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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204회 제3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2-06

이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도시정비과, 세무과를 대상으로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의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 및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과천시민 우선채용 기업 지원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민 우선채용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기업이 과천시민 우선채용 시 고용보조금, 교육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고용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례제정과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이후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이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중앙상업지역을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특화시장으로 조성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주말문화장터 운영, 상인교육 실시, 특화점포 육성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융자금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대출금 3천만원 이하 3%, 3천만원 초과 2%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책을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명품화훼브랜드 이코체 이미지 제고사업입니다. 건전한 꽃 소비문화 유도로 농가수익 확대 등 화훼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화훼전시회 개최, 명품화훼브랜드 BI적용 포장재 구입배부, 고품질 인공용토를 화훼농가에 지원하고 아울러 우수 화훼박람회와 전시회에 참가하여 안목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농업 및 식생활 교육사업입니다. 시민에게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식습관 및 바른 먹을거리에 관한 교육을 하여 농업의 소중함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채소 재배요령 교육, 농사체험 실습, 학생 대상 바른 먹을거리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채소, 과수, 원예·경종농가에 친환경 농업자재,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학생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라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G마크 인증 농산물 등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유기동물 처리사업입니다. 길거리 유기동물을 적정보호·관리하고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주택가 환경개선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동물병원을 통하여 유기동물 처리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걷고 싶은 숲길조성사업입니다. 관악산과 접해 있는 인접도시 간 둘레길과 시민이 즐겨찾는 코스에 대하여 걷고 싶은 숲길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트레킹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악산 둘레길 외 12개 숲길에 코코매트, 샛길 목책 50개소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푸른산 푸른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푸른숲으로 가꾸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림 조성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불방지 대책사업입니다. 산불발생을 최소화하여 산림자원 보호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봄, 가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헬기임차,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 등을 통하여 산불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로수·녹지 및 수목관리사업입니다. 도심 및 외곽 도로변의 가로수를 적기에 전정하고 병해충 방제 및 생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가로수 병충해 방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도로변 녹지 관리 작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 및 쾌적한 공원관리사업입니다. 시 이미지에 맞는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과 항상 쾌적한 공원관리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명품도시로써의 시민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로화단, 교통섬 등에 초화를 심겠으며 문원어린이공원 등 10개소에 월동관리, 비료주기, 병해충 방제, 물주기, 수벽전정, 제초작업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15-13호 과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과천청사 내 중앙부처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인근지역 도소매업자나 중소제조업체 또는 주민과의 잦은 분쟁 발생이 예견되어 과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분쟁 발생 시 원활한 조정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그리고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정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심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였고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조정안에 불복할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지역주민과의 분쟁 발생 시 소송에 앞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분쟁 신청 및 조정절차 등은 모두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령을 준용하여 제정되는 등 법률 적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점포 운영으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혼잡, 소음·진동·악취, 대기·수질·토양 오염이나 그 밖의 주민생활 불편이 발생할 경우 상호간의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이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입점 및 영업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분쟁 조정 및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5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1, 2, 3번이 모두 대규모 점포와 그 외 자들과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점포가 아닌 일반상인들 간의 분쟁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대규모 점포와 관련한 것만 취급한다는 내용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이마트 때문에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분쟁조정을 한다고 해도 어떤 강제력이 있거나 페널티를 줄 수 있다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강제규정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해서 안 되면 도 분쟁위원회까지 가고 그때도 안 되면 소송 이런 것을 통합니다.

안영위원

관련해서 이것과 비슷한 기능을 해야 되는 게 상생발전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아직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비공식적인 협의만 하고 있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느 단계에서 시에서 개입하실 계획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정상적으로 하면 대규모 점포 개설 신청서가 저희한테 접수된 날로부터 개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비공식적으로 밖에서 일곱 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 외에도 다른 분들이 끼어들게 되고 협상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지난주부터 시 상황실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안영위원

자리만 마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내시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은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협의과정에 참석하셔서 다 듣고는 계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두 번 참여했는데 아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것 이외에도 상인 간의 분쟁 관련해서 어제도 심각하게 들은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중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각 지역별로 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잘 융화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것만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더 열 계획은 없으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걸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더 문제가 커질 소지가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관련한 사항만 분쟁위원회에 집어넣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대상에 관내기업 및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말고 대기업도 가능한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천명 이내 중소기업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1천명이 과천시에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사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본사 기준입니다.

안영위원

말하자면 코오롱이나 SDS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대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안영위원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본사 기준으로 1천명, 중소기업 기준법에 의한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안영위원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인 경우에 지원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5명 미만인 경우에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 잡으신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일정한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향후에 해 보고 확대하든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고용보조금은 그렇다 치고 교육보조금까지 5명을 꼭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꼭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하는데, 일정한 소상인 교육에 대해서는 직접 시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청이나 다른 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상·하반기에 한 번씩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신청을 실제로 받아보면 예산에 한창 못미칠지 초과할지 모르겠는데 예산범위 내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3쪽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계획 중에 상업지역 내 노후건물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정비과와 필요한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주민들께서 상가가 많이 낙후되어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시설투자비를 투자했는데 그 후에는 시설투자 현재로 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못하고 나머지 교육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떤 걸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재건축, 재정비 이런 쪽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상가를 재건축할 때 건축물 소유주들이 주체가 돼서 하겠지만 상권활성화 협의 중에 건물의 형태라든지 이런 논의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논의가 된 것들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의견을 듣고자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예를 들어서 새서울이나 제일상가는 1층이 폐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즘에는 1층 상가들을 많이 개방해서 지나다니면서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건축물 구조를 바꾸려면 지구단위계획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논의까지 다 충분히 포함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추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상권활성화 연구용역을 하면서 제안사항으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상권활성화 구역 상권 관리 기구를 만드는데 그걸 재단화하면 어떤가, 올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준비하고 앞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재단을 만들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출연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기능상으로 보면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시장, 공단 이런 데서 하고 응모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비를 통해서 구성하고 인건비라든가 응모사업비에서 쓰도록 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시장매니저 한 분을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그분이 중추적으로 역할을 해서 이끌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목표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사업을 추진해 봐야 알겠지만 내년 하반기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마트 건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다음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상권활성화 얘기도 나오고 이마트 협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과천상권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은 과천이 서울에서 10분, 20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상가들이 시골 읍내 같은 분위기입니다. 점포 하나하나가 상품이라든지 서비스에 있어서 경쟁력이 없고 상가 자체도 너무 낡고 가면 냄새도 나고 청소도 잘 안 되어 있고, 상인들 자체가 자신들의 상가 겉의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어떤 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이 참 부족하다고 저희는 느껴지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느껴집니다. 그전에 했던 장터 같은 경우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행사들을 했지만 그 행사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경쟁력이 높아지고 활성화가 되고 그런 결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장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답답한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천상권이 한두 해 침체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그런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상권활성화라든가 시설현대화, 주로 현대화 쪽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만 됐지 실익이 없는 게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의식변화,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인조직도 구성됐고 상인들 자체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는 의욕도 생길 수 있도록 자꾸 권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들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문화장터는 상권 안에 시민들이 와야 물건을 판매한다거나 구매의욕이 생기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의 유인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장터만 개설할 게 아니고 시민들이 와서 즐길거리, 볼거리를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상권으로 모여들어서 보면 하나라도 구매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주말장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장터에서 그날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장터를 함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중심상가로 자꾸 와서 구매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실제로 상가매출이 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4회에 걸쳐서 8일 동안 했는데 전문가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많은 효과는 보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상인대표들이 스스로 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그런 쪽으로 봐주시고, 올해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

시장매니저를 모집공고한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인건비는 올해 1,800만원 세워 있습니다.

안영위원

1,800만원 정도면 한 달에 150 정도로 얼마나 훌륭한 분을 모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사실 1,800만원 가지고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사업응모를 통해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좋은 분을 채용해서 보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상인연합회가 구성되는 것 자체는 자구책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시민 눈에는 어떤 게 많이 보이냐면 상인연합회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자구책을 찾는다기보다도 이마트하고의 압력을 넣는 그런 단체처럼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서 반발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서들도 살피셔서 분명히 전달을 잘하시고 협의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대규모 점포가, 그런데 대규모 점포가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기존 상권이 잘돼 있었다면 그냥 대규모 점포의 브랜드만 바뀌는 거지 큰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에서 그런 쪽으로 개입을 많이 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도 안영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를 합니다. 과천 안에 직거래장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바로마켓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미현위원

네. 그리고 서울대공원 내에서도 주말에 장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코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소비가 오히려 중심상권으로 몰린 게 아니라 외부로 더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가에 계신 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발걸음을 중심상가 쪽으로 모으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바깥으로 나가 있는 그분들의 발걸음을 돌리기에는 물건의 구색이나 쇼핑의 분위기에서 불씨가 꺼져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관 주도 하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면 외부의 분들까지 이 안으로 같이 영입되는 방향으로 가야,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시 주도로 이뤄지는 직거래장터를 계획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같은 과천 내에 있는 일이지만 전국 단위에서 마사회 쪽에 있는 주말 직거래장터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상권하고 직거래장터가 서로 대립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과 이름 자체가 산업경제과잖아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계속 연구발전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면 산업경제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산으로 들로 고양이 관리, 철새, 공원시설 관리 등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움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보충도 과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과천 안에 정책적으로 공장이나 산업 쪽의 대기업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대기업의 오너나 CEO, 간부들은 많이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 살고 계신, 베드타운으로써 살기는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CEO들처럼 저희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쥬얼리나 일본 쪽으로 무역을 하시는 CEO가 과천 안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연합회를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만나자마자 하시던 말씀이 어느 음식점 주인이시냐고 물어보셔서 너무 황당했다, 그분들이 과천이라고 하는 분위기에 축소돼 있는 겁니다. 이걸 유명 강사들을 불러다가 교육시킨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인재활용도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소상공인교육을 상하반기 두 해에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예산서에 나와 있는 협동조합 소상공인교육 보고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전체 예산 중에 협동조합에 대한 예산은 이게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 쪽에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런저런 움직임이 있고 시에서 어떤 면의 어려움이 있는지 살피고 조금만 도움을 주면 훨씬 꽃피울 수 있는 토양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유일하게 있는 예산이 이건데 이걸 소상공인교육 쪽에 쓰겠다고 하면 협동조합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예산은 800만원 잡혀 있고요. 협동조합에도 소상공인 지원, 이자보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똑같이 적용돼서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자이나 인건비 지원 같은 직접적인 지원 말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교육도 교육비가 800만원밖에 안 쓰여 있고 협동조합하고 소상공인을 같이 교육일정을 잡기는 했는데 프로그램별로 맞춤형교육을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음식이나 의류, 부동산 등 교육을 작년에도 따로따로 했습니다. 올해는 협동조합 쪽에 따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협동조합을 그중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협동조합 운동의 중요성을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일반 시민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쪽에는 교육이 필요하기보다는 어떤 쪽에 제일 어러운 문제가 있고 만약에 시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쪽에 접근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협동조합에 관련된 업무는 여기 있는데 지원은 다른 과에 다 있고 정작 산업경제과에는 아무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과에서 할지, 저번에도 부시장님께 부탁드렸는데 그걸 의논하셔서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서 쭉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이 별도로 특성화돼서 농업, 임업, 산림 등 따로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도 이 업무를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도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위임돼서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가 협동조합이 18개 있습니다. 시민들 욕구도 협동조합 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부분에 예산이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과에 예산이 다 편성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협동조합이 발전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체들이 시하고 접촉을 하고 싶다면 어디로 해야 합니까? 일단 산업경제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세 군데 정도 돼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 마을기업은 그쪽 관련된 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협동조합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1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관내에 잘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몇 개 있어서 외부의 다른 지역에서 과천 협동조합 현황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의 관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중에 모범적으로 굴러가고 있고 외부에도 소문이 난 곳들 엮어서 투어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시에서 책자 만드는 것 정도 지원해 줄 수 있겠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니까 그쪽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분야일 수도 있으니까, 산업경제과가 협동조합을 담당하시고 실제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 테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내용을 공유하시고 지원의 내용도 다양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한테 별도의 고견도 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듣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본 위원도 상가활성화를 보면서 상가주들이 의식 변화에 초점을 두고 조금 더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마트의 대립구조로써 상가주들이 결속력을 다지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말장터를 운영하시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단 시민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에 제품이 못미친다는 게 많았고요. 두 번째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같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할 때는 상품만 나와 있는 데다가 질도 좋지 않고 재고떨이 수준으로 했다는 책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상인회하고 권고도 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과천교회 앞에 나대지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잖아요. 주민민원도 많이 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쪽으로 주민자치공모사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가 자연녹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자연녹지이면서 근린공원입니다.

안영위원

어차피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모사업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그걸 바꾸는 데 문제는 없는 거지요? 관련 규정이라든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몇 차례 유료화나 소공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신청과 민원도 계속 왔었습니다. 일단 그 지역이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만 돼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그쪽은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쪽 앞의 도로도 유료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유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공모사업 심의는 볼 것도 없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전에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게 아니고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어차피 공원이 조성되면 주차장으로 될 건데 또 해서 갈아엎고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주차장을 해서 유료화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중앙동 주민들이 소규모 체육시설, 운동기구 두는 곳이 중앙동에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공간을 우리한테 그렇게 쓰게 해 달라는 건데 주차장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공원에도 주차장이 필요하고 관악산의 경우에도 주말에 등산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은 어차피 필요하다, 그런 전제하에 2005년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벌써 해 놨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공원으로 계획은 돼 있지만 언제 그걸 다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또 지금 당장 주차장으로 만들어봐야 주말 등산객을 위한 용도입니다. 평일에는 그 앞의 유료주차장도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말에 외부에서 와서 차를 대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필요한지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우리한테 이런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자치공모사업을 냈는데 그걸로 하는 게 더 필요한지. 물론 지금처럼 방치돼 있는 것보다는 유료화해서 주차장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평일날에는 텅텅 비고 주말 외부 등산객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공원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에서도 오지만 과천시민도 오고 주변에서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주말에만 이용한다는 겁니다. 평일에 앞의 유료주차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안쪽에.

안영위원

거기는 당연히 공짜로 다른 데에서도 넣어놓을 거고요. 그 앞의 유료주차장은 다 비어 있는데 그 안에도 유료주차로 만들어놓으면 평일에 아마 그 안에 일부러 들어가서 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거기에 대시는 분들도 중앙동에 사시는 분들이고 체육시설 요구하시는 분들도 중앙동 주민들이라면 체육시설을 인근 다른 데 장소가 있으면 그쪽에 해 드리는 나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인근에 장소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꼭 필요하다면 어느 장소를 설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지금처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게 백번 낫다고는 보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한다고 봅니다. 운동시설 기구 놓는 곳으로 만들어달라는 게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 의견이 모든 중앙동 주민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차장이 나을지, 왜냐하면 주민들이 뭘로 쓰고 싶다고 하는데 계획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근린공원의 주차장을 쓰겠다고 선을 그어놓고 못하게 하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 쉽게 납득이 될까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차장을 원하는 분도 있고 체육시설을 원하는 분도 있으니까 다 충족시켜드릴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시 입장에서 주차장, 체육시설 둘 중에 고를 게 아니라 주민들 상대로 공론화시켜볼 수 있는 거지요. 개별적으로 민원이 올라오는데 아예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이런 민원, 저런 민원이 있는데 시에서 그냥 이것 하겠다가 아니라 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참여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오히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서로 반목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5쪽의 명품화훼 브랜드 이코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천에 어떤 브랜드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은 화훼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과천화훼축제가 20회입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화훼축제를 해 왔는데 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최근에는 2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은 5천만원으로 줄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홍천위원

어떻게 보면 20주년을 맞이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훼축제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화훼에 대한 가치나 소중함을 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화훼축제가 어떻게 보면 과천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축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화훼축제를 가장 먼저 시작한 데가 과천 아닙니까. 화훼산업의 시작점이 과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에 비해 굉장히 낙후되고 있습니다. 분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하면 우리 시가 재정이 여유로울 때 많은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화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농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산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이 뒷받침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우수한 품종을 개량하고 유통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식물들이 멸종되는 것을 보호해야 하고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해서 국위에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행정이 이런 역할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에게 내팽개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긴축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됐지만 이번 20주년 행사 때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에 시에서 예산이 좋을 때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품종 육성이라든가 수출지원사업은 몇 년 전까지는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보류되거나 취소됐는데요. 저희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화훼산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에 화훼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1식으로 해서 크지 않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국내외적으로 화훼박람회 참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20주년 과천화훼축제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수출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만, 베트남, 중국 등 화훼자재가 돼도 괜찮고 화훼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유통업체들도 같이 초청해서 이번 축제 때 한번 우리 상품도 보여주고 수출할 수 있는 기반도 닦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예산으로 같이 전용해서, 병행해서 쓸 수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계획을 잡아서 화훼협회하고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예산으로는 초빙까지 충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편성이 어렵겠지만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과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꽃을 외부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분들에게 우리 과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우리 과천이 화훼의 시작점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도 이코체 브랜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이코체라는 상품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상품은 지금은 화훼 쪽에만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화훼, 채소, 과수.

고금란위원

상표출원을 하고 등록하기까지 많은 비용이 소요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축제 같은 곳을 다녀보면서 생각하게 된 건데, 수작업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받으면서 취미반에서 전문반 해서 상품의 질이 높은 것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좌판 형식의 형태로 판매하다 보니까 애써서 배운 걸 판매할 공간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천에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들에서 나오는 우수한 작품들을 이코체를 굳이 화훼 쪽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과천의 전통 브랜드로 만든다면 이런 다양한 브랜드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자기, 가죽공예, 비즈에도 붙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코체를 화훼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과천의 브랜드화로 발전시키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라면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코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만 있고 활성화시키지 못했거든요. 그건 외부에도 인식이 없지만 과천의 시민들도 이코체라는 브랜드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자 취미반에서 출발해서 이코체라는 브랜드를 달기까지 전문과정을 같이 해 준다면, 과천이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차원이라면 시민 깊숙이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코체는 이곳에 꽃이 있다는 뜻입니다. 연계성을 같이 할 수 있을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조금 전에 마사회, 서울대공원에도 직거래장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마사회 회장님이나 서울대공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과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중에 일부를 예를 들어서 이코체, 여러 가지를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화훼 쪽에서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혹시 다리를 놔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화훼협회하고 바로마켓 운영진하고 1월에 접촉을 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도록 협의는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작년에 아마도 세월호 침몰사건 때문에 꽃 계약이 이루어졌다가도 취소가 돼서 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에서 화훼단지 조성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치를 못 내서 많이들 상심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시 차원에서 여러모로 앞장서서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당부말씀입니다. 14페이지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 및 쾌적한 공원관리 중에 지난번 보훈단체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앙공원을 보시면 꽃벽이 있지요. 다른 월뿐만 아니라 특히 6월은 보훈의 달인데도 불구하고 현충원 앞에 꽃 자체가 거의 없어서 적어도 6월 보훈의 달만큼은 의미를 살려서 꽃을 심어달라고 부탁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앞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과천의 교통섬이 관문사거리하고 갈현삼거리가 있는데 교통섬에 초화류 식재를 쭉 했다가 식재하지 못하고 있지요? 예산확보하지 못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의회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밖의 의견도 들어봤을 때, 농민들을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꽃을 식재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과천의 유일한 산업이 꽂산업입니다. 꽃의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꽃 보고서 싫다는 분 안 계시잖아요. 꽃을 많이 식재함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이라든가 특히 봄맞이, 일찍 꽃을 식재하면 시민들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항상 웃고 다니시지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골 조그마한 마을에 꽃 식재하는 것은 거기가 꽃 생산지이기 때문에 꽃을 식재하겠습니까. 저는 지구상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들어가는 입구에 꽃을 식재하지 않고 방치된 곳은 우리 과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이 화훼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입구가 방치되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농민들 스스로 갈현삼거리에 꽃 식재를 했던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정 부분 시에서 더 확보해 나가고 올해부터는 화훼협회와 꽃생활화사업도 다시 한번 추진해 볼까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광고물이라도 설치해서 광고비를 확보해서라도 꽃을 식재하는 방법을 찾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과천에 들어오는 입구만큼은 꽃을 아름답게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꽃 식재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꽃으로 거리를 다 가꾸면 물론 보기 좋고 여러 다른 의미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예산을 낭비한다고 비판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시민들도 그 의미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같이 돕는 그런 일도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화훼협회 임원진하고 저희가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꽃 생활화하자,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지는 공터에 우리 시에서도 일부 보조를 하고 화훼협회에서도 노력해서, 평상시 꽃을 가꾸는 마음이 생기면 시 전체가 꽃밭이고 공원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라는 의견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천 하면 떠오르는 길들이 있습니다. 은행나무길은 가을 되면 외부에서 사진작가들도 많이 오고 걷고 싶은 거리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꽃만 심는 것이 아니라 꽃 자체가 과천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미지를 대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색으로도 도시를 상징할 수도 있고, 도시디자인 쪽에 나와 있는 많은 자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양재천을 걸어가다 보니까 일제히 모든 것들을 제거하셨더라고요. 서초 쪽에서 올 때 보면 거기는 이미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과연 이게 웰빙, 힐링의 도시인가, 자연을 상징하는 도시인가 싶을 정도로 양재천을 걸어오다가 과천 초입부터는 모습이 다릅니다. 산업경제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나무를 몇 그루 심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그림 중에 일부 구간씩이라도 완성해서 나중에, 나무는 100년을 보고 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섬도 꽃으로 빽빽하게 심어서 우리가 아름답다 이렇게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과천을 상징하는 말이면 말, 노란색이면 노란색, 과천 하면 붉은색이면 붉은색, 장미면 장미, 튤립이면 튤립 이렇게 한 가지로 과천을 상징할 수 있는 게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과천의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다, 안 심는다의 차원이 아니라 디자인과 문화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새서울상가와 제일쇼핑 앞에 도로 부분 말고 건물 앞에 그쪽이 굉장히 넓은 길인데 다 비어 있잖아요. 화단이나 벤치를 설치해서 두면 노점상 같은 경우 특별히 단속 안 해도 되고 어떻겠냐,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공간을 봐야 되겠지만 앞쪽에 화분은 있습니다. 뒤쪽은 일부 있다가 치운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그게 상가에서 일단 관리의무가 있지만 산업경제과에서도 약간 유도를 해서 그 공간을 잘 활용, 오히려 뒤쪽이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보행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를 좀 자꾸 가고 싶은 길로 만드는 것 자체가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화단도 만들도 벤치도 놓는다면 노점상 얘기도 나올 일이 없고 거리도 좀 더 깨끗해지고 상인들도 좀 더 관리를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상가 측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골목형 시장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응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응모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쪽도 방안을 강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및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애심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명예선양과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및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친목, 교양, 사회참여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행복한 사회 환경조성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젊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친화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통한 안정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5-12호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둘째아이 이상 신생아에게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신청기한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되어 있어, 간혹 개인사정 및 해외출산 등으로 기한이 경과되어 미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기간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기한을 연장하고 신청서 별지 1호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기재하는 등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둘째아이 이상 신생아의 출산가정에 지원되고 있는 출산장려금 신청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관내 출생아가 매년 500명 정도임을 감안할 경우 신청기한 미인지로 인한 주민 수혜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 신청기한에 대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없기에 자치단체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나 도내 31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90일 이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신청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7개 시·군인 점을 감안하면 금번 1년 이내로의 조례 개정은 적정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신청 서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몇 개이며 이용자는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용하는 아동수는 현재 13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한 곳당 급식비를 포함해서 지원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5개소가 있는데 시립 부림지역아동센터는 전액 시비로 운영돼서 여기는 2억 2천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장군마을, 맑은내 세 군데가 있는데 개소당 7천만원 혹은 4,8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에 입소한 아동 수에 비례해서 인원에 해당되는 만큼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운영비만 따져보자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꿈나무지역아동센터를 지원했을 때 7,700만원인데 거의 인건비 정도로 지원해 주는 형편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5개소가 약간 차등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민원들도 있는데 그 민원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게 실은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관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2억이 넘어가는 금액을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 곳에서는 7천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차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지원을 시립 수준으로 올린다는 대안은 검토를 안 해 봤고, 단지 민간에서는 지역 센터가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꿈나무는 40명 정도, 장군마을이나 맑은내는 18명 정도, 중앙지역아동센터 10명 안쪽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민간이라 하더라도 운영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앙지역아동센터는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중지한 상태이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일부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는 시비부담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입소한 아동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차등적으로 점차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동에 대한 적극 지원이 비단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쪽에도 지원돼 줘야만 교육이나 복지서비스가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지원을 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보육 문제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시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한데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어린이집 입소한 아동 대상으로 CCTV 관련 보도가 나면서 앞으로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관내 보육교사들이 500여 명 있습니다. 올해 저희 시가 다른 시와 다른 게 우수어린이집에 대한 교사의 교재연구비라든가 수당을 일부 상향해 줘서 인근 시보다 약간 형편은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실무부서의 주관 과장 입장으로써 일단 교사에 대한 인성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별로 시설장이 교사에 대한 교육을 관리하고 또 하나는 시설장이 어린이집을 수시로 방마다 체크한다거나 살펴보고 관심을 가진다면 이런 피해는 줄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설장이 시설을 더 돌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와 연계를 해서 교사에 대한 고민이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반영할 것은 하는 식으로 해서 시와 육아정보지원센터, 어린이집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요. CCTV 관련해서는 일단 한번 의견들을 수렴해 봐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치한다거나, 검토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어린이집에도 학부모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그나마 덜한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아이를 맡겨놓는 거라 엄마가 해야 하는 일의 상당수를 교사가 하다 보니까 가서 학부모운영위원회가 활성화돼서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운영위원회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처우개선이나 인성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학부모들과 기관, 교사들 간의 소통의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하고 교사들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고 억울하고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통의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 관내에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는 학부모가 운영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다 나누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모니터링이나 감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같이 돕고 어려운 점을 같이 들어서 소통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도로써 있는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컨설팅을 전담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각 어린이집별로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어린이집 원내에서도 자유로운 얘기를 주고받도록 해서 보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이런 건이 커지면서 관내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한번 해 봤더니 원장님이나 교사분들은 상당히 주눅이 들어서 어디 가서 어린이집 교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죄인 같기도 하고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에서 교사들을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1월 28일에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소통에 가장 중점을 둬서 그 부분을 연합회 측이나 육아종합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학부모와 교사와의 소통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인성이나 자격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노동강도가 세고 저임금을 받는 업무로서 처우가 열악한데 수준 높은 보육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어느 정도 노력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 측면에서도 같이 검토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지금 교사가 거의 을 중의 을, 슈퍼을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상황에서 감시감독만 강화해 나가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늘려가는 방향 둘 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0만원 예산을 늘리기는 했지만 아직도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시에서 여유가 된다면 이런 쪽으로 예산을 앞으로 계속 꾸준히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정부지원, 시립,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은 크게 보육교사의 틀을 영아반, 유아반으로 합니다. 영아반은 0에서 2세, 유아반은 3에서 5세 하고 누리반이 되는데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은 1인당 월평균 176만원 정도 수령되고 유아방은 180만원 정도 수령되고 있습니다. 정부고시 최저임금으로 어린이집 영아반, 유아반 공히 116만원에서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해서 도비로 30만원이 있고 올해 처우개선비 추가 3만원 있고 담임교사수당 해서 11만원, 우수교사 교재연구비 20만원 해서 추가로 70만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180만원, 176만원은 처우가 아주 열악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부지원시설에 비해서는 20만원 정도 적기 때문에 민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10만원 인상 같은 것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원 축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누리반의 경우에 교사 한 분 정원이 20명입니다. 자꾸 언론이나 정부에서 보육교사 처우와 보수가 낮다고 그러는데 저희 시에서는 보수는 교재연구비 같은 게 추가로 있기 때문에 정원을 줄여주는 것을 건의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들었던 보수와는 차이가 납니다. 혹시 대표교사나 우수교사에 대해서 최대로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말씀하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기본입니다.

안영위원

대표교사나 우수교사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것 말고 일반교사가 170 정도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작년에는 현황을 파악하지 않아서 150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금번에 언론보도가 되면서 저희 시의 실정은 어떤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지원, 시립하고 차액이 있기 때문에 과천이 다른 데보다는 낫다라고 단순계산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과천형어린이집을 도입했다 중지한 것처럼 다른 시보다 여건이 좋아야지만 우수교사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추가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안영위원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5쪽의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노인수당 지원 중에 장수수당 부분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름 분석을 해 주셨는데 7년 사이에 거의 인원도 2배로 늘었고 집행액도 2배로 늘었고 앞으로 향후 6년 뒤에 또 배가가 된다고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조심스럽고 저희가 경로 부분에 대해서 더 배려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듯한 기분도 듭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과천이 향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뤄지고 나면 기존에 있었던 전세입자, 월세입자 다 나가고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배가가 된 집값을 지불할 수 있는, 젊은 연령대보다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두고 논하기 전에 과천은 이미 굉장히 연령대가 높아져 있고 여러 가지 장애복지나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도 과천 안에 주소지를 두고 과천 안에 오셔서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라든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수수당의 경우에는 2007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900명 정도였는데 2013년 기준으로 거의 배가 됐습니다. 저희 과천 인구분포를 보면 2009, 2010년도 당시에는 노인인구가 8, 9% 선이었는데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파악해 보니까 11%더라고요. 노인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을 2004년 6월까지 하다가 기초연금으로 2014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과천시의 노인인구가 한 7,700명 되고 기초연금은 36%, 2,800명 정도 현재 받고 있는데 이 예산이 1년에 67억이 됩니다. 그리고 장수수당은 어르신들의 11%에 해당되는 분들로 7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렇게 계속 주던 것을 지급을 중지하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5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도내 장수수당 지급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80세가 여섯 군데, 85세 일곱 군데, 90세 여덟 군데, 시·군의 재정압박 때문에 폐지한 데가 세 군데, 미시행한 데가 아직 다섯 군데, 나머지 2개 시는 장수수당 주는 것을 장수축하금으로 해서 예를 들어 88세에 50만원 한 번, 100세 100만원 한 번, 이렇게 쭉 조사해 보니까 시·군마다 다 어려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폐지한 데가 세 군데 있지만 시에서 이걸 폐지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노인복지의 현격한 저하라고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폐지라는 차원보다는 과천시 재정이나 향후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적으로도 수당이라는 개념보다는 축하라는 개념으로, 그 시·군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폐지보다는 받으시는 분도 기분 좋고 저희 시에서도 다른 연령대, 복지의 균형상에서 충분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미래 대비적인 대책차원으로 이해를 구해 드려도 좋고 받으셔도 기분 좋게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제가 연초에 인사를 가서 한번쯤 여쭤봤습니다. 장수수당이 이런데 어르신들 어떠세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나 내년부터 타는데 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계십니다. 그것만 기다렸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재 기초연금도 시행하고 있고 노인인구도 타 시에 비해서 많습니다. 재건축하면 더 많이 늘어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의회와 협력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당연히 반발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반발을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80세에서 85세로 확 늘린다거나 끊는 방식 말고 예를 들면 점차적으로 1살씩 늦춰서 몇 살까지 한다거나요. 내년부터 받는데 없어진다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다 드리고 그다음부터 1살씩 늦춰서 85세, 90세까지 늦춰나가겠다는 등 약간 시간차를 두고 진행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도 드리면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기초노령연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시 예산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야 될 형편이고 전국적인 노령화비율도 과천시가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씩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구분포도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연간 65세 이상 돌아가시는 분도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가 수명이 점차 연장되고 장수상태가 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여성복지 중에서 성평등기금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에 성평등기금을 선정했는데 10개 사업이 신청돼서 3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7개 사업이 대거 탈락됐는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위원님들의 과감하게 결단을 해 주셨는데 공유를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성평등기금은 지난해 의회에서 기금예산안을 승인해 주셨을 때 총 1억원으로 해서 지정사업비 5,700만원, 공모사업을 4,300으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공모를 거쳐서 금년 1월에 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심사를 하셔서 저희가 총 10건 중에 3건 심사를 했습니다. 일단 위원회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성평등기금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쟁점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가장 목적이 맞는다 하는 것으로 3개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극단 너울네의 과천의 어린이를 사로잡는 아줌마라는 연극으로 아이들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 미술치료를 하는 프로그램, 글쓰기 하는 어린이 이런 게 됐는데요. 성평등기금 공모를 했을 때 상당히 접수를 안 합니다.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서류가 복잡하다, 해도 잘 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어서 공모를 안 하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대대적으로 해서 10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성평등기금 사업에 있어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약간 관점의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나는 이 사업이 딱 맞는다, 안 맞는다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실무부서 입장에서 약간만 유사하면 선정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업을 권장했으면 하는데 조금 아쉽게 3개로 됐는데 일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미리 생각을 했더라면, 이 성평등기금위원회에 올라왔던 10개 사업 중에 위원들께서 이 사업은 조금 동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탈락을 했을 때 그런 것 같은 경우 일부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성격이 상당히 가까워요.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그 부서에서 예산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그런 기회로 삼아서 저희가 이번에 업무추진을 할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번에 동아리 성격을 제외하고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내용이 강사양성을 한다고 할 때 강좌내용이 양성평등이나 여성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제외시켰던 것 같은데요. 기금 목적을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올 한 해 필요할 것 같고 공모할 때 단체들에게 그 취지를 충분히 숙지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은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저는 지정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지정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비전센터 3개 단체가 선정됐는데요. 뒤의 2개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협에서 하는 사업은 좀 방향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세 가지 사업이 장나누기, 여성권익보호, 여성화합의 밤이 있는데요. 여성권익보호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취업, 창업활동 지원사업, 일, 가정 양립지원사업, 결혼 및 출산장려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성평등기금으로 지정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이것을 위주로 했을 때 선정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권익보호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성폭력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여성화합의 밤은 친목 성격이라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서 2016년부터는 제외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나누기 사업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통적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을 통해서 결과물을 이웃과 나누겠다는 건데 이것 역시 재고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여성 장나누기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리는 겁니다. 한 번에 300개 해 주는데 여성들이 그나마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각 단체별로 몇 십명이 나와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제외시키면 성평등 기금사업으로 마땅히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나 권익증진이라는 게 꼭 어떤 효과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와서 같이 어울려서 장을 나누려면 보통 5, 6번을 만납니다. 콩 살 때부터 메주를 찧고 메주를 띄워서 쪼개고 장에 담그고 나중에 풀고. 1년에 5, 6번 만나는데 제가 그분들 작년 12월에 장 푸는 거 보고 두 번을 해 봤는데 제가 만약에 주민이라면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나 기초수급자분들에게 장을 갖다드리고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그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장은 어떻게 드시냐 했더니 그전에는 마트에서 사먹는대요. 또 2013년보다 2014년 장은 더 맛있다고 하면서 상당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거 가지고 1년은 드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권익증진, 사회참여, 큰 틀로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여성의 권익신장, 자아실현, 인권보호, 성평등, 성 인지정책 같은 부분에 집중해서 이 기금이 쓰여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웃돕기 사업은,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장나누기 사업의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평등기금 목적에 과연 맞는 것인가에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으면 논의를 하시겠지만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제가 성평등기금 관련해서 과천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나 과장님, 팀장님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성평등기금이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계해 보려고 했더니 일단 성폭력 관련해서 신고가 없다고 합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보호해 달라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가끔 1년에 3, 4번 전화는 온대요. 가정에서 부부싸움하고 나 어디로 가고 싶다. 그런데 막상 안양의 쉼터로 해 드릴까요 하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과천경찰서와 시가 협의해서 기금도 있고 하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생각을 해 보자고 했더니 좋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셋이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과천이 성폭력 문제도 크게 대두되지 않고 여성단체 활동도 다른 지역이나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것처럼 그런 문제로 활동이 활발하지도 않고 안정된 지역이나 보니까 성평등기금사업을 신청해라 해도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에서 우리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되느냐, 성평등기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여성들이 다 참여하고 활동하고 봉사하는 곳에 기금이 쓰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한 해 좀 더 고민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고민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가 매년 7월 1일에서 7일까지 여성발전기본법에 정해져 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성평등기금 공모를 할 때 관 주도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여성주간행사 할 때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걸 할 때 내년부터는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할 때 행사의 한 파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공모를 해 봐서 같이 그 행사를 무대에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4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천 내 위탁사업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크게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이 있고 그 외 작은 시설 시립어린이집이 있고 주간보호센터, 자원봉사센터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윤미현위원

위탁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보육 쪽은 3년에서 5년으로 변동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건강지원센터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보육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전국적으로 됐고,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일단 조례상으로 3년으로 되어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에 따라서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보육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을 때 그에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 조정됐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조정이 됐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보육은 일단 보육교사라든가 시설장들이 3년으로 했을 경우에 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새로 위탁을 받기 위해서 공모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3년이 너무 짧다, 아동보육에 힘써야 되는데 교사들 일부가 공모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래야 된다 이런 건의가 지속돼 왔기 때문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데로부터 같은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은 없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관내뿐만 아니라 도내 어디든 간에 시설을 위탁받은 입장에서는 노인이나 장애인 공히 3년이지만 5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하지요. 저는 이것은 동전의 양면성 같습니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현행 조례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통 3년 하고 6년까지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5년으로 했을 때 어린이집도 5년으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이 맡아서 책임껏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5년 한 번 받으면 10년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무사안일 이런 것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10년간 질이 저하될 문제도 있습니다. 양면적인 면에서 고민하는데 도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은 우려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미현위원

올해 과천 안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 계약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3년으로 했을 때와 5년으로 했을 때 혹은 4년으로 변동됐을 때 다른 서울특별시나 인근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서울은 이미 5년으로 바뀌어 있고 같은 경기도권은 점차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동전의 양면처럼 정치적으로 지자체장이 4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단체장들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근무기간 3년 중 거의 1년을 행정감사라든지 재공모 평가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적인 부분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현장서비스도 그러면 안 되지만 본인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육시설에 계신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복지사도 천직이 아니면 하실 수 없을 정도로 복지에 관한 처우부분이 돼 있지도 않은데 근무의 연장선까지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봉사 자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나 시청 쪽으로 본인들이 너무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더더군다나 2개 재단법인이 계속 연장근무를 하실 수도 있고 교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로 제공될 때 어느 부분이 더 유익한지를 우선으로 생각해 주셔서 조례 검토부터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5년에서 10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서울시도 보니까 그런 염려는 된다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5년, 10년 묶어놓으면 그런 문제는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불안하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위탁자가 바뀌면 100% 고용승계는 된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그것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5년으로 했을 때, 3년으로 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은 장단점이 극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하다고 합니다. 저희 여건에 맞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에서 배수문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과천에 있는 복지사분들한테 조례사항이 적용되려고 했을 때 공무원들과 같은 동급의 처우개선, 차이가 너무 큰 내용이어서 적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현장의 소리가 반영되는 차원에서의 근무조건에 대한 처우개선이기 때문에 조례에 관한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노인복지관 여러 가지 자부담 부분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슈화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관 일부 프로그램은 올해 유료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어르신들이 민원이 있었는데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해서 조금만 적용돼서 그런 프로그램은 몇 개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관장님께도 여쭤보고 일부 어르신들께도 여쭤봤는데, 식대가 2천원이었다가 갑자기 1천원으로 조정됐는데요. 식사에 대한 부분보다는 프로그램 쪽에서 유료화한다는 것은 인근 타 시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프로그램 서비스가 더 제공되는 것을 식대 차원보다 더 원하시는 쪽도 대화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한 6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 현재 5개만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5개는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다 이해가 되셨는데 예를 들면 탁구, 당구 이런 것처럼 경합이 되면 거기서 어르신들은 다투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비 5천원 수준으로 했는데 저는 경로식당 밥값 인하하고는 별개로 봅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것에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 탁구, 당구, 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순환도 되기 때문에, 올해 5개 시도해서 2천만원 안팎 수익이 될 건데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 불만이 일단 많이 해소됩니다. 처음에 계속 하신 분이 그러면서 밥값은 왜 이러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외로 한 분이 계속 1년을 하지 않고 3개월, 6개월 이런 순환적인 측면에서는 낫다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작용을 제가 처음에 시도했을 때 사실 많이 우려했습니다. 노인복지관 후퇴 아니냐. 제가 시설을 가서 둘러보고 생각한 것은 이렇게 경합이 되는 데는 하는 사람은 만족도가 높지만 참여를 못하는 분들은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입한 게 더 낫다고 저는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약간의 변동에도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 어떤 일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설명과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에서 더 많은 지도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노인복지관 운영하면서 받는 민원 중에 구체적으로 동, 호수, 이름 이런 것까지 쭉 불러주시면서 과천에 사는 사람 아니다, 수혜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여러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위장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곳의 서비스가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안 오면 과천시 재정도 어렵다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실수요자 조사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복지가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다니면서 이런 민원을 종종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알고 계시고 독려할 수 있고 그분들을 찾아내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전반에 대해서 불만민원은 없고 운영에는 다 만족합니다. 다만 경로식당이나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저 사람은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여기 안 산다라는 민원이 계속 연말에 돼서 제가 연말에 노인복지관 가서 여러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보고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 빨간 예쁜 우편함 같은 것을 설치해 놨습니다. 신고하시는 분 인적사항 밝히지 말고 몇 동 몇 호 누구 여기 안 산다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과로 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 부분은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엘리베이터에 붙여놨습니다. 이 부분이 어르신들이 저한테 직접 와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심지어는 경로당 회장님들까지 얘기하십니다. 시의 재정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다 붙여놨더니 요새는 그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에서도 연초 아니면 중간에 카드 가지고 조사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도입했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조사해서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장애인콜센터 관련해서 작년에 조례가 올라왔다가 부결됐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조례안이 통과될 걸 예상하시고 만드셨을 텐데 그때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조례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예산집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인데 실제로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답변드린 것처럼 올해 운영할 겁니다. 지체에서 운영하는 3대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운영하고 홈페이지 이런 시스템 만들고 접수를 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시각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것대로 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고 지체에서 하는 것은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추가로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조례제정 안 하고 잘 운영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장애인콜택시 2016년까지는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콜택시는 교통과에서 대중교통 차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경기일보 등 보면 마련되지 않은 도시 해서 6개 도시가 나와 있는데 과천이 짙게 표시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재정적인 것을 고려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콜택시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교통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안건토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홍광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는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방과후 사교육 의존율을 줄여나감으로써 학부모 부담 감소와 전인적 우수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교육복지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교육복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문화 확산입니다. 평생학습 우수사례 발굴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학습동기 부여로 다양한 계층의 평생학습문화 증진 및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제공입니다. 분야별, 대상별 모든 시민의 참여를 통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시민 역량강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체제를 통하여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바른 성장을 위한 건강한 문화콘텐츠 제공입니다.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 강좌 운영으로 시민 여가시간 활용 욕구 충족은 물론 양질의 다양한 외국어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활동 터전으로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건강과 여가 선용과 교류의 장으로 모든 이용자가 다시 찾고 싶은 열린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테마가 있는 특화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공교육 보완과 공적 교육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제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천아카데미 교육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아카데미 교육대상은 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집을 하면 대부분 1년에 1,500명 정도 신청합니다. 강의할 때마다 나오시는 분은 330분 정도, 누구라고 대상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보면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분들이 오시고 강의에 참석할 때마다 좋은 강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강의를 청소년들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강의로 바꿔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이동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배려를 해 준다면 같이 흡수해서 듣는 방식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주로 수요일 10시에 강의가 시작되는데 올해부터는 그래서 야간에, 저녁 7시에 시범적으로 한 네 번 정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 직장인들까지 와서 들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저희가 시민회관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도 그 부분을 건의드리고 싶었는데 학생들이 인사들을 만남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도전의식도 생길 수 있고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할지 1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제공도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교에서만 할 수 없으니까 순회하는 식으로 학교별로 하되 다른 학교 학생들도 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초청되는 인사를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누구 오십시오라고 지정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누가 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강사들이 초빙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 생각으로는 매우 학식이 있는 분들만 강사가 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아이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휴먼라이브러리를 주로 운영하는 방식이 1:1 매칭이 있고 1:4가 있는데 다른 잘되는 데를 보니까 1:1, 1:4 매칭이 어려우면 찾아가서 해 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같이 연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쪽의 공교육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예산서에 없던 금액들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 애향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애향장학회에서 8천만원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매년 애향장학회에서 1개교씩 지원했었고 올해 마지막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안영위원

이번에는 어느 학교입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과천외고고요. 애향장학회 이사회를 하면서 애향장학기금을 가지고 학교에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더 줬으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일몰시키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그 밑에 사교육비 경감지원에 방과후교실 운영지원 7개 사업에 13억 6,600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신개념 방과후교실이 운영이 6억 1,600, 수업준비물 없는 학교 4천, 원어민교사 5억 2천, 1인1특기 1억 8천, 어학연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에 1월 말로 셔틀버스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가 정보과학도서관까지 같이 돌고 있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정보과학도서관 셔틀버스를 예산문제도 있지만 이용객이 워낙 적어서 없앴다고 들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이용객은 좀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버스를 교체할 때가 됐는데 버스비가 너무 비싸서 정보과학도서관 셔틀버스 없애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타고 다니는 부분이라 한 달 동안 차에 탑승해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없애면 안 된다는 인원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중간중간에 내리기는 하지만 수련관까지 타고 오는 분들이 보통 한 번에 20명 이상씩 타서 도서관 쪽에도 내리고,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안영위원

수요조사를 2월에 하신 겁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도 내년에 없앨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저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한테 차량 구입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영위원

제 의견도 청소년수련관이나 정보과학도서관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이게 만약 시내에 있다면 특별히 셔틀버스를 운영 안 해도 되는데, 초등학생들한테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라고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시장님한테 내년에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드렸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동안 수련관 내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할 당사자들하고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또 어머님들, 시민들하고 견학을 몇 군데 가서 보고 왔습니다. 주로 어머님들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와서 쉴 수 있는 북카페를 가장 선호했고 학생들은 당구장, 탁구대, 토론방 등 여러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 가운데 물론 북카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간은 문원동 주민센터 쪽에 들어가다 보면 2층인데 들어가는 입구, 수련관 쪽에서 진입하면 맞은편 앞의 공간인데 36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닌데 2개 칸을 이용할 계획이고. 제가 본예산 때 설계비를 세워놨으면 와서 설명드리기 좋았을 텐데 설계비를 추경에 생각하고 안 세워놔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30평 정도 되는 공간이면 북카페 하나 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북카페도 하고 탁구장도 하고 당구장도 하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다 못하고요. 전문가를 데려다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설계가 대략적으로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는 시에서 합니까, 위탁에서 합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운영주체를 검토해 봤는데 인건비를 써서 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학생들이 자기들이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 관련 법률에 대해서 지원센터를 저희는 청소년지원센터에 업무를 같이 넘겼는데 그것과 겸해서 그쪽으로 센터 역할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운영을 딱히 어디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저는 돈 안 들이고 자원봉사할 수 있는 대학생들, 일반 주민들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직원이 하나 있어서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결정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지원금을 청소년지원센터에 넘긴다고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센터를 하나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요.

안영위원

여가부에서 나온 지원금이 한 6천 되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저희 것을 더해서 들어갑니다.

안영위원

그 전체 금액을 청소년지원센터에 넘긴다고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네. 어차피 센터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안영위원

결정된 겁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그렇게 여성가족부 쪽에 신청했습니다. 또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서 사람을 쓰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안영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쉼터 관련해서 몇 군데 같이 다녀봤는데 이게 지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데가 부실하게 되고 있는가 하면 조금만 지원받는데도 잘되고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누가 운영을 할지 운영주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자원봉사로 100% 돌린다는 것은 지역에서 자리잡게 하는 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아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본인들이 한번 해 보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어설퍼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게 학교가 끝나고 학생들이 와서 관리를 해 줘야 돼서 빈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위원회에 있는 학생들은 뭔가 소속감이 있고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뜻을 내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제를 쓰고 뒤의 시간을 넘겨줄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해 보겠다고 하는 건 최대한 밀어보고 부족한 것은 어른 자원봉사자가 채워주더라도 그런 방법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치가 2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원래 있던 공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잉글리시타운으로 썼던 부분을 일부 축소시킬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4층이 아니라 2층으로, 위치는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4층은 청소년 동아리실이 하나였는데 하나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 더 늘려줬고 늘려주면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사무실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책상자리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편의를 우선 생각해 주시고 의회와의 소통 속에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GB해제지역(뒷골 등 8개지구) 내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의견청취안 및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옥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래창조과학부 항구적 존치 추진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 항구적 존치 추진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정부부처 배치(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임시 배치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천시에 항구 존치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활용 방안입니다. 시민회관 옆 중앙동 6번지는 과천경찰서 부지와 등가교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4, 5번지는 과천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도록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내 노후건물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상업지역 내 상가대표와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협의체에서 합의된 의견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재건축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효성 없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년도에 해제대상 분류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역 기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계획입니다. 중앙동 단독주택지역의 발전방향을 주민 스스로 모색하고 주민의견이 합의되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협의체에서 합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주택건설 시 기반시설 확보기준 등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동(장군마을) 정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2010년 4월 30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주암동 62번지 일원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의안번호 2015-6번 GB해제지역(뒷골 등 8개지구) 내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고시 제2013-50호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관통대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녹지지역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주거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GB해제지역(뒷골 등 8개지구) 내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용역 관련해서 보고를 굉장히 여러 번 받는데 받을 때마다 주시고 바로 가지고 가셔서 저희가 파악을 깊이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상황실에서 설명 주셨던 그 내용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관통대지인데 같은 번지의 토지인데 찢어져 있는 것들 합쳐서 넣어주는 그 내용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일반주거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 같은 지번인데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한 용도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별도 번지를 넣어주는 것은 아니고 한 번지 내에 찢어져 있는 것만 합치는 것이지요? 그 사항 말고는 없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앞 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존치 계획이 나와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는 계속 간다는 얘기만 나오고 안 가고 방위사업청은 들어온다는 얘기만 있고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현황이 어떤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전년도 11월에 국민안전처 등 국가조직이 개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초에 정부 배치안을 고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 조직이 신설되면서 과천청사에 임시 배치된 상황입니다. 현재 5개 동 중에서 4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3동하고 4동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있어서 보완공사라든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입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방위사업청이 못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안 나가서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현재 배치된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향후 미래창조과학부가 임시 배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향후에 빨리 미래창조과학부가 조기에 배치계획이 돼야 방위사업청이 배치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천에 있는 한 방위사업청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동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5동까지 있는데 3동, 4동은 방위사업청이 쓰고 5동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쓰든 재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영위원

재배치를 한다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위사업청이 다 과천에 있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가능합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과천시에서 정부에 이런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물론 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저희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행자부에 저희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배치 고시안이 안 나왔습니다. 고시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저희 의견을 또 개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 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를 5동으로 옮겨서 계속 있게 하고 방위사업청은 3, 4동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지식정보타운을 분양하는 데 있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아마 차이가 날 거라는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여기 있는 것과 세종시에 있는 것이 분양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미래창조과학부에 배치된 인원이 950명입니다. 커다랗게 영향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안영위원

판교와 경쟁력에 있어서 정부부처가 가까이 있으면 좀 경쟁력이 그나마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상권활성화 측면뿐만 아니라 지식경제타운 분양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 하여튼 힘닿는 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우리 시에 존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7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문원 1, 2단지 관련된 민원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건축선으로부터 2.5m 후퇴해야 하고 2m 가각을 둬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열거돼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미터수를 적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주차공간을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문원동의 가장 넓은 도로폭이 얼마나 됩니까? 전면도로 폭.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내부도로는 6m, 진입로 부분은 8m입니다.

고금란위원

내부도로는 6m 정도 되는데 그나마 과천시에서 주차장으로 구획선을 그어놓은 부분이 있고 그러면 도로로 이용하는 미터수를 주민들하고 측정해 보니까 4m가 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옆의 주차공간을 빼고 나면. 그리고 집 앞에는 화분을 갖다놔서 실질적으로 차량 2대가 맞교차하기 어려울 정도의 도로폭인데 이 도로가 안전사고에 큰 영향을 미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상황도 고려해야 되지만 장기적인 계획도 고려해서 안정적인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원 1, 2단지가 2014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년도 10월에 했는데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 외벽하고 1m를 떼고 대지경계에서는 2.5m로 계획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과거에 있던 건축면적보다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주가 아니라 주차장이 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 기준을 변경하려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주택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말씀대로 주차가 주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부분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주민들 재산피해도 있을 것이고 7단지 재개발하면 전세난이 그렇지 않아도 많아질 텐데 지금은 한 건물에 4가구에서 5가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주차장 적용을 하고 나면 주차면수에 맞게 가구수를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아주 많이 올려야 2층에 3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구수로도 많게는 3가구, 적게는 2가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대란도 막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 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날짜를 딱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에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정을 딱 정해서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미 설계를 다 해 놓고 은행융자도 받아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은행에 내야 될 이자를 감안한다면 시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3페이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활용방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휴지 6번지와 과천경찰서 간 등가교환에 따른 업무협의를 해 보시겠다고 계획안에는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요. 옆에 미래창조과학부 존치 여부라든지 이 문제가 과천시에서 저희가 노력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용역도 하고 공모전도 하고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 이후로 일보 전진한 어떤 내용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땅을 서로 맞바꿀 수 있는 부동산 가치도 맞는 겁니까? 어떤 상황으로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 배경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시유지가 5,133㎡ 되어 있고 국유지는 1,542, 경찰서는 행자부 소관인데 저희 시유지를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6번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부지와 등가교환을 하려고 계속 행자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장관님도 뵙고 있는 상황입니다. 6번지를 경찰서 부지하고 등가교환을 하면 6번지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가격 대비로 약 50%는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 정도 교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관리권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번지는 가장 우선적으로 빨리 반영되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고 4, 5번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행자부, 총리실이라든지 관련기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당장 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대안으로 계속 협의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6번지이고, 다른 시·군에서도 경찰서를 시유지로 활용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경찰서는 행자부 소관이기 때문에 행자부 내지는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유지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행자부가 경찰서 소관이니까 교환하자고 저희가 제안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교환하기 전단계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유지를 사용할 경우에 임차, 임대 관계 서류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경찰서가 몇 년도에 생긴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89년도 말에서 90년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경찰서에서 시유지를 사용하게 될 경우 아무리 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땅에 관해서는 엄연히 임차, 임대계약서가 존재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저 땅은 과천 안에서는 거의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적은 면적도 아니고 바로 옆에 대우증권에서 쓰고 있는 빌딩도 1년 동안 사용하는 비용을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금액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아까 다른 시·군에서도 경찰서를 시유지로 사용하게 될 경우 기본적인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여쭤보려고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다른 청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치안이라든지 청사방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에 들어올 때 시가 무상임대를 하는 걸로 해서 경찰서가 들어왔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은 환경이 바뀐 것이지요. 저희가 행정도시, 계획된 도시로써 정부청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의 무상임대 조건으로 들어왔다면 지금은 그 당시하고는 환경도 바뀌었고, 바늘 하나 꽂고자 해도 과천시에는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이 나라의 규제라든지 법규에 의해서 개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할 것은 더 당하는데 나라에 대해서 뭔가 항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휴지 6번지 내놓으라 한다고, 나라에서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고 분명히 책임소관이 있을 텐데 본인이 사인 하나 해 주기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압박할 만한 근거와 거래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동 파출소도 저희 시유지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파출소는 어디 소속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천은 정부청사가 있기 때문에 받은 혜택도 많이 있지만 과천 안의 땅을 다 따져보면 전체 면적 대비 산이 3개이고 국사편찬위원회, 정부청사, 국립과학관, 서울대공원 그 앞에 있는 역사부지 이런 모든 땅들이 순수 과천 소유의 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외부사람들은 다 과천 땅인 줄 알고 과천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따져보면 정부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 땅을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대여해 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계획도시로써의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고 나라에서 국책사항으로 대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중에 떠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서류를 검토해서 그 당시 환경과 바뀌었다, 지금까지 계약서상에는 그러했지만 향후부터는 어떤 조치를 취해 가겠다, 임대와 임차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조여가는 것이 있어야 이분들이 눈 하나라도 깜짝할 것 같아서 이런 근거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드렸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 시도 무상임대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행자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가 들어올 때 시의 무상임대 조건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청사방호 목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과천경찰서가 주민들의 치안 목적, 독립된 경찰서로 들어오기 위해서 당연히 한 부분이고,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경찰서 부지 임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윤미현위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요. 의왕이든 수원이든 그분들은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고 당연히 치안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역할이니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땅 소유에 관한 주장을 조금씩이라도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을 때 이야기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도 그런 논리에서 과거에 임대 동의했던 부분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장기간 무상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라도 6번지를 교환해 달라고 행자부에 그런 논리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 더 찾아봐서 그런 쪽의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기대효과로 부지교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문화휴식공원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 제공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용역을 한 결과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땅을 맞바꿔진 난 다음에도 휴식공원 조성이라는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까? 지난번에 산업경제과에서 야구장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층고제한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녹지라는 성격 때문에 휴식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청사유휴지에서 협의가 되면 개발이라든지 조성은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할 것이고,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 조사를 할 때도 6번지에 대해서 공원조성 부분이 가장 의견이 많이 나왔고 그때도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초창기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와 협의하는 단계에서도 시가 어떠한 개발이익 방향보다는 공공적인 측면을 해야 협의하는 데 유리합니다, 청사 앞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은 합의사항일 때 이롭기 때문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총리실, 기재부, 행자부 할 때도 6번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으로 틀이 잡혀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린벨트 관련돼 있어서 개발하려고 할 때 규제나 시간 걸리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유휴지 활용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 기억으로 2014년도 10월 31일이었을 거예요. 지난번 미래창조과학부 송호창 의원님 주재 하에 관계부처하고 과장님하고 도의원님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셔서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는 했었지만 여와 야를 떠나서 과천 안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단체들이 함께 그 자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과천에 관한 현안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더욱더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말씀도 전합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앞으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청사 앞의 유휴지 활용하는 방안은 초기에 시작될 때 청사이전 대응으로 우리 과천시가 제안했던 내용 아닙니까. 청사 앞 유휴부지가 녹지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빌딩이 들어오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을 내놨었는데요. 과거에 그렇게 안을 내놨다고 해서 굳이 고집 부리고 그 안을 따라갈 것인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지를 보존했을 때 도시경관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야 됩니다. 저는 그 건물이 들어섰을 때 중앙로의 교통체증이나 도시미관이 굉장히 훼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을 보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번복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6번지를 경찰서와 등가교환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등가교환했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하고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등가교환은 가격대비 교환이기 때문에 현재 공시지가가 6번지하고 경찰서 부지하고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방미터당 경찰서 부지는 6,051원이고 6번지는 2,650원입니다. 약 2배 가까이 넘기 때문에 면적으로 했을 때 면적 차이는 많이 나지만 6번지의 현재 2만 6천평방미터 중에서 50% 정도는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용권 내지는 관리권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는 50%를 일단 교환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쓰다가 협의해서 저희 시 욕심으로는 무상임대 양여까지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부분을 주장하실 경우에는 협의하는 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가능한 선에서 교환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겁니다. 교환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6번지는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선 등가교환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차피 협의가 이뤄질 거라 예측은 하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6번지에 대한 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기왕이면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홍천위원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1차로는 소유권 이전에 목표로 두고 관리권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5쪽의 규제개혁 완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뒷골 외 9개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기미집행시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총 116개소입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식으로 완화를 해 줄 계획이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작년 말, 금년 초에 가이드라인이 국토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재정여건이나 현장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제하는 것으로 원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제대상을 분류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시기를 수립하고 2016년에는 그에 따른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미집행시설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찾으실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은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5년 이내에 하는 것으로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116개 시설 중에서 몇 십개소는 해제대상 분류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5년 이내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해제대상은 어떤 식으로 조정하실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관련 실·과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또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침이 있습니다. 공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면적이 있거든요. 도시관리계획 지침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조정할 때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하시겠지요. 그냥 원점으로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것을 다시 그린벨트로 묶어서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이든 뭐든 됐던 방향을, 보상이 어려워서 하는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냥 돌려줄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시 기준이나 현장여건, 재정상황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때 발생할 민원까지 같이 대책을 세워서 고려하시겠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라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대안을 모색하실 때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한테 올라오는 민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금년도에 선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금년도 10월경이면 되겠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10월 정도면 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기금을 폐지하고 도시정비기금으로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려면 세부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어떤 의견이신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실 기금 자체가 법에 의해서 확보하는 기금입니다. 법에 사용용도도 명확히 돼 있습니다. 그 용도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류를 해 놓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영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기금을 분명히 없애자고 얘기할 때는 차입금을 갚자는 의미에서 없애자고 한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기금하고 상관없는 별도의 예산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기금을 없애서 일반회계로 돌리고 만약에 도시정비기금에서 필요하시면 추경 때 따로 올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회단체기금에 대해서 제가 업무파악이 정확히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저희 재정상황이 항상 여유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확보한다는 차원이고 당장 쓰겠다는 건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270억을 차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기금은 허물어서 차입금을 갚으라고 얘기한 상황이었거든요. 여윳돈이 있는 상태에서 기금을 설정해 놓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빚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기금을 설정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집에서 1천만원짜리 예금을 들면서 이 돈을 집이나 차 사는 데 보태거나 생활비로 쓰는,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금의 규모랑 쓰겠다고 하는 용도의 규모도 맞지 않고 뭘 하겠다는 건지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건 모아서 차 사는 데 쓰겠다고 딱 집어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집 사는 데 몇 프로, 차 사는 데 몇 프로 하겠다고 하든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인 데다가 저희가 또 갚아야 할 빚은 있단 말입니다.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기금을 쌓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회단체기금은 일단 폐지하고 만약에 도시정비과에서 기금설정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추경 때 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처음부터 기금을 요구한 게 아니라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 남는다고 거꾸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상호협의해서 된 겁니다.

안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설정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면 차입금을 갚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만약에 차입금을 갚지 않고 도시정비기금을 설정하시겠다면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따로 받으시는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4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업지역 내 노후건물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사업비 1억 5천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할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니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나중에 협의 결과에 따라서 확보할 계획예산입니다.

안영위원

이게 지금 상업지역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1억 1천 올라왔다가 예산 삭감됐었던 그 건인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1억 1천이 예산심의 때 삭감됐는데 한번 삭감된 예산을 다시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리신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는 그 당시에 상가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 상가주들의 의견을 수용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 구성을 해서 상가대표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거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그래도 삭감됐던 걸 다시 업무보고에 올라서 보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추진하실 수는 있는데 예산 승인이 안 돼서 삭감된 걸 오히려 4천만원 늘려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요.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저희 예산심의 때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중심상가에 있는 상업지역의 노후된 건물들이 부분적으로 개발됐을 경우에 전체적인 도시의 틀이 나중에 가서 안 맞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상가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이 나와서 그 안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개발한다면 나중에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업지역이 전체 재건축이 계속 시작되고 앞으로도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둡니다. 또 현재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데다가 건축용도도 과거에 사업성이 없던 용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 건축용적률, 건폐율, 건축용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좀 넓게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3단지 재건축 이후로 그 주변이 향후에 다 재건축이 되면 중심상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지금 다 지하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역에서 중심상가 쪽으로, 아파트단지 쪽으로 지하통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큰 폭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차원입니다. 그런 상가의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체에서 만나서 논의해서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만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논의하고 거기서 지구단위계획에 지원해 줄 사항이 뭔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경예산을 올리실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6쪽의 단독주택지역 기능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민대표, 공무원, 전문가 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는데 어떤 방면으로 협의를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주로 단독주택지역과 1단지 재건축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1단지 갈등문제는 별개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건축이 되면 단독주택도 주변여건이 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비방법이나 단독주택의 조성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관협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은 저희 시에 용적률 상향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용적률만 상향하기보다는 주민들과 충분하게 합의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마을을 가꿔나가야 할지 주민들 스스로 결정해서 계획부터 정비단계까지 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협의체에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열네 분 들어왔습니다.

안영위원

관련해서 1단지랑 같이 여쭤보자면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

예산규모는 2, 300억 정도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이전에는 예상을 못했던 문제가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했었는데 이 정도 규모인 줄 몰랐던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학교용지에 대한 것은 사업시행 인가단계에서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영위원

이게 교육청하고도 연관이 있는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이건 저희 의견이라기보다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용지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증개축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 법 3조 시행령 2조 조항에 의해서 교육청하고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인가를 내주기 전에 합의가 이뤄지는 게 조건입니까? 그 이후에 인가를 낼 수 있다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현재 학교용지법에 사업시행 인가자가 교육감과 조합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협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인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학교에 대한 협의는 조합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인가 전에 그게 합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조합에서 사업성을 분석했을 때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교육청에서 금액은 구체화돼 있지 않았지만 당연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학교용지에 대한 부담금도 있고요. 학교용지에 대한 것은 사업시행 인가 전에 협의해서 사업시행인가에 원래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1단지에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해 왔다가 어떻게 보면 좀 늦었던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럼 1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도 다 해당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7-2는 아마 규모가 작아서 해당이 안 됐을 것 같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300호 이상입니다.

안영위원

다른 단지는 다 해당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나머지는 다 해당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걸 증개축 방향, 신축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안영위원

교육청하고 단지가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문제입니까? 저희 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조합, 교육청 교육감이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도심 내에는 학교용지로 잡을 만한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 증개축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겠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신축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지금 도심지역에 신축을 할 수 있을 만한 용지가 없지 않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가칭 갈현초·중학교라고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쪽은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아닙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3단지 굴다리 뒤에 갈현초등학교, 중학교로 GB관리계획을 받아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학교 학생 수가 계속 감소돼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건축하는 상황에서 학생 수가 늘어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협의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인근에 주택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학교만 달랑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신축을 포함해서 증개축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

이걸 조합하고 교육청에만 내맡겨둘 게 아니라 시에서도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같이 짜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당연히 조합에서 부담할 부분을 부담하겠지만 교육청소년과나 도시정비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조합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할 사항으로 미뤄놓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윤곽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별적인 재건축이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관계획도 그렇고 상업지역, 전체적인 인구증가, 상하수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서툴러 보입니다. 1단지의 경우에도 거의 사업시행인가가 곧 나오겠구나 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터져서, 시에서도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를 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개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상하수도나 기반시설에 대한 것, 경관계획도 마찬가지로 다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사업승인계획에 다 포함된 겁니다.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법에 의해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세대수가 몇 세대씩 늘어날지 알고 계셨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정비계획, 기본계획 단계에서 사업시행 인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의견을 줘서 이번에 협의를 하는 겁니다. 조합에서는 만약에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미리 했으면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협의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사업시행하는 단계에서 협의한다기보다 시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나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일을 계기로 나머지 조합의 인구 수 증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합에서 얼마를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증개축이나 신축 이런 방면에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5쪽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위치, 개소수, 면적을 금액으로 환산한 자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의견청취안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계획 재설정, 과천청사 유휴지 등가교환 등 많은 현안을 담당하고 계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와 시정방향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남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5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2015년도 세입전망 등 총 7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 2015년도 세입전망입니다. 2015년도 세입전망 및 분석을 통해 세입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지방세의 세입징수 사항을 분석하고 보전 및 내부거래 수입 등은 14년도 결산 후에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 운영입니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편의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납세자의 96%가 가상계좌, 전자수납 등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상하수도 요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도 전자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안정적 정착입니다.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를 대비하여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해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되는 표준주택을 토대로 개별주택 1,874호의 가격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지방세 체납액 총력정리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체납 시 선압류를 통한 조기채권 확보 및 공매를 적극 추진하고 신용정보등록, 매출채권압류, 금융조회를 통한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재산이 없거나, 행불, 선순위 과다 등으로 인해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체납의 경우에는 결손을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압류, 체납처분 등을 적극 실시하고 분기별 징수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제11회 과천시장배 대상경주 시행입니다. 금년 들어 11회를 맞이하는 과천시장배 대상경주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또한 시의 주세원인 레저세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14년 예산으로 690억을 잡았는데, 2014년도분 실제로 세입 들어온 게 어느 정도 집계됐을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2014년도는 거의 다 끝났고 12월 기준으로 해 보니까 71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한 26억 늘어난 거네요. 제가 예산 때도 여쭤봤었는데 전체 징수액의 30%에서 수수료 3% 떼고 27% 남는데 27%를 잡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90%를 잡는 게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도세 징수액의 기여액의 27%의 90%입니다.

안영위원

그때 예산팀장님과 세무과장님 의견이 다르셨잖아요. 그런데 예산팀장님 말씀이 아니라 세무과장님 의견이 맞다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때 위원님하고 저는 같은 생각이었는데 도에 확인해 보니까 예산팀의 의견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4페이지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독립세로 전환된다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가세로 소득세나 법인세 내면서 10%를 저희가 받는 식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징수의무나 신고도 저희가 해야 되고 의무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정원이 2명 늘었습니다. 아직 충원은 100% 다 되지 않았는데 전체 시 인력 관리차원에서 곧 증원될 걸로 보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과표신고를 받게 되고 과표결정을 해서 세액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사소한 금액으로는 일반단체 같은 데서도 사업소득이니 기타소득이니 해서 3.3%, 4.3% 원천징수하는 것도 간편하게 했었는데 세무서에 따로 신고하고 시청에 따로 신고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납세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번거롭고 업무 자체도 훨씬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행 세무서에서 예를 들어서 법인소득세를 신고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과표가 산출되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는 체계가 계속 유지되면 저희들은 사실 간편합니다. 독립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과표신고를 받고 과표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도 많고 번거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교육도 받고 있지만 사실 법인세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단시간에는 안 되고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럼 세무서와 시스템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행자부에서 시스템은 다 준비되어 있고 대부분 위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하면 괜찮은데 수기로 신고할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징수액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크게 징수액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수확대를 위해 애써주심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정보통신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총무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