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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용서 의원 발언

177회 제3본회의199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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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99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하여 각종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모연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수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력 향상, 그리고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므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단위로 설립하되 직장협의회간 연합 협의회의 설립을 금지하고 지휘·감독의 직책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가입금지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설립총회를 거쳐 기관장에게 설립사실 통보에 의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받아 설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직장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대표 및 의무사항, 직장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가입금지 공무원의 범위가 너무 많고 같은 기관 내 부서별 공무원 중에서도 가입가능 대상과 가입금지 대상이 양분되는 등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향후 상위법의 개정을 통한 현실에 맞는 제도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고충처리를 위한 시대적 흐름과 전국 공통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였으며, 고용직 공무원이 병역소집시는 당연히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규정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규정을 신설하여 그 동안 명확치 못했던 고용직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며, 신축적인 인력관리상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단축과 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단축하고 근무 상한연령 연장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별정직 공무원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복무조례상 휴가기간까지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역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며, 자체인력운용과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재경보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경보사위원장 김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해 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대상품에 대한 매각 또는 폐기처분시 타 자치단체에 소요조회하는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물품관리 및 행정수행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불용대상 물품의 소요조회시 동일 광역시·도에 있는 타 자치단체에 소요조회하는 단위당“물품 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물품 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는 바, 본 개정조례안이 불용대상 물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품을 불용결정함에 있어서 현행 조례상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소요 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경우 불용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조항으로서, 먼저 우리 수원시내의 각 기관 및 시민을 상대로 소요조회를 하여 관리전환 또는 매각을 한 후 나머지에 대해서만 국가 또는 타 자치단체에 소요조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차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위원회 발의로 개정안을 마련키로 하고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의 투자 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국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98년 9월 16일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공포 및 '98년 11월 17일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법 집행과 신축적이고 능동적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강구키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 규정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10/1000 이상으로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확대 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지 및 폐천부지의 매각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용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조성원가 또는 감면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사의 범위를 축소 운영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는 바, 본 개정조례안이 외국인 투자촉진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제정 또는 개정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에 대하여 지원범위 등을 정하고 법령과의 중복내용 삭제 및 용어의 수정과 관사 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 경제활성화 및 주민편익 행정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외국인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한 범위를 정함에 있어 조례 제22조 제4항 제5호에는“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 건설 등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5호에 규정한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써 조례 제22조 제4항 5호의 내용“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 건설 등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서 “공장건설 등에 ”를 “공장 건설에 ”로 지원범위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김통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매매, 임차, 도급, 기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칠 때 입찰 참가 신청인에게 입찰 참가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등명등 수수료 징수범위에 “입찰 참가 신청”을 삽입하여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가 신청시 매 1건마다 수수료 1만원을 징수하며, 경과규정으로 조례 시행 전 입찰 참가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타 시·군과의 비교검토 등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도급 등 계약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시 입찰 참가 신청인에게 입찰에 소요되는 경비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사항으로서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지확인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 후에 처리하자는 김광수 의원의 보류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참석의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 하여 안건이 보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 해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도시계획권선,지만,인계,파송,파송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석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도시계획권선,지만,인계,파송,파송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특별회계에서 관리중인 권선, 지만, 인계, 파송, 파송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에 대하여 매각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체비지 매각시까지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수원시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기금은 수원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하고, 기금운용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도시계획권선,지만,인계,파송,파송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의성공적개최를위한결의문(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자치기획위원장

자치기획위원장 모연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의성공적개최를위한결의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양종천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결의문의 제안이유는 그 동안 전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수원시민의 명예와 신뢰속에서 유치하게 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90만 시민과 함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3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90만 전시민의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세계제일의 감동적이고 훌륭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수원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모든 시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 수원시의회는 축구전용구장 건설을 비롯하여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한다. 하나, 우리 수원시의회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각종 시책에 솔선수범함은 물론 시민 홍보에 적극 앞장선다. 하나, 우리 수원시의회는 월드컵 개최도시의 준비상황, 개최결과 등을 비교 분석하여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가 월드컵 사상 가장 훌륭하고 감동적인 대회로 승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나, 우리 수원시의회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통하여 수원시를 풍요롭고 아름다운“세계속의 중심도시”로 부각시켜 나갈 것이다. 위 사항들이 철저히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문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장시간 토론을 벌여, 오늘 제 3차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입니다. 그 동안 월드컵 축구대회 준비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새삼 결의문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장시간 토론을 벌였으나, 3년여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의미에서 제명을“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짐 결의문”으로 하고, 결의문 내용 중 서문의“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를 “노력할 것을 재다짐하면서 ”로, 끝부분의“경주할 것을 다짐한다”를 “경주할 것을 재다짐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거쳐 어렵게 심사한 본 다짐결의문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의성공적개최를위한결의문(안)채택의건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만장일치로 채택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양종천 의원님의 선창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다짐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우리의 다짐 결의!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3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90만 전시민의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삼위일체로 세계제일의 감동적이고 훌륭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을 재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수원시의회는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모든 시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 수원시의회는 축구전용구장 건설을 비롯하여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한다! 하나, 우리 수원시의회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각종 시책에 솔선수범함은 물론 시민 홍보에 적극 앞장선다! 하나, 우리 수원시의회는 월드컵 개최도시의 준비상황, 개최결과 등을 비교 분석하여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가 월드컵 사상 가장 훌륭하고 감동적인 대회로 승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나, 우리 수원시의회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통하여 수원시를 풍요롭고 아름다운“세계속의 중심도시”로 부각시켜 나갈 것이다! 위 사항들이 철저히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재다짐한다! 1999년 2월 9일 수 원 시 의 회 의 원 일동

김용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17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