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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202회 제1본회의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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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0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숙입니다. 제20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4년 10월 2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0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10월 2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10월 28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2014-52호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현재 추진 중인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공기업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의 지정 및 관리규정을, 안 제6조에서부터 제17조까지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회계운영 일반사항 등을 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지식기반 산업용지에 대한 매각기준을 마련할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입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과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성원가에 공급받을 지식기반 용지 매입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요구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과천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사업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사업추진 관련 재원조달, 재정운영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설치·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사업시행, 사업위탁, 입주지원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의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의 토지개발사업을 직접 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조례로 공기업을 설치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므로 지방공기업 설치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법률 적합성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4조의 공기업 관리자로 부시장 지정은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에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토록 규정된 내용으로 관리자를 부시장으로 지정한 것은 타당하며, 안 제6조의 공기업특별회계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함으로 조례에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계 관련, 세입·세출, 출자, 재정지원, 지방채, 잉여금 처분 등은 독립채산방식의 회계운용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17조의 사업 위탁은 다른 법인, 단체에 사무의 위탁은 지방공기업법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향후 용지 분양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위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조례안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설치,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배 여부와 법률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식정보타운에 첨단지식산업 유치 및 지원을 통해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미래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려는 과천시의 추진 의지 및 입주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지역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하는 시점과 향후 LH와 용지 공급 계약 체결, 경기도시공사와 업무 위탁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홍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천의원

간단한 건의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장시간 이 조례에 관련해서 토론하였습니다. 토론한 결과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만 저희 의원님들이 장시간 토론했던 내용들은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과천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우수기업을 유치시켜야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과천시 세수입 증대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향후에 도시사업단에서 LH공사와 협상할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기업을 유치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0억 선투자할 때 그전에 예산승인을 의회에서 얻어야 되겠죠? 그때 사전에 오셔서 협약서 같은 것도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봉선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