재돼 있는 포장마차, 차량, 손수레 물론 이런 적치물도 많습니다만 기타 적치물도 많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보면 슈퍼나 도로에 물건 적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도로 점유를 해서 적치를 한 부분이 있어서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는 곳이 많거든요. 도로를 가다가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도로를 점유하고 물건을 상습적으로 진열하는 것들을 단속은 할 수 없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일시적으로 상품을 상·하차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커버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물건을 적치해서 상품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도정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대부분 슈퍼 앞에는 지속적인 상습 진열을 해놓고 판매를 하거든요. 간혹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슈퍼측에서 더 당당하게 해서 주민들 불편은 생각지도 않고 내가 내 점포 앞에 길을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안하무인격으로 하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관에서 해결할 문제인데요, 길가에 상습적으로 적치해 놓은 적치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단속할 때 법적인 강력한 제재가 없더라고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과태료 처분하는 거 외에는,

강연숙위원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는 과태료를 되도록이면 부과를 안 시키는 거 같아요. 제가 민원을 건설관리과에 몇 번 제기했거든요. 그때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현장 나가서 단속만 하는데 단속이 끝나고 돌아서면 바로 그 자리에 도로 놓거든요. 그런 현상들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는 없는지?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자진정비를 한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들여놨다 다시 내놨다 이런 식으로 상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160건 가까이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민원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 안했던데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민원을 제기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과태료 처분한 건수는 160건 가까이 됩니다.

강연숙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불편함을 호소해서 저도 건설관리과에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민원을 제기하면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은 나옵니다. 나왔다가 돌아가면 바로 등 뒤에 갖다 놓는 그런 상습적인 곳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안 하더라고요. 과태료 부과를 안 하니까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돌아서면 다시 갖다놓고 단속할 때는 치워놓고 이러면 형식적인 거 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과에서 들여놨다, 내놨다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한 것 중에 3번 이상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무조건 과태료 부과를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 데는 과태료를 한 번만 부과할 게 아니라 걸릴 때마다 부과하세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과태료 금액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큰 거는 아닌데 다른 방법을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밖에는 더 이상의 법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상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기가 참 곤란한 지경입니다. 저희가 다 압류 수거를 해서 보관창고에 갖다 놓는 방법은 있지만 대부분의 상품이 채소나 과일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산품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보관하다가 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훼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거를 저희가 강제로 수거해 오는 것은 조금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상품말고도 적치물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택배회사 같은 데서 지게차로 올릴 때 필요한 파렛트 같은 거를 좁은 길이나 골목길 코너 도는 데에 꼭 쌓아놔요. 그래서 주민들이 코너 돌기가 힘든 데에 그거를 해놓으니까 1차선도 안 되는 좁은 도로에 차량이 진입할 때마다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게차가 차량인가 해서 교통지도과에 전화를 했더니 골목길 차량은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단속이 안 되는 곳이래요. 왜 그런지는 저도 법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큰 길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구 코너 돌아가는 길인데 거기는 단속이 교통지도과는 안 되고 건설관리과에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파렛트는 건설관리과 소관이래요. 돌아서면 바로 다시 갔다 놔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안 하니까 역시 가보면 그대로 있고 해서 주민들도 포기한 상태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우리 동네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정확한 위치, 거기 뿐 아니라 다른 데도 또 있을 겁니다. 확인하셔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든 적절한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양천구에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아보시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9쪽 업무보고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량공중선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부터 정부합동 공중선정비 종합계획이라고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의 정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이나 국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5개 기관이 종합정비계획을 세우면 하부기관에서 같이 이 부분을 이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추진협의회가 구청, 한전 그리고 아까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지방에서는 공중선을 설치하는 업체들인데 한전이나 통신공사, KT, 유플러스, SKT, CJ,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세종텔레콤해서 저희구는 총 8개 업체가 양천구 공중선정비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정비예산은 전부 통신업체에서 부담하고 구비는 없는 거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특히 이면도로 같은 데를 보면 통신선 일부가 끊어져 가지고 축 쳐져 있어요. 그런 경우를 가끔 보시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와 같은 사항을 어디에 신고를 할 것인지 사실 모릅니다. 그럼 누구한테 하겠어요? 구의원밖에 더 있겠습니까? 구의원들한테 대부분 신고를 하게 되는데 공중선 민원콜센터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민원콜센터가 어느 기관에 설치돼 있습니까? 1588-2498번이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급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거는 아마 추진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과장님께서 1588-2498번으로 전화해 보셨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아직 안해 봤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2012년부터 추진하신다고 그랬었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12년에 계획이 처음 세워져서 13년부터,
강길

이강길위원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전화를 안해 보시면 해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왜 본위원이 이 내용을 강조하냐면 사실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보행이 불안정하고 불쾌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전화를 구의원님들한테 하고 사실 구청에는 엄두도 못 냅니다. 구청에 전화해 봐야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통화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2014년에 양천소식지에 홍보가 몇 번이나 됐습니까? 지저분한 공중선이라든지 축 늘어져 있는 폐선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은 물론 보행에 상당히 불안감을 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정비요구를 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2014년도에 양천소식지에 홍보가 몇 번이나 기재가 되었는지 알고 있어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한 번 정도 한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한 번 해가지고 적극 홍보활용이라고 할 수 없겠죠.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불량공중선을 정비를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보행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주된 업무가 보행 친화적 가로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이런 거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강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중선 문제가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심하더라고요. 가설만 해놓고 나중에 철거는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공중선 정비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관리를 잘해서 이왕 하는 거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더불어서 제가 차를 갖고 다니든지 아니면 가게 같은 데를 들어가다 보면 대문 앞에 별로 이용가치가 없는 전주가 하나씩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미관, 또 업무방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까지 병행해서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하고요, 과에서 순찰조를 편성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합니까? 전반적인 도시 가로환경이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저희 가로환경팀이나 광고물정비팀에서 수시로 지역을 순찰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정비를 해 나가는 상황이고 또 우리구에서도 각 동장님이나 과장들로 해서 지역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찰활동을 하다가 지적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순찰해서 발견된 거는 일지 같은 거를 기록해서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그런 상태이고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경제가 자꾸 나빠질수록 노점상 같은 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아까도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상가같은 데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내놨다가 단속반이 나가게 되면 다시 원위치 시켜 놓는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방금 조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점상이나 이런 곳들은 단속을 나갔을 때는 스스로 정비를 하고 단속반이 가면 다시 내놓는 게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단속반이나 용역업체 직원이 그 한 업체만을 위해서 계속 거기에 상주하고 있을 상황도 못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생각을 한 것 중에 3번까지는 자진정비를 하도록 하는데 그 이상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다시 적치물이 나와 있다든지 하면 그때부터는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올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노점 외주용역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됐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작년하고 간신히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작년보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용역단속일수 같은 게 예산에 맞추다 보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좀 더 그 부분을 보완, 보충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실제로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행친화적 가로환경하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책임지는 부서인만큼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서 여러 구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보행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 도로점용 노점상, 두 번째는 거리 미관인데요, 먼저 불법 도로점용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목1동 목동센트럴 푸르지오아파트 오목교역 5번 출구 옆에 짓고 있는 아파트인데 올해 입주를 하는데 오목교역 5번 출구는 다 아시다시피 양천구의 관문이고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버스정류장도 같이 있어서. 거기 오목교역 5번 출구 옆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점이 장기간 구 도로를 점유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노점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취약계층이 생계를 위해서 작게 장사를 하는 건데 사실 불법이지만 구청에서는 취약계층의 생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점의 경우에는 자기가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나서 또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를 줘요. 그래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이건 국민 정서상 맞질 않는다,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인데 임대를 주고 있는 분들 자식들이 먹고 살만 해요, 대기업에 다닌다는 얘기도 들리고. 저는 이걸 생계를 위한 노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가 판자촌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변에 쓰레기도 많고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거기에 이상한 것들도 갖다 놓고 말도 못합니다.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세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 이 사람들이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과연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만약 탈세 부분이 있다면 세무서에 우리 구청에서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노점에서 식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합법인지, 세 번째는 앞으로 입주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압박을 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대책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 목동 오목교역 5번 출구 옆에 있는 노점상 적치물이 정리가 안되고 여태까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부분은 어제 오늘 생긴 사항이 아니고 20여 년 이상 쭉 해 왔던 사항이라 사실 이걸 도로법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제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추진하는 중에 푸르지오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주변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도시계획사업자가 그 부분에 버스베이를 만들면서 노점상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도시계획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을 건설관리과에서 운영하는 법으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대수입 부분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 자체를 임차인들한테 절대 알려주면 안된다는 조항까지 쓰고 있다는 사항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인정한다든지 알아낸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두 번째 노점 식품판매가 합법인지에 관한 사항은 무허가로 설치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합법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에 있었던 커피자판기라든지 또 꼬치구이가 있었는데 자판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고수리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꼬치구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무단으로 영업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입주대책 부분에 있어서는 푸르지오아파트가 올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가 들어서기 전에 입주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검토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 각 회의에서 결정난 부분은 건축과에서 민사소송으로 이 부분을 명도소송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 이상으로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 차원에서 현대 푸르지오 시공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인가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시공사보다는 사업자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청에서 쭉 손을 대 오다 왜 중간에 손을 놨는지 모르겠어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손을 놨다기보다 못한 거라고 봅니다.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그 도로에 버스베이를 만들겠다고 도시계획사업을 입안해서 저희가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도와주셔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세무서에 알려서 조치를 취하게끔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식품영업하는 게 불법이라면 보건소에 얘기해서 빨리 단속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물리든지 해서 계속 압박을 해 나가야지 이 분과 나중에 합의를 본다든가 할 때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거의 손 놓고 있고 사업자한테만 맡겨놓으니까 사업자가 고충을 토로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그쪽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달라고 한다는 거에요. 저는 그걸 사업자가 보상해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왜 그 분이 자기 돈을 그 사람들에게 주면서 나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는 게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업자가 푸르지오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진입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버스베이를 만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적치물이나 지장물은 본인 부담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으로 입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뭔가 도와줘야죠. 그쪽에서 알아서 하면 되겠지 하고 방치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에 건축과하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은 도시계획에 의한 강제집행이라는 무기가 있는 부분으로 그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으로 하겠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건축과로 넘어갔다고요? 그동안 소송은 건설관리과에서 다하고 있었는데 건축과로 다시 넘겼다고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거기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알기로 건설관리과에서 쭉 소송을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 강제철거하는 부분까지 간 걸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가 사업자가 다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자꾸 왔다갔다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혹시 부서에서 어려운 문제니까 서로 떠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 시기가 건축과 쪽에서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절차를 등한시한 부분이 일부 있고 그걸 모르고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했던 부분도 있고 복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오진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목교 무허가는 81년 이전부터 무허가건물이 존재해 왔었고요, 건설관리과에서 2012년도까지 관리를 하면서 두어 차례 고발조치도 했고 법원까지 가서 금고조정으로 서로 협의를 하라고 한 사항도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강제철거라는 건 지금까지 해 오지 못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2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건축허가 당시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베이할 당시에 도시계획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그 사업구역 안에 있는 건 사업시행자가 모든 걸 정비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2013년부터 사업 시행자하고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 하고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지금까지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과정을 쭉 보면 소송도 계속 진행되어 왔고 그 분이 벌금도 두 차례인가 받았을 겁니다. 또 세무서에 저희가 사업자등록도 확인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몇 차례 세무서에 공문도 보내봤습니다마는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커피자판기 관련해서도 한 두 대 정도 정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구청 차원에서도 압박을 해서 푸르지오 준공 전에 이런 사업들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건 우리 구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감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수단을 다 동원해서 강하게 압박하세요. 저는 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보건소하고 서로 논의하셔서 불법식품 판매하는 거 과타료를 매기든지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하게 압박하세요, 방치하지 마시고요.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신정7동 복지충전소 앞에 불법도로점용 노점상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을 받아봤더니 2011년에 1건, 2012년에 2건, 2013년에 2건 정도이고 2014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2014년도 위반과태료 부과현황은 없는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거기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도 그렇고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늘 거기가 불법도로점용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마치 본인들 업소처럼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한 7대, 8대 정도 와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것인지, 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의 경우에는 사실 단속범위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정형화된 지역에 적치했을 때는 도로법에 의해서 불법점용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데 차량은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형화되어 있다고 하기 어려워서,

나상희위원

차량은 번호판이 있잖아요. 번호판 사진을 찍으면 소유주가 나타나잖아요, 번호판을 확인하면 금방 아실 수 있잖아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차량을 이용한 부분은 도로법에 의해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을 걸면 저희가 지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이 사항을 다 아는 건 아니고 일부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2014년도에 다섯 번에 걸쳐서 과태료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과태료를 냈고 4분은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체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제가 어제도 갔다왔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가 있잖아요.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어떤 경우에 소송에서 이길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 질 수밖에 없는지 법과 관련된 내용을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안행부나 이런 데에 우리가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과거에 손수레나 좌판을 통해서 불법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요즘 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미관상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구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동안은 이동성이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들이 도로를 점용하는 사례가 있어 왔는데 나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대부분 마이카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트럭이나 소형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가도 그 분들이 차타고 떠나면 그만이고 저희가 단속에서 돌아오면 그 자리에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고 휴대폰이나 공산품을 파는 것보다는 식품을 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었는데 그 분이 소송과 비슷한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법에 맞지 않다는 판결을 받아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난감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국장님, 김응순 과장님의 고충 들으셨죠. 우리 양천구에 이동성 불법점포가 계속적으로 성행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세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매길 수밖에 없다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 개정이 요구된다면 자체 조례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법에 불법과태료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도덕에 대한 부분들을 해치고 미관상 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 주민들도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탈이 났거나 어떤 물건들을 구매했을 때 그 뒤에 보상이 잘못됐을 경우에 관공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한하지 않으면 상도덕은 무너지고 말아요. 탈세의 원인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 노점이 많이 있는데 실제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단속을 하면 계속 도망갔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반복적인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도 실제로 우리가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복지충전소 앞에도 전에 한 번 좌판을 걷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아까 강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나상희위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국장님, 결과물로 봤을 때 일회성으로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오늘은 다섯 번째 차량을 집중적으로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다음 날은 네 번째 차량을 집중 마크하고 그다음 날은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하면 나머지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표적수사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좀 더 정신을 차릴 수 있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대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악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 확인만을 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는 회의가 됐으면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특히 가스충전소 앞에 불법노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간에 갈등도 있고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을 할텐데요, 제가 차량을 가지고 민원 때문에 지나가면 불법차량들이 한 구획을 전부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스충전소에 대기하고 있는 영업용택시들이 전부 후진을 해서 나와요. 제가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후진을 해서 다시 나가는데 오는 차량과 사람들에 대한 인사사고 이런 문제점들이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정7동 복지충전소 앞에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집중적으로 부과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사랑교회 아시죠? 건설관리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컨테이너박스하고 몇 개가 있던데 알고 계세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신정7동 노점, 노상적치물 수거물품 보관창고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나상희위원

거기 가보면 여러 가지 현수막, 적치물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고라고 하더라고요. 잘 보이시나요? 비닐천막으로 창고가 돼 있는데 제가 열어보려고 하니까 자물쇠가 걸려 있어서 오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소파가 들어가 있고 앞에 컨테이너박스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변을 촬영했는데 컨테이너박스 옆에 보면 가림막으로 설치했는데 적치물들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불이 나면 이게 어떻게 될까? 국장님 보이세요? 굉장히 어수선하게 그냥 엉망진창으로 적치물들이 겹겹이 쌓여 있고 매트리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비닐, 현수막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소파도 있고요. 제가 불안해서 갈 때마다 들여다 보고 가요. 그리고 소파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베니어합판이잖아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다 엎어져 있고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의류함이에요. 의류함을 왜 여기에 갖다 이렇게 놓으셨죠? 한 100여 개가 넘는 것 같던데.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우선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수거를 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일부는 단체에 주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수거해온 적치물들은 공매절차에 의해서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런데 이게 1년 이상 이렇게 있던데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계속 할 수가 없어서 1년에 한 번씩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가건물인데 가건물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지럽고 무질서하잖아요. 여기에 쓰레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열어봤는데 아마 용역하시는 분들이 쉬시는 곳인가 봐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여기서 누가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날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 제가 지나가다 반드시 들려요. 걱정이 돼서 자꾸 보게 돼요. 과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나상희위원

어떻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1년에 한 번 노상적치물을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적치물들이 쌓이면 일주일에 한 번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2회 정도는 적치물들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치물들을 쌓아놓고 1년에 한 번 처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분기도 너무 긴 거 같아요. 물건들이 쌓여져 있다 보면 냄새도 나고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끔찍해요. 물론 노상적치물을 용역직원들이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과는 또 다른 입장인 거 같아요. 자세라든지 이런 게 주인의식보다는 그냥 마구잡이로 현수막이고 뭐고 다 둘둘 말아서 갖다 쌓아놓기 일색인데 과장님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챙겨보시고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2주에 한 번은 계속 정리가 돼야지 거기가 쌓여 있지 않고 깨끗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이 부분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고 공매절차도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거해 오는 물품도 품목별로 정리정돈이 잘 돼서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미관상 저촉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즉각 즉각 처리해 주시고요, 컨테이너박스를 3개인가 4개를 보여 드렸거든요. 굉장히 우중충하고 내부도 지저분하고 외부도 지저분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저게 자꾸 뭐냐고 또 위에서 내려다보는 분들은 그게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인팅을 예쁜색으로 하고 그림을 그려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날씨가 따뜻해지면 컨테이너도 재단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깨끗하고 깔끔한 환경을 볼 수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거된 물품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보다 쾌적한 주변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로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최경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업무는 19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천공원 산책로를 보수할 계획이 있으시죠?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예.

박순주위원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예,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천공원은 우리 양천구의 랜드마크입니다. 구에서 실시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모두 양천공원에서 개최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천공원이 조성된 지 20여 년이 경과가 되다 보니 공원시스템 자체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 혹시 저녁시간에 양천공원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정확한 인구는 파악을 안했지만 봄과 겨울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상당한 인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은 겨울철이라 그나마 이용자 수가 적은 편이지만 봄철이 되면 정말 많은 주민들이 양천공원 산책로에서 운동을 합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면 공사일정을 보니까 3월에 계약하고 착공해서 9월에야 준공이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공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개략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2월에 발주하면 사실상 공사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나머지 행정처리라든가 단계별로 잘라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9월까지 파헤치고 공사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순주위원

봄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양천공원으로 나오실 텐데 이렇게 공사기간이 길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단축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저희들이 전 구간을 파헤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운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간, 구간 잘라서 포장해서 실제로 공사기간은 한 2개월이면 완료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산책로 소재는 무엇입니까?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지금 탄성포장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거는 보도블록이 있는 상태에서 노후됐기 때문에 꿀렁꿀렁 하는데 다음 공사할 때는 콘크리트를 밑에 치고 또 상부에는 색깔 있는 쿠션 같은 걸로 포장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살펴 본 바로는 이용자수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 현재 산책로에 깔려 있는 소재는 마모율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마모율이 높지 않고 내구성을 강하게 높일 수 있는 소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3억 2,0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있는데 양천공원이라 하면 중앙동에 있잖아요. 신정6동, 신정7동, 신정1동, 신정2동의 많은 주민들이 새벽이나 저녁에 나와서 운동을 하거든요.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좋은 소재의 재료와 공사기간을 대폭 줄여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파손된 도로가 많이 나타날 텐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접하는 민원 중에 대부분이 도로와 관련된 민원이 많더라고요. 작년 대비 예산도 많이 깎여가지고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보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책자 27페이지를 보니까 신안아파트 옹벽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H-BEAM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에 가보고 안 가봤지만 이 상태로 계속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철판 같은 거, 함석 같은 거 가려서 그림이라도 그려놓든지 하게 되면 미관상 보기도 좋을 것 같고 또 지역 돌아다니시는 분들이나 지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H-BEAM으로 보강을 한 것 아니겠어요?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위기의식 같은 거 느낄텐데 그런 걸로 해서 예쁘게 단장을 해놓는다면 보기에도 좋을 것 같고 위안도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알고 싶습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위원님 생각대로 당초에는 미관을 고려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및 설계를 해보니까 H-BEAM 받쳐놓은 이 자체가 변형이 생기고 붕괴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관을 위해서 돈을 뽑아 보니까 한 2억 3,000에서 2억 5,000 정도 가림막 설치비가 드는데 그거를 설치해 놨다가 나중에 H-BEAM 부분에 어떠한 하자가 생기면 2억 2,000으로 설치해 놓은 가림막을 다시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병폐가 있어서 이번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교통사고가 바로 유발되지 않도록 교통시설 안전대책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두려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항상 들여다 볼 수 있게끔 해 놓은 거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될 입장에 있고 또 바로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2억 3,000만 원을 들인 가림막을 철거해야 되므로 예산낭비 때문에 안 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H빔이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으면서 도로에 많이 침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m 폭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주를 건드리면 기존의 옹벽이 넘어진다는 민원발생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H빔으로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많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옹벽이 탈락되는 부분이 있고 균열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변이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요?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사설시설물입니다. 아파트 내의 단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예산으로 사설시설물에 담장을 치기는 뭐해서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측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측에서는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고 위험성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림막으로 가리면 육안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위험진행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매번 변형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요?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아파트 측에서 변형계, 균열계, 지하수계를 설치했습니다. 그걸로 볼 때는 큰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육안으로 볼 때는 균열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유심히 살펴서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조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 신안아파트 앞 도로확장 사업인데 도로가 현재 폭이 일괄적으로 12m입니까?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전체가 일괄적이지는 않고 지역여건이나 건물을 지으면서 후퇴선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한 도로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럼 도로폭이 몇 m에요?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평균 12m에서 15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럼 평균 12에서 15m인데 도로확장을 12에서 15m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도로에 침범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부분이 3m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H빔이 3m 정도 들어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신안아파트 옹벽에 있는 도로가 폭이 가장 좁은 데가 12m입니까?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현재 H빔 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길

이강길위원

아니, 전부 다 해서 12m입니까?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12m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가장 넓은 지역은요?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12에서 15m 정도 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럼 그 지역에서 연장 105m만 15m로 확장한다는 내용입니까?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3m를 버스충전소나 고물상 있는 쪽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현재 이 도로 확장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지금 설계가 한 90% 완료되었습니다. 2월 중으로 공사발주업자를 선정해서 바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조금 전에 조진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파트옹벽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애시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옹벽 안전상 해당 구간에 대형가림막을 설치할 수 없다, 불가하다는 내용이죠?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여기에 따른 과장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미관이나 주민들의 통행상황이 불안전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그 지역 반대편에는 건물이 없고 차로 볼 수 있는 건 통행로 밖에 없는데,
강길

이강길위원

그게 아니고 가림막 설치를 못하게 된 데에 대한 대안.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그 부분이 도로를 3m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유턴이나 구배가 안 좋기 때문에 H빔 쪽으로 교통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보완해서 차량들이 충돌이 있어도 인명피해나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교통시설에 박는 봉을 뭐라고 하죠?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유도봉이라고 하는데 그걸로는 안 되고 그보다 더 좋은 재질로 약간 충격이 와도 사고가 안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걸 설치함으로 해서 미관상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미관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문제는 보기 흉하다는 점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현재 거기에 능소화나무가 일부 구간에 심어져 있어요. 응달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알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흙을 돋아서 화단을 설치한다거나 능소화를 촘촘히 심어서 보기흉한 지역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능소화 정도는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거기 옹벽 가림막으로 책정된 예산이 아까 2억이라고 하셨죠?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국회의원께서 하셔서 1억을 더 플러스 했는데 실제 가설계를 해 보니까 2억 3,000에서 2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럼 처음에 서울시장님이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이게 2013년도부터 이뤄진 일인데 그 당시 아침 간담회 때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왔었습니다. 그때도 이 가림막을 구청에서 설치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가림막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했는지. 그 당시에는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해서 설치예산 1억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공사가 시행될 때쯤 되니까 옹벽 안전상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교통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당시에는 왜 그랬습니까?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측으로 봐서 H빔이 사실 도로상에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보기 상당히 싫증이 납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약간 보기 싫다고 해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안전 쪽을 택하려고 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죠.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가림막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각 과장과 국장님들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조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옹벽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신안아파트입니다. 신안아파트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구청에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강길

이강길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구청이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내용이 아니에요. 왜 옹벽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도록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냐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는 거에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구청에 그 책임을 물으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에요. 지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 당시에 물론 안 계셨어요.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나 시장님이 오시고 건설교통국장, 도시환경국장, 담당 과장님들이 다 나오셔서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저희도 가림막이라는 건 상상 안 했었어요. 결론은 내가 담당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전부 전임자들이 했던 얘기고 주민에게 그렇게 답변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관상 문제입니다. 미관성 저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통행할 때나 운전할 때 상당히 위험요소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한 겁니다. 여기에 가림막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 화단의 흙을 돋궈서, 물론 "화단 설치하십시오" 하면 안 합니다. 바로 "콘크리트고 흙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실 거에요. 흙을 돋궈서 화단 설치해서 거기에 알맞은 꽃을 심음으로 해서 미관상 저해요인, 또 불안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능소화 생각은 못 했는데 흙도 독서근린공원에서 나오는 흙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 면밀히 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주택가 위험한 비탈길 계단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주소를 보니까 은행정로 17길 80인 것으로 보니까 아마 신정4동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구 신정4동 쪽은 경사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단도 많고. 이번에 정비하는 건 계단 같습니다. 12곳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왕 하신 김에 신정4동은 경사로가 있는 길 옆으로 인도 계단이 많이 있을 겁니다. 비탈길이 차로이고 계단은 사람이 인도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인데 거기에 보면 비탈길 차로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위험하기도 하고 알릴 때도 차량이 비탈길에서 내려오면서 두 군데에서 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차량이 급하게 내려오면서 가게도 치고 들어오고 그런 사고가 작년에 2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경사로 심한 도로에 빠른 시일 내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도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이 입춘이라고 합니다.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 신정7동 가스충전소 도로공사를 하셔야 되겠죠?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월 28일까지는 동절기 기간이니까 놔두고 3월부터, 어제부터 가스충전소측 얘기를 들었고 다음주 중으로 반대편 의견을 듣고 해서 서로 최대한으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또 합의를 이끄신다고요?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집행부가 바뀌었으니까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건 합의 보고 의견을 듣는 시간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거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합의하려고 했으면 이미 전 단계에서 했어야죠. 결정이 난 다음에 합의를 보고 의견을 듣는 거는 순서가 바뀐 거에요, 의미가 없어요.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루는 건 도시계획심의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녹아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미 결정난 후에 의견 듣고 합의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합의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실 거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전 과장이셨던 김원철 과장님께서는 "공사는 바로 해야 되지만 사고위험이 있어서 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에요. 시공사에서 시공하려고 할 때 5, 6명이 왔다갔다 하면서 방해를 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을 동원하셔서 정확하게 경찰한테 얘기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잡아가 달라"고 정확하게 의견을 피력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경찰들도 이게 업무방해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니까 못 잡아가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얼쩡대면서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 5, 6명만 잡아가면 공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충돌도 없고 사람들이 다칠 사유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방법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공사가 와서 공사를 하려면 인력이나 장비같은 걸 충분히 동원해서 와야 되는데 거기도 대충 시간만 떼우다 가야 되겠다고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사장 한 분하고 대표 한 분하고 직원 한 명이 장비 하나 가져와서 사람들 왔다갔다 하면 안해요, 그러고 대충 시간만 떼우고 가요. 공사를 하는 분들도 뭔가 잘못됐다, 이런 걸 사전에 충분히 다 준비하셔서 시행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공사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모든 장비를 한꺼번에 가져와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설계나 그런 데 보면 장비를 빌릴 때 하루에 일당비를 다 줘야되기 때문에 작업 순서상 카트기로 먼저 자르고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하는 순서가 있는데 처음부터,
재현

조재현위원

당연히 공사에는 순서가 있겠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도로를 커팅하는 작업을 하려면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지만 주변에 안전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 못하게 바리케이드를 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바리케이드가 아니고 공사용 가림막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커팅 구간은 접근하지 못하게 뭔가 설치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사람을 처음부터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목동지역의 미끄럼방지 시설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발주가 다 났나요?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지금 설계가 90%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차량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도 많이 다녀요. 어떤 재질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여러 가지 재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비교해서 경제성이 가장 좋고, 미끄럼방지 자체에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양천구에서 특히 도로과에서 보도블록과 관련된 공사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보도블록을 대리석 같이 빤질빤질 한 거 있잖아요. 그 재질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빗길에, 눈길에 막 미끄러지고 그래서 그걸 다시 걷어내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땡땡이 무늬를 보도블록으로 박는 바람에 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올록볼록 해가지고 보도블록이 떴다, 가라앉았다 그러신데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고 재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항상 미래를 보고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예산과 눈에 보이는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그때그때마다 다급하게 공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앞으로 50년, 100년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공감하시죠?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나상희위원

그게 바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보도블록 같은 경우나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금방 되돌아보면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은 제대로 잡았는데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나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핀란드나 스웨덴, 노르웨이 쪽을 다니면서 길거리 보도블록이나 차도가 선진국이고 사회보장국가이기 때문에 삐까번쩍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년 된 보도블록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도도 그렇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이 있을까 그랬더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재질로 오래 전부터 그거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 차들이 다니는 부분들에 작은 돌로 된 벽돌을 박아 놓다 보니까 50년이나 100년에 한 번씩 수정을 한대요. 깨진 부분들만 뽑아가지고 그 자리만 메꾸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다 뜯어서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위로 계속 도포를 한다든지 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깨진 부분들만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재활용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럼요. 그래서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로 해서 미끄럼방지를 할 것인가, 도포하고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고무재질로 할 것인가? 고무재질로 할 경우에는 내리막길 차량들로 인해서 한 2년 있다가 금방 손상돼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도포를 하는 경우는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래가지가 않더라고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까 굉장히 기대됩니다. 과장님을 제가 나름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눈길에 어쩔 수 없이 미끄러지겠지만 그래도 50년 이상 쓸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보완이 필요할 때는 그때 그때 부분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재질로 하면 좋겠다. 절대 업체의 어떤 압력이나 정치인의 압력, 누구의 압력 이런 거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유럽에 돌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그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좋고 약간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완충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제기도 많이 있었고요, 중앙차로에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차량에서 드르륵 드르륵 이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나상희위원

과장님, 스웨덴 같은 경우 보도블록의 사진을 제가 찍어온 게 있는데 까칠까칠하고 넓은 보도블록을 하는데 그것도 200년이 넘었다고 해요. 중간 중간에 깨진 부분만 해도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민들도 좋고 그렇다고 고무로 할 수 없잖아요. 우레탄이나 이런 걸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보수할 겁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차량 이동하는 중에 작은 벽돌로 박아서 소리 나는 이런 걸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선진국의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마 보도블록을 걸어 보셨을 거예요. 보도블록도 여러 가지에요. 얇아서 금방 깨지는 게 있고 차량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두꺼운 게 있습니다. 제일 깊은 거로 해서 공사를 하면 나중에 보수를 할 때 그 부분만 보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샘플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눈여겨봐도 지금 양천구에 모범적인 보도공사, 도로공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샘플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그런 샘플을 만들고 이번에 공사를 제대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도블록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보도블록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한 걸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포장하는 게 장기적이지 않거나 금방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해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가요?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스팔트하고 미끄럼방지 시설하고 변형률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아스팔트가 녹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상희위원

고민해 보세요.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춥고 비가 많이 오고,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그러면 그런 계절에 맞는 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춥고, 덥고 가을에 까는 거까지 세 가지를 맞추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아스팔트 러팅이 67, 78이 있는데 외국 같은 데는 67,

나상희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4동에 아스팔트 도로포장을 한 경우를 봤는데요, 도로포장을 한 지 일주일 만에 가장자리 부분이 전부 들고 일어나 가지고 길거리 다닐 때 아스팔트가 전부 떨어져 나가서 발로 비비고 다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뭔지는 과장님 아시죠? 그동안에 과장님의 경륜과 모든 경험, 지식을 동원하셔서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셔서 그런 입장을 고수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위원

또 하나가 양천공원과 관련해서 일전에도 오목공원에 탄력우레탄이라고 하나요? 산책로 탄성포장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포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했더니 서초구에서 딱딱한 우레탄을 깔더라고요. 왜냐하면 탄성포장을 잘못하면 계속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해야 됩니다. 양천공원 앞에 보행로 있잖아요.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거기도 올록볼록 하잖아요. 어떻게 공사를 하면 그렇게 할까 저는 참 의문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거의 기술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했을 경우에 고무 정도는 앞으로 10년 이상은 가야죠. 그래서 서초구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탄성포장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못한다"라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탄성포장과 관련해서 시방서가 나왔나요?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예, 시방서는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나중에 시방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그때 당시 정리한 내용들을 보니까 탄성포장과 관련해서는 포장재가 어떤 거냐? 3단 특수형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료가 우레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경질우레탄이냐, 경질우레탄이냐 이것도 겸해서 같이 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방법이 원칙적으로 하면 하지처리, 얼마나 건조하고 표면을 어떻게 굴곡 처리를 했느냐, 또 배수구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고 프라이머 도포, 탄성층 포설, 탄성층 표면처리, 반경질우레탄 시공, 경질우레탄 시공, 탑코팅양생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공사현장을 가면서 제대로 공사를 하려고 해도 보존이 안 될 경우에는 공사가 부실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대로 현장관리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거기를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다면 기본을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중간에 훼손이 되면 복구가 어렵잖아요. 다시 뜯어서 하기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현장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시공업체에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배수나 이런 부분들은 기초처리거든요. 하지처리과정에서 배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시공단계서부터 과장님, 실무진에서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십시오. 이번에 양천공원의 탄성포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적어도 5년, 10년은 갈 수 있도록 그 이상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3쪽에 보니까 낙후된 주택가의 위험한 비탈길, 계단정비가 있습니다. 은행정로 17길 80외 12개소거든요. 이런 곳이 12개소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가정방문을 하면서 신월동이나 신정동 쪽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리고 목2, 3동 같은 경우도 제가 걸어서 방문을 많이 해봤는데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에 계단을 이용할 때 보폭이 넓고 계단의 높이가 낮아야 돼요. 이 계단보수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전바가 가운데만 있잖아요. 넓이가 넓은 경우에는 양쪽에 세 군데로 되어 있어야 돼요. 양천구청역에도 보면 처음에는 바가 가운데 쪽만 돼 있어서 계속 민원으로 요구를 해서 양쪽에 바를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서민들이나 힘드신 분들, 집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계단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가운데 지지대에 안전바가 있고 양쪽으로 바를 설치해서 내리고 올라갈 때 양쪽으로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높이는 낮게 보폭은 좀 넓게 해 주십시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가에 설치되는 게 맞겠습니다. 굴곡처리가 되기 때문에 양쪽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상희위원

양쪽에 설치를 안하면 이렇게 공간이 붕 뜰 경우에는 낙상의 위험이 있고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런 데는 또 밝지가 않아요. CCTV도 아마 없을 겁니다.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 힐을 신고 다니는데 잘못하면 미끄러지거나 그러거든요. 꼭 설치해 주십시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난간 설치는 가능한데 보도 폭의 높낮이 관계는 사실 기본형이 있습니다. 한 30cm 정도 되는데 기준을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계단을 많이 설치하게 되면 반대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본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님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 계단이 무슨 수백 개가 되는 게 아니고 15개, 20개 정도가 좁은 공간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계단을 활용하는 집은 영세한 곳이 많고 또 학교길 이런 데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의 입장에서, 구청장의 입장에서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사람, 한사람 구의원의 입장에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서 잘 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할게요. 낙후된 주택가의 위험한 비탈길, 계단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현장인데 재작년에도 이거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지체돼 있다가 주무팀장님이나 전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참여예산을 확보해서 수십 년 전부터 누적돼 왔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신 주무팀장님하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나상희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어쨌든 거기에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경사가 심하니만큼 안전한 시공을 통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에 최선을 다해서 시공과 설계, 철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 서울제물포터널사업 있잖습니까? 업무보고 책자에는 3월경에 착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엊그제 6월 착공이라고 인터넷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을 물어봤더니 다른 내용은 옛날에 했던 내용과 비슷하고 6월 착공이라는 얘기는 추측기사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본청에서는 아직 착공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네요?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지금 착공시기는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여의도 시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언제 착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본청에서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지역주민들은 궁금해 하기도 하지만 불신의 깊이가 정말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한다고 하면 아예 거짓말 그만하라고 그럽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서울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일지라도 주무부서에서는 양천구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 시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과 집행부간에 불신의 벽이 더 이상 쌓이지 않도록 꾸준한 업무연계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6일자 치수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원철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1월 23일자 치수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윤 치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발령자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 42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수과 하면 물인데 요즘에는 폭우가 없어서 우리구에 피해가 없습니다, 다행한 일이죠. 그만큼 업무가 줄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업무는 같습니다.

박순주위원

폭우가 많이 오면 일이 많아지겠죠. 지난 2010년도에 보면 집중호우로 안양천이 침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안양천변에 주차한 차량이 다수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났었죠. 추후에 알아보니까 치수과에서는 차를 빼라는 방송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빼지 않은 구민들이 많아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폭우 예상시 대처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폭우가 없었지만 올해 얼마나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는 안내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를 봤는데 안내방송 내용이라든지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이번 기회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저희도 매뉴얼 대로 진행하고 있고 2단계 비 분량 예보가 되면 차량주들한테 유선으로 다 통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빼지 않고 밤에 박차를 해 놓으시는 분들은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전화로 연결해서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레커차를 동원해서 밖으로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예보를 한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어서 사실상 저희 지역에 큰 피해는 없다고 보여지고 또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좌우간 비라는 게 갑자기 오니까 2010년부터 4년 동안 없어서 다행입니다. 2015년에는 어떠한 많은 폭우가 올지 모르니까 그런 대안을 마련하시고 주민피해시스템 조직을 강화하셔서 미리미리 대처하는 하나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지금 현재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몇 % 정도나 되나요?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지금 수직구 부분은 완료되었고 본관 부분은 지난 12월 말에 서울시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착공해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착공을 제대로 해서 실제로 일을 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공사와 관련된 민원내용인데 수직구라고 해야 되나, 곰달래놀이터에서 시작되죠. 그렇다 보니까 주변 어린이들하고 어린이집 이런 데들이 외부활동을 할 때 활동공간이 없어서 전에도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이용했는데 몇 년째 휀스를 쳐 놓다 보니까 갈 데가 없다, 일부 사용이라도 할 수 없느냐는 민원인데 그 놀이시설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사용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인가요? 수직구는 어느 정도 완공되었다면 일부 개방도 가능한 거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지금 수직구만 되어 있지 연결하는 관 자체 작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호

조진호위원

지하에서 터널 형태로 뚫어가는 거 아니에요?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거기에서 나온 버럭이나 토사를 반출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가야 주변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터널이 예를 들어서 3.6㎞ 구간이라면 신월곰달래놀이터에서 시작해서 쭉 뚫고 나갈 거 아니에요? 중간에 수직구는 별도로 안 만들고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중간에 환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파낸 흙 같은 걸 꺼낼 수 없는 상황이고 단지 환기구로만 활용 가능한 거에요?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수직구 부분에서는 흙만 끄집어내서 그 안에 라이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안으로 자재가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현재 상태로 공사 끝날 때까지 그 놀이시설은 전혀 이용할 수 없다, 준공예정이 2016년도 6월이면 아직도 한 2년 여 남았는데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건 마련되어 있나요?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특별한 대안은 없고 인근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로 이동해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공교롭게도 2개의 어린이집이 공사에 연결되다 보니까 다른 놀이시설을 이용하려면 상당히 거리도 멀고 차량 이동 시에 이런저런 위험성이 있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사하는 관계자들 하고 협의해서 어린이집에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만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게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단기간에 몇 달 내로 끝날 것도 아니고 장기공사인데 편의시설을 만들어놓고 사용 못하면 어찌보면 국가의 기간산업 형태로 움직이지만 사업체에서 오더를 받아서 진행한다면 그에 버금가는 대책이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도 업체하고 협의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대체이용 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빗물받이 쓰레기투기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는데 현재 신정네거리 주변에 8개소 빗물받이에 유입방지망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 설치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행정감사 받을 쯤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럼 몇 개월 안 됐네요?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그럼 유입방지망을 시범 설치한 결과 현재 어떤 반응과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죠?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유입방지망은 과거 한 2, 3년 전부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빗물받이는 거의 방지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는 비로 인한 침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로 낙엽이 많이 들어가서 낙엽을 걸러주는 역할을 많이 했고 간선도로나 지선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침투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빗물받이는 빗물이 빠져 나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낙엽이나 휴지, 담배꽁초 막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나 해서 가급적 자제를 했고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담배꽁초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은 일부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방지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철사로 엮은 것처럼 생겼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예, 그런 종류도 있고 망이 아주 좁게 돼서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우리구에 빗물받이 하수시설물이 한 2만 2, 3,000개가 있는데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계속 해서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근절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물 청소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 청소를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 청소도 봄 이후부터 여름까지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빗물받이 자체에 덮개를 씌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 주변이나 주택가는 대부분 주민들이 그 위에 장판지라든지 판자를 덮어놓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저희가 나가서 걷고 또 공공근로가 나가서 걷고 통장님들도 나가서 걷고 그렇게 활용하는 사항이고 특별히 현재까지 서울시나 구에서 빗물받이 악취에 대해서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새로운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문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닐장판 같은 걸로 덮어놨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하면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각 동주민센터 통장조직망을 통해서 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밤 11시나 12시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제거하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점에는 제거가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어찌되었든지 냄새로 인해서 깨끗한 도시가 굉장히 불쾌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다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 점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보면 빗물받이 쓰레기 투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빗물이 제대로 통과하지 않는 부분을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신정네거리 주변 8개소에 빗물받이 이물질 유입방지망을 시범설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수년 전에 이 부분을 건의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이 업무를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특허로 나온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범으로 활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특허로 나온 것은 활용을 안 했고 일반 촘촘한 망을 처음으로 아파트단지에 활용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상 빗물은 다 빠지고 낙엽이나 종이 같은 것만 걸리기 때문에 청소하기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으로 발견하고,

나상희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악취제거까지 포함되는 특허제품이 오래 전부터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몇 개라도 해 보는 게 어떨까,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저희가 악취방지기 같은 것은 설치해 봤지만 근본적인 제거는 사실상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나상희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그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왜냐하면 빗물받이 자체에 밀폐된 뚜껑을 덮지 않는 이상 그 주변에 가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수관 자체가 합류, 분류로 같이 쓰기 때문에 악취가 납니다.

나상희위원

그게 황화수소 이런 것들로 이뤄졌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라든지 민원인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지난번에 신월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하수구 악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리고 남부법원 후문 쪽에도 맨홀이 있는데 거기 빗물받이도 악취가 있어서, 제가 한 번 차를 그 위에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운행하는데 차 안이 전부 하수냄새로 진동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냄새가 극심하다고 하면 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인들은 얼마나 심할까. 여름 같은 경우는 더 극심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괜찮은 걸로 한 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악취방지기를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100%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소 저감되는 상황입니다. 매년 점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현재 175개 쓰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예,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이걸 매년 평균 몇 개씩 구입하나요?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파악은 안 됐지만 200개, 300개씩 구매해서 설치합니다.

나상희위원

그럼 올해 새로 나온 것일수록 좋을 수 있는데 매년 200개씩 구매한다고 하시면 그런 건 아니겠네요?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새로 나온 거라든지 더 잘 되는 악취방지기가 있으면 도입해서 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공공시설에 특히 신월복지관 같은 경우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이용자분들이 많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움도 있지만 복지관 내에 악취가 계속 퍼져 있으면 특히 노약자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2014년 하수관, 우·오수관 개량공사를 12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 진행했던 사업 중에 2015년에 미진한 것이 있나요?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없습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정4동 중앙로길 주변에 악취 때문에 차단막 설치할 때 현장을 가보니까 맨홀모양이 일반적인 사각형이 아니고 한쪽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형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취차단막을 설치하는데 물받이 길이가 규격이 잘 안 맞고 일반보다 길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예, 좀 긴 면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나온 부분은 좀 길고 나중에 나온 부분들은 좀 짧고 해서 편차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에 직원들이 보완하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쪽 지역에 주로 많다는 겁니다.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신정4동 지역을 조사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중앙로, 버스 안 다니는 골목 그 부분을 한 번 보시고,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중앙로길은 빗물받이 3개를 만들어서 실제 쓸 수 있는 것은 가운데이고 양쪽에 있는 건 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특허였었는데 악취도 덜 나고 유지관리도 편하다고 서울시에서 권장해서 설치했었는데 설치해 놓고 보니까 유지관리가 더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각구에서 그것을 설치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2000년도 초에 설치한 뒤부터 새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중앙로길은 아직도 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예.

오진환위원장

파악을 해보시고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나 예산 세울 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준설비가 많이 삭감된 거 아시죠?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법정비용까지 보유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무부서로서는 비가 많이 안 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문제가 없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문제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각 구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더 확보를 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과장님이 앞전에도 하셨다가 다시 오셨는데 누구보다도 그쪽에 여러 가지 해왔던 사업들을 잘 아실테고 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펼치셔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다했다고 봅니다. 다시 오셨으니까 그때 했던 그런 사업들의 연장선상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추진하시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준비를 해주기 바라고요,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법정비용을 줄이면서까지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주무국 차원에서 관심 갖고 재난에 대비하는 주무부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57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월동 자동차매매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신월동 매매센터에 대한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몇 가지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심한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이 방송을 봤기 때문에 친구들, 친지들, 지인들이 "양천구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월동 자동차매매센터 감사결과 설명회를 오늘 5시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임위원회 때 몇 가지를 물어보려고 나름대로 메모를 해뒀는데 물론 감사결과 설명회가 나오니까 정확한 내용이 감사에서 나오겠죠. 그렇지만 본위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기 위해서요.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신월동 자동차매매센터와 관련하여 불법허가, 공무원의 문서조작, 구청과 업자의 유착 비리 등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반영된 사실에 대하여 알고 계시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이 방송을 보신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양천구청에 대해서 원성과 함께 이런 일이 어떻게 십수 년 동안 진행될 수 있었고 그동안 의원들이나 구청은 무엇을 했느냐는 질타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된 내용은 주택가의 항측에 관련된 사항이 하나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매매허가와 관련해서 서류 위조와 불법적으로 해줬다는 그 부분하고 세 번째는 성능검사장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또 하나 더 있죠? 국가문서 위조.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박순주위원

국가문서 위조는 중대한 범죄행위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어떤 문서를 위조했다는 겁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매매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95년 당시에 처음 허가를 해줬을 때 면적의 기준을 300㎡ 미만으로 잡았었고 법률 개정에 따라서 2002년에 600㎡로 그 기준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경과기준에 보면 기존 것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경과기준이 있어서 예전 거를 그대로 인용을 했었던 부분인데 담당팀장이 확인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경과기준에 대한 부분에서 위조가 됐다라고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다음에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매매단지 내 성능시험장을 구청에서 불법으로 허가했다는 내용과 허위 성능검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또 뭐에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성능검사와 관련해서 불법으로 허가했다는 부분은 안 맞는 거 같고요, 성능검사장을 허가를 해줄 때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이 있습니다. 인적요건은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장비 11가지를 갖추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조항이 돼 있는데 그 건을 가지고 불법으로 해줬다고 하면 그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성능시험장을 구청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해줬다는 내용입니까? 2580에서는 불법으로 허가했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됐는데 양쪽 주장이 다르네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전체를 한 번 물어본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송내용 중에 성능검사장 직원에게 돈을 주고 잘 봐달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이런 비리로 인해 허위검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영이 된 후에 해당되는 업소의 사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능을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나왔나 확인을 해보니까 마치 TV에서는 성능검사장 사장한테 아니면 종업원한테 돈을 주고 잘 봐달라는 식으로 주는 거 같이 거기서는 표현이 됐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고 사업자가 주차관리요원한테 수수료를 주면서 내 차 좀 대행으로 성능검사를 맡아 달라고 했던 것을 악의적으로 표현한 걸로 조사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무혐의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박순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영되었던 교통행정과에 관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답변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580 방송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허가의 문제, 그다음 수수료를 주고 했던 문제, 국가문서 위조 세 가지란 말입니다. 2580에서는 잘못됐다, 행정과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쌍방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답변이 사실이라면, 아니면 2580이 사실이라면 실추된 양천구 위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조합측에서 그때 방영했던 부분을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내용을 아직 받지는 않았고 조합측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일부러 조작을 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사과를 하는 걸로 판사가 결정을 했었는데 조합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공중파를 통해서 방송을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공중파를 통해서 정확히 해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다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 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과다한 대행수수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매매업자의 편익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서부자동차매매센터가 처음 설립이 된 후에 거기를 출입하는 시민들이 양천구청까지 와서 등록을 대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거기다 민원실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96년부터 시행을 했던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진행했던 사항이지 업자의 편익을 위해서 진행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 민원을 만약에 구청의 자동차등록민원부서에서 처리를 한다면 구청 민원실이 그렇지 않아도 붐비는데 그 분들이 양천구에 다시 와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유착의 빌미라고 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철수 또는 이동에 대한 부분을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매매센터에 현장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 와서 하는 비용만큼 다른 곳보다 수수료가 저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런 오해와 유착의 비리가 되고 있는 자동차현장민원실 철수는 생각하고 있나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가격에 대한 부분도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대한민국의 대부분 자동차매매센터에서 받고 있는 수수료가 약 14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게 그 금액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금액이 과하다, 적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행정관청에서 비싸다, 싸다를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법령에 보면 실제비용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비용의 산출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근거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따라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도 비싸다라고 거기에서 답변이 오기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현장민원실에 관련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철수하는 거하고 이동하는 건, 존치하는 건 3개를 놓고 저희들이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주위원

신중하게 검토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방송에 2번이나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MBC 2580에서는 무지무지한 비리가 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4가지입니다. 수수료 문제, 매매허가 문제, 성능장의 문제, 또 국가문서 위조문제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전 국민에게 매스컴을 통해서 알렸고 또 우리 양천구의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물론 일은 터졌으니까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죄가 있든 없든 나오겠죠. 이런 내용들을 일반 의원들은 잘 모르거든요. 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약간 알지만 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를 겁니다. 이게 어느 지역구의 의원이나 어느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 양천구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분들한테도 설명회가 필요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18명에게는 정확하게 2580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고 어떤 걸로 해서 비리 근거를 설명했고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원님 각자한테는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가지고 민원들하고 같이 이 내용을 해 나가야 되는데 2월 4일 5시 오늘에서야 양천구청에서 감사결과 설명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늦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계실 때 생긴 일은 아니죠. 오자마자 터졌는데 수습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자마자 터진 거죠? 그렇지만 양천구청의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2580하고 잘 맞춰가지고 어디까지가 유착이고 어디까지가 비리인지를 명백히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엄중한 행정집행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은 검찰에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간에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와야 뭐가 나오겠네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수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유착을 했다, 비리가 있었다, 위조를 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큰일이네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만약에 위조를 안했다, 비리가 없다, 유착을 안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했을 경우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받아들이지만 그것도 사실 다 잊어버리거든요. 나중에 가서 또 답변을 해봐야 실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면은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찰 수사결과에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명백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튼 이 사건은 있든 없든간에 양천구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 만큼 떨어진 사건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또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에게 정확한 진상, 정확한 조사 내용, 처벌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도 숨길 게 없이 말입니다. 그래야 같이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서 양천구 위상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설명회를 오래 끌지 마시고 수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18명의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이야기 하실 거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2월 2일자로 성능시험장에서 허위로 성능검사를 했다는 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결과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무혐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검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이 돼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음에도 아마 이 건은 변동이 없을 거 같고요, 아까 허위위조나 서류를 위조했다는 거, 조례를 위조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법률자문까지 다 받아서 진행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서울시에 질의도 다 해서 질의 받았던 공문도 있고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자문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바로 보고해 주시고 만약 잘 안 될 경우에는 제가 상임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사위를 만들든지 총회를 소집해서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거기까지 안 간 이유는 방송에 나왔고 검찰에 접수되었고 한데 우리까지 덩달아서 움직이면 많은 혼란이 올 것 같아서입니다. 그렇지만 미비되거나 할 때는 본위원이 바로 상임위원회나 총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강력히 진행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답이 나오고 나서 위원들에게 알려주시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찰에 3가지로 고발되어 있는데 검찰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작년 12월에 검찰에 접수되었고 검찰에서 양천경찰서로 이첩한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고발인 진술이 있어야만 수사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발인 진술을 기다리면서 연락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는 고발인 진술이 없는 사항이라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2달에서 3달 정도 내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검찰로 서류를 넘긴다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그다음에 검찰로 서류를 넘기고도 계속해서 고발인 측에서 응하지 않으면,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대로 없는 걸로 되는 사항입니다.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고발하셨기 때문에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감사과에서 보고드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유착비리에 관련된 사항은 검찰 특수부에서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수사해서 무혐의처리로 종결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식으로 수사했었던 걸로,

강연숙위원

그때는 어디에서 고발을 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때 제삼자가 고발한 걸로 알고 있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한두 해 된 사항이 아니고 신월자동차매매센터의 내부적인 문제 갈등에서 시작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불거질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사건을 두 번 재소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일단 그건 일단락이 되는 건가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비리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리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문서 위조에 관련된 사항, 주택가 항측과 관련해서 건물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 토지를 침범했냐, 안 침범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명확히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등록수수료 문제거든요. 너무 과다하다, 지금 신월매매센터에는 16만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4,000원입니다.

강연숙위원

이걸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등록하면 4,000원의 수수료로 할 수가 있는데 대행을 시키면 16만 원 정도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고요, 부동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 제가 위원님 차를 개인적으로 샀을 때는 위원님 차와 관련된 서류를 다 인수인계를 받아서 제가 직접 가서 4,000원짜리 증지만 사서 붙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대행수수료에는 등록신청 수수료와 관리비용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비용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냐면 양천구 공영주차장 1일 사용료가 7,000원이거든요. 순수하게 7,000원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차량의 경우 대개 15일에서 20일 정도가 되어야 매매가 된다고 평균적으로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하면 12, 13만 원으로 관리비용이 되는 거고요, 등록수수료로 3만 3,000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그중에서 4,000원은 말 그대로 등록비이고 2만 원 정도가 대행을 해 주는 인건비로 받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왜 16만 원을 받느냐가 있고 또 하나 그렇다면 매매센터에서 서류를 받아서 직접 하면 3만 원은 안 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매센터에서 차를 사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고 다니면 그 차는 대포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센터 입장에서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서류를 주고 니가 가서 처리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부분 때문에 법에도 대행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일단 소유권이 매매업체로 넘어와서 다시 제삼자한테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제가 16만 원이라고 한정 짓지 않는 이유가 매매회사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신월동매매센터 같은 경우 "우리 16만 원 받자" 이렇게 했을 경우 담합행위로 걸립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남 매매센터하고 의정부 같은 경우 벌금을 맞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업체마다 금액을 일치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법에도 실제 비용이라는 걸 포함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원이 사실이든 아니든 저희들이 이첩을 받은 사항인데 받아놓고 보니까 이 실제 비용이 비싼지, 싼지 판단할 길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하고 담합이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도 저희가 조사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을 엮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으로 제기한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타지역 매매센터하고도 수수료 비교를 해 봤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다른 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만 원에서 2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서 파견나가 있는 등록대행절차는 와서 등록을 하면 4,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등록시켜주는 것만 하는 거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교통행정과에서 두 명이 나가 있고 세무과에서 1명이 나가 있는데, 왜냐하면 취득세 같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은행을 가거나 또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토털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개념에서 3명이 나가서 업무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자동차이전에 관련된 사항을, 세무과에서는 취득세나 세금에 관련된 사항을 진행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세 번째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위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십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어떤 공무원이 조례를 위조하면서, 조례는 법령집만 쳐봐도 다 나오는 사항 아닙니까? 그걸 위조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경과규정이라는 게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이냐, 아니냐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300㎡로 허가내 줬던 걸 600㎡로 했을 때만 해 줘야 한다는 건 그 사람이 가진 재산권은 몰수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법에 모순이 생깁니다. 이 경과규정을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 건에 관련해서 예전 것까지 다 소급한다는 내용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담당팀장이 틀림없이 메모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때 담당직원이 사인해 줬다고 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 강남구청에서 전화민원으로 질의해서 녹취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건 건건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양천구가 당초에 서부중고차매매센터를 95년도에 만들었을 때 어떤 법 규정에 맞아서 해 줬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잘못 만들어졌던 사항을 고치는 과정에서 양천구청이 행정심판에서 졌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줬던 사항이라 오류가 발생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조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측에서는 정확하게 조례 해석을 했다고 보고 계시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건 서울시에 공문으로 질의회신 받은 공문서도 있고 변호사한테도 법률 자문을 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그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내용만 가지고 이랬을 경우 이 법의 해석이 뭐가 맞나 해서 법률자문을 다시 한 번 받아봤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추진했던 과정이 맞다고 답변받은 바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해석됩니다. 맞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감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다 했는데 문제되는 사항이 하나도 발견된 게 없었습니다.

강연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에서 결론이 났다, 결론이 구청의 잘못으로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원고측에서 잘못했다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만약 양천구청에서 이겼다고 친다면 그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언론중재위원회에 다시 한 번 제소할 사항이 나올 것 같고, 그때는 조합측에서는 자기들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겠고 저희는 구청 명예와 관련된 사항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고 또 하나 개별적인 대응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에는 상당히 애매하지 않느냐, 그 내용은 나중에 법적판단을 기다리면서 변호사나 관련된 자료를 확인한 후에 대응해서 정확히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건 털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만약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책임져 주셔야 되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합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작년 행감 때 나왔던 내용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KT에서 해 주는 시내버스 승차대 BIT사업 있죠? 작년에 124개소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17개소가 남았다고 했는데 혹시 올해 사업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승차대 개선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으로 진행했던 사항인데 작년 7월 종결된 사항입니다. 다만 BIT 버스안내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에서 약 100건 정도, 그러니까 한 개 구에 약 5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중에 진행할 것 같고요, 그 다섯 개를 저희들이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다른 구에서 하다 못해서 포기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최대한 양천구의 숫자를 늘려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현재 구별로 배당된다면 5개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에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이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 포기하는 구가 있나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포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점들이 있을 경우 그게 설치되면 상점을 막기 때문에 상점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는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전기를 주변에서 끌어오기 어렵다는 경우가 있고 해서 몇 가지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때 저희들이 받아 오는 사항이 작년에 3건 정도를 그렇게 받아서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역에서 활동하면 보면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왜 저쪽에는 있는데 우리집 앞에는 없느냐는 형태로,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항의성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러 가지 일로 다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수가 우리 관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2월 초에 서울시 각구 교통국장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구 건의사항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아까 조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BIT 설치사업을 함에 있어서 124개소를 설치했었는데 장소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장소선정 기준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7월에 제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구의 의견이 반영되었던 사항이 아니고 버스 사업자가 자기들의 이득위주로, 처음에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 광고효과가 많은 쪽 위주로 먼저 진행되었던 부분이었고,
강길

이강길위원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버스안내단말기가 설치되어야 할 장소는 설치 안되고 거의 종점 다 가서 불필요한 데는 설치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그건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68쪽에 보시면 까치울역 연계버스노선이 있는데 1월 중에 신정이펜하우스까지 운행하고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1월 말에는 이펜하우스까지, 2월 말에 신정네거리역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버스를 만드는 현대자동차가 파업 중에 있어서 시기가 약 1달 정도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가 안 나와 있고 이미 신청은 다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고요, 기간을 한 달 정도라고 얘기했지만 버스가 나오는 대로 바로 운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배차간격은 얼마나 됩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7, 8분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시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보통 버스 다니는 시간하고 동일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다른 회사의 버스운행 시간대로 해가지고 배차간격이 7, 8분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을 할 때 교통행정과의 인허가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인 사항입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통학버스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법률적으로 판단을 못해 봤는데 아직 그 건에 대해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신월7동에 있는 강월초등학교에서 35인승 통학버스를 운행을 할 예정에 있는데 그럼 그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하여튼 버스노선 연계문제라든지 아까 정류장 BIT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교통편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학원차량 일종인데 지입차량이라고 말하죠. 관련 법이 강화되는 관계로 안전문제 때문에 차량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부착하는 학원 운영자들이나 차량 지입하는 분들의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저희가 받은 적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영업자의 이득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가급적 주민안전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구청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거 관련해서 현실하고 현장의 운영자 입장하고는 다른 부분으로 정책이 되다보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양목초등학교 앞에 보행자도로 일부 구간에는 도색을 했는데 정작 정문 앞에는 도색이 안 되고 있어서 입학식도 다가오고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돼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다 잘하셨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학교 정문 앞을 방치해 놓고 있으면 얘기한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되고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주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계시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30군데를 했는데 설 전까지 대상물량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색이 벗겨진 부분이라든지를 사진촬영까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개학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흠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과로 보직을 받은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진구 운수지도팀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5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죠?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아침 9시부터 저녁 1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그 이후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불법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이 단속시간대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그 시간대를 지나서 양심껏 해야 되는데 차가 통행이 안 될 정도로 불법주·정차를 한단 말이에요. 제 생각은 여러 가지 업무상 과중하겠지만 특정기간이나 불시에 시간 외에 이를테면 9시부터 10시까지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7시까지만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서 그 이후에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이 더 가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좀 전에 시간을 19시로 했는데 21시, 저녁 9시까지가 단속시간이고 기본적으로는 그 시간대가 정상적인 단속시간이고 그 이외의 사항은 민원이 접수될 때 단속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시 이후에 별도의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을 해서 단속을 한다면 단속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단속시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 시간 이후에 와서 단속을 하느냐? 지금 내가 여기 주차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면 단속하는 입장에서 난처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차를 주·정차하면 안 될 곳에 주·정차를 했다는 거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기본적으로 공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도, 횡단보도 이런 데를 제외하고 이 시간대에 단속을 한다는 게 공지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이외 시간이라고 하면 단속할 수 있는 때는 민원이 접수되든지 아니면 사거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보도 위에 또는 횡단보도 상에 있는 것들은 그 시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단속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을 단속할 경우에는 그 사람도 항의를 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단속시간 외다. 교통흐름이나 보도나 횡단보도가 아니다. 그런데 왜 단속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월5동 동사무소 앞에 걷고 싶은 거리가 있어요. 원래 차를 못 대는 곳인데 동사무소 맞은편에 보면 아파트 앞에 화단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놓으면 차가 교행이 안 돼요. 또 그쪽 지역민들이 대는 것도 아니고 외부차량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업행위를 하는 차들인데 대부분 거기다 세워놓고 자기 일보고 와서 끌고 가고 그런 형태가 빈번한데 물론 그 지역 외에도 불법주·정차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도 시간 외에 단속을 몇 번만 하다보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손해를 보니까 조심해서 다른 차고지를 찾는다든지 할 텐데 그냥 놔두다 보니까 만연돼가지고 당연하다시피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우시겠지만 불시에 시간 외에 주·정차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지역하고 점검시간 이후에 민원이 많은 지역인 경우에는 날짜나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교통지도과로 오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어요. 양천구에서 관리하는 노외주차장, 시에서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공원하고 의회 사이에 있는 노외주차장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리고 파리공원하고 청소년수련원 사이에 있는 노외주차장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양천구가 가져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작년에 가져왔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우리가 못 받았어요. 시기를 놓쳐서 다시 2년이 연장됐어요. 연장된 기간 전에 서울시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놓치지 말고 이번에는 꼭 가져오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언제까지 교통지도과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과장님한테 꼭 인수인계해 주셔서 꼭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이름 찾아주기 사업 실시를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갈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이름이 있는 주차장도 있는데 이름이 없는 주차장들도 많아요. 그 곳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어떤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할지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양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마다 각자 고유의 이름을 줘서 위치가 어디고 이 이름을 가진 주차장이 어디라고 하면 사용하기도 서로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양천구 내에 대포차량이 적발된 적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 대포차 단속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사업이 해가 갈수록 예산이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강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면 이런저런 사유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단독일 경우에는 한 대 분량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다음에 다세대인 경우에는 몇 대 정도 분량이 나오면 해줄 수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기본적으로는 1.2대, 1.5대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한 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1.5대 이상, 1.2, 1.5대라는 건 최소한 2면 정도는 돼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대상물량이 줄어드는 시점입니다. 이미 좋은 자리들은 다했고 양도 줄고 예산도 줄고 있는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금년에 20가옥 정도는 하려고 물량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물론 원칙이 있겠지만 신월2동 다세대·연립이 담이 허물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구획이 그려져 있지도 않고 주차장이라고 할 것도 없이 아주 지저분한 곳이 많아요. 제가 작년에 민원을 받고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담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규정상 정말 해줄 수 없는지?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거에 물량이 많았을 때 검토했던 조건보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그대로 둬도 차가 밀고 들어와서 주차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시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정리정돈을 해 주시면 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은데 다세대 주민들한테 하라고 하면 돈이 없어 못해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물량도 적고 실제로 지역여건상 할 만한 곳이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오진환위원장

지금 주차수급률이 낮은 지역도 있고 특히 신정5동 양동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밀집지역이라 수급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그린파킹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그린파킹제도가 아닌 공공기관이나 학교 그런 건물의 지하나 1층을 개방하는 전제하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서울시 쪽에 없나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유사한 개념의 사업들은 있는데 학교 같은 공공기관에 대해 과거에는 시에서도 많이 권장을 해서 우리구도 정목초등학교, 신서고등학교 이쪽이 그런 사업을 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재산권이 학교로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 이후에는 학교 지하를 활용하는 거는 사업의 메리트가 없어졌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올해부터 준비를 하는데 일반주택과 연립 이런 데를 매입해서 거기에 3층 내지 4층의 주차장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6대 4 시비로 60%를 받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계획 세운 게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지금 신월3동 지역에 대상지가 있어서 곧 타당성 용역을 들어가려고 계획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런데 그런 물량이나 예산지원이 많아야 되겠고 주차수급률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구 신정4동에 양동초등학교 주변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주변 좁은 이면도로에 차를 파킹해서 민원발생도 되고 또 등하굣길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사실 단속을 요청하지만 하는 저도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는데 단속을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선 정책기준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주차장 규모를 크게 만드는 사업이고 그 외에 소규모 주차장이라고 해서 같은 방식인데 집을 한 채 정도만 사서 둘레에 있는 가정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곧 해당동에 공문을 시달할 예정인데 어디가 좋은지 동장이나 주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추천을 받아서 제일 최적지를 한 군데 정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사업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지역적인 여건이 있는 걸 참고하셔서, 저도 갑갑해요. 오죽하면 양동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여건이 안 맞았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때는 안됐지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넓게 봐서 그런 정책들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서,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차장 입구의 반경 때문에 안된다고 들은 적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장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사실 개발될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주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무부서로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간파하셔서 좋은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니까 각 부서마다 직원들 과부족이 꽤 많아요. 건설관리과 3명, 도로과 3명, 교통행정과 4명, 교통지도과 6명 해서 총 16명이 정원에서 부족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은데 물론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건설교통국은 현장행정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인데 그런 만큼 이런 과부족으로 인해서 직원 분들의 업무과중, 기타 신체적인 불편도 느낄 것이고 피로도 가중될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에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과부족된 원인이 있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알고 있다시피 공무원 채용하는 인원수를 보면 남녀비율이 여직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산, 육아휴직 관계로 많은 직원들이 휴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보통 3명 내지 4명 정도 결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당장 인원을 충원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당분간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걸로 보고 앞으로 인사팀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인원충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건설국뿐 아니라 전체 부서가 부족한 인원 때문에 과부족이더라고요. 집행부 차원에서 건의하셔서, 주민들의 서비스 다른 게 있습니까? 정해진 인원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힘에 부쳐서 못하면 결국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되고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언론에까지 노출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위치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하셔서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청장님 캐치프레이즈가 공감, 참여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주민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제186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경우에 부대시설의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심의위원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할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의 근거규정인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2조 적용범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을 일부 포함하고, 제3조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4조 구성 중 위원의 자격요건을 전문화하여 입주자들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원만한 주민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 186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5호 주택법이 개정되고, 2014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5716호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택법 제42조의 10호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이 양천구에서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관심이 그만큼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쌍용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그때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되면 건축과, 주택과가 해야 될 일이 양분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건축과와 주택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봤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리모델링사업이 많이 활성화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잘 몰라요. 법규도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공부를 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을 가르치는 이런 경우가 많았었다고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국장님 찾아가서 국장님을 통해서 그나마 건축심의도 잘 통과하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지금은 사업성이 떨어져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기 전하고 뭐가 향상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리모델링에 대해 공무원들부터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부터 많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히 저부터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부서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민원의 불편성도 애시당초부터 저희가 직접 나서서 중재를 하게 되면 그런 민원불편도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또 하나 사업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쌍용아파트도 처음부터 저희 행정청과 사전에 교섭이 있고 교감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런 사업성 여부에 대해서 미리 진단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여러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전보다 더 좋아지는 게 건축과하고 주택과 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안 봐도 된다는 건가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니까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사전에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잘해줄 수 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외부전문가를 링크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저희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행정력이 안 되는 부분은 외부전문가까지도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서 자문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례내용 안에 공무원들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안 넣어도 되나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조례에는 아무래도 포괄적인 내용을 담게 되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차피 규칙이라는 하위 법령규정이 있으니까 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규칙까지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법이 자주 바뀌니까 교육지원을 좀, 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잘 진행되는지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역시 재개발하고 비슷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될 것이고 조합도 형성돼야 되죠? 그러다 보면 몇 % 이상의 찬성주민 동의안을 받아야 되고 비동의를 하신 반대파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텐데 이 분쟁도 리모델링 지원센터에서 조정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조례의 입법취지로서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은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주민의사가 표현이 돼야만 저희들이 개입을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강연숙위원

그러면 추진위 단계부터 개입이 시작됩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주민들의 합치된 의사가 저희들한테 제시가 돼야 비로소 저희들이 그 아파트단지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적인 식견의 조율이 시작되겠죠. 그런데 시작단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리모델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갈등조정 단계에서 행정이 개입해 버리면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조합설립 이후부터 개입하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되겠죠. 조합 추진체가 구성이 돼서 우리 단지가 리모델링을 시작하려고 그런다, 이런 점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행정에서 도와달라는 얘기가 발단이 되겠죠. 이 조례의 입법취지는요. 조합을 구성하느냐, 마느냐에서부터 이 조례를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조금 아쉽네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이 확산되어가는 것이 분명하다고 봤을 때 재건축에 대한 고민거리보다는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이 훨씬 지역주민들한테 유익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촉진시켜 나가는 방안을 찾아내고 하는 것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단지 안에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최종 결정은 자체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숙이 행정이 개입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조합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도 재개발, 재건축처럼 굉장히 분쟁이 심할 겁니다. 신월6동 신원아파트에서 오래 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했거든요. 추진위원회도 설립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간에 무지무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조합 설립을 못하고 분쟁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만큼이나 어려운 게 리모델링사업,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조합 구성하는 단계라든가 추진체 구성하는 단계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는 저희들이 나서서 행정적인 절차를 안내한다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나서서 해야 되겠죠.

강연숙위원

거기까지는 해주실 수 있죠?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방금 강연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숙 위원님은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연숙위원

부위원장 강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 안 제4조의 제6호 리모델링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연계 지원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에서 지역연계에 관하여 별도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규정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연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지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이 제가 봐도 적합하다고 봐서 동의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강성수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860호 어르신 복지시설인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목4동 765-1호에 신축 중에 있는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의 운영을 역량 있는 민간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도입과 책임 있는 관리운영으로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어르신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3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