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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석희 의원 발언

17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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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개의되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기묘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또한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심사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일정 관계로 심사 후 의결은 2월 6일 제2차 회의에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도시계획권선,지만,인계,파송,파송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수원시도시계획권선,지만,인계,파송,파송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의거 수원시 도시계획구역내 권선지구, 지만, 인계지구, 파송지구, 파송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을 위하여 '82년 7월 14일자 조례 제1077호로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시발전을 촉진하고 균형있는 개발과 도시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소유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1977년∼1990년까지 10여년간 권선지구, 인계동과 권선동, 세류동 일대에 240만 3,111㎡, 지만 인계지구란 우만동, 지동, 연무동, 인계동 일원, 파송지구란 조원, 연무동 일대, 파송2지구란 파장, 조원, 송죽, 정자동 일원에 4개 지구 522만 4,211㎡를 구획정리 사업으로 추진완료하여 '89년 5월 31일 지만, 인계지구, '89년 11월 11일 권선지구, '90년 5월 31일 파송지구와 파송2지구를 공사완료하여 환지확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동 사업법 제66조에 의하면 시행자는 차액지 또는 보유지를 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IMF사태등 부동산 경제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이 체비지를 나대지로 보존하는 것보다는 매각 전까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조례개정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선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도시계획권선,지만,인계,파송,파송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이용호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수원시도시계획권선,지만,인계,파송,파송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9년 1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이용호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도시계획권선,지만,인계,파송,파송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에 대하여 매각이 장기간 지연될 시 토지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다만, 체비지가 타 용도로 사용될 경우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석희위원장

신상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필요한 경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타 용도는 어떤 경우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체비지 관리규정에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매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각하여 사업비에 충당 또는 동 사업지의 기반시설에 재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주내용은 시청 서편에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사실은 타 용도로 전환이 없을 때에는 저희가 상부 기관의 감사를 받을 때마다 지적을 받습니다. 빨리 매각을 해서 동사업지구내로 환원을 해서, 원 법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용도라하더라도 동 사업지구내 공공성이 있는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용도, 임시용도 변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매각을 하는 조건이고 타 용도라고 하면 그 지구내의 공공성, 즉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것 이외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셨는데 원래 본 취지에 있었던 목적물 같은 것이 훼손될 때 거기에 대한 동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 옆에 있는 의회를 지으려고 했었던 땅인가요, 그런 것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원칙적으로 매각이라는 사항은 저희가 체비지로, 그것이 의회부지다, 남부경찰서 부지다 등등 여러 가지 뉘앙스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는 공용 외 청사를 짓기 위한 시유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체비지의 다른 점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과거 어느 시장님 계실 때 구획정리 자금이 악화되었을 경우에 저것이 사업시행자인 수원시장의 명의가 위탁관리대표자 명의로 해서 수원시장이지, 수원시장의 재산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그 지구내에 주민들의 땅이지, 수원시장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것도 저희가 매각을 해 가지고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에 재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지난번 같이 4개 구획정리사업지구가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수입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환원시켜서 그 지구내에 재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재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소문을 들어서가 아니라 4대나 5대때 저 곳을 의원회관으로 지으려고 하는, 일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가 이것이 지금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드릴 경우 저 땅을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경우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 과정도 알지 못 한 채 조례만 통과시켜주고 나중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령에 의하면 옆에 의원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땅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원칙적인 법상으로는 국장님, 또는 의회사무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체비지의 경우는 시유지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매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실 것이 뭐냐하면 아무런 의회의 동의없이 매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매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실상 큰 과거 의회부지로 쓴다는 얘기도 했었고 시에서 큰 비중이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고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는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공통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의를 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양종천위원

좋습니다.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이러한 중요한 사항의 경우 의회의 토론을 거친 다음에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키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권선, 지만, 인계, 파송, 파송2지구 각 지구별로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가 몇 필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양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청옆 체비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난 번 감사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권선지구에는 나대지가 안 팔린 것이 2필지가 있습니다. 1필지는 거의 별도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이고, 나머지 하나가 의회부지라는 것입니다. 지만, 인계 지구에는 총 8필지가 있는데 공공부지, 즉 전경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3필지에 7,000㎡, 그리고 개인들이 점유를 일부하고 있는 것, 점유 체비지라고 하는 것 하나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저희가 환지를 치다보면 자투리 땅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점유체비지가 되는 것이 4필지에 300㎡니까 30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송지구에는 총 11필지가 있는데 8필지가 점유체비지로서 1,066㎡입니다. 그리고 나대지로 화단이나 이런 것으로 쓰고 있는 것이 3필지에 600㎡, 파송2지구에 공공용지에 들어 가 있는 것이 82㎡에 1필지 24평, 그래서 총 22필지에 6,800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부지 약 4,000평 빼 놓고 나면 약 2,000평은 약 21필지로 분산이 되어 있는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이것이 지금 IMF를 맞다보니까 일단은 매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매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매각을 못 한 것입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거 시장님이나 4대, 5대 때는 의회부지로 쓴다고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비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팔으려고 했을 때마다 재검토, 재검토, 그리고 아까 양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 의견을 들어라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 회관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매각을 못하고 있었고, 1필지 미만의 점유체비지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옛날 가옥에 일부 평수가 자기 의사에 의해서 들어온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사라, 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평수만큼 담을 쌓고 안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매각을 일부러 안 한 필지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기관이라든지 전경대 또는 도경, 대공분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노력까지 했느냐하면 경찰청에서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 경찰청은 세입권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승인만 받다보니까 경찰청에서 이 예산을 따 오지 못 합니다. 기존의 파출소 부지를 저희가 전부 다 손을 써서 건물을 헐어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파출소 부지를 세입자하고 교환 얘기까지 했습니다, 감정평가까지 해서요.

염상천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하면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렇게 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국장님하고도 얘기한 것이 있지만 구획정리사업의 본 취지는 체비지 매각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충당이 되었을 때 구획정리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다보니까 의회부지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것은 분명히 체비지기 때문에 매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지만 하나의 체비지로서 저렇게 남은 것을 장기간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의회부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난 번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 매각이 이것 되다보니까 의회부지 저것을 팔아서 그것을 구획정리사업에 사업비로 보태서 원활하게 돌리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원 취지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만 지난 번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것을 수원시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수원시의 땅으로 만들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매각을 하나 저렇게 매각을 하나 매각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하면 과장님, 의회부지 이것이 2필지 중에 1필지라면서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것을 매입하려고 하느냐하면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 매입을 한다면서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염상천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을 보듯 뻔한 얘기 아닙니까? 매각을 우리 수원시에서 했다손칩시다. 여기에 완전히 시장이 하나 들어선다고 할까, 심하게 얘기해서. 완전히 여기 난장판 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여기 앞에 와서 꽹과리 치고 아우성 치고 조금만 잘못되어도 그렇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그런 업체가 와서, 매각이 안 되다보니까 당사자만 있으면 매각을 하려고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저것을 매각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구획정리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를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을 잘라 가지고서 분할해서 반은 일반회계, 반은 국세청부지로 해서 해 봤는데 그게 안 됐구요, 그리고 저희가 안 팔려서 그랬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유통업체가 들어 온다그러면 월마트나 이마트나 까르프나 이런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6배를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이나 일산이나 고양 같은데 보면, 지금 수원시청 주변에 주차장을 그 만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즉 오피스텔이나 업무시설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 정도의 주차능력을 확보 못합니다. 매장면적의 6배, 그러면 지금 쓰고 주차장 면적 그 이상의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게 됐구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올 공시지가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올 6월이면 개별공시지가가 한 10% 정도가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10%가 다운된다면 매매가는 20∼30정도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저것을 250억을 봤을 경우에 6월달이 넘어 갈 경우에는 우리 수원시에서 순수하게 25억 정도를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곡반정이나 구운동, 일월지구나 탑동지구에 기존의, 이렇게 우리가 집단체비지화 안 시킨, 집단체비지가 안 팔렸습니다만 집단체비지화 안 된 일반택지 체비지가 지금 상당히 부진하게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사업비환원은 기존 것에 대해서 어차피 전입전출금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염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개별공시지가 수준으로 해서 준다할 수 있으면 하시라도 거기에 응할 용의는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니까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하면 너무 빠른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업은 사업대로 하기는 해야 되겠고 돈은 안 돌아 가는 것이고, 또 어느 입장에서 어쨌든 구획정리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데 우리 시청옆 부지에 이마트까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주차장확보까지 얘기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런 사업체한테 매각이 된다면 수원시청, 여기 우리 수원시민의 주차장이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부산도 다녀 왔습니다만 안 봐도 뻔합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유통이건 뭐가 들어 오건 간에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감정평가해 가지고서 공개경찰입찰을 붙이나 그런 방법으로,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른 쪽으로 흘러서 죄송하구요, 이걸 일반회계에서, 우리 수원시에서 매입을 하면 안 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6년간 요구를 했었습니다. 6년간 계속 일반회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제발 좀 우리가 감정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우리가 밑지면서 팔테니까 사달라고 요구한 게 6년간입니다. 일반회계가 그 만큼 어려운 겁니다. 또 여기가 업무지구이고 또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시청을 통틀어서 크게 쓸게 아니면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든 마찬가지가 됩니다. 즉, 오피스텔이 들어오든 업무빌딩이 들어오든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국장님, 그것을 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문제는 판매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팔기 전까지 타 용도로 우선 쓸 수 있는 조항만 넣기 위한 개정 문제니까 이 조례개정은 개정대로 우선 처리해 주시고 이 매각 문제는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릴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예. 좋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다음은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지금 인계동 이쪽으로 구획정리가 된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지금 확정된 것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최덕헌위원

10년 정도 됐는데 그 동안 이 땅을 매각 못해서 체비지로 남아 있었던 겁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매각을 못 한 것이 아니고 매각을 할려면 예를 들어서 오래 전의 예입니다만 경찰서 부지로 한다, 또 그 다음에 매각을 할려면 의회부지다, 이런 얘기가 계속 되어 와 가지고 그것을 매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매각을 안 한 것이지 그런 얘기가 없었다면 벌써 매각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갑자기 매각을 할려고 하는 사유는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99년도 공시지가 감정이 끝났습니다. 우리한테 내려 오지 않았는데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한 결과 평균 10% 정도가 떨어집니다. 저것을 지금 예를 들어 매각을 한다면 공시지가대로 팔아도 250억 정도를 받는데 6월 이후에 만일 매각을 한다면 한 20 몇 억을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고 저희가 지금 꼭 팔 거라고는 장담을 못 합니다. 공개입찰에 붙일 거니까, 까르프하고 삼성하고 롯데에서 의사타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매각을 했으면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구획정리사업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사달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했지만 솔직히 일반회계에서 관심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관심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관심도 없고 저희가 이것 뿐만이 아니고 일월지구에 서부지역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만 매각이 되면 되는데 그것도 교통특별회계에서 지금 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큰 덩어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해서 그것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최덕헌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그 좋은 경기에도 매각을 안 하고 있다가 경기가 침체가 됨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떨어지니까 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지금까지 팔 시기가 안 됐다든지 팔 생각이 없어서 안 팔았든지 무슨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와서 앞으로 공시지가가 10% 정도 다운되면 20 몇 억 정도를 손해 본다, 명분이라면 그게 명분인데, 그러니까 땅값이 더 내리기 전에 팔자 그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깊이는 모릅니다만 부동산은 그 주변의 환경이란 게 있습니다. 빌딩숲에 초가집은 값이 안 나갑니다. 초가집속에 빌딩도 값이 안 나갑니다. 빌딩속에 빌딩이 값이 나가는 것이고 초가집속에 초가집이 값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시청주변 역세권으로 볼 때 여기가 지금 마트가 들어 올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대부분 마트가 들어 오는 모양인데, 지금 여기 시청옆에 마트가 들어 올 자리입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명분이 있고 이해가 되고 얘기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끄떡끄떡 댈 정도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듣기에는 참 명분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시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비지는 빨리 팔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팔지 못한 이유가,

이종구도시계획국장

팔지 못 한 것이 아니라 팔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오늘 같은 이런 문제, 경찰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못 팔게 해서 안 판 것이지 팔지 못해서 안 판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구요,

최덕헌위원

10년 전에 의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까지 의회가 7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구획정리하고 그 당시에 처분했으면 의원들이 떠들 이유도 없고 얘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구획정리하고 3년, 4년이라는 기간을 그냥 두고 있다가,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그렇습니다. 마트가 꼭 여기에 들어 와야 될 자리냐 그러는데, 도시계획상 조성할 때부터 여기는 상업지구이고 업무지구입니다. 당연히 그런 시설이 들어 올 목적으로 조성이 된 토지이고 지금 와서는 물론 시청이 들어서고 그랬으니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십니다만 저희가 주차문제는 어느 회사가 낙찰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까르프가 울산이나 여기 사진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주로 이런 형태입니다. 지상 3층 지하 6층입니다. 그래서 지상 3층하고 지하 1층만 매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은 요금을 받는 주차장이 아니고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보다 교통이 더 많아질지 저희가 정확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판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초가집 주변에는 초가집이 어울리는 것이고 빌딩숲에는 빌딩이 어울리듯이 인계동 시청 뒤쪽에 가보면 술집골목이 따로 있고 밥 먹는 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시청 옆쪽에는 테니스장이 있고 앞에는 공원이 있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관공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역에 그런 유통이 들어 온다면 시청 뒤땅이나 공원 뒤땅에 유통이 들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에 시청주변이 어떤 환경으로다 개발을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초점이 바로 이 옆에 땅이 되는 겁니다. 아무 골목을 가든지 간에 술집 골목이 따로 있고 밥먹는 골목이 따로 있고 여관 골목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염상천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시청옆에 체비지를 지금 우리가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이 개정안에 보면 시장은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 및 아파트의 유치를 위하여 체비지를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체비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체비지를 가지고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아파트를 짓는 업체에다가도 팔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 얘기는 아니구요, 대전제는 체비지는 매각해서 사후에 충당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는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팔지 않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이땅입니다. 이 땅을 팔지 않고 계속 빈 공간으로 남겨 두면 문제가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해서 요금을 받아 볼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토지를 대상으로 타용도로 임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이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또 나쁘게 표현해서 단속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어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점용료를 받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 문제는 매각하고 그것하고 별개의 문제로서 그런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타 용도로 쓰는 그러한 입장이, 개정안이 목적이 그거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파는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염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염상천위원

예.

한석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77회 임시회를 맞아서 수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98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건설과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수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지정금고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금융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되게 됩니다.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및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에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탁월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수원시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이종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수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이종수 건설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매년 적립되는 수원시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수원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였으며, 또한 기금의 운용,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재해대책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신상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헌위원

전문위원! 그 동안 금고에서 예치, 관리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어디에서 관리했습니까?

한석희위원장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으니까 전문위원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수원시 금고에서 예치하고 관리했으면 그 전에는 어디에서 관리했는지,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개정조례안이 지금까지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적립되는 금액에 대해서 수원시 금고에서 예치하고 관리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최덕헌위원

그러면 전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종전의 조례는 수원시 금고에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그래도 시금고에서 관리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시 금고에 한다고 명문화 시켜주는 것인지,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최소한 전문위원들은 의원을 보좌해 주는 것입니다. 사전에 뭐가 어떻게 되었나를 다른 사람, 다른 직원보다는 먼저 알고 먼저 숙지를 해야지만 의원들을 보좌해 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숙지를 못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서 무엇을 보좌해 줄 것이며 무엇을 도와 줄 것입니까? 앞으로 전문위원이 지금 신상교 전문위원 한 분 만이 아닙니다. 어떤 전문위원이든 의원들을 보좌하려면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 궁금해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고 조언해 주고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원보좌관입니다. 전문위원님, 그렇지요?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네.

최덕헌위원

됐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보충설명 필요없으십니까?

최덕헌위원

필요없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9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각 국·소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원활한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양종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2월 6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