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혜숙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민원 건을 여러 번 받아보았는데 서민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단독주택가, 특히 을지역에 이런 게 많죠. 자기의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위반하는 건축들도 간혹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이드신 어르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민원을 가지고 오면 무조건 시정조치 안내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권고가 갔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노인네가 "재산압류 내용인지, 어떤지 알지를 못했다, 안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뒤늦게 압류발생이 되었을 경우 놀라서 그때야 오시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고 과징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드신 분들이나 없이 사는 분들에게 위반건축물 방지 주민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