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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재민 의원 발언

21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9-07

심재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민

심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정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지혜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31일 심재민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홍춘희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지난 8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가 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의 의정활동 감시와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하여 중계방송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계범위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제목 “녹음·녹화 등”을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으로 하고, “제3항”을 “제5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3항 및 제4항을 중계방송 근거 및 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다음은 석봉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봉철

석봉철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석봉철입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의사공개 활성화를 도모코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사규정 및 세부기준이 미흡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석봉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실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시죠.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규칙화해서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지금 생방송이 되고 저장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총 저장돼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지금?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지금 현재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계속?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예, 계속.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예.

홍춘희위원

그럼 저희가 인터넷으로 그동안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찾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네, 회의록 같은 것 다 나옵니다.

홍춘희위원

저희가 언제부터 되었죠? 이게 6대인가?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아니 방송 본회의 장비 설치가 된 이후.

홍춘희위원

본회의. 언제죠?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작년 1월 달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니까 지금 현재부터는 거의 저장되고 있죠.

홍춘희위원

그럼 작년 2014년 1월?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2015년.

홍춘희위원

’15년 1월.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예.

홍춘희위원

그럼 그전에 것은?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지금 전에, 전에 것은 그냥 속기록으로만.

홍춘희위원

속기록으로만? 그 전에 것도 인터넷으로 나가지 않았나요?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인터넷으로 송출이 안 되었죠. 송출이 안 되고 녹화돼서.

홍춘희위원

그럼 내부, 아, 녹화돼서 올리거나,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네, 그렇게 된 상태고요.

홍춘희위원

아! 내부에서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내부에서 보는 것도 그럼 올 1월부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그것은 원래 돼 있었습니다. 행정망은 돼 있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것은 행정망은 돼 있지만 저장돼서 가는 것은 올 1월부터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영구적으로 되고.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또 그것은 저장용량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기간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만약에 그러면 서버나 저장용량이 무제한으로 늘어날 것 아니에요.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그럴 때는 별도의 서버를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매해서 갖추어 놓으면 계속해서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법령으로 봤을 때 이런 공공기관의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저장되는 어떤 법적인 연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없는 건가요?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현재로써.

홍춘희위원

없어요?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예.

홍춘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옛날 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만약에 없는 경우가 있으면 그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밖에 저장이 안 된다, 이런 공지가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자료를 찾는다든지 할 때 예전 자료까지 올 1월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앞으로 향후 봤을 때 예전 자료까지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나중에 용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추가로 구입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올 1월 1일부터 인터넷 방송을 해서 각 동사무소 산하기관에 송출되는 것은 1월 1일부터고, 그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시정질문 본회의장 회의내용은 녹화를 해서 우리가 서버에서 계속 담고 있는 거잖아요?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게 영구적이에요, 영구적.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그렇죠, 영구적.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위원님들이 이제 영구적이면서 그전에 인터넷 방송하기 전에는 녹화를 해서 계속 서버에 보관을 하고 있고 1월 1일부터는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예,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이제 이 알권리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저희들도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이런 방송을 법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시간은 아직 안 정해진 거죠? 이미 방송을 하고 있다는 지자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어디 시행하고 있는지 혹시 답변해 줄 수 있는 있나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데이터 서면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명은 안 나왔지만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저희도 사실은 의장님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각 상임위원회가 4개 상임위가 있어요. 그중에 중요 상임위가 3개 상임위에서 인터넷 송출을 하려면 예산이 2, 30억 소요되나 봐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1인1실 사무실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 수립되는 관계로 일단 법적인 근거만 마련을 하고 전체적인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의원님들 22명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충분히 상임위원회를 송출함으로써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의회 회의가 될 것 같고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모든 것이 다 시민들한테 오픈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는데 제가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김필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향후 시민들한테 상임위원회 회의내용도 송출이 되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상곤 위원님.
상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들 이번에 1인1실 하시는 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어느 정도 답이 나왔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갔지만 제가 2013년도 일반시민으로 있을 때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13년도 한 10월쯤에 그전에 5분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좀 봤어요. 저녁때마다 봤는데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최근 7대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질문들을 하시는 건데 거기 보면 추후 보완해서 나중에 다시 제작을 하든지 방송을 하겠다라고 밑에는 써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꽤 된 것 같은데 그것 언제쯤 되는지 해서요. 질문입니다.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네.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지금 현재 전에 것은 방송장비 갖추어 놓기 전에 것은 자료를 아마 녹화 뜬 것은 있을 건데 그것을 다시 올려놓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그래요?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저희가 의사팀하고 의논을 해서 할 건데 지금 현재로써는 회의록, 회의록만 저장이 돼 있거든요. 회의록까지. 영상시스템은 안 돼 있고. 지금부터는 그동안에 그렇게 했던 것을 바로 그냥 서버 자체에서 저장이 되는 공간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전에 했던 것을 거기다 다시 올릴 수 있는지는 기술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상곤

임상곤위원

지금은 서버 용량이 좀 적어서 못한다는 건가요?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용량 문제가 아니고 전에 있던 기록들이 올라갈 수 있는, 저장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상곤

임상곤위원

당연히 저장이 돼 있고 할 수 있겠죠.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월애 사무국장님 또 김융배 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홍춘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의원

홍춘희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가 지난 2013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나 위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서식이 명문화되지 않음에 따라 공통서식 마련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대한 소명을 위한 서식이며, 안 제3조부터 4조는 국내외 활동 사전승인과 국내외 활동 보고에 관한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5조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안 제6조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신고에 관한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금전거래·부동산대여 신고에 관한 서식이며, 안 제8조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위한 서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금품 등의 반환비용 청구 및 금품 등 접수처리 기록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홍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춘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규칙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요 그 주요내용 중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바’안 제7조를 보면 금전거래라든지 부동산대여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어느 범위가 되는지. 사실 이런 거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지 신고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니까 거기 설명 잠깐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네. 이와 관련해서는 조례 제16조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6조에 “금전거래 등 제한” 1항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1항에 돼 있고요. 2항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상호 간이나 또 직무관련자와. 예.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국장님, 그럼 영리행위가 현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이라든가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어떤 범위까지 이게 설명이 되어야 될지.
원애

정원애의회사무국장

네. 영리행위는 조례 15조에 되어 있는데요.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직무 관련이네요?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네.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상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저희가 행동강령이 분명히 조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아마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관한 소명서’ 이렇게 딱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전체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책으로? 책으로 있죠? 조례집으로. 조례안으로 있죠?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네. 조례안으로.
상곤

임상곤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한번 의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월애 사무국장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월애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증진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편성개요,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쪽입니다. 중점 편성내용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및 청원경찰 인건비 인상분 및 소급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공무원 여비부족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우리 사무국의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30억 4천여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30억 2천여만원보다 0.53퍼센트 증액한 1천 6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목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으로 직원국내여비 300만원, 직원국외업무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직 급여와 상근인력 인건비로 청원경찰 임금인상분 단가인상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상분을 반영해서 8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년 추경예산은 법적경비 인상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율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월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봉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석봉철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석봉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0억 2천 500만원 대비 0.53퍼센트인 1천 600만원이 증액된 30억 4천 100만원으로 경정편성되었습니다. 3쪽 목별 세출예산안과 증감내역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 제2회 추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인건비 및 국내외 여비 등 필수 경상경비 조정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반영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석봉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임영란 위원입니다. 여기 목별 세출예산안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에서 국외업무여비에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의원공무국외연수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를 위한 증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부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국장님.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일괄로 하시고.

임영란위원

예, 나중에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어쨌든 건물 청소에 관련돼서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두 분이 계신 거죠. 계신데 청소하면서 어쨌든 여태까지 힘드셨겠지만 의원님들 방이 늘고 또 전체적으로 사무국이, 사무실이 깨끗한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증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물론 추경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예전부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제가 운동기구 세부하게 해서 좀 늘릴 만한 것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월애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을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7월 달에 의원님들 연수 가실 때 국외여비가 부족해서 국내여비를 300만원을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하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변경사용한 국내여비 300만원은 증액을 한 것이고 그리고 500만원은 우리 직원 여비는 다 소진이 되었는데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는 지금 국외활동비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의원님들 가실 때 수행을 위해서 부족한 부족분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상곤 위원님께서 무기계약근로자 한 명 정원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개별적으로도 고민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원이 쉬운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의회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 조직관리팀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바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또 1인1실 해서 이런 예산을 또 썼다, 이런 또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차후 어쨌든 위원장님도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운동기구를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거꾸로 좀 매다는 거라든지 그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번 보고 좀 오래된 것이라도 있는지 해서 바꿀 거나 구입할 거나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월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국장님, 국외여비 7월 달에 유럽 갔다 온 공무연수 부족분 300만원을 변경한 것을 다시 돌려주고 나머지 200만원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외국 가는 공무연수는 계획이 된 것이 없죠?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한 번 하반기에 한번 가시는 것으로.
필여

김필여위원

하반기에 가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 자매결연도시 방문하는 것 외에 상임위에서 외국 나가는 것은 없죠?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의원님들께서. 어쨌든 여비가, 의원님들 여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필여

김필여위원

남아있어서.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예. 국외활동비.
필여

김필여위원

만약에 이게 또 남으면 나중에 불용처리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고려하시고 예산 증액하셨는지,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여쭤 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견을 이성우 부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안은 30억 4천 1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2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30억 2천 508만원 대비 0.53퍼센트인 1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 인상분을 조정 편성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한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예산은 편성목적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 금회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당초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전 사무국 직원들이 합심하여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활발하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정월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의 제2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이 이제 개설이 되어서 전에 보다 사무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력이 없어서 예전처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무실에 대해 운영을 의원님들 스스로 관리해야 함을 좀 양지해 주시고요. 먼저 사무실 청소 관련해서 바닥 청소는 일주일에 2, 3회 청사관리원 두 분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쓰레기통은 복도에 있는 파지함과 쓰레기통에 의원님들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버려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커피 등 비품 등은 커피포트용 물병 물은 복도 냉온수기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층은 지금 별도로 냉온수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커피, 녹차, 향후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은 많은 양을 넣어드릴 테니 이용하시고 떨어지면 의정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당부사항은 퇴실 시 전등, 냉방기, 전기 전원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공지된 사항은 각 상임위원별로 위원님들이 돌아가셔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원활하게 의회 사무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의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