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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204회 제2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2-05

이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를 대상으로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의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조례안 및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는 국·공유재산 관리 등 2015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10개 사업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건설과 관련조례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국·공유재산 도로부지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도로부지에 대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도로점용 관리를 통해 도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불법노점상 단속입니다. 관내 도로부지 내 차량 및 보행자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관련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건설과 관련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계획인 마을연결 시도 4개 노선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2016년 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자전거도로 불량노면과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쪽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각종 도로부속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게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쪽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밀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따라 교량 및 지하차도 등 관내 시특법 대상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과천-우면산간 도로 노면 정비공사입니다. 광역도로 기능을 수행하는 과천-우면산간 도로 노면 상태가 불량하여 경기도에서 받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쪽 도로배수시설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도로상 배수시설을 우기 전 준설하여 우기 도래 시 도로침수로 인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중앙로(서초지구~선바위역) 보도 연결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예산으로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선바위역 간 보도 이용자 편의를 위한 기존 보도의 확장공사를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도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 및 지하보·차도, 공원 내 조명 및 전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7호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개정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점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점용료 부과 및 징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연간 점용료 40만원 이상 시에는 분할납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8호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른 조례 제정 권고 및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과 우수건설인 선정과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와 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라도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공사는 공구분할을 하도록 하여 관내업체가 가능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9호 과천시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1990년 최초로 조례가 제정된 이래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개정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990년 조례제정 이후 개정을 하지 아니한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징수 금액을 현재 20만원에서 개정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쪽의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 대상시설, 점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의 세부 적용기준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은 모두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어 개정안을 마련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법률적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례개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의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안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건설 부조리 방지와 우수건설인 포상, 지역 중소건설산업 지원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조례로 검토되었으며 도내 24개 시·군이 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조례 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제117조 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도로를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법령에 근거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의 핵심내용은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이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3조 1호부터 4호의 내용 삭제는 바람직하며 과태료 부과의 세부적인 기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별표7에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에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도로법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12가지가 나와 있는데, 물론 기초 차원에서 해당 안 되는 것은 제외하고 그중에서도 몇 가지를 선택해서 조례에 담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자판기, 현금자동입출금기가 해당되는데 저희 조례에는 노점을 뺐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보통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노점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기 때문에 어차피 상품진열대 같은 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조례상에 관내나 지역건설사 얘기하는 게 광역단위입니까, 기초단위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만 얘기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인근의 안양이나 의왕 쪽은 이 조례를 하고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직 확실하게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안영위원

이것을 먼저 시행하는 게 과천시 지역건설업에 실제로 도움이 될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어떤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관내 건설업체에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지만 이런 지원 조례가 있음으로써 나중에 우리 관내업체를 지원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안양이나 의왕에서 이런 조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히 관내 업체를 우대하는 게 아닌데. 사실 규모를 보면 과천시가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찰기회 같은 것도 과천보다는 인근 도시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데가 경기도에 6개 시·군밖에 안 됩니다. 과천, 의왕, 군포, 안산, 고양, 성남. 나머지는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조례에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관내업체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적용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가산점 같은 건 줄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공동도급을 할 때, 공동도급이 전체 공사비에 대한 지분율로 공동참여를 할 수도 있고 공사를 나누어서 분할 공동부담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주 업체에서 공동부담하는 부 업체는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실제로 평가할 때 점수를 준다거나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인 정도인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조례에 보면 거의 다 권고사항이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대형공사는 30% 이상 하도를 주게 돼 있는데 그럴 때는 가능하면 관내업체에게 하도가 가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돼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권장하기 편합니다.

안영위원

그냥 권고사항이고 되도록 굉장히 주관적인 거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 조례가 있어도 실무자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노력을 한다면 관내업체에게 몇 가지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품셈공사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2에 적용제외효과를 보면 6,200억짜리 공사비가 7,200억으로 1천억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고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이 1천억 늘어나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우리 시는 현재 실적공사비로 도급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다 품셈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 시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안영위원

100억 넘는 공사도 가끔 있었잖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100억 이상 되는 공사를 자체적으로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거의 다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례는 아니라고 봐도 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58페이지 3조4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주고 있고 지향하고자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한 바가 있으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금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비율로 보지 마시고 관내업체가 가능하면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조례에 제정할 수는 없겠지만 공동도급, 하도급을 할 때 우리가 아무래도 주 도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는 피해 같은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들 공사는 저희가 감독합니다. 시공사로 도내업체가 될 수도 있고 대형공사를 전국 단위로 풀면 다른 지역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고금란위원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4월에 8단지 앞에서 공사업체들 데모했던 사항 알고 계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장비대를 못 받아서 데모했었지요.

고금란위원

그런 식으로 하도급 업체가 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다는 우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사실 그것과 이 조례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대표가 발주한 공사지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데 근로자들이 장비대를 받지 못하니까 시에 와서 생떼를 쓰신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해 준 거지 업무적으로 나가서 그 민원을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도급이나 공동도급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주로 받는 게 경제적인 피해일 수 있거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직접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도급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에서 공사를 맡기거나 관급자재를 할 때 과거에 사례가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 조례가 없어도 저희가 가능하면 관내업체가 하도를 받게끔 도급업체에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저희가 필요해서 만든다기보다는 도에서 제정하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조례가 활성화 조례면 활성화 조례고 촉진 조례면 촉진 조례인데 명칭이 이런 조례가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이름부터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지역건설산업 조례는 전국이 전부 활성화 촉진 조례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요. 제6조, 7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수건설인 선정과 포상 예우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선정과 포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조례에 조항으로 못박아놓는 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7조 같은 경우에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시장의 포상은 사실 이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는데 도에서의 준칙을 따르다 보니까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다만 6, 7조 중에 불필요한 것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색을 해 보면 전문건설업체 단체에서는 완전 환호를 하더라고요. 이걸 도에서 어떤 의원이 발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례 내용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과천시에서 제정할 때는 과한 부분은 좀 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시장님 상도 있고 의장님 표창도 있는데. 관내에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들이 있고 훨씬 종사자 수도 많고 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명목으로 상을 준다 하더라도 이런 포상과 관련된 규정을 조례에까지 담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가능하면 관내업체들이 이런 조항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품질을 향상하라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7조 조항이 예우의 조항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저희들이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일반 업체보다 차별적인 예우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특별예우라고 보시는데 제가 봐서는 특별히...

제갈임주위원

조례제정도 그렇고 예우규정도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례에 이런 규정까지 넣는 것이 내키지 않습니다. 저희한테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회 구성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할 만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일단 권고사항으로써 형식적으로 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이 조례가 과천시 시점으로 볼 때 그냥 권고사항으로 두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특별하게 예우해서 어느 기관을 실어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밑에도 보면 장비의 우선사용에 신공법, 신기술, 특허제품 같은 항목들이 있는데 과천시는 실상 신공법 때문에 본 피해가 많습니다. 이걸 조례로 두고 그 업체를 예우해서 올려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자재들이 많이 들어가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과천시 입장에서는 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관내업체에서는 신공법에 해당되는 업체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관내의 우수업체를 발굴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조례를 완전히 베껴서 상정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첫 번째로 저희한테 설명했던 조례사항도 보면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고 우리한테 거부감을 느낀 단어는 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조례도 한 번 더 점검을 하신 후에 다시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제 생각에 특별히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도 마련하는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특별히 조례를 제정해서 관내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어져버립니다.

고금란위원

제13조3항에도 보면 시장은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것도 포괄적인 겁니다. 사실 시장님이 특별히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금란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인센티브건 뭐건 별 의미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조례가 권고로 내려와서 안 할 수는 없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라면 불필요하거나 과한 표현은 싹 빼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만 남겨서 조례를 다시 정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하신다면 그 조항에 의해서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건설과 업무 중에 도로관리나 점용자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받는 민원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도로나 구거부지라든지 이런 시유지를 개인이 무단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가 단속과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느끼는 게 뭔가 시와 개인이 결탁이 있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봐주는 거다라는 식의 민원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온 그곳 말고도 그런 식의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의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공부상과 실제가 달리 쓰이는 곳이 많은데 그것들을 일일이 다 바로잡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정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만한 지속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탁에 대해서는 전혀 있을 수 없고요.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일부 주민들이 상상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배제하고요. 현재 공부상, 그러니까 도로를 2개로 나눠서 보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정상적인 도로가 있는가 하면 도로는 아닌데 토지 공부에 보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국가재산을 편의상 나눠놨습니다. 실제 가서 보면 도로형태는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들이 오래전부터 인근의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든지 자기행위를 할 때 물론 경계측량을 확실히 하고 자기 토지 내에 건축물을 안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거서부터 이 논두렁까지 내 땅이다 이렇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행위를 하다 보면 수십년간 흘러와서 지금에 와서 측량해 보니까 일부는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고 구거부지에 편입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관내 전체를 발굴하자면, 건설과는 소관사항이 도로부지인데 공부상 도로부지를 경계측량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다 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인지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는 변경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알아서 파악해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말씀하신 행정지도는 나가서 측량을 하고 실제로 점용하고 있다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용료를 받는 것, 아니면 원상복구 철거명령을 지시하는 것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면적이 크지 않으니까 사용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측량비가 훨씬 많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일단 원칙으로 따지자면 도로부지에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행하도록 할 거냐, 그분은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오고 행위를 해 왔는데 그걸 잘라내고 또다시 할 거냐, 그걸 우리 시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과연 그 땅을 뭐로 쓸 거냐, 현재 점령하고 있는 사람한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한 불이익을 주면서 행정행위를 하는 목적이 뭐냐, 단순히 민원 때문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에 특정민원 건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외에도 비슷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 거고, 단순히 경제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라면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민원인을 설득하거나 양쪽을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해관계를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저희들이 조정한다고 해도 해결이 쉽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지한 이상 민원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수진위원장

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난 행감 때 질의드렸던 강남순환도로 계획으로 인하여 인접 소재 과천화훼단지 진입출입로 동선 문제에 대해서 발생된 부체도로 민원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민원은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내일 민원 신청하신 분들하고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무단점용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41건에 가산금 원금이 7,300 정도 되는데 가산금까지 포함하면 9천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체납액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것과 비교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대부를 해 주고 발생하는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징수를 했는데 받지 못하는 금액.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게 지금 얘기하는 금액입니다.

고금란위원

무단점용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지발행을 했는데 돈을 안 낸 사람, 무허가로 점용했는데 징수를 못 한 것 같이 포함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말씀 쭉 들어보면 유지·보존 차원에 의미를 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을 보자면 유지·보존해서 확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으라고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9천만원을 개개인으로 나눈다면 좀 적어지겠지요. 그런데 9천만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국·공유재산을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의 효과를 본다면 우리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걸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체납액은 대부분 주소가 불명확해서 되돌아오거나 기업을 하면서 개인부도가 났거나, 상속이 되고 재산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정리가 안 됐거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산을 확인해서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개인한테 점용허가를 해 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목적대로 도로를 개설하든지 이렇게 하면 활용목적은 더 높아지는데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가 있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고민은 해 봤지만 특별히 공유재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마땅히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건설과에서 체납액을 걷어들인 것에 대해서 포상금제도를 시행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안 하고 세무과에서 시 전체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하면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활용적인 방안들을 찾아봐주시고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포상되어야 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9쪽 도로배수시설 준설공사 관련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과뿐만 아니라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의 가장 큰 현안문제들이 과천성당 앞쪽하고 선바위역 쪽하고 과천-의왕 간 도로 중에서 청사 진입로 초등학교 앞의 이 세 군데가 장마철에 항상 위험합니다. 퇴적물들이 쌓여서 빗물이 원활히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협의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성당 앞은 팔팔낙지 위쪽에서 산에서 퇴적물들 모래나 자갈들이 흘러 내려와서 쌓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팔팔낙지 위쪽 산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 이게 먼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 치운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산업경제과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바위 쪽은 장마철에 과천동 뒷골 쪽에서 경마장 쪽으로 물이 넘치는 겁니다. 그쪽에서 퇴적물이 쌓이는 겁니다. 아예 위쪽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산업도로 쪽에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쪽에는 47번 우회도로 공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겠지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과천-우면산간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천-의왕도로만 경기도에서 합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의왕도로에서 청사 쪽으로 우회전할 때 내려오면서 그쪽에 물이 원활히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47번 도로 공사할 때 그 부분은 3단지 소음 문제 해결하면서 아마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금년에 노면 배수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하고 부의장님께서 보시는 것하고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별도로 의논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건설과에서 눈, 비 올 때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빗물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금년 우기 때도 침수로 인한 교통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0페이지 중앙로 보도연결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도 확장정비 공사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 사업은 서초지구 보금자리가 들어서면서 LH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금자리 사업승인이 날 때 서초지구에서 선바위역까지 보도를 연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사업승인을 해 줬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보면 기존 보도를 확장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보도가 폭이 단절된 데도 있고 1m밖에 안 됩니다.

고금란위원

단절된 부분을 과천시에서 보도를 놔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가운 소식이라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단절된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확장하는 공사인 건지 아니면 있는 도로 폭만 확대시켜주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닙니다.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폭이 좁은 구간은 전체적으로 폭이 확장되게끔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양방향 다 진행하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는 한 방향만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금액을 토지주택공사에서 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겁니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 달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더 메워달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보금자리사업에 들어간 것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업무내용과 다른 내용인데, 경인고속도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정화센터 쪽에서 IC 부분이 생기잖아요. 진출입로에 대한 토지보상 주체는 어디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47번 국도에 해당하는 것은 LH에서 맡고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램프 부분은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경인고속도로 현재 보상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47번 국도는 아직 보상절차가 안 들어갔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보상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세입자들이 지장물 같은 경우 반대하는 바람에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47번 도로는 LH가 주체가 돼서 보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경인고속도로는 다르잖아요. 경인고속도로하고 47번 도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IC 진출입로는 주체가 명확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도면상으로는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경인고속도로 보상할 때 같이 토지보상계획이 이루어지고 지장물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47번 국도가 행정절차가 많이 늦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행정절차가 빨리 끝나서 시차가 생겼습니다.

이홍천위원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 진출입로 쪽 보면 우리 도로하고 진출입로 쪽 지대가 낮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법을 씁니까? 경인고속도로 나와서 IC 쪽으로 빠져나올 때 지대가 낮은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내리막이 됩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토를 하게 되면 15m 이상으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이 완전히 못쓰게 되는 거지요, 그 주변이 전부 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실시설계도면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그쪽을 만일 교각을 세운다면 가급적이면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교량을 한다면 교량 밑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홍천위원

공원조성을 해도 괜찮고요. 아마 우리 시유지가 그쪽에 포함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시유지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다거나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보상 다 받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무슨 이유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주체가 경인고속도로라고 했으면 보상도 협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협의가 없었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제2경인고속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상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자칫 잘못해서 손실이 없게끔 특별하게 그쪽 부분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제가 도시사업단에 있을 때 한 장소 한 지번에 47번 국도가 지나가고 그 위로 제2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그 땅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2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LH하고 협상하는 걸로 중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 LH가 보상하는 것을 우리가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분양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LH는 자기들이 내는 게 아니라 분양가 높이면 그만이거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는 제2경인고속도로 보상단가가 높아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사업하는 데 LH 보상가가 낮다고 오히려 반대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LH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택지조성사업은 보상단가가 낮은 것이 단독필지분양이라든지 상가분양이라든지 간접보상이 따라갑니다. 보상은 보상대로 100% 지급되고 간접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알파가 되고 도로사업은 간접보상이 전혀 없고 직접보상을 하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들이 도로사업에 대한 단가가 택지사업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홍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IC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지역의 일부 화훼농민들 보상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사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니까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가끔 만나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어제 도시사업단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과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큰 도로로 인해서 지역 간에 단절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도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아직 전문가는 아니고요. 갈현동에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질 경우 갈현동을 연결하는 도보나 차가 우회해서 양쪽을 연결하는 도로의 형태, 문원동과 갈현동, 3단지 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도로망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양쪽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혹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미래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전문가적인 내용으로써, 왜냐하면 도시사업단에서는 역사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것만 집중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동선 간의 연관관계까지는 LH 협상내용에 아직 추가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점검도 과에서 미리 같이 보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이 결정되기 이전에 저희 시하고 50:50으로 LH하고 지식정보타운 조성할 때부터 47번 국도로 해서 양쪽 지역이 단절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47번 국도 이설이 나온 겁니다. 그 부분이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 47번 국도 우회가 되는 것이고 현재 이용하는 47번 국도는 단지 내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분할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붙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도 시에서 많이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도로건설 비용 자체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지금 점검하지 못해서 나중에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 될 경우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도시의 단절은 정말 큰 걱정인데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통이 문제가 아니라 동식물들이 이어지지 못하면 단절이라고 봐야 합니다. 과천동하고 중심상가 쪽하고 단절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하고 중심부 쪽하고 단절되어 있는데, 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자전거도로가 양재천에서 출발해서 서초동, 송파 쪽으로 해서 안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양에서 과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서 이어질 걸로 예측되는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LH 기반시설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자전거도로 폭을 얼마큼 확보할 것이냐.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낸다고 해서 주변이 굉장히 위험할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이어질 게 아니라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폭을 확보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폭이 2m로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2m면 충분할 수 없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훨씬 넓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 만들면 주변경관이 더 중요합니다. 주변에 조그마한 나무나 꽃을 심어놓고 만들어줘야 자전거도로 형태를 만들어놓을 수 있는 것이지 시멘트포장만 해 놓고 규격에 맞춰서 간다면 적절치 못한 겁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자전거도로가 7017부대 입구 들어가는 그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재 상태 노면만 정비해도 안양하고 연결됩니다. 7017부대는 완전히 단절되니까 거기다 다리를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 도로가 양재하고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시내까지 해서 양재천으로 이어져서 서울, 안양, 분당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가 LH한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건설과에서는 단절되는 도로나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LH에서 사업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민원 받은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초등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이 없다고 어머님들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어린이 위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녹색어머니회에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몇 년 동안 계속 민원 넣었는데 안 된다고 하던데, 건설과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거기는 특별히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전달이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굴다리시장 도로점용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에 주민민원 문제나 미관상의 문제, 통행의 불편함, 통행로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점용료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금까지 안 받던 것을 점용료를 부과하면 아마 상당히 반발이 셀 것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점포당 연간 점용료가 15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150만원 금액의 문제도 되지만 현재까지 안 내고 저희 시에서 그 지역으로 유도해서 건물까지 지어놓고 여기에서 장사를 하라고 발언했는데 지금 와서 건물 지어놓고 전용료 내라 하면 상당히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가능성 여부만 여쭤본 것입니다. 실은 10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안쪽으로 밀잖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10개 정도 돼야 그래도 전체 수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사업성이 맞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정확하게 폐업신고를 한 곳은 4개소고 자체적으로 병원에 장기입원해 있다든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내지 8개 정도가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한두 개가 빠졌을 때 끝에 있는 사람이 거기로 들어가주면 전체적으로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순서를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하나가 폐업하면 압축해야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서부터 초입까지 전체를 밀어야 되니까 이 하나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10개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왜 압축 안 하느냐 이 얘기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압축을 하다 보면 매출이 뚝 떨어집니다. 중심상가와 이어지면 사람들이 가다가 구경할 거리가 있으니까 쭉 걸어가면서 물건을 사게 되는데. 그렇지만 매출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 비어 있는 점포들이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굴다리시장 자체를 전부 슬럼화시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특별히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제갈임주위원

산업경제과에도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이후에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도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굴다리시장이 생긴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모습도 보이고 있고 상당히 정도 들고 정겹기도 한 시장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없어진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쪽 상인들 입장이 뭐냐 하면 거기에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카드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부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1만원어치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카드로 결제하는데 카드결제를 못하고 현금만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을 내고 카드를 발행해서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거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분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가능하다면 상인협회가 있으니까 그 면적만큼만 일정한 금액을 부과시켜서 점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완전히 양성화돼 버립니다.

이홍천위원

규정이 있잖아요. 그만두면 다른 데로 전매가 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잖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못 줄입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줄이라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유도구역으로 정했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는 못하니까 강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업자등록까지 내고 정상적인 영업이 된다면 저희들이 단속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홍천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거기서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만두면 임대료를 내거나 안 내거나 관계없이 빈 공간이 되니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또 거기가 겨울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여름 장마철에 보면 빗물받이가 제대로 안 돼서 한쪽에서 냄새도 많이 납니다. 거기 뒤쪽의 빗물받이는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전에도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금년에도 문제가 된다면 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7페이지 시특법대상 시설물 정밀점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벌지하차도 외 8개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시설물 중에 제작연도가 30년 이상 되는 게 과천시 내에는 몇 곳이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시특법 대상은 오래됐다고 해서 구조물이 낡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규모입니다. 금년에 교량이나 지하차도를 건설했다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시특법 대상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시특법 대상은 성수대교 붕괴 후에 제정된 법안으로 연도수하고 규모가 같이 지정돼 있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30년 된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현재 시특법대상인 남태령지하차도, 상하벌지하차도도 신도시가 생기고 난 이후에 건설된 겁니다.

고금란위원

신도시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신도시 당시에 있었던 30년 된 소규모 교량이 있지만 그것은 시특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특법에 관련되지 않는 관리해야 될 소규모 교량이나 옹벽 또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안전점검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시특법 대상이 되는 구조물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안전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7개입니다.

고금란위원

소규모 취약시설물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시특법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은 외주를 주지 않고 건설과 자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외주를 7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관내에 시특법 대상 구조물로 교량터널이 7개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주를 줘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단하고 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건물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다는 말씀입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23개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첫째로 육안점검을 합니다. 금이 갔다든지 이상징후가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 놓고 계속 측정을 합니다. 진행이 더 되느냐, 안 되느냐. 진행이 안 되면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끝내고 계속 진행되면 구조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외주를 줘서 진단합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건물 및 교량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시작했는데 너무 급속도로 달려가시니까 제가 당황했습니다. 소규모 교량이 어느 정도 점검을 받고 있는지, 과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교량은 어디어디가 있고 어느 정도 안전성에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관내에 교량이 23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안전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점검은 외주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 교량은 제가 다니면서도 계속 보고 일부 금이 간 곳이 있어서 여쭤본 부분이었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구조적으로 생기는 금이냐, 계속 진행되는 금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세곡마을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맹지가 되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OOO 씨요.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마무리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OOO 씨 집 위의 공부상 도로 때문에 해제를 그런 모양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도로를 만들어줘야 할 텐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도시정비과는 양측 민원인이 해결하게끔 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부지를 정리한다고 해도 확장공사를 하기 전에는 차량이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부상 나와 있는 도로폭 갖고는 건축허가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만드려면 도시계획에 결정해서 확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GB 해제가 되면서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도로공사비가 90억 정도 되고 보상금액이 1,400억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공사를 반도 못했습니다. 전체 90억 중에 40%, 용지보상도 1,400억 중에 600억 정도. 이렇게 현재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기 결정해 놓은 것도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말 그대로 도로법상 도로도 아니고 공부상 도로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 시비를 들여서 개설해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도시정비과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는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해제를 그런 모양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도로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도로폭이 1.5m 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는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OOO 씨가 들어가는 다른 토지를 사용승낙만 받아오면 거기에 보차혼용도로로 결정해 주겠다.

이홍천위원

이제 하기에는 늦었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기간을 줬는데도 그 민원인이 해결을 못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해결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도 지금 참 답답합니다. 시 행정은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분이 새로 집을 지으려는 분이 아니라 여기서 조상 대대로 살아오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서 그 집이 맹지가 되고 오갈 데 없이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이 아님에도 건설과에서 도로를 해 줄 수 있겠느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대상은 되지만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4쪽의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미보상대상 수용재결 및 공탁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미보상대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 비용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4쪽은 GB 해제 관련한 보상이 아닙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이월한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미보상 대상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는 보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토지 122필지, 지장물 59필지 그대로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협약내용도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서울시와 과천시 협약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

협약내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토지주 외의 보상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관심 있게 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6쪽의 도로 및 도로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항에서 발생한 민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꺼짐현상으로 저녁에 발을 헛디뎌서 골절상황이 생겼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민원처리를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몇 건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언제쯤입니까?

고금란위원

최근일 것 같습니다. 보름에서 일주일.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일주일 사이에는 아직 접수된 게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실명을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계속 돌아다니는 스타일의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계속 받습니다. 도로 꺼짐으로 골절된 분도 있고 넘어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3년 내에 계속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보행자가 다쳤다고 하니까 보도 같고요.

고금란위원

저녁에 도로를 걸어가다가, 도로였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들이 순찰을 매년 돌면서 노면상태가 위험한 곳은 우회도로 같은 응급조치를 그때그때 합니다. 또 소규모로 포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정 규모가 돼야 공사를 발주해서 노면보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물량이 모일 때까지는 노면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노면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도를 보수하는 것은 괜찮은데 재포장을 할 때는 상당히 주민들의 오해가 많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멀쩡한 보도를 재포장을 하느냐고 원망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 관문로하고 중앙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가 보도에 올라가지 못하게 박아놓은 볼라드가 과거에는 규격이 없었습니다. 높이가 낮게 돼 있었지요. 현재는 장애인을 생각해서 거기에 넘어져도 많이 다치지 않을 정도의 높이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80cm 이상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과거의 비규격 볼라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하라고 해서 작년에 그걸 조치했는데 볼라드를 조치하려면 볼라드 주변의 보도를 어느 정도 해체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해체를 했더니 오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건설과가 여태까지 순수하게 보도를 재포장한 것은 몇 십년 됐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에 볼라드 교체가 또 있습니다. 그럼 또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그러한 연유에서 보도가 재포장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보도 부분의 포장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내순찰을 돌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배수로와 도로 연결 부분 높이차 때문에 그런지 차가 지나가면, 배수로 위에 씌워놓은 거 있지요. 철재로 돼 있는 게 튀면서 차량에 손실도 가고 주변 도로도 다 깨집니다. 공사할 때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만들어놓은 상하수도 같은 맨홀도 있지만 타 기관에서, 한전, KT에서 해 놓은 맨홀도 상당히 많습니다. 맨홀이 한번 공사를 잘해 놨다고 해서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축팽창을 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축소됐다가 여름에는 늘어나면 철재하고 아스팔트하고 수축팽창 계수가 다르다 보니까 항상 그 부분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은 각 기관에 하자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하고 KT나 한전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몇 건 올라왔었습니다. 14년도에 문원동, 별양동, 부림동에서 정비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중화사업 진행될 곳이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금년에 일단 예산서에 저희들이 요구한 건 없습니다. 계획은 문원 1단지를 계속적으로 시에서도 지중화를 하겠다고 전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주민들한테 약속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요. 한전에 지중화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중선에 대해서 지중화를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면 지중화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일정 점수가 되는 사업만 정리해서 다시 또 심사해서 그 예산범위 안에서 매년 집행을 합니다. 문원 1단지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이 되어야 심사대상에 합격이 됩니다. 거기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문원 1단지는 우선 심사에서부터 탈락이 됩니다. 점수를 받아보면 항상 45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점수 5점을 더 올려야 되는데 5점을 더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수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문원 1단지는 주거지역인데 산업단지는 우선적으로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관광지도 많이 받고요. 또 그 지방자치단체가 지중화가 몇 퍼센트 돼 있느냐. 많이 돼 있을수록 오히려 점수가 낮습니다. 안 돼 있는 데 빨리 해 줘야 되니까 많이 돼 있으면 천천히 하라 이거지요. 과천시는 상대적으로 신도시다 보니까 지중화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전의 평가를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청은 해 놨습니다. 한전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통신선 정비에 대해서 강제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중화는 금방 안 되니까 대신에 전선주에 매달려서 거미줄처럼 나가 있는 것이 도시미관에 좋지 않으니까 그동안 선로 정리라도 해 보자, 선로 정리작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전에 15건쯤 선로변경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로 정비작업을 할 겁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마을 단위에서는 이런 일이 있지만 새로 재건축이 이뤄지거나 보금자리에서 다시 개발될 때는, 이런 근거들에 의해서 신도시가 세워질 때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신도시는 다 지중화됩니다.

윤미현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례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조례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윤미현위원

전국적으로 사례 자체가 없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럴 텐데 강제로 한다고 과천만 강제로 하겠습니까.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강설 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설작업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조례안 및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 등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입니다. 상시 불법광고물 단속반 운영 및 유해·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캠페인 실시, 표시기간 미연장 대상 광고물에 대한 연장 신청 안내 그리고 옥외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등을 통해 우리 시의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쪽 경관심의제도 운영입니다. 경관법 개정으로 경관심의제도가 권장사항에서 의무화됨에 따라 경관 조례를 그에 맞게 개정하고 주요 관내시설물 및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경관심의제도 내실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제4쪽 건축물 외장색채 가이드라인 구축 및 홍보책자제작입니다. 도시미관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축물의 외장색채 가이드라인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한 도시디자인 실무협의와 재건축단지의 경관계획 수립 시 가이드 색채를 적용하고 관리방안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쪽 우정병원 정상화 추진입니다. 우정병원 정상화를 위해 우정병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건축물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 여부를 사전 확인함으로써 사업추진 시 기준마련과 추진방향 설정으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6쪽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지속실시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신고 접수 시 건축사 지정 및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 품질관리 기술지도 등 건축사의 무상 재능기부를 통해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쪽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인허가 지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민원처리 시 전문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통해 조사의 법적·기술적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원서류 보완은 1회 이내로 시정·보완하여 민원편의를 증대하는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제8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단속강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차원의 순찰강화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에 대한 안내 등 대 주민 홍보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2015-10호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건축법 등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행정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적용의 완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 확대,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운영·심의 절차 개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2015-11호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되었으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을 삭제하고 시설의 추가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세부내용은 첨부 조례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임근거가 없는 사항은 삭제·정비하는 등 조례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주요내용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및 조례 미비사항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건축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정비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원활한 건축행정 운영 및 건축민원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의4 건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내용 중 제1항 제3호는 미관지구 내의 모든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의 조례로 용도와 규모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므로 기존 조례 제6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규정한 내용을 착오 누락한 바, 위원회에서 추가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6조의 시설의 추가설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제5호 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축사, 사육장,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인 경우 시·군 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한 기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시행령 위임에 따라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개정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조례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3조안을 전체 삭제했는데 실제로 3조안은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이 안에 조례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3조안을 폐지하다 보면 콩나물재배사나 축사나 필요한 사람보다도 토지를 소유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3조를 계속 보전할 수는 없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개발제한구역 관리 차원에서 워낙 농수산시설이 난립됨으로 인해서 불법이 많아서 자격제한까지 넣어서 규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해서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삭제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들이 많이 허가가 들어올 것 같고 필요치 않은 사람들도 많이 신청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합리한 규제다라고 민원이 신청돼서 거기서 의결된 바 있고 현재 정부가 규제완화 분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그대로 두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특별한 지역으로 봐야 합니다. 의왕, 평택, 오산 지역하고 다르고 서울 인접지역이고 적은 농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모든 농지들이 전부 다 축사나 콩나물재배사나 이런 창고식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3조 1항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 이 내용만 빼고 나머지를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어차피 자격기준은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수정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상위법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것만 빼줘도 콩나물재배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만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규제에 묶여 있어서 사실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정병원 정상화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제가 알아봤는데, 우정병원이 건립하다 중단된 지 18년째 되는 게 맞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고 그 이후로 18년째 공사를 중단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경기도에 건의한 적이 있었네요. 이때 회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의했는데 그때 도시계획시설 폐지사항이 시·군에 위임되면서 저희 시로 다시 회송이 됐는데, 저희 시는 특혜우려도 있고 시민정서를 감안해서 폐지를 불허하는 쪽으로 처리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이나 특혜논란 때문에 걸음조차 못 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소속 우정병원정상화추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쭉 하다 보니까 규제가 완화돼서 300병상 이상이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마저 뚜렷한 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와 저희가 2,500만원 정도 들여서 건물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두고 진행하고자 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 우정병원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없는 상태에서 미래비전위원회 소속 병원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을 특별위원회에 위촉해서 그분들의 조언, 고견이라든지 생각을 들어보고 동시에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려는 취지입니다. 향후 이 건에 대한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때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정밀점검을 하는 것은 현재 18년 된 건물이라서 건물상태가 어떤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검토해야 특별위원회에 저희들이 자료도 제출하고 건물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고도 하는 차원에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부도나고 나서 전체 공정 60% 정도 마친 다음에 중단된 공사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정밀검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는 데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붕괴우려가 있으면 철거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고금란위원

정밀점검 이후 추진계획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물 구조적인 안전에 대해 우리 시가 확인하려는 하나의 절차이고, 그걸 토대로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 회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채권단을 불러서 좋은 사업구상이 있는지 확인도 해 보고, 현재로써는 시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뚜렷한 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병원으로 정상화해야 되는 게 저희 기본적 입장입니다.

고금란위원

종합병원이 불가능하다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 게 시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 빨리라는 말이 이미 무색할 만큼 늦어진 행정이기는 하지만 꼼꼼히 짚어보면서 정확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14년 말에 혹시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지원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올해는 지원사업이 없는 것이고 향후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향후는 재정상황을 봐서 의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내년에 어떻게 할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거에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지원됐던 사업을 보면 아파트단지 내 자체수입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집행부에서는 단지마다 자체수입으로 얻는 수익현황,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들어오는 광고수입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나 여기서 얻는 수입을 혹시 시에서 자료요청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관리규약에 근거해서 입주자대표회에서 의결해서 집행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의원들이 그 사항을 알고 싶으면 직접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말씀하면 협조를 요청해서 현황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경관심의제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관심의제도는 지금까지는 시행이 안 됐던 사항이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 조례에 강제사항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타 시·군이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하려고, 이것도 하나의 규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규제완화 중에 이 내용이 나온 부분을 과천시에서는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관심의제도를 운영하는 걸 규제 차원에서 보실 건지, 아니면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보실 건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규제 차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심의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직 개정은 안 했는데 개정하게 되면 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타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가 먼저 하기는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도시디자인팀에 몇 분이 계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옥외건축물도 관리하시고 색채 분야도 디자인팀에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하나 늘어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도시디자인팀이 적다는 생각을 실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으로 보자면 도시디자인에 훨씬 더 많은 수요를 양산하고 있는 바인데 도시디자인팀에서 하는 내용들에 비해서는 적은 인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개발 위주보다는 앞으로는 건축계획 처음부터 시작해서 디자인에 접목을 많이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경관심의제도가 생기면 정비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하도록 해야지요. 심의위원회 상정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진행돼야 심의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 이런 것도 나오는 겁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경관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 부분에 제가 관심도가 높아서 한번 질의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6페이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서비스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속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과거 과천에서도 이걸 실시해 오던 사업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윤미현위원

여기 보니까 품질관리에 관해서 재능기부 해서 무상으로 부실시공 방지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품질관리나 기술지도 내용도 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과천에 신고가 돼서 지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대상이 40여 건 됐는데 허가사항은 감리제도가 있고 준공 때 건축사가 현장을 확인하는 사항인데 신고사항은 공무원이 출장해서 확인하고 감리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고사항은 건축주가 직접 공사하거나 도급자를 해서 업자한테 위탁해서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는데 주민들은 이 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와서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작은 면적이고 85헤베 이하 증·개축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나와서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우리가 어느 건축사를 지정해서 나가보면 별로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가는 사례가 많은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정책이라고 말씀은 해 주셨는데 시에서 별로 실효성이 없고 주민도 별로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기도 내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다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두 집은 적극적으로 와서 감리해 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상 감리제도입니다. 대신 나가서 건물을 짓는데 법규 위배가 없는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더 챙겨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홍보가 되어 있어서 제도권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축허가나 신고 들어올 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홍보도 되어 있고 과천 홍보지에도 올리는데 신고가 처리되면 바로 통보도 합니다. 귀하가 짓는 건축물에는 어떤 건축사가 무한돌봄으로 지정돼 있다고 통보해 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7, 8페이지, 아까 상정하신 조례까지 연관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조례 상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실 건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 조례와 개발제한구역 조례 두 가지인데 건축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건축허가나 착공, 준공 때 우리 건축 조례도 같이 반영돼서 검토하고 조치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조례는 특별히 단속사항은 아니고 인허가에 대해서 규제할 사항과 안 할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단속은 과장도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고 팀장 이하 직원들이 자기 구역을 지정해서 순찰을 돌고 적발되면 일단 구두로 그 자리에서 행정지도를 하지만 그게 시정이 안 되면 바로 계고서가 발부됩니다. 1, 2회 발부하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단속을 해 나가고 있고 긴급을 요하거나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공익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철거도 할 수 있는데 철거는 지양을 하고 경제적인 압박수단인 이행강제금 제도를 중점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난립개발을 막기 위해서 명시해서까지 조례로 올라왔던 걸 폐지하는 방안을 올려놓으셨던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걸 물류창고로 이용하는 곳들이 많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민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해 오던 걸 이렇게 단속을 강화해서 다 없애야 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분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도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올려놓은 상태여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지가 궁금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법령에 위배되는 단속은 강화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이게 저희 지자체업무가 아니고 국책업무입니다.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업무라서 감사원 감사, 도 감사도 받기 때문에 규정대로 안 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 외에 허가를 가능하도록 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형질변경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받았던 허가를 변경해서 다시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물을 안 짓는 땅에 대한 50cm 이상 절토라든지 성토, 포장 같은 사항입니다. 형질변경이 된 이후에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형질변경과 건물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설계변경,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안에 용도변경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전에 했던 분들은 그러면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법에 허용되면 용도변경이 다 가능하고 증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저희한테 쏟아지는 민원의 대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좀 더 긴밀하게 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자료도 드리고 협조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안건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과천-서울동남권 동서철도 신설 등 10개사업입니다. 먼저 과천-서울동남권 동서철도 신설 추진사업입니다. 과천지역과 서울강남권을 철도로 연결하여 실질적인 강남벨트를 구축하고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영버스 운영 개선입니다. 시가 운영하던 시영버스를 마을버스 체제로 전환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덜고 향후 발생될 교통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요금, 감면규정, 운영시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교통약자를 위하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의 체계적 유지관리입니다. 주차장시설물의 노후화 및 파손에 대하여 정기점검, 유지보수 등 주차장시설물의 체계적 유지관리로 교통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무료공용자전거 대여소 운영사업입니다. 방치자전거를 수리·수선하여 시민에게 자전거를 무상대여함으로써 시민만족 녹색교통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ITS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현장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ITS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교통안전사고 등 돌발상황에 신속대응하는 체계를 유지하여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전광판 및 보안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운전자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전광판이 노후되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인교통단속카메라 교체 사업입니다. 과속 및 신호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에서 서울동남권 도시철도 신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4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어떤 사항들이 논의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4개 자치단체가 합의를 통해서 분담금 문제, 자치단체장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철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설치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자, 그런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분담금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서로 다른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과천시에서 역사 같은 것을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3개의 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각 자치단체별로 입장에 따라서 다른 주장을 하거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단지 각 구역별로 철도의 정류장, 역사의 유치문제에서 약간의 의견조율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별로 최적의 역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철도가 표정속도라고 해서 구간별 거리에 따른 속도를 유지하다 보면 지나치게 역사를 많이 신설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지금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 잘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강남벨트 구축을 위해서 저희는 반드시 선바위에서 양재동으로 가는 쪽에 지하철역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고 과장님도 주암동을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이고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3개 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처음에 얘기할 때는 각 자치단체별로 2개의 역사를 놓자고 합의했었는데요. B/C분석을 하면 표정속도를 5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역사를 많이 설치해서 속도가 안 나오면 B/C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개가 아니고 7개 역사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동 쪽에 우리가 역사를 하나 신설하다 보면 서초구에서는 양재시민의숲을 반드시 놔야 되고 서초보금자리 쪽 두 정거장을 놓게 됐고 우리가 주암동 쪽에 놓으려고 보니까 우리와 서초보금자리 구간이 또 하나의 정류장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짧은 겁니다. 그래서 주암동 쪽에 정류장 놓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주암동 상업단지랑 연계해서 역사가 저희한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얘기가 나옴과 동시에 역사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변화된 내용을 저희는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어떤 식으로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모르니 주암동에 있는 역사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으로 서로 지자체 간에 협의를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게 도면상 나오는 그림을 보면 주암동과 서초구가 너무 근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다른 역사를 놓으면 구간이 너무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주암동 지역에 역사를 대비해서 노선을 뚫어서 연결은 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연결만 돼 있으면 뭐해요. 지금부터 협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러면 언제 하신다는 건지요. 그쪽에서 양재시민의숲으로 확정된 다음에 협의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가 처음에 주암동 쪽에 반드시 역사를 놔야 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시작은 했는데 그쪽에 역사를 놓는 게 서초구와의 간격이 좁다 보니까 역사를 신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지나가야 될 문제 같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답변을 주신 지 불과 3,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업 초기부터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추진방향이 이렇게 달라지면 그 사이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어떻게 신뢰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지금 우리 구역과 서초구가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암동 쪽에 또 한 번 역사를 놓게 되면 역사와 역사간의 간격이 너무 짧아져서 지하철 자체가...

고금란위원

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바위역에서 하차하지 않고 주암동에 하차해야겠다고 지난 행감, 예산 때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선바위는 애초부터 검토대상이 아니었고 저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경마장역을 기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주암동 개발과 관련해서 역사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우리 구간이 짧다 보니까 B/C가 나올 수 없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B/C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간에 반드시 역사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못하겠더라고요.

고금란위원

모든 광역버스들이 과천시를 그냥 관통하고 있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지하철 새로 신설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뭡니까. 아무 정거장도 없이 그냥 지나만 가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경마장역이 복합문화관광단지와 연결이 바로 되고요.

고금란위원

결국 과천시민은 경마장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어차피 과천시민은 경마장이 되든 선바위가 되든 환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주암동에 역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과천시 경제발전에 아무런 이득이 없냐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암동 쪽에 있으면 좋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용역비 5천만원을 낸 의미가 어디 있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의미는 지하철을 하기 위한 4개 단체가 용역을 통해서 지하철을 신설하자는 사업이니까요.

고금란위원

과천시에서 주암동 지나서 그냥 갈 건데 우리는 그쪽들 손 들어주려고 5천만원 낸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아니지요. 시작을 저희가 했고 경마장이라는 환승역을 만들어서 우리 과천, 서남부, 경기도 쪽 시민들이 모두 환승을 통해서 양재, 강남 방면으로 연결되는 선로가 생기는 거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현령비현령입니다. 의미를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게 가만히 있어도 우리 과천과 양재 간에 선로가 연결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용역을 해야지요.

고금란위원

굳이 이런 방향이면 우리가 이걸 강남벨트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강남벨트는 지하철도 포함돼서 주암동 쪽의 개발을 통해서 강남과 과천이 서로 벨트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역사에 관련해서 협의내용은 앞으로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주암동에 바로 역사가 신설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주암동의 경우 주암동 상업지구가 개발되지 않는다면 수요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원래 처음 과천시의 입장은 과천에서 선바위를 지나서 교통체증 때문에 그 얘기가 먼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강남, 양재방면에 육상도로밖에 없다 보니까.

안영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암동보다는 오히려 과천 쪽으로 지하철역이 생기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과천역이나 청사역을 연결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지요?

안영위원

네. 그런데 그게 구조상으로 안 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양재천을 관통하는 것은 차차 하고 아파트의 밑을 환승역으로 다시 개발하는 게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물론 지하철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B/C가 좋게 나와야 기재부에서 판단이 나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경마장역하고 선바위역을 생각했을 때 경마장역은 어차피 지하철로 환승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다른 대중교통, 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환승하는 경우에는, 과천시민은 사실 경마장 접근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선바위역이 훨씬 편합니다. 경마장으로 하면 지하철 4호선 타고 와서 거기에서 갈아타는 환승객만 있을 뿐이지 그 위에 지역경제와 연관된 부분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혜택이 과천시민한테 정말 가서 과천시에서 그런 투자비를 하면서 할 만한 일인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맞습니다. 개발과 무관하다면 사실 선바위역이 최적지입니다. 지상교통의 환승창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복합문화관광단지라는 사업과 맞물려서요.

안영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과천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과천시민들이 경마장역에 가서 환승을 한다는 것은 어차피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마을버스 이용하셔서 환승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4호선을 쭉 이용하시는 분들이 혜택이 있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경마장까지 가는 방편이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현재의 상태로 보면 경마공원역에 접근하기는 또 다른 버스편이 없다면 불편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바위역이 맞는데 경마공원역이 환승역이 된다면 대중교통으로 우리가 마을버스를 수시로 이용하는 방안도 나와야 할 거고 경마장 쪽에 육상교통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선바위역보다 경마장을 염두에 두시는 건 다른 문제보다 복합문화관광단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아직도 사업 우선협상자조차도 선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곧 될 것으로 들었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선바위역에서 환승한다고 해도 구조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과천역과 청사역은 안 되는 거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선바위역이 사실 B/C로도 훨씬 좋고 복합문화관광단지와 관련이 없다면 최적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마공원에 환승역을 두고 복합문화관광단지를 부각하기 위한 교통요충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제끼고 선바위역으로 가는 것은 시와의 연관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두 가지 역을 다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이용하는 분들은 그쪽이 이용하기 편하겠지만 과천시민이 이용하는 데는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지금도 그런 검토는 시기적으로 가능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자치군은 2개씩, 과천시는 1개가 된다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서초, 강남은 2개고요. 복정역까지 가는 노선이다 보니까, 복정역이 성남에 근접하다 보니까 송파구도 불만이 있고 저희 시도 불만이 있는데요. 서초, 강남이 오히려 역사위치상 낫지 않나. 그리고 서초, 강남이 구간을 넓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간격적으로 구간이 큽니다. 그래서 두 정거장이 된 거고 저희는 상대적으로 짧아서 한 정거장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괜히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사업비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선바위부터 양재까지 교통체증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경마공원까지 가서 거기서 또 환승하는 문제라면 과천시민들 입장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사업비는 다른 자치구 못지않게 낸다, 이렇게 된다면 괜히 남 좋은 일 하는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업비도 시설비 쪽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저희 시가 서울 쪽보다는 적어질 듯합니다.

안영위원

적어지는 건 당연할 거고 적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저희가 행정력이나 재정력을 투입해서 할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처음의 취지를 계속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같은 내용의 보충질의이자 옆의 시영버스 운영하고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영운수에서 진행하고 있던 11-7 버스 운행노선이 경마장 앞으로 해서 주암동 지나서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노선 아니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버스노선이 지금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절차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2월 말까지 운행하고 폐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기존에도 그 버스노선에서 적자로 인해서 저희한테 노선 폐지요청이 계속 해마다 올라왔던 내용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맞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왔습니다. 2009년부터 운행하던 노선인데 연 2억에서 2억 5천 적자액이 누적되다 보니까 회사측에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

윤미현위원

이게 너무 상반된 내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서울로 가는 버스들이 선바위역을 경유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1-7번 버스가 앞으로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생긴다고 하는 노선을 경유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노선인데 그 버스노선이 적자운영이라고 해서 시에서 폐지를 승인해 주신 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희들을 설득하듯이 버스측에 향후에 버스노선에 복합문화관광단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주암동 중심상가업무지역이 생긴다고 설득을 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거나 적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시영버스도 갑자기 폐지돼 있는 마당에 제가 동장님이나 주민분들한테 민원을 듣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노선 하나를 개설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 일인데 그 버스노선을 폐지하시면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한다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라고 한다면, 내 남편을 출퇴근시켜야 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황당한 경우일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 상반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그분들은 얘기하시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노선폐지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할 민원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연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11-7번 폐선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시에서 민선 5기 이전부터 폐선에 대한 검토는 시작됐었습니다. 협의가 들어와서 이 노선을 우리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일방적으로 보영운수에서 노선에 대해서 폐선 주장을 강하게 하니까 시에서는 대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는 시영버스의 배차간격을 더 좁혀서 투입하는 방면을 생각하면서 폐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루어져 왔더라고요. 제가 와서 11-7번에 대한 폐선요구가 다시 들어오고 안양시와 서울시가 다 합의해서 과천시만 동의되면 폐선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고 안양시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11-7번을 대처하는 대책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그쪽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해서 몇 번을 걸쳐서 서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시영버스와 마을버스를 같이 검토하면서 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이, 저희의 오판인데 11-7번이 폐선하는 것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시영버스가 그나마 운영되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그나마 불편이 조금 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시영버스 폐선이나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이야기는 의회 차원에서 여러 번 간담회 때 설명해 주셔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11-7번 버스 폐선에 관해서는 의회에서도 전혀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런 민원으로 뭔가 설명을 요구하셨을 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917번 노선버스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데 그게 군포차고지에서 잠실까지 운행하는 노선인데 선바위에서 광창, 주암동을 거쳐서 양재로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틀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안양시와 경기도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타진하고 있습니다. 917번이 양재대로로 직행하던 노선인데 광창과 주암동 쪽을 우회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경기도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직은 시영버스 체제지만 광창을 거쳐서 주암동을 거쳐서 양재까지 가는 노선을 서울시에 계속 공문을 보내고 타진하고 있습니다. 11-7번이 폐선됨으로써 그쪽 주민들이 양재까지 가는 노선이 사라져서 주민불편이 커지니까 시영버스가 양재까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917번 확답이라든지 서울시와의 타진 부분에서 양재터미널까지 들어가는 노선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노선폐지가 됐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는 동서남북으로 경기도권하고 다 닿아 있는데 그쪽 주장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을 하나 허락해 줄 경우 다른 시하고의 관계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위법적인 내용과 특별시의 자체 이야기를 해 줬을 때 저희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해결방안이 없는데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두 달여 만에 버스노선 자체가 폐지되는지 의문입니다. 업무순서에 관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1년 동안 2억 5천의 적자가 버스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노선폐지를 요구했는데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 노선을 그쪽으로 환승구를 한다고 하고 또 앞으로 버스노선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지역을 두고서 답변이 엇나가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실 노선버스가 마을까지 들어가서 형성이 되는 게 특수한 경우인데 더 냉정하게 판단해 본다면 노선버스가 마을까지 가는 것은 다소 무리입니다. 그것은 마을버스가 대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그게 개발된다면 수요가 있으면 노선버스는 도로가 커지고 수요가 발생되면 자동으로 진입요구가 있을 것이고 개발 후에 검토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똑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도 개발이 되면이라는 조건이 붙었던 것처럼 지하철 역사 환승구 개설에 관한 것도 외부에서 바라볼 때도 1년에 2억 5천 적자부분도 아니고 지하철 환승구가 생기게 될 경우는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시설비가 있는데, 버스노선 하나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지역발전이 어필이 안 된 부분에서 어떻게 어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더라도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바위에서 많은 분들이 환승하시잖아요. 그나마 주변에 많은 주차장 시설들을 확보해 놨는데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과천시 주민들이 아닙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아니면 지하철 환승하기 위해서 서울, 의왕, 안양 쪽의 분들이 지리적으로 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주차를 활용하도록 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경마장이나 선바위나 남태령 주변에 상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경마장 주변에 상가시설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역에 없습니다. 과천을 관통하는 모든 지하철 역사는 정부청사역하고 과천역 외에는 어디에도 상가활성화 지역권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비용을 들여서 정치적인 이슈로 서초구나 강남구에 있는 분들은 좋으시겠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역사를 놔준다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맞지만 아까 안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과천시민을 위한 역사개발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첨언을 드리면 역사 문제는 과천시민을 고려한다면 과천역, 청사역이 바람직한데 어차피 환승을 한 번 하는 부분, 그다음에 경마공원이 됐든 선바위가 됐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검토돼야 되겠고요. 일단 과천역이나 청사역은 시내 진입하는 데 B/C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곤란한 것으로 나와서 양역 중에 하나,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환승되는 부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든 지하철역사든 과천동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고려를 더, 특히 주암동 쪽에 있는 분들을 우려한 대책으로 마을버스가 되더라도 지금까지 4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던 시영버스를 2, 30분씩에 한 대씩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곧 조성될 겁니다.

윤미현위원

당장 2월 말에 11-7번이 폐지될 경우 다음 날부터 시행되도록 시에서 조처하고 계시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암동 쪽에 있는 분들의 불편함을 시영버스가 대체를 하는데 단 아쉬운 부분은 양재까지 가주면 좋은데 서울시의 총괄통제 때문에 어렵고 화물터미널에서 환승하는 정도의 불편함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20분에 한 대씩, 30분 운행을 할 겁니다. 예비차를 동원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이 지나가는 위치잖아요. 서울하고 경기하고 맞닥뜨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때로는 혜택보다는 여기저기에서 치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교통에 대해서. 사전에 노선이 폐지되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참고로 갈현동 보금자리 때문에 역사분담금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도 50:50이냐 7:3이냐 4:6이냐를 놓고 저희 시에서 분담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많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과천이 가져갈 재건축, 인구의 변동,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해 보면 각자의 부서마다 하나의 사업만 놓고 그것만 집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천의 미래를 다른 부서하고 공유하면서 넓은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저는 동남권 동서철도 신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자치단체에서 협의체를 구성한 것입니까? 과천-복정 동서광역철도 추진협의체라는 이름이 맞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과천에서 서울 동남권입니다.

제갈임주위원

2014년 12월에 건의안을 냈던데 동남권유통단지 세곡지구, 구룡역, 경마공원역 노선이 그렇던데, 제가 궁금한 것은 경마공원에서 구룡역까지 갈 때 강남과 양재를 통과하는 지점 중에 어디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양재시민의숲하고 서초보금자리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서초보금자리는 과천 쪽에 가까운 것입니까? 시민의숲 다음 구룡역 사이에는 어디를 통과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시민의숲에서 바로 구룡역으로 갑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에서 양재로 그리고 강남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지하철을 신설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요. 경로가 이렇다면 시민의숲까지 가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강남까지는 가지 못하고 시민의숲에서 동쪽으로 꺾이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환승을 하는 겁니다. 직행으로 강남까지 가는 게 지하철 연결망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환승을 통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협의체가 건의한 안이 있고 서울시에서 추가대안 노선을 건의한 안이 있더라고요. 협의체가 건의한 것은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에 계획 세울 때 건의하는 경로가 협의체에서 서울시에 먼저 제안하고 서울시에서 의견을 다 모아서 국토부에 안을 건의하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기초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국토부에 가는 것은 아니고 3개 구는 서울시로, 저희는 경기도를 통해서 경기도가 국토부로, 서울시가 국토부로 해서 경기도가 건의한 것과 서울시가 건의한 것을 총괄해서 국토부에서 한 노선으로 예타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서울시가 강남, 서초의 부자동네라는 인식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경기도는 과천에서도 양재, 강남 방면의 연결에 대해서 경기도는 흔쾌하게 동의를 해서 건의해 줬는데 서울시는 3개구와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안을 경기도에도 내고 서울시에도 냈다는 말씀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우리는 경기도 소속이니까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서울시는 부정적인 의견이어서 추가대안 노선을 낸 것을 보면 이 경로는 양재와 강남으로 가지 않고 세곡 쪽으로 빠지더라고요. 청계에서 세곡1지구, 2지구 지나서 복정역 이렇게 성남 쪽으로 곧장 빠지던데 만약에 2안이 채택됐을 때는 과천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게 당초에 서울시가 구상했던 것인데 그런 안이라면 저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4개 자치단체가 같이 용역을 통해서 이 노선을 건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저희 4개 단체 안을 손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금년 상반기면 확정될 겁니다. 국토부에서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는 게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제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과천에서 출발하는 역도 그렇고 강남 쪽하고 이어지는 역도 마찬가지이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용역 끝나고 판단하셔서 접으려면 확실히 빨리 접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님 공약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용, 효익, 사업성 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면 공약을 과감하게 철회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을 질질 끄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이게 공약이 아니더라도 양재-강남 방면의 지하철 연결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강남 방면으로는 지금도 대중교통으로 사당역에서 환승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인데 과천이나 정부청사역에서 출발해서 강남 쪽으로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잘해야 선바위고 그렇지 않으면 경마공원까지 가서 양재시민의숲에서 내려서 갈아타고 간다는 것인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상황 판단하셔서 만약에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난다면 공약을 과감하게 철회하는 것도 오히려 박수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면 정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당으로 돌아가도 강남 가고 갈아타면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일본도 그렇듯이 결국은 지하철이라는 게 동서남북으로 연결돼야만이 거미줄망으로 됩니다.

안영위원

놓아준다고 하면 거부할 것은 없는데 저희가 나서서 할 만큼 과천시민한테 크게 편리한 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놓아준다고 하면 놓아달라고 해야지요. 그런데 놓아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놓아달라고 하는 형편인데, 경마공원에서 출발하고 도착도 양재도 아니고 강남도 아니고 양재시민의숲이라면 어차피 환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공원에서 바로 타고 갈 수 있는 시민들은 몇 분 안 됩니다. 출발할 때도 환승하고 도착할 때 또 환승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존의 4호선보다 얼마나 편리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질의는 아니고 민원 받았던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인천, 안산까지 가는 버스들이 무척 많은데 7단지하고 6단지 사이 위에 보면 버스정류장처럼 오목하게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번 정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7단지, 6단지 쪽에서 올라서서 고속도로에서 타듯이 거기에 정류장이 형성될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금란위원

의왕 쪽으로 가다 보면 그렇게 형성된 데도 있고 사실 몇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류장 하나만 있다고 해도 과천시민들이 얻는 혜택은 무척 많을 것 같습니다. 광화문이나 여의도단지 내에서 오고가는 버스들이 대부분 이 외곽을 지나서 수인 쪽으로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영버스가 2월에 폐지되고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가는데, 진행상황에 변경 없이 운행한다고 했는데 몇 개 노선이며 이 사업을 위해서 마을버스 인력충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면 현황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서류에 나온 대로 2월 말까지 전환을 해서 3월부터 마을버스가 진행될 건데 마을버스에서 우리 노선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사가 몇 명이 쓰여지는 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몇 대 운영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추가로 4대를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노선은 3개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노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대로 운행을 하고 주암동 쪽만 학생들 통학시간대, 출퇴근시간대 빠를 때는 20분 간격, 더 걸릴 때는 30분 간격으로 예비차가 더 투입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11-7번의 부족했던 부분을 충족할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배차간격까지도 그대로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배차간격 시간에 대해서 기존 것을 고수하면서 주암동 쪽에 시간대를 좁히는 시간표를 짜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개선명령은 저희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우리의 노선을 주고 이대로 운행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린 거고 주암동 쪽에는 배차간격을 좁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수정시켜야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을 내릴 때 운행계획서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류로 지시하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가 개선명령을 통해서 운행계획을 그쪽에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밟아서 운행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변경계획 이전에 운행계획서든지 구체적으로 배차간격이나 운행계획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쪽에서 저희한테 변경 운행계획이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올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에서 개선명령할 때는 서류로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서류로 하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우리 노선을 주고 이대로 운행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주암동 쪽의 변경을 포함해서 운행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2월 중에 들어온다는 얘기이지요. 자료 공유할 수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운행계획안 저희 위원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차고지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문원차고지를 과천운수에서 쓰고 있고 기종점이 과천시청이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된 마당에 시청을 계속 주차장으로 차고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기점은 기존대로 여기서 시작을 하되 차고지는 야간에는 문원차고지에 차가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문원차고지에 차량 4대하고 기존에 운영되던 차량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4대가 기존에도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5대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9대가 그 차고지에 다 정차하고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밤에만 거기 가서 차가 잠을 자는 건데 차고지 면적은 나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회차할 때 지금도 농협 있는 데까지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운영되고 있는데 9대가 그 차고지에 들고나기에는 번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비좁지요. 장기적으로는 과천운수 측에서도 또 다른 차고지, 살림을 차려 나가야 될 입장인데 당장은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문원차고지를 쓰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시청에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을 점용료를 받더라도 그쪽을 쓰게끔 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만 시청 앞에 시영버스면 몰라도 민간운수회사 마을버스가 시청 정문 옆에 차고지를 쓴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것은 거부를 했고 그쪽으로 쓰는 걸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딱히 방안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현재는 그렇고, 관문체육공원 주차장을 일부 할애해서 차고지로 쓰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단안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관문체육공원을 사용해도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문원차고지를 계속 활용한다고 해도 그쪽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많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기종점을 과천시청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기차량이라든지 등등 해서 시청 정문 옆에 있는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1, 2년은 차고지를 마련할 때까지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 주더라도 그쪽에서 쓰고요.

고금란위원

시행 초기단계니까 어떤 사항이든 적용기간이나 방안들을 모색할 기간들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빨리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을버스에 제안하고 싶은 게 첫차 출발시간이 5시 반인가 5시 4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시간을 가지고는 주암동 일대를 돈다거나 과천동까지 들어가기에는 거기서 다시 타고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개선권고하실 때 혹시 그 시간은 포함하셨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팀장, 직원 그쪽하고 정밀하게 서로 논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첫차시간이 주암동 거쳐서 나오는 시간까지 다 감안해서 통학시간, 출퇴근시간 그런 부분을 다 배려해서 적용해야 되지만 제가 옆에서 보기에 100%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첫차시간은 5시 10분 정도만 돼도 웬만한 구간을 다 돌아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측에서는 20분 정도를 앞당기는 게 될 거거든요.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위원님께서 시영버스 운영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조례안부터 승인을 얻었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원동차고지가 우리 시유지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이홍천위원

시유지를 민간업체에 임대해 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좁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할 경우에 시가 땅을 사줄 겁니까? 과천운수에서 땅을 사서 차고지를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대안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시영버스 운영하는 게 과도하게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잖아요. 과도하게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민간사업자로 바꿨을 경우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도 여기는 굉장히 불친절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로 바꾸면 굉장히 친절해질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많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판단할 때 민간사업자로 바꿨을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될 것 같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정산을 해 봐야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예측은 연 예산이 무기계약직 기사분들을 감안할 때 평균적으로 1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마을버스로 넘겨서 손실보전을 한다면 3, 4억 정도 예상합니다.

이홍천위원

많은 절감이 예측된다고 하지만 무리한 생각이 들어가는 게 우리가 소유하는 차량은 매각해야 되잖아요. 운전기사도 그렇고 다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천운수에서 우리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약됐을 경우에 또다시 차량을 매입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과천동 개발계획이 일어날 걸로 봅니다. 지금보다 다른 쪽으로 마을버스 운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과천운수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협약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손실보상을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요. 계약은 어느 정도 하게 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손실보상이라는 게 100% 손실액 중에 평균적으로 통상 30%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민간 마을버스 회사가 손실하는 노선 자체를 싫어합니다. 공적 개념도 있고 이익이 나는 노선에서 손실이 나는 노선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감수하는 건데 과천운수 측에서 적자노선을 받아들인 건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과 지식정보타운에 보금자리아파트 들어서고 주민 수가 늘어나면 과천운수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기득권, 그런 것을 깔아놓고 흔쾌히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실보전을 100% 안 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간회사에서 불만이 있는 거지요. 시의 개발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의 도움을 안 받고도 자체 손익분기점까지 유지를 하면서 향후에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깔려 있다고 봐야지요.

이홍천위원

어차피 시영버스 운영하는 것을 민간사업자로 바꾸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과천시의 손실액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를 현재 시영버스 노선을 변경 없이 운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윤미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1-7번 노선이 폐선되면서 마을버스가 조금 더 운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거기의 배차간격을 2, 30분 좁혀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홍천위원

기존의 시영버스처럼 양재동 화물터미널까지 가고 운행횟수를 늘린다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917번을 우회해서 경유하게 한다든지 저희 버스가 양재까지 가는 것을 서울시와 타진하는 것은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배차간격을 좁혀서 투입을 자주 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이홍천위원

좀 서두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시영버스 운영도 그렇고 11-7번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노선폐지를 했어야 하는데 노선을 폐지하고 난 다음에 대안을 마련하려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917번 차량도 그쪽 운수회사만 문제가 아니고 승객들도 문제인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과천동으로 돌아서 가면 5분, 10분인데 그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기존승객 이탈현상, 그게 회사에서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또 서울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 과천만 영향을 미치면 괜찮은데 서울 인접지역에 똑같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방법은 11-7번 노선을 그냥 계속 살리는 겁니다. 노선폐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지금 시일을 벗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는 시영버스 운영개선이나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많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11-7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늦추고 줄다리기를 엄청 했습니다마는 인정합니다. 대안을 만들어 놓고 폐선동의를 하는 게 순서인데. 저희가 주민 수, 학생 수 다 파악을 했습니다. 기존에 양재 방면에 학교 가는 학생들도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크지요. 그런데 회사의 입장도, 우리 관내회사도 아닙니다. 우리 관내의 버스회사면 어느 정도 더 구속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냥 경유하는 버스노선 중의 하나였던 회사입니다.

이홍천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영버스 운영하는 것은 향후에 과천운수와 과천시가 협의할 때 협의했던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7번 노선 폐지하는 것은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917번이라도 그쪽을 우회해서 다닐 수 있게끔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4페이지 과천시 주차장 개정 조례에 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광창 상하벌마을 쪽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위탁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이후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의 공휴일 방문객 주차공간 확보 및 회전율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공휴일에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 유료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계획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위탁료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광창, 삼부골, 벌말의 위탁료는 근거 없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데 동감해서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해서 상당액을 올렸습니다. 현실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차대수, 면적, 기초적인 산술계산을 통해서 위탁료를 새로 선정해서 면당 2만원 계약됐던 부분이 광창의 경우에는 1,8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5천만원 인상시켰고 삼부골은 700만원에서 1,200으로 증액했고 벌말은 390에서 1,800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중심상업지역 공휴일 부분은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별양동의 상업지역과 중앙동 상업지역에 이견이 있습니다. 별양동지역은 원하는데 중앙동지역은 아직 상인협회에서 이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합치가 다 안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떤 이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별양동지역은 교회나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일반 차량이 선점해 버리면 정작 회전이 안 돼서 식당이 가동 안 되니까 빨리 유료화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중앙동에서는 오히려 유료화해서 손님이 떨어진다, 반대한다 해서 상인 총연합회에서 전체적인 의견합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최종답변이 왔습니다. 사실 요즘 시에서 치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다 동의가 된 상태에서 가려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거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가려고 한 사항인데 중앙동에서 이견이 나와서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

일단 그런 마찰은 충분히 저도 감안했고 제가 그 발언을 했을 때 저한테 피부로 느껴졌던 많은 중압감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어려운 일을 해내셨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노력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선이어야 될 것 같고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례나 법적인 명시가 반드시 있어서 기한적인 부분이 관리가 되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면에서는 정말 이번에 큰일을 해내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별양동이랑 중앙동이 상황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별양동 내에는 교회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중신교회, 은혜와진리교회, 별양동성당, 뉴코아 9, 10층, 약수교회 등 예배시간이나 미사시간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수가 몰렸다가 흩어지거든요. 시에서 만약에 주차장면을 확보해 주신 상태라면 괜찮은데 주말에 상권을 이용하려고 왔던 많은 분들이 견인을 당해서 티켓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과 별양동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서 어느 한쪽 면이라도 우선 실시를 해 주시는 게, 양쪽 상가의 성향이 너무 다릅니다. 이 주차회전율 부분이 별양동 쪽은 너무 급한 내용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안건을 드립니다. 상가활성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중앙동에는 등산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별양동 쪽은 저희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양쪽의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길 건너 한쪽은 유료화, 한쪽은 무료화하는 것도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길 건너는 무료인데 여기는 유료란 말이지요.

윤미현위원

또 전에 이홍천 위원님이 중심업무지역에 교회시설이나 종교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셨지 않습니까. 한 교회의 교인이 똑같은 시간대에 거의 몇 천명 단위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교회 내에서의 주차시설로는 그분들의 차량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차후에 보금자리주택에도 종교부지가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실 때 종교시설에 관해서 일정 시간에 대한 주차시설 확보 내지는 대안에 관한 내용도 같이 추가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안건을 드립니다. 충분히 점검해 주시고 이미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고충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번에 뉴코아건물에 이마트가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그쪽이 주말에 교통 때문에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혼잡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마트가 새로운 면적이 증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역량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해서 특별한 추가대책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흔히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적용대상인지 한번 봤는데 그게 서울시나 부산, 광역시 같은 데만 유발되는 부담금이고 10만 이상의 도시라는 기준상 저희 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마트가 들어오는 상가는 일방으로 진입하고 일방으로 나오는 코스다 보니까 교통혼잡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쪽에 우리가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인데 그쪽에서도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아는지 뭔가 협의를 할 만한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상당히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또 중앙동에도 관악산 밑에 이런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종교시설도 부담금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쪽의 무료주차면 37면을 연초에 유로화했습니다. 과천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영위원

거기도 그렇고 별양동에 있는 뉴코아교회도 그렇고 그런 종교시설 자체에 교통 관련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11개 광역시만 해당됩니다. 인구기준에도 과천은 부적합합니다. 유발부담금을 부과 못합니다. 행정의 권고, 교인들에게 시내의 교통이 혼잡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촉구공문 정도. 다른 행정적인 조치는 어렵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공영주차장 수탁료에서 과천동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동에 벌말, 광창마을, 삼포마을 세 군데가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런데 여기 주차장이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면이 아니고 사실 필요없는 자투리 땅을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자투리 땅은 아닙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홍천위원

벌말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이 어느 쪽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벌말은 선바위역에 환승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입니다.

이홍천위원

초기에 그쪽 마을에 주차장을 운영하게 하도록 만들어졌던 목적이 주변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경마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피해보전차원에서 관리하게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벌말이나 삼포는 기존에 있는 도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도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활용하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만약에 벌말의 경우에 그쪽 지역주민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시가 주차요원을 확보해야 되겠지요. 우리 시에서 주차요원을 확보해서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광창마을과 삼포마을, 벌말은 다르다는 겁니다. 광창마을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800여 면 정도 됩니다.

이홍천위원

삼포나 벌말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면을 활용하는 것이고 광창마을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면을 우리 시가 매입한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일부 매입도 했고 도로부지 잔여지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런 차이점인 겁니다. 그냥 시가 매입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만드는 것의 차이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게 어쨌든 다 공영주차장입니다.

이홍천위원

공영주차장이기는 한데 왜 필요 없는 땅을 사서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창마을 주차요금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시킨다면 잘못된 겁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토지를 매입했든 도로부지를 활용했든 주차장을 만든 배경이야 다를 수 있는데 현재 엄격하게 시에서 관리해야 될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으로써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똑같이 취급을 해야 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활용할 때 가치를 보고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토지가 싸든 비싸든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이홍천위원

우리 시가 3개 면 중에서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투자했습니까? 광창마을만 투자한 겁니다. 과장님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지만 일주일에 두 번 주차를 받기 위해서 과천시가 그 땅을 산 겁니다. 또 벌말의 경우에 400에서 1,800으로 올렸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보다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거기는 토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환승주차를 해서 주차료를 받습니다. 이용일수도 감안해야 합니다. 다른 데는 평일에 영업이 안 되지만 거기는 환승인들이 월 주차로 이용료를 내면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전체적으로 일주일간의 수입이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생각해야 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근거를 잡을 겁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분석하기에는 광창마을은 그렇게 올린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지만 삼포나 벌말은 실제로 평소에도 그렇게 큰 소득을 올리지 못합니다. 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거기서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안 하면 시에서 주차관리를 해야 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러면 시에서는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저희가 그 주차장을 직접 관리하면 엄청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걸 위탁을 주든 공단에서 관리하든 그분들이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관리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왜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더 내면을 얘기하면 거기 피해보상이 15년, 2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언제까지 보상을 받을 겁니까? 100년 뒤에도 계속 줘야 됩니까?

이홍천위원

게다가 그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과천동 전체 지역주민들이 아니잖아요. 일부 몇몇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과천동 전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광창마을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러니까 조합원이 광창에 59명인데 거기에 사는 분이 380세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이 철옹성처럼 똘똘 뭉쳐서 배타적입니다. 다른 분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로 인한 불편은 다 감수하는데 기존 조합원분들만 그렇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분들만 활동할 수 있고요.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한꺼번에 과도하게 인상해서 주민들한테, 서로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좋게 끝났습니다.

이홍천위원

저한테는 좋게 끝나지 않았다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은 좋게 끝났다니 다행입니다.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자전거보관대에 관해서 중앙동에서 내려가다 보면 동성회관에서 지하철역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학원가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여러 번 시간대별로 체크해 봤는데 저녁시간대가 되면 거기 중·고등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한꺼번에 모이더라고요. 양평해장국집 앞쪽으로 사람들이 도보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일정한 시간대에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자전거보관대라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동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목적과 방향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가까이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에 중점을 두고 법정민원 사무는 물론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유기한 민원과 창구 즉결 민원을 친절과 정성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내방 민원인들이 좀 더 편리하고 쉽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개선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실시하여 더 나은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 과천시 행정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시민의견 및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시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제보 받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말 30명을 위촉하였으며 현장중심의 불편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4쪽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및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인감 및 본인 서명 사실확인제도 등의 관리 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5쪽 도로명주소사업 정착 추진입니다. 2015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물 유지 보수를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분야 도로명주소 사용 환경조성과 자료제공으로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완벽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5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국토계획 및 개발사업 활용 등 융·복합 지원으로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공간정보의 민간 활용 확산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입니다. 정밀한 토지 특성조사와 적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며 국세 및 지방세 등 행정분야 수요와 양도소득세 등 민간분야 수요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지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실수요자 중심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토지 취득자격 요건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로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서 건전한 토지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한 지도 관리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실거래신고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정착과 투명과세를 실현되도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편의를 위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고입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여권 발급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개해서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과 여권 택배 교부제를 운영하여 여권민원인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시민과 직접 마주하는 접점에 위치한 시의 얼굴로써 그에 걸맞은 친근한 환경 조성과 친절한 민원응대를 몸으로 실천하여 모든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는 총 몇 필지 정도가 됩니까?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토지특성조사라고 해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완료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분은 아직 나온 게 없고 작년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련해서는 상향요구가 8개, 하향요구가 6개 해서 14필지 이의신청이 있었고, 상향요구에 대해서 3필지를 인용결정, 그러니까 상향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줬고 나머지는 기각됐습니다.

고금란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반영률이 높은 편입니까?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엇비슷합니다. 특별히 낮거나 높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소유주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상향요구가 있고 하향요구가 있는데 상향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개발예정지역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결국은 보상기대심리가 많이 작용하겠지요. 보통 토지소유자들이 생각할 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공시지가가 올라간 만큼 보상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자꾸 상향요구를 하는 것이고, 하향요구는 개발전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전망이 없다면 세금이라도 덜 내고 싶은, 그래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조세부담 경감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하향요구를 많이 합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과천시에 개발예정지역들이 있는데 여기서 발생될 민원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사항이라기보다는 개발사업을 추진한 가령 도시사업단이라든지 사업부서 관련 소관사항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것은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장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적합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합의하는 과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산정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한테 공람공고를 시켜서 이의신청을 하게 만들고요. 거기에 의해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과연 산정작업을 한 게 적합한지를 판단을 받게 되고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하면 형식적인 심의가 아닙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면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가산정 작업을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일단 초안 잡은 것을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모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한 걸 가지고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데 거기서 전문가들이 다 앉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재산에 관련된 사항이고 과천시는 앞으로도 개발예정지역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적합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깨끗한 대기질 개선으로 생활환경 보호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깨끗한 대기질 개선으로 생활환경 보호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운행 중인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교체,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배출오염 물질을 감소시키고 실내 공기질 측정·지도 등 대기오염원 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연중 50대를 목표로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를 하겠으며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인 법적규모 미만의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100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유지 기준인 5개 항목에 대하여 5월경 측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와 전광판 1개소를 상시 운영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 자연이 살아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과천시의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역의 환경운동단체인 과천의제21 실천협의회를 지원하고 자연친화공간인 갈현동 밤나무단지 부근 약 1,500여 평의 야생화 자연학습장을 생태 환경교육장으로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천의제21 실천협의회 주요사업인 EM환경교육 등 11개 사업을 지원하고 작년까지 지원되던 기간제근로자 지원 중단으로 야생화 자연학습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의제21 위원들을 활용, 주 3회씩 야생화 관리 및 청소 등 야생화단지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의제21의 생태학교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자원 재순환 생활화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주변 쓰레기의 신속·청결한 처리로 청정하고 푸른 환경도시를 조성하며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등 자원재순환 생활화를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전역을 청소구역으로 하여 시청 환경미화원 63명은 가로청소와 재활용 수거를 하고 청소대행 6개 업체에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를 하여 깨끗한 도시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양심화분을 설치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이웃 간 마찰 해소 및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지류, 병류 등 재활용품을 주 2회 수거하여 현물과 현금으로 적시 보상해 주고 재활용센터, 녹색가게, 알뜰매장 등 나눔 상설매장을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 재활용 의식을 고취하고 자원 재사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폐기물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80톤 규모의 소각장인 자원정화센터 운영과 3단지와 11단지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장 시설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자원을 재순환하는 복합기능으로 활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억제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정화센터를 24시간 안정적으로 연속 운전하도록 상·하반기 45일 정도를 정기점검 실시하는 등 배출농도와 다이옥신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소각시설을 유지관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 3만 3,525Gcal를 GS파워에 판매해서 약 7억 4천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리겠으며, 의왕시 쓰레기도 1일 반입량 25톤 규모에서 30톤 내외로 재계약을 추진하여 연간 4억 1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3단지 쓰레기 자동집하장은 지난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엔백에서 재위탁 계약으로 1월 15일부터 연장·운영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전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세입증대 및 소각처리 단가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안전한 식품 및 공중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리를 통한 위해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 정부 국정과제 사회 4대악 중 하나인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시민에게 안심 먹거리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업소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 단축,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확행, 초·중·고 10개교 주변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인 그린푸드존을 지정, 운영하고 뮤지컬 위생교육, 식중독 사전 예방교육 등 식품 안전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위해사고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예산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음식문화교류사업은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남녕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르면 8월 말 동남아 음식축제 기간 또는 10월 초 민가예술제 기간 중 음식문화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과천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교육 중심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고 상설 교육을 통한 시민의 기후변화 인식을 전환하며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및 녹색 생활습관 정착 등 내실 있는 기후변화 대응체계 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관련 찾아가는 기후학교, 토요기후교실 등 상설 및 특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축제, 과천축제 등 지역 행사 시 홍보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으로 상·하반기 인센티브 현금 지급,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으로 그린스타트 활동 공모사업 및 녹색가정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DO DO DO 그린 과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기후변화 교육센터가 지난 1월 22일 시 소유 건물인 그레이스호텔 6층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전에 운영하던 교육센터는 KT건물 지하 1층에 전세로 사용했었는데 금년 8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이었지만 임대료 및 관리비가 비싸서 계약을 일찍 해지하고 저희 건물로 이전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4천만원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은 전액 환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내 집 같은 공중화장실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민간운영 개방화장실과 모범화장실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보조금과 소모품을 지원해 주어 시민이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범화장실 20개소에 대하여는 모범화장실 지정과 함께 운영에 따른 소모품 비용을 연 2회 지원하고 민간운영 개방화장실 중 39개소에 대하여는 전수조사 및 점검결과에 따라 운영보조금을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50:50으로 지원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6월 1일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 중에 있으며 설정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총량을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시행지역은 한강수계 전역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입니다. 과천은 갈현동과 문원동 일부가 안양A구역으로 편입되고 안양A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은 한강H구역으로 구분됩니다. 계획기간은 1단계로 2020년까지이며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와 총인인 TP를 중점 관리물질로 하고 2020년까지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오염원 조사와 함께 국비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계획 이행평가 용역 진행, 매월 1회 오·폐수 처리장에 대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맑은 하천을 위한 수질 및 오염원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 및 배출시설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하천 생태성 강화 및 친수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12개 하천을 매월 1회씩 18개 지점에 대하여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원 65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햇살주유소, 남서울주유소, 1596부대 등 총 4개소의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 실태조사를 하는 등 하천수질 및 가축분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맑은 하천을 위한 수질감시와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첫 번째 나와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은 시민회관 삼거리 쪽에 설치된 전광판 말씀하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교보문고 앞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15년 됐는데요.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유지비는 얼마 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게 고장이 나서 2월 15일까지 수리기간으로 정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15년 됐으면 교체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교체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려고 합니다. 내부부품이 고장이 많이 나서 응급수리를 의뢰해 놓고 예산편성도 안 돼 있어서 예산을 변경해서 부득이 공사를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까? 전기요금이 좀 들 거고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나갈 때마다 보면 오염도가 계속 표시되는데 오염이 넘어갈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겠지요. 그런데 그 수치만 계속해서 전광판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그다지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체를 하려면 설치비가 많이 들 텐데 꼭 필요하지 않다면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각 시·군별로 주요 지점에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정확히 확인 부탁드리고 관련 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참고로 기준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수치를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표시를 하고 만약에 기준 이상이 되면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됩니다. 그럴 때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시설들에 전파를 하고 전광판에도 송출을 하면서 동사무소나 관리소를 통해서 방송을 해서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특히 취약계층한테는 황사마스크를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면에서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보통은 기준오염치보다 항상 낮게 측정이 되고 기준오염치를 초과할 때는 필요한 조치가 들어가니까 커다란 전광판이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할까 싶습니다. 의견을 모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대기오염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 민원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8단지하고 대공원 산책로에서 대공원으로 넘어가는 길 양쪽에 조경업체가 두 곳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에서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몇 회 계속해서 뭔가를 태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눈을 피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민원사항이 접수되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앞으로도 그런 민원을 접수하셔서 미리 알려주시면 사전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또 소각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것은 소각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오염물질로 배출한다는 등 기준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소각은 원칙적으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농사잔재물 정도. 이건 한번 현장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기후변화대응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가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인센티브를 반기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하고 나서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이 3천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1년 전기, 수도, 가스를 점검해서 절약한 수만큼 탄소포인트제도를 적용해서 작년까지는 1포인트당 2원씩...

고금란위원

3천세대에 따른 지급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예산 범위에서 99%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세대에 따른 지급율은 계산이 안 된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가입률에 따른 추진실적이 좀 나와야 이 제도가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입을 했다고 해서 그걸 다 실천에 옮기지는 않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걸 적극 독려해 주시고 추진실적을 따로 확인하셔서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3쪽에 자연이 살아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중에서 야생화 자연학습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간제근로자 지원이 중단됐는데 중단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상의 이유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전에 관리하시던 기간제근로자는 신청받을 때 소득기준이 있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간제가 1명 있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3월부터 배정을 받았는데요. 작년도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 공공근로 4명 해서 5명이 운영했었고 전년도에는 10명이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에서 5명으로 작년에 줄어드니까 조금 힘들었고 금년도에는 그 인원을 하나도 배정 못 받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의제21을 동원해서 자연정화활동에 참여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3년도에는 열 분, 2014년에는 다섯 분, 다 공공근로 아니면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네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됐다가 금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특별히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7명을 배정받았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겨울에는 원래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했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현장에 나가서 의제 위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산객들이 많이 다녀서 쓰레기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리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동절기에는 눈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데 다만 집단적으로 등산객이나 집단적으로 오가는 분들이 쓰레기를 거기에 방치해 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과천의제21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번 예산안 심의 때 굉장히 얘기가 많이 오갔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점들을 문제삼으셨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예산을 아예 전체 다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을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사업비 일부만 삭감을 한 이유는 새롭게 구성을 해서 해 보는데 그걸 아예 처음부터 예산 삭감하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한 번 더 드리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정도 예산이 집행됐지만 올해 사업의 내용이나 실적을 봐서 여전히 원래 해야 할 일들을 별로 못하고 있고 예산을 이만큼 지원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판단된다면 다시 또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얘기가 나왔던 건 이게 말 그대로 과천의제21 실천협의회잖아요. 일반적인 시민단체는 아닙니다. 원래는 민관협력기구로써의 기능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을 지원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지 무슨 야생화 학습장 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이 단체 고유의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도 사업 자체를 약간 줄이더라도 이 단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의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의미에서 사업비를 약간 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천 내에 봉사단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도 다 하고 계십니다. 지금 부족하고 필요한 것은 민관협력기구로써의 원래의 역할 같은 것들이 없는 것인데, 그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생화 자연학습장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대체한다고 하시니까 원래 사업비 삭감하면서 저희가 요청드렸던 의도가 충분히 전달 안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충분히 전달은 됐습니다. 예산이 일부 삭감되면서, 1억으로 편성되면서의 과정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의제운영단에서 전부 숙지하고 계시고 저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존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을 영위해 나가면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연구계획분과가 유명무실하게 소속된 위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기존 4개 분과가 있고요. 별도로 연구계획분과에 임무를 줘서 위원 다수를 모아서 90명까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천은 다른 지역보다 시민운동, 환경운동을 해 온 분들이나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걸 연구한다기보다 실천협의회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이나 시민운동하는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회원분들도 훌륭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안에서 해결한다기보다 환경적인 부분이나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고 지원할 것인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봉사하고 보이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고민해야 된다는 게 의견입니다. 작년에 이걸 아예 삭감하자는 의견도 어떤 의견이었냐면 여기 주체가 그런 쪽으로 네트워크도 안 돼 있고 현재 상황으로는 개선해 나간다는 게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하던 방식처럼 모여서 하는 걸로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심의를 할 때 올해랑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하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천에 역량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뭔가를 같이 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나름대로 의제 위원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작년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심기일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다짐도 했고 연구계획분과를 활성화시키고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의제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의제 개발에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단체나 기타 관심 있는 분들, 의제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위원 공모가 홈페이지에 바로 뜨게 돼 있고 현재 인원이 90명, 100명까지 정원이 돼 있어서 수시로 위촉이 가능하니까 추천이나 소개를 해 주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들 수시모집이 가능합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모집기간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모집을 해도 많이 안 들어오셔서 계속 사람들을 모집하는 중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위원들의 임기가 제각각 다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일단 2년으로 전부 못을 박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들어오시는 시기가 다르니까 임기가 다하는 시기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수시로 모집한다면 알음알음이나 주변분들에게 소식이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모집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공식적인 모집은 홈페이지 팝업창에 올려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방을 시켜놨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바람직한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도 안영 위원님 말씀처럼 의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함께 과천 전반에 관한 모든 문제를 같이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단체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월요일마다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한 달에 여러 번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지난번에 굉장히 열띤 토론 끝에 어렵게 통과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연구계획분과 위원장님을 모시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해서 다시 열리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2013년도 것부터 내용을 봤더니 기후대응변화센터나 환경단체와 같이 연합해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이번에 장소에 관해서 이동할 때도 2개 단체가 협력관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사무실이나 협력관계는 이뤄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결정될 때도 서로들 연계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수시로 다른 단체와 연합을 해 나가겠다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지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지 않으면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다른 단체하고의 연합이 아니고 위원 모집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는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미현위원

기후변화센터하고 함께하는 부분은 장소 외에 나머지 협력관계는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논란 속에 장소 문제가 무산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약간 소원해졌는데 향후에 더 두고 봐서 합쳐지거나 이럴 기회 때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운영해 가실 분들에게 요청할 것은 저희는 환경 부분에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아서 기후변화대응센터하고 함께해 보라고 제의를 드린 겁니다. 그 보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고 의회에서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안전한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강화 항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른 식생활을 위한 식품안전 영양교육 및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바른식생활 교육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좋은 식단 만드는 것을 권장하고 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어린이푸드존의 안전관리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대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보면 위생적인 시설기준, 고열량 제한 같은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우수판매업소가 과천에도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 학교 주변 푸드존에 전체 54개소 정도 있는데 그중에 우수판매업소는 19개 업체입니다.

고금란위원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면 그걸 어겼을 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돼 있는데 이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제도가 어린이식품안전을 위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교육이나 홍보가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교육 부분과 관리 부분이 좀 나눠진 것 같습니다. 긴밀한 협조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지 들어볼 수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교육 부분에서 작년까지는 집합교육으로 업주들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재미있게 받아들이기 쉬운 뮤지컬 교육으로 업주교육을 9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 예산이나 행감 때도 계속 질의했던 사항들이라 연계성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사항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4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자원재순환 생활화 부분에서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내에서 청소용역업체에 위탁계약을 하게 될 때 계약기간은 몇 년 동안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올해는 기존에 있었던 6개 업체가 동일하게 계약을 했습니까? 그게 몇 월에 계약하게 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는 2월 1일부터 1월 말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2월 1일부터 12월 말 11개월로 계약이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계약이 이미 이뤄진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2월 1일에 시행했고 1월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 두 가지 방법을 계속 병행해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수의계약하는 게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해 주셔서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제가 바깥에서 듣기로는 올해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간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언제부터 입찰로 가겠다고 밝힌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드린 내용대로 앞으로 계속 진행됩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지난주 간담회 자료를 다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때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수의계약 방식이 무리가 없으니까 그걸로 진행하기 바란다고 의견을 드렸던 것은 아니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 시급한 기간 내에, 그날 자료를 주시고 그날 의견을 달라고 하셔서 어떤 게 나은지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계약방식을 바꾸는 건 부담스러워서 그걸로 갔던 거고, 다음 계약 전에 충분히 더 검토해 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개입찰로 바꾼다고 해서 새로운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게 더 나을지, 업무의 안정성이 중요할지 아니면 견제나 균형이 더 중요할지 가치판단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좀 더 주셔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전년도 원가계산 비교자료 요청해 주셨는데 일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5개 업체에 대해서는 1월 말에 계약해서 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노면물청소와 그린박스 세척 용역이 시행시기가 2월 22일하고 3월 1일 이렇게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로 입찰해서 하는 부분인데 계약의뢰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게 되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주위 다른 지자체에서 입찰방법을 쓰고 있는 경우에 사례 수집을 하셔서 같이 알려주시면 판단할 때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도내만 따져도 31개 중에 28개가 전부 다 지역청소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실정이고 입찰방식이라고 해도 관내 청소업체에 국한되어 있는 제한적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수의계약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단순히 수의계약이냐 입찰계약이냐의 문제라기보다도 수의계약을 했을 때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한 업체가 한 구역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그런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꼭 입찰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순환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지난번 원가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타 시·군 입찰사례를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4페이지 나눔상설매장 질의입니다. 재활용센터, 녹색가게, 주부교실을 행감 및 예산심의 때 이전에 관한 걸 잠깐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녹색가게 같은 경우는 건물가격에 비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우수한지를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논의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적정한 대안으로 찾을 만한 이동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그대로 존치하기로 공단하고 협의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동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거기 감정평가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제가 금액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주부교실 부림동 산출근거가 다른지 그쪽하고 보면 저쪽이 더 비싸더라고요. 공단이 조금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 문원동 우편취급소 질의하면서 공식이 다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용도별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쪽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상세한 내역은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고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논의를 하다가 중단된 정도로만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과천의제21이 예산 때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환경단체나 지속가능발전도시, 시민단체 위원들이 들어오셔서 견제한다기보다는 같이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새롭게 부상하는 과천의제21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 삭감은 했지만 전액 삭감해서 그만큼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내린 만큼 우리 위원들도 다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도시정비과, 세무과를 대상으로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