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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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177회 제1재경보사위원회199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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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개의되는 이번 제177회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망의 21세기를 목전에 둔 기묘년 새해에는 밝은 미래를 준비하시고 아울러 지난 해 역시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향상에 기여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직도 IMF시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며 늘어 가는 실업자 구제 및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서 올 한 해도 시민의 밝은 내일을 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등을 통한 사업계획과 집행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의정활동이 되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 것 처럼 오늘이 기묘년 첫 집회로써 각오가 새롭다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타 위원회에 비해서 매우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수원시에서도 "회고와 반성"이라는 책자를 내 보낸 것을 일부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거기 있는 것처럼 작년을 돌아 보면 굳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98년도 송년의 밤때 부의장께서 우리 위원회가 열심히 하지만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따가운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참석률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서 회의시작 10분 전에는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나와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업무가 매우 폭이 넓다 보니 올해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분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인 고속발효기 문제, 간이 소각로 문제, 쓰레기 봉투 판매대행업소에 대한 문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인 시립어린이집 선정기준 문제, 그리고 지난 번에 언론에 보도된 화장장 건립 관련문제 등 이런 산적한 업무들이 저희 위원회 한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타 위원회는 다 귀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만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는 대단히 고맙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회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위원회에서는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또 일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은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물론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그 당시 업무보고는 실적위주의 업무보고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과장들이 부임한지 채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보고자인 담당 과장의 업무에 대한 소신 피력이 없이 그냥 쓰여진 원고대로 보고한 다분히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초의 업무보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받고자 하고 특히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타 위원회에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위원회의 권위나 권위의식이나, 또 구청 과장들에 대한 업무 부담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 서로라도 자기 출신 구가 아닌 타구의 과장들은 잘 모르십니다.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팔달구 사회산업과장하고 권선구 사회산업과장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서로가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는 면도 있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청 담당과장들은 가끔 과장들은 우대와 친목을 도모하지만 구청에서는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사실은 연두 업무보고가 우리 6대 의회로써는 처음 받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그래도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충실히 했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년의 계획을 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 업무보고를 분명히 받도록 하겠고, 오늘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저녁에는 소찬이지만 자리를 만들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과 저희 위원회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월 4일, 내일은 문화환경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역시 저녁에 석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5일날은 시정질문하고 휴회의건이 있는데 이날도 사실 업무보고를 받고 저녁에 석식을 할까 했는데 구청에서 각 구청마다 2명씩 각 과장님들이 교육을 가십니다. 그래서 공석이 많기 때문에 2월 5일날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2월 8일날로 일정을 변경한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제는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다 했을 것입니다. 소신있게 '99년도에 어떻게 업무를 하겠다는 소신을 들어 보고 또 저희 위원회로서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에 대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런 뜻에서 이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매우 강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자평하고 있고 그것이 세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업무보고는 정말로 업무보고답게 청취위주로 하시고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정복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저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 드릴 조례안은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가지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와 골자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각종 장비나 물품은 2년마다 정기재물조사를 해서 못 쓰게 된 물품은 불용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용결정을 하기 전에 장부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은 전국의 각 시군에 소요조회를 하고 1,000만원 미만 물품은 도내 각 시군에 조회해 왔습니다. 이것을 1,000만원 미만 전체를 해 오던 것을 1,000만원 이하 500만원까지만 소요조회를 하도록 이렇게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 '98년 9월 16일 기존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동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고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역시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이번에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개정에 가깝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조(중요재산)를 이번에 삭제했는데, 이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84조에 건당 1억원 이상과 1,000㎡ 이상의 토지를 중요재산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서 보상금을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50만원 이하는 2/100 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이번에 “부동산시가표준액” 500만원까지로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9조 3항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을 6개항으로 나누어서 전부 이 항에다가 규정을 했습니다. 또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서는 잡종재산 매각시에 일시 납부가 곤란할 경우 10년의 기간을 정해 5∼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그리고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경우 연 8% 이자를 붙이는 경우, 그리고 20년 분할납부기간에 연 4%의 이자가 붙은 경우에 대해서 이 조항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6항 대부료 사용 요율에 있어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 요율을 25/1,000로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행자부 준칙에는 “건축법상 준공을 필한 건물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항을 검토해 본 결과 국유재산법에는 일괄해서 25/1,00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보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50/1,000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해 가지고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당초대로 25/,1000로 의결을 해서 올린 안이 되겠습니다. 준칙하고 다른 사항은 23조 6항 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조의 3, 대부료 사용료의 감면조항은 대부료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경우와 75%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5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이 조항에서 신설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9조의 2에서는 수의계약의 매각범위를 이 조항에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39조의 4에서는 매각대금의 감면조항을 신설했는데 이 역시 전액감면하는 조항과 50% 감면, 25% 감면하는 경우가 사안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0조(정의)에는 과거 구청장과 실국장이 쓰던 관사도 관사로 정의를 해 왔는데 그 관사정비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관사만을 관사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김정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먼저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용대상 물품의 소요조회시 동일 광역 시도내의 타 자치단체에 소요 조회하는 단위당 물품가격(장부가격 기준)의 금액 및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령,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촉진과 벤쳐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또는 제정된 것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 범위 등을 정하고 관련 법령과의 중복내용 삭제 및 용어의 수정과 관사 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사항으로서 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 행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중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제4항 5호의 규정의 지방재정법 제100조 제2항 5호에서 규정한 지원범위를 넘어선 사항으로서 조례 제5호의 내용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 건설 등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서 “공장건설 등에 ”를 “공장건설에 ”지원범위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과 의결은 안건별로 분리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이 보고 하신대로 매각하거나 처분할 경우에 종전에는 1,000만원 미만인 경우만 했으니까 적은 것도 다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500만원으로 선을 그어서 500만원 미만인 것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1만원, 10만원 짜리도 하다 보니까 조회가 전부 형식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일만 많아 진다는 그런 평가에 따라서 이번에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대충 설명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듣고 그래서 짐작은 갑니다만 회계과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갈 것 같아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정기재물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물조사 결과 못 쓰게 된 것은 불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불용처리를 하기 전에 이 물품이 어느 정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싶으면 1,000만원 이상 짜리는 전국의 시군구에다가 통보를 해서 당신네 이거 우리가 폐기처분하려고 그러는데 쓸 수 있으면 연락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넘겨 주겠다, 이런 소요조회입니다. 그것을 과거에는 1,000만원 미만 짜리는 전부 다 해 오던 것을 이제 1만원짜리부터 다 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고 형식에 치우치니까 그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 짜리는 경기도내 시군에다가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럴 경우에 쓰겠다고 그러면 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 쪽으로 물품을 전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대금 관계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불용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대금은 받지 않고 그냥 인수인계 절차만 밟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무료증정?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불용판정은 누가 합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불용판정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 또 차량같으면 12만㎞가 넘은 것, 이게 내구연한이 있고, 복사기로 치면 사용회수가 지난 것, 이런 것은 일단 불용처리 대상에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500만원 미만은 자체내에서 그냥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1,000만원까지만 각 시군에,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소요조회를 일단 해 보고 없으면 바로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고,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재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재활용은 일단 우리가 불용으로 처분을,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것을 저희가 상태를 봐서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차량 같은 것도 내구연한이 8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12년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못 쓰겠다고 판단된 것만 소요조회를 하는,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서 못 쓸 것도 다른 데서 갖다가 쓰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쓰지 못할 물건으로 판단 된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어떤 심사를 해서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우리 못 쓰는 거니까 니네 가져 갈려면 가져 가라 하는 제도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형식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고물로나 처리가 될 것을 갖다가 다른 데 필요하면 가져가라 하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10년 썼든 5년을 썼든 다시 재생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은 다시 재생해서 쓰도록 하고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간단한 거 아닙니까? 복잡하게 타 시군에다 얘기해서 너희 가져 갈테면 가져가라고 공고를 하고 또 와서 보게끔 한다는 자체가, 우리 수원시는 돈이 있으니까 새 거 사서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이건 우리 수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차원에서 다 합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의미가 그렇게 해석되네요.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는 사서 쓸테니까 없는 사람 갖다 쓰라는 선심쓰는 식인데, 잘못된 거 같은 데요, 기분이.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거의 저희가 조회를 해도 그렇고 다른 데서 조회가 오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다시 쓰겠다고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법령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형식절차를 밟는 수준입니다.

김광수위원

전체적으로 법령이 그렇게 돼서 조례를 개정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신데 대해서 맨 아래 하단부 “다만 조례안중 22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제4항 5호의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00조 제2항 5호에서 규정한 지원범위를 넘어선 사항으로서 조례 제5호의 내용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 건설 등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서 “공장건설 등에 ”를 “공장건설에 ”지원범위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5호 법령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심의를 안건별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건 회계과장께서 참고하셨다가 다음에 질의 토론할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재물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셔 가지고 1,000만원 이하의 물품 중에서 쓰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폐기 처분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넘겨 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이하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지금 까지 여기서 불용용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매각한 일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매각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매각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공고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셨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매각은 거의 나오는 것들이 쓰지 못 하는 형편이고 거의 다 폐기물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공고는 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저 가져 가라고 그래도 지금 안 가져 가는 형편입니다. 가져 가는 운반비가 더 드니까 안 가져 간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못 쓰는 것 중에 일부 쓸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쓸 만한 것은 따로 빼 가지고 보수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쓴다 그러면 일단은 그 쪽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1,000만원 미만이라고 할 것 같으면 990만원짜리 물품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물품이 못 쓰게 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쓸 수 있는 것도 못 쓰는 것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특정인에게 넘겨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좌우지간 그런 물품이 나오면 전체 다를 공고를 해 가지고 사 갈 수 있는 누가 매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입을 시키고 그 외에 매입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폐기처분 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 것이지 1,000만원짜리 거의 가까운 것을 갖다가 못 쓰겠다고 폐기처분 시키는 것 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가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쓸 수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소요가 없는 것은 별도로 모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복사기나 컴퓨터 같은 거, ○ 김명호 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재물조사를 해서 불용물품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나온 것은 전체를 다 늘푸른 수원이라든가 지방에 매물정보지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차로 같은 데, 이런 데다가 전체를 다 등재를 한 이후에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매입을 원치 않는 불용품에 대해서만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정말로 고가품이 특정인에게 돌아 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사용이 가능한 것은 폐기처리한 예는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 하시겠죠, 쓸 수 있는 것을 버렸다고 말씀 하시겠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사용가능한 것은 공개입찰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호 위원 : 전 품목을 갖다가, 지금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 타당성이 있느냐 하면 회계과장이 얘기한 대로 단돈 1만원짜리도 다 소요조회를 하게 되면 일이 많아지고, 500만원도 좋고 200만원, 300만원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다만 불용대상에 들어 온 품목은 전부 다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거기에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 하시는 것을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한 물품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 다를 공고를 했다가 거기에서 사 가는 것을 빼놓고 그 외의 것은 불용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도 김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규칙을 만들어서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500만원이라고 한 것도 액수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500만원이라면 490만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것도 100만원 이상으로 해서, 100만원 이상이라면 그렇게 구입하는 물품이 많지 않을 겁니다. 500만원을 조금 낮췄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수위원장

100만원 정도로 다운 시키자는 얘기죠?

김명호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100만원으로 다운 시키자는 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이것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이것을 100만원으로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 시만 100만원으로 해 놓고 다른 시군에서는 500만원으로 하면, 이게 준칙이거든요.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라는 준칙인데 이것을 저희만 다르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준칙이 무슨 준칙이라는 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다가 이런 개정조례안이라든가 규칙을 만들 때 일단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이 범위내에서 하라, 그래서 500만원으로 전부 다 했으면 좋겠다고 준칙안이 내려 온 겁니다. 그러면 거의 다 해당 각 전국 시군에서는 준칙안에 맞게 해 오고 있거든요. 물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폐품을 우리가 재활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꼭 중앙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방에서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많은 물품들이 100만원 이상이 많지, 100만원 이상이라면 그래도 고가품에 속하니까,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도 따라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이게 불용처분하는 기준이 아니고 타 시군에다가 조회하는 기준입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짜리는 도내 시군에다가 조회를 하는 것이지 500만원 이하 짜리는 불용처리해서 폐기처분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장 말씀은 100만원짜리나 10만원짜리 이런 것은 너무 아이템이 많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경기도내 시군에다가 소요조회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는 거죠, 그래도 고가품이라고 하는 500만원, 1,000만원짜리를 회람을 돌린다는 거죠, 소요조회라는 게 회람을 돌린다는 말인데, 폐기가 아니고,

김명호위원

지금까지는 1만원짜리도 조회를 했던 건데, 이건 100만원이라면 그 양은 많이 줄어 듭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대부분 불용물품들 최소한 요즘 시대에는 재활용 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문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불용물품들이 사용연한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음에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 하고 관심을 갖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소비 문제들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관심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100만원까지 가격을 내릴 수도 있지만 회람을 통해서 이것들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있고 오히려 우리 자체내에서 500만원 이상 짜리도 재활용할 수 있는 관심만 가지면 더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서는 500만원 이상이 더 적정할 것 같고, 또 요즘 대체적인 공산품들의 가격들이 500만원 이하 짜리의 제품들이 크게 재활용 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컴퓨터도 장부가격으로 따진다고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즘 나오는 가격대에 대부분 컴퓨터가 500만원 미만인데, 이것을 회람을 시켜서 다른 시군에 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없다고 봅니다, 그 컴퓨터가 불용물품이 됐을 때는. 오히려 자체내에서 이것을 지역내의 업체한테 이런 컴퓨터를 재활용해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 볼 수는 있어도 회람을 통해서 이 제품을 새롭게 그 쪽에서 꾸며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된다고 보고, 오히려 거기에 드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회람의 조건을 5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너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우리도 그 규정을 자꾸 형식화 시키게 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회계과에서 관리하시기를 바란다는 제안 정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분명히 지금 아직도 개념 정립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내용연수가 지난 것,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제53조인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표의 규정에 보면 목재책상은 5년, 의자는 몇 년, 편수책상은 몇 년, 내용연수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연수가 지난 것에 대해서 불용판정을 하는 거죠, 판정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판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아니요, 불용결정 자체가 내용연수가 지났어도 쓸 수 있는 것은 불용처리를 안 합니다.

김명수위원장

불용처분을 안 하고 계속 쓴다는 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법인에서 말하면 그럴 경우에 고정자산을 재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산입을 하거든요. 어려운 얘기지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어쨌든 쓸 수 있는 것은 불용판정을 안 때리는 것이고 그 때에 불용판정된 것들을 갖다가 일부는 팔고 일부는 경기도내 31개 기관에다가 소요조회라고 하는데 사회말로 하면 회람을 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당신네 기관에서 수용해서 쓰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렇죠.

김명수위원장

그런 얘기이지 결코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불용을 할 거냐, 즉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쓸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불용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할거냐, 안 할거냐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쓸 수 없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 시군간에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쓰겠다면 써라 이런 얘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그 기준을 5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자질구레하게 하다보니까 1만원짜리도 우리 수원시에서 해 보니까 100가지가 나오는데 아무 실효성도 없고 형식적으로 보내고 서로 주고 받는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팩스 비용도 안 나오고 그런 얘기신 거 같은데, 김현철 위원님 의견은 그것을 500만원 이상으로 두자는 내용이고, 김명호 위원님 의견은 그래도 100만원짜리 정도 되는 것을 통보해서 그 쪽에서 쓰겠다고 하면 보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김현철 위원님 말씀은 그냥 집행부 안대로, 집행부 안은 행정자치부의 내부 준칙으로 내려 온 건데 500만원을 그대로 인정해 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용판정을 위원회에서 얼마짜리를 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고 못 쓰는 것 중에서 타 기관에 통보해 주는 것을 얼마짜리를 할 거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안용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쓸 수 없는 것을 타지역에 홍보를 해서 갖다 쓰시오, 이게 아니고 쓸 수 있는 물건인데, 고쳐서라도 쓸 수 있는 물건이고 그냥 쓸 수도 있는 물건인데, 1,000만원짜리를 쓰다가 이제는 쓸 필요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다른 데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하면 갖다가 써라 그 얘기 같습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김명수위원장

불용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품의 진부화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썩었다, 썩는 개념은 다 아시죠.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로 말하면 286컴퓨터 지금 못 쓰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설계변경을 해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 머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만약에 네모지게 나왔다면 여기에 접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품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불용이라는 것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불용은 세법에서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시 자체에서 내용연수가 지나서 쓸 수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수리를 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그것을 갖다가 타시군에 통보할 때 얼마 이상을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자는 겁니다. 맞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이 얘기가 김현철 위원님은 500만원 이상만 타 시군에 통보하자는 얘기이고 김명호 위원님 말씀은 100만원 이상 짜리로 하자는 겁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광수위원

다시 정리 좀 해 봅시다.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먼저 하시구요.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사실 그 동안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500만원 짜리 이상이 매각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매각된 것이 있다면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참작해 볼 필요가 있구요. 또 500만원 이하짜리는 얼마 정도 되는 건가 전례를 참작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이지 전혀 어떻게 된 사연도 모르고서 50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몇 1천만원짜리가 됐건 1만원짜리가 됐건 타 시군에서 쓰겠다고 지금 까지 연락온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봐도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쓰는 건 다 써 놓고 진짜 고철이나 가져 가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행자부에서 준칙을 내려 보내서 형식적이니까 그래도 500만원짜리 이상을 서로 연락을 해 봐라 그런 뜻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지금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가정을 해서 한 3년전에 386을 샀는데 별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능 자체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데 내구연한은 지났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컴퓨터를 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86으로 수원시 컴퓨터가 다 바뀐 상태이고,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용도폐기가 됐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짜리라도 책상, 의자라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 짜리라면 고가품입니다.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목록을 해 가지고 공고를 내 가지고 이것은 팔고, 그리고 안 팔리는 것은 소요조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뭐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386컴퓨터 같은 경우 200만원 가지 않습니까? 100만원 이상 짜리 물건이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런데 그 대상이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구요, 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인데 저희가 못 쓰는 386컴퓨터 같은 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대 쓰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쓰니까 이것을 공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이건 공매가 아니죠.

김명호위원

왜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조회입니다.

김명호위원

조회인데, 지금 김 과장이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100만원 이상 짜리 되는 것은 공매를 해 가지고 안 팔렸을 경우에 조회를 통해서 넘겨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만 조그만 거 하나라도 수원시 세수에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일단은 공매를 해 가지고 팔고 난 나머지를 넘겨 주라는 얘기입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아닙니다. 절차가 공매가 먼저가 아니고 이게 먼저입니다. 일단 타 시군에서 쓰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 때 가서 불용통보로 공매를 하는 절차를 밟는 거죠, 공매를 하고 나서 소요조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들이 어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김명수위원장

사전에 소요조회를 한 다음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수원시에서 공매를 한다는 게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 선후 규정은 없지만 물품관리조례 이 자체가 지금 법규상에,

김명호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법규상에 없다면 소요조회를 한다는 자체는 각 자치단체에서 쓰다가 못 쓰는 것을 필요한데서 돌아 가면서 갖다가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전에 수원시에서 세외수입에 조금이라도 증대를 한다면 공매하고 나머지를 소요조회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이 있으면 몰라도,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아니, 있답니다. 규정에 나와 있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방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 조항에 있어서 규정이 어느 게 선후가 되어야 될 지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해봐야 되겠네요. 그게 먼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 것이 절차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의 관례에서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행정기관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교류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러한 공산품들이 과거와 달리 다운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그런 절차가 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법규정을 어떻게 우리가 따져 봐야 될지 나중에 한 번 판단해 보죠.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나라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대로 행정기관은 괜찮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좋은 것을 쓰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386아니라 286컴퓨터도 못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고 단돈 15만원, 20만원 사려고 해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소요조회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것이 법조항에 있다 하더라도 첫째는 지금 자치단체니까 수원시민이 우선입니다. 꼭 이렇게 공매신청을 먼저 한 이후에 소요조회를 해야 된다, 이것이 법적으로 위법사항이다, 해서 이것이 법적이나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수원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도 김명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만약에 물품관리법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명시하는 게 좋겠구요, 그런 조항이 상위법에 있다면 조례의 개정 범위를 일탈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주호 담당이 오면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으니까, 다만 지금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을 김현철 위원은 행자부 준칙으로 내려 왔으니까 500만원으로 하자, 또 김명호 위원님은 100만원짜리 까지 통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나면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발언신청을 했는데 기회를 안 줘서 얘기를 못 했는데,

김명수위원장

죄송합니다. 말씀 하시지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지금까지 실시한 1,000만원까지 했을 때 한 건도 없다고 하셨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500만원으로 내려서 구체화 시켜서 하자는 얘기 같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1원짜리건 몇 만원짜리건 조회해 가지고,

김명수위원장

전에는 상한선만 있지 하한선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나오면 다 했습니다. 몽당연필도 쓰다 나오면 했던,

김광수위원

좌우지간 한 건도 없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원칙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걸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물론 법이 그렇다니까 따라서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수원시에서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단 1만원짜리라도 사서 쓰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 써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재정비해서 재활용해야 되는 건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타시군에 전화하고 공문보내고 해서 가져 가라 그러면, 수원시에서 못 쓰고 버리는 걸 타시군에서 갖다가 쓰겠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 볼 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때 본 위원은 이걸 꼭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이고, 한다면 지금 김명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100만원 정도도 큰 돈이니까 그 이상만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가능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수원시에서 못 쓰는 것을 갖다가 타 시군에다 가져 가서 쓰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저희 일이 늘더라도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아마 민방위 용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새 것으로 다 사놓고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잠자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이미 지났습니다. 사실상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는 새 것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도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소요조회 같은 것을 하지 않고 공매를 한다든가 말이죠, 지금 수원시에 각 소방서 같은데 또 동네마다 각 소방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든다면. 수원시에 꼭 필요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줘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전에는 1만원짜리나 단 100원짜리라도 소요조회를 했는데, 이게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사실 일의 양도 많이 줍니다. 줄기 때문에 본 위원은 100만원 이상으로 해도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수원시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공매공고를 내 가지고 팔고 나머지를 갖다가 타 시군에 소요조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법 조문 찾았으면 읽어 보십시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같은 조례에 16조에 있는데, 여기 보면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에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 놓고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조회를 마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조례사항을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 주시고 나중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조례라고 말씀 하셨는데 조례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고치면 되겠네요. 우리는 아까 법에 나와 있는지 알았는데 조례라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면 식사를 하고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16조를 개정을 하시겠다구요?

김명수위원장

그게 만약에 조례사항이라면 여기 위원님들 한결같은 뜻도 지금 그 조례는 일단 수원시민을 배제하는 겁니다. 먼저 타 기관에다가 1,000만원이 넘으면 전국에다가 소요조회를 하는 것이고 1,000만원 이하 짜리는 경기도 기관에다가 소요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쓸 사람이 없다 그러면 불용판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수원시민 중에서 살 사람 사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만약 조례사항이라면 지금 우리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수원시민 중에 쓸 사람한테 주고 없다면 우리가 다른 데 인심을 써야지 내 식구 내 버려 두고 남한테 인심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조례사항으로 되어 있다면 조례도 이 시간을 통해서 고쳐 버리고, 그게 만약에 법상이라면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범위를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탈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중식시간을 통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 자리에다가 복사해서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복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에 협의하다만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회의의 원활을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수원시 물품조례에 보면 1차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에 소요기관이 없는 때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 결정 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으로 결정한 후 폐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네.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상위법에, 조례가 아닌 상위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 생각에 점심시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지역주민에게 공매를 한 다음에 잔여 물품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고 그래서 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쪽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없다라면 시장의 결재를 받아 폐기해도 되겠지요, 되겠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안 발의 자체는 저희가 할 수 없고 의회에서 의안으로 하든지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김명수위원장

조례개정 말씀이지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네.

김명수위원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이 자리에서는 안 됩니다. 의안발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잠깐만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그것은 대가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까, 물품 값?

김명수위원장

무상증여지요.

김광수위원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물품가격을,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해당 시·군에요? 다른 시·군에서 요구할 때요?

김광수위원

그 물품에 해당하는 가격을 받는 것이냐, 무상으로 주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돈은 받도록,

안용덕위원

물론 유상은 유상인데 가격은,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것은 우선 그 쪽에서 쓰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정 해 가지고 그 쪽에 통보를 하면 그 쪽에서 살 의향이 있으면 그 가격에 사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쓰겠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 물품에 한해서 조사를 해서 가격을 정해서 통보를 하면 그 가격에 사겠다고 하면 팔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회의중지

13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바와 같이 수원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 불용의 결정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의원발의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는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되겠는데, 지원 범위에 대해서 문구에 보면 “외국인 투자 기업에 공장건설등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말을 전문위원 말은 “공장건설등에”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이것을 한정적으로 “공장건설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안용덕 위원님께서 회계과장께 질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등”자를 넣은 것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 건설에만 한 하지 않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것도 유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차원에서 그렇게“등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재정법 100조를 보니까 2항 제5호에“공장건설에 필요한”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등”자는 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등에”를 빼고 “공장건설에”로 한정적 의미로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 같으니까,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우선 중요재산 제4조는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이 조항이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제6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이것은 보상금을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가액의 50만원 이하는 20/100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동산과세시가가 아니고 부동산시가표준액의 500만원까지로 확대한 것입니다. 제10조는 작성시기를 매년 1월 31일까지로 명시를 한 것이고, 제19조의 3항이 신설되었는데 그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을 1항∼6항까지 나열을 해 놨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잠깐만요, 신설조항을 넣은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작년 9월달에 신설이 되면서 그 때 거기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김명수위원장

자구수정없이 조례로 따 온 것이지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네.

김명수위원장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 다음에 22조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 규정을 한 내용이 되겠는데 잡종재산 매각시에는 일시 납부가 곤란할 때에는 10년의 기간을 정해 연 5%에서, 뒤에 1항, 2항, 3항에 보면 연 5%∼ 8%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하고 또 기간을 5년으로 하고 8%이자를 붙이는 경우, 그리고 3항에 20년 분할납부기간에 연 4%이자를 붙이는 경우를 여기에서 규정해 놨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항목수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이 조항들은 어떻게 여기에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이것도 역시 준칙을 그대로,

김명수위원장

준칙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모법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여기에 규정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3조 6항 대부의 사용요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칙에서는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요율은 25/1,000로 하던 것을 주거용일 경우에는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만 25/1,000로 하고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50/1,000으로 하겠다고 준칙안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노후 건물이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은데 25/1,000로 징수하던 것을 50/1,000이라고 거의 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리가 예상이 되어서 관계법을 검토하고 건의를 하려고 했더니 국유재산법에는 25/1,000로 일률적으로, 불법건물, 적법건물 구분없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이 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재경부하고 행자부에 얘기를 했더니 재정경제부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법 이해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수원시에서 나름대로 결정해서 알아서 해라, 이런 통보를 전화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25/1,000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의결을 봐서 준칙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요율을 맞춰서 올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23조의 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이것은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규정하고 75%를 감면 할 수 있는 경우, 또 50%를 감면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각 항목별로 앞에 매각하는 경우와 똑같이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39조의 2에서는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규정해 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께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 23조의 8 영 제8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용료를 10/1,000으로 받는데 월할로 분할해서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10/1,000이면 얼마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가격 평가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10/1,000이면,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1%입니다. 여기에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서,

김광수위원

임대료가 싼 것입니까? 비싼 것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상당히 싼 것입니다.

김명수위원장

100억짜리면 1억이니까 10억이면 연간 1,000만원,

김광수위원

싸긴 뭐가 싸다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생각을 해보고 나눠 봐요, 100분의 1이란 말이예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 25/1,000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25/1,000가 아니라 10/1,000으로 낮췄으니까,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쓸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쓰지도 못 할 것 비싸게 해놓아서 뭐 할 것이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10/1,000도 100억이면 한 달에 10억씩 내야 됩니다.

강성삼위원

아니죠, 1년이죠.

김광수위원

그렇죠, 1년이죠. 우리가 월로 분할하면 한 달에 한 800만원,

강성삼위원

싼 거죠.

김명수위원장

싼 거예요. 김 위원님 이해되셨죠? 계속 설명하십시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39조 4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면에 대해서 25%를 감면하는 사항별로,

김명수위원장

24조도 안 했잖아요. 23조의 3 하시다가 말았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 토석채취료에 관한 사항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했는데 이때까지 가격평정조서를 꾸밀 때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나 사정정통단체 또 조합의 평정에 의해서 참고가 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와 관련단체 및 조합의 평정에 관한 참고가 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그 전에 여러 개 조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1호에 보면 건물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 전체에 대해서 건물대부료를 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꾼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조 대부료의 납기도 그 전에 납기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12월 말까지 내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보시는 대로 1년 이상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되는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그 조항은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28조는 대부료에 대한 연체요율인데 연 15%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연 15%로 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고 1항은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고 2항은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감면할 수 있는 조항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서 제2항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 제1항이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이것은 21조 1항 제4호 규정에 따른 것인데, 21조 1항 4호 개정사유는 매매계약 이행의 실효성 확보하고 IMF 시대의 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계약해제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 반환금 증가에 따른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 조항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IMF를 맞아가지고 시장이 알아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조항입니다. 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삭제를 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공유임야가 전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특별회계는 전부 폐지되어서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특별회계는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공유임야가 있으면,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공유임야에 관한 회계도 일반회계에서 다룬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공유임야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싶으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이게 폐지된 지가 '94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여태까지 관련 조례조항을 없애지 않고 놓아 두었던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특별회계는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임야를 대부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임야대부는 국, 공유지 대부규정에 따라서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대부를 할 경우에 다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특별회계는 별도 설치를 안 하고 일반회계서 지금 다 다루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규정이 전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일반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다음 계속 하십시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다음 제39조 제2항은 수의계약 범위를 여기서 정해 놓은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이것은 당연히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으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조항이네요. 35조, 36조 그렇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그 다음에 39조의 3을 신설을 했는데 공유재산 매각승인은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 조항은 신설을 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재산관리관이라면 저희 국장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조의 4항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의 감면인데 이것도 역시 전액 감면하는 경우하고 50% 감면, 25% 감면하는 경우에 사안별로 전부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사에 관한 내용인데 50조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에 구청장이나 실, 국장님이 쓰던 관사도 관사로 인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쓰는 일반관리비도 시비로 전부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관사만 관사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관련 조례를 바꾼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회계과장님, 39조의 2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는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중요재산에 관해서만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들이 규모가 중요재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중요재산이라고 그러면 재산평가액이 1억 이상이거나 토지의 경우 1만㎡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 규모가 1억짜리 안 되는 게 대부분일거다 이런 얘긴가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렇죠, 1만㎡ 이하고,

김명수위원장

가격으로 1억이 넘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둘 중의 하나가 1억이 될 때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명수위원장

이 내용들이 대금이 1억도 안 되고 보니까 면적은 다 안 되네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대개 조그마한 것들, 못 쓰게 된 것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시고 청사를 시장, 부시장만 하면 나머지 구청장 관사부터 실, 국장용 관사도 있잖아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있던 것을 전부 다 폐기처분을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대부료를 받고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있던 것을 전부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언제부로 한 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작년 8월에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할 것을 갖다가 지난 번에 모 구청장님 집에 도배한다고 그 당시에 3,000만원이 올라와서 본 위원장이 삭감한 적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위원

구청장 관사가 어디어디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변경하는 것을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준칙이 내려오게 되었지만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조례는 바꿔 줘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맞춰로 순서대로 해야 되겠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목천에 공업단지조성 지역으로 내놓은 데 있죠, 12만 8,000평인가 얼마 두 개를 합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김명수위원장

지금 그 사항들은 도시계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재정경제국 소관인 회계과장으로서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참고적인 발언밖에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결정을 하기 전에 조금 듣자는 얘기예요.

김명수위원장

지금 여기서는 잘 모를 걸요.

김광수위원

왜 몰라?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저로서도 그 관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실무자 아니면 모른다는 말씀이예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관계 국이 되어야지,

심재현위원

나중에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받을 때 거기서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좌우간 이 조례는 거기 모두 필요한 조례가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거기도 일부 저촉이 되죠.

김명수위원장

될 수가 있죠.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한테 공식으로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한 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조례안 제22조 제4항 5호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00조 제2항 5호의 규정을 넘어선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22조 제4항 5호 내용 중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에 필요한 재산 등 매각하는 때”에서 “공장건설 등에”를 “공장건설에로”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에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장건설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범위를 확대를 시켜 놓은 것인데 모법을 보니까 잘못된 걸로 저희도 인정을 해서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등”은 빼는데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조례안 중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제 4항은 지방재정법 제100조 2항 5호에 규정한 지원범위를 넘어선 사항으로서 5호의 내용 중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서 “공장건설 등에를”“공장건설에”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의원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재정적인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방자치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재정수입 증대와 함께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 물품, 용역의 입찰시행시 입찰 참가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수원시에서는 작년도에 총 94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참가업체수는 1만 7,822개 업체로 공사의 경우 1회 평균 255개 업체가 참가하는 등 난립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가업체의 현황을 보면 수원시 관내 업체는 12% 뿐이고 나머지 업체는 타 시군에서 참가하므로써 상대적으로 관내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실정입니다. '98년의 경우 시본청에서 시행한 74건의 입찰 중 수원시 관내 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고작 7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입출집행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공고료 등 제반경비는 수원시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고 공사수주는 타 시군업체가 따는 모순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한 입찰시행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입찰참가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입찰수수료 조례는 현재 다른 시·도 및 경기도내 많은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김통래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 계약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시 입찰 참가 신청인에게 입찰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시키고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보충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통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우리 수원시에는 94건의 입찰이 있었고 그 중에 참가한 업체는 1만 7,822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관내업체는 12%가 참가했고 88%가 외지 업체에서 참가 했습니다. 입찰 결과는 관내업체가 9.5%밖에 수주하지 못 했고, 그런 현실에 있고 이번에 김통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급히 하게 된 것은 아까 시장께서 시정보고를 한 것처럼 상반기중에 수원시 관급공사의 70% 이상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4분기내에 관급공사의 70% 이상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경기부양을 위한 일환으로서 그러한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하려면 물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해도 아무런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또 시행일자가 있기 때문에 그 때는 거의 70% 이상이 발주가 나간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원결손이 약 1억원 정도 나기 때문에 긴급히 김통래 의원님이 발의해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여기 보니까 입찰참가자에게 1건에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마다 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입찰참가 수수료를 1만원씩 받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대학원서 쓸 때 원서비용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성삼위원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타 시군에 의정부, 평택, 남양, 오산,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이런 데서 1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시금석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일 때는 얼마 정도 한다, 이런 것은 점차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구요, 우선은 안 하던 것을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금액이 많아지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일단 1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통래의원

예.

강성삼위원

금액에 차등을 두었으면 하는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0억 이상이면 얼마 하고 금액을 2개 내지 3개 등급을 두어 가지고 이것을 가격을 매겼으면 어차피 할 바에는 세분화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금액이 100억짜리든 200억짜리든 낙찰이 된 업체에서는 5만원을 내든 100만원을 내든 관계가 없는데, 안 된 사람들은 5만원, 10만원이 너무 큰 부담이죠. 그런 취지가 많이 반영됐다는게 김통래 의원님 의견이십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원서를 내도 입학을 할지 떨어질지 예측불허입니다. 그런데도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원서대가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지금 여기서 일괄적으로 1만원이라는 얘기는, 여기 보면 1건당 입찰신청시 소요경비가 인건비가 3,932원이 들어 가고 재료비 및 공공요금이 490원이 들어 가고 신문공고료가 3,624원이 들어 가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약 8,000원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만원 받아봐야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애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면 5,000만원 이하는 1만원이라고 한다면 1억원이면 얼마다, 아니면 10억 이상이면 얼마다 하는, 어차피 조례를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한다면 이러한 것이 어떻게 액수에 제안을 받지 않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뒤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오늘 이것을 꼭 통과를 시킨다기보다는 하루 이틀 시간을 가지고 입찰 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참가수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첨부한 우남토건과 산청군에 관련된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때 과연 이 특정인에 우남토건이 해당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된다면 수수료를 징수해도 되고 이 특정인이 산청군에 국한된다면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주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가 있는데 수수료를 징수할 때는 그 원가범위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수원시에서 인감증명이라든가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할 때 무조건 한 통에 1만원씩 하자, 부동산 매매는 1만원씩 하고 보증은 2만원씩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수료를 그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 가는 원가의 범위를 크게 벗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다시 우리 회계과에서는 다시 입찰을 할 때 계산이 인건비도 좀 높아질 것이고 신문공고도 5개 일간지에 내고 그래야 될 겁니다. 회계과장님 맞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원가를 넘어설 수는 없고 이게 지금 수수료 원가를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 들어 가는 것은 100억짜리 공사나 1억짜리 공사나 저희가 들어 가는 원가는 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저희 판례에도 보면 1만원 받는 것을 과다한 것으로 일단은 인정을 하고 판정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1만원 받는 것도 과다하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판결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례 나온 것으로 봐서는 1만원 넘어서 더 받는 것은 잘못 하면 크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단지 우리 강성삼 위원님이나 김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인지세법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10만원일 때는 얼마 100만원일 때는 얼마, 그것은 세법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수수료는 법에 분명히 원가의 범위를 크게 벗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현 법상으로는 5만원 하거나 10만원 하거나 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통래 의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정재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재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농업기술 보급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평소 수원시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여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진정한 농업기술센터로서의 역할과 농업인들의 정보교환과 화합하는 전당으로 삼고자 염원하여 옴으로 1995년 9월 14일 청사이전 계획을 수립한 이후 1996년 3월 6일 시의회의 지방행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심의의결을 거쳐 '98년도 본예산에 부지구입비 12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구입치 못하여 '99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 취득에 대한 사항으로 현 청사의 부지와 건물이 협소하여 신과학 영농을 추구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이 미비하고 농업인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기능 수행을 위한 제반여건이 열악하여 지역 농업기술센터로의 기능 제고를 위해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0외 2필지 5,935㎡를 권선구 호매실동 1180-7 이정은 외 1인으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취득재산의 현황으로서 토지표시는 소재지 오목천동 전 41번지 3,160㎡, 전 40번지 1,013㎡, 답 46-3번지 1,762㎡, 합계 3필지에 5,935㎡로서 소유자는 장안구 조원동 510번지 벽산 APT 210동 203호 김윤자와 권선구 호매실동 1180-7 이정은씨로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사항은 도시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이며 도로와 접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예상 가격으로 8억 800만원으로 평당 45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원 농업인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정재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청사 부지와 건물이 협소하여 농업인 현장실습등 신과학영농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전 부지를 취득키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으로서 이전 신축코자 하는 건물등 향후 계획하고 있는 시설물의 규모와 활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평당 45만원이라고 했는데 감정가입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본 토지에 대한 감정가는 아니고 그 인근지역, 즉 농협갈비공장 아래 논을 먼저 구입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자연녹지지역이었고 거기를 구입하려고, 농민이 요구하는 금액도 있고 감정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되나하고 알아봤더니 감정가격이 40만원이 넘는다고 통지가 왔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토지소유자와의 대충적인 가격 절충액입니다. 공식 감정가격은 아닙니다.

심재현위원

지주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합의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현재 위치가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교통편이나 그런 것이 안 좋습니다. 거의 같은 지역인 농협갈비공장이나 농업인직거래장터가 며칠 전에 개장이 되었는데 문제가 교통편이 안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논 같은 곳에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넓은 지역으로 추진을, 작년에는 해 봤고 계속 해 봤는데 생산녹지지역, 즉 논이나 밭 그런 곳은 절대 관계부서에서 건물신축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건물신축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을 찾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가격이나 위치상으로나 거기가 좋았고 또 그 쪽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인근에 농촌 동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으로도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쪽으로 일단 대상지를 잡았습니다.

심재현위원

담당 공무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정하셨겠지만 며칠 전에 농업인직거래장터에 가서도 일부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주변땅 시세가 그 정도라면 기왕 잡을 때 도로변이나 도시계획 도로 공사 상황을 봐서 위치를 잘 선정을 해 주셔야지, 실제 이 가격이면 그 주변에서 도로변에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런 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관공서가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이 환영은 하는데 여기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 지역의 도로망이나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위치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이 정도 땅값이라면 도로망도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갈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된 것이라면 도로망 같은 것을 잘 고려하셔서, 제가 그 쪽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직거래장터 생기고 그 쪽 지역에 가보면 교통시설 때문에, 신호등 문제부터 제반시설까지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망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갈비공장 또는 농업인 직거래 센타 동쪽으로 25m도로가 신설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은 그 쪽에 도로만 개통이 된다면 교통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고, 다만, 다른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신축할 수 있는 대상토지를 여러 군데 물색해 본 결과 가격이, 농민이 요구하는 가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 본 예산에 있는 것 갖고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는 지주하고 의견접근이 다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전에 농업인 단체라든가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다 적정지역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결정이 난 것으로 이렇게 봐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재현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8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정자동에 있는 부지를 팔면 이 가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역 판 값보다는 이것이 싸지요. 거기는 몇 백만원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재현위원

하여간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수원시에 필요하느냐는 회의론도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농사에 대해서 명성을 떨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반여건같은 것이 도시화가 되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지난번 구조조정때도 솔직히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앞으로 다른 쪽으로, 신 과학영농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농업이라는 것이 농사짓는 것이 꼭 100%는 아니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수원시 농업인들의 원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를 이전을 해서 주차장이나 새로운 시설을 해 가지고 농민이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농업인들의 큰 바람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심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생각하셔서 심 위원님께서는 그 쪽이 지역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땅값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평당 45만원에 FIX 시키지 말고 다시 한번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정자2동의 구건물 대지평수는 몇 평입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254평입니다.

김광수위원

오목천동은 1,795평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 45만원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일 싼 것입니까, 보통입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농업인 대표 회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적당하고 좀 싼 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쪽 지역출신 심재현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 그 돈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교통도 좋고 뭐든지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목이 전하고 답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전이나 답이나 가격이 45만원 똑같습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시지가를 보면 거의 같이 나옵니다. 단, 도로에 접한 필지가 조금 더 비싸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필지는 조금 더 싸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쪽 지역이 비행기 소리도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하필이면 소음도 많은 그런 지역으로 가서 그런 기관을 짓고, 또 과학적인 영농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수원시의 농토가 상당한 부분이 전부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녹지나 밭을 우리 관에서 사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서 써야 되겠느냐, 가뜩이나 농토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다면 농토나 전답 말고 임야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고 가능하면 전이나 답은 아끼는, 생산을 위해서 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수위원장

소장!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 연말에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심재현 위원님 말씀도 그 지역 지가가 비싸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것을 그 지역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입지조건이 가장 좋다는 것을 피력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김광수 위원님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나라 땅이, 영농면적이 줄어드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답을 이렇게 훼손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때도 당위성을 설명하셨지만 제 생각으로는 소장께서 이 동의안을 받으려면 그 자리가 수원시에서 명당이다, 최적지다 하는 것을 자료로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보충적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그 자리가 좋다, 안 좋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논지는 이 동의안을 의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추가적인 자료를 내서 위원님들이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현지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지금이라도 구두상으로 말씀을,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시간만 길어지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현재 건물규모는 얼마입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253평입니다.

김명호위원

앞으로 여기에 건물을 신설한다면 필요한 평수는 얼마입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본관을 5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별관은?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격납고 비슷한 창고를 부품실하고 농기계 수리장소 이것을 1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현재 실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실습장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습장이 없다면 탁상에서만 한 것 아닙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업기술사업은 시범사업을 현장에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시범사업포장이 농민에 대한 현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충북 어디엔가는 농촌지도소에서 복합재배하는 것을 성공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을 봤고 청송인가 어디에서도 연구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을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까지 수원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 수원 특산품을 육성하려고 포도, 느타리버섯, 또 시설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상추 이러한 것을 품질, 금년에 새롭게 하는 것은 청정미나리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김명호위원

그런 내용은 지금 탁상에서 구상만 하고 있는 것이지 어디 한 군데에서 실제적으로 실험을 한다든가 실습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은 계속해 왔습니다.

김명호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누구한테, 어느 땅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포도 하면 이의동에 김형광씨, 구운동에 이수우씨, 시설환경관계 같으면,

김명수위원장

소장! 그러시지 말고 그런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 해 주십시오.

김명호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실습장이 앞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명호위원

그래서 약 1,800평을 하겠다고 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것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신품종육성, 또는 새로운 재배시설이라든가 기술,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원시에서 한다면 우리 수원시 특성과 기후조건에 맞는 품종선택 내지는 재배기술 또는 시설의 종류 이러한 등등의 것을 개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1,800평 정도의 땅이면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예산인가에 12억인가,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12억 7,900만원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정자동에 부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학영농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원재 국장님이 영하의 날씨에도 황구지천에 1,000명 공공근로사업을 시키고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당장 급하고 바쁘고 써야 되겠다면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겠지만 구건물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현실인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부지값으로 8억 800 정도가 들고 500평 짓는다고 했지요?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10억은 들어야 됩니다. 약 20억이 든다면 구건물을 팔아도 시예 산으로 10억은 보태야 됩니다. 그래서 시 경제 사정을 봐서라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급하게 꼭 올해 사야 되느냐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급하지 않은데 땅 사놓고, 물론 땅값이 앞으로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예산 10억원 생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 재정과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전 시·군에, 또 전국적으로 지역농업을 실험연구개발 또는 실증실험을 하겠다고 전 시·군이 지금 새로 건물을 짓고 실험포장을 하고 만들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년 후에 가서 또 다시 추진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만큼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서둘러 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건물 위치가 도시에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수시로 모여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보급, 실험포장,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원시 농업인들은 갈망하고 있고 저희 역시 어려운, 금년에 땅을 구입하고 2002년 월드컵이 지난 다음에 건물 짓는 것은 추진하려고 농민들 하고 같이 의견교환을 해 놨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토론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요지는 8억 800억을 들여서 짓느냐, 마느야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은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을 내 주신 것입니까? 유보동의안이나 폐기동의안을 내 주셔야 되거든요, 보류하자든가.

김광수위원

본 위원의 의향은 지금 소장님 말씀은 집은 2002년 월드컵 지나서 짓고 땅값이 혹시 오를지 모르니까 땅부터 마련해 놓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요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그 말씀은 좋습니다. 땅값이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 떨어지지는 않겠다는 생각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이 우리 수원의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판단했을 때 급하게 8억 800만원씩 들여서 부지를 꼭 마련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럼 유보동의안을 내시는 겁니까?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건이 성립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김광수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의 부지값이 약 8억 800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물이 500평이고 부대건물까지 하면 200만원씩 잡아도 아무래도 10 몇 억이 들어 갑니다. 최소한도 20억 이상은 들어야지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도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원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수십년을 존속을 해 오면서 한 번도 실사를 갖지 않았으면서 아까 우리 심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수원시 농업의 중심지였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도시화가 되어 가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20억씩 쓸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김광수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 드리면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낸 이 동의안이 만약에 여기서 가결되면 본회의장에서 가결되어서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땅을 사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유보가 되면 본회의장에 못 올라가고 다시 저희한테 올리게 되고 다음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때는 의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회부를 못 합니다. 의장님도 이 안건을 재경보사위원회에서 다뤄 주시오 이렇게 직권으로 회부할 수도 없고 저쪽에서도 저희한테 다뤄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상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로지 본 위원장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의장님이 지난 번에 한 번 에러를 범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유보된 것에 대해서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누구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이것을 다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지금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김명호 위원님의 재청이 있어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표결에 부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들 거수를 할까요?

김명호위원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겠습니까?

김명수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동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유보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는데 다만 오후에라도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더 자세히 들어 보고 다시 더 필요한가를 판단을 해 보고 우리 아직 위원회 날짜가 있으니까 아니면 저녁에나 내일이라도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김명호 위원님 안건을 공식으로 내신 겁니까?

김명호위원

예,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려고 계획이 서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못 했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김명수위원장

김 위원님은 동의안을 못 내실 것 같은데요. 일단 김광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다른 동의안을 한 위원이 이쪽 동의안, 이쪽 동의안을 못 내는 거죠.

김광수위원

위원장!

김명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동의안을 내서 김명호 위원님이 동의를 했고 집행부의 어떤 조건과 필요한 사항으로 뭔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의견이 위원님들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거기다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란 말이예요, 판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오목천 지역에다가 1,795평이라는 것을 거기다가 꼭 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세밀한 계획이라든가 어떤 여건 그리고 꼭 거기여야 한다는 것을 문서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이것을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서 그것을 보고 결정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동의안을 다시 냅니다.

김명수위원장

결론은 김광수 위원님이 유보동의안을 내신 것이고, 또 강성삼 위원님 얘기하세요.

강성삼위원

저도 김광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동의를 하는 편인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하시고 이번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한 군데만 물색을 하셔가지고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최소한도 두세 군데를 선정해서 입지조건을 비교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의회에 제안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참여해서 선정을 해서 움직였으면 좋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당장 급하게 올해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시간 관계상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어차피 건물은 2002년 후에 짓는다고 그러니까 땅 구매는 금년에도 할 수 있고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땅값의 차이는 저도 서둔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논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원 정도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이나 답으로 사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농토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비싼 땅을 살 수 있는 것이냐 생각도 해봐야 되고 또 임야로 본다고 할 경우에는 고색동에서 칠보로 가는 산 밑에 평지 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알아 보셨는지 그래서 위치상으로 여러 군데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금 정당성이 있는 실용성이 있는 그런 위치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땅값을 비교를 해서 다음 회기 때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지었으면 하는 제안을 동의합니다.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말씀은 새로운 안이 아니고 김광수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한 토론으로 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하고 강성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굳이 오목천 거기에 가야 되느냐, 45만원 주고 그 땅을 사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방금 강성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유지나 시유지 그런 데서 산쪽으로 들어가도 있으면 그런 것을 택해서 땅값이 싼 것을 채택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어요?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지금 강성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지금 말씀하신 칠보산 밑에 입북동 그 다음에 구운동 그 다음에 금곡동 그 다음에 전산학교 있는 데 그쪽 지역 또는 오목천동 그 다음에 호매실 4통 이렇게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안 되고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 전답 여기에도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구운동이나 기타 지역에 생산녹지지역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데는 가격이 거기 부락주민들이 얘기하는 공시가격이 100만원 이상 줘야지 100만원을 안 주면 거래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남자분이 아니고 일하는 할머니들한테 물어 봤는데 대뜸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가격상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산학교 앞에 논도 한 3,000평 부지를 해서 추진도 해 보면서 관련 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산녹지지역은 절대 건물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제한조건이 앞서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우리 농업인단체 회원들한테 수소문해서 한 결과 최종으로 지금 된 곳이 현재 부지인데 거기도 농협의 직거래장터나 또는 갈비공장이 있고 또 교통망이 직거래센터 앞에 25m의 신규 도로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민들이 이렇게나 저렇게 나 왕래를 자주 해야 하는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 온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 장소가 좋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농가하고 여러 가지 절충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가 5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조건 때문에 5필지 중에서 3필지만 사고 뒤에 있는 2필지는 안 사고 3필지는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의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 것인데 저희들이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을 다 해서 일단 3필지를 매매하는 걸로 승낙을 받아 놓고 추진을 여태까지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안, 2안, 3안 이런 것을 내놓지 못하고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그러한 제한조건이 있고 가격의 조건이 있고 사지 못할 때 1안, 2안, 3안 내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단일안으로 상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만 설명하시고,

권찬봉위원

오목천동,

강성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구요.

김명수위원장

아니요, 그런 얘기는 해봤자 재탕밖에 안 되니까 표결을 하면 되요, 그 말이 그 말이고,

강성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일전산 앞에,

김명수위원장

강 위원님 색다른 안건이에요?

강성삼위원

아니에요.

김명수위원장

안건이 아니면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동의안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되요. 지금 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이 제출하신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그러면 표결 결과 당 위원회 재적위원 10명 중 6명이 출석하여 6명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지원협의체대표선정안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토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원재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시고 인사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 도청에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관계 국장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다리다가 시간을 늦게 출발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8년도에 재경보사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알다시피 타 상임위원회는 휴회할 때 저희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관계공무원들을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자는 뜻은 아니고 의원의 직무에 충실하고 또 여러분들의 직무에 충실한다는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문화환경복지국 소관사항으로 2월 4일 오전 10시에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