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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맹숙 의원 발언

216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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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학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2일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 동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양 구청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송종헌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방향과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일자리 관련 사업, 안전도시 조정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분야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회 추경 예산 1조 657억원의 11.9퍼센트에 해당하는 1천 273억원이 증가된 1조 1천 9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천 18억원의 6.9퍼센트에 해당하는 554억원이 증가된 8천 5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 639억원의 27.2퍼센트에 해당하는 719억원이 증가된 3천 358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80억원이 증가한 2천 958억원, 세외수입은 44억 9천만원이 증가한 468억원, 지방교부세는 7억 5천만원이 증가한 914억원, 조정교부금은 229억원이 증가한 811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92억원이 증가한 2천 482억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 9천만원이 감소한 1천 390억원, 정책사업비는 445억원이 증가한 6천 399억원, 재무활동비는 117억원이 증가한 784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1천 200만원이 감소한 8억 5천만원, 예산과는 5천 100만원이 증가한 308억원, 고용경제과는 19억 7천만원이 증가한 74억원, 기업지원과는 11억 8천만원이 증가한 134억원, 회계과는 1억 3천만원이 증가한 907억원, 세정과는 100만원이 감소한 5억 1천만원, 징수과는 2천 200만원이 증가한 4억 6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3천만원이 증가한 14억 6천만원으로 총 34억원이 증액된 1천 455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책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삼막마을 명소화 아이디어 공모 2천 100만원, 예산과는 기관공통일반운영비와 여비에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경제과는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 200만원,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1억원, 골목형시장육성사업 10억 4천만원, 중앙시장 및 남부시장 아케이드 개보수에 1억 7천만원, 전통시장 저화질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비로 1억 5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금 1억 8천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회계과는 변상금 및 매각대금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금 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7천만원, 지하문서고 및 행정자료실 보수보강공사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급여 10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인건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외수입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수수료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징수과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프로그램 구입비 770만원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시설장비유지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법정출연금 추가 전입 등 예수금 증가로 인한 통합관리금이 증액 변경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회 변경 406억원보다 44억원이 증액된 450억원을 편성했으며 증액된 44억원은 예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도비 보조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재학위원장대리

송종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학 총무경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8일자 인사이동으로 신규 부임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숙 세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편성 방향 및 규모,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한 청사의 시설 개선을 위한 동 청사의 시설보수 및 바닥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반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아동, 노인 관련 사회복지보조금을 편성하였고 불용 예상 및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으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 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총 1천 282억 1천 2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액 1천 211억 4천 700만원보다 5.8퍼센트 증액한 70억 6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0.2퍼센트 감액한 30억 7천 800만원, 세무과는 4.7퍼센트 증액한 6억 4천 100만원, 복지문화과는 6.2퍼센트 증액한 5억 1천 400만원, 14개동은 46억 9천 500만원으로 3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행정지원과는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등 집기구입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지문화과는 공공근로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개 동의 주요사업으로는 안양2동 환경미화원 쉼터 샤워시설 설치 900만원, 다목적복지회관 외부 바닥포장공사 1천 800만원, 안양9동 회의실 보수 및 바닥공사 1천 400만원, 박달2동 사무용 및 행사용 집기 구입 900만원, 동 청사 비가림공사 1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 예산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과 동 청사 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재학위원장대리

김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재학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 규모,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수급, 아동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복지급여 관련 보조금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세 정리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신규 설치,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보수공사 등 지역 현안사업과 안전한 보행을 위한 도로유지관리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셋째, 기간근로자 노임단가 상승 및 메르스 사태 관련 방역 일수 연장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동 청사 환경시설 개선 등 동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액은 1회 추경예산 1천 321억 1천 400만원 대비 6.89퍼센트가 증액된 1천 412억 2천 300만원으로 91억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으로는 사회복지가 85.16퍼센트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수송, 교통, 일반 공공행정, 국토, 지역개발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성질별 현황보고를 드리면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이 86.17퍼센트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자본지출, 물건비, 인건비 순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108억 8천만원 대비 3.02퍼센트가 증액된 112억 900만원으로 3억 2천 8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에 구청 상설감사장 내 냉장고 고장과 당직실 무정전 전원장치 장애 발생으로 인한 구입 및 교체를 위해서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호계2동주민센터 광자가망 통신망 증설공사 등 금년도 공사 완료 후 발생된 잔액 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세무과에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수수료 400만원 증액 편성과 성립전예산으로 세수 증대 및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1천 55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직개편 감원과 결원 인사로 발생된 직무수행비 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에 비산체육공원 등 공원 내 체육 편의시설물 보수에 따른 시설비 1천 90만원과 메르스 극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운영사업으로는 비산1동 청사 옥상 누수방지공사, 부림동 탁구장 환경개선공사 등 시설비 1억 9천 800만원, 비산3동 민원실 전자복사기 구입, 호계복합청사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5천 80만원, 노후화된 동 청사 및 복지회관 시설장비유지관리비 2천 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 세수 증대와 공원 등 주민 이용 체육 편의시설 정비, 청사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재학위원장대리

김명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창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 편성 방향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조 1천 930억 8천 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천 273억 2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9퍼센트가 증액된 8천 572억 2천 400만원, 특별회계는 27.2퍼센트가 증가된 3천 358억 6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9퍼센트가 증가된 1조 1천 930억 8천 8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19.9퍼센트인 2천 375억 5천 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67억 1천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2.9퍼센트가 증가된 2천 375억 5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일자리 관련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금을 반영하였고 사업 취소 및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 질서를 확립하고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 예산 편성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2.9퍼센트가 증가된 2천 375억 5천 300만원으로 이는 삼막마을 명소화 아이디어 공모,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시민안전 페스티벌, 체육 진흥 등 각 분야별 주요 시책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015년도 기금 변경액의 총규모는 지방채 상환기금 등 14개 일반기금은 당초 예산 대비 10.4퍼센트가 증액된 927억 4천 500만원,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금액 대비 17.5퍼센트가 감액된 686억 2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 변경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 대비 17.5퍼센트가 감액된 686억 2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변경안의 기금별 수지현황은 통합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수입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예금 수입이 44억 700만원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에서 금고 예치금은 4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기금 통합관리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예수금 수입과 금고 예치금의 지출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재학위원장대리

박창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2차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에서 계속 보고했듯이 1차 추경 대비 11.9퍼센트 1천 273억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일반회계로는 554억, 특별회계 719억입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2차 추경 아닙니까? 그다음에 출납폐쇄일이 올해부터 12월 31일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많이 삭감되는 것들도, 감액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필요 없는 예산들 많이 삭감하셨고 했는데 특히 더 이번에는 신중하게 아마 예산을 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3개월 남아 있거든요. 3개월 정도.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불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1차 추경 때, 송종헌 국장님께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가 그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가까이가 그때 돼서 10퍼센트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퍼센트 정도는 적립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 당시에 18억 정도 적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나머지 한 17억 정도를 적립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에 보면 원활한 예산 운영해서 기관공통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일반운영비, 여비, 여비도 2천만원, 각각 2천만원씩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2차 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게 아까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많이 감액도 했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도 하셨는데 일단은 8월 31일 현재까지 집행액하고요. 집행액 그다음에 증액분에 대한 집행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증액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용경제과의 김명식 과장님께 제가 사회적경제연구단체 지금 대표 맡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 광주 광산구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사업명세서 182쪽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난번에 우리 시비로 희망나눔장터 1천만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도비가 1천만원을 확보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비까지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도비 확보되면 또 시비 삭감하고 이러는데 매칭사업이었나요? 이게? 하여튼,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그래서 일단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2천만원이니까 또 사업 계획이 변경돼야 되잖아요.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사업명세서 189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관련인데 이게 제가 2014년도 것도 2차 추경, 3차 추경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보다 계속 증액돼 나가는, 편성 룰이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보다 작거든요? 근데 올해 사실은 우리 시장님도 그러시고 중소기업의 육성자금까지도, 기업육성자금을 1천억을 그때 제가 기사도 봤었는데 일단은 8월 31일까지 집행내역, 집행내역을 세세하게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예산 중에 얼마 정도 집행이 됐고 지금 왜 증액을 하게 됐는지 그것 증액 사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우리 조정환 과장님께 자료 먼저 제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차량을 포함해서 공유재산 매각 절차, 구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안양시 회계과에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것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4년 7월 1일 이후 지금까지, 그러니까 8월 31일 현재까지입니다. 소송 취하 관련 소송 관련된 내용, 소송 취하된 게 있다면, 이것 회계과 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 취하된 것은? 과장님 어디 가셨지? 조정환 과장님?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렇죠? 소 취하된 것은 회계과에서 담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어떤 부분인지?

송현주위원

아니, 안양시가 소송 관련된 것, 소 취하된 사건,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전체적인,

송현주위원

진행되는 게 아니라 취하된 것.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전체적인 것은 정책기획과 법무팀에서,

송현주위원

네, 그런데 소 취하된 내용, 그 내용은 회계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월 31일까지 소 취하 관련된 것 있다면 소송 취하 사유를 담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세입예산서에 보면 44억 9천 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기타수입이더라고요. 그래서 기타수입 세부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정과인데요. 세정과는 지금 이번에 시금고 지정하고 언론에 안양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났는데 그 언론에 난 것에 대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말씀은 좀 그렇고 이번에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그 기사에 대해 세정과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 구청은요. 하나는 확인만 할게요. 우리 구청장님들 지금 계신데 제가 1차 추경 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동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 업무환경 개선과 관련된 제안을 좀 드렸고 그 상담자와 최소한의 간격 유지를 위한 책상을 좀 배치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동별 설치 현황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따 동장님들 오후에 다 가시나요? 다 가세요?

권재학위원장대리

아니 위원님들이 동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지를 봐서 이따,

송현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제가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주민자치대학 관련해서 시정질문한 것 혹시 보셨나요? 동장님들? 못 보셨어요? 그렇죠. 업무하셔야지. 거기 그것 보시면 안 되죠. 그 주민자치대학 수료자, 4년 동안 수료자 중에서 이미 주민자치위원들도 주민자치대학을 수료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참여를 하는데 우리 조례상에 분명히 주민자치대학 수료자를 우선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까지 보니까 많이 위촉이 안 된 상태에 있어요. 지금 동별로 제가 어저께도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왜 위촉을 안 했냐, 왜냐하면 동장님들도 지금 또 다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안양시에서는 그렇게 주민자치대학을 열어서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길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분들을 길러내고 있는데 현장에서 위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발이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도 있지만 그 주민자치위원 그 위촉이, 일반인들의 주민자치위원 위촉이 좀 저조한데 적극적으로 위촉해야 된다. 아니 조례에도 있고 시의 사업도 그렇게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들을 좀 마련하셔서 나중에 우리 구청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을게요. 자료 좀 수집하셔서 양 구청장님들이 저에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73쪽 보시면 삼막마을 명소화사업 관련 추진계획이 세워졌는데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보시면 177쪽 안양시 사회조사 관련,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따른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업명세서 보시면 183쪽에 메르스 피해 관련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원현황을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 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금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그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 같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먼저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이 37억 증가해서 87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재산세가 2015년도 증가하면서 재산세 중에서 주택분 5퍼센트 또 토지건축물 10퍼센트 포인트 상향 조정돼 가지고 수입이 증가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정확한 수입 증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으니까 또 어떻게 기금운용을 해야 될지 거기 관련돼서 기금운용 현황자료라든가 계획 같은 것 있으시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세정과 손태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쪽에 보면 세입예산서에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항에 보니까 기정액 38억보다 117.46퍼센트 증가된 83억의 세입예산액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세입예산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동차세 수입이 2차 추경에 10억이 증가되어서 745억의 세입으로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자동차, 아마 2015년도 연말까지 하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6년도부터는 연납할인이 폐지된다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 자동차세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납할인을 폐지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3쪽 삼막마을 명소화 아이디어공모사업의 사업 목적과 사업계획서, 추진 상황과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고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고용 안정 및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의 추가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83쪽에 골목형시장육성사업으로 10억 4천만원이 총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자료를 다 받고 설명을 잘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시비 10억을 삭감하고 조정교부금 20억이 내려와서 조정교부금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게 완료되는 시점과 입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G-스퀘어에서 이쪽으로 옮겨 오면서 아마 비용이 절감되는, 임대료라든지 그런 데 관련된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조정환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7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세부 사업내역하고 증액된 7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193쪽입니다. 지하문서고 및 행정자료실 보수보강공사로 용역비 900만원과 공사비 1억 5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공사 관련 비용추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연필 소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지금 관리동 식당과 관련돼서 수산동 중도매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동안구 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7쪽에 메르스 격리자 긴급생계지원이 1천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세출예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2차 추경이다 보니까 앞 위원님들하고 거의 다 많이 겹치네요. 그래서 겹치는 대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삼막마을 명소화시킨다는 게 우리 미래 안양시의 먹거리사업이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아서 서정열 위원님이나 김필여 위원님 다 같이 질의했는데도요. 저도 같이해서 자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막마을 또 명소화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에 포상금 관련해서 조기집행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1억이 계상됐는데 그 편성내역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경제과의 김명식 과장님, 예산서 183페이지에 이것도 서정열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같이 자료 받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의 김남수 과장님, 예산서 190페이지 이것도 김필여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그 창조경제융합센터 공간구축비로 9억 9천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 세부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의 조정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예산서 193페이지에 지하문서고 및 행정자료실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900만원이 계상됐죠? 지금 용역비가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벌써 공사비가 같이 이렇게 편성될 수가 있어요? 아니 용역도 안 끝났는데 공사비가 벌써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용역에 의해서 진단하고,

정맹숙위원

진단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제 용역이 시작되잖아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이미 균열이 돼 있어요.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의 순서가 일단 용역을 줘서 이게 어느 정도 균열이 생기고 돈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용역이 끝나야 공사비가 가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따가요. 지금은 질의 기간이라. 지금 이게 너무 의문점이 있어서 이따가 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징수과의 이종환 과장님, 예산서 201페이지에 소송사건 변제비용으로 1천여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겹치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부분만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오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궁금한 것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2차 추경에 대한 개요는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2차 추경에 가장 중점을 뒀던 사항들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예산의 편성 배경, 방향, 기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김명철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안구 관내에 현재까지의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그리고 내년도 설치 계획, 현황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오후에 같이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직접적인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동장님들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당부 좀 드립니다. 어제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 임기 연장 건 때문에, 조례 개정 건 때문에 위원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동장님들 계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조례가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연장이 되는 경우에 혹시 주민자치위원들 임기 연장 건 따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의무적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배경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동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동은 하실 분이 없어서 이러한 게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을 갖다 위촉할 때는 꼭 주민자치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이 있는지 그런 분들을 여러 분들 찾아보시고 그래도 없을 때는 계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하시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사를 물어보셔야지, 그런 노력 없이 그냥 6년 하셨는데 거의 또 2년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예산 관련해 가지고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인데 산하기관 경영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용역비가 2천 100만원 감액됐어요. 그 감액 내용이 뭔지 하고 또 삼막마을 명소화 아이디어공모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저희 지역은 삼막마을 말고 또 병목안도 있고 안양예술공원도 있는데 그런 데는 빠지고 삼막마을만 이렇게 아이디어로 공모를 하게 되는지,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어제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연장하는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어제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면 이렇게 좀 틀린 자료들이 있어요. 틀린 내용들이. 그래서 아까 권재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아쉬운데요. 이정호 과장님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을 수료한 사람들 중에, 주민자치위원 말고요. 일반인들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렇게 위촉된 사람들 현황 부탁드립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온 자료 한눈에 봐도 벌써 누락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를 낳는 것이고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에서 정확히 자료 올려야 되고요. 아주 관리가 잘되어야 하는데 그게 언제 뽑은 자료인지 내가 아는 주민자치위원이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주민자치대학을 수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모 동에 위촉이 됐는데 그런 부분 누락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하는 거니까요. 정확히 해서 좀 제출 바랍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질의가 없는 부서장하고 동장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재학 부위원장, 김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대학 일반인 수료자 중에서 주민자치위원 위촉률이 낮은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수료는 2011년부터 ’14년까지 약 179명이 수료를 했고요. 이 중에서 자치위원이 98명, 일반시민이 81명이 수료를 하게 됐습니다. 일반 시민 81명 교육수료자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18퍼센트인 15명이 위촉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촉률이 낮긴 낮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동장이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위촉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급 학교나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동장이 위촉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운영세칙에 의하면, 공개모집 방법은 운영세칙에 의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위촉을 하게 되는데 심사 내용에는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연수, 이 사항은 주민자치대학 이수자도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심사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대학 수료자 같은 경우에 우리 심사표에 의하면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었을 경우에 석수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심사배점이 55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주민자치대학 수료자에게 10점을 주고 있습니다. 10점 정도. 그렇기 때문에 55점 중에서 10점 정도 주면 점수는 굉장히 그렇게 적지 않은 점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만, 주민자치대학 나온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지만 주민자치대학 나왔다고 해서 전체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적격한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래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심사 여건에 지역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주민과의 화합이라든지 자원봉사 실적 등 여러 가지 이것을 같이 심사하다 보니까 조금 수료자 중에 위촉자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 들어오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적극 추천하고 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1년에 한 번씩 동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동 평가할 때 이 주민자치대학 수료자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한 것에 대해서 이 비율 관계를 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대신 두 분 중에 한 분 답변하신 거죠?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네.

송현주위원

동안구청장님 똑같은,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내용 유사하죠.

송현주위원

유사해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8퍼센트니까 사실은 굉장히 작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왔었어요. 일반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오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사실은 그 주민자치위원은 아니고 거기에 또 동장님이거나 다른 바르게,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같이 교육받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현장에서 심사받을 때 하여튼 심사 점수가 낮으니까 위촉이 안 되겠죠?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네,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렇다면 교육 자체가 무의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어쨌든 뭐,

송현주위원

굳이 그 많은 시간을, 아니 그 조례에까지 반영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대학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 주민자치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이 그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현장에서 그런 판단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민자치대학 내용을 바꾸든가 아니면 또 다른 뭔가를 해야지 사실은 저는, 그 평가자료 혹시 보셨어요? 4년 동안 평가자료?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평가자료는 못 보고 채점심사표만 두 개동 봤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심사표 말고요. 안양시에서 그 사업을 하고, 할 때마다 매년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보면 90퍼센트 이상이 그 주민자치위원 그 수업을 받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써 해야 되는 일을 새롭게 알게 됐다.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그런데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훨씬 많아요. 수료자들 중에. 그렇죠?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그렇죠. 주민자치,

송현주위원

훨씬 많아요. 일반인보다.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조금 많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많아요. 그런데도 90여퍼센트 이상이 그런 반응을 하고 그런 결과표가 나와 있었는데 4년 동안, 현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역량이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도 문건이 올라왔지만 항상 주민자치위원 구하기 어렵다. 찾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동장님들. 계속 그런 얘기하시거든요. 지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안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런 내용들이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이 어떤 것인지 객관화된 게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지금 뭐,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객관화된 게 혹시 있어요?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심사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치위원의 전문성 해 가지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했냐 또 주민자치대학 연수를 했냐 또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이라든지 자치단체 박람회에 참여했냐, 자원봉사를 했냐 또 주민의 신망도가 높냐 또 동 자치센터 발전에 기여 했냐 이런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

그게 31개 동이 동일한 기준표예요?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이것은 공통적인, 우리 구에서 공통적인 세칙으로 내려보냈고요.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이제 제가 이것은 이번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지난번에 시정질문하면서 이번에 또 조례에도, 우리가 지금 조례안이 상정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안양시의 시책과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주민자치대학을 와서 그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고 하겠습니까?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그분들도 참여를 한 거였거든요. 그게.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그분들이,

송현주위원

하여튼 저 마무리할게요. 이것은 양 구청장님께, 지금 만안구청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동 평가 시에 수료되어 있는 사람들, 수료자들이 적극 위촉될 수 있는 그런 위촉 현황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예산과 관련해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짤막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일문일답도 답변을 짤막짤막해 주셔야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동안구청장님도 답변 그 내용이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별도 또 답변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없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동안구청장님도 답변한 것으로 보셔도 되는 거죠?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때 동 사회복지직들이 민원상담이 많고 또 민원상담을 하다 보면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민원인과의 일정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책상을 확보해서 재배치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금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14개동이 있는데 금년도 5월 이전에 11개 동이 기이 설치를 완료했고 미설치된 3개 동 같은 경우에는, 안양4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고 안양7동 같은 경우는 내년 6월에 신청사로 이주하기 때문에 임시 청사를 사용함으로써 예산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설치를 안 했고요. 그리고 석수2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제가 또 1차 추경에 제안한 사항이라서 언제 확인할 때가 없어서 또 행감 때 하기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요청한 사항이니까, 많이 노력하셨고요.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또 2016년에 마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일단 어떤 이격거리를 둔다는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 신체적 위협을 가한 사례를 자료로 이렇게 뽑아 놓으신 게 있나요?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사례로 뽑아 놓은 것은 없지만요. 가끔 저희가 동 사회복지직을 통해서 많이 접하기도 하고 비근한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사례를 당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대책은 없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상담하는 직원들 앞에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했는데요. 어떤 상황이 급하게 되면 먼저 그런 것 의식 안 하고 손부터 먼저 나가게 되기도 하니까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최근 2년 자료 좀 상세하게, 어떤 신체적 위협을 가했는지 그 자료로 해서 나중에라도 꼭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과 관련해서 1회 추경 때 18억을 편성하고 연말까지 17억을 편성하도록 요청했었는데 내역이 없어서 연말까지 적립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2011년도에 지방채상환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에 2013년까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131억원의 채무를 조기 상환해서 채무 증가율 억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고금리 채무 상환으로 융자거치기간 중에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 1회 추경 때 18억원을 편성해서 금리가 4.85퍼센트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로 전액 상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상환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재원 부족 등으로 금번 추경에는 지방채 상환 추가 기금 조성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내년도에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 2월 말에 상환 기간이 도래하는 14억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기금을 탄력적으로 편성해서 우선 원리금 상환이 안 되고 있는 농축산검역본부에 대해서 우선 상환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7억의 수입 증가 원인을 설명하고 향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주된 재원은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15퍼센트입니다만 금회 추경에 37억원이 증가된 세부내역은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15퍼센트인 23억 1천 900만원하고 경기도에서 보조금으로 교부된 1억 6천 100만원 그다음에 당초 예산의 예치금 부족분 감액으로 3억 9천 800만원이 감액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예탁금 원금 회수된 여유자금으로 해서 16억 1천 800만원이 회수돼서 현재 재위탁이 되어서 총 37억이 증가되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재원을 통해서 적립된 기금은 우리 시 4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하나, 주택 재개발이 열아홉 개, 도시환경정비가 셋, 주택 재건축이 열셋, 소규모 주택 재건축이 일곱 해서 43개 지구에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금번 2회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무엇인지, 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금년 상반기에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소비 감소와 또 서비스업 위축, 고용 부진 등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번 2회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을 지역경제활성화사업비와 감염병 예방, 일자리 관련된 사업비 또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금을 중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시장육성사업으로 1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0억원, 전통시장마케팅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고 또 감염병 예방관리 선별 진료소 설치와 구급차 구입 예산을 편성해서 신종 감염병 예방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지원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및 교육훈련비 등을 계상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누리과정에 30억원, 가정양육수당, 비산체육공원사업, 박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원래 조례, 원래는 10퍼센트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에,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송현주위원

없어요?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조례상에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없어요?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다만 조례상에 보면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시의 채무지표에 따라서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원리금에 상환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채무 실태 및 채무관리지표에 보면 관리 채무 상환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승인 없이 채무 발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된 규정이 있어서 이것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에 2013년 말 지표는 3.35퍼센트였었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상에 이런 채무지표에 따라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은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얼마를 해야 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중앙에서 편성지침 내려오잖아요. 예산편성지침.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송현주위원

거기에 없나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예산편성운영지침, 행자부에서,

송현주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 2013년까지는 131억을 적립했어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을. 그래서 지방채상환을 하거나 해 왔는데 지금은 아까 올해 18억 했을 때 제가 한 5퍼센트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냐. 700억이 넘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에. 국가가 얘기하는 그 정도에는, 몇 퍼센트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제는 그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한 5퍼센트 정도만 해서 17억 마무리에 좀, 그래서 그때 보니까 제가, 자료 제출받은 것에 보니까 이렇게 한 3.5퍼센트 되는 지방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높은 거죠? 지금 금리에 의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한 5퍼센트씩이라도,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씩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돈이 없어서, 제가 예산을 보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냐는 것이지 돈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아직도 3차 추경까지 남아 있으니까 제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때 말씀, 1차 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상환해 나가는 게 앞으로 안양시 재정 건전성 지금 다들 고민하잖아요. 그래야, 어느 정도 돼야 뭘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한 5퍼센트 정도라도 그렇게 상환해 가는 게 저는 맞다라는 얘기니까 마무리 추경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제 사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전에는 어쨌든 많이 남으면 그다음 해에 세입으로 잡히면서 그게 지방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빠지면서 내가 보니까 저는 아마 그럴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올해부터 지나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게 남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충분히 과다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예전에 남아서 넘어가면 재정자립도에도 도움이 되고 어쨌든 많이 했지만 내가 지금 예산을 보면서도 추경에서도 이미 예산이 삭감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사업을 해 놨다가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고 아니면 사업 중간에 정산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송현주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를 해 왔지만 이게 너무 과다하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과다해도 옛날에는 그게 다 내년도, 그다음 이월연도에 세입으로 잡히면서 재정자립도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재정자립도 수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재정자립도에 잡히지 않으니까 그렇게 공무원들이 과다하게 예산을 잡을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정말로 순세계잉여금 관리는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왜 그러냐면 예산이 빠듯한 우리 안양시 예산에 너무 예산을 쉽게 말하면 과하게 책정해 놓고 안 쓰면 남기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하면 그 예산이 그 해에 못 쓰여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다른 데 써야 될, 정작 급하게 써야 될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충분히,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크게 예산 편성의 방향을 보면 메르스 발병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가 됐고 그래서 안정적인 고용, 일자리 관련 사업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또 지역경제 관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도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 같은데 메르스 발병 관련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지표로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특별히 지표로 남아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냥 체감만 하는 거죠?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전체가 체감하는 거죠. 하다못해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식당을 가 보면 많던 손님들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고 하는 그런 체감을 하는 것이지 지표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이런 예산 추이가 우리 시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일자리, 고용, 지역경제 살리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금,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금번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도에서도 원포인트 예산을 메르스 관련해서 했었고요. 또 전반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러한 부분도 예산운용지침이라는 게 있나요? 도나 위의 정부에서?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편성 방향이 저희들한테 내려오죠.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 방향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도나, 어디죠?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전국적인,

음경택위원

정부에서 이런 방향을 정해 준다?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게 편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황규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소송사건 중 금년도 8월 31일까지 소 취하 현황 및 소 취하 사유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소 취하 현황은 2014년 19건, 금년도는 7건으로써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다만 소 취하 사유서를 저희가 기재를 못했는데 이 소 취하 사유는 원고 측에서 소 취하를 할 때 소 취하 사유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법원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명확하게 소 취하 사유를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알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법원에서 조정을 해줄 때 조정이 양쪽에서 조정을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조정결정서가 왔을 때, 오고 나서 소 취하를 할 때 그런 경우는 소 취하 사유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건은 저희 쪽에서 좀, 저희 부서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께서 삼막마을 명소화를 위한 아이디어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배경이라든지 목적, 추진사항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막마을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과 그다음에 오랜 기간 석산 개발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지역 발전에서 소외됐던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최근에 먹거리촌이 형성돼 있고 또 경인교대라는 어떤 유형을 자원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에서 삼막마을이 도심 속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해서 명소화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도시 경쟁력도 높이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아이디어 공모를 하게 됐고요. 또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소화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또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지역발전협의회 위원님들과 우리 도의원님들 또 지역 도의원 또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해서 3개 분야 11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난 6월 30일 기본구상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구상안 중에서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좀 불필요한 부분 두 개 과제,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또 경인교대 입구 도로 확장 문제 이 두 개를 뺀 3개 분야 9개 과제를 가지고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에 대한 어떤, 또는 전문가들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출된 자료에 의한 4페이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안에 대한 9개 과제인데요. 이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삼막IC 내 공원 및 주차장 조성은 제2경인고속도로가 2017년까지 공사 계획인데 인터체인지의 내부공간이 한 4천제곱미터 정도가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공원하고 주차난 해결을 위한 일부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할 계획이고요. 외식업육성지구 기반 상권 활성화는 금년도 4월 21일 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외식업육성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또 네이밍 브랜드도 만들어서 또 삼막마을을 좀 명소화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공간 조성에서 삼막천 정비 및 산책로 조성은 이것은 삼성초 구간에게서 정심여고 입구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호안정비라든지 또 하천 진입계단 설치라든지 또는 데크 설치 등을 통한 산책로 조성 등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정심여고에서 경인교대 정문과 우회도로 확보는 약 한 이게 360미터 정도 구간이 되는데요. 이것은 보행자전용도로로 계획할 계획이고요. 가로수길 조성은 경인교대에서 삼막사 초소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어떤 벚나무라든지 메타세콰이아 등 수목 식재하고 보도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삼막사 초소에서 삼막사 구간 등산로 정비는 등산로 입구 앰프를 좀 정비하고 또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만남의장소도 만들어서 시민들에 대한 편익 증진을 기할 계획이고요. 다섯 번째, 이 예술공원에서부터 김중업박물관 그리고 장석광산, 삼막마을 연계 이것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라도 예술공원하고 삼막마을 연계방안을 구상해서 장기적 사업으로라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인교대 연계 및 활용인데요. 이것은 석산 사면이 총 8만제곱미터인데 이것은 하늘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안양시하고 경인교대 간 협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인교대와 함께하는 삼막마을은 어떤 경인교대하고 또 지역 상가연합회가 참여해서 지역 음악회라든지 지역 축제에 참여해서 삼막마을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통해서 기본구상계획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공모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을 좀, 예산이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시면, 심의를 해주시면 9월에 공모를 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는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끝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 공모가 끝나게 되면 개별적으로 접목해서 추진할 사업은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또 어떤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재학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또 병목안시민공원도 말씀해 주셨고 예술공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차후 이 명소화사업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173페이지 산하기관 경영평가지표 개발과 관련해서 2천 137만 4천원을 삭감한 사유를 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경영평가는 금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서 매년 1회 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지 창조산업진흥원이라든지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시민프로축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6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집행잔액은 당초에 예산편성 금액보다 실제 저희가 평가용역비로 4천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아까 제가 소 취하된 내용은 회계과로 제가 확인한 결과 회계과가 담당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총괄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송현주위원

총괄 관리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네.

송현주위원

아, 그래요? 여기 지금 자료 보면요. 제가 사실 이것을 보려고 요청을 드렸던 것인데 피고가 안양시인 경우는 원고가 당연히 소 취하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원고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7월 17일 날로 지금 소가 취하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고니까 취하 사유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 당시에 저도 여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김대영 위원님이나 저는 아마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안양시 재활용선별장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크게 났었어요. 여기 이 뉴스에. 자격 없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신문 나중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안양시와 안양시장이 이것으로 소송을 한 것인데, 이게 지금 피고가 경기뉴스의 남기만 대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심에서, 2014년 7월 17일입니다. 이필운 시장님 취임하시고 얼마 안 지나서 소를 취하했는데 이것 취하한 이유가 뭐죠?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취하 사유를 적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고인 경우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쪽이 원고인 경우야 모를 수 있는데.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이것은 별도로 좀 자료를 드릴게요. 확인을 해 가지고요.

송현주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황규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산하기관 당초 예산이 6천 500만원이네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런데 4천 300만원 사용하고 2천 100만원 삭감한다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러면 이게 당초 예산을 좀 과다 책정한 것 아니에요? 35퍼센트 정도를 삭감한다는 이야기인데?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당초에 6천 500만원 중에서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요 한 4천만원은 지표개발 부분 용역비로 좀 계상을 했었고 2천 500만원은 평가용역비로 산정을 했었는데 실제 우리 설계계약심사 과정에서 조금 과다하지 않냐 그런 제시가 돼서 감액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감액은 잘하셨는데 감액한 금액이 35퍼센트 정도 감액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좀, 판단을 좀 과다하게 하지 않았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책기획과 아닙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상당한 전문가, 엘리트들이 근무하는 데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안양시 살림살이가 날로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각 부서별로 우선 나중에 어떻게 삭감이 될 때 되더라도 좀 넉넉하게 해 보자 하는 그런 것이 생기면 제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예산을 당초에 조금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냐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삼막마을 명소화 있지 않습니까?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네.

권재학위원

명소화하는 것 참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인데 그린벨트 해제가 됐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공원, 안내판 다 조성하고 시민 편익 증진 다 도모하겠다고 기본계획에 다 돼 있고 또 외식업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상가 협조 얻어 가지고 지역 음악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잘돼 있는 것 같은데 구태여 이것을 또 1천 9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는 것이 얼핏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추가로.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기본구상안은 마을발전협의회 회원님들하고 지역 시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 다 참여한 가운데 기본 과제는 마련을 했었는데요. 그 기본구상안을 마련해 놓고 좀 더 어떤 다른 의견을,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보자. 받아보고 그것을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글쎄요. 취지는 얼핏 듣기에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다가 기본계획을 이렇게 잘 세워 놨는데 또 그 지역을 명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현 실태를 잘 알 텐데 이것을 공모해서 1천 900만원을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글쎄요. 한번 예산 올라왔으니까 해 보시는데 연말에 어떤 아이디어인지, 과연 아이디어로써 가치가 있는지 그것은 한번 따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심사를 해서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아직까지 제가,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개념이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데 삼막마을에서 따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삼막마을, 우선 저희 지역구 내에 있는 명소화사업이 이렇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거기 주민들도 요즘, 지역상 석수1동인데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그 석산 개발로 인해서 그쪽이 많이 황폐화됐어요. 아시다시피 오염수로 인한 삼막천이 전혀 거기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경기도가 45억을 해서 지금 하천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쪽 지역에는 제가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9개 과제 중에서 사실 약간 주민들 간에 이견은 있습니다. 이견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사업을 하는데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거기는 또, 요즘 경인고속도로 IC가 생기고 해서 사실 교통도 걱정이 됩니다. 석산삼거리가 출퇴근에는 현재도 많이 막혀 있는데 IC가 생김으로 인해서 아마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주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삼막마을명소화사업이 하여튼 아까 경인교대 연계 및 활용방안도 좀 장기적인 그런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것을 장․단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쪽에 다소 소외됐던 그런 민원현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삼막마을도 중요하지만 안양의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저도 주말에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가까운 데 갔다 올 수 있는 것 검색을 좀 해 보거든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네.

김필여위원

서울 인근 가 볼 만한 곳 하면 인근 지역은 쭉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안양은 전혀 뜨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늘 아쉬웠고 이번에 명소화사업으로 저희 호계2동에 있는 매봉광장도 명소화사업에 대한 어떤, 지금 실행계획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삼막마을도 이 마을이라는 자체가 주는 어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어떤 것을 예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명소화사업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물론 적합한 아이디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개인 사업가에게 사업, 프로방스마을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입장료를 받고 자기들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한단 말이죠. 그래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덩달아서 그 지자체가 유명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우리가 시에서 이것 직접 구상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사업체를 모집해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한다면 우리가 손실도 줄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경영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병행해서 개인 아이디어도 모으지만 어떤 사업자들도 같이 모집하는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해서,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우선 지금은 기본구상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기 때문에요 좀 아이디어 공모가 끝난 다음에 부분적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나중에 결정이 돼서 그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김필여위원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시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다가, 어쩌다가 지금 정책기획과로 넘어왔어요? 아이디어 공모로?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이게 이제,

정맹숙위원

이게 넘어온 경위가,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구상안까지 만들고 사실 여러 개 부서가 걸쳐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사업 공모 절차는 우리 여러 개 부서를 조정하면서 저희가 필요해서 사실 이 아이디어 공모 절차까지만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다가 아이디어가 모자라서 나는 지금 정책기획과로 넘어왔나, 아니면 왜 이게 한참 진행이 돼 왔잖아요. 기본계획이. 그러다가 갑자기 왜 정책기획과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지 이게 의문스럽고 아니면 아까 농림식품부에서,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농림축산,

정맹숙위원

외식업, 거기가 지금 저기가 됐다는 거죠? 구상이 당첨됐다는 이야기죠? 지정이?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네, 지정이 됐더라고요. 4월 21일 날.

정맹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하고 같이 여기가 연결되는 거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조금 추진을 하는 거니까요.

정맹숙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가 구상이 한참, 지금 2014년 11월부터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고 그래서 좀 의아해서 이게,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이게 도시재생정책관실, 도시계획과, 도로과, 식품안전과, 여러 개 부서가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통합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맹숙위원

다 모아다가 하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명소화시키면 앞으로 향후 우리 안양의 미래 먹거리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소화한다면 이미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그게 하나의 관광화 된다는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가 보면 삼막마을이 저쪽 안양 끄트머리, 그리고 거기 조금만 넘으면 서울인데 이게 거기다가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날지 전 좀 의아심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지금도 사람들 그 지역에 사실 많이 오거든요. 사실 약간 어떤 기반시설이 아직은 덜 갖춰져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구상안대로 되면 그래도 조금 상당한 발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정맹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좀 궁금했어. 그건. 삼막마을 명소화 추진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왜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을 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책기획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해는 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걸쳐 있어. 걸쳐 있어도 주된 업무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냐 하면 지금 명소화사업은 다 도시재생정책관이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정책관이 지금 명소화사업 다 하고 있잖아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그것하고 좀 다르게 가주셔야죠.

김대영위원장

아니지.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명소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일 터트리고 있다고. 그런데 시 그 예산 다 어디서 대 올 거냐고. 하나라도 지금 추진을 해 놓고 해야 되는데 말만 해 놓고 하나도 예산을, 그리고 이 명소화사업이나 특히 아이디어 공모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민원성으로 여기도 해줘라, 저것도 같이해 줘라 하다 보면 현재 계획해 놓은 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디어 공모까지 해서 예산이 자꾸, 사실 아이디어 공모라는 것은 뭐예요? 주변에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오면 일이 이만했던 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다 어디서 감당할 건데? 정책기획과에서 감당하나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아이디어공모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계획이 마련되면 어떤 국․도비라든지,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많은 예산을, 국․도비를 많이 들여서 해야 되겠죠.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권재학 위원님이 질의할 때 창박골?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병목안이요.

김대영위원장

병목안 거기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군데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명소화 생각하고 있다면서?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고요. 차후에 이게 끝난 다음에,

김대영위원장

아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검토가 돼야 되겠죠.

김대영위원장

여기에 대한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또 거기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조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만 일을, 도시재생정책관을 만들어 놓고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드는 것 같아. 제대로 하나 마무리 못하고 계속 도시재생정책관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일단 명소화사업 안양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 보자는 의미가, 이 일을 어쨌든 도시재생정책관을 만들었으니까. 자리를. 그 자리에 합당한 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있잖아요. 이 추진 목표 삼막마을 명소화 중에 보면 공간의 조성 다섯 번째, 예술공원의 김중업박물관 주변 마을, 장석광산 삼막마을 연계하는 이 코스만 해도, 여기 도로 뚫으려면 돈이 얼마 들어갈지 아시죠? 나는 이게 사실은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예술공원 들어가는 길만 있고 나오는 길이 너무 좁은데, 협소해서 제가 그래서 항상 우회도로 뽑아야 된다. 그러려면 그게 삼막마을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맞는 말이지.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만들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 내가 우리 기획경제국의 정책기획과장님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일을 이렇게 계속 벌려서 결국은 아이디어 공모 해 놓고 나면 떡은 도시재생정책관이 먹는 거잖아요. 거기서 자기들이 다 일을 추진한 거고. 그런데 지금 일을 벌려 놓은 것도 계속 확장되니까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 나는 아이디어 공모? 아이디어 공모는 좋죠. 아이디어 공모해서 계속 일이 커지면 어떻게 할 건데? 지금 해 놓은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이것은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면 우선 단기적으로 시행할 부분하고,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제가,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그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부분하고 좀 구분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말은 신뢰합니다. 아니 이 내용 자체를 못 믿는 게 아니고, 신뢰를 한다니까. 진짜로. 그런데 이렇게 명소화사업이라고 한 명목으로 해서 몇 군데를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한 군데나, 도시재생정책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한 군데나 제대로 하고 나서 일을 벌려야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 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이미 시작은 됐으니까 아이디어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작은 한 가지가 시작된 명소화사업부터 잘 끝내 놓고 그다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안양시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랬죠. 조금 전에 얘기할 때 과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과다 세워 가지고, 과당 계산해 가지고 세우고 돈 남으면 그냥, 물론 잉여금으로 넘기면 되지. 이 지표개발하는 것도 우리 지난번에 할 때도 반대할 때 많이 이것, 얘기 많이 나왔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잘 하셨고, 그런데 어쨌든 너무 잘하셨으니 고마운 얘기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6천 500 들어갈 수 있는 일을 한 4천 400만원에 막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송현주위원

그것 남은 것 얘기하시네.

김대영위원장

아니 2천 100만원 남았으니까 남긴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진짜로. 원래 6천 500만원 예산 세울 때는 타이트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깎자고 했는데 안 깎고 타이트하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 4천 400만원에 했으니까 잘하신 거지. 이것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권재학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처음에 예산을 과하게 세웠다 그런 생각이 들은 것이라서 한번 짚고 넘어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그다음에 넘어가서 재정자립도에 이 영향을 전혀 못 미칩니다.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안양시 써야 될 돈도 많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충분한 검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때, 심의될 때 어느 정도 의회의 의견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에 가서 깎자고 할 때 무조건 깎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안양의 가장 두뇌이신 정책기획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다하게 편성됐던 것은 이게 어떻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과장님은 과다 편성된 게 아니고 타이트하게 편성된 것을 줄여서 예산 절감을 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진짜로 아주 격려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진짜, 과장님 이것은 인정을 하니까. 아셨죠? 다음 예산 그렇게 항상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답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완우 예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완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기관공통일반운영비와 여비집행액과 향후 집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기관공통일반운영비 및 여비집행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일반운영비는 예산 편성 시 각 부서별로 예측하지 못하거나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할 경우에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자 편성되는 것으로써 집행액은 8월말 현재 예산액 6천만원에 84.3퍼센트인 5천여만원을 집행하여 현 잔액은 9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기관공통여비는 각 부서에서 상시적인 업무 외에 중앙부처나 타시 회의 또 합동작업, 세미나 등 출장, 업무연찬회 참석 등에 필요한 숙박비, 여비 등에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액 3천 500만원 중에서 8월 말 현재 95.2퍼센트인 3천 300만원을 집행해서 현 집행잔액이 167만 7천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금번 추경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경편성액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히 집행계획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01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도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집행액이 일반운영비가 3천 906만 6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고요. 또 국내 여비 같은 경우도 2014년도 9월부터 12월, 4개월 기간 중에 1천 762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직원들의 워크숍 참석이라든지 관외출장 등을 예측해 가지고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풀여비 등은 기관공통경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조직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꼭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177페이지 안양시사회조사가 어떤 사업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회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일반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집중 조사함으로써 시민의 양적인 또 질적인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민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는 완료하였고 현재 조사 내용을 검사 중에 있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복지, 주거, 교통, 문화, 소득, 사회 통합, 일자리 등 7개 분야의 54개 항목으로 경기도 공통항목 41개와 우리 시 특성화 항목 13개 항목을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 3천 447만 3천원으로 도비가 869만 5천원, 시비가 2천 577만 8천원이었습니다만 금년 6월에 도에서 추가로 통계 답례품 예산 176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176만원을 금번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177쪽에 조기집행 우수부서포상금 950만원 편성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만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조기집행을 추진해서 지난 7월 달에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우리 시가 각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4억 5천만원의 시상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이번 조기집행의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포상금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 포상금은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고 또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이렇게 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포상금 집행계획은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해서 그룹별로 6개 그룹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룹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부서 이렇게 6개 그룹의 4개 부서씩 해서 총 24개 부서와 특별상으로 최고액 집행 부서를 선정해서 격려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2014년도 본예산에 비교를 하면 그때보다도, 그때 5천만원이었었는데,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다음 2015년에는 지금 6천만원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2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8천만원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2014년이 7천만원으로,

송현주위원

7천만원으로 마무리됐어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일반운영비.

송현주위원

이게 풀성 경비가 편성할 수 있어요? 풀성 이런 경비를,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기관공통운영비라고 그래서,

송현주위원

풀성으로 해서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것 1년을 잡았을 때는 보통은 그래도, 그런데 여기 과별로 이렇게 지금 제가 보니까 별의별 게 다 있네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러니까,

송현주위원

이것은 사실은 부서별로 다, 예를 들면 체육생활과에 생활체육마스터플랜 용역비 같은 경우는 그것 예산 다 편성됐고요. 그런데 거기에 중간보고회 자문위원수당 지급 또 수당 지급 이런 것들을 이것으로 지급을 해요? 아니 이런 경우는, 제가 다른 것은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미 용역이 나가고 할 때 이런 것 다 감안을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비용도 보니까 자문위원수당 지급 10만원이니까 한 분 이렇게 드렸나? 이걸?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생활과 같은 경우에 용역비는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보고회에 따른 자문위원수당은 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용역을 하면 항상 용역 보고회가 있고 중간보고회 있고 저희도, 위원들도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항상 그것은 하게 돼 있는, 일상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면 거기에 따른 용역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최소한 세 번은 위원들이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는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지 특별하게 발생을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기관공통 이런 돈으로 이렇게 집행을 한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풀성 여비지만. 그다음에 시정계획 프레젠테이션 제작으로는 2015년 550만원 정책기획과에서 했는데 왜 또 100만원 이하에도 2015년 시정계획 프레젠테이션 제작해서 66만원이 또 있죠? 두 번 제작했나요? 두 번 제작한 거예요? 이것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부서에서 일반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돼야 될 것들이 지금 이런 곳에 들어와 있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도 떠났지만 지역경제 벤치마킹 이런 것은 여기 보면 타시 회의, 작업, 세미나, 출장, 업무연찬 이런 것인데 이런 데 쓰여지는 비용들을 이런 데다가 다 집행을 하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돈들인데.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벤치마킹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요. 여기가 우리 총무경제뿐만이 아니라 그때 3개, 보사도 그렇고 이게 다 진행된 것인데 이 기관공통여비에 그동안의 사용 내용을 여기 보면 목적이 있잖아요. 이것에.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여기가,

송현주위원

각 부서에서의 상시적인 업무 외에 중앙부처, 타시 회의, 작업, 세미나, 출장, 업무연찬 이런 데 필요한 숙박 및 여비 등에 지출되는 경비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자료를 보겠지만,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위원님, 참고로 여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국내 여비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국내 여비 있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외,

송현주위원

아니 국내 여비,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관내 여비는 부서별로 편성이 돼 있고 관외 여비는 기관공통여비에서 저희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름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관외로 출장을 가게 될 경우에는 저희 예산, 기관공통운영여비를 통해서 지출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제가 여기 앞으로 더, 지금은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다 읽어 보기가 그래서 그런데 일상적으로 있는 자문위원수당 지급 같은 것까지도 이곳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 용역비에 세부내역을 우리가 앞으로는 그 용역비도 자세히 봐야 되겠네요. 용역비에 뭐가 들어 있는지. 용역비 올라올 때 무슨 비용이 얼마, 무슨 비용이 얼마 이렇게 책정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런 착수보고회, 이런 보고회, 자문위원수당 이런 것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안 들어가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송현주위원

그럼 항상 이렇게 이쪽에서 줬어요? 우리 기관공통일반운영비로 줬어요? 그 돈들은? 아닌데요? 이게 용역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만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 지난번에 예산 삭감했더니 여기다 갖다 넣은 것 아니에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위원회가 열릴 때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참여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우리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지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제가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을 2천만원씩 이렇게 증액을 하셨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송현주위원

작년은 출납폐쇄일이 2월 말이고요. 올해는 12월입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예산은 예산을 편성할 때 원래 일상적으로 가는 예산들은 각각의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다가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이것 무슨 풀성 경비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것 하나만 확인을 해주세요. 2015년 시정계획 프레젠테이션 제작비가 앞에 550만원도 있고 뒤에 66만원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은 확인하셔서 이따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포상금 1억이라고 했는데 그것 정정합니다. 950만원으로요. 그리고 여기 조기집행 상급기관 이것 우수포상금이 지금 4억 5천만원이 아직 안 나왔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공문은, 교부 계획은 내려와 있고요. 실제 자금은 아직 교부가 안 됐습니다.

정맹숙위원

지금 자금 교부도 안 됐는데 여기 이것 950만원을 우리 시,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정맹숙위원

시비에서 떼어 가지고 주는 거예요? 미리서? 조기?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 4억 5천만원은 저희가 받을 것이 확실하고 그 예산의 목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려올 때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금 950만원은 우리 일반예산에서 부서별 포상금으로 편성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지금 그것하고 연관돼서 이것 포상금내역 이게 아니에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맞습니다. 연관은 됐는데,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맞는데,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연관은 됐는데 그 4억 5천만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4억 5천만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계획상으로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도서관 건립공사 사업비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억 5천,

정맹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따로 쓰고 그냥 여기 우수 부서 포상금 여기서 다시 그냥 950만원,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950만원은 저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4억 5천만원이 어쨌거나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갖고 내려오는 시상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상금 목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10퍼센트 정도는 직원들의 포상금 성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내려오고 하는 것하고 시기적으로 어차피 그 4억 5천만원 내려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그동안 고생한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래도 돈이 내려와서 거기서 10퍼센트를 떼서 주든지 하지만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물론 내려오긴 확실히 내려오겠지만 저는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여기서 지금,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조기집행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쪽에서도 특별교부세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4억 5천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아직 안 됐지만 도에서 내려올 것이 확실하고 또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 사업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거기서 떼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전혀 저기한 것은 아닌데 다만 일반회계하고 조정교부금하고의 그런 예산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4억 5천을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것을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 성격으로 해서 950만원을 부서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급하고 이 나머지 4억 5천은 다른 데다 쓴다는 지금 그 이야기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다른 데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제 다른,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꼭 필요한 사업비 거기다가 4억 5천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맹숙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 부서가 총 25개 부서라는데, 이게 25개 부서는 아니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25개 부서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서,

정맹숙위원

부서는 지금 5개 부서 아닌가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정맹숙위원

부서는 지금 5개 부서인데 그룹이 지금 6개,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6개 그룹을 부서별로 예산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작은 달안동이나 이런 동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 그래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 목표액 규모에 따라서 6그룹으로 나누고 그 그룹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2개 부서 이렇게 해서 4개 부서, 그러니까 4, 6의 24에다가 특별상 하나 해서 25개 부서가 되는 겁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지금 1개 부서에 지금 그룹이 6개 그것 아니에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부서는 5개 부서에,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러니까,

정맹숙위원

5개 부서에 18그룹 지금 그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25개 부서가 받았다는 게, 지금 이 자료 보면 그런데 그게 맞아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 한 개 부서, 6그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맹숙위원

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러니까 6그룹에 1개 부서는, 그러니까 최우수가 6개 부서가 되는 것이고 또 우수 부서가 6개,

정맹숙위원

6개 부서가 된다고요? 여기 1개 부서라고 써 놨잖아요. 최우수 부서가?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그룹에서 1개 부서라는 거죠.

정맹숙위원

그룹에서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저희가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게 저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최우수가 6개 부서가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대로 최우수가 6개 부서, 우수가 6개 부서, 장려가 12개 부서,

정맹숙위원

12, 12, 지금 그렇게 되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그렇게 해서 24개 부서,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아마 예산과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기관공통경비에도 보면 이번에 초유의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도에서도 보조금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집행됐습니다. 사업비로. 보게 되면 여기 동안보건과, 만안보건과에도 실무교육비로 풀경비 해서 지원한 게 있고 또 메르스 격리자 긴급생계비 지원도 있고 또 가장 많은 사업비가 집행됐던 보건소에도 메스르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메르스 앞에 붙은 사업비, 모든 총 사업비 내역을 좀 자료를, 아마 없는 자료일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러한 감염병이 우리 시에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초유의 사태 비용을 아마 집계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그 자료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요. 제가 예결특위 하기 전까지 우리 시에서 나간 모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현재까지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김필여위원

그렇죠. 메르스에 관련된 모든 사업비 토털, 그 집행내역서를 좀 자료 하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과장님 사회조사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지나다 보니까 사회건강조사라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똑같은 건가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사회건강조사는 저희 통계 수요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혹시 하는 것으로,

서정열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이 다른 건가요? 전혀?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저희 사회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민들 복지, 주거 이러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건강 쪽에 초점이 맞춰진,

서정열위원

네,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조사하고 건강조사하고 비슷해서,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서 진행,

서정열위원

네, 그래서 지금 조사가 다 끝나서 결과가 나오면 주시고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서정열위원

이것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 매년?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 나오시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공통일반운영비 지금 이게 6천만원 중에,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6천만원 중에 5천만원 썼다는 소리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밑에 향후 집행계획에 “메르스와 같이 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하거나 당면현안 업무를 추진할 경우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게 8월 15일 광복절 이후까지 쓴 내용 중에는 메르스에 관련해서 집행된 내역이 하나도 없는데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그 내역을 저희가 100만원 이상하고 그 뒤에 1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저희가 돼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100만원 이하로 나눠 쓴, 제가 지금 이 여비하고 공통일반운영비에 관련해서 좀 불만이 많아요. 솔직하게 불만이 많아. 이것은 편성 자체가 좀 불만이 많아서 지금 예상하지 못한 당면한 현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예산 다시 또 더 편성해 주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지어는 벤치마킹 갈 때도 다 사실 우리 자비로 갔거든요. 위원들 다 자비로 갔어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집행부에서 갈 때는, 독일 벤치마킹 갈 때도 수천만원씩 들여서 공무원들은 다 가면서 결국은 그래서 위원들이 할 일을 못했어. 우리는 전반기 저기도 못 갔어요. 상임위 활동도. 총무경제. 아시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예산 다 썼다고, 그 돈 우리 예산 썼다고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집행부에서는 쓸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어쨌든 갑자기 예산에 없던 독일 선진지 벤치마킹이라 그래 갖고 도시재생정책관이 가면서 내가 알기로 수천만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돈이 결국은 없어진 것 아닌가요? 어쨌든 공통경비, 여기 이것은 그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결국은 집행부는 쓸 수 있는 예산을 마음껏 쓰고 부족하면 무조건 예산 또 추경에 올리면 당연히 되는 것이고, 이것 참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은 저희도 시장님께 한번 지시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김대영위원장

아니 뭐 지시야 받았겠죠. 받았으니까 했지 당연히 안 받았으면 과장님이 3천만원 집행, 몇천 만원 집행할 수 있나요? 그런 얘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집행부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저 사업 하면서 마음껏 쓰고 마음껏, 마음껏이라는 말이 표현이 이상 합니다만, 열심히 잘 활동하니까 쓰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위원장님,

김대영위원장

제가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여비가, 공통 올라온 게 여기 하고 자치행정과가 올라왔더라고. 두 팀이 또 공히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서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누락되신 자료 요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예, 송현주 위원님.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송현주위원

아까 제가 소송 취하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가 회계과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다시 보니까 회계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지금 맞다고 그러는데, 회계과장님 맞으세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회계과에서 진행했던 거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만, 다른 것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그 당시에 소송 진행됐던 상황 있잖아요. 소를 제기하고 지금 1심 재판 중에 소가 취하된 거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하고요. 이 소 취하를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 취하를 하게 되는지 그 결재 과정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과장님!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가능하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고용경제과장 김명식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182쪽 사회적경제기업 희망나눔장터 운영비를 당초 1천만원에서 도비 1천만원을 증액하여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1천만원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서와 2천만원으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이번에, 금번 추경에 도비 1천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당초에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희망장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에 경기도에서 도비사업 지역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희망장터 운영에 대한 공모를 한 결과 3월 23일 날 공모에 당선되어서 1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메르스 피해 관련 전통시장마케팅지원사업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피해 관련 전통시장마케팅지원사업은 메르스로 인한 침체된 전통시장의 판매 및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케팅 활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에서 국가재난 상황 시기를 감안, 지자체 매칭 비율 없이 전액 도비로 사업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써 30개, 평택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 각 1억원씩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181쪽 고용 안정 및 맞춤형일자리사업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 사업내역과 183쪽 골목형시장 육성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예비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가 궁금해서, 왜냐하면 지금 두 배가, 사업비가 두 배로 늘어났거든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 당초 사업했던 것이랑 예산이 지금 도에서 확보가 돼서 프로젝트 공모해서 되신 거잖아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잘하셨는데 이제 하신 만큼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그대로 해서, 매칭사업도 아니었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매칭사업 아닙니다. 도비 1억 1천만원 지원된 겁니다.

송현주위원

지원이 되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공모해 가지고, 돼 가지고.

송현주위원

그러는 거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보통은 당초 사업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시비를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전혀 삭감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두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예산이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삼덕공원까지?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충분한 그런 자원이 있어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시민축제 기간에 3일 동안 사회적경제 관련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우리 공동일자리사업에서 하는 제품까지 다 망라해 가지고 3일 동안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제품 판로 개척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것 어떻게, 직접 하시는 거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잖아요. 사업의 규모가 지금 두 배로 커지는 것인데 제가 지금의 우리 안양시의 그런 사회적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봤을 때 양쪽을 이렇게 충족시키면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은 잘해야 되는 것이지 확대한다고 해서 별로 저것은 아니고 그래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2천만원에 맞춰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2천만원이 필요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계획서 짜신 것 맞나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삼덕공원을 제외한 실제적으로 1천 400을 갖고 이번에 할 거거든요.

송현주위원

1천 400만원?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1천 400만원 갖고.

송현주위원

나머지는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삼덕공원 행사할 때 600 지원됐고 이번에 축제 기간 3일 동안에 1천 400 갖고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송현주위원

삼덕공원을 600 지원했다고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언제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 날짜는 정확히,

송현주위원

지난번에 저기 할 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사회적경제협회에서 주관한 행사가 있었거든요. 희망나눔,

송현주위원

아, 거기에 600을 지원했어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것은 또 처음 듣는 소린데. 그 당시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경제 제가 협회 밴드 방에도 들어가서 내용을 좀 아는데, 안양시가 600을 원래 지원하기로 하고 그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것 요구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 600만원으로 뭐 했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부스 설치하고 홍보 팸플릿 만들고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송현주위원

거기에 600만원이 지급이 됐다고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러면 1천 400만원짜리 사업이네요. 그러면.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중앙공원에서만 하는 것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 군포에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비슷하게 열린 것 혹시 아세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거기 굉장히 잘돼 있다고, 저는 못 가 봤었는데, 거기에도 우리 안양의 사회적기업들도 참여를 했었어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했는데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일단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저 이번에 과장님하고 광산구 갔을 때 거기에 그런 분들의 말씀이 뭐였었어요? 사회적경제가 성공하려면 그 지역사회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저희들도 그래서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좀 사실 좀 소홀했지 않았나, 그런 저변 확대에서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계기로 어차피 우리 사회적경제 주체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인데 단순히 안양시가 무슨 판로를 개척해, 이것 지금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그때 축제 기간에 나갈 것이니까 좀 알차게 준비를 하셔서 안양시민들, 그곳을 찾는 시민들이 이런 안양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알찬 내용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 제안, 벤치마킹해 달라는 게 군포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진행됐는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하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행사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메르스 피해로 우리 경제가 많이 위축돼서 이렇게 도비 1억이 지원된 것은 참 좋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것 1억 지원현황을 보면 8개 시장에 똑같이 1천 25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런데 별로, 이게 조금 더 마케팅 강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 내용이라든가 사업량을 보면 별로 마케팅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그리고 너무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런 일률적으로 1천 250만원씩 그냥 나눠주는 이런 게 너무 아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인 유니폼 지원,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좋죠. 나누어 주고 하는데 이 내용들이,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그 지침사항에 맞게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그 시장별로 자기네 특색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마케팅이라든지 신청했기 때문에 상인 유니폼이라는 게 일괄적으로 입고 하게 되면 그것도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거기 나름대로 또 그분들은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마케팅 강화 차원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업비 지원 내용에 보면 7번, 8번이 같은 데 아니에요? 평촌역일번가연합회하고 평촌역상가연합회하고 같은 데 아니에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여기 이쪽, 그러니까 평촌일번가연합회는 이 범계역 쪽을 얘기하고요.

김대영위원장

아, 그게 범계역상가연합회라고 않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정식 명칭이,

김대영위원장

그래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골목형시장육성사업에 관련돼서 두 개의 전통시장이 결정됐잖아요.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 사실 골목형이라는 단서가 붙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장 중에서 가장 골목형이라고 보여지는 곳이 호계시장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어쨌든 선정이 남부시장하고 박달시장이 됐습니다.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었던 건가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저희가 각 상인회에다가 공모사업 있어 홍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상인회장들이 한번 만나 가지고 일단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남부시장하고 박달시장하고 내년에는 아마 세 개 다 공모사업 신청을 할 겁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지속사업인가 봐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상인회장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두 개 올리고 다른 시장들은 그 당시에 또 다른 사업을 올릴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는 3개 시장, 나머지 3개 시장 다 공모사업에 응모할 겁니다.

김필여위원

사실은 사업비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시비도, 국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한 시장당 5억씩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 같고요. 이게 어쨌든 특색을 발굴해서 특화시장으로 육성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선정하는 기준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이것은 돌아가면서 끝나면 그다음 번에는 없는 건가요? 한 번씩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것보다 또 더 큰 규모로 지원되는 문화형 전통문화육성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것도 한번 큰 시장 같은 데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필여위원

하여튼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는 것 같고요. 또 서민들도 이 전통시장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 잘, 2016년까지 그렇죠? 사업 기간이네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김필여위원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맞춤형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청년 일자리 쪽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최근 발표에 의하면 한 12퍼센트대에 달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요즘에 많이 기사에 나오는 게 푸드트럭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청년 일자리 창출 중에서 가장 소액으로 창업할 수 있고 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많고 해서 우리 안양시에는 얼마나 이런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청년들이 있을까 하는 궁금해서 그런 자료를 좀 받아 보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소관 부서가 여기가 아닌가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 푸드트럭은 예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장이 답변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부에서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현재 안양에 이것은 허가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에.

김필여위원

허가를 받고 하는 곳이 지금 몇 군데인가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한 개소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럼 그분들이 청년계층이 맞나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청년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지금 기사를 보니까 원래는 이게, 저희는 왜 이 허가를 지자체에서 해주지 않고 직접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건가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넘긴 것은 아니고요. 허가 개념이라기보다는 저희 총괄 부서에서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7개 구역 이런 쪽에. 그러면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FC안양 쪽에다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해주고 FC안양에서 홈경기가 열릴 때마다 그 푸드트럭을 허용해 주는 그런 계약을 해서 허용을 해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홍보하거나 모집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건가요? 이 푸드트럭 사업에 대해서?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모집을 했다기보다는 문의들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거나 저기를 한 적이 있었고 사실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개 지역 해당 부서에 저희가 가능성 여부 검토를 요청한 바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하천관리과 1개소 또 공원관리과에서 그 대상지 선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대상지 선정을 먼저 한 후에 그러면 이 사업자를 모집하는 건가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보면 사업자 선정할 때 먼저 우선 순서가 청년 실업자,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6개월 이상인 사람하고 또 취약계층,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취약계층 그렇게,

김필여위원

없을 때는 일반입찰로 하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럼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을 안 거친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때 당시는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에서 주도를 해서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 달에 계약을 맺었는데요.

김필여위원

그렇죠. 이게 조건이 뭐냐면 한 가족이 한 군데만 딱 할 수가 있고요. 사업자가 몇 군데를 같이하는 것은 안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럼 그것은 또 거대 영업권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안양도 보니까, 그렇죠? 그 업체가 세 군데인가 이상을 영업하고 있더라고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현재 우리 안양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김필여위원

네, 그러니까 그 사업주가, 아마 그분은 청년 실업자는 명의를 빌려준 건가요? 군포에서 이 업자가 세 군데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왔대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우리 안양은 지금,

김필여위원

군포하고 안양하고 고양하고인가?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우리 안양은 아까 말씀드린 게 종합운동장에,

김필여위원

왜냐하면 지자체가 위임을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위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철저한 허가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선정을 해줘서 임의대로 선정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 성남, 안양.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김필여위원

확인을 좀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힘없는 청년 실업자들 위한 그런 제도인데 또 이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뺏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현재 저희 관리카드에 보면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거든요. 1년이 아니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썩 장사가 잘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분이. FC안양 홈경기가 열릴 때마다 저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앞으로는 허용 지역 일곱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경북에 보니까 대학 관내에서 이것을 많이 권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학생으로써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굉장히 젊은 층한테는 아주 이게 그냥 적은 액수로 이런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기회도 되고 그다음에 창업 기회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 일자리 필요하다는 얘기는 늘 하지만 구체적인 그런 사례는 없는데 굉장히 좋은 케이스 같고 저희 관내에도 대학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학 내에서 이것을 허가해 줘서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런 푸드트럭을 활용한다면 축제든 아니면 또 일상, 주말에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줘서 젊은 층한테 어떤 숨통을 좀 트여주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위원님 무슨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잘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대학에 어떤 협조공문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하셔 가지고 앞으로 안양에 이런 푸드트럭이 많이 생겼다는 그런 소식을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다만 저희가 푸드트럭에 대해서 그 기본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이게 원래는 일반입찰에 의해서 최고가 낙찰자한테 수익 허가를 해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부작용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230만원이 드는데 몇천 만원이 입찰로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최근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청년․취약계층은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법제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필여위원

외국 같은 경우는요.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식당으로 점심 먹으러 가거나 할 때 주변에 워낙 지가가 비싸니까 음식값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푸드트럭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근처의, 다운타운 근처로 모여들면 점심 때 간단한 스낵 같은 것으로 요기를 하고 나서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트럭이 갖고 있는 장점이 이동성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허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정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직장인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또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좀 유연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하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하천관리과하고 공원관리과에서, 하천관리과 같은 경우는 대상지도 석수2동 럭키아파트 앞 둔치주차장으로 선정을 했고요.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도 대상지 선정을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저희가 푸드트럭 설치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질의라기보다도요. 예산과장님한테, 푸드트럭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산심의 과정인데 이게 정책의 문제인 푸드트럭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게 아이디어는 참신하죠. 이게. 참신하고 우리 시가 독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타시도 있고 경기도인가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착이 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끼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들의 사업성이 아직은 없을 거예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이것을 확대 시행하거나 그랬었을 때는 꼭 타시 사례라든지 이것을 좀 보고하셔야지 아이디어만 좋다고 그래 가지고 또 너무 확장해 가지고 이게 사업이 부진하게 되면 그 뒤에 책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물론 이완우 과장님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타시 사례라든지 중앙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고용경제과의 질의 내용이 예산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좀 주제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184페이지, 185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기업에, 예비사회적기업에 지금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1억이 증액됐고 사업개발비 지원에 증액됐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됐고 인건비에도, 이런데 한편으로는 반환금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금액이 아니라 똑같은 주제로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반환금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사업비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반환금이 또 있고,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천 233만원 반환금이 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억 4천 반환,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 이 반환금이라는 것은 올해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 사업일 거예요. 그렇죠? 전년도 사업 마감한 게 지금 반환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것은 올해 예산에 아마 더 증액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저희가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같은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지원받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사업심사도 까다롭고 해 가지고 도에서 저희들 1차 심사하고 2차 또 도에서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도 심사를 하고 할 때 또 전문가가 현지실사를 해요. 전문기관에서. 그래서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안양시에서 심사를 하는데 거기서도 많이 이렇게 사업비라든지 인건비가 잘리더라고요. 그게 도에 올라가면 또 더 잘려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와 가지고 하여튼 현지실사, 전문기관에서 실사한 부분은 안양시에는 깎지 말자 해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현지실사를 다 했으니까 우리 시의 자체 심사할 때는 깎지 말자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는 도에 올릴 때 저희가 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올린 게 또 올려놓고도 그분들한테 안양시 것 좀 반영해 달라 해 가지고 깎이는 비율을 작년보다는 올해를 좀 더 줄였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게 내가 우리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대로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고용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도비를 더 받아냈다는 소리잖아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국․도비를 더,

김대영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격려를 드리지만 지금 전년도 예산도 2억 4천하고 1천 200 이렇게 반납을, 왜 그럼 반납을 하도록 가만 놔뒀어요? 쉽게 말하면 일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남아서,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이게 그러니까 시기가요.

김대영위원장

아니 2억 4천도 있고, 얘기하세요. 계속.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심사 기간이 두 번 있어요. 신청 기간. 이게 공모사업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정해진 게 아니고 언제까지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 신청 금액을 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이게 내려오는 것인데 그 금액이 내려오더라도 예산이 당초에 국․도비가 서 있는데 거기서도 또 깎인다는 거죠. 심사를 해 가지고.

김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러면 작년도 내려온 것을 다 썼어야지 왜 올해는 그것 반납을 이렇게 많이,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김대영위원장

그럼 이 예산을 지금 시로 왔다가 다시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예산이 그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요. 편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심사를 해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하면 거기서 현지 실사라든지 이게 단계가 우선 우리가 자체 심사를 한 번 하고,

김대영위원장

잠깐, 과장님! 지금 자꾸 이렇게 여러 번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안 가는데 제가 딱 보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반납한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잖아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작년도 쓰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거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올해 예산을 더 받은 것이고, 그렇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한 과장님이나 우리 고용경제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더 추가로 예산을 더 받은 것이니까 그것은 내가 좋은 일이라는 것 알아. 그러면 작년도 받았던 예산을 2억 4천 600이나 이렇게 반납을 할 정도면 예산을 안 썼거나,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온 것은 내려온 것을 받아 놨다 안 쓰고 지금 반납하는 거잖아요. 못 쓰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상 제도적으로 좀 불합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건의도 하라고 그랬는데 뭐냐 하면 1년 예산이 편성되는데 실제적으로 신청기간은 5월하고 8월이거든요.

김대영위원장

그럼 늦게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아니 예산은 서 있는데 5월하고 8월이에요. 그럼 5월 달에 확정돼도 5월까지는 그 사업비를 못 줘요.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김대영위원장

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그러면 7개월밖에 인건비를 못 준다고요.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늦게 내려왔다는 거죠? 돈이 늦게 내려와,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제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제도적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12개월 예산을 써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신청 기간이 5월 달에 확정되기 때문에 5개월 동안은 사업비든 인건비든 못 쓴다는 거죠.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과장님 그런 거잖아요. 이것 어쨌든 지금 우리 세입․세출 마감을 어쨌든 12월 달로 당기다 보니까 전년도까지는 2월 달까지 예산을 다 써도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예산편성해서 신청하면 도에서 5월 달에 내려왔던 것들이 제도적으로 시기가 당겨진 것을, 변한 것이 지금 도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제도를 좀 건의하려고 지금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열심히 하셔서 더 추가로 받은 것까지 다 고맙고 좋은데 작년도 어쨌든 그 기간이 짧아서 그랬든 이 많은 예산을 받았다가 그냥 그대로 반납하는 데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돈은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셨잖아요. 나들사업인가?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것 진짜 열심히 추진하셔 가지고 거의 다 됐는데도 결국은 다른 데 로비해서 뺏긴 것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는데 이렇게 큰돈도 사실은 그냥 반납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은 과감하게 빨리 제안을 하셔서 정비하시고 그리고 이런 돈은 반납하지 않고 국․도비를 받은 것은 당연히 시에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차액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이것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하고. 제가 우리 아마 여기 송현주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우수 중소기업, 유망 기업 얘기를 여러 번 하면서 사회적기업 제품이나 유망 중소기업 제품들을 전시할 곳이 없어서 만날 오갈 데가 없어 왔다 갔다 하고 관양동 저기에다가 조그마한 하나 전시장 남겨 놓고 안 팔리니까 또 이쪽으로, 그렇게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그렇게 말이 많은데,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시에다가 여러 번 요구를 해서 할 데가 없다가 이번에 우리가 창조융합센터 자리에 들어오면서 1층에 상설전시판매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틀림없이 그것을 내가 몇 번이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니까, 어제 우리가 거기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는, 1층뿐만 아니고 그냥 벽면 쪽으로 전시관만 만들 수 있지 상설 전시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제가 어제 사실은 화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는 얘기할 수 없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안양시에 유망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설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을 때 그런 말이 안 되다가 여기 지으니까, 이것은 어차피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고 1층이 넓으니까 1층에 공간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막상 딱 입주할 때 되고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으니까 상설 전시판매는 안 됩니다. 그냥 전시만 하겠습니다. 벽면 쪽으로. 이것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내가, 기업지원과 부서할 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고용경제과도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 내용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저희가 판로 개척을 위해서 NC아웃렛하고 우리 사회적경제 제품, 사회적기업 또 마을기업, 협동조합 해 가지고 지금 대형 유통점에다가 저희가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NC아웃렛 쪽이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그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유통망에다가 판매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우리 시청 관련한 시 기관에다가 상설전시판매장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적기업 제품뿐만 아니라 유망 중소기업 제품도 하자고 해 놓고, 하기로 했는데 왜 입주할 때 쯤 되니까 또 말이 바뀌냐는 얘기를, 거기에 그것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시 건물이잖아요. 거기 1층에 뭐 뭐 들어가는지 알죠? 은행 들어가고 카페 들어가고 편의점 들어가요. 그것은 다 임대 줘서 돈 벌어먹고 돈 버는 것 아니에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기업지원과장이 답변할 겁니다.

김대영위원장

제가, 맞아. 우리 고용경제과에 화낼 일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두 분이 같이 질의하다가 고용경제가 사회적기업 제품에다가 전시장을 같이 만들겠다 했던 내용을 지금 얘기,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 부서가 같이 상반된 얘기라 말씀드렸고, 국장님 이것 저는 진짜 옳지 않다고 봐요. 저 창조융합센터에 1층 그 좋은 공간에 카페 주고 편의점 주고 은행 주고 임대료 다 받으면서 실제로 우리 기업, 시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그 자리는 공간이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나는 정말로 이것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 이것은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용경제과장님,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 사회적기업협의체, 협회죠. 사회적기업경제협회 이것에 대한 지원센터를 만들자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것 어떻게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저희가 우선은 전문가를, 내년부터는 전문가를 한 명 채용해 가지고 일단 그분을 통해 가지고 센터라든지, 그러니까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일단 전문가 채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센터라든지 그런 것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처음이 중요하니까요. 일단 잘 준비해서 진짜 안양에 있는, 특히 서울권역에서는 그나마 제일 안정된 도시니까 그런 지원도 특히 안양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사회적기업이.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그쪽에 관심 있는 분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옛날에는 저 혼자만 떠들었잖아요. 혼자만 짖듯이 떠들어 대서 이 말이 안 먹히는데 다행히 우리 위원님들이 요새는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관심 있어서 잘되리라고 보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차근차근 한발 한발, 무조건 한꺼번에 다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고용경제과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남수입니다. 우리 중소기업과 창조경제융합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을 매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하는 이유 그리고 8월 말까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금년 8월 말까지의 이자차액보전금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자차액보전금은 시설자금은 5년, 일반자금 3년을 지원하는 관계로 지금 집행한 이자차액은 금년도에 나간 것뿐만 아니라 3년, 5년 전에 대출받은 현재 상환 내에 있는 것까지 같이 집행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차액보전금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차액보전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58억이 소요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2억 또 2013년도에는 63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연초에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우리 시 재정 형편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이 집행 추이를 그때그때 분기별로 추이를 봐 가면서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는 두 번, 2013년도에는 두 번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세 번에 걸쳐서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연말까지 부족한 금액이 약 10억 정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돼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요청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금 증액 편성 사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중소기업특례보증출연금은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보증기관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 재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에는 1억 2천을 편성하였으나 경기신보와 경기도청에서 금년 내에 총 6억원을 출연해 달라는 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6억원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4억 8천을 더 추경에 요구하여야 하나 시 재원의 형편을 감안해서 절반, 3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1억 8천만원을 금년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스마트콘텐츠밸리 사업이 G-스퀘어에서 우리 융합센터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전 계획, 향후 추진일정 그리고 또 비용 절감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어저께 저희 융합센터를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융합센터 내부공사는 원래는 9월 30일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만 G-스퀘어에서 사업 중인 스마트콘텐츠밸리 입주 업체 중에서 59개 업체가 본 센터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현재 이전 공간을 중점적으로 먼저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콘텐츠밸리에서 사업하고 있는 NIPA 소속,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속 40개 업체 그다음에 GCA,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소속 기업 19개 등 총 59개사가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본 센터로 이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융합센터와 NC의, 안양창조산업진흥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게임동아 등, 어벤져스 등 이런 업체들이 9월 말과 10월 초에 입주를 할 예정으로 있고 한 달 정도에 성숙 기간, 시험 기간을 좀 거쳐서 센터 개소식은 11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콘텐츠밸리 사업은 매년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으로 총 40억원으로 예산을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편성해서 운영을 매년 해 왔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조경제융합센터로 7월 달에 이전을 하게 당초에 계획이 돼 있음에 따라서 도비 지원이 20억에서 1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도비 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잉여자금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은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추가 사업을 또 계속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오늘 아마 도에서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원의 사업비를 더 요구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제 도에서 10억원이 편성되거나 아니면 일부라도 편성돼서 지원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융합생태계홍보체험관이라든지 포털 구축, 창업동아리 활성화 등 해 가지고 총 10억원에 맞춰서 현재 할 사업을 계획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창조경제융합센터 공간 구축공사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이것 자료로 보고.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GCA 도비 20억, 시비 20억은 콘텐츠 쪽이 아니었어요? 항상 콘텐츠 쪽으로 아마 사업비 지출, 그중에서 관리비하고 임대료하고,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40억, 그러니까 1년에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20억, 시비 20억, 40억원을 가지고 입주업체 관리비, 임대료 지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성격으로 해서 23억 4천만원 정도를 지출했고 또 기타 마케팅 활동비라든지 개발비 지원이라든지 해 가지고 지원액이 약 10억원을 지원했고 순수 자체 사업은 스마트콘텐츠경진대회라는 이런 순수 사업은 1억 6천 정도로밖에 집행을 하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김필여위원

본래 계약이, G-스퀘어에서 계약이 3년간 계약이 끝났잖아요. 거의 그렇죠?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쪽으로 오면서, 옮기면서 다시 계약을 몇 년간 계약한 건가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거기에는 당초에는 7월 말로 계약이 끝나 있었고요. 금년, 원래 작년 말까지 끝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 융합센터가 원래 당초 4월 말 준공을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해서,

김필여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창조경제융합센터로 NIPA나 ETRI나 GCA가 오잖아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김필여위원

오는데 우리랑, 새로 시랑 여기랑 계약을 새로 하는 게 있나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작년도 말에 협약을 맺은 게,

김필여위원

그냥 협약을 맺은 상태예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기한 없이 그냥 계속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일단 2단계는 1단계처럼 3년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정식 협약이라기보다도 문서상으로 주고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3년으로 잠재적으로 하고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비용이 사업비가 NIPA가 60억, ETRI 20억 그리고 또 GCA, 우리 도와 시가 20억, 20억 해서 40억, 총 120억이 G-스퀘어 있을 때는 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동안 썼었는데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김필여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저희 창조경제융합센터로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임대관리비가, 관리비는 부과되죠?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관리비는 부과됩니다.

김필여위원

부과되고 임대료는 전혀 받지 않고 무상임대인가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는 현재 1년간은 무상으로 무조건, 현재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관리 임대료도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액을 받든지 절반을 받든지 이것은 나중에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공간 제공하고 하면서도 이게 사실 이런 큰 업체들이 와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 안양시는 그냥 협조만 해주고 아무것도 실익이 없었잖아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때도 과장님이 고민하셨던 게 우리 사업, 안양시가 주체가 돼 가지고 같이 협약해서 사업에 같이 파트너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아쉬워하셨잖아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전하게 되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좀 협상 대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입장이니까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계약 맺은 것은 없으신가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현재는 문서로 왔다 갔다 했고 1단계처럼 서로 협약을 맺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건물이 됐고 저희가 사업을 창조산업진흥원을 위탁 줘서 실질적으로 안양시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1단계 사업에서는 얻은 효과 즉, 국가기관인 미래부와 또 경기도가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다라는 그러한 브랜드랄까 그런 효과도 무시하지 못하는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저희가 잘 전략을 짜서 유지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실비라든지 이런 우리 시가 실익을 찾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지금 NIPA에게 세 개 층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굉장히 큰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정확하게 저희들 받을 것은 받고 그리고 또 사실은 사업에 있어서도 우선권은 우리 안양시에 준다든가 뭔가, 그렇죠? 틀림없는 어떤 보훈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줄 것 같아요. 항상 저희 의회에서 이런 요구를 많이 한다는 그런 말씀하셔서라도 꼭 실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을 꼭 맺으셔야 될 것 같고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김필여위원

아니면 정보라도, 그렇죠? 발 빠른 정보라도 저희한테 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내부적으로 준다든가 뭔가 틀림없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한번 다음에 여쭤볼 거예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창조융합센터 건립하는 데 18억 5천 500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18억 6천입니다.

김대영위원장

18억 6천 정도 되죠? 5천 500.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이 10억이 어떻게 뚝 떨어졌어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연초부터 도비가 매년 20억 지원되다가 10억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몇 번 만날 때마다 저희가 건의문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을 그렇게 받게 된 거고요.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창조융합센터에 스마트콘텐츠 이쪽에 했던 우리 사업에 경기도에서 10억밖에 안 나온다고, 매년 20억씩 나왔었던 거잖아.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도 추경에 10억을 더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은 10억을 더 요구했고 이 10억은 인테리어, 창조융합센터 그 센터 짓는데 10억을 그냥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은 거고?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 나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 돈이 떨어져서 이것은 또 누가 수고하셔서 돈을 받아오셨나 사실은 고맙더라고요. 이게 18억이라는 돈이 다 시비로 전액 투자를 해야 될 돈인데 갑자기 10억이라는 돈이 뚝 떨어져서 그래서 누군가가 또 애쓴 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충분히 옆에서 들으셨죠? 과장님?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저는 이것을 우리 잘잘못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시 공간에, 시 소유의 공간에 정상적인 유망 중소기업 제품이나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의미로 계속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예전부터 많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심지어는 관양2동사무소 그 조그마한 구석에다가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 센터 자리에 들어서면 1층에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가 보니까 그런 말 하셔서,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떻게 임대는 주고, 임대료는 다, 물론 수익을 낸다고 그러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시 본연의 업무는 공공의 목적이 우선이잖아요. 공공의 이익이. 시의 어떤 관내 업체나 관내 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제는 상당히 좀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어쨌든 저기했던 자리라서 말씀 안 드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지금 저도 어떻게 제가 다른 쪽으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창조산업진흥원에서도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도 했는데 대다수 현재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하다가 다 실패를 했다고 제가 조사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 아마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시청 앞에 조그마한 매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실패를 해서 철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먼저 시도를 해 보고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분석이 됐는데 다시 실패를 예상하면서도 다시 시도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물론 있으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인터파크 우리 복지몰이라든지 그리고 그쪽을 적극 활용하고 또 내년도에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마케팅을 크게 할 계획으로 옥션이라든지 11번가 등 대형 포털형 매장에서 저희 안양관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편성요구를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우리가 향후 우리 융합센터 건물 로비라든지를 통해서 수시로 이벤트성 상품 판매를 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과장님, 우리 안양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 어린이집 준공영화 해서 25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처음이라고 아주 광고, 홍보를 대단히 하고 있어요. 그런 것 처음에는 아무런 저기 없이 돈 25억 이상씩 투자를 하면서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냐면 그런 거거든요. 저는 포털에 올리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안양 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제품을 포털에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던 것이고 노력하겠다는 것이고, 그것 말고 우리 안양 어쨌든 지금 이 대한전선 부지에 지어진 스마트콘텐츠센터 건물에 집중돼 있는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는 안양시의 핵심의 어떤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니까 상징적인 거리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 FC안양과 똑같습니다. 홍보가 덜 된 거예요. 홍보를 충분히 해 보고, 저는 해 보지도 않고 다른 데 안 됐으니까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 같고 제가 예산과 벗어난 얘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저도 위원장 못지않게 그것이 꼭 한번 해 보고 싶은 의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네, 나는 과장님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유치권 행사를 어쨌든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막아준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엄청 노력했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유치권 해제하는 게 쉬운 것 아니라는 것 알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수십억짜리 안양시 재산이 잘못하면, 까딱하면 위험할 지경에 처해 있는데 노력해서 유치권을 정말 빨리 해제하고 빨리 시로 명의 변경하고 공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기업지원과 직원들,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가 이것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사실은 좀 칭찬을 해 드리고,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정환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매각 및 구매 절차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청사 내 각종 시설물유지관리비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 및 내역서를 사업계획서와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지하문서고 용역비와 공사비 1억 5천만원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문서고 바닥 슬래브가 균열로 인해서 구조 안전성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구조기술사의 자문을 받아서 정밀안전비 용역비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말씀을 드리면 용역 결과 없이 보수보강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2회 추경에 용역비만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16년도에 보수보강비를 편성한다면 적정한 공사 시기를 놓칠 것 같아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차량을 구입하거나 매각할 때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가 궁금했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처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네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은 기억하고 계시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일단은 안양시가 우리 지난번 최대호 시장님이 타고 있던 체어맨을 제가 보니까 2015년 6월 17일 날 매각을 했어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 절차 있죠? 여기에 저한테 제출하신 대로 각각에 맞는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답변서에 보면 바로 그것을 팔아 가지고 티볼리를 구입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이 차량도 구입할 때 당연히 구입 절차에 따라서 구입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 차량 구입 절차도 여기 저한테 제출하셨잖아요. 그 절차대로 그것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원래 타고 다니시던 차량은 매각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고 카니발을 또 매입을 하셨어요. 그렇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게 같은 날짜더라고요. 매각하고 매입하고. 6월 17일 날. 이것 날짜 맞아요? 저한테 제출한 것에?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날짜는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차량도, 카니발 구입한 것도 그 구입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에 따른 서류들 다 갖춰서 오늘 끝나기 전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따가 세정과에다가도 잠깐, 이게 이 예산서는 누가 이것 작성하는 거죠? 수입지출 이것 세정과 담당이죠? 세입, 세정과죠? 제가 아까 이것은 세정과 할 때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아까 매각한 대금에 대한 것은, 하여튼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그 문서고나 행정자료실이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에, 시청 지하에 있잖아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김필여위원

이것을 보수보강하는 것이 일단 용역 결과가 와 있지 않은데 용역비랑 같이 동시에,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아시다시피 문서고가 무게가 많이 나가 가지고 균열이 돼 있어요. 점점 균열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당장 급한 사항이라서 일단은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필여위원

무게 때문에?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선반 같은 것뿐만 아니라 바닥이,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바닥이 균열 된다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균열이 온다는 거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김필여위원

사실 무게 때문에 다른 데 올릴 수 없겠네요. 지하가 가장 적당하겠네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습기나 이런 것들로써는 안전한가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항온항습기 설치하고 이래서,

김필여위원

습기는 괜찮은데 무게 때문에,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자꾸 이것을 페이퍼가 아닌 전자매체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해서 같이 동시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요? 그럼 CD라든지 기타 다른 저장매체를 이용해서 할 수가 없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그런 것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옛날 서류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출서류나 이런 것들은 전자가 안 되고.

김필여위원

이것은 평생, 영구히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있어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문서별로 틀리죠. 영구보관하는 서류가 있고 연도별로 이렇게 파기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도 항상 유지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중량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지금 시청 청사 건립 후 처음 하는 공사가 되는 건가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하여튼 위치를 다른 데 변경할 수도 없으니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193쪽에 보니까 부당이득반환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물론 액수가 7억 9천, 변상금 및 매각대금 소송 패소금이 있는데 이게 부당이득반환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저희가,

김필여위원

어떤 부당이득을 취했나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이게 그 사유를 다 설명드리려면 좀 길어지는데요.

김필여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용보다는 이 용어 순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마치 굉장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 가지고 돌려줘야 되는 뭐랄까, 뭔가 잘못한, 시에서 엄청나게 잘못한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용어라서. 이 용어가 굉장히 저는 순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좀 적당한 용어가 없을까, 이게 꼭 행정용어로써 이 용어를 써야 되는지.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그것은 법정용어기 때문에 저희가,

김필여위원

위에서, 건의를 좀 하세요. 이것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몰염치한 그런 사기꾼 의미가 되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행정집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것인데 이렇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용어 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제안드려 보려고 질의했습니다. 불편하시죠? 부당이득? 그렇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그렇죠. 그건.

김필여위원

꼭 개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저것은 어쨌든 정부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그리고 저것은 예를 들어 민간에서 봤을 때는 시에서 당연히 도둑놈이죠. 부당이득, 자기 부당이득을 챙겨간 거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상대방이 그랬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 저것은 내가 보면 정부에서 쓰는 용어라서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아까도,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용역도 아직 안 끝났는데 용역하고 공사비가 이렇게 같이 들어온 경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맹숙위원

아직 용역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끝나고 그 용역에 맞게 공사가 1억이면 1억, 3억이면 3억, 1억 5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직 용역도,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안 끝났는데 지금 공사비, 보수보강공사가 1억 5천이나 들어왔는데 저는 이것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긴급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정맹숙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완전 형식상이 되고 결국은, 그러면 공사를 빨리 그렇게 급할 것 같으면 빨리하셔야지.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맹숙위원

언제 용역이,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용역 주면요? 이게 시행되면?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정맹숙위원

20일 정도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사비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모순이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모순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요. 저게 자꾸 균열이 가고 하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정맹숙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지 말고 빨리 공사를 하시든지, 바쁜데 왜 900이나 용역을 주시면서,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그런데 정확하게,

정맹숙위원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저게 지하 1층이기 때문에, 지하 2층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시설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끝나야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맹숙위원

이게 얼마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여기 2차 추경에 이게 들어와 있어서 저는 부당하다는 거죠. 모순이라는 거죠.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릴까요?

정맹숙위원

국장님이 또 답변하셔서도,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그게 사실은 균열이 좀 위험한 정도로 가서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긴급보강공사가 필요하다. 다만 단순히 보강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보강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반영을 했고요. 저희도 지금 균열이 좀 심하게 갔어요. 그래서 크랙게이지도 지금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정맹숙위원

근데 그 안에 다 저기 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용역 하시는 동안,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같이 크랙게이지를 설치한 거죠. 크랙게이지 설치해서 균열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크랙게이지까지 설치한 것이고 예산도 반영한 것은 정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보강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 해서 계상을 한 것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위험성을 감안해서 계상을 한 것이니까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시간이 늦어서 어지간하면 그냥 입 닫고 안 하려고 했는데요. 조정환 과장님,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차량 매각과 구입 관련해 가지고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질의하셨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권재학위원

좀 이것을 명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 자체 감사실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의 어떤 감사를 한번 받아보실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감사를 받으시라면 받아야죠.

권재학위원

아마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질의를 하게 되면 또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라고 간부님들께서 또 상의도 하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받는 것이 물론 담당 피감사자 입장에서는 썩 유쾌한 일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을수록 더 전문가, 정밀한 감사를 하게 되면 명쾌하게 제가 보기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뭘 의심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하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깐 한번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매각과 또 신규 구입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명쾌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데 잠깐만, 차량 매각, 매입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신청,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의혹이 있다는 소리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학위원

자체적으로 절차 흐름이 조금 복잡한데,

김대영위원장

아니 나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라서,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손태정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세정과장 손태정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금고 선정 관련 사항에 대한 세정과의 입장은 무엇인지, 특정 인터넷 기자수첩 형식으로 게재된 내용은 평가의 세부 배점 기준 및 방법에 있어서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소항목인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을 조례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배점을 하지 않고 등급별로 배점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행 조례에 명시된 별표2 “세부배점 기준 및 방법”입니다. 이 일반원칙에는 제1호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2호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특히 제3호에서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세부 항목별 및 등급별 점수편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행자부 재정정책과 근거 담당 사무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한 결과 행자부 예규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만든 게 바로 조례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자문 내용은 안양시의 배점 방법은 문제가 없으며 안양시가 했던 것은 등급제, 순위제가 혼용된 형태인데 이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하는 판단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답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적인 의견에는 순위제가 차순위를 모두 2위 점수를 주라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제안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실정 내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1, 2 이렇게 주면 나중에 모순이 있다 이러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평가에 특정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임의 변경한 것은 없고 행자부 의견과 같이 등급별, 순위별로 합리적인 평가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해당 기자에게는 충분한 사실을 설명했으며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아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거 정정보도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하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기타수입이 당초 38억 2천 700만원에서 83억 2천 200만원으로 44억 95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149쪽 자동차세 세입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폐지해야 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로 인한 그 자동차세, 우리가 흔히 그전부터 얘기하던 자동차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행에 따라서 유류분에서 휘발유, 경유 및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을 해당 지자체한테 건교부에서 배정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10억은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류세보조금으로, 이것은 유류세보조금으로 나가는데요. 1년에 한 320억에서 340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게 3월 말쯤에 내시를 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런데 3월 말쯤에 저희한테 한 340억원을 내시해 줬는데 7월 말 기준으로 한 220억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예산 작업을 할 때에는 9월 달에 하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300억 예산을 잡았고 이번에 진도로 봤을 때는 10억은 더 충분히 들어오겠다 싶어 가지고 10억을 저희가 다시 계상해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자동차 연납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법이 개정돼야지만 이게 폐지가 되는 것인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은 2015년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작년에 행자부에서 국회로 보냈던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16년에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에 담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도 그냥 10퍼센트 그대로 감면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이번 2차 추경에 세입명세서를 보면 기타수입에 이렇게 많은 증액이 있고 나머지는 소득세금이니까 그렇고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 세 가지만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합하니까 딱 그 금액이니까.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세입을 전체 총괄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여기에 올리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그래서 아마 자동차 같은 경우 불용품 매각 항목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것은,

송현주위원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에 대한 것, 제가 지금 여기가 행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만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당연히 잡아주는 게, 현금이 오고 가면 잡아주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잡수입이 생기면 잡아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협력사업비조차도 조례에 의해서 잡으라고 그래서 지금 잡는데,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내가 질의할 것까지도 다 아시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자동차를 매각해서 2천 200만원이 나왔으면 그 돈 무슨 수입입니까? 안양시 입장에서?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물론 실물 자체가 현금은 안양시 세입에 들어와 있지만 그 전체, 우리 안양시 전체 부서에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 돈은 어떻게 하냐고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그게 우리 그냥,

송현주위원

자동차를 매각해서 지금 현금을,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세외수입 항목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송현주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세외수입 항목에 있는 거죠.

송현주위원

세외, 아니 그러니까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양시 예산에!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그런데 예산 자체를 지금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예산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자동차를 매각했어요. 여기 6월 17일 날 2천 200만원에. 그런데 어디에도 근거가 없거든요. 세입에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샀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매각 절차가 있고 매입 절차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절차로 차를 팔고도 수입도 안 잡고 그 돈으로 바로 사고 바로 팔고 이것을 했는가, 제가 지금 하여튼 일단 세정과에 질의하는 것은 세정과에 없으니까, 제가 여기 다 찾아봤거든요. 왜냐하면 6월 17일 날 매각을 했기 때문에 1차 추경에는 편성을 못해요. 만약에 넘겨오더라도 2차 추경에 해야 되는 게 맞죠. 아니면 가지고 있든가. 그런데 문제는 차량을 지금 티볼리를 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돈으로. 그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안 하는데 하여튼 세정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기타수입에 일단 넘어온 게 이것밖에 없다. 그렇죠?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넘어온 것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아까, 어디 가셨죠? 우리 회계과장님 가셨어요? 저 이것 예산과 관련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6월 17일 날 매각을 했는데 지금 돈을 안 잡혀 주면,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마다 분임경리관이라고 별도로 돼 있거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 제가 기본적인 것은 들고 난 돈은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뭐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차량을 구입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여기 자료를 제출했어요. 여기. 우리 국장님도 한번 자료 보시면, 제가 이 자료 받아보고 사실은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자료를 찾아본 거예요. 회계과장님 빨리 들어오셔서 마무리하고, 제 질의는 여기까지니까. 여기 이렇게 당당하게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6월 17일 날 매각, 2천 295만원에 매각을 했더라고요. 체어맨을. 매각 사유가 있으니까 매각을 했겠죠. 그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아는 것이고 매각을 했으면 그다음 절차가 뭐냐는 거죠. 또. 그다음 절차가.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매각대금으로 업무용 티볼리 차량을 구입했다 이렇게 답변서를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매입할 때도, 여기 보면 매입 절차가 있어요. 마음대로, 집에서도 이렇게 매입은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자료대로라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할 것은 왜 회계과가 차량을 매각하고 그 돈을 세정과로 넘기지 않고 수입으로 잡지 않고 그렇게 했는지만 제가 여쭤보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안 들어오셔? 어디 가셨어요?

김대영위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은 이따가 회계과장님 들어오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송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질의보다도요. 아까 손태정 세정과장님 그 답변 중에 시금고 지정 관련해 가지고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언론보도 내용을 말씀을 하니까 그 언론보도 내용 중에서 정정보도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게 정정보도라고 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은데 또 정정보도를 요청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또 언론과 마찰이 생기거나 또 오해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드는데,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지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고 추경심사지만 그래도 제가 쭉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과장님들이 말씀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대언론 관계라든지 다른 관계에 있었을 때 좀 유리할 겁니다. 이 점 당부드립니다.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마무리 좀 하나만 할게요. 아, 저기 하세요.

김대영위원장

그래요. 나중에 하세요.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시금고 관련해서 위법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정보도는 아니더라도 기사를 쓴 기자한테 이런 내용이 설명되었나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인지를 하시던가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기사를 내리든가,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그게 아마,

음경택위원

해야 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정보도는 아니더라도.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아마 내린다고는 얘기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린다고 얘기했어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세정과장님한테.

김대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송현주위원

제가 아까 언론보도 관련해서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안양시가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저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한 안양시 대응이 이 정도입니까? 저는 강경대응, 이것 사실 안양시 우리 여기 위원들도 들어가셨지만 저는 이 기사가 진위를 떠나서 여기에 아주 확정적으로 쓰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뭐라고 돼 있냐면 확인됐다. 불법 선정이다. 명백한 불법 선정이다라고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의 대응이 해당 기자한테 설명하고, 이것은 기사를 싣기 전에 의혹을 제기하면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니 이런 안양시 시금고가 사실 앞으로 4년을 가야 되는데 이게 명백한 불법 선정이다라고 쓰는데도 불구하고 기자한테 설명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려고 지금,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할 만한 대상도 아니어서 그냥 우리가 별로 개의치 않는다 이런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아니 안양시의 명예를 이렇게 아주 현저하게, 저는 이렇게 보면서 명백한 불법 선정이다 그래서 사실 이것 궁금했어요. 이렇게 할 리가 없을 텐데, 하는데 여기 끊임없이 이 기사를 싣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양시가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아니면 이 기사를 그냥 개 무시하고 저것은 우리가 상대할 그게 아니니까 이런 것인지. 지금 왜 이렇게 대응하시는 거죠? 뭐 내부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고 이러는 게?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그런데 이 보도 자체는 그 절차가 정정보도 그다음에 중재위원회 이 과정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언제냐면 9월 6일 날, 9월 4일 날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절차를 거치고 계시냐고요.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정맹숙위원

9월 9일.

송현주위원

아니 이것 심각한 것 아니에요? 시금고 선정 끝나자마자 불법 선정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아니 안양시의 행정이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우리 위원들도 이것 보면서 이것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나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 없으신가 봐요. 답변 안 하시는,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정보도, 뭐, 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기사도 정정보도 요청하고 했는데 정정보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송 들어갔던 거예요. 끝까지 거부했었거든요. 그런데 선거 끝나니까 정정보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선거 끝나고 나니까, 날짜를 보니까. 그런데 나는 안양시가 이렇게, 그게 누구든 간에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 명확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당사자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남의 일 같죠? 누구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 취하한 것도 그 일자별로 됐는데 아마 여기 위원님들 보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강력하게 대응을 안 한 것에 대한 결과다라는 것인데 이것 그냥 기다려 보실 거예요? 저는,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 그렇게 대응하면 ‘안양시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국장님, 우리 담당, 누구한테 얘기, 누가 맡으시는 겁니까? 이런 대응은?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저희 세정과,

송현주위원

담당 부서에서?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문서로, 지금은 답변 못 하시죠? 제가 보니까 아직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아직은 안 했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셨어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구두로는 얘기했죠. 구두로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보도에 대해서 안양시 세정과가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세정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종환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201쪽 소송사건 변제비용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이것은 자료 제가 보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징수과장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아, 끝나셨어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정연필 소장님 오셨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연필 소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연필 소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고요.

김대영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연필입니다. 김필여 위원님에서 도매시장 관리동 1층 횟집 사용허가로 수산동 활어 중도매인 등이 집단민원 제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관리동 1층 횟집 사용허가는 당초 노걸대감자탕 식당이 영업 부진 사유로 6월 11일 자진 포기함에 따라서 금년도 6월에 전자입찰로 일반음식점으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낙찰받은 신미선이라는 분이 당초에는 생선구이 등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서 이렇게 한정식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그중에 중간에 수산동 2층 회센터에서 호남식당이라고 운영하는 동업자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횟집으로, 다도해 횟집으로 하는 식당으로 8월 28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산동의 활어중도매인 등 54명이 근린생활시설 내 일반음식점으로 합법적인 사용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중도매인, 회센터 또 이렇게 관리동 2층에 평촌식당 등 54명이 1층에 대형 식당이 들어서면서 무한리필, 포장판매 등 이런 영업 허가에 따라서 자기들이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존권 보장 및 동종업종 횟집 허용 철회 요구를 주장하면서 8월 26일 날 집회신고 후 8월 28일부터 9월 1일, 5일간 도매시장 내에서 이렇게 집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매시장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양쪽의 민원을 해소코자 대표들과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도를 하였습니다만 그 사용자에게는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 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아침에 해장국이라든가 아니면 또 생선구이 등 이런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유통 종사자 및 시장 이용자를 위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횟집을 자제하고 다양한 메뉴로 개발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이고요. 앞으로 양측 민원 대표자와 또 관리동 1층에 횟집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같이 함께 논의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정연필 소장님 답변하신 대로 상황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산동 1층에 중도매인들이 거기는 제도권에서 이렇게 작은 평수 갖고 운영을 하고 관리동 1층에는 한 97평 되는 그런 대형 식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기네들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반대하면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임대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를 벗어났거나 했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또 기존 상인들한테 욕먹을 소리지만 그렇다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새로 들어온 그 임대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데모하고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기존에 그쪽에서 수산식당을 하는 사람들 오히려 특혜를 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되고 새로 들어와서 장사하려고 하면 동종 업종이라 안 되고. 이게 7, 80년대 텃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좋은 생각이세요. 그러나 정상적인 행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결국은 집단민원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사람이 지금 업종을 변경하거나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들어온 분이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설사용계약서상에 타 점포에 불편을 주는 사례, 과도한 호객행위 같은 것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무한리필이라든가 포장판매 이런 등은 과도한 그런 상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 과도한 상행위라고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계획서상에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조항이?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시설물사용계약서 10조4항에 타 점포에 불편을, 사례를 말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타 점포에?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불편을 주는 상행위.

음경택위원

그게 왜 다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불편 주는 게 아니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미비합니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용 시민 입장에서는 반겨야 될 일 아닌가요? 그것을 거기다가 시민의 입장에서 중점을 두고 이것 해결하셔야지, 그 집단민원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해결하면 그게 원칙이 없는 행정이라는 거예요. 좌우지간 정상적인 행정을 통해서 해결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 부분 스스로 자기네들이 잘못을 자인하는 꼴이에요. 농안법 적용을 제대로 지키고 했으면 경쟁력 생겨요. 그런데 경매도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 물건 사다가 수수료 내고 하고 하니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러한 일도 파생을 시키는 것인데 당장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가 농수산물 소관 상임위원회인데 농수산물시장을 갔더니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것은 좀 미리미리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아무튼 정상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농수산물시장 활성화와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단지 내로 그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을 지나는 마을버스들 단지 내 진입을 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 종사자나 또 시민들한테 많은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중교통과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게 단지 내 도로이고 또 차선이 1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T자형으로 돼 있고 그래서, 또 거기에 이면주차하는 그런 차량도 있고 또 단지다 보니까 저희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구역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이렇게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단지 내 도로라서 법적으로 마을버스 진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법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부분 좀 파악하셔 가지고요. 나중에 구두로라도, 유선상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데 일단 단지 내 마을버스 정도 다니는 것은 크게 예산 반영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또 많은 상인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이라서 한번 적극행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검토하시고요. 아까 그 법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해서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하여튼 양측 중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당 개업하신 분이 감사원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나왔네요. 그렇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관리사업소에서 메뉴를 규제한다고. 그래서 답변이 왔나요? 감사원에서?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직 답변이 안 왔고요. 저희한테 현장 확인만 하고 갔습니다.

김필여위원

감사원에서 직접 나왔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나왔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것은 사실 규제를 한 적은 없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시설사용중지를 일시 한 적은 있습니다. 그쪽에 전대행위에 대한 어떤 혐의가 있고 그런 동업자가 자기가 하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고 그래서 동업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가져올 때까지만 저희가 이렇게 잠시 제한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지금 대표들과 만나 가지고 업종 변경 및 메뉴 다양화 등 서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잘 얘기가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집회가 5일간 집회를 하고 이제 더 이상은 집회를 하지 않는 거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원래는 오늘 9일부터 24일까지 시청 집회를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서 집회하는 것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김필여위원

유보를 한 상태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지금 진정 국면에 들어간 건가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하여튼 요란, 꽹과리 치고 요란했다고 해 가지고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정확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째든 지금 제가 가보니까요. 수산물시장 굉장히 활기가 있더라고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필여위원

저도 수산물 사러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깨끗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한번 자리 재배치 이후에 상인들도 굉장히 표정도 밝고 손님들도 많이 오고, 주말 토요일 저녁에 갔었는데요. 어쨌든 조금 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신다면 이쪽 농수산물 파트도 그렇고, 그렇죠? 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수고를 계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질의보다도요. 정연필 소장님 말씀 나온 김에, 지금 도매시장 처리 건은 원칙적으로 음경택 위원님 말씀이 맞죠. 맞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은 일단 떼법이 최고죠. 아무리 정당하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어도 주변에서 피해가 있다고 막무가내 식으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관에서 안 나설 수가 없고 그런 케이스일 겁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박달동에도 이런 도매시장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런 건축 민원, 도로 개설 때문에 민원이 많았는데 결국은 조정과 협의를 해야 돼요. 이게 꼭 어떤 법에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만 오래 걸리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래서 그런 우리 공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경험 있어 가지고 자꾸 이게 집행부를 옹호하는 것 같은데,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을 보면 우선 조정과 협의가 최우선이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양쪽 중재를 빠른 시일 내에 무엇을 원하는가를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시간을 당기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되더라 하는 것을 경험 측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그 상인들이 5일 동안 집회를 했잖아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그 집회신고는 하고 했나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사전에 8월 28일 날 하고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시에다 했어요? 아니면,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 경찰서에다가 집회신고,

음경택위원

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동안경찰서에다가.

음경택위원

동안경찰서에다가?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집회신고를 하고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거기서 집회신고를 내준 거고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집회신고를 내주게 되면 그 주차장 점거하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주차장은 아니고요. 인도에서, 제한을 뒀습니다. 불법집회가 안 되도록 그렇게 라인을 그쪽에 해 놨습니다.

음경택위원

소장님 왜 그러세요. 인도에서만 했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부 주차장 뒤에는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음경택위원

천막도 치고 테이블 갔다 놓고, 주차장에.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천막도 치고 음료수도 갖다 놓은 것은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 집회신고에 그런 내용도 신고가 됐냐는 거예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동안경찰서 정보과에서 상주하면서 그분들의 불법행동이 있을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체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것에 따라서 또 집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물론 타협도 중요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공권력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니 집회를 신고했으면 신고한 내용대로 집회를 해야지, 그 인도에서 집회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다 사진 찍어 왔어요.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좌우지간 지난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집회를 합법적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좌우지간 원만하면서도 정상적인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경제 상임위원회는 한 번도 보고가 안 됐어요. 기획경제국장님. 제가 항상 얘기하죠. 소통을 강조하죠. 제가 요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한테 내가 요새 그래도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소통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과정을 어느 정도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인식이 돼서 계속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왜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장 문제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부서, 우리가 소관 상임위는 국은 두 개 국밖에 없어요. 안전행정국하고 기획경제국. 그런데 두 부서조차 소통이 안 되고 또 두 부서가 우리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총무경제위원들은 만날 바보 되는 거야. 제가 그것 가장 강조했는데 그게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소장님,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중재하시려고 할 때 관이 한쪽 편을 들었다는 저기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명백하게 관이 기존 세입자를 두둔했다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풍겨져요. 그 사람도 들어와서 입점하면 결국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일원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금 한쪽을 편파적으로 두둔했다는 느낌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사실 제가 전화까지 해서 이것 확인하려다가 잠잠해졌다고 그래서 말씀 안 드렸는데,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런 거야. 모든 영업은 같은 장내에 있어서, 물론 지금 우리가 중소 상권을 침해하는 대형마트는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것 아니고 소비를 하는 상점이 입점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에서 이런 이런 이유로 제재하고 그다음에 영업 잠시 못하도록 정지 이것은, 중지하고 이것은 옳지 않아요. 중재를 하더라도 정당하게 중재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리 합법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하더라도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개인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서로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은 어느 쪽에서 치우쳐서는 안 되고 냉정하게 그냥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점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는 여담입니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여러 가지, 제가 안양청과 문제, 태원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태원은 많이 요새 좀 살아나고 있다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제가 계속 보고를 듣고 있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들은 것 아니야. 나 이거. 그래서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그 시장 분위기 전체를 다운시키는 이런 집단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냉정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중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은 수고하셨고요. 송현주 위원님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있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과장님.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6월 17일 날 체어맨 매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2015년,

송현주위원

6월 17일.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그게 2천 295만원이 불용 매각대금으로써 매각대금이 형성돼서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어디로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잡수입통장이 세외수입계 있죠. 세정과에.

송현주위원

세정과에 넘겼는데 세정과는 왜 예산에 없나요? 아니 안양시에 이렇게 돈이 우리 여기에 잡히지 않는 이런 다른 통장이 있어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그러니까 실물은, 그러니까 현금은 들어왔어요. 왔는데 안양시 전체 그 자체를 개개로 통보받지 않으면 우리는 뭔지 몰라요. 그래서 세입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송현주위원

돈을요 여기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취합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에. 지금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것 길게, 이게 아니라 그냥 하여튼 매각을 했어요. 차량을. 그러면 100만원도 아니고 2천 200만원입니다. 2천 200만원. 그런데 그것을, 하여튼 저 이렇게 길게 얘기해 봐야 자꾸 양쪽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과장님! 제가 자꾸 이렇게 과를 돌리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안양시 회계가 지금 그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돌리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매각을 했어. 공유재산 아니에요. 공유재산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하셨죠? 그러면 잡수입이든 뭐든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서 세정과에서 추계로 잡혀서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차량 구입하셔야 되는 것 맞죠? 차량 구입할 때?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그런데 티볼리는 어디 예산이 잡혀서 티볼리를 구입하셨어요? 그 돈으로? 저는 지금 회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 회계상으로 회계과가 지금 여기에 잡혀야 될 예산이, 제가 그래서 여기 2차 추경에는 잡혔는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잡혀 있지 않고, 지금 아무데도 없어요.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6월 17일 날 매각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잡을 수 없어요. 무슨 소급해서 어떻게 잡아요? 그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4월 달이니까. 그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제가 이것 과장님, 여기까지만 듣고 하여튼 그 회계와 관련된 것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지금 이 내용은 정확하게 회계과에서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이 입금된 내역하고 지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10분 이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고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 지금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 지금 여기서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기 위원님들 모두 계신 자리에서, 지금 회계과에서는 매각하고 매각한 것을 우리 세정과에 넘겼다는 것 아니에요? 입금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기타 잡수입으로 넣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기타 잡수입으로 넘겼다는 것 아니에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여기서는 안 잡혔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어쨌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같은 부서에서, 같은 국에서도 지금 소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10분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량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정과장님도 그게 고의 누락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이 예산이 올라올 것을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정리를 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 기회를 드린댔지. 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31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아까 최근에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인터넷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한 것은 9월 7일이었고요. 월요일 날 출근해서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똑같은 사항을 제가 부서에다 의견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9월 8일 날 부서에서 정정요구를 했고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기사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카톡으로, 개인 카톡으로 많은 분들한테 지금 기사가 날아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정이든, 정정보도가 됐든 사과든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현재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만안구 및 동안구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