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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201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0-14

이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4년 10월 14일(화) 9시 28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09시 28분 감사개시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총무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6개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동장들께서는 자리에 선 채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중앙동장 이종현 갈현동장 김계균 별양동장 민경종 부림동장 홍대현 과천동총괄팀장 최은진 문원동장 정옥희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중앙동장님부터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중앙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7건, 소관사항 4건 등 총 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갈현동장 김계균입니다. 갈현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7건, 소관사항 4건 등 총 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다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별양동장 민경종입니다. 별양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7건, 소관사항 4건 등 총 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부림동장 홍대현입니다. 부림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7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부림동 소관자료 4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최은진과천동총괄팀장

과천동총괄팀장 최은진입니다. 먼저 안치문 과천동장님의 모친상으로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과천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8건, 소관자료 4건으로 총 1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문원동장 정옥희입니다. 문원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7건, 소관사항 4건 등 총 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별양동 동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동장님 감사받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3년도에 지적을 많이 받으셨네요? 주민자치위원회 미공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행감에는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4만 5천원씩 25명의 예산을 봤더니 1,350만원 정도 작년 예산에 지출했어요. 그렇죠?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네.

이수진위원

그런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할 경우 일반주민에게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선발기준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유가 됩니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주민자치위원회는 공고를 거쳐서 선발했습니다.

이수진위원

미공개로 나와 있어서.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미공개한 적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미공개를 안 했고요.

이수진위원

감사지적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도 보면 거의 1년 가까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검색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사용정리를 안 하셨네요. 미보고된 사실이 있고 중요한 사항들 많이 어기셨어요. 감사받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진위원

여기 사항에는 없고 제가 따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별양동 주민자치센터 감사보고를 보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난 거기는 하지만 질의드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주민자치위원회는 2년마다 한 번씩 뽑게 되어 있고 결원이 생길 때에는 공고를 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은 2년 주기로 공고를 했고 1명 통장 대표가 결원이 생겨서 통장 대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직으로 뽑은 게 잘못돼서 다시 공고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뽑았고요. 주민자치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6개동이 공통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중에서 일부를 식사도 하고 아마 그런 걸로 지출된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렸던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미보고에 대해서도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카드 사용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수진위원

다시 한번 그런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별양동이 보니까 그동안 지적을 많이 받았네요. 14년에는 바뀌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히 더 점검하셔서 행정에 실수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되겠네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개할 때 주소를 너무 끝까지 다 공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위치가 몇 동 몇 호까지 나오더라고요. 뒷부분은 가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자료까지는 아무래도 정보공개가 올해 8월 7일인지 9일부터 정보공개가 강화됐고요. 현황 자료를 내려면 주민자치위원은 사업장이 과천에 있거나 주소가 동소재지에 있거나 하는 사람을 주민자치위원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에 일부가 사업장주소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주소를 상세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6개동이 다 공개를 너무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주소 끝부분은 가려주셔도 될 것 같고 차라리 연령은 공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연령대 분포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연령은 공개해 주시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것은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주소는 일정부분만 공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공개를 최소한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마저 여쭤보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래 고유한 역할이 무엇인가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옛날에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더 발전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고 동에 대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로써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지역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대부분 절반 이상은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관련된 거더라고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현재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6개동이 문화교육센터가 동마다 특별하게 프로그램이 다른 것도 아니고 수강료가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수강신청 평생학습교육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온라인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센터 관련한 운영이나 관리가 그렇게까지 복잡하고 논의를 매달 해야 될 일인가 싶은데 매달 모여 가지고 그걸 주로 논의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찾느라고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쳤는데 안 떠요. 한참 봤더니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돼서 특별히 이 업무에 대한 권한이 있고 다른 권한은 별로 없는 건가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업무가 각 동의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예를 들면 별양동은 이야기나무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동에도 특화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문화교육센터가 앞으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좀 더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문화프로그램센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프로그램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동마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좀 더 의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지 몇 년 됐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4년.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2000년 3월에.

안영위원

그러면 한 14년 정도 된 건데 14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에서 활동을 했으면 좀 더 권한도 넓어지고 하는 일도 많아지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에 관련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문화센터 운영하고 관련된 일을 대부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문화센터 운영도 동마다 큰 특성도 없고 수강료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정해져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름은 참 멋있는데 이름에 걸맞은 활동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자체도 지역의 새로운 분들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활성화된다기보다도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동장님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제일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권한을 줄 것인가. 그냥 문화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권한이 대부분이라면 저라도 별로 들어가서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한다면 지역 문제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들어가서 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까지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2년이 되어 있고 1번 연임할 수 있어서 4년이 됩니다. 각 동에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교체됐습니다. 앞으로의 2년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들도 열심히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은 연임이 1번이고 위원은 2번 가능하더라고요. 6년 동안 할 수 있는 거고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위원인 경우에는 6년이 가능하고 위원장인 경우에는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영위원

위원들 경우에 6년이 가능한데 기존에 쭉 해 오셨던 분들도 2012년 말인가 조례 개정된 시점에서는 그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그때부터 시점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2012년부터 6년이면 2018년까지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2년 후에 1번 더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2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니까 6년 동안 할 수 있는 거니까 2012년부터 6년이면 2018년까지. 그런데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연임된 명단을 받아서 보면 거의 안 바뀐 동도 있고요. 대여섯 분 바뀐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싶게 만들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되잖아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런데 문화센터 운영 말고는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동장님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총무과라든지 부시장님이라든지 고민을 해서, 예전에 소규모 주민 편익 예산이 동마다 1천만원인가 2천만원인가 있었는데 없어졌죠?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결정권도 어느 정도 있으면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죠. 주민자치공모사업 그게 전체 시에 5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별양동에 1천만원 정도고 중앙동인가 거기 600만원.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중앙동하고 문원동.

안영위원

그래서 5천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도 한 2, 30% 정도밖에 안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더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핵심이 되는 건 어떤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동장님뿐만 아니라 부시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저는 당부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시 보조금이 좀 줄어들면서 주민자치 내에서 문화프로그램 운영하고 이용료에 대해서 서로 계획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에 시에서 지원금이 많았을 때는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마이너스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수용하는 입장이었을 거고요. 지금은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마이너스 손실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을 잘 설득하시고 설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럴 때는 제가 고민을 해 본 부분인데 장애인분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시에 보조금을 특별히 그런 분들이 우리 관할 내에 있는 걸 이용할 때는 그 비용만큼 충당해 준다라든가 이런 식의 방향을 이용해서라도 민원의 소지를 낮춰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장님들끼리 의논하셔서 마이너스되는 부분 때문에 서로 다툼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제안해 봅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이 금년도에 30% 시 지원이 되다가 내년도에 10%로 줄였습니다. 시 예산을 20% 줄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30%에서 10%로 줄여놓으면 사실상 67%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6개동에서 20명 미만인 수강반은 폐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고요. 그렇다고 이용료를 올리자니 연초에 올렸는데 또 올릴 수도 없는 방향이어서 6개 동장님들이 고민을 했는데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통합활성화방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 활성화방안을 계획해서 조만간에 선정이 되면 잘되는 프로그램, 동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주는 프로그램을 지원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는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6개동장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또 하나 이건 부담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장애 관련된 프로그램을 오히려 시민회관이나 청소년프로그램보다는 동사무소에서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개동이 다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프로그램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공한다는 입장에서는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장애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인원수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아야 한 반에 5명 정도밖에 수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산하실 때 특별히 다른 방향을 모색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동도 있는데 그 동도 개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 가지 연이어서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재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점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안 좋고요. 동에서는 재정에 대한 고민을 최대한 줄여드리고 싶고 대신 주민들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시의 공공시설 대관이 자치센터만 인터넷 대관 신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은 곳이 주민자치센터인 것 같은데 강좌수가 줄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시민들의 대관이 가능할까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각 동별로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만 별양동은 여유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른 동은 아마 여유 있는 공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여유 있는 공간부터라도 인터넷 대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이트 개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저희 동에 만약에 여유 공간이 생긴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필요한 인터넷 새로운 장비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동 예산을 충분히 6개동에 지원해 주신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인터넷 장비를 까는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공간을 주민들이 와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예산이 있으면 먼저 드리고 싶죠.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부분은 자치센터가 강좌를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비어 있는 공간을 주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모임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수당부분인데요. 4만 5천원을 가지고 그걸 쪼개서 식사비로도 사용하고 어떤 동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고 찬조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나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맞습니다. 저희 동은 이야기나무사업에도 자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그 수당은 그냥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본인들이 봉사하겠다고 내놓은 돈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쪼개서 내는 것도 좋은데, 같은 주민인데 베푸는 주민과 받는 주민으로 나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지기관에서 바자회를 해서 이웃돕기성금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적어도 자치위원 활동에서만큼은 주민들이 같이 의논하고 지역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할까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자치역량들을 같이 키워나갔으면 좋겠는데 보통은 자치위원 분들이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을 또 이웃에게 도와준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자치의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수당을 나눠서 이웃돕기성금으로 낸다든지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치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6개 동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활동에 일일이 동장들이 간섭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개동이 통일을 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의원들이 회의참가를 하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역량이 컸으면 좋겠거든요. 역량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가서 보면 동에서 많이 뒷받침을 해 주세요. 그래야 회의도 가능하고 회의진행도 어설프고 하니까 자료도 만들어 주시고 진행도 때로는 많이 도와주시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냥 회의가 엉망으로 진행돼도 조금 어설퍼도 자치위원장께 맡기고 또 중요한 건 회의 분위기인데 거기서 말하지 않는 다른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위원장님이 주로 준비된 회의 자료를 읽으시고 전달하시고 많은 분들은 듣고 끝나기도 하더라고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간사님들이 다 훌륭하십니다. 몇 년째 하시는 간사님들이고 그분들이 회의자료 다 하고 동에서 사무장님들이 챙겨주고 담당자가 챙겨주고 회의진행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장 책임 하에 운영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간사님 역량은 높으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것은 아는데 회의가 조금 어설퍼도 괜찮으니까 그냥 때로는 맡겨주시는 그 부분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잘 모르는데 앞으로 참여해서 더 많이 배우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별양동 주민자치위원회 하실 때 오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게 있어요. 궁금한 사항인데요. 풀비(full예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옛날에는 소규모사업비라고 해서 동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동보다는 농촌동 갈현동이나 문원동이나 과천동은 아무래도 소규모사업 시민들을 위해서 급하게 빨리 처리를 하면 풀비가 있었을 때는 동장님 권한으로 손쉽게 주민의 불편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아무래도 시로다가 의뢰를 하면 시에서는 설계공모해야지, 업자 선정해야지 하면서 주민의 불편기간이 길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 이유가 뭐죠?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아무래도 동은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해야 되고 전문기술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 쪽에서 통합예산관리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설을 만들 때는 인력이 없어서 시에 곧장 의뢰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동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그때그때 해결해야 될 필요성도 있잖아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필요성은 없습니다. 도시동보다는 농촌동을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풀비를 동에서 운영하는 게 시의 입장에서도 편한데 예산편성 지침상 풀비 성격은 못 세우도록 바뀌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지침이 그런 항목을 세울 수 없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제도랑 조금 접붙이면 그 예산을 다시 살리고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절차를 만들면, 참여예산은 동에 1, 2천만원 정도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책정하고 대신 주민들이 어디에 쓸지 결정하게 하는 절차를 만들거든요. 그것은 제한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른 절차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게 있는데요.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새로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들어봤는데, 참석수당 4만 5천원에 대해서 합의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고 비밀번호까지 적어서 내라고 하고 나중에 식사비에 쓴다고 통보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위원회도 3번 참석을 했고요. 분과위원회도 소속이 돼 있어서 가봤는데 가보면 총무님이나 간사님이 거의 모든 결정을 이미 해 놓으시고 사후적으로 통보를 받는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분과위원회를 갈 때는 적어도 다르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더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없더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참견하실 수 없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는 같이 점검하셔야 되지 않을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워낙에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새로 들어간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별양동은 아니에요. 한번 다른 동장님들하고 의논해 보셔서 그런 식으로 운행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해 봐서 아는데 수당에 관한 것은 자치위원 내에서도 의견이 참 많아요. 받지 말자, 우리가 봉사를 하니까 다시 우리 자비를 내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많고요. 동마다 집행하거나 회의하는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기는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의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각 동마다 교체를 해서 서로 정보교류를 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주민자치위원들끼리도 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기별로라도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회장님들끼리는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니까 다 같이 어떤 것을 논의하는지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방향성을 타당하게 세워가는, 그래서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개편되면서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차세대 일꾼들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는 제 뒤에 있는 동장님들과 함께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마을 특성화사업 관련해서 예산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저희 동은 이야기나무 사업을 올해까지 추진했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4/4분기 회의 때 찾아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중 중요한 부분이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스스로 지역주민들이 내 지역에 쓰이는 돈이 어떤 돈이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런 쪽으로 돈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시에 대한 예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상위법에 저촉돼서 포괄예산을 세우기 어렵다면 마을마다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총무과에 마을가꾸기 사업 5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지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별양동에서 이야기나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각 동마다 지역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하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 몇 명이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공동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동 체육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행사비 중에서 식비나 경품비, 기념품비 이런 것들을 구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료를 주셨는데 구분된 데를 보면 80에서 95%까지 차지하더라고요. 1천만원 중에 800만원에서 950만원까지 식비, 경품비, 기념품비 이런 걸로 다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동 주민들을 많이 모셔야 되니까 거기 가서 뭐 하나라도 가지고 오고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해야 또 다음에 가고 싶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옛날 방식인 것 같고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거기 가면 재미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갔더니 새로운 경험을 했고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준비를 하신다면 이런 데에 돈을 안 쓰고, 이게 1천만원이잖아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작년에는 1천만원이었고 2015년도에는 등산대회는 빠지고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척사대회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주는 건가 보죠?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현재 500만원씩 줄여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위원

500만원 가지고도 3, 4번은 행사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보면 실제로 홍보비는 몇 십만원 안 들어가고요. 대부분 식비랑 기념품비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런 비용은 좀 더 잘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회에서 하시건 동에서 하시건 행사를 준비할 때 내실 있는 행사가 되게 하려면 내용 자체를 좀 더 주민들이 오고 싶은 행사로 만들어서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동에서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는 많은 행사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노인기념의 날도 보니까 장우산 하나씩 받아 가시라고 팸플릿에 써 있던데요. 그런 식으로 집행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동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1천만원을 계속 그렇게 써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내년 행감 자료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부림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전체적인 내용은 동장님들께서 현장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이 많이 줄고,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지역별 특성화 문화사업을 주관해 가실 때 여러 가지 형평성 내지 조율해 나가실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주민들 마음에 연고 발라주시고 반창고 붙여주셔야 되는 분들이 동장님들이시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드리면서 일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있는 상황을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동장님들께는 이번 행감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위원들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동장님, 지난달에 저희가 갔을 때 지하에 카페 개설하시려고 했던 진행사항이나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그게 형태는 지하 형태로 돼 있지만 건축물대장상에는 1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노유자시설 어린이시설로 있다가 이전하면서 작년도에 활용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주부교실, 탁구장, 주민쉼터. 탁구장은 탁구장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주민쉼터의 활용을 6개동에 카페 형식이 없으니까 부림동에서 선도적으로 해 보자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사항 단계에서 이것은 시의 정책적 결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먼저 9월달에 6개동 동장님과 시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카페를 한다는 것은 너무 수익사업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6개동에서 토론한 결과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수익사업은 하지 말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카페는 하지 않고요. 그 공간은 방향을 전환해서 프로그램 수강 장소로 활용하고, 수요일, 목요일은 다른 수강으로 채워지고, 나머지 부분은 회의를 지금까지 3층 대강당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동장, 각 동 회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전부 주민쉼터로 이동시키는 방안, 보건소에서 한 달에 2번 하는 노인 무료진료를 거기서 하는 방안, 시민들의 회의공간으로 되도록 많이 빌려줄 생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청하기는 했습니다만... 회의실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앰프시설과 빔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두 가지 정도 시설이 마련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윤미현위원

그 장소는 옆에 서울대공원으로 산책을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고 지하철역사도 있잖아요. 이동이 많은 곳인데요. 그 공간이 다른 지역하고 차별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모임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꽃피워질 수 있도록 필요하신 지원 있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 한 가지 안건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동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그 지역에 있는 인력에 관해서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휴먼라이브러리라고 시장님께서 신규사업으로 내놓으신 게 있으시거든요. 제가 알기로 과천동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작가가 계세요. 그런데 과천 안에는 그러한 작가가 계신지조차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각 동별로 문화, 경제, 법적으로든 과천 안에 숨어계신 인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각자 바쁘셔서 지역활동하는 데 관심을 가지거나 전문적으로 봉사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활동에 참여하시는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 안에 각 동마다 100명에 해당하는 휴먼라이브러리를 제작해 보신다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바깥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동별로 자랑삼아서 그분들을 추대해서 같이 뭔가를 연계해 가면 굉장한 인력뱅크가 될 것 같아서 안건을 하나 드리는 걸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좀 전에 부림동 지하 공간에서 수익사업을 해 보려고 했다가 못 한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엇을 판매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자체는 기본적인 주민자치위원회 방향하고는 어긋나지 않느냐, 그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결론이었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누구의 의견인가요?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6개동 동장님하고 시의 관계자분들.

안영위원

문화센터 지원금도 30%에서 10%로 줄이는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 보려는 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고 그것에 대해서 저번에 방문했을 때도 불평을 들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익을 내는 게 수익사업인데 원가나 실비 정도를 받는다면 수익사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재료비나 최소한의 인건비만 저렴하게 받는다, 그렇다고 커피 한잔에 3, 4천원 받으실 거 아니잖아요.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그런 부분을 계획했었고 일정 부분 주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장소가 활성화된다면 많은 분들이 거기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1인당 1천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장비대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세법상으로도 실비를 받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사업으로 하려다 안 돼서 실망했다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누가 거기에 상주를 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장비를 이용하는 분이 장비를 빌려서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실비 1천원 정도의 장비대여료는 받으면 큰 부담이 되지 않고 그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안영위원

장소나 위치가 좋아서 주민들도 좋을 것 같고, 그걸 준비하시던 분들도 김샜다고 하던데.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 정도는 무리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장비대여 형태로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다른 동장님께도 여쭤보겠는데요. 부림동의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다른 동에서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비를 받으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의미는 같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생각과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분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장비대여의 형태는 부림동에는 3, 4년 전에도 그런 형태로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민회관에서도 홍보를 해야 한다면 장비대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는 크게 법적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수익사업보다는 그런 식의 있었던 것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쭉 행정감사를 해 오면서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이 가장 밀접하게 지역주민들을 접할 텐데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같이 힘을 모아서 좀 더 살기 좋은 과천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날씨가 점점 추워질 텐데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소외계층이 복지혜택을 못 받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총무과장 김채하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8건,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현황 등 총무과 소관자료 15건 등 총 2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외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비정규직 계약직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릴게요. 해마다 행감 때 나왔던 부분이고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일하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요. 작년 행감에 지적한 결과를 봤더니 상시 지속업무를 하는 기관의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월에 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9명의 분야별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직종별이라든지.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사 두 분, 정보과학도서관 자료실 사서 두 분, 주생실 통합사례관리사 다섯 분 해서 총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2014년 행감에 봤더니 여전히 160명 정도 비정규직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되어 있는 자료가 있죠. 이 가운데 임기제 5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시간제임기제라고 적혀 있네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시간제임기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총무과에 정보공개 관련해서 직원 1명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수련활동 관련해서 1명, 문화체육과에 추사박물관에서 1명, 교통과에 주차관련 1명, 보건소에 영양사업 관련 1명 해서 다섯 분을 쓰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우리 의사과에도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3명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 처리결과를 봤더니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가 연중 계속적으로 2년 이상 계속돼서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이때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 자리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는 안 되고 앞으로도 계속 행정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도 계속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화 쪽으로 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우리 시 정책은 단지 일자리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인 확대가 개선돼야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을 실현하는 데 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 정책이나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이수진 위원님의 의견에 동참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5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아직은 세워져 있지 않고요. 향후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향후라면 이번 연말을 말씀하시나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연말이나 내년 연초 정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연초라면 회계연도 시작인데 그럼 너무 늦지 않은 건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예산을 인건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는 별 문제가 없고 향후 어떻게 할 건가를 계속 판단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때 1월부터 전환해서 근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1월이 지나서 계획을 세운다면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게 꼭 1월부터 하라는 건 없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대략적인 계획은 몇 명 정도 전환 가능할까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아직은 거기까지 판단을 안 했고 조금 더 판단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기준인건비 총액이 372억이었는데 2014년 예산으로 세운 게 365억이었어요. 그러면 남는 여유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게 6억 8천 정도 되는데, 2014년도에 10명 정도 전환하는 데 3억 5,400 정도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10명 이상은 전환이 가능하겠네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액을 기준으로 보실 게 아니라 기간제법에 해당되는 충족될 사항, 2년간 그다음에 계속해서 연중으로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꼭 필요한 업무 이런 쪽으로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주시는 게 맞고요. 숫자를 딱 10명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1명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향후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69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이 있는데 64명에 해당되는 직종이 나와 있잖아요.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이 업무가 지속될 그런 직종이 있을까 찾아보면 있을 것 같거든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도서관 이런 쪽에는 한다고 보는데요. 그게 하루종일 일하는 게 아니고 시간타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트타임 식으로 주말이면 주말 이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꼭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판단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공무원의 급여나 처우 이런 건 사회기준선 제공하는 면에 있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검토를 하셔서 전환할 수 있는 직종은 반드시 전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복지 중에서 일자리복지가 가장 좋은 건지 알고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저는 79페이지 직원복지제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조례 제정 없이 그냥 복지점수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맞춤형 복지제도는 조례로 하기보다는 안행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규칙에 안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 제정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정부지침도 이런 복지점수 등을 명시한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의회에서 예산심의 없이 복지제도에 대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제정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복지제도 안에는 주거형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공영주택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몇 동의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민원사항이라서 물론 확인해 볼 바는 있지만 실거주자가 과천시 공무원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사실이 있는지 의문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공영주택이 현재 69채가 있는데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아파트 몇 동 몇 평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하고 실거주자가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것은 절대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지 있는지 한번 판단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민원제기를 하신 분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몇 동 몇 호에 사는 분은 직원이 아닌데 직원 이름으로 해서 살고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합니다.

고금란위원

전체 실조사를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사회단체별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단체별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여쭤볼게요.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여기 상호명은 범죄피해자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한 내역은 행사비하고 홍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이라는 게 긴급하게 전화로 지원을 한다거나 법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후에 심리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행사를 하고 어디에 홍보비를 썼다는 건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안양지방법원이 안양에 생기면서 현재 근거법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는 법무부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단법인단체고요. 이건 개소하면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에 혹시 범죄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간 300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단체에다가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안양시는 1,500만원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피해자 1인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사단법인 사업으로 세워놨던 거고요. 유영철 사건 피해자가 과천시에 하나 있다고 해서 세웠던 건데 본인이 수령을 거부해서 사업비가 안 나갔고요. 이건 사단법인 피해자지원센터 자체로 피해자 미술치료, 홍보비 이런 걸로 사업을 하고 사후정산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행사비, 홍보비 되어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지원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말씀에 새로 생긴 단체라서 홍보하는 데 필요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렇죠, 새로된 단체이기도 하고 자기네 단체 사업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지원센터 자체적으로 홍보를 한 사업비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내용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하고 홍보를 하는 데 썼다 이게 사업내용하고 실제 집행내용하고 맞는 건지.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홍보는 피해자회복사례집 같은 책자를 발행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행사는 피해자 미술치료, 힐링치료 등 행사비로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치료비예요? 그러면 행사비라는 내용하고 조금 안 맞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치료행사비로 썼다는 내용입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천시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두 단체를 비교하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있고 많은 사업이 어떤 의문이 한편으로 드냐 하면 왜 이 사업을 이 단체에서 해야 되지, 이 단체에서 본래 하던 목적하고 이 사업이 어떤 연관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 자체도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냐를 고민해야겠지만 이 사업을 이 단체에서 할 필요가 있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르게를 보면 사업명은 지역활동 활성화사업인데 집행내역은 자동차유지비 등이에요. 그리고 도시·농촌간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인데 이건 제가 저번에 결산검사 할 때 봤던 건데요. 말이 도시·농촌간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이지 그냥 회원들 데리고 관광버스 타고 가서 과수원에서 잠깐 체험하고 먹고 자고 오는 거예요. 청소년 농촌체험 봉사활동도 비슷하고요. 가정사랑캠페인 이런 것도 필요 있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 분들이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굉장히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보조금 지원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단체가 꼭 우리 시에 필요한 단체라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이 단체에 이런 사업들을, 사업을 위한 사업이냐, 단체를 위한 사업이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꼭 단체를 위해서 사업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단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몇 십년 동안 지원해 오고 있는 건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새마을단체 보조금이나 바르게살기에 빠진 부분이 새마을단체 보조금이 기금부분이 빠져 있어요. 기금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단체 다 공간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다른 단체에 비해서 큰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 기감실에서 말씀드릴 걸 제가 깜빡했는데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체가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업이나 운영비를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게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뿐만 아니라 기감실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전반적으로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점검을 하거나 지원을 할 때 내실 있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 외 단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업을 이 단체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 단체의 설립목적 정관에도 나와 있겠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내용하고 여기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과천시지부는 생활민원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역 보면 급량비, 유류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맞게 집행되고 있는 건가, 단체별로 일일이 점검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업이 주민들 전체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단체회원을 위한 사업인지. 일부 보면 눈에 보이는 데가 있어요. 단체회원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주민들에게 특혜가 가는 사업 위주로 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사업인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보면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접 사업을 하는 현장에 나가보셔서 이게 정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단체를 위한 사업인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내용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총무과 소관 조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비해야 될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데 단순히 인건비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직접 고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인건비 부담이 돼서 정원 조례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맡기는 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거고요. 그게 적정한지, 조례상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는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일례로 여기 조례 자체가 지방자치법 104조에 근거한 건데 여기에 보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CCTV 관제센터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어느 정도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무가 민간위탁 사무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대상사무가 적정한지, 조례상에 나열된 것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에 어긋나고 있지 않은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는데 이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무를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해도 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탁자 선정기준에 재정적인 부담능력을 보라는 부분이 있고요. 책임능력이나 공신력이 있는지,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임의로 담당차가 판단해서 수탁자를 경쟁입찰을 통하든 수의계약을 통하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거나 안 거치거나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수탁의 경우에 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렵다면 어떤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든지 해야 한다라든지 단서를 만들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바꾸시고, 조례가 문제가 없다면 이걸 맞게 하셔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감사에 관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렸는데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가 전체적으로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을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 잘해야 될 거고 선정하고 난 후에 해당 실과에서 담당자들이 수입·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재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제대로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과 의논하셔서 조례 자체를 보완하시든지, 어떤 경우에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든지, 감사를 안 하는 경우에는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조례도 조례지만 실질적인 관리, 선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로 볼 수 있고요. 모든 사항을 일일이 나열해서 하기에는 모든 법의 범위가 어렵고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사무선정 기준도 보면 시설관리든 단순행정의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적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시로 수탁할 건수가 생길 때마다 하기 때문에, 개별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선정위원회 할 때 수시로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안영위원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안 하는 데는 경미하다고 인정해서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챙겨보기로 하고요. 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보면서도 느꼈던 게 감사보다는 검사가 맞는 것 같고요. 검사를 1년에 1번씩 실과에서 해야 되고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필요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그 부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표준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처음에 업무보고 때 제안하신 내용인데요. 저희 상시공무원 수가 500명이 넘기 때문에 이제는 의무설치를 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보육을 하고 있는 공무원 145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68% 정도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45명 정원 기준으로 해서 60평, 현재 예원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고요.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4억 5,800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리모델링비 2억 5,800, 내부집기 2억 정도 해서 준비를 한 후에 운영계획서를 만들어서 후년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정원이 45명이라면 필요한 직원 수에 비해서 좀 적은 것 아닌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육아휴직을 가 있는 직원이 35명 정도 돼서요.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예원을 증축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가는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될까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되는데요. 현재 보육수당으로 나가는 게 3억 1천 정도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예산이 줄면서 민간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은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짓는다고 하니까 형평성 면에서 불만을 비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직장보육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법적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고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시민에게 돌아가는 보육예산 부분도 총무과이긴 하지만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사실 직장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밖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타격이 있을 거고요. 예산문제는 보육수당 나가는 것보다 적게 들어가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만 어차피 보육비는 다 내는 거니까 밖에 있는 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도록, 특혜받지 않는 상황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85쪽의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 시작됐었나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쪽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취지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시행됐는데 주민들이 공모를 많이 안 했죠?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신청을 많이 안 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환경개선, 어디에 꽃밭 놓고 이런 정도. 마을공동체 조성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나마 요즘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한번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2013년 것은 평가를 했는데요. 계획대로 잘 진행은 됐지만 시민들의 공동체의식이 아직은 선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단계로 환경개선이나 꽃밭 가꾸기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앞으로 해야 될 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전향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을 계속 그쪽으로 장려하고 있고 교육도 많이 보내드리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쪽으로 주민자치 전체가 돌아갈 걸로 알고 있고요. 2013년도 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참고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마을기업 지원내용이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에 일자리 쪽으로 보통 잡히고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마을공동체나 마을 주민들이 하는 거라서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기업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랑 연계해서 여기서 잘하는 데를 키우고 지원도 해서 마을기업까지 연결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거든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저도 마을기업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같은 틀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지사님이 따봉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국을 다니면서 현재 견문을 넓히고 계신데 그게 결정이 되면 아마 연계가 되지 않을까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사실 주민들이 이런 공모서 작성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조금만 지원해 주면, 여기 청소년 관련된 사업내용도 보면 진로탐구 멘토운영, 청소년 쉼터운영, 굉장히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자부담을 빼면 500만원이 지원됐는데요. 이런 것은 잘 살려서 나중에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내년부터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는 거의 다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사업계획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떠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저희 팀 직원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청서가 부족하더라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지원센터에서 아이디어나 기존에 했던 활동은 훌륭한데 공모서 작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것을 도와줘요. 내용은 있는데 형식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줘서 도와주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들과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여러 단체에서도 총무과가 하는 일은 총대 매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인사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의 주요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총무과는 조직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사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활기차고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상받고 일 안 하고 방해되는 사람은 제척해서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조직관리 속에는 인사, 복지, 교육, 근무평가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진행될 텐데요. 이번에도 인사를 단행하셨는데 승진인사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선거가 있기는 했지만 업무보고 이전에도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3,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 업무보고 내용도 각 부서마다 관행적인 부분이나 전반적인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렸던 것이지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에 대한 업무평가를 드렸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행감을 앞두고 갑자기 많은 인사이동이 있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움이 많고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번 인사이동도 분위기에 많이 좌우될 것 같아서 공직사회에서의 평가는 어떤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사를 하게 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철준 실장님께서 9월 30일자로 예정에 없이 명퇴를 하셨기 때문에 행감하고 물려 있었습니다. 15일 정도 공석으로 둘 수 없는 상황이라 인사를 했고요. 그에 따른 후속 승진인사가 있어서 과장님 일곱 분 정도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대한 중요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내역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업무를 파악하기 전에 인사가 돼서 본의 아니게 답변드리는 데 불성실하지 않았나 죄송스럽고요. 승진에 대한 평가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승진을 하면 기분이 좋죠. 한 명이라도 빨리 나가줘서 본인들이 승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승진인사를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서로 승진하고 싶어서 일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리가 하나 날 텐데 내가 가지 않겠어 하고 업무를 중단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인사를 해서 새로운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제가 중요하게 봤고요. 실무를 하는 직원보다는 과장님이나 중견간부 이상이 하시면 업무를 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다음에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누가 가느냐에 따라 일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환보직 인사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승진인사도 있었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할 때 보통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15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번 인사이동에서 6급에서 진급을 못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15년 이상 된 분이 20명 이상 될 겁니다. 승진이라는 게 1명이 승진하실 경우에 4배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리가 많이 나면 날수록 좋지요.

윤미현위원

자리도 많이 나고 15년 정도 기다려서 진급하실 때 기분 좋은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근평 부분의 형평성이라든지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잘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중요한 것은 승진인사에 대해서 공정성도 중요하고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보안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들었을 때 이번 인사이동 요건 중에서 보안이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 나가느냐에 대한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인사를 만들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선거라든지 특정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소각장이나 체육회사무국장, 기타 산하기관의 유급자리 공모하는 과정에 대해서 선거캠프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채용됐다는 것을 시민들도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내용들이 특정한 선거라든지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인이나 선거에서 도움을 줬던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일하시는 분들의 의욕 부분에서 사기가 저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대 매는 총무과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재정이 어려우니까 깎이는 예산들이 많은데 꼭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그걸 확보하려면 조금 덜 중요한 예산들을 찾아내야 되는 게 예산심의 때까지 저희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매도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어학연수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2억 5천이 돼요. 그런데 예산 중에는 있으면 참 좋은 예산이 있고 없으면 안 되는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학연수는 제가 보기에는 있으면 효과도 좋고 만족도도 높지만 이게 없다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2014년도는 자매도시 예산사업이 총 3억입니다. 청소년 어학연수는 1억 5,100이고요. 2013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어학연수가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예산이 없을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각도도 있고 꼭 해야 된다는 각도도 있기 때문에, 보는 시야는 다르지만 제갈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 비용이 현재까지는 50%였는데 내년부터는 70% 정도로 늘려서 예산을 줄여가는 방안으로 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청소년들이 외국을 많이 공부하고, 공부만이 아니라 보고 오면 느끼는 바도 다르고 여행은 젊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필요하니까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자부담을 늘리는 쪽의 방안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자부담을 늘리는 건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녀오는 아이들 수가 1년에 60명 정도 되나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80명 정도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전체 아이들에 비하면 소수의 아이들이기는 해요. 그리고 자부담액도 이제까지는 높았기 때문에 200 정도는 낼 수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내는 거고, 저소득가정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한 학교에 1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볼 때 시에서 예산을 꼭 들여서 이걸 보내줘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 받는 혜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요즘에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 예산이 너무 없다면 이 부분을 당분간 줄이거나 없애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방과후 교실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보육예산은 훨씬 더 많은 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날마다 급식도 먹고 수업도 이뤄지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면 덜 절실한 예산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저희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급작스러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답변 성실했었고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큰 보탬이 됐고요. 총무과는 우리 시의 가장 중심적인 부서인 것 같습니다. 활기찬 과천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총무과가 되기를 당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은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안건토의나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안건토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문화체육과장 유관선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관선 문화체육과장 유관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0건, 문화재 현황 및 보호관리실적 등 문화체육과 소관자료 21건을 포함 총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맨 뒷장 추사박물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역할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잠시 드릴게요. 박물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추사가 마지막 생을 보낸 과지초당이 거기에 있고 그것을 인연으로 추사박물관이 건립됐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 과천을 알리고 추사를 널리 알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수진위원

본질적으로 얘기를 잠시 드리자면 물적증거 연구자료 그다음에 수집보존조사하고 연구교육을 상호교류기간으로 대중에게 개방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은 소수를 위해 설립되는 게 아니라 사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인과 시민들에게 박물관과 대중의 접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추사박물관은 그 접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그 방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추사를 알리기 위한 학술대회, 관내를 찾는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추사를 연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도 하고 인근에 다산이나 성호이익 박물관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전시회라든지 그런 것도 확보할 계획이고 국비도 아울러서 많이 확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박물관은 공공기관으로써 대중을 위해 존재하고 있고 시장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박물관도 경제적인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박물관을 관람 가기 위해서 지역으로 직접 유입되고 지역개발에 연계되는 효과 등을 경제적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추사박물관은 경제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나요? 예컨대 교육프로그램,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특별행사를 통해서 특별수입을 증대시킨다든지 뮤지엄숍을 통해서 간행물 발행 이런 행사들이 있을 텐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어떤 수입원이 있을까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개관한 지가 1년이 좀 지났습니다만 아직 미약합니다. 작년도 수입을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한 600 정도 되고 뮤지엄숍에서 판매한 가격이 900 정도 해서 1,500 정도 자체수입을 올렸는데요. 제가 관장 직책을 맡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의 강남교육청이라든지 또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다수의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요. 또한 뮤지엄숍에도 좀 더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상품들을 다양화해서 그런 쪽을 찾는 분들이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고 또 우리 추사를 알릴 수 있고 우리 과천시를 알릴 수 있는 로고가 들어간 상품 같은 것도 확충해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가 공모를 많이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뮤지엄숍 수입이 전년도 대비 감소했네요. 개월 수가 적어서인가요, 아니면.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6월까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과장님은 박물관의 경영과 책임은 누구한테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관장으로 계시죠? 전에는 어떤 과에 계셨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잘 아시는 바같이 환경위생과 3개월 있었고 그전에 세무과, 회계과, 동장 등등 여러 부서에 있었습니다.

이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물관의 관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전문성을 띠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띤다고 할 때 사회적 기능도 강화하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마케팅활동을 통한 새로운 박물관을 유지해야 되는 과업을 띠고 있는데요. 꼭 결론을 짓는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걸로 귀결 지을 수 있어요, 항상 얘기를 하시면. 관장님을 둘 때 전문성을 띤다고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추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처음에 개관한 게 행정적인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산이 부족해서 모든 걸 다 미루고 운영도 경제적 역할이나 이런 것도 다 감소되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거기 전문학예사도 있고. 물론 사업비가 많으면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사업 가지고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확보라든지 자체수입 확보라든지 부단한 노력을 하면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평가하기에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지켜봐주시면 많은 궤도에 올라갈 것이고 또 저희가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건물, 환경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도에 이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방안을.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우리 이수진 위원께서 추사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추사박물관 말씀이 나와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일방문객이 몇 분쯤 계시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주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1일 한 100여 명 정도.

안영위원

많이 늘은 건가요?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1일 스무 분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저도 사실상 일주일 됐습니다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주말에 가니까.

안영위원

주말 숫자가 아니라 1일평균이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1일평균 100여 명 정도, 주말 같을 때는 더 많이 오시고 사실상 주중에는 유치원 단위나 초등학교 반별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 들은 분은 갔는데 우리밖에 없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 가지고. 관람객 수가 여전히 낮은가 했는데 조금 늘었나 봐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늘고 있는 추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꾸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기획전시를 해서 오도록 유도하고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추사박물관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지 계획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니까 유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유물 수집을 좀 더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획전을 적극 개발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박물관으로 외부교육이나 체험버스를 운영하고 각종 학술사업, 번역이나 연구서 발간, 학술총서 발간, 추사문집 정보화사업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계획내용을 주셨는데 굉장히 훌륭한 계획인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예산이 부족한데 그렇다고 자꾸 사업비를 늘릴 수만은 없는 거고, 제가 다시 한번 예산을 살펴봐야겠지만 예산심의 때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문화체육과의 다른 사업도 비슷한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추사박물관도 그렇고 경기소리전수관도 그렇고 저희 무형문화재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번에 저희가 또 요구한 자료 중에 전체 시 예산 중에서 전통문화나 문화재 이쪽의 예산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뽑아달라고 했는데 과천시에 예산서상에 전통문화로 들어가 있는 건 6억 6천 정도인데 그거 말고 향토문화 전수육성에 관련된 예산이 5억이 넘고요. 추사박물관 7억까지 더하면 한 19억 정도가 전통문화 쪽으로 예산을 쓰고 있어요. 문화예술과 예산이 80억 정도니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25%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아요. 의왕은 저희랑 전체 예산규모는 비슷한데 전통문화 쪽에 쓰이는 예산이 2억 안팎이거든요. 저희는 18억이니까 거의 10배 정도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많으면 전통문화에도 쓰면 좋죠. 좋은데 예산규모에서 전통문화도 마찬가지고 시립예술단도 마찬가지고 운동선수단도 마찬가지고 체육분야도 마찬가지고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사박물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우리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규모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사가 과천에 의미가 있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과천의 어떤 대표적인 분이라기보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고 그래서 추사뿐만이 아니라 경기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쪽은 도에서나 나라에서나 지원비를 직접, 예를 들어서 경기소리전수관이라고 하면 경기도무형문화재잖아요. 그게 시에 사무를 위탁해서 할 만한 일인지, 경기도무형문화재는 오히려 도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일부는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부인데 아주 적더라고요. 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없지는 않은데 아주 적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소리전수관 건물도 다 시에서 지어줬고요. 운영비, 사업비 다 대주고 있는데 직접 가서 보조금 받아오셔서 사업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추사박물관도 좀 더 정부나 도 사업비를 받아와서 사업하거나 아니면 도나 정부로 운영건을 넘기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시 예산규모로 운영하기는 둘 다 벅찬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문화 쪽에 나가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의왕시랑 예산규모를 비교해서 10배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말씀 주셨지만 건물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돼 있고요. 예산 부분에는 사찰 보수비용이 일시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거고, 아까 추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소리전수관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일단 인력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식이든 변화를 갈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 같은 데도 사무국장이 많이 유보되면 그 부분도 별도 충원을 안 하고 있는 인력 가지고 움직이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전부 그렇게 할 계획이고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 부분은 꼭 필요치 않은 부분은 감액해서 사업을 하되 낭비 없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부터 거품을 조금씩 빼나가면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서 사실상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다 같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동감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인력 부분이라든가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은 절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추사박물관 예를 들자면 여기는 예산을 줄여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박물관에 토지보상비랑 건물비랑 공사비랑 해서 100억이 훨씬 넘게 들었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이렇게 돈 들여서 지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없다고 계속 인력도 줄이고 지원도 줄여 가지고 유명무실한 박물관을 만드는 것보다 아예 전문가라든지 외부의 활동할 수 있는 분을, 예를 들어서 관장님을 그런 분으로 모셔서 직접 국책사업이나 이런 사업비 따오시게 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경기소리전수관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2억 넘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저희 시 예산규모에 비해서 개인 무형문화재인데 사실 이게 과천시 내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경기도 전역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저희 시 예산으로 계속 몇 억씩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추사도 그렇고 경기소리전수관도 그렇고 건립 당시에 국도비를 다 지원받아서 했고 운영비 지원은 저희 시에서 하도록 아마 과거에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안영위원

그 부분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사실상 저희는 공간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쓰고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국도비를 공모사업을 통하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시비를 줄여가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고 저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경기소리전수관 같은 데도 공간적인 효율 면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거기서 움직이고 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효율화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건물 지으면서 국도비 받아서 건물 짓고 운영은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시의회에도 다 동의를 받은 내용인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당시에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면 나중에 운영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있었죠. 계획서도 받으시고 운영비 부분도 다 해서 그 당시에도 좀 논란의 소지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과천시의 문화예술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건립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놓은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키고 잘해 나가느냐, 비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를 확보하고 인력을 줄여서 하는 방법밖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없고요.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예산을 다른 과처럼 몇 프로 줄여나가고 인력을 줄여나가고 이런 식의 대안이 아니라 정말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규모, 상태나 이런 걸 유지하면서 조금씩 줄여나가서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분야고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도 좀 더 깊이 고민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혁신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추사박물관은 어떤 사업을 실행할 때 기본베이스부터 차곡차곡 진행해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대표적인 행정전시물이고요. 혹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추사박물관에는 진흥법 마련도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제가 어느 공간을 뒤져봐도 추사박물관 내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진흥계획 수립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급급하게 뭐하고 뭐하고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올 때마다 그냥 첨부하는 형식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기본틀이 있으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공시를 해 주셔야만 거기에 맞게 위원들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고사항이 되겠구나 할 텐데요. 아무래도 공시가 안 되어 있는 걸 보면 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되어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흥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계획을 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본래 진흥계획을 세우고 개관을 하고 거기에 맞게 유치하고 이래야 될 텐데 벌써 개관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건 너무 편의 위주의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기소리전수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기소리전수관은 특정단체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무형문화재 31호로 지정된 분과 제자들 그리고 전수하시는 분들 외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국악강좌도 13년도에는 41명, 14년도에는 37명이고요. 전수교육에 참여하는 인원도 100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하는 예산은 2억이 조금 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딱 특별한 계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방안도 같이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밖에 무료대관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관 횟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원 쪽이 옮겨가면 프로그램도 거기서 할 수 있고 거기는 물론 경기소리전수관으로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공간적인 활용은 시민이나 공동이 같이 이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협회만 쓰고 그 단체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을 파악해서 바로잡도록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건 바로잡아서 다른 프로그램도 돌리고 시민 누구나 필요하면 한가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게 정선에 있는 전수회는 전국 각지에서 전수회가 열릴 때는 몰려들어서 전수를 받고 있어요, 소리전수 사항을. 그런데 저희 과천 내에서는 지금껏 37명 정도만 전수회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른 자치단체를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딱 전수회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우리 고금란 위원께서 추사박물관과 경기소리전수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추사박물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면 경기소리전수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고금란 위원님 방금 얘기하신 게 공간대여는 일반시민들한테도 열려 있어서 저희도 몇 번 이용한 적이 있어요. 공간에 대한 대여는 비어 있는 공간은 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닌데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1년에 2억 이상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거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경기소리전수관이 금년도에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거기 인건비가 7천만원, 운영비가...

안영위원

2차 추경으로 잡힌 게 또 있던데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밖에 프로그램 행사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민요라서 일반인들이 쉽게 흥미도 못 갖고 접근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추사박물관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부분이 특수계층, 학회 같은 데가 주관심사이고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와서 탁본 떠서 가는 정도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데 남양주의 정약용 생가를 보면 그 자체보다는 주변에 있는 먹거리나 자연풍경에 의해서 2, 3차로 연결돼서 수익성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설계 중에 추사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박물관의 목적 외에 쉼터의 공간은 없냐고 했더니 애초에 설계에 되어 있었는데 변경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경기소리전수관이나 추사박물관이 박물관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본연의 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수가 극소수라고 한다면, 어차피 건립돼 있고 운영해야 한다면 차나 음식, 전통 등 40, 50대 주부들의 문화공간으로 쉼터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향은 어떨까 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계획을 짤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식당도 커피자판기나 정수기는 그냥 줍니다. 계속 재생산을 하고 소모되기 때문에 렌탈을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건물이 일회적으로 지어지는 것을 쉽게 도에서도 허락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기약 없이 시비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면 처음부터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프로그램 기획하는 것만으로는 차이를 메워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처음부터 다시 단추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과천예원이 경기소리전수관으로 이전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전은 아니고요. 예원이 일단 폐지가 되고 거기서 하던 프로그램을 옮겨간다는 말씀이죠. 일부는 문화원에서 하고 일부는 경기소리전수관 공간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럼 운영의 주체는 문화원에 있는 사무국인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21쪽의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분배현황 사업내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되는 단체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문화원이나 경기소리전수관, 한국예총은 민간행사보조금과 일반 운영비가 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예총은 일반운영비가 사무국 운영비로 해서 기금에서 1번, 일반운영비로 1번, 민간경상보조비로 1번 지급이 되고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많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보조 3,300만원은 사무국의 사무국장 운용비하고 사무실 일반 비용이고요. 밑의 사회단체기금에서 나가는 것도 인건비인데요. 단지 보조 쪽에서 금액이 한도가 돼서 기금 쪽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기금 활용하고 일반 예산하고 구분을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필요하면 아무 때나 꺼내쓸 수 있는 돈처럼 모자라면 채워다 쓰는 이런 식의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예총 안에 협회들이 들어 있는 거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총 산하에 9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 전체를 아우르는 게 예총이죠.

고금란위원

그런데 민간행사보조금 집행한 내용도 보면 한국예총에도 집행을 하고 단체별로 또 행사를 잡아서 계속 집행하고 있거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총도 9개의 단체를 아우르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회 같은 사업을 3가지 하고 있습니다. 또 9개의 단체도 각자 사진협회는 사진, 음악은 음악 관련해서 1가지씩 사업을 하고요.

고금란위원

한국예총에 들어간 금액이 2억 9,6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9개 산하단체까지 다 합하면 그 금액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총에 지원된 것이 2억 9천이고요. 그밖에 9개 산하기관별로 400에서 500 정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주 내용이 음악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예총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로 가요나 주말에 하는 영화...

고금란위원

너무 한 프로그램 쪽에만 치우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무척 크더라고요. 이렇게 한쪽에만 치우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예산배분을 하실 때 문화도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총은 그렇고요. 나머지 산하기관은 형평성을 갖춰가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총 쪽이 많아 보이시는데 2013년도, 2014년도 다 들어가다 보니까...

고금란위원

그래서 2013년도 것만 봤습니다. 2개를 같이 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져서 1년치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만 커 보이는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예총에 이 정도 금액을 지급하실 건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사무실 임대료도 4천만원이 들어가고 해서...

고금란위원

협회가 있는데 왜 예총을 다시 묶어서 또 사무실을 내주고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산하 사무실은 없습니다. 9개 단체에 대한 사무실은 없고 예총이 9개 단체를 대변해서 시에서 보조금도 받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로만 4천만원 이상이 쓰이고 있거든요. 사무실, 창고 임대료 등으로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 안의 사무실과 창고를 대관해서 임대료가 매년 그렇게 들어갑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금액이 많이 커요. 9개 산하단체도 자금을 따로 배분해 주고 있고 예총에서도 따로 금액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꼭 필요한 금액인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2013년에는 한국예총에서 5가지 사업을 했어요. 5가지 사업에 2억이 좀 넘는 예산이 지원됐고요. 2014년에는 사업이 절반으로 줄어서 3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비도 7,200으로 60%가 줄었어요. 프로그램 수도 절으로 줄고요. 일단 우물가아트페스티벌이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죠? 언제 하는 거죠? 우물가아트페스티벌도 그렇고 한여름밤의 명화도 짧은 기간 동안 몇 번 하고 끝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우물가아트페스티벌은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 여름철에 진행했습니다. 원래 봄에 하는데 세월호 때문에 늦춰서 했고요. 예총 산하뿐만 아니라 우리 동아리에 있는 분들이 1년 동안에 쌓은 기량을 발휘하는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1년에 1번 하고요.

안영위원

한여름밤의 명화는 1달 정도 하는 건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일주일에 3번씩 2주에 걸쳐서 6번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3개 사업 중에 하나는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이고요. 하나는 2주 동안 하고 문화강좌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3개 사업을 하는 데 운영비가 9,700이 들었어요. 2013년은 6개 사업을 하면서 9,400이 들었거든요. 절반은 임대료고 나머지 절반은 인건비인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업이 줄었으면 여기서 하시는 분들의 일이 줄었을 텐데요. 그리고 우물가아트페스티벌이나 한여름밤의 명화 같은 게 그다지 큰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사가 아니에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총이 그 3개 사업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9개 단체를 아우르는 기관이기 때문에...

안영위원

그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대요. 원래 예총이 지역 예술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못하고 있고 산하 예술단체들도 예총에 그다지 신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시민회관에서 4,200이라는 임대료로 굉장히 큰 공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다른 산하단체들과 같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예총 혼자 쓰고 있는 거잖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게 예총의 소품이나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 공간입니다. 임대방식이 공시지가나 건물 가격을 가지고 면적을 곱하기 때문에 공용 부분도 포함돼서 그렇게 임대료가 산정이 됐습니다.

안영위원

산하단체에 연예협회, 음악협회, 특히 과천축제제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굳이 이 많은 단체들에서 이걸 다 따로따로 해야 되나. 다 사무실 유지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할 만한 사업들인가,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지 않거든요. 예술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죠.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아마추어 예술이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예술을 장려할 필요가 있고 예총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기는 할 텐데 정말 이 사업비를, 2억 전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지원할 만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재단법인 과천축제도 토요예술무대하고 산사음악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1년에 길게는 2, 3주, 짧게는 하루 행사하는 것을 위해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단체를 지원하는 목적이나 규모가 맞는지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예총에 대한 인건비는 2009년 이전에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총 경쟁력 강화사업의 명목으로 2009년에 처음으로 2,400만원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지원됐고 그 이후부터 3,300만원씩 지금까지 5년 동안 유지되어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지원됐냐면 각급협회가 있잖아요. 각급협회가 하는 행사들에 지원을 한 거죠. 3,300만원, 그 정도의 인건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총이 각급협회 활동을 잘 뒷받침하고 활성화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산하단체에 회원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고 행사를 진행할 때 예총 사무국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기보다는 각급협회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하 협회들이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진단을 해 보고 산하단체에 직접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과천문화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문화원의 근본적인 건립 취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과천의 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과천에 전해 오는 우리 전통 놀이들을 발전시키고 육성해 나가자는 목적을 가지고 태생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문화원도 보면 산하단체로 답교놀이보존회, 민속예술단, 향토사연구회, 추사학회, 한국사이버원예대학, 한국효문화센터가 있는데 그쪽에 따로 집행되는 예산이 있고 문화원에도 별도로 운영하는 금액이 있어서 세세히 따져보면 그 단체에 여러 명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과천시는 평생교육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문화원에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보면 청소년센터나 기타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 중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같은 강사분이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진행하는데 문화원으로 넘어오면 악기를 판매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문화교류탐방이라고 해서 몇 박 며칠 다녀오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과천시에서 많은 금액을 다 보존해서 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악기 판매하는 부분은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문화원 이름으로 판매하지는 않고요. 개인악기를 소장하게끔 강사가 권유를 해요. 그런 건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어날 소지가 있거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산하단체가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문화원에서 직접 산하단체로 그런 행사를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거기에 보조를 해 주는 건 없고요. 교류탐방은 자부담을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실비를 일부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추사학회도 추사박물관이 있는데 계속 산하단체에 속해야 되는 것인지.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문화원에 보면 굉장히 사업프로그램이 많아요. 강좌나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천이 문화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좌수가 많아요. 굉장히 많고 다양한 데 비해서 하나하나가 그렇게 내용이 알찬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많아요. 많고 싸고요. 그리고 참여인원은 적어요. 그리고 일반 문화센터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몇 명 이하면 폐강을 하는데. 문화원뿐만 아니라 예총, 경기소리전수관에도 교육이 있는데 이런 데는 강좌나 교육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수업받으면서 강좌료도 내잖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우선 수강정원의 70%가 안 되면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프로그램 특성상 소수만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토토즐 같은 프로그램은 문화원 자부담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강료 부분은 수강료통장, 대관료통장, 운영비통장이 다 있어서 거기에 입금을 하고요. 대관료는 연말에 저희한테 다 가져오면 세외수입 처리하고...

안영위원

어디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원, 경기소리관 대관료는 연말에 받은 것을 시에 세외수입처리하면 그 돈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해 주고요.

안영위원

문화원하고 경기소리전수관 대관료랑 수업료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수업료 부분은 통장을 별도 관리하는데 비용을 일부만 대주기 때문에 수강료 통장에 우리가 준 보조금하고 학생들, 성인들이 준 수강료 자부담을 가지고 그 통장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느 단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떤 단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 미만이면 폐강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사료 지원도 못 받고. 70% 미만인데 수강자 명단이라든지 출석부에 이름을 올리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수강자 명단이나 출석부는 얼마든지 그냥 사인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입금된 금액 수입·지출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강좌가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매년 정산검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기획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출석부하고 입금기록이랑 맞춰보고, 사실상 강좌별로 그런 것들이 전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각 강좌별로 10개 강좌면 10개, 20개면 20개 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쪽에서는 통장관리가 어려우니까 수강료는 한 통장에 넣어서 집행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전부 나눠서 명확하게 처리하고 저희가 반드시 이 부분은 출석부하고 입금내역 부분을 전부 확인해서 소상히 정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강좌의 통장 이런 걸 확인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단체마다 1년에 한 번씩 총회 하잖아요. 총회 할 때 수입·지출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거기 수입·지출을 맞춰야 되잖아요. 수입내역에 강좌료 입금에 대해서 기표가 될 거고 그게 수강인원하고 대비해 봐서 맞는지 일단 그 정도 검사해 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 그 정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체에서 안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감사를 나가는 것은 문화원이나 경기소리전수관 같은 위탁기관에 나갈 수 있지만 보조금 주는 업체까지 감사할 수 없잖아요. 감사할 수 있나요? 못 하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산검사를 통하는 거죠.

안영위원

그래서 정산을 하는데 그냥 영수증만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 절차는 해서 회원명부도 받아보고 총액결산보고서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수입·지출내역에서 강좌료 수입하고 실제 수강인원하고 한번 대조를 해 보시면 그 정도면 기본적으로는 걸러지지 않을까 싶어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투명하게 해 나가도록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문화체육과의 위탁기관도 크게 몇 개 있고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일이 다 감사 나가고 이러지 못하지만 제일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자료들은 꼭 보고 체크를 하셔서 그냥 증빙만 보는 건 1, 2년 해 본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증빙상의 문제는 다 없게 처리한다고요. 그것만 봐 가지고는 이 단체가 보조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확인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힘드시더라도 현장도 많이 나가보시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서류들을 받아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이번에 여러모로 체육대회도 주관하시고 또 과천축제도 있으셨고 주말이나 밤낮이나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과천축제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감도 있고 민선 6기 신계용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축제에 대한 마사회하고의 연관관계도 있고 해서 꼭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6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드릴 질문은 18년도 동안 축제기간, 역사성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예술감독님께서 진행하셨던 건 몇 년 정도 진행을 하셨죠? 마당극에서 거리축제로 바뀐 그 역사가.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2003년부터 재직하셨더라고요. 12년 되셨죠.

윤미현위원

그러면 12년 동안 모든 해외공연에 대한 작품선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예술감독님께서 해 오셨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감독님께서 거리예술이라고 하는 장르확대 발전에 대해서 기여해 오신 부분도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품선정하실 때 위원회에서 어떤 위임권을 감독님께 드렸는지, 작품선정하는 과정은 어떤지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우선 국외작품부터 말씀드리면 국외작품은 평소에 DB를 구축해 놓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매년 2회 정도 나가서 프랑스나 스페인에 가서 축제를 보시고 그 밖의 각국 대사관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그런 걸 DB 해 놨다가 그 부분을 가지고 연말에 계획서를 올립니다, 이사회에. 이사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초청여부를 타진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다시 이사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서 초청하는 걸로 절차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작품 보러 나가실 때는 혼자 나가시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 문체과가 동행할 때도 있고 아니면 사무국에서만 예술감독하고 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작품계약서를 제가 받아본 게 있는데요. 나가셔 가지고 작품을 보시고 계약서에도 예술단이 되셨든 공연단이 되셨든 사인을 받아오신 상태에서 들어오셔서 위원회에다가 검증을 받으시고 또다시 서면으로 이러이러한 계약을 하겠다라는 것을 통보 식으로 알려드리는 방법인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제를 보고 그런 분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초청 의사타진 여부를 하는 거고요. 그때까지는 올 수 있냐, 없냐 정도만 타진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좋은 작품들은 전체 DB를 해 놓아서 그중에서 여러 가지를 상정해서 이사회에다 보고를 드려서 이런 부분은 좋겠다, 이런 부분은 안 좋겠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데 와달라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서류로 오고가고 하는 게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서류상에 숙박은 어떻게, 교통비는 어떻게, 몇 명이 오고가고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인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모든 작품의 위임에 관한 내용, 작품 선정하는 것은 거의 감독님의 주관 하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리한 내용은 아니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그분이 전문가고 그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물론 이사회 승인절차를 밟지만 그런 단계가 오기까지는 예술감독이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는 축제는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체험행사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축제 하나 자체의 전체 내용이 종합적이기 때문에 큰 틀 안에 공연은 지극히 일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품선정에 관해서만은 감독님께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축제 전체를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은 전문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여 년 이상을 거리극이라고 하는 작품 위주로, 62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과천축제에 대한 추진내역 중에 보면 대부분이 공연에 관한 이야기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의 작품에 대한 컬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치중된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해 보는 거고요. 차후에 이번 축제 평가를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시민들 반응은 어땠는지, 이번 축제들을 통해서 느끼셨던 바나 자체 평가내용, 향후방안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 보고서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요. 10월 말경이면 보고서가 완료될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반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할 거고요. 그다음에 축제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8회까지 쭉 오면서 그간에 마당극으로 시작해서 거리극으로 해 왔습니다. 사실상 좀 변화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신 것 같아요. 축제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고 저희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18년 동안 그런 쪽에서 약간 식상한 감도 있고 해서 변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방향을 선회하는 걸로 해서 말씀 주신 부분같이 다양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연 계약서를 작성하셨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위약부분도 분명히 계약서상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해외작품 위약금이 6천만원 가까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에는 감독님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셔서 3천만원을 깎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계약부분이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고 저기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내용인지. 이런 공식적인 내용이 계약서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작품에 대한 값어치 선정이나 계약에 대한 내용 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10억 가까운 예산을 10여 년 이상 사용해 오셨을 때 작품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지가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갑자기 8천 얼마가 2천 얼마가 됐냐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룰은 있고요. 공연료의 3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되어 있는 것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됐고 그러면 왜 8천이 2천이 됐냐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여기에 오면서 과천뿐만 아니라 고양하고 다른 데 같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N분의 1을 해서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감독친분 그것은 저희가 무슨 배추장사도 아니고 마음대로 할 일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공연료의 30% 위약금 부분은 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근 시하고 같이 돼서 그 부분을 N분의 1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밖에 제가 사실상 감독 얘기는 안 들어봤습니다만 감독이 어떻게 잘 알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는 없고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윤미현위원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더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따질 수 없듯이 예술작품에 대해서도 특정 면에서 정확히 이 가격이다 저 가격이다라고 붙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해외작품 선정할 때 들어갔던 비용, 계약서, 지출에 관해서야 영수증 하나만으로 이야기하자면 금액적으로는 당연히 맞겠죠. 그러나 지나간 내용이기는 하지만 해외의 어떤 한 감독님의 역량 하에 이루어졌던 일들, 그런 지나갔던 서류들에 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향후 경마장과 아니면 과천 안의 축제에 관해서는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난 모든 행정력과 배경과 지혜를 짜셔 가지고 내년에는 신계용 시장님께서도 원하시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축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축제에 대한 방향이 잡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게 할 거고요.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또 우리 다 같이 도움이 되는 축제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54페이지 관광객 유치사업 현황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에 올라올 때에는 홈스테이 운영이나 서울랜드 연간회원권 구입이나 문화관광행사 추진 내용 중에도 저희 축제하고 연관돼서 진정한 관광객 유치 사업의 건으로 종합적으로 내용이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과천축제 관련된 질문하셨는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감사니까 지난 이야기라도 좀 하겠습니다. 해외공연작을 들여올 때 계약서 내용을 주로 어떤 맥락으로 잡으세요? 선정이야 감독님이 한다고 하지만 계약내용이 명시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품료는 어떤 식으로 준다든지.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주로 요약이죠. 공연 주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간략한 부분하고 비용에 대한 부분이...

고금란위원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거기 공연료가 있고 일비가 있고 숙박비가 있고 항공료가 있고 그런 부분.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걸 지급할 때 건건히 따로 떼어서 지급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로 포함해서 해외공연작 뭐뭐에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지출할 때는 세부내역이 있을 거고요. 앞의 금액은 총괄금액으로 나가지만 뒤에 자료로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세부자료는 있어서 같이 나갈 겁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축제 지출기록부를 받아본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초청된 금액은 어느 작품 어느 단체에 얼마가 끝이에요. 그런데 해외작품은 유독 항공료, 일비 얼마, 추후에 소모품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이 계속 추가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계약금액으로 하나를 정했다면 그게 나가고 세부내역을 밑으로 적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건건이 계속해서 기록을 하니까 계약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비용을 어떤 식으로 지출하는 건지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외국작인 경우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갈 것 같고 국내작은 공모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참가작 같은 건 공모를 해서 공모비를 얼마 주고 작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짜리 공모 두 작품을 했다고 하면 연극을 한 단체에다가 각각 500씩 그냥 세부내용 없이 이렇게 줄 거라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작하고 해외작하고는 그런 부분이 다 세분화됐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지출기록부를 안 봐 가지고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외국작품은 그렇게 집행되는 게 맞고요. 국내작 공모작인 경우에는 금액만 500이 됐든 1천이 됐든 총괄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내용에 있는 대로 지급하신 게 맞다는 거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한번 더 살펴봐주시고요. 하물며 소모품비 조그마한 거 구입한 것 하나까지 다 지급하는 걸 보면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생각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모작처럼 예술단체는 거의 지급되거든요. 공모작 하나에 얼마에 계약을 했으면 알아서 그쪽 예술단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왜 유독 해외작만 움직이는 모든 것부터 숙박, 식비, 의정비까지 주더라고요. 내용에 보면 의정비 56만원도 나와 있어요. 세부내역을 보면서 마치 시청에서 뭔가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기록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한번 이 세부내역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해외작품에 대해서 계약부분하고 지출내역부를 다시 한번 보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저희 예산에는 농협에서 지원했던 금액만 예산으로 잡혀 있고 수탁자기관에 자체수입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 항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판매수입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100만원 정도의 자체수입이 발생했는데요.

고금란위원

4,800만원 정도가 수탁기관 자체수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 주신 내용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찬조금인가 살펴봤거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찬조금 같습니다. 기부금 농협에서 2천 들어온 게 있고 코오롱하고 엔백, 마사회, 농협.

고금란위원

농협에서 들어온 건 그때 시 예산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의 것은 자체적으로 소모성 예산으로 쓸 수 있게 두신 건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축제예산은 거기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예산은 사업비로 안 쓰고 아마 반납처리하고 있는 예산 가지고 편성해서 쓰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산으로 주는 농협 같은 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아예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예산이 편성됐을 거고요. 그 밖의 기타수입 이런 부분은 반납했을 거라고 생각되고.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남았으면 반납이야 하겠죠. 그런데 이전에 6개동사무소 이야기 나누면서 동장님들도 사실은 500만원도 본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을 정도로 예산집행에 대한 규정이 딱 되어 있는데 이 법인은 4,800이라는 돈을 쓰고 싶은 공간에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다 쓰면 0원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건 바람직한 집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물론 회계법상 수입에 대한 부분은 세입처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기부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룰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그 룰은 시에서 정해서 내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체법인에서 본인들 나름대로 정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도 아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세입은 시에 예산을 반납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예산편성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세입은 세입처리해서 시로 들어오고 모든 예산은 편성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축제가 바로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기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로 쓰여졌는지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봐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축제 이사회도 어떤 식으로 꾸려지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사회는 재단법인 과천축제 정관이 있고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가 구성됐고.

고금란위원

이사 구성진은 어떤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사는 30명까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6명으로 되어 있고 이사장은 시장님이 당연직이 되시고요. 그 밖에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은 겸직이 안 돼서 올해부터는 두 분이 거기 이사회에 참여를 못하는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사회를 보니까 그 관계단체에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분들만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당연직을 빼고는. 그래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 정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이사회로 같이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사회 수당도 많이 모여서 그런지 매번 100만원 이상씩 나가고 있어요.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회의를 할 정도라면 심도 있고 알찬 내용들이 나와줘야 될 텐데 그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내용으로 봐서는 과연 그 금액을 회의수당으로 지급할 만큼 좋은 안건들이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사회 구성하실 때도 객관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분들이 함께 이사회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사회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향후에도 다양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축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용역은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천축제에 대해 커다란 주제를 내부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것을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의 용역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의견도 받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너무 과천시만의 정체성을 고집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축제의 경제성만 고수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간점을 잘 찾아서 축제의 방향을 설계하셨으면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천축제 기금을 조성할 때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수십, 수백년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사회가 변화가 되면서 축제의 모양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변화했을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선조들이 지내왔던 과거를 더듬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형태의 축제와 또 하나는 과천시 정체성을 살리는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과천시가 행정 중심의 도시고 서울랜드나 서울대공원, 마사회가 있는 관광벨트가 조성되는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국립과학관도 그렇고. 과천에 걸맞은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축제를 계승했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민간보조금이요. 다 과천시 관내단체들에 지원되고 있는데 딱 하나 SBS에 지급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유영재의 가요쇼에 3천만원을 매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SBS에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행사를 해야 되나. 무슨 행사인가 보니까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시민회관에서 공개방송을 하는 모양이에요.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그냥 가서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무료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SBS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방송사하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여론도 좋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이지 거기하고 지속적인 관계 같은 건 없습니다. 향후에라도 더 좋은 게 있으면 바꿔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이게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대중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저번 주에도 박상민 콘서트가 경마장에서 있었고요. 또 2012년에는 고양 어울림누리에서 이 행사를 했는데 거기는 1만원씩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무료로 하고 있어요. 과천에서 하는 행사가 너무 무료가 많아요. 강좌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꼭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 재정의 문제도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저렴하게 제공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게 당연한 건데 무료로 제공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그다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더구나 관내에서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아니고 민간 방송국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가면서, 지원내용을 보니까 출연료, 대관료, 홍보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이 공연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지만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이런 것을 할 수 없고 방송국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무료에 관한 것은 고양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향후에 실비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유료화를 해서 좀 더 내용을 내실 있게 만드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 방면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용하는 사람들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지원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홍보도 하고 내용을 알차게 해야 많은 분들이 찾고 다음에도 또 할 수 있잖아요. 과천축제도 예전에는 유료였다가 지금은 전체가 다 무료인데요.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서 무료로 행사나 강좌를 진행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단에 예산이 18억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비판도 받고 있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이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유지를 바라는 시민들도 많은데요. 일단 시에서 이 예술단을 유지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 정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지휘자를 새로 뽑는 공고가 나갔더라고요.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어떻게 예술단을 잘 운영하느냐, 그 과제가 남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시의 계획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술단의 지휘자를 비상임으로 선발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요. 예술이라는 게 시민들은 즐거우시겠지만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경기도 8개 시·군에서 시립교향악단 운영하는 것을 보면 물론 저희보다 규모는 큽니다마는 수원이나 부천은 50억 내지 30억씩 들어갑니다. 저희는 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저희 형편에는 많은 비용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고요. 좋은 단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부 상임화시키고 보수도 많이 줘야 됩니다마는 그렇게는 안 하고 다른 데의 46에서 58% 수준의 페이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상임을 유지 안 하고 비상임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파트장 정도만 상임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을 해서 인건비를 절감할 계획이 있고요. 다만 교향악단의 속성상 많은 부분이 비상임되면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행할 거고요. 또 여기에 사무국이 있는데요. 여기도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급여를 동결 내지는 삭감하는 안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사무국이 현재 5명이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사람 수는 줄이지 않고 급여를 조정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해고는 좀 그렇고요. 임금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사무국은 시립예술단 사무국과 별도로 운영하고 계신데요. 시설관리공단 내에 문화사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소속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공단의 직원들이 예술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문화국에 있는 사무국장이나 팀장들은 관련 학과들을 다 졸업하고 음악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 교향악단을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일반 직원 가지고는 사무파트 쪽은 몰라도 그런 쪽을 컨트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존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조례에 보면 저희 시에서는 외부공연을 했을 경우에 그 수익의 70%를 단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는 몇 퍼센트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조례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50%로 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조례가 7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현재 저희 시는 50%를 보상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외부 공연에서 받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하나의 방안으로 그것도 70% 이내이기 때문에 인근 시 비교나 단원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적정한 선으로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예술단 시향 인건비가 8억인데 군포는 4분의 1 예산으로 군포프라임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외부출연보상금을 줄이면 사실 단원들이 외부공연하는 것을 꺼리고 외부공연도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 2, 3년 전보다 지금 외부공연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조례대로 70%까지 보상해 준다고 하면 인건비의 다만 2, 30%라도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도 절감방안에 대해서 같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가 예술단의 단장이 부시장이고 부단장이 문화체육과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술단 운영이 자율권도 있고 독립성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전문성 면에서 단장님이 부시장님이시고 부단장님이 문화체육과장님이면 전문분야가 좀 다르잖아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예술단을 관장해서 이 운영을 책임지셔야 되는데요. 물론 업무를 하시니까 잘 아시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고 독립적으로 자율권을 많이 부여해야 단원들의 사기도 살고 재정이 어려워서 인건비 보전도 많이 못 받는다면 적어도 음악 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운영권한을 많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부시장님 옆에 계시지만 부시장님이나 저는 조례상 당연직 단장, 부단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사실상 실권은 사무국이나 팀장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석사, 학사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기서 가져오는 것들이 크게 지나치지 않으면 저희는 거기다 승인을 해 주고 있고, 반면에 좀 더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언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외부에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자문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쪽에 전달하고. 그래서 독립성의 부분은 저희가 단장, 부단장이지만 그 부분에서는 크게 훼손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 참 좋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도 공연을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보고 과거에 바로 직전까지 계셨던 지휘자분이 전국에서 따지면 메이저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교수 중의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임기를 다하고 다음에는 채용모집에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맡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공연에서 보여주신 모습으로는. 그런데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운영하다 보면 행정의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나 그만큼 뒷받침이 안 돼서 또는 행정과 예술단의 뜻이 좀 달라서, 그러니까 약간 자율권이 침해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그러면서 예술단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예술단을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심의하고 상임단원을 뽑을 때는 그 심의도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위원회는 잘 구성이 되고 실제 회의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운영위원회 개최실적은 없고요.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더 활발하게 운영돼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앞에 김경희 제자님이신데요. 그분은 9월 말로 임기가 다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더 이상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운영위원회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되는 상황들도 공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부분 신경 써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로 봤을 때 시립예술단 운영하는 걸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과천시 예산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시립예술단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는 것일까 그런 우려성을 표시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이나 부천 이런 큰 도시는 예산규모가 우리 과천시에 비해서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적게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 과천시로 봤을 때는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울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립예술단이 초기에 시작될 때는 아카데미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교향악단이 생기면서 아카데미는 아카데미대로 운영해야 되고 같이 예산이 편성될 걸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교향악단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예술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현안만 말씀드리면 상임단원이라든지 지휘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당면으로 봉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상임이 됐을 때 비상임으로 가고 이래서 어떤 시점이 다르면 그런 부분을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지금 시점으로는 설사 제가 거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된다고 하더라도 대안이 지금 상태에서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려하신 부분이 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처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좀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과천축제도 마찬가지로 매년 할 게 아니라 시 재정이 어렵다면 격년제로 해서 축제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우리 제갈임주 위원께서 질의했던 시립예술단 운영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천축제도 마찬가지고. 과천축제 사무국 운영하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이상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사무국이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시고 과천축제나 시립예술단은 하여튼 큰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수요경마장이 과천시 재원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이네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수요경마극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7년 동안 경마장에서 해 주는 건 줄 알았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하다가 올해부터는 안 하는데 과거에는 2013년까지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내년도부터는 없는 거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을 보니까 그래도 제법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수요일 저녁마다 가서 봤는데 어디에도 과천시에서 한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마장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고 거기 오는 시민들도 경마장에서 주는 혜택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볼 때 우리 시에서는 홍보분야에서 조금 약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줬으면 시에서 줬다고 생색이라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소재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 단발성 행사는 조금 생각을 해서 주최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생활체육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예산이 13억 5,700이네요. 그중에서 대회 예산이 7억 그리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인건비로는 민간위탁금이 3억 4천,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1억 6천 정도 드는데요. 13억 중에서 대회 예산 7억이 나가는데 그 비중이 참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트체육 아니고 생활체육이잖아요. 대회 예산의 비중이 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도 많은 부분에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체육 부분 쪽이 자꾸 종목도 늘어가고 주민들의 여가활동으로 취미생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의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예산도 보셨겠지만 계속 예산을 줄여나가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중복되는 거라든지 낭비적인 요소에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삭감을 해서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요구하는 대회들도 많아지고 한 4년 전하고 비교하면 그때는 생활체육 예산이 11억이었는데 지금 13억이 넘어가는 걸 보면 이게 줄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봐야겠지만 생체 쪽의 그런 것들은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는데.

제갈임주위원

어쩌면 생활체육회에 들어가는 민간위탁금이 이쪽에 합쳐져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대회들이 보통 평균 기간이 며칠인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짧게는 하루도 있고 길게는 3일 정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목별로 다릅니다.

제갈임주위원

하루에서 3일 정도 이내로 진행되는 대회 예산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별 대회에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과천시 열린 동호인 배드민턴대회를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보통 몇 퍼센트가 어디에 쓰이고 홍보비에 얼마가 쓰이고 기념품비로 몇 퍼센트 정도 쓰이는지, 몇 천만원에서 1억까지의 예산이 하루에서 3일 쓰는 그 예산이 어느 항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걸 말씀드리면 보조금이 1억 1천이 나갔고요. 2013년도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부담이 2천만원이 됐고 기부협찬이 1억 정도 돼서 총사업비는 2억 3천 정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조금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시상비가 3,400만원 정도, 수용비가 한 2,100만원, 임차비 84만원, 운영비가 1,860만원, 홍보비가 2,700만원 이렇게 내역이 되고요. 시상비는 각 대회에 참가한 우승자, 준우승자에 대한 시상금으로써 많게는 30부터 적게는 10만원, 8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용비는 현수막이라든지 초청장 등등 있을 테고, 운영비 쪽은 심판요원들 수당, 진행요원 그런 분들 수당으로 나가고, 홍보비 쪽은 2,70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인일보에서 이것 외에 한 1억 정도를 더 해서 홍보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회를 알리는 것도 있지만 저희 과천시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경인일보에서는 물론 홍보비를 가져가지만 1억 정도 협찬을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티지는 정확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집행내역을 그 정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홍보비가 2,700만원이 들어가면 보통 신문 하단광고 내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홍보비가 2,700만원이라면 이게 과천시민들만이 참여하는 행사는 아닌가 봐요. 그렇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한 대회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보통 이런 전국대회인 경우에는 시민들이 30%에서 40% 정도는 차지합니다. 외지 식구들이 나머지 오시고 관내 동호인들이 많이 참석하십니다.

제갈임주위원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엘리트체육 아니고 생활체육이라면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육을 즐기고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는 데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하루에서 며칠 행사하는 데 참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지금 주신 자료를 봐도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체육 예산이 금액으로 따지면 적을지 몰라도 안양시가 0.8%, 의왕, 군포시가 전체 예산의 0.45% 정도 사용되는 데 비해서 과천시는 체육 예산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1.7%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여기에서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이라든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에서 에어로빅 하잖아요. 대공원 길에서도 하고. 거기에는 지나가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서 날마다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하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생들도 방과후에 사설로 축구클럽들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를 묻고 연구해서 그런 일정 속에서의 사람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체육 예산의 문제는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는 한 가지랑 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려하신 바는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학생이라든가 일반주민들이 생활에 밀접한 체육운동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차차 생활체육 예산의 질과 내용도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그래서 이런 행사비를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대비, 내년 대비 보시면 아마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위원장이 하나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처럼 중요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대회를 효율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과천시를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또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외부에서 선수들이 와서 우리 과천을 방문하고 과천에서 먹고 쓰고 놀다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동호인들이 시합에 출전했을 때 30명 이렇게 출전할 때는 차량 정도는 우리 시 차량을 지원할 수 없습니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관계과에 알아봐야겠지만 선거법 기부행위 그런 것 때문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니면 동호인들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래서 과천시 마크를 부착하고 시합에 임하는 우리 선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다른 금전적인 지원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버스 이런 것들은 빌려줘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민선 6기 신계용 시장님 공약사항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친환경 캠핑장 확충이 있었고 승마체험장 확충, 갈현동 자원정화센터의 탁구전용체육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예산도 2015년부터는 반영이 되는 계획을 올려주셨어요. 점검하신 내용이나 진행사항이 있으시면 잠깐 설명 들어보고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직 캠핑장이나 승마장 체험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아직 수반이 안 됐고요. 탁구장 설치 관계도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은 기획하면 되는 거고, 단지 문제되는 부분은 없고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그 정도만 알고 앞으로 진행을 할 때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심의도 받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위원장이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친환경 캠핑장은 밤나무단지에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밤줍기대회 행사 많이 하고 있는데 그곳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여름에 가족캠핑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장소도 그렇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승마체험장은 마사회에서 지원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하고 마사회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탁구장은 자원정화센터에 재활용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2층에 소파 방치되고 있는데 그곳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 가지를 검토하셔서 유용하게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캠핑장은 밤나무 쪽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승마체험장도 마사회 지원이라든가 도에서 여러 가지나 국가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그림이 안 그려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더 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계획이 진행될 때 그때그때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특히 문화체육과가 가장 힘든 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과천축제도 했었고 과천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있었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가 어렵겠구나 싶은 생각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준비를 충분히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과천시민들의 문화체육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집행부 쪽에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셨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는 것이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참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우리 과천시를 밝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5일 10시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위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토의 그리고 현장방문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