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종천 의원 발언

17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9-04-07

양종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석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폐회 중에도 지역 의정활동 및 지난 3월 26일, 비가 오는 가운데 광교저수지 준설공사 및 도로개설공사 등산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한석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시 요금을 전액 할인하여 사회의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자가용 자동차 도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된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도시철도 이용자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도심교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국포상, 장관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에게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게 하고 부착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요금을 면제하는 것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환승주차장 이용자에게 일반 이용자와 차별을 두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99년 3월 1일부터 환승목적의 이용객에게 할인될 수 있도록 시·군 조례개정 지침이 경기도로부터 있었고 현행 환승주차장을 3급지로 분류하던 것을 삭제하고 각 급지별로 주차요금을 정하되 도시철도 환승을 목적으로 하는 환승주차장 이용자에게 50%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 조례개정 내용은 시·도 및 국세청의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금번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석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 및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성실 납세필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한하여 주차요금 감면 요율 20%에서 100%로 개정하여 사회의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코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환승을 목적으로 하는 환승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주기 위하여 현행 급지구분으로 요금 혜택을 부여한 규정을 삭제하고 본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별도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50%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성실 납세자와 환승주차장 이용자의 요율 감면은 사회의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도심교통 체증해소 등으로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신상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현행에서 개정안 “사”항에 보면 도시철도 환승을 목적으로 하는 환승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 이제 개정안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염상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리 화서역 환승주차장 요금은 제가 알기로 약 2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50%를 감면해 준다면 얼마를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30분이나 1시간 단위는 아니구요, 월 정기권이나 하루종일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3급지가 30분에 100원이면 50원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반으로 주는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30분이나 1시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역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했다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몇 시간이 되는 것이지, 1시간이나 30분짜리는 없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화서역 역세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단 차를 몰고 와서 환승주차장에 대놓고 전철을 타고 직장에 출근했다가 다시 전철을 타고 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당 200원인가 얼마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 곳은 2급지가 되니까 30분에 200원이고,

염상천위원

30분에 200원입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염상천위원

그러면 하루에 1,000원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1일 주차권인데 1일 주차권이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서울 갔다오면 3,000원 정도 할인혜택이 부여됩니다.

염상천위원

50% 감면이 되는 것이니까 1일 6,000원인데 거기서 3,000원,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월 정기권은 5만원인데 2만 5,000원이 되는 것이죠.

염상천위원

그런데 그 확인증은,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확인증은 역에서 역장이 확인을 해 줍니다.

염상천위원

거기 역세권을 이용한다는 것을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서울 갔다오려면 표가 있어서 표를 내고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역에서 확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확인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금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및 수원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시작된 본 제도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일부를 융자하여 주는 데 있어 수원시장이 총체적인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급보증기관은 수원시가 되겠으며 지급보증금액은 17억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보증 한도액은 1가구당 750만원 이내이며 융자대상으로는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로서 융자액 포함 전세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와 융자액 포함 2,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정기상환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연리 3%이며 융자기한은 금년 4월∼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상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채무보증승인안은 '99년 3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8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주택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승인건으로서“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와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수원시장이 한국 주택은행에 채무 보증코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전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복지 성격의 사업으로서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90년도부터 시행하여 온 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그 간 전세자금 수혜자는 446가구 16억 8,500만원이며, '99년도 채무보증금액은 248가구 17억 2,650만원으로서 IMF 경제영향으로 신청자가 급증하였습니다. 융자금 상환실적은 97.3%로서 양호한 편이고 또한 융자금 상환을 위해 해당부서의 꾸준한 노력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채무보증 승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자료 등을 충분히 제시하여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부서와 장소를 지정하도록 하고 내일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느 덧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춘사월에 제178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와중에서도 수원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 수행과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시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회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도시계획국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회계구분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에 상정하게 된 추경예산안의 편성방침은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세입 징수여건 및 전망 등을 정밀 진단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편성하였고 모든 세출예산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 불요불급한 경비의 과감한 축소조정은 물론 경제안정을 위한 씀씀이 줄이기 실천 및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하였고 모든 사업예산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 경제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비로 전환 집중투자함과 아울러 경상경비는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필수 부족경비에 한하여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방만하게 사업을 벌려 놓기보다는 적은 재원을 가지고 질 높은 사업을 선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경영행정의 이념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IMF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필수 재원확보에 최역점을 두고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운영의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편성된 도시계획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137억 8,000만원보다 78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919억 2,000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78억 7,000만원보다 9억 600만원이 증액된 187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59억 900만원보다 772억 3,000만원이 증액된 2,73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을 회계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문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 예산으로「시승격 50주년 기념과 수원의 옛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애향심 고취를 위한 도시변천사 자료전시회 준비」를 위한 자료·사진 등 현상공모비 2,000만원과 토지형질변경 제한지역 고시 도면제작비 500만원을 도시계획관리 항목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으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효의 도시 수원 홍보주간」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4,5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세계성곽 미니어처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등 자체 사업예산 68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택과소관 예산으로는 동민주택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자체사업비 11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소관 예산으로는 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비 분야 보조사업비로 청소년 인계공원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등 1,400만원을 삭감하고, 여기산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5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같은 비목의 자체사업비로는 동공원조성 토지매입비 20억원을 삭감하고 청소년 인계공원조성 토지매입비 5억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9억 9,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 산림관리비 분야 보조사업 예산에서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5,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으로는 공원 및 도로변 법면식재 수목구입 재료비1,200만원 등을 추가계상 및 조성하고 복리후생비 2,300만원을 삭감편성하는 등 관리사무소 운영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전자복사기 대체 등 자체사업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문 추경예산 편성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편성내용으로써 기정예산액 1,569억 5,000만원보다 242억 8,000만원이 증액된 1,812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원천 성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주택판매수익 등의 수익적수입 증가분 5,000만원과 자본적수입 836억 6,000만원의 증가로 총 837억 2,0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업무관리비 일부삭감, 부족재원 확보 및 예비비 등의 조정편성과 자본적 지출 용지조성사업의 정자지구택지개발 토목, 조경공사비 28억원 등의 증가로 총 242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경예산 편성내용은 세입부문에서는 파송지구 등 4개 지구의 매각사업수입으로 기정예산액 286억 3,000만원보다 248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부전입금 등 280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529억 5,000만원이 증액된 916억 3,000만원으로 최종편성 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각 지구별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절감 재원과 예비비 부문 2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 편성 요구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소요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 등으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금회의 부족 또는 미계상된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는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므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복지수원이 건설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성심껏 수렴하여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시어 우리 시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현두입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78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운데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 공무원도 위원 여러분들의 격려에 힘입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고통분담의 새로운 각오로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코저 노력 하였습니다. 중·장기 계속사업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모를 축소하는 등 경제여건 및 사업 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조정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본청, 사업소 예산이 1,008억 2,600만원으로 당초예산 826억 2,700만원보다 181억 9,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구청 예산은 392억 3,500만원으로 당초예산 358억 7,500만원보다 33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본청 예산은 건설분야에 당초예산보다 3억 500만원이 증액된 34억 800만원, 도로분야는 177억 3,700만원이 증액된 912억 1,400만원, 교통분야는 5,800만원이 증액된 5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예산은 장안구가 당초예산보다 9억원이 증액된 123억 1,100만원, 권선구가 14억,000만원이 증액된 150억 6,500만원, 팔달구가 10억원이 증액된 118억 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은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3개사업으로 양여금 38억 4,000만원을 추가계상하는 한편 시·도비 사업은 호텔 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예산 31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광아파트∼영통지구 간 도로개설 구간 중 삼성전자 공업단지에서 연결되는 110m도로가 미개설되어 임광아파트쪽 준공과 더불어 연계하기 위해서 예산 51억원을 자체사업으로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장안구청앞 사거리∼과학고등학교 간 토지매입비 12억 7,000만원과 이의동 소로 2류 955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12억 3,500만원은 용인시에서 공사를 하는 관계로 삭감하는 한편 북수원권 개발 도로개설 등 13개소에 대한 예산 69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변동 없이 예비비를 감액하여 경상적경비 및 권선공영주차장 건설비 등 세출예산 14억 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지방양여금 26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6억 2,600만원이 증액된 경상예산 103억 7,100만원, 자본예산 879억 6,500만원으로 총 983억 3,6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로 금년도의 모든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간곡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공무원들도 모든 사업에 대한 감리·감독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을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신현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형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규형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9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제1회추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추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457억 7,7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30억 4,900만원보다 27억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투자사업비와 광역상수도 6단계 건설부담금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본적수입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규모는 49억 3,700만원으로 당초예산 51억 4,800만원보다 2억 1,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본적수입에서 도비보조금 2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세출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334억 9,600만원으로 당초예산 337억 200만원보다 2억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영업비용에서 2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일용인부임에서 4,100만원 감액하였고, 일반수용비에서는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9만원 등 2,100만원이, 그리고 임차료 5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00만원, 국내여비 66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서는 1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재료비는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수비에서도 일용인부 감원 등에 따른 인건비 등에서 6,6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일반관리비에서도 업무보조인부가 줄어 인건비 등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손실에서는 신설급수공사비 정산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것 등으로써 67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출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 93억 4,700만원보다 29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시설관리과의 대수선비 2,400만원, 구축물 시설비 1억 4,500만원, 그리고 수도과의 대수선비 3억 5,100만원, 기계장치비 1억 3,2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4,400만원, 공기구비품구입비 7,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광역 6단계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지출로서는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분담금 11억 5,800만원이며, 예비비가 8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집행계획서, 재무제표의 예정손익계산서, 예정대차대조표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99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은 발생주의원칙에 의한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으며, 절감·절약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맑은물 공급사업에 최대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각 부서 과장들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이규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9년 4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항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계속적인 경기침체의 늪에서도 상반기 경제전망에 의한 세외수입 등의 세입예산 증가가 예상되어 세입예산을 증액하였고,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기 편성된 사업 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투자방향은 2002년 월드컵 관련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에 따른 소요사업비 확보에 중점투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정의 역점사업과 도시 기반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신상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최덕헌위원

세 분 국장님께서 다 나와서 하시면 안 되죠. 한 분씩 나오셔서 해 나가야죠.

염상천위원

위원장님! 최덕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국만 우선 질의를 받고 그것이 끝나면 건설교통국 받고 그 다음에 끝나면 상수도사업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들 한 분나오고 또 한 분 나오고 하면 헷갈리니까.

한석희위원장

3개 국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사실 여기서 세부적인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심의할 때 해야 되니까 포괄적으로 큰 줄거리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사하는 것이니까,

최덕헌위원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나중에 심의할 때는 다 나눠져 있어서 한 쪽에서는 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럴 시간도 없으면 지금쯤 산회하고 밥 먹고 집에 가면 되지 바쁜데 그것을 합니까. 순서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 분이신데 이 분 들어갔다 저 분 나오고, 순서가 복잡하잖아요.

한석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러면 국 별로 질의를 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위원님 의견대로 국 별로 1개 국씩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는 소위원회별 심사시 해당과장 및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구요,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여기 도시계획 소관에서 보니까 지난 연말 쯤에 성곽 미니어처라든지 아트 올림픽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본 좌석에서 각 위원들이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이 꼭 된다고 해서 토지매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와서 보류가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다시 보류가 된 것입니까?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트 올림픽이나 성곽 미니어처 두 가지 토지매입비를 삭감해서 다른 분야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트 올림픽에 대한 토지문제는 원래 말레이지아에 있는 우리 교포 이성룡씨가 같이 추진하기로 했는데 아마 그 분이 암투병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트 올림픽 추진이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구요, 그 다음에 상곽 미니어처도 저희가 가능한한 월드컵 이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문화관광부의 예산 약 250억을 저희가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국비 지원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만 가지고는 100% 토지매입도 어렵고 해서 당분간 보류하고 한 군데 집중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망탑은 100%, 다 당초에 보상비가 계상이 되어 있구요, 영상 테마파크는 저희가 당초예상으로 진입도로 정도밖에 매입이 안 되고 각 토지를 분할해서 매입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능한한 내일 모레 영구 아트무비에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자세한 설명이 또 있겠습니다만 영상 테마파크 조성이 또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리고 수원시 승격 50년 기념으로 사진 공모하는데 2,000만원, 또 효원도시 수원 홍보주간으로 해서 행사비가 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수원시 승격 40주년 기념도 했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40주년은 한 것이 없구요, 저희가 시승격 50주년 기념을 하고자 하는 주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시가 50년 동안 변천이 되어 왔는데 자료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또 현재 변천과정 자료구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승격 50주년이 된 마당에 저희가 육군 측지부대 또는 건설교통부 지리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옛날 자료들, 이런 것들을 집대성해서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 비교 평가를 해 보고자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직은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5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하는 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최덕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행사가 시민들의 긍지를 심어주고 수원의 변천사를 시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소, 필요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시의원들 금년에 해외 나가는 경비까지 전부 삭감을 시키고 내려왔습니다. IMF라는 어려운 시기에 의원들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의 바람은 수원시의 50년 변천사를 더 중요시 여기고 보고 싶어 하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그어놓은 도시계획이 지금도 시행이 안 되고 그냥 널부러져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들은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자기가 필요하는 땅을 스스로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답답한 것을 먼저 풀어 주는 것이 오히려 수원시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사는 것이지, 그런 것은 지금 20년, 30년 그냥 묶어둔 채 지금 50년 동안 수원시가 변천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겠는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차후에라도 어떻게 결정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도시계획 쪽으로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동민주택에 대한 재해위험 해소에서 또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당초 작년에 동민주택을, 구조조정하기 이전에 재난관리과에서 세웠던 예산이 5억여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동민주택이 상당히 위험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긴급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차로 기존에 있던 5억여원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부쳐서 업자도 선정이 되어서 공사도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설계가 벽체하고 기둥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가 올라가면 철근이 옆에 슬라브하고 다 연결이 되어야 시공이 가능한데 슬라브의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은 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고 보에 들어가는 내용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슬라브까지 아예 마치는 것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령, 구상권이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 사유지이고 부도나 여러 가지 채권 문제 때문에 현재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재산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산권 확보하는 문제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구요, 구상권 문제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 당연히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시간관계상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이것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동민주택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벽체만 올라가고 슬라브를 빼놓고 계산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것 연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3,000여평 됩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애당초 옹벽이나 슬라브를 계산 않고서 뽑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구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구요,

이병천위원

거기에 11억 2,000만원씩이나 추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서가 안 맞잖아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요, 구조조정 이전에 재난관리과에 서 있던 예산을 이용해서 그 돈에 맞추다보니 그 정도밖에 설계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슬라브를 안 하고 보만 시공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다 안 맞아요. 어떻게 골조만 세워놓고, 그러면 지붕을 안 덮겠다는 것밖에 더 되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당초에 예산이 그것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재개해서 완공시점까지 하려면 총 예산이 얼마이며, 어느 시공업체에다 어떤 시방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그 검토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 안은 이 전체를 우리가 매수를 100%다 해서 아주 메꿔버리는, 그러니까 기존에 지하 3∼4층 해 놓은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토지를 공제조합에서 사가지고, 지금 경매에 부쳤을 때의 가격으로 따지면 아마 40∼5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했는데 일단 예산이 초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보류했구요, 두 번째는 지금 방법입니다. 위험한 부분만 일단 저희가 시공을 해 놓고 부도 소유자가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 방법이 두 번째 안이구요, 세 번째는 저희가 그것을 다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돈이 덜 들어가는 방안, 그러니까 지금은 5억 얼마이고 또 11억이 확보가 된다면 벽체하고 지하 1층 슬라브까지만 쳐놓고 그냥 놔 두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추진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국장님, 지금 대기업들이 수원에다 아파트를 못 지어서 지금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것을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안전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매매중개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일단 저희가 그 위험성을 제거해서 거기까지 시공을 해놓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는 그런 분야를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여기는 지금 해 봐야 응급조치 밖에 안 되는 거에요. 지금 수원에 아파트 부지를 사려는 업체가 엄청 많아요. 더군다나 기존 옛날 설계도 가지고 허가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업성이나 모든 면에 아마 좋을 것입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지금 어렵습니다. 그것이 기존에 지하층이 다 일부 시공이 되어 있고,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고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파트업체들이 그것을 지금 와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많고 골치아프기 때문에 누가 손도 대지 않고 기히 법원에서 경매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데 유찰이 되어서 임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가 개입을 해서 우선 위험요소를 제거를 해서 비상조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병천위원

위원장님! 동민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나가 보시고 그 동안 우리가 이런 답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하기가 이르다고 생각하고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양종천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재해가 급하게 우기 같은 것이 닥쳐올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가 무한정 유보할 것이 아니라 빨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의회가 표적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이번 회기동안에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사항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추경심의하시면서 현장에 가보시면서 금방 판단이 될 것입니다. 저희도 현장을 몇 차례 가 봤습니다마는 우기전에 하지 않으면 저희가 생각할 때 어려움이 닥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심의기간 동안에 바로 가까운 데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입니다. 가서 보시면 판단이 될 것입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시간도 많이 흐르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최덕헌 위원님께서 아까 하신 부서별로 질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시간관계상 이 질의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그 때 보고 받기로 하고, 또 자세한 것은 그 때 묻기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이 의사일정을 산회 후 일정으로 하지 말고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염상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그냥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양종천위원

시간이 지나가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 정도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산책로건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존에 있는 산책로를 보강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서 별 예산 없이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3억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다보니까 저를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은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도로과장님이라도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구요, 이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터미널에 대해서도 지금의 것은 아니지만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로과장님께서 광교산책로 건에 대해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 회의 끝난 뒤에 광교산책로나 망포동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원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마무리 지을건데 광교산책로 건은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종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형칠입니다. 광교산책로 건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광교정비사업일환으로 제방부터 3m보도로 해서 기 양묘장까지는 공사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공사가 되어 있고, 그와 즈음해서 현재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광교저수지 맑은 물 흐르는 산책로하고 물고기 축제, 이런 행사할 때 밖의 주민들이 광교저수지의 호반을 쫓아서 산책하기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제방을 거쳐서 그 아래 여수터로 해서 산으로 산책로를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기히 다니면서 길이 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새로운 구간은 지금 이 쪽이 되겠고, 이 구간도 현재는 자리가 나 있고 여기는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3억을 세우게 되었느냐하면, 현재 이 제방을 거쳐서 여수터로 해서 다리로 가게 되면 이 제방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수가 됐을 때는 혹시 제방에 산책하러 오신 분들이 구경하다 미끄러지는 수도 있고 애들이 밀고 장난하다가 넘어지게 되면 그냥 저수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방위에 난간을 설치해서 미끄럼방지를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위에 와 보시면 양묘장 앞에 개울이 있습니다. 이 개울을 건너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고 또 바로 저수지 옆으로 길이 나있지만 물과 접해져 있기 때문에 산책로 옆에 난간같은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3억 예산세운 것은 산책로를 내는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위험시설물이 있는 구간에 안전보호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도시건설 위원들이 갔을 때 과장님께서는 아주 경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냅다 3억이 올라오니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많은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방을 거쳐서 여수터말고 교량이나 다른 데도 구름다리를 놓고 해서 저 쪽도 좀 멋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 설명회라든가 환경단체에 설명했을 때 그것은 환경파괴 요인이 된다, 여기에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전부 건드려야 되니까 문제가 되겠다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쫓아서 이런 곳은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문제는 시설물이 들어가는 제방 위라든가 이런 안전성에 관한 문제에만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는 내용은 이런 취지를 설명한 것인데 거기서 제가 일반사업비는 하나도 투입이 안 되었다고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저희가 조금 미비하게 설명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알았습니다. 판단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구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예산에 관한 사항은 아닌데 이 시기를 넘으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부득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적어도 10여 년간 지체되어 온 저희 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이 작년 정도에 대우가 경락을 받아서 사업검토를 해보니 신문에 나온 바나 또 교통과 담당의 말로 회사는 수익성이 문제인데 사양산업화 되다보니까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일부는 아파트로 하고 일부는 터미널로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약 1만 6,000평에 대한 면적을 주차장으로 하기에 적정한 것인지, 과다하다고 생각되시는지 그 하나를 말씀해 주시구요, 또 최근 터미널 사업의 추세, 앞으로의 장기 전망은 어떠냐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구요, 만약에 이것을 대우가 개발하지 않게 되는 경우, 시는 행정명령이라도 내려서 빨리 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지 못하면 한 세월 흘러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타당성을 저희 의원님들에게 한 번 회부해보셔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도 검토해 보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것을 한 번 회부해 보실는지하는 의견하고,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일부 아파트, 일부 터미널의 면적과 가구를 좀 줄여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2002년 전에 어떤 수요도 있고 또 터미널이 지금 역전에 있으면서 아주 번거롭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면서도 공무원들은 법만 따지고, 또 자기는 어떤 과 소관 내에서 다치지 않으려고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 한다면 시민은 계속 불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저희 수원시에서도 터미널이 2002년 월드컵 이전에는 이전이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5만명 수용하기 위해서 1만 6,000평은 사실상 많습니다. 현재 터미널이 3,000여 평으로서 터미널의 2배∼3배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전철 등으로 인해서 터미널 사업이 하향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자 측에서도 현재 접수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로 8,000평을 짓고 터미널로 8,000평을 짓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 건설교통부에도 질의를 해 봤지만 터미널에 아파트를 분리해서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 터미널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지정목적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과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의견, 또 거기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이 되었다하더라도 계속 토지 이용목적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법 개정이 '99년 2월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터미널에 있어서 복합시설물로 결정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한 세부결정을 받아서 해야될 것인지는 각 과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터미널을 반으로 잘라서 용도지역변경을 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이미 터미널이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상가를 목적으로 한 토지매입을 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반으로 쪼개서 지었을 때 차후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고 들어왔다고 했을 때 또 다시 수원시에서 집단민원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검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만약에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대우측을 설득해서 수원시와 안을 같이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대우측에서도 이것이 현재는 사업계획이 좀 부족하다하는 사항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안을 수원시에 내 보고 다음 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아무튼 시민은 장기적으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지, 지난 의회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에서 그것이 특혜냐, 아니냐 이런 것 등등을 따져보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어쨌든 기간이 자꾸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만 불편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우를 설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집행부에서도 가능성 있게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라는 이런 말씀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2002년 월드컵 이전에는 완공이 되도록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완공이 되었는데 현재 상수도 공급 가능량하고 향후 수원시의 상수도 소비량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광역 5단계 사업이 작년 말로 준공이 되어서 우리가 수수시설이 총 60만t이 됩니다. 5단계 사업 전에 30만t이 있었고 5단계 사업에서 또 30만t을 확보해서 총 60만t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2월까지도 하루 30만t을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 인구를 150만으로 봤을 때 60만t은 하절기 최대 수요량에 대비하고 또 우리 나라도 물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학자들의 충언을 감안하고, 또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면 물 소비량이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재래식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고 집 안에 목욕탕이 생기면 자주 목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화가 향상되고 발전됨으로 인해서 물 소비량은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인구가 150만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수수시설, 또 물의 양을 확보해 놓을 계획입니다. 해서 6단계 광역상수도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6단계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수원시의 공급 가능량은 얼마가 됩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6단계에서 9만t을 더 확보하기 때문에 공급가능량은 총 69만t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6단계에서는 9만t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예. 참여할 계획이 있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6단계 정수장 건설, 참여를 하기 때문에 분담금으로 11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6단계에서는 9만t 이상은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예. 9만t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동주위원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90만 인구가 현재 26만t 사용하고 있죠? 1일 공급량 평균치가.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공급을 29만t 하고 있습니다. 받기는 약 30만t 받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요금 부과하는 양은 29만t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뭣하지만 본 위원이 아는 것은 1일 공급량 26만t, 그리고 실제 로스양 빼면 21만t,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90만 인구가 30만t가지고 충분하다면, 인구로 봤을 때 수원시가 최대로 150만을 잡고 있는데 60만t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6단계에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6단계는 일단 정수장 시설하는 데 우리가 9만t을 확보해 놔야 마음을 놓을 수 있고, 지금 건설교통부에는 7단계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강댐 건설이 지금 불확실해서 7단계 계획을 못 하고 있고 혹, 7단계를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7단계는 한수이북에만 공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6단계에서 9만t을 확보 못 한다면 2010년도 이후에 물이 부족할 경우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7단계는 한수이북 것이고 또 8단계는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고. 그런 차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있게 용수를 확보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수장 건설하는 데는 참여를 하고 우리 수원시내에 배수지를 짓고 송수관로를 묻고 하는 우리 자체사업은 좀 연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동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지방지에서 보니까 우리 수원시는 5단계 상수도사업에 500억이라는, 안 써도 될 돈을 미리 선투자 한 것으로 수원시 예산이 남아돈다는 식의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그 날은 신문을 못 보고 며칠 후에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선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수원시는 아시다시피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한강 물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먹을 데가 없습니다. 해서 다른 시·군이 가져가기 전에 미리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시를 거론해서는 안 됐지만 용인시 같은 데는 작년 12월달까지 대형 아파트 건설신청 들어온 것이 13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1월까지 허가해 준 것이 1건밖에 못 했답니다. 그 이유는 수도물이 없어서 허가 못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그 반대로 선임자들이 넉넉히 용수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아파트 업자가 땅만 확보하고 신청만 들어오면 그냥 해 줍니다. 왜냐, 도시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해 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인시는 아무리 땅을 많이 사놔도 허가도 못 해 주고 우리 수원시는 비싼 땅을 사도 즉각즉각 허가해 주고,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넉넉한 살림을 하기 위해서 선투자를 해놨는데 그것은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물을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한강물을 넉넉히 받아 놓은 것이고 , 또 물 받을 데가 넉넉한 이천이나 여주같은 곳은 선투자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신문보도를 잘 했다, 못 했다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미리 여유가 있어서 선투자 해 놓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꼭 예산 필요한 곳이 지금 우리 시에 보면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차들 밀리는 것 보셨죠? 지금 이루 말 할 수 없이 수원시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차기적으로 물을 확보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기 투자된 5단계 사업가지고도 우리 수원시만큼은 물부족이 안 된다는 것이 판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에 아파트 업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용인같이 아파트 업체들이 신청했을 때 우리가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면 아파트 시공업자한테라도 우리 상수도사업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일부 얼마라도 부담을 하라고 하든지 부담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더 시급한 사업 쪽으로 돌려야지 6단계 사업까지 간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6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서 우리는 회계장부를 직접 직원이 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회계하시는 분이 여기에 나오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회계장부를 용역을 줬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회계장부 관리요?

이병천위원

예.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직접 우리 업무과 회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하면 5대 의회 때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분 한 분 가지고는 업무량도 너무 많고 위험부담도 있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인원보강을 했던지 회계 전문회사에 수탁을 한다던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인원이 충당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이 그 당시에 판정이 되었었습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라서 복식부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개장을 만들어서 장부정리를 하는데 그 분개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개를 일반 직원들이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과 회계계에는 그런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여직원의 보조를 받아서 100% 분개해서 기장을 또박또박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8년도 예산결산 감사도 공인회계사 두 사람이 했는데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된 것으로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병천위원

잘 하시겠지만 그 분 혼자서 이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과연 타당하겠는가, 그 분이 아마 정식 직원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직원입니다. 별정직 직원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그 분이 그 당시에 저희가 특별조사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실은 벅차다, 지금 여직원의 보조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숫자 하나만 틀려도 얼마입니까, 이게. 수 백억 수 천억이 왔다갔다하는데 좀 전문성 있는 직원을 더 보강한다든지, 전문회계사한테 회계감사만 받을 것이 아니라 장부일체를 아예 월 얼마주면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완벽한 회계장부를, 지출이나 수익면에서도 완벽한 장부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천위원

도시교통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제가 묻는 것과 답변이 잘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분야에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예.

이병천위원

그래서 총 54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통분야라고 하면 어느 쪽에 편성을 한 것입니까?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신호등을 50개를 더 신설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청앞 신호등을 보면 횡단보도시 깜박깜박거리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시간대별로 잔여시간을 표시해 주는 표시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30m나 35m정도 되는 큰 도로에는 보행자가 건너갈 때 내가 건너갈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시범적으로 약 50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교통체계분야에 쓰신다고 하니까 찬성을 하면서 현재 수원시에 보면 가까운 거리로 보면 주공아파트 있는 뉴코아 앞 신호체계 한 번 받아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수원시에 연동제를 도입하자, 수 없이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거기 뉴코아∼호텔 캐슬 쪽으로 신호를 받다보면 사거리 있는 데, 기업은행 있는 데 그 밑에까지 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거기 신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저도 봐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신호등의 연동체계, 아니면 TSM사업이라고 해서 가각에 한 차선을 더 주는 사업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섰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연동제는 시속 30, 40, 50㎞ 도로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시가지에서 50㎞를 놔주면 어느 때 차가 없을 때는 맞고 또 체증이 생겨서 밀릴 때는 신호가 또 안 맞고 해서 연동체계를 현재 다 해 놓았는데도 시가지에는 40㎞, 30㎞, 시간대 별로 신호를 조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수원시 전반으로 친다면 그 말씀도 맞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일단 가까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뉴코아 백화점 앞, 거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 신호같은 경우는 주공 아파트인가 들어가는 입구의 것을 조작만 하면 호텔 캐슬까지 갈 겁니다. 거기서 한 번 걸리잖아요? 그러면 삼성 조합아파트, 거기서 또 걸립니다. 청소년 복지센타, 거기서 또 걸리고,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매교동 복개천 있는 데서 시청 쪽으로 오다보면 좌회전 받게끔 그 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없앤 이유는 뭡니까?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수원극장 앞에 사거리 체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수원극장에서 좌회전 받을 차량은, 매교교에서 좌회전 받을 차량이 그 직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좌회전이 필요없다고 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시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잘 되어 있던 것도 없애 가지고 위반을 하고 돌아서 다녀야 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장님도 직접 차를 끌고 다니시면서 확인해 보셨겠습니다만 더 급한 곳이 어디냐하면 세권로∼대한방직 있는 데로 가다보면 한 100m간격으로 신호 있는 곳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여기 산업도로∼삼익아파트 사이, 거기 신호를 받다보면 신호마다 다 걸립니다. 또 거기 지나서 정조로∼대한방직 가다보면 거기도 100m간격으로 있어요. 신호마다 다 걸려요. 이것은 어떻게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물론 신호에서 좌회전을 다 없애고 과감하게 직선화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또 일부에서는 횡단하는 주민의 불편을 주민대표들이 집단으로 와서 민원신청을 하다보면 자꾸만 신호등이 설치되고 해서 시가지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 사실상 100m마다 신호등이 하나씩 생기게 된 것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신호등 체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호의 연동제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100m간격으로 신호등 있는 데는 지하도는 돈이 많이 들테니까 기왕이면 육교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신호등 가지고 조작해서 할 때는 지난 것 같습니다. 시장님 방침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는 육교를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예.

이병천위원

이렇게라도 교통의 흐름을 연동제로 시켜줘야지, 가다 100m도 못 가서 서 있고, 거기서도 또 3분 기다렸다가, 5분 기다렸다가 가고, 아마 역전까지 가는 데 신호를 정식으로 받아도 차가 안 밀릴 때 10분∼15분 걸립니다. 5분이면 갈 자리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수원시 전역을 직접 차도 끌어보시고 관련 공무원들과도 한 번 맞춰가지고 협의부서, 경찰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동제를 실시해서 기름도 덜 쓰고 시간도 절약하고 쾌적한 수원시를 만들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세요.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소위원회 구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이민제 위원님, 염상천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 최덕헌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하고 소위원장에는 이병천 위원님을 내정하였으며 제2소위원회는 김종렬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 안 산 위원님, 양종천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하고 소위원장에는 양종천 위원님을 내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소위원회는 도시계획국과 상수도사업소,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과 동사무소 관련 예산은 시 본청부서와 연계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드리자면 제1소위원회는 3층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2층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회 후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신·망포동 도시재정비 시설결정 등 2건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견청취 2건은 4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의견청취를 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