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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216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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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실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및 만안․동안구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현장행정 중심으로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개요, 과별 총괄 예산, 세출예산, 과별 편성내역, 주요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과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LH공사비 부담금을 조정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조정과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등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5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천 55억 6천 350만원보다 636억 3천 721만원이 증가한 2천 692억 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개요로써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은 총 예산은 847억 2천 384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은 사업수익 28억 5천 921만원과 자본적수입 607억 7천 800만원 등 총 636억 3천 721만원이 증가된 1천 844억 7천 6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먼저 상수도사업은 사업비용 2천 550만원 감소와 자본적 지출 2천 550만원 증가로 예산변동 없이 847억 2천 3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사업비용 1억 4천 421만원과 자본적 지출 634억 9천 299만원 등 636억 3천 721만원이 증가되어 1천 844억 7천 6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과별 총괄 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404만원이 감소된 464억 2천 2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변동이 없으며, 정수과는 312만원이 증가된 163억 4천 7만원, 청계통합정수장은 92만원이 증가된 135억 4천 530만원, 하수과는 636억 3천 721만원이 증액된 1천 844억 7천 6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인데 세출예산 과별 편성내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12페이지에 과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상수도사용량 매월고지에 따른 고지서 추가 인쇄분 550만원,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 1억 7천 469만원, 검침용 PDA구입 2천 550만원, 총 3건에 2억 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수과 소관으로써 기간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312만원과 청계통합정수장 소관 기간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40만원, 일반직 보수 증가분 6천 839만원, 국내 여비 240만원, 지하수계량기 보조검침장치 980만원, 경영평가 인센티브에 따른 피복구입이 500만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천 69만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5천 721만원, 검침용 PDA구입 300만원,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 용역비 8억 1천 200만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화화사업비 LH부담금 증가분 600억 총 10건에 609억 7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 요구한 제2회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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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 내역, 주요 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편성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96퍼센트가 증액된 6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과는 기정예산 대비 302.68퍼센트가 증액된 69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0.46퍼센트가 증액된 84억 7천만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는 10.4퍼센트가 증액된 47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공사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8퍼센트가 증액된 4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과는 11.15퍼센트가 증액된 281억 2천만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는 14.64퍼센트가 감액된 145억 1천만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는 16.97퍼센트가 증액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는 도로과는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3억 3천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 공사비 43억 4천 500만원을 전액 국방부 지원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비산2동 중앙초교 주변 방음벽 정비공사에 3천만원,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장비 구입비에 1억 6천 200만원, 염수분사장치 설치비에 3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는 U-통합상황실 모니터링 용역비에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른 용역기간이 12개월에서 11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모니터요원 위탁용역비 2억원을 감액하여 7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를 기능개선비용 2억 9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 지원비 34억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4억 8천 100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 수수료 지원비 1억 3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착한수레 구입비 1억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도로과는 관양2동 벌말로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24억원, 진흥육교 재가설공사 사업비 부족분 3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양9동 창박골 공영차고지 주변 도로개설 실시설계비로 3천만원, 안양2동 삼성천 제방도로 확장 실시설계비로 4천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5천 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시설정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영주차장 확충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비 5천만원 그다음에 범계역 주변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업비 부족으로 예비비에서 29억 2천 400만원을 감액하여 범계역 주변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13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버스탑재형 이동식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비 3억 1천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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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편성방향 및 규모,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방향과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한 청사의 시설 개선을 위한 동청사의 시설보수 및 바닥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반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아동, 노인 관련 사회복지보조금을 편성하였고, 불용 예상 및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총 1천 282억 1천 2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액 1천 211억 4천 700만원보다 5.8퍼센트 증액한 70억 6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0.6퍼센트 감액한 65억 9천 300만원, 건축교통과는 10.6퍼센트 증액한 10억 8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건설과는 불법노점상 단속 및 정비용역비 5천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박달빗물펌프장 환기설비공사 1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교통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공사 4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게시대 설치 2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 예산은 불용 예상 및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과 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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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위원장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규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규모,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초수급, 아동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복지급여 관련 보조금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세 정리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관양동 다목적 복지회관 보수공사 등 지역 현안사업과 안전한 보행을 위한 도로유지관리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셋째, 기간제근로자의 노임단가 상승 및 메르스 사태관련 방역일수 연장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동 청사 환경시설 개선 등 동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액은 1회 추경예산 1천 321억 1천 400만원 대비 6.89퍼센트 증액된 1천 412억 2천 300만원으로 91억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으로는 사회복지가 85.16퍼센트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수송 교통, 일반 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성질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이 86.17퍼센트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자본지출, 물건비, 인건비 순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94억 7천만원 대비 6.3퍼센트가 증액된 100억 6천 697만원으로 5억 9천 6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과에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도로변형 및 균열발생구간 차도 포장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 비규격 볼라드 정비, 퇴색된 과속방지턱 재도색을 위한 시설비 2억 등 총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축교통과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부족분 증액에 따른 1천 500만원 편성과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관악대로, 흥안대로 등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대로변 고정식 CCTV 설치 시설비 7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은 도로․교통시설물 유지 및 설치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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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위원장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상면 전문위원이 총괄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 예산안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저 동장님 찾고 있는데,

원용의위원

제가 할 게요.

임상곤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심규순위원장

될 수 있는 한 초선부터 먼저 하려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도로교통사업소 김영일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우계남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과 예산을 보니까요 일반회계가 52억, 특별회계가 28억 약 80억 정도 굉장히 큰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만안구청 예산이 70억 정도보다 더 10억이 많습니다. 예산서 371쪽 육교재가설 입체교차시설 심사수당 532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 사유와 육교재가설 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서 393쪽 안양9동 창박골 공영차고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이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 추가 예산 반영한 사유와 계획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3쪽 진흥육교 재가설공사 3억 2천 증액사유와 공사착공이 늦어지는 사유를 추진 경위와 함께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쪽 방범시스템 구축운영 모니터요원 위탁용역비가 7억 2천 예산 중 2억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유덕규 과장님, 예산서 380쪽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금 1억 2천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며, 민간위탁은 어디로 하였는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아울러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예산서 416쪽 버스 탑재형 이동식 주차 단속시스템 CCTV 설치 3억 1 천 964 신규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정종배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1쪽 아마 이것은 작년부터 좋은 제도인데요. 민간검침 활동지원비 중 상수도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 1억 7천 3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올해 17명을 아마 민간검침원을 다시 뽑았을 겁니다. 그 배치 현황과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검침용 17대 PDA 구입을 대당 15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카탈로그와 구입방법, 수의계약인지 계약방법을 서면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설과 박권 과장님, 예산서 491쪽 불법노점상 단속 및 정비용역비가 당초 예산 2억 7천 500 중에서 2억 7천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 5천 800만원이 줄은 사유가 무엇이며, 단속구간이 줄었는지 단속인원이 몇 명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아울러 만안구청 건축교통과 하성철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7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공사 4천 700만원 증액된 사유와 서면 제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 국장님들, 각 과장님들 뜨거운 여름 잘 보내시고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또 최전방에서 일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부탁 한번 드릴게요. 각 동에 위원님들이 한 두 분, 세 분 계신데 최대한 정보를 좀 많이 주세요. 정보를 많이 주셔서 빈틈없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좀 맨날 질의해서 죄송한데 할 건 해야죠?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가 하나 떴더라고요. 안양시 개인택시조합 블랙박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미터기 전문업체 블랙박스 제품을 납품받아 조합에 재납품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하여튼 이 보조금 3억 7천 400만원 1천 870대를 개인택시조합에 지원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택시들 주차장에 길게 늘어서는 것에 대한 대책 이따 좀 서면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피곤하신 장두산 도로과장님, 예산서 414페이지 육교 철거를 하네요? 안양3동 국민은행, 육교 철거 실시설계 용역비가 한 1천 500만원 신규 반영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 세부설명 및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그 페이지에 있는 도로표지 정비에 대해서 아울러서 설명 및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서 415페이지 범계역 주변 대중교통 체계 개선사업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 계획, 세부 내역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민원 넣었던 사항 그것 아시죠? 대림아파트 앞에. 그것에 대한 사항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 잘하시는 하성철 만안건축교통과장님, 예산서 495페이지에 행정게시대 2개소 설치비 2천 500만원 반영되었네요. 이것을 또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하고요 장소 선정기준이 있는지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양 소장님, 양 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특히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지난여름 동안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우리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1페이지 아까 우리 원용의 부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그 타이틀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육교재가설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회의수당도 보니까 38만원 7명 2회에 하는데 532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육교가 지금 현재 철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육교재가설이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금 회의를 앞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신 건지 이에 대한 설명과 혹시 회의록이라든가 위원명단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5페이지에 보면은 방범용 CCTV 기능개선이 2억 9천 5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안양시의회 전 위원님들께서 만안경찰서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치안설명회 저희들이 참석해서 아마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말씀 주시기는 지금 현재 안양시에 40만 화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식별하기가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마 번호판 이런 게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200만 화소 정도가 되어야만 그래도 이렇게 치안에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같이 해서, 병행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건지에 대한 설명과 주로 어디 지역에 이 CCTV 개선을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9페이지에 보면 좌석버스 운행 손실보전금이 있어요. 이게 좌석버스라 하면 경기도에 아마 이게 좌석버스가 이렇게 시외구간을 운영하는 그런 버스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는 좌석버스가 있는지,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제가 건의랄까요? 이것을 한 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 중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가구가 어떠한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또한 아마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중수를 사용했을 때 이런 수도요금을 좀 최소한의 먹는 물만이라도 이렇게 공급을 하고 그런 나머지 수돗물을 갖다가 중수로 사용하지 않는 데는 통상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되 중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수도요금도 저는 절감을,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에 수돗물을 정수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이렇게 소비가 되고 그다음에 그 정수하는 예산 만큼에 대한 수익은 이렇게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수돗물을 좀 아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수를 사용했을 때 그런 대단지 공동시설 이런 주택에는 상하수도 최소한의 먹는 물 정도는 저렴하게 해 주고 나머지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과세해서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2차 추경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1쪽 육교재가설 입체교차시설 심사수당이 있는데 심사수당이 왜 이게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하고 그 심사위원,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는지 그 내용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설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제설장비 살포기 15톤짜리 해서 5천 400만원 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설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장비와 새로 구입하는 장비 그 연한이라든지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72쪽에 저희가 어제도 현장에 다녀왔고 우리 직원분들이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염수분사장치 설치로 3억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앞이라 여기 답변을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도 그 자료에 보면 아이들 등하교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로에 분사되는 것이고 거기에 등교 시에 회차하는 곳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앞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 염수분사장치 설치현황 그리고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393쪽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안양9동 창박골 공영차고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장두산 도로과장님께,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414쪽 국민은행 앞 안양3동 육교 철거 실시용역이 1천 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진행상황,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병무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범시스템 구축운영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특히 모니터요원 위탁용역비가 2억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에서 방범용 CCTV 기능개선 2억 9천 500여만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415쪽 공영주차장 확충에서 타당성조사 분석용역으로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 시설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떤 타당성인 것 같은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교통체계 개선사업에서 우리 임상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범계역 주변 대중교통 체계 개선사업으로 3억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롯데백화점 당시에 조성하면서 건축허가 변경이 몇 차례 있었고, 교통영향평가도 몇 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통과되어서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도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지적사항이 많으셨습니다. 예측 가능했을 텐데 또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체계 개선사업을 한다는 게 맞는 것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 그다음에 그 사업 어떤 부분을 교통량 분산에 집중하는 건지 정체 해소를 위한 건지 무슨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80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에서 집행잔액 반환금이 발생했거든요. 1억 2천. 그래서 운영비에서 반환이 되어서 어떤 내용인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416쪽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버스 탑재형 이동식 주차단속 시스템 설치로 3억 1천 900여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TF팀 운영 시에 결정이 되었고 그것을 반영된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F팀 명단과 함께 TF팀 운영된 내용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2차 추경에 의외로 우리 도시건설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정말 긴급한 예산인가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깊숙하게 좀 논의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31개 동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따가 제가 질의드릴 건데요. 얼마만큼 자기 동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아까 제안설명에도 써 있어서 제가 보고 듣고 해서 이해가 됐고요. 같은 페이지 371페이지입니다. 비산2동 중앙초교 주변 방음벽, 도색 등 정비 3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따가 사진과 함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제설장비 살포기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염수분사장치 설치 임곡중학교 하고 안양동초등학교 3억 5천 예산에 편성하셨는데요. 2차 추경에 이런 예산이 왜 올라오나 하는 의아함도 있고요. 제가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그럼 우리 안양시 초․중․고․대학교까지 해서 그러면 임곡중학교하고 안양동초처럼 고지대인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자료 함께 주시고요. 설치공법이 무엇인가 또 내가 어제 현장방문을 가서 보니까 미끄럼방지 도로 설치 그것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는데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해 놨는데 그 자료와 함께 어느 정도 됐는지 예산이 얼마나 투여됐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학생들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인도로 다니고 있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에 주출입구에 임곡중, 안양동초 출입구처럼 고지대가 몇 곳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전수조사한 게 있다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방범용 CCTV 기능개선에 2억 9천 500 증감사유와 설치 예정지역, 새로 설치하고 또 교체한다면 장소가 어디인가 설치 교체할 때 그 연도, 기계수명 그런 것 세부 내역 자료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너무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버스 탑재형 이동식 주정차단속 시스템입니다. 아까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그만큼 확보했냐 아니면 조례 다룰 때처럼 기계식주차장 같은 데 오픈했냐 그런 게 먼저 지도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2차 추경에 예산이 3억 1천 900만원이 올라온 사유 또 편성한 사유, 간담회를 했다면 그 간담회 했던 회의록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요, 이것 홍춘희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범계역 주변, 홍춘희 위원님이 말하는 것과 동의합니다. 우리 안양시비를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교통평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수없이 저 6대 때도 많이 논의되는 곳을 또 지금에 와서 예산을 투여해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교통혼잡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버스 노선 및 정류장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 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자료와 이따 이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건설과 491페이지입니다, 박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박달빗물펌프장 환기시설 공사인데요. 그게 어제 화장실 그쪽이 아닌가 아니면 따로인가 따로지? 그게 빗물 거기 펌프장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그 같은 장소인가 아닌가 그것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요. 이따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만안건축과 495페이지 하성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겹쳐서요. 행정게시대 설치도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CCTV 신규 설치로 4천 700만원인데요. 편성한 사유, 장소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동안건설과 418페이지 김의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로 3억원이, 지금 2차 추경입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만큼은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2차 추경에 편성한 사유 또한 도로 개설이나 이렇게 신설 그런 예산만큼은 2차 추경에 올리면 안 된다. 주민들이 11월달, 12월달 그때 공사하면 예산이 많아서 공사하는지 알고 어차피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과 세부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입니다. 431페이지 정종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겹치는데요.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하수과 유양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 용역으로요 국비하고 시비해 가지고 8억 1천 200만원 이렇게 지금 2차 추경에 편성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 주시고요. 비산2동에 학운교 일원 등 2개소 하수관 정비해서 기존예산 1억 5천에서 6천만원만 집행하고 2회 추경에 당연히 삭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9천만원이나 삭감한 사유, 어차피 연말까지 가면 안 되고 어차피 안 쓴 돈이면 지금 2차 추경에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는 있지만 너무 과도한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31개 동 동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아까 내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그러면 동에 인도나 도로에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인 동에, 동장님들 동에 그런 곳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동이 있다면 있다가 좀 어디 어디 곳에 우리 동은 도로나 인도가 시급하다 예산이 빨리 소요됐으면 좋겠다하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삭감되는 예산은 그쪽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김선화 위원님이 31개 동장님들 다 답변하라는 얘기인가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생각하고 있는 사람만.

심규순위원장

다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

다 있어요?

심규순위원장

다 있고요. 제가 이것 조정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자료로 오늘 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게 낫겠네요.

심규순위원장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다 하셔 가지고 뭐 할 것도 없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료 다들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으니까요. 그 자료 보고 보충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덕규 과장님한테, 특별교통수단도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1억 2천 편성된 것. 그다음에 민병무 과장님, 교통정책과. 이번에 내시된 게 방범용 CCTV에서 22억 내시된 게 있죠? 3개 지구당 국회의원님들께서 갖고 온 내용에 대해서 내역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공영주차장 아까 김선화 위원님인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 확충 타당성조사 용역이 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주차장 관련해서 안양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 번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하고 중복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것하고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가 하나 빠졌는데요. 아까 만안건축교통과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동안건축교통과장님도 7천 947만 2천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치내역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문제 대중교통과 416페이지입니다. 버스 탑재형 이동식 주정차단속 시스템이 TF팀 결과를 담당 과장님께서 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했는데 이것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플래카드 다 붙이고 10월 1일부터 단속한다고 하고 예산은 지금 섰습니다. 이것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또 TF팀을 이따 명단 요구를 했는데 TF팀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런 TF팀을 할 때는 소관 위원회 위원들 1명씩 넣으면 좋잖아요. 어떻게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듣습니까? 이런 TF팀이 구성됐다고. 시민은 넣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윈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보고 다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제설장비 살포기 3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것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많으면 안양시 본예산에 몇 군데 좀 다시 이렇게 설치할 건지 그것도 함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살포기?

심규순위원장

아니, 제설, 살포기가 말고,

홍춘희위원

염수분사장치.

심규순위원장

분사장치. 살포기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 아니고요. 다시 중복이 됐습니다. 그것을 안양시에 몇 군데 더 할 건지 본예산에 세울 건지 그것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만안구청 하성철 건축교통과장님, 서울대수목원 건축물 관리대장 및 무단형질 변경내역서와 서울대수목원에 있는 겁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대수목원이 우리 안양시에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이번에 또다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올 것 같아서 미리 받아보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건 질의가 아닌데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동안 을 쪽에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 을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을 다 모시고 간담회를 좀 했으면 했는데 너무 많아서 이쪽에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 갈산동 우리 동장님들 계시면 끝나고 잠시 간담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호계1․2․3, 신촌동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쪽에 안 계시니까 전혀 일어나는 일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귀인, 평촌, 평안, 갈산동장님 잠깐 남으셔서 간담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를 하기 전에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장님들은 정회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안양시 공무원 중 우리 사기영 주무관님에 대한 의장님의 표창이 있겠습니다. 사기영 주무관님 어디 계세요? 나오세요. 표창 받는 이유는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천진철 의장님 상인데 대독으로 제가 대신 주겠습니다. 마음으로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를 나가야 되죠? 이런 일이 처음이죠? 표창장. 도로교통사업소 도로과 사기영. 위 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안양시 도로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5년 9월 10일 안양시의회 의장 천진철 대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네」하는 공무원 있음

홍춘희위원

쑥스럽겠다. 상임위원장님이 이렇게 그냥 편애를 해 주시니 얼마나 쑥스러울까. 수고하세요.

심규순위원장

이렇게 유례없는 우리 상임위 장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청장님 조금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셔.

심규순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중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지와 중수도를 사용하였을 경우 수돗물 절약을 위해 수도요금을 경감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수도의 설치근거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곳은 호계동 롯데백화점과 관양동 평촌아크로타워에 중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롯데백화점의 중수처리 용량은 일일 130세제곱미터, 평촌아크로타워는 100세제곱미터이며 현재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1항에 따라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에서 최고 50퍼센트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하수도 조례에서도 22조1항3호에 가정용은 65퍼센트, 대중탕용은 20퍼센트, 기타는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015년 감면실적으로는 10월 현재 사용량의 20퍼센트를 감면하여 금액으로는 롯데백화점이 226만 9천원, 평촌아크로타워가 88만 1천원 총 315만원을 감면하여 주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안 왔어요.

심규순위원장

계속해서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정종배입니다. 원용의 위원께서 431쪽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 예산 1억 7천 316만원 증액사유와 민간검침원 명단과 배치현황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민간검침원 25명이 안양시 전역에 있는 4만 8천 100개의 계량기를 검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용량 검침을 격월로 하였으나 누수 조기의 발견과 월 단위 사용요금 고지로 시민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검침제도를 도입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검침에 따른 4개월분 민간검침원 인건비 1억 7천 316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께서 433쪽 검침원 PDA구입 관련하여 제품 카탈로그와 구입방법 등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품 카탈로그는 제출하였고, 민간검침제도 단계적 확대 추진에 따라서 민간검침원을 상반기 8명과 하반기 17명을 모집 현재 25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모집한 17명에 대한 검침원 PDA 추가 구입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PDA 구입은 조달계약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오전에 질의를 받고 회의한 지 4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가 2시 반에 속개한다고 했는데 3시가 다 되어서 속개를 하는데 어떻게 자료가 이제 배부가 되면 어떡합니까? 2시 반에 속개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빨리 빨리 자료는 될 수 있는 한 속개 전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유양조 하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유양조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59페이지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 용역에서 8억 1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세부 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하였고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 용역은 도심지 싱크홀 등 지반침하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추진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용역에 대해 본예산에 시비 3억원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지반침하 대응에 따른 국비를 4월 21일날 확정 내시됨에 따라 이를 제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동 용역은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7 대 3의 매칭사업으로 국비 7억 7천 8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3천 400만원이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노후도가 불량한 하수관로를 정밀 조사해서 구조적, 기능적 이상여부를 조사를 통해 진단해서 지반침하에 대해 현재적으로 대응해서 안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459페이지 비산2동 학운교 일원 등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예산이 9천만원이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2동 학운교 일원 등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는 비산2동 학운교 일원의 노후된 하수관 35.5미터 비굴착공법으로 보수하고, 석수3동 석수초등학교 일원에 오수관로를 36미터를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이 지역은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이어서 ’14년도에도 공사를 한 사항인데 저희가 추가로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세워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운교 일원의 동양월드타워 앞 배수를 원활히 하고자 관악대로 사거리에 추가 오수관을 굴착공법으로 신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시과정에서 타 지하매설물이 있고 그다음에 관악대로 교통량 등을 고려할 때 굴착공법이 불가해서 비개착 추진공법으로 변경을 시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비개착 추진공법은 공사비가 과다 발생하여서 부득이 기존 노후관 900밀리 하수관을 3.5미터를 갱생 보수를 통해서 우수배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사집행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비개착 오수관 신설은 금번 사업계획에서 제외한 후 기존 하수관 갱생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 9천만원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유양조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그 학운교 9천만원 삭감된 그 자료 그건 주셔야지. 저. 그것 자료는 안 왔어요. 그 자료는. 이것 지금 하수관로 기술진단 이것,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9천만원 삭감된 사유를 설명 좀 해 달라고 그러셔 가지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자료 안 줘요? 과장님?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자료는 처음 질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그것.
선화

김선화위원

네, 추가로 주시고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첫 번째 질의한 건 사유와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고요. 두 번째는 9천만원 삭감된 사유를 설명하라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아까 지금 사석에서 어쨌든 설명 안 들었으면 저 막 과장님 뭐라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1억 5천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고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저도 그 예산을 보면서 9천만원을 삭감할 정도면 이것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짚지 않고 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했고 더 말하지는 않겠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6대 때 보사 있을 때도 하물며 내 지역구에도 과다한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군부대 앞에 이렇게 도로 개설부분도. 도시건설위원회가 생각지 않게 예산이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주거든요. 사실. 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냐면요 그 공사를 잘 마무리하시라고 하자 나지 않게끔 괜히 1, 2천, 몇천만원 삭감해 가지고 공사 잘못되면 괜히 더 안 좋을까봐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꼭 필요한 예산인가 다시 한번 세우실 때 깊숙하게 점검하시고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하수관로 기술진단 이것 8억 1천 200만원 있잖아요? 국비하고 우리 시비 3천 300을 세우셨다 하는데 이게 아까도 설명 대충 들었고요. 지자체마다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국비가 내려오면서 7 대 3이니까 3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 또 세우는 거네요? 이것?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내년 2016년도 예산은요 환경부 거기도 계속 7 대 3 금년도마냥 매칭을 그대로 할 건지 그 환경부 예산을 봐 가면서 각 지자체별로 얼마 정도의 예산을 미리 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 2016년도 본예산을 또 세울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아직 모르네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이것은 금년도,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어차피 내려와서 2차 추경에 세우는 사유가 4월 달에 결정이 되어서 지금 내려온 것이라서 세운 거라며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선화

김선화위원

어차피 이게 이월되는 건 맞고 지금 공사 당장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맞는데 내년 본예산에 또 내려올 거라며요 예산 자체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내년도에도 이때쯤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부처는요 저희 지자체하고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자체하고 맞추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중앙부처의 지원 추이를 봐가면서 지자체도 세워야 되니까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사유는요 국비라고 할지라도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안양시를 그 하수관로를 어느 정도 점검할 것인가 계획을 짤 것 아니에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할 것이고 용역을 발주할 것 아니에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온다는 게 확정이 있어야 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국비로 무조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대응만 하네요? 그럼?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당초에 기이 내시했잖아요? 그래서 봄에, 3월 달에. 그래서 우리가 3억을 7 대 3 정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3억을 본예산에 세워놨었고 미리 또 환경부에서 지침을 알려줘 가지고 그래서 7 대 3으로 해 가지고 금액을 확정되어서 내려오니까 부족한 3천 400만원 조금 추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닌데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석수동도 노후 관로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정밀조사 매뉴얼 나오잖아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것 좀 주세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석수역 하수박스 관련입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용역하잖아요. 용역이 끝나기 전에 대충 어디 어디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석수동에 우수관로 지금 용역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석수역이요?

심규순위원장

네. 그것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작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 용역이 완료되면 여기에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 예산에 따른 용역발주도,

심규순위원장

그것을 용역이 완료되면 약 150억 공사인데 7 대 3으로 내려오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유양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권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박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서 491쪽 불법노점상 단속정비 용역비 2억 7천 500만원 중 5천 800만원 감액하였는데 단속구간이 줄어든 것인지와 단속인원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공무원 2명과 용역원 7명이 만안구 전 지역에 도로상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감액사유는 용역업체를 공개입찰 하여 선정하는 과정에서 85개 업체가 참여해 현재 용역업체인 (주)코리아탑시큐리티가 2억 1천 674만원에 낙찰되어 집행잔액 5천 8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491쪽 박달 빗물펌프장 환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 펌프장은 사무실이 1층 유입착수장과 펌프실 내에 있어 우천시 빗물과 오수가 함께 유입되어 심한 악취가 발생,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질의하신 환기시설 위치는 하천변 쪽 벽면에 환기용 브로아 4대, 출입구 쪽에 흡입용 펜스 2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펌프장 우측 가장자리에 위치한 하천과에서 추경에 하고자 하는 화장실과 별개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박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중앙시장 안에 지금 이렇게 좌판을 펴고 상업을,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노점상이요?

심규순위원장

네. 그냥, 노점상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노점상은 아니죠.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네, 잠정허용 구역 내에 노점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그게 도로입니까? 시장입니까?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현재는 도로입니다. 법적으로는.

심규순위원장

어디서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잠정허용구역이라 해서요. 그 전체적인 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요. 지원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심규순위원장

그렇죠? 그것을 한 가지로 묶을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가 도로기 때문에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법적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누군가는 나서서 좀 해 주어야 되는데 유능한 우리 김정수 구청장님 계실 때 그것을 명확하게 좀 행정상으로 분리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해 주세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박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성철 건축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만안구 건축교통과장 하성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1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공사비 4천 782만 8천원 계상사유와 설치장소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평소 상습적인 불법주차로 인한 단속요청 민원다발 지역에 대해서 현장단속반 운영 및 고정식 CCTV를 설치하여서 불법주차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고정식 CCTV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4천 7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만안구 경수대로 1259 관악약국 앞에 1개소와 만안구 안양로 384 만안초교 진출입로 앞 등 2개소입니다. 설치사유는 설치 지점이 평소에 불법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으로써 단속 요청시 수시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단속반의 현장단속은 일시적인 방법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므로 고정형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5페이지 행정게시대 설치비 2천 500만원에 대하여 설치장소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게시대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가로 크기 10미터 이내, 높이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설치하는 게시물로써 현재 공공기관에서 현수막을 담벼락, 전주, 신호등, 가로등에 게첩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만안구청 정문 옆과 서안양우체국 주변에 행정게시대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도시 조성과 광고물 행정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만안구에서는 지정 게시대를 공공용 17개소, 상업용 25개소 총 42개소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하성철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게시대가 설치되면 상업용 광고를 하든 일반인들이 광고를 하든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나 아니면 금액이나 이런 기준이 있어요? 설치기간이나.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어떻게 돼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기준이 상업용 게시대 같은 경우는 한 면당 3천원씩 받고 있고요.

임상곤위원

3천원?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일일?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 기간이 기간별로다 다른데요. 광고물협회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 의해서 기간별로다 금액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하루에 3천원이에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기간이 단위별로다 한 달, 일주일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임상곤위원

일주일 간격인데 그게 금액이 얼마냐고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3천원입니다.

임상곤위원

3천원, 하루에, 한 시간에?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니, 일주일,

임상곤위원

일주일에 3천원?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어, 이상한데?
선화

김선화위원

아닌데 아니에요.

임상곤위원

그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심규순위원장

팀장님 3천원이에요? 만원이에요?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정확한 금액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파악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향후에요? 이 질의가 나오면 그것 예상질의 못합니까? 임상곤 위원님 다른 것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하여튼 그것하고 기간하고 다시 한번 이따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게 현수막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요. 그리고 기본사이즈가 1만 5천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그것 행정게시대가 저는 그렇게 있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난립하기 때문에 그곳에 세워서 한 곳으로 모은다 할지라도 그 게시대 있는 그 곳은 어떤 게 광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옆에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더 죽으면 죽었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만안구청 앞에 하고 어디다 세운다는 거예요? 또.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서안양우체국 옆 코너에 계속 현재,
선화

김선화위원

서안양우체국이면 사거리?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사거리 왼쪽에 코너 쪽으로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코너 쪽에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쪽에 현재 게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게시대를 설치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만안구에,

심규순위원장

누가 질의했어요? 이것 지금?

임상곤위원

제가 했죠.
선화

김선화위원

같이 했어요.

심규순위원장

같이 했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도시 미관상 안 좋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심규순위원장

잠깐만요. 계속해서 우리 하성철 과장님 게시대 할 때 그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3천원입니다. 지금 다 파악을 했는데요. 일주일에 3천원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럴 거예요.

임상곤위원

일주일에 3천원, 하나 거는데?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면 그게 굉장히 밀려있겠네요? 3천원이면?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협회에서, 순서에 의해서 맞춰 가지고 게첩합니다.

임상곤위원

저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한 두 달 내지 3개월 정도,

임상곤위원

그 기간은 그럼 일주일이 기본이에요? 아니면 계속 낼 수 있어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계속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협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접수를 받으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어쨌든 다 제한이 있잖아요? 기준 사이즈가 다 있어서 칸칸별로 올려서 게시를 하잖아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면 맨 위에 게시대를 해 놓으면 그 사람이, 의뢰하는 사람이 일주일 또 일주일 또 일주일 또 연장할 수 있어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런데 그렇게 접수받을 때 그것을 안배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 쪽으로, 유리한 쪽을 지양을 하고 안배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안배해서 하되,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임상곤위원

광고물협회,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협회에서 하고 있고 순서 받는 것은 구에서 하고 있고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럼 어쨌든 맨 위에 광고했던 사람도 다음에 또 낼 것이면 아래쪽으로 좀 내려놓고 그런 순서는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임상곤위원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 군데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현수막들이 너무 난무하고 특히나 금요일 저녁에는 아시죠? 여러 군데 많이, 보면 알고 계시잖아요. 단속을 하는데 단속보다 붙이는 양이 더 많잖아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앞으로 이런 것 많이 좀 설치해 주십시오.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고맙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그것을 우리 단체에서 한 번 이용한 적이 있거든요. 그 게시대를. 그래서 그게 한 2주인가 보름인가 게시를 하는데 계속 연장 보름 동안, 2주 동안 해 주는 게 아니고 1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순번 이렇게 돈, 가격 내신 분들, 예약된 분들 이렇게 2주 동안 넘어가면 다음에 또 이렇게 가는 그런 형식으로 아마 게첩해 주더라고요. 그냥 2주 동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일주 그다음에 또 일주 쉬었다가 한 번 더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 예산을 그런데 3천원이면 굉장히 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게첩 아마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장님. 이것 질의를 어쨌든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우선권은 먼저 질의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지만 이것 질의할 때 어차피 나한테 우선권자, 질의 끝나고 질의가 왔잖아요. 그러면 내 것 끝나고 다시 가도 상관없잖아요.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안 줬는데 임상곤 위원님이 먼저 눌렀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나서 그러면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심규순위원장

위원님이 안 눌렀잖아요. 먼저 한다고 손들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먼저 한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내 의견이 어느 정도 마무리 끝나고 다시 주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심규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해 주세요.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이게 우리 만안구잖아요? 만안구이기 때문에 게시대가 구태여 홍보하는 건 필요하기는 하는데 미관상 더 안 좋다. 차라리 지방에 내려가면 사실 이것 많아요. 게시대. 그런데 올라올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자제해 주는 게 어떠나 그러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지금 이것은 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

심규순위원장

발언권 얻고 하세요.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네.

심규순위원장

지금 바로 시작됐잖아요. 김정수 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이 사항은 제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거리를 지나다 보면 특히 우리 우체국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옆에도 게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게시대 그 이외에 옆에다 항상 한 3개, 4개씩은 항상 달려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시 구청 것도 있고 또 아트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공공용 시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현수막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맨날 그렇게 다른 것만 떼다 보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옛날 우체국사거리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건물에 그렇게 크게 막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쪽에는 세워도 별문제가 없고요. 우리 만안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안구청 앞에도 보면 각종 현수막 여러 개 들러붙어 있는데 구청 앞에 현수막이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공공용 현수막이 여러 개 매일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미관상도 좋고 앞으로 우리 광고물행정 집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의견은 그런데요. 저희가 볼 때 어쨌든 이것 지금 8미터면 그것 하나만 걸 게 아니잖아요. 양쪽에 해 놔서 몇 개 이렇게 걸 거잖아요. 그 게시대에다가.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다 바라보는 시야가 다 틀리는데 어쨌든 공공 관련해서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붙였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떼요. 그런데 그건 한 번 게시대 설치를 하면 그건 끊임없이 계속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거기에 그것도 한 중심지에 서안양우체국하고 만안구청 앞이면 그런 곳에 구태여 그렇게 해 가지고 8미터 높이를 해서 그 게시대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거기,
선화

김선화위원

차라리 그런 게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것 좀 없애자. 그런 취지로 가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게시대를 더 설치하겠다고 오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퇴근하시다 보셔도 알겠지만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 부분이. 저도 매일 아침에 보다 보니까 제가,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게시대 있다 할지라도요 어차피 불법 현수막이 됐든 뭐가 됐든 또 붙여요. 옆에다가. 그것 있다고 해서 안 붙이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그 공간에, 지금 계속 붙이는 그 공간에 저희들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일주일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 불법 현수막이 한 150개 정도 떼거든요. 매일 우리 직원들이 쉬지 않고,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니까 청장님.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그것을 떼려면 우리가,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 게시대 있다고 해서 불법 현수막을 안 붙이라는 법 없다니까요?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심규순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렇다고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답변 잘 들었는데요. 만안초등학교 앞이면 그 지하도 앞에 우측으로 정문 들어가는 대로 그 부분에 지금 CCTV 설치구간인가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그 중점단속 시간과 요일이 목적이 있을 거예요, 사유를 여기 간단하게 쓰셨는데 불법주정차가 목적이냐 아니면 노점상 단속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시는 건지 그렇다면 CCTV 화소하고 반경 직선거리를 몇 미터까지 가능한지 단속.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은 단속에서 제외되는 건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죠.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설치지점부터 양쪽에 100미터 구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현재 CCTV 설치하는 것 단속을 안 하고 평일날 단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하는 게 아니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원용의위원

불법주정차?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목적이.

원용의위원

화소는 어떻게 얼마짜리로 할 거예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단위가 메가단위로다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스피드카메라라고 해서요.

심규순위원장

과장님! CCTV를 뭐로 할 것인가 결정이 안 되고 예산서에 올렸습니까?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니,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올립니다. 전부 다.

심규순위원장

그것 말씀하세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메가픽셀 스피드 돔 카메라 2대 하고요. 단속문자 표출 전광판 2대.
재민

심재민위원

몇 메가짜리예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주정차 단속 모니터링 시스템 1식 해 가지고 견적 받아 가지고 올린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메가짜리냐고.

원용의위원

몇 메가짜리 안 나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바로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소.

원용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이 답변서가 사실 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올라오면 질의가 적어지는데 간단간단하게 올라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파악,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파악했는데요. 200메가 화소입니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다 이해하셨습니까?

원용의위원

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관련해서 동안구․만안구 설치위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중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근절대책 마련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주정차구역 절대금지구역, 탄력적 허용구간, 자유로운 허용구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불법주정차 근절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안구하고 동안구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가 이게 지금 대로변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양 구청에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안지역은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관악대로, 흥안대로, 평촌대로 만안구는 지금 경수대로, 안양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것 외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는 설치 안 하는 거죠? 이외에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죠. 현재 우리가 2대 신청한 것 자체가 그렇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63대 나머지 지원 63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가.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금 만안구 2개, 동안구 4대만 설치하면 설치 안 하는 거죠? 더 이상?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현재가 아니라 확실히 맞냐 이거예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이번에 추경에는 그렇게 2대를 설치하고요. 내년도에 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고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불법주정차 근절 종합대책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계획이 들어있는데 저는 자료를 줄 때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 CCTV가 몇 개를 앞으로 향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몇 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전차부로 투입됩니다. 이렇게 가면 위원님들이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데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항으로 보면 더 이상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에 갈음을 해서 갈 수 있다 보여진다는 거죠.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고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행정게시대 관련해서 지금 얘기 나왔는데 나는 참 진짜 좀 그런데 제가 6대 때 우리 도시계획 배찬주 국장님이 계셨을 거예요. 아마 도시계획과에 국장님으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 안양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결국 플래카드다. 그래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자 그래서 시범적으로 게시대를 설치했는데 이 게시대 내용이 행정 광고와 일반 민간 광고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 비율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거예요. 행정 광고가. 그런데 이게 지금 정책을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계속 지금 행정게시대, 상업용 게시대가 계속 설치된다면 그때 그럼 정책을 입안했을 때 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보고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또 그런 정책이 있는지도 만안구청장님하고, 동안구청장님도 모르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상임위원회에 전자게시대가 왜 앞으로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행정게시대나 상업게시대가 불가피하게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옛날 그 정책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나는 그런 것들이 좀 일관성이 없다. 정책이. 그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가 지금 현재 시범으로 운영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아니면 앞으로 진행할 건데 이렇게 할 거다라고 뭐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행정게시대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상업용 게시대도 설치해야 되고 계속 게시대가 설치된다면 지금 안양시에서는 앞으로 플래카드를 점차적으로 축소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더 양성화시키겠다. 공식적으로. 이런 정책이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것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김정수 구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셨어요?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저는 몰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전자게시대를 어렵게 설치를 해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서 더 도시 미관을 좀 깨끗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행정게시대만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좀 답답한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상임위에다가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플래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갈 건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지금 먼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게시대, 전자게시대 지금 4대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 입안하는 것은 사실 우리 도시국에서 해야 되고요. 지금 설치를 해놓고서 운영실태나 뭐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서 추가로 더 관내에 설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행정게시대 설치는 사실 만안뿐이 아니고 저희 동안도 여기 현재 보면 플래카드를, 집이 분양이 안 되니까 아파트 같은 게 그 사람들은 한 우리가 떼는 게 한 100개 정도 떼었다 하면 900개 정도는 창고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200개 철거를 하면 200개를 또 달아요. 그런 식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통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만안구나 동안구나 거의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게시대는 일단 우선 설치하고 나중에 전자게시대나 뭐 이런 것은 점점 보완을 하고 고민을 해서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추가로 더 설치할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행정게시대 같은 것도 철거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일단은 정책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을 좀 먼저 결정을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최소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조속히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LED 광고게시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류를 많이 범했죠. 제가 7대 들어와서 먼저 시정질문한 게 그건데요. 녹지공간에다가 세우지를 않나 완전 상업에 영업판을 깔아준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안양시는 전기료밖에 안 들어옵니다. 몇천만원씩 한 달에 갖고 가면서, 이런 단점이 있어서 보완을 해서 행정게시대를 좀 하라는 이런 얘기 같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법현수막에 대한 벌금 이런 건 없어요? 과태료.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과태료,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 산정되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상에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과태료 부과는 그러면 거기에 연락처 있고 이런 데들만 과태료 때려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연락을 취해 가지고 거기 광고주한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안 되는 데도 있겠네요? 연락처 없이 그냥 문구만 써서 불법으로 붙어놓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런 경우가 찾기가 힘든데 거의 다 연락처가, 통신사 전화를 안 받을 경우에는 통신사한테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연락을 취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것도 안 되면? 일반 문구만 써 있으면? 제가 볼 때는 CCTV 찾아서, 차 넘버 찾아서 해야 돼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어쨌든 간에 그 전화번호 있으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적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상곤위원

크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봐서는 어쨌든 사회적 현상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광고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에 어떤 효과도 있을 거예요. 있기는. 아까 LED 그런 광고도 중요하지만 게시판을 제대로 하고 불법 현수막을 제대로 걷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벌금이 한 장당.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금액이 우리가 다 틀리는데,

임상곤위원

기본적으로 5미터니까, 기본적으로 5미터 되잖아.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러니까 100만원서부터 해 가지고 개수마다 또 틀리기 때문에 어떤 데는 500만원, 1천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수를 곱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곤위원

아, 그래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것 나중에,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4천만원, 5천만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임상곤위원

아, 그래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나중에 11월 달에 제가 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철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의호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 건설과장 김의호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418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3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3억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는 신․구도심이 복합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신도시에 경우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기반시설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 동안구는 도로 길이가 170킬로에 불과하지만 상대적으로 도로의 폭이 50미터가 되는 경수대로, 흥안대로, 관악대로, 시민대로 및 평촌대로 등으로 인하여 약 50퍼센트 이상 만안구보다 포장면적이 넓어 도로율이 높고 지하차도 또한 만안구 1개소, 동안구 4개소, 지상경사로 12개소, 지하보도 10개소 등 시설물이 많아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현재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하절기 고온 및 중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관내 도로 및 지하차도 포장부 구간에 소송변형 및 균열이 발생한 도로정비를 위한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기온이 저하되는 시기에 소송변형이 덜 발생되도록 소송변형 및 균열이 발생된 도로를 10월경 조속히 정비 완료하여 차량의 주행성 확보 및 각종 도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금번 제2회 추경에 3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의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자료 달라 소리 안 해서 자료 안 주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자료 다 달라고 해야 되네. 자료,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를 좀 줘야, 그런데 자료 달라 소리, 알겠습니다. 질의를 할 때 아예 자료를 달라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따 자료 좀 주세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건 건축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동안구 건축교통과장 이충건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419쪽 동안구에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사업비 7천 947만 2천원의 설치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치위치는 관악대로 2개소, 평촌대로 1개소, 흥안대로 1개소이며, 관악대로는 관악대로 93번 우리은행 앞에 있는 비산이마트 맞은편이겠고 또 관악대로474번길 리빙캐슬 앞 인덕원사거리 전자랜드 주변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평촌대로에 설치되는 1개소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설치되고, 흥안대로 1개소는 인덕원 서울중앙교회 그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충건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심규순 위원장님, 원용의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신 버스탑재형 CCTV 설치 3억 1천 3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저희들이 TF명단하고 운영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지만 지난번에 TF팀 운영결과 보고시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TF팀 구성할 때는 해당 시의원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저희들이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시스템을 계획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신년 초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각 동에 업무보고 순회 시에 지역에 많은 분들이 공영주차장하고 일반 유료주차장에 상당히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이 미흡함에 따라서 각종 주요 도로에 주정차들이 많이 대고 있다 그러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TF팀을 한 6개월 구성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인력하고 장비로는 단속에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이 보완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버스탑재형 CCTV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이나 대전, 광주광역시, 대구, 서울 심지어는 경주시까지 현재 2000 한 9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지금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큰 효과로는 뭐냐면 주정차 단속을 버스탑재형 해서 하게 되니까 불법주정차가 3분의 1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통행속도 상당히 개선되어 있고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가 사전에 예방될뿐 아니라 일반 차량도 통행속도에 상당히 개선효과가 있어서 저희들도 우선 시범적으로 10개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8대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그 내부적인 사항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10개 노선이 크게 만안에 2개 노선입니다. 안양로하고 그다음에 산업도로 그다음에 동안에는 산업도로 일부하고 관악대로 그다음에 흥안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동안로 그다음에 평촌대로, 관평로 그리고 시민대로, 귀인로, 신기로입니다. 그래서 10개 노선 75킬로에 대해서는 연중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자 그런데 다만 일요일에는 뭐냐면, 공휴일을 포함한 일요일에는 단속을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이 불법 절대금지 구간 중에서 저희들이 5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여기는 시간대별로 단속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범계역, 시민대로 중에서 범계역하고 평촌역 앞 도로 여기는 점심시간에 업무시설에 따른 직장인들이 식사를 많이 하는 시간 예를 들면 11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완화하고요. 그다음에 중앙공원에 양측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각종 단체들이 어떤 축구라든가 그다음에 야구, 행사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중앙공원 양측은 좀 완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가는 저희들이 학원시간이 학원연합회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보통 7시부터 한 10시까지 상당히 붐비기 때문에 그 시간 때는 좀 완화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 확정은 안 지었고요. 그리고 자유공원 오른쪽에 거기도 학원차량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차량과 똑같은 시간대에 여기는 특정시간은 좀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계사거리 호계시장 양쪽 산업도로하고 흥안로 쪽은 지금 상가밀집 지역인데 인근에 주차장이 그게 확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좀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빨간 것 75킬로 중에서 이 다섯 군데 정도는 시간대별로 단속을 완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속방법으로는 지금 만안에 2개 노선 그다음에 동안에 2개 노선해서 CCTV를 한 노선에 2개 설치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지나갈 때 한 5 내지 10분 정도 운행시간에 배차하는 게 있는데 지나가다 촬영이 되면, 2대가 다 촬영이 되면 바로 구청으로 통보가 가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속시스템이 다른 시의 사례를 보니까 운전자들이 한 한 달만 되면 주민들 홍보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법주정차의 한 3분의 1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운전자들이 크게 어떤 시민의식에 대한 그런 것 등등해서 경각심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 근절을 위해서는 이 벌겋게 칠한 큰 주요 도로변에 10개 노선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단속카메라 8대 2억 4천만원하고 그다음에 버스에서 촬영한 게 바로 구청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서버구축비 5천만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높은 데 있는 ITS 거기서도 저희 CCTV 촬영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고정식 현재 있는, 양 구청에 있는 고정식하고 연계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을 통합 개발하는데 3천만원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3억 1천 900만원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심규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TF팀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좀 가만히 요새 지켜보면 너무 의회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위원님들 참석하는 것을 꺼리시는 건지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것은 위원들이 전혀 지금 이런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거꾸로 듣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TF팀 할 때 잠깐 들어가서 큰 흐름을 알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가는지는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TF팀 할 때는 위원들이 좀 참석, 위원장님이나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버스에 감시, 불법주정차를 한다고 했는데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버스와 버스 간격의 시간차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게 정확하게 버스와 버스의 간격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불법주정차라고 찍히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시간이 우후죽순 해 버리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버스 한 노선에 2대 설치하는데요. 한 노선 배차간격이 총 한 거의 2시간 되거든요. 그런데 한 20대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한 10분 간격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그 2대만 설치하게 되면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있는 고정식 CCTV를 같이 연계합니다. 그래서 버스 하나가 촬영하고 지나가면 바로 그 불법주정차 차량이 고정식 카메라에 저희들이 같이 연계하기 때문에 나중에 단속하더라도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이번에 같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아마 우려가 없을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고정식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고정식이 없으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 고정식이,
재민

심재민위원

있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이번에 구청에서도 추가로 하는데요. 현재 만안에 고정식이 60 한 3개가 있고요. 동안에 한 18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로 ITS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3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고정식하고 버스 이동하는 CCTV하고 같이 연계하게 되면 아마 주요 도로변에 어떤 불법주정차 그것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것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자료 요청도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TF팀에 전문가분 모셔서 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 그리고 주민대표 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두 분밖에 안 계셔요. 물론 전문가분들이 그런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인 것이지 실제 시민들이 주정차 단속을 당하거나 불편을 느껴서 단속을 해 달라고 하거나 그런 입장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우선. 그리고 절대금지 구역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수막 붙었잖아요.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홍춘희위원

고정식 CCTV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문자로 등록을 해놓기 때문에 문자로 단속합니다라고 대 놓으면 문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동주차를 안 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법적인 제재를 가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버스에 탑재해서 그것은 이중 운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뭐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방송으로 이동주차하라고 실제 직원인지 아니면 공익근무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동주차하라고 방송도 나오고 또 실제로 거기서 딱지도 끊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속의 의지의 문제인 것이지 버스로 해서 더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차이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구간으로 경찰서에서 고시한 데가 지금 241개 노선입니다. 205킬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양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 차량이 5대인데 거의 매일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41개 노선에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거기 단속하다 보면 시간을 다 소비하고 인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요 도로 특히 버스가 많이 운행하는 주요 도로는 단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은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이동식 차량으로 단속하고 그다음에 주요 도로 10개 노선은 버스탑재형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서 있는 차량은 하루에 한 190건을 단속하는데요. 거의 민원신고 받고 나가는 데가,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절대금지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게 처음이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처음입니다.

홍춘희위원

처음이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금지구역이라고 광고를 하고, 공지를 하고 또 실제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타시에 지금 벤치마킹 다녀오시면서 아까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또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범계역하고 평촌역 점심시간에 일부 구간 허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거기가 교통이 불편해서 교통개선시스템 이런 것까지 도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그렇게 허용한다 그러면 일부 구간은 허용이 되고 또 일부는 철저하게 지키고 지금 어디죠? 우리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 있는 대로 이름을, 길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안양로요.

홍춘희위원

안양로. 안양로도 시장 쪽으로 부득이하게 물건을 실거나 내리거나 하는 차량이 많이 있어요. 실제 버스가 다니기도 불편한 경우도 있고 체증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절대금지구역으로 해 논다 그러면 사실 잠깐 차 대서 이렇게 볼일 보시는 분들한테 또 굉장히 그건 불편이거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5에서 한 7분 정도 그 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차 댔다고 찍어대는 게 아니고요.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범계역이나 평촌역 같이 예외를 두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이나 그런 것을 선정하는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다루기에는 좀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답변드리면요 지금 범계역하고 평촌역, 시민대로는 버스노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버스노선이. 그런데 안양로는 중앙시장, 남부시장 쪽은 버스노선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일정시간을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큰 혼잡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대로 여기는 버스노선이 없는 것을 고려해서 주로 점심시간 때에 허용하는,

홍춘희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버스가 많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안양로 엄청 많죠.

홍춘희위원

그렇죠? 안양로는 엄청 많죠?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해요. 주차를 해 놓고 볼일을 보고 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단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생계라든지 생활에 굉장히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놓거나 아니면 동시에 진행됐을 때 이게 유의미한 것이지 지금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요 현재 저희들이,

홍춘희위원

대책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두 가지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가 종교시설하고 공공기관, 학교에 대한 상시 개방을 협의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 용역에 5천만원 계상된 공영주차장 타당성, 민간투자 타당성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앞으로 공영주차장이나 일부 공원시설에 일정한 면적을 가진 또한 2종 이상 용도지역을 가진 데는 민간인들이 주차장 확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왜냐면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래서 민간투자를 도입하는 것 두 가지로 지금 해서 기존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었을 때 같이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탑재형이,

홍춘희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승인되면요 지금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탑재형 CCTV를 구입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 운영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한 거고요. 이번 연말까지는 기존식 차량으로 단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버스탑재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춘희위원

지금 10월 1일부터 하신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하신다는 거네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이 빨간 구간은 기존 차량으로 단속하겠다. 탑재형은 아닙니다.

홍춘희위원

그것 탑재해서 예산 통과되어서 바로 사서 10월 1일부터 하시는 게 아니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죠. 돈이,

홍춘희위원

어차피 내년이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그것 CCTV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홍춘희위원

바로 사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까?

임상곤위원

아니, 하세요.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예, 간단하게만.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만안로 같은 경우에 저희 진짜 5분, 10분 차 잠깐잠깐 세워야 될 그런 부분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런다고 주차장을 찾아가서, 그 골목에 찾아가서 주차하기는 그런 시간 여유도 없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도 어쨌든 아예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지금 CCTV고, 뭐고 거의 다 달아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잠깐 5분만 거기다 주차하려고 해도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이것을 또 버스 탑재 올려가지고 또 한다는 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길게 말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먼저 좀 이렇게 갈 수, 열어라 이거죠. 학교도 열고, 공공시설물도 좀 열고, 교회도 열고 먼저 그렇게 열게끔 해놓고 난 후에 단속이 들어가면 그나마 주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 안양시 보면 그냥 단속부터 하고 나중에 열겠다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행정이. 저는 먼저 열고 그다음에 이게 단속이 됐을 때 걸려서 불만을 터트릴 때, 주민이 터트릴 때 그래서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딱 단속이 됐어. 저 같아도 반발하죠. 왜 너네 단속만 하냐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장이 특정지역 빼고는 우리 시가 동안 쪽에 일부 동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쭉 해 보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차량을 전부 가지고 나오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겠다는 것도 전 노선이 아니고 안양시 금지구간이 241개 중에서 10개 노선만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노선은 그렇게 단속을 심하게 안 하거든요. 하지만 이 10개 노선은 주요 도로고 버스가 많이 다니는 도로니까 어떤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의 근절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좀 불가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임상곤위원

파파라치 때문에 주민, 시민들 고생 많이 한 것 아시죠? 버스라치가 생기게 생겼네. 아니, 세상에 난 이런 것도 생기는 건 처음 봤지만 지금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이 벤치마킹 간 데들 도로상황이나 아니면 주변에 저희 도시보다 훨씬 큰 도시인데 벤치마킹 했는데 거기는 주차면수 우리보다 훨씬 낫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전부 다 원도심이기 때문에요. 저희들하고 다 조건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부산도,

임상곤위원

여기 부산 아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벤치마킹,

임상곤위원

서울, 대전, 경주인데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넓고 도로망도 잘되어 있는 도시예요. 제가 보기에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대전도 아마 원도심은요 평촌 같이 그런 신도시는 모르겠지만 원도심은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합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대전이 얼마나 넓은 땅인지 아시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임상곤위원

안양에 한 5배는 될 겁니다. 최소. 그런 데를 지금 벤치마킹이라고 다녀오셔서 이런 것을 좀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두 위원님 말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잖아요. 주차인데 이런 돈을 또 들여서 주차단속을 한다? 과연 시민들이 누구 욕을 할까요? 시장 욕을 할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 욕할 것이고 왜 저런 것을 만들어서 또 단속하게 만드느냐. 지금 버스가 낮에는 사람들 많이 이용안 하는 것 아시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임상곤위원

버스기사들을 위한 이런 정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만안구에 석수동부터 안양 시내 관통해서 가는 길에 과연 몇 대나 지금 불법주차 할까요? 거의 없습니다. 단속들을 많이 해서, 구청에 단속을 많이 해서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히려 민원이 뭐냐면 출퇴근 시간 외에는 대로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 주차선을 좀 그어달라는 얘기가 민원이 많아요. 만안구에 지금 안 사시죠? 저는 30년째 살고 있는데 저도 필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 골목길에 주차를 할 수, 시스템을 단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 학생들 통행로 확보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장사하시는 분한테 만안구 안양2동 쪽에. 차가 없어요. 낮에 이렇게 저도 다녀봐도 없고 그런데 거기 노선을 절대금지구역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완전히 뭐랄까 허허벌판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벤치마킹 다니신 데 혹시 그런 제가 질의한 자료들 있으면 위원님들 전부 나눠주세요. 주차대수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그런 것 다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자료 한 부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나, 진짜 설명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야 아, 나 답답해지네. 아니,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탄력적 허용구간, 자유로운 허용구간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지금 세 가지 분류 위원님들 설명드렸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때 그 TF팀 운영결과 후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흥안대로, 평촌대로 큰 대로에 대중교통이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정차하는 것을 절대금지구역으로 정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은 거꾸로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탄력적 허용구간은 어디고, 자유롭게 허용구간이 어디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고 이 얘기를 해야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5분 때문에 대중교통의 버스가 못 지나가면 말이 됩니까? 그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요 아까 저희들이 10개 노선에 큰 도로변에서 절대금지를 하는데 아까 말한 다섯 군데는 탄력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시간대별로. 그래서 예를 들면 평촌역 주변을 점심 때 한다든가 학원가는 저녁 때 한다든가 그래서 그 시간대를 하지 않는 나머지 구간은 현재 전부 다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으로 결정되어 있는 데예요. 지금 현재도 되어 있는 데거든요. 다만,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시민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어디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냐면 이면도로, 골목길 예를 들어 샤크존 앞에 이런 곳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완화시켜 달라.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TF팀에서 했던 내용이 3단계라는 것은 대로변에 대한 것은 절대금지지만 골목이나 이런 상업지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정확하게 지금 없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버스가 지나가면서 무조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럼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홍춘희위원

오해한 것 없는데, 잘 알아들었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당연히 대로변에 5분, 7분 정차했다가 버스가 못 간다 누구 손해야, 안양시민 손해인데 당연히 딱지 끊어야지. 딱지 안 끊고 가만히 있는 게 바보지 그것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10개 노선에 대한 단속방법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나머지는 예를 들면 일반금지라든가 잠정 단속유예 구간은 지금보다 좀 완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도로에 있는 차량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요 도로변에 대한 통행을 기능증진을 해 주되 그 어떤 주정차에 관한 것은 이면도로 뒤로 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는 이 절대금지만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좀 있던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심규순위원장

지금 이게 탑재형인데 그 버스에 탑재할 때 안양시에서 사용료를 냅니까? 안 냅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사용료 안 냅니다.

홍춘희위원

운영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대신에 운영비는 저희들이 부담하죠.

심규순위원장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홍춘희위원

버스회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기계를 카메라를 내부에 설치하는데 그게 1년에 어떤 유지관리비,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운영비로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죠.

심규순위원장

이러시죠. 지금 보니까 열한 번 회의를 할 동안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서울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주광역시 갔다 왔는데도 몰랐어요. 여기에 벤치마킹을 갔다 온 결과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하고 토지 면적이 비슷하고 인구가 비슷한 데가 어디냐 그 도시에 부천시나 이런 데가 지금 하고 있냐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가야지. 아까 임상곤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경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땅도 넓고 차량도 별로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물론 힘들어서 이 TF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열한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동장 회의까지 했어요. 동장 회의 개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고요. 이것 와서 보고했을 때 이것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3억을 세워주면서 우리 위원님들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그때 예산을 필요하다라면 그때 세워드리겠고요. 앞으로 계속 회의 때마다 얘기하는데 위원님들하고 윈윈하세요. 위원님들은 예산 삭감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지금. 불필요한 예산 수립을 하는지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견제와 감시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3억 1천만원이나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일괄적 행정을 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합니까? 어디는 완화시켜주고, 어디는 불법단속을 합니까? 학원가 해야죠, 왜 안 합니까? 거기를 왜 완화시켜줘요? 나는 회의 때마다 그것을 지적을 하는데요. 저요 의정활동상 잠깐 관양동에다 불법주차 했는데 최소한 4만원에서 5만원이에요. 꼼짝없이 내요. 의원이라고. 소명서도 못 쓰고 냅니다. 우리 의정활동차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는 주정차 위반을 얼마나, 매일매일 합니다. 같은 차량이. 그것 왜 스티커 발부 안 합니까? 똑같은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해야지 같은 안양시민입니다. 이것 여기서 TF팀에서 나온 것 저 인정 못합니다. 탄력적 운영 똑같은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예산을 안 서준다는 건데요. 올 본예산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확히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유덕규입니다.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용의, 심재민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80쪽 특별교통수단도입 지원 민간위탁금 1억 2천만원의 신규 편성과 관련해서 사업내용하고 위탁기관 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도입 지원비 내용은 휠체어 탑승가능 특수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관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줬고요. 그다음에 1억 2천만원은 국비 50퍼센트 그다음에 시비 50퍼센트 6천만원씩 1억 2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 착한수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법정대수가 22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대 반영해 주시면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임상곤 위원님께서 개인택시 블랙박스를 3억 7천 400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하려고 하는데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시면서 현재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택시 블랙박스 지원사업은 관내 택시 2천 900대 하고 이 중에서 개인택시가 1천 870대하고, 법인이 1천 33대입니다. 5억 8천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5월 26일 6월까지 개인택시조합에서 납품사업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택시조합에서 7월 8일날 개인택시 납품 우선협상업체 3개사를 선정을 했고요. 이 협상 3개사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7월 13일날 언론보도가 되어서 저희가 사업보류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법적검토를 들어갔습니다. 7월 23일하고 29일 변호사 두 분한테 법적검토를 들어가서 저희가 그 공고문하고 공고문에 대한 자격조건 이런 것을 저희가 법적,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를 받은 사항을 8월 6일날 개인택시조합 임원진하고 우리가 간담을 실시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까지 개인택시 사업계획 등 입장을 좀 전달해 달라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보면 개인택시사업조합에서 일괄 사업추진 과정에서 1순위 우선협상납품 업체로 선정된 광신GPS라는 그러한 통신회사의 논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자문결과를 조합에 해서 논의토록 이렇게 해서 아마 그쪽에 추이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업추진 방법, 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개인택시조합 블랙박스 사업자 입찰공고 등 블랙박스사업 전체 진행과정에는 큰 틀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변호사의 판단이 있고 그래서 우선협상 2, 3위 업체 복수사업자로 최종 선정해서 사업에 선택권 분양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사업을 재개토록 개인택시조합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잠깐만요. 김영일 교통사업소장님, 동안구청장 김명철 청장님, 장두산 과장님 여기에 전부 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착석하면 시작하세요.

심규순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임상곤 위원님께서 택시승차대 꼬리물기에 대한 지난 9월 2일 간담회 질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차대 설치 법적근거는 여객법에 의해서 설치 및 시설기준을 이렇게 정하는데 지방경찰청 협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태를 보면 택시승차대 공간이 좁고 협소해서 택시 꼬리물기가 성행을 하고 있고 횡단보도라든가 버스정류장 차량들로 교통 혼잡과 그다음에 질서문란을 이렇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꼬리물기 택시에 대해서는 시․군․구 공무원이 운전자가 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조금 조금씩 정지상태가 아닌 이동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적용하는 단속근거, 법적근거를 행정공무원에게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아까 택시승차대 설치 시설기준 협의시 그때 협의를 하면 일반 행정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일차적으로 택시관련 단체 법인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전택련 이런 데서 간담회를 통해서 자율적인 질서를 하도록 유도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자율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이차적으로 적발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시에서 각종 사업보조금이라든가 인센티브 준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경찰과 협의해서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버스 좌석제 운행손실보전금과 관련하여 안양시에 좌석버스가 있는지 여부하고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안양시 업체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좌석버스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시 경원여객이 2011년도 2월 8일부터 군포에서 출발해서 범계를 거쳐서 고양시까지 가는 8407번 경기순환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고속도로를 타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지역별 이용수요를 기준해서 해당 시에서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81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반납금 1억 2천 13만 4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사유하고 그다음에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은 센터운영비하고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당초 본예산에 도비가 1천 200만원하고, 운영비 1천 200만원하고, 차량구입비 8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에서 2014년 5월 2일날 일방적으로 운영비 7천 200하고, 차량구입비 4천 800만원을 교부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부 내시하는 조건이 운영비는 도에서 10퍼센트만 내줄테니 90퍼센트를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라. 그다음에 차량구입비 4천 800을 줄 테니, 10퍼센트 줄 테니 90퍼센트, 그러니까 4억 3천 200만원 그다음에 운영비 6억 4천 800만원을 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니 저희는 이것을 못하겠다. 이것을 이렇게 10퍼센트만 주고 90퍼센트를 이렇게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상 곤란하니 못하겠다 하고 홀딩을 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2014년도 10월 20날 국비가 이게 내시가 됐어요. 그런데 국비 그때 조건이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그래서 우리는 도비 것은 우리가 쓰지 않겠다. 하고 국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래서 부득하게 1억 2천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13만 4천원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것 블랙박스 지금 두 번째 지원하는 건가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제 기억에는 첫 번째인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2009년도인가 지원했답니다. 저도 예전에 좀 들은 것 같은데,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일 겁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블랙박스가 약간 틀리거든요.

임상곤위원

블랙박스가 아니고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 개인택시조합의 임원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궁금해서, 이것 우리 시에서 돈까지 주면서 이것 입찰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과목이 경상적 보조사업이에요. 경상적 보조사업은 금액을 사업자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거거든요. 사업자가 그것을 알아서 판단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시에서 이렇게 하면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을 또 이렇게 저희가 못해요. 경상적 사업비는 자부담을 지금 여기에 포함된 상태거든요. 원래 20만원인데 18만원만 지원을 하고 개당 2만원은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 때문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저희가 설득을 하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설득이 안 되고 저기하면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설득을 일단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생각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전체 개인택시가 1천 800여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하기 싫다 하면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반 이상 7, 80퍼센트 된다 하면 저희가 어우, 그러면 의견 수렴해 가지고 그럼 그 사람만 일단 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임상곤위원

아니, 지금 납품업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납품업자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임상곤위원

결정을 하는 거예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리고 2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만원이 예정가인데 어쨌든 20만원 밑으로 입찰을 다 볼 것 아닙니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금액에 맞출 수도 있고요.

임상곤위원

그래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최대한 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 개인택시조합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예전부터. 그 부분 최근에 언론보도도 또 다른 부분에서 그전에 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잘 챙기시고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다음에 누차 제가 몇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 꼬리물기에 대해서 관할 관청, 도로에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거나 설치 및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된다. 관할 관청이면 어디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경찰서입니다.

임상곤위원

경찰서?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이것 공무원들이 이동 중에 단속하거나 이것은 전혀 저는 못 봤고 어쨌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임상곤위원

서울시는 하잖아요. 그런데 안양시는 안 하잖아.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언론이 이렇게 굉장히 부닥쳐 있는데 그게 결국은 경찰이 할 사항을 서울시가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그것 누군가 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효과가 그게 지금, 제도 시행된 것 얼마 안 됐지만 대부분 다 행정공무원이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요 행정공무원이 단속을 하려면 적발보고서 하고 운전면허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행정공무원이 “우리 민원인 「도로교통법」 32조, 33조에 의해서 위반했습니다. 면허증 주십시오.” 면허증 안 줍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부분 10명 중에서 제가 서울시 물어보니까 거의 100퍼센트 안 주어서 결국은 과태료, 결국은 우리가 시행하는 4만원, 5만원 부과는 과태료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지금 사항이거든요. 이게요.

임상곤위원

택시가 너무 늘어서 있는 건 맞잖아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곤위원

어디가든 늘어서 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택시를 타려면 청장님도 아실 거예요. 저녁에 한 6시 넘어서는 택시 타려면 택시가 없습니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임상곤위원

콜 불러야 돼요. 그런데 안양역에 가면 늘어서 있어요. 엄청. 택시가,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우리나라 택시 제도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순환배회형이거든요. 돌면서 이렇게 택시가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지금 승차대에서 승차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 값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지금 그게 잘못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라도 혹시 있냐 이거죠? 몇 대 이상 주차든지 정차할 때 승강장에 몇 대 기준이 있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임상곤위원

이것,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차대를 만들 때 구역을 이렇게 해서 지방경찰청에 협의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임상곤위원

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게 구역입니다. 이게.

임상곤위원

그러면 그것도 차가 서 있으면 불법주차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가 서 있는 게 아니고 조금조금씩 가거든요.

임상곤위원

안 가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안 가도 거기가 불법주정차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임상곤위원

역전 가서 계속 단속 좀 해 주세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임상곤위원

엄청납니다. 거기.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아까 하신 것처럼,

임상곤위원

서 있어요. 서 있다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딱 이게 버스정류장부터 뒤에, 전으로 해 가지고 10미터까지는 단속할 수가 있어요. 단속법이 나와요.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거기 선도 좀 그어야 되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버스는 들어가는데 이 택시는 이게 단속규정이 없는 거예요. 택시는 이게. 버스는 분명히 있는데 택시는 없어서,

임상곤위원

나오는데 어쨌든 주차금지 어떤 단속은 할 수 있으니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임상곤위원

제 얘기는 다니시면서 다른 분한테 얘기해서, 과에다 얘기해서 단속을 좀 하면 일반 승용차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택시 좀 단속하면 그게 근절되지 않겠느냐. 1차 방안으로,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임상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한 두세 번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칭찬하는 분 그다음에 좀 안 좋았다는 넘버 적어서 알려드린 적 있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다 했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잘하신 분 표창 이렇게 하기로,

임상곤위원

하셨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왜 그러냐면 연말에 표창을 하거든요.

임상곤위원

하시는데 제가 얘기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럼요 당연하죠.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과장님 근심거리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블랙박스에 대해서 제가 7월 달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 광신이라는 업체가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달 수 있는 업체가 적격 업체가 됩니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공고한 것하고 그다음에 서류 받은 것 변호사자문 받고 할 때 그 블랙박스 업체가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은석 소장님 계실 때도 잘하시라고 사실 말씀드렸는데 임상곤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충분히 드렸지만 블랙박스 문제 신문에도 여러 번 났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의위원

사실 지역일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처리 잘하셔야 돼요. 경상비라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셔 갖고 그때도 4개 업체가 모여서 입찰을 보신 거예요, 뭐예요? 직원이 입회했습니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조합에서 공고해서, 제가 공고해서 우선협상자를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직원이 개입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문에 소상하게 났어요. 저는 그것을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과장님이 좀 잘 제어를 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사실은 이게 시장님한테까지 말썽이에요. 제보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번 기회에 입찰방법을 개선하시든지 해서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이나 기타 직원들이 머리 안 아프고 완벽하게 다른 시에 소문 안 나도록 깔끔하게 좀 해결을 하세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똑같이 지금 똑같은 조합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간,

원용의위원

제가 택시 탈 때마다 블랙박스 물어보는데요. 지금 그 블랙박스를 더 좋은 것으로 달은 개인택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것을 떼어서 뒤에 트렁크에다 갖고 다니면서 달라는 사람 있으면 자기 것 주고, 좋은 것 있으면 달고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이 이후에는 블랙박스에 대한 문제가 택시조합장이든 뭐든 우리 시에서 시비가 나가는데 거의 돈이 다 나갑니다. 시비가. 도비 얼마나 나가요, 진짜 그 블랙박스에 대한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미터기 수리업체에서 그것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큰 망신당할 것을 제가 여기서 경고를 한 번 다시 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해 주시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현황 법정대수를 이번에 3대가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기준이 인구밀도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22대가 나온 겁니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교통장애 그 통계에 따라 가지고 저기입니다. 교통장애인.

원용의위원

교통장애인이라 그러면 현재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4천 한 300여명 정도입니다.

원용의위원

4천 300여명.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4천 300여명 정도.

원용의위원

그러면 연차별 구입내역이 22대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원용의위원

슬로프형하고, 리프트형하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것을 후에, 차후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블랙박스 잘 처리해 주세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이 그러면 이 보전이 승차인원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자체 인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차량이용 수에 따라 가지고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안양시민이 그 차량을 이용하는 수 그것을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차량수가 이비카드에 보면 그 인원수가 나오거든요.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우리 시비가 지금 1천만원이잖아요? 도비가 100만원 현재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누구 몇명 타나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버스회사가 아니고요. 저희는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분담비율이 고양이 48퍼센트이고, 안양이 39퍼센트이고, 군포가 13퍼센트 이 시․군비 분담비율을,

김성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 버스에 승차인원을 총 계산해서 각 지자체로 분담한다는 그 이야기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분담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김성수위원

그냥 타든 안 타든 간에 우리 안양시에 타는 건 아닌데도,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 카드로 승차를 하기 때문에 이비카드에서 승차인원이 나와야 돼요. 그 인원이 작년에 보니까 48퍼센트, 39퍼센트, 13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분담비율을 나눈 거죠. 이 비용을.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승차인원에 따라서 버스회사에 대한 이게 손익계산도 나올 수 있겠네요? 나중에 그렇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부분 나오죠. 현금 빼놓고는 나오죠.

김성수위원

적자니 아니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는 어찌되었든 간에 다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김성수위원

그런 것 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운수회사들 굉장히 많은, 그리고 저는 그래요. 지금 이것 도에서 시행해서 하달된 거잖아요? 그렇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도지사에서,

김성수위원

저는 도나 중앙정부나 도 이런 광역 이런 데서는 저는 어떠한 정책을 하나 만들면 그 정책 만드는 것을 다 지방정부에다 다 떠넘기는 그런 현상이 저는 막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더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다 지방정부에서 떠안고 가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복지를 끌고 가야겠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정말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아이들에 대한 이런 것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예산이 좀 덜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모든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해 놓고 예산은 너네들이 다 해라. 우리는 돈 없어서 못 내려주겠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정부에서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돈이 끊어지면 그런 사업들 못하게 되면 다 지방정부에 거기에 다 손실이 오는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참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좀 노력도 하고 한 번 이렇게 살펴야 될 문제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도에서 이런 것 했다고 해서 그것도 도에 도비로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방정부에서 다 외려 더 50퍼센트 가까이를,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그것도 있겠지만 이건 특별히 지난 세월호사건 이후에 고속도로를 대중버스가 운행할 때 그때 서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다 그래 가지고 한시적으로 하고 사업을 안 합니다. 이게 끝난 저기거든요.

김성수위원

한시적으로?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한시적인 끝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한참 강하게 나가다가 업체들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알아서 하다가 또 어떻게 하다가 또 도에서는 일부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한시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집행이 되었고요.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버스 좌석제 운행을 위해서 도입된 차량들은 어떻게 되나요? 증차했다든가 그곳에,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 증차한 것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임차를 많이 했더라고요. 임차한 부분 또다시 임차를 또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정부한테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통약자도 10퍼센트만 도비 주고 90퍼센트 반영하라니까 저희가 못한다고 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국비가 50퍼센트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사용한 것처럼 하여튼 어떤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교통약자 차량 그게 이번에 3대 사면 더 이상은 안 사도 되는 거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19대에서 이번 추경 3대 하니까 22대 저희들이 완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더 이상 구입은 안 하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차량이 우리 교통약자분들이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분당에 백병원을 갔어. 백병원까지 모시고 가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갈 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가시고 또 오실 때도 같이 모시고 오나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게 예약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갈 때, 올 때 예약이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 차는 거기서, 병원에서 긴급하게 더 진료를 받고 오랫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서,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 당일 날은 아마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예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규순위원장

언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쪽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양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통약자 차량이 시․군 재정에 따라 가지고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어느 데는 우리처럼 완료가 된 데 있고, 어느 데는 조금밖에 안 된 데도 있어 가지고 지금 들쑥날쑥하고 저희가 연초에인가 군포하고 의왕하고 과천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는 지금 완료가 됐는데 다른 시․군이 지금 좀 늦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어느 정도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우리가 되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분당에 갔다가 이 차량을 이용 못하고 올 때는 택시를 타고 오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답답해서 어떡하지. 그건 진짜 안타까운 거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의하에 뭔가,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한 시간되면 아마 네트워킹이 될 겁니다. 되어 가지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어느 정도 분포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 과장님 아는 정도는 우리 수도권이죠? 뭐 거의 지방까지는 안 갈 것이니까 수도권에서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서 얼추 다 준비가 됐다고 보여질 것 같은데 지금 파악하신 게 있나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우리 시는 4개권에서는 우리 시가 저기하고 다른 시는 굉장히 조금 열악하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법정기준이 안양시 같은 경우 22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차량이 22대라는 말씀은,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장애인 그 통계가 4천 300명,
재민

심재민위원

숫자 명.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면 저희가 22대 기준입니다. 그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약 장애우에 200명당 1대, 200명당 1대 꼴로 이렇게 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좀 번거로우시죠? 오늘 자료가 안 될 것 같고 수도권 인근에 있는 현황을 좀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면 보고 참고 좀 하겠습니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우리,
재민

심재민위원

TF팀?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제가 실무과장이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불법주정차 종합대책을 거창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실무진끼리 이렇게 우리 종합대책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니 우리 한번 모이자 해 가지고 모인 사항이 지금 우리 양 구청에 팀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소장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법주정, 하다 보니까 주차장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 섭외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TF팀을 구성했던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 한 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게 구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딱 해 가지고 해서 위원님들 배제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 실무자들끼리 하다가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어,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구성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일부로 저희가 배제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런 건 않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것 충분히 알고요. 저도 TF팀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 안 하고 공무원들 내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 위원님들 다 알아요. 아는데 그만큼 예산절감하고 하는 것도 사실 나중에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했더라도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구성이 된 것 또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 이런 것은 최소한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 정말 잘못됐습니다. 중간중간이라도 저희가 이렇게,
재민

심재민위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불법주정차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서 용역 안 주고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도 크게, 높게 평가를 하는데 단지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하고 좀 소통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친목계 하다가 TF팀으로 바뀌어졌네요? 그렇죠? 불법주정차 근절 종합대책 마련이 친목계를 하다가 안양시 예산을 썼고만요.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담당 공무원, 벤치마킹한 비용, 수당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수당.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무슨 친목계예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제가 친목계,

심규순위원장

뭐 자기네끼리 아니, 내가 하는 말인데 표현을 몇명이 모아서 이것 해 보자 했다는 거잖아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처음 발단이 그렇게,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수당을 주지 말아야죠. 벤치마킹도 본인들 돈으로 갔어야죠. 안양시 예산 쓰지 말고. 안양시 예산은 다 써놓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것 소요 예산 다 주시고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11회 동안 참석자 명단하고 수당 나간 것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더 조금 불편해요. 듣기에. 정식적으로 TF팀을 구성하지 않고 몇명이 모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됐다, 안양시 예산을 쓰게 됐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심규순위원장

글쎄, 배경이 더 안 좋죠. 정식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배경이 더 설명을 하시려다가 이제 본심이 나오셨는데요. 친목계 하다가 TF팀으로 안양시 예산 쓴 겁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좋은 쪽으로 해명을 하려다 보니까 깊이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리고요 우리 유덕규 과장님, 맨 처음에는 막 설명을 조금 하셨는데 지금 유창하게 잘 하셔요. 굉장히 국장 달 때가 가까운 것 같은데요. 지금 안양시 공항버스가 어디서 주정차 하는지 아세요? 이제 이것은 행감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안사항이라,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안양시 공항버스 있죠? 경찰서 앞에 공항버스 정류장 있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그게 어디서 서는 줄 아세요? 시간이, 미리 안양시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군포시에서. 그리고 출발시간이,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중앙공원 배 있는 데 거기서 제가 1, 2대 본 기억이 납니다,

심규순위원장

맞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꽉 찹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노선도 아닌데 이것 대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셨네요.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심규순 위원장님이 개인택시 블랙박스 사업자가 다 선정됐는데도 이것을 취하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이것 분명히 한 건 잘못된 거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잘못되었죠.

심규순위원장

이런 거예요. 업자 선정을 했는데 입찰공고 안 해서 블랙박스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블랙박스를 만들지 않는 업체였잖아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래서 취소가 됐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취소는 아직, 예.

심규순위원장

좌우지간 하자가 있는 업체였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저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한테 계속 전화 오고 그때 당시 병원에 있을 때인데 그런데 저를 굉장히 미워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심규순위원장

개인택시 그분들이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요. 그런 것에서 아까 우리 원용의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개인택시조합에다 주면 개인택시조합에서 알아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거기 입찰에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배석도 안 하고. 그런데 조금 과잉행정 하는 것 때문에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예산 어차피 세워졌잖아요.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좀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산 도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두산입니다. 도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371쪽 원용의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께서 육교재가설 입체교차시설 심사수당 편성사유 설명과 심의위원 명단을 제출 요구하셨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육교가 철거 추세인데 재가설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홍춘희 위원님께서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안양1동 진흥육교와 석수동 성혜육교가 도로상에 있는 육교가 아니고 경부선을 횡단하는 40년 된 노후 과선교로 2014년도 정밀점검 실시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재가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철도안전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협의결과 입체교차시설 심의위원회 시행계획에 의거 심의수당을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직원 등 전문가 심사수당 250만원 소요된다고 하여 저희 시로 2015년 6월 12일날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진흥육교 및 성혜육교 2개소에 대한 심사수당 532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으로 철도분야 전문가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안양9동 창박골 공영차고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원용의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사위치는 안양9동 공영주차장과 창암경로당 옆으로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1동 진흥육교 재가설 공사비 3억 2천만원 반영사유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1동 진흥육교는 경부선을 횡단하는 노후된 과선교로써 2013년에 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판정하여 재가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 17일날 실시설계를 용역 착수하여 금년 2월, 3월에 공법선정자문위원회를 실시하였고, 7월 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한 철도 입체교체화시설 심의에서 철도시설물 안전관리자 선정 및 시설물 계측비용 2억 4천만원을 반영토록 조건부 승인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2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3억 2천만원은 철도시설공단 조건부 이행에 따른 철도시설물 안전관리자 선정 및 시설물 계측비용으로 2억 4천만원과 용역보고 시 진동에 대한 저감방안이 필요한 의견에 따라 4천만원을 포함하여 3억 2천만원을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과선교인, 철도횡단 과선교로써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조건부 협의가 다소 지연되어 착공이 늦어졌으나 앞으로 협의를 철저히 하여 조속히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414페이지 안양3동 국민은행 앞 육교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천 5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안양3동 국민은행 앞 육교는 1994년 1월 준공되어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로써 2015년 3월 15일 국민은행 앞 육교철거비상대책위원회 위원회 주민 567명과 3월 26일 안양3동 우리마을살 리기번영회에서 191명으로부터 철거 탄원서가 접수되어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안경찰서 2015년 제2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안건이 상정하여 조건부로 가결되어 금년 제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1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414페이지 도로표지 정비공사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도로표지 정비공사는 관내 경수대로 및 안양로를 비롯한 관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기존 노후 도로표지를 문안 정비 등을 실시하여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전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시비 5천만원을 편성시행 중에 2015년 3월 26일에 도비보조금 1천 60만원이 교부되어 금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도로표지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제설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기존 제설장비와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의 내구연한 및 구입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트럭 장착식 제설기 내구연한은 7년이며, 현재 우리 시 제설작업 보유현황은 2.5톤 차량의 6대, 8톤 차량의 2대, 임대차량 15톤 덤프에 6대를 활용 총 14대의 제설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5톤 덤프를 활용한 제설작업이 효율성이 높으나 현재 제설장비가 부족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설기 작업효율을 말씀드리면 15톤 제설기는 제설가능 거리가 약 12킬로이며, 2.5톤 제설기는 약 2킬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효율이 좋은 15톤 제설기를 구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15톤 제설장비 3대를 추가 구입코자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및 김선화 위원님께서 염수분사장치 현재 관내 설치현황에 대한 서면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초등학교 앞에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현황 및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하였습니다. 홍춘화 위원님께서 안양초등학교 및 임곡중학교 일부 염수분사장치를 학교 앞에 꼭 필요한 것인지, 김선화 위원님께서 염수분사장치를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 설치공법이 무엇인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염수분사장치를 비산1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고지대 등 타 지역에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장두산 예.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세요. 김선화 위원님, 홍춘화가 아니고 홍춘희 위원입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죄송합니다. 홍춘희.

심규순위원장

정확히 불러주세요. 회의록에 남으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사과드립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염수분사장치 설치배경은 금년 3월 비산1동 동정보고 시 임곡중학교 학교운영장님의 건의와 2015년 5월 12일 안양시 행정협의회 동안구 의제로 채택되어 성산교회부터 만장사 구간에 대한 경사가 심해 동절기 빙판길 안전사고 위험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이 지역은 그라운드 레벨 표고가 하부지역인 경수산업도로 대림대학 있는 데가 23미터이며, 안양동초교 표고가 75미터입니다. 표고차가 50이나 되는 경사도로이며 이번에 예산 요구한 성산교회에서 동초교까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어제 현장을 방문하셔서 보셨듯이 경사가 13퍼센트나 되는 매우 급한 경사로 겨울철 강설시 매우 위험한 도로입니다. 또한 안양동초등학교와 임곡중학교 학생 및 임곡그린빌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등산객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본 사업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2015년 5월 동안구 의제로 채택되어 시기적으로 본예산 반영이 어려웠으므로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올 동절기에 설치하여 빙판길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고자 합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공법에 대하여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로 옆에 노즐을 설치해서 분사하는 방식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법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고가차도 일원 4개 구간에서 자동분사장치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타 지역 고지대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치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하여 주민들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니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타이틀이 육교 재가설이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하다 보니까 도로에 있는 육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안양1동인가요? 그쪽이 1동,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진흥아파트 안양1동.

김성수위원

주차장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육교 말씀하시는 거죠? 공영주차장에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육교가 지금 오래되어서 새로 가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신 거죠? 그럼 이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작년에 안전진단 한 결과 D등급이 나와서요. 재가설이 불가피한 시설입니다.

김성수위원

아, 그러면 그게 전액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그것을 재가설 해야 되는 건가요? 어찌되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저희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사용합니다.

김성수위원

전액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어찌되었든 재가설, 이 예산이야 나중에 가서 가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 서면답변 자료에 심의위원 명단이 와 있어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김성수위원

여섯 분이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이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을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 본부장으로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심의위원 6명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9명이요? 9명.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김성수위원

9명 중에 그러면 이 심사수당, 심의위원 수당이 일곱 분 나가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런데 위원장도 받는 것으로, 위원장도 위원회 소속이라 위원님 말씀대로 일곱 분을 자체적으로, 이것 저희가 준 게 아니고요. 한국철도공사에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이 자료를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저희는 이게 철도시설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가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이런 심의를 하신 거야, 안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철도시설 인근에 철도시설 반경 20미터 이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거기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철도, 위험시설물이라 또 전철이 있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이 공사하기에는 상당히 전철이 끊어지는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3시간 정도밖에 작업이 안 돼요. 전철이 끊어진 다음에 일하기 때문에요.

김성수위원

아니,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도 위원회 어떤 소속되어서 심의라든가 회의를 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안양시 의원님들은 수당이 없어요. 그렇죠? 수당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공사나 철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면서 안양시에 예산을 내놓으라고 저렇게 통보를 막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 이렇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안양시뿐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철도청에 있는,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엄청난 급여 받고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죠.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인들 교수나 책임연구원 이런 분들이야 그렇다 쳐요. 그렇죠? 그런데 철도공사 직원이나 철도시설관리공단, 시설공단 직원들은 사실상 급여를 받고 자기들이 그 철도 전문에서 회의를 하는데 안양시에, 지방자치에다가 이런 돈을 달라고 이렇게 통보를 합니까? 일방적으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김성수위원

물론 우리 시만, 그러니까 ―․ ―․이라 이거죠, 나쁜 사람들이라 이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법적으로,

김성수위원

죄송합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그렇죠. 이것은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방자치에다가 아니, 나 참 답답해 죽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 잘 들었고요. 안양9동 창박골 그것 공영차고지가 아니라 공영주차장이죠? 어떻게 제목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쪽에 또 차고지가 있어 가지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면상에는 주차장인데요 죄송합니다.

홍춘희위원

그 정확한 이름이 그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저희가 어제 그 근처에서 먹어서 현장을 또 같이 보게 됐는데 이게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공사가 재개, 내년이라도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단계 구간이에요. 2단계 구간이 2017년 잡혀 있는데 사실 여기가 얘기가 나온 게 그 앞에 빌라인지, 빌라라고 해야겠죠? 거기를 지으면서 현대홈타운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진입로를 그쪽으로 소방도로를 내서 해야 되는데 이 건물 건축하시는 분이 아파트 쪽으로 내는 바람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가 어려우면 이것 공사하시는 건축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원래 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 일부는 개설 완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그 사람들이 건축하면서 일부를 개설한 구간이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초입이죠? 그것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것 빼고 나머지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얼마나 되죠? 여기서? 지금 60미터는 그것을 빼고 잰 구간일 것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미개설된 게 이쪽에, 내년에 보시면,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를 해서 진입로를 좀 더해서, 진입로를 산 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아파트 쪽으로 진입로를 내니까 시끄럽고, 불빛 들어오고 산 경관 가리는 것까지도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게 조금 빨리 시비를 투여하더라도 조금 빨리 됐었으면 그런 민원도 적으면서 훨씬 이 교통이 돌아서 들어가는 것보다 바로 들어가는 게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서라도 되면 다행인데요. 어쨌든 그것 이름하고, 2단계 구간 때문에 질의드렸고. 제설장비 관련해서 제가 지난 결산심사 때 양 구청에 제설장비 질의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하여튼 운영비는 그대로 나갔지만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실제 운영횟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적었던 것으로 제가 그때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살포기 1대에 5천 400만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양 구청 합해서 6대가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만안 2대, 동안 4대 해서 6대가 계약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임대식으로,

홍춘희위원

임대죠? 임대계약이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럼 지금 6개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15톤은 그때 장착을 하죠, 임대해 가지고.

홍춘희위원

어떻게 돼요? 임대해서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겨울철에만 임대를 합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3개를 다시 교체를 한다는 얘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3개를 추가로요 다른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5톤 차량은 한 번 제설재료를 탑재를 해서 2킬로밖에 못 갑니다. 그럼 갔다 오는데 자꾸 소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15톤은 한 12킬로를 갑니다. 한 번 탑재. 그러면 작업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동안구 같은,

홍춘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6대에 살포기가 설치가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동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겨울철에만 임대합니다.

홍춘희위원

아, 겨울철에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지금 있는 것 중에 3개가 오래되어서 바꾸는 건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바꾸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에,

홍춘희위원

여분으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현재 부족해서 지금 다른,

홍춘희위원

살포기를 장착할 것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설기만 삽니다. 제설기만. 덤프트럭 사는 게 아니고요. 장착하는,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트럭 탑재형 살포기를 다는 거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을 사 가지고,

홍춘희위원

임대 트럭에다 다는 거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겨울에,

홍춘희위원

다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다는 건데 지금 6대를 임대하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기존에 6대가 있죠.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겨울이 지나면 떼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럼 떼어서 지금 6개가 어디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홍춘희위원

작년 겨울에 쓰던 것 어디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건 양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3개가 오래되어서 3개를 추가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선화

김선화위원

신규 사는 건지.

홍춘희위원

신규 사는 것은 9개가 될 것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신규로 사면 9개가 되죠.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왜 9개를 갖고 있냐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홍춘희위원

6대인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6대가 있는데,

홍춘희위원

차를 6대를 임대를, 9대를 임대할 거예요? 그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그러면 차가 제설기 사게 되면 3대를 더 임대를 해야죠.

홍춘희위원

더 임대할 거예요? 아니, 작년에 그렇게 놀려놓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작년에는 제가 도로과를 안 했지만,

홍춘희위원

뭘 또 3대를 임대를 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이게 눈이 많이 올 때가 있고요. 눈이 좀 적게 올 때가 있고,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율이 넓고 제설기가 절대 부족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재해라는 게 평상시에는 눈이 안 왔을 때는 과하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또 눈이 별안간에 제설량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도 필요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작업효율이 좋은 15톤 제설기를 3대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사는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만안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동안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만안보다 동안이 도로율이 넓기 때문에 동안에 2대 주고, 만안에 1대 이렇게 3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지금 격년제로 많이 오나 그러면 눈이? 어떻게 돼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저도 장담을 못하고요.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결산심사 하면서 답변을 들은 것으로는 그런데 물론 정말 저희가 예측 못하게 너무 많이 왔을 때 장비가 부족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임대해서 그 긴 기간을 쓰면서 물론 장착을 하기 때문에 요일별로나 일자별로 쓰는 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분들도 모르겠어요, 그 기간 동안 다른 일을 못하시기 때문에 있는데 여기에만 묶여서 있는 것은 있는데 이런 게 과도한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또 염수분사장치도 곧 말씀드릴 것이지만 고가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유용한데 또 이 장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어요. 평지에도 필요한 데는 정말 교차로 같은 데는 또 설치할 수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너무 좀 과도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3대를 더, 저는 기존에 것을 교체한다고 생각했는데 3대를 더 임대하면서 그것을 설치한다고 하시니까 총 9대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3대 임대비는 벌써 책정이 되어 있어요? 통과시킨 적이 있나 우리가, 임대비가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 임대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금년도 예산,

홍춘희위원

올해는 그럼 계약이 다 끝난 거네요? 그러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죠, 계약이 끝난 게 아니고 예산은 있는데 12월 달에 눈이 오게 되면 기존 예산을 활용하게 되고요. 내년도 임대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죠. 내년도 본예산에.

홍춘희위원

아니, 임대비를 통과를 시킨 적이 없는데 그게 기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홍춘희위원

예산으로 운영이 될 항목이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올해 예산에 벌써 반영되어 있죠. 일부가, 올해 예산에. 기간이,

홍춘희위원

3대 추가해서 임대하는 것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아니, 그것 아니죠. 3대는,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벌써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계약은 안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 임대만 하는 건데 예산만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심규순위원장

잠깐만요. 12월부터 3월까지죠? 임대기간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보통 한 2월 말까지,

심규순위원장

3월까지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3월 15일까지 합니다.

심규순위원장

12월부터 3월까지인데 홍춘희 위원님이 계속 물어보는 게 지금 12월까지가 올해 예산이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심규순위원장

그럼 1월부터 3월까지는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럼 올해 예산에 서 있냐 이거예요. 12월 달 것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12월 달 것 올해 것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것 지금 다 담겨져 있는 상태고요. 내년 1월서부터 3월까지는 올해 추가로 세워서 또 해야죠. 내년 연말하고.

심규순위원장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6대죠?

홍춘희위원

15톤.

심규순위원장

예. 3대를 더 한다며요. 지금 여기에 살포기가 하나에 5천 400만원인데 엄청 큰돈이에요. 차도 사겠어요. 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살포기 구입하는 겁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살포기,

심규순위원장

하나에 5천 400만원이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뭐가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 기존에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5천 400만원짜리 3개를 구입하죠? 이것 추경이 통과되면 그렇죠? 그럼 차 3대가 임대를 더 해야 되죠? 기존에 있는 것보다. 맞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럼 그 임대비용이 우리가 통과도 시켜주지도 안 했는데 그 차량 임대비용이 어디서 나냐 이거예요. 지금 다 알아듣고 모르는 척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덤프 임대비용에서 올해 설해대책 제설예산으로 활용을 하고요. 내년 ‘16년도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아니 아니, 지금 정리할게요. 제가.

심규순위원장

과다한 예산을 잡아놨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지금 올해 사실 그것 3대분에 대한 통과는 안 했죠. 그렇죠?

심규순위원장

안 했죠.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 연초에 눈이나 이런 것을 크게 이렇게 없잖아요. 사용한 게. 그래서 거기서 돈이 좀 일부가 남을 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 같이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실제적으로,

홍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됐고요. 염수분사장치 관련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보니까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래서 예술공원 고가차도, 박달우회도로, 호계 고가차도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눈이 쌓였다 그러면 저희가 일정 센티 이상이면 제설작업을 하는데 이런 데는 조금만 쌓여도 교통이 마비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것을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거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어제 갔다 와 봤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곳에 일맥상통한다고는 보여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고가가 있는 이유가 철로 때문에, 동서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고가든 지하차도가 있는 건데 거기가 마비됐을 때 정말 큰 교통 혼란이, 출퇴근 시간에 오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는 건데 저는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또 아이들 통학로이고, 아이들이야 인도로 다니겠지만 통학로이고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정책적으로 가져가야지 이것을 그런 기준 없이 운영된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구에도 지하차도라든지 고가에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못 챙긴 저의 또 불찰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추진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 보통 지하차도나 이런 데 경사가 한 13퍼센트 이상 되면 차가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곡고, 동초등학교가 경사가 저희가 콘타를 따져 보니까 어제 성산교회에서 동초등학교까지는 경사가 13퍼센트가 나왔어요. 상당히 급해서, 경사는 상당히 급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지하차도나 교량은 아니더라도 여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하고 또 동장님 얘기가 거기 도로 폭이 적다 보니까 제설차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 청소부들이 뿌리다 보니까 제설작업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경사도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하고 저희 실무진들도 현장에 여러 번 가서 과연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도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저것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경수산업도로 대림대학교 앞에부터 거기도 계속 경사예요. 거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라운드 레벨이 25미터밖에 안 되고, 동초등학교 한 75미터 정도 해서 한 50미터 이상 이렇게 경사가 계속 졌어요. 그래서 경사로라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저희가 못 챙긴 것은 안양1동 1번가 지하차도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이라도 좀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래서 경사도나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김선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관내 고지대 학교현황 별도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학교에 경사보다 더 심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근할 때 학교 앞 진입도로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또 리스트를 잡아서 해야 될 일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는 아파트가 껴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인도를 좀 재빠르게 모래박스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데 이 공용도로 같은 경우 고가나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모호하잖아요. 인접해 있는 상가가 있기를 해, 뭐 아파트 단지가 있기를 해, 없거든요. 그런 데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고지대에 있는 학교는 학교대로 리스트업을 하고 이런 우선적으로 필요한 도로는 또 이런 필요한 대로 리스트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구간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긴 구간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도로과에서 이것을 좀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워져서 운영이 되어야지 우리도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좀 문제의 며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교도소 주변 호계동이요. 교도소 옆쪽으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덕고개요?

심규순위원장

그것 덕고개라고 그래요? 우리 청장님 거기 눈이 오면 차가 막 뒤에서 밀고 난리잖아요. 교도소 옆에 거기 부분 또 박달동 금호아파트 부분 옛날에 한 4, 5년 전에 차가 뒤로 밀려서 어린이가 하나 사망사고가 있었죠? 그런 부분 또 아까 연현초등학교도 또 농구부인가 야구부가 또 이렇게 차가 밀려서 사망사고가 있었죠? 이런 부분. 또 아까 지하차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쌓여도 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좀 수립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불쑥 여기만 딱 세우니까 다 지역구에 다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이게요 이것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심규순위원장

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도로들이 덕고개나 박달동 금호아파트 이런 데는 저희들이 눈이 오게 되면요 이 살포차량이 금방 나가는 도로거든요.

심규순위원장

아니, 그래도 안 되더라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다만 도로가 좁아서 제설차량이 못 올라가는 데 이런 데를 저희들이 염수분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장 올해 위험한 구간이 있다고 저희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급하게 우선 추경에 확보된 거고요. 만약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언덕 올라가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별도로 대책을 수립한다 해도 이번 추경에는 우선 동안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먼저 저희들이 염수분사를 해서 등산객이나 아파트 주민이나 학생들이나 보행안전에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중장기대책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 있으면서요.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 도로과에서 우선순위를 염수분사장치에다 두냐 아니면 아직도 만안구에 우리 만안구청장님 계시지만 저희 석수3동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적으로 도로가 매몰되어 가지고 석수3동 같은 경우에도 하수구가 막혀서 가게로 역류합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없어서 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여기 방문했는데 아, 이런 식으로 예산이 투입되는구나. 그냥 전수조사 제가 달라고 했던 사유는 그러면 도로가 먼저냐 그리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겨울철 거기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있지만 방학하고 거기 아파트, 양쪽에 아파트 다 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매일 눈 오는 것 아니에요. 매일 눈 오는 것 아니고 눈이 왔다 하면 우선 거기다가 염화칼슘 같은 것 갖다 놓고 뿌릴 수 있게끔 그 경비들 다 해요, 왜 안 해요. 다 합니다. 거기 위험하다고 느끼면. 그게 한 달 내내 그런다면 그것 하라 소리 못해요. 하지만 저번에 결산 때 홍춘희 위원이 만안구청, 동안구청 어느 정도 썼나 분석했을 때 실제적으로 다 쓰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 6천 또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 기계 사겠다고. 그러면 같이 올라온 사유가 뭐예요? 이런 곳에 이용하겠다고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곳에 투입시키고 이건 차후에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수조사 해서 여기가 제일 먼저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이 먼저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도로과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어야 되는지 먼저 우선순위는 정해야죠.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오면요 안 됩니다. 제가 뭐를 느끼냐면 지금 도로과 예산 다 비산동 쪽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지금 보면 중앙초교 주변 방음벽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3천만원이라고 하는데 큰돈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학교 주변에, 지금 사진을 보면 이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를 도색하겠다고 지금 3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여기가 몇 미터나 되는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미관상으로 보는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한 곳을 먼저 할 것인가 우선순위 두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답변서 와서 보면은요 강설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교통 지연을 동시에 방지한다. 여기가 흐름 계속 연결되어 갖고 도로가 계속 연결된다면 저 이것 동의해요. 그런데 거기서 도로가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도로 멈추잖아요. 거기 아파트 들어가면 끝이에요. 지속적으로 연결된 도로 없어요. 그리고 도로의 원활한 소통가능. 이것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설작업에 필요한 건 맞아.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불구하고 또 하물며 예산이 다 쓰지도 않은, 제설 작업할 수 있는 그 예산을 또다시 1억 6천이 다시 와 있어. 지금. 그게 오지 않았다면 또 이해를 해요. 그것 와 있으면서 이 예산이 또 와 있는 거야. 이게 중복으로, 저는 이것 중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도로과에서 도로 쪽에다 먼저 예산 투여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예산 투여하면요 저희 만안구도 다 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어떻게, 답변드릴까요? 왜냐하면 좀 오해된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심규순위원장

간단명료하게 서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비산동에는 이번 추경에 분사장치하고 중앙초등학교 방음벽 외에는 없습니다. 딱 2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설기는 뭐냐면 현재 보유한 차량들이 2.5톤, 8톤이 너무 차들이 많기 때문에 작업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15톤 차량을 좀 추가로 임대하려니까 그 15톤을,
선화

김선화위원

국장님! 그것으로 하시면 되죠. 3대나 추가하면서 그것으로 하시면 되죠.

심규순위원장

잠깐요 답변 듣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심규순위원장

잠깐만 답변 듣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15톤 차량은 지금 임곡 그쪽은 올라갈 수가 없는데 도로 폭 때문에 그래서 아까 1억 5천은 제설기를 구입하는 비용이고 차량은 15톤을 임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주 간선도로에 제설을 좀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구간에는 제가 봐서는 방학이 12월 한 중순 이후에 1월 말까지인데 그 이후에 등교학생들 갑자기 눈이 많이 올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있으니까, 처음에 동에서는 600미터가 올라왔어요. 600미터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은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300미터만 하자 그래서 양쪽으로 학교 정문까지만 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면 연현초등학교부터 하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연현초등학교부터 하시라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쪽은 좀 아직 도로경사가 완만하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어떻게 연현초등학교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리고 거기는 제설차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제설차가 가능한 데는 제설차로 하고요. 제설차 통행이 어려운 데는,
선화

김선화위원

국장님 그만 말할게요. 더 말하다 보면 만안구 지역이 다 나오니까요 그만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상입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만안구청에서도 이 제설기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제설기가 부족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3대 사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눈이 안 와서 그런 것이지 저희 박종걸 옛날 만안구청장님 계시고 그럴 때 중앙로에 지금 안양로에 설 때 눈이 엄청 와 가지고 그런 곤욕을 치른 경우도 있고 지금 만안구청 건설과장이나 구청장님한테 여쭤보시면 제설기 사는 것에 대해서는,
선화

김선화위원

그건 맞지 않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저희가 3대가 많다고는 저는 절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15톤 차는 꼭 필요해서 출동을 해 가지고 경수산업도로나 흥안로나 이런 데 가서, 큰 차량이 가서 제설을 해야만 범고개, 박달로도 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 저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동초등학교는 경사도가 13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동초등학교에 또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또 여러 분 위원님들도 그 지역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번가 지하차도에도 필요로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다. 대신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기술직이다 보니까 또 기존 차가 가는 도로에는 차가 바퀴에 염화칼슘이 묻으면 바퀴가 가면서 눈을 녹이는 작업효과가 있습니다. 또 아까 임곡중학교는 위에 그 끝에 절이 있어요. 망해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연결도로가 있는데도 저희가 국장님이 그러면 아까 600미터가 들어왔는데 400미터만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선화

김선화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도로 노후화된 데부터 하세요. 노후화 매몰되어 가지고 하수구 매몰이 되어서 하수박스까지 눌려가지고 그게 터져서 남의 가게까지 역류하는 그런 곳이 지금 꽤 많거든요? 거기부터 하세요. 안양시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제2차로 넘어가는 건 안 된다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저는 도로 포장이 먼저 되어야 되고 하수구나 오수관이나 우수관 그런 쪽에 먼저 노후화된 부분에 도로, 인도나 그런 게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일차적인 것. 그다음에 이건 이차적인 차원에서 또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제가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라보는 게 틀리는 건 있는데 그러면 도로과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보는 게 일차적으로 보는 건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로과에 염수분사장치하고 제설장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얘기했던 도로 매몰되고 이런 부분은 지금 도로과에 예산 남아있죠? 과장님 남아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건 구청에서,

심규순위원장

도로과에 남은 것하고, 구청하고 남은 것 가지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건,

심규순위원장

지금 사실 기존 동에 가면 이런 것 저도 느낍니다. 다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을 가셔서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도 현장 가셔서 어디에 필요한 공사인가 이것 남은 돈 갖고 해 주세요. 알았죠? 예산하고 이것은 연계시키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저기 박권 과장님께서,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예, 발주시키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책임지고 해 주신 답니다. 이렇게 예산을 다루다 보면 예산 이외에 이렇게 발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발언 나오기 전에 조금 살펴봐주세요. 다니시면서.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자동염수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답변서 중에 진흥육교 재가설공사 3억 2천만원 증액사유 그중에서 철도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2억 4천이 편성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철도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2억 4천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서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냥 들은 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금년도 착공이 가능한 지. 지금 벌써 많이 갔어요. 시간이. 암만 과속철도 구간이라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이 명확치가 않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창박골 그 부분에 설계비는 3천만원 예산을 잡았지만 그렇게 짧은 구간에 설계하는 데 한 3천만원이 들어갈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2단계 구간에 60미터 구간이 2017년도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럼 2017년도에 이게 집행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흥화브라운빌아파트도 옹벽 사이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코스가 됩니까? 아니면 좌회전해서 나갈 건가요? 그림상으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일단 3천만원은 교량구조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조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세웠고요. 진흥육교에 대해서는 올 11월 달까지는 저희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계획도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난 대로 2단계 개설할 계획입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2단계 개설하시는데 흥화아파트 그 옹벽 밑으로 해서 도로가 이용하게 할 건지 아니면 그 어린이집 앞으로 해서 좌회전으로 해서 나갈 건지 그것 그림이 좀 이상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현장을 보고요.

원용의위원

지금 김종강 팀장님은 설계는 양쪽이 포함이 되어 있고 도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보상비가 내년에 5억 정도 필요합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우측으로 해서 흥화브라운빌아파트로 해서 나갈 예정이란 얘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오른쪽으로,

원용의위원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가봐서 알겠지만 이게 또 흥화에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코너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게 좀 걱정이, 우려가 돼요. 그리고 이쪽이 약간 좀 음침해요. 도로도 좁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시설계획 할 때 홍춘희 위원님하고 원용의 위원님한테 그것에 대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시고요. 철도관리자 안전관리비 선임비로 2억 4천이 들어간다는데 말씀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계측비하고 그건 저희가 계산한 것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도관리공단에서 안전에 대해서 전철도 지나가기 때문에 계측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도 요구를 하고 한 번 나오면 안전관리자라고 출장비도 받아가고 철도청하고 일하기가 또 아까도 말씀, 작업시간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게 안전관리자 선임이 저희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출하는 거죠.

원용의위원

금액은 그쪽 사람들한테 안전관리자 선임하면 선임비가 나갈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의위원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청 같은 경우는. 계측관리비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비하고 구분된 건 없죠? 현재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은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철도청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더니 안전관리 측면에서 신호수하고 철도 전기안전관리자 그다음에 안전관리시설 해서 금액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측기 관리비용으로 도상침하계, 울타리경사계, 지중경사계, 변형률계 해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1억 4천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각종 경부선철, 전철 애자 여기에 대한 보완설비로 1억 그다음에 TMD 진동제어장치라 그래서 8천만원 해서 총 3억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요 철도를 횡단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놓고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한테 공문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 자료를 주세요. 그 자료를 공무원만 갖고 계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질의가 나왔으면 자료를 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제가 철도청 공사를 해 봐서 이게 많다, 적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도 제가 이것 예산 잡을 때도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쪽 철도청이, 굉장히 그쪽이 세요. 구조기술사들도 세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실수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아까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잘 판단해서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저희 쪽에서 물론 판단을 내리겠지만 참 좋은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요. 2001아웃렛에서 염곡교로가는 지하차도 거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에요. 빙판길이 되고 그쪽에 1번가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청소년들이 가드레일을, 박권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20미터 연장도 하고 또다시 연장을 해야 될 그런 구간인데 아마 겨울철에 그쪽에서 넘어가다가 안전사고 나지,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최우선적으로 좀 도로과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답변서가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추가로 나중에 좀 서면답변을 받을 테니까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답변서가 안 온 게 있다고 자꾸 여러 번 이렇게 위원님들로부터 얘기 들었는데요. 우리 담당 직원들은 답변서 요구하는 것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아침보단 좀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풀리셨네. 눈 얘기해도 되죠? 눈 얘기 아직 안 끝났죠? 제설.

심규순위원장

예, 도로니까.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좋은 의견들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눈이 3.8센티 왔다고 출동을 안 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청원아파트 뒤쪽 이면도로에 택시가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서 빠꾸해 가지고 안양1번가 지하차도로 해서 올라가는데 택시가 세 번 올라가다 후진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구청에다가 전화를 한 상황인데 다 앞뒤 자르고 그런 어떤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도 나중에 보니까 3.8센티라고 제설작업을 안 한답니다. 기준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주변 환경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도로현황, 위험지역 이런 것 잘 판단하셔서 꼭 기준이 5센티면 출동해야 된다. 이런 것은 하시지 말고 그것은, 평촌지역은 평평한 동네니까 그렇고, 만안구 지역은 정말 높은 지역 많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것 제설차 구입, 살포기 구입하는데 만안은 1대고, 동안구는 또 2대라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위험지역이 얼마큼 더 많은가 그것을 생각하셔서 혹시라도 이게 구매가 된다 그러면 우리 만안구에 시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더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입과 관련해서는, 제설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어떤 계약관계 있죠? 겨울 동절기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계약관계를 보면 이것도 누가 제보를 줬는데 천안시의 상황하고요 대전시의 상황하고, 춘천시 상황을 제설에 관련된 부분을 서면으로 좀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답변 좀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로표지 도색, 문안정비에 관련해서는 이것 도로 문안 수정하는 데 20개소 하는데 5천만원이나 들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건 판 자체가 다 큰 차가 다녀, 판때기 찢어진 것 같은 경우도 있고요. 문안정비만 하는 건 좀 덜 들고 차가, 저도 여기 와서 세 군데 판 자체가 큰 차가 지나가 가지고 그런 것은 한 200만원 듭니다.

임상곤위원

그런데 5천만원이나 드냐 이거죠. 예산은 그렇겠지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그것 추가로 들 것 1천 60만원에 대한 20개입니다.

임상곤위원

1천 60만원에 대한 거죠? 아, 그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런데 이게 문안 수정할 때 아니면 지금 만약에 찌그러져서, 차가 지나가서 찌그러져서 못 찾아요? 그 차한테 보상 못 받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못 찾는 것도 있고 야간에 그냥 도주하는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CCTV 많으니까 그것 찾아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경찰한테 협조 요청해서 좀 하시면 예산이 적게 들 것 같고요. 이게 문안 수정할 때 어쨌든 지금 수정할 때마다 돈이 들 것 아닙니까? 오래되어서 할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재질을 좋은 것으로 하든지 외주 주면서 도색 도료라고 하는 거거든요. 도료. 그 도료를 좀 좋은 것 써서 오래갈 수 있게 하고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면 표지 자체가 야광 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그런지 몰라도 동사무소 표시가 없대요. 도로에. 만약에 표지판 하실 때 공간이 좀 되거나 하면 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좀 연락하셔서 표지판 없는 데는 설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표시판 얘기 나오니까요. 저기서 목감에서 넘어오는데 안양시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시의회, 시청. 이게 광명시의회 들어가는 건가, 시청 들어가는가. 우리는 안양시민이니까 아는데 외부에서 경계선 표시가 없답니다. 그것 한 번 살펴보시고요. 시계에서 넘어올 때 시청, 시의회는 있대요. 그런데 이것이 안양시의회 시청인지 아니면 경기도인지 시흥인지 그래서 안양시 자를 꼭 넣어달라는 게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민병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방범CCTV 모니터요원 위탁용역 사업비 2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원용의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박달동 대림한숲아파트 정문 출입구에서 광명, 시흥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운영 설치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도에 만안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금년 3분기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재상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후 경찰서와 함께 개선 가능한 사항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방범CCTV 기능개선 사업비 2억 9천 50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범CCTV는 현재 771개소에서 3천 476대 방범CCTV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41만 화소 카메라 방범CCTV를 구축해서 사용을 했으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건사고 발생시 용의자 얼굴, 차량번호 등의 인식이 어렵고 설치연도가 오래된 장소에서 장비 노후로 인한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고화질카메라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하는 사항은 ’08년 이전에 설치된 방범CCTV 70개소 중 16개소에 대해서는 교체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설치 안 한 54개소 중 20개소를 교체하기 위해서 2억 9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확충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주차수요 과잉으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신규 주차장 조성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신규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노외주차장 1면 조성하는 데 한 1억에서 1억 4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또 공원 등 가용토지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자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대상은 우리 시 관내 공영주차장, 공원 등 시유지를 대상으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인 7개소를 선정했으며, 총 면적은 한 1만 3천제곱킬로미터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금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2월에 완료를 하고 4월에 사업 지정공고 및 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5월에 민간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서 8월에 평가 및 협상한 후, 사업자를 지정한 후 2017년부터 착공 및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상곤, 홍춘희, 김선화 위원님께서 범계역 주변 대중교통 체계 개선사업으로 3억원 편성사유 및 세부 내역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2012년 3월에 롯데백화점 개점시 시행한 범계역 주변 교통혼잡 완화대책 후 주변지역의 교통 소통은 개선되었으나 버스이용객이 개점 전보다 약 한 1.4배가 증가해서 중앙버스정류장 및 범계역 3번출구 정류장 등 동안로 상․하행 버스이용객 혼잡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버스이용객이 롯데백화점 개점 전에는 1시간당 한 2천 462명이었는데 현재는 시간당 3천 357명으로 한 1천명 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서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상당히 이용객으로 혼잡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타 지역은 대형판매시설 개점시 승용차 통행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범계역은 승용차보다 대중교통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조사상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주요 개선대책은 동안로에 집중된 18개 버스노선을 일반버스와 마을버스로 노선을 분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행 마을버스 9개 노선은 중앙버스정류장만 정차하고 일반버스 9개 노선은 목련 1단지에 정차하게 됩니다. 또한 상행 마을버스는 12개 노선은 목련2단지만 정차하게 되고, 일반버스 8개 노선은 범계역 중심상가만 정차하게 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앙버스정류장 그리고 목련 1단지․2단지 그다음에 희망공원 버스정류장을 교체, 신설하고 또한 중앙버스정류장 내에 승․하차 공간과 대기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보도 정비와 무단횡단 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비 투입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시행한 개선대책은 교통영향평가의 개선대책 이행 조건으로 주변교통 체계 및 대중교통 개선대책에 대하여 롯데백화점에서 전액 부담을 했으나 교통영향평가 및 공사가 완료된 후 대중교통이용객이 급증에 따라서 버스이용객 혼잡을 해소하고자 부득이 시비를 투입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방범CCTV 설치 특별교부세 22억 교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확충 및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비와 관련하여 얼마 전 안양시 주차장 관련 전반적인 용역을 하였는데 이번 용역과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장시간 오래 기다리셨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게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떤 굉장한 이슈화가 되어서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들였는지 했더니 그냥 버스노선을 정차구간이 좀 틀리게 만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큰 틀은.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기,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주변에 보면 아침하고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저녁 한 7시부터 8시 사이는 버스이용객이 상당히 급증이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롯데백화점 개점시 보다 지금 현재는 한 1천명 정도가 증가되다 보니까 여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상 1명당 여기 서 있으면 대기공간이 현재는 한 0.4제곱미터 되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버스노선을 개선하게 된다라면 한 0.8미터 개선으로 대기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18개 노선, 마을버스 9개 노선 그다음에 일반버스 9개 노선이 다 이쪽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혼잡이 가중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마을버스 9개 노선하고 또 일반버스 노선을 분리해서 이렇게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저 왼쪽에 버스 있잖아요? 거기는 정류장이 지금 전혀 없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어디요?

임상곤위원

지금 버스 서 있는 곳.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여기가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고요. 여기,

임상곤위원

아니, 왼쪽에 버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중앙버스정류장이고요. 이 건너편에 버스정류장 하나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거기 있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범계역 시민상가에,

임상곤위원

이것 버스정류장이 지금 엄청 많은 거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여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목련 1단지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2단지 앞에 하나 있고요. 그렇게 지금 상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을버스 상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행하는 것 외에는 마을버스에는 9개 노선을 이 중앙버스, 9개 노선을 마을버스, 중앙버스 여기서만 서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버스 8개 노선은 목련1단지, 목련1단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서만 서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상행하는 경우에 상행은 이쪽으로 가는 게 되겠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마을버스는 저희가 마을버스 12개 노선은 2단지, 2단지 버스노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만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버스 8개 노선은 아까 범계역, 범계 앞에 여기가 버스노선이 있거든요? 여기다 정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엑스자로, 엑스자로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이만큼 덜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게 왜냐면 사람이 디딜 틈이 없다 보니까 어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버스 보면 이 버스보다 여기 필터의 높이보다 이게 버스가 높습니다. 높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매연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여기 시민들이 매연으로 인해 갖고 피해를 보고요. 그다음에 또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다 보면 또 여기 서 있다 보니 여기서 비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선사업으로 여기 위에 창을 이게 넓지 않습니까? 여기를 한 50센티 더 빼 가지고 아예 이것을 위로 더 올리고 이게 천장이 2.5미터인데 한 4미터로 올리고 이 창을 갖다 더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막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승차대 보도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승차하는 사람들은 앞에 서게끔 하고 그다음에 대기하는 사람은 뒤로 서게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혼잡이 좀 덜 되죠.

임상곤위원

어쨌든 지금 선진국형 어떤 승강장이 좀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아까 메인화면 첫 번째 화면 봐주세요. 팀장님. 그것 보면 어쨌든 한 차선은 이미 택시가 다 점유하고 있죠? 택시정류장,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한 차선 이쪽에, 이쪽 차선은 그렇게 되는데요. 이번에 아마 개선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아울러서 이것은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좀,

임상곤위원

택시정류장 없애죠? 없애도 저기는 택시 자주 와요. 박달동만 안 와. 저기 없애도 돼 내가 볼 때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어려운 실정이지만 하여튼 저희가 한번 이것은 단속부서하고 해서요,

임상곤위원

진짜 없어도 될 것 같아.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여기는 나열이 되어서, 계속 나열이 되어 있는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좀 구청 건축교통과와 협의해서 또 여기 대중교통과 협의해서 이것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런데 저렇게 시설하기 전에 예전에 몇 년도에 저것 시설했죠? 몇 년 정도 총,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언제 했냐면 롯데백화점 2012년도에,

임상곤위원

그때 저것도 같이,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2012년도에 이것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임상곤위원

했는데 그때보다 더 지금이 더 불편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생활할 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개통하고 나서는 또한 교통체계가 개선이 되면서 일단 차들이 통행하고 이런 부분은 훨씬 낫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면서 버스이용객이 늘어나고 또 아까 보면 승용차보다는 버스가 늘다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혼잡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여기 혼잡하고 사람 디딜 곳도 없다고 계속 민원이 나오는 거죠.

임상곤위원

그런데 버스이용객이 1.4배가 증가했다는데 안양시 인구는 줄었잖아요? 몇만 명이. 줄었는데 어떻게 버스이용객이 이것 객관적 데이터 있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 이용객이 왜 증가를 했냐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면서 바깥에 승용차를 보통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아까도 조사했지만 승용차보다 버스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 대개는 승차인원이 많게 된 거죠.

임상곤위원

버스이용객이 많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조금 그것 데이터, 1.4배에 대한 데이터 있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 데이터 있으면 저희가 한번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있어요? 나중에 줘보시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택시정류장 저것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크게 봐서는 노선별로 지점을 둬서 둔다는 거잖아요? 정류장을 그렇죠? 분산으로.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분산하는 거죠.

임상곤위원

분산했는데,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여기에 18개 노선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에 서는 것은 9개 노선만 서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돌려서 나가는 거죠.

임상곤위원

분산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셨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글쎄, 분산하게 되다 보면 아마 서는 장소가 여기다 서던 장소가, 그런데 왜 말씀드리면 여기 범계역이 있습니다, 범계역이 아니라 목련1단지 여기가 2단지이고, 여기가 1단지인데 여기 보시다 보면 여기가 교차로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리가 불과 또 얼마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타서 내린다 하더라도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여기 보면 교차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걸어오는 거리도 얼마 안 되고 교차로도 있기 때문에 통행이 쉽고 그런 불편이 있더라도 이건,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저게 아마 속도가감 때문에 저기도 마찬가지로 CGV라고 써 있는 앞에 차선이 하나 모자라죠? 저기 건물 허가 낼 때 저렇게 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쪽이요?

임상곤위원

예. 그러니까 저렇게 해 놓으니까 나중에는 10년 지나니까, 20년 지나니까 안 된다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적에 여기도 한번 한 차선을 좀 검토를 해 봐서 차선을 늘리려고 해봤더니 여기 부지가 공부지 아니라 백화점 쪽의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생각까지 해 보았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허가 낼 때 항상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아파트 허가 낼 때도 저런 속도가감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저것 반드시 없애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없애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택시정류장 없애세요. 저는 그것 원합니다. 일단은. 없애야만 다른 승용차들도 많이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것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심규순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롯데아파트 앞에 전에도 한번 그것 뒤로 셋백을 하자라고 몇 번 주장을 했는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있는데 꾸준하게 좀 롯데하고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가운데 버스승강장 가운데 횡단보도 있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여기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여기,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여기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 보면 여기 버스가 대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신호등이 빨간 등으로 신호 켜졌다 하더라도 버스 오면 이 사람들이 막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해 가지고 이번에 여기를 우리가 자동식으로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무단횡단 억제방지인가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차단기?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차단기로 해서 자동차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란 불이면 열리고 빨간 불이면 닫히게 해 가지고,
재민

심재민위원

지하철에서 문 열리는 것 뭐죠?

임상곤위원

스크린도어.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더 안 나요? 차단기가 좀 웃긴다. 그것은 하여튼간 어떤 방법이든 해서,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그건 잘 검토해 가지고요. 저희가 하여튼간 좋은 것으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범용 CCTV 기능개선, 지금 다 설명해서 보충질의하는 거죠?

심규순위원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2억 9천 500이 잡혀있는데 2억 9천 500에서 교체하는 편성사유가 카메라 교체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전체가 다 지금 그것으로 투입이 되는 건가요? 화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전체는 안 되고요. 저희 방범CCTV가 77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2008년도까지 설치해 놓은 게 한 70개소가 되는데요. 그중에 16개소는 저희가 미리 200만 화소로 교체를 했고요. 금년에는 남은 54개소 중에서 20개소만 교체하려고 2억 9천 500만원 세운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인 계획을 어떻게 비중을 두실 거예요? 지금 2008년도부터 처음 했던 것이기 때문에 화소가 적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사실 계획이 필요해요. 2008년부터 지금 2015년까지 설치된 게 있을 건데 그러면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이 기계라는 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것 되죠, 마모되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좀 무리가 되더라도,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한 번에,
재민

심재민위원

같이 좀 변형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번에 3개 지구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22억인가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22억을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번에 가지고 오셨어요. 방범용 CCTV 설치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왔는데 제가 그 내용을 지역별 리스트를 잠깐 보니까 경찰이 출동했던 횟수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사건사고가 많이 있던 지역,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죄발생 지역이라든가 우범지역,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런 쪽에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데는 설치를 어차피 안양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거기는. 그 외에 예산은 이 화소 바뀌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말이죠. 22억이 배정이 될 적에 신규 설치를 목적으로 해서 교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지정이 되어서 신규 설치를 목적으로 교부가 딱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것은 바꿔서 좀 하기는, 좀.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CCTV 안양시에 웬만큼 다 됐어요. 설치. 웬만큼 됐고요. 됐는데 제가 그 리스트를 보니까 정말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신설로 해야 돼요. 틀림없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확인을 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원칙을 잡고 지금 필요한 것은 무용지물인 CCTV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역구 위원님들이나 거기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러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이게 예산이 됐는데요. 그때도 또 신규로 설치한다고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봤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교체하는 것으로, 200만 화소 교체하는 것으로 좀 물어봤더니 이것은 또,
재민

심재민위원

안 되신데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신규 설치를 해야 된다.
재민

심재민위원

안 되신데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요 그건 다시 한번 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이해를 좀 해 드려요. 이해를.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해를 하게끔 해서 한번,
재민

심재민위원

이건 지금 뭐 무조건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민간투자 타당성조사 그렇죠?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공영주차장 확충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비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안양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주차장법」에 의해서 했고 지금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한 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이것을 법에 나온 규정대로 다 하실 거예요? 저는 안양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수할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자료라고 저는 보여져요. 만약에 그게 심혈을 기울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용역 그냥 날린 거예요. 이게 제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안양시에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한 데이터가 안양시에 앞으로 공용주차장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법에 이것 하라고 그랬다고 이것하고 그러면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확충 타당성조사 그 용역 5천만원 예산 세운 사항은요 이것 이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다음에 또 안양시 재정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한 1억에서 1억 4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용토지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에 부지 활용을 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한번 주차난을 해결해 보자 해서 용역을 세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2013년도 아니에요? 이것 2013년도.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것 ’13년도에 용역을 완료,
재민

심재민위원

용역한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13년도에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할 때 같이 참여를 했지만 이것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 안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다 그럼 그 연구용역 헛한 거예요. 아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는 가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발췌했던 내용이 여기에 접목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 용역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맨날 그냥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것 얼마 들었죠? 3억 얼마 들은 것 같던데.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들어간 게요 1억 8천 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1억 8천, 1억 8천. 아니, 여기서 3년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심지어 저희가 용역비를 이게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한 8천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한 75퍼센트, 이것 수급실태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용역비는 한 8천 들어가는 것을 한 5천 정도로 저희가 이 내용, 조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는 5천만원 세운 겁니다. 제대로 세우면 이것 수급실태조사를 안 했으면 한 용역비 8천만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 가지고 이번 용역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그만큼 또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좋게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사실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것 용역으로 안양시에 주차장에 대한 것은 모두 이 계획대로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나는 용역비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라. 그때는 과장님이 담당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과장님 바뀔 때마다 용역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앞으로 용역 발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잘 감안해 가지고,
재민

심재민위원

감안이 아니라 이번부터 감안해야지 무슨,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보완설명 좀 드릴까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보완설명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보완설명은 소장님이 안 하셔도 돼요. 보완설명 다 했는데.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긴 시간 기다리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관련해서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수급실태 조사용역이 2013년 완료되었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럼 그 용역에 근거해서 지금 민간투자시설 타당성 조사분석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 재정여건 때문에?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요 아까도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그 부분하고 연계도 되지만 용역비를 산출할 적에 여기 보면 아까 주차실태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번 용역에 활용해 가지고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그만큼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민간투자시설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전 지하상가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거기 지금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도 공영주차장으로 민간투자를 받아서 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이용을 하는데 20년 동안 어떤 계약조건을 세부적으로 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어떤, 우리 시도 그렇고 어떤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요금이 정말 좀 부담스럽다든지 그런 게 나왔을 경우에 통과 못시킬 것 아니에요.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럼 또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 대로 용역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급한 만안지역에 특히 우리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대농지역 논란이 또 있잖아요? 과장님도 아시고. 그런 지역에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범계역 관련해서 답변 주신 것 중에 아까 2012년에 롯데백화점에서 전액 부담해 가지고 교통혼잡 완화대책 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게 교통영향평가가 아니에요? 이것,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교통평가,

홍춘희위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승용차보다 버스이용객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평가 자체가 잘못된 거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연히 시에서는 거기서 주민들은 복잡할 것 예상을 하는데 자기네 땅도 좀 더 내놓고 그쪽에 정류장을 복잡하니까 중앙으로 미룬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용역에 그때도 6대 때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선대책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내용이 거창한 게 있는 것으로 저도 사실은 알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냥 버스노선 분리사업이에요.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 노선 분리사업밖에는 안 돼요. 또 버스정류장도 높이고 그 설계 당시에 거기에 매연이 찰 것이라는 것 예상 못했다는 게 저는 더 의아스럽고 그래서 제 얘기는 결론은 뭐냐면 자가용이용자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이용자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환승을 하는 사람인데 범계역에서 내려서 집에 가려고 한 정거장을 걸어서 버스를 탄다거나 버스에서 내려서 한 정거장을 걸어와서 지하철을 탄다거나 왜 우리가, 왜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돼요? 왜 불편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잘못되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전액 우리 시가 부담해서 이 개선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롯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귀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대충 생각하기로 50 대 50으로 반반 부담해서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을 과장님이 좀 의논을 하시고, 제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은 롯데 사기업, 대기업 장 펼쳐주고 후속대책은 다 우리 시가 돈 들여서 하고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3년을 내다 보고했어야 되는 부분은 동감을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50 대 50 할 수,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용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발 디딜 틈도 없고 7시, 8시 정도 되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계속 민원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안양시 주민들이 롯데백화점 많이 또 이용도 하고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옆쪽에 아까 말씀하신 조금 목련2단지․1단지 그 앞에 서서 조금 걸어가는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엑스자 교차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갖고 거리가 불과 한 몇미터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오는 것은 그런 큰 아마 불편은 없기 때문에 그런 큰 민원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홍보도 하고 해서 주민들을 이렇게 좀 이해하게끔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버스노선 분리 아이디어를 대체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나 이용자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한 80퍼센트 이상,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춘희위원

불편은 느끼지만 그 대안은 그것은 더 좋은 대안이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목련1단지, 가까이 있는 목련1단지․2단지는 저희가 먼저 주민협의를 해서 끝났고요. 또 앞으로 발생되는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이렇게 좀,

홍춘희위원

아, 그 지역주민들하고 그러면 목련2단지 어떤 내용을, 버스정류장 이 분리에 대한 것?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것 지금 내용,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저번에 설명을 드렸더니,

홍춘희위원

뭐라고 그러셔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홍춘희위원

환영은 안 하실 거예요. 동감은 하지만 왜냐하면 불편한,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춘희위원

혼잡한 건 맞으니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혼잡한 부분에 대해서 동감은 하는데 이제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동 쪽, 그쪽으로 버스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좀 시끄럽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설득을 하고,

홍춘희위원

글쎄요, 저는 과장님이 안 해 보셨으니까 롯데 쪽에 제안을 공문을 보내서 의사확인을 한다든지 제안을 하는 방법을 도전을 해 보고, 트라이를 해 보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춘희 위원님 진짜 좋은 제안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 버스중앙차선 정류장을 할 때 이것을 왜 하냐, 굉장히 우리 평촌신도시 주민들이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해? 짧은 구간이잖아요. 롯데백화점을 위한 중앙정류소예요. 거기에 미세먼지와 매연, 그분들이 아까도 비 왔을 때 이제 개선한다고 했는데 비 왔을 때 우산도 못 핍니다. 좁아서. 그리고 다 무단횡단입니다. 거기서. 그리고 아까 임상곤 위원님이 그림 제시하셨는데 중앙차선으로 했는데 버스 이외에 버스, 승용차 꽉 차 갖고요 1차선밖에 안 돼요. 사거리부터 차가 아침에는 밀려요. 그래서 이것을 한 건 실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양시 전역도 아니고 롯데백화점에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물론 버스정류장을 분산을 해서 사람을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 호계동 구 교육청 쪽에 호계동 사시는 분들은요 우리 위원회에 지금 호계동 쪽이나 동안 을에 계시는 분은 의원들이 안 계세요. 버스노선이 너무 범계역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거기는 노선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지금 구 교육청으로 가는 버스는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런데 오히려 좀 분산시켜 달라는 겁니다. 구 교육청사거리로 해서 목련단지로 돌아와서 범계역 쪽으로 오게끔 그런 생각,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설명 왔을 때. 그런 방법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황금노선이다 보니까 모든 12개 버스회사가 범계역을 통과하려고 그래요. 지금. 맞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고 버스, 우리가 안양사람뿐만 아니라 환승하는 사람도 있고 또 범계역에서 다른 데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래서 이것을 너무 정책을, 사실 안양시민들이요 롯데백화점 몇 명 갑니까? 다 외부사람을 위한 정책입니다. 거기 가면요 VIP룸 해 갖고요. 진짜 VVIP룸은 저희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커피 마시러 못 가요. 한 달에 500만원, 600만원 매상을 올려야 갑니다. 거기를. 그래서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춘희 위원님이 제안했던 부분도 이렇게 되다 보면 롯데백화점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 시민한테 불편을 주면서 백화점을 살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좀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 없어요?

원용의위원

예, 없습니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우리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아까 용역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도시주택국장님, 이의철 국장님께서 우리 가로구역 완화 용역이 약 1억 5천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추경에 계상이 안 됐는데 직원하고 같이 한번 해 보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역 여러 가지 법적인 용역도 있고, 용역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용역을 해 주시면 인센티브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인센티브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요새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와 만안․동안구청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와 도로교통사업소, 만안․동안구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제2회죠.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원용의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선화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원용의 위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9분 회의중지

20시 15분 계속개의

원용의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원용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출예산 중 도로과 소관 제설장비 구입비 5천 400만원을 감액하고, 염수분사장치 설치비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설장비는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염수분사장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당 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은 기금의 조정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방금 원용의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소위원회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으신 내용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당 위원회 위원님 중 제2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선화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편성시 사전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도시건설위원님들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은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