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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203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12-08

이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갈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를 대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이상기입니다. 2015년도 도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2015년도 도시사업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3,833만 5천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27억 5,26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사업에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20억 9,360만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4천만원,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1,100만원, 강남벨트 조성사업 7억 5천만원 등 28억 9,46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37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0쪽 계속비는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설계용역비가 당초 36억 5,800만원이었으나 용역이 LH로 이관됨에 따라 집행잔액 3억 8,706만 7천원을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안 16쪽입니다. 2015년도 도시사업단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72억 1,18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사업비용은 22억 1,055만원으로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 광고료 6억원, 법률자문비 2,400만원, 종합홍보물 제작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5억원,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비 1억원, 지식기반산업용지 공급지침 수립 용역 7천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3억 7,280만원 등 17억 2,52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억 8,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50억 12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항별로는 LH 토지계약금 550억원, 컴퓨터 구입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도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83페이지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계획에 보니까 2014년도 10월에 롯데자산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고 11월에는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향후계획이 잡혀 있었는데요. 롯데자산으로부터 어떤 답변과 제안서가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제안서는 11월에 접수됐고 저희들이 제출된 제안서를 항목별로 세세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게 되면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판가름 짓게 되는데요. 평가위원회는 앞두고 있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가 되면 전체적인 제안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간담회를 통하든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세세한 내용보다는 사업성이나 자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잡았던 대로 순서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1차적으로 내부 검토방법으로 전문가들하고 사전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그것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금융별, 재정별, 사업별, 경영별 전문가들이 본 결과로는 긍정적인 검토가 됐습니다. 전체 평가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 변경 용역 2천만원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단계에서 하게 되는 용역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복합문화관광단지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용역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선협상자 선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용역 중지상태에 있었거든요. 나머지 용역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면 진행돼 오던 용역을 마저 마무리하는 경비가 한 2천여 만원 소요될 것 같고, 2009년도부터 시작했던 그린벨트 해제용역에 대해서 2012년도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도시개발사업비하고 총체적으로 3억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에 도시개발사업은 우선협상자가 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에 용역이 돼도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용역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내년에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만도 행정절차기간이 1년여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최소한의 용역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조치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변경 용역비 2천만원만 남겨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경기도시공사를 방문했었는데 그쪽의 사장님이나 관계자분이 말씀해 주실 때 약간 보류해 달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도 들었거든요. 롯데자산으로부터 계약기간을 보류해 달라든지 이런 대화는 없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 화훼단지 조성 건의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7가지 용역 중에서 대부분이 그린벨트 해제 건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목되거나 계약되지 않은 상태인데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화훼단지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화훼단지는 우선협상대상자조차 지정이 안 된 상태였고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2천만원 용역도 사실상 진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 그린벨트 해제용역이 계속 추진돼 왔던 상태에서 용역을 중지시킨 나머지 용역을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협상자가 된다면 나머지 남았던 부분을 완성시키고 그걸 가지고 중앙기관하고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조정하게 됩니다. 거기까지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복합문화관광단지 선정이 안 된다면 이 용역을 진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모레 평가를 앞두고, 만약에 나머지 용역비까지 안 세워놓는다면 내년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게 되고 됐었을 경우에 진행시킬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세워놔야 된다. 그 대신 나머지 도시개발에 따른 용역비가 앞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확실히 윤곽이 드러난 다음에 다시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예산을.

윤미현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2013년도부터 2017년도 사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서류를 봤는데 부담금의 내용으로 시에서 24%, 경기개발공사에서 27%, 민간에서 49%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자료는 과천시가 16%, 경기도시공사에서 18%, 민간이 66%로 올라왔는데요. 같은 부서에서 불과 1년 사이에 올라온 기안인데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부담금 변동은 바뀌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하고 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이 특수목적법인 설립입니다. 그것이 SPC인데 SPC를 설립하려면 법인을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출자금이 필요한 거죠. 이 예산이 출자금인데 종전에는 공공부문이 51%의 출자금을 내게 되어 있었고 민간이 49%의 출자금을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의 권한이 너무 없다, 개발에 참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민간부문의 참여율이 너무 적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다 해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3분의 2를 출자하게 되고 공공이 나머지 부분을 출자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옛날에 51%의 기준을 잡았다가 지금은 32%만 잡게 돼서 당연히 비율이 떨어지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민간부문의 비율이 떨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민간부문은 올라가고 공공부문은 내려간 거죠.

윤미현위원

그러면 SPC 출자금이 16%로 보면 과천시가 48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식정보타운 내용들하고 다 맞물려서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관련된 예산도 2016년도쯤에는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사업단에서 운영해 나갈 만한 시 자체 내의 규모가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는데 당초에 SPC를 설립하려면 한 72억 정도가 소요됐었는데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48억으로 다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SPC 자금에 대해서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서로 출자금을 내지 않습니까. 출자금을 내게 되면 SPC에서 협의해서 다시 환원시킬 겁니다. 우선 선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SPC 자체 내에서 운영하면서 투자했던 설립기금은 정산을 해서 다시 환원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투자하는 부분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는 될 수 없는 거고 법인 설립하는 과정에서 다 확인하고 실제 투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처음에 화훼단지 용역 예산에 대한 설명을 주셨을 때에도 전 위원님들이 이런 과정 속에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윤미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롯데자산개발에서 제안서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향후에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을 것이고 심의위원들한테 평가도 받을 건데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저희가 내년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데에서 준 제안서를 우리는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린벨트 해제랄지 환경영향평가랄지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롯데자산개발하고 우리가 계약할 것인가는 우리 위원들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만 편성되면 의회하고 보고도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당연히 우선협상자 선정 이전에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평가도 받은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종합보고를 한번 드려야죠.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사업흐름이라든지 맥락을 설명드린 다음에, 평가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의회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상당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비 예산 편성하면서 향후 의회에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실제로 예산편성이 쉽지 않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철도역사 건설비용 문제도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중이고 정리가 서로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정도의 협상이 거의 드러났다. 그런데 협상을 하고 나서 보고드리면 순서가 그렇다고 하지만 윤곽이 드러난 상태에서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홍천위원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 시가 굉장히 쫓기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 서두르지 마시고 침착하게 과천시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제안서가 11월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제안서가 들어왔으면 대충 사업의 윤곽이나 사업비 규모, 재정, 금융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아니더라도 사업규모라든지 듣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사업규모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토지면적, 위치는 그대로이고, 경영, 재원조달 문제는 제가 예상치 못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안영위원

당연히 제안서가 왔으면 그동안 간담회도 많이 있었는데 보여주시고 저희가 내용파악을 해야 이번 예산도 잡는 게 맞는지도 판단했을 텐데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경영 이런 것까지 요구드리는 건 아니고 사업규모나... 민간하고 2:1 정도로 투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SPC 설립자금이고요. 사업비 자체는 5,7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대는 것 없이 민간에서 전액 조달하는 계획으로 제출됐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재정적으로 사업비까지 댈 만한 재정능력이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6천억 중에 1천억을 과연 과천시가 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사업비 자체는 민간이 투자하고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마음대로 사업 추진하는 것을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비율 32%만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나눠서 SPC를 설립하는 자금만 들어간다는 얘기지,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자금만 투자하는 것인지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는 하나도 투자하는 건 없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민간에서 2:1로 한다고 했던 것 중에서 1,900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SPC로 조달해야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니죠. SPC를 하려면 복합문화관광단지는 법인을 하나 설립하려면 한 300억 정도가 소요돼요.

안영위원

법인 설립 소요비용 말고 SPC를 통해서 모금해야 되는 금액, 채권도 발행하면서 금액을 모금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급보증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위원

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 없이 가려고 하니까. SPC 자금은 어차피 등기상 법인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대해서만큼은 조건을 지급보증을 2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어떤 비율 없이 민간이 전액투자하는 걸로 추진하려는 겁니다.

안영위원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던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2016년에 48억이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SPC 자금입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민간이 대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비가 별도로 필요하다면 당연히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해 왔고 추진할 계획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없이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안영위원

2016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8억이 들어와 있었어요. 상당한 용역비는 이미 지출됐고 올해는 4천만원 정도 잡혀 있고 2016년 예산으로는 48억 지출되면서 SPC 설립되고 그 이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말씀이 없었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그러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정돼야겠죠.

안영위원

그것도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수정을 요청한 상태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넣은 겁니다.

안영위원

48억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수정을 요청한 상태예요? 저희 투자심사는 언제 받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우선협상대상자 되면 SPC 설립 전에 받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빠르면 내년에 받을 수 있겠죠.

안영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반영이 안 돼 있으면 투자심사를 못 받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만약에 우선협상대상자로 됐고, 또 그린벨트 해제도 중앙기관하고 사전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예산부터 미리 편성해 놓게 되면 전에 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이 4천만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지출하시겠다는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죠.

안영위원

작년 행감자료에는 12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떠신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계획은 가급적 12월 중에 하려고 하는데 외부 평가하시는 위원들하고 일정도 있어서 조율 중에 있고요. 가급적이면 연말 내에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도 다음 간담회나 언제 제안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선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못 보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게 되면 평가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아무래도.

안영위원

영향을 받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 자체도 평가위원회는 안 들어가고 굉장히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위원들도 더 많이 예비 평가위원까지 해 놓고 당일 추첨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미리 되면 아무래도 카더라 통신이 되고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외부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계약서는 그때 쓰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계약서라고 안 하고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언제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 협약을 하자 해서 롯데하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물질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서 협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협약이 되면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가고 협약 이후에 SPC가 본격적으로 설립이 되면 그 법인 내에서 모든 게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고 나면 이 두 가지 용역이 들어가고요. 두 가지 용역이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협약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협약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SPC는 설립하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SPC 설립자금이 과거에 공공에서 51%를 가지고 있던 것은 그만큼 51%의 책임을 갖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2%로 줄어들게 되었는데, 물론 예산 투자의 부담은 적게 가지게 되었지만 공공에서 책임지는 부분들이 적게 가지게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무래도 그렇죠.

이홍천위원

그러면 투자를 많이 했던 쪽에서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겠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지만 SPC라는 것이 A와 B가 합쳐진 하나의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사결정을 할 때 정해지게 되겠죠. 정관이라든지 그 내용에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고요. 정관을 정한다든지 결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 해야 될 일로 남아 있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딱 당신네 권한은 어디까지이고 우리의 권한은 어디까지이다 미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화훼종합센터 건립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는데, SPC 설립하고 나머지 민간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SPC 32% 투자하고 이후에는 투자금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화훼종합센터랑 다른 거예요. 화훼종합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제안했다가 민간사업자가 다르게 얘기했던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롯데자산개발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과 다르게 제안이 들어왔는가를 잘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2% SPC 설립자금을 투자했는데 그 이후에 개발됐을 때 개발이익 같은 것을 챙겨야 될 것 아닌가. 현금으로 챙기자는 것보다도 공공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협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당연히 그래야죠.

이홍천위원

사업을 빨리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부분들을 놓치고 많이 뺏길 수도 있거든요. 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안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성이라 생각을 한다면 그쪽 제안서에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업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과천의 미래 발전을 위한다면 사업을 늦게 하고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제안서는 말 그대로 자기네들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계획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부문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향후 운영계획 부분에서 자세하게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협약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 협약안을 꼼꼼히 서로가 따져본 다음에, 협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협약을 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간담회 때 간단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난해 회기까지 마감하지 못했던 용역비를 LH하고 협상을 해서 과천시 예산에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도시사업단 2015년 예산이 29억 3천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국도 47호선을 제외하고 나면 주암동 중심상업지구하고 글로벌비즈니스지구하고 해서 약 4건의 용역비가 7억 9천만원, 약 8억에 다다르는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 도시사업단 예산의 27% 정도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간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도 참고 수준에 그치거나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단장님께서 이번 도시사업단 예산을 잡으면서 용역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잡게 되었는지 우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용역비가 4건이 있는데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비는 지금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강남벨트조성 사업으로 주암동 중심업무기능지역 전환 기본구상 타당성용역하고 글로벌비즈니스 타당성 용역인데, 이상에 대해서 취지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고를 몇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지역 자립도 차원서도 자꾸 떨어지고 있고 청사 이전 이후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돌파구를 찾긴 찾아야 되겠는데 과천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오랜 시간을 끌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천의 미래지향적인 전체 차원에서의 검토가 반드시 되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발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또 실행단계가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1, 2년 안에 끝날 사업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또 사업추진 방식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방법이 없다면 앞으로 전혀 돌파구는 찾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 있기 위한 예비적인 준비단계로 이것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 발판은 미리 마련해 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향후 시정발전에 유익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야만 되는,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고 어쩌면 사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관계공무원들이나 내부적으로 연구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가벼운, 가볍다라는 것보다 그러한 종류의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과천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해야만 되고 사명감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용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과천 경제자립도 말씀도 하셨고 기초용역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면 사업구상의 타당성이나 법적 수립상 이런 게 최소화되어서 저희 과천시에 생겨나는 불이익이 없도록 힘써 주시고요. 연구용역 예산 산출할 때 연구용역을 도대체 몇 회에 걸쳐서 왜 하는 건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는 방안도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복합문화, 화훼를 추진하면서 많은 부분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밖에 없었고,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다 그럴 겁니다. 처음으로 민간을 유치해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 부분이 아니고 행정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고 어차피 다 알게 되고, 이것은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순서 하나를 잡더라도 추진과정에서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도 당초에는 기본구상용역이기 때문에 둘 다 내부계획으로는 한 5억 정도씩을 세웠었어요. 처음에 예측은 그렇게 했지만 기초적으로 구역 경계, 타당성이라든지 실행하기 어려운 경계조정이라든지 개략적인 것을 조사를 했었을 때, 면적이 축소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가니까 계획 잡았던 면적보다는 조금 축소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용역비를 여유 있게 세우지 말고 줄여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만큼만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보고 상황하고 변화가 있는 내용이라서 그때그때마다 용역비 문제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는 아주 큰 공부를 했다고 봅니다. 전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판단됩니다.

고금란위원

일부 말씀을 들어보면 과천동 쪽을 개발하지 않으면 과천시의 권리가 없어진 채로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 일방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고 나면 이 두 가지 용역이 바로 들어가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복합문화관광단지는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해제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그 작업만 곧바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회기가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무리 작업까지만 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예산이 올해 있는 것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사고이월된 예산이 있거든요.

안영위원

사고이월이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을 해소하는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이것은 GB해제용역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조율을 하는 마무리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협상자가 진행이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해체 절차는 이어져 나갑니다.

안영위원

제안서를 아직 안 봤잖아요. 집행부에서 전문가들 모시고 최선을 다 해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의회랑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승인하면 협상대상자 선정하고 바로 그 다음에 업무를 넘어가니까 만약 이번에 승인을 안 하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까 부의장님께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선협상자 대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영위원

선정하기 전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죠. 평가한 이후에 오픈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사전에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평가 후, 선정 전에는 저희하고 의논을 하신다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의논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강남벨트 관련 질문하기 전에 방금 안영 위원님 질문했던 내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우리 조건에 맞지 않으면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해 나가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우리의 조건을 맞지 않으면 재공모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롯데자산개발공사를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나 그린벨트 해제는 계속 진행 중이고 우선협상대상자는 우리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른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 생각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이후에 해야지 협상자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용역만 진행을 하면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당연히 예비적으로 세워놔야 되는 거고,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선협상자 선정 여부는 금년 말이나 최소 내년 초까지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할 시간은 충분히 있는 것이어서 그런 염려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홍천위원

단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답변이에요. 저희들도 제안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남벨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용어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비즈니스센터하고 강남벨트는 같은 사업용어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사업명을 강남벨트라고 두 개를 합쳐서 강남지역하고 연계된 벨트를 형성한다는 사업명인 것이지, 내용별로는 하나의 사업은 업무하고 상업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외국인 고급 두뇌들을 유치하기 위한 특화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두 개로 나눈 것이지 하나로 합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업지역 개발 계획이 되기 때문에 특화된 사업하고 합친 것을 결국에는 강남벨트사업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강남벨트 조성 관련해서 주암동 중심업무기능지역 전환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하고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건설 기본구상 용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암동지역은 장군마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지금 사업계획했던 것처럼 장군마을은 시하고 좀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위치에 대해서 주암동 지역은 행정, 법정 부동산 전체를 가지고 기초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치가 길 건너편 장군마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주암동 장군마을이라고 했는데 주암동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여건이나 환경적인 부분들을 기초구상용역에서 적지를 선정 중에 있고,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집어서 어디라서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홍천위원

과천동 일대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주암 1동, 2동, 기무사, 화훼종합센터 있는 부지하고 삼포마을 그 뒤쪽 주암 1동 쪽에서는 글로벌비즈니스타운하고 관련된 용역을 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군마을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용역은 따로 분리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장군마을 쪽 용역의 필요성은 시급한 게 우리 과천시하고 어떻게 그쪽을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연계성이에요. 그래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와 맞게끔 개발계획을 세우는 게 옳지 않을까, 용역을 따로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개발계획을 따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위치적으로 서초구하고 붙어 있는 장군마을이다 삼포마을 쪽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용역의 성격이 하나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서 고급 대기업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중심업무기능지역에서 업무도 보고 상업 활성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비즈니스타운은 그러한 순수한 상업행위보다는 기초구상 용역에서도 나왔다시피 전국적으로 외국 고급 두뇌 인력들, 대기업을 찾거나 전체 관광지역 호텔을 이용하는 부분들, 그런 고급인력들을 흡수를 하자 하는 특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이 달라서 한 군데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으로 다루고 각자 추진해 나가줘야 되는 사항 아니냐. 그리고 애로점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입니다. 대규모로 2개를 추진하게 되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구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 대규모 사업을 중도위나 경기도조차도 반대를 할 겁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2개로 나눈 것이고 경기도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물량하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그린벨트 해제는 중앙에서 권한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30만제곱미터 정도까지의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시켜라라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현실성 있게 빨리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힘을 실어주는 30만제곱미터라는 2개의 프로젝트로 나눠서 추진해서 단계별로 떼어서 넘어가 줘야지, 합치게 되면 이 부분이 추진하는 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또 업무용역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2개의 용역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 3대 중점 사업이 거의 10여 년이 넘게 마무리를 못 짓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건설 사업을 시작하는데 기본구상하는 타당성 용역 시작을 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밟아갈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우선 내년에는 예산이 수립되면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용역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변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생태환경 세밀한 진단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인구유동 현황, 산재해 있는 인구 분포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인지 또 사업방식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얼마나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전반적인 타당성 용역을 마치게 됩니다. 의회하고도 심사숙고하겠지만 용역결과를 가지고 분석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나오게 된다면 법정실행계획으로 가야죠. 그러면 다시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하고 개발계획 순서로 나가게 됩니다.

이홍천위원

기본구상을 해도 내년에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과천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지역의 미래구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오랫동안 계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토론이 있겠지만 그런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건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고 물어봤더니 자연환경, 인구변동,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 그것으로 인한 사업성 검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다른 부서에서 이미 용역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책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과천도시기본계획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윤미현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제가 잠깐 1시간 정도 봤지만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안에 연도별로 세세하게 잘 나와져 있거든요. 이미 과천 북부지역 다기능 복합밸리계획 수립 내용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각 지역별로 과천 내 6개동 이하 자연평가며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료가 활용되고 적용돼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에 대해서도 법률자문비 금액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정연설 때 시장님께서 화훼단지 종합센터에 대해서 재공모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난번 질의드렸을 때도 올해 안에 윤캐피탈에서 답변 오시면 그다음에 생각해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웬만한 사업들이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1안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 오는 답변에 대한 대응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앞서가야 되는 입장인데 과천화훼종합센터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재공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률자문비에 대한 내용만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사업도 마무리나 방향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계획이 예산 올라온 것만 해도 없는데 막연히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건설에 대한 기본구상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용역으로 또 실시한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방향이 잡히지 않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위원님들하고 화훼종합센터나 강남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몇 번을 같이 토론도 하고 보고도 드렸었는데요. 화훼종합센터하고 강남벨트 조성사업은 사실상 제가 실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거꾸로 화훼종합센터하고 복합문화관광단지는 하늘과 땅이라고 봅니다. 화훼종합센터는 특정목적 하나를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와라 하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자세한 조건을 제시한 상태에서는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윤이 안 남으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화훼는 그런 여건변화가 있었고 복합문화관광단지는 그동안에 설명드린 대로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화훼종합센터하고 강남벨트 조성사업은 복합문화관광단지 비교 때처럼 여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르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화훼종합센터가 큰 밑거름이 됐다는 이유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고민을 해 왔던 법률자문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행정처분을 했었을 때 거기에 미치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자문비를 해 왔고요. 시장님께서도 재공모를 해야 된다라고 시정연설 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화훼업자나 토지주들 입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대화나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간담회 끝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연락해서 11월 27일에 주암동 다목적회관으로 관계자분들을 다 모셨어요. 거기서 많은 성토와 비토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모르니까 공고 한 번 더 해 달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공고해서 시간 보내고 또 공고해서 시간 보내고, 우리 시가 결정하기에도 굉장히 곤혹스럽다. 또 같은 현상이 반복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집하장 있는 것을 개량해서 리모델링하게 해 달라.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자체에서 허용되지 않는 용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를 몇 백억, 몇 천억씩 들여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비를 민간업자 필요 없이 화훼 하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게 몇 천억씩 들어가는 것을 그분들이 투자해서, 또 법에서도 당사자들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쭉 얘기했는데, 최종적으로 모아진 의견은 재공고를 해 달라. 자기네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혼합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공고를 해라. 시에서 하려고 한다면 왜 공고를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응들이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또 사업장 한번 더 구해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는 그분들이나 우리나 확답을 못하죠. 거기에 대비해서 공모는 한 번 더 해 보되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모라는 것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주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시정연설 때 말씀하신 거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갈망해 왔던 부분들을 10여 년 이상 끌어왔던 부분을 내부적으로 볼 때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수용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드린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진행사항이 궁금했었는데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화훼종합센터하고 강남벨트사업은 별도의 사업 맞습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차별화된 사업인 건 사실입니다. 과천 안의 부지가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화훼단지 쪽 부지와 복합문화관광단지 쪽으로도 일부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건설과 분명히 겹쳐지는 부지들이 있을 겁니다. 사업이 한쪽에서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부지선정이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용역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사업성 자체를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없는 땅덩어리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셔야 하잖아요. 자료수집은 많이 되어 있으니까 현장에서 바로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시간을 단축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사업단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화훼종합센터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성플로리움컨소시엄하고 35억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35억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걸로 판단됐고요. 그 이후에 이렇다 할 행정행위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홍천위원

도시사업단에서 35억을 회수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1%에 대한 지급보증을 삼성 측에서는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과천시가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과천시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항능력이 떨어집니다.

이홍천위원

삼성플로리움컨소시엄에서 51%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라는 협약을 과천시가 같이 체결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협약은 없었고 시에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다시 한번 순서를 말씀드리면, 공모를 하고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제안서를 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과천시의 조건이나 어떠한 상황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 협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조건들이 다 수용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민간사업자하고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해서 이루어지는 게 사업협약입니다. 협약이 이루어지면 공동출자를 하는 SPC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이 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까지만 선정한 상태에서 상대편이 제안한 조건을 우리가 수용했더라면 협약까지 갔죠. 그런데 수용을 못하는 부분에서 멈춰 있는 상태에서 깨진 겁니다.

이홍천위원

삼성플로리움컨소시엄에서는 우선협상자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35억을 지급보증한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쩌면 자기네도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느냐. 왜냐하면 임대가 됐든 분양이 됐든 간에 채권채무관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이 혼자 다 부담, 어쩌면 사업성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홍천위원

도시사업단과 의회에 질문할 문제가 아니고 삼성과 도시사업단, 도시사업단이 우리 의회한테 보고했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천시가 처음에 공모할 때 우선협상대상자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35억을 과천시에 입금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삼성플로리움컨소시엄에서는 우리가 공모했던 내용을 보고 참여한 겁니다. 참여했을 때 우선협상대상자의 권위를 얻기 위해서 35억을 증권을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35억 증권을 제출했던 것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런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아무 내용 없이 35억 증권만 제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35억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선협상자로서의 권위를 지키자고 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 사업협약을 해야 되는데 실컷 협상만 해 놓고 불리하면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협약체결 이행보증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협상만 계속 해 놓고 결국은 사업협약을 안 맺을 것 같으면 소위 말해서 과천시를 상대로 잡아놓는 것밖에 안 되죠. 35억 보증금을 걸어놓고 너희들이 불리하다고 해서 이 협약을 안 맺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행보증금입니다. 이행보증금이기 때문에 우선협상자로서의 권위를 찾는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적이죠. 오히려 과천시가 상대편을 묶어놓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받는 거죠. 우리가 전세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을 걸듯이 전세계약 한쪽에서 빼버리면 보증금 떼는 거랑 마찬가지죠. 불리하거나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협약을 안 할 것 같으면 과천시가 헛행정 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의 이행보증금을 증권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단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회와 도시사업단하고 대화가 없었던 거예요. 회의 자체를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사업단과 우리 의회에서는 SPC까지 참여하고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된 사업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고했어요. SPC까지만 참여하고 그 이외의 모든 사업은 삼성플로리움컨소시엄에서 사업을 다 진행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플로리움컨소시엄에서 우리에 맞지 않는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공모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성플로리움컨소시엄과 우리가 몇 개월이 걸렸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2년여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2년 동안을 도시사업단에서는 우리 의회를 속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는 계속 SPC까지만 참여한다고 했어요, 우리 시가. 그런데 삼성플로리움컨소시엄에서는 총사업의 51% 지분의 책임을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그렇게 제안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제안 들어왔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지난번 5대 임기 끝날 때까지 우선협상대상자는 삼성플로리움컨소시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것을 마무리 짓지 않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전임자들하고 의회와의 대화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자면 사업협약체결 이행보증금, 즉 35억은 사업협약을 체결하라는 보증금일 뿐이고 사업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SPC 설립 전에 사업협약체결보증금이라고 있어요, 이행보증금이 아니고. 그러면 전체 공사비의 100분의 1을 SPC 전에 예치하도록.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35억짜리는 사업협약을 이행하도록 끌고 오기 위한 강제수단이고, 사업협약체결보증금 전체 공사비의 100분의 1을 예치하도록 한 것은 SPC를 깨지 않기 위한 방어수단이었다. 그래서 단계별로 방어벽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어떠한 표현을 하고자 해서 그런 의사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35억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금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한 건데 상대편이 약속을 어겨서 협약체결을 안 했다 하면 당연히 저희는 귀속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상대에서는 분명히 사업제안서에 지급보증금 51%를 쓰라라고 제한을 했는데 우선협상자로 해 놓고 그걸 과천시가 싫다, 못 한다 하니까 깬 것은 과천시이지 자기네가 아니다, 책임론이 그렇게 가는 거죠.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도시사업단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협약을 체결했든 못 했든 간에 그때 35억을 왜 그렇게 처리했는가. 그때 그 시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의회와 도시사업단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는 51% 지급보증을 한다고 했으면 아마 사업 못하게 했을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죠.

이홍천위원

못하게 했을 거고 도시사업단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단 하나 차이점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그쪽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에 분명히 51%의 지급보증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협상할 여지가 없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누구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과천시가.

이홍천위원

과천시 누구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이죠.

이홍천위원

그 우리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우리라는 것은 시의회가 의견을 통일했을 때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저쪽 이렇게 얘기할 때 표현상 통합적으로 얘기합니다.

이홍천위원

51%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예요. 그 우리라는 의견을 깨뜨리고 삼성플로리움컨소시엄 의견을 들었던 거예요. 시간을 2년이나 끌어왔던 겁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이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었는데 애초부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을 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지급보증에 대한 것을 풀어보자. 삼성에서 제안한 부분을 꼭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라도 풀어보자 그래서 우선협상자로 하긴 하는데 협상과정에서 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갔던 겁니다.

이홍천위원

왜 그렇게 삼성을 배려를 많이 했죠. 우선협상대상자가 삼성 아니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당시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홍천위원

당시 판단을 왜 개인이 그렇게 판단하느냐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석상에서 업무처리자에 대한 마음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홍천위원

화훼종합센터를 10여 년 동안 끌어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어요. 이 사업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의 기로에 서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할 시기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어려운 것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만약에 35억 자체를 과천시 예산으로 시가 보증금을 투자해서 시 예산을 낭비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았으면 그 부분에 따르겠는데요.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제한된 조건을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도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공모지침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주일 이내에 협약체결을 한다는 전제 하에 보증금을 맡겨라 하는 것도 그쪽의 자금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계속 추진이 안 된 결론은 있었지만 35억 예산낭비를 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은 낭비하지 않았지만 우리 과천시 입장에서는 전에 우선협상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나 저희 위원들한테 사과를 해야 해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우선협상대상자는 있었죠.

이홍천위원

삼성플로리움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니라니까요. 자격요건이 안 돼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아니죠. 우선협상대상자는 되죠. 우선협상자가 돼서 제시한 조건을 협상을 하다가 깨진 것이죠.

이홍천위원

우선협상대상자는 35억을 과천시에 입금을 해야 우선협상대상자예요. 35억을 입금시켰는데 그 제안했던 내용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안 되는 거죠.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면 그 사람이 우선 협상대상자가...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금 단계에서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35억을 예치시키고 협상을 2년 동안 계속했었을 때는 삼성하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협상을 한다는 내용이지 왜 그것이 아닙니까?

이홍천위원

이 내용이 계약금이라고 보면 돼요. 35억을 우리한테 계약금을 맡긴 거예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약금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선협상대상자라는 거예요. 35억 계약금을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계약서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계약관계하고는 다른데 공모지침에서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5억 납부하라는 것은 공모 지침 상에서 사업을 중간에 빠지지 못하게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걸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굳이 돌려서 얘기한다면 협약에 도장을 찍었느냐는 것은 계약이라고 돌려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홍천위원

우리 시의 행정능력이 뛰어났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시의 의견을 충분히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공모했을 때 지침서는 잘 만들어졌는데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억을 우리한테 보증을, 증권을 우리한테 냈을 때 사실은 현금을 우리가 받아서 가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플로리움컨소시엄에서 우리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재공모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삼성플로리움컨소시엄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그쪽 의견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리고 계약서를 체결했으면 삼성플로리움컨소시엄에서는 우리한테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를 거기다 줬던 거죠.

제갈임주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행감 때부터도 계속 지적돼온 사항이고요. 시정 현안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삼성 관련한 내용은 간담회 등 별도 시간을 마련해서 계속해서 다루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홍천 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화훼종합센터 주암동 쪽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경기도시공사를 방문했어요. 경기도시공사에 화훼종합센터에 대한 참여를 부탁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예산 끝나면 경기도시공사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화훼 관련된 분들뿐만 아니고 과천시민들도 이 화훼종합센터 건립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화훼 관련된 분들 같이 해서 토론을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결론을 내릴 때 화훼종합센터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지금 몇 사람들이 생각해서 판단할 수는 없는 내용이라고 봐요. 지금 재공모해도 사실 응모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재공모하더라도 방향을 바꿔서 재공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실무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공모를 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찰이 되고 응모자가 없었을 때에 제안하신 부분들을 거쳐서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시기가 언제냐이지 어차피 해야 되는 일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것부터 앞서나가게 되면 주민 여론 의견하고는 정반대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러 안 하려고 한다라는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또 비협조적이다, 별의별 속설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재공모를 정식적으로 건의했는데, 실행해 본 후에 말씀하신 순서로 준비는 해 놓고 있다가 그러한 판단도 해 보고 이러한 판단도 해 봐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걸로.

이홍천위원

순서가 지금 재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재공모를 해서 삼성플로리움컨소시엄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재공모하고 5년 끌어옴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참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그렇고 중간에도 그렇고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하기 위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실무자들이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판단하고 어떤 법적 효력과 명분이 명확하게 도출될 수 있느냐. 바로 그게 숙제라는 얘기죠.

이홍천위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누구 의견은 맞고 누구 의견은 틀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문용역사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전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경영, 경제. 사회, 사업성 이런 것까지 종합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홍천위원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나 경기개발연구원이 참여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왔는데라고, 토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그렇게 정해져야 된다. 저는 실무자로서 그렇게밖에.

이홍천위원

우리가 토론을 열 수 있는 것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지만 공모를 하게 되면 기간이 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공모 기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경위가 있으니까 그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떠한 방식이든 한번 더 부여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제안사항이나 나머지 판단부분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만 재공모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6개월 이후에는 지역주민들과 토론을 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계속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 듣다 보니까 모든 큰 틀에서 보면 과천시가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일을 용역을 집행하려고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청사 이전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과천시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원들끼리 이구동성 얘기하는 것들은 용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용역만 계속 했다가 흐지부지 되고 예산만 낭비된 것에 대한 어떠한 피해의식이라고나 할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데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 용역 부분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왜 하는 것인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용역에는 여러 가지 학술용역도 있고 기술적인 용역도 있고 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 봐서는 말 그대로 앞으로 세외입이라든지 재정적인 여건이 자꾸 악화되어 있는 어떠한 돌파구를 반드시 뚫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직무유기적인 형태가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데 다만 용역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으면 상대편에서 사업계획만 가지고 진행하면 되는데 그린벨트를 해제시키는 전제조건이 들기 때문에 법정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게 이 부분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 자체가 안 되고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용역하고는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죠. 법정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미래발전적인 계획을 큰 틀에 놓고 실행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라고 받아주시면 이 용역이 타 용역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이런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전에는 과천에 3대 개발사업이 있었는데 주암동 상업지구,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강남권하고 지하철 연결하는 것 세 가지까지 해서 6대 개발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진행의 속도가 다르긴 한데 속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용역단계에서는 용역단계대로 사업단계에서는 사업단계대로 재정이나 행정이나 역량이 많이 필요할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왜 6개를 여기 파고 저기 파고 해서, 지금 3개는 팠는데 결과가 썩 좋지 않잖아요. 그 중에 1개는 그래도 좀 있으면 땅파기 들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 2개는 파긴 팠는데 결과물이 아직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3개에 대해서 또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1개라도 제대로 하지 왜 여러 군데를 해 가지고. 이런 게 다 성공되면 좋겠죠. 지난 10년 동안 3개를 동시에 해 보면서 시기상으로도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안 맞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썩 나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번에 기감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투자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은 이 사업은 꼭 성공을 시키겠다, 그다음에 또 후순위 사업들을 계획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후순위인지도 잘 모르겠고 시가 어디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성과 필요성을 봤을 때 우리 시가 6개 사업 중에서 투자우선순위로 보자면 어디에 가장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6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지식정보타운은 그렇습니다. 출발한 시기는 오래 됐었지만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행하거나 계획을 하는 것 같았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식정보타운도 그렇고, 저희가 하나 더 용어상으로 말씀드리면 과 이름은 도시사업단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민간하고 공동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팀 자체가 민간사업개발팀입니다. 그래서 민간하고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는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해도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지식정보타운 쪽은 순위를 따지기에는 그렇고. 저희 단 내에서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화훼가 실망을 줘서 그러는데 복합문화관광단지하고 글로벌하고 주암동상업지역은 악화된 재정을 뚫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놓칠 수 없다.

안영위원

세 가지 다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시가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세 가지고 안 돼요.

안영위원

화훼는 제껴놓고 복합, 글로벌비즈니스, 주암동 세 가지 모두를 우선적으로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지금부터 추진해도 결실을 보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흘러갑니다.

안영위원

그 중에 우선순위가 따로 없고 셋 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저희 재정능력, 행정능력을 봤을 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이 정도면 사업비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가는 용역비 정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로서는 아무리 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안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기감실장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강남 개발 수요가 밀려들어와서 우리가 앞서 나가지 않으면 국책사업이나 이런 게 진행되어서 우리 이익을 못 챙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책사업으로 과천에 진행되면 안 좋을 게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판교 같은 데 경기도와 정부가 몇 천억씩 투자를 해 사업을 하는 것과 저희가 개별적으로 LH와 협상해서 하는 것을 봤을 때,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시가 훨씬 부담을 안고 가잖아요. 만약에 좋은 국책사업을 따와서 할 수 있다면 그게 시로서는 훨씬 이익일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국책사업이라는 게 지식정보타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하는. 과천지역이 그러한 여건을 갖췄는지 국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국책사업이라는 게 산업단지 조성이나 특별나게 어떤 부분을 지정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식정보타운만 해도 과연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이런 것 지어서 세외수입이 나올 게 있겠습니까. 맨 처음에 IT밸리로 한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국책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소위 얘기해서 뺏겼다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식정보산업용지를 우리가 차지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일부분일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국책사업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 보금자리특별법이라고 해서 그것하고 민·관이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외에는 사업을 일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지역이라면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사업이 쉽습니다.

안영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저희 능력으로 3개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의 재정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사실 저희 시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1위잖아요. 레저세 때문에 불안해했었는데 레저세도 이번에 경기도에서 조례 통과되고 나면 그렇게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전국 1위인 데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계속 개발사업을 벌여야 된다라고 계속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있는 돈 가지고 잘 써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식정보타운도 LH와 같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행정력도 상당히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도시공사 이런 데다가 큰 위탁료를 주고 맡기는데 저희가 만약에 행정력이 있고 안에 전문성이 있다면 훨씬 더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개 사업 한꺼번에 벌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집중해서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에도 용역, 위탁 맡기면서 시 안에서 전문성은 쌓이지 않고 외부에 나가는 용역비는 늘어나는 게 아닌가. 한 개라도 잘하고 마무리하고 또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족도시라는 것이 레저세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과연 모든 것이 고정이라는 게 있는 거냐. 레저세, 옛날에 마권세이죠. 저는 시대의 변화에 미리미리 대처해 줘야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레저세가 처음의 수입하고 지금의 수입하고 얼마나 많이 축이 납니까? 이 레저세가 고정적으로 과천시의 단독 재산, 과천시 소유다 이러면 말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사업이라는 게 전문기관에 맡겨서 도시공사 같은 것 하려고 해도 대규모적인 사업 규모가 안 됩니다. 도시공사 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천시가 규모가 작은 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저세 온통 매달려 있다 보게 되면 청사 하나 이전하는 데도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아우성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민간인들 만나보면 엉망이라는 게 알고 계시겠지만 힘든 경우가 더 닥칠 수도 있지 않느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이 안에 중심상업지구가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 주변으로 개발을 한다고 해서 중심상업지구가 살아나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을 바둑 장기 두듯이 셈에 의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안영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 안을 어떻게 살릴 건지에 대한 고민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있는 거나 먼저 잘하고 일단 추진하고 있는 사업 좀 잘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중심상업지구라든지 이런 쪽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꾸 바깥에 어디 땅 개발해서 어디 용역 맡겨서 투자받아서 이런 것을 10년째 했는데 잘 안 되었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한 과목만 열심히 해서 있는 그거나 열심히 하지 이것저것 하려고 하느냐 그런 논리하고 같은 것입니다. 물론 저조된 상권 같은 것은 자력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구책도 강구를 해야 되고요. 지금은 청사 건물도 많이 비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놔 두어도 그렇게 될 것이고 가도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안영위원

지금까지 받은 성적표가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대만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누군가가 해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다. 터를 닦아놓고 일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저희들이 당장 이 일을 이렇게 판단하면 그 누군가는 몇 년 후에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자구책을 여러 군데로 다 해 봐야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안영위원

과천시의 어느 부분에 재정,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여기서 얘기해서 결론이 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새로 올라온 영역 사업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이것을 지금 진행하도록 두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는 경과를 봐 가면서 하는게 나을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제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된 과천 여건으로서는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누군가는 만들어 내야 되고 그래야만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판단을 하기 위한 용역보다는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 용역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역하고 비교하시는 것은 저는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도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건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에도 전 담당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시공사 찾아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치적인 공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웃으면서 인정을 하셨어요. 만약에 일반 민간 기업에서 47억이라든지 10여년 동안 시간과 인건을 다 투자했는데 아무 결실을 얻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페널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조직에서 계속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부서에서 사업단장님이 바뀔 때마다 한 분의 주관적인 것과 정치적인 공약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는 것이라는 꼭 명심을 해 주시고요. 전 민선 5기 시장님이 하셨든 6기 시장님이 하셨든 과천에서 사업은 그 사업단에서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입장과 현장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전달해 주고 현장에서 일을 해 주신다면 아마 단장님 때 에 좋은 성과들이 과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47번 우회도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금액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지금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토지 보상 물건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47번 우회도로 보상 계획이 언제쯤 있는 것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직접 시행자가 아니다 보니까, 본래는 이쪽 보상하고 LH에서 같이 보상을 한다라고 계획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환경청의 협의를 받고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그쪽에서 보완을 요구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기는 이쪽으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지연될 것 같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LH에서는 확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홍천위원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기 전에 47번 우회도로가 먼저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지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경기도비 157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경기건설본부 의견은 우리 시가 들었다고 저도 판단이 되기는 하는데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얼마 전에도 건설본부가 아니고 경기도 도로과에서 왔다갔는데 그것은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확보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올해 확보가 됐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올해 하는 걸로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도 물론 예산심사를 받아야 되겠죠.

이홍천위원

예산심사가 안 끝났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홍천위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예산편성을 해도 경기도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사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예산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확보가 될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리고 3단지 방음터널 공사비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3단지 방음터널은 안양 쪽으로 진입할 때 우측에 있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세곡마을 쪽 방향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하행선은 방음터널이고 상행선은 방음벽으로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는 그게 올바른 판단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한쪽 면만 하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방음벽이 4개가 세워지게 되고 터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설계가 됐고 추진이 됩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만들어지면 세곡마을이 그린벨트 해제되잖아요. 향후에 문원동 쪽 개발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양방향이 다 방음터널이 돼야 될 걸로 예측됩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LH로 용역이 다 이관된 상태라서 LH하고 협의는 해 볼 수 있는데 세곡마을이 앞으로 해제될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게 결정된 다음의 얘기이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사업비를 미리 투자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겠나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동일한 의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비나 LH 예산을 확보할 때 이번에 같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만 다음에 예산편성하기 힘들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데 순서를 보면 도로가 먼저 있었는데 3단지 건축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경기도나 LH나 사업비를 해 주는 과정에서는 자기네들도 굉장히 싫어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이홍천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렇게 한쪽 면만 방음터널 사업을 했을 경우에 3단지 소음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물론 설계법적으로는 다 해소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설계돼 있는 상태인데 환경청에서 협의과정에서 3D 시뮬레이션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게 될 겁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이걸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놓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방음터널이 됐을 경우에 터널의 기장이랄지, 향후 세곡마을의 개발계획이랄지, 3단지 소음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지 검토해서 우리 시가 손해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추경에 주암동하고 글로벌비즈니스타운 해서 2천만원씩 기초구상 용역 올라왔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직 완료단계는 아니고 위치라든가 주변 인구유입현황 이런 게 용역기간이 12월 말까지인데.

안영위원

기감실장님은 1년이라고 하셔서 내년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기초조사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입니다. 저희들하고 계속 의견을 주고받고 거기에 대한 사업성분석이라든지, 물론 용역이 터무니없이 됐기 때문에 자세하게 요구할 수 없는데도 저희들은 답답하니까 조금 더 확신감을 갖기 위해서 그런 주문까지 하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나온 게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법률자문비가 복합에는 2,200, 화훼에 1,100 잡혀 있었는데 썼나요, 아니면 다 불용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복합은 회계연도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시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그동안의 법률자문비를 협상자가 선정되면 주는 걸로 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내년 2월까지니까 별도로 안 세운 거고요. 화훼 건에 대해서는 있을 일에 대해서 계속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안영위원

매년 1,100씩 쓰고 있는 거예요? 올해 불용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복합 같은 경우에 올해는 쓴 게 없고 쓸 일이 남아 있는 거죠.

안영위원

올해 1,100은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1,100 새로 잡힌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죠.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단순질의입니다. 항목으로는 부서 운영비 여비가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비해서는 인상된 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여비는 지식정보타운 하면서 세종청사를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 할 일이 늘어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청사뿐만 아니고 철도 관계 해서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전입금 572억은 이자까지 포함한 기금에 있던 금액 전체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550억을 처음에 전입했었고 22억이 이자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직 전입된 건 없고 특별회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안영위원

기금에 있던 22억이 다 이자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보면 홍보비 관련된 금액이 신문공고료 6억이 잡혀 있고 홍보물 제작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5억 굉장히 큰 금액들이 잡혀 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데 5억이 들고 신문에 공고 내는 데만 6억이 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큰 금액이 원래 들어갑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게 지식정보타운을 분양하기 위해서 단순히 지방비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인 분양으로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클 수밖에 없고요. 홍보물은 여러 가지 영상홍보물, 인쇄물 부분이 내년 한 해만 쓰는 것이 아니고 2020년까지 판매기간 동안 전체 합한 금액을 수립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22억이 내년 1년이 아니라 20년까지 소요될 금액이라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분양 신문공고료도 2020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그런데 협약을 맺게 되면 홍보기간 동안 몇 년이 되겠죠. 판매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이걸 다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영위원

22억 전체가 20년까지라고요? 지금이 15년이니까 6년 동안 22억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 외에 수용비, 급량비도 있는데 이걸 6년 동안 쓰겠다는 비용입니까? 6년치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도 있나요? 1년치씩 따로 올리고 나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전체는 아니고 거기서 우선 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안영위원

그러면 그중에 6억은 계속비로 보시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죠.

안영위원

그걸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건 계속비이고 어떤 건 당기에 쓸 거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계속비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홍보물은 제작을 해서 판매기간 동안에 계속 사용해야겠다는 것이고 영상물 제작하는 데 5억 정도가 들어가는...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2015년 1년 동안 쓸 돈인가요,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1년 동안 쓸 예산입니다.

안영위원

1년 동안 22억을 다 쓴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 이후에 홍보비는 추가로 매년 또 들어가겠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한 번 홍보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활용을 계속 하기 때문에.

안영위원

제작비는 그렇다 쳐도 신문공고료는 일간지 같은 데 매년 들어간다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2,500만원씩 8개소 3회니까 세 번을 내겠다는 얘기죠.

안영위원

2015년에 세 번 내겠다는 거고 2016년에 또 세 번 내면 6억, 그다음에 또 6억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분양은 계속 하고 있을 테니까. 2015년에 당장 분양을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분양시기는 2016년, 17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판매기간 내에 홍보물 같은 거나 영상제작물은 계속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지만 신문분양공고는 초기에 분양시점이 돼서 확 터뜨려서.

안영위원

분양시점을 언제로 봤었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2015년 중·하반기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저번에는 그렇게 보고받지 않았는데요. 토지수용이 2015년에 시작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물론 역사건설비가 해결되면 조성원가가 결정되는데요. 공고를 2015년도 하반기 정도에 하면 되는 이유가 감정평가를 반드시, 판매시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착공하고 토지가 조성된 다음에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고 앞으로 개발계획에 맞춰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2016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착공되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는 광고를 해도 상관이 없다.

안영위원

2015년 하반기에 광고한다고요? 어쨌든 1년치라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매년 적어도 6억 이상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겠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신문광고는 일회성으로 한 번만 하고 계속 매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나머지 인쇄물이나 영상물은 계속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50억만 들어가 있고 22억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2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세입에는 어차피 들어갈 데가 없고 세출에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홍보비가 얼마 들어갈 건지 예측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같이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비도 적은 금액이 아닐 것 같습니다. 분양이 잘돼서 한 번 신문 때리고 우르르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분양률이 저조하면 여러 번 신문에 홍보하겠죠. 그러면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검토해 보셔서 이게 혹시 계속비로 잡을 부분이 1년치로 잡힌 부분이 있으면 한번 봐주시고요.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10쪽, 도시사업단 소관 계속비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국도 47번 관련해서 LH로 이관됨에 따라 계속비 잔액 감액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발생했던 지출액 29억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총 31억.

안영위원

31억 중에서 감리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지금까지 발생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발생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발생해서 선투자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는 걸로.

안영위원

저희한테 입금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감리비는 사실상 LH에서 시행했더라면 LH 자체감리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건데 시에서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감리비는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영위원

감리비 빼고 시설비 29억 9,900은 저희가 돌려받는 금액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나머지 부분은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LH하고 해결되는 결과에 따라 받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계산해 가지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이 30억하고 지하철용역비 48억 둘 다 돌려받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전체 합쳐서 지하철 용역비가 아니고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투입했던 용역비 플러스 47번 국도 합쳐서 총 48억을 저희들이 회수합니다.

안영위원

30억까지 더한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30억이면 48억 중에서 지식정보타운은 18억밖에 안 되는 거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국도 47호선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9억 3천 정도 되고 감리용역비가 1억 9천 정도 되고 지식정보타운 나머지 48억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지식정보타운 관련돼서...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안영위원

그러면 이건 2015년에 받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자꾸 오늘내일 하고는 있는데 협의는 다 끝났고 협의과정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입금되는 것은 12월 중에.

안영위원

올해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도 안 잡혀 있고 내년 예산에도 안 잡혀 있는데 입금된 후에 추경으로 잡으시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일단은 그쪽에서의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회수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하되 가상계좌 부분이라도, 그래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본 편성을 해 줘야 맞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짧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나 법률자문비를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LH와 협상하실 때 토지를 분양했던 돈에서 사업을 지출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LH에서 초기에 토지를 분양할 거 아니에요. 분양한 만큼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어차피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선투자를 LH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 돈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LH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게 많은 게 토지대금 지급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위험을 안고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걸 자꾸 저쪽에서는 거부형식으로, 자기네들한테 별로 도움될 게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그것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빌미만 더 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홍천위원

550억 아직 그쪽으로 안 넘어갔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이홍천위원

협상이 완전히 덜 끝난 걸로 예측되는데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협상이 지하철역사 건설비용 분담 문제 때문에 조성원가가 얼마만큼 상승이 됐을 때 우리가 판매율이 얼마만큼 있었을 때 지급할 수 있느냐 계산해 봐야 되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서로가 조금 지연시키자 해서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홍천위원

역사시설 개량비에 대해서 LH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5: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반용지만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치고 나갈 수 있는데요. 5:5인데 조성원가를 상승시킨 금액 플러스 과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전체 공사비가 840억이다 하면 420억 수준에 맞추는데 420억은 LH에서 조성원가에 포함해서 사오는 금액을 포함해서, 그러면 순수하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판매대금에서 200억 내지 210억 정도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비율을 좀 더 낮추자. 수십번도 더 회의를 하는데 전액 조성원가에 다 실어서 하는 것은 저쪽에서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4개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이홍천위원

어쨌든 우리 과천시가 400억 정도를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되고 LH가 그런 식으로 요구한다면 산업용지를 자기들이 분양하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조금이라도 과천시가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의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사업단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관련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안건토의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무팀장님이, 답변은 필요한 경우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받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도시행정팀장

도시정비과장 교육 중으로 도시행정팀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이홍직입니다. 2015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항목에 대한 답변은 담당팀별로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 예산은 28억 7,362만 6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6억 4,366만 8천원보다 22억 2,995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급격한 증가 사유는 건축과 소관이던 재건축, 재개발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합쳐지면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에서 2억 1,762만원, 주거환경조성에 26억 766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4,834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설명드리면 도시행정지원 세출 예산액 3,002만원 중 일반운영비에 2,552만원, 업무추진비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세출 예산액 1억 8,760만원 중 사무관리비에 4,26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을, 연구용역비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관리 세출 예산액 26억 766만 4천원 중 사무관리비에 2,800만원, 공공운영비에 926만 4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40만원, 연구용역비에 17억 6천만원, 기금전출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출예산액 4,834만 2천원 중 기본경비로 4,8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액은 8억 2,268만 2천원이며 지출예산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도시행정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사업설명서 56페이지 지구단위계획변경 상업지역 상권활성화 용역에 대한 금액이 1억 1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향후 재건축 추진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현 상권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천의 실업률이 3.9%로 과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잡혀 있는 도표를 보게 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 용역 발주하는 게 장점이 있을까요?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지금 보니까 건물들이 다 노후화되어 있고 재건축 하게끔 되는 시기가 왔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현재보다는 더 상향 조정해서 찾는 손님들이 발생되게끔 상가인들과 같이 합심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수진위원

80년대 중반에 건축한 건물이고 30년이 되어 가서 노후화 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재건축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상가 소유자가 100% 본인이 부담해서 1:1 재건축을 한다든지 또는 변경해서 고층으로 올릴 경우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으로 재건축 아파트처럼 돌리는 건지, 또는 알다시피 별양동, 중앙동에 5층 이상 되는 노후화된 높은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 건물들을 다 밀고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여기는 상가상인들과 건축주와 시와 같이 합의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방향을 잡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이런 쪽이 아니고 지침을 만들어 주면 현재보다 더 좋은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게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현재 건축선의 변경이 따로 있다든지 그런 방향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까?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없습니다.

이수진위원

전혀 없고 방향지시도 별로 없고 그냥 용역만 우선 잡혀서.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예를 들자면 현재는 건폐율 600%고 용적률이 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몇 퍼센트 더 올릴 것인지 아니면 이 지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같이 방향을 잡아서 지침을 만들어서 향후에 재건축하게 될 때 이것을 반영해서 할 지침을 만드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본 위원도 상가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요. 정책적으로 용역할 때 동선 확보라든지 이동 거리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해 볼 그런 생각이 있겠죠. 대안을 좀 더 드리자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상가 건물마다 구름다리를 놓는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도 몇몇 분들한테 들었거든요.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그런 것도 같이 반영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수진 위원님 했던 질의 중에 제가 좀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만 보면 1억 1천이지만 그 위에 지구단위작성 용역까지 합치면 금액이 꽤 크고요. 도시사업단도 마찬가지였는데 도시정비과도 증액된 28억 중에 4, 5, 6, 8, 9단지를 제외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용역들을 진행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용역 금액이 많습니다. 답변 중에 상가활성화하는 것을 건물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건물용역에만 이렇게 크게 돈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제가 잠깐 잘못 전달드린 것 같은데, 상업지역이면 지역별로 용적률이 다르고 앞에는 건물이 낮다거나 뒤에 높이려면 용적률에 차등을 주거나 후퇴를 하거나 여러 가지 건축기준에 맞춰서 현재보다 더 나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것이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재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거잖아요.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그렇죠.

고금란위원

우선은 설명 잘 들었고요. 재개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지구단위계획변경 상업지역 상권활성화 용역에 관한 추가 보충질의입니다. 별양동하고 중앙동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레이스 리모델링할 때도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지 않아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특정 건물들이라든지 새서울상가라든지 제일상가라든지 본인들이 재건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원하는 내용들이 올라와서 실시가 되는 건가요?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그런 내용도 있었고 노후된 건물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그분들 건의사항을 받아서 건물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요. 혹시 최근에 과천타워에서 민원 제기된 부분은 없나요? 과천타워가 현재 주상복합건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하게 될 경우 주택 부분을 없애고 상가로만 개발한다는 지정이 되어 있다고 거기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반발사항은 없었습니까?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내용들도 확인해 봐주시고요. 개발 이슈가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예민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도시 전체가 술렁술렁거리는 입장이잖아요. 아파트단지별로도 그렇고 특히 상권은 저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방향을 잡고 용역을 맡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그래서 용역하기 전에 상인들과 건축주와 저희와 관련된 분들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시작할 겁니다. 용역 먼저 할 게 아니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 지역에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말이 섞여서 나오는데요. 재건축은 그냥 건물을 다시 짓는 개념이고 재개발은 도시기반시설을 다 다시 정비하는 그런 개념 아닌가요?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게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따른 개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정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하기 전에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용적률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용역을 시작할 것이거든요.

안영위원

그러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아마 건폐율, 용적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까 현재 상태로 건폐율은 600%, 용적률은 800%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몇 개 건물 말고 대부분의 건물들은 한 5층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도 용적이나 건폐율은 충분히 남아돌죠? 그렇지 않나요?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상업지역을 3개 세트로 나눠서 건폐율은 600%, 500%, 400%, 용적률은 1000%, 900%, 800% 차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약하다, 더 강하게 해 달라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기준을 잡아서.

안영위원

높여달라는 요구가 현재 있어요?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아직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 요구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지 감히 안 잡히는데요.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일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욕구가 좀 있었습니다. 청사들이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그런 것도 있고 상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상가에 대해서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고 건물들이 노후되어 있고.

안영위원

상권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상권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필요한 건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이게 변경을 해야 건물을 다시 지을 때.

안영위원

재건축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부족해서 늘려달라고 요구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그런 것은 없는데. 이분들이 건물을 다시 지으려면 현재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요.

안영위원

현재 요구가 없는데 있을까 봐 미리 용역비를 잡나요?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안영위원

과장님은 무슨 교육이 잡히셔서 오늘 못 오신 거예요? 예산 심의는 한참 전부터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홍직

이홍직도시행정팀장

6주간 교육 갔습니다.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자세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상권활성화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경제과에서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필요해서 용역비 1억 1천을 잡았는지 이해가 선뜻 안 됩니다. 지금 상인들이 건물이 너무 낡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낮아서 높일 필요가 있어서 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어서 저도 같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 말씀이나 안 위원님의 말씀이나 상권 침체의 원인을 부서에서도 분석을 하고 계실 텐데, 새 건물을 리모델링하지 않고 낡고 노후하기 때문에 상권이 침체된 것만은 아니잖아요. 복합된 것이긴 한데 새로 지어진 건물에도 장사가 안 되어서 임대료 걱정을 하는 가게들이 많은데요. 상권침체의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이 용역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산업경제과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더 나아지려면 결국은 용도를 무엇으로 바꾸거나 용적률을 상향시키거나 그런 게 나와야 그분들이 다시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새로 짓거나 현재에서 용도를 바꾸거나 해서 상가 활성화 될 텐데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일괄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맥락에서 해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87페이지 민간협의체 운영 관련 강사초빙수당이라고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민간협의해서 상가와 시, 임대차분들과 협의해서 어떤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수당이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나은 방향을 잡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같이 설명도 듣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잡기 위한 강사초빙수당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강사 초빙을 할 때 대상이 어디가 될까요? 구성 비율이라든가 시 직원은 몇 분 정도 하고 현재 상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은 어느 정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공무원들 관련 부서와 통장님들, 중앙동 통장님들, 건축주, 상가 임대자 이렇게.

고금란위원

구성은 몇 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15명에서 20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하신 1억이 넘는 용역을 작성하는데 15명이 대표성을 띠고 그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 맞나요?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서 말하는 민간협의체가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상권활성화에 관련된 민간협의체하고는 다른 거죠?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련된 것이란 거죠?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네, 약간 다릅니다.

안영위원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지금 필요한 건지는 한번 납득은 안 돼요.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보충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자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게 시급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며칠 내로 가져오실 수 있는 것입니까?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금주 내로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예산 심의 자료는 계수 조정 전까지 늦어도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도시행정운영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쭉 잡혀 있는 위원회 수당들이 있습니다. 수당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위원회 구성이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홍직

이홍직도시행정팀장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셨는지요?
홍직

이홍직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 위원 같은 경우는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동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구성을 할 때 인원수가 아니고 그 인원수를 어떤 식으로 채우셨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홍직

이홍직도시행정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 분야 전문가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도시계획은 실·과 과장님 중에도 관련 분야에 해당되는 과장님들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전에 운영됐던 위원회들도 보면 이름만 걸어져 있고 참석하지 않는 경우나 내지는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용역비를 세웠고 참석 수당을 많이 잡아서 책정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담당 부서의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홍직

이홍직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위원회는 2013년에 7회 11건 정도 심의를 했고요. 금년도는 2회 4건을 심의 했고, 12월 중에 서면 심의를 해서 1회 한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1건이 발생할 때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어느 정도 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생기면 그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담당팀이 합병, 분산되는 과정을 통하면서 도시정비과의 역할도 무척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 방향 이런 것을 잘 잡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세곡마을 그린벨트 해제할 때 도로가 단절됨으로써 맹지가 없게끔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저희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승낙 받아오면 어느 방향이든지 반영해 준다 했는데 그것을 아직 안 갖고 온 상태입니다.

이홍천위원

어떻게 승낙을 받는다고요?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어차피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도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주었잖아요. 변경하려면 두 필지밖에 안 되니까 개인이 협의를 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오면 저희가 기본계획서에 반영을 해 준다라고 해서 그분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홍천위원

좀 다른 내용 같은데요. ◯◯◯ 씨 말씀드린 건데요.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도로가 있었는데 그게 사도죠.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현황도로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제안했던 것은, 우리 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모양 만들어주었던 것은 위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현황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죠.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그것은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홍천위원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은 정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협의가 빨리 이루어야지, 지금 그린벨트를 다 해제해 놓고 맹지를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현재로서는 맹지라 볼 수가 없죠.

이홍천위원

아니, 해제되고 건축을 하게 되면 맹지가 되는 거죠.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지목상 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맹지라고 볼 수 없죠.

이홍천위원

그 도로는 사용을 못하니까요. 농사 짓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맹지지. 만약에 내년에 그린벨트 해제하고 그 앞에 계신 분이 건물을 짓고 뒤에는 농사를 짓고 있으면 사용을 못 해요. 그러면 거기는 맹지가 되는 거죠. 사전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도로 개설 작업을 한다든가 도로를 만들어주든가 그런 계획을 잡아줘야지 그린벨트는 해제해 놓고 나중에 맹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다닐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그분들이 그 이후에 찾아와서 저희가 제시를 했더니 한번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앞에 해제된 구역의 옆이라도 승낙을 받아오면 저희가 반영하겠다 했는데 여태까지 못 받아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받아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린벨트였을 때는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누가 양보를 안 하죠. 제가 건설과에도 다시 요구를 하겠지만 도시정비과에서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맹지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도시사업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이 22억원이 증가됐어요.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액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재산세 중 100분의 10을 의무적으로 전출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기금 총액은 얼마이고 그동안 기금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저희가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2012년부터 기금을 조성했고 법정기금 현재 7억 9,500 정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방세 특례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액의 10%를 조성해야 되는데 재정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12년도에는 3억 8,500, 13년도에는 이자 포함해서 4억 정도 기금을 조성했었고 14년도에는 조성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일정기금을 적립해 놔야 돼서 내년에 8억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수진위원

사용용도에 대해서.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사용용도는 한 건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암동 단독주택지역인 장군마을에 사업성분석을 위한 용역 2,200을 할애해서 1,980만원 정도로 용역을 마쳤고요. 그리고 쓴 적이 없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안전진단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이수진위원

내년도 기금 사용계획도 마찬가지입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계획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기금과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 특례기준에 대해서 10% 정도 예치를 하는 게 기금운용이었다면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2014년도에는 전혀 책정하지 않았고요. 그 이전에는 지금보다 재정상태가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에 못미치는 금액을 전출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상태가 무척 어렵다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 8억이라는 10% 전체 금액을 전출시키는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기금을 특별한 용도로 사용을 안 하고, 기금의 용도 자체가 법에서 정하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비 같은 것을 대여해 주는데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그중의 하나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저소득주민들한테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을 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8억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목적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도 18년도가 되면 입주가 시작될 거고 그렇게 되면 기금을 통해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이라도 지원해 줘야 관내에 있는 거주자들이 입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최소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임대주택 지원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행감 때 보면 불용액으로 잡았다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는데 다시 책정하는 이유가 2018년을 대비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건 조금 고려해 봐서 저희 재정상황하고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법정기금으로 일정액을 전출금이나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환수금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 시는 도시개발이나 재건축과 관련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적이 전무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만 전출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건데요. 최소경비로 조성해 놔야 내년도부터 추진되는 제3단계 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지에 대한 소형주택이라도 저소득주민들이 입주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목표액을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전입금 관련해서 여쭤보면 법정기금이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것은 저희가 재원조성에 해당되는 게 없고 재산세만 해당되는 거죠?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전체 재산세의 10%를 의무적으로 쌓아야 되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10%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최소 적립금 같은 건 없고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최소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럼 안 쌓아도 되는 겁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적립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반드시 전출금으로만 보는 건 아니니까 내년부터 계속 적립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금년에도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경기도의 정비기금을 일부 할애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썼거든요. 그것처럼 저희가 어느 정도 정비기금이 조성돼 있어야 상급기관의 정비기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액은 계속 조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8억을 산출하는데 80억 곱하기 10%인데 80억이 뜻하는 게 뭡니까? 58페이지 보면 예산산출을 80억에 10%를 곱해서 8억이 나왔는데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세무과에 확인해서 연간 걷히는 재산세액의 금액...

안영위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 재산세는 210억인데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그중에서 도시계획서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따져서 보는 겁니다.

안영위원

도시계획서와 연계되는 부분이 뭡니까? 현행 법으로 봤을 때는 재산세의 10%로 되어 있는데 80억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해서요. 특별히 현행 법으로 보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잡은 거예요? 10% 이내에서 8억으로 잡은 거예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 중에 자료를 제공받을 때 토지분 그쪽에 대한 것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기금용도가 법에서도 그렇고 조례에서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써 있어요. 크게 보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진단비라든지 기초비용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진위가 설립되고 난 뒤에 운영비나 대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차인들에 대한 주거안정지원이나 임대주택관리,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뉜다면 하나하나가 다 만만치 않잖아요. 굉장히 자금이 많이 소요될 건데 이제 7억, 8억 조성하기 시작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이나 이런 것에는 포괄적으로 써 있지만 저희 시 상황에 맞게 어디에 쓰겠다라는 기금용도를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포괄적으로 써 있으면 어차피 여기 있는 걸 다 기금으로 할 수 없을 거고 필요하면 일반회계도 왔다갔다 하면서 해야 하는데 기금 조성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임차인 쪽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추진위에 대한 운영자금 대여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건지, 안전진단비라든지 재건축 기초조사비용을 대겠다는 건지. 저희가 조성 가능한 기금의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규모 내에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저희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놓고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건지, 이 정도 돈의 규모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목적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보다.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기금용도 설명서에 있는 것은 법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좀 더 세분화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임대주택 관련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지식정보타운 쪽 말고는 임대주택은 없잖아요. 그런데 임대주택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 지식정보타운 할 때 임대주택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거기도 마찬가지고 정비사업단지가...

안영위원

아니면 이주하시는 분에 대한 것입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1단지는 100여 가구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소형분양주택 중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게 한 50% 되거든요.

안영위원

아파트 재건축할 때 단지별로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이 있고 그 상한용적률을 사용할 경우에 소형분양주택이 발생하게 되고 분양주택 중의 50%는 관의 LH나 경기도시공사, 국토해양부, 시 쪽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1단지는 계획세대 28세대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안영위원

재건축하면서 임대주택이 발생합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단지별로 차이는 있지만.

안영위원

이미 지은 2개 단지에는 임대주택이 없는데 새로 짓는 곳에는 임대주택이 발생합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발생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이 발생하는 단지에는 지역의 저소득층이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고요? 그런 계획으로 기금을 쓰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네.

안영위원

아까 목표액이 5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7억, 8억 모으기 시작해서...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이제까지 한 것하고 해서 18년도에 지식정보타운에 들어가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17년도까지 조성액이고 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영위원

좀 더 명확하게 어디 용도에 쓰시겠다는 건지 임대주택 지원에 쓰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운영비 대여에 쓰시겠다는 건지.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기금은 특정 한 방향으로 쓰는 건 아니고 목표액 대비해서 세분화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세분화하고 어떻게 계획하시는 건지 기금에 대해서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반회계로 쓰는 게 아니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적립하는 거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84페이지 주암 단독지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암동 62번지 일원 5만 2,9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지역이 장군마을 지역인가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노후불량 관련 안건이라든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용역이 진행되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주암 단독주택 정비계획과 관련된 용역비는 2010년도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택재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정비구역을 지정 못 했던 이유가 노후도가 충족을 못했었어요. 금년 6월 30일에 기존 건축물 140호에 대한 것을 쭉 뽑아보니까 노후도는 충족이 됐고요. 거기 주민들이 주택재개발사업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금년도에 기금에서 2천만원 정도 써서 사업성용역을 했고 그 사업성용역을 부수적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해 본 결과 52% 이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50%거든요. 그 이상의 주민들이 재개발을 요구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조금 전에 도시사업단에서 주암동지역을 중심업무기능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조사비로 3억 5천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역이 겹치는 부분이라면 단독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도시사업단에서 하는 용역하고는 서로 맞물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이것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도시사업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주거지역이 아닌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구분이 같은 주암동 내에서도 주거단지하고 상업이나 그 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내용입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014년에 사업성 검토용역이 실시됐고 거기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나온 거고 추진위 움직임이 있다고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구성은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하는 거고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을 빨리 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안영위원

여기는 재개발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50%가 넘으면 추진위는 구성할 수 있어도 나중에 사업이 통과되려면 훨씬 더 높은 찬성률이 필요하죠?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조합이 결성되려면 4분의 3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영위원

4분의 3이면 75%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 숫자에는 한창 못미치는 것 같아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설문을 토지등소유자 수에 맞춰서 했는데 회수율이 한 70% 정도.

안영위원

회수율은 70%인데 그중의 52%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전체 토지등 대비해서요.

안영위원

그러면 회수 안 된 것은 오히려 반대가 더 많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반대라고 보지는 않고 당초에 사업성용역을 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정비구역 지정을 하겠다고 했었고 52.72% 무응답자 115명은 아직 재개발사업에 대한 뚜렷한 의사표시를 안 했지 반대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회수가 안 된 게 30%고 회수된 70% 중에서 52%가 찬성했다는 거잖아요. 저번에 문원동도 한창 진행되다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다 중지됐나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문원동은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다가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기본계획에 반영했다면 이런 단계를 밟다가 도중에 중지된 건가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정비예정구역 지정하는 절차 이전에 반대된 거죠.

안영위원

여기 사업추진계획에는 안 나와 있지만 주민의견수렴하는 과정이 도중에 있겠죠?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조합 설립이 되기 전까지는 매 단계마다 있습니다.

안영위원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모아지지 않아서 도중에 안 될 수 있는 거겠네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예단할 수 없지만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응답자 중의 52% 정도면 수치가 낮은 것 같아서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응답자 중의 52%가 아니고 회수된 숫자의 52%가 되는 겁니다.

안영위원

응답한 사람들 게 회수된 거 아니에요. 70% 중에 52%니까 비율을 곱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비율이 낮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저희도 그 문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하는 절차 속에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그때 한번 다시 의견을 받아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3억 6천을 통으로 안 하고 주민들 의견 통과되는 시점을 나눠서 용역을 쪼개서 할 수도 있나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아닙니다.

안영위원

일단은 52% 넘으면 하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기는 해야 되는 겁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주암동 쪽이 연구원 부지하고도 연관되는 용역인가요, 별도의 용역인가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단독주택지만 해당됩니다.

고금란위원

400가구 사는 그 지역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연구원 부지 계획은 별도로 잡고 있나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그것은 저희 팀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어느 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사업단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예 계획이 안 잡혀 있는 사항이고 계속 민원만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400동이 2,600명 정도 되는데 임대주택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17%의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고금란위원

의무만 채우면 그 이상 임대주택은 안 하실 겁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주민들은 아무래도 사업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장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암동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조사대상과 소유주가 어느 정도이고 회수율 70%면 높은 편인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조사를 실시했고 해당지역에 토지등소유자는 349명입니다. 우편설문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234명이 응답을 했고 234명 중 184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회수는 우편으로 다시 받으신 건가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주공 4, 5, 8, 9, 10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9단지 말고 다 실시했는데 안전진단이 다 통과된 겁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안전진단한 결과를 용역업체에서 받아서 사전검토하는 중이고요. 사전검토하면서 보니까 전부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영위원

5개 단지를 하나로 몰아놨는데 이 건뿐만 아니라 산출내역을 좀 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평균적으로는 5개 단지니까 하나에 7천만원.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평균 3억 5천 정도가 되고 이게 면적으로 합니다. 용역비를 하나로 묶어놓은 것도 용역발주를 단지별 연면적 합계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니까요.

안영위원

5개를 한꺼번에 하나요? 한 업체에 맡기나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하면 용역비가 떨어집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용역비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도정법 4조에 보면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안전진단은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안전진단도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굉장히 금액이 높은데 만약에 5개를 한 군데서 하면 금액을 훨씬 더 낮출 수 있는 건지.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국토개발에 관한 품셈표를 적용해서 가설계를 해 보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발주를 하게 되면 85% 수준에서 아마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58쪽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용역비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후속조치는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공동주택단지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야 되고 예정구역 지정이 마쳐지면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도정법 12조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건물 노후도나 설비에 대한 불량상태를 확인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반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고요.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요건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출발을 시켜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도시정비과도 도시정비과 업무상 세종시로 출장을 많이 갑니까?
홍직

이홍직도시행정팀장

청사이전이라든지 유휴지 관련해서는 재경부라든지 이런 쪽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가지만 가끔은 갑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부서운영비가 많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홍직

이홍직도시행정팀장

정비 1, 2팀이 합병이 되면서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팀에서...

고금란위원

인원증가에 의한 금액 상승인가요?
홍직

이홍직도시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15쪽 도시정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본예산이 잡혀 있다가 이월되는 겁니까? 이월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10개 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데에 용도변경을 한 사항인데요.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돼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얼마 전에 상황실에서 여러 번 설명했던 그 용역이 9,500짜리였습니까?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일부는 했고, 전체 예산 중에서 나머지 잔액 6천만원만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의 여러 도시계획 관련한 많은 현안을 담당하고 계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린 갈등들도 잘 조율하면서 지혜로운 길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산심사 관련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도시행정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8,071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68억 2,597만 5천원보다 16억 4,526만 5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 51억 2,155만 2천원이며 단위사업별로는 노점상관리 2억 3,200만원, 도로관리 및 정비 19억 2,878만 1천원, 도로개설 15억 1,451만 5천원, 도로 안전시설유지 및 보강 14억 4,625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에 5,91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16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로 보도정비공사 15억 4,166만 5천원에 대하여 준공기간 미도래 사유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93페이지에 있는 제설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눈이 왔는데 새벽부터 눈 제설 작업도 하시고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과천에서 제설 자재 보유 현황은 어떤지, 올 겨울에 문제없겠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염화칼슘 확보 현황은 총 823톤입니다. 고체가 600톤, 액상이 160톤 정도 됩니다. 제설 장비는 13대가 있습니다. 시청에 3대가 있고, 임대 살수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톤 살포기가 각 동별로 6대, 시 1대가 있고요. 포크레인 1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절기 제설 준비는 이상이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살포기 더 필요하신 부분은 없으십니까? 살포기도 금방 말씀해 주신 수량 중에 들어갑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살포기가 부착되어 있는 제설장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보유량에 823톤이라고 하셨는데요. 보통 과천시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액상, 고체의 염화칼슘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 매년 한 400톤 내지 500톤 정도 됩니다. 점차 염화칼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은 최하로 250톤 정도 뿌렸고, 2008년도에는 한 420톤, 작년도에는 340톤, 금년도에 800톤 정도, 지금까지 제일 많이 뿌린 연도가 2012년도입니다. 11회 정도 그때가 788톤 정도 뿌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안전에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천시 안에서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시도를 하셨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해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총 800톤 중에 100톤은 친환경염화칼슘을 일부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용해 본 결과는 친환경적인지는 몰라도 녹는 속도가 느려서 뿌리고 난 뒤에 눈이 녹지 않으니까 제설작업에 효과가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인터넷을 봤더니 가격에서도 2배에서 4배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효율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써보신 것으로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신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예산적으로 친환경염화칼슘이 3톤당 한 38만원 정도 되고, 일반염화칼슘이 23만원 정도 되니까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기보다는 제한된 예산에서 필요한 양을 구입을 하다 보면 친환경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효율적인 부분도 떨어지고 가격도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에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으로 염화칼슘에 대해서 분석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년에 포트홀 메우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전체 건수는 파악해 놓은 게 없고요. 과천은 포트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이 도로가 겨울에 얼어있는 상태에서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강제로 이것을 늘어나게 만드니까 균열이 생기는 건데요. 도로 아스팔트 포장 뿐 아니라 경계석도 염화칼슘이 묻으면 수명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계석이 콘크리트, 시멘트 제품이 아니고 화강석 돌이다 보니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이 염화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할 당시에 일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고 식어버렸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약하게 되어서 포트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트홀과 상관없이 염화칼슘의 목적이 제설작업이니까 포트홀 때문에 염화칼슘 살포를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윤미현위원

인터넷을 보니 앞으로 조달청에서 친환경 제설제만 구입해서 권면한다는 내용들도 있는데 아직 그런 내용으로 지자체에 전달된 내용은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없습니다. 친환경 염화칼슘을 강제로 사용하게끔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차이나니까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친환경 쓴다고 제설작업을 일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미현위원

눈이 옆으로 치워지고 난 다음에 가로수에 녹아 들어가서 가로수에도 미치는 영향들이, 양재천에는 메타세콰이어 마름병이 있는 원인을 염화칼슘에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향후 가격 대비 친환경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계속 높아질 것 같기 때문에 분석의 눈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열선으로 눈을 녹이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국내는 없습니다. 과천시도 과거에 열선에 대해서 검토 해 본 바가 있는데요. 열선의 단점은 전기사용료가 굉장히 들어가고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로 포장 중간에 열선을 5cm 정도 깔고 포장을 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열선이 중간에 끊어졌을 때 고장이 나면 원인규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를 갈아야 되는데 유지관리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비경제적입니다. 과거에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열선을 까는 사업 비용으로 제설 차량을 임대해서 그 자리에 고정 배치시켜 놓는다면 그때 당시 몇 십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많은 고려를 해 보셨던 내용들이네요.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중심 상가 볼라드 제거 사업하실 때 정말 신속하게 해 주셔서 민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무척 노력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질문하기 전에 민원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눈이 내리고 나서 행인분이 걸려서 다치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눈이 쌓이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파보고 도로벽 올라온 것까지 확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 집 앞 쓸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린이집 쪽으로 가는 라인은 눈이 양쪽에 쏠려있다 보니까 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걷는 길이니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깔끔하게 제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 사항이 있었습니다. 맞물려서 도로 정비공사 여쭤볼게요. 지난해에 도로 노면정비공사 예산은 2억이었고 그 전에는 8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1억으로 지난해보다도 한 50% 정도가 감면이 됐는데,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중앙로도 그렇고 47번 과천우회도로도 그렇고 노면 상태가 거북등처럼 균열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포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마 시 재정상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다시 짤 수 밖에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감액된 상태로 잡혀있어서 그 사유를 알고 싶었고요. 중앙에 중앙선이 퇴색됐다거나 해서 다시 차선 정비를 하려면 확보되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소방 도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소방 도로는 별도로 없습니다. 임의로 주민들께서 마을 안 도로를 소방에 필요한 도로니까 소방 도로라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긴급한 상황에 도로 폭이 좁아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시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별도로 다른 대책은 없고요. 주차를 양쪽에 못하게끔 평소에 주민들을 계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도로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적극 대처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한번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63쪽에 보시면 노점상 단속 용역이 있는데 용역이 대체로 인건비 들어가겠죠. 그런데 주말에 별양로 과천타워 우물가 노점상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통행도 불편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야간에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별양동 상업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별양동 7단지 입구 그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진위원

거기도 있고 우물가 근처, 볼라드 있는 거기에 항상 트럭이 막고 있어요. 주말이나 야간에는 어떻게 하는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용역을 줘서 위탁을 해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세 사람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단속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경마장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인원이 보강되어 7명이 나옵니다. 거기는 9시까지 단속을 하고요. 그 이후에 용역사는 퇴근하고, 그 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청원경찰 2명의 직원이 당직실에서 연락이 오면 출동해서 단속하러 나가고 그렇습니다. 일요일도 토요일도 당직실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 직원들이 휴일에도 가끔 출동을 해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용역비에는 야간이나 주말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청원경찰이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일주일 내내 용역을 합니다. 평일에는 3명, 토요일, 일요일에는 경마장 때문에 단속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나오는데 9시까지 단속을 하고 그분들이 퇴근을 하면 단속할 사람들이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기억으로는 자전거 도로 예산 세울 때 군데군데라도 메워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운 예산이 그 금액을 다 세우신 건가요, 열 몇 곳이라고 하셨었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금 예산은 유지관리비용까지 내년도에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까지 여유 있게 세워놨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65쪽에 배수시설 준설공사 관련 질문인데요. 폭우 시 원활한 유수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건설과에서 우수관을 잘못 공사했다든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주로 장마 때에 우수관이 막혀서 범람하는 지역이 성당 앞하고 선바위역 부근이거든요. 성당 앞에는 관악산 쪽 팔팔낙지 있는 쪽에서 범람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모래 같은 잔재물들이 우수관을 막고 있거든요. 그 업무는 산업경제과 업무가 되겠지만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방공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바위역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수관이 막혀서 피해 보는 맞은편 쪽에 경마장 뒤쪽을 보면 원래 그쪽이 지대가 낮았잖아요. 지대가 낮았었는데 지대가 높아지면서 배수로가 없는 거예요. 위에 우면산 쪽에서 범람해서 물이 흘러내렸던 것이 바로 그 도로 앞으로 해서 우수관이 막히고 주변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분석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재해야 되거든요. 건설과에서만 이 업무를 볼 게 아니고 산업경제과나 건축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골에 쭉 올라가면 벌통이나 이매원 가는 길 있습니다. 그쪽에 우수관 공사를 해 놨는데 장마철에 가보면 우수관이 넘쳐서 물이 범람해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우수관이 막혀서 그렇거든요. 물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산에서 잔재물들이 흘러 넘쳐서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뒷골은 인명피해까지 있는 지역인데 안전한 도로가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비슷한 내용으로 갈현동 평화장 뒤쪽에도 우수관이 건축하면서 파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 조치가 시급하다는 민원을 정말 많이 넣고 계세요. 다녀갔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수관을 재설치해 주시거나, 민원인들은 도로를 다시 내줘야 된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으니까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더 시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도시정비과에도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요. 세곡마을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맹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도시정비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황도로는 기존에 있었잖아요.
현황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거나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죠?
◯◯◯ 씨라는 분이 기존에 사용했던 도로가 과거에는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일반사도로 사용했잖아요.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였을 때와 그린벨트 해제했을 때 다르거든요. 거기에 건물을 짓겠죠.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돼서 사용을 못하게 되면 과거에 있던 현황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린벨트를 해제했더라고요.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그 도로를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도로는 있지만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는 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 윗부분을 그린벨트를 해제했어요. 윗부분 해제했던 목적이 현황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린벨트를 해제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가 도로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이 아무리 불법으로 했든 뭘 했든 간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을 철거시키고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그 도로를 만들어주는 게 맞죠.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가일마을하고 세곡마을은 그린벨트 해제하는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은 맹지가 없게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 씨 집만 지구단위계획하면서 맹지가 되는 거예요. 왜 맹지가 되냐면 과거에 있는 현황도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현황도로가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도로개설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늦지 않도록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위원님들, 가능한 예산심사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16쪽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던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이월액이 상당히 크네요?
LH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건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사 관련 자료준비와 어제도 눈이 내려 제설작업을 하였을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억 8,744만 7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0억 7,387만 6천원보다 8억 8,642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거환경 조성에 7,895만 4천원으로 단위 사업별로는 옥외광고물 정비에 630만원, 경관계획 수립운영에 1천만원, 공동주택 정비에 233만 6천원, 건축물 단속에 6,031만 8천원을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정비에 4,562만원으로 단위 사업별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302만원,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1,26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특분에 2천만원을, 다음은 재무활동에 1,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5,14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21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422만원 1천원이고, 2015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240만원이며, 2015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정비 등에 32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은 6,34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54억 6,362만 6천원으로 2015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에 4억 8,139만원이며 2015년도 지출계획은 미정입니다. 2015년도 말 지역발전기금 조성액은 159억 4,501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2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했던 2015년도 과천시 예산안 시민의견 청취회 시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관한 시민의견으로 그린벨트 해제구역의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린벨트 해제할 시 시민들의 기본적인 보행권과 안전권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참석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 의견을 가감 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건축물외장색채가이드라인 책자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비가 1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책자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4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경관계획법이 시행되면서 경관계획에서 색채분야를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사항인데,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색채 조사에서부터 주민의식 조사 결과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디자인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건축을 하는 건축주나 설계사무소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산출 근거는 4만원에다가 250건을 만드는 걸로 했습니다. 디자인이나 그 안에 내용을 편집하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4만원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1천만원을 수립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50부 배부받는 대상이 설계사무소 쪽이 되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어느 쪽에서 주로 배부를 받게 되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광고물 관련 제작하는 데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분야 교수들이 관여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주어서 만드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업체선정 말고 250부를 어디에 배포하실 겁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사무실에서 건축계획상담이 들어올 때는 미리 그려서 설계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도시 경관의 디자인도 무척 중요하지만 시에는 포괄적으로 보는 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팀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보는 안목을 키우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02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있는 우정병원 건축물 점검용역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많은 시의원들도 우정병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 오셨던 것 같은데요. 용역 결과 안전정밀진단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하고,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후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결과는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시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정병원은 91년도에 허가 나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식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정병원에 정밀점검 결과 이상 있다고 그러면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할 것입니다. 미래비전위원회 위원들이 다 선정이 되면 그 중에서 병원 관련 분야, 건축 분야, 도시계획 분야 그런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을 해서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우정병원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해 나갈 것인지 방향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려 합니다.

윤미현위원

개인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점검 같은 것도 본인, 업체에다가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업체에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건축주도 다르고 토지주도 다르고 또 소유권에 대한 채권단이 여러 명입니다. 안전점검요구를 오래전에 요구한 적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상화가 안 되고 저렇게 계속 흉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가 해결하려는 의지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용역을 해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우정병원 대책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재 잡혀 있는 2,500만원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지만 안전정밀검사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라고 지시를 하실 때 그분들이 응할까요,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병원 시설들을 찾아다니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정병원 관련 정상화위원회가 꾸려진다 해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병원으로 갈건지 병원 외 여타 시설로 갈 건지 이런 것은 모든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의견도 들어보고 최종 결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은 저희 위원들도 똑같은 염원이기는 합니다. 금방 말씀해 주셨던 내용만으로는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방편일 뿐이지 저희에게 얻어질 수 있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현재 알고 있는 상황하고 용역 이후에 알게 될 상황하고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정병원 용역 하는 것은 대안을 강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워낙 건축이 중단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 상태를 알아야만 병원을 할 건지 다른 시설로 어떻게 할 건지 안이 나옵니다.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 병원이든 시설이 가능한지, 아주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있어서 보완이 안 될 정도면 철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고요. 철거에 따른 경비라든지 이런 게 건축주와 조율이 상당히 어렵겠죠.

윤미현위원

나중에 철거로 결론이 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철거 안 하고 버티면 시에서 철거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정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공익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철거할 수 있겠지만 철거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철거하는 방법은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하고 철거 비용을 건축주한테 징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철거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건축과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부분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은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결과가 많이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 본 위원장도 한 가지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정병원을 향후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방안을 결정하는 일이 안전성을 확인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오히려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건축주나 소유주나 이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지금 안전성을 검사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 위원님과 질의가 겹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답변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안전이 중요하죠. 건물이 안전하지 않으면 정상화에 대한 의논을 할 상황이 안 돼 버리죠. 일단 건물이 안전하고 향후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되어야만 우정병원 정상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지, 실체가 못 쓰는 건물이라면 추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전점검이 이번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물론 안전성이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향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안전 문제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안전 문제도 됩니다. 건물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좋은 안이 나와서 그걸로 하자 해서 가 봤더니 건물이 못 쓴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제갈임주위원장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안전성 이외에 어떤 문제가 현재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병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업성, 경제성이 없어서 사업에 투자할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사업성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거기는 도시계획시설이 종합의료시설이기에 다른 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건축과가 인허가가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102쪽에 보시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150건이나 예산이 잡혀 있고 2,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뉴코아 9층, 10층에 종교시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건축 허가가 정확히 종교 시설로 인허가를 한 게 확실한지 민원이 몇 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 확인, 설명이 필요하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 종교시설 허가난 적은 없습니다.

이수진위원

종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데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 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실제 거기에 대해서 시정 계고를 많이 했는데 용도변경허가 사항은 아니고 단순히 기재상 변경이기 때문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교통난, 주차난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기재상 변경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든 빨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거기서 또 민원이 나오는 게 화장실과 관련된 민원이에요. 주말이 되면 9층, 10층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사용을 해서 6층 음식업주들이 본인들의 업종에 타격을 입는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서 전문가의 현장조사 참여도 예산의 투명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즉 준공 때 공무원이 현장에 안 나가고 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건축사한테 의뢰해서 현장을 조사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뉴코아에 점검을 하는 사항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린벨트 측량하는 내용인데요. 5필지 58만원씩 측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느 위치를 측정하실 계획인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은 예비적 성격이고 개발제한구역 경계가 불명확해서 분쟁이 있거나 개인 간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민원이 있거나 이럴 때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측량 불일치에 대한 민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대처를 해 주시고 있나요, 아니면 각자 개인이 해결할 수 있게끔 놔두고 있나요? 나도 1필지 재고 옆집도 1필지 쟀는데 차이가 생겨요. 이런 불일치에 관련해서 시에 민원들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 민원이 만약 있다면 둘이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와 개인 간에 불일치가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시와 개인 간에 생기면, 마을단위라든지 다수에 관련된 것은 시 예산으로 확인을 하겠는데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의 경계측량 불명확이라면 좀 곤란합니다.

고금란위원

곤란하다는 말씀은 시의 의견을 개인이 수용하게 끔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시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현황 측량 결과물을 따라야 되겠죠.

고금란위원

그린벨트가 해체되면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 것 같은데 대처 방안을 적절히 세워놓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2014년도까지의 도시사업단에서 복합문화관광단지 내에 있는 비닐하우스 관리용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오지는 않으셨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넘어오지는 않고 거기서 용역한 것을 자료로 넘겨받아서 단속업무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비닐하우스가 주로 과천동 쪽에도 있고 저쪽에 갈현동 쪽에도 있는데요. 지식정보타운에 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많은 갈등도 있고 보상 관련해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갈등들이 있을 것 같아요. 103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이 그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까요? 철거에 따른 상해진료비, 기물파손비 및 민간인 피해보상비(이주비) 해서 5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예비적 성격으로 철거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포크레인이 타인의 땅을 통과하게 되면 채소 같은 것 훼손도 되고 나머지 건물을 약간 파손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배상을 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꿀벌마을이라든지 갈현동 하우스에 국한되어서 세운 예산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어쨌든 과천동이나 갈현동, 비닐하우스의 변동 계속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꿀벌마을 같은 경우 이미 용역해서 그 자료에다가 추가로 발생한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보금자리 주택은 이미 LH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럼 저희 쪽에서 따로 관리할 내용들은 아니고 LH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꿀벌마을이라든지, 보금자리 들어가지 않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 위법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1쪽, 141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 관련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GB관리 등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 해결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각종 민원 처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과 접근을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