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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23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3-10

박순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윤직한 맑은환경과장이 빙부상 중으로 부득이 조숙현 환경행정팀장이 참석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7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7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자생력 있는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제도 시행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던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제도가 2015년 1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제도로 변경·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여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에 힘쓰겠습니다. 9쪽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자체점검과 건축사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해빙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의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4년 항공사진 적출 위반건축물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정하고 적법한 기준에 의한 현장조사로 조사의 신뢰성을 유지하겠으며 지역신문 및 소식지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 근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6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먼저 16쪽의 2030 도시기본계획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예측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구단위 세부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2015년 2월 12일 생활권 계획 주민참여단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생활권 참여단을 구성하여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4개 권역의 생활권 참여단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의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아파트 단지별 재건축 가능연도가 단계별로 도래됨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하고 살기좋은 명품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실시한 목동아파트 입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2015년 3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 타당성 심의와 관련부서 협의, 주민의견 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목동 324-47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제안사업으로 지난 2015년 1월 6일 목3동 324-47번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주민동의율, 건물노후도 등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요건 검토결과 기준에 적합하여 현재 관련부서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사전자문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주민들이 공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2015년 3월 신정 1-1구역의 사업시행 변경인가와 2015년 3월 1-5구역의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촉진계획변경안 작성 등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합, 사업 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구조체 공사 등 공정률이 33.28%이나 2014년 11월 1일 조합과 시공사간의 도급계약서상 약정 미이행 등에 따른 문제로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중으로 공사재개 예정으로 앞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원활한 공사진행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33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먼저 33쪽의 건축지도원 운영제도 개선은 건축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편안한 구민생활 영위를 위해 건축지도원 운영제도를 현장중심으로 개선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구민생활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903개소에 대하여 무단 용도변경 등 주차장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로 해빙기를 맞아 노후건축물 및 축대·옹벽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및 정비함으로써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목5동 통합청사 건립공사입니다.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4,296㎡ 규모의 목5동 통합청사를 금년 4월 말까지 건립하여 목동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함과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7쪽의 양천구자원봉사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지상5층, 연면적 1,800㎡ 규모로 금년 7월까지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복지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4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45쪽의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조성은 주민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온수도시자연공원의 장기 미보상 공원 용지를 보상하고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즐거운 여가문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의 계남근린공원 장애인화장실 설치는 노후된 기존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하여 보행약자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의 신정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은 도심의 아이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험놀이시설물, 숲속쉘터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의 에코스쿨 조성으로 신월6동 서울신남초등학교 내 유휴공지에 자연학습장과 실개천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자연학습 및 체험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으로 안양천로와 목동동로의 가로수 아래에 띠녹지를 조성하여 생육환경을 개선, 녹지율을 높이고 가로환경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의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훼손된 등산로의 노면 및 배수로를 정비하고 걷고싶은 숲길 조성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예방 사방사업으로 산림 내 산사태 위험지역에 계간수로, 침사지, 배수로 설치 등 항구적인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생태를 복원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의 안양천 제방사면 생태복원 사업으로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 좌안에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를 복원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61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먼저 61쪽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로 봄 이사철 성수기를 맞아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만족도 향상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조상 땅 찾기 등 토지정보의 안정적 제공으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갑자기 사망한 조상 또는 본인명의의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영구 지적보존문서(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으로 토지경계 분쟁 발생 시 해결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지적측량 결과도를 디지털 전산화하여 고품질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사업으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한 개별필지의 비교표준지를 선정 후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지가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상세주소 부여 및 활성화 운영사업으로 다가구주택 및 원룸 등 구분소유를 하지 못하는 건물들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동·층·호를 부여하여 구민의 실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72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72쪽 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밀한 실사를 거쳐 부과하였으며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하여 부담금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이 거양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에너지소비를 억제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실현하기 위해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 석유류 정량 판매여부 및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등을 지도·점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5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저희 구에서 공동주택이 작년부터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비리사건도 터지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교육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민리더를 2명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은 커뮤니티 전문가로 우리구에서 위촉하고 1명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 시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커뮤니티 전문가는 기존에 실시하던 사업이라 잘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는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됩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이나 사고 같은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인력풀이 있거든요.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박순주위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가 담당하는 업무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가 많습니다.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자격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박순주위원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나 난방비 등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서울시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관리비나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단지 내 관리비 지출 내역 같은 것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와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시에서 아파트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서류를 봐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에서 서류를 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담당부서인 주택과에서는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제도가 없다면 저희 주택과 직원들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중재를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양천구는 공동주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잘못하다보면 주민과 관리소, 입주자대표회와 관간에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되기도 할 겁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전문요원들이 오시는 초기부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난번에 신월7동에 있는 신안아파트에 나가셔서 안전진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그 당시에 전문가 두 분하고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이강길 위원님도 그날 오셨습니다만 그 분들 말씀에 의하면 그 시점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계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요즘에 서울시에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대상자가 몇 집이나 됩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서울시에서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상태가 안 좋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임대주택으로 쓰는 방법, 또 하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임대주택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해서 안 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행위를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동별로 실태조사가 언제쯤 끝날,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이번 달까지는 계속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사가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가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집소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힘들잖아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동의를 어떤 과정으로 받습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집주인인 내가 제공할 동의가 없다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빈집 살리기는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빈집 살리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하에 리모델링 하는 사업자를 연계시켜줘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이 선행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아직 조사결과가 안 나와서 어느 동에 빈집이 많은지 그 수요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아무래도 신월동 쪽이나 구 목동 쪽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조사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이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게 된 집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제약이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어떤 조건으로?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한 빈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게 되겠죠.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네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 쪽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상태가 좋지 않은 빈집을 리모델링 해서 소득이 괜찮은 사람한테 임대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요,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 빈집이라든가 임대사업을 하는 주민들과 나중에 혹시라도 시시비비가 걸리지 않도록 구에서 적극 나서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조사단계에서부터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 임대아파트가 타구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임대아파트가 표에 나오는 7,456가구 말고 혼합형도 있고 시프트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총 7,456가구 정도입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현재 자료에 있는 것처럼 7,5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강연숙위원

임대주택이 이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신청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을 보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 각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다르잖아요. 정확하게 파악해야 저희들이 민원을 받았을 때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것 같더라고요. 기초수급보장이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차상위계층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르지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그건 제가 직접 핸들링 하는 업무가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저희들은 임대아파트단지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분석은 저희 부서가 아닌 복지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복지 쪽에서 하는 건 기초생활보장자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나 심사는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임대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문제라든가 주택관리 측면에서 그런 걸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강연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답답해 합니다. 이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굉장히 답답해 하는데, 어느 부서로 보내야 할까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하는 희망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든가 조건이 맞는 것 같은데 입주를 못하고 있다든가 하는 문제는 복지지원과에서 하는데,

강연숙위원

기초생활보장자는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건 맞는데 제 질의는 기초생활보장자가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주택이 없는 분들이 임대주택이 필요할 때 받으려고 하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안내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적정한 데가 주택과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업무가 아닐지라도 안내하는 업무는 알고 계셨다가 혹시라도 주민들이 질의를 해 오면 구청에서 답변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기존에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외의 다른 분들이 임대주택을 희망했을 경우에 상담할 대상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부탁 드립니다. 그 업무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으신가요? 초선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해서 상세하게 안내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에서 하는데 아마 강위원님이 민원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건 복지지원과에 가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의 안내가 있어요. 어쨌든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저도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거기에 대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떤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그걸 하나 드리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보다는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위원님께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주택과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네요, 최근에 보면 공동주택 주민간에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인해서 불협화음, 갈등 이런 게 많이 있는 편이죠?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도가 잘 추진된다면 주민간의 갈등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취지설명 내지는 홍보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우선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단지별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들은 소식지라든가 관내 지역방송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지역의 직능단체나 회의 때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지도록 하고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아파트단지에 직접 공문을 보내서 단지에서 직접 문서를 읽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방식으로 아파트공동주택 책임자나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한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며칠 전에 서류를 보면서 이 페이지를 사진을 몇 장 찍어서 카톡으로 주택과 관련된 사람들한테 보내봤는데 "이런 게 있었냐?"는 사람도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물론 서신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냥 지나치기 쉽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런 좋은 제도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그분들도 알아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도 공모해서 아파트의 갈등해소 또 아파트 입주자간의 친목 이런 걸 활용하면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향후 좋은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려면 과에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신월동매매단지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대한지적공사 측량결과 면적이 1만 7,098㎡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결과가 1만 944㎡로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산출근거 법규나 해명자료를 요청했는데 충분한 해명자료가 없었고요, 그리고 2월 4일날 감사결과 설명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옥상은 면적에서 제외됐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측량하고 면적 문제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자꾸 피하는 느낌이 들까 봐 죄송한데 건축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상희위원

일전에 과장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면적에 대해서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셔서,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그건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 부서 걸 설명드리다 보니까 거기까지 연결해서 설명드린 거고 좀 더 구체적인 걸 말씀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차후에 건축과를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항공사진 측량 건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팀장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에 아파트단지 내에 공동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간에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담당자께서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모 의원께서 지적했다고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외부 지역주민들한테 공공연하게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 위원들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나 갈등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 얘기되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 같이 공감하셔서, 같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교육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모 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표연합회장이 주민들의 예산을 결정할 때 주민동대표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고 혹시 본인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나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그건 안 되겠죠, 규약에 있는 대로 해야겠죠. 모든 의결은 규약에 있는 대로 해야 되니까요.

나상희위원

제가 수많은 회의내용과 공문내용을 쭉 봤는데 수 차례 동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동대표회장이 임의로 한 경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오늘 중으로 만나서 미팅을 하고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관리소장이 개입을 해서 관리소장이 모든 걸 임의로 해서 동대표회장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했던 흔적이 있거든요. 혹시 관리소장이 동대표회장을 움직여서 마음대로 전횡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에 해당되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제가 주택과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2달 동안 겪은 게 공동주택 갈등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갈등의 원인이 내부적인 문제이냐 아니면 법령위반이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갈등의 소지가 법을 위반한 것이면 법의 잣대로 명쾌하게 규명해야겠지만 대다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체규약 위반사항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자체규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건, 사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규약이라는 건 주민들간의 자체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자체규약을 위반했을 때 법령상으로 어떤 처벌을 하라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계도를 하고 중재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전횡을 하거나 특정인이 했을 경우에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것이 여실히 드러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단지를 계도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분들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조치가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걸 넘어서서 사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상희위원

혹시 사법적인 조치는 우리 구청에서 가능한가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법령을 확실하게 위반했을 때나 그럴 때는 저희들도 고발권이 있죠.

나상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체규약 위반에 의해서 법령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설득이나 계도나 이해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이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나상희위원

의원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접하다 보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언질을 드리기가 어렵고 애매하거든요. 제일 좋은 건 서로 이해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수정하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이끌어가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주민들간의 화합이라든지 주민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참 좋겠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감정적인 부분을 물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면 실수인데 3번, 4번, 5번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몰라서 하느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분명한 법령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계도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양자간에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극단적인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갈등의 기간이 오래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화합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유도하고 중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 주셔서 한 건, 한 건,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민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분쟁 속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회장 하나 때문에 또는 동대표들이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사실 동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장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집중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할게요. 예산집행하는 시점이 됐는데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전체 예산이 시비 포함해서 자문단 운영까지 9,4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9,000여만 원이 잡혀 있는데 매년 불용이 나서 불용으로 인한 지적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금년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이 나름대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아직 결산이 안 나와서 작년도 사업집행 결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용이 상당히 높은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현재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사업비만 해도 작년에는 중간에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고 난 다음에 포기하는 단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다시 2차, 3차에 걸쳐 추가로 신청을 미처 못했거나 신청했다 떨어졌거나 하는 단지에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대상지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계획대로 잘하시겠지만 공동주택이 보면 목동아파트 쪽으로 많이 치중돼 있는데 신월·신정동 지역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많은 관심과 조사를 통해서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그런 사업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일전에도 내가 강조를 했던 것이 찾아가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고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간에 공동체 인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말 그대로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같이 참여하시라는 홍보를 통해서 예산활용도도 높이면서 주민간에 화합도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10쪽에 있는 2014년도 항공사진 적출 위반건축물 조사대상이 2013년에 1,960건, 2012년에 3,034건이었는데 그중에서 약 10% 정도 밖에는 적출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항공사진에 없었던 건물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항공사진에 촬영이 돼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면 대다수가 건축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비가리개입니다. 벽체도 없고 지붕도 없는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들 다 빼고 나면 또 그중에는 적법하게 항공촬영이 됐습니다만 항공촬영된 시기랑 안 맞아가지고 시기적으로 준공이 난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처리된 건물도 있고 그런 것들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되는 것이죠.

강연숙위원

그럼 해마다 항공촬영은 하시죠?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해마다 항공촬영을 하면 지난해 불법으로 보이는 건축물이 찍히고, 또 찍히고 그러겠네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항공사진이 찍힌 것에 비해 10%밖에 되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1쪽부터 23쪽입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목동아파트 재건축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회기 때 박순주 위원님이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자료는 책상 위에 배부가 돼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3번 사항에 있는 추진경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국토부에서 부동산활성화 대책 발표가 있어서 목동아파트가 2018년도까지는 전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심의를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합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개요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입주하고 있는 2만 6,000 전 세대에 설문을 받았고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했는데 회수율은 32% 8,700부 정도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설문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응답자 거주현황을 먼저 보시면 72% 정도의 소유자가 답변을 하셨고, 목동아파트 개발 방향을 보면 주민들은 75% 정도가 재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유자 기준입니다. 세입자를 포함한 전체 위주로 보면 66%입니다. 개발현황 시기는 재건축 가능시기가 되면 즉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66.5% 나왔고요, 재건축 희망사유는 생활불편사항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지 노후배관 또는 층간소음 같은 불편에 따른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주거환경에 따른 문제점도 앞서 말씀 드린 주차장이라든지 아파트시설 노후도에 대한 거를 가장 많이 꼽고 있고 개발 시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재건축할 때 충분한 공원과 녹지공간을 확보 그리고 전세난을 고려했을 때 순차적인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따라서 이주를 할 경우 양천구나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목동아파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조속히 시행되어야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첨부해서 서울시 주택건축과와 협의를 하고 4월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시행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 5월 경에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빠진 소유주이지만 타지에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하고 올 하반기 쯤에 용역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재정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앞달에 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에 질의를 드렸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좋은 보고서 감사드리고요, 목동아파트는 1단지부터 14단지 그러니까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박순주위원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 타당성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결과가 유보로 나왔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유보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대규모 단지 개발이다 보니까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사전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협의를 선행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박순주위원

주민설문조사를 작년 12월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재건축 선호도가 75.1% 나왔습니다. 분석결과를 보면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재건축을 선호하는 주민은 75.1%, 리모델링은 12%,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게 12.9% 이렇게 나왔네요. 보면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강한데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물론 보고서에 보면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런 일정 말고 균형개발과에서 생각하는 신시가지 개발에 대한 향후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2012년도 경에 목동 재건축을 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적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세밀하고 단지별로 정밀한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마스터플랜이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용역비 지원을 받았는데 용역 시행을 하게 된다면 한 2017년 말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부터 전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해지니까 그 시기가 적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스터플랜 내용도 바탕으로 하겠지만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할 때도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 목동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이 점차 도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는 매우 튼튼하게 지어져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아파트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지상에 있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배수관이 매우 노후되고 층간소음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져서 생활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매우 큰 편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재개발, 재건축을 아예 허용을 안 하고 있죠? 많이 허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낡은 주택도 리모델링을 하라고 하고 도시주거환경 개발사업으로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고려하여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준공연한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한꺼번에 지을 수도 없는 대단히 큰 단지이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1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14단지까지 주민의견이 잘 반영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개발과에 다른 일도 많지만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이야말로 범위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하 균형개발과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시행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많은 정보제공을 받으셔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주택재개발구역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3동 159번지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신월1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진호

조진호위원

최초 추진위 조합구성이 언제 된 거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추진위 승인이 2007년도에 되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2015년도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추진이 안 되고 묶여 있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시더라고요.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는 겁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우리구 내에 주택재개발 구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신정4구역이고 하나가 신월1구역인데 2007년도에 추진위가 설립되고 난 후 8년 동안 조합설립이 안 되고 있는 정체된 지역입니다. 이런 구역들이 사실 서울시내에 많이 있거든요, 뉴타운 내에도 많이 있고. 사업진행도 안 되고 돌아서지도 않고 있는 정체된 지역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지역들을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우선 사업이 가능한 지역들 그리고 갈등이 있거나 사업이 정체된 지역들, 사업이 어려운 지역들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었는데 세 가지 분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지역에는 지원을 해줄 거고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출구를 찾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빠르면 다음주 정도에 서울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구역도 서울시에서 조사할 때 지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다 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조사를 이미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다음주 예정이다. 그러면 다음 진행방향도 그 결과치를 놓고 판단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 상태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청취하신 적이 있나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전에 해제를 원하시는 주민들이 구청장 면담을 했고요, 그때 많은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살기 어려운 지역이다,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법적요건이 있다보니까 구에서 직접 나서서 해제하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때가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봅시다" 하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조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지역활동을 하면서 들어보면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추진회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하고의 대립관계도 있더라고요. 어떤 결과든 결과가 나왔을 때 그에 따라서 구에서도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 드리고요, 자료는 다음 주에 나온다고 그랬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빠르면 다음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계속 수고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위원입니다. 현재 신정1동에 있는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2013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금까지 사업시행 변경을 3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작년 11월에 공사가 중지되고 한 4개월이 흘렀는데 주된 사유는 공사비 대금 지급문제 그리고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할인분양에 대해서 조합하고 시공사간의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이 사태로 공사중지까지 갔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로 지난 2014년도 12월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우리구 주최로 양자를 불러놓고 조정을 했는데 그때는 미상부분 빼놓고는 거의 합의가 되는 걸로 결론이 났었는데 그 뒤에 양자간의 합의를 하면서 결국은 합의가 안 되고 그 당시 조합장이 해임되는 사태까지 가버렸고 지금은 기존의 분들이 한 사람 빼고는 다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돼야,
혜숙

최혜숙위원

다시 구성을 해서 하려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임시로 구성돼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빠르면 이번주 내에 공사를 재개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다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분이 있더라도 공사는 다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세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아직 정식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이미 구성되어 있는 임원들하고 우선 협상을 통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게 양자의 똑같은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신정제4구역 공사완료가 2016년도 2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가 중지되어서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까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조금은 늦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지 인근은 교통량하고 유동인구가 많아가지고 상업지구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인근 상권이 위축되고 구민불편이 많아지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쪽 조합원들과 사업자간에 중재를 잘 하셔가지고 원만한 타협을 보셔서 공사완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신정갈산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 반대자 처리방안과 관련된 회의가 2월 10일에 있었네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나상희위원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갈산 같은 경우에 구역지정되고 실시인가를 못 받은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반대자들 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시간이 흘렀는데 최근에는 거의 다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나상희위원

거의 다 받았다고 하면 몇 %나 받으신 거예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한 사람 남았습니다.

나상희위원

아직도 해결이 안 되셨어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구두로는 협의가 됐는데 조금 미세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서류상으로 마무리는 안 됐는데 곧 협의가 될 거 같습니다.

나상희위원

사업시행자는 지정하신 거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나상희위원

2월 14일날 지정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SH공사입니다.

나상희위원

공사착공이 12월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동의서가 다 마무리되면 환지계획 인가가 상반기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고, 공사착공이 하반기 말쯤 시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공사하는 걸로,

나상희위원

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착공이 된다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몇 세대나 확보가 되고 늘어납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일반아파트가 355세대이고 임대주택이 82세대입니다.

나상희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본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민들이 많이 질문들을 하셔서요. 그렇게 되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 쪽이 주변 환경적으로 많이 열악하거든요. 지금 갈산지구가 도시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변 아파트나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것이 장례식장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함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갈산도시개발계획이 빨리 수립되기를 원하면서 뭔가 하나가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하는 예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갈산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셔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본위원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양천구에서 목동행복주택지구지정 철회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길정우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계십니다. 민·관·정대책반이 구성되면서 계속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우리가 소송했던 게 세 가지였는데 세 가지 다 우리가 원고 패소를 했고 그 중에 행정소송 부분은 1월 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판단컨데 대표적으로 가장 반대가 심한 것이 목동지역인데 국토부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업진행이, 소송결과를 봐야겠지만 그전까지는 국토부에서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항소결과가 어떻게 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나 있잖아요. 양천구청이나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목동유수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사 건도 있고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이 대기 중인데, 사실 이 부분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난 민·관·정회의에 본위원은 참석 못 했지만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대항을 해야 되는가, 언제쯤이면 실마리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부지 바닥보수공사 같은 것 때문에 상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공사를 하면 안 된다든지 하는 부정적인 의견없이 공사해도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나상희위원

제가 그 부분이 사실 궁금해서 돌려서 말씀드렸는데 즉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국토부에 요청하셨잖아요, 요청하고 답변서가 자료로 왔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문서는 아니고 구두로,

나상희위원

구두로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목2, 3, 4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화개발방안 용역이 실시계획에 있는데 이것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화개발방안 용역이라고 해서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 정비사업 검토, 이건 주민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정비사업 연계와 관련해서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이렇게 쭉 계획이 있습니다. 2015년도 현재 계획도 이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추진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2030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지역생활권 시범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참여단이나 주민요구를 반영해서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고 2020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완료가 2015년 4월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동1지역 주거생활권, 그러니까 목2, 3, 4동을 포함한 거죠. 이런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계획하고 전반적인 계획이 201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준비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목2, 3, 4동 지역을 생활권계획 권역별로 구분할 때는 목동1지역이라고 하는데 양천구 전체가 5개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그중에서 이 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생활권 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 지역만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불편해 하고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나머지 4개 권역은 올해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2, 3, 4동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도 가장 주민들의 개발요구가 많아서 시범적으로 선정했는데 이 계획은 올해 나옵니다. 전체적인 최종 마무리는 나머지 4개 권역까지 다 포함해서 내년 말까지 같이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생활권 계획이 나오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동별 단위로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건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투입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나상희위원

제가 목2, 3, 4동을 계속 방문하다 보면, 특히 목2, 3동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돼서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권과 관련돼서 속히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2018년까지라고 본다면 굉장히 기간이 길어요. 이 목2, 3, 4동 문제가 최근에 불거진 내용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이나 동장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빨리 실천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질 않고요, 주민참여단의 의견만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기에는 2018년이 아니고 2050년이 돼도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민참여단 일부가 참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계획 중에 동별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동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산적한 부분이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동별로 문제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거든요. 시급한 부분부터 뭔가 단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특화개발방안, 그러니까 목2, 3, 4동 주거환경개선방안을 위한 특화개발방안 용역 실시라고 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열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현재 2015년에서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다 나왔어야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시고 예산이 생기면 하고 없으면 말고에 대한 개념으로 느껴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 아니라 아예 지금부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입해서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시면서 목동 재개발을 같이 추진하시는 게 어떨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목동1시범생활권 계획은 금년 6월 정도에 마무리계획이 나올 텐데 그 결과를 봐야겠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세부실행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큰 그림을 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개선할지는 그때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6월에 결과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시지만 시행사 쪽이나 연구개발팀에 말씀하셔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와야만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뒤따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결과물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사실 모든 계획은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거하고 그냥 다른 거에 치우쳐서 하다 보면 목1지구 같은 경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특히 목2, 3, 4동은 목동지역에서도 제일 낙후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일들도 많지만 이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지구 현재 상황하고 1-3지구 상황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업무 소관은 33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호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빌딩, 예를 들면 특히 예전에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법적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부설로 주차장을 만들어놨잖아요.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때 실질적으로 주차장 기능을 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만 조사한 게 아니고 예년에도 이런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었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시행이 안 되고 그대로 계속 있는 이유는 뭔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4개년에 걸쳐서 관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8,900여 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일 경우 일정규모가 되더라도 예전 건물들은 주차장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면적이 그 당시에는 250㎡ 이상일 때만 주차장을 설치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가구수나 세대수별로 세분화되고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 중에 작은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않고 일반 상가나 최근에 지어지는 공동건물 같은 경우는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누락되었을 수는 있는데 대개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 점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한 번 위반이 발생되었던 부분이 재발생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 위주로 1차적으로 상반기에 점검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건물 위주로 하반기에 다시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어떤 법적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건물 외부에 2대 정도 댈 수 있게 리프트 형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로로 만들어놓은 게 있죠.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간이 있다 보니까 한 대도 못 대고 오래돼서 쇠가 녹슬고 후미진 곳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만, 지역별로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차는 늘어나는데 주차공간은 협소해 지고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하게 되면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오히려 흉물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여러 가지 미관문제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 개선해야 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2단 주차기 같은 것들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작동도 안되면서 미관도 해치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주차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2단 주차기로 되어 있는 수직·수평식이나 경사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철거를 의뢰하면 저희들이 의무대수를 제외시키고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현황을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문을 보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들이 철거하고 그 부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작성해서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안내하면 앞으로 철거돼서 시행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건축주 입장에서도 의무대수를 채울 수 없으니까 말씀하신 2단 주차장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만약 철거했다 그러면 현 건물 여건상 어떤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2단주차 형태로 만들어놨는데 만약 그걸 철거하게 되었을 때 의무대수에 미달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법에서 완화를 해줘서 그 건물이 존치하고 있는 한, 2단 주차기를 치우면 1대 밖에 못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법에서 완화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거만 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기준은 건물연수 아니면 통틀어서 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전체는 아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들었다 놨다 하는 부분하고 2단 수직형태의 주차장들은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보다 좋은 건물일 경우에는 지하에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엘리베이터 식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주차장도 있죠, 그런 주차장이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주측에서는 이걸 운영하려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전기료도 많이 들다 보니까 그 공간 앞에 차를 세워놓고, 대부분 상황을 파악해 보시면 작동되는 엘리베이터형 소형아파트, 제 판단일지 모르지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한다면 건축주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왕 하시는 거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관리감독할 때만 가동하는 모양새만 하다 끝나면 도루묵이 되잖아요, 예전으로 그대로 돌아가는데. 주기적으로 완료해서 잘 활용된다면 지역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아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런 건 승강기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 2년마다 한 번씩 승강기협회에서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동이나 상태에 대해서 안전하게 작동되는지 아니면 기계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전체적으로 협회하고 상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때하고 통보가 왔을 때에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해서 점검할 때만 그런 부분을 손을 보는지, 좀 더 협회하고 면밀히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승강기협회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똑같이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유기적으로 협조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하루속히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빙기를 맞아서 노후건축물 및 축대·옹벽·담장,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계시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얼마 전에 광주 남구에서 아파트도로 옹벽이 붕괴되어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월 5일자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우리구에도 옹벽 위에 지어진 집들이 다수 있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목2·3동이 지대가 높은 산을 깎아 조성한 동네라 옹벽이 상당히 많고 가파른 곳에 촘촘히 집들이 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동에 있는 지양산과 신정산 인근에도 산을 깎아서 주택을 조성하다 보니 옹벽 같은 가파른 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양산 인근에 조성된 지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옹벽 위에 공동주택이 지어져 있는데 지양마을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 주변은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박순주위원

안전상 문제는 없었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전반적으로 건물들이 지어진 지가 오래됐고요, 옹벽은 심하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면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목2·3동에도 축대 위에 집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이것도 안전점검을 나가보셨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해빙기가 되어서 등산을 가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물기가 많이 있던데 옹벽이나 축대가 있는 곳은 특별히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안전불감증이 생겨서 안전, 안전하고 있지만 천재지변이나 해빙기를 통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를 이왕 실시를 하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양천구 관내를 철저히 점검하셔서 안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빙기 안전관리 결과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정리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설 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건축물 준공허가 때와 다르게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당초 준공상태하고 상이하게 사용해서 주차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정지시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을 때는 촉구를 하고 나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아니면 위법건축물로 표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 업무가 하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그러기 때문에 항상 불편한 사항이 있기는 한데 신정4동 963-20번지 주차장에 불법물건 적치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찾아보고 다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예, 한 번 찾아보시고 본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여러번 지적한 바가 있는 곳인데 신정1동에 에벤에셀프라자라고 큰 쇼핑몰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 쇼핑몰 입구 전면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곳이 주차장 부지가 맞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10여 년 전부터 이 곳을 아이들 수영장 때문에 이용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던 곳인데 365일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쇼핑카트나 물건배달용 오토바이가 엄청 많이 세워져 있어요. 주차장으로 이용을 못하니까 이 근처에 쇼핑을 하러 오는 분들이, 인도가 따로 있지도 않고 도로도 좁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차도로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쪽은 제가 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거기로 데리고 가서 학원을 보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학원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여기를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위원님이 전에도 저한테 한 번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거기를 다니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끔은 주차장으로 쓰고 가끔은 이벤트행사도 하고 카트도 놔두고 물건도 적치하고 있어요.
혜숙

최혜숙위원

차가 들어가면 주차가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시정지시를 하면 그때는 시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위원님의 말씀처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행사를 한다든가 주차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상습적으로 계속하면 적발한 즉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는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앞을 지나왔는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에벤에셀은 특정지역으로 보시고 상시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냥 메시지만 보내지 말고 하고 돌아서면, 여기는 특정지역으로 보고 상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도 고민을 했어요. 1층에 있는 마트가 나가기 전에는 솔직히 이 부분이 해결이 될 것이냐, 정말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지나왔는데 그 부분이 나가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지 않겠느냐,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야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직원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고민을 하고 적극적인 행정방법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주민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더 적극적으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순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에 있는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한 거하고 주택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그 내용이 서로 다릅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와 같이 하느냐 아니면 담당이 하느냐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주택과에서도 건축사라든지 이런 전문가와 같이 하는데 점검대상에 중복돼 있는 시설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중복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 내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제외를 하고, 서로 다르다 이 얘기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양마을 있지 않습니까? 지양마을하고 국과수 쪽에 몇 년 전에 옹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보수를 했는데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다녀왔는데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양마을 한신주택 뒤에 경사진 산이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경사진 면에 수목을 식재해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나무가 전혀 심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거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시에서 일부 공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흙이 흘러내려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녹지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고요, 현황을 보고 필요하면 시에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로 해서 좀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 그러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녹지조성을 좀 해서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그 지역이 큰 폭우가 아니라 비만 약간 내려도 토사가 전부 다 흘러내려서 하수구를 막을 우려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2014년도에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 결과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온 지역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은 E등급은 없고 D등급이 4군데가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A, B, C등급 별로 어떻게 되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당장 대피라든가 철거를 요하는 시설물은 E등급에 들어가고요,
강길

이강길위원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A등급이 몇 개소고 B등급이 몇 개소고 C등급이 몇 개소냐?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A등급은 24개소가 있고 B등급은 236개소, C등급은 62개소, D등급은 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형공사장은 D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4곳이 있어서 공사장 4곳하고 시설물 4곳 해서 8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지양산 비탈경사면은 몇 등급에 들어갑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이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국과수에 있는 옹벽도 관리대상입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 A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신안아파트 옹벽은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결과를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3월 9일부터 31일까지 중점 정비기간인데 이와 같은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올해부터는 위험시설물에 TF팀을 만들어서 전문가 토목이나 건축기술사들을 확보했습니다.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 현장에 출동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TF팀이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거기에 전문가들이 몇 분이에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토목기술사 두 분하고 건축사 세 분, 저희 담당하고 같이 나가게 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가 책정돼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예산 확보는 못했고요, 옹벽이라든가를 보완하는 예산에서 일단 사용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하반기에 확보하든가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토목기술사라든지 건축사 이런 분들이 수당을 안 받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수당을 지급합니다. 재난예산이 있는 부분에서 따서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험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4~5개월 이전인 것 같습니다. 처음 자원봉사센터 공사가 시작이 됐을 때 주민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봉사의 현장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소그룹모임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각 방별로, 소규모 프로그램실별로 배관을 좀 빼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요일날인가 직원이 오셨어요. 저한테 설계도면을 갖다 주셨는데 제가 건의했던 내용들은 하나도 실천이 안 됐더라고요. 기존에 탕비실 하나씩은 각 층별로 들어가 있지만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주민들의 눈 높이에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봉사를 하는 과정에 소그룹 토의를 한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과일이라도 씻어서 또는 간식이라도 준비해서 마시고 할 수 있는 배관이라도 미리 뽑아놓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 프로그램실이 이미용자격증 기술로 쓸 경우 실제로 파마도 해보고 파마머리를 그 자리에서 세면대 배관을 빼놓기만 하면 금방 실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또 현재 배관을 빼서 사용을 하지 않아도 몇 년이 흐른 후에 어떤 프로그램실로 활용이 될 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더 상승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탕비실이나 이런 거를 지금도 넣을 수가 있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최초 설계를 하고 발표회를 할 당시에 나왔던 의견들에 대해서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거의 다 했는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그 이후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을 했고 최근에 부서에서 요구가 일부 왔습니다. 1층에 필요한 부분은 일부 하기로 시공자와 이야기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마감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더 공사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해서,

나상희위원

마감공사가 되고 있는데 저한테 왜 설계도면을 가져오셨어요? 제 의견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신 거잖아요.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의원 개개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현장에도 있었고요, 선진국 일본의 현장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독일이라든지 일본 등 서구유럽에서 각 프로그램실 방방마다 잔잔한 정성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부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 않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짓는 건물이라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건축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접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씁쓸하고 서운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탕비실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관을 깔고 바닥표면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과정을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곧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라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나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설계할 때 반영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목동5동청사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 아직 배관을 안 깔았어요. 어린이들 눈 높이에 맞춰서 방마다 배관을 낮게 뽑아주십시오. 방마다 물론 CCTV도 들어가겠지만 배관을 낮게 뽑아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닦을 수 있게, 대부분 어른들 눈 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받침대에 올라가서 손을 닦고 하면 물이 옷 전체에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마다 배관을 낮게 뽑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목요일날 현장 위탁체에서 방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바쁘시니까 위탁체에서도 한 번 가서 아동이나 교사들이 실제로 이용하시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토론을 하다가 현장방문을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마다 배관은 참고하셔서 낮게 빼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검사를 했습니다. CAD파일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따로 갖고 있는 CAD파일은 없습니다.

나상희위원

지난번에 대한지적공사에 방문했을 때 자료를 요청했더니 뭐라고 하냐하면 그건 별도로 구에서 요청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빨리 요청해 주시고 또 양천지사에 공문으로 먼저 보내주십시오. 바쁘시면 제가 가서라도 갖고 오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건 내부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아까 질의하려다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 측량결과 신월동 39-1, 2, 3, 4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나와 있는 면적은 1만 7,098㎡인데 감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1만 944㎡로 나왔고요, 구체적인 산출근거, 근거법규를 요청했는데 흡족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설명회장에서 얘기한 걸 보니까 그당시 6페이지에 주요쟁점 사항이 "불법증축 지번침범확인 결과 해당에 대한 측량결과가 신고된 면적보다 적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면적보다 29.6㎡가 적은 1만 944㎡라고 답변했고요, 옥상면적은 제외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6,016㎡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옥상면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고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자료상으로 보니까, 김팀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 현재 옥상과 테라스 면적은 제외시킨 거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렇죠. 건축면적이라는 것은 벽과 기둥과 구조체,

나상희위원

옥상 위에는 그렇지만 차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건 보셨죠, 지금 현재 차들이 올라가 있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나상희위원

그 차들은 무슨 차입니까? 주차장 면적으로 허가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뭘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애시당초 공작물 축조허가 나갔을 때 주차장 용도로 나간 거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는 겁니다.

나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건물이라는 것은 차를 이동해서 고정적으로 놔두는 부분을 주차라고 하는데,

나상희위원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등재가 필요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주차전용건물이 3층 8m를 초과해서 구조체가 이뤄지면 면적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공작물로 8m 미만인 경우에는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주차장전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반드시 받아서 준공 후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내용은 법령집만 들어가 보면 건축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작물주차장 같은 경우는 8m 이하로는 외벽이 없고 3년 이하의 사용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지 않죠. 그런데 임시허가를 받은 내용을 제가 달라고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임시허가를 3년마다 재갱신해서 받았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임시허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상희위원

지금 8m 이하로 공작물주차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서울시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3년 이하 사용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받아서 계속 이것을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공작물을 지을 당시에는 그런 규정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축조신고로 끝나고 그 이후에 일부 준공사항이 있었는데 대장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공작물주차장은 예를 들어 개인, 회사가 내부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사업적인 전시공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개인적인 주차장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적인 전시공간이나 판매공간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자동차매매업상 전시공간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건축물주차장은 가설건축물로서 2년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2년마다 구조개선서 및 도면을 첨부해서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구조물 신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축법 시행규칙에 보면 공작물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제가 다른 분을 시켜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양천구청에서 면적에 없는 부분이 옥상하고 테라스 부분인데 그 부분은 총면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옥상과 발코니에 현재 사진으로 봐도 그렇고 MBC 2580에서 나간 자료에도 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차량들이 쭉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매매차량 전시는 불가하고 또 허가를 받지 않은 면적들에 대해서는 사용시 영업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면적산출도면이나 그런 내용들은 민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은 공작물에 대한 기준을 갖고 공작물에 대한 사항만 검토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상희위원

감사결과설명회 때 "9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관련법규에 보면 건축물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가 아닌 0.5m 이상 떼도록 되어 있는데 1.5m 이상 떼지 않고 축조설치를 하였다고 MBC에서 보도했는데 이건 왜곡된 보도다"라고 답변했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96년 8월 12일 그 조례 이전에는 0.5m의 이격거리가 어디에 해당되나 했더니 연수통, 굴뚝이죠. 연수통이 0.5m로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전시공간 같은 경우 2m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 8월 12일 이후에 1.5m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주차장 면적이다, 주차장 면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타 면적으로 들어가서 0.5m 이격거리가 맞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이 왜 0.5m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전에 자료에 보내드렸듯이 필요하다면 다시 법령을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조례에 건축법 시행령을 아무리 찾아도 공작물 허가시에 이격거리는 그 당시에 2m로 되어 있고 현재는 1.5m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수통에 비교하고 있는 0.5m로 이걸 규정하고 기타면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인접건축물의 통풍, 환기 및 연소 차단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기타면적을 떼어야 되는 거리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0.5m가 맞는 걸로,

나상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할 것은 많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서 구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140㎡에 대해서 불법침범된 불법건축물의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구청장님은 "절대 철거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감사담당관은 "불법건축물 인정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1차적인 부분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시정지시를 보낼 것이고 시정지시 보낸 거에 대해서 건축주 측이나 관리자 측에서 어떤 이의나 다른 법적요건에 맞춰서 어떤 사항이 신청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나상희위원

시정조치는 언제 하실 건데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시정지시가 나갔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시정지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시정조치하라는 근거가 다 나와 있는 거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럴 겁니다.

나상희위원

그 자료도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가면 본인들이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겠네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위법건물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겁니다.

나상희위원

현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직감하고 계실 텐데 불법증축된 공작물들, 옥상은 제외하고라도 테라스나 불법증축된 부분들에 대해서 차량 200여 대가 현재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매매상사로부터 15만 원, 월로 따지게 되면 3,000여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면 연간 3, 4억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18년을 그동안 따져보면 60억에서 70억의 부당수익을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되지 않은 부분,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탈세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불법공작물이 왜 위험한지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차량 한 대를 1톤으로 봤을 때 불법건축물에 나와 있는 차량이 200대니까 약 200톤이 되겠죠, 그 200톤의 하중을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안전사고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문제 삼느냐고 하실 것이 아니라 최근에 벌어진 연계된 문제들도 있지만, 건축과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구조개선도 빨리 하시고 또 불법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조속히 그런 부분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 개인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양천구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표현은 안 하고 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안전에 대한 내역이나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 그리고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양천구가 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공작물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는 2013년에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공작물 현황을 파악 중에 있고 안전성 검토는 3년 후에 2년마다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나오면 안내를 하고 그 이후에 안전성 검토를 전문가한테 받아서, 받는 법률적인 기준은 3년 후니까 그때까지 정확하게 할 것이고요, 그 당시에도 공작물을 지을 때 도면이 시간이 오래돼서 없어서 그런데 분명히 안전구조계산을 해서 건축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라도 저희들이 나가서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현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나상희위원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지적공사의 측량 CAD파일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나 지사장님을 알고 있습니다. 속히 문서를 보내주시면 본위원이 그곳에 달려가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월동자동차매매센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의제기를 나상희 위원이 여러 차례 하셨는데 건축과에 몇 건이나 적발되었는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적발되었다고 하기보다 건물이 지어진 지가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경계관계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인가를 받고 사업을 하면서 공작물도 내인가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작물이 지어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매매조합에 되어 있는 건물 소유자들하고 현재 옆에 공작물이 지어진 소유자는 그 당시에는 일치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동주민센터에서 그 부분을 처리하면서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 동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행위를 일부 구에서 해야 할 업무가 위임되면서 동에서 이뤄진 부분인데 개인 사유물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어떤 사항을 밝혀내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한다든가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이슈화가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밝혀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구 예산을 들여서 측량을 실시하게 된 것이고, 측량을 실시하니까 그 당시 행정이 이뤄졌는지, 안 이뤄졌는지는 모르지만 공부상으로, 대장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계에 대해 침범된 사항하고 앞에 나상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떼어야 될 거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위반되었다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현행법으로는 위반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봤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측량한 결과 그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 측량을 근거로 해서 1차 시정지시를 보낸 것이고 건축주 측에서는 우리가 시정지시 보낸 거에 대해 나름대로 이의를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그 당시 행정의 적합성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고, 저희들은 현재 주어져 있는 사항만 갖고 보냈기 때문에 현재 시정지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연숙위원

건축법이라는 게 때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년 전에 건축이 되었다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강연숙위원

20년 전에는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았으니까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까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경계라는 것이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연숙위원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지 못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현장에 딱 경계가 그어져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측량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측량을 하셨어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측량을 했죠.

강연숙위원

한 결과 위법사항이 나왔다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건축물에 대한 증감에 대해서는 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인접지 소유하고 있는 건물 간에 일부 침범된 부분이 있고 일부 이격거리가 덜 나오는 부분이 밝혀진 것이죠.

강연숙위원

그거는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공문이 나갔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부분 말고 또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나상희 위원이 건축과뿐만 아니라 아홉 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건축 측량결과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구청에서도 발빠른 모습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우리 양천구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건축현장들이 많습니다. 관급공사 현장들이 많은데 목5동청사도 지하2층, 지상6층으로 공정률이 85%가 됐고요, 자원봉사센터도 지하2층, 지상5층 공정률이 53%입니다. 신정4동청사는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10%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아직 지하층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강연숙위원

관급공사 중에 목5동청사나 자원봉사센터는 지층이 다 형성이 되었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강연숙위원

방수까지 마쳤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방수는 신정4동은 앞으로 좀 더 해야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강연숙위원

방수가 정말 잘 되어 있는지 보려면 우기철에 봐야 되거든요. 우기를 거치면서 방수가 제대로 안 됐으면 습기가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목5동청사는 우기가 작년에 한 번 지나갔을텐데 그 부분을 짚어보셨는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목5동도 한 번 더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의 현장을 다녀왔는데 옥상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가 별도로 돼 있는 상태거든요.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놨습니다.

강연숙위원

건물을 완공하고 나면 지층이라든지 옥상에서 누수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하자가 많기 때문에 옥상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층 방수를 제대로 못해서 우기가 되면 많은 습기가 올라옵니다. 심지어 지난 6대 때 동주민센터에 감사를 나갔는데 지층에 물이 많이 올라와서 펌프로 퍼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는데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기철에 철저히 살펴보시고, 옥상방수도 우기를 거치면서 다시 한 번 새는 데가 없는지 직접 나가셔서 짚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작년 2014년도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전체 불법건축물 중에 몇 %나 양성화가 됐는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당시에 1,250여 건이 대상이었는데 양성화된 것은 755건 정도가 됐거든요.

강연숙위원

절반 조금 더 되네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절반은 조금 넘죠.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거는 홍보가 부족했을까요? 본인들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히 더 홍보를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솔직히 전국에서 저희들만큼 열심히 한 구청은 없습니다. 방송하고, 자료 만들고, 팸플릿 만들고, 설명회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현장을 다니면서 설명회하고 다 했거든요. 개별대상자들에게 공문도 보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나중에 심의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위법이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계속 부과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이 경과가 되면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돈을 내서 양성화를 받아서 세금을 내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한 거 같더라고요.

강연숙위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경우에 베란다 확장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불법이었는데 아마 언제인가부터 그게 합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죠. 공동주택은 요건을 갖춰서 기술자의 도면과 구조검토서를 갖고 구청에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맞으면 신고처리가 되고 확장공사를 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합법화되기 이전에 확장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불법이 됩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현행법 상에 하고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면 추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똑같은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 그 부분이 적정하면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과태료나 벌금을 내고 하는 부분도 있고 현행법상 위배되면 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신월동 매매단지 건을 제가 계속 하니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소신을 가지고 합니다. 정모 조합장과 7인방이라고 하죠? 그 분들 일부가 저에게 협박전화도 하셨고 본인 당사무실에 수차례 찾아왔다고 말씀하신 당이 다른 모 의원께서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그 분들은 정치적으로나 구청에 여러 가지 협력도 요구하고 본인들이 로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겠죠? 지금 현재는 워낙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어디가서든 그런 말들을 못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외압을 할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감사과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옥상부분인데 옥상에 자동차가 전시돼 있잖아요. 자동차 전시로 보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은 전시관계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건축법에는 당초에 주차장 용도 공작물로 나간 거기 때문에 공작물에 대한 부분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검토할 내용이 아까 없다고,

나상희위원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공작물은 판매공간으로 전시할 수 없다고 국토부에서 받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기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아직도 인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과거 20년 전에 지어진 거니까 현재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보고 드린 것 같은데요.

나상희위원

정확한 말씀을 드리는데 애매하시면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모든 법은 그렇습니다. 부칙에 보면 당시의 법과 현행법 중에서 불리한 쪽보다 유리한 쪽으로 소유자한테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강연숙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41쪽에서 44쪽까지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45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갈산근린공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순주위원

갈산근린공원 산책로를 조성해 놓았는데 이 산책로 위쪽에서 우성아파트가 바로 보입니다. 특히 205동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쪽과 약 2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갈산근린공원 이용자들로부터 사생활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본위원에게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과에 접수된 적은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를 들은 것 같은데요,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차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실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시간에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밤시간이 돼서 베란다 쪽에 불이 켜지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밤에 누가 공원에 오를까 싶지만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늦은 저녁시간에도 갈산근린공원에 오르는 주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높이가 높은 나무나 가지가 많은 나무를 촘촘히 심어서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큰 나무를 심어서 차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한 문제인만큼 예산을 확보하여 처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진짜 한 번 가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린공원에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사생활 보호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원에도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도 활성화 시켜야 되겠고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도 해야 되겠고 이런 양면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까지 와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바로 갈산공원에 가셔가지고, 조금 있으면 식목일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식목일에 나무도 심어주시고 꼭 예산을 수반해서 나무를 사야 되겠다면 예산의 문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공원녹지과의 일이 엄청나게 늘어날텐데 건강들 유의하면서 지역 관내의 미화에 앞장서시는 분들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선은 민원 관련된 거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신월5동에 보면 조그만 산이지만 수명산이라고 있어요. 신월5동에서 올라갈 때 보면 초입에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두워서 전부터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강서구 쪽에는 등산로에 이런 저런 시설을 상당히 많이 해놓은 편인데 양천구 쪽은 많이 열악하다, 상대적인 빈곤을 느낀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사유지다 보니까 마음대로 설치하기가 힘들텐데 지역민들한테 동의를 받아본다니까 설치 건에 대해 검토해 봐주시고 겨울철에는 모르지만 하절기 같이 건조할 때는 산행을 하고 내려오면 신발이나 옷이 상당히 더러워지잖아요. 그 옆에 보면 SK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놀이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쯤에 에어건 내지는 브러시를 해서 신발을 털 수 있도록 부탁을 하던데 그게 녹지과에서 가능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산을 검토해 봐야 되고요, 공원이 사유지 같은데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검토 좀 해봐 주시고요, 신월동 으뜸주차장 내에 현재 분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바닥분수로 해보자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로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1억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번에 팀장님하고 업주측 담당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예산이 5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 저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내부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중인데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어떻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는지에 대해서 확인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아직 없어서 과장님께서 확인한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회사한테 의뢰는 해놨거든요. 이번주 목요일쯤 안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때 나오면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곁들여서 장수공원 바닥분수가 몇 년도에 준공이 됐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2006년, 2007년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호

조진호위원

혹시 그 당시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는 자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비교해 봐도 어느 정도면 가능한지 대략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장수공원 공사비 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양천구의 얼굴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민원 같은 것도 많은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해빙기와 관련해서 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겨울에 묵혀 있다가 애들이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둘러봐서 미연에 어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도 마련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항상 예산이 문제이지만 저희 지역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개 있는데 모래로 되어 있고 모래를 소프트한 우레탄같은 걸로 바꿔 달라는 민원, 그 분들이 서명작업까지 해서 올리고 그러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문제도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보니까 관내 공원을 많이 개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신정산 유아숲 체험장, 근교산 등산로정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은데 모두 시비나 국비 사업이 맞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런 건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잘 했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민원이 들어온 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50페이지에 보면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저희 신월동에는 유일하게 지양산이라는 좋은 산이 있어요. 이 산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산에 오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본위원도 여러 번 갔었는데. 산을 오르시는 분들 중에서 반려견을 동반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원 같은 곳에서는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혹시 산에는 되어 있는지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산도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 해당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여러 주민들이 말씀하시길 올라올 때 보면 반려견이라고 해서 다 작은 개는 아니고 5, 6살 아이들처럼 큰 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개들이 펄쩍 뛰면 아이들 키를 넘거든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 10명 중에서 1명 정도만 목줄을 하고 9명은 다 개가 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개들이 갇혀 있다 나오니까 좋아서 그런지 막 펄쩍 뛰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덤비다 보니까 놀라서 넘어지는 경우도 봤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지양산에 갔는데 민원만 듣다가 직접 목격하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르신이 정자 같은 데에 앉아 있었는데 커다란 개가 와서 펄쩍 뛰니까 노인 분이 놀라신 거에요, 문제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물지 않습니다."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르신은 화가 나죠, 그래서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걸 보고 법제화가 되었는데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등산로 입구에 푯말을 눈에 띄게 크게 해서 붙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날이 더 풀리기 전에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 드립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푯말을 붙이고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날이 풀리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길가에 보면 가로수들이 있는데 간혹 가로수가 이가 빠진 것처럼 죽어 있는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올 식목일쯤에는 그런 가로수들을 정비해 주시고 가로수보호대가 있습니다. 그 보호대가 헐거워지고 나사가 풀려서 움직이고 불안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보호대들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비보식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1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부동산 공시지가에 대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하셨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업무보고 59페이지에 보니까 관내 표준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자 180개 업소로 하여금 의견청취를 하셨네요, 실시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우려하는 건 공시지가가 지역별로 가격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가격균형이라는 건 실제 시세에 대비해서 일정한 비율을 맞춰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서 180개 중개업소 대표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해 보니까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한 60% 수준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적정한 현실화율은 몇% 정도가 바람직하냐, 이런 의견을 물어봤더니 세금문제라든지 부담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0%에서 70% 수준에 맞춰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80개 업소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현재 공시지가보다 60%에서 70% 정도 높아야 한다고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표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공시지가의 현실화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신 겁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60%에서 70%로 올려달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세를 봤을 때 현재 공시지가가 시세를 다 반영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시세를 반영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물어봤던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 시세가 100만 원이면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한 6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고 합리적인 수준이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결정해 주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청취한 내용입니다.

박순주위원

그럼 중개업소에서는 공시지가를 60% 내지 70% 상향해야 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는 시세보다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한 60%에서 70%를 높여야 한다고 중개업소 대다수에서 의견청취를 하신 거거든요. 만약 공시지가가 상향된다면 주민들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당장 미칠 수 있는 게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에서 문제가 되고 더불어서 큰 문제는 의료보험 같은 게 집값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달 내는 의료보험료가 상당히 오르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가중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이 우려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재산세나 각종 세금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민간사업체들의 의견을 들을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양천구는 재산세 부담이 크다 보니 주민들이 어떤 정보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주민들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신중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각 지역별로 일정한 현실화율을 보여야지 어느 지역에 특정한 계층만 세부담이 늘고 세부담이 적어지는 그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어느 지역의 현실화율이 높은지, 낮은지 수준을 조사해 본 거고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은 시세 대비 한 80% 수준까지 접근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앞으로 조사할 때 다른 지역보다는 상승률을 낮추거나 동결하는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이고 반대로 평균적으로 60% 수준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50% 수준 밖에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승률을 높여서 일정한 수준까지 맞춰가는 목표로 이걸 조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물론 공시지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이 확보된다는 좋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도 어렵고 상당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담배값 인상이나 등등 해서 국가 차원에서 힘든데 주민들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물론 지가가 높아짐으로 해서 내는 재산세라든지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게 적용이 되니까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이런 의견청취를 하면서 주민들을 우려하셔서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5쪽에 상세주소부여를 할 계획이시고 관내 다가구주택, 원룸 등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실제 현장조사를 나가게 되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현재 건축물관리대장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동, 호수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건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가구주택이라든지 현장에서 원룸이라고 불리는 이런 주택들은 한 가구 내에 여러 세대가 살면서 동일 지번을 쓰고 동, 층, 호수가 구분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편물이나 택배를 발송했을 때 정확히 전달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으로 준공난 건물 명세서를 뽑아서 해당 건물 세입자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급적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참여해 주십사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걱정되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원룸으로 준공을 받은 후에 방 쪼개기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한 것인데. 이런 원룸 같은 경우는 당초 준공허가 시에 구청에 제출한 호수와 실제 호수가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곳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번 조사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부서에 건축법상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위법하면 안되겠지만 제도가 관행화 돼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하자는 게 순수한 취지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현장에 나가셔서 보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실제 부여할 때는 현장에 갑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현장을 가야지만 가능한 사항인 것 같아요, 쪼개기 같은 걸 했을 경우에. 원룸에 보면 소방관리인가 하는 분이 한 명 있어야 되나 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급여 같은 게 조금 더 나가고 하니까 일반주부들을 대상으로 명목상 한 명을 세워놓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분이 말씀하시는데 소방 그런 게 더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 분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불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다른 거보다 원룸 같은 데를 중점으로 보셔서 쪼개기를 하지 않았나를 한 번 보셔서 만약 발견되었을 때는 건축과에 알려줘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좋은 아이디어이고 상가건물 위층에 있는 게 임대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고시원 비슷하게 나눠서 쓰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 현장에 나가서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다면 건축과하고 공조체제를 거쳐서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실제 건축부에 등록된 것과 다르게 증·개축 한 것은 불법행위잖아요. 이번 실제 조사시 이런 건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새롭게 부여됐잖아요, 그거와 관련한 민원이 좀 있지 않나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초창기에 할 때는 상당히 민원이 많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은 업무개선을 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집단민원은 없고 개별적인 민원이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 크게 대두된 건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거기에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주된 민원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과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도로명이 목동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민들의 의식이 강해서 가급적이면 목동이라는 지명을 넣어서 도로명을 부여해 주길 바랐던 집단민원이 컸었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일률적으로 저희가 다 반영할 수는 없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이 원하는 해소 가능한 건은 이후에 반영을 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개선이 가능합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 다 끝났고요, 과거 초창기에 부여했을 때 그런 민원들이 있었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면 도로명이 바뀌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건 법적절차의 동의율이나 기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명이 현실적으로 부여가능한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도 도로명에 대해서 솔직히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양천구 신월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명이 된 게 화곡로길, 이를테면 화곡로는 강서구에 있는 동명인데 거기하고 연결되었다고 해서 화곡로길, 강서로길 이런 식으로 명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경우에 주민이 원한다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로명으로 개명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도로라는 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체계가 강서구에서 시작돼서 양천구를 거쳐서 부천까지 가는 길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강서 쪽에서 시작해서 강남 수서지역까지 가는 남부순환로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여러 개의 자치구를 거치다 보니까 남부순환로라는 게 강남에도 있고, 강서구에도 있고, 양천구에도 있고, 관악구에도 있고, 구로구에도 있고 이런 체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도로구조상의 문제가 있고요, 거기서 일부 변경이 가능한 건 극히 제한적으로 별도의 독립된 구간으로 확인이 됐을 때 가능하지 어느 특정구간만 양천구의 도로명이 들어가고 그 옆에는 다른 도로명이 들어갔을 때는 더 큰 혼란이 부여될 수 있는 구조적인 모순점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자체에서 자기의 지명을 따갖고 부르는 게, 물론 과거부터 그런 형태로 불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기는 쉽겠지만 이름만 놓고 봤을 때 지역실정하고 많이 동떨어진 면도 있잖아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구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광대로라고 해서 남부순환도로 같이 폭이 한 50m 가까이 되는 도로는 우리 구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차원, 여러 개의 구에 걸쳤을 때에는 시의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도로명이 법정동으로 명문화된 거예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큰 틀에서 대로가 있고 소로가 있고 폭에 따라서 도로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려를 해드릴 수 있는 요소가 일부 있는데 큰 광대로 같은 경우는 우리구 독자적으로 우리구 구간만 변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고 변경절차를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구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광대로 이외에 일반 소로 쪽의 지명은 변경도 가능하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를 사안별로 판단을 해봐야겠죠.
진호

조진호위원

도로명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 대해서 애착,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신월동에 사는데 강서구 화곡동 사람이냐?’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많이 받는 편이라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구간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조숙현환경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 환경행정팀장 조숙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72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업무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을 대신하여 환경행정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윤직한 과장님께서 빙부상을 당하셨죠? 그래서 팀장님이 질의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업무파악은 하셨습니까?
숙현

조숙현환경행정팀장

제대로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주위원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윤직한 과장님이 오시면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0페이지를 보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15개소로 주로 폐수하고 대기배출시설을 하셨네요. 폐수를 보니까 총질소,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대기오염물질에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탄화수소 등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본위원이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속하지는 않지만 관내에 보면 자동차세차업소가 많이 있죠?
숙현

조숙현환경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세차업소에서 자동차 세차를 하면서 각종 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먼지를 벗기기 위해서 거품을 내고 자동차 바닥을 물청소하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기름때가 막 흘러서 하수구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런 세차업체에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숙현

조숙현환경행정팀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이번에 하셨어요?
숙현

조숙현환경행정팀장

물의 양에 따라서 점검을 하거든요. 물의 양이 1일 100ℓ 미만인 곳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순주위원

아무튼 세차구정물이 하수구로 흘러가면서 토질오염과 지하수가 오염될 확률이 높은데 특별히 점검을 실시하면서 제대로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도 하시고 계속 계도도 하셔야 됩니다. 연말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지도단속하면서 사실상 세차업소도 해야만 업소에서도 나름대로 관에서 이런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를 숙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다 보면 무방비 상태가 돼서 우리 양천구가 한강하고 붙어있는 도시인데 구정물이나 유해물질들이 한강에 흘러들어가고 토질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팀장님이 잘 메모하셨다가 환경오염물질을 점검하는 시기가 되거나 평상시에도 세차장 점검을 수시로 나가셔 가지고 오염물질에 대한 것을 계몽과 계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숙현

조숙현환경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확대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천아파트 같은 경우는 2개 동을 빼고 범위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어디는 지원을 하고 어디는 빼놓는 경우가 있고 저희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고서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전에 과장님께서 "공항공사하고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시고 항공정책 제도개선하고 정부 건의안도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지원사업 확대는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숙현

조숙현환경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라든지 공과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한국공항공사 및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서울시 항공기 소음지도 제작이나 건강영향조사를 2015년부터 꾸준히 계획하면서 실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실천을 하시는지, 계획에 포함되는 말씀인 거 같아요.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숙현

조숙현환경행정팀장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내용을 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니까 자료를 만드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준비하신다고 했고 소음지도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부터 준비하고 계시죠?
숙현

조숙현환경행정팀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올 12월까지 계획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숙현

조숙현환경행정팀장

저희가 1월하고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래서 12월에 내용들이 보고가 될텐데 그러면 피해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것도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가 팀장님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숙현

조숙현환경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전반적인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확대 지원과 관련해서 공항소음 대책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하고 지금 말씀드린 항공정책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정부 건의안 사업, 건의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괄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두 군데 공공시설이, 태양광 미니발전소라고 하나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은행정어린이집하고 해바라기어린이집이 여기 포함이 돼 있는데 구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자료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숙현

조숙현환경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요. 민간주택도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미니발전소를 400가구 이상 설치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해서는 10kw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국비 32%, 시비 19.2%, 구비 12.8%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보급지원과 관련해서 올 2월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신 가요? 그러면 자료로 주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인센티브 사항으로 공동신청 10가구 이상이 될 경우에는 5만 원, 20가구 이상 10만 원씩 가구당 추가지원이 계획되어 있고요, 보급절차는 해당업체에서 자치구의 여러 가지 보조금 신청내용들을 보고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해주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주민들께서 함께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정 홍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도 우리 양천구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얼마만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몇 가구가 참여를 하고 있는지, 공공시설은 어디가 포함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책자에 마련된 몇 가지의 사업내용만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역사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발표가 되고 있는 구정 내용들, 정책사업의 사업계획, 추진계획 이런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통틀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회기 중에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서 차후에 큰 틀 속에서 중점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 또 과마다 해야 되는 사업들,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사업과 공공에서 참여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으신다면 아마 공무원들께서 누가 어떤 질의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옆 팀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공기 소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목요일날 항공기 소음지도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걸 만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는 피해지역이 축소가 돼 있었는데 축소 지정돼 있던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도를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위원님께서는 그 지도를 만듦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나 그런 것을 원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조숙현환경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최혜숙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최혜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주 3월 5일날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항공기 소음에 관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었는데 혹시 국장님도 참석하셨었는지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저도 참석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아시죠?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예, 압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된 동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작년에 오셨을 때 구청의 국장이 "피해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달라, 예를 들어서 주민세라든지 전기세를 인하해줄 수 없냐?"고 말씀을 하셨을 때 시장님께서 "어느 주민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느냐?", 일단 작성해서 하겠다고 해서 소음지도를 만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소음지도와 또 한 가지 역학조사가 있었잖아요. 본위원이 그 자리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소음피해 지역은 개인차가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단지 피를 뽑거나 청력검사만으로 피해지역의 주민이라고 확정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것도 5년 거주자에 한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를 남길 수 있냐면,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하지만 우리 양천구의 문제잖아요. 또 피해지역주민의 문제고요. 그날 주민설명회를 보셨지만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피해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민설명회에 많이 참석을 하지 않았냐, 이번에도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단지 "주민설명서 조사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초인종을 누를 때 문 좀 잘 열어주십시오." 저는 그거 하나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개인차가 있는데 피검사나 청력으로도 피해를 본다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공항공사에 보상에 대한 빌미를 줄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과연 서울시에서는 그런 대책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 답을 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들었어요. 국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피해지역 측정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때 말씀하신 게 또 하나는 뭐냐하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을 시에는, 피해가 적은 걸로 나왔을 시에, 피해가 나왔을 시에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데이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님이시니까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양천구의 국장이시잖아요, 그러면 피해주민들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심각한 것은 그때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질의시간에 한 주민이 매우 흥분해서 말씀하시던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저는 그때 이모 씨를 데리고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 분이 고함을 지르셔서 회의가 안될 것 같아서 데리고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저도 몰랐던 사실을 그날 참석해서 알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양천구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들에게 용역수행도 하기 전에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과연 향응제공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그 이야기는 저는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향응 접대를 하면 안되죠.
혜숙

최혜숙위원

당연히 안되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떤 팀장님께서 수고하신 분들한테 주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더 속상해하시고, 주민대표로 뽑아놨더니 가서 먹고,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향응 접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설명회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이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구청에서 주관해서, 아시겠지만 이모 씨가 소음지도 자체를 반대해요. 그래서 회의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그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아니, 그날도 그 분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회의 진행이 안 돼서 데리고 나왔는데 소음지도 작성이 어떤 이유로 하는 거라는 것 때문에 사전에 모여서 식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대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도해서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날 참석했던 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파만파 퍼져 나가거든요. 향응이라는 말씀을 주민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국장님께서 더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과장하고 최팀장이 가서 식사 한 건, 용역업체에서 향응접대 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했다면 식사하면서 이런 걸 한다, 설명회 할 때 잘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양해를 구한 건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피를 뽑는다는 것은 병원에 가도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피를 뽑는 자체가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병력이라든가 그런 모든 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항공기피해에 대한 병명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업체에서 그걸 주관하는지 그런 것까지도 섬세하게 알아보시고 차후에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국장님께 첨언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소음지도라는 게 피해지역 범위를 정하는 건데 저희 지역 내에 소음피해를 보는 지역이 많은데 특히 신월5동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물론 어떤 수치상으로 나타나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항공기소음피해지역 내에 있는 분들, 많은 범위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물론 과에서도 소음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전문기관이나 시에 의존하는 거보다 우리 지역 일이니까 우리 지역에서, 국에서 관심있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음지역이 확대돼서 많은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저희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없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주는 혜택이 우리한테는 부족한 거죠. 아까 나상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정부에 뭘 요구할 건지, 어제 회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소음에 대한 방음창도 재개발지역은 안해 준다, 재개발지역도 결국 피해 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안해 줘도 한 번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재개발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그분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도개선이나 이런 게 많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원범위가 소음지도가 근거가 될 텐데 그것만큼은 우리의 어떤 열악한 실정이 반영돼서 많은 범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만큼 반영될지 모르지만 현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음피해지역 지도를 만들게 된 동기는 재작년에 이동시청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나오셔서 1박 2일로 양천구를 돌아다니면서 현지를 살펴보셨는데 당신이 와서 몸소 겪어 보니까 항공기소음이 정말 심각하다, 주민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깊게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하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신정, 신월동지역 소음피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결과, 지금 공항공사에서 소음피해지역을 그동안 축소했었거든요. 그걸 정확한 지도를 만들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고 또 서울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세제나 전기, 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수 있을까, 또 공항공사에 피해지역을 넓혀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부족하셔서 여러 가지로 그러신 것 같은데 맑은환경과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항공기소음에 대해 공단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쓸 때 항공기소음지역 내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서는 그 예산을 쓸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신월6동, 신월2동, 신월3동 이 구간이 다 소음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간구간 같은 동에서도 빠진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월2동인데 양강초등학교가 소음지역에서 약간 비껴 있대요. 그래서 양강초등학교에서 소음예산을 가지고 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소음지역에서 비껴 있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신월2동도 소음피해지역에 해당되는데 그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학생들이 양강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학생들을 위해서 나온 예산인데 학교가 좀 비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못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맑은환경과에서도 해석을 융통성 있게 하셔서 소음예산을 집행할 때 넓은 폭으로 이해를 하시고 예산집행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팀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