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생기가 가득 찬 5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한 후 목동 유수지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구 대책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지난 제1차 회의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계획서를 살펴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 대책반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 대책반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대책반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목동 행복주택 관련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목동 행복주택 개요와 목동 유수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간의 추진사항, 소송 진행 및 주민여론 사항, 향후 대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건립계획 발표에 따라 바로 양천구 대책반을 구성하여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주민설명회 및 민·관·정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주민들이 목동 행복주택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복주택 반대에 따른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한 달에 두 번씩 민·관·정이 함께 하는 대책회의를 지금까지 모두 76차례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국토부와 LH공사의 움직임에 신속 적절히 대응한 결과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건설을 강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민·관·정 협의회가 나름 적절히 대응한 결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3쪽의 소송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14년 3월 21일 행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3건의 소송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네 차례의 변론을 통해 유수지상 행복주택 건설의 안전성 및 절차상 하자를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지난 2014년 12월 18일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민·관·정 대책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여론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행복주택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주민들의 표면적 관심도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목동 행복주택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깊이 형성되어 있고 목동행복주택 사업이 강행될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집단행동도 고려하고 있는 등 반대여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행복주택지구 지정 취소 항소심에서 그간 대두되었던 목동 행복주택 건립의 문제점과 지구 지정의 절차적 하자 등의 소송자료를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의 문제점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등 홍보활동을 하고 국토교통부 및 LH공사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민·관·정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동 행복주택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고 더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대책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유수지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구 대책반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행복주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양천구 현황으로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생들을 하시는 거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유수지에는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상당히 불만스럽죠. 그렇지만 정부에서 강력히 강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국토위에서는 타 지역에도 행복주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몇 군데나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처럼 소송에 처해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대책반장
전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숫자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지방하고 서울에는 서대문 쪽하고 송파 일부에서 행복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 공릉하고 송파 쪽에 우리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데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고 공릉지역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타 지역에 우리와 흡사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서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구는 다른 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단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타 지역은 타 지역대로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행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수지라는 특별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행복주택이라는 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값싸게 지어서 저소득층에서 공급한다는 내용인데 유수지에 해서는 값이 싸지지 않습니다. 항소내용에 이런 내용도 다 들어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대책반장
예, 들어 있고 그게 1심부터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었고 2심에도 들어가 있고 구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대한건설학회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한 번 해 보자라는 제기도 2심 재판을 통해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살펴보면 갑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사실 을지역 같은 곳은 행복주택에 대해서 관심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하라는 내용까지 나오는데 갑구에 있는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은 내용이 아주 크게 잘못됐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아시고 항소심에 있었던 내용들을 여기에서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 계시는 위원들만이라도 변동된 내용들을 그때그때 알려주시고 보고해 주셔서 주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구 대책반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해당부서 과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예산과장님은 신병치료차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고 치수과장님은 연가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균형개발과장님, 기획팀장님, 하수팀장님께서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소송 1심에서 구청이 주장했던 거하고 판결 나온 거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 대책반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