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무섭 의원 발언
예, 농정과장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조례 내용 중에 9조에 이 신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뒤에 4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의 기본소득 업무 담당자는 당연히 공무원은 당연히 되겠지만, 2호에 보면은 읍면의 마을 대표, 농업인 단체 대표, 사회단체 대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장님들 이렇게 대충 만나보면은 너무 부담이 간다.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걸 우리 이장님들 마을대표라는 것은 아마 이장님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과장님도 이장님을 위주로 해서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부담이 많이 간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 구성에는 문제가 없고 지역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