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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204회 제1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2-04

이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서 다선 의원이신 이홍천 의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이홍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수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이수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수진 위원님을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진 위원님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이수진위원장

이홍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수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활동의 주요 목적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전반에 걸쳐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었는지 부서별 소관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 실태를 보고 받는 것이니만큼 꼼꼼히 청취하시어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위 회의에 의원님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안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안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안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영 위원님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영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간사로 선임된 안영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업무보고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도시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특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2015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도시사업단를 대상으로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및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나도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개방·공유·소통행정 추진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개방·공유·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정부 3.0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선제적 소통행정의 적극적인 추진과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경쟁력 있고 능동적인 시정운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재원의 최적 배분과 투자방안 강구로 재정의 효율성은 높이고 건전성은 확보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재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젊음이 넘치는 대학생 기자단 구성입니다. 관내 희망 대학생을 모집하여 자원봉사기자단을 구성, 시의 다양한 현장 취재를 통해 활력 넘치는 시정을 역동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과천시대 구현을 위한 시정홍보입니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SNS 등 다양한 시정 홍보매체 활용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감사입니다. 자체감사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시정 주요시책 추진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도모는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자치법규 정보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자치법규 및 소송 실무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권익 침해방지와 행정쟁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제공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실시하여 시정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규제폐지로 주민편익 증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철폐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성과관리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시정 역점시책에 대한 성과관리와 평가·환류를 통해 행정의 생산성과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15-2호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조문이 제13조의3제1항에서 제15조제1항로 변경되어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3호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조문이 제13조의4에서 제16조로 변경되어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4호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 일반회계와 기금의 중복지원을 방지하여 보조금 심의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향상하고 재정안정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됨으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의 근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의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의 근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의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사회단체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비법정 기금으로 현재 과천시에만 운영되는 자체기금이며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등 특정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온 기금입니다. 기금의 통합·폐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일반회계와 통합운영이 바람직한 경우는 기금을 폐지할 수 있는 바 금번 폐지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동안 동 조례는 일반회계와 중복지원, 타 사회단체와 형평성, 재정운영의 불투명성, 기금심의회와 보조금심의 등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부정적 요인의 제거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의 지적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정법 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을 안 해 왔습니다. 재건축이 금년부터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금을 그쪽으로 이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져온 것을 보면 지속적인 정비기금 조성으로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 매입 재원 마련, 정비기반시설 공원, 도로 조성 등 설치비의 일부 지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등 이런 쪽으로 기금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재개발 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대여,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인도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사회단체기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25억 5,700만원입니다.

이홍천위원

2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과연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판단이 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도시정비과에서 기금적립액 목표액을 50억 정도로 잡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홍천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25억인데, 50억 예산이 필요하다면 25억이라는 재원이 필요할 텐데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2014년까지 8억 2,1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2015년에 8억이 기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기금 25억 5,700만원이 들어가면 41억 7,800만원이기 때문에 근사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난번에 11단지나 3단지 재건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시설은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금을 마련할 때 저는 왜 농어촌 발전 특별기금 같은 게 조성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기금이라는 게 농민들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품종을 개량시키고 멸종되는 식물들의 보전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한 수출을 해서 국익이 되는 업체 이런 농가들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시키기보다, 물론 이 예산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예산들이 같이 편성됐으면 하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전출까지 계획을 잡아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겠지만 재건축 추진할 때 비효율적인 예산이 추진되지 않도록 기감실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고 기감실 끝나고 도시정비과 의회 간담회 진행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내용 여쭤봤습니다. 도시정비기금으로 전출하려면 도시정비기금 50억이라는 돈이 말씀하신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문제가 우리 시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 조합에 지원할 건지, 소유주한테 지원할 건지, 세입자한테 지원할 건지, 세입자 중에서도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지원할 건지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50억 쓰겠다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안전진단하고 이런 데 다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작 세입자 지원할 때는 돈 없어서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줘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뭐에 우선순위를 둬서 쓸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주지 않으면 기금 전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도시정비과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재건축 진행절차 이런 것들이 어느 단지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진행된다고 딱 못 박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1단지는 곧 될 것 같은데도 여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2단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이 우선적인 필요사항으로 발생될 것인지는 도시정비과에서도 장담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조합들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지원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 그럴 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하면 문제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 소유주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임차인이나 조합이 초기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초기자금이 없을 때, 들은 바로 말씀드리면 조합이 처음에 설립돼서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시공사들이 치열한 로비전을 펼친다고 하는데, 그럴 때 조합비를 거둬서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들을 가지고 자비로 하면 좀 더 투명하고 로비에 휘말리지 않고 일을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그런 시행사들의 로비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이 조합이 그런 시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로비전에 휘말리지 않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게 대여해 주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그런 말씀은 저번에도 여러 번 나눴습니다. 저는 정책의 방향이나 우선순위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합의 운영비 같은 데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조합의 운영비로 쓸 거면 한 조합에 한 해 운영비가 얼마가 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요. 그다음에 그럼 세입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겠다라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먼저 발생하는 것에 쓰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주먹구구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세부적으로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숫자가 정확하지 않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뭘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은 세입자도 하고 저소득층도 하고 막 했는데 결국은 구색 맞추기로 이름만 들어가고 그런 데 하나도 안 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 프로는 여기에 쓰겠다는 게 있어야지 저희가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고 대충 50억쯤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린 게 이십몇 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하도 시 재정이 어렵다 하니까 이것을 갖고 빨리 빚 갚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도시정비기금에 넣는다고 하셨는데 이십몇 억이나 되는 돈을 기금에 넣으려면 이 중에서 세입자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쓰고 뭐에 대해서는 몇 프로 쓰고, 그 정도는 있어야지요. 그런 것도 없이 이십몇 억을 넣겠다고 올라온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시정비과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걸 일주일쯤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계획이 있어야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에 전출하는 거 반대한다고 했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무 계획이 없는데 그래도 그냥 해 달라는 겁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자료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게 올라오지 않는 한 이십몇 억의 전출은 반대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우리 시가 돈을 차입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자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기금을 조성해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를 적게 받잖아요. 실제로는 재정을 운영하는 방법도 약간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빚이 있다면 빚을 갚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조례가 통과된다면 좋겠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으로 차라리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돈을 갚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차입금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 중에서 올해 바로 써야 되는 기금 말고 기금을 예치해서 발생하는 이자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합니다. 지식정보타운에 쓰는 예산을 기금에서 차입해서 한 것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시의 돈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금에서 전용해서 쓰기는 했지만 그 기금의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있던 돈을 지식정보타운에 쓰고 그 기금을 채워넣어야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한꺼번에 550억을 넣는 것은 좀 그러니까 조금씩 분할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이홍천 위원은 기금 차입금의 상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안영 위원께서는 재건축 정책방향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업무보고에 있던 내용은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며칠 전만 해도 홈페이지에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올라와 있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 올렸습니다.

안영위원

올렸는데 많은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심의 안 받고 자체적으로 바꿔서 올려도 됩니까? 심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논의를 한 것도 아닙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심의위원회는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거기도 심의 의결사항은 아니고 자문사항이라고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의결이나 심의가 필요없이 집행부에서 여기저기 자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5년간의 재정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추계치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행안부에 보고가 된 것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겁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네, 맞춰놓았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됐었는데 다 보완하신 겁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 후에 보완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숫자가 많이 바뀌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바뀌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기획팀장

기획팀장 최병식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했을 때 총예산서는 맞는데 분야별, 사회복지분야나 일반행정분야별로 나눌 때 추계가 잘못돼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을 조정한 것이지 전체적인 예산서의 내용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때 제가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2016년에 210억 들어간다고 들어가 있는 거, 이걸 주로 수용한 것입니까?
병식

최병식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것 외에는 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기획팀장

네.

안영위원

일단 수정내용은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간담회에서 보고받은 것도 승마장하고 캠핑장, 그것도 처음 예상한 것보다 금액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승마장은 100억이 넘으니까 도나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병식

최병식기획팀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증가된 금액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중기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의 금액으로...

안영위원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병식

최병식기획팀장

만약에 그 금액이었다고 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게 앞으로 보름쯤 지나면 최종보고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최종보고서에는 사업성 분석이나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1억과 5천만원의 설계용역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00억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는데 어느 단계에서 심사를 받는 겁니까? 이후에 1억과 5천만원 추가로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받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간 후에 받아도 되는 겁니까?
병식

최병식기획팀장

계획수립 지침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계획상 추가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해서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자문도 받고 시민에게 그런 내용을 소상히 알려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명시해서 다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기감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기본구상용역을 하는 것이고 기본구상용역이 끝나면 대략의 사업비와 사업규모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진행하는 것도 기본구상을 좀 더 세밀하게 하는 용역입니다.

안영위원

1억하고 5천짜리가 실시설계용역이 아닙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절차상으로는 실시설계 이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영위원

투융자심사를 실시설계 전에 받도록 돼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 잡힌 게 실시설계가 아니었습니까? 기본계획용역이네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캠핑장 건설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용역입니다.

안영위원

실시설계는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내년쯤에나 들어가는 겁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내년 전에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용역이 끝나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그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안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승마장이 100억이 넘고 캠핑장도 30, 40억은 될 것 같은데 저희 재정규모상 절대로 만만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획서 자체야 그렇다 쳐도 계획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중기세입 같은 것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런 투자개발사업은 주민복리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됩니다.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저희는 굉장히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3대 사업, 시장님의 강남벨트 사업 말고도 이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몇 십억에서 몇 백억이 나가는 사업들이 7, 8개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떤 건 아주 사소한 일부 용역비만 반영돼 있고 사업비는 거의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말고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용역비만 계상했던 이유가 기초용역을 거쳐서 사업규모나 사업비가 좀 더 정밀하게 나오면 그때 투융자심사도 받고 중기재정계획에 집어넣는 겁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기 계획에 안 나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중기지방계획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2천억이 안 되는데 몇 십, 몇 백억짜리 사업 7, 8개를 줄줄이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는 당연히 전체적인 금액이 안 들어가 있고 용역비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사업에 대해서 대체적인 규모는 추산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의 규모상 이게 가능한 것인지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돈 되면 이건 먼저 하고 돈 안 되면 이건 나중에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7, 8개 사업을 동시에 용역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가능한 것인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이게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시장 공약사항으로 선거를 통해서 발표됐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초용역이 나와야 사업비와 사업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고 재원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리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고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드릴 겁니다.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전체 사업비가 많다, 분명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승마체험장을 위해서도 이미 24억의 국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5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했던 것의 50% 정도를 확보했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어제 보고받은 것에는 100억에서 이백몇 억까지 나왔습니다. 사업을 보통 하다 보면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생각치 못한 변수들은 계속 생깁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할 것인데 우선은 국비나 국도비를 먼저 최대한 확보해서 매칭사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같은 대형사업들은 민자유치나 민자사업으로 하는 방향, 국책사업으로 하는 방향,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같이 재원조달계획도 구상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채택할 겁니다.

안영위원

승마체험장하고 캠핑장이 8개 사업 중에 제일 작은 것들인데 2개 용역비가 작년 추경에 4천, 올해 1억 5천 해서 1억 9천입니다. 사업비도 아니고 용역비로 1억 9천이 올해까지 집행이 되는 겁니다. 내년에 실제로 하게 되면 이게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용역비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꼭 용역을 안 맡겨도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서 이거 먼저 하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동시다발적으로 다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본예산은 반대했지만 어쨌든 1억 5천 통과는 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1억 5천을 집행하기 전에 이미 끝난 4천의 용역 두 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어떤 사업이 시급하고 우리 시에 더 필요한가를 판단하셔서 안 할 것은 안 하고 한참 뒤로 미룰 것은 미루는 식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당연하게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진행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도 드릴 겁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장님께서 시장님의 공약이니까 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시장님의 공약이라서 하고 의원들의 제안이라서 하고 시민들의 민원이라서 하고, 개별적으로 다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에 대한 계획은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1개 사업이 진행되면 10년씩 걸립니다. 지식정보타운 사업도 용역을 2003년, 한참 전에 실시해서 지금은 상황과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용역을 맡겨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돌아볼 때 저희한테 과천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단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래비전자문위원회도 그래서 설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는 또 다른 층위의 논의들이 이뤄지는 것이고요. 캠핑장이나 승마장 여러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각각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과천의 미래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논의하고 전문성 있는 교수들도 모시는 그런 단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사전에 그런 논의를 거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도 거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구체화시키려면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와줘야 신뢰성도 있고 내용도 내실 있게 작성이 될 겁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의견수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전문가의 의견, 자문을 거치는 절차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용역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개별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저도 당연히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단위로 저희가 또 도시사업단을 뒀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재건축도 조속한 재건축, 속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을 할 때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과천 각 단지의 조합들에게만 맡기면 몇 년 후에는 3단지처럼 다 답답하게 고층건물들로 가득찰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것에 대해서 계획과 전문성, 역량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용역에만 의존하다 보면 그 역량이 집행부에 쌓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이 바뀌더라도 집행부가 중심을 잡고 전문가도 모시고 정기적으로 회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도시비전특위라는 것을 운영했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 교수들을 많이 모시고 과천을 자연, 지리, 문화, 인문학적으로 다 분석해서 접근하고 재건축은 아파트, 단독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뮬레이션까지 돌리고요. 그리고 단지 간 연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차지, 지금 서울랜드, 과학관 등 외부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그 기관에 무엇을 요구해서 얻을 것인지, 연담화 방지를 위해서 그 당시 유보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는 참관을 계속해서 공유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은 실제로는 그런 기구가 집행부에 있어야 진행하고 추진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의회가 운영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고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전담기구를 두거나 다른 부서를 추가해서 과천의 도시미래를 짜는 고민을 집중적으로 할 단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비전계획단 같은 기구를 별도로 두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서를 추가하는 게 가능하다면 전 집행부가 이 고민을 중심적으로 해서 주변 여건이 달라져도, 지금 지식정보산업부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걸 용역사에게 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용역이 능사는 아닙니다.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들이나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의 현실진단, 대략적인 미래를 구상해서 논의를 거쳐서 용역을 줘야 바람직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직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실장인 제가 답변드릴 사항도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옆의 부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별도기구를 두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정원 내에서 시장이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직개편은 가능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개발사업들과 말씀하신 사업들이 우후죽순 진행되는데 전체 예산도 그렇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과천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쾌적한 전원도시 과천, 시민들이 그런 과천의 장점을 높이 인정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과천의 그런 이미지가 많이 훼손될 것 같다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과천의 전체 그림을 짜는 기구를 두거나 대책을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도시재건축 비전에 관해서 전담기구를 집행부에 신설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질문보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언제 마칩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공약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구상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용역들을 진행하고 용역들이 나오면 결과물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하고 투융자심사도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홍천위원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은 5년 단위로 한 번씩 합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매년 연동계획을 세웁니다. 5년간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또 수정해서 연동할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재정운용계획을 주기적으로 5년에 한 번 하든가 10년에 한 번 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5년간의 기간을 정해서 세워놓게 되어 있는데 매년 연동계획이라고 해서 그 틀이 변함없이 5년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수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도 중기지방재정운용 관련해서 언젠가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운용이 과거에는 5년 주기로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 5년 세월이 짧거든요. 최소한 10년, 15년, 20년을 바라보고 미래를 계획하고 재정운용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의 생태계는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에 초기에 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젊은층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비가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복지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과천시 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복지예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복지예산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산업기반시설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눈에 보이는 예산편성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예산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세수를 발굴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예컨대 재정보전금 시행령을 경기도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믿고 올해 그런 예산을 가지고 편성시킬 것이냐, 아니면 2, 3년 후에는 추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세수입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출 예산이 방대하게 너무 많은 사업들을 벌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수입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출들을 많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출들이 과거 3대 중점사업을 쭉 지켜봤던 것처럼 성공리에 마무리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업들조차도 어렵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천시 재정운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운용을 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사업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과천의 미래를 바라보고 어떻게 추이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정운용계획은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5년 계획 속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이든 20년이든 장기적으로 분석해서 그 안에 내용이 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도 시장님 공약사항 쪽으로 집중이 되고 직제도 재건축을 가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3, 4년 안에 1단지나 2단지 재건축이 급속도로 급물살을 타게 될 경우 인구변동으로 인한 세수 확보 문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별로 아이들이 얼마만큼 외부로 전출을 가게 된다든지, 이사 갈 때 과천시라는 도시 자체 내에 3천 몇 세대 이상에서 갑자기 나오는 분들을 수용할 만한 주택시설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외부로 빠져나가는 많은 시민들의 수에 대해서 세수에 어떤 변동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세무과에서 세수 추계를 할 때 재건축에 따른 변동요인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되고 예산 집행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나가실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대략적이어도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재건축에 따른 인구변동에 있어서 지출요인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구체적으로 짜놓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실장님, 이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세수 부분은 그런 쪽으로 계상을 했는데 당연히 재건축이 임박해지면 이주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인구변동 요인이 생기면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합니다. 복지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수혜대상자 변동이 있을 테니까 그런 숫자는 제외되겠지요.

윤미현위원

작년도 업무보고를 처음 받았을 당시에는 재정보전금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집행하실 예산을 세우실 때 전체적으로 각 부처마다 20% 이상씩 예산을 절감한 상태에서 긴축재정을 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갑자기 이루어졌었지요. 그때에는 정말 위기상황이었고 쥐어짜는 마음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았고 제 기억으로는 1개월 전의 일이었는데, 다시 사업 기안서 올라오는 걸 보면 5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1년, 2년 사이의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질 재건축과 3천 몇 세대, 6천 몇 세대가 외부로 빠져나갈 것은 당장 피부로 와 닿게 될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그림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새로운 신규사업, 시장님의 새로운 사업을 관철해야 한다는 한 점만 보는 그림이 마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다 조사하고 실시하지 않아도 예측되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난 다음에 불을 어떤 식으로 끌 것인가를 모여서 토의하자. 누구는 이런 방법대로, 누구는 저런 방법대로 이렇게 토의하는 사이에 초가삼간이 다 타버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도 갑자기 판교가 대두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시사업단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조차도 저희한테 다시 답변을 요구할 정도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재건축으로 인해서 7만이라는 주민 수에서 5만까지 줄어들 것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입장에서 누가 봐도 이것은 용역에 맡기지 않고도 다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여러 기구에 있는 분도 좋기는 한데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배치될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회의자리가 되거나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말씀 뜻 잘 알아들었습니다.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리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재건축 진행상황을 계속 공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되면 이주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이주사업을 하면 인구변동이 오겠지요. 그런 것을 회의 때마다 공유하면서 대비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학생들의 교육 문제, 나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고 복지담당 쪽에서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 대응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것을 스크린해서 한 장의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8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제공을 보면 각종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통계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통계조사가 대부분 통계청이나 경기도에서 전국단위로 하고 또 국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시로 내려와 있는 요구된 내용인 것 같은데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과천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통계자료는 과천 차원에서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과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서 기획실에 주문한 게 시 전체의 그림, 변동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그것이 예산에도 반영되고 재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통계분석이다. 제가 짚어보니까 통계청이나 국가나 경기도가 한 통계 계획에 의해서 통계를 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엉터리 통계는 아닙니다. 그걸 정밀하게 분석하면 쓸 수 있는 자료는 되는데, 자체적으로 통계분석을 전공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통계로만 이렇게 활용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켜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결국은 외부의 통계분석가에 의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천시의 모든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해서 그것에 따라서 정책이 수립되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안건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있었던 부처들이 있고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있기는 한데 많은 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분들의 숫자하고 현재 있는 분들의 숫자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요부처에 있던 장관들이 있고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따라와야 되는 나머지 시설이라든지 과천에 들어오고 나가는 분들이 저희 지역경제에 미쳤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근무하는 분들의 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위사업청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만약에 두 부처가 과천에 남아 있게 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예민하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의 정확도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통계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저희 정책에, 사무실이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 여쭸을 때 바로 대답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시 공무원 중에 통계분석을 전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임기제로 고용하든지 무슨 수를 내든지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재원배분이 되어야 구체적인 내실 있는 계획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적인 차원보다는 과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 있지요. 저희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잘 활용하면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의 변화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나눈 모든 말씀이 어떻게 보면 과천의 미래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천도시브랜드라는 학술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을 준비하고 전문위원하고 논의 중에 있는데요. 이 안에 도시디자인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미래를 어떻게 구상할 건지 경제나 문화 등 다방면으로 전문가들과 주민의 소리를 듣고자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석할 의향을 보이시고 주민들도 참석할 의향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학술용역을 진행할 때 예전처럼 의원들 힘만 가지고는 올바른 방향이 제시되더라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같이 하면 좋겠지요. 의원님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전문가들도 참여할 것이니까 저는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어느 성격이 맞는지 해서요.

고금란위원

아마 전 부서가 성격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감사합니다. 2페이지 개방·공유·소통행정 추진을 보면 국가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 같은 건 이미 2013년도에 개선권고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실명제도 들어 있고 외부전문가 평가도 들어 있고 학술용역에 대해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건지 내용까지 다 들어 있는 개선방안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과천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금액을 들일 건지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이 안에 주민참여예산 내용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은 있지만 필요한 사업비용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진행하다 보면 사업비가 들 텐데요. 기감실에서는 이걸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사업 세부내역만 적어놓으신 건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중앙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결과물을 올려놓기만 하면 예산이 들어갈 필요 없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권고 주요내용을 보면 평가를 통한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게 되어 있는데 과천시에서는 별도로 심의위원회 없이 시스템적으로 올려놓기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심의기구가 필요하다면 바로 설치도 하고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저희들이 볼 때는 별도 예산이 필요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행자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민제안제도도 시민이 제안한 건 민원이라는 의미를 떠나서 과천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현실적으로 와 닿는 문제를 제안하는 것들입니다. 최종심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실 겁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제안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심사하고 2차적으로 전문가들, 주민들하고 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온라인시민투표제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제도방안을 올리는 경우가 가장 많고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서 하다 보면 많은 제안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 알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쭉 주민들하고 동행하면서 느낀 바는 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들을 수반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을 해 주시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온라인투표제 생각을 못했는데 적극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보조금 심의 때 사업을 하면서 사후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평가를 해서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효과가 있는 사업은 권장해서 확대하든지 이렇게 해야 마땅한 건데 평가를 어느 한 곳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평가가 내실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금년부터 외부전문가나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평가기구를 만들어서 시정에 대한 사업평가도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서 환류시킬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과천도시 발전을 위한 학술용역에 집행부 참여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용역 결과물 공개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국가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지금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프리즘 검색이 안 됩니다. 과천 것은 안 됩니다. 용역 결과물 PDF파일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지금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예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16년도 예년과 다름없이 진행하실 것입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동안에 일부 주민들만 참여했는데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그런 쪽으로 방법을 바꿔서 할 생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참여예산제를 하겠다고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4년째인데 지자체마다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과천은 약간 기초적인 수준이라 형식의 틀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2년 처음 예산부터 시작했는데 접수가 2012년에 18건, 2013년에 22건, 작년에 2건 들어왔습니다. 첫 해, 둘째 해는 기대가 컸던 거지요. 효능감을 느껴야 사람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거든요. 그것은 통계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과천은 뚝 떨어진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참여예산제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고금란 위원님처럼 참여예산을 가지고 연구모임을 4월부터 할 거고 올해 말에 조례개정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동시에 교육도 이뤄지고 참여예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직원교육이 1년에 몇 번 진행이 되잖아요. 참여예산 주제를 가지고 2회 정도 교육시간을 할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직원교육이 1년에 몇 차례 진행됩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한 달에 한 번씩 직무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웬만한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도 했고 의회에서도 계속했는데 사실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의견을 두루두루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예산편성을 예년에는 보통 7, 8월부터 시작해서 9월쯤 1차를 했는데 좀 당기려고 합니다. 4월쯤 시작해서 예산편성 작업을 좀 당겨야 많은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검토도 내실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정을 변경해서 금년에는 내년 예산편성을 좀 당겨서 하고 상하반기로 기왕에 수립돼 있는 예산과 사업을 평가분석해서 환류시키는 작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여러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이게 시기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과천에서 이뤄지는 참여예산이 참여예산제 시행하기 전에도 이뤄졌던 거고 주민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직원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참여예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더 많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의회나 집행부가 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시행을 못하겠지만 2016년도를 위해서라도 연구하고 과천에 맞는 제도의 틀을 고민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교육시간 할애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외부 전문가가 오셔서 강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제갈임주위원

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참여예산에 관해서 제가 예산팀에게 물어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도록 이미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침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전문가분의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물론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요.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관해서 문제점 제의, 감사실시도 있었고 희망퇴직같이 강행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희망퇴직을 요청하셨다가 다시 복직되신 분도 계시고 현재 공단 이사장님께서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희망퇴직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분위기하고 감사가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셨는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나 향후 밟아가실 절차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일단 1차 명퇴를 냈다가 철회하신 분은 세 분인데 정리가 됐습니다. 팀장급 한 분은 철회하신 분 말고 다른 분이 명퇴를 해서 다시 팀장보직을 줬고 다음에 부장급 두 분이 철회를 했는데 그분들은 이미 하위직에서 승진을 시켰기 때문에 보직을 줄 자리가 없어서 현업에 배치했습니다. 공단 이사장은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를 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내부적인 행정절차 같은 소소한 부분들은 시정토록 했으니까 시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인력진단 감사팀에서 인력이 좀 여유롭게 배치됐다고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내데스크를 보면 시민회관 각 시설마다 전부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꼭 사람이 한두 명씩 앉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자화하면 사람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개선권고도 했는데 하루아침에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되면 이사장이 의지를 가지고 잘 개선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공단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1차적으로 홍역을 치렀지만 안정된 분위기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되면 적응할 과정도 필요하고 그런 생채기 부분을 끌어안고 가셔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다방면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산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고 과천 안에 있는 모든 공원이나 체육시설, 많은 시설들을 관장하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믿음직스럽고 실무경험도 있는 분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중식과 안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이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적용을 새로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사업비와 관련해서 올해 새로 계획하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심의위원회 전은 행안부 지침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이후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안영위원

지침이 내려온 게 없으면 올해 사업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하실 것인지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올해 사업은 보조금 심의할 때 이미 사업선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올해 말고 2016년도부터 조례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야 될 거고 사업 공모를 작년 심의위원회를 하듯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심의위원회에서도 공모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들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셔서 앞으로는 공모제 방향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단체에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해 왔던 것들을 공모제로 바꾸려면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공모하실 것인지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아까 내년도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예년보다 조기에 당겨서 상반기 중에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4월경에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바로 보조금도 공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2016년도 사업에 대해서 4월달에 공모를 시작한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게 시작할 예정인데 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영위원

참고로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9월쯤에 공모를 했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9월에 하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 때도 얘기가 나왔듯이 심의가 심도 있게 되지 않아서, 보조금이 사회단체에 주는 사업비인데 거기도 일찍 한다고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안영위원

2016년 사업부터 조례가 다 필요한 거지요? 올해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4월 전에 조례를 다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조례에 근거가 있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공모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안영위원

예산팀장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모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공모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세우더라도 조례에 명시해서 세우도록 돼 있는데요.

안영위원

저는 2015년 예산은 상관이 없었는데 2016년부터는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주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하기 전에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공고 예정이라면 지금 조례가 다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사업을 적용시켜야지 사업 하나하나 어떻게 다 만들겠습니까?

안영위원

그러면 공모도 포괄적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에 줄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의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공모를 한다면 모르지만 사업 하나하나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팀장님께 설명을 들을 때는 그랬습니다. 팀장님과 실장님 의견이 다르신 건지 팀장님 의견이 그때랑 달라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심의위원회 이후에 새로 내려온 지침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없다고 하셨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내려온 지침을 정확하게 보고, 조례를 제정하는 선후절차를 지침을 보고 명확하게 분석해서...

이수진위원장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예산팀장님께 대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예산팀장

보조금사업을 하려면 일단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근거라는 것이 사업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 교육문화사업 같은 게 조례에 근거해 있다면 교육문화사업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업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수립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까지는 조례에 근거한다고 하면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법령이건 조례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야 근거를 한다고 판단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까?
민아

강민아예산팀장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사업마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있어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나 타 시의 방향을 보고 저희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조례 없이 공모할 수도 있는 겁니까?
민아

강민아예산팀장

사업비 편성이 돼야 공모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 편성 자체가 조례가 있어야 편성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4월달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예산팀장

4월에 한다는 것은 그 날짜에 공모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작을 하겠다는 단계입니다.

안영위원

공모기간은 언제쯤입니까?
민아

강민아예산팀장

그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운영비의 경우에는 적용받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사업비는 올해 법의 취지를 그대로 살린다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공모제로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진전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적용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 면밀하게 진행을 해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여쭤본 겁니다. 아직 계획이 없을 수도 있지만 큰 윤곽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공모나 조례에 윤곽을 잡으시고 언제쯤 공모해서 확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쯤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 심의위원회처럼, 저는 그 심의위원회가 파행이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간담회나 자료를 통해서 저희한테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정확히 검토해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이전경비가 있었잖아요. 앞으로 보조금 속에 포함될 항목으로 현재까지 운영되던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을 테고 민간이전경비 중 일부도 포함될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었고 단체들한테 주던 민간이전경비는 관행적으로 연말이 되면 예산서를 내라고 해서 단체들마다 일정 금액씩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공모로 바뀐다는 겁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 사항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이 건은 좀 더 법령을 정확히 안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3페이지 복지예산에 대한 지자체 부담 증가 등에 대한 대책마련 건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데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기구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복지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서 중앙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지자체의 부담은 경감시켜달라는 건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말 속에 그간에는 복지예산이 매칭사업이었던 걸 시에서 매칭사업 이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게 어딘가에 건의를 하고 말 문제가 아니고 이건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의하고 확보에 노력하겠다, 이 말은 몇 해 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또 올려놓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의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고하고 읽어내려가는 형식이 아니라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가 훨씬 더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서류 자체가 세부적인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건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지방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 쪽에 건의해서 부담을 완화하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만 모르시는 겁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이걸 어느 정도를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분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국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던 부분들이 도 쪽에서 재정의 압박을 받으니까 도의 부담률을 낮추고 그걸 시·군에서 부담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반에 걸쳐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복지예산은 연말에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고 변동이 심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 얼마큼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이 아직도 안 이루어져 있고 중앙정부 쪽에 어떤 것을 얘기할 것인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부터 분석해 봐야겠네요라는 답변을 들으니까 더 이상 실장님께 들을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기자단이 있고 새내기시정연구단이 있는데 대학생기자단을 운영해서 시정소식지에 기사를 싣는다든지 어떻게 결과를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디에 기사화해서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젊은 시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찰하고 취재하면,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소식지나 시정뉴스에도 넣을 수 있고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정책에 반영하기도 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새내기시정연구단의 결과물은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새내기시정연구단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우리 시정을 훑어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아이디어와 제안이 들어온 게 있어서 금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5페이지 활기찬 과천시대 구현을 위한 시정홍보에 SNS를 올려놓으셨습니다. 별도로 이것을 담당할 분이 계십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홍보팀에서 담당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존 공모담당자가 전담합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네.

고금란위원

기존의 업무도 많은데 금액적인 관계, 예산의 관계로 증원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SNS라는 게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시 자체 내에서 소통하려면 전담인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소통 없는 확성기 노릇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현재도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팀에 있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에 이런 것을 전담하는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페이스북을 들어가서 자주 보는데 그 밑에 댓글은 달리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방향성은 시 차원에서 전혀 달리지 않고 거기 들어간 사람이 리트윗을 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소통이라 하면 거기에 올린 답글에 답변을 다시 달아주는 것도 소통의 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전담직원이 있다고 하니까 정보통신과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규제계획위원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회의록도 성실하게 꼬박꼬박 올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위원들 발언은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제목만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유추할 수 있는데 때로는 안건에 따라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안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회의록에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규제개혁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서 주차장 변경사항이 많은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원 1, 2단지의 주차장 변경사항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서명을 받는 등 대규모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지금 불필요한 규제를 폐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민원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규제를 다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들어보신 바가 있습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도시팀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재정법이 개정된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어디에 올리면 되겠습니까?

안영위원

간담회 자리도 많이 있고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6페이지 효율적인 예방감사에서 계약심사를 세부추진계획에 2억에서 2천만원까지 쭉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에 적용되는 금액에 관해서 심사를 하지 않고 타 도시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한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저는 관내업체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계약심사는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관해서 설계나 금액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감사팀에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계약 관련 법규상 공사금액이나 용역금액, 설계금액에 따라서 관내에 할 수 있는 곳, 관외로 풀어야 하는 곳 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내용은 이미 안행부에 올라와 있는 사항이라 저희도 숙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에 올라오지 않고 계약심사 대상이 아닌 용역이나 공사를 계약할 때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회계과 계약팀에서 하는 전담업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도 관내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완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관내 쪽에 많이 배정되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욕심 같아서는 많은 부분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업체라면 관내를 이용하는 게 저희 시 입장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계획법에 보면 얼마 금액 이상은 광역으로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관내로 다 합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이 사항을 민원을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천만원짜리 수주를 받았는데 관내업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부탁,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과천시민들, 과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물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겁니다. 욕심 같아서는 100%까지 요구하고 싶지만 여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제가 회계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효율적 추진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은 수요중심의 계획과 욕구를 반영한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행일정 및 계획에 맞게 추진하여 과천시 복지의 현실성과 실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나눔플러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과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과 대학생 봉사단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익힌 재능을 나눔으로써 전 생애를 걸쳐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생계곤란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일시적 위기가정을 신속히 발굴 지원하여 위기가정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시 긴급지원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무한돌봄사업,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민·관 협력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를 발굴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그늘의 소외계층 및 저소득 빈곤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자원발굴 및 지원연계를 위한 사업으로 민간인력의 상시 발굴체계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복지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복지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례관리제공사업, 서비스제공사업, 지역조직화사업 이외에도 2015년도 신규사업인 마을지도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나 욕구를 지역주민들의 자체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최대한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시조사 및 정기조사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권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안정된 복지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및 정부양곡 할인지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복지대상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고등학생 졸업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및 안정된 생활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과천 일자리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통해 구직자에게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인재맞춤식 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비 지원, 소규모 채용박람회 개최 등 구인구직자의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경제적 시민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기업이 정착되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6페이지 효율적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비 자부담률이 2014년 대비 10% 증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과천 안에 위탁기관이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위탁기관이 10% 이상 자부담률 상향조정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저희 부서 소관사항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만 저희 소관사항으로써 자부담률을 점차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는 증가인데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보조금을 낮추는 거고 자부담금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결정사항은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결정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자부담률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됐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10% 이상 상향으로 갔을 경우 여기 단체에서 이의제기는 없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일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의견도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일몰을 통하고 인건비를 줄이고, 프로그램 운영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업비를 자체수급하도록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내용이 적용돼서 10% 상향조정으로 가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윤미현위원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기간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년 기간 중에 감사기간이 있고 상부에 보고해야 되는 내용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복지사들이 서비스로 보내는 시간보다도 감사자료 이런 걸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서울과 일부 경기권에서는 5년 계약기간을 많이들 조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쪽의 입장하고 저희의 입장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5년씩 계약하면 안정적인 위탁운영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5년씩 하면서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 10년이 가는 것이고, 3년씩 했을 때에는 재위탁을 하면 6년 가는 것이고 3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요. 저희로 봤을 때는 운영을 잘하게 되면 3년을 계속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평가해서 잘 운영한다면 3년, 3년 계속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5년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3년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올해 계약업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단체인데 과천에는 성향적으로 종교단체에서 많은 위탁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용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분석도 나와 있어서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좀 더 이야기가 돼서 이번에 계약업체가 바뀌는 데가 있을 수 있고 계약연장을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지 논의를 하셔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이 돼야 한다면 하고 토론결과가 현장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본 위원장도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3년 위탁기간으로 맡겼을 경우 단점이 많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적인 복지혜택의 감소가 따를 수 있겠고 고용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복지사들의 업무에 대한 능동적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3년에서 위탁을 5년까지가 힘들다면 1년 더 연장해서 4년 동안 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보충해서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근 20여 년 정도 됩니다.

이홍천위원

20여 년 정도 됐는데 법인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계속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법인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20여 년 동안 지나오면서 많은 사업을 해 왔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몰제를 적용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했던 것들이 다른 법인들이 생기면서 업무를 분담하지 않았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맞는 사무실 면적이나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은 증가되는데 업무를 분담한다든가 일몰제를 적용한다든가 사업을 폐지시키다 보면 일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했던 사무실이 줄어드는 것이고 인력들이 줄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복지관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자부담비율도 높이고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초기에 시작했던 의도와 많이 달라질 걸로 예측됩니다. 오히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못 하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마을지도만들기 신규사업을 편성했는데, 시작은 좋지만 여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몰제를 적용한다랄지 이 사업을 폐지한다랄지 우리가 그렇게 권장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시작할 때와 지금 여건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노인복지관도 분리해서 나가고 장애인복지관도 나가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나가다 보니까 인력 구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효율적인 것을 일부 조정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위탁기관하고 운영 면에서는 의논해 나가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위험한 생각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업 양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사업이 중단되면 중소기업이 부도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줬어요. 그러다 갑자기 줄어들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뒀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권장해서 사업을 늘려놓고 이 사업은 다른 데 나눠서 사업을 해라 아니면 이런 사업 그만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자체에서 그런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판단은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줄인 것은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프로그램은 거의 자부담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인건비 내지는 시설관리 측면에서 시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홍천위원

노인복지관 업무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떨어져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을 노인복지관에서 빼 갔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전부 간 게 아니라 관련 있는 일부만 갔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런 식으로 배분이 잘 됐는가 걱정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기관들이 생기면서 조각조각 대상자별로 기능을 떼어줬잖아요. 복지관의 목표나 역할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차후에 복지관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구태여 설명을 안 드려도 복지사업법에 의해 복지관의 역할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저소득층을 위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해야 되고 지역욕구조사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민간자원을 발굴한다든가 연계시켜주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지관도 역시 3개 조직 분야로 조직관리를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자 보고 자부담비율을 10% 늘린다고 해서 예산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 해 오던 역할이 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연결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 왔었거든요. 그런 부분과 이번에 2단지 화재사건 났었잖아요. 고립되어 있는 노인들, 어르신들이 자조모임을 갖는다든지 복지관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맡아야 될 역할들이 재조정되고 그쪽을 행정에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은데 자부담률을 25%에서 35%로 상향조정하는 건 어떤 방향을 두고 그런 일을 하시는지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복지관 운영이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부담률을 높인다는 것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받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그런데 복지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높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니 복지관 내에서도 운영비를 25%에서 35% 상향조정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도착한 것 같은데요. 복지관은 복지관 순수의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35%가 나왔는지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복지관은 영리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부담률을 높여가는 것은 인력구조 면하고 다른 사업도 수익자부담으로 가지만 복지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부금이나 후원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자원발굴을 해서 사업 내지는 다른 부수적인 연계사업을 많이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익을 남겨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후원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후원금이나 기부금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자부담금을 높여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시에서 35% 상향조절한 것만큼을 예상하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나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안 나왔다고 하면 사업을 다시 재조정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보통 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때 3개년 정도를 평균적으로 합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향상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효율적이거나 인건비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자꾸 프로그램이 줄어가니까 인력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제로 퇴출하는 게 아니라 자연결원이 생기면 조정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2015년도 사업비용을 줄이면서 인건비를 많이 줄였고 구조조정을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더 자부담률을 높이게 되면 과연 이쪽에서 운영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너무 성급한 선택이 아니었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중심으로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의 두 가지는 예산변동이 별로 없었는데 자활사업은 해마다 굉장히 줄었습니다. 2013년에 비해서 2억이 줄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예산비중을 지자체가 결정하는 겁니까, 나라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사업은 몇 년간의 실적, 특히 지난해의 실적을 보고 조정을 하는데 자활사업이 저희 시 여건에서 많이 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더 하라고 돈도 더 줍니다마는 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돼서 줄은 것이고요. 만약에 자활사업을 많이 넣는다면 수시로 조정 가능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적 대비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2013년에는 5억 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전의 실적이 그 정도 됐기 때문에 5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2억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큰 변화는 없었지만 예산의 여유가 있어 발굴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발굴이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대상자가 많으면 추경을 통해서 보완 가능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복지대상자는 연차적으로 요즘에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3개년을 봤을 때 작년까지는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년 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조금씩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3년을 평균으로 하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3년 전까지 줄다가 약간 증가하는데 사람 수로 따지면 몇 명씩 줄어가고 가구수로 따지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1인가구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원래는 2012년 수준의 상태로 계속 가면 주는 게 맞는데 복지수혜 혜택을 자꾸 늘려가기 때문에 저희 시가 약간 느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일자리센터가 시청의 대강당 옆에 있다가 민주평통이 들어오면서 다른 데로 이전한 것 같은데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시청 대강당 옆에 입구의 우측편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민주평통 옆에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별개의 사무실입니다.

이홍천위원

직업상담사로 공공근로자 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위탁해서 시의 직업상담사만 2명을 쓰고 있습니다. 도나 중앙의 방침으로는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각 동별로 1명씩 직업상담사를 배치토록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 구인구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문원동하고 과천동만 공공근로로 해서 1명씩 직업상담사를 배치한 상태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자원이 없는 거지요. 그만큼 이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알선했다면 그 일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실이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돌봐야 되는데 얼굴표정이 굳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센터 운영하시는 분, 팀장님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앉아서 얼굴표정이 밝지 않으면 과연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친절하고 밝은 표정으로 해야 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더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직업상담사부터 무기계약이나 계속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과천에 좋은 인재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원은 많지만 일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 기준을 어디로 둘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자리 자체는 적습니다. 여름철에 화훼, 음식점 쪽에 있고 사무직도 좀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일자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우리 지역 내에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능력 있는 분들은 많은데 좋은 직장을 알선해 주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홍천위원

인근 도시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안양이나 인근 도시와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에 뜨면 저희가 협조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도 있기 때문에 협의체의 정기적인 모임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시민들이 아직 우리 과천시에 일자리센터가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일자리가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된 사람들이거든요. 친절하게 안내해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별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 4가지 아이템은 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지침이 있습니다. 범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침에 의해서 올리면 중앙부처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분석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침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주민들끼리 우리 동네에 필요한 공적인 일을 자기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운영해 보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안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8페이지의 복지대상자의 안정된 복지지원에 관해서입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전세자금이 들어 있습니다. 전세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까지 대상이고 전세 6천만원 규모입니다.

고금란위원

그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면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게 한다는 상황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전세자금 보증은 다른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집주인하고 삼자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수급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집주인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보증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도 민원사항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증을 서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지금처럼 보증을 해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3자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좀 어려운 사항인데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전세임대를 많이 확장하고 있고 월세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는 융자가 1천만원입니다. 옛날에는 연간 10가구씩 했는데 지금은 1가구 있을까 말까 합니다. LH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시에 재원이 좀 있으니 그 부분을 가서 말씀을 드리라고 했더니 보증인 문제가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을 봤습니다. 많은 가구도 아니고, 실은 연대보증제도가 전체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는 연대보증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상충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입장도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공공보조기금 지원사업에도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7개 사업 중에 장애인생활지원이라는 항목의 추진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수혜를 입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생계비라고 해서 1급부터 3급 사이의 장애인들에게 다른 시에서 하지 않는, 1인당 분기별로 5만원씩 장애생계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2015년도에는 조금 증가할 예산입니까? 2014년에는 70명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이 늘어나거나 지원규모를 늘리지 않는 한 비슷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장애인생계비 중에는 다급하게 쓰기를 원하는 비용도 있지만 생각하지 않았던 금액이 갑자기 발생하는 사항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기금에서 대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긴급복지기금에서 대체가 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수급자는 일단 긴급복지 대상이 안 됩니다. 차상위 정도는 긴급복지로 지원하고 그게 안 되면 공동모금에서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 2년은 안 되더라도 3개월 내지 6개월은 의료비나 생계비 보충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

차상위는 가능하고 수급자는 불가능하고, 수급자가 아닐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제도적으로는 수급자가 안 되지만 공동모금에는 제도적인 게 아닌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공동모금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시에 공동모금으로 비축돼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공동모금에서 연간 800만원 정도 배분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사회적기업 아리수가 올해 마지막 해입니다. 올해 3년차라서 이제 끝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살아남는 데도 별로 없고, 아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직접적으로 인건비 같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이 굉장히 필요하기는 한 영역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데 과천시가 이런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집행부의 이해가 많이 떨어집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은 여기 있고 협동조합은 산업경제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작년에 협동조합 관련해서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께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과에서 찢어서 협동조합은 산업경제과, 사실 마을기업이 일자리 문제냐라고 질문해 보면 일자리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센터에서 담당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주민자치 공모사업 같은 것과 연계해서 같이 고민하는 단위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합니다. 산업경제과도 안 하고 총무과도 안 하고 일자리센터도 일자리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끊기고. 주민자치공모사업도 잘 진행돼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연계되면 좋은데 주민자치공모사업도 내용이 그런 것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텃밭, 꽃길 만들고 끝나버리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산업경제과, 누가 고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님보다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어느 단위에서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영역은 전세계적으로 이게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방식, 직접지원은 효과가 없다고 해서 지금 서울이나 성남같이 약간 앞서나간 지자체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런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사업하고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사업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예비적 사회기업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나 중앙부처의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임의대로 더 확장하고 기업 수를 늘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나 중앙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시·군별 인구에 비례하거나 전년도 기업 수에 의해서 발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홍보는 요구를 하면 컨설팅이나 교육으로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노력하려고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관심이 있다거나 알고 싶어하시면 교육이나 자문을 연계할 계획을 갖고 있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번 여기서 교육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홍보도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도 말씀하셨는데 지원센터는 저희처럼 예비 사회적기업 다 합해서 서너 개 있는 데는 좀 어렵고 수원이나 성남은 몇 십개씩 되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데하고 네트워크가 돼서 다 연결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안타깝고 노력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조합, 마을기업을 장려하고 지원해 주는데 마을기업이나 조합을 구성하는 분들이 일단 경영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조합이 어떻게 홍보가 되고 모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분들은 일단 자기가 사회적 혜택을 입어서 당장의 이득을 취하겠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하시는 분들이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총무과, 산업경제과, 주민생활지원실에 업무가 흐트러져 있다는 말씀은 세 부서장님들과 토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과천시에 협동조합이 12개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3개가 있습니다. 아마 인구 대비해서 협동조합 활동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마을카페 통의 경우에는 시에서 한 푼도 지원을 받지 않고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조합원이 450명이나 되고, 지금은 더 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산업경제과의 문제냐, 산업경제과의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대안경제를 추구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것이고 마을기업은 행안부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지원받은 금액만 가지고 지원금이 돌아가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이런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저희 시 규모에서는 제가 생각해도 센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홍보는 단순히 여기 지원사업 떴으니까 응모해라, 이런 수준의 홍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는 수준이 그 수준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훨씬 앞서나가고 있는데 관이 못 따라갑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걸 더해서 필요하시면 컨설팅 내지는 교육도 금년부터 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적경제활동 관련해서 훈련비가 잡혀 있습니다.

안영위원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에 처음 사회적경제시민교육, 사회적경제맞춤형컨설팅교육 해서 총 800만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시민교육 또는 직접교육도 좋고 간접교육도 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속으로 마을공동체심의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적기업 육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거기에 훌륭한 전문가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활용하셔서 올해 어떤 식으로, 일단 제가 보기에는 관에서의 이해나 교육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도 발굴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발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협동조합들의 움직임이 많이 있는데 닿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사실상 기업적이기 때문에 협동조합도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지원을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혼동하시는 게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적인 형태의 이름이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법적인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방식, 제도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우리 게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협동을 이뤄서 하나의 기업형식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을기업이나 예비적 사회기업은 협동조합이 구성된 사람이 지원할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로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협동조합 스스로가 기업적 관리를 잘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협동조합과 관련된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소상공인 지원을 산업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거나 안내를 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정도의 지원이랑 제가 느끼는 이쪽에서의 답답함은 느끼는 감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심의위원회도 활용하시고 계획을 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이 질의는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육성위원회 자문을 좀 더 활성화해서 시의원들도 참가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바가 큰 게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입니다. 두 번째 나온 얘기니까 한 번 더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긴급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생활실태조사는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정기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 실태조사를 하고 수시로 공적자료가 오면 그때마다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업비 집행실적은 연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긴급복지지원이나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가 있어서 우리가 많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실적이 31개 시·군 중에서 하위권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대상자가 없어서라기보다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대상자가 있으면 거의 해당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홍보부족이 되겠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이 부분의 홍보를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 단위로 통장님들까지 교육이 진행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걸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에는 분기별로 한 번은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2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분기별로 한 번이면 연 4회 정도 교육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사실은 통장님들이 훨씬 더 대상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라면 많은 대상자들을 발굴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예산지원 후에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정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1회 지원 후 그냥 두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계속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3개월 단위에서 연장해서 6개월, 또 상황을 봐서 최소한 1년 이내에 다 끝나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의료비 300만원, 300만원 해서 600만원까지이고 무한돌봄사업은 500만원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1년 후에 그게 해소되지 않은 가정은 어떤 식으로 지원됩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다시 점검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기간을 연장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연장방법으로 하는데 사실 일부는 악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체계가 수급자가 안 되면 긴급지원, 긴급지원이 안 되면 무한돌봄, 무한돌봄이 안 되면 틈새계층 그게 안 되면 공동모금회 이렇게 해서 거의 연계가 됩니다, 발굴만 되면.

고금란위원

그러면 발굴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발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통장들만 한 게 아니라 주민자치도 하고 종교단체도 하고 우체국, 가끔 가스, 전기 이런 데 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5페이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보니까 전에 없었던 사항을 조밀하게 기재해 주셔서, 앞으로의 세부계획을 올려주셔서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향후 계획들을 긴밀하게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조례안 및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재난재해대비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중 24시간 재난상황실 및 자연재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예방과 안전사고 대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인재 없는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입니다. 생활안전과 사회안전의 정착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외부기관 3개소와 과천시가 TF팀을 구성하여 10대 중점관리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국제안전도시로써의 위상에 걸맞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0390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및 지역축제 시 대대적인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전 시민 대상 재난대비 일상교육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안전무관심으로부터 안전문화의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양재천 개수공사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계속된 하천 폭 확대를 위한 하천부지 토지보상 및 제방 축조 등 개수공사 추진을 통해 양재천의 홍수 조절 능력을 증대시키는 수해예방사업으로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천복개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안전진단결과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2개소와 내구성 증대를 위해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8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복개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용 연한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기 도래 전까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퇴적토 준설을 완료하고 양재천 자전거도로와 지속적인 하천관리 추진을 통해 상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갈수기 시 하천유지용수를 방류하여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시민 휴식 친수공간으로써 수변공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향토예비군 등 자원 육성·지원 관리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상시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연마를 실시하고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위기 능력을 배양하며 민·관·군·경 통합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방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비상대비태세 업무추진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평상시 기능유지 도모 및 군사작전 지원과 국민생활의 안정 도모를 위하여 을지연습 등의 내실화,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인력동원 대상자원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확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47명을 복무분야별로 적격자를 배치하여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기적인 소양교육을 통하여 자기개발은 물론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복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안전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와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재난 예방 교육·홍보활동과 방재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안전 관련 행사 및 시설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제시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과 용어 정리 및 띄어쓰기 등 조례의 문구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금의 운용·관리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재난 재해에 대비하는 과천시의 긴급재원으로써 재난기금 목적에 맞게 정비해서 관리하라는 의회 권고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와 집행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금심의회 구성 및 민간전문가 위촉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의 1호부터 10호까지의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6조 이하의 내용은 기존 기금 운용 심의를 집행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왔으나 금번 조례 개정으로 별도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법령에 맞게 외부전문가 위촉 등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법률 적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간담회 때 대부분 여쭤봐서 추가로 여쭤볼 것은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하고 재해 관련돼서 일반예산에 편성된 예산 말고 비상시에 급하게 쓸 수 있는 게 기금과 예비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21억 있고 일반회계 예비비에 15억 있습니다.

안영위원

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세울 때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만 일상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지출할 때는 상관없는 겁니까? 예산하고 결산 때만 심의위원회가 기능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정기이고요. 그렇지 않아야겠지만 만약에 재난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부기도 없고 또 많이 필요하다, 필요시에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 위원들이 공감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그게 심의위원회 구성해야 될 요건은 아니고 그냥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예비비는 그때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희 돈을 우선 쓰고 부족하면 일반회계 예비비 15억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순서가 안전총괄담당관 예산, 기금, 예비비로 생각하면 됩니까? 기금이 없을 경우에 예비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기금 용도가 따로 있고 예비비 용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2004년도에 제정하고 그동안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안 위원님이 권고도 해 주시고 관계법 외 경기도, 광역에서 한 것을 표준안처럼 내려왔기 때문에 자세히 적시한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순서 자체는 기금 먼저 쓰고 부족할 때 예비비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5페이지 양재천 개수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추경예산 확보 시 보상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양재천 개수공사는 경기도 사무입니다. 저희가 위임사무로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전액 도비로 추진한 사업인데 2012년부터 17년까지 계속비로 준공 예정입니다. 토지보상이 전체 121억 중 65억인데 그동안 지급으로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51억 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14억이 덜 지급됐습니다. 물론 14억이 도비가 내시가 돼야 하는데 금년에 공문은 아직도 안 왔습니다. 구두로 온 것은 8억을 주겠다, 저희는 1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작년까지 300억 정도 하천관리 투자사업이 있었는데 40% 줄어서 200억도 안 된다고 하면서 저희가 14억이 필요한데 8억이 내려와서,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금 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이면 보상금이 약 2억 모자라고 그것이 끝나면, 올해 가능한 한 끝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면 또 인력이 들어가서 도에 8억이 아니고 12억 정도, 4억을 더 내시해 주십시오 하는 중이고 배수문 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도의원님이 예결위원이어서 31억을 내려보냈습니다. 그전에는 10억밖에 안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올해 말로 토지보상은 끝납니다. 끝나고 설계가 들어가는데 이게 8억만 들어오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추가로 안 내려오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돼서 17년 공사비까지 끌려면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도에서 하천관리부서와 재정부서가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도 예산은 12조 5천억의 예산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서 그런지 우리 뜻대로 잘 안 내려옵니다.

고금란위원

계획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집행인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도에서 당초 계획대로 돈이 내려오면 되는데 우리 요구대로 안 되니까 자꾸 늦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안 되면 17년까지라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도는 돈이 없으니까 늦추라기보다 있는 돈의 범위대로 토지보상을 하라는 건데 저희는 1년이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우기 때 자꾸 농작물이 병목현상 때문에 침해가 되니까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축조하는 0.75㎞ 제방 이 정도 가지고 이게 다 정비가 되는 사항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1차적으로는 그것이면 정비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무명교라고 서울 우면산 보금자리까지 750m인데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복합문화관광단지, 강남벨트, 비즈니스 여러 공약사항이 있어서 이게 다 들어와서 인구수가 늘어나면 그때는 또 중장기로 넓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부시장님이 자전거도로는 폐지하고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까지는 하천폭이 위험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극우기, 비가 가장 많이 내릴 때하고 건기하고 수량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매년 다릅니다. 2011년에는 우면산사태 때 이틀에 380.5㎜ 온 적도 있습니다. 또 7월에 110㎜가 온 적도 있습니다. 1년에 올 것을 7월의 19일 만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저희가 빈도수를 30년, 50년 하는 건데 대비하려면 늘리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양재천이 상류지역이다 보니까요. 지금은 1차적으로 하고, 설계도 중장기적으로 해야겠지만 1차는 되는 겁니다. 앞으로 프로젝트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중장기계획 안에 실려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도에는 10년 동안 경기도지방하천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우리가 관리하는 소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10년마다 있는데 물론 중간에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천동에 큰 여러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수량이나 인구가 더 늘어나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면 1차적으로 단기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경기도에서 지방하천기본계획을 몇 년도에 한 번씩 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홍천위원

앞으로 언제 할 계획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필요하면 수시로 올려서 승인받으면 가능한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저번에 저류지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류지 1천평만 해도 300억,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12억도 못 내려서 8억이 내시되는데 요구대로 다 하려면 1년에 4, 50억씩 내려줘야 합니다. 그게 가능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양재천 개수공사 예산 확보하는 데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노력해서 거의 확보했고 조금 남았는데 더 노력해서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 원만히 이뤄질 것 같은데 이후에 양재천 개수공사를 할 때는 그 구간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과천시 관내에 있는 양재천의 전반적인 계획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치수, 이수뿐만 아니라 하천의 생태계까지 봐야 됩니다. 자연생태적인 보전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유지관리, 보전을 할 것이냐도 개수공사 계획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 안에서 무명교에 있는 그 구간을 공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계용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신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 강남비즈니스벨트가 완성됐을 때는, 지금은 논밭이기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저장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양재천으로 합류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 양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의 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경기도에 요청해서 지방하천계획을 잡아주라는 겁니다. 그 계획 안에서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공사해 놓고 뜯어서 새로 공사를 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십시오.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재천에 잉어들이 많은데 잉어들이 한강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산란기 때 올라와서 산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 정화시킨다고 미꾸라지도 방류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는데 잉어들이 올라와서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산편성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보상이 끝나면 말씀하신 부분을 설계를 줄 때 세세하게 중장기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재난재해 대비 안전관리대책의 여러 가지 세부추진계획에 하나 추가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작은 건물들의 비상계단에 물건을 적재해 놓은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방서와 같이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상가 같은 데는 괜찮고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지어놓은 데가 개인 소유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신경 쓰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로 지은 주택에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화재사건 판결이 자살로 난 거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2단지요.

고금란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후대처를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안타깝게 오늘 아침 9시 반에 중앙동 단독주택에서 촛불을 켜놓은 게 커튼에 옮겨붙어 화재가 나서 5평 정도 탔습니다. 바로 껐는데요. 또 비상계단의 적재물 같은 건 안전불감증인데 저희가 소방서하고 1월 28일날 재난재해 유관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원 2단지, 거기는 소화전을 민원 때문에 소방서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고금란위원

사후대책이요. 자살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일단 독거노인 취약계층은 화재가 나면 소방서하고 센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도 아니고 아파트를 보유한, 취약계층은 아니어서 사실 거기는 사각지역입니다. 어린이, 학생들은 가방을 준비해서 학교 등교하고 하교하면 부모들이 알 수 있게 해 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취약계층은 아니었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면서도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차 확대해야 하는데 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입이 돼야 하고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리대상이 아닐 때 더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은 관계부처하고 긴밀하게 연관을 맺어주시고요. 적재물 관리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고가 한 번 나면 크게 날 사항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지도의식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소방서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화재에 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에서 0390 안전문화운동이나 재난재해대비 안전관리대책 같은 교육들을 보면 대부분 유아나 청소년, 중·고등학생 아이들 교육,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교육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생활 속의 일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났거나 저녁 때 주택가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소방차나 시설, 교육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소방차가 진입할 때 주차관계 같은 게 굉장히 난해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의 안전교육은 어른들에게 어떻게 시에서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도 항상 여기 와서 고민이 주차문제입니다. 저희 시가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다 일반주차, 개구리주차를 합니다.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문원 2단지입니다. 문원 2단지는 비탈지고 양쪽에서 주차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방서로 소화전을 해 달라 했는데 민원 때문에 못 한답니다. 다 공감하는데 우리 집 앞은 안 된다는 겁니다. 차 주차할 때 잘못되면 파손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 여건이 4단지, 5단지, 문원 2단지, 8단지, 고층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서는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투입해서 전화로 강제로 빼는 방법 외에는 없다. 저희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서 생활화해야 하는데요. 하다못해 내 집안, 내 점포 눈 치우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눈을 치워줘야 하는데, 이기주의랄까요. 단독주택은 좀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관리인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요, 안 합니다. 시장님이 그럽니다. 부림동 아파트 8단지를 경비원하고 시장님 둘이서 치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불식시키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인데. 저희가 지방시정소식지에도 매달 고정해서 인식하게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와 교육을 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하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분들이 세월호 침몰에 관한 내용들을 TV나 뉴스로 접했을 때 안전에 대해 많이 염려하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만약에 저희 집에서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동선을 생각해 보면 소방차가 진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한 지역을 선정하셔서 주민들이 피부에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을 해 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시정홍보를 SNS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내집 앞 눈치우기 메시지는 많이 받았습니다. 화재가 2단지, 주암동에서 한 번씩 있었고 화재에 관한 것도 긴급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라든지 조금 더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훈련들을 시민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안건입니다. 과천시에는 다른 도시보다 노인, 어르신분들의 인구분포도가 높습니다. 혹시 질식이나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전체의 몇 프로인지 따져보신 적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르신들께서 심폐호흡이나 뇌졸중 사고내용을 보면 불과 20초 안에, 119에 신고를 해서 오시기 전에 이미 호흡이 멈춰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도봉구에서는 주변에 계신 가족들한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시행해 보고 데이터를 잡아봤는데 정말 놀랄 만큼의 효과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생활적인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과천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생활에 밀접한 안전교육이 아닐까 해서 안건을 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작년에도 노인복지관에서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는데 다른 어느 기관보다 제일 많이 오셨습니다. 굉장히 관심도도 높고요. 노인들이 특히 낙상사고가 나면 그 사고보다 합병증으로 76%가 돌아가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올해도 계획을 다 짜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노인분들의 취약지역, 하다못해 화재가 나면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구로 가고 물수건 짜고 마스크를 쓰고 대피하는 등 실질적인, 또 일부러 불시에 노인복지관 건물을 점검해 보고, 그런 계획을 소방서와 잘 짜서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대한 의식이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건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불시에 소방서와 연계해서 점검을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걸 야간에 해 주십시오. 제가 3년 전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때 주민자치 주최로 해서 12월 한 달간 3번 계획을 해서 소방서와 연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차를 타고 진행을 했었는데 코너 한 번 도는 데 20분이 걸립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에 대응하시는 주민들이 이딴 짓을 왜 하냐 할 정도로 홍보가 되지 않고 동조를 얻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차가 다 비어 있어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밤에 해 주시고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 일을 왜 하는지 다 인지가 된 후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에 제가 단독주택에 화재경보기를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작년 연말에도 취약지역에, 특히 제가 발령되고 나서 구룡마을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안 되겠다 해서 예산서를 쫙 봐서 잔액 남은 것을 다 긁어모아서 소화기, 기타 등등 해서 310개를 내보냈습니다.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계속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스프레이처럼 하는 게 좋은데 소방서에서는 그게 소화기라고 칭하기 어렵다, 그런데 저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식물 끓여놨는데 모르고 볼일 보다가 잊어버려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차수판이나 역지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는데, 감지기, 소화기도 작년보다 배 이상 지급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게 소방서하고 협의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부행위나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소방서와 밀접하게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물론 선거법에 저촉돼서는 안 되겠고요. 지난번에 장군마을 화재사건도 경보기가 있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도 야간에 화재가 나면 교통문제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경보기는 단독주택에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확보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6쪽에 하천복개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용역이 양재천 공영주차장박스하고 홍촌천박스 정밀안전진단을 하셨는데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안전진단에서 저번에 전문기관에서 나온 게 하중에 문제가 있다, 그레이스호텔 같은 데 주차장 쓰고 교보빌딩 앞에는 주차장과 공원을 쓰잖아요. 이게 30년이 넘다 보니까 하중과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보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응급조치를 해야 수명도 연장되고 안전성이 해결이 되니까요.

이홍천위원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아래에 보면 하천복개시설 유지보수에 삼거리천 박스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용마골에서 과천동 주민센터 방향이면 부대천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삼거리천 쪽에는 박스 복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일신건재 맞은편에 현대자동차 있고 뒤에 양재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신건재 쪽의 박스,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이 박스가 소화를 못 시킵니다. 위로 범람하게 되고 그것이 일신건재에서 서남로를 못 넘고 거기에 물이 매해 잠기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 박스가 통수량이 적은 것은 아니고 양재천에서 워낙 수면이 상류지역이라 빨리 올라와서 소하천에서 물이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비스듬히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경로당이나 현대 거기를 주택 다 사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압입식으로 지하터널식으로 뽑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시가 재정여유가 있다면 하겠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고민이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양재천으로 올 때 비스듬히 콘크리트벽을 쳐서 물이 저항을 안 받아서 빠지게, 그래서 양재천도 어느 정도 괜찮고 소하천도 빠지는 게 말씀하신 대로 부대천, 삼거리천이 일신건재에서 모이는데 해결하는 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오픈이나 땅굴식으로 파는 방법인데, 저희가 후자 것을 하려고 도에 달라고 했더니 도 재난기금으로 30%를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50%를 요구했습니다. 4억 9,100만원쯤 되는데. 왜냐하면 소하천의 일부고 양재천에서 공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고민인데 50% 지원한다면 저희는 바로 하고 싶은 생각인데, 사전에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받을 것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오픈이나 땅굴식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벌려놓고 우리 시가 재정이 그때그때 안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이 업무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해마다 삼거리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양재천 본류에서 흐르는 물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하수처리장 앞이 매번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공사를 한 겁니다. 상당한 돈이 투자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응급처치를 했다가는 오히려 물 소화를 다 못 시킬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힘들더라도 도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저희 시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압입식 공법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오픈하면 건물도 사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두 가지를 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도 지금은 가능한 게 육림조경 있잖아요. 아직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림조경 쪽으로 확보할 수 있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그쪽이 개발되면 앞으로 더 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조례안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준비와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이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사업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건설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건설사업으로 우리 시 북부지역의 관문인 주암동을 중심으로 강남, 양재 일원의 대기업 임직원 및 외국인 고급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거, 상업, 업무, 의료, 교육, 종교, 숙박, 영사업무 등이 가능한 특성화된 외국인 비즈니스 원-셑시티(One Set City)를 건설하여 내수기반을 확보하고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동 지역 중심업무기능지역 전환사업으로 우리 시 주암동과 인접한 서울 강남 및 양재권역 일대 분포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의 추가적인 업무 및 편익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암동 일원을 업무, 상업, 배후주거 서비스지역으로 특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자족도시로써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으로 아시다시피 갈현동, 문원동 일원을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보상 협의가 원만히 협의되어 금년 3월경부터는 본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 산업용지 분양사항으로 우리 시 갈현동, 문원동 일대 지식정보타운 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지식기반 산업용지를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지는 우리 시가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감정가격으로 분양할 예정이며, 앞으로 LH와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지공급지침을 수립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과천동 208번지 일대 18만 5,000㎡에 쇼핑, 업무, 숙박,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후속조치인 그린벨트 해제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주암동 231번지 일대에 화훼종합판매시설 및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 중에 있으며 제안서가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를 받는 것보다 개별사업별로 질의를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위원님들, 개별사업별로 질의를 받는 것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별사업별로 질의를 순차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건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2014년 추경예산에 잡혔던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기초구상용역 있었지요.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내용이 포괄적이기는 한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암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심업무 상업기능지역 전환은 38만 3,920㎡, 즉 11만 6천평 정도로 계획을 했고 글로벌비즈니스타운은 10만 8천평 정도, 둘 다 합쳐서 22만여 평을 기초구상을 했습니다. 총인구는 인구유입이 1만 1,211명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는데 상업용지, 업무용지, 숙박용지, 의료시설용지, 기타 공공시설물이 들어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나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초구상이기 때문에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금년에 시행할 타당성용역에서 그 부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기초구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따져본 사업비는 투자비가 총 9,900억 정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용역비는 2천만원씩 각각 계상됐었는데 한꺼번에 맡기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각각 맡겼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용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투자비는 중심업무기능지역이 5,170억원 정도,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건설이 4,744억원 정도 해서 2개 사업을 합치게 되면 9,914억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2개 사업의 조성원가를 보면 제곱미터당 약 210만원, 평당 69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기초구상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상공급면적에 대한 분양수익을 따지게 되는데 중심업무기능지역에서는 9,306억원 정도의 분양수익이 발생할 걸로 예상됐고, 글로벌비즈니스타운에서는 8,920억원 정도 해서 1조 8,226억원 정도 분양수익이 될 걸로 기초구상이 잡혔습니다. 사업성을 검토해 보니까 B/C가 1.0 이상이면 우수한 사업성으로 판단이 되는데 1.5 정도로 나왔습니다. 경제적 효과라든지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고급전문인력이 외국인의 거의 4.6%, 7만 2천여 명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차권역은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10㎞ 반경을 설정했고, 2차권역은 영등포, 금천, 용산, 중구, 성동구 해서 반경 15㎞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을 해서 보니까 합쳐서 1만 5,800명 정도 이렇게 국내에 있는 외국인만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기업이라든지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는 않고 추산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성 분석하면서 주변상가 공실률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의 증감추이라든지 이런 통계치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자료 공유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암동 중심업무기능지역에 대해서 주변의 강남, 양재권 일대의 기업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LG전자 종사자 수가 3,200, 삼성전자 1만명, 2015년도 입주 예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굉장히 분양수익률이 높게 책정되고 낙관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자료를 보고 이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도시사업단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지 수는 몇 개 안 되지만 하나하나의 사업이 다 몇 천억짜리입니다.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천만원짜리 용역 2개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12월 31일.

안영위원

사전에 간담회 자리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미리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의견은 하나의 용역이 끝나면 그다음 용역 들어가기 전에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충분히 공유를 하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지, 우선순위를 이 사업에 두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용역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기초를 잡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기본 및 타당성용역에 들어가면요.

안영위원

2개는 이미 발주가 들어갔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직 발주는 안 들어갔는데 할 예정입니다.

안영위원

기초이기는 해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수익성 부분이라든지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대충 다 뽑으신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발주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경계를 잡느라고 기초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논의까지는 아니고 자료는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논의를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이미 다 통과됐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순서가 하나의 용역이 끝났으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나마나 한 용역을 뭐 하러 했겠어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뭔가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성이 없는 것 같다라든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작년에 기초구상용역을 잡고자 했을 때 외부기관의 그린벨트 해제물량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맞겠느냐 하는 대략적인 사항입니다. 기초구상용역에는 어디가 좋겠다라는 위치도 당연히 정해져 있고 경계구역도 설정되어 있는데,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외부로 나간다거나 얘기가 잘못 전달되면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어쩌면 투기성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기본하고 타당성용역 조사는 공개를 해서 주민들도 알아야 되는 사항이 포함돼 있기도 하지만 기초구상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위치를 빼고라도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문체과에서 하는 승마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 훨씬 늦게 용역을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중간보고서도 다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훨씬 규모가 큰 사업이고 사업비도 4천억, 5천억 규모이면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도시사업단에서 지금 6개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도시사업단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요. 올해 용역비가 4억이고 3억 5천입니다. 저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용역을 할 때는 중간보고회도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해제물량이 얼마만큼 필요할 것이냐 그런 척도를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주암동 중심 업무지역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조경단지 쪽을 말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강남벨트 연결사업이기 때문에 강남 근처에 있으면 사업효과가 더 증대되기 때문에 그 위치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용역에서 그 부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를 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기초타당성을 했기 때문에 위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지난 예산심의 때 제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주암동 업무지역을 같은 지역으로 봤을 때 같이 용역을 해야지 왜 분리시켜서 하느냐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과천동과 주암 1, 2통, 삼포마을 쪽을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는 장군마을 아래쪽에 조경단지 이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LG연구소나 현대, 기아자동차가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쪽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용역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이번 용역에는 지명경쟁으로 해서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본 용역은 묶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참고로 용역을 할 때 장군마을하고 조경단지는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강남외곽순환고속도로가 그쪽으로 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군마을이나 이쪽 지역하고 과천이 연결되지 않고 있고 비즈니스벨트 쪽하고 단절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추진과정에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경기도에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경기도시공사와 업무협의를 한 게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직까지 타당성용역 자체도 안 끝나서 그것까지는 진도를 못 나갑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글로벌비즈니스타운은 서울특별시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밀접한 거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번에 판교 등 지자체별로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의 공약으로 해서 굉장히 난립한 형태로 이런 사업들이 여기저기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교의 경우도 국책적인 부분에서 나라에서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저희하고 경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에서도 더 이상 이제 발달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과천이 접견지역 중에서 가장 노른자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그냥 저희가 임의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외국 글로벌비즈니스타운을 건설하는 게 좋지 않아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나라의 국책사업 중에서 어디 부지를 보고 있다든지 큰 그림 속에서 과천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감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단지 재건축이 이뤄져서 3천세대, 3천세대 외부로 나가기 시작하면 저희 인구 7만 2천에서 5만대까지 떨어질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발전도 좋습니다마는 각 부서마다 사천 몇 억 예측되는 사업들이 미래를 위해서 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4년 안에 변화할 과천 안의 인구수와 세수 같은 것들은 지난번에 재정보전금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과천시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책이라는 큰 그림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한 시장님의 공약이니까 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좀 더 시야를 넓게 가져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몇 천억이 된다는 것은 전체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하면 민간사업자가 와야 됩니다. 과천시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하고 연결시키는 부분, 국책사업은 대부분 보금자리주택이나 행복주택 같은 부분들이 거의, 오히려 저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차라리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그렇게 있다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놓칠 수도 있어서 개별사업은 개별사업대로 추진해서, 다만 리스크가 없고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여부는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수진위원장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건설에 대한 질의는 시책의 방향성이나 타당성 등에 한정해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사업이 구체화되거나 지역이 거론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제시는 간담회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밖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암동지역 중심업무 기능지역 전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글로벌비즈니스타운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외국인유치사업은 저희만 구상하는 게 아니고 판교에서도 외국인 유치 관련해서 200억 정도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판교가 터지면서 저희 지식정보타운뿐만 아니라 글로벌비즈니스타운이나 주암동지역 중심상가 업무까지 다 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구상을 하실 때 이걸 같이 짚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역 상권이랑 연계성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외국인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판교는 역 상권 한 곳으로 묶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창조도시라고 해서 200억 정도의 규모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끝났으니까 기본구상을 할 때라도 같이 살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글로벌비즈니스타운 이후로 사업들이 다 5천억, 6천억, 1조 6천억 규모잖아요. 페이지에 나온 것만 해도 3조가 됩니다. 저희 시 1년 예산규모가 2천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능력이 되냐는 겁니다. 용역의 기초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공유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서 보고 싶은 건 지금까지 1페이지 이상의 계획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타운이나 주암동 중심업무지역이건. 그런데 1페이지만 봐도 이게 될까, 우리 예산규모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게 될까 싶어서 용역보고서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 4억 들어가기 전에 2천만원 가지고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먼저 할 수 있고 사업성이 있는 거고 이건 현재 상황으로 어렵겠다, 이런 것들은 3, 4억짜리 용역 들어가지 말고 2천만원 용역에서 끝내고 10년 뒤로 미뤄도 된다고 봅니다. 저희 재정규모에 몇 조짜리 사업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시 예산을 투입해서는 몇 백억만 들어가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업방식까지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토지보상비 부분도, 저희가 무슨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하겠습니까. 그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 사업을 하는 데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자가 달려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럼 민간업자는 단독적으로 올 수 있느냐. 그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합동으로 들어오는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안영위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재정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능력도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몇 조원의 사업을 관리하려면 그만큼 사업성이나 타당성 분석을 외부용역사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문제 있는 건 그때그때 거를 수 있고 방향도 흔들리지 않고 잡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7, 8개씩 진행할 수 있을 만한 행정적인 능력도 안 되고 재정적인 능력도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4, 5억짜리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2천만원 정도 용역을 해서 뽑아봤으면 대충 수익성 나와 있고, 그 수익성이라는 것도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사업비 규모를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은 이래서 하지 말자 같은 것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없이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 것을 정하기 위해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용역이 들어가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런 것을 3, 4억 용역을 해야 알 수 있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해당 면적과 기술자 투입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부분까지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안영위원

제가 자세한 부분을 요구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투자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설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정도 용역이면 어떤 사업이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지 판단이 안 돼서 3, 4억 용역을 추가로 해 봐야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2천만원짜리 용역은 그린벨트 해제물량 확보나 수질오염 총량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협의, 협의를 하려면 뭘 하려고 하는지 기초적인 얘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구상을 한 것이라고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태산입니다. 당연히 그린벨트라서 해제시켜야 되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상급기관하고도 계속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안영위원

제가 사업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조금 접근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업들을 동시에 다 진행하려면 그린벨트 해제 등 다양한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과정을 위한 것보다도 사업 자체의 타당성, 필요성, 수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별적인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존의 3개 사업에 새로운 시장님의 3개 사업, 승마장, 캠핑장까지 하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할 게 아니라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어떤 사업이 더 시급하고 필요하냐는 관점에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충분히 알겠는데 행정절차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업을 어떠한 구상을 해서 출발해도 사실상 행정절차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몇 년 후라고 가정해 봐야 그때 지금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안영위원

분석을 해 봤는데 사업성이나 시급성이 없어서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님의 공약이었던 거지 사실 이 사업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 데 4, 5억이 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용역이 나와줘야 사업결정이 되는 겁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처음에 용역 들어갈 때 기초구상용역을 통해서 그린벨트 해지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쯤 상급기관하고 협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곧 용역을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직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용역이 발주가 안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기초구상 후에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구상이 끝난 후에 같이 진행을 해야 부분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진행을 하면서요. 계속 변화가 있을 겁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이라는 건 사실 그 공약을 믿고 시민들이 선출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약을 지켜야 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공약으로 지지를 받았다는 건 저희 7명 모두 다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정해야 된다는 것은 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약속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지키지만 약속을 했더라도 그게 추진이 어려운 거라면 저희가 살펴본 후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최대한 용역발주에 타당한 조건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불신하지 않도록, 이런 용역에 의해서 불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기초구상 끝난 것만이라도 저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지식정보타운과 연계해서 과천지식기반산업용지까지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어제 간담회의 연속이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이 내일이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협의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LH, 과천시 3자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닙니다. 일단 당사자인 LH하고 기본협의가 돼 줘야 되기 때문에 분당 LH 경기본부로 가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영위원

국토교통부가 같이 테이블에 앉는 건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국토교통부에서는 먼저 LH와 기본협의를 봐라, 그다음에 3자가 모여서 하자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LH와 연락을 했습니다. 시의원님이 참석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거기서는 좋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고 경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시의원이 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LH랑 과천시가 협의를 하는 건데 저희의 경우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계속 도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직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협약서는 체결했는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협약도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LH와 먼저 협의가 돼야 그 사람들하고 협약기간 같은 게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입니다. 구두상의 접촉은 계속하고 있지만 문서상으로는 아직 협약을 못 맺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제 간담회에서 자료를 주신 게 크게 두 가지로 판교테크노밸리와의 문제와 지하철역사에 대한 분담금 문제인데 일단 판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국토교통부, LH, 경기도시공사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기업유치 책임이 과천시에 있느냐, 저쪽은 여러 정부부처 쪽이 다각도로 하느냐 그 차이지 지금 저희와 개입돼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거기도 다 개입돼 있습니다. LH와 국토교통부, 경기도시공사가 다 개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관계된 사람들은 판교의 상황도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데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부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안영위원

부서가 다르다고 해도 이 정도가 파악이 안 될 리 없습니다. 다른 나라 정부도 아니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사실 협의하러 갔을 때 부서가 다르면 다른 나라 식으로 됩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분양이 잘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양이 잘될 리 없다라는 가정을 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쪽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양이 잘될 리도 없는 상황에서 어제 주신 자료의 첫 페이지를 보면 분양률 100%를 가정하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도둑놈들이지요. 욕이 나올 만한 상황이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부분이 의회에 상정해서 결의를 받아야 될 문제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미리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협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의식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상황보고를 해 드린 겁니다.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없고 저희 좀 밀어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보여주신 결과를 보면 이건 밀고 말고 해도 분양은 어차피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가 분양이 된다 하면 딱 55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저희 선금 들어간 거.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550억은 만약 매각이 안 되면 도로 찾아옵니다. 저희들이 냈던 선금은 미매각용지가 있을 때 고스란히 다 받아옵니다. 그것은 대원칙입니다. 다만 역사 건설비도 어느 액수를 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분양이 저것 때문에 안 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내겠다. 5억이면 5억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LH에서 부담해야 할 것 아니냐, 그걸 LH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내일 가서도 전쟁을 또 해야 됩니다. 저쪽에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식정보타운의 역사에 대해서 워낙 오래된 것이라 잘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하고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불리한 방식으로 계속 계약이 진행될 수 있는지, 거기서는 계속 배째라 그러고 저희는 아쉬워서 계속 매달리고요. 뭔가 사연이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때 시정질의에서 시장님 답변에서도 지하철 역사는 처음에 사업계획 때부터 염두에 두고 협의를 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중에 역사 기울기 문제 때문에 사업비용이 2천억쯤 늘어날 줄 알았다가 다시 원위치된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게 아닙니다. 당초에 이런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당초에 처음부터 역사신설 문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LH 자체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기존 선로에 역사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B/C 경제성이 나와줘야 그때 반영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현재 그때 LH에서 용역한 것에 비해서 다시 720억이 돼서 엄청 공사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게 역사를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그때 당시 LH 용역결과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역사 안 하겠다. 그래서 LH가 국토교통부에 역사를 안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장·군수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규모사업을 하는데 대중교통의 원활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져줘야 되는데 역사를 설치 안 하면 어떡하느냐 해서 통합심의위원회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통합심위에서는 우리 의견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우선 LH에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럼 우리가 사업성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성을 증명한 겁니다. 일단 2,4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도저히 역사를 설치할 수 없으니까 관계법규를 검토한 겁니다. 관계법규를 검토하니까 철로 기울기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노반 개량이라는 것을 병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 새로 높낮이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2,400억이 나오는데 그 법규만 개정하면 10%에서 15%로 바꾸면 노반 개량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사비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법규를 1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개정시킨 겁니다. 법규를 개정하고 보니까 기본시설만 하면 돼서 공사비가 720억으로 떨어진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2천억이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고 사업성이 있는 공사가 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걸 저희들이 큰소리를 못하고 있는 게 철도 관련법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역사를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원인자, LH에서 본래 처음부터 경제성이 나와서 반영했더라면 LH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저희가 제동을 걸어서 우리가 요구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철도법에는 중간에 역사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전액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LH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과천시에서 요구했는데 왜 우리 보고 사업비를 내라고 하느냐, 과천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내야지.

안영위원

처음에 LH에서 사업계획에 지하철역사가 사업성이 없어서 반영을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결나기 전에 과천시하고 LH하고 지하철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사업시행자인 LH에서 먼저 검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하려면 그것부터 먼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경제성이 도저히 안 나왔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던 것입니다.

안영위원

LH에서 했는데 2천 얼마가 나왔고 저희가 법규 개정을 해서 700억으로 떨어뜨린 거잖아요. 만약에 이 용역을 저희가 안 하고 LH에서 했더라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다면 역사 자체를 설치 못 하지요. 그걸 그대로 중앙도시위원회에서 받아들였더라면 아예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올라갔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것을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성원가에 55% 반영된 것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어제 말씀하신 77%, 71%, 58% 이 퍼센티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료 배부) 저희들이 괜히 많은 퍼센티지를 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원래 조성원가는 총사업비를 가지고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실소유자 공급받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 건데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역사를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포함했더라면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720억이 아마 전체사업비에 포함됐겠지요. 그렇게 됐을 때 조성원가는 856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갔겠지요. 그런데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퍼센티지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아무 부담을 안 하더라도 43%가 나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이 뒤부터는 43%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허수라는 것입니다. 안영 위원님께서는 조성원가가 807만원이었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856만원으로 늘어나면 그 차액에 대한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낸 것 아니냐 이렇게 계산을 하시니까 당연히 43%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밑의 수정표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조성원가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허수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의 표가 807만원이었을 때 그 설명자료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누가 보게 되면 오해하시기 딱 맞습니다. 그런데 밑의 표시는 표시대로 해야지만 맞는 설명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에 착오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표만 보면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히 그럴 만하구나라는 걸 저희들도 어제 공통결론으로 얻었는데, 여기서 퍼센티지는 아무 의미가 없고 다만 지금 공사비를 반영해야 되니까 그러면 공사비를 어떻게 분할할 거냐 하는 그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

807만원이 아무 의미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만 7천평에서 6만 3천평으로 줄어들었잖아요. 4천평이 줄어들면 그만큼 저희 분양수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평당 1천만원으로 치면 400억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그렇게 따질 상황은 아닌데, 이 부분이 어떠한 자료도 없이 설명을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안영위원

저도 없이 말씀드리는 게 답답한데 6만 7천평에서 6만 3천평이 되는 경우에 10%가 분양될지 50%가 분양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도 분양면적이 줄어들면 그만큼 전체적인 수익비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저희가 받아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LH하고 6만 7천평이 6만 3천평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왔다갔다 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직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이게 프로젝트가 딱 정해져 있어서 방향을 어떤 실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라는 것이 이럴 경우 저럴 경우 수십가지의 경우를 해서 거기서 맞춰지는 협의입니다. 저희들이 유리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저쪽에서 협상 안 되는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저쪽에서는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제시한 부분을 우리가 분석하고 또 우리가 제시한 부분을 저쪽에서 분석하고 계속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략적으로 이러한 상황, 판교 문제 때문에 제가 의회에서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여쭤봤었습니다. 행감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가 그린벨트지역인 것처럼 인근에 있는 의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LH에서 공사를 맡았던 것도 저희랑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런데 인덕원에서 청계동 쪽으로 가다 보면 포일 쪽에 IT밸리라고 해서 건물까지 다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지어서. 거기가 평당 얼마에 분양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제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처음에 답변드릴 때도 인근지역하고 비교해서 몇 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평당 450에서 500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7만원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갈현동에서 포일동까지 가는데 불과 1㎞도 안 떨어진 곳입니다. 11번, 12번은 바로 경계 산 하나 넘어서 500m도 안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건물까지 다 지어서 400에서 500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조성원가를 807만원에서 어디는 856만원, 800 이렇게 됐을 때 아마 땅을 사서 본인이 직접 건물을 사용하실 분도 계시지만 분양 목적으로 분양을 받기도 할 텐데요. 건물 지었을 때 평당 300 정도 더 붙는다고 했을 때는 1,200, 1,500 이렇게 분양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불 보듯 뻔하게 바로 옆에는 400에서 500만원에 다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하철 생길지 어떨지도 모르겠고 거기도 인덕원에서 역세권입니다. 멀리 판교까지 가지 않고도 안양이나 인덕원은 개발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분양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아마 지금까지 광고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분양이 다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LH에서 전달될 때에는 거기서 공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뻔히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저희 손에 들어와 있는 지도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으로 결정돼서 저희 손에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작년 10월, 11월 정도 될 겁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그 당시 여기 살지 않았었고 시의원을 안 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처음에는 보금자리다 해서 3천 몇 세대였다가 얼마 지나서 행복주택으로 4천 몇 세대 생기고 8천 몇 세대 생긴 것은 저희 시하고 합의된 내용이 아니고 국책이어서 일방적으로 변동시킨 것은 LH 쪽이었습니다. 그런 변동은 저희가 고스란히 앉아서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가 그렇게 2,400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지하철역사를 법적인 문구 하나 해결해서 1,600억을 절약해서 720억으로 줄여놓은 상황, 그래서 변동된 계획에 대해서 시 행정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적인 요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고스란히 감당하고 이런 변동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만약에 수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 역세권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해서 설득이 안 된다면 그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의왕은 조성원가가 어떻게 됐는지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안양이나 의왕시의 시의원님들께 자료요청을 해서 LH로부터 얼마에 조성원가가 이루어졌었고 계획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언제이고 그런 자료들을 다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야기되어야 하겠지만 너무 시급하잖아요. 내일도 가셔서 협의하시잖아요. 안양이든 의왕이든 똑같이 LH에서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시더라도 비교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공공주택사업을 보면 제가 마지막 도안 받아본 것을 보면 과천은 의왕–과천고속도로 때문에 과천동하고 별양동하고 나눠져 있는 도시 형태이고 갈현동 쪽에도 만약에 양쪽으로 보금자리주택이 생기더라도 인덕원하고 과천을 연결하는 도로 자체가 거의 고속도로 수준으로 차들이 쌩쌩 다니는 지역입니다. 양쪽이 분리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면을 받아봤을 때에는 육교나 지하를 통해서라든지 양쪽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못 봤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런 시설을 확보해 달라고 어느 시점에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완전한 단절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쪽 새로 되는 부분하고 3단지 쪽하고 어떠한 가교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은 맞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구조물이 새로 설치되거나 연결통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되는데. 다만 47번 인덕원 쪽으로 나가는 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차선이 축소가 돼서 좁은 도로로 만들고 그다음에 47번 우회도로를 새로 개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통량은 외곽 쪽으로 빠지고 현재 있는 충전소 있는 도로 부분은 현재보다 많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형태로 시민들이 오고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로 좁아지고 차량속도가 다 계산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3단지에서 육교 있는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 차선만 남겨놓고 다 폐쇄할 것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리는 그런 부분은 없고 일부 이용하고 있는 우정병원 앞으로 통과되는 차량만 통과됩니다.

윤미현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천 세대에서 4천 세대, 4천 세대에서 8천 세대로 늘어난 과정에서 학교 부분에 변동이 반영된 건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제가 또 염려되는 것은 모든 복지시설,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문원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에 8천 몇 세대가 들어왔을 때 교통편을 이용해서 문원동이나 중앙으로 오셔서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실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조적인 부분에서 도시사업단에서 도시의 모양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연이나 이야기가 생기게 될 겁니다.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시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시설들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협의과정에서 세심하게 미래를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도 초기단계부터 검토해 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천 복지시설은 개인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공동주택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유치원, 학교, 경로당, 주민복지,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아파트단지에도 슈퍼가 있고 경로당이 있고 이렇게 세대에 비례한 일정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단지 내에 시에서 무슨 복지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법령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동주택단지를 증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안고 사업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역시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도 일정세대가 있으면 확보하도록 관계법령에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설사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LH하고 협의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 쪽에서 결정권한이 있는 거지 다만 요구할 뿐이라는 게 현실적인 법이라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성원가가 물론 나중에 공개가 됩니다. 공개됐을 때 LH 자체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표를 하지 않습니까. 공표하기 전에 내부심의를 거치고 국토교통부에서 적법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니 얼마니 하는 부분들은 사업비가 1조가 잡혀 있다 2조가 잡혀 있다 하는 것을 공식적인 게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역산을 계산해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에서 정식적으로 공표를 아직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도 안 끝났고 보상비 확정이 이제는 됐지만 토지보상비가 많이 나가게 되면 역시 조성원가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같이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정보를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내일 협의를 앞두고 계신다니까 질의라기보다 마지막 당부말씀입니다. 단장님이 일 맡기게 되면서 저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산업용지 미분양됐을 때 재정적인 부담 같은 것도 안 질 수 있게 됐고 지하철역사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친 건데요. 제가 보기에 LH 안이나 국토부 안 둘 다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807만원이 의미가 없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봤을 때 지하철역사 반영되기 전에 원가는 이거였고 최종적인 원가는 이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그만큼 원가부담이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어떻게 보건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LH 안으로 보면 저희가 77% 정도를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부당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특히나 이익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분담금은 도저히 낼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협의를 하실 때 정말 사업을 안 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한테 재정적 부담이 오는 합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게 대원칙입니다.

안영위원

지금까지 과장님이 잘해 오셨기 때문에 내일도 꼭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만큼 심각하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만큼 우리 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50:50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금 와서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뀌어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소리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상황을 길게 설명할 수 없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지하철역사 배분방식이나 지식기반 산업용지 분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 관심이 깊다 보니까 빠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이 지적했던 도로 단절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3,200세대가 들어올 걸로 예측했었는데 8,10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인구가 1만 9천명으로 증가되는데요. 그러면 증가되는 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서민주택을 짓게 되면 실제로 복지정책이 많이 증가해야 됩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 많이 필요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만약에 젊은층들이 들어오게 되면 학교가 필요할 걸로 예측됩니다. 초기에 3,200세대 할 때 학교가 하나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향후에 학교 2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 3개 있지만 부족하잖아요. 인구가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신경 쓸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도 깊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LH하고 협상하는 데 있어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과천시의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단장님이 심각하게 판단을 잘해야 될 걸로 봅니다. 지나간 분들에 대해서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잘못했습니다. 행정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논의됐었는데 지하철역사 문제도 우리 시에서는 입 다물고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도시사업단에서 충실하게 잘 이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면 못하지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과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작년 11월에 접수된 롯데자산개발 사업제안서 내용 검토하셨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진행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개별적으로 외부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는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선정은 아직 하지 않은 입장이고 그쪽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저희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계획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간담회 하실 때 기간을 두고 사업제안서를 저희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화훼종합센터 관련 질의입니다. 1월에서 2월 정도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4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협약을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기간이 긴데 왜 길게 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우선협상대상자 지금 공모 중에 있는데 응모 기간이 2월 말까지입니다. 만약에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지만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복합문화관광단지처럼 검토하고 평가하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들어왔을 경우를 가정해서 업무보고서를 낸 것이고 만약에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방향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홍천위원

사업제안서가 들어왔을 경우에 4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이홍천위원

2월 말경까지 해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몇 년이고 끌고 갈 수 없을 것 같고 그것도 역시 방향 잡을 때는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직까지 공모신청자가 없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2월 말까지 없으면 그 이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사업을 안 하는 걸로 되면 손해배상 문제가 연관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손해배상 문제는 없고 토지소유자들이 거기에 대한 허탈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구체화되지 않은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홍천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재공고를 염두에 두시는 건 아닌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재공고를 더 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없으면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사업단은 기존 3대 프로젝트 사업과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건설 등 어려운 업무 추진으로 애쓰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모두가 바라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