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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성겸 의원 발언

177회 제1자치기획위원회199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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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묘년 새해 들어 처음 개의되는 오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인 본 의원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4개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진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지난 해 2월 24일 제정되었고 동법률시행령이 '98년 12월 31일 각각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에 의거 수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본청과 의회사무국,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각 보건소, 각 구청으로 10개 기관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치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2항은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본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으로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안 3조의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첫째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둘째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셋째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넷째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다섯째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섯째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곱 번째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덟 번째 기타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은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 협의회의 설립에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 협의회 규정에는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의 규정을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직장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으로서 직장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4호 서식에 가입, 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는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해서 협의회 가입 공무원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을, 여성공무원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직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하였을 때는 개최일시와 장소, 출석한 기관장, 대표자 및 협의위원,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기타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서 이것을 각각 3년간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행에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는 직장협의회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해서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는 직장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라든가 사무장비 등을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수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고용직 공무원의 군복무 입대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안 제8조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당해 공무원의 형사사건 기소로 인한 직무종사 가능여부 등 제반 정황 등을 감안하여 휴직 처리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8조의 2규정에 신설하여 휴직시의 휴직기간을 당해 공무원의 법정 군복무기간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 3규정에 신설하여 고용직 공무원의 휴직의 효력, 복귀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별표에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였고 근무상한연령단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직기간까지로 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가능 조항인 제8조 3항, 제4항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제10조 제1호의 “신체, 정신상 장애로 6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경우”의 직권면직 가능 조항을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별정직 공무원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당해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11조 내지 제11조 3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요건,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복귀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단축,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따른 경과조치를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준해서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김학진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방금 상정된 세 건의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는 공무원 중에서 특히 중하위직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또는 고충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의 범위가 너무 많고 설립 단위기관 내에 부서별 또는 과별 공무원 중에도 가입금지대상과 가입가능대상이 양분되어 있는 등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으로 보나 또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 점을 봤을 때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 현실에 맞는 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총 2,330명 현원 중에서 가입이 가능한 인원은 대략 1,450여명으로서 60% 정도가 가입대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도 역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별표 즉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과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에 대한 개정은 지난 해 9월 19일 6급 이하가 58세에서 57세로 정년이 단축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역시 이것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제8조에 휴직에 대한 본문개정은 고용직 공무원이 제1호에 병역소집시는 당연히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제2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사안에 따라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규정을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신축적인 인력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8조 2의 휴직기간과 8조 3의 휴직의 효력 등에 대한 신설규정은 그 동안 일부 명확치 못했던 고용직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8조 3항 및 4항의 근무상한연령에 대한 연장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써 정년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제10조 1호와 신체, 정신상의 장애시 직권면직에 따른 휴직기간을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규정과 같은 기간으로 조정한 것도 역시 자체 인력운영과 신진대사촉진을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 기타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및 복귀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 역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타당한 제도의 보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안건별로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질의토론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치훈위원

찬성합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토론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자료를 열심히 준비했지만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이나 대통령령을 자료로써 제출해 줘야지만 우리가 납득하기가 좋은데 이 내용에 보면 모법에 의해서 하는 것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대상이 6급 이하인데 이 자료에는 6급 이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충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이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봤을 때 목적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공무원직장협의회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법률하고 위임된 사항이 뭔지, 목적이 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근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행정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여기서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이 세 개 의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동안 보류를 시키고 시간관계상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의성공적개최를위한결의안을 다뤄 주시죠.

모연환위원장

그 동안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결을 하면 되는데 다시 토론이 된다면 중요한 것,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물어 보시고 거기서 해결을 해 주시면,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 가지고 왔으니까 보시고 하시죠.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은 아주 좋은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령에 따른 규정을 너무 저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연구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근수 위원님이나 김학권 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유권해석이라든가 위에서 내려온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수원시로서의 충분히 유권해석과 나름대로 규정을 더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검토를 한다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건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시는 행정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 과정에 문제점 이런 것 고충처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놓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규정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당주사는 안 되고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그런 규정 외에 좀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우리 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다면 단체장이 행정 전문가인 분들도 계시지만 꼭 행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방향이 잘못 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나라도 앞으로 자치단체가 부도가 나는 사태,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신문에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설립을 앞에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감이 오네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 해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가입 범위에 이미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이에 준하는 연구, 기술직렬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이런 식으로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시행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서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31일날 동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칙안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나름대로 자치단체별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먼저 설립한 시나 이런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없습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하는데 중앙부처의 어느 부처가 이것을 한번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 자체도 중앙에서 준 조례안 준칙 그것을 변형을 못 시킵니다. 못 시키고 그 상태에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저기만 있었지 구성 자체를 한 데는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안을 전부 다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것을 좀더 문호를 넓힐 수 있는 방안 그것은 없습니다. 제외를 하는 대상 자체를 중앙에서 그렇게 해 놓으라고 하니까 그것 이상 우리가 어떻게 문호를 개방한다든가 재량권한은 없습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지금 배부해 드린 법률안 맨 끝에 보면 부칙에 시행을“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례로 시행되는 데가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시행은 안 되었지만 먼저 다뤄서 검토를 한 데도 있을 거라구요.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각 자치단체들이 2월에 임시회가 열리면서 조례안들을 의회에 상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물론 위의 중앙부처로부터 내려 왔으니까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나름대로 자치단체별로의 특수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구요, 또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같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죠, 유권해석상 문제라든가 적용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타 시, 군의 관계 그쪽에서 보는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 연후에 우리도 3,000여 공직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문호를 개방한다고 한다면 조금 신중하게 대처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김성겸 위원님은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고 하시는 말씀인지 더 검토를 하자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김성겸위원

보류가 아니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별도의 규칙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일단 해 보고 하다 보면 각 자치단체가 문제점이 또 있을 겁니다.

김성겸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게 노동법이나 비슷한 성격의 설립인데 그렇다고 하면 조금 신중하게 해서 충분히 우리 공직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큰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이왕 문호를 열어 놓는다고 한다면 의례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 자체로서의 여러 가지 특수성도 살리고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깁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김 위원님, 그것은 법률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저희가 시행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별도로 규칙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만 이 조례안 자체를 어떻게 더 보완하거나 할 방안은 없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지금 김성겸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자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검토가 된다면 수정을 하자는 것인지 다시 부결을 시켜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김성겸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어떤 개정을 해놓고 나중에 다시 저기를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법률이 당초 '98년 2월 24일날 법률을 제정할 당시에 여기에 보면 가입범위가 명시가 되었고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 별정직 공무원으로 3조 1항에 보면 가입범위가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가입이 금지된 직종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률을 무시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한다든가 또 제외를 한다든가 이러한 재량행위가 없기 때문에 법률에서 위임을 해 준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서 시행할 따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위원장님!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셨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달라고 하기 전에는 그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안 보고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법률을 미리 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 같이 이 보충자료를 줬으면 이런 논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들간에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주십시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이근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하게 자료검토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조례제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적에는 모법에 의해서 제정을 하더라도 모법 자체를 자료로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행과정에서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자료준비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연되고 서로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모든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물론 법을 찾아 보면 되겠지만 이 조례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리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의성공적개최를위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지난 번에 이 안건을 내놓았다가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죠?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아니에요,

임화춘위원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것,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에요, 본회의에서 부결이,

모연환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토요일날 재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정회를 한 후 자연스럽게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장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의성공적개최를위한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