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동만 의원 발언

233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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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신 의약과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목동보건지소 개소 준비와 부설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목3동 717-28, 29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50.42㎡ 규모로 조성된 목동보건지소는 2월 25일 준공을 득하였고 4월 2일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조성공사도 3월 3일 경계측량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과 함께하는 휴먼보건 진료운영입니다. 주민이 직접 안내도우미로 활동하여 보건소에 내방하는 어르신,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열린보건소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자원봉자사들과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해서 안내방법과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수준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에이즈 익명검사 활성화를 위한 HIV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3일에서 7일까지 소요되었던 에이즈 검사방법을 개선해서 검사 후 20분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검사법을 3월 2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HIV 감염자 조기발견과 전파차단을 위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이용하는 일회용 식품자동판매기 231대에 대한 일제점검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실시하여 무허가·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을 점검하여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구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개학철 맞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개학철을 맞이하여 관내 182개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통기한 경과여부 및 보관기준 준수, 정서저해식품 취급여부 등을 점검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미용업 및 숙박업 등 6개 업종 1,466개 공중 위생업소의 영업자가 자율점검표에 의거 위생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관내 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16종 농·축·수산물의 적정 표시여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과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정직한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83개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추가될 예정인 A형 간염을 포함하여 총 14종이 접종대상이며 비용 전액을 지원해서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후천적 장애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생,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생 및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국립재활원 소속 장애인 강사가 해당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사고발생 예방법을 교육하고 장애예방 관련 동영상을 상영함으로써 생활속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지역주민과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성분 측정, 혈압, 혈당 등 대사증후군 검사와 영양 및 운동상담 등 맞춤형 건강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대사증후군 약물 치료군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약물관리, 영양·운동 교육으로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자가 관리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요양병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어르신 다중이용시설인 관내 요양병원 3개소에 대하여 매뉴얼에 의거 화재, 전기, 가스, 냉·난방 등 시설안전 관리여부와 환자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찾아가는 약물 오·남용예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음주, 마약류 복용 등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양천구 약사회의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올바른 약물복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진단용 X-선 장치, MRI, CT 등을 운용 중인 28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함으로써 환자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 치료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성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책자 3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목동보건지소 현장을 같이 나가 봤었죠? 개소식이 4월 2일이라고 했나요?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시설을 쭉 돌아보고 아쉬운 점을 현장에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이건 준공되기 전에 손을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다라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그쪽 지역에서 진료문제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민원사항들이 있어서 서명을 받고 있고 진료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진료가 안 되는 거죠?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서병완위원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가능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 번 해 보겠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대외적으로는 원칙을 얘기하고 오시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처방을,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오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데 만성질환 예방관리 쪽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런 분들은 등록이 되면 관리가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런데 중요한 게 내부진료는 당연히 되는데 처방전이 문제거든요. 외부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나갈 때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좀 있나 봅니다. 65세 미만 같으면 1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무료로 약 처방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미묘한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하는 데까지 해 보다가 이것이 밖으로 소문이 쫙 나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온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서울시하고 한 번 대응해 볼 내용입니다.

서병완위원

그 부분은 서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부분 같고요, 그리고 시설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대화를 나눴던 부분을 확인 차원에서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지하에 교육시설의 크기가 작아서 1층 주차장으로 이전을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현장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바깥에 지하 교육시설 출입문이 유리 현관문으로 되어 있어요. 지하에 13, 4평 되는 공간하고 밖에 공간하고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출입문을 슬라이딩 도어라고 해서 미는 문이 있는데 그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밀어버리면 공간활용을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 시설도 양문 개폐로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밀면 벽에 붙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슬라이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니까 현재 상태가 문짝 두 개가 다 양옆으로 벌어지거든요.

서병완위원

그걸 점검해 보자고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니까 마루식으로 만든 주민 휴게실이 있는데 아이들도 와서 쓸 만한 장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논란이 되었던 게 창문을 밖으로 열 때 너무 많이 열리면 아이들이 기어서 무섭게 뛰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리는 각도를 조정해 달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3층에 올라가 보니까 3층 안쪽 좌측에 창문을 안으로 열게 되어 있어서 "그거 왜 그랬냐?"고 했더니 현장 소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완강기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서 비상시에 탈출하기 위해서 문을 안으로 열게 되어 있는데 완강기를 밖으로 옮겨 놨어요. 그래서 창문을 안으로 열게 되면 옆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다 다칠 수도 있고 공간활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시설물이더라고요. 그것도 얘기한 대로 꼭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지하 1층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는데 보안등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계가 없는데 두 번째가 지하로 들어가는 차량이 주차하러 우회전해서 들어갈 때 경사가 지다 보니까, 어제 팀장님이 보셨나요? 그래서 그 보안등 위치를 앞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운전이 서투신 분들은 겨울철에는 아무리 염화칼슘을 뿌리더라도 위험요소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공간별 쓰임새가 아기자기한 면은 있지만 사실 답답한 면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또 주택가가 되다 보니까 해충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설계를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방충망들이 하나도 없어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어제 못 보셔서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아무튼 이왕 수고하시는 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4월 2일날 개소식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완강기 설치했던데 여닫이문이 설계도에 완강기 자리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애초에 거기에 있었나 봅니다. 소방 쪽에 확인해서 소방에서 괜찮다고 해서 허락을 받고 옮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장소자체가,

김영주위원

설계도를 볼 때 그런 문제점이 미리 파악이 안 됐을까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주위원

설계가 가장 중요한데 보면 1층에 의사 진료실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그걸 사용 안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평면이고 실내는 계단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설계할 때 이런 걸 잘 보셔서 안쪽은 환자들이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평면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편하고 넓어 보이는데 쓰지도 않는 문은 평면으로 해 놓고 안쪽에는 계단을 해 놓고 설계점검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아까 여닫이 창문은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일단 설계하신 분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갈지 그 부분이 신경 쓰이는데,

김영주위원

추가로 돈이 들어가도 지금 들어가야지 그 부분에 우리가 돈을 들이기는 해야 되겠고 공사업자한테 하기는 뭐하겠네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이미 준공이 다 끝나서 잔금까지 다 준 상태라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김영주위원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안 본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딜 가도 보면 작아도 깔끔하게 잘해 놓은 데가 있고 뭔가 자꾸 부딪히는 데가 많아요. 좁아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을 조성하고 계시는데 보건지소 땅을 매입하고 설계하실 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에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아마 그게 매입을 하고 나서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추경으로 되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서로 달라지고,

김영주위원

보건소를 지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또 이용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도면을 우리 요청에 의해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쓸 거니까 어떻게 해 달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차장도 감안해서 건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 지어놓고 모자라서 주차장을,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모자란 건 아닌 것 같고 법정 주차대수는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그 옆에 것까지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김영주위원

원래 그 땅에 보건지소를 설립하면 주차관계를 다 감안해서 건축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부설주차장을 살 정도로, 기존 주차장 자체가 좁더라고요. 필요는 해 보이는데 애초에 건축할 때 그걸 감안했어야 되지 않느냐,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법정 주차대수는 기존 건물에 6대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 3대가 있고 밖에 3대 해서 별 문제는 없는데 다만 그 옆에 것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나중에 얘기가 나왔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추가로 매입해서,

김영주위원

이런 보건지소를 할 때 주차대수를 한 번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건축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애초에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지어놓고 왜 구비로 땅을 또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이러니까 건축도 애매해지고 애초에 그런 계획을 잡고 하든가, 좀 안타깝습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지금 AI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비상방역 실시를 2월부터 하고 계시죠?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서울 근교 경기 일원에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성동구 관할 중랑천에서 확진되어가지고 그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때가 일요일이었는데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수의사 직원이 그쪽에 회의도 갔다오고 2월 9일날 엄청 추웠는데 그때 서울시내에 확진이 나오는 바람에 전 자치구로 비상이 걸렸고요. 그쪽 출구 관리가 그때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정도니까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심하지 않지만 그래도 서울시 전 자치구가 다 하니까 그때부터 하고 주변에 이상이 있는 건 그때 이후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안양천이 있고 자료에 나온 것처럼 계남근린공원은 관상용으로 돼 있는데 예년에 보면 관상용도 살처분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혹시 이쪽도 시료채취는 해봤었나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수의사가 그쪽에 있어서 그 관리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이라 저희가 시료를 한 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제 현장방문을 하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신월보건지소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계약 건까지 나갔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목동보건지소는 장소자체가 협소하고 신월보건지소는 이거보다 넓죠?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배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활용도 면에서 의견반영을 해서 어느 누가 봐도 답답한 면이 안 보일 수 있도록 설계시부터 잘하셔서 구비든 세금이 일단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해놓고 후회하는 것은 이미 늦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 설계시부터 여론수렴을 해서 잘하셔야 될 거로 믿습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신월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예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목동보건지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었는데요, 원칙은 진료를 못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고 운영의 묘를 찾아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는지, 질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근 강서구에 화곡 보건분소가 있고 방화동 두 군데를 내과 의사하고 간호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료를 해요. 지역보건과에서 대사증후군을 찾아가는 보건상담실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처방전인가 그거를 발급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내과의사가 의사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처방전까지 발행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게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검토를 한 번 해보셔서 법적으로 위반이 안 된다면 운용의 묘를 찾아서 진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중요한 거는 서울시비 지원을 받는 거에 따라서 보건지소를 유치함에 있어서 시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자기네 지침을 따라 줘라,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게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라 그쪽은 그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택순위원

동주민센터를 내과의사하고 간호사들하고 가서 서비스를 하시더라고요.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하고 여기는 어차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 놓았는데 그런 서비스가 없다면 과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주민과 함께 하는 휴먼보건 진료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번 보니까 이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이죠? 지금 열 분이 하시는 걸로 등록이 돼 있네요, 보통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최소 52세에서 64세까지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봉사자별 활동시간을 4시간씩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특수 공적봉사자에 대한 포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받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 봉사를 해서 구청에서 활동시간을 인정해 주었을 때 무슨 혜택이 있나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안택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에 소요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이분들이 1인당 오전, 오후에 한 4시간 정도 근무를 했는데 7,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착오로 인해 잘못 오시는 분도 문화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해 주는데 이걸 1인당 7,000원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내부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5,000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인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7,000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실비차원에서 저희가 급양비도 7,000원 하니까 식사 한 끼 정도로 계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택순위원

전년도에 하는데 임금단가도 올라가고 어렵게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과연 이게 무슨 규정이 있는지 저도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착오로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도 구분하지 않고 1만 원을 하는데 왜 7,000원으로 잘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택순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오전, 오후 4시간이고 1만 원인데 7,000원으로 잘라서, 문제점이 없다면 작년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금년도 계획에서는 1만 원 정도 해서 균형있게 다른 거 하고 맞춰서 하시는 분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착오로 1회 방문하시는 분한테 1만 원 정도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고 해놓고 한 건도 실적이 없더라고요. 예산 전용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걸 추경에라도 해서 1만 원 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목동 실버문화복지센터가 7월달에 개소를 할 예정으로 막바지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혹시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된 게 있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건 없습니다.

전희수위원

물리치료실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의사 파견이,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의사가 계십니다. 1층 건강관리실에 의사선생님이 계신데 내방하면 접수받고 그쪽으로 오셔서 어르신들한테 운동이나 물리치료가 필요하면 알아서 처방을 해주시겠죠. 그 안에 물리치료실, 운동처방실, 작업치료실이 있는데 거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오실 경우에 내과 선생님께서 당연히 내부처방을 해서 각 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전희수위원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가 없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런 거는 지역보건과나 의약과에 보건소 내의 사업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운영계획을 세울 겁니다.

전희수위원

현재까지는 협의가 없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3층에는 뭐를 하고,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각 층별로 실에는 다 해놨죠.

전희수위원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업무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할 지 몰라도 이게 보건업무인데,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실버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희수위원

목동실버센터. 거기에 간호사도 채용할 예정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건소하고 협의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에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할 만한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서, 개소는 7월로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협의 없이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할 지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혹시라도 협의를 했나 해서 질의하는 건데,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전희수위원

거기 실버복지센터도 보건업무를 하게 되는데 협의 없이 각과에서 우물쭈물 한다는 것은 만약 오픈을 해놓고 나중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탁해서 운영을 할 예정인가 본데 소장님, 특별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본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현지방문을 못했는데 제가 수시로 많이 가서 보고 있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부족한 것 같다, 아까 김영주 위원도 말씀하셨고 신월보건지소가 땅 계약단계까지 왔다는데 지금 목동보건지소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영양관리실, 교육실 문제 등 새로운 문제를 저한테 제기를 했잖습니까. 사전에 미리 설계도를 갖다 놓고 의원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설계변경도 하고 바꿔 줘야 되는데 사실 그 지역의 내용은 그 지역 의원들이 더 잘 알아요. 수시로 들락거리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설계단계에 협의가 너무 안 됐다. 신월보건지소를 지을 때는 설계할 때 분명히 그쪽 의원들하고 특히 상임위 관련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설계도를 놓고 하시고 셔틀버스 문제도 그렇잖아요, 문화센터 셔틀버스를 운영을 한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건소 앞에 안 내려주고 밑에다 내려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효성이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밑에서 내려서 언덕을 걸어올라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거를 목동 해당지역 의원들이 여기 다 계신데 그 의원들하고 도표를 걸어놓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 좀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 부설주차장 공사를 짓고 있는데 경사도로 공사를 하고 나면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될 거에요. 지금 보건소지소 앞에 이 도로 파손된 부분도 사실 보건소나 건축과에서 준공검사 이전에 도로포장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아무 조치를 안 했잖아요. 제가 일단 도로과 팀장 불러서 현장에 나오라고 해서 다 포장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경사진 주차장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전주이설 문제하고 도로포장하고 분명히 다 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낼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보도하고 인도하고 보건지소 앞에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인도 경계석이 굉장히 낮아요. 거기에 주차를 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장에서 건축과장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답변이 뭐냐면 차를 못대게 해서 화분을 놓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화분을 놓으면 보기는 좋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다니다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경계석이 굉장히 낮아서 분명히 주민들이 거기에 차를 댑니다. 밤에 대놓고 아침에 안 빼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앰뷸런스 댈 자리도 막아 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화단을 설치하든지 앞으로 보건지소에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은 대놓고 가버리고 아침에 차를 안 빼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스틸난간 세워놓은 게 흔들면 흔들 거려서,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어제 현장확인을 하고 보강도 다 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거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을 것 같은데 잘 판단해서 해주시고요, 10쪽에 안택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주민 10명을 모집하는 겁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모집한 게 아니고 현재 열 분이 하고 계세요.

박태문위원장

열 분이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우리 1층에 안내도우미,

박태문위원장

목동보건지소는 어떻게 합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거기는 필요하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박태문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들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많이 질문을 해왔는데 그쪽에도 안내도우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도우미가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이수 관계로 과장을 대리하여 식품위생팀장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위생팀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17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2쪽에 자판기 위생점검에 관해서 전에 매스컴에서 한 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위생불량 자판기라고 나왔는데 요즘은 좀 잠잠하기는 합니다. 양천구 내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적발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231대가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이 길거리 또는 소규모 점포 앞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상·하반기에 일제점검을 2회 실시하고 있고 간절기에 별도로 저희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연간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무단 폐업을 한 8개소를 제외하고 약 38개 업소를 지적을 했는데 대부분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실시가 있는데 시설이나 설비는 보이는 거니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미용업소의 1회용 면도날이라든가 이런 걸 자율점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율점검이라는 게 관리감독을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자율점검은 서울시에서 표준화를 시켜놓은 자율점검표가 있습니다. 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등 각 특색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자율점검표인데 1년에 4회, 분기 1회씩 업소 에서 스스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체크한 다음에 보관하고 연 1회분을 저희가 4월에 받을 텐데 한 번은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466개 업소 중에 1,079개 업소가 참여할 만큼 참여율이 높긴 합니다만 불참한 업소와 체크리스트를 보면 약간 불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한 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명예감시관을 통해서 2차 지도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합동점검 또는 교차점검을 공무원과 명예감시관이 같이 나가서 3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점검표에 보이는 성과 말고도 이·미용업소에 대해 불시점검을 하십니까?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민원에 따라서,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도날이 항상 불안합니다. 관리감독을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위원님 말씀에 합당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20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있죠?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안내가 있는데 지금 융자신청을 다 받으셨습니까?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저희가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외식업협회에 일단 통보를 했고 CJ 케이블 방송이나 지역신문, 양천구소식지,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를 했습니다. 아직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전화문의는 자주 오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이게 매년 있는 겁니까?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지금 보니까 추진기간이 올 1, 2월에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업소에 융자를 해 준다는 건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는 겁니까?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추진기간은 그렇지만 저희가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시설개선자금, 화장실개선자금, 모범업소 육성자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작년에 3건에 1억 1,800을 융자했는데 모범업소 육성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이 대부분이고 화장실 개선자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영세업소가 많고 화장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서병완위원

올해 예산은 2억을 잡았습니까?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제가 감사 때도 봤는데 5년간 화장실 개선자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계속 융자금액 및 조건에 화장실 개선자금을 넣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에는 신정네거리역을 보면 간판도 정리정돈이 돼서 눈에 확들어 오게 깨끗해졌는데 돌출이나 부착간판을 그런 용도로 쓰면 좋지 않을까, 일반업을 하시는 분들이 환경개선자금을 5년 동안 한 건도 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융자신청이 없으면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실 연리 1%면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판이나 기타 이 분들한테 필요한 융자금으로 설문조사나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간판 같은 경우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간판교체 작업은 대부분 우리 양천구 자체비용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입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화장실 개선자금이 현재 실적은 전무하지만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주가 혹시라도 화장실을 개선할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언제라도 융자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년 확보를 하고 있지만 이 화장실 개선자금을 융자하기 위해서 딱 그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모범업소 육성자금이나 시설개선 자금으로 집중이 되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화장실을 개선하려고 하는 업소가 있으면 저희가 융자를 해드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조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중에 간판은 서울시 교부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되네요?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PR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다녀 보면 몰라서 신청을 안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지역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은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리 관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열심히 장사해서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일종의 당근 역할이잖아요.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아까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따뜻한 계절이 되면 아마도 자판기 이용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판기들이 무인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청결이나 위생관리 상태가 지속적으로 미흡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아까 점검을 했더니 적발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된다고 했죠?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38건이 적발됐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데 경미해서 주의조치 했습니까?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대부분 행정지도를 하고,

안택순위원

행정지도를 구두로만 하고 공문을 발송한 사례는 했죠?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두로 하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점검내용을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점검사항이 현장에 나가서 시설기준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나눠서 점검을 하죠?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예.

안택순위원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총 231개소를 다 점검하는 것은 아니죠?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전수조사하고 수거조사 샘플 5개 정도 하죠?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일단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서울시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정기조사가 있고 수시조사가 있죠?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예, 간절기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샘플조사는 5개의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할 텐데 정기가 됐든 수시가 됐든 점검하는 내용들이 시설기준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나눠서 점검을 하는데 영업신고 여부나 상호위치 변경여부는 바로 시정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상에 설치했느냐, 옥외에 설치했느냐, 차량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는 바로바로 시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다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내부를 하루 1회 이상 소독 및 세척을 해야 되는데 했느냐, 안했느냐? 자판기 주변이 청결하냐, 뚜껑 있는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쥐나 바퀴벌레가 들락날락 하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 위반자판기가 있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시정사항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경미한 것으로 했다면 팀장님, 사항별로 조사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적발이 35건 정도라면 위반사항별로 몇 건씩 확인이 됩니까?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그 파악은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왜냐하면 그 사항에 따른 주의나 경고, 과태료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몇 회 이상이면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까?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과태료는 없고 7회 이상이면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이것도 적발되는 사항에 따라서 다르죠?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 것들이 꼼꼼히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구두로만 하고 내부실적도 없고 공문 발송한 것도 없다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해서 금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신규직원한테는 제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뭔가 원칙이 있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두로 어떤 공무원이 35건을 적발해서 "다음부터는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끝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그때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도에 따라서 윗사람한테 보고하고 내부결재를 통해서 경고가 됐든 주의가 됐든 공문으로 발송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몇 조 규정에 의해서 몇 회 이상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제한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을 소상히 해서 업무가 실효성을 거둬서 많은 주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희가 1차 행정지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서울시 합동계획이 내려오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계획서에 명시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원산지표시제도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해서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예.

박태문위원장

이게 국법이지 우리 양천구 조례는 아니잖아요.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예.

박태문위원장

수산물을 보면 아홉 가지인데 이것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안해도 됩니까?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박태문위원장

홍어나 우렁을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데 중국산이나 칠레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원산지 표시를 안하고 국산이라고 팔아도 된다는 겁니까?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홍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박태문위원장

9개 종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아니지만 보통 음식점에 가면 업주 스스로가 표를 걸어놓고 국내산이나 칠레산이라고,

박태문위원장

물론 업주가 스스로 알아서 표시를 해놓으면 국산으로 알고 먹는단 말입니다. 우렁도 보면 중국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걸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원

김지원식품위생팀장

이건 현재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농수산물을 확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결국 주민들이 외국산을 국산으로 알고 먹게 되겠네요. 법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자료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영양플러스 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이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작년도에는 3월 4일경에 계획을 수립했던데 올해 계획이 늦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3월 중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안택순위원

여기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상자 등록관리, 영양교육, 가정방문교육, 보충식품 지원은 전년도 목표겠네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대부분 전년도 인구현황에 근거해서 목표를 잡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안택순위원

목표가 대상자 등록관리는 3,000명, 영양교육도 3,000명인데 올해 목표는 어느 정도 변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표에 변동은 없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목표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예산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정합니다.

안택순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 사업들이 저소득층 영양취약계층인 임신·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보면 좀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지원된 사업입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작년도에 2억 5,700만 원이 국·시·구비로 매칭된 사업입니다.

안택순위원

올해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숫자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택순위원

서울시에서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왔지만 전체적인 매칭비율은 결정이 되었잖아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금년도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안택순위원

금년도 계획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2013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을 해 보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대상자 등록과 영양교육 및 가정방문, 영양평가 부분으로 나눠서 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대상자 등록에서는 영양사 인력 숫자에 대비해서 대상 숫자가 증가된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안택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작년도에 추진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 문제점이 좀 개선됐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이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항상 예산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근거로 해서 저희 구비도 확보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부분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서울시 차원이나 저희구 차원에서도 계속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 예산이 올해에도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이 부분이 금년에도 시정하기가 어렵다고 봅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다음에 영양교육 및 가정방문 분야에서는 쿠킹교실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운영을 했나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가정방문교육이 저희 목표량을 한 250건쯤 했는데 거의 400건 이상 해서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

안택순위원

이번에 현재실적은 2월 말 실적입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가정방문은 4.4%입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4, 5월과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택순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2월 말 현재 진도율이 좀 낮더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에는 이 실적을 어떻게 거두었는지, 2013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역량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컨텐츠 개발이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컨텐츠가 개발되어서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이 영양플러스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대부분 그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기준에 맞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식생활 실천을 위한 인식률이 좀 저조하다고 했고 사업 만족도 조사 6개 항목 중 보충식품 지원분야가 있는데 항목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이 분야는 어떻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보충식품 지원부분이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투입되어 한 가구당 7만 원 상당의 패키지 상품을 저희가 보급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항상 만족도에서 안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예산에 근거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이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 건강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을 좀 개선해서 행정이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예산이 적지만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년도 계획이 수립되면 작년도 평가가 나올 텐데 그걸 저한테 같이 주셔서 함께 고민해서 이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는 쪽으로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그 영양플러스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인데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시비로 보조하기도 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시·구비 사업이 있고 시·구비 사업이 있어서 나름대로 시하고 구도 이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예산하고 대기자하고, 수혜 대상자가 항상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세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38쪽에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한 지가 오래되었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주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호응도가 괜찮은 모양이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좋습니다.

김영주위원

향후계획에 사업장 신청, 독려,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쁘신 분들이니까 좀 귀찮아서 안하나 싶어서 제가 이걸 물어 보거든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젊은 분들이 만성질환으로 가기 전 단계의 건강관리를 해드리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 양천구는 타구에 비해 사업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사실 찾아가서 하는 이 사업이 담당직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영주위원

사업장만 하는 거는 아니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회사라든가 기업이 많으면,

김영주위원

대상이 20세에서 65세라고 되어 있는데 써놓은 걸 보니까 꼭 사업장만 하는 분위기거든요. 예산 때문에 이렇게 내놓은 겁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서울시 지침에,

김영주위원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사사업의 대상자는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시간여유가 정말 없는데 사업장을 찾아가서 잘 독려하셔서 근로자들이 여유가 없는데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또 휴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여유를 찾아보는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어 보여요. 열심히 해서 점점 확대해서 성과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으로 발령받은 문영신입니다. 저를 제외한 기존의 팀장들은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는 43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소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소장님, 보건소 직원현황을 보면 총 100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9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의약과가 28명이 정원이고 25명이 현원인데 지금 의약과가 3명씩이나 적어도 괜찮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이건 23일자로 의약과장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 후에 또 보충이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번 목동보건지소를 하게 되면서 인원채용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채용되는데 지금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게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영양사 1명 해서 총 6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어제까지 접수기간이 마감되었는데 간호사는 1명이어서 재공고가 나가야 되고 운동처방사와 영양사만 3, 4명 해서 그사람들만 한 명씩 뽑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접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어쨌든 인원자체가 6명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4월 2일날 개관을 한다면서 지금,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안 오는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재공고를 하고 만약에 개원을 하게 돼도 저희 보건소에서 뽑을 때까지는 출장을 나가든지 해야죠.
병상

문병상위원

차질없이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정원 현황을 보니까 의약과가 3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한 거니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50쪽 찾아가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있는데 이게 청소년들에게 실시하는 교육 아닙니까. 관내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및 SOS 어린이마을 입소아동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은 200만 원으로 구비 전액을 책정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추진일정을 보니까 구립어린이집이 방문교육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횟수를 연 5회 이상 예산소진 시까지로 했습니다. 그 계획서 알고 계시죠?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안택순위원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정확한 개수는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립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신청하는 구립어린이집이,

안택순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이 정확한 지는 모르지만 제가 2013년도 통계자료에 보니까 31개소 같은데 더 늘어났겠죠.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가 한 30개소가 되고 중학교가 19개소, 고등학교가 14개소 그리고 아동복지센터 SOS, 연세, 신월, 한빛 등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먼저 신청해서 마감하는 데로 5회로 제한합니까? 예산이 소요되면 끝나고 예산강사들이 과목에 따라 10만 원 주는 과목, 20만 원 주는 과목이 있는데 강사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시간에 따라서 강사비가 지급되고 또, 양천구 약사회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 주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강사비가 무료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예산소진 시까지 횟수를 제한한다는 게 있어서 어린이집이 연 5회 이상으로 횟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보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아동복지센터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동영상 부분은 따로 떼어서 분류하더라도 작년에 중복되는 학교는 제외합니까? 신청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매년 횟수를 제한하다 보면 신청받아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학교는 똑같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새로 신입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자체가 바뀌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건 아는데 학교도 여러 학교가 있는데 신입생은 바뀌겠죠. 그러면 작년에 신청한 데는 균등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예산도 한계가 있고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매년 돌아가면서 형평성 있게 학생이 새로 들어오니까 바뀌는 학생도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 학교가 있는데 숫자를 나열한 것은 이 횟수가 무료강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매년 나가는 학교만 나갈 게 아니라 제가 자료가지고 얘기를 하려다 안했고요, 형평성을 맞추어 나가면서 골고루 학교에 나가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이 강의내용이 음주, 본드흡입, 마약류 복용 등 오·남용이거든요. 그러면 전 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파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적으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가능하면 저희가 신청하는 학교는 모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퇴치 운동본부 강사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신청하는 학교는 다 교육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예를 들어 무료로 하는 데하고 돈을 지급해서 하는 거하고 질적인 강의가 있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가 예산 없이도 운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점이 있잖아요. 어떤 것은 무료로 병행해서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이 계획서를 제가 한 번 보았는데 간단할 수록 좋기는 하지만 좀 내실있게 계획을 해서 추진계획도 작년도에 한 업체현황이라든지가 나오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나간 강사와 구분해서 수립이 되어서 내실 있게 운영해서 전 학교가 파급되어서 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신경을 좀 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상세히 살펴서 그대로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양천구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전에 공직에 계셔 보셨어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구로보건소에서 진료의사로 2년간 있었고 대전에서 관제 지소장을 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정확히 명수는 챙기지 못했는데,

박태문위원장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님 명패가 다 있는데 총 8명입니다. 방문들 해보셨나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전화로 다 인사드렸고요, 사무실에 계신 분은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런데 제 방에는 한 번도 안 오셨죠?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위원장님은 방에 안 계셔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본위원장이 몇 번 나와 있으면 불이 켜져 있어서 다 알 텐데 한 번도 안 오시길래 다른 데는 근무를 안하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최소한 상임위원님들이 몇 분인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셔서 여쭤보시고 찾아가셔서 "앞으로 열심히 할테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처음이고 성함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안할 테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이 계시면 항상 찾아뵙고 상의를 하시고 도와 달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동보건지소 직원 채용문제가 몇 자리가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원인은 6월 13일에 서울시 공무원시험이 있는데 그때 서울시 간호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도 들으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기 위해서 전 구에 인원모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구는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가 없는 예산이라서, 여기는 시간제 계약직이라 봉급이 좀 작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결국은 처우개선이 안 좋아서 안 온다는 얘기인데 그 방법은 없나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방법은 돈을 더 주면 오겠죠.

박태문위원장

돈을 더 주는 게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사실 총무과에서 인력채용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총무과에서도 애를 쓰고 있고 저희 예산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차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음에 재공고를 하면 많지는 않아도 올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물론 소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니지만 아까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들여서 좋게 해 놓고 인력이 없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안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답변은 보건소 직원이 출장 나가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요, 저희도 뽑을 생각이고 위원님 이상으로 직원들이 응시를 안한 것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처우개선 문제인데 이걸 총무과하고 상의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질의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태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비계획입니다. 2014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현장평가를 저희구는 4월 29일부터 4월 30일 양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입니다. 사업장별 결합손익계산서를 보면 2013년도 손익에 비해서 2014년 손익이 약 7억 가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차액이 큰 이유는 모델하우스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서 결산보고 및 승인을 3월 19일까지 받도록 하고 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3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5년 재정 균형집행 계획입니다.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생활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상반기에 집행대상 예산의 60.5%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공단 전체 사업장 및 사업장 주변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간위탁주차장 관리강화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점검하고 수탁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점검은 연 4회 정기점검과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수탁자간담회도 연 4회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2분기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현재 11개 동, 1,898구획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있습니다. 요금납부는 3월 24일까지 하고 미납처리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4월 6일까지 추가배정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동아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배드민턴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15년 유아스포츠단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6세부터 7세까지 1개반 30명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3일에 입단식을 가졌는데 15명이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17일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헬시 퀸 선발 이벤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성인 여성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헬시 퀸 선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운동하신 성인 여성회원을 기준으로 근육량, 체지방량 등을 측정해서 우수한 회원에게는 프로그램 무료이용권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신월센터 탈의실 라커 교체 및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달 중으로 구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수영장 및 헬스장 남녀 탈의실 라커를 교체하고 탈의실 내 도색 및 장판교체 등 일부 보강공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체육센터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월센터는 어린이배드민턴 등 4개 프로그램, 목동센터는 크로스트레이닝 등 2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본부장 하석태입니다. 9페이지부터 전체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업무질의에 앞서서 본부장님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활동에서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개인 블로그에 좋지 않은 글을 올렸던 적이 있었죠?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제가 그걸 보고 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의정활동을 약화시킨 큰 문제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도저히 의정활동을 해 나갈 수가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살면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처드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구의회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본부장님이 공단에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보면서 존경을 했는데 상임위 활동 중에 그런 불미스러운 글을 접하고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식으로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유의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수고하시는데 지금 안택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일생에 있어서 큰 실수라고 하셨는데 지금 개인이 아니시거든요. 직책을 가지고 계시고또 거대조직을 운영하는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행동이나 감정표출에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질의를 하는데 올리신 글의 내용을 보면 이해는 갑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의지도 표명하시고 준비도 많이 해 오셨을 텐데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책임을 맡으신 분이 앞으로 일을 해 낼 수 있을까, 어떤 의지로 가느냐, 얼마나 공부했느냐, 얼마나 업무를 숙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궁금한 거에요. 그것이 바탕되었을 때 본부장님이 말하는 앞으로의 행동거지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 문제가 발생하고 사실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의회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할 정도로 심각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도 위원님들이 민망하기도 하고 지금 안택순 위원님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까? 잘못 말씀드렸다가 서로 민망하고 체면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힘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실수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생각으로 왜 그러신 겁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변명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쓸 때 보통 그것을 조회하는 분이 15명에서 20명으로 소수의 지인들이나 공단 직원들 몇 사람만 볼 줄 알았는데 그날 따라 많은 조회수가 있어서 저도 당황했고 이것이 구의회까지 파급이 미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카톡에 올라온 건 어떻게 됩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그것도 제 실수입니다.

김영주위원

그게 몇 사람이 아닌 것 같던데. 일용근로자까지 그게 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이 보여줘서 봤는데 도대체 이런 내용으로 이사장님이나 임원진이나 몇 분이 푸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글로 표출했다는 것은 직책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분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앉아 계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카톡에는 직접 안 올리신 겁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제가 아는 지인들 몇 사람한테 했는데 그것을 퍼나르는 것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을 못했고 제 블로그에 그 외의 글들은 그렇게 조회가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가장 큰 과오를 범했고 위원님들한테 상처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이 일이 있은 후에 공단 주변에서 말씀들도 많이 나누셨을 텐데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공단 내에 식구들이 볼 때는 어떤 평가를 하던가요?
석태

하석태본부장

첫 번째 이사장님께 가장 죄송했고 이사장님이 일일이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린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바로 의회에 와서 계신 분들을 모두 찾아 뵙고 의장님까지 사과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솔한 행동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이사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셨는데 그동안 조치하시느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종구

김종구이사장

일단은 본부장님을 크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사장과 본부장의 위치에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크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고 그러한 일로써 위원님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변인이고 주민의 대표입니다. 개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주민들이 선출해서 앉아 계신 분들이거든요. 정말 중대한 발언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데 본부장님, 앞으로 이런 일에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 바로 직전에 감사담당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 이하 공직생활을 많이 하셨으니까 서로의 직무나 의무나 할 일을 다 알고 계시는데 꼭 임명되신 분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이 점을 잘 숙지하시고 정말 심도있는 대화는 기본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유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위원님의 질책과 충고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하석태 본부장님, 참 존경합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으로서 최고로 책임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명예훼손까지도 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아시죠?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왜 그런 일을 하시고 무시하십니까? 본인이 알아야 할 내용도 모르면서 그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서, 20명이 아니라 2,000명도 보았을 겁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선처해 주겠다 등등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본인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합니까? 그건 마땅히 벌을 받아야죠. 타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본위원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데에 가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만의 하나라도 타구로 알려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깊이 반성하시고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가지고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석태 본부장님이나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의원들께 일일이 전화를 하시고 사과를 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해주셨는데 타구나 일반인이 봤을 때는 양천구 의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걸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떠나서 나쁘게 호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아까 기관장이라고 하셨고 저는 상임위를 대표해서 이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의 총 책임자로서 차후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이사장

유념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제가 저번에 감사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나요? 양천체육센터 여자 탈의실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했는데 그 경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어떻게 조치됐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당시에 그 직원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내용이 소송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가지 않았습니다.

김영주위원

합의를 잘 보셨네요. 근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났으니까 이용자들의 실수를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니까 이거는 근무자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센터 계단에서 넘어져도 우리 책임이 일부분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여기 뿐만 아니라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왔어요. 사람이 근무하다 보면 그런 실수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리에 꼭 자리에 있어야 될 중요한 시간에는 꼭 자리를 지키도록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그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5페이지에 보면 신정4동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왜 운영 전환을 하셨죠?
석태

하석태본부장

벚꽃길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상

문병상위원

예.
석태

하석태본부장

새로 생긴 주차공간인데 그당시에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전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월 1일자로 전환을 하셨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이 3월이니까 두 달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운영전환 하기 전하고 후의 전년도 대비표는 보셨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무엇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한 번 정도는 파악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13쪽에 우리구 노외, 지역공동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총 몇 면이나 됩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노외는 2,85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거주자는?
석태

하석태본부장

거주자는 1,890면으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PDA가 몇 대 있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45대인데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구청에 교체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PDA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찍으면 속도가 상당히 느려서 주차했다가 나갈 때 요금을 정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를 해줘야 현장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다, 본부장님은 지금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석태

하석태본부장

주차를 담당하시는 현장 근로원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PDA입니다. 속도가 너무느려서 고객들의 불만이 많고 가장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는 돼 있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저희가 구에 9,868만 원을 요청했는데 아마 상반기에 이것을 구청에서 공급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급한 거 알면서 요청만 해놨는데 예산확보가 돼야 상반기에 보급이 되는 것이지. 예산확보한 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줍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지금 추경과 예비비에서 보충할 예정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예산에 편성은 안 돼 있었고,
석태

하석태본부장

저희가 요청한 것이 작년에 확보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실질적인 현장 근로원들의 애로사항을 본부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달에 현장 근로원들 보직변경을 다 시켰죠?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3월 2일자로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몇 명을 했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전체 직원들 가운데 현장 근로원을 포함해서 50% 가깝게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대상자는 어떠한 식으로 했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저희 원래 계획은 2년 6개월이 지난 사람들은 다 변경시켰는데 너무 많은 인원수인 70~80%가 돼서 업무상에 애로가 없도록 50% 선으로 해서 3년이 경과된 사람들은 모두 인사조치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요소에 따라서 필요한 데에 적정하게 배치됐다고 생각합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적정하게 배치를 했는데 인사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고충을 듣고서 배치를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들어보면 볼멘 소리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고 또 적성에 안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현장에서 애들 많이 쓰잖아요. 그다지 많지도 않은 봉급을 받고 일하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태

하석태본부장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현장에 자주 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고 그걸 인사와 조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주로 현장에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DA 관련해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바가 있어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바꿔 준다고 말은 누가 못합니까? 실천이 중요한 것이지.
석태

하석태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PDA를 교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여튼 이게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이겠지만 최대한 예산확보를 신속하게 해줘서 현장근로자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16쪽을 보면 이사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양천구민체육센터 2015년 유아스포츠단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3월 3일날 입단식을 하셨네요. 원래 계획이 30명이었는데 인원이 부족했었죠?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15명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절반밖에 안 들어왔는데 원인이 뭐 같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고 나서 해마다 격감되고 있는데 아마 자녀들 인구감소가 가장 크고 또 시설의 노후화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본부장님 생각과 제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홍보부족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각 학교마다 홍보를 많이 했으면, 그렇다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양천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월 출입하는 인원이 5,000여 명이 되고 다른 신월·목동체육센터도 2,000여 명이 넘는 것을 보면 성인 쪽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유아쪽은 아무래도 인구감소가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5명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교육목표가 인원보다도 교육의 질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이런 측면에서는 15명이라고 하더라도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익면에 있어서 15명은 이익과 손해의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나 본위원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효율성 면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거리가 된다는 말이죠.
석태

하석태본부장

저희 공단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공익성도 있기 때문에 15명이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고충사항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현재 인원가지고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유의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18쪽을 보시겠습니다. 원래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신월체육센터에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탈의실 락카 교체 및 환경개선으로 3,000만 원을 필요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나머지 3,000만 원은 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신월문화체육센터인 경우에 지어진 지가 16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있고 제일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 게 냉·난방기 교체에 3,00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쨌든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수리를 하든 교체를 하시든 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탈의실이라는 미묘한 면도 있겠지만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안에 예를 들어 적치물이 생기면 우리가 바로 치우나요, 건설관리과에 치워 달라고 하나요?
석태

하석태본부장

저희 공단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저희 인력과 장비로 할 수 없는 것은 구청에 요청합니다.

전희수위원

어디를 말씀드리냐면 늘 숙원사업이면서도 지적사항이 많은 곳인데 신영시장 입구 588번 버스종점에 들어가는 데에 무허가 재래시장 양쪽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인데 근래에 보니까 거기에 텐트를 치고 장사하는 사람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생길지 못하도록 해야지 다 치고 나면 못 없애잖아요, 다른 집 다 있는데. 하여튼 거기가 영구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 활성화를 시켜서 시장으로 허가를 해주든지 아니면 정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근래에 지나가다 보니까 한 면이 생겼더라고요. 거기 주차관리를 우리 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런 게 생기면 보고를 바로 하지 않나요?
석태

하석태본부장

저희가 교통지도과나 건설관리과에 단속을 즉각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을 앞으로 유의해서 즉각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게 해결될 때까지 공단 소관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몇 년째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1페이지에 2015년도 재정 균형집행 계획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집행예산이 공단이 934억 정도가 되고 조기집행 금액으로 6월달까지 60.5%인 565억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6월까지 100%를 하겠다고 했는데 1월달에 9%, 2월달에 23%를 추진하고 3월까지는 42%를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1월달에 9% 정도가 추진이 됐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제가 그 수치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시스템에 집행실적을 입력해서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1월까지는 실질적으로 얼마를 했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담당자 얘기는 3월 현재까지 36%가 집행이 됐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42%가 무난히 될 거라고 봅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택순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기 60.5%가 공단에는 경직성경비하고 일반관리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의무적으로 나가는 경비 아닙니까. 시기가 되면 법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565억을 거기에 전부 잡아서 계상을 한 건지,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공사 시행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넣어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건지, 다 잡아서 했겠죠?
석태

하석태본부장

지금 수치상에 나온 것은 집행가능한 예산만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법적으로 어차피 나가는 돈이라면 경제 활성화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겠느냐, 어차피 나갈 돈이거든요. 다만 그 외에 부수적인 사업들이 상반기 중에 조기에 집행이 돼서 활성화가 돼야 된다, 정부에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조기에 집행해서 경제에 윤활유 역할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각 부서나 구청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동기가 지났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시기에 맞춰서 조기에 공사들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좀 더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일 처리안건 중 본위원의 발의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의원발의 안건은 총 3건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의원석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고, 아울러 안건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석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 위원장, 안택순 위원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안택순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태문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박태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의원

박태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양천구청과 그 산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서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 보전을 위해 국어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정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고 어려운 한자, 일본식 한자, 외국어 낱말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로 표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국어책임관을 두어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적정한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국어활용 우수자 및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택순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 위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이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이수 관계로 인하여 과장을 대리해서 홍보기획팀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소관 팀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홍보기획팀장

홍보정책과 홍보기획팀장 이희숙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부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국어 진흥 조례안이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추진하자는 의도인데 지금 현재도 구청 공문서가 전부 한글로 쓰여 있잖아요. 주요내용을 보면 어려운 한자, 일본식 한자, 외국어 낱말 사용 자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서 중에 지금까지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박태문위원

문서나 예산안을 보면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외래어가 많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양천소식지에 있는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글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다문화가족,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다문화협회에서 국어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박태문위원

다문화협회에서 하지만 탈북자들이라든지 북한하고 표준법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마지막으로 구청장은 국어활용 우수자 및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표창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우리 표지판이나 슬로건에 여러 가지 외래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자제하고 주민들한테 표준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권장한다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집어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의 문자를 말하는데 앞으로 통과가 되면 조례안이 사장되지 않고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홍보기획팀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택순부위원장

홍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의 원활한 심의 및 처리를 위해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 박태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병상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문병상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의원

문병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단체 및 개인 등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선정대상자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선정를 하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선정대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선정된 성실납세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발견된 즉시 선정과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장동철징수과장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박태문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택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안택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의원

안택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을 포함한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을 위해 인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규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인권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이며 인류가 추구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인권의식을 드높이고 그런 의식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불철주야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6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리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1,233명에서 1,243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05명에서 1,21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지방공무원 일반직 5급 정원을 54명에서 55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을 1,161명에서 1,170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태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그동안에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총 10명을 늘리고자 하는 거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사회복지직 6명, 간호사와 의사 3명, 행정직 1명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의무직은 5급 상당 의사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공개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건 목동분소가 생기면서 필요한 인원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목동분소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력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오전에 보건소 인력충원 때문에 소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현재 간호직 지원자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1차 공고를 냈는데 모집인원에 비해서 적게 지원해서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재공고를 내서 거기 인원에 맞게 모집인원이 들어오면 채용할 계획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정원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정원 조례를 해놓고 이게 채용이 안 되면 허무하기가 짝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고를 잘 내서 인원확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렇게 늘어나면 예산에는 별,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보건분소가 늘어나는 인원은 이미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사회복지직 6명하고 행정직 1명 순증분은 아직 채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그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쨌든 사람을 채용하려면 인건비에 대한 충당부분이 확보되어야 모든 게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심사를 보류한 안건입니다. 이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사실 지난 번에 조례가 올라왔다가 보류되어서 이번에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복지통장제가 이미 시행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는 그게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일을 크게 처리하지 못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과가 된다면 조례와 실제 일하는 거와 맞추어서 일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내용 중에 과장님과도 상의를 많이 했었지만 연령제한 폐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65세 이하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저희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면에서 65세 정도로 제한이 있는 게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 자치구가 대부분 폐지를 했지만 아직 65세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구도 몇 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65세 정도로 제한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11조 3항에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요되는 치료비의 일부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시키는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 통장님들이 임무수행을 하면서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습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에 한 건이 있었고 2013년도에 한 건, 2014년도에 한 건 매년 한 건씩 있어 왔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범위내라는 의미가 얼마의 기준점을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료비의 일부를 주는 겁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일단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치료비를 지칭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치료비 전액을 줍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건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24시간을 다 볼 것이냐, 아니면 일정시간을 두고 볼 것이냐 이게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통상적으로 통장님들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야간이라도 구청이나 동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구 소식지를 전달한다든지 고지서를 전달한다든지 그런 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치료범위 대상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이거 지급할 때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엽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간혹 생길 텐데 야간에 음주를 하고 통장 일을 보지 않는 중에 사고가 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이게 시시비비가 오르락내리락 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장님들한테 각별한 주의사항을 주어야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심의위원회 개최사항도 내부방침으로 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통장 뽑을 때 추천 심사위원이 있죠?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보편적으로 몇 명입니까, 동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예, 동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라도 통장업무를 볼 때 똑똑한 사람, 부족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뽑아서,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겪어요. 저희 신정2동은 임대아파트가 많거든요. 훌륭한 사람인데 못 살아서 어려운데 "나 통장 좀 시켜줘라,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제가 동장한테 가서 "이 사람 좀 시키시오."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이왕이면 통장심의를 할때 동등한 입장이라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은 각동의 동장이 같이 손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각동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통장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각동에 통장심의위원회 운영하는데 전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통장을 선임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각동에 시달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물론 동장이 업무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자기 맘에 맞는 사람을 선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란이 많다는 것도 아실 거에요. "동장을 바꿔 달라, 동장을 다른 데로 보내 달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저희도 참 답답해요. 통장 뽑을 때가 되면 지역 의원들한테 많이 와요. "나 좀 시켜 달라", 그러면 저희는 "일체 손을 안 댄다, 통장을 뽑는 건 심의위원회에서 할 거고 동장하고 상의하라" 해서 돌려보내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 원수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통장을 뽑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사람 위주로 뽑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해가지고 지시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은 통장을 직접 해 봤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장들의 애로나 고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 조례에 보면 1개 통은 6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한다고 세대수를 정해놓고 40가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 보면 10개 반으로 늘리고 60가구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목동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있는 지역은 일 하기가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우편함에 다 넣으면 되는데 목2, 3, 4동이나 신월동 주택지역은 민방위 통지서라든지 적십자, 여러 가지를 세대별로 다 찾아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든다, 그다음에 요즘 연립이나 다세대가 많고 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힘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해서 본위원은 예외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반을 8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늘리고 세대수를 20세대 40가구이던 걸 40가구에서 60가구로 늘린 부분이 하한부분을 아예 없앤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운영상에 별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린 이유는 단독주택지역보다 아파트지역의 동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기존 조례에 의하면 1개 동이 2개 반으로 갈라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한을 늘리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목2동이나 목3동 단독주택지역은 기존에 하한에 두었던 범위를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타구 사례를 보면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뒀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방침으로 하겠다니까 방침에 따라서 통·반 조정을 해 주시고 10개 반이면 600세대인데 도저히 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400세대가 넘으면 주택지역은 분통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셔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제2호 중 "사람으로"를 "65세 이하의 사람으로"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방금 안택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택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택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택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이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관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종

이광종안전자치과장

의견 없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안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택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3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김종구 본부장 하석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