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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서 의원 5분자유발언

178회 제1본회의199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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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 회기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9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6일∼4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다만 4월 13일 제2차 본회의는 당초 15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16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날 시청에서 도지사와 간담회가 개최되는데 12시∼16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급 이상 공직자 여러분이 모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제2차 본회의는 1시간 늦춰서 16시부터 개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서는 김학권 의원님과 조치훈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 양종천 의원님과 최덕헌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1회추경예산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윤홍기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윤홍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90만 수원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시정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당초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조정과 함께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하여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징수전망 등을 정밀 분석하여 반영조치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부담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당면 현안시책 추진사업비 등 필수부족 경비만을 제한적으로 계상하므로써 재정투자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4,038억 8,000만원보다 9%가 증가된 4,402억 3,000만원으로 363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3,861억 9,000만원보다 23.2%가 증가된 4,757억 8,000만원으로 895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당초 7,900억 7,000만원보다 15.9% 증가된 9,160억 1,000만원으로 1,259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4,038억 8,000만원보다 363억 5,000만원이 증액된 4,402억 3,0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8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0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24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4억 4,000만원, 지방양여금 40억 6,000만원, 보조금 40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편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당초 813억 4,000만원보다 15억 1,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공무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33억원, 권선구청사 전기시설 보수 및 용량증설 사업비 3억 2,0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고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은 당초 1,543억 2,000만원보다 169억 1,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축구전용구장 건립비 86억 6,000만원, 수원연화장 건립 23억 1,000만원, 동민주택 재해위험 해소사업 11억 2,000만원, 위생처리장 증축 및 변전실 이전설치 6억 9,000만원, 여기산 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청소년 인계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고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은 당초 1,481억 8,000만원보다 249억 6,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북수원권 개발 도로개설 등 위수탁사업비 68억 3,000만원,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사업비 32억원, 소방도로개설비 24억원, 서호공원 연결보도육교 설치비 20억 3,000만원, 서부우회도로 개설비 20억원,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 9억 4,000만원,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비 9억원, 광교정비사업비 9억원, 경부선 철도횡단박스 설치 8억 9,0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고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은 당초 21억 4,0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당초 179억원보다 71억원이 감액 반영되었으며,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7억 7,000만원, 시유재산 매매계약해지 반환금 3억원, 도로개설 위수탁부담 정산반환금 2억 7,000만원 등이 추가계상 되었고 예비비 84억 5,000만원을 삭감 투자재원으로 전용조치 하였으며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와 주요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3,861억 9,000만원보다 23.2%가 증가된 4,757억 8,000만원으로 895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2,957억 1,000만원보다 296억 4,000만원이 증액된 3,25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904억 8,000만원보다 599억 5,000만원이 증액된 1,504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27억 3,000만원이 증액된 457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 2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과년도 이월금 29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2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지출 29억 4,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242억 9,000만원이 증액된 1,812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과년도 이월금 24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비용 1,000만원, 자본적지출 242억 8,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26억 2,000만원이 증액된 983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 16억 9,000만원, 과년도 이월금 9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비용 1,000만원, 자본적지출 26억 1,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예산 규모 변동사항 없이 예비비 14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권선공영주차장 건설사업 13억, 팔달 견인사무소 부지임차료 1억원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529억 5,000만원이 증액된 916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248억 7,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8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구간 전출금 271억 5,000만원, 곡반정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91억 5,000만원, 예비비 210억 1,000만원등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70억원이 증액된 249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7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70억원등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의료보호기금운영,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19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윤홍기 자치기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자치기획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추천해 주신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천해 주신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임화춘 의원님, 김진우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송재규 의원님, 강성삼 의원님, 권찬봉 의원님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염상천 의원님, 김진관 의원님, 김동주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들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총 15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행정정보종합센타및민원중계실운영조례안,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조례안, 그리고 『동충하초 술』상품화사업출자동의안,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들을 심의하시고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그 심사 결과를 4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4월 10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4월 12일 심사하신 후 4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망포동도시재정비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수원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4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 9일에는 아주대학교와 용가리제작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7일~4월 1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