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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재학 의원 발언

216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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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1일 김필여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기계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무원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6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기계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안양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공무원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필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의원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필여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214회 정례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회의 때 상정되었던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의 일부를 수용하여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고문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약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7조제8항의 고문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기계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폐지 사유는 본 조례는 안양시에서 농업이 주가 되던 ’73년 7월 1일 영농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90년대 이후 평촌신도시 개발 등 급속한 도시화로 현재는 관양동, 석수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도시화되어 관내 농지 및 농업인 등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는 농업인이 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에 의거 재해 대비용으로 시에 비치한 기계류 양수기전동펌프 등도 2011년 3월 전부 불용처분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화로 인한 농업인구 감소로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본 조례의 활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에 비치된 소방자재용 양수기는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기준에 의거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기계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남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안양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 및 심의회 운영 및 위원 임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산업입지심의위원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개발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고 그 기능,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관리를 위하여 2011년 7월 6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 1월 11일 대한전선 공장부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심의 그리고 2012년 2월 22일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심의 등 2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사항으로써는 조례 제명 안양시 및 지방이 중복 기재됨에 따라 제명에서 중복 기재된 지방을 삭제하고 심의회 운영 및 위원 임기 변경은 지난 3월 자치행정과에서 마련한 2015년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안 추진방침에 따라 연간 회의 개최 횟수가 1회 미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하였으나 향후 예상되는 시 사업을 감안하여 안양시 산업입지심의회는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심의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에 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심의회를 안건이 생길 경우에 위원을 위촉 운영하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심의회가 비상설로 운영됨을 감안, 위원의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안양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총무과장 목진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공무원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폐지 사유는 본 조례는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후생복지의 성격으로 ’95년 5월 13일자로 제정이 되었으나 2015년 1월 22일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의한 국내 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 과정에 대한 학비 지원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 대학 이상 위탁 교육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해서 위탁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문화된 「안양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목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기본으로 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제목 “용어의 뜻”을 “정의”로 하고 같은 조 내용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새마을운동조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3호 중 “추진하는”을 “국․내외에서 추진하는”으로 하고 제3조 지원에서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새마을사업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 조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조정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과 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심의 상정 안건은 한 건으로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5년도 취득재산은 건물 한 건으로 1천 1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귀인권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을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동안구 평촌동 933-5번지 귀인동주민센터 옆 구파출소 부지를 활용하여 지상 4층, 연면적 1천 100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총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 부서인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조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창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제21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류 등 29명의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일부를 수용한 데 따른 후속 입법으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8항에 “고문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까지 연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의 임기에 대하여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등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른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 조례 개정 시 기존 위원들의 임기를 존중하고 잔여 임기가 새로 시작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페이지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안양시 기계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폐지 조례안은 영농 지원과 재해복구 등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비치한 안양시 소유 기계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1990년부터 빠른 도시화로 영농 면적과 농업인 수요가 감소되고 농기계 자가 소유 등으로 농기계를 시에서 보유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폐지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안양시 공무원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폐지 조례안은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후생복지 성격으로 제정되었으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라 국내 위탁교육 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 학위 과정에 대한 학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위배되어 현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30조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폐지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변경하고 평소 운영 실적이 없는 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심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보조금이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단체와 세부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귀인동주민자치센터 옆 유휴부지인 평촌동 933-5 부지를 2009년 12월 18일에 우리 시에서 교환 취득한 것으로 이 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으로 30억원의 국․도․시비를 투입,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여 기존의 부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귀인권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국․도비는 물론 재정보전금 확대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박창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필여 의원님이 발의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자료를 받아 보면서 알게 된 것인데 일단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주민자치대학을 수료한 그 수료생들이 있어요. 수료생들에는 보면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동별 수료생 중에 일반인 수료자 인원하고요. 그다음에 위촉된 인원수 현황 자료를 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도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번에 개정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화한 것 같은데 현재 여기서 말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여기 보면 새마을지도자 관리 및 지도사업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규정을 안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새마을운동 조직 “안양시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안양시협의회, 안양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안양시지부, 직장새마을운동안양시협의회 등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했는데 이런 새마을운동 조직에 지금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명을 제출해 달라고요.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지금 공유재산 이런 심의, 아직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안이, 제가 보니까 예산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두 개가 다 국비하고 도비여서 그 담당부서에 확인을 하니까 그 예산이 내시됐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건축물, 이게 지금 30억짜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신규로 신축하거나 할 때 그 추진 절차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 관련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을 텐데요. 구체적인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또 공무원 대학교, 대학원 학위 등록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거기서 국내외 위탁 교육훈련과 개별적인 학업을 구별하셔 가지고요 자료 좀 주시고요. 학자금 보조금 지급 현황자료까지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관련해서 이 조례를 보면 공포한 날 시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현재 그럼으로 인해서 임기가 늘어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좀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용경제과장님, 김명식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계류 2011년 불용처분해서 소지하지 않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인지, 각 동에 혹시 이런 기계류가, 양수기 포함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있는지 그것 파악하셔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요. 이번에 김필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는 공감을 하고요. 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 아마 9월인가 10월로 생각이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수강료와 강사료의 현실화 방안 제안을 했었고요. 집행기관에서도 일부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방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지체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조례 개정을 할 것인지, 그 조례 개정할 때 개정의 어떤 범위, 폭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례에 보면 강사 수당에 대한 어떤 제한 규정은 없죠?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다음 조례 개정 시에 명문화할 생각은 있으신지 또 명문화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오후에 결정될 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니까 저도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관련해 가지고 물론 여기 저희 위원, 상임위원회 열리고 있는 것을 아마 동장님들도 보시고 계실 텐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말이죠. 이 주민자치센터 신규 위원 발굴과 참여 부족이 좀 문제가 돼서 이번에 아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청원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동별로 또 구별로 어느 구, 어느 동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위촉을 하려고 해도 마땅치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또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 동이 또 있습니다. 이게. 동별로 편차가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갖다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 임기가 6년에서 한 번 더해서 8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에서 또 새로운 신규 임원 위원의 어떤 위촉이나 발굴을 좀 소홀히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우려가 또 있고요. 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당연히 임기가 한 번 더 늘어났으니까 한 번 더 하시라고 동에서도 아마 권유를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자의 반, 타의 반 또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럼 실질적으로 8년이 거의 다 한다는 이야기인데 당초에 취지는 이게 어느 몇 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도저히 이것 신규 위원의 발굴이 어렵다라고 해서 하게 된 거거든요. 운영의 묘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해당되는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잘 판단을 하셔서 해야지 새로운 신규 위원, 하시고 싶어 하는 위원을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위촉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그대로 8년을 더 한다고 하는 것은 원활한 신진대사가 좀 덜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우려한다 하는 말씀을 동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방금 권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저도 이야기하면요. 이 조례가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공포한 날이 9월 17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의 사회단체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사회단체장들은 보통 연말에 많이 그게 끝나고 다시 연초에 교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9월 17일부터 이게 공포가 되면 그럼 기존에 있던 사회단체장님이 다시 또 되고 그러면 기존의 사회단체장님하고 현행 사회단체장님하고 두 회장님이 실은 같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각 사회단체장님들 두 분이 계속 같이 있게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고 보면 저는 이게 좀 불합리하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이게 공포되는 게 맞다. 9월 17일 중간보다. 그래야 서로, 전임하고 후임하고 서로 교체되는 단체장들이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고 이런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귀인권역에 관한 것인데, 귀인권역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생겼는지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 선거구도 아니고 왜냐하면 범계동, 다섯 개가 빠졌기 때문에 네 개만 있기 때문에 단지 귀인동 그 주변에 있다고 그래서 귀인권역인가 이것에 대한 개념정리 좀 다시 해주고요. 지금 이것을 귀인동에다가 짓는데 이것을 왜 귀인권역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동은, 그러면 귀인권역의 사회문화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평안동이나 평촌동은 여기에 같이 흡수돼 가지고 귀인권역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이런 개념정리 좀 다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요. 제3조에 해당되는 것인데 새마을교통봉사대 있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활동하고 있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여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좀,

음경택위원

그 교통봉사대에 관련해서요. 최근 2년간 활동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가 저도 빠진 것 같아 가지고요.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이게 귀인권역 복지시설 건립이죠. 그런데 이게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통상적으로 4층 건물 같으면 보통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많이 넣는데 이것은 지하가 없이 바로 1층에 주차장을 넣었네요. 지하를 못하는 이유가 무슨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 토질이 나빠서 지하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저에게 들어온 민원을 두 가지만 민원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정맹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면 동일한데 동일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사회단체장님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게 당연직인지 아니면 각 동마다 세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6월 말에, 지금 6월 말에 임기가 끝났어요. 6년 임기가 끝났어. 끝났는데 사회단체장님을 하고 계셔. 사회단체장님을 맡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두 가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조금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계속 얘기하면서 새로운 인재 발굴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급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이 많으신 원로들이 계속 버티고 계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 제한에 대한 얘기를 몇 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연령 제한을 두는 게 어떻냐.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연령 제한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고 그다음에 또 잘못 하면 예를 들어서 요새 어르신들, 노인 인구들 봉사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는데 제한이 될 수 있다 이런 그런 게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또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고 문의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셔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한번, 이것은 특별하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첫 번째 질의에는 정답이 있지만 두 번째,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철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 관련해서 추진 절차는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수렴한 주민 의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인동에서는 노인과 청소년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간이 부족해서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동정보고회 시 문화복지시설 건립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어려운 재정 상태인 관계로 해서 반영이 어려웠었는데 2015년도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문화복지시설 건립 국비 예산 7억이 지난 5월에 교부됐고 도비 10억이 지난 7월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7월 31일 날 복지문화국장이 주재해서 주민자치위원장 등 사회단체장과 주민대표 열세 분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갖고 문화복지시설 규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월 21일 시장님이 귀인동을 방문해서 시․도의원 다섯 분과 주민 열세 분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규모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함께 이번에 의회에 요청한 그러한 규모의 문화복지시설 내용이 결정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맹숙 위원님께서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 추진에 따른 귀인권역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인권역은 여기서 얘기하는 귀인권역입니다.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 갈산동 이렇게 주변의 동들을 말하는 내용이 되고요. 이렇게 네 개 동 중에서 저희가 이용 가능한 유휴토지가 귀인동주민센터 옆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문화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네 군데 동은 주변에 호계동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부흥동은 부흥동 동안노인회관, 벌말도서관 등이 있는데 여기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귀인동에다가 건립하게 되지만 주변의 동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귀인권역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다음에 권재학 위원님께서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지상 4층 건물에 주차장을 1층에 설치하는 게 지하주차장 조성이 안 되는 사유가 예산 부족인지 토질의 문제인지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194평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층에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진출입로를 빼면 사업비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아주 적게 나옵니다. 한 서너 대뿐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하층에 할 것 같으면 사업비는 또 과도하게 들고 그러한 결과로 해서 저희가 지상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법정 주차대수는 세 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획에는 다섯 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귀인권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주민 의견 수렴을 했다고 했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정맹숙위원

수립했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럼 이 주민은 여기 귀인권역 주민대표들 다 오셨어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지금 당초에는 이게 귀인동에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문화복지시설을 이렇게 귀인동 한 곳에 두는 것은 맞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쓰는 게 이렇게 옳다라고 해서 권역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네 개 동에 그런 주민들이 전부 모여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귀인,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귀인권역으로 했으면 귀인 주변의 평안, 평촌, 갈산, 귀인동 그래도 대표성을 가진 몇 분이라도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귀인동 주민 의견수렴이잖아요. 그래 놓고 말은 또 귀인권역으로 붙여 놓은 게 저는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구의 시의원님들도 다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 같이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거기 시․도의원님들 그것 누가 연락을 드렸어요? 저는 거기 평안동에 사는데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지금 다섯 분이 오셨다 했는데 연락은 누가, 과장님이 하셨어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정확히는 동에서 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 동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게 되면서 연락을 드리게 된 거죠.

정맹숙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 문화복지시설을 짓는데 귀인동에 있잖아요. 그러면 귀인동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했고 그럼 저는 귀인, 이름을 좀 다르게 붙여서 해야 되는데 이 말의 개념이 안 맞고요. 권역으로 한다 그러면 그 주변 동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게 하려면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것도 좋고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보충질의보다도요. 현장 잘 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부러운 생각도 좀 들고 만안구 시의원으로서는 구태여 꼭 딴지 거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구별 편차가 심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전체 예산이 30억이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권재학위원

국비가 7억, 도비가 10억, 시비가 13억?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권재학위원

이렇게 국․도비가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 또 시비 들여서 하는 사업 자체가 나쁘지는 않죠. 좋은 기회니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권재학위원

국․도비를 아무 때나 또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자료에 보니까 문화복지시설인데 층별 용도로 보니까 체력단련장도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게 처음부터 설계 때 체력단련장을 하려고 딱 픽스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용도는 좀 더 주민들 의견을 더, 여론을 들어봐야 되지 않냐. 지금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에는 각종 하천변이라든지 일반 사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많지 않습니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이 체력단련장 통상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 그것은 좀 더 신중하게 더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가급적이면 민간 업종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 것, 그러한 것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점을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사업 개요에 대한 내용은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저희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명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아까 현장에서 설명하신 대로 그곳에 가용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그러한 시설을,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귀인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동의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권역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우리 주민센터도 그 동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고요. 심지어는 평촌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 다시 말씀드리면 의왕시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 안양시 주민들도 또 의왕시에 있는 시설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요 귀인동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로 이렇게 잘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어제도 우리 과장님 제가 전화로, 우리 검토보고서도 있지만 이게 지금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그냥 돈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이렇게 동시에,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하고 동시에 이렇게 예산하고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원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그리고 나서 예산이 편성하는 게 맞는 거죠? 과장님?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아니, 그냥 언론적인 얘기만 해주세요. 그게 맞는 거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위법은 아니니까 올라왔겠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하지만 절차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우리 이런 것 옛날에 위원장님도 저랑 같이 재정투융자심사 가 보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심사가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타당성조사가 끝나야 그래야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지금은 이미 예산이 됐기 때문에 막말로 너네 예산 확보됐는데 공유재산을 거부할 거야, 예산 심의 때 자를 거야, 시비 편성을 자를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뭘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다 막아놨다는 거죠. 이렇게 편성이 되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 예산을 가로막으면 분명히 동에 가면 어느 위원이 그것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복지관 건립에 대해, 복지관도 아니지. 지금 복지관이라는 말 쓰는 것 자체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복지시설 적절치 않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도 우리가 이런 말을 써서 지역에 무슨 시설을, 복지관도 복지관이라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는 것은 왜 이런 절차를 이렇게, 제가 그냥 그전에 한번 거기다가 이런 것을 건립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언제 들었지? 우리 총무경제에서 한번 어디 밥 먹으러 가면서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산서를 보고 어저께도 확인해 보니까 이미 5월 달에 한번 국비가 내려왔고 이 용도로, 이 용도로 내려왔어요. 특별교부세로. 그럼 우리는 아직도 여기서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의회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시에서도 아직 주민 의견도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절차를 아직 밟지도 않고 있는데 예산이 먼저 내려온 거죠. 그다음에 도비도 7월 31일 날 내려왔더라고요. 아니 내시된 거죠. 돈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겠다. 이런 절차가 맞는가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에 이필운 시장님이 저 옛날에 재정자립도 질의할 때 뭐라 그러셨냐면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해서 아니면 내가 매칭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국장님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진행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것은 좀 안양시가 지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방식은. 충분히 주민들의 그런 숙원사업이었다면 연초부터 그런 검토가 좀 이루어지고, 그렇죠? 어느 정도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라 총무경제든 뭐든지 이런 게,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 갑자기 나온 것 같은 거죠. 갑자기. 예산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도 없겠죠.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돈이 생겼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대전시 같은 경우는요 시비 전액이 매칭되지 않는 것인데도 국회의원이 가져온 예산인데 시의원들이 삭감해 버렸어요. 필요하지 않다고.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아까 현장도 갔지만 말하기가 겁나더라. 말하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미 돈도 다 내려와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과장님한테 예산심의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럼 못하는 거죠 이러시더라고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의회에서 지금 예산이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있어.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어제 저하고 통화하실 때는 그런 질문이나 제가 그런 답변드린 적 없었죠.

송현주위원

그것 아니 제가 무슨 억지를 부려서 이 자리에서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추진 절차를 위원들이 만약에 볼 때 이게 동시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할까 봐 이 추진 절차를 달라고 그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현장에도 가 봤지만 30억에 맞춘 공사예요. 그냥.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공사가 아니라 30억에 맞춘 공사라고요. 그러면 하다 보면 그것도 처음에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차도 보니까 거기 주차할 데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 우리 호계3동복합청사도 주차 문제 때문에 예전에 설계할 때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랬지만 여기 이것 문제, 더 확보할 수 있냐 이랬는데 지금 벌써 주차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거든요. 그 민방위교육장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그냥 추진할 때는 걸어서 다니게 하고, 걸어서 다니게 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계도하셔서? 다섯 대 딱 그것 가지고 절대 거기 차 못 오게 하고 하실 자신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민원이 또 나오면,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번 기회에 예산을 아예 국비, 도비도 내려왔는데 예산 더 편성해서 지하를 한 층 파면 어떻겠어요? 아예 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토지가 194평인데 그게 진․출입로 이렇게 빼고 하면 실제로 지하층을 파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대수가 몇 대 안 나온답니다. 그게.

송현주위원

하여튼 저는, 아니 저 마무리할게요. 일단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내년 3월에 있거든요. 그럼 사실 거기서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심사를 한다라는 것은. 거기 위원들이 과연 이게 필요한가, 그 자리에 필요한가를 심사하는 것인데 형식적이 또 된다는 거죠. 또 형식적으로 되고 그냥 이미 돈 다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행정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은 위원들이나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관련해서 생각을 달리하시는 위원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잘못 아시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김철진 과장님 이따 답변 끝 마무리에요 어제 송현주 위원님하고 통화하신 내용 중에 조금 소명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말씀 좀 해주시고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급조된 사업은 아니고요. 귀인동 주민들께서 수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 올 연초에 동정보고회 때도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시장님께 건의했던 사업이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이 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이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애당초 주민들하고 30억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시에서 아마 자금이, 예산이 부족된 것 같아서 국․도비 지원을 했고 17억원 정도가 내려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에서 회의 때 나왔던 얘기를 제가 대신 전해 드리는 거고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더 높고 크게 지을 수도 있겠지만 시의 예산 형편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처음에 주민들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평촌동주민센터 건립 당시에 예산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그곳에 194평이라고 그랬나요? 이 정도 공간에 지하주차장을 판다면 20억 내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억 더 들어갑니다. 20억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주차 대수가 15대 정도 된다면 모르지만 5대 내외가 된다면 굳이 지하를 팔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이번 사업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타당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차를 안 가지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셨는데 사실은 앞으로 동네,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는 차를 이용 안 해서, 차를 안 가지고 다니면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계획적으로 잘된 사업이고 앞으로 더 중요한 절차는 지금부터 더 치밀하게, 아까 권재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뭔지, 공간이 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송 위원님하고 통화하시면서 조금 부정했던 사실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어제 송현주 위원님께서 전화를 하셔 갖고 예산 편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동시에 올라온 게 절차가 맞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상으로. 그래서 국․도비가 먼저 나오게 되고 그래서 편성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랬는데 송현주 위원님은 그 절차는 어쨌든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미로 이렇게 제기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든가 이런 말씀은 없었어요. 그것을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시거나 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말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잠깐만, 지금 제가 이 사안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아까 음경택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사실은 절차상의 약간 하자는 있습니다. 모순이 있다고. 저도 그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호계2동복합청사를 국비 지원받아 주십시오 했을 때 이게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혀 수립이 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기지방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앞뒤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지금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고. 이게 사실은 순서에 의해서 절차상에 하자가 없이 이렇게 쭉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일단 어쨌든 국․도비가 내시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같이 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엄밀히 따져서 국․도비 먼저 받아왔으니까 시에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절차상에 그런 약간의 흠은 있었다는 것을 좀, 제가 이 문제는, 이것은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얘기지만 이게 자치행정과나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과의 부서가 사실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2007년도부터 진행을 준비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해 달라고 했으면 그전에 이미 절차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면서 사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갑자기 올 초에 후다닥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국․도비가 내시가 되니까 또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것은 조금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미리미리 사전에, 특히 이런 절차 같은 것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그냥 손 놓고 태만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송 위원님의 말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권재학 위원님이 만안구하고 약간의 차별을 느낀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주민이 2007년도부터, 주민들이 그쪽도 말씀하셨다시피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까요? 잘사는 동네라는 개념이 딱 박혀 있어서 그쪽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서 아마 주민들이 되게 많이 서운하시고 민원을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됐던 점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하자 문제 같은 것은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서 체크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이런 점은 서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안 하셔도 되죠?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 나는, 이것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음경택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남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도 앞으로, 제가 분명히 어저께 이랬거든요. 이게 지금 지방재정, 우리 예산도 심사가 남아 있고 이게 통과되는 본회의도 남아 있고 예산도 남아 있고 재정투융자심사도 남아 있다. 그럼 만약에 이것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분명히 내가 물었고요. 제가 그냥 재정투융자심사 때 같이 계속 들어가 봐서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결이 되면 못하는 거거든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아니 저,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음경택 위원이 이 자리에서 저기 공무원을 거기다 대고 여기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앞으로 만약에 이런 방식을 계속 허용을 한다면,

김대영위원장

아니 잠깐만,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도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것은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한 거예요?

김대영위원장

잠깐 잠깐,

정맹숙위원

그렇지. 그렇게 되지 그럼.

송현주위원

내가 이것 거짓말을 한 거냐고요.

김대영위원장

아니 잠깐만.

정맹숙위원

지금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음경택위원

아니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김대영위원장

아니 속기는 하지 마요. 써, 써.

15시 12분 기록중지

15시 19분 기록계속

송현주위원

불성실한 게 아니죠!

음경택위원

불성실한 거죠!

송현주위원

원론적인 거죠.

음경택위원

아니죠.

정맹숙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송현주 위원이,

송현주위원

아니 절차를 얘기하는, 제가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얘는 심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것 심사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음경택위원

지금요 본질이 그게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본질이 그거예요!

음경택위원

그것은 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절차를 얘기를 지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음경택위원

그것은 인정했는 얘기고요.

송현주위원

그래서 절차를 지키라고!

음경택위원

인정했는 얘기고요. 위원님이 아까 그런 말씀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고,

송현주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음경택위원

김철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김대영위원장

다 하셨어요?

송현주위원

네, 다 했어요.

김대영위원장

아니 더들 하세요.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김대영위원장

방송 켜 놨어요.

송현주위원

방송 켜 놨어요?

김대영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만할게요.

김대영위원장

아니 잠시 정회한다고 좀 멈춰 달라면 멈춰 주셔야지. 두 분은 왜 계속 그러세요? 방송 켜 놨으니까 계속하세요.

정맹숙위원

잠시 정회하죠. 그러면 정회해서 쉬었다가 해요.
필여

김필여위원

여기 말씀 다 끝나셨다니까 진행하죠. 그냥.

음경택위원

네, 저도 뭐.
필여

김필여위원

정회 없이 그냥 회의 진행합시다.

김대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과정상 회의를 잘 주재하지 못한 위원장의 부덕의 소치로 조금 약간의 파행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의 자유로운 토론 그리고 확실한 우리 시정을 위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권재학위원

김철진 과장님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니까요.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확정된 명칭은 아니죠? 이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문화복지시설인데 문화복지시설이 타당한지 문화시설이 좋을지는 저도 아직 확실한 판단은 안 서는데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끔 이런 명칭 하나도 아마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또 마찬가지로 귀인권역인데 이 귀인권역이 과연 타당한지, 적정한지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추가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층별 건축 용도를 보면 체력단련장, 강의실, 다목적실 이렇게 큰 용도로만 명기가 되어 있고 아마 건립한 후에 자세한 프로그램 진행은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2017년도 주민자치회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민자치회가 이제 운영돼서 조금 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동 모든 것을 운영하도록 하는 자치의 시작이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가 여기서 문화복지시설이 필요하다든지 뭐가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바깥에서 보는 의견일 뿐이고 결국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 방향이라든지 운영은 그 동에 계신 주민자치회의 위원회 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장소에 이러한 건축물을 예산 반영해서 건립해 주도록 하고 나서 그 운영은 자체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저희는 그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건립해서 후년에 건립 완공이 된 후에 또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서로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두 분의 의견이 다 옳다고 볼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송현주 위원님께서는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신 것이고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는 김철진 과장님이 답변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소명하라는 기회를 주시면서, 그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하시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이라서 서로가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복지시설 주차 문제가 물론 그 시설이 주변에 땅도 있고 하니까 짓는 게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 아무리 좋은 식당도 주차 몇 대 안 들어가면 사람들 많이 안 가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시설이 꽤 큰 게 4층짜리가 들어오는데 주차 세 대, 몇 대 해 가지고 이게 둘 중의 하나겠죠. 하나는 사람들이 못 오든지 다른 하나는 차가 오면 그 주변이 주차 문제로 아마 불 보듯 뻔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실 거죠? 안 하셔도 되지?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고용경제과장 김명식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기계류 불용처분 내역하고 현재 각 동에서 양수기 등 기계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에 의거 관리해 오던 자동펌프 19대를 2011년 3월 3일에 불용처분하여 현재는 동 조례에 의거 관리되는 기계류는 없으며 각 동 및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743대로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기준에 의거 소방자재용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주 간단한 답변인데 먼저 답변하실 것을 그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총무과장 목진선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공무원 위탁교육 관련하여 대학 이상 학위 취득 현황과 위탁교육비 지급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저희 안양시는 위탁교육비 상한선이라든가 아니면 신청 인원에 상한선이 있나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인원에 대한 상한선은 없고요. 등록금은 학기당 실납부액의 50퍼센트를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주고요. 최고는 150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최고액은 150만원이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한 학기당이신 거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한 학기당?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별도로 장학금을 받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여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랑 상관없이 그것은 그냥,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장학금을 받을 때는 실납부금액의 50퍼센트, 실납부금액의 50퍼센트를 받게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장학금 상관없이 그러니까, 장학금 빼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그렇죠. 장학금 빼고 실납부금액의 50퍼센트.
필여

김필여위원

빼고 나머지 돈의 50퍼센트. 그런데 사실은 대학원 같은 경우는 장학제도가 굉장히 많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대학원 학비가 대학보다 비싸기 때문에 10명에서 여기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사실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성적으로도 장학금을 주긴 하지만 아닌 것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장학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외로, 왜냐하면 교육비 50퍼센트를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굳이. 그런데 어차피 이런 혜택을 보는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도 절약한다는 생각에서 이 장학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장학제도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취지니까요. 많이 좀 알려주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졸업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중으로 다른 과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그렇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대학원 같은 것은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장학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계 같은 것은 전혀 안 나와 있죠?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현재는 없는데요. 저희도 우리 지급되는 대학별로, 대학원별로 장학제도 같은 것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권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게 지금 공무원 학자금 지급 조례를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학자금 지급할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안양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그 학자금 지급을 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 행자부 예규 그것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만 교육훈련비를 지급해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석에서 질의드렸던 내용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해 드릴 수가 없고요. 의원님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급은 예산 투입효과가 담보되지 않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면 4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게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그런 게 담보되지 않아서 지급이 어렵지 않냐 하는,

김대영위원장

아니 왜 담보가 안 된다 그래요? 지원받으면 다음 때 꼭 의회에 진출한다는 각서 쓰고 진출하면 되잖아요. 그럼 4년은 보장받는 것 아니에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저도 여러 의원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참 이게 정부에서, 집행부에서 들이대는 잣대가 참 무지하게 편한 잣대예요. 의원들이 어디 회의 참석하면 참석수당 안 주는 것은 공무원이라서 안 준다고 그러고 이런 것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된 행동을 집행부가 항상 보여주기 때문에 의원들은 그야말로 정말로 계약직 저기지.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아닙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내가 그래서 가끔 우리 집행부에다가 우스갯소리 하는 말씀이 동등한 대우를 해주려면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회의참석수당 줄 때는 공무원이라서 안 되고 또 이런 것 학비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은 또 공무원이 아니라서 못해 주고, 참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 의원들한테만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진선

목진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주민자치대학 수료생 동별 현황 및 주민자치위원 위촉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 조직별 산하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서정열위원

과장님 저는 이따가 이것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정맹숙위원

저도 이것 자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및 사용료 강사수당 등의 현실화 관련해서 조례 개정 지연 사유와 개정 시기 및 시설 개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가 실시가 된 지가 2000년 이후에 수강료 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강료에 대한 감면 요인과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없어서 전문강사 섭외와 실비를 지급하는 자원봉사자 모집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강사료 및 수강료를 현실화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 조례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 개정 지연된 사유를 보면 저희가 금년 초에 수강료 인상 및 강사료 인상에 대한 조례 개정을 발의하려 하였으나 그때 의원님 중에서 공공청사 개방 문제를 시정질문하셔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시정 현안연구 TF팀을 구성해서 공공청사 개방 연구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종료가 돼서 그 개정된 사항을, 연구가 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저희가 조례가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조례 개정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다음 임시회 또는 11월에 실시되는 정례회 중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강료 인상은 월 1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1만원 5천원에서 2만 5천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강사료 인상은 시간당 1만 5천원에서 2만원까지 돼 있는 것을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세부적인 안건을 보면 좀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의 많고 적고 이런 것 동의 실정에 따라서 약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절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뒀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개방 문제는 다른 타시의 자치단체, 인근 시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안 문제나 시설관리상의 문제, 여러 가지 청사 관리에 대한 책임 문제 등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운 다음에 조례를 개정코자 이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동에서 청사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과 동 간의 약간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당초에는 일률적으로 통일시키기로 했으나 동 청사 실정에 맞게 좀 범위를 두고 또 휴일이나 야간에나 공휴일에 쓸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받는 안을 같이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새마을교통봉사대 관련해서 최근 2년간 활동내역 및 지원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일일 83명의 결식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주 5회 도시락 수송과 교통 장애인 일일 나들이 등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조직법상 새마을 산하단체에 정식으로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교통봉사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올렸는데 그래서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새마을 봉사단체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적으로 새마을교통봉사대는 ’97년도에 설립이 돼 있고 회원은 140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호계동에 있는 새마을회관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재학 부위원장님께서 그냥 당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조정에 따른 문제점 및 장단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각 동장에게 교육 및 지도로써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토록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1년, 2013년에 걸쳐서 임기를 2년 1회 연임해서 또 2년 2회 연임으로까지 해서 현재 총 6년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를 2년 더 연장하는 것은 신규 위원 발굴 및 위원회 기능이 소홀히 할 우려도 있고 또한 반면에 2년 더 임기를 주어지면 지역사회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각 동에서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를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사회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있는지 또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 중에 사회단체장 임기가 6월에 끝났으면 사회단체장의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임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연령 제한을 두는 규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사회단체장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동, 파악한 관내 일부 동 운영세칙에 권장사항으로 단체장의 예우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장 예우 차원에서 일부 동에서 사회단체장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면 잔여 임기 내 새로운 해당 단체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 2년 임기에 2회 연임한 총 6년을 초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라도 주민자치위원으로서 6년 이상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만료한 후에 타 단체장으로서 위촉 및 활동은 가능하나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다면 사회단체장 임기가 만료될지라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임기 6년까지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타 다른 위원회 등에도 연령 제한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령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자료 잘 받았는데요. 주민자치대학 수료생 여기 보니까 보고서하고 틀리네요. 보고서에는 한 30퍼센트밖에 위촉이 안 된다고, 나중에 제가,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송현주위원

저 이번에 시정질문할 때 저한테 제출한 자료 기억하시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 자료,

송현주위원

2011년부터?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자료 있는데요.

송현주위원

거기 보면 30퍼센트밖에 위촉이 안 된다. 수료자에. 이렇게 써 놨었거든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료자가 예를 들어서 자료에 보시면 2011년도에,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저 이것, 지금 저도 이것 다 읽어 봤는데요. 보고서에, 제가 오늘 이것 다룰 줄 알았으면 갖고 내려왔을 텐데, 거기 보면 한 30퍼센트밖에 일반위원들이 위촉이 안 돼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2014년도 보고서에는 기존에 위촉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 주민자치대학을 중지를 했으면, 2015년에는 중지를 할 예정이다 이런 것 기억하시죠? 과장님?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송현주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2014년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2014년도는,

송현주위원

’14년 그것 집행부에서 쓴 거잖아요. 매년 하고 나면 결과보고 해서 이렇게 문제점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거기에.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정질문하셨을 때 답변한 것은 2011년도, ’12년도에는 수료자 182명 중 일반 시민 77명 해서 24명만 그때는 됐고 전체적으로 4년간 통계는 전체 일반 수료자, 일반 시민 164명 중 105명 정도가,

송현주위원

아니 2014년도 거기 한번 보세요. 2014년도 보고서에. 그래서 주민자치대학을 이게 자꾸 수료자는 나오는데 위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중지하고 신규, 부족할 때는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위촉하도록 이렇게 보고서가 있어요. 나중에 여기 위원님들 다 갖다 드리세요. 저만 또 이것 얘기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동별로, 제가 자료를 몰라서 그런데 사람들이 없어서 위촉할 사람들이 부족했다 하는데 여기 범계동 같은 경우도 일반 시민이 3명이나 수료한 분이 있는데 위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전 동을 기억 못하는데 범계동이 이렇게 결원이 많았어요.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이번에 주민자치대학 관련해서 시정질문하면서 제가 얻은 자료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주민자치대학을 수료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본인이 거부,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왜 이것을 동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계동은 현재 인원이 25명인데 결원이 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교육수료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토록,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청원 올라왔을 때 제가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위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의견을 냈었어요. 현장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주민자치대학 수료자 중에서, 집행부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이니까, 제가 주민자치대학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한 게 아니라 보고서에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왜 주민자치위원을 그렇게 주민자치대학까지 수료한 분들을 현장에서 위촉을 안 하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송현주위원

위촉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하여튼 보고서 보세요. 똑같은 내용으로 썼어요. 그러면 아니면 그게 허위 보고서거나.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송현주위원

저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위촉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우선 교육수료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토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동 현실에, 실정에 안 맞아서 위촉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위촉은, 위촉 전체는 동에서 하니까 동장한테 또 이렇게 위촉자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강제로 위촉을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송현주위원

아니 하여튼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없다,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자치대학을 지금도 하잖아요.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올해도 주민자치대학을 하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대학 수료자를 우선으로 위촉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조례에 있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가든 뭐하든 결국은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실 텐데 이것을 이렇게 행정하고 현장하고 이렇게 동떨어지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난 옳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거기 그만 얘기 안 들으셔도, 더 이상 질의 안 할 거니까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내일 동장님들이 오신다니까 제가 동장님들한테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기가 언제부터 발효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동장님들이 시의 본청에서 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안 하는 거잖아요. 막말로. 만약에 지금 동장님들한테 위촉 권한이 있는 거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시청의, 본청의 사업에 협력하지 않는 거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협력 안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송현주위원

이것 주민자치대학 하는 이유가,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 조례에도 우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대학을 수료하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제 그 결과보고서를 보면 내가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촉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이 사업 중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마지막 보고서에 있어요. 2014년 보고서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시니까요. 그 새마을회 지금 보니까, 아까 그런데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약간 저기 하셨는데 여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에요.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여기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운동조직은 이게 중앙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이런 것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단체들의 사업을.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갑자기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교통봉사대가 나왔는데 여기는 여기 조직이 아닌 거죠? 중앙에서 볼 때 새마을운동 조직이 아니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공식 조직은 아닌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새마을운동 새마을 산하단체에 지금 가입이, 여기 자체적으로 가입이 돼 있고 저희가 사업을 보시면 새마을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여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조직에 이렇게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봉사대가.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교통봉사대라는 공식 조직은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회 통해서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송현주위원

그럼 앞으로 모든 단체가 그렇게 임의적으로 산하단체라고 이렇게 하면 그 새마을운동 조직이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산하는, 회원단체는 동 조직을 이렇게 포함하는 거잖아요. 지금.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유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기 기본에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하려면, 보조금을 주려면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례가 이렇게 운동 조직에 지금 들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것도 넣고 넣고 해서 지원한다면 다른 단체까지 이게 간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여기 보시면 저희가 조례의 정의 제2조에 보시면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 등 또 그 산하단체, 회원 단체까지 그렇게,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산하회원 단체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 산하라는 것은 그 하부조직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교통봉사대라는 새로운 이름에, 이것은 또 다른 조직이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에 돼 있습니다. 새마을회.

송현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도 이렇게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저는 여기 지원해라, 마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인가, 아닌가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정확하지 않고 이것도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것을 명확히 안 하면 앞으로 많은 지역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던 이런 조직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해주실 것이면, 요구가 많으면 해주시는 거예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확한 저기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위원님 하시는 말씀, 오늘 딱 법에 맞게 적용하면 딱 좋죠.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예전부터 새마을회 산하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마을법에, 새마을운동 조직의 새마을회로 돼 있지 여기는 명문화돼 있지 않지만 새마을회에, 우리 자체 새마을회 내부에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또 질의하시게 하고요. 제가 자료받은 게 새마을회,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보다도 과거에 저도 그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 관련해 가지고는 원론적인 말씀은 우리 송현주 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통상적으로 동장들이 시에서 6급 팀장들이 교육 갔다 와야지 바로 동장으로 임명이 되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럼 여러 분야에 계시던 분들이 동장으로 나가죠. 주민자치대학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이종균 과장님이나 이강호 과장님이 세밀하게 알고 계시지만 우리 1천 700여 공직자 중에서, 6급 중에서 동장 나갔을 때 이 주민자치대학에 대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아시는 분은 아마 직접 담당하시는 분 아니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대학을 나와 수료하신 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우선적으로 가시는 것이 맞는데 그러한 절차라든지 이러한 것은 아마 일선 동장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항은 매달은 못하겠지만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동장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동장들 회의할 때 이러한 사항을 수시로 주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냥 동장 신규 임명돼서 나가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주민자치위원 결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 오래되신 주민자치위원장 의견을 먼저 들을 수밖에 없죠. 업무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주위의 주민자치대학 수료한 사람보다도 자기 개인 연고에 알고 계신 분을 추천하고 또 앞으로 임기가 만약에 또 2년 더 늘어난다고 하면 하시던 분은 또 하시다가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6년 임기가 끝나고 났었을 때는 꼭 해당되는 지역에 주민자치대학을 수료하신 분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먼저 공문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이렇게 알려서 이렇게 우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주민자치대학도 수료하셨고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한번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공문도 보내고 동장이 직접 한번 연락도 하고 해서 그분을 위촉하시는 것이 순서인데 전혀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알음알음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부사항을 드리는 거거든요.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를 잠시 무슨 조례안 개정하는 것 때문에 오늘 하루 순간 또 넘어가면 몇 달, 또 내년도 이런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위원들 다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특히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방법론이거든요. 동장님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꼭 주지를 시켜서 수시로 회의 때 강조를 해주셔야만 아마 주민자치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정맹숙 위원님도 아까 유사하게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 조례 임기에 대해서 공포가 되면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보니까 만안구는 한 10명, 동안구는 좀 많네요. 혜택 보시는 분들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바로 시행 시점을 9월 17일경보다 차라리 아까 정맹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회단체장님 임기가 보통 연초에 시작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시행 시점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개정사항 쭉 경과 규정을 뒀는데 다 대부분 공포한 시점에서 다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임기 개정을 하는데 이것 임기 개정을 해서 굳이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개정하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금년도에 공포되기 전에 자동적으로 금년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님은 총 여섯 분이 계시고요. 금년 연말까지 보시면 총 서른한 분께서 하시는데 저희가 임기를 개정하는 차원에서는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이것을 혜택을 주려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지난 개정 조례도 보면 부칙 조항에 또 넣어서 그런 별도의, 종전에도 또 이렇게 공포한 날로부터 그렇게, 위촉한 날부터 기산해서 경과 규정을 두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물론 사회단체장이 연말에 많이 바뀌는데 지금 사회단체장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라는 그 규정은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 세칙 유사하게 이렇게, 전체 31개 동 중에서 4개 동은 운영하고 있는데 임기를 만약에 개정하신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정열위원

답변 중에 제가 알기로는 세칙에, 각 동에 세칙이 있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세칙 있잖아요? 세칙에는 자기 동의 사정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단체장들이 보통 각 동에 당연직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동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에서 당연직을 없애라는, 혹시 하달한 적 있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조례 위반사항으로 해서 동의 세칙을 두는 사항은 잘못된 사항으로 사회단체장에 대한 당연직 주민자치위원으로 하는 세칙은 조례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런데 그게 왜 작년에 그게 지시가 내려왔을까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일부, 그런 문제점이 대두돼 가지고 동의 세칙은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저희가 4개 동이 있습니다만 4개 동에 그렇게 권고 지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권고만 할 뿐이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안 되죠? 세칙, 각 동에서 한 세칙 내용은?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법률적인 문제도 변호사 통해서 다 자문도 해 봤는데 저희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세칙의 규정에 있더라도 나중에 사회단체장을 임기 무시하고 위촉한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그래서 저희 있던 지역구에 한 동이 그것 때문에,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말이 많았습니다. 당연직을 하냐, 빼냐, 마냐 그래서 시에서 하지 마라. 그런데 세칙에는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이 혼선을 좀 빚었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세칙을, 운영을 좀 교정하도록 저희가 권고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조례 위반사항은 이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에, 저희가 앞으로도 세칙에 조례 위반되는 사항이 정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미리 사전에 각 동에 하달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아까 질의 중에 공포한 시점, 보통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강료하고 강사료 현실화를 지원된 사유가 공공청사 개방 문제와 연관을 지은 것 같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무슨 연관이 있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담당 직원들하고 연찬회를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수강료하고 사실 강사료 인상하는 문제만 했는데 전에 청사 개방 문제 같이 대두돼 가지고 거기서 자치위원님들하고 각 동장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같이해서 하자. 또 저희 방침도 그러면 청사 개방 문제도 어차피 그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관된 문제라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 청사 사용료 문제나 이런 문제가 또 수강료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같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단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구분이 분명히 되는 분야고요. 이게 공공청사 개방 문제가 용역은 끝났지만 아직도 보고서가 안 나왔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나왔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7회 임시회나 218회 정례회 때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됩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공공청사 개방 문제 같이 반영됩니다.

음경택위원

같이 반영돼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217회 임시회 때 할 거예요, 정례회 때 할 거예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최대한 거기까지는 말씀을,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경택위원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게 1년 됐어요. 지금.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음경택위원

언제 하실 거냐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금년 내로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금년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게 늦은 게 뭐냐면 내년부터 적용을 하려면 4/4분기 수강료 징수 전에 해야 되잖아요. 올해 해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올해 상반기,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2차 본회의 때 하면, 정례회 때 2차 본회의 때 하면 내년도 수강료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왜 문제가 없어요? 수강생 모집 언제 해요? 보통 한 달 전에 하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1개월 전,

음경택위원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7회 임시회 때 올리세요. 다 됐는데 못 올릴 게 뭐 있어요. 그래야 내년 1월 1일부터 깔끔하게 진행이 된다니까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최대한 빨리가 아니라 217회 임시회 때 하시면 내년도 수강생 모집에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점 명심하시고요. 지금 수강료가 1만원에서 1만 5천원을 1만 5천원에서 2만 5천원, 어떤 기준이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행 조례하고 인근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행 계획, 저희가 수강료 하나를 예를 들면 주 6시간 미만으로 1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1주 6시간 이상은 1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 4시간 미만은 1만 5천원으로 하고 6시간 이상은 2만 5천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인근 자치단체 저기를 보니까 최소한 2만원에서 2만 5천원, 3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름 폭이, 오름 폭을 조정해서 저희 안양시 자체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50퍼센트 내지 그렇게, 50퍼센트 정도 수준 인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음경택위원

인근 시의 어떤 현실도 반영이 된 것이지만 수강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도 반영이 된 거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 결과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현행 1만 5천원에서 2만원에서 3만원, 아까 답변 중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수강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겠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아주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10명의 수강생을 놓고 가르치는 강사나 50명을 놓고 가르치는 강사나 시간당 강사비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게 또 이율배반적인 게 있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잠시 개정을 하려는 내용이 20명 단위, 20명 미만일 때는 2만원, 1시간 기준으로. 20명에서 40명까지는 2만 5천원, 40명 이상은 3만원 그 대신 또 다만 감면비율 단서조항을 둬서 거기서 또 수강생들하고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수강료하고 강사료 올리는 게 아니고 현실화입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앞으로 한번 현실화 시켜 놓으면 10년 내에는 다시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려면 다음 217회 임시회 때 10월 달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만 다음 수강생 모집에 반영이 된다. 정례회 때면 늦는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수강료나 강사료 인상 문제는 사실은 저도 6대 때 이게 상당히 강조하면서도 이 문제가, 무슨 문제 있냐면 시민과 사실은 이해상충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오셔서 또 7대에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빛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거기서만 무조건 뚝딱 만들어서 바로 그냥 올릴 게 아니고, 그래서 좀 더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하셔야 되고 세부 안을 만들어서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 대신에 이게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 현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의지를 갖고 꼭 이번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자꾸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1년 늦었잖아요. 그런데 또 늦어지면 내년 1월 달에 적용, 1/4분기에 적용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미리 세부 계획안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총무경제위원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국장님,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 자치프로그램 수강료 현실화, 강사료 문제가 나와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전혀 인상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바라는 서비스가 부족한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우리가 사용료를 내는 돈이 너무나 액수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정말 에어컨 가동이라든지 실내 냉난방 온도를 맞추기에도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현실화에 발 맞춰서 우리 15년 동안 한 번도 현실화시키지 못한 그런 체육시설 사용료도 이참에 한번 현실화시켜서, 대폭 인상은 아니겠지만 현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다른 타 지역에 비하면 우리 안양시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인상을 해주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참에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셔 가지고 계획을 해 보시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현재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민 부담이 따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사리 사실은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30퍼센트 인상 더 받고 또 우리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너무나 저렴해서, 너무 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수익자부담원칙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인상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또 너무 많이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런 적정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주민자치위원 만기와 관련해서요. 지금 조례에서는 사회단체장이 당연직이 안 되는데 지금 각 동 세칙은, 현장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각 동 세칙에 그렇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우선 위촉하도록 한다 이런 규정도 있는 데가 있고요.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에 있으니까 지금 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세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 정리 좀 하고, 왜 정리를 안 하세요? 그렇게 아시면서도? 정리 좀 하고 해서 이것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전 맞다 이거죠. 당장 이것 공포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그런 사항을 각 해당 동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적출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된 동도 있고 아직 안 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됐으니까 다 정리를, 정돈을 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것도 정리도 안 되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조례 공포하자마자 시행하시렵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임기 제한 관련해서는 임기 제한 수혜자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기존에 세 차례 개정한 것도 다 공포일 기준으로 다 시행을 했고 또 그렇게 해야지 더 많은 임기 연임 횟수 늘리는 데 지금 보니까 약 348명 정도가 수혜가 되는데 그중에서 내년 이후에 한다면 한 30여명의 수혜자가 그 수혜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분들도 지역사회 봉사를 계속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그만 두실 분도 계신데 금년에 이렇게 일부 보니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에서도 건의된 게 바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아무 문제가 없으면 바로 해도 되는데 아직 각 동에서는 세칙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그 30명 수혜자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한다는 게 저는 말이 좀 안 되거든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정맹숙위원

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사실 그 주민자치위원 임기에 관한 부분은 시가 발의한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청원에 의해서 됐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되는 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그런 일부 동에서, 그게 4개 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조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동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1월 달에 옮겨서 이것을 변경해서 하게 되면 위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또다시 위원들로, 자치위원들로 대두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하고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위원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대두로부터 또,

정맹숙위원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왜냐하면 이것이 그러니까 공포된 날로부터 하게 되면 앞으로 12월 말까지 그만 둬야 될 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옮김으로 인해서 당연히 돼야 될 것을 못하는 거잖아요.

정맹숙위원

아니 그럼 또 다른 사람이 하시면 되죠. 그러면 되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31개 동에, 27개 동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4개 동만 세칙 관계 돼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7개 동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4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그런 문제 제기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맹숙위원

아니 4개 동이든 1개 동이든 제 생각에서는 이것을 다 정리를 깨끗이 하고 1월 1일부터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그렇게 급하게,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발의를 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청원에 의해서 했고 이분들이 당장 하루라도 더 빨리 이것을 개정해서 자기들이 자치위원으로서 봉사활동을 하겠다 하는 취지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기를 변경하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공포된 조례 경과 조치에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등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른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경과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종료되는 분들도 위촉한 날짜 시점을 따지면 거의 혜택을 좀 많이 못 받게 될 수도 있죠. 2년 후에도 그런 문제가 좀, 그래서 공포한 날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맹숙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임기 문제는요. 이게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임기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발효, 공포 후 발효되는 것부터 아니면 9월 말일부터, 12월 말일부터, 아니면 1일, 나는 이것 임기를 위원님들이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통과를 하면, 시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도 몇몇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해타산인 것 같고 저는 이게 그야말로 누구에게도, 그냥 공정한 룰대로 해야 예를 들어 9월 30일자든 12월 30일자든 적용은 어찌됐든 간에 유불리가 작용을 합니다. 누구한테든 간에. 그런데 그게 공포한 날로부터 만약에 1월 1일이라든가 12월 31일로 일자를 바꿔버리면 그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야말로 불이익이 되는 것이고 차라리 공포한 날로부터 하면 그게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사실은 저는 이런 문제들도 여러 번 제안을 받았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좀 연기해 줘라 이런 얘기를,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위원님들이,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나 보고 올리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은 사실은 공포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효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는데 특별한,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있으시겠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서로가 조금씩 양해를 해주시면, 유불리가 나는 이것 가지고 위원님들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 가지고 우리가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사회단체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하는 것과 또 그다음에 사실은 사회단체장 임기는 남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끝났어. 이미 전에. 그런데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그리고 그분들의 문의가 많이 와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우선한다는 말씀이시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회장이다, 체육회장에 대한 임기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저기 하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 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우선 한다 그래서 주민자치,

김대영위원장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 조례가 지금 우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세칙보다는 사실 우선하는 거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모법 우선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것이면 주민자치 조례를 따르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사회단체장은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왜 내가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못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혼동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지금 받은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수급 문제도 그렇고 연령 많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제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건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 저도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진짜로 인권에 관한 것도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진짜로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드렸지만, 답변은 제가 개인적으로 드렸지만 이것도 사실 시에서도 지금처럼 명확한 해석을 내려주셔야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자치위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각 동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할 때라도 명확하게 지금처럼 각 사회단체장들의 임기, 이런 것,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제가 아까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드리다가, 한 말씀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호계2동에 동 청사 부지가 확정됐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투융자심사 추진하고 있나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금 경기도하고 상의를 해서 금년 투융자심사계획에 상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절차에 의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투융자심사가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중기재정계획,

김대영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 하고 그다음에 예산 내년에 설계용역 반영하고 이래서 가능하면 속도를 늦춰서 빨리빨리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1년 이상이 늦어진 만큼 가능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어쨌든 우리 귀인권역 공유재산관리계획처럼 엇박자가 안 나도록 사실은 같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주민자치위원 임기 또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이제 8년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공포가 되면,

권재학위원

네, 공포가 되면. 그런데 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칫 또 주민자치위원에 신규로 하실 분이 있는 동도 상당히 많은데 또 분위기상 기존에 6년 하시던 분 보고 또다시 한 번 2년 더 해 달라고 예의상 권유도 할 수 있고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꼭 관할지역의 동장한테 이것을 갖다가 개정하는 취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자칫 또 이용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 가지고 6년 하시던 분 그냥 2년 더 하시는 것으로 해 가지고 총 8년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년을 해서 임기가 8년이 되지만 기본 임기는 2년 임기에 3회 연임으로 되는데 그래서 매 2년마다 또 재위촉에 대한 심사는 별도로 하니까 거기서 저희가 그런 것 할 때 교육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저도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임기가 끝나고 나서, 임기가 6년이 끝났어. 지금 주민자치위원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9월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9월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아직 혹시 바뀔 수 있으니까, 6월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연말에 사회단체장을 맡으시면 당연직으로 주민자치위원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 계세요.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경과 규정 때문에.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 되는,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하나만.

김대영위원장

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지금 이게 9월 17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로 가서 얼마나 걸리나요? 일주일?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한 25일이나 이때 발효돼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한 2주 정도 해서 9월 말 정도,

송현주위원

9월 말에?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9월 말이나 10월 초.

송현주위원

10월 초에 발효가 되겠네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것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네에서는 이게 그냥 되면 그날부터인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정확한 게 필요하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 절차는 저희가 이제 정확히는, 물론 예상은 하지만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저는 더 얘기 안 하고 싶고요. 그냥 하여튼 이 발효 시기라는 게 이 조례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갖다 와서 우리가 공포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동네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바로 된 것처럼 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제 발효가 될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것으로 인한 또,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10월 초순에는 홍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수정안 조정될 때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음경택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방금 음경택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음경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기계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무원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맹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의가 있으신 우리 정맹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방금 정맹숙 위원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맹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맹숙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정맹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맹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처럼, 이번 관리계획안처럼 혹시 동시에 올리거나 다급한 경우는 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특히 20억이 넘는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거나 중기지방재정을 거쳐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순서에 입각해서 차례차례 일정을 잘 지켜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