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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203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12-05

이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 의원이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이홍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갈임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갈임주 위원님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갈임주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제갈임주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제갈임주위원장

이홍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수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수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수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진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수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예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사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 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남일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781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 예산액 1,789억 9,600만원보다 8억 4,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46억 7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541억 700만원보다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39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263억 500만원보다 23억 4,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1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68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90억원보다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15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232억 9,300만원보다 17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70억 8,200만원, 도비보조금 등은 44억 8,100만원으로 국가 및 경기도에서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2억원으로 전년도 42억 6,300만원보다 39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5쪽 2015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5억 4,896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4억 3,794만원보다 1억 1,1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원관리에서 4억 7,558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33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먼저 받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기타세외수입 부분은 어디까지 세무과 소관인가요? 수납만 하시나요, 아니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기타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위원

산불진화헬기 관련된 것, 여기는 3개 자치구에다가 청구를 해서 받을 것 같은데 세무과에서 하시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이것은 산업경제과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세입예산안 설명서 37페이지 재정보전금 여쭤보겠습니다. 680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이 금액은 현재 경기도에서 조례개정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안영위원

그래도 산출근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지금 조례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산출식을 넣기가...

안영위원

아무리 보수적으로 했어도 산출한 근거는 있어야죠. 예산팀에서 잡으신 건가요? 세무과에서 안 잡았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재정보전금은 어차피 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안영위원

예산담당관이 그냥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도의 징수액에서 배분조례 통과되면 그것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배분조례가 입법예고도 끝났고 상임위 다 통과했고 본회의 앞두고 있는데요. 저번에 도의원님이 큰 변동 없는 한 통과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산출한 근거를 주셔야지, 이게 제일 큰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근거 없이 저희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산출식은 별도로 제가...

안영위원

13페이지에 도세징수교부금수입 87억 8,700이 나왔는데요. 전체 징수금액에다 3%를 곱한 거니까 다 더하면 2,929억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만약 27%를 곱하면 790억이 나오고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내년도 도세징수 목표액은 2,92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 재정보전금이 교부가 되면 한 7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이 과장님하고도 먼저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배분조례상의 배분율을 적용하는 게 전체 징수금액에 27%를 곱하고 난 다음에 90%를 한 번 더 곱하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안 곱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790억인데 왜 710억이라고 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2,920억원 도세징수 목표액을 가지고.

안영위원

27%를 곱하면 790억.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거기에 90%죠.

안영위원

27%를 곱한 다음에 다시 90%를 곱하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좀 전에 90%를 안 곱한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두 번 하시냐고 물어보기에.

안영위원

27%를 곱한 다음에 90%를 곱하는 게 맞다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711억 정도 나오는 거네요. 그런데 680억을 잡았으면 한 30억 정도를 보수적으로 축소시켜 잡은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조례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한 거고요.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내년도에 추경으로 조정을 해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배분조례가 확정되면 예산액은 30억이 올라가는 거죠?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목표 대비 그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안영위원

배분조례가 언제 통과되죠?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12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심의 끝나기 전에 하면 바로 30억 올릴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왜 30억을 낮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요. 30억을 낮게 잡으면 세입만 축소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민간에 큰 영향을 주게 세출을 다 축소시켰는데요. 여기서 3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거든요. 통과되면 바로 30억이 올라갈 것을 왜 30억을 적게 잡으셨는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금액에 따라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고 도의회 계류 중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안영위원

13일에 본회의가 있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12월 중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행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시행이 문제가 아니고 확정되는 것은 본회의잖아요. 본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30억이 올라가는 건데,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잡으실 건데요. 추경에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든 복지비용이든 도서관 비용이든 많이 줄였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살리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정책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안영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확정될 금액보다 30억 정도가 적게 잡혀 있는 상태네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 부분이 잉여금이 80억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에 40억으로 잡았었죠?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저희는 아직 못 받아봤는데 올해에 마무리 추경이 다 나왔죠? 마무리 추경에 잉여금 얼마로 들어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것은 2회 추경에 확정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변동 없습니다.

안영위원

얼마로 들어와 있죠?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135억입니다.

안영위원

거의 100억이 늘어난 거네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올해는 80억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약간 보수적으로 잡으신 겁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액은 딱 얼마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 때는 전년도 평균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잡는데,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도 보수적으로 본 것은 맞습니다.

안영위원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보수적으로 보면 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예산이 어렵다어렵다 해서 민간에 나가는 돈이라든지 위탁금, 복지관 비용, 취약계층 이런 쪽에 10%, 20%씩 다 깎았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거의 안 줄었는데,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까지 반영을 해서 배분조례 통과된 시점으로 보면 잉여금까지 감안하면 30억, 40억, 50억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전기보다 예산이 훨씬 늘었거든요. 나중에 중기나 기감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부당이익금 관련된 거라든지 기금차입금 상환이라든지. 그런데 기금차입금 상환 지금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작년보다 세입이 늘어나고 별로 안 어려운데 왜 자꾸 어렵다고 하고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희생이나 양보로 압박을 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예산상에 보면 세입은 전년도 비교해서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배상금이 앞으로 투입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영위원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된 것은 올해 더 많았거든요. 몇 백억이었잖아요. 내년에는 54억밖에 안 되는 거고.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이 훨씬 재정운영이 편해야 되는데 어렵다어렵다 하면서 민간이나 주민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깎았는지.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세무과에서 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세입은 세무과에서 잡으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수적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재정교부금 30억 정도가 과소편성이 되어 있어요. 내용상으로는 16일에 본회의 통과하면 30억 정도는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도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가 돼도 조례를 공포하는 데 시간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니, 결정되는 거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결정은 물론 되겠지만요.

안영위원

제가 당장 예산서를 바꾸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형식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30억원 올라가는 거라고요. 지금 30억을 적게 잡아놓은 거라고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조례안보다는 30억 정도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안영위원

평소 같으면 보수적으로 잡은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이 어렵다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희생이라든지 강요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산이 줄지도 않았고 오히려 늘었더라.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재정보전금 관련해서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도의원님께서는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안이 올라갔지 예산편성 당시에는 상당히 불투명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30억이 올라갔을 때 그 이후에 추경에 올라올 텐데 그때 어떤 부분을 올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33페이지 보통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2억이 줄었습니다.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보통교부세가 작년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가 교부세로 교부되었는데 그 부분이 교부세로 빠지고 국비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원이 됐습니다.

안영위원

2억이 국고보조금으로 넘어간 겁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내용상으로는 줄은 부분이 없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국고보조금은 조금 늘었는데 도비보조금이 한 45억이 줄었는데 누리과정 관련된 겁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누리과정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세무과 입장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여쭤봐야 되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라서요.

안영위원

작년에 전액 도비로 잡혀 있었는데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여쭤봐야 되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정책적으로 내시를 해 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쪽이니까 그쪽 부서에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9페이지, 10페이지 연결된 사항인데요. 공유재산 임대료 사항이 여기에서 책정된 것하고 뒤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정된 것하고 금액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금액 기준 설명해 주시고요. 그것을 살펴본 이유가 사실은 문원우편취급소는 임대료가 연 1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평형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은 공유재산 산정방식이 건물시가표준액 플러스 공시지가를 가지고 요율을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요. 시설관리공단 임대료는 일부가 입찰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산식에 맞춰봤을 때 금고하고 우편취급소하고 평형 차이로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문원우편취급소하고 과천동새마을금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고금란위원

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 부분은 평형에서 차이가 납니다.

고금란위원

전부 평형 차이에서 나오는 금액인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닐 것 같습니다. 산식을 보고 임대된 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입찰해서 들어간 부분이야 들어온 사람들이 입찰금액을 산정해서 들어오는 거겠지만 그 밑에 용품점, 문화사업팀, 예술단체임대료 부분이 그 산식에 맞게 산출된 건지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설명드리면 과천동회관하고 문원동우편취급소는 조금 방식이 상이합니다. 공유재산임대료를 계산할 때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건물시가표준액 플러스 공시지가를 가지고 요율을 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야 되는데 문원우편취급소는 특이하게 건물감정평가를 통해서 요율을 산정해서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부분에서 조정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에 시설관리공단과 시청 사용료 2억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4천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청소년수련관동에서 사용료 부분이 증가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소액씩 증가됐고요. 청소년수련관동에서 사용료 부분이 증가가 된 것으로 세입에 반영돼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관문이나 문원체육공원 주차장 사용료는 받지 않는 걸로 계획이 된 겁니까? 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 주차장 사용료를 받겠다고 시설관리공단 계획서 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를 국책적으로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작년도하고 예산액을 똑같이 잡으셨는데, 만약에 담배소비세를 국책에서 늘리게 될 경우하고 변동이 있을 시에 저희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담배소비세가 4,500원으로 인상되면 지방세 부분이 641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성인흡연률을 한 42% 보고 있는데 흡연률이 한 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산했을 때 세입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걸로 추산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금연 자체는 영향을 주지만 세수 자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네.

윤미현위원

9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갈현동 영농조합 건에 관해서 이야기드렸는데요. 그쪽 세 곳에 관해서 임대를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는 한우축사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농기구 부품센터 운영이고 또 하나는 문원동 한우마을, 갈현동 한우마을 식당 2개소인데요. 처음 보상 당시에 조건과 이후의 조건이 달라져서 식당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대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행감 지적 이후에 시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저희 세무부서하고 직접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217페이지에 세원발굴 및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세원발굴이라든지 체납액징수를 위한 좋은 안건이 올라와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금년도 500만원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지급은 안 했습니다만 1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원발굴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감면된 부분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추징하는 경우, 나머지는 체납세액 징수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포상금도 동기부여로 잡혀져 있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발굴할 수 있는 내용이나, 타 시의 내용들을 더 발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이것이 지급이 돼서 실질적으로 세수에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1천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행강제금으로 발부되는 액수가 얼마 정도였습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부분들이 건축법 위반 부분하고 민원봉사과에서 부과하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 강제이행금 부과가 있는데요. 저희 세무과 입장에서 봐서는 해당부서에서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1천만원 잡아놓은 것은 내년도에 발생될 수 있는 금액을 계상해 놓은 거지 어느 건이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 강제이행금 부과액이 4억 정도였는데 징수액을 1천만원으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비용이 너무나 적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해서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되면 세입으로 잡아야지, 불법행위가 발생이 돼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세워놓은 거지 몇 건 발생한 걸 가지고 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윤미현위원

목표치는 아니더라도 산출된 근거들이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페이지 보건소 진료비 수입에 잡혀 있는 내용 중 종합검진수입을 보면 1회당 14만 6천원으로 25명이 있거든요. 과천시보건소에서 1년에 종합검진하시는 분들이 25명밖에 안 되는 건지. 그러면 세부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다 검토된 상황에서 올라오는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모든 내용이 전년도 것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올라온 내용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보건소에서 의료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수입부분인데요. 전년도나 금년도의 수치를 봐서 내년도 예상을 해서 반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터무니없는 수치는 아니고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세입으로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전년도 실적이 25명이 맞습니까? 이건 보건소에 확인한 봐야 될 내용인데요.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들로 올라온 내용이 많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검토되고 올라온 사항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세입을 계산할 때 향후에는 자세하게 해당부서에 요구를 해서 부기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포상금 부분이 세원발굴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보셔서 확인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 설명자료 29쪽입니다. 15쪽 아랫부분에 시립예술단 외부출연료 및 입장료 2억 1,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외부출연료의 몇 퍼센트를 잡은 수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전기 대비해서 신규사업으로 잡힌 부분이나 금액이 크게 늘어난 부분만 여쭤볼게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3,400이 신규입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체납차량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징수시스템을 차량에 부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노후화돼서 지하층을 간다든가 어두운 데 가면 인식을 못합니다. 2007년도에 구입됐는데 그 시스템이 노후화돼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금액이 크게 늘은 부분이 215페이지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가 550에서 1,300 정도로 800이 늘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분은 전반적으로 도에서 한국지방정부개발원에 대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내년도에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개편되는 부분하고 내년도에 개인암호화사업이 새로 추가돼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안영위원

시스템이 개편되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렇죠.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영치시스템 3,4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안행부랑 같이 관련해서 11월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는 전산시스템 개발비에만 3,4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인건비나 기타여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산개발비하고 시스템교체비용, 카메라설치비용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전산개발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단순히 기계노후에 관련된 시스템만 개발하는 사업인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윈도우XP인데 지원이 현재...

고금란위원

그럼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세무과하고 영치시스템하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기 처리된 게 영치되는 과정을 겪는다든가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교통과에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문의하시면 잘 알 거예요. 말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교통과에서 폐차처리한 차량에 대해서 세무과하고 전산연결이 안 돼서 주소지를 찾지 못해서 영치를 하고 폐차를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주민을 찾아서 계속해서 독촉고지를 하고 교통과에서는 주민 주소를 찾지 못해서 순회하는 차량에 따라서 고지서를 받지 못했으니까 끌어다가 폐차를 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것은 시청 내에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과, 세무과, 회계과 다 함께 시스템이 연동되는 걸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교통과에서 차주 주소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조회하면 가능할 텐데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이 시스템은 각 시·군이 공히 사용하고 있는 차량연계시스템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답변을 교통과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산이 세무과하고 시스템이 맞물리지 않고 별도로 돌아가고 있어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말씀을 하신 후에 여기서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연계해서 된다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17페이지 중간에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이용료가 작년에 2만 4천건이었는데 올해 4만 5천건이 되면서 한 2배가 늘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금년까지는 전자예금압류서비스가 세외수입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 포함이 됐고, 타 부서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압류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한 겁니다.

안영위원

압류를 세무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합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216페이지 과천시장배 경주에서 3천만원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시장배 경주는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3천만원 의회에서 증액해 주셔서 1억 3천으로 대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대비 지출되는 부분보다 수입부분 발생이 굉장히 적잖아요. 축제나 정책적인 반영에서인가요, 그대로이기는 하지만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회로 인해서 마사회와 여러 가지 협력관계 그리고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 아울러서 또 다른 측면에서 세입이 상당히 증가되고 마사회 매출액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와 관계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경마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회를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말이 모두 몇 마리죠?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말은 경주로 투입되는 말은 5마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 경주할 수 있는 수명이 2년에서 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향후 말을 구매한다든지 폐마를 한다든지에 대해서도 단순한 경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투자돼야 될 비용이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도 자세하게 계획이 장기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축제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쓰는 비용 대비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압류된 차량에 대한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압류재산에 대해서.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체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요. 그래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공매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공매절차 거치기 전에 처분을 할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든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개인이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처분하려면 다 걸리죠.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네, 압류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은 공매를 통해서 처분하는 거고요. 공매하기 전에 시 소유로 가지고 온다거나 차량이라면 폐차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관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능한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예산 심사 관련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수증대를 위해 애써주심에 시민을 대표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안건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에서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나도민입니다. 43쪽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61억 4,787만 3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39억 8,449만 4천원보다 21억 6,33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정지원에 164억 3,050만 5천원으로 단위별로는 기획 조정 및 평가 1억 880만원, 재정운영 1억 1,372만 5천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153억 4,570만 7천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2억 2,538만원, 정확한 통계관리 4,149만 9천원, 시책홍보 5억 3,951만 4천원, 투명한 감사운영 1,494만원, 사회단체관리 1,754만원, 규제개혁 및 성과관리 2,340만원입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1억 869만 6천원, 예비비 32억 967만 2천원, 재무활동 6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113쪽입니다 시정홍보책자 제작 3천만원, 시정홍보물 영상 제작 5천만원 중 2,750만 5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총 769억 6,362만 6천원으로, 2015년도 수입계획은 예수금 수입과 이자 수입을 포함 28억 5,485만 3천원이며, 지출 계획은 예수금 이자 상환 및 사회단체기금 예수금 상환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43억 9,562만 6천원으로 2015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754억 2,28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쪽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총 24억 8,109만 4천원이며, 2015년도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7,667만 3천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총 25억 5,776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연동계획으로, 금년도 계획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과천시 재정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지방세 수입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레저세 증가 둔화와 외부적 환경변화로 재정보전금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경직성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비경상적 지출요인이 계획기간 중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래 자족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기존에 추진하던 3대 프로젝트 진행사업비와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건설 등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인하여 재정수요가 연차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향후 재정 운용방향은 긴축예산을 기조로 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등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재정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으로 적극 전환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향후 재정전망으로 5년간 총 재정규모는 1조 9,286억원으로 일반회계 9,510억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6,142억원, 기금 3,634억원으로 연평균 3천 857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예산 비율은 일반회계 49%, 특별회계 32%, 기금이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큰 변동이 없겠지만, 특별회계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예산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음 분야별 중기투자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 행정 분야의 투자는 구조조정과 예산 합리화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교육,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연평균 4.6% 증가하고 교육 분야 예산도 매년 5%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5% 이상 투자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수송 및 교통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는 교통체계 합리화와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 효과로 투입 예산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다 자세한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세수 추계의 어려움, 행·재정적 여건 변화 등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고,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매년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와 지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실제 편성되는 예산에 근접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2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했던 2015년도 과천시 예산안 시민의견 청취 시에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시민의견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270억을 54억씩 5년 동안 상환활 계획인데 현재 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꼭 편성해야 하는 예산인지 궁금하다는 의견과, 도서관, 복지관, 시민회관 등 시민과 밀접하게 연결된 예산은 감액 편성되고 있는 반면 신규사업 등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시행에 큰 금액이 편성되고 있다는 의견, 시 외곽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 많은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외부인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민생활에 관련된 실질적인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총 3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참석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 의견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출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기획실장님께 재정보조금이 한 100억 정도 손실이 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장님과 공무원들 같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것에 반해서 기획감사실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시민공청회 때도 나왔던 것처럼 액수로는 8억 정도 감액이 됐지만 내용으로 보면 복지 분야, 주민편의 쪽에 감액이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의 기준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재정보전금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당초에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재정보전금 배분율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결과 우선 보전배분율을 현행보다 55%에서 65%가 최적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시가 재정보전금 레저세 부분에 대비해 볼 때 한 230억원 정도의 결손이 생기는 수치였습니다. 우리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경기도에서 또 우리 시의 경마장 본장이 있는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80%선 조금 더 좋아진다면 85%선까지 최대한 입안을 우리 시 입장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80% 내지 85%가 된다면 100억에서 한 150 정도 결함이 예상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230억에서 상당히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0억이나 150억 정도가 종전보다 결함이 생긴다는 가정 하에 예산편성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긴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처음 편성방침을 내려보낼 때 모든 실·과·소·동에 20% 정도의 긴축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을 내렸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송호창 국회의원님, 배수문 도의 기획재정위원장님 모든 분들이 합심을 해서 도에 요구를 해서 최대한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 도 입장도 반영한 것이 90%로 결정이 된 겁니다. 불과 한 달 되기 전 일입니다. 우리 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 있고 90% 정도가 도의 안으로 입안이 되어서 도의회에 넘어가게 됐던 과정입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은 한 80%선에서 85%로 보고 20% 긴축방침을 가지고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90%로 완화됐기 때문에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실·과별로 필요한 예산을 얘기한 부분도 있어서 부분적으로 완화한 부분이 있지만 어떤 것이 몇 퍼센트다 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사회복지비나 민생과 관련된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비용들은 하나도 감축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복지비는 전에 내려오던 누리과정 예산이 국비가 반영이 안 돼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 그게 추가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걸 합산하면 사회복지비가 작년보다 0.8% 정도 더 증가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크게 줄은 변동사항은 없고 행정운영경비라든가 경상경비 쪽에서 많이 절감하도록 했고요. 주로 절감하는 쪽에 중점을 둬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액수로 봤을 때 한 8억 정도가 작년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복지비나 이런 것들은 증가하면 증가했지 변동은 없고요. 다만 경직성경비 인건비 같은 것도 필요적으로 법정인상률을 어쩔 수 없이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빼고 나니까 나머지를 가용재원 할 수 있는데 가용재원 중에서도 비경상적경비가 내년도에 140억이 들어갑니다. 그게 기금차입금이라든가 방화벽 설치비, 부당이득금 반환 등등 해서 140억 정도. 기존에 일상적으로 들어갔던 예산이 아닌 예산이 들어가고 남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줄어든 겁니다. 줄어든 만큼 어디에서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반 민간보조사업에서 일몰도 시키고 예산도 긴축편성을 해서 편성이 되었고요. 어디에 중점을 둬서 편성을 했다고 할 수는 어렵지만 미래 대비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임시장 때부터 추진돼 오던 3대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비, 신 시장님 공약으로 내건 글로벌비즈니스타운 이런 것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한 용역비 일부를 세운 것 외에는 신규사업비를 세운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140억 정도 기금차입이나 47번 우회도로, 세 가지 사업에 1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부서별 사업이 축소되거나 진행할 때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고 실무부서별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비효율적인 예산이라든가 감축해도 될 만한 그런 예산들을 감축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거의 다 감축했다고 하셨는데 51페이지를 보면 부서운영 여비는 거의 200% 이상이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2014년도까지 기준액을 1인당 월 7만원씩 예산을 세웠어요. 노조에서 타 시·군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총무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이 된 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과천시의 여비가,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려면 필수적으로 여비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과천시가 전국에서 제일 적은 숫자예요. 도내에서 가장 밑에서 제일 근접한 게 하남시인데 하남시의 기준금액이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왕시는 20만원, 군포 20만원, 서초구는 거의 60만원.

고금란위원

이 금액을 타 도시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노조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시가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여비가 적기 때문에 출장비를 못 받고 출장을 나가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살화를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무리 현실화를 해도 200% 이상을 올려서 온다는 건 부당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추후에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축하고 공무원 여비만 올려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될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비를 매월 15만원을 다 지급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15만원 기준으로 인원수 비례해서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요. 부서별로 업무특성이 있습니다. 출장을 많이 나가는 곳도 있고 덜 나가는 곳도 있고요. 출장통제는 부서장이나 내부통제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장을 나간만큼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기획감사실에 4,6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비를 정산해 봤더니 3천만원이더라 그러면 3천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는 겁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여비 불용처리된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그 금액에서도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올려서 불용처리해서 그냥 남긴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자는 취지하고는 어긋나지 않나 싶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데 노조 측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이것은 예산 편성해 놔도 출장을 안 나가면 남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집행해 보고 그런 것을 기준을 해서 하나의 표본으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고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 주민생활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부분이요.

안영위원

사회복지과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실은 기초생활 관련해서 보조금이 늘어난 부분 빼고 나면 오히려 많이 줄은 것 같고요. 취약계층도 한 1억 줄었어요. 교육청소년과도 9억이 줄어서 10%가 줄었고, 문화체육과도 줄었고 산업경제과도 줄었고 정보과학도서관은 18%가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은 다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재정보전금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예산을 긴축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해되지만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진 거잖아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상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안영위원

당초 예상보다는 나아졌고 제가 보기에는 2014년하고 2015년에 비해서 8억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2014년에는 부당이득금 관련된 것도 몇 백억이 나갔었고, 올해 비경상적경비가 140억이 지출된다고 하지만 사실 2014년이 비경상적 경비는 더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4년에 비해서 2015년 예산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세무과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재정보전금 680억이 잡힌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도의회에서 배분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한 30억 정도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예산이 어렵다고 처음에 그랬던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게 엄살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도중에 예산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그러면 나머지 100 얼마는 어디에 메워져 있나. 왜냐하면 별로 안 줄었다고 하셨는데 각 기관이라든지 민간경상경비라든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디 들어가 있는 거냐 보니까 뒷부분에 상하수도 관련된 공사비라든지 정보통신과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하는 거라든지, 시장님 공약 관련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시설 관련, 기계 관련, 새로운 개발사업 관련된 용역비들로 나중에 많이 편성을 하신 게 아닌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업들은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올렸던 사업들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100 얼마가 줄어든 상태였다면 이런 예산들을 못 잡았을 것 같아요. 다 20%씩 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과도 새로운 시스템을 많이 투입해서 정보통신과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이 20%가 증가했습니다. 정보통신과 한 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기계, 설비 이런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새 시장님의 공약 관련된 타탕성 용역도 거의 10억 정도가 잡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채워진 게 아닌가요. 저는 예산 줄이는 게 나쁜 면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구조로 바꿔내면 좋을 텐데, 예산을 줄여나감으로 인해서 재정구조가 건전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일부는 말 그대로 줄이기 위해서 줄인 예산도 있거든요. 일례로 들자면 자원봉사센터 20%를 줄였는데 다른 운영비나 인건비는 거의 그대로 두고 사업비만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잘 줄인 거라고 볼 수 없거든요. 효율적인 구조로 만들었다거나 낭비성 요인을 제거했다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몇 달 사이에 변동에 대해서 추측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보수적으로 잡았고, 처음에 쥐어짜는 과정에서 충분히 구조를 분석해서 어디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지 찾아내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냥 20% 비율을 주고 맞추라고 했거든요. 단체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사람을 그냥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낭비적인 요소를 찾아서 개선했다기보다도 어쩔 수 없이 20% 숫자에 맞춰서 낸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시설비, 기계비, 설비비, 새로운 개발사업을 위한 용역비 이런 데에 다 채워넣게 예산서가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예산서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감액할 것도 많고 증액할 것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막막하네요. 예산팀이나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을 잡는 몇 달 과정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줄이지 않아도 될 부분도 많이 줄인 상태에서 남는 돈을 새로운 설비 사고 기계 사고 이런 데에 막 투자를 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보통신과, 상수도사업소 뭐가 들어갔냐면 정보통신과가 본체 없는 컴퓨터 구축사업을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안영위원

정보통신과에서 나중에 답변을 들을 거고요. 큰 틀에서 보자면 정보통신과도 20%가 늘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새로운 공사하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정보통신과 예산이 늘은 것은 다른 경상경비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줄였겠지만 이런 사업비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것도 정수시스템 제어시설인가 노후돼 가지고 금방 고치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안영위원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었을 거예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쪽의 것을 억지로 줄여서 거기에 집어넣은 건 아니고요.

안영위원

억지로 줄여서 집어넣은 게 아니고 억지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100억, 200억 줄어들 줄 알았으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사실 예산팀 혼자서 모든 예산을 심의할 수 없어요.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 됐든 자원봉사센터가 됐든 자기들이 관장하는 곳의 낭비적 요소는 무엇이고 필수적으로 세워줘야 될 예산은 무엇이냐를 판단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됐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쪽에서 줄여서 이쪽에 한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처음에는 여기저기 다 줄이려고 하셨을 거예요. 정보통신과, 상하수도도 다 줄이려고 하셨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 정도 다시 세입이 늘게 생겼다 하면 처음에 무리하게 줄였던 데를 다시 살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언젠가는 돈이 들어갈 만한 기계 사고 설비공사하는 것들을 이번에 왕창 넣은 것 같다. 정보과학도서관이 18%가 줄었어요. 거의 20%가 줄었거든요. 정보과학도서관이 비효율적인 면이 많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서 20%를 줄였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10%가 줄었어요. 교육청소년과에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서 10%를 줄였냐. 상대적으로 정보통신과 이런 데는 많이 늘었는데. 그건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데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줄어들면 안 되는 부분들을 힘든 줄 알고 많이 줄여놨어요. 교육청소년과에서 거의 10%가 줄고요. 각종 문화강좌 다 줄여놨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파급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10%, 20% 줄여놓고 남는 돈을 설비, 기계, 타당성용역 이런 데에 다 썼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여기를 잡으려고 쥐어짜서 여기에 잡았다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다 쥐어짜려고 했는데 남는 돈을 다시 원상복귀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줄인 예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쓴 게 아니라 어차피 언젠가는 바꿀 기계, 언젠가는 공사할 곳에 다 한꺼번에 넣은 게 아닌가.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예산편성 중간과정에 기획실장으로 왔는데 어쨌든 전임실장이 계실 때 일률적으로 예산 20%를 절감하는 쪽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을 줬다고 합니다. 초기에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기준은 그렇되 어떻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20% 줄이겠느냐. 사안에 따라서 늘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차제에 줄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낌없이 줄여서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면 그것은 증액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재검토를 해 오도록 했어요.

안영위원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10%가 줄고 정보과학도서관은 18%가 줄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나 정보과학도서관이 이전에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걸 제거해서 10%, 20%가 줄었다고 보시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그쪽에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여기에서 몇 프로까지 줄여와라 이런 지침이 내려간 건 아니고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각 과 할 때도 계속 여쭤볼 거예요.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예산편성 지침을 내리고 편성하는 과정에 예산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후에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반영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예산서라고 봅니다. 기감실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각 과 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예산 편성된 이후에 다시 증액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150억, 200억 줄어들 줄 알고 예산편성을 시작했으니까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와서 증액을 해 달라 또는 추가감액을 한 부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편성의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실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올라온 예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내린 것보다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측되므로 당초에 20% 정도 절감을 예상했고, 그러나 후에 20%를 일률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고 꼭 필요가 있어서 늘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늘려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수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실장님께서 대답해 주신 부분은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예산편성한 결과가 부서별로 성과평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무리하게 일괄적으로 시민들 생활에 직결된 부분이 너무 많이 깎인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재정여건이 우리 과천시가 과거에 방만하게 운영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여유롭게 예산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천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309호선 방음벽 설치랄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계속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그동안 미집행됐던 것들도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넘은 장기미집행지역은 해제하든지 아니면 매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향후에 11단지나 2단지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과천시 재정은 20% 정도는 감액편성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뜻이었어요. 다만 이렇게 감액편성하는 것이 꼭 올바르냐 그것은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 계속 감액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과천시가 어떤 도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 쪽에서 취약한 부분이나 꼭 필요한 교육예산이 감액편성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 잘 계획을 잡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될지 안 될지는 각 부서마다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향후에 이번 예산심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감액편성된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증액을 요구했을 경우에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왜 감액됐을까, 이런 것들은 증액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으면 추경예산에도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하신다면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이 있을 경우에 반영하는 쪽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2019년도는 달라질 것 같아요. 2019년도는 지식정보타운이 완공되고 입주돼서 인구가 늘어나서 재정여건이 좋아질 걸로 예측되는데 그때까지는 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판단되거든요. 재정운영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희 위원들이 중요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홍천 위원님이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몇 가지 확인드릴게요. 2014년에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나간 돈이 대충 얼마였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170억 정도.

안영위원

170억인데 올해 54억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3단지 방음벽 공사 21억이죠? 54억, 21억 해도 75억이에요. 작년보다 100억이 적고요. 그리고 기금차입금 상환하는 54억은 계약서 혹시 차입하면서 썼었나요? 거기 갑과 을이 있겠네요.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인가요? 아마 계약서를 썼으면 갑도 과천시고 을도 과천시일 거예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다 과천시 돈이니까, 기금관리관들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안영위원

그것은 갑과 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주체는 어쨌든 과천시잖아요. 과천시에서 과천시로 빌리고 과천시가 과천시한테 270억에 대해서 갚는 거거든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래도 기금관리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안영위원

그것도 다 우리가 만든 거고요. 54억을 올해부터 갚는다고 했는데 5년에 안 갚고 10년에 갚을 수 있고 20년에 갚을 수 있고 아니면 기금을 정리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줘버릴 수도 있고요. 그것은 재정이 어렵다는 것에 이유가 안 된다고 봐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기금의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안영위원

그리고 어렵다고 한 것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기금차입금 빼고는 부당이득금 관련된 것인데 부당이득금이 사실 시에서 예산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해서 시의 실수 때문에 예산상 어려워진 부분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금차입도 일어났던 거고. 그런데 그게 어려워진 이유가 돼서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봐요. 기금차입 관련된 것도 어쨌든 부당이득금 관련된 것 때문에 차입하고 상환하는 거고요. 또 올해 54억도 부당이득금 관련된 거고. 이 모든 게 부당이득금 관련된 것 때문에 기금차입도 일어나서 상환하고 있는 거고 배상하고 있는데 이건 다 행정실수 때문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올해 54억 갚는 것도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차입금까지 올해 추가로 잡아서, 그래서 우리 시가 예산이 어렵다어렵다 하면서 시민들한테 이해해 달라 이런 방식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예산 어렵다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은 어느 부분이 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켜가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영위원

예산편성 들어간 게 9월, 10월쯤이었는데, 계속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20%씩 감액해야 되고 시의 어떤 민간단체들이라든지 위탁기관이라든지 다 시민들이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고. 민간위탁 비용을 줄이면 사업이 줄어들고 서비스 질이 나빠지면 그것은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들이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관장하고 감독하는 위탁을 준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판단할 때 그동안에는 여유가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긴축예산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낭비적 요소가 있고 이런 부분은 지원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걸 줄여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불편이 오고 주민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이런 요인이 있다면 절대 감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마치 모든 걸 그렇게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안영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실장님은 그런 부분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산이 줄어든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구조로 바꿀 수 있다면 좋은 거라고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20%씩 줄이고 10%씩 줄인 과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정말로 구조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줄인 거냐,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줄이기 위해서 줄였냐. 교육청소년과나 정보과학도서관이나 많이 줄은 데를 보면 깨알같이 다 줄였어요. 자원봉사센터는 사업비를 툭 반으로 잘랐고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비를 자르고 인건비를 세우는 것을, 운영비는 많이 놔두고 사업비는 잘랐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쪽 것을 자세히 안 들여다봐서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보셨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영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각 센터라든지...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시민생활에 불편을 줘가면서까지 예산을 감축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안영위원

저도 그 이상의 자세한 건 모르지만 사업이 절반으로 줄었다. 자원봉사센터가 고유적으로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시민들한테 영향이 안 돌아갈까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때문에 시민들 생활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를 없애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없어도 시민생활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봉사하는 분들이 봉사하시는 일이지 봉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삶을 영유하는 데 위협적인 요소라고 보지 않아요. 봉사하는 분이 없으면 당연히 시 정부가 그 부분을 채워야죠.

안영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가는 게 위탁료죠? 위탁이라는 것은 시에서 원래 할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을 맡긴 거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봐야죠.

안영위원

자원봉사자들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가 없다든지 시민생활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없어진다고 해서 시민들 생활에 위협을 받거나 그런 요소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영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위협이라는 게 먹을 게 없어져서 당장에 엄청난 생활의 불편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실장님은 그런 수준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특정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예산을 줄이는 게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줄였더라면 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제가 수긍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쥐어짜서 10%, 20% 줄이고, 뒤쪽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몇 억, 몇 십억 이렇게 잡힌 예산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상수도사업소는 당장 그 시설을 하지 않으면 급수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위원님은 주민생활에 관련된 예산을 쥐어짜서 거기에 넣었다고 억지로 말씀하시는 것같이 들리니까 해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갈임주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감축으로 인해서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이나 고통의 깊이에 대해서 체감하는 바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느끼는 바와 실장님이 느끼는 체감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센터 없더라도 지금 상수도사업소 정수시설이 당장 정지되면 시민 전체에 급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중을 따질 때 어느 쪽에 더 먼저 둬야 되겠습니까.

제갈임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해하기로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축되면서 실제로 일자리도 많이 잘렸습니다. 인건비도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런 일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알아듣겠는데 전체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동의를 못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영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처음에는 예산이 150억, 200억 정도 줄어들 줄 알았잖아요. 그 기조 하에서 20%씩 줄이라고 했던 거고요. 만약에 150억, 200억 줄었더라면 정보통신과나 상하수도사업소나 타당성용역하기 어려웠겠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장

실장님 예산심사를 받는 자리인데 우리 위원님 질의에 조금은 정중하고, 자료와 데이터의 근거 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가 집행부가 되든 저희 위원들이 됐던 하나라도 더 우선순위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주민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소 목소리가 높아지든 공기가 1도가 올라가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51페이지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 통상 법정으로 허용하는 예비비는 몇 퍼센트를 잡습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재난재해에 대해서 예비비가 15억 정도로 잡혀져 있는데요. 저희가 기금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잡히는 예비비입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보통 예비비가 여러 가지 용처가 있을 수 있지만 재해재난이 가장 큰 쪽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 놓은 것이고, 재난기금이 별도로 있지만 재난기금은 그 이자발생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이 생길 경우는 재난기금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심각한 재난 발생 시에는 일반예산에 서 있는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양쪽에 두 군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만약에 재난이라든지 미발생될 경우에는 전용 가능합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전용은 가능합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자연적인 재난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여러 가지 기금에서 많이 축소된 부분들도 있는데 전용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15억에 관한 것은 재난이 특별히 일어나지 않으면 그다음 예산으로 넘어가는 금액인가요? 전용은 안 되는 거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전용도 가능합니다. 전용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관련 법에 사용 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써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통상적으로 기금에서 이자분으로 항상 잡히는 예비비입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51페이지에 해 놓은 것은 일반예산으로 대형재난이 생겼을 때 쓰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것이고 재난관리기금의 이자로 쓰는 것은 작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사용하려고 용도를 2개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윤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액이 큰 비용이어서 조정이 가능한 금액이라면 다른 급한 데 예산편성에 가능한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풍수해재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12달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놔두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4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에 보면 시민 제안 공모 시상 500만원과 공무원 제안 공모 시상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됐던 사업인데 올해도 편성하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불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잘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고금란위원

제안제도사업은 매년 접수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 과다 투입이나 실행 불효성 때문에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제안제도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미 제안해서 채택이 안 된 것이어도 다시 재심의를 거쳐서 합당한 거라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사업을 유도해 주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할 때 조금 더 창의적이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왕 편성된 예산이라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연구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특수시책 정도라도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전기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4,100만원으로 2배가 늘었고 민영뉴스 통신 구독료가 신규사업으로 660만원이 잡혔습니다.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매년 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2배가 늘었어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금년 예산을 작년도에 심의할 때에 52%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동에 배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예년 수준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의원실에도 사실 보지 않는데 월간으로 배달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크게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검토 바라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민영뉴스 통신 구독료는 새로 잡혔는데 뭔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영뉴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뉴스까지 받아서 활용하는 사용료 비슷한 겁니다.

안영위원

지금 뉴스나 검색엔진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사용료 내고 안 해도 구글 들어가면 뉴스 같은 것 주제별로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매달 비용 지불해 가면서 하는 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받을 수가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받으려면 돈을 조금 지급해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엊그저께 했던 주민의견 수렴 중에서 기금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잠깐 질의했는데 답을 듣지 못했는데요. 51쪽에 보시면 기금 270억원을 빌렸는데 5년 상환으로 내년부터 원금상환에 들어갑니다. 5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상환하지 않고 2019년 이후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이자만 납입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생각은 하고 계시는지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원칙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건전 재정운용 원칙입니다. 자치단체 재정이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용해야 된다, 지방자치법 122조에 있는 조항인데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적자운용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세입 기준으로 삼아서 세입 규모를 넘으면 안 되고 세출도 세입규모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되고 따라서 세입을 임의로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채무가 있다면 당해연도에 갚아야 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재정이 진짜 열악해서 차입금 상환을 연기하자 하면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빚은 빨리 갚아야지 어렵다고 놔두고 내년에 안 갚고 내후년에 갚자 이러면, 내후년에 재정상황이 더 좋아지리라는 법도 없죠.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갚아야 할 것은 올해 갚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채라는 것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올해 상환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진위원

45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29억원이 감액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방안은 시설관리공단에 나중에 질의를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에서 거기에 대안을 어떻게 세웠기에 29억원의 감액을 하셨는지 대충...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공단이 따로 예산심의를 받으니까, 내용이 여러 가지라서 간략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개선을 좀 했습니다. 7팀 1센터 18담당으로 구조가 방만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축소해서 4부 13팀으로 구조개선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인력도 축소를 해서 인력축소로 인한 인건비 절감, 그다음에 성과금 반납, 선택적 복지비 반납 이런 것들은 노사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시간강사도 인원을 줄였고요. 그래서 30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54억원을 언제 갚습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월에 바로 갚을 겁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이자비용은 9억 9,900 그대로 잡으셨던데 전년도 이자를 올해 갚는 식으로 하는 건가요? 9억 9,900 잡힌 게 2014년 1년 이자를 2015년에 갚는 거예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2014년 말까지의 이자를.

안영위원

그 다음에 갚습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금액은 적은 부분이지만 왜 짚어주고 싶냐 하면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서입니다. 50쪽에 자유총연맹에 6.25 사진전시회 및 그 시절 음식 재연회에 185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6.25 참전유공자에도 똑같은 내역으로 40만원이 매 행사에 사진관전과 함께 주먹밥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사업이 중복된다면 알게 모르게 예산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것은 사업 명칭을 바꿔서 예컨대 자유총연맹이라면 한국근현대사특강으로 옮긴다든지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탄소 녹색성장 거리 캠페인 이런 식으로 대안을 찾아서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보수단체들도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년 똑같은 예산을 잡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4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54억 기금 상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원칙에 따라서 빚을 먼저 청산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차원에서 보자면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만 풀사업비는 2012년부터 폐지된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풀사업비가 잡혀서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책정하신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관 공통 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수용비, 급량비, 여비 세 가지 말씀인가요?

고금란위원

탄력적인 예산 지원이라고 해서 아무 항목 없이 그냥 잡혀올라온 것 찾으셨습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소규모 포괄 사업비가 폐지된 것이고요.

고금란위원

포괄사업비하고 풀사업비하고 같은 내용 아닌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수용비나 급량비 여비가 세워 있는데 그런 쪽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부서별로 예정을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외에 갑자기 무슨 사유가 발생해서 예산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겁니다.

고금란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쓰지 못하게 하려고 예비비를 1% 이하로 잡았는데.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 예비비는 재난 이런 용처가 정해져 있고요.

고금란위원

재난예비비는 지정된 예비비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용비나 급량비, 여비로 사용을 할 때 과별로 쪼개서 세운 게 부족한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113쪽 기획감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추경에 두 건이 명시이월로 올라왔는데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됐나요, 안 됐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시정 홍보책자는 원인행위가 안 됐고 홍보영상물은 원인행위가 되어서 예산은 5,000만원인데 4,400만원 정도에 계약이 되어서 기성금이 2,249만 5천원으로 지출됐고 나머지 잔액을 이월시켜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안영위원

성격이 사고이월인가요, 명시이월인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입니다.

안영위원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났는데 사고이월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추경에서 홍보비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던 예산인데 추경에서 급하게 잡았다가 하나는 원인행위 자체가 발생이 안 됐고 하나는 명시이월하는데 이런 것은 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해 본예산에 잡았어도 됐을 것 같은데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홍보책자비는 기왕 예산에 서 있던 것이니까.

안영위원

둘 다 추경에 잡혔던 것 아닌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홍보책자비는 본예산에 쓴 것입니다.

안영위원

홍보책자비는 본예산에 잡혔었는데 1년 내내 지출원인행위 발생이 안 됐던 겁니까? 그런데 왜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까? 계약도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감액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예산을 잡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홍보책자는 민선 5기와 6기의 교체기다 보니까 자료가 덜 마련이 되어서 충분히 수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것 같고요. 홍보영상물은 지금 제작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아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안영위원

홍보책자 제작하는 데 일단 집행부에서 자료수집을 다 한 다음에 넘겨주는 건가 보죠? 어떻게 하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집행부에서 자료수집을 다 한 다음에 계약을 해서 넘겨주는데 자료수집이 1년 내내 안 되어서 이월시키는 겁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6기 들어서 자료가 축적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아예 감액시키고 필요할 때 따로 잡으시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내년 상반기에 제작할 계획인데 명시이월을 감액시키고 본예산 어디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그거니까.

안영위원

자료수집이 거의 다 되어서 이제 계약을 하시려는 거예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기금운용계획안 14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 15억 6,600에서 당기에 13억 9,600만원으로 1억 7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올해 이자율이 많이 줄었습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이자율도 일부 줄고, 더 큰 이유는 사회단체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뺐습니다. 내년에는 폐지해서 다른 쪽으로 돌릴 겁니다.

안영위원

어떻게 돌리실 겁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용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이자율을 2014년도 말 대비 수입액 그리고 2015년도 말 대비 수입액 계산을 해 보니까 2014년은 3.13%, 2015년은 2.88%로 나오거든요. 시금고 이자율이 변동이 됐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금고 이자율이 줄었습니다.

안영위원

몇 퍼센트로 계약이 됐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2.7%로 계약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전기에는 한 3.2% 됐는데 0.5% 정도가 더 떨어진 거예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금융기관 전체적으로도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단체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사회단체기금 잔액이 25억 5,700인데 통합관리기금에서 20억을 빼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산서에는 추가로 반영된 것은 없잖아요. 일반회계로 넘긴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기금은 4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해 왔는데, 운영비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하기가 곤란해서 사회단체기금에서 이자로 해 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에 근거를 가지고 일반회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으로 전용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에 편입할 계획입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반회계 편입하면서 차입금 25억 갚으면 되겠네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 전체를 다루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 소관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실·과·소 사업과 연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제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때 들어갔을 때도 봤는데 그때보다 많이 자료가 보완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보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대규모 사업 투자계획이 나와 있어요. 몇 십억, 몇 백억 금액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번에 여쭤봤을 때는 앞의 내용들이 다 뒤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뒤쪽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네,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27페이지 화훼종합센터만 해도 2016년에 85억이잖아요. 85억이 뒤에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특별회계나 기금에 반영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 안에 있겠죠. 이런 금액이 들어갈 만한 데가 없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12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쪽 말고 51페이지부터 보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정, 교육 이렇게 분류해 놨잖아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을.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일반회계는 다 나눠서 넣어주신 거 아닙니까? 51페이지 앞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51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안영위원

2016년 국토 및 지역개발 전체 예산이 82억인데, 과천화훼종합센터만 85억이고 복합문화관광단지도 48억이니까 이거 두 개만 더해도 130억이 넘거든요. 눈에 띄는 큰 금액이라서 안 들어갔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앞에 다른 사업들은 설명된 사업들이 뒤에 반영되어 있는 건지요. 대규모사업 투자계획 금액이 엄청난데 뒤에 보면 세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세입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대규모 투자계획을 감당할 만큼 세입이 늘어나지 않아요. 차입금을 대규모로 채권발행하지 않는 한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 같은데 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앞에 대규모사업 투자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뒤에 세부사업계획에는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 설명드렸듯이 기초조사용역이 나와야 사업비가 나와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영위원

26, 27페이지는 앞에는 숫자를 넣어놨는데 뒤에 반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앞에 대규모 사업 투자를 따로 2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 부분만 따로 전체 추정사업비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때도 제가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 뒤에 반영이 되어 있냐고 여쭤봤더니 되어 있다라고 하시기에 어디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개별사업별로 보여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앞에 보면 대규모 사업 투자는 이렇게 할 계획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정작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복합문화관광단지랑 화훼종합센터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글로벌비즈니스타운과 주암동 건은 용역비만 해도 22억, 25억이 몇 개년간 잡혀 있는데 이건 반영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것만 해도 22억, 25억인데 이 금액이 용역비고 실제로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업비는 몇 백억이 될지 몇 천억이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입은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사업투자비는 어떻게 마련하시겠다는 건지, 기본적인 용역비도 반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측할 수 없어서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비즈니스타운과 강남권 지하철 신설 이런 대형사업들은 과천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책사업화한다든지 지하철 같은 경우는 국가철도망사업으로 반영을 시켜서 한다든지 국가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안영위원

사업비는 추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반영하실 수 없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비즈니스나 주암동 같은 경우에 용역비만 22억, 25억 해서 다 합치면 한 50억 되는 거잖아요. 이건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잖아요. 이게 반영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129페이지에 용역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 이후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볼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앞의 거랑 대조할 수 없기 때문에. 51페이지에 있는 표 안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51페이지 표 안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용역비가 전체 사업비의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사실 용역비도 저희 시 재정능력으로는 50억만 해도 부담이라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몇 백억, 몇 천억이 될지 모르는데 그것은 외부에서 투자받겠다고 하는데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건이 발생했는데 결국은 LH가 원가에 내면 저희가 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진행을 하는데 용역비는 3대 개발사업 관련된 것도 몇 십억씩 있는 것들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올해 타당성용역을 해서 7억 5천이 추가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글로벌비즈니스타운이랑 주암동 3억 5천, 4억 해서 올해 7억 5천 잡혀 있잖아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초조사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안영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된다고 보시고 이걸 작성하신 건지, 그리고 앞에 개별사업별로는 이 정도 돈이 들어갈 거라고 하셨는데 정작 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투자사업비를 추정해서라도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한 것은 미스가 발생한 거고요. 내년도 계획에 정밀하게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일시에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추진기관이나 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그렇다고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강남에서 밀려오는 개발수요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경계지역까지 밀려와 있습니다. 제가 예측하기로 서울시가 나서든 국토부가 나서든 필연적으로 개발수요가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손놓고 있으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국토부나 LH에서 국가사업으로 해 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주장도 못하고 알토란 같은 땅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글로벌비즈니스타운이라든가 주암동을 중심업무지역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걸 동시에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기초적인 연구조사나 용역은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제가 실장님하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연성을 여기서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사업을 하려면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세입에는 들어올 구멍이 없는데 대규모 투자사업비는 몇 십억, 몇 백억씩 잡혀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장님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투자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봐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우선순위대로 정리해 나가야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 게 가능한 건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역량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안영위원

저희가 재정적인 역량이나 행정적인 역량이 3개 개발사업과 동시에 새 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자체적인 재정동원능력은 아무래도 취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적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자치단체 혼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광역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가예산이나 국가 특별회계 광특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끌어들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혼자 하기는 어렵겠지만 국가를 개입시켜서 하면 이 사업이 결코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실장님 제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게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넘어가면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넘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절차입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기초조사 용역들이 나오면 사업규모와 사업비 추정이 나올 것이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좀 더 자세하게 반영시키고.

안영위원

기초조사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사업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얼마로 잡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조사용역은 보통 1년 이내니까 내년도 안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그게 끝나야 타당성용역 들어가는 거죠? 빨리 한다고 해도.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잡기는 했지만 올해 못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기초조사용역이 빨리 끝나면 바로 이어서 들어갈 수 있죠.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중기재정운영계획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에는 과천시 예산이 2,300억 정도 됐었는데 2015년도에는 1,800억 정도 예산 편성됐다는 것에 과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거에 중장기적인 예산계획을 잘못 세웠다면 향후 10년 후에 과천시 재정이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후에 과연 1,800억을 가지고 과천시 재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3천억 정도가 필요할 것인가. 3천억의 돈이 필요하다면 3천억에 걸맞은 사업규모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사업의 목적이 향후 과천시 미래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에 빠져 있는 것은 미집행된 금액이에요. 이번에 가일마을, 세곡마을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한 3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장기미집행됐던 예산들이, 10여 년 동안 묶어놓은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땅들은 자기 재산의 가치도 없고 시에 소송을 제기하고 불편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10년이 넘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10년 후에도 미집행된 것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 예산이 2천억 정도 필요할 건데 그런 예산들을 어떤 식으로 상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인근 도시의 변화나 오랫동안 낙후됐던 농촌지역은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위한 개발보다는 과천시가 계획된 도시의 비전 속에서 중장기적인 예산이 편성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공무원들이 그동안에는 큰 투자사업도 없었고 예산도 나름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기지방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은 10년, 20년을 전망하고 시정계획을 구상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안일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재정운영이나 시정운영하는 데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집행시설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근거 법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쯤에 발표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제하되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를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과다한 도시계획시설이 계획돼 있다고 보는데 과감하게 해제를 해서 시 부담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도시계획과 할 때 가일·세곡지역도 그렇고 저희가 2020년까지 공공용지 수용해서 공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때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계획이 없으신가 봐요. 그때 답변이 확정이 안 돼서 반영을 안 했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확정이 돼서 반영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세한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2020년까지 다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추정해서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세출로 넣으려면 세입도 어떻게 동원할 건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반영을 하면 그것도 몇 백억이 될 거예요, 2020년까지. 그게 누락되어 있다는 게 이 책자에 굉장히 큰 결함이 아닐까 싶어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해제 부분은 제도개선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연말쯤 나오면 방침에 따라서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존치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현재 책자내용 그대로 공시되어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잖아요. 공시 안 되어 있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아직...

안영위원

언제 공시하나요? 심의는 받았잖아요. 공시 아직 안 됐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의회 보고절차가 있기 때문에.

안영위원

의회 보고절차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시를 하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앞부분에 대규모 투자사업에는 들어가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전체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반영 안 된 것은 앞에서도 빼셔야 될 것 같고요. 51페이지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뒤에는 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앞, 뒤 맞춰서 공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보완해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36페이지 기금 종류별로 5개년치를 다 보여주는 표는 이 책자에서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을 이 중에 하나로 넣어서,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기금이 50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발전기금이 원래 150억이죠? 과천축제도 30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250억이잖아요.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는 걸 빼고 여기에 입력해 놓으신 것 같아요. 각 기금이 얼마씩 운영이 돼서 연도별로 어떻게 변동될 건지 저희가 전혀 볼 수 없어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통합관리기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시하기 전에 통합관리기금 위에 떼서 따로 한 줄 보여주더라도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 예치하기 전 금액으로 다시 환산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께 질의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 세입전망이 나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일괄적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서 시민부담이 가중된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예산심사 후 일부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면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전반적으로 예산심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단해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한데 절차나 법상으로 보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최종적인 입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 정해져 있는 입장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법에 보면 예산심의과정 중에 위원들이 삭감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가 있으면 시장님과 협의가 돼야 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 관련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집행부 예산편성을 총괄하고 자체심사를 통해 시정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부서인 만큼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실장님 이하 관계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9억 1,389만 5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60억 1,451만 9천원보다 1억 62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29억 3,209만 7천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4억 3,976만 8천원, 취약계층보호 6억 3,209만 9천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7억 9,608만 9천원, 사회단체관리 2,915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 10억 939만 3천원, 기본경비에 7,23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2억 7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1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천만원, 보전수입 등 2억 4천만원, 세출예산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 융자금 운영에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총액은 31억 4,336만 6천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4,401만 5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4,367만 6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341만 9천원, 예치금 회수에 1억 4,401만 5천원, 전입금에 290만원, 예탁금 이자 수입에 9,334만 2천원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367만 6천원으로, 복지사회 조성에 1억 10만원, 재무활동에 1억 4,336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에 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안 및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먼저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2014년 투자는 추경까지 다 반영된 최종금액하고 비교를 하신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본예산 대비해서.

안영위원

그러면 추경에 변동이 많이 있었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2014년도 것하고 비교가 안 되겠네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런데 미미하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추경이 미미한가요? 그러면 2014년이 맞다고 보면 2015년에 수급자 476세대 637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작년 대비해서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은 늘었다 줄었다, 생계급여는 한 8천만원이 줄었고 주거급여는 3억 5천이 늘었고 교육급여도 4천만원 정도 늘고, 이 변동에 대해서 원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생계급여나 교육급여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비교적 전보다 늘은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주거급여가 더 많이 나갔었죠. 3개월 나가다가, 법안 통과가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실행될 것으로 봐서 주거급여를 더 넣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은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영위원

내시율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내시액은 모르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국가보조사업 내시는 금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인상분이라든가 증가된다든가 감소된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죠. 가내시를 주는 겁니다.

안영위원

일단 생계급여부터 보면 4인가족 기준 월 지급액이 152만원이라는 거잖아요. 4인가구한테 152만원씩 매달 지급하면 12개월이면 1,200만원인데 476세대한테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476세대가 4인가구도 있고 1인가구, 2인가구 다양하게 있을 텐데 4인가구라고 치면 60억 정도가 나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4인가구는 극히 드물고 거의 1인가구 내지 2인가구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2인가구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2인가구는 한 86만원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86만원이라고 해도 12달이면 1천만원이고 476세대를 하면 50억 정도가 되거든요. 잡힌 금액이랑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2인가족이나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1인가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2인가구, 3, 4인가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영위원

1인가구는 얼마예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1인가구는 한 48만원 정도입니다. 1인당 최저생계비가 한 60만원이 넘는데 현물급여가 있습니다. 의료나 이런 것을 빼면 현금으로 나가는 게 48만원 나갑니다. 2인가족일 때는 곱하기 2가 아니라 거기에 줄어서 80만원 넘게 나가고요.

안영위원

40 몇 만원으로 계산해도 27억인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영위원

1인가구로 쳐도 476세대 지급을 하면 27억인데 숫자가 이해가 안 돼서요. 476세대 수는 맞는 거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48만원, 2인가족일 때는 80만원, 3인가족 이렇게 나가는 게 최고 많이 주는 거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꼭 산술평균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급자 차상위가 45명이고 재활사업 예산이 3억이 좀 넘고 14년 당초하고 대비해서 보면 1억 4천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감액으로 인해서 힘든 사항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도 역시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를 예산과 정책적 방향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줄여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자활을 돕기 위한 예산투입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걱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거나 탈수급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탈수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1, 2가구 정도 될까, 2, 3가구 정도 될까, 없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자활이 근로유지형입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학교청소를 한다거나 업무보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취업이나 창업이나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돕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사업은 본인이 신청해서 하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강제적으로 일을 시킨다든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45면 정도가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사람들이 수급을 받아도 되는데 수급을 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30% 더 줍니다. 그렇지 않고 차상위계층이 할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일을 했을 때 얻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활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일을 안 하고 자활비용을 받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탈수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수급자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을 자꾸 유도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마련하고 대책을 세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례관리도 있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가구에 대해서 정기적 또 수시로 방문도 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난점인데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분에게 맞는 일들을 찾아서 일을 만들어드리는 형식이에요. 그분들이 일을 하겠다 하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동사무소 그 밖의 다른 복지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춰서 일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원한다면 가급적 저희가 그분들에게 100% 맞춤형은 안 되지만 거의 맞춤형에 맞춰서 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단기적인 근로를 해서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항인 것은 알겠지만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도 자활근로에 관련해서 마저 여쭤보겠는데요. 자활근로 전체적으로 1억 4,400만원이 줄었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영위원

이게 내시금액에 따라서 줄었다고 하셨는데 전기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쪽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던 건가요? 전기 실적 대비해서 올해 이렇게 잡은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전년도 실적을 보고 잡는 게 보통 관례인데, 국가의 정책이 바뀐다든가 예산에 따라서 위로부터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떨 때는 늘려서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줄여서 올 때도 있고요.

안영위원

실적 대비해서도 줄여서 온 거예요? 성과가 별로 없다고 보는 건가 보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안영위원

희망키움통장도 많이 줄었고, 자활지원만 거의 1억이 줄은 것 같아요.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건가 보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계 내지는 임금을 주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할 경우에는 생계급여 쪽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탈수급을 위한 사업으로만 보는 거지 생계유지형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국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내시율로 내려오는 거니까 국비랑 도비는 확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시에서 추가로 부담하려면 얼마든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 관련된 부분도 시 부담비율이 15%에서 10%, 25%에서 17%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시 부담비율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었으면 만약에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에 시에서 조금 더 부담을 늘릴 수 있는 건데 시에서 보기에도 이 사업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시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사업에 한해서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들이 적다.

안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잡힌 금액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관련된 건데, 주민생활지원실 관련해서 많이 줄었어요. 여기 기초생활보장에서 3억 늘은 거 감안하면 전체 1억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4억 이상 줄은 거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1억 정도.

안영위원

1억인데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3억 정도가 늘었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나머지 부분은 4억 정도가 줄은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분야에 늘어나는 게 있죠.

안영위원

기초생활 부분 빼고 한 4억 정도가 전기 대비 줄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10% 정도 줄어든 건데, 전에 기감실 예산심의할 때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20% 정도를 감해서 잡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내부적으로 내려왔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위탁기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자원봉사센터 딱 20%씩 줄였고 그거 말고도 복지 관련돼서 협의체라든지 깨알같이 많이 줄였더라고요. 사례관리사라든지 줄어든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기감실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처음에 예산편성지침을 짤 때 한 20% 정도를 줄이라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가 20%씩 줄이고 그 외에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줄였을 텐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세부적으로 운영비, 인건비를 나눠서 올리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센터만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는 큰 변동이 없는데 사업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1억에서 5천만원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기본적으로 예산파트에서 민간위탁금 이런 것을 20% 정도 감하도록 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할 걸로 예상이 돼서 줄였던 건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 사례는 도비내시가 줄기 때문에 줄었던 거고요. 그 밖에 다른 사항은 복지부에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줄인 것 외에는 스스로 줄인 건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 대표협의체 세 가지가 줄은 사항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50% 줄인 것은 일몰제를 적용했습니다. 사업들 효과가 없거나 비효율적인 것을 협의에 의해서 줄인 거고, 물론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줄였던 거고 만약에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사업비가 절반으로 줄은 것만 올라왔고 세부내용이 안 올라와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1억에서 5천만원으로 줄었을 때 사업의 일부를 일몰시켰다고 했잖아요. 일몰시켜서 줄인 방식도 있고 아니면 1천만원짜리 사업을 800으로 줄이고 700으로 줄이는 식으로 된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는 단체워크숍이라든가 해외봉사체험 1천 시간 봉사자들에 대한 기념배지는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매년 해 왔던 것인데 우리가 예산이 여유 있으면 내년에 보강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범위에서 줄인 거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줄인 것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물론 줄인 사업도 여유가 있으면 다시 늘리는 것은 됩니다. 만약에 저희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연말을 지내서 내년 초에 여유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절감되거나 줄였던 사업을 다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실장님이 공교롭게도 이전에 기감실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기감실장님으로 계셨죠? 그때 20%씩 줄이라고 지침을 내리는 입장이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옮기신 게 몇 월달이었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10월 6일자.

안영위원

예산이 확정된 게 11월 21일이니까 아마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건 아마 이쪽으로 옮기신 이후일 것 같아요. 혹시 예산상황이 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미 감축했던 예산들을 다시 늘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어느 정도 감액됐던 예산이 더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제조건이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면 요구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국도비 내시 사업은 주어진 대로 잡은 거고 자원봉사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은 20% 줄였고 협의체 예산 조금 줄였고 사례관리사도 국도비 내시사업인가요? 이런 부분을 줄였는데 뒤에 복지관에서도 와 계시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 세부사업을 어떻게 줄였는지 보지를 못해서 저희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관 사업은 인건비에서 많이 줄였고 그다음에 사업비에서 일부 줄인 게 있는데 사업비는 보조금을 줄인 거지 사업 자체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축소된 것뿐입니다.

안영위원

자부담이 늘어나는 형식으로 되어 있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영위원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행정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예산 줄이는 건 좋은데 예산 줄이는 목적이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서 효율적인 구조로 바꾸는 식의 예산 줄이는 것은 예산이 충분할 때도 늘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무리하게 줄인 것들은 예산상황이 나아지면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을 감할 때는 비효율적이거나 통폐합이 필요한 거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서대로 하는 거지 무조건 일괄적으로 줄이거나 일괄적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영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20%씩 줄이기로 하셨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걸 플러스해서 인건비 이런 데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줄인 거지 전체 사업이 꼭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줄이거나 이런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처음에 20% 줄이라고 얘기할 때보다 예산상황이 좋아져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 필요 없는 것들을 깎게 되면 여유가 생길 텐데요. 추가로 편성한다고 해도 주민생활지원실에는 더 증액을 요구할 만한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비효율적인 것을 먼저 정리한 거고 그다음에 필요하지만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절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 추가로 더 요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어떤 거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1천시간 이상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기념배지를 해 주는 것을 안 해 주는 거고 단체워크숍을 안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다시 추가 요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과 관련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 대비 2,20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요. 내역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인건비가 2014년에 비해서 1억 정도 줄었고 운영비와 시설비가 3천만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2014년에 5천만원 넘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 복지관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제로입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조금 부분이 줄어서 자부담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이 줄은 게 아니라 아예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사업운영이 가능할까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보조금사업이 몇 개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강료 이런 걸 받아서 운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까 인건비에서 줄었던 것은 인원감축계획을 넣어서 2명의 인원감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많이 한 거고,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일부 감을 시킨 거죠, 한 20% 정도. 그래서 한 거지 일반 사업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조금지원의 차이를 보면 보조금사업이 얼마 안 된다고 하셨지만 6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2014년도 사업설명서상에 나와 있는 지원금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나눴을 때 사업비가 5,8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2015년도에는 하나도 지원되지 않는데 6천만원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관 입장에서 볼 때 사업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인건비 부분에 감축되고 운영비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줄인 거지 사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6천만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예를 들어서 청소년튜터제는 보조금을 많이 줬다가, 가장 큰 건데 4천만원 지원사업이었는데 그걸 축소해서 자체 부담으로 처리하는 걸로 해서 사업에는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축소됐을 뿐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예산서 65쪽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5천만원 예산 잡힌 것 중에서 시 보조가 크게 증액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100만원 정도 잡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은 요즘 국회에서도 사회경제기본법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는 추세인데 우리 시에서는 안행부에서 5천만원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2,100만원을 증액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도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시에서 부담을 많이 늘린 건지 첫째로 알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도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T.O.제로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보조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개 기업만 T.O.로 내려와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마을기업 공모신청을 받아서 2개 기업을 자체심사해서 올렸는데 도 심사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1개 기업의 예산은 잡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1개 기업만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부담해야 된다면 더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나 여러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시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수진위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안행부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부분이고 본 위원도 현재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고요. 기존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상권과 충돌해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에서 사례나 연구모임, 벤치마킹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64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관련된 비용이 800만원 잡혀 있어요. 보통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주민생활지원실에 잡혀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외에도 산업경제과에 잡혀 있는 협동조합도 포괄해서 사회적경제 분야라고 보통 보잖아요. 사회적경제가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인식도 필요한데 이쪽이 지원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안행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있는데 협동조합은 개별적으로 자금지원이 전혀 없잖아요. 자금지원만 없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이나 홍보나 기획 쪽으로 지원도 없거든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형태만 다를 뿐이지 큰 틀에서는 사회적경제 안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마을기업이냐 협동조합이냐 사회적기업이냐 형태를 나눌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큰 틀에서의 고민과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금액은 적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800만원이라도 잡혀 있는 것은 반가운 것 같아요. 이 금액은 뒤에 설명서에는 없던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는 일자리를 요구하는 또는 특별하게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안영위원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다 포괄적으로 하는 건데, 필요한 일자리를 요구한 사람이라든지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시민교육에 150만원 곱하기 2회, 맞춤형 컨설팅 잡혀 있는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와 그 밖에 거기 들어가는 제반 소요비용을 150만원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여론을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지자체 중에서 앞서가는 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자체마다 다 두고 있거든요. 서울시에도 여러 개 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센터까지 얘기하기에는 앞선 거겠지만 관내 협동조합이 몇 개쯤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협동조합을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안영위원

사회적경제를 얘기하려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분야를 나눠서 우리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만, 어디는 협동조합만 이렇게 하면 지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는 마을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을 공모해서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는 건데 협동조합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거든요. 마을기업 내지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법인 내지는 협동조합 형식으로 해서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협동조합은 최초의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안 들어오고 별도로 협동조합을 하면 협동조합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운영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적경제 지원에는 마을기업이랑 사회적기업만 하겠다는 거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꼭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분야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겠지만 반드시 협동조합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영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여기서 그만하고 다른 자리에서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반가운데 잘 쓰일 수 있도록 나중에도 계획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종합사회복지관 하면서 제가 놓친 질문 하나 드리고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런저런 형편에 의해서 사업비도 줄고 인건비도 줄었어요. 그런데 그게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있었고 지지난해에도 조금씩 줄어온 사업들이거든요. 혹시 종합사회복지관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고금란위원

물론 경제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이듬해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이분들이 지속해서 사업을 하실 건지 그러한 대책이나 생각은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영방향에 대한 것과 사업자를 지정할 때 기준이나 이분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종합복지관 기본운영에 대한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필요하다면 더 할 계획입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런데 계속 축소해져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축소 개념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이 분리되어 나가면서 사업과 인원이 축소됐던 거고 내년도는 예산과 관련되어 있어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축소한 거고 일부러 축소한다거나...

고금란위원

거기 계신 종사자분들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인건비도 조정을 받아야 되고 이후에는 내가 그대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도 있을 것 같아서 시에서 그런 걸 생각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지금 이 시점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당초에 비해서는 줄은 것 같아요. 7,954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마을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T.O. 식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임의에 의해서 감액한 사항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사회적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과천시에서 소극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예산이 준다거나 이 사업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과천시형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이나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체들을 많이 육성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 자체에는 저희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고용노동부나 행정자치부의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대상을 발굴하는 건 노력을 하고 추가로 한다거나 범위 내를 벗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범위 내에서 벗어나서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세 건 정도를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질문인데요. 2011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장님 기억나십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2011년도는,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이홍천위원

한 15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보통 그렇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홍천위원

2015년도 15억 8,500하고 2012년도에 15억 5천 됐었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거의 50% 정도 줄었죠.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이 반영됐을 경우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나왔잖아요. 일몰제를 적용해서 폐지했던 사업들이 있다면, 아마 관련된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나 우리 시에서 내용을 알고 있다면 과거에 했던 폐지됐던 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를 들자면 도시락 배달 사업이 있었어요. 도시락 배달 사업은 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주 대상이 장애인들이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조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폐지를 한 것은 자체적으로 비효율적이어서 한 것은 있을지언정 강제적으로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줄었어야 되는데 50%가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 줄었거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건강관리지원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이 나가면서 엄청난 비용이 줄게 된 겁니다. 인위적인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예산의 특수성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동안에는 특별하게 조정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 대비해서 금년 예산 세웠던 계획을 보면 거의 한 60% 이상 줄은 것 같아요. 올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수급자가 매달 바뀌기 때문에 한 120 내지 130가구 정도 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차상위가 한 30가구 내지 40가구 범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2011년도 대비해서 인원이 감소된 겁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수급자 자체가 상당히 줄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수급자에 대한 자료가 전산으로 정비된 4, 5년을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수급자가 줄어드는 것은 나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가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은 양곡지원이 가능한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지원을 못 받는 대상자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수급대상자는 아닌데 수급대상자 못지않게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수급자 대상이 아닌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긴급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도 단위에서 무한돌봄, 그것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 틈새계층지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례관리사 두 분이 연중 사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발견, 발굴, 추천, 또 신고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어서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미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실장님 답변 들어보면 사업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연말 되면 아마 후원자들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이 있는지 잘 파악을 해서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는데, 문화원에 있던 암환자 치료 호스피스 사무실 임대료가 내년에 혹시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350만원 정도입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당히 금액이 큰 걸로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350만원이라는 것은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가 1천만원 정도 하고 내년도에는 350만원 정도로 줄여서.

이홍천위원

호스피스 사무실 운영하는 게 더 늘어나는데, 여기 사업 내용은 늘어나잖아요. 문화원 공간을 쓰는 호스피스 공간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전년도보다는 임대료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줄어들었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2층과 3층의 공간 가치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호스피스 있는 자리는 실제로 2층에 공대위하고 의제21하고 공간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의자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빈 공간을 호스피스에서 활용하게끔 하고 거기에 맞게 임대료를 적용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임대료가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전부터 그렇게 해 왔어요. 후원하시는 분들이 사무실 임대료만 내기 위해 후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전체 사업비 중에...

이홍천위원

무슨 말이냐면 그 호스피스를 운영할 수 있게 적절하게 임대료를 적용한다든가 그만한 공간을 활용하게끔 해 주셔야지 그렇게 많은 임대료를 내게 한다면 후원자들이 거기다 후원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의 의도는 지원을 부족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이홍천위원

지원보다는 적절한 임대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지원규모는 많이 할수록 좋겠죠. 적절한 것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의도가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적절기준에 맞춰서 임대료를 받든가 아니면 공간을 줄이든가 해서 운영하게끔 해 주라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임대료는 저희가 임의대로 줄이고 내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사업명세서 56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전공교재비 지원 2천만원 있고 그 위에 월동난방비 지원 6,500만원 잡혀 있는데 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공교재비는 대학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수혜라는 게 대학생들 전공교재비까지 매년 계속사업비로 해서 2천만원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으로 대안을 드리자면 월동난방비 6,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연탄봉사를 하고 있어요. 문원동 90가구 정도가 수혜대상자이면서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과천동, 문원동 비닐하우스촌에 계시는 독거노인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분들이 연탄이 아주 부족해서 겨울을 못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을 보면 대학생들 전공교재비는 시에서 그 정도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 아닌가, 그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월동난방비에 보태주시면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셔서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월동난방비 지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 과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 반복적으로 나오던 것인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62페이지 가운데 통합사례관리사 지원비가 있고 인건비에 인건비, 법정보험부담금, 퇴직금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일단 인건비를 보면 전기에 인건비가 5,300만원에서 당기 4,400만원으로 한 9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법정보험부담금은 작년에 400만원에서 올해 550만원으로 150만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퇴직금은 17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10만원이 늘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인건비가 줄면 당연히 보험료도 줄 것 같은데 인건비는 한 20%가 줄었는데 보험료는 20%가 늘었거든요. 이게 왜 발생하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기본적으로 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보수 기준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변동되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세부내용은 모르세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지침서상에 얼마얼마 적용을 하라 해서 한 건데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은...

안영위원

세부적으로 팀장님이라도 한번 무슨 실수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인건비는 20% 줄었는데 보험료는 20%가 늘었거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국비는 보통 수시로 바뀝니다. 다 바뀌는 것은 아닌데 항상 연초에 내시를 해서 내놨다가 여건이나 어떤 변동에 따라서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변동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보조내시해 줬던 돈들이 변동이 되는 바람에 차익이 난 것입니다. 인건비나 퇴직금 반영한 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설명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서류를 전기 대비해서 보여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인건비는 줄었는데 보험료는 늘은 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국도비는 중간에 내시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더 많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263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게 매년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전기에는 5천만원이었고 당기에는 3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전기에도 200, 당기에도 200이거든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융자금액이 3천만원인데 유지보수비가 3천만원에 200만원이 나가는데 거의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라는 말씀이시죠?

안영위원

네,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3천만원이면 몇 분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1세대에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3세대 정도인데.

안영위원

3세대 정도 유지하는 프로그램 관리하는 데 1년에 200만원이 들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에 나타난 것은 3세대지만 저희가 현재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 세대는 몇 백 세대가 됩니다.

안영위원

몇 백 세대가 돼도 요새 엑셀 잘돼 있어서 엑셀 돌리면 거뜬할 것 같은데 200만원씩 주고 유지보수를 해야 될 프로그램 성격인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융자금의 상환 내지는 매번 몇 백 세대가 매달 프로그램에 의해서 분할 납부하는 것들을 전부 자료를 넣고 빼고 하는데요. 200만원이 비싸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다면 많을 수 있는 것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시·군별로 다 쓰고 있거든요.

안영위원

올해 예산은 3천만원인데 전체 미상환된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5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380세대에 한 5억 9천만원 나가 있고 매달 저희가 분할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1천만원 융자가 아니라 어디는 더 많고 적고 이렇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최고상한가가 1천만원이고 금년부터는 전세자금에 의해서 1,5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프로그램을 다 관리해 주는 비용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200만원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안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연체되고 뭐하고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료 넣어서 조정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3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38페이지에 간병비부터 나와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저소득 장애인이라든지 일부 하고 있는데 수급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간병비는 신청을 받습니다.

안영위원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씩 다 다른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다릅니다. 간병비는 신청에 의해서 하고 그 밖에 학습부재료는 신청에 관계없이 대상자한테 바로 지급을 합니다.

안영위원

명절위로비도 대상자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도 신청받지 않고.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실장님, 우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승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20억 1,473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9,857만 7천원보다 12억 8,383만 8천원, 즉 38.9%가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원인으로는 양재천 개수공사에 따른 도비지원 가내시가 시달되지 않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안전한 생활 보장에 7억 3,868만 3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재난재해대비 1억 1,363만 4천원, 생활안전 1억 1,805만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2억 4,706만 9천원, 하천관리 2억 5,993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5억 5,858만 5천원, 친수공간 확보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4,74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재난관리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2,616만 1천원이며 2015년도 수입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한 5억 6,712만 5천원으로 2015년도 말 총 21억 9,328만 6천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도 지출계획은 총 10억 4,14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난예방 및 복구에 10억 4,140만원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 장비 임차 4,500만원, 재난재해 예방자재 구입 1억원, 하천 복개시설 보수공사 3억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5억원, 재난 관련 장비구입 5,000만원 등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천시가 국제적인 안전도시 위상에 맞게 내년도에도 사전재난예방에 역점을 두어 인재 없는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본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2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했던 2015년도 과천시 예산안 시민의견 청취 시에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에 관한 시민의견으로 여성예비군을 모집하고 있는데 사실상 효율성이 없는 사업 같으니 꼭 필요한 예산인지 재검토하여 편성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참석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의견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1쪽 하천복개천 정밀안전진단 관련 질문인데요. 안전점검 실시 결과 상기 2개소에서 구조적 결함이 확인됐다는데 어떤 결함이 발생됐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원래는 3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행정자치부 청사 앞에 있는 거기는 안행부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재천 박스는 구조적결함으로 미흡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는 이것보다는 경미하지만 그래도 정밀안전을 연차적으로 해서 결함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2012년도 결과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미흡하다는 게 어떤 이유에서 미흡하다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동안 복개분이 많은데 양재천은 그레이스호텔부터 교보빌딩까지 약 100m 정도 지하주차장, 도로, 공원 하중이 많이 돼서 일부는 균열도 있어서 보완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흡판정을 받았고요. 똑같은 겁니다. 홍촌천 박스는 수자원공사에서 코오롱 있는 부분이 150m 됩니다. 역시 두 군데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보수공사할 것인지 나오는데 대략 거기에 대한 예산을 측정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안전진단점검 실시 결과 문제가 발견된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정밀진단은 아직 못했고 안전진단만.

이홍천위원

그다음에 42쪽에 유지보수가 있는데 유지보수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여기도 나와 있지만 광양불고기 옆에 3개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양재천 나가는 길인데 세굴이라든가 철근이 노출됐다든가 이런 게 나타났어요. 알다시피 12개 하천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것은 먼저 해야겠다. 물론 점차적으로 다른 천도 하겠지만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조비를 책정한 겁니다.

이홍천위원

부대천이나 삼거리천이나 이런 쪽에서 소하천에서 양재천으로 유입되는 통로박스가 실제로 잘못되어 있어요. 양재천에서 소하천에서 내려가는 물을 거기서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다 훼손되거든요. 그게 매년 발생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에 대해서 저번에 비가 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관악산 등 산수가 가파르고 깊지 않아서 비가 내린 상태에서 관악산에서 1시간 이내에 양재천으로 나갑니다. 갑자기 수위가 올라가면 다른 하천에서 빨리 빠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농작물 침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옆으로 돼서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양재천 쪽에 비스듬히 콘크리트 벽으로 길게 뻗치면 물이 직접적으로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나름대로 해 보니까 5억 들어요. 그래서 도에 요구했습니다. 거기서 지원해 달라, 8:2 정도 하면 저희도 하겠다고 했는데 양재천 안이 아니고 소하천의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저희도 재난기금으로 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이것은 더 도에... 그렇다고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려면 10억 이상이 돼서 고민을 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다음에 미루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침수로 피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데 돈이 5억 정도 들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보통세 징수 실적이 3년에 평균 1% 하지만 여유 있는 시는 2%, 3%를 합니다. 대형사고 예비해서 저희도 3년 전에 곤파스에 따른 피해복구비가 38억 정도 들어갔어요. 마침 올해 예산편성이 바뀌어서 일반예산의 보통 1% 예비비 할 때 추가로 확보해서, 올해 15억 정도 예상했더라고요. 재난이라는 건 예고 없는 거 아닙니까. 올해 전체 21억인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 택도 안 되죠. 예비비 15억은, 물론 15억 규정은 아니니까 좀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한 면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설치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홍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소하천 정비계획은 했는데 양재천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천 개수공사 경기도에 예산 99억 요청했던 것 중에서 얼마가 들어왔죠? 한 60억 들어왔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처음에는 101억 했는데 지금은 토지지가가 올라가서 120억 정도입니다. 올해 가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전화로는 8억 정도 내시를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4억만 더 주시면 토지보상금은 끝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배수문 의원 만나서 협조를 부탁했는데 12억만 내려오면 보상은 끝나고 단지 시설비 50억만 남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누차 그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양재천이 우리 과천시로 봤을 때는 생명과 같은 그런 중요한 하천입니다. 신계용 시장님이 강남벨트 조성 공약을 하셨는데 강남벨트가 조성됐을 경우에 유입되는 물의 수량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측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양재천 하폭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태하천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가 제방으로 올라가야 되지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검토해질 것인가 하는데, 양재천의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양재천에 산란기 때 잉어들이 한강에서 올라오는데 과천에 서식하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양재천에 잉어들이 올라왔을 때 서식할 공간들이 필요하고, 장마철에 물을 저수할 공간도 필요하고, 산책로 같은 경우도 확장시킬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성이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추가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경마장 쪽 하천에는 어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잉어들이, 물고기들이 올라가면서 죽고 마는데요. 수질의 오염이나 주변환경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사회하고도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면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전반적으로 양재천을 확장하고 자전거도로도 지상으로 올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양재천 50억 시설공사비 설계할 때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게, 그것은 대략 기본설계겠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까지 포함하고요. 제가 막계천 현장에 가보면 자전거도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막계천에 광창하고 준마교 2개 다리가 있는데 높이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자전거 높이 기준이 있는데 너무 낮아서 막계천은 자전거도로를 검토했는데 거기는...

이홍천위원

막계천의 자전거도로까지 검토를 못 하더라도 막계천의 주변환경이 굉장히 오염된 것처럼 느껴져요.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오염도 많이 됐죠.

이홍천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하실 거죠?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요구한 대로 12억이 다 내려오면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끝내고 하반기에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설계할 때 의회 자문도 받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78페이지 양재천 환경유지 용수구입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가뭄, 갈수시기가 많이 오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도 수질이라든지 별 문제가 없을까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기감실과 주민실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시 재정상 각 부서별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도 부득이 4천만원, 금년에는 2억 1천인데 내년에는 1억 7,200으로 더 이상은 양보가 안 된다고 해서, 보통 물이 20에서 30cm 항상 흘러야 합니다. 우기 때 기간을 길게 한다든가 30cm 할 것을 20cm 한다든가 수위조절을 해서 최대한 절감하고 수질에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2011년도에는 1억 8천, 2012년도에는 2억이 소요됐어요. 계산한 기준을 봤더니 그 당시에 소요됐던 게 50톤인데 400원으로 계산됐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가격으로는 톤당 가격 130원으로 계산이 된 건데, 그 당시에 가격 대비 물 비용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톤당 400원이었는데 지금 물가가 더 싸진 겁니까? 이것은 거기서 요구하는 톤당 가격이 제시돼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딜을 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가격인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이게 수자원공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2억 1천을 하면 선납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어요. 그것에 약간 차이가 있고.

윤미현위원

선납하게 되면...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일시불로 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때 당시는 조기집행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감면 받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위를 조절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덜 쓰일 수 있는데 물을 많이 보내면 어족이라든가 식생이 좋겠죠. 물론 성남은 9억 정도 물이 많이 드는데 저희는 폭이 넓지 않아서 그것은 잘 조절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2012년도에 2억을 소요해서 400원에 사다가 50만톤을 흘려보냈던 거고, 올해 계획으로는 130원을 계산해서 2배보다 더 많은 132만 5천톤을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2012년도보다 물을 적게 내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나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게 예산이 더 많이 들고 줄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재량껏 소소한 부분을 챙기시는 것에 의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물을 내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가격대비 변동 등에 대해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3년치 잘 분석해서 자료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78페이지 친수공간 확보에서 작년 20억 예산이 있었다가 6억 7천으로 줄었거든요. 1억이나 5천만원 정도 줄은 금액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비용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용역 부분에서 약간 증가가 있기는 한데, 친수공간 확보 사업 내용 중에서 하천 퇴적토 준설, 지방하천 준설, 안전진단 내용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20억 예산이었다가 올해 6억으로 줄은 내용이에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친수공간 확보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문제는 없고요. 차이가 나는 것은 양재천 개수공사에 토지보상금이 도에서 아직 가내시가 안 됐습니다. 전화로는 8억 받았는데, 도의회가 우리보다 5일이 빠르지만 의결되면 보내주겠다고 해서요. 빨리 내려오면 2회 정기회에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에 있고 늦으면 100% 도비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하는데 작년 당초에 16억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로 하시려는 사업이 땅을 매입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토지매입비입니다. 원안대로 돈이 다 내려오면 내년 상반기에 토지매입은 완료될 걸로 예상됩니다.

윤미현위원

77페이지 하천부지 용도폐지 관련 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하천부지 용도폐지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하천부지가 양재천인데, 일반 용도폐지라면 일반예산이 돼서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데요. 도 감사에서 용도는 하천인데 바깥에 있는 게 맞지 않는다, 그런 것은 빨리빨리 용도를 폐지해서 매각하고 다른 재원에 쓰이게 하라고 하는데 그건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화훼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물론 농사를 짓는 임대자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재력이 있으면 다행인데 재력이 없으면 돈이 있는 사람한테 팔리죠. 그걸 우리 이홍천 부의장님은 굉장히 우려하셔서 반대하는 경향인데, 절차는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것을 하천의 용도에 맞게 안 쓰는 것을 용도변경 폐지해서 매각하라는 차원에서 측량을 하는데요. 측량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수수료라고 보면 됩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서울 양재 쪽부터 양재천로를 따라서 걸어봤는데 교육문화회관 쪽은 양쪽으로 메타세콰이어 나무 가로수길이 쭉 있고 거기에 따라서 카페도 있고 하천 따라서 공원부지가 굉장히 많이 중간중간에 이야기 테마가 있게 전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천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보면 시간이 지나도 여기 테마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서울지역보다는 저희가 더 친자연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이나 강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저녁 때 걸어봤더니 너무 삭막하고 밀어내신다고 해서 나무를 다 깎아내셨더라고요. 안전 때문에 지난번에 추경으로 1억 예산을 집행해 드리긴 했는데 경계 시작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썰렁해요. 도시에도 중장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봤더니 산업경제과와 굉장히 연계성이 있더라고요. 테마가 들어가는 양재천에 대해서 용역도 많이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귀중한 자원인데요. 지식정보타운 쪽도 연결하고, 안양 학의천까지도 연결하고 그것이 한강으로 가고 이렇게 돌 수 있는 순환이 과천에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양재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의 투자 대비 매해마다 물이 쓸려내려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하셔서 양재천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도비를 꼭 지원해 줘야만 될 것 같고 국비라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이클. 산도 둘레길로 해서 시리즈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을 살리자고 4대강도 파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했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테마가 있고 살아 있는 중장기적인 양재천에 대한 기반이 놓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탄천까지 가끔 자전거로 가보고 산책도 해 보는데 맞습니다. 서초구는 테마도 있고 화려한데 저희는 너무 삭막합니다. 물론 결정적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양쪽으로 있을 정도로 하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이홍천 부의장님께서도 자전거도로를 제방둑 위로 하고 안전 플러스 모든 여러 가지를 검토하라고 하셨는데요. 환경위생과는 식물, 어족, 수질팀도 있지만 저희 과하고 합심해서 할 일인데 하폭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제일 문제가 있고요. 부의장님이 처음에 할 때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분야별로 여러 가지 테마 있게 심자. 그런데 물이 워낙 빠르고 튤립 비슷한 거 심어서, 관내 업체도 있거든요. 예산이 된다면 저희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돈이 적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하여간 내년에 하천 개수공사할 때 그걸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올해도 여러 가지 국비 부분에 대해서 송호창 의원님이 막바지에 올려주신 사업계획서 안에서 몇 가지 수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의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훼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92억 용역비 자체였잖아요. 그건 인건비였는데 허공에 날려버리는 비용이 됐잖아요. 만약에 47억을 가지고 일부 구간을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였다면 그것은 영원한 자산이 될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에도 얼마든지 제시하기 좋잖아요. 둘레길도 수도권 바깥에 있는 산길을 연결하고 있는데, 양재천을 물의 근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이야기를 만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창의성을 가지고 주관 있게 하시느냐. 또 담당자가 매번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물하고 산은 저희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철학을 가지시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한 가지 부탁인데 제가 가끔 양재천을 걷다 보면 서초동으로 넘어가는 코스도 있지만 반대쪽으로는 경마장하고 서울대공원으로 넘어가는 길도 있거든요. 그 길이 귀신 나올 것 같고 뱀 나올 것 같고 우범지대 같아요. 가족 단위로 놀러오는 서울대공원 있고 국립과학관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포장마차가 우글거리고 있어요. 집 형태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거든요. 그 모습이 밑에 내려오면 하천 길은 우범지대 같아요. 거기 수질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고, 서울 땅인지 저희 땅인지도 잘모르겠고요. 제가 산업경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관광으로 연결하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있는 자원을 잘 관리하고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막계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건축과라든가 관계과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조금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예산심의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윤미현 위원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하천부지 용도 폐지 관련 질문인데요. 용도폐지 측량할 장소가 혹시 관문차도 우측에 있는 땅에서부터 하수처리장 앞에 있는 땅입니까? 하천부지 계획 잡고 있는 땅이 어디죠?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10필지인데 한 1천평 정도 됩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이홍천위원

하천 주변에 있는 땅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주변에 화훼농가들을 임대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친수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용도를 폐지했다가 다시 용도를 하천으로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사업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향후에는 하천의 폭을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두 위원님하고 반대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이 전기 대비 11억 8,400이 줄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까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토지보상비용이 16억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전기 대비해서 3억 2천이 늘었어요. 특별한 사업이 없고 국비 내시도 아닌 상태에서 예산이 늘은 게 안전총괄과가 유일할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다른 과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줄은 과도 있고 적게 줄은 과도 있지만 대부분 수용비라든지 사무관리비는 10% 20%씩 다 줄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별로 안 줄었어요. 양재천 용수구입비가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쭉 넘겨보면 비교증감에 줄은 것보다 늘은 게 훨씬 많고 신규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용역비 쪽으로 거의 들어가거든요. 없던 게 새로 잡히는 것들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단순히 늘었냐 줄었냐보다도 왜 줄었고 왜 늘었고 어디가 줄었고 늘었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건데. 예산이 사람한테 가도록 해야 한다고 그런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한테 가는 예산은 줄고 시설관리용역비 같은 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수용비나 사무관리비도 다른 과에 비해서 여기는 오히려 늘은 항목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늘은 것은 하천을 진단해서 미흡하고 문제가 있다는 데 유지관리, 복구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 일반 행정부서에서 일하는 것은 줄었고요. 다만 잘 알다시피 안전예방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일부 안전교육을 하던 것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 물론 예산이 1천만원인데 1,500, 1,500인데 2천만원 이렇게 늘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과 회의를 여러 번 해 보면 그 얘기가 꼭 나와요.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애들을 도와야 하는데 안전에 대해서 모르겠다, 안전불감증 말하는데 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것을 제가 간담회 참석해서 세 번 들었습니다.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은 교육도 하려고 하고 교사도 시키려고 합니다. 안전에 대한 교육은 확대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11월 23일날 학교 관련 단체들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회, 명예사서도서회 그런 분들 시청 대강당에 한 200명 오시게 해서 교육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단체별로, 미래비전에서 12개 단체 있죠? 유치원 선생님들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해서 내년에 강사비가 좀 들어갔고요.

안영위원

그래서 전체 3억 2천 정도가 늘었는데 전체 과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15%가 증가했어요. 굉장히 큰 폭의 증가라고 보고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복개천 관련해서 안전진단비, 유지보수비 들어가고, 재난감시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이 단가가 5만원이던 게 1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진감시시스템도 없던 것이 잡히고, 이런 것처럼 증가하거나 늘어난 항목들이 많은데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증가해야 돼서 증가한 건지 판단이 안 돼요. 하천 복개천 관련한 것도 꼭 지금 잡혀야 되는 건지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보과학도서관은 한 과에 20% 가까이 줄이고 모든 항목들을 다 줄였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15% 늘어난 과도 있어요. 어떤 과를 늘리고 어떤 과를 줄이고.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 예비비도 15억이 추가로 잡혔잖아요. 기금도 또 있고요. 재난재해복구지원금도 500만원 추가로 잡혀 있고요. 굉장히 안전총괄과는 예산이 넉넉하게 잡혀 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안전복구비는 예비비로, 지하주택이 침수하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데이터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매년 예비비로 했어요. 수치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왜 예비비를 쓰냐, 500만원 세워라. 그래서 처음 500만원 세운 거고요.

안영위원

안전총괄과는 기금에서도 얼마든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기감실에 15억이 추가로 있는 상태에서 또 과에서는 예산 15%가 늘었고.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지진감시유지관리 용역은 올해 상반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은 시범사업운영이고 내년부터는 자기들도 관리유지비를 받겠다 해서 원래 기준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시스템이 5만원에서 10만원 늘었냐. 저도 처음에 황당해서 업체 사람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천별로 수위 측정하고 이런 것 CCTV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깜깜해요. CCTV가 낮에만 환하고 밤에 깜깜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적외선 설치를 해서 밤에도 환하게 할 수 있대요. 하나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적외선 설치를 추가로 10개 한 겁니다. 종합상황실에 보면 하천별로 밤에도 환하게 물 수위라든가 양재천에서 데이트하는 것까지 다 보일 정도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하천에 문제가 되어서 하나에 1억 5천, 2억, 3억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경상비를 삭감하고 절감해도 3억 이상 나오기 쉽지 않아요. 3억 이상 큰 사업은 투자 우선순위를 중요시하면서 편성해야 됩니다. 내년에 해야 할지, 후년에 해야 할지. 물론 기감실 예산부서에서 했겠죠. 거기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깎고 말고가 아니라 나름대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화두가 안전불감증인데요, 여태까지 괜찮은데 뭐 괜찮을 거야. 그런데 객관적으로 전문기관에서 미흡하고 위험하다고 나온 것을 설명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필요해서 잡은 예산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수용비나 사무관리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넉넉하게 잡힌 면은 있어요. 다른 과를 세세히 안 보셨겠지만 교육청소년과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깨알같이 다 줄였어요. 전체적으로 과 예산이 10억이 줄었고요. 어떤 과는 굉장히 넉넉하게 잡고 어떤 과는 굉장히 무리해서 깎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것은 안전총괄과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예산과나 기감실에 드릴 말씀이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더 예산편성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점이 의심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유관기관 급식비, 간식비 1,620만원 올해 없던 것을 세웠습니다. 저희 과는 다른 과에 비해 특이해서 예비적 성격이 많습니다. 재난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재난이 안 나면 예산이 남는 거예요. 불용액 된 것입니다.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자른다든가 중간에 자른다든가.

안영위원

그래서 예비적으로 쓸 수 있는 예비비나 기금이 충분히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안전한국훈련을 경기도에서 했는데 357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부시장님도 참가를 해서 잘 아시지만요. 뭐냐하면 과천에 갑자기 지진이 난 겁니다. 그래서 문원어린이집이 화재가 나서 어린이들 끄집어내고 불끄는 실제 훈련을 했는데요. 군인들, 소방서 요원들, 유관기관 가스안전공사 다 해서 357명이 했는데 12시 10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밥 먹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인은 없어요. 자기들도 식사 같이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니겠다. 그분들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희 과는 다른 과하고 좀 특이하게 예비적 성격, 재난을 대비해서 예산 세운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있고 기금도 충분히 있는데 15%나 과 예산이 늘어난 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예산이 없다고 힘들다고 해서 줄인 것에 비해서 일관성이 없다라는 게 여전한 저의 생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사업설명서 43쪽에 하천변 생태교란식물 제거 작업 관련 질문입니다. 올해 국토부에서 외래식물 퇴치 관련해서 양재천 일부 구간을 연구한 적 있죠? 혹시 뭐 결과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런 것은 없었고요. 성과에 따라서 과천을 시범적으로 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과천사랑에서도 생태교란식물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한 분이 자원봉사로 계속 뽑고 있다. 그런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해 줬으면 좋겠고 내부적으로 환경위생과하고 저희 과가 어디서 할 거냐. 업무 자체는 수질이나 어족이나 이런 것은 거기인데요. 저희는 안전을 우선하기 때문에 예초기로 깎는다.

이홍천위원

과장님 답변을 물어보는 것만 해 주세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결과가 끝났고 내년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희는 없는데 거기서 한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퇴치하는가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월부터 6월까지 사업시행 일정이 잡혔네요. 실제로 외래식물 퇴치하는 것은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물론 초기에 뽑기는 쉬운데, 나중에 장마철 지난 다음에 번식이 확 높아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간을 나눠서 우리 시에 있는 단체들한테 맡기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가 일부 구간, 새마을에서 일부 구간, 의제에서 일부 구간, 구간별로 관리를 맡기면 오히려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 7천만원 요구가 들어왔어요. 물론 저희가 품셈을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깎았어요. 물론 의욕적으로 일하는 건 좋은데 7천만원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겠느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뽑았더라도 그다음에 또 날 수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지. 그렇게 해서 2천만원 줄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 자르기 때문에 6월까지 한 거고 봄, 여름, 장마 끝나고 가을 계속 할 겁니다. 구간별로 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이홍천위원

면적이 이 금액으로 퇴치시킬 방법이 안 돼요. 예초기로 한번 처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번식되는데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런데 목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위탁 줘서 구간별로 하기는 예산과목 집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사랑에서도 시민이 자발적으로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부 구간을 관리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과목이 시설비라, 재료비나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사업설명서 44페이지 하천관리용역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의 기능유지 및 민원사항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일인가요? 공공근로 이런 식으로 써서 해결할 수가 없나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공공근로는 어렵고요. 지금 5명이 365일 일을 합니다. 인건비가 한 60% 이상 나가고요. 그러면 한 1억 8천만원 가지고,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자전거 도로 결빙이라든가 안전차단선, 시설물 보수하고 예초하고 수목도 제거하고 여러 가지 단속도 하고 낚시 못 하게 순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근로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위험성도 따르고 그래서 계속 위탁 줘가지고, 사실 저희가 직원을 써서 환경미화원을 써야 하는데 그것은 아웃소싱하는 성격인데요. 주민들이 친환경 하천의 친수공간으로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영위원

여성예비군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을 저희가 삭감했었어요. 삭감했던 이유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비용의 내용이 2천만원 중에서 거의 80%에 해당하는 부분이 군복, 장구를 구입하는 데 사용이 됐고요.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1년에 몇 번 훈련을 하고 활동을 한다고 그분들한테 다 군복을 사줄 필요가 있냐, 그래서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물론 창설할 때가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 해부터는 한 2, 300만원 정도 들고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서울시 24개 구청이 다 이것을 편성·운영하고 있고 인천도 9개 구청이 100% 운영되고 있고, 강원도도 17개 시·군이 100%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에서 26개 소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이 되어도 거의 끄트머리예요. 우리 지역의 방위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부대, 연대, 대대 사단에서 계속 저희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팀장하고 실무자를 운영하는 데 가봐라 해서 안양, 안산 몇 군데 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향토방위작전계획훈련을 6시간 받습니다. 사격도 받고 화생방도 하고 기본적인 것은 다 받습니다. 거기에서 안보교육도 받고 안보현장견학도 가고 육·해·공군 여러 가지 훈련하는데 참관도 합니다, 지상군폐스티벌이라고. 군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유격훈련현장도 가서 직접 보십니다. 그거 하는데 군복이 있어야 하고 장비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장비를 연차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 개 안 하는데 그렇게 많은 피복비하고 장비가 드느냐. 이게 각 시·군마다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저희도 그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다른 시·군이 한 거 베껴서 온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접근하거나, 최소한 초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때 지적됐던 내용은 1년에 훈련도 며칠 하지도 않는데 군복이나 장비를 다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예산 올라온 내용은 그때 지적된 내용이 반영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의회에서 그때는 부결을 했는데 의회도 일관성이 있어야죠.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해 줄 이유가 있나요? 달라진 내용이 뭐가 있나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다른 데를 파악을 많이 했고 필요성 얘기를 굳이 한다면 여성예비군들이 군에 가서 체험을 하면서 식사배급봉사도 하고 김치담그기도 같이 하고요.

안영위원

그것을 꼭 군복을 입고 해야 돼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럼요, 당연히 군복 입고 해야죠.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군복 입고 자원봉사 하는 것과 안 입고 하는 것은 다르고요. 부연설명을 하면, 면접을 해 봤는데 참가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자식이 4개월 전에 군대 갔는데 윤일병 사건이 일어나서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참여해서 군부대 가서 내무반 상황이 어떤지 체험하고 싶다.

안영위원

병영체험 이런 프로그램 많은데요? 해병대 캠프.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분들이 민·관하고 유대관계라든가 지역안보에 대한 공감대도 가고 그런 굉장히 효과가 많다는 것을 저희 팀장하고 실무자들이 가서, 왜 수도권의 다른 단체가 100% 편성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꼭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09쪽 계속비사업 및 114쪽에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기존에 100억이었다가 변경이 121억으로 2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증액하신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어떻게 내용이 바뀌어서 증액되었는지 설명이 필요 없나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물론 인지는 전에 했는데.

안영위원

이게 사업설명서에 없죠?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계속비 증액하고 올해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해 달라고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20억 증액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네요. 2015년 예산액 12억 1,500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희도 이게 난감했는데요. 지금 안 되고 보류해도 됩니다. 저희가 12억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가내시는 내려오지 않고 상당히 몸이 달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출을 했고, 이게 8억이 내려올지 12억이 내려올지. 물론 둘 중 하나가 될 텐데 8억은 가능한데 12억은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가내시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예년 같으면 내려왔는데.

안영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양쪽에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올리신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출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12억을 지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계속비사업이어도 당해예산에 편성된 것은 예산서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원칙은 잡혀야죠. 내려와서 수정예산 할 수 있고 추경예산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계획을 잡는 거죠. 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내시가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내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설명이 없이 계속비조서에 숫자만 있는데 20억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당초 토지보상보다 내년도까지 공사완료 계속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토지매입도 도에서 재정이 안 좋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안 내려오고 10억, 15억, 올해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3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당시보다 지가가 올라간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가가 올라간 차액이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평가해서 토지보상비요.

안영위원

121억이 대부분 보상비인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70억이 보상비이고 50억이 공사비, 1억 정도가 설계비입니다.

안영위원

이 상태로는 저희가 승인을 해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세입·세출에도 안 잡혀 있고 변경된 20억에 대해서도 말씀으로는 지가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만약에 19일까지 도에서 가내시가 안 되면 보류해도 상관없습니다. 내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영위원

계속비 승인 안 해도 된다고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명시이월액도 추경에 올라왔던 것이죠?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절기 때문에 공기가 절대부족해서 올해, 내년에 걸쳐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는 발생했나요, 안 했나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했습니다.

안영위원

둘다 지출원인행위는 발생했는데 집행은 안 한 상태인 거예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계약을 다 했습니다. 지출은 안 했고 일부는 했고요.

안영위원

이것은 꼭 여기만 드릴 말씀은 아닌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사고이월로 올라올 성격은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사고이월은 그때부터 사고가 나야 합니다. 거의 99.9%가 명시이월해야지 사고이월은 원인행위했다고 사고이월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사고가 갑자기, 대형붕괴 이럴 때 사고이월이지 원인행위했다고 무조건 사고이월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추경에 올릴 때는 올해 쓰려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2년 연차하려고 어차피 기간이 짧아서요.

안영위원

어차피 안 쓸 건데 추경에 올리셨어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건 아니고,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안영위원

갑자기 추워진 게 아니라 원래 날이 되면 추워지지 않나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나무 제거는 그렇고 자전거 도로는 2년 연차해서 명시이월하려고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추경에 올릴 때 명시이월로 올리시죠.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금년 안에만 하면 되니까, 승인하면 되니까.

안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이 건만이 아니라 그해에 못 쓸 것 같으면...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안 올린 겁니다. 그때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안 올릴 거냐고 위원님이 여쭤봐서 올해는 쓰겠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안 올린다고요.

제갈임주위원장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결산 때 했었습니까. 재난안전기금 관련된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고친다고 하셨는데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초안은 어느 정도 해 놨고요. 국민안전처에서도 재난안전기금에 재난예방이나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경기도청은 반영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청 것을 표준으로 해서 자료를 거의 준비해서 내년 초에 가능한 빨리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아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안전총괄과 관련된 예산이 과 일반예산에도 잡혀 있고 일반예비비로도 쓸 수 있고 재난재해예비비로도 쓸 수 있고 기금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기금이나 예비비 성격은 다 사후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단장님이 잘하시겠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자금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일 것 같고,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넉넉하게 잡혔는데 집행하실 때는 꼭 낭비되는 요소가 없는지 꼼꼼하게 따지셔서 기금, 예비비, 일반예산 할 것 없이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예비비나 기금 볼 때 안전총괄과는 좀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 쓸 정도로 사고가 나면 안 되겠고요. 재난이 안 나게끔 저희가 예방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예산자료 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안전한 도시 과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를 대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