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만 의원 5분자유발언
광식
심광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사무국장 강흥석입니다. 3월 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어서 3월 12일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였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였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 현장의정 활동으로 3월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목동보건지소와 갈산도서관 두 개소를 또한 3월 12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등 세 개소를 방문하여 각 시설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을 청취하고 점검 후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부구청장께서 모친상과 관련한 특별휴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협의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의원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구의원 이동만 의원입니다. 2015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고 새로운 출발과 희망을 알리는 춘삼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 봄의 시작과 함께 50만 양천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구청장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1991년도 부활된 이후 24년의 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이로 비교하면 이제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기로 24년 동안 경험한 실패와 성공의 노하우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는 흔이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가장 가까운 데서 민심을 읽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자치구는 주민의 가장 가까운 데서 행정을 행하는 행정집행기관의 말초신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치구가 행하는 행정은 법의 테두리에서 상위행정기관을 대변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자치구의 사무는 이전처럼 단순히 상위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서 보다 자율권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행정서비스로 제공하는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구청장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행정이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의 개념을 살펴보면 공공문제의 해결과 이를 위한 정부의 공사조직들이 연결네트워크로서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이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문제의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현상과 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활동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렇다면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매뉴얼이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은 이 모든 행정서비스의 근본은 바로 법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헌법과 각종 법률에 기본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듯이 우리 양천구의 처리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2015년 1월 현재 조례 229개, 시행규칙 92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제정된 지 10여 년이 경과하도록 정비하지 않은 조례가 23개에 이르는 등 양천구의 자치법규 관리에 소홀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부 조례들은 상위법령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어 내용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어 조례와 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구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정비를 비롯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청장께서 밝히신 각종 정책 중에 행정업무에 근본이 되는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교육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는 나무가 자랄 기본적인 토양이 부실한 가운데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도 그 나무가 제대로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법과 정해진 규정에 의해 행정업무가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투명행정, 신뢰받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행정업무에 가장 근본이 되는 자치법규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이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의원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2·3동 구의원 박태문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구청장님, 본의원의 지역구인 목2·3동은 일부 아파트가 들어선 공동주택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주택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전에 신축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5층 이하의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택들이 건축된 지 20년, 30년이 경과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이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최소한 갖춰야 할 의식주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주민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3동 324번지-1호는 이중에서도 가장 주거환경이 취약하여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노후된 주택을 재건축하여 제대로 된 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마는 늘 개발이 저지되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목3동 324번지-1호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거환경을 스스로 개선해 보기 위해 주택법에 의거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양천구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계획수립안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월 6일 지구단위계획 수립제안서가 주민 17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2월 5일부터 3월 2일까지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거쳐 3월 5일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반영 요청이 양천구에서 주민제안자에게 전달되었으며, 3월 중 서울시 등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4, 5월중 사전자문신청을 서울시에 신청할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이 유관부서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반대로 양천구청은 2013년도부터 2014년도 말 현재까지 사업지구 내에 4필지에 걸쳐 도시형생활주택, 즉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총 55세대의 신축공사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목동 324, 117, 212번지에 신축공사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천구의 건축허가가 주민들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제안이 신청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노후주택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십수년에 걸쳐 좀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써 가며 노력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인 양천구청은 지역재개발에 가장 필요한 노후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 4필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18조 2항에서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양천구 주민들의 피폐한 주거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스스로 살 길을 찾고자 하는데도 양천구청은 주민의사 대다수의 반대에도 건축 신규허가를 내주어 대다수 주민들의 의지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이 지역의 노후도가 86%에 도달하여 4필지의 신축이 이뤄지더라도 사업진행에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신축빌딩이 계속 증가한다면 주민들은 주택보상금이 증가하여 부담금이 증가하는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양천구의 목동 324-1호의 지구단위계획 사업지구 내에 건축허가를 적극적으로 제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 또한 현법규상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천구청장은 최소한 구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서울시장에게 의제처리에 의해서 사전협의가 될 때까지 노후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약 1, 2개월간 신축허가를 보류요청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목동 324-1호 주민들은 장마철에 비가 새도 겨울철 낡은 벽 사이로 찬 바람이 들어와도 이제 얼마 후면 새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관련 법령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양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박태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은 2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신 최혜숙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의원 존경하는 양천구청 여러분,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혜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양천구의회에 등원하여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양천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많기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천구의 1,200여 명의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제공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구청장님! 우리 양천구에는 2014년 12월 말 현재 1만 7,508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중 청각장애인은 1,922명, 언어장애인은 126명으로 전체 장애인 수의 약 11.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장애인들은 신체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청각 및 언어장애가 있어 듣고 말하기 위해 수화라는 특수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화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광범위한 수단으로 이 수화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많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취학 전부터 수화를 배우고 익혀 사회와 유기적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화가 일부 장애인들 사이에만 사용되는 특수한 언어이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소통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장애인 부모님들은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린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아이의 아픈 상황을 말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동주민센터에 간단한 상담을 하기 위해 방문할 때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일일이 손으로 글자를 써서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이지 못하고 바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기에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22조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국가 행사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화통역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수화통역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양천구에도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부설 양천구 수화통역센터가 신월2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천구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하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연간 총 1,500여 명에 이르며 수화통역센터에서는 통역이 필요한 장애인의 신청이 들어오면 밤이나 낮이나 병원, 학교, 방송국, 관공서 등 경찰서와 법원까지 직접 출장을 나가서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양천구 수화통역센터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당선 이후 관내의 여러 시설과 행사장을 많이 방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양천구 수화통역센터도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본의원은 얼마 전에 수화통역센터를 방문하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천구의 약 1,200여 명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분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양천구의 유일한 기관이 15평 정도의 작은 공간에서 그분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수화교육, 행정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신월로 255길 가인빌딩 3층에 위치한 양천구 수화통역센터의 계약면적은 57.34㎡이나 실제 이용면적은 15평 정도이며,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 60만 원으로 수화통역센터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좁은 사무실에서 수화통역 서비스와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시설장을 포함하여 총 5명입니다. 양천구 수화통역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출장통역과 전화서비스, 행사통역, 수화교육 등으로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이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이용자 현황을 살펴 보면 지난 2014년도에 총 6,230회 정도 수화통역서비스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화통역센터에서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수화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교실이 없어 좁은 사무실에서는 수화교육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고 실제 본의원이 방문한 날에도 한 명의 청각장애인이 좁은 사무실 한켠에 놓여있는 테이블에서 교재를 펴놓고 한글교육을 받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는 수화통역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수업에 몰두할 수 없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또 하나는 센터에 상담하러 오시거나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 양천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화교실 운영비 250만 원과 장애인복지기금 300만 원, 여성발전기금 420만 원이 전부입니다. 양천구는 타구에 비해 너무 작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무엇보다도 수화교육을 받아야 사회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화교육 및 자원봉사자 양성, 한글교육 등을 위한 교육실 마련은 너무나도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양천구 수화통역센터에서는 교육실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양천구청에 사무실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해 준 장소는 현위치보다 더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무실 또한 더 좁아서 교육실은 아예 설치할 곳이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수화통역센터 사무실 임대료 지원내역을 살펴 보니 임대료와 월세, 관리비를 모두 자부담하고 있는 곳은 5개 구뿐이며 20개의 자치구에서는 무상임대나 전세금, 월세,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규모가 최소 20평 이상으로 교육실을 따로 마련하여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수화교육과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타구에 비해 양천구 수화통역센터 지원이 너무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인 수화교실 운영비 지원내역을 살펴 보면 강북 504만 원, 영등포 432만 원, 동작 600만 원 등 8개의 자치구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까운 영등포구에서는 사무실 임대료로 2억 원을 지원하며 마포, 관악에서도 무상으로 구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지금까지 본의원이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 수화통역센터의 열악한 운영실태를 설명드린 것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양천구 장애복지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어린 자식이 갑자기 몸이 아파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 의사와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무엇을 먹었는지 진료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문진을 해야 할 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인 부모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엄마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다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화통역센터의 사무실 운영 개선에 대한 요청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 양천구의 1,200여 명 공무원들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수영 구청장님의 10대 공약, 70가지 약속을 살펴 보면 모두가 행복한 복지양천 아홉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 70가지 약속 중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약으로 장애인점자 보행시설 개선과 장애인 자립지원팀 신설 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약집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축소된다고 본의원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천구 수화통역센터의 경우처럼 청각·언어장애인의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시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본 바 모두가 행복한 복지양천을 지향하는 양천구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양천구 1,200여 명 청각·언어장애인이 최소한의 삶 유지를 위해 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실의 부재로 의사소통이 불편한 이용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에 교육실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화통역센터가 양천구 장애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사무실 운영비 지원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양천구에서 201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상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함께 입주를 해야 자원봉사의 정신을 살리고 그 시너지 효과도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신축 중인 자원봉사센터에 장애인을 위한 봉사센터가 입주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구청장님! 우리 양천구가 교육 1등구인 것은 전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향후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에서는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없이는 삶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도 버거운 소외된 계층의 주민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소통, 공감, 참여, 다함께 행복한 양천이 구호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수영 주민복지국장 강성수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질문을 하고자 했으나 시간 관계상 양천구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고 목1동 청소년독서실과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2번, 3번 동영상을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동영상은 3월 3일, 3월 4일 이틀간 목동유수지에서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쓰레기봉투가 찢겨진 채 널르러져 있습니다. 악취는 말할 것도 없고 비가 오면서 쓰레기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마치 쓰레기매립장에 와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듭니다. 더 자세하게 가까이 가서 사진으로 촬영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생활쓰레기 뿐만이 아니고 무단투기 쓰레기라든지 각종 쓰레기들을 여기에 다 쌓아놓은 장면입니다. 비가 와가지고 쓰레기 썩은 물들이 유수지 지하로 유입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폐형광등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쓰레기성상을 문제삼아 목동자원회수시설로의 반입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고 갈 데 없는 각종 쓰레기들을 유수지에 쌓아 놓으면서 생긴 일입니다. 혹시 구청장께서는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동유수지에 이렇게 쓰레기를 쌓아 놓는 일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동소각장에 정기적인 정비나 어떤 문제로 반입이 중단될 때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서울시가 주민 압박을 위해 의도적으로 행했다는 점일 겁니다. 목동유수지에는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집하장, 폐목재처리시설, 청소차 차고지와 세차장 등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각종 시설과 장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레기처리시설이라고 하면 목동소각장을 떠올리는데 여기 이 시설들은 소각장만큼 중요한 시설들입니다. 이곳에는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산업용쓰레기, 건축폐자재, 대형쓰레기, 불연성쓰레기, 가끔 가다 생활쓰레기까지 양천구의 거의 모든 쓰레기가 총망라되어 집하되고 있습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양천구 쓰레기의 메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상이 좋지 않은 엄청난 양의 각종 쓰레기가 모이고 중간처리되는 장소이지만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장비와 시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4번 동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폐목재를 파쇄하는 장면입니다. 폐목재 가루가 사방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약 30m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것인데 보시다시피 좀 뿌옇죠? 눈이 따갑고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안전장비라든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밖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9번에서 14번까지의 사진을 천천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에 재활용선별장의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구정질문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내에 건축폐자재, 재활용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이 안에는 분진저감시설이나 그런 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환경의 안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일단 유수지가 오염물질로 인해 훼손되는 문제는 제쳐두고 이곳에서 장기간 일하는 직원들의 건강상태가 정말 걱정됩니다. 얼마 전에는 선별장에서 일하던 인부 한 명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고가 안 나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각종 안전사고들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대충 화면으로만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가보면 그 심각성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는 어떨까요? 제도적으로 당연히 다 불법시설들입니다. 유수지 위에는 그 어떠한 쓰레기 관련시설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저기에 있는 시설들을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왕 활용할 거면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해보자, 그래서 유수지 위에서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입법청원을 해야 된다, 또 환경오염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시설현대화를 해야 된다, 또 제도정비와 시설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주민들도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재활용분리수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보자, 분리수거가 잘 되면 많은 사회적 일자리도 덤으로 창출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만 양천구의 청소행정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소 귀에 경 읽기였던 서울시와 양천구가 갑자기 작년부터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고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인천매립장에서 반입을 어렵게 하니까 쓰레기 양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경고하고 개선요청을 했을 때는 복지부동하다가 이런 위기가 닥치니까 그제야 난리법석을 떠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서울시와 구청이 생각해낸 대책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종량제봉투 요금인상, 벌칙강화, 쓰레기반입 거부입니다. 사실 쓰레기 양을 줄이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재활용률을 높여야 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지금의 분리수거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선별장 및 각종 처리시설 등의 인프라 조성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밀한 계획과 대규모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일로 단시간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이 이럼에도 서울시와 양천구가 요금인상, 벌칙강화를 내놓은 이유는 이것이 공무원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쓰레기 문제의 모든 원인을 전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돌리는 책임회피성 정책이기도 합니다. 과연 인프라 개선과 재활용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단지 요금인상과 벌칙을 강화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언론보도에서도 보셨다시피 코 푼 휴지가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서울시장부터 관련 공무원까지도 모르는 판국에 쓰레기봉투 요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자치구와 광역시가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형쓰레기나 불연성쓰레기와 같이 자치구 차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것들은 동경도에서 별도의 현대화 된 시설을 건립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와는 너무도 많은 것이 비교가 됩니다. 최근 양천구에서는 서울시 지침을 받아 종량제봉투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우리 양천구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올렸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입니다. 임금인상을 해야 한다는 데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유수지상에 쓰레기중간처리시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처우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시와 양천구의 성의있는 쓰레기정책 없이는 주민들의 고통분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탁상행정을 하면서 주민들만 들들 볶는 이런 압박 일변도의 정책에 반대하며 성의있는 쓰레기정책 없이는 요금인상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저는 다음의 사항을 우리 구청장께 요구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년 넘게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의 오염에 무방비였던 선별장, 폐목재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집하장 등의 시설과 그 인근에 대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시설 안전진단과 환경안전진단 이 두 가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분진과 비산먼지가 가득한 오염된 공기 속에서 제대로 된 호흡기 장비도 없이 일하고 있는 청소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며 또한 얼마 전 사망사고가 있었듯이 물리적인 작업환경도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서울시가 벌칙강화, 요금인상, 쓰레기반입 거부 같은 압박형 정책을 쓰고 있고 이에 김수영 구청장께서도 무비판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이런 압박정책으로만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의원이 2년 전부터 분리수거설명서를 일본과 같이 세분화하고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배출과 수거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른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현재 유수지의 선별장 등의 낡은 시설들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들이 전무한 상태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무대책으로 일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샘추위에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수영 주민복지국장 강성수
조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를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철 해빙기를 맞아 각종 위험시설물과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이 있는 곳에는 매주 1회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에는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 반입이 중지되어 주민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집행부에서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참여를 적극 홍보한 결과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내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양천구 수화통역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에 따른 교육실 확보와 운영비 지원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2동에 소재하는 수화통역센터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부터 서울시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1억 4,5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시설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고 공간이 협소해서 수화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센터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4년 이후에 목동타운홀과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 등 무상임대 지원이 가능한 공간을 다각적으로 찾아봤으나 아직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구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족한 공간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내 민간시설을 포함해서 전 시설을 대상으로 유휴공간을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확보된 유휴공간 가운데서 위치나 이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공간을 선별한 후에 수화통역센터와 협의하여 교육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입니다. 쓰레기 중간처리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그리고 재활용분리수거 개선 촉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쓰레기중간처리시설은 재활용선별장, 클린센터,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본 바 있습니다. 중간처리시설 부지가 목동유수지 상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인공대지입니다. 구조물 자체도 20년이 경과돼서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추가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유수지는 차후에 강우주기나 강우량에 따라 시설확장이나 보수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상부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 등 임시시설만 설치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시설물 현대화에 제약이 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대체부지에 대한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간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6일까지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정지에 따라서 청소차량 차고지에 쓰레기를 적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쓰레기 감량화 정책과 직매립 제로화 정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성상 감시가 강화된 바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뿐만 아니라 영등포와 강서가 5일간 반입정지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청소차고지 부지에 임시로 생활쓰레기를 적치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가림막을 설치해서 미관을 보호하고 이동식탈취기 설치라든지 주기적인 바닥청소 실시로 악취를 제거하는 등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보여집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우리구의 재활용분리수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간 재활용품 수거 확대를 위해서 모아모아하우스 21개소와 재활용정거장 20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물을 수시로 제작하고 배포하고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 목표달성을 위해서 종량제봉투 내에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을 하는 거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은 2007년부터 8년 가까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종량제봉투 폐기물 성상조사 등을 강화해서 쓰레기분리수거를 하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문제는 주민의 감수성이 큰 분야이기도 합니다. 주민과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홍보하고 계도활동을 하는 것과 함께 올해 우리구 폐기물 감량목표가 18%입니다. 18%를 감량하기 위해서 모든 대안과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성수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강성수입니다. 먼저 최혜숙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양천구 수화통역센터의 교육실 확보 및 운영비 지원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1월에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에서 신월2동에 57㎡ 규모의 수화통역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연간 1억 5,100만 원을 시비로 보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자부담해야 하고 수화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장소가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센터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상임대 지원으로 최소 60㎡의 사무실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목동타운홀 및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확인한 결과 공간이 협소하여 적정장소로 선정할 수 없었으며, 양천사회단체 봉사센터 내 공간을 추천하였으나 수화통역센터에서는 다른 장소 선정을 원하여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아직 적정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구에서는 장소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센터와 협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실 부분입니다. 현재 수화통역센터가 공간이 협소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 우리구도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 입주는 현재 계획이 어렵지만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실 확보가 되기 전까지라도 평생학습센터와 자원봉사센터가 연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수화통역센터가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구도 재정여건의 악화와 복지계획의 대폭 증가로 시설 임차보증금 지원은 쉽지 않지만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또 장애인 점자보행시설 개선, 재활보조기구수리센터 운영,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생활안정 지원, 고용 지원, 복지정보의 제공, 상담, 주거환경 개선 등 장애복지에 대한 정책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최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구 수화통역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혜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조재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중간처리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쓰레기 중간처리시설은 부지면적이 1만 8,000㎡이고 1994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재활용선별장 6,560㎡, 클린센터 6,300㎡, 청소차량 차고지 5,187㎡가 있습니다. 중간처리시설 부지는 목동유수지 상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인공대지로서 슬러브 두께가 20㎝이고 구조물 자체가 20년이 경과되어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추가 구조물의 설치 시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함은 물론 근본적으로 유수지는 차후 강우주기 및 강우량에 따라 시설확장이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상부에는 체육시설 및 임시주차장 등 임시시설만 설치 가능한 실정으로 시설물 현대화에 제한이 있어 구 사정상 쓰레기 중간처리시설 부지로 활용 중이며 대체부지 확보 또한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목재 파쇄시에 발생하는 유해먼지 방지책으로는 폐목재에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파쇄할 수 있도록 하고 살수장치를 가동하고 수시로 바닥 물청소를 실시하여 비산먼지가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 반입정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쓰레기감량화 정책과 직매립 제로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검사를 강화하게 됨에 따라 3월 2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6일까지 5일간 반입정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에 따라 쓰레기 분리배출이 안 되는 경우 자주 반입중단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일에 수거한 쓰레기는 김포매립지에 반출하였으나 3일 수거분과 가로변 쓰레기는 부득이 차고지에 임시로 적치한 후에 다음주 월요일부터 반출을 시작했고 반출 완료 후에 바닥 물청소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 반입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차고지에 쓰레기를 잠시 적치할 수밖에 없었던 점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리며,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하부에 300mm 관을 통해 하수관로와 연결되어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청소차량 세차장 폐수도 2013년에 개량설치한 폐수처리장치에서 1차 정화시킨 후에 하수관로를 통해 전량 서남하수처리시설로 연결됨에 따라 직접 안양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 개선촉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원회수시설 반입정지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구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율은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가 많고 재활용품을 투명비닐에 담아 배출하더라도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 의해 주변에 지저분해지고 소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그간 재활용 확대를 위해 모아모아하우스와 재활용정거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모아모아하우스는 현행 쓰레기 배출시간 및 장소제한에 따른 주민불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문전배출수거 방식에서 거점배출수거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1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설마다 어르신 두 분을 관리인으로 배치하여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는 어르신일자리 사업 중단으로 다소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관리인을 배치하여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은 전면 시비지원 사업으로 총 20개소를 운영하였으며 현재 시비지원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4월부터는 시비지원이 예정되어 있어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구는 자원순환 홍보교육관 운영 또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물 수시배포, 재활용센터 운영,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폐금속자원 경진대회 실시 등을 통해 재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강화 또 재활용전용 투명봉투 지원, 혼합배출 단속강화, 식당 및 백화점 등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또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추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점검 또 공동주택의 RFID종량제 시스템, 생쓰레기 퇴비화사업 확대 등을 통해서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경우 청소관련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라도 연간 62원씩의 세금으로 처리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연간 21억 원을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이는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않는 구민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주민의 쓰레기 처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의 가격인상은 단순히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낮은 봉투가격을 현실화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현재 생활쓰레기와 같이 배출하고 있는 재활용품 등을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쓰레기배출량을 줄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 나카노구와 같이 세분화된 분리배출 매뉴얼 제작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재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태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태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양천구청과 그 산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서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단체 및 개인 등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총액인건비 기준에 맞추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의거하여 임기와 연임규정 및 통장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층 인력활용 차원에서 공공부분 연령 규제개선 기본방안의 일환으로 연령규제 폐지 및 자격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나 당 위원회에서는 통장의 연령제한 폐지는 현실적으로 통장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통장의 연령 상한선을 65세 이하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박태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장이신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진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 서비스의 연계 및 심리상담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함으로써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및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보호사업 안내지침 등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양천구에 살고 있는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수영 양천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봄의 문턱이지만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가 아직도 쌀쌀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재난취약시설과 위험지역을 세밀하게 살피어 구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3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종구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2월25일 박태문 의원 외 9인 발의) 발의자 박태문 찬성자 전희수 조재현 조진호 문병상 , 이동만 , 안택순 , 이강길 , 박순주 , 김영주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 (2월27일 안택순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안택순 찬성자 박태문 이동만 임정옥 김영주 , 오진환 , 조재현 ,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2월27일 문병상 ,의원 외 7인 발의) 발의자 문병상 찬성자 박태문 김영주 박순주 이강길 , 조재현 , 이동만 , 안택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2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월27일 오진환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오진환 찬성자 안택순 조재현 박순주 강연숙 , 박태문 김영주 ,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