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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3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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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오진환 위원입니다. 여름을 알리는 달 6월의 첫날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심신이 지치기 쉬운 시기이지만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이번 임시회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당위원회 회의 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강성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구 선정에 따라 목2동과 신월4동을 민원행정 중심에서 복지와 마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찾아가는 복지, 보편적 생활복지 구현을 위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복지 생태계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및 현충원 참배지원 계획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문·격려하고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유족에게 수송차량 등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르고 애국정신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5년 여름철 재해구호 대책입니다. 태풍·홍수·강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역구호센터를 설치하고 이재민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시로 위기가구 지원 계획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복지제도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와 소득·재산 등의 기준초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신속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빈곤 전락 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맞춤형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집중 신청기간 운영계획입니다. 2000년부터 시행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체계로 새롭게 전면 개편됩니다.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맞춤형급여의 집중 신청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일선의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새로운 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업무보조인력 배치와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의 자료정비 등을 실시하여 맞춤형급여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이웃들에게 지역주민들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를 연계하여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다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집합교육 계획입니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된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고 질병 정보 제공과 약물 오·남용 예방법 등을 교육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폭염대비 보호대책입니다.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홀몸어르신과 무더위 쉼터의 냉방기를 사전 점검하고 폭염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홍보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시 계획입니다. 한빛·맑은샘·신목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3개소에 대한 시설과 장비를 보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장애 3급으로 확대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1, 2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제공되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신청자격이 장애 3급까지 확대됨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장애 3급까지 대상자 중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활동지원 등급결정을 받은 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노후된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실시 계획입니다. 노후된 양명·신양·수명 어르신사랑방 등 3개 어르신사랑방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름철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계획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에 청소년들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여가활용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 확대와 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선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아동안전 법 탐험 교육실시 계획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의 기본적인 약속인 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아동대상 폭력과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기관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체험중심의 아동안전 법 탐험 교육캠프를 운영함으로써 폭력예방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다국적 문화체험 교육 추진입니다. 전문강사 교육을 이수한 이주여성들을 강사로 활용하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신의 모국에 대한 문화 특성 등을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이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드림스타트 상반기 부모교육 실시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올바른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출산보육과 소관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및 협력업체 발굴입니다. 민간기업과 함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할인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함으로써 민·관이 함께하는 가족친화적 출산, 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구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저출산 문제극복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향상을 위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2015년 꿈나래 통장사업 신규 참가자 모집입니다. 교육기회 부족으로 인한 빈곤의 확산과 대물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자금 적립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사업의 신규참가자 모집을 통해 저소득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계획입니다. 2015년 5월 1일 현재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223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아동을 위한 교재·교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향상된 보육서비스와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량화 추진입니다.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할당제 도입에 따라 그간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우리구의 감량목표량인 8,045톤의 감량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폐기물 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2003년 이후 10여 년간 동결된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인상을 통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촉진을 위한 서울시 자치구간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 가이드라인 수용과 다량배출 사업장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쪽 2015년 2/4분기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 계획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거 후 주택가 청결상태를 주민현장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올바른 수거제도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재활용품 전용봉투 공급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전용봉투 무상공급을 통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생활폐기물에 음식물쓰레기 등이 배출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생활폐기물 감량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보고의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완화하는 조례로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니까 동행정 혁신에 마을복지 동장제 시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목2동하고 신월4동에서 7월부터 시범으로 시작됩니다. 마을복지 동장제는 현재 동장님들도 복지에 관심 있는 동장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동장님들은 주로 행정업무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복지라는 것이 사회복지 담당 직원의 일만이 아니라 동장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동 순찰이나 저소득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마을복지 동장제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동장의 복지기능 역할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마을복지 동장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기존의 동장님한테 복지기능을 추가한다는 겁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더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에 있는 동장이 복지에 더 관심을 갖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엘리뇨니 이런 걸로 해서 많은 기상이변이 예상된다는 걸 접하고 있는데 구 시설현황을 보니까 이번 5월달에 해누리타운으로 이전설치를 했네요, 창고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습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물품을 보관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옮긴 건데 현재 장소는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전에 문화회관 지하창고에 재해구호물품을 보관했었는데 거기에 습기가 차고 이런 면이 있어서 서울시에 재해구호기금 1,000만 원을 요청해서 받아서 해누리타운 지하에 창고를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는 신규 건물이라서 지하이기는 하지만 먼저 있던 곳보다 습기가 차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비축량을 보니까 응급구호가 343이고 취사구호가 137인데, 응급구호세트 구성은 1인 기준입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1인 기준 해서 343명 분에 대한 응급구호품이 비축된 거네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우리가 그전에 경험해 본 물난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을 때는 별도의 구호품 같은 걸 지원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런 체계로 되어 있고요, 구호물품 보관창고에 갖고 있는 응급구호세트 외에도 예기치 않은 일이 있다면 서울시에서 조달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변질우려가 있는 식품이라든가 생수라든가 이런 건 사전구매선 11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 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대략 구호품에 대한 보존연한은 몇 년쯤 됩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보통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구호품 세트 구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응급구호세트 같은 경우는 칫솔이나 수건, 담요, 휴지, 속옷 그리고 취사구호 같은 경우는 가스레인지, 부탄가스, 수저 이런 게 있고 대·중·소, 남·녀 구분해서 각각 구비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재난이라는 게 불시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평소에는 잘 행동하다 어떤 위급상황이 되었을 때는 허둥지둥 댈 수 있어요. 철저하게 대비하고 관리해서 우리구에서 만에 하나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조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목2동과 신월4동 각동에 인력배치를 10명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 인원이 10명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따른 인원만 10명입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따른 추가 인원배치,
강길

이강길위원

그럼 기존 인원까지 하면 상당히 많겠네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그런데 지금 목2동 인구가 대략 얼마입니까? 한 3만 1,000여 명으로 알고 있고 신월4동은 1만 9,600여 명 되는데 이렇게 인구수가 다른데 목2동과 신월4동에 동일하게 인원을 배치해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현재 공공복지팀하고 행정협력팀이 있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문복지팀이 추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방문복지팀에 다른 인력을 한 개 동에 5명 정도, 예를 들어서 팀장, 복지종합상담가. 복지플래너 해서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사례관리, 간호사가 되겠는데 저희가 10명으로 한 개 동에 5명 정도 잡고 있지만 그 동 인력에 따라서 4명 정도 배치할 수 있고 팀 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런데 신월4동 같은 경우는 1만 9,600명 정도 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략 몇 명이죠? 다른 동은 모르신다 쳐도 시범동으로 선정된 2개 동에 대해서는 인구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파악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신월4동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38세대 195명으로,
강길

이강길위원

목2동은?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192세대에 282명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7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는 겁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조금 전에 조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을복지 동장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동장님의 역할에서 복지기능이 강화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마을복지 동장제라는 용어를,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이게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명칭은 서울시에서 붙인 건데 동장님들께서 예전에는 청소나 행정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순찰하면서 동장님도 우리 동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 방문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동 자원을 발굴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고 하는 거에 동장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의미에서 서울시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여기에 간호사도 배치하도록 되어 있네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서울시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 명과 사회복지사 두 명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같은 거 담당하시겠네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주민 주도의 마을복지 생태계 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복지에 대한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주민들의 체감도라든가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계속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공무원들만 갖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미에서 마을복지 생태계 공동체 실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상당히 어려운 용어 같습니다. 결론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편적 생활복지 구현을 위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복지 생태계 공동체를 실현한다, 참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계획이 있더라도 우리구 현실에 맞게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본 사업이 잘 추진돼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서 주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조위원님, 이강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10명에 대한 시범사업 예산지원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력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까지일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답변을 받고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치구 전반적으로 동등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사업지원이 1~2년 하고서 끝나고 나머지를 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사회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상담관, 플래너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겁니까? 사례관리라든지.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종합상담관은 따로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복지업무에 배치를 해서 하는 역할이고요,

나상희위원

플래너는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플래너는 예를 들어서 복지플래너에 어르신복지 플래너, 우리아이 플래너, 빈곤위기가정 플래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르신복지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나상희위원

서울시에서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플랜이라는 건 사회복지사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기획을 하는 사람들을 플래너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는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말들을 주로 쓰고 있고요. 그런데 10명에 대한 지원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세부사업의 내용으로 들어가야지, 별도로 플래너라는 이름을 지칭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기획은 너무도 당연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표적을 가지고 어떻게 플랜을 짜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동안에도 공무원들이 복지사업은 물론이고 각 행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주관을 해왔습니다. 굳이 이렇게 지칭을 해서 인력배치를 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거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인력에 대한 배치나 지칭하는 표현 문구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각 지역의 동장님들이 지역을 돌면서 개별가정을 방문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게 하는 마을복지 동장제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어필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동장님들의 역할을 봤을 때 과연 그렇게 일들을 하고 계시나?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해당복지관도 방문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수두룩하고 아무리 서울시의 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양천구 안에서 동장님들의 위상이나 역할 이런 것들이 이 시점에서 재교육이 이뤄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마을복지 동장제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지금 양천구에 아파트가 5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동단위의 관리소장님들이 뛰어나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과의 인력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동장님들이 해야 되는 구체적인 세부사업 내에 포함되어야 되고, 인력 배치 안에 플래너라든지 종합상담관도 좋지만 없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세부사업으로 역할들을 배치를 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안전자치과와 같이 말씀을 하셔서 동장님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보완해 주시고 맥을 짚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장님들께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사례관리나 토론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권면하셔서 살아있는 특별한 사례관리라든지 또는 개별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찾아뵐 수 있는 그래서 위기가정들을 챙겨볼 수 있는, 예방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고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역할로서의 동장 업무가 오히려 더 시급하고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떠십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감을 하고요, 지금 동장님들이 복지동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인드가 변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동장에 대한 복지교육을 지난번에도 4시간 했고 앞으로도 4시간 정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복지동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수시로 월 1회 정도는 각 동별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가정 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동장님들이 민간기관을 찾아간다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간다든지 해서, 일하지 않는 관리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회의를 통해서 다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수급자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간소화를 해가지고 서비스 신청을 확대하기 위해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장애인 등급도 확대가 됐잖아요. 서비스 안내시스템을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구축을 하고 있나요? 2015년 4월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서비스 안내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 안에는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것을 할 것이다라고만 되어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하라고는 내려왔는데 몸이 불편하거나 해서 대신 요청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서비스를 간소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검토를 해서 확대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나상희위원

어르신장애인과는 서비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여기에 오는 어르신, 장애인뿐만 아니라 빈곤가정도 있을 수 있고 한부모가정, 차상위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과에서 큰 플랜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 4월부터 시행을 하라고 내려보낸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이나 안전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과정들 때문에 누락이 된 경우가 많았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양천구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어떤 방법들을 선택할 것인가는 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내용을 보고하셨는데 그거를 보면서 복지정책과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 틈을 맞춰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각 부서에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챙겨서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에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처음에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설립될 때 굉장히 많은 기대와 꿈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기 때 만들어졌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우리구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까지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역할이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모금단체와 비영리재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모금형태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가서 동장님들을 만나고 지역에 계신 사회단체장들을 만나면서 행사를 할 때마다 동장님들이나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지역의 유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또는 양천사랑복지재단도 마찬가지겠죠. 후원자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 거를 보면서 아직도 기부문화가 양천구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심 고민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1/3이 거의 기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기부금이 차지하는 게 0.53%에 불과하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천구에서는 개인모금을 어떻게 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금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부자와 관련된 거를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단기적으로 끝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강압이나 지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부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지 않았나, 저도 개인적으로 민간기관에 후원을 하고 있지만 5년에서 10년, 그 이상 하는 민간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신뢰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지만 그동안 복지정책과에서 다뤄진 일들을 보면 양천사랑복지재단은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손이 미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워게임일 수도 있고 시스템 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정책과에서 하는 역할이 후원금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달체계 이런 부분들을 사실 통솔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나눔과 관련해서 재무 건전성이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기부가 얼마큼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쓰여졌다는 거는 그때그때 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양천사랑복지재단의 기부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의 1년 모금결과를 양천사랑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 불찰인데 홈페이지에 결과게시를 했는지 확인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나상희위원

1년에 한 번 게재를 하면 그거를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고 이해를 할 것인가, 홈페이지 방문자수를 한 번 확인을 해보시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한가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지난번에 홍보정책과에서 홍보물을 올렸는데 공무원들이 전부 조회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데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투명한 기부문화 형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번에 걷기대회를 하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기부금 받아서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어떤 주제에 있는 사업을 걸어놓고 그때마다 조달을 하는 기부형태를 크라우드펀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크라우드펀딩은 1년에 한두 번 재난이나 위기상황이 있었을 때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너무 수시로 사업이 있을 때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모든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홈페이지에 모든 것을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졌고 또 수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고 과정부터 결과까지 모든 것이 공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본인들은 투명하게 한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복지정책과에서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형성을 위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 있고요,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올해로써 10년째가 됩니다. 저도 복지과장으로 온 지 5개월, 실질적으로는 2개월 정도 교육 빼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 직원하고 재단의 신뢰성을 쌓는데 좀 더 고민을 하고 재단이 모금이벤트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액기부운동 이런 거를 통해서 꾸준히 모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토론을 통해서 몇 차례 나눴고 하반기에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께서 복지전문가이고 현장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임상을 하지 않으면 전문가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초창기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해 오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역할들을 해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야는 구민이 되어야 됩니다. 구민들 중에서도 힘이 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구민 전체를 보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부분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국장님,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질의를 드렸고 문제를 삼았던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양천사랑 푸드마켓의 소장에 대한 이력사항이 잘못됐다, 허위로 기재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응이 없잖아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가슴 아프게 절실히 공감을 하고요, 얼마 전에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던 양천장애인복지관을 이사회에서 의결과정을 거쳐서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것이 정관에 의해서 이사들이 결정해서 민간에게 주는 개념이 아니라,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정관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민간위탁을 해야만 모든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사회에서 결의하게 되면 이사회 마음이 변하면 민간위탁이 언제 직영체제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하면 구청장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우리 양천구의 복지, 앞으로 새로운 민선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주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양천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독서실도 마찬가지이고 독서실 관장 자리에 65세 이상 되는 분을 앉히기 위해서 75세까지 확대해서 고칠 정도로, 신뢰감을 줄 수 없는 너무나 탄력적인 규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없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조례를 민간위탁에 아예 맡기는 것으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나중에 열심히 일 하시다 떠나시면 끝이겠지만 남은 공무원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마음의 고통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복지체제를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숱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마 고민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전문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전례로 양천어르신장애인복지관을 일반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변해갈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청장의 개인적인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구청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에 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 바뀌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래서 이사회의 결의로 이번에는 민간위탁으로 맡겨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사회 결의가 아니라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규정이라든지 법 제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균형감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본위원도 같이 고민하면서 제대로 투명하고 적절하게 또 효과성 있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같이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조사기간은 2015년 1월에서 4월 30일까지네요,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가 신규를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 신규를 더한 겁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이건 신규자에 대한 조사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새로운 복지대상자 3,406명이 확정된 겁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강연숙위원

여기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올해 11명이 새로 추가됐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지원을 할 때 재산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기초수급자처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대상은 혈우병이라든가 해서 134개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 중에서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지원기준이 최저생계비 300% 미만 그리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500% 미만 해서 예를 들어서 한부모나 이런 기준에 비해서는 높지만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보건소에 신청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재산, 부양의무자들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지역보건과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지만 금융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된 게 맞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금융이라든가 재산이나 모든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금융도 같이 포함돼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2013년 말 현재 양천구에 193명인가 194명의 희귀·난치성 환자가 등록되어 있다고 했었죠, 제가 그렇게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조사한 게 11명이고,

강연숙위원

작년 12월 말까지 등록되어 있으신 분,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희귀·난치성 환자로 등록된 정확한 수치는 의약과에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212명입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청 중에서 7번째로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양천구가 월등하게 높게 희귀·난치성 환자들에 대한 국민보험 예탁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타구는 평균5억 4,000 정도 되는데 우리구는 평균 9억 5,000 정도로 월등하게 높게 나가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복지과에서는 조사만 하는 상황인지만 작년 예탁금만 해도 16억을 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의료보험공단에 빚이 있어서. 그래서 복지지원과에서는 모든 것이 다 조사된다고 얘기하지만 보건소에서는 답변이 복지과로 넘겨서 기초조사를 하지만 기초조사할 수 없는 부분이 금융 부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상위법 개인정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복지지원과하고 보건소하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짚어보시고 어떤 한쪽에서 착각했다면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조사팀하고 보건소 해당 팀하고 다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훈단체 국가유공자수가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게 3,2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문품 지급한 거는 5,00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위문품 지급한 거는 보훈대상자 뿐만 아니라 유가족 전 세대에 대해서 다 지급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유족이라고 그러면 분가하지 않은 자식들까지,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3,259명은 9개 보훈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고, 여기 유족 위문금이나 국가유공자 위문금은 보훈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도 계십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강연숙위원

그럼 우리 양천구에 살고 있는 보훈대상자가 총 몇 분이나 되는데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는 보훈단체 3,259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위문금 지원세대가 4,810명입니다. 그래서 한 5,000명 정도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정확하게 몇 분이 양천구에 계신지는 파악이 안되시나 봐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작년 기준으로 4,810명이 양천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4,810명인데 위문품을 지급한 세대는 5,000세대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도 6월 현충의 달 예산으로 1억 5,715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네요,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 중에 유족들에게 주는 위문금 얘기를 하셨는데 5,000세대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족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세대주에게 주는 거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위원님이 그 내용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생산하고 제본도 하고 그러시죠, 특히 복지사업을 위한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업무를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혹시 현재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내역들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까지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과별로 다를 수 있겠는데 저희과에서는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개인정보를 따로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를 들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해서 배분하잖아요, 대상자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하나요,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직접 하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직접 하지 않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대상자 배분요청을 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주소나 이름이나 이런 걸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줘야 그 사람들이 입금할 거 아니에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입금요청을 안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개인정보를 사회공동모금회로 주는 거에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주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각종 복지사업을 하려면 이런 대상자들을 직접 조사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모든 자료들이 구청에 다 있으니까. 그럼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공문으로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요청해서 대상자명단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주나 구청에서 주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개인 정보들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요청돼서 그쪽으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앞으로 동에서도 복지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 주도의 마을복지 생태계 공동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복지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종합상담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일 거 아니에요, 플래너도 공무원이고 사례관리도 공무원인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간호사도 계약직이지만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은 개인정보를 필요로 할 거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어디까지 제공되어야 하는지 지침이나 규정은 없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우선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보면 본인이 수급자 같은 걸 신청할 때 정보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활용해도 되는데 제삼자들이 제공받아서 사업을 할 때 과연 어디까지 법적으로나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에요, 각동마다 복지위원회 만들었잖아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고자 할 때 명단을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과연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 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동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공유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할 때 대상자의 기본적인 자료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청에서 지금 안 주고 있어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해서 안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주민들로 구성된 복지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줘도 된다 이건 좀 벗어나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동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주민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동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간사가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누구를 지원하는 걸 논의하는데 명단 주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럼 복지관에 주는 건 문제가 있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건 사안별로 다르다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안별로 어떻게 다르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수급자나 이런 분들 본인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겠다고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데 동의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지관은 구청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위임받아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삼자 제공이 아니라는 설도 있어요. 그렇게 행자부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에서 정보가 거래되는 거라고 줘야 된다고 행자부에서 얘기해요,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각 사안마다 기준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도 달라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동장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은 정보를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아닌 거 같아요. 민감한 정보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런 거를 요청하면 마음대로 볼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아까 동 복지협의체를 말씀을 하셨는데 동 복지협의체에서는 위기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그거를 논의하는 곳입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동장하고 동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같이 논의하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다른 부서도 이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지금까지 복지정책과의 질의를 옆에서 들어본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덜 돼 있으신 거 같으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작년 하반기에 18개 동 중에서 시범적으로 3개인가 4개 동에 지정돼서 실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한 동에 25인 이하 20인 정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돈이나 재능기부 같은 복지자원을 모아서, 18개 동에서 간사를 한 명 두기로 돼 있죠? 유급제 간사를 한 명 두기로 돼 있습니다. 그 유급제 간사가 18개 동을 관할하게 돼 있죠?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동에는 동 복지협의체가 있고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기능이 좀 다릅니다. 별도로 관여를 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역할과 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본위원장이 중요한 내용인 거 같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좀 더 보완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복지사각지대도 해소되고 또 다른 동 복지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의 취지를 보니까 주민 주도의 마을복지센터에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추진계획과 내용을 보면 주민 주도이기보다는 행정주도라고 봐야 돼요. 거기 내용이 2개 동에 10명을 배치를 해서 한다는 안과, 물론 행정개편이 되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동주민센터 공간 재설계, 주민자치위원 활동 활성화 이런 거로 봐서는 주민 중심이라기보다는, 복지정책과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안전자치과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지기능으로 하기 위한 보완에 대한 사업의 내용과 용어가 아니고 또 다른 동 기능을 확대해서 마을복지동장제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사실 동장님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수반으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복지동장제를 강화한다면 새로 추진되는 복지업무와 역량 또 투입되는 인력들에 대한 관리, 복지업무에 대한 지식을 쌓아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동장님도 직접 찾아가서, 물론 좋은 얘기죠. 그런 기능까지 요구한다면 무리한 요구같고 그렇다고 복지업무가 날마다 있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기능을 봤을 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사업이 복지업무의 보완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주민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중심이라기보다는 행정중심으로 가는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혼자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마을생태계 조성이라든가 동행정혁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안전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복지기능이 구 중심으로 돼 있는 거를 동 중심으로 강화하겠다는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지동장제 말씀을 드리면서 동장이 직접 찾아가는 거는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동안에 복지통장제, 복지협의체 큰 틀에서는 사회복지협의체, 복지와 관련된 행정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또 다른 강화를 위한 실제적인 복지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보다는 인적배치를 통한 수적인, 양적인 이런 거로만 해서 비효율적인 복지행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서울시 정책에 따라가는 거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 않지만 실제 행정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을 잘해서 주민중심의 복지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참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제갈동준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1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구에서도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하고 있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 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법에서 정의한 위기상황의 사유가 변경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박순주위원

이번에 제2조가 전문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새로 추가된 내용 중 제6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긴급복지를 시행하라는 것인데 우리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개정된 것과 우리구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2조를 보면 7가지 항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으로 조례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주민들이 받는 복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찾아가는 동복지도 중요합니다만 본위원은 눈에 보이는 복지행정만이 복지가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복지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기본이 우선 되어야겠고요, 제도나 이런 것들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께서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면밀히 살펴서 우리구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셔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15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변경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에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원계층이 다양화되어 보다 많은 복지수혜자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구에 대상자가 얼마나 증가되는지 추계는 해보셨습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도가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52%가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그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한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일반 주민들이 추가로 신청한다면 그보다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순주위원

수혜자가 증가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동주민센터를 비롯해서 복지관련 부서의 업무가 많이 증가하여 직원들의 피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2일까지가 집중신청 기간이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제도가 변경되다 보니까 자신이 대상자가 됐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변경되는 제도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본인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가족도 상관 없고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가족도 합니다.

박순주위원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새로 바뀐 제도로 인해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바뀐 제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바뀐 제도에 대해서 과에서는 홍보를 준비하고 계시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이미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리플릿이나 포스터를 저희한테 내려보내서 일선 동까지 교부를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전단지 형식으로 된 안내문을 1만 5,000부 제작해서 교부를 했고 동에 플래카드, 길거리에도 현수막을 게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청했던 분이나 차상위계층들도 대상이 될 거 같은데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순주위원

업무도 많으신데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복지지원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으로 돼 있는데 이 기간에 주민들이 잘 몰라서 신청이 미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질의했던 거에 연장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복지관이 양천구에 5개가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고 위탁을 준 기관까지 합치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기관에서 복지사업을 할 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적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나 이런 사람들 빼고 독거노인이라든지 등등 그 외에 발굴해야 될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거의 구청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죠.
재현

조재현위원

복지관에서 개인정보 자료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복지관에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할 때 그분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게 될 경우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관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의 여부 같은 거, 그분들에게 구청에서 지원을 얼마 정도 했으며 그 내역을 조회를 하면 저희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복지관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복지관에서 그분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혹시 각 복지관마다 어떤 개인정보가 제공이 됐는지에 대한 목록 같은 게 있나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그 자료는 공문으로 나갔기 때문에 검색하면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작년하고 올해 자료 좀 주시겠어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제공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각 동별로 따로 제공하는 건가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저희한테 의뢰 온 것만 제공하지 그 외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지원한 건 내용 파악이 안 돼 있는 거네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재현

조재현위원

얼마 전에 사례가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독거노인 친구 맺어주기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각 복지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어요. 목동복지관하고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돼서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독거노인을 찾으려면 독거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1차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양천구에 몇 명 있고 주소지가 어디고 연락처 이런 거를 최소한 갖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자료를 달라고 구청에 요청을 했더니 구청에서 개인정보라 못 주고 있어요. 구청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정보를 안 주면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를 그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발굴을 해야 되는 거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은, 요즘 개인정보가 강화돼서 행정기관이라도 개인동의 없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자세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보건복지부에 제가 문의를 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더 황당해요. 그런 자료 없이 찾는 게 이 사업의 취지라는 거예요. 1차 자료 없이 소외된 노인을 발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관에서 거기 직원들도 바쁘고 그런데 어떻게 일일이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합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더 황당해요. 그 자료가 있어도 찾기가 쉽지 않은데 1차 자료도 없이 독거노인을 어디에서 발굴합니까? 이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전에 모 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 이동차량으로 목욕시켜 주는 사업도 중증장애인이 어디에 있는지 복지관에서 어떻게 알아요? 자료를 구청에 요청했더니 구청에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 목욕을 못 시키고 다 취소시키고 할 수 있는 권한도 반납해 버리고 끝나버렸어요. 이거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관은 제삼자가 아니거든요. 구청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그 사람들이 대신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도 제공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 제공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 제가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진 않아서 확실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다음번에 논의를 하시고,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각동마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동 협의체에 위원을 추천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의 단체장이나 직원들 해서 전문가들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일반주민들도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제 지역구만 살펴보면 그런 전문가들은 한 명도 안 들어와 있어요. 거의 통장님들 그 다음에 일반주민들 해서 전문가 아닌 분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전체 18개 동에 대해 위원 구성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나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아직 18개 동까지는 안되어 있고 4개 동만 시범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신정2동만 봐도 옆에 신목복지관이 있고 주변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분도 안 들어와 계세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신정2동은 저희가 한 지역이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동 복지협의체 있잖아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얼마 전에 구성되었다는 건 뭐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곳은 신월1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7동입니다. 그걸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가 아닌, 신정7동 같은 경우는 복지관 관계자들, 복지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해 보고 확대할 때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잘못 알았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얼마 전에 발대식도 했거든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동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조위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나 또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 모두가 양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과정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보면 노인 자살률이 최고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위기가정의 노인들도 많고.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은둔형어르신들, 양천구에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파지 속에 파묻혀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나마 끼니라도 떼울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버티지만 그것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분이 살아 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양상태가 좋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7동도 그렇고 신월동도 그렇고 여기 저기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요구르트 아줌마처럼 일상적으로 어르신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 숱하게 사업을 해 왔지만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보다 그런 문제가 시정이 안되고 있고 지금도 OECD 최고 수준인 걸로 보면 민간전문기관이 개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성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보완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민간기관들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똑같이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렵게, 서울시 같은 경우 친구 맺어주기 사업을 전체 25개 구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조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지만 보완해야 될 게 있어서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사회관계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도 마인드나 사회복지철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일부 중앙공무원이 현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적어도 양천구는 최일선 전쟁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현실을 가장 많이 인식하고 직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금융권에 대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업무나 또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인정보 사고는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보완기관으로 동반자라고 생각하지 개인의 이익이나 사익,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 중에서도 명단을 팔아먹는 사람들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막지 못하죠, 개인 인성에 대한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의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구의원이 요청해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 서류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법 전체를 인식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 부서들간에 어떤 원칙을 공유하는 게 필요한데 개인 담당자가 성격이 완고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들을 쭉 보면 공공행정이나 정보통신, 금융, 신용, 의료,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생활의 비밀들이 오픈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요구되었던 부분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24조에서는 민감한 정보라든지 고유식별정보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고 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고유식별정보가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 여권번호 이런 건 사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고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할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고유식별정보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사업대상자의 이름이나 주소, 나이, 생년월일 앞자리는 개인정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까지는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 대상자와 접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오남용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고 거주지, 주소지 같은 경우는 상관 없겠죠.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하는 게 개인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겠죠. 복지정책과에 물어보니까 1,400여 케이스가 사각지대라고 얼마 전에 얘기해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의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관에서 요청했다, 그것이 동반자 기관이라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그냥 통째로 자료를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자들한테 공공기관에서 연락을 해야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보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팀장, 담당자 분들이 그 대상자들에게 연락해서 당신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한다하고 기관에서 연락을 했을 때 참여해 보십시오라는 권면의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사례 대상자가 그거에 대해서 공감했을 때 "정보를 제공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느 어르신이나 어느 장애인 분이 "싫습니다"라고 답변할 분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대상자들을 찾아서 기관에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사고방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긍정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전달해야 되겠죠. 아까 과장님 초기에 조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부분을 보면 충분히 적극적인 검토나 관여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정도도 안 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만약에 긴급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개인하고 접촉해서 그분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 조사할 건 조사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급박하게 이뤄진 상황인데 조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선 선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꼭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는 그분의 상황 파악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없이 위급상황이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상희위원

저는 모든 공무원들이 제갈동준 과장님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사회적인 문제, 가까이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해서 수일이 지난 후에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확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 한 사람의 안일한 생각이 사실 큰 문제를 낳게 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큰 인력이나 큰 예산을 들여도 해결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OECD 국가로서 치명적인 약점이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말씀을 듣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안심하실 겁니다. 다른 국·과장님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실제 해결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양천구에 있는 문제만큼이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파악한 1,400여 케이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라고 하면 공공조직으로는 힘듭니다. 민간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공무원들보다 더 나은 서비스나 사고를 가지고 현장에서 처절하게 대상자 발굴이나 그분들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종사자이고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문제해결에 있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업무를 위한 업무를 하다 보면 그거야말로 형식적인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나 장관이나 구청장이나 국·과장님 모두 똑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다시 재발돼서는 안되고 우리의 어떤 안일한 생각 때문에 문제가 확산되는 것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민간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믿는 만큼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잖아요. 공무원들도 우리가 일하는 걸 믿어달라고 하는 마음처럼 그런 것들이 상생되었을 때 양천구민 생활의 질이 좋아지는 거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같이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깊이 고민한다면 그 안에 문제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해결 방법을 빨리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제도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범위가 뭐가 있는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인정보 범위라는 정의가 어디까지인지 찾아보고 있는데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융, 소득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혹시 연락처도 개인정보에 들어갑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개인에 관계된 것은 전부 개인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이 방법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아이러니 합니다. 개인정보법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려면 개인연락처 정도는 제공할 수 있는 범위는 용납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되겠는데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 친구 맺어주기 사업은 저희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개인마다 사정이 다 있습니다. 관에서 개입해서 그분을 도와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제공을 해드려야죠, 그래야 개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불특정 다수한테 해당되는 일반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를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인인데 그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개인정보만 고집해서 그 사람을 방치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조금 전에 조재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복지관 같은 데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개인정보, 연락처를 제공해 주기를 바랄 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범위를 사회복지기관에서 요청할 때 어디까지 제공해줄 수 있는가, 연락처와 이름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거를 상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유관기관끼리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지, 이거는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니까 제공할 수 없다. 그러면 복지현장에서는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지를 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상위기관에 이 부분을 건의해서 법을 고쳐서라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앙기관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 자료는 27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구에 홀로사는 어르신이 총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주민등록상으로는 1만 400여 가구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4,000여 명 정도가 홀로사는 어르신들입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약 1만여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000여 명 된다는 거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4,049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들이 주민등록만 해놓고 안 사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업무보고 42페이지를 보니까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폭염대비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네요, 홀로사는 어르신들과 구립경로당 등에 지난 해 선풍기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했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선풍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급한 거는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데만 사줬습니다.

박순주위원

최근 뉴스보도를 보니까 선풍기 과열로 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날이 갑자기 더워지다 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풍기를 틀거든요. 그런데 선풍기 모터를 열어보면 각종 먼지가 아주 많이 쌓여있어 모터가 과열될 경우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어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기계를 조작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선풍기를 해체하거나 모터를 청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구에서 화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집을 방문하든가 아니면 경로당을 방문해서 각종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자원봉사단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다른 과에서도 홀로사는 어르신에 대한 건강, 보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4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홀로사는 어르신 폭염대비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이런 기회에 방문도 해야 되겠고 특히 경로당은 여름에 쉼터로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지정만 할 게 아니라 각종 사고를 예측해서 이번 기회에 선풍기라도 더 나아가서 에어컨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로당, 홀로사는 어르신 4,049명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4,049명에 대한 서비스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이 양천구에 있으신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전체 1만 400명을 일제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독거로 계신 분이 4,049가구,

나상희위원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구가 4,049명이라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중에서 830가구,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조사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필요하다고 하는 830가구에 대해서 기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없어지나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죠.

나상희위원

830가구만 대책을 세우고 도움을 준다면 뭔가 없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4,049명 외에 가족이 있다고 해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90% 이상인 거는 알고 계시죠? 830가구에 대해서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를 민간하고 연계해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나상희위원

구체적으로 830가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4,049가구에서 830이니까 나머지가 3,000여 가구잖아요. 3,000여 가구에 대해서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대책을 강구할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대책은 없는 거죠? 구체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기본 돌보미 830명이고 그다음에 종합돌보미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 19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상희위원

몇 건, 몇 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거어르신들 중에 홀로 건강하게 퇴직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은둔형이라든지 우울증, 자살예고 위험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집단치료를 필요로 하는 위기상황에 있는 대상자 때문에 국가에서 초비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케이스를 쭉 말씀하셨는데 케이스를 몇 개, 몇 개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데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민·관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몇 케이스 하고 있다는 거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사례관리를 발굴하는 것은 민간이 가능할 수도 있고 공공부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계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올 4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간단 서비스 신청이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확대가 됐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나상희위원

장애인 활동보조인들 아시죠? 제가 개별적으로 만난 장애인분들 중에 활동보조인들 때문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천구는 현재 활동보조인들이 몇 명이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장애 활동보조를 받고 계신 분이 589명 정도가 됩니다.

나상희위원

활동보조인이 589명인가요? 그거보다는 더 적겠죠? 한 사람이 두 사람을 할 수도 있고 세 사람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활동보조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서비스 수혜를 받고 계신 분이 589명이고 활동보조인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한 100명 정도 적다고 그럽니다. 480명 정도,

나상희위원

그거는 파악을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보조인들 중에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이 두 분의 장애대상자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480명. 이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상호 전 의원이 시에 가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한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활동보조인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애 당사자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혹시 장애 당사자가 말을 못하고 있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나 또는 활동보조인들이 본인들이 해야 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활동보조인이 불편해서 바꿔 달라고 하는 민원은 여러 번 접수를 받았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장애인복지관과 수레바퀴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나상희위원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고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피드백을 해주고 조치를 취하라는 그 정도,

나상희위원

활동보조인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죠.

나상희위원

주로 장애인분들의 어떤 일들을 보조하는데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휠체어로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간다거나 할 때 보조를 해서,

나상희위원

과장님, 그렇게만 아시면 안 되죠. 활동보조가 얼마나 중요한데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세요. 활동보조인이 해야 되는 수칙도 모르시면서 거기 앉아 계세요. 활동보조인이 자원봉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휠체어 이동을 하는 게 활동보조인가요, 그럼 왜 불만이 있겠어요. 지금 고질적인 불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말을 못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의원들한테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공무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잘 안해요. 과장님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직원이 그거를 지금 갖다준다고 해결이 됩니까? 왜 그 내용을 몰라서 뒤에 있는 팀장이 자료를 갖다 주냐고요. 보조인들이 주로 하는 건 취사, 식사 도움, 청소, 주변정리, 함께 대화하는 것, 어디 가서 차 마시고 싶으면 차도 같이 마셔줘야 되는 거고요, 이동하는 거는 당연하고 병원 같이 가는 거 당연하고요,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병원에 갈 때 콜택시를 불러준다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다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할 때 보조인의 습성이 있어요. 그냥 쉽게 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정규과정을 거치거나 자격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활동보조인이라는 거는 교육시간 얼마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철학이나 가치가 부족합니다. 장애인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와서 대강대강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굉장히 큰소리를 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그러면, 몸이 불편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 활동보조인을 하면 이렇다, 저렇다 이상한 말들을 자꾸 퍼트린답니다. 불편한데 자기한테 해코지 할까 봐 오히려 공무원한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속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신체가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활동보조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말로만 듣고 아래 직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만 그냥 귀로 들을 것이 아니라 왜 활동보조시간을 늘려달라고 하고 왜 화재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활동보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활동보조가 없어서 불에 타서 지난번에 죽은 사건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활동보조시간을 늘려달라고 장애인분들이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외쳐야만 하고 활동보조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함을 얘기하는지 가슴에 와닿지 않으세요, 과장님? 이동할 때 그런 내용만 가지고 일부 신체 보조역할만 하는 것이 활동보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애인분들의 절실함에 대해서 같은 눈높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국가예산이 활동보조인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또 그 예산이 사용되는 데 있어서 예산가치만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정당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고 약자의 입장에서 부당한 것은 없는지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활동보조 얘기가 오랫동안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장애인분들 활동과 관련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2월에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공문이 내려오면 과장님이 안 보시나요?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장애인등급이 바뀌었잖아요, 3급까지로 확대가 됐잖아요. 급여서비스도 활동보조나 신변처리, 가사, 이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런 것들이 활동보조서비스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욕도움, 배설, 체위변경, 세면을 도와주고 식사를 돕고 실내 이동을 도와주는 것이 신체활동 지원이고 가사활동 지원은 청소나 주변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 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하교,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이 포함되고 방문목욕은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아까 오전에 조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 하나인데 방문목욕이라는 게 장애인분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복지관 관장일 때 어느 남자분이 몸이 썩어서 죽을 것 같다고 해서 그 당시 직원들하고 거길 찾아갔었습니다. 땀은 뻘뻘 나는데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땀이 배어서 한 달, 두 달 목욕을 못해서 욕창이 나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정보보호로 줄 수 없다고 해서 양천구에 있는 장애인분들한테 목욕서비스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 사업 반납한 기관이 있습니다, 전에 최재광 국장님 계실 때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고 해서 장애인분들의 불편사항을 그런 식으로 무시하면 안되는 겁니다. 방문간호는 간호나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활동보조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비스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산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에요. 장애인 당사자 분들이 활동보조인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너무 불편하고 속상하대요. 그런데 얘기할 데가 없대요.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뭐합니까? 과장님처럼 활동보조가 무슨 일 하는지도 파악 못하고 계시는데, 이동이나 하는 거고 어디 갈 때 옆에서 보조하는 걸로 활동보조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얘기해 보십시오. 업무파악이 아직도 안되고 있는 건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활동보조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수레바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도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민간기관이 전문적으로 일을 잘 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렇게 신뢰하시는 분들이 민간기관을 이해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게 보이시나요? 혹시 양천구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라는 게 있는데 아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상희위원

혹시 양천구에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조례가 없다고 한다면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특히 임산부들 또 노약자분들도 포함되잖아요. 시·군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 쪽에는 없지만 경기도에는 시도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25개 지자체 중에서 하는 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초 시·군을 보니까 그중에서도 개별적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교통약자로 포함되는 장애인이나 임산부, 여성장애인 등 이런 분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양천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면 무시하시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면 왜 무시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의원님이 한다고 누가 무시합니까,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나상희위원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조례 제가 제정한 거 아시죠? 작년에 조례를 발의했고 통과가 됐습니다.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양천구에 1,800명의 정신장애인,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동 170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노령장애인 분들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주요내용이 구청장이 4년마다 성년후견제도 대상자를 조사하고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제 이용 촉진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고 성년후견제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있을 때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년후견 자체가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창원시인가에서 시의원님이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하고 양천구 관련 과에 얘기를 했더니 "이 조례는 제정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문화 될 건데 뭣 하러 하십니까? 예산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올해도 예산 안 잡았습니다." 그러셨다고요, 여기 보면 구청장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물론 저희과도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조례를 만든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쪽 과에서 해서 전반적으로 시달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상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했었나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그 시의원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구청장이 4년마다 성년후견제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들이 현재 양천구에 1,000명이 넘고 이분들이 단독으로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가족으로부터 받는 학대도 있을 수 있고 그게 학대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양천구에 일반적인 자원봉사보다 전문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감독, 그러니까 전문자원봉사자를 육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양천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이 조례가 통과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검토를 했고 양천구에서 모든 일을 시범적으로 시도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조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거라 그런데 성년후견제도를 지난번에 나상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법이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제가 바뀌면서 성년후견제로 바뀌었는데 그때 나상희 위원님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주관부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제도가 어르신들의 치매나 옛날에 행위무능력자들에 대한 대리권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정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님이 민법이 바뀌고 나서 받아본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1년 동안 했는데 실제로 성년후견제도를 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검사나 이런 쪽에서 지정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나상희위원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든 데가 저희가 처음이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후견인 선정을 물론 자치단체장도 지정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국 판사가 지정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인용해 준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성년후견제도는 노인들이 고령화되면서 치매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인데 결국 법원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래에 알아 보니까 법무사협회에서 성년후견인을 전문양성하고 있고 법원에서 아마 그쪽으로 의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보다 전문기관하고 협약해서 양성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인력을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나상희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한 후에 주관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정신장애나 자폐증, 지적발달장애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치매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업을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러움들이 많고 부모들이 관심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 소홀히 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관련된 부모님들이 좋아하셨어요. 환경이 유복한 가정도 있지만 환경이 어려워서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것조차도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당장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지만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거라도 편성해 놓으셨으면 했는데 올해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 시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니까 거기에 대고 사문화 될 조례다, 예산도 전혀 집행 안됐고 필요없는 조례라고 공무원들이 얘기했다는 거에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의원님이 저한테 "양천구는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성년후견이든 뭐든 눈에 보이는 예산들은 없지만 정말 진실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정책과와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만들지 않았다고 사문화될 거라고 얘기하는 공무원을 색출하는 건 원하지 않고 그런 잘못된 인식이 전환되어야 되겠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조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마트나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행복한세상 이런 곳들은 대형 쇼핑몰이에요, 그런 곳을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카트나 이런 것들은 입구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 위한 휠체어가 거의 구비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보거나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꼭 해라, 어떻게 하라 이런 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양천구에서 그런 대형마트나 대형쇼핑몰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고민하시고 그분들에게 권면하는 공문이나 이런 걸 발송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와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대형건물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것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만 휠체어를 준비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나상희위원

이 부분은 대형마트측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정책건의잖아요. 장애인분들이 쇼핑하거나 또는 필요한 물품을 사러 갔을 때 차량으로 갔을 경우에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쇼핑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좋은 제품을 사서 구매해야 되는데 사실 포기하는 경우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삶의 질이라는 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우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대형마트에 휠체어가 몇 대만이라도 비치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양천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담당 실무진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시고요, 휠체어를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공문도 발송해 주시고 권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휠체어 의무비치라든지 적정수 이상 확보한다든지 등의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분들이 홀로 쇼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설사 혼자 갔다고 하더라도 마트측에서 쇼핑도우미라는 것을 두어서 장애인분들이나 시각장애인이 갔을 때 쇼핑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장애인복지의 으뜸이 아닐까. 제가 드리는 이런 건의내용을 여러 가지 정책을 하시거나 조례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권면해서 일반인들에게 교육을 시키셔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에는 노약자를 위한 휠체어가 비행기 탈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나상희위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없어요,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셨어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대형마트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할 수 있고 노약자나 어르신들 모시고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상희위원

쇼핑도우미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약자분들이 이용하셨을 경우에 그 많은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시각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다면 양천구의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서비스잖아요. 자라나는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인센티브로 현수막을 날리는 것보다 작은 것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약자분들이 지역을 이용할 때 삶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장애인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언젠가 한 번 방문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장애인들 인권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정보에 대해서 취약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이 그때그때 바뀌는 것 그리고 어떤 사안들에 대한 내용들,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이 장애인신문에 잘 나와 있어요. 장애인 복지TV도 있는데 이 예산이 올해 잘린 거 아시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한 800여만 원 되죠? 이건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지원이었어요. 장애인분들 중에 수급자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됐던 건데 한 번의 재고도 없이 이거를 싹둑 잘라버렸잖아요. 과장님이 자르신 건가요, 청장님이 자르신 건가요, 아니면 주민복지국에서 자른 건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역신문을 보면 신문 같지도 않은 신문들도 많아요. 우리 지역 기사가 하나도 안 난 것들도 수천만 원씩 예산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 수급권자한테 지원되는 예산 800만 원은 싹둑 자르냐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다가 마음먹고 이번에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거 살려내지 않으면 지역신문 예산 삭감할 수 있도록 제가 의원님들을 적극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왜 손을 안 대고 장애인분들이 좋아하는 신문을 상의 한 번 안하고 이 예산을 자르셨습니까? 제가 주민복지국에 복지예산 삭감한 내용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빠졌어요. 어르신장애인과 신문예산은 빠져 있더라고요.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는데 주민복지국에 정말 필요한 우선순위에서도 우선에 포함되는 예산들이 삭감된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신규로 만든 것도 아닌데 예산들을 다 삭감을 해서 제가 주민국의 예산을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져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올해 예산을 다시 확정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이 제외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예산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에 질의내용이 많습니다. 그동안 제가 질의를 못해서요. 책나래서비스라는 거 아시죠? 국립장애인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국립장애인도서관이라는 게 있는 것은 아세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잘 모릅니다.

나상희위원

아마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저희 주민들도 잘 모르실 거고 의원님들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애인분들이 이동성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책을 빌려 보는 게 제한이 돼 있으니까 책나래라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요청을 하면 무료로 우편서비스도 지원해 주고 자료를 대출해주는 거예요. 구정보고서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들한테 배달되고 있잖아요. 구정보고서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활동하는 내용이 6, 70% 이상이고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사업소개가 대부분입니다. 사회적약자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홍보에 대해서는 자꾸 누락이 됩니다.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대한 거라든지 실제 우리 주민들이 부딪히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고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나 책자를 보고 싶은데 도서관까지 가서 빌려보지 못할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홍보를 자주 해주시면 비장애인들이나 가족들이 이 내용을 당사자한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비장애인들이 자원봉사로 이런 부분들은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장애인분들이 어르신장애인과나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대신 수고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서비스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공무원 개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고 노력하면 지면을 할애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질의할 거 한두 개가 더 있는데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신목복지관 운영위원으로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다보니까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독거노인 친구 맺어주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보니까 급하게 사업이 시작됐고 추경예산이 반영 안 됐죠? 반영이 됐나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7월에 하니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업을 하는 복지관이 목동복지관하고 신목복지관 두 군데죠? 그런데 그걸 왜 복지관에서 하나요, 구청에서 직접 하면 안 되나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유사한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꼭 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는 거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기본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자치구가 거의 다 공모를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해야죠. 겹치는 사업인데 이거 뭐하러 하냐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저희도 뭐,
재현

조재현위원

예산 받아서 신청도 했고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겹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런 건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저희도 아쉬운 감이 있어요.
재현

조재현위원

목동복지관하고 신목복지관이 이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수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구청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자료를 주고 있지 않잖아요. 왜 안 주시는지 공식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수행기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세 가지 형태의 사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 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인기본돌봄 서비스인데 노인기본돌봄 서비스도 일단은 행자부에서 주민등록상에 65세 이상이면서 독거어르신인 분을 추출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건복지부의 취약노인 돌봄서비스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중복된 서비스 대상자를 간추리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단을 확정합니다. 그러면 확정된 명단을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기관에 시스템에 직접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줘서 시스템에서 그 자료를 보고 자기네들이 현황조사를 하고 현황조사할 때도 정보이용 동의서를 전체적으로 받고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구청에서 개인정보를 줘서 하고 있는 자체가 없어요.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께서 독거노인들을 발굴해서 사업은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기본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굴하실 건가요? 복지관 관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보세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는 방법이 없죠. 스스로 발굴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제도적인 보완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본돌봄 서비스 대상자 현황을 확정해서 조사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으면서 여기, 여기에는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아요. 사회공헌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노노케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놨어요. 만약에 이 사업도 그렇게 해놨다면 정보를 이용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건복지부 담당분과 저희들이 세 차례 이상 통화를 했어요. 똑같은 사업을 해준다면 노인 기본돌봄 서비스와 같이 정보를 이용하게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불만이 없을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60명 정도 되지만 그 대상자를 추리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돌봄 서비스도 830명이고 노노케어도 한 500명 이상 하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건 맞죠. 복지관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 대상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줬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보건복지부의 친구 맺어주기 사업이 현재 하고 있는 돌봄서비스하고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이라는 거죠. 개인정보 제공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관에는 제공할 수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 현재 알고 계시고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네요,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겠죠. 어쨌든 그 사업을 함으로써 양천구 내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예산을,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정보를 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제도적으로 안 돼 있어서,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없이 복지관 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이거를 찾아내실 거냐고요. 대상자가 있어야지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대상자 찾다가 시간 다 보낼 판인데.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노노케어 사업을 56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각 복지관이나 9개 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거의 똑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정보제공을 전혀 못해요. 그렇지만 각각의 기관에서 동네를 찾아다니면서도 하고 여러 가지를 얻어서 그 사람들을 확보를 하더라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저도 개인정보의 유통은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권한을 위임한 사항이잖아요.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복지관에 법적으로 위탁을 준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위탁을 법적으로 줬잖아요. 구청 공무원들이 다 못하니까 위탁을 줘서 계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법적으로 행자부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 하냐면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삼자 정보제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에서 개인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제삼자 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해줘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자부는 개인정보법을 관리하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예.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도 저희가 항의를 했을 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행자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의외네요.
재현

조재현위원

유권해석 안해 보셨잖아요. 법을 만든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개인정보법에 위배된다고 그러면 개인정보법을 관리하는 기관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공문으로 보내서 알아보셨어야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잖아요. 노인기본돌봄도 하고 이것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해요.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기본돌봄 사업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빠트렸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죠.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정보를 못 주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할 때,
재현

조재현위원

보건복지부랑 상관없이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서 하면 안 되나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우리가 판단해서 줄 수가 없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판단하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사업들처럼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이 사업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앞에 2개 건은 해줬지만 이거는 빠트리고 내려보냈다는 이야기죠.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항의한 것은 이 사업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달라는 얘기죠.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인식을 하긴 해요. 어쨌든 자원을 같이 활용해서 구민들한테 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빠트렸으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진환위원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조위원님과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과장님은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구청 입장에서는 중복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관에서 하려고 하는데 정보공유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노노사업 이런 부분들을 복지관에 넘겨주면 안 됩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복지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이 공유가 안 되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노노케어 사업은 560여 명 정도의 사업 분량에 9개 기관에서 분산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준 것은 없어요. 정보를 제공 안했는데 각 기관에서 알아서 수집을 한 거고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기본돌봄 서비스 전체 조사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정보동의를 받아서 노노케어에는 제공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초에 하면서 정보를 다 옮겨 받았죠. "이거, 이거에 정보제공을 해줘도 좋습니다."라는 동의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노노케어 쪽에는 줄 수가 있는데 이 기본서비스는 그게 없어서 주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오진환위원장

노노사업 자체를 복지관에 주시라는 얘기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렇게 하면 굳이 복지관에서 요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 구청에서 내용만 주면 되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기본돌봄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

오진환위원장

아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중복됐다고 했잖아요. 노노나 기본이나 같은 사업을 여기서 하려고 하니까 굳이 줄 이유도 없지만 문제는 정보 공유가 안 되니까 그 사업들을 나눠서 할 수 있게 신목이든지 목동이든지 분산해서 준다면 정보 공유 없이 되잖아요. 그 사업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노노케어를 당신들이 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얘기가 자꾸 중복되고 길어지는데 제대로 된 계획들을 가지고 조위원님의 질의에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각동별로 복지협의체니 해서 새롭게 재편도 하고 종합상담가, 플래너, 사례관리, 간호사부터 해서 동에서 복지를 강화하려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상자 발굴이 주요 업무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이 대상자 발굴은 복지관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복지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도 도와줘야 되고 민간들도 참여해서 도와줘야 되고 전체가 협의하는 차원에서 체제개편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서로 의견 일치도 안되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이 안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은 받아서 해 보기는 해야 되고 이렇게 애매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허울만 동 차원에서 복지를 강화하고 말만 앞서는 거고 미사여구만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박자가 안 맞는데 복지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삼자적인 시각에서 보면 손발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맞아요. 저희들도 처음에 신목하고 목동에서 왔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명단을 넘겨주는 단계에 가니까 걸리는 거에요. 복지관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서 명단을 제공해 주고 싶기는 한데 통째로 명단을 넘겨주는 것이 안된다는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안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안해 준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물론 동이나 이런 데에 협조는 구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해당법을 만든 기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이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하고도 안 맞고 복지관하고도 안 맞고 각동에서도 정보 제공해 주라고 공문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동에서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동은 해 준다 그러고 어떤 동은 안 준다고 그러고 골치 아파요, 의견일치가 안돼요. 추천해 달라고 하면 어떤 동은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는 반면 어떤 동은 안 한다니까요, 협조 요청이 가도. 구청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니까 동에서도 눈치를 보는 거에요. 구청에서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애매하게 공문이 오거든요. 어떤 동장님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혜택을 주려고 협조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눈치 보고 구청에서 확답을 내린 게 아니다 해서 안 도와준다니까요. 이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이 예산 올리면 제가 삭감할 겁니다. 이런 예산은 저희가 통과시켜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아예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노노케어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노노케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은둔형 고독사라든지 활동제한형 고독사위험군이나 우울증 자살 위험군에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사고가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동이나 신목에서 아까 조위원님이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받지 않고도 할 방법들이 있겠죠. 발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녀야겠죠. 노인복지관에서 노노케어 사업할 때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정보를 준 겁니다, 안 준 것이 아니라. 그런데 노노케어하고 사업이 똑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왜 또 하겠어요? 중복되는 사업이 지금 양천구에 한두 개인가요? 과장님께서 그런 안일한 태도를 보이니까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는 거에요. 또 하나 노노케어 사업이 중복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중복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유사하다고 했죠.

나상희위원

중복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혜를 주면 좋다는 얘기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나상희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 또 하나 정보 제공이 정말 어려우면 사업의 근본은, 전에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과장님처럼 그렇게 편협된 답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위기에 대한 부분,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례에 따라 다르다, 처신해야 되는 접근방법이 다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명에 대한 부분이나 정보통신과 관련된 고유식별 정보는 안 주셔도 되지만 주소는 알려주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 중에 손이 미치지 않는 대상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연락을 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런 동의된 정보에 대해서 정말 몇 건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개인정보니 뭐니 이렇게 막연하게 평가하고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과정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제가 화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처신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답답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몇 번씩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거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면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조위원님도 그런 뜻에서 질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때문에 못한다고 못을 박을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어떻게 보면 동반자니까 복지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까 지역사회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국가 재정에서 100%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인력이나 재원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빈번한 문제해결을 해 보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수님들의 자문과 현재 사회문제 현안들을 보고 계속 시범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에요, 그건 이해하시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개인정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조위원님이 계속 그런 답변을 요구하시고 질의를 하시는데 원칙적인 답변만 하셨잖아요. 본위원도 사회복지를 현장에서 30여 년 했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과장님 같은 분들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정말 서운하고 답답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어렵게 따온 거 아시죠? 작년에도 이 사업을 양천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관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2년이 지나서 겨우 이 예산을 따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사회에서 560명에 대한 노노케어를 하고 있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민간, 동주민센터, 지역복지협의체 계속 만들면 뭐합니까, 기존에 전문기관들이 하려고 하는 것조차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들이 참여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해서 대상들을 발굴하자고 해서 30명, 50명 발족하면 뭐하겠냐고요, 저는 그런 게 답답한 거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해요, 애초에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명단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도 부탁하고 공문도,

나상희위원

명단은 안되는데 주소는 되고요, 사전에 손이 미치지 못하거나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전화해서 "기관에서 이렇게 돕고자 하는데 정보를 제공해도 되냐?"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케이스가 100개든 200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현장에서 어렵게 일하는 민간사회복지사들은 구청에서 그나마 조금 애써 주고 그런 노력만 보여도 정보 주지 않아도 날밤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발에 물집이 생기게 뛰어다니든지 자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직접 부딪히면서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가 길어지는데 물론 원칙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방법을 연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옆에서 듣고 계셨으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이해하셨죠?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 안되는 급여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 대상자 분들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함께할 수 있다는 동반자의 입장으로 대처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원론적인 걸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사기가 떨어지고 하루에도 8시간 근무가 아니고 공무원들은 그 이상 하면 수당을 받지만 수당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건 인지상정이라는 사명감과 가치관, 철학이 우세하기 때문에 어려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동이나 신목에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조위원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듣고만 있었지만 사회복지인 입장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민간 사회복지전문가들에 대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우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공무원들도 감성의 리더십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꼭 재정지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현장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 함께 노력해 주시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데 각 복지관에도 참여하라고 공문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지역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도 참여하라고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만민공동회 예산이 얼마에요?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기획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설명을 듣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상희위원

이 부분도 복지기관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려고 하면 제대로 예산들이 쓰여지기 위해서 어떻게든 대응해야 되는데 주무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해 주시고,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좀 전에 나상희 위원님께서 조재현 위원님과 같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이 자리에서 법적으로 제출해 주냐, 마느냐를 따지기 전에 복지관 실무측하고 만나서 실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울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고요, 만민공동회에 대해서는 복지관 쪽에 특별하게 보낸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보내다 보니까 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상희위원

세부 추진계획하고 예산까지 다 포함되었고 행사장에 어떻게 배치했는지 이런 게 서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있어요, 이건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성 방향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배분하겠다 하고요, 구성분야는 교육, 복지, 주택, 교통, 경제, 환경, 청소, 문화, 체육이 포함돼요. 그래서 복지의 전문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복지기관들을 선택한 거는 잘했다 싶고, 지난번 2014년도에 의원들이 비교시찰을 간 사이에 만민공동회가 시급하게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하고 급하게 해서 100여 명도 안되는 분들을 모셔다가 5,000만 원의 예산을 다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주어졌다면 복지인들의 소리, 시민단체를 통한 형식적인 게 아니라 교통은 교통분야의 전문가, 복지는 복지전문가, 교육은 교육분야 전문가들,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의 얘기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얘기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곳에서 국장님들이 회의를 하실 때 형식적으로 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이번에 의원들이 이 부분에 참여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고요,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참여하려면 주민복지국 차원에서 제대로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간단하게 지역민원과 관련된 거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3개소를 리모델링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나 봐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계약 단계입니다. 설계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원래 5월 말에 계약하려고 했는데 아직 공사 계약을 하는 단계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늦어지는 거네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이번주 정도에 공사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개소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공사기간도 짧고 길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요즘도 벌써 삼복더위 비슷한 날씨고 조금 있으면 우기에 접어들고 그럴 텐데 예산은 기 확보되었던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봄철에 날씨 좋을 때 작업을 했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간다면 공사기간 동안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대안도 없을 테고 집에서 계시다 리모델링 후에 오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공사가 지연되게 된 이유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있겠지만 다른 이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이 연초에 내려온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5월에 설계완료해서 공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6월 초에 계약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한 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설계는 그쪽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상태에서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독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난번에 현장구청장실도 갔었지만 의견들이 하도 많아서 의견을 다 받아서 반영되고 안 되고의 피드백은 다 해 준 상태입니다. 의견들이 많으니까 다 수용은 못하고 된다, 안 된다 정도는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더 더워지고 우기에 접어들기 전에 마무리해서 어르신들이 안락한 여름을 지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개소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수용실태를 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정에 적정 수용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동네도 그렇지만 어디는 공간은 큰데 몇 분 안 계시고 어떤 데는 오시겠다는 분도 못 오셔서 모 회장님은 밤에 잠을 못 자겠다고, 회장이 안 내줘가지고 갈 데도 없다고 하도 욕을 먹어서, 그런 실태가 개소별로 파악된 게 있냐고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노인정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점이 노인정에 개입하는 거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일반사설 노인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구립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그쪽에 노인회장님이 아주 안 좋으시다는 소문이 나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과에서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해시킬 부분이 있다면 이해시키고 활성화 되게끔 하는 것도 과에서 할 일 같고 제가 수용인원 파악을 개소별로 여쭤보는 것은 우리 지역이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어르신들은 많아지는데 수용시설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했을 때 그것 또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참고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 수용시설이 얼마인데 거기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 대 몇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161개 노인정이 있는데 등록된 인원은 5,100여 명 정도 됩니다. 저희 노인인구가 4만 8,000명 정도 되는데 4만 8,000명 중에서 161개 경로당에 5,000여 명이 등록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4만 8,000명 중에서 5,000명 정도만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로당은 가고 싶어도 인원이 많아서 못 가는 그런 곳도 더러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곳도 있는 반면에 가고 싶은데 그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 텃새 관련된 부분도 있는 거 같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 같아요. 과에서든지 지역분들이 적극적인 도움을 드려야 될텐데 인력 때문에 과에서 세세하게는 못 보지만 주기적으로 월 1회든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서 다음에 반영을 한다든지, 개선을 하다든지 이런 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 자체는 동장이 관할을 하도록 돼 있고요, 저도 주기적으로 돌아보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경로당 회장들의 회의가 있을 때 제가 강사로 가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경로당이 개인소유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이 돼야 된다는 문제, 또 금전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앞으로 신경 써서 찾아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모든 게 복지차원에서 행해지는 거니까 바쁘시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보다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관심을 갖고 간접적인 거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 정확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년 후견 조례는 복지정책과의 업무라는 거 말씀드리고 많이 지적해주신 장애인 활동보조인 관련해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하셔서 그분들의 권익에 문제가 있고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고 만족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불편함이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그분들이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관심과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4월 20일날 서서울공원에서 개최한 장애인의 날 행사 현장을 가봤는데 많은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행사를 빛내줬습니다. 오신 장애인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제가 가서 느낀 것이지만 그분들을 먼 거리까지 오게 했다는 것이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해요.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행사는 잘하셨는데 장애인이면서도 지역사회에서 권익활동 하는 분들도 오셔서 행사를 권위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 이후에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조금 고민 했습니다. 원래는 매년 하던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이나 양천공원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많았는데 신월동 쪽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복지관 쪽에서는 복지관 차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분위기를 바꿔서 가보자 해서 그쪽으로 간 건데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은 접근이 어려운 면도 있었지만 장애인들이 신월동 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이쪽에 이동차량들도 있으니까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나름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피크닉 겸 해서 장애인들이 야외활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구상을 했던 겁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런 취지라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접근성과 이동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줘야만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인일자리 간담회를 할 때도 제가 지적받았던 부분인데 교통안내 초등학교 입구에 등하굣길 도우미들의 신체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불안한 느낌을 받는 답니다. 노인지회에서 파견하는 거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 이후에 선별하실 때 신체적인 부분들도 고려해서 하라는 협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노인지회에 그 부분에 대해 단단히 얘기를 했는데 배치해서 하는 형태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조금 나아졌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오진환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조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정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개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노인지회 차원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잖아요. 노인지회하고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문제로 인한 환경 악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실버복지관 증축을 마무리하고 있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물에서 늘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설계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하는 업체와 설계업자들만 참석하다보면 실제 사용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사용자의 공간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공간 확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가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위탁받은 업체가 있으니까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환경으로 꾸며질 수 있도록,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남용도 안 되고 좋은 공간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1쪽에서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우문일지라도 현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위탁하는 개소가 몇 개 정도나 돼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청소년독서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그 정도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위탁을 했을 때하고 과에서 직영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인력적인 면에서 전문적인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성이 확보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공무원 조직이 인력을 다 채용해서 관리를 한다면 조직이 너무 광범위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재단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그쪽 스스로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는 달리 좀 생각해봤어요. 청소년독서실의 경우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구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인건비를 지급해서 복지재단에서 종사자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어차피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형태라면,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청소년독서실과 관련돼서 얼마만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 독서실 운영하는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을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직영을 하게 되면 행정조직이 방대해지고 인력이 많아집니다. 인건비를 그대로 준다는 하나만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단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복지시설 내지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어서 정한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위탁 운영을 한다는 것은 간접적인 관리인데 간접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거를 다시 그 재단에 얘기하고 재단에서 결과조치된 내용을 우리가 받아서 민원인한테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럴 바에야, 어차피 우리가 종사자한테 돈을 주고 하느니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똘똘한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하는 거나 복지재단에 돈을 줘서 관리하는 거나 관리하는 거는 똑같지 않나요? 물론 개소수에 따라 인력충원은 필요하겠지만 종사자를 그쪽에 해박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재단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어떤 근거와 법령에 의해서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위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민원처리를 위해서 직접 직영을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서로간에 장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위탁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웃소싱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도 다 가지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눠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준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탁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끝으로 양천복지재단이 파트별로 있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에 대한 대처를 하는 걸 보니까 그쪽은 담당하고 있는 주임이나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간의 업무협조라든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저희들보다 폭넓게 이해를 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나을 수 있겠지만 운영하는 것은 그분들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느끼는 거하고 소관 과에서 느끼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봐서 차후에 위탁을 할 때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짚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신월5동에 있는 다문화센터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동안 주민센터라든지 위원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더 나은 여건과 환경을 찾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신월5동 주민들이 이해를 많이 해 주셨는데 신월3동 현장민원실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쪽을 리모델링 해서 현재보다 나은 모습으로 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했고 다문화센터 쪽에서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하고 있고 신월5동 주민들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결정되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추경에 편성해서 리모델링비라든지 시설을 꾸며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에 다문화지원센터 이전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하고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전하겠다고 해서 그전 국장님이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복지건설위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딜레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갑자기 리모델링비를 추경에 넣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추경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잡는 게 아니고 잡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양천구는 예외인 것 같은데. 공무원들 스스로 예산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리모델링비를 추경 예산에 잡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여건이 변화되었을 때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위원님도 계시지만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었던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왔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마침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래서 추경 예산이 쉽게 결정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 사회는 의결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율한다든지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해결 안된 장기적인 민원들도 수두룩하고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누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해서 예산이 갑자기 투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양천구에서 하지 못했던 사업이라든지 놓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해서 가능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천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대체 뭘하는 곳인가, 또 모 의원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이 기업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또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선진기술을 배워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수과정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여의치 않아서 불법체류자로 남는 경우도 있고 불법체류자도 인권보호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랬을 때 외국인근로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일을 하지 않는 날 와서 동료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모사업의 하나로 양천구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서남권에 하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계속 쳐진다는 얘기죠. 사업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은 받지만 양천구에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니까 외국인 거주민들, 외국인근로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을 안전자치과로부터 받고 여기저기서 받다 올해 2,000여 만 원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이든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굉장히 고학력자들이더라고요.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민간외교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대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열악하겠죠,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시켜 주시고 양천구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물론 시비 100%이고 양천구에 구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명기해서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중에서도 내용을 모르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공유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차별화 되고 다른 이유 그리고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들을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또 하나 제가 신정6·7동 의원이잖아요. 여성교실이 신정7동에 있습니다. 제가 거길 방문해서 제 명함을 놓고 연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거기 책임자를 뭐라고 지칭하나요? 여성교실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거기 앉아서 상담하시는 중년 아주머니 한 분 계시던데 누구세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여성팀에 소속된 김경자 선생님이죠.

나상희위원

공무원이세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인사도 안 하시고 굉장히 삭막하게 저를 대하시던데 제가 면담을 한 번 하려고요.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센터장이면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명함을 놓고 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오는데, 혹시 담당주무관님 여기 계십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현장에 계십니다.

나상희위원

연락도 안 오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시간 되시면 여성교실을 같이 한 번 방문해 주시고, 제가 그날 너무 당혹스러워서 민간한테 위탁이 되나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버지요리교실도 있고 오픈되어 있는데 서비스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되는데 느껴지는 거, 구청장님만 가시면 그렇게 하는 건지, 누가 가더라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표정이나 예의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한 번 가서 보세요. 누가 들어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면 더욱 더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 민간이 운영한다면 취소를 시킬려고 했거든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직영입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민간이 했을 때 장점이 뭔지 알겠네요. 직영체제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된다 생각이 들고 인천에 여성문화회관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여성문화회관에 팀장급 되시는 분이 센터장으로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민간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장점들을 도입해서 지역에서 누가 오시든지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과장님이 나가실 때 연락주시면 꼭 같이 방문하고 싶습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 인력 구성은 알았고 월별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을 텐데 참여대상 그리고 참여인원, 수강료, 주간 프로그램, 월별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매번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신정3동 한성교회 옆 부지에 힐링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아시겠지만 타당성 용역이 준공나서 지난번에 말씀 드렸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 주관 과로 용역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접수·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 과에서 임대주택과라든지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이라든지 받아서 검토를 하게 되고 구청장님이 서울시장님과 면담을 가지면서 그거에 대한 유치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아직 결과는 모르시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오진환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지난번에 그 문제로 서울시장님을 만났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청소년체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셨어요. 그리고 임대주택 관계를 거론하셨고 그래서 시장님은 밑에 청소년시설을 하고 위에 임대주택을 설치하는 방향은 어떻겠냐는 정도까지는 말씀하셨는데 청소년특화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확답받은 게 없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마는 임대주택사업도 시장님의 역점적인 추진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저희 요구를 받아들여 줄 자세가 안된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저도 그런 상황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거에 대해 별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모 시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천구 시의원을 건너뛰어서 직접 양천구에서 시장을 만나서 이런 사항들을 논의하면 제대로 일이 이뤄지겠느냐, 당신들을 왜 이용 안 하느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대시하면 안될 것이라는 언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는데 이 일을 꼭 성사시키고 싶으시면 양천구에 있는 네 분의 시의원님과 같이 협조해서 시의원들로 하여금 시장한테 대시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님들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청소년특화시설이 설치되는 것인데 집행부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도와달라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직접 일부러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시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양천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이 왜 있겠어요, 이럴 때 같이 협조해서 양천구를 위해서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시의원님들과 함께 협조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서 해 보십시오, 본인들이 그 얘기를 한 거에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더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분들도 당신들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분들을 대접하면서 부탁하면 안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 일에 대해서 엮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립 청소년독서실이 양천구에 6개가 있는데 제가 작년까지 운영했던 실태조사를 받아봤더니, 이게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할까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지금, 우리가 직접 위탁을 준 게 아니라 위탁사무를 받아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구청에서는 복지시설이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장도 복지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관장들도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독서실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런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법적으로는 복지시설이 아니라고 하지만 준복지시설이라고 인식을 달리해서 복지자격을 갖추신 분들로 임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기 위해서 독서실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자체를 이대로 해도 될까, 아니면 획기적인 방법을 다시 생각해야 될까, 그런 방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6개가 있는데 각 동마다 있지는 않지만 치우쳐 있습니다. 신정4동에서 엊그제 동주민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새로운 동주민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구 동주민센터에 독서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양천구 관내에 시설이 굉장히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분 말로는 "한 40억 정도 구청에서 없다고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이용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40억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유지비가 4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독서실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청소년독서실이 없는 동에 한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독서실이 수익을 내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1일 이용권이 500원에 지나지 않고 월 정기권이 1만 4,000원에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겠습니까?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이고 작년 14년도 같은 경우 신월1동 독서실이 신축을 했었기 때문에 거의 운영을 못했지만 운영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정4동에 독서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부만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님들 생각도 저희하고 똑같을 겁니다. 공부도 하면서 북카페 같이 책을 읽는 공간도 있고 주민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복합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4학기 중간고사라든지 시험기간 중에는 많이 몰리지만 그 외에는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어른분들만 몇몇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른 곳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떤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어떻게 하든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추가로 질의할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국적 문화체험과 관련해서 해외이주여성들을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다국적 문화체험 교육이잖아요. 다문화사업 예산을 쭉 보면 전체가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전에 이주여성들과 자녀들 상담을 했었는데 지역사회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이분들이 속 시원하게 가서 상담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해외이주여성들과 같이 살고 있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괴리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분들 자체가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피부색도 다르고 표시가 나기 때문에 또래집단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TV를 통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분들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또 이분들이 누리고 싶지만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이주여성들의 자녀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차원에서 해외를 이해하고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가장 좋은 게 매달 구정홍보지에 한 면 중에 반만이라도 특색 있게 베트남에 대해서, 필리핀에 대해서 그리고 양천구에 거주하는 해외이주여성이 얼마고 그중에 자녀들 몇 %가 지역에서 똑같이 활동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거다, 평범하게 봐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쉽게 주민들하고 접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시설, 도서관, 화장실 이런 데에 다문화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이 만화로 게재됐으면 하고 매달 구정홍보지를 통해서 돌아가면서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프로그램을 올해에는 다국적 문화체험으로 추진을 하셨지만 내년부터 사업을 잡으실 때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녀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떤가,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참고할만한 사항들이 있네요. 다국적 알리미 같은 것은 초등학교에 다국문화 가족들이 가서 교사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올해에는 한 10개 학교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의상도 입고 가고 그쪽에 노래도 가르쳐주고 언어도 가르쳐주는데 초등학생들에게 새롭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자녀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일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고요, 구에서는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구정홍보지나 일반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상담을 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이죠? 가족상담을 원하면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출산보육과에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다문화지원센터는 여성가족과고 건강가족지원센터는 출산보육과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위탁체는 같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같은데 제 말은 같은 기관끼리 묶어놔야 된단 말이죠.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혼란스럽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조영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65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인천 어린이집 CCTV 아동학대사건 아시죠?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됐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고 현행 폐쇄처분 조건을 개정해서 한 번이라도 아동학대가 있으면 폐쇄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거의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거 같고요, 전국 어린이집 중에서 21%인 9,081곳만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양천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일단 5월 18일날 공표가 됐고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각 어린이집에 이러한 공표사실을 공문을 보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을 보면서 본위원도 고민을 했지만 보육교사를 쉽게 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격관리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1년 과정을 실습하면, 실제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아동의 이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그런 학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자격기준 강화가 필요하겠죠. 정규대학을 졸업을 하게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림으로 자격증이 남발되다 보니까 인간을 다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계를 고치는 것처럼 쉽게 자격증이 양산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법제처에 항의를 하셔서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본법이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할 거고 이런 과정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함께 제가 반갑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급식, 시설, 차량 이런 부모 안심분야에 대해서 안전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교사의 보육과정이나 급식안전 등의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부모 모니터링단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부실함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고 간식 같은 경우도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정에서 그런 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부모 모니터링단이 운영이 된다면 굉장히 반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현재 우리구도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문가 다섯 분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다섯 분 해서 2인 1조가 돼가지고 관내 어린이집 225개소, 평가인증이 6개월 이내에 된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양천구 안에서는 학대받는 어린이들은 없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없습니다.

나상희위원

제일 중요한 게 실제로 피해를 받은 아동들의 경우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들 합니다. 되도록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1차적으로 굉장히 우선시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살필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양천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CCTV를 설치하면서 학부모들이 요구할 때마다 동영상을 제공받는다는지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자칫하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보육교사나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들간의 정상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잘못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법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관심을 가질 것이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상임위를 통해서 과장님이 실제 실무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에게 의견을 나누어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 와서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소리, 의원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없도록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출산보육과는 다 다자녀들을 두셨나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다섯 자녀 두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번에 뉴스를 접했는데 충격적인 뉴스가 있더라고요. 700년 후에는 자연감소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출산정책이 중요하게 떠오르는 거 같은데 없어지기 전에도 고령화 되고 자연감소 됨으로써 산업 전반에도 엄청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국가 차원에서 논할 일이지만 우리구만이라도 특색있는 출산장려대책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감소율이 타구에 비해서 어떤 편이에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중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서울시에서 중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감소율로 따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애 키우기 힘들어서가 첫째이고 또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생활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정책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나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는 안 주고 둘째 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이 출산장려금이 타구에 비해서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다둥이행복카드 협력업체 발굴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협력업체 발굴에 적극 나서서 두 자녀 이상 사람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출산장려지원금이 혹시 작년보다 줄었어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자녀부터 200만 원으로, 작년에 수치를 지적했던 것 같은데 200만 원은 다섯째 이상부터네요, 이 정도 지원금이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돼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3, 4위 정도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다른 구에서는 상당히 많이 준다고 하던데,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저희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구만이 아니고 국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여성의 맞벌이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작은 의미에서 우리구도 노력하고 국가 전반적으로 발전해야 되겠지만 영유아 교육부터 여러 부서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일 기본적인 건 애가 있어야 이런 정책도 펴는데, 심각한 문제니까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실 텐데 하나하나 관심있게 봐주시고 아까 나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같은 것도 철저히 해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이번에 구성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강연숙위원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연도별 시행계획이나 수립에 관한 걸 심사하고 구립어린이집 설치·운영할 때 위탁심의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납부할 보육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민간이나 서울형은 아니고 구립에 대해서 하나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구립입니다.

강연숙위원

특성화사업비에 대해서 결정하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도 특성화비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민간이나 서울형에서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가 했더니 특성화사업비 결정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새로 조직된 위원회가 거의 구립 위주의 위원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위촉직을 보면 구립 대표들이 거의 들어와 있어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구립 대표는 한 명입니다.

강연숙위원

원장은 한 명이고 학부모대표 이런 분들이 구립에서 되어 있더라고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구립에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학부모까지 보육정책위원회 신청을 받았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강연숙위원

왜 그럴까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구립과 많이 비교되다 보니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추천을 안해 주고 있어요.

강연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보육정책위원회에 민간이나 서울형 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원장님들로부터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TO가 없기 때문에, 원장은 TO가 한 명이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원장님은 한 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 한 분을 보육정책 심의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왜냐하면 그분들도 보육정책결정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더라고요, 특성화교육비 결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육정책위원으로 들어오질 못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내면 위원회에서 그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해서 자료로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비 같은 것은 서울시 지침에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통보가 와 있습니다. 최저금액으로 설치한 데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해서 그렇지 일방적으로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고기준안 안에서 결정합니다.

강연숙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 기준안 한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지하겠죠. 그렇지만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또 그걸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 위원회에 들어오길 바랐던 것 같아요. TO가 없으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죠, 각동별로 하나 있는 동도 있고 두 개 있는 동도 있고 4개 있는 동도 있고 10개 있는 동도 있어요. 물론 동의 수요와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설할 때는 안배를 하셔서 우선적으로 적은 동에 먼저 해 주시고요, 구립을 언제까지 늘릴 수는 없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출산율은 줄어서 수요는 적은데 구립을 지속적으로 늘리면 민간이나 서울형은 보육어린이들이 부족한 데가 있어요. 구립이 많으면 좋지만 운영자 입장에서는 힘들 거에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조화롭게 수치를 정해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현재 저희구가 5년 내 40개소 확충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보육시설과 상생을 고려해서 신축보다는 전환이나 기존에 하고 있던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신설하는 곳도 간혹 있잖아요, 신정4동, 목5동 같은 경우도 동주민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신설로 구립이 들어오잖아요. 구립을 신설하는 데도 있고 기존 시설을 전환시키는 곳도 있을 겁니다. 이걸 조화롭게 민간, 서울형, 구립을 적절하게 맞춰서 신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상담하는 데가 건강가족지원센터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실적이 어떤가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1분기 실적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실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760건 정도 실적 받은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상담으로 인한 결과가 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센터에 있겠네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오진환위원장

가족상담을 원하는데도 잘 몰라서 못하는 주민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3시간 정도 민원을 들어주는 일이 있었는데 가족상담의 필요성이 있어서 연결되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확대 관련, CCTV 관련해서 구립이든 민간이든 원장님 이하 교사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들이 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지도감독이라기보다 하는 추세를 보면 거의 감시기능을 한다, 지나친 표현일지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CCTV를 설치한다든지 모니터링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중심이 그리 가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고통과 고충, 애로가 있고 상당한 심적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하고 보육하는 교사들, 원장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고통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린이집 관련 현장체험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현장에는 나가 봤지만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만약 CCTV가 설치되고 모니터링단이 찾아가서 방문하다 보면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중노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8시간 근무한다고 봤을 때 휴식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CCTV가 있고 감시단이 있고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보고 이러면 그분들에게 주어진 공식적인 휴식시간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배려를 고려해 볼만 하다고 보는데 현재 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아이들 자는 시간에 한 번 방문해 본 적은 있습니다. 애들 자는 시간에 교사들이 쉬고 있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런 것들이 정말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애들 자니까 잠깐 눈 좀 붙인다고 보는지 생각에 따라 다르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일단 근무시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무하는 시간 안에 애들을 돌보는 게 보육교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일을 하면서 짬짬이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듯이 보육교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서 본인의 쉬는 시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보육교사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교사활동 하는 분들이니까. 저희도 애들 키울 때 아이들이 자면 잠깐 쉬고 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오진환위원장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애들 안 가르치고 낮잠 잔다, 딴짓 한다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알아서 쉬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법 테두리 내의 휴식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교사들의 급식이나 간식 부분들도 보면 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보다 선생들이 더 많이 먹는다고 가끔 말씀해요. 교사 간식비로 책정된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일부 구립 같은 데는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민간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서울형하고 같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어떤 데는 간식 안 주는 데도 있나 보더라고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중식비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럼 교사 간식비로 먹을 수 있는 거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중식비에서 충당하는,

오진환위원장

급식비에서 알아서 교사들 먹을 것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어린이집은 간식을 안 주는 데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 차별을 받나,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거지만 교사들의 처우와 관련 현장에서 애로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그렇게 한 이후에 지도감독에 대한 정책적인 거, 사업적인 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학대문제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일방적으로 학대하니까 CCTV를 설치해야 된다, 먹는 것도 잘 못먹이니까 다른 정책으로 잘 먹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깊이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보육환경의 개선이나 운영자나 교육하는 교사들 입장, 사기문제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쉬는 시간을 갖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 자체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모니터링이나 CCTV 설치를 해서 지도·감독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9월 19일 CCTV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설치·운영 면제라는 기준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보호자 전원이 설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이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사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보지만 사회흐름은 일방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감독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구만이라도 국가정책도 있지만 사전에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하면 정책에 맞춰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월례회나 연합회 분들을 수시로 만나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나름 구에서 배려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모든 정책이 구립의 중심으로 간다는 데에 대한 노파심에 민간이나 가정 이런 분들이 염려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은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민간도 따라 하는 건데 그분들은 운영자 입장이니까 자꾸 위축되게 정책이나 모든 것이 되어 가는데 대한 위기감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감안하셔서 사소한 거지만 배려해주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83쪽부터 9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쏟아지고 있는 폐기물 쓰레기를 감량해야 되잖아요. 30% 정도 감량 목표를 갖고 있으시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감량 목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양천구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기본 계획이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언급을 했는데 금년도에 감량 목표량이 8,045톤입니다. 저희가 1일 100톤 정도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1년 365일 해서 80일분을 금년도에 감량해야 되고 상당히 무거운 수치인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량봉투 내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혼합배출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네 분을 지원받고 기간제 3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분들은 일과가 끝나면 해당 동에 오후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36건 정도 단속을 했고요, 일곱 분이 교대로 랜턴 가지고 저녁에 비추고 다니면 일반주민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전파하는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비를 활용해서 기간제요원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인원이 학교나 상가, 다량배출사업소에 가서 제대로 배출되고 있는지, 배출방법에 대해서 컨설팅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작 의뢰 중에 있는데 목2·3·4동 그쪽 지역이 일반주택 지역입니다. 서울시비로 4,700만 원, 50ℓ 한 68만 장을 제작해서 무상으로 가정에 월 4매 정도 줘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되는 모든 제품은 거기에 담아서 배출하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언급된 동주민센터 쓰레기감량 경진대회라고 포상금은 1,000만 원이고 2개동씩 9개 그룹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비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동주민센터의 협조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쭉 들어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감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속적인 감량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업들만으로는, 물론 관리감독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양천구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세대, 다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행히도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단독이나 다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는 단독과 다가구주택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문제가 있어요.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철저하게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단독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여기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6단계나 5단계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지도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 6개월 안에 정착을 시켜서 꾸준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관리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만 이거는 임시조치적인 상황밖에는 될 수 없을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제도를 실시하려면 힘이 드실 겁니다. 단독세대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정착을 시켜놓지 않으면 두고 두고 지속적으로 힘이 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5~6개 분리배출을 하는데 경비원들이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비해 잘 되고 있지만 거기도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에 비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여건이 공동주택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그 안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데 단독은 개개인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해서 감량이 돼야겠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어렵겠지만 용기를 내서 실시하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시스템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별로 계약을 해서 그 이윤이 아파트에 돌아갑니다. 저희 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나머지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단독주택은 주 3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취합해서 관내에 있는 선별장이 있습니다. 금호산업이라고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데 거기에 2, 30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각 동의 일반 단독주택에서 들어오는 거를 분리를 해서 재활용품을 매각하고 나머지 부산물은 잔쓰레기 처리를 하거든요. 일반 주택지역에도 공동주택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공간이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신월3동에 모아모아하우스가 실시한지 3년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거기가 민원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설치하고 난 이후 골목이 상당히 깨끗해지고 분리수거가 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제기가 들어온 거 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무리겠지만 단독세대에 대해서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주민이 극구 반대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전임 청소과장님들도 노력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모아모아하우스, 재활용정거장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주변이 깨끗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원이거든요. 서로가 그거를 인정하지만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2개 사업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지만 크게 성과를 올리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본인 집 앞에 시설물이 놓여진 세대에는 혜택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주면,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를 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선거법에도 관여가 됩니다.

강연숙위원

조례로 만들어야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단시간은 아니더라도 검토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연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늘 나오는 얘기지만 쓰레기 정책은 현재까지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범으로 자꾸 해보다가 그게 맞으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거조차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큰 결단과 의식변화를 통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고 시범사업이 있는데 그게 답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형의 정책이 되기보다는 지원과 투입, 예산 이런 것들을 통한 정책으로 가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인력은 인력대로 들지만 그에 비례해서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무단투기단속 인력도 계속 집중적으로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단속방법에도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만 지키고 서 있으니까 다 잡으려면 힘들잖아요. 방법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이 방법 밖에는 없는지, 과장님 특단의 아이디어나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2013년 대비해서 금년 4월까지 저희가 500톤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60톤 정도, 4월 한 달에 430톤 정도 감량했는데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무단투기단속이 상당히 실효가 있다, 단속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사전절차라든가 해서 오시면, 과태료 부과는 2차적인 문제이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확실하다면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밤에 직원들이 특정 옷을 입고 집단으로 돌아다니면 주변 전파적인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도는 없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인력이 단속을 하려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좀 더 기계적인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는데 기존 CCTV 설치돼 있는 것도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CCTV가 20대 정도 되는데 10대 정도가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그 영상은 경찰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열람하려면 전산정보과로 특정시간을 지정해서 열람요청하고 있고 저희가 이동형 1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담당자 PC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화면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특정할 수 있느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전산정보과에 정보열람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열람하는데 실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저는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 가지에 대해 많은 지적을 했어요. 현재 시스템상 관제센터에 가야만 볼 수 있고 경찰에 의뢰해야 볼 수 있잖아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렇다면 경찰서까지 가지 않고 지구대에서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운영비까지 모두 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우리구가 지원하는데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봐야지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의미하잖아요.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형카메라를 설치해서 직원이 볼 수 있게, 집중된 장소를 보고 싶다면 가까운 데에 직원이 있다든지 동주민센터가 되었든 그 장면을 보고 바로 출동해서 잡는 방법 그런 것도 연구해야 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인력낭비 뿐만 아니고 예산낭비도 되는데 왜 설치하냐는 거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관제센터 시스템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런 것들도 주무부서가 아니라 제가 질의할 시간을 못 갖는데 전산정보과나 집행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토론을 한다든지, 각 부서마다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타부서가 되다 보니까 설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정말 볼 사람은 못 보고 이걸 그냥 지켜봐야 되는지 한심해요.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법을 바꿔야 한다면 상임위를 바꾸든가, 개인 신상정보 때문에 그렇다면 법을 바꿔야죠. 그런 방법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단속에 대한 현장업무도 필요하겠지만 시스템상으로 문제 있는 것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2017년부터는 봉투나 여러 가지 정책이 자리를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양천구가 제대로 된 쓰레기정책이나 시스템상 문제점들을 딱 한 번 정리하겠다, 또 정착시키겠다는 사전계획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민하는 것처럼 모두에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마스터플랜을 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냥 얘기만 주고 받지 답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는데 정착단계까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보자고요, 무엇보다 양천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획기적인 대안과 방안으로 감량정책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뉴스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 검색하고 지역신문이 아닌 다른 신문을 봐도 양천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