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태문 의원 발언
예전에는 강제철거가 많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은 이행강제금으로 완화를 시켜서 이거를 맹점으로 이용하고 장사를 한다는 거죠. 아까 서병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하게 경쟁사회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화단을 철거했다는 거는 건축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4시인가 5시에 청장님 면담이 있다니까 건축법 위반인지 한 번 물어보시고 과장님께서는 원산지표시가 돼 있는지 조사를 하셔서 경쟁사회에서 공정하게 판매가 되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 이걸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강제이행금을 낸다면 옆의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한 7~8개 되는데 다 확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난장판이 되는 거 아니냐, 오늘 회의를 하신다니까 구청장 면담할 때 그때 위법정도를 잘 파악하셔서 질서 있는 시장경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