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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춘희 의원 발언

21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5

홍춘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필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만안구, 동안구, 31개 동에 대한 심사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오전 질의는 김선화 부위원장님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필여, 김선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선화

김선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먼저 질의해도 되나요?
선화

김선화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전에 FC안양조사특위 관련해서 일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제가 도시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나? 아니면 어쨌든 민수기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사업 추경내역을 보면 특별회계 예비비 감액이 참 많습니다. 나는 이 예비비 감액이 지금 2차추경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어,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 감액은 예비비라는 성격상 우리가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천재적 재난이 아니면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건데 예비비를 왜 전부 다 지금, 수도행정과에서도 그렇고 하수과 뭐, 이 모든 과에서 지금 교통행정과, 교통정책과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감액을 했어요. 이게 물론 본예산을 지금 다른 예산을 쓰려고 그랬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감액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일단 전체적인 답변을 한번 양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각 부서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과장님,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송비용에 대해서 347페이지에 1천 9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유, 예산 사업 우리가 반환하게 되는 소송비용을 납부하게 되는 내역과 그 소송내용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절차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7억이 지금 이번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내역 그리고 어디어디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 지원 그 사업 지원할 곳 장소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과에서 지난번에 우리 직원도 하천관리과 밑에 자전거도로 공사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이 지금 공사가 계속 장기적으로 늦어지고 있으면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민원사항을 얘기를 하면 우리 안양천변, 학의천변에 화장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학의천변 쪽에는 의왕시 쪽으로 가면 화장실이 잘 설치돼 있어서 우리가 아침 새벽운동 나오거나 이럴 때 급하신 분들이 용변을 볼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학의천 저쪽 위에서 내려올 때도 인덕원 쪽에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돌아서 심지어는 저쪽 군포 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에 쌍개울 지나서 나갈 때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급한 용무를 볼 수 없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고 민원이 오는데 화장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에 371페이지에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375페이지, 모니터요원 위탁용역비가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내역 그리고 원 사업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회계에서 이게 우리 고용경제과장님 오셨나요? 오늘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박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38억이 13페이지 특별회계에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부서는 고용경제과로 돼 있고 사업은 특별회계로 해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정책관에서 하는 건가요,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편성되어서 주무부서가 다른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특별회계 새로운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교통정책과에 공영주차장 확충 타당성 조사용역이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사업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 범계역 주변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에 3억이 이것도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물론 그쪽 범계역 주변이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처음에 그쪽에 중앙차선제가 만들어지면서 단기간 실시해 보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다시 교통계획을 수립하겠다고는 했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게 지금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416페이지, 버스탑재형 이동식 주정차단속시스템 설치 이것도 신규예요. 3억 1천 900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내용도 사업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과에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용역에 대해서 8억 1천 2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기정에 세웠던 금액보다도 엄청난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사업내역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하수관로를 기술 진단할 건지 이것에 대한, 용역비 같은데 이렇게 비쌀 리가 있나 하는 생각 들고요. 자료 제출, 사업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루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어제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수백억 시세차익 미반영 안양시 기부채납 수상한 셈법’ 이게 지금 우리 무슨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죠? 도시, 도시계획과인데. 아니 이게 무슨 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가요? 이 내용이. 심의위원회가 뭐냐고 이게. 어디 심의위원회냐고. 여기 고합부지 용도변경하는 심의위원회.
그 심의위원회 명단하고요, 이 내용. 그다음에 이게 자료 제출될지 모르겠어요. 그날 회의록 사본이 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금 요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확실하게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을 해주시고 안 되면 뭔가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에 안양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용역 결과와 당초 세부내역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송 관련 건에 세부내역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교통과 하성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7쪽에 불법주정차 단속CCTV 신규 설치공사비에 4천 700만원 계상되었는데 설치장소,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산2동 중앙초교 주변에 방음벽 설치공사가 계획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59쪽인데요. 하천관리유지비 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이엽 과장님에게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우리가 보니까 학의천 주변에 홍수백년 대비해 가지고 나무를 식재하고 여기 축대를 쌓았다고 할까요? 쌓아놓았는데 그 공사 후에 거기 있던 오래된 나무들이 지금 현재 다 말라죽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한 세 그루 정도 잘라낸 것 아시죠? 과장님, 안 계신가요, 지금?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성우위원

학의천하고 중간 있죠. 도도스포츠 있죠. 앞에 거기서부터 시작해 그 다리부터 시작해서 저기 운동장 사거리 다리 있는 데까지 중간에.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거기 나무 세 개 자른 것 모르세요? 그 나무 오래된 나무 십몇 년 된 나무 좋은 나무들이 있던 것 그것 공사하고 나서 지금 말라죽어 가지고 잘라냈던데, 세 개.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현재 나무도요 다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지금요. 어, 그것 과장님 아직까지 파악 안 하셨다네. 그리고 그때 축대 쌓으면서 옹벽을 그게 대리석을 붙여서 뭐냐고 말씀하신 그때 당시 추후에 거기다 잡목 같은 것을 심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심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다 지금 거의 다 죽었어요. 지금요. 그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향후라도 이 나무 심은 업체에서 이것 다 정리할 겁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이 너무 나무도 말라죽고 큰 나무도 지금 다시 죽으니까 자꾸 잘라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 올해 안에 거의 다 죽을 것 같아요. 그 좋은 나무들이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과장님 되시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진형렬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에 안양시 토지적성평가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8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사업 추진계획과 본예산에 성립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에 곽동근 과장님, 예산서 347페이지에 앞서서 김대영 위원이나 이성우 위원님이 다 말씀드렸지만 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송비용 납부로 1천 900여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서면 답변 바라고,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방안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서 그러니까 2012년 11월 15일부터 ’15년 2월 28일까지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관양동 523-4번지 일원 두 개소 관양고하고 인덕원 주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용역 그 수립용역이 2013년 4월 23일부터 2015년 4월 12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2014년 9월 15일 날 그 용역을 금지했는데 중지, 금지한 사유 및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과에 이엽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에 산책로 및 자전거로도로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예산이 3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이 사업예산에 대한 현재까지 세부 추진실적 및 증액사업비에 대한 추진 세부계획과 향후 중장기적인 정비사업 계획이 있다면 서면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녹지과에 이장범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및 환경조사 용역비로 1천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서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대리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연일 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47쪽, 도시주거환경정정비기금 조성에 64억 편성된바 2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바랍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1쪽,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3천 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9쪽, 지역 지하수관측시설 자동화시스템 구축에 3천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1억 5천 편성금액에 관한 세부내용, 삭감된 사유 서면 답변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5쪽, 방범용 CCTV 기능개선사업에 5억 2천 500 편성된바 편성사유 및 사업내용 서면 제출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67쪽, 자유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공사 설계용역비에 3천만원 편성된바 세부내역 서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약간 질의를 빗나가서 하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입니다.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3억 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업대상지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우리 시 관내 안양천 자전거도로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당히 안 좋다고 평가들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혹시 2016년도 안양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이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부서는 다른데요, 하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하천관리과와 도로과에 자전거정책팀과는 어떻게 합의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서 359쪽입니다. 박달배수펌프장 내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예산이 5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367페이지입니다. 공원 내에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물 보수 확충공사비가 약 1억원 증액되었는데 어디를 보수하는지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관양동 현대아파트 인근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현장을 보면 잡초가 우거지고 정비가 돼 있지 않아 어린이공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관 김창선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서 339쪽입니다. 관양2동 맞춤형정비사업 지원사업비가 379만원이 반환되었는데 반환된 사유와 항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관 김창선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서 339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86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은 본예산서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시청 대중교통과 유덕규 과장님과 또 박원선 팀장님, 동안구청 건설과 김의호 과장님, 윤상신 팀장님께 질의입니다. 인덕원 전철역 8번 출구에서 나오면 관양동 방향으로 가는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경계선이 턱이 두 개구로 나누어져 있어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턱인데 사람이 턱이 좁다 보니까 한 계단을 내려서 또 내려와서 버스를 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상당히 여성들이 힐을 신고 가다 보면 거기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제가 이 두 분 팀장님 모시고 나갔는데 서로가 우리 부서는 아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처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양 구청 2차추경 중인데요, 우선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방청을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안양YWCA 성평등예산 모니터단이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의회에 좀 자주 오셔서 이렇게 모니터를 해주셔야 안양시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환영하고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교육부지 용도변경으로 특혜의혹이다, 수백 억 시세차액을 남겼다, 이렇게 해서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부지가 그동안 용도 변경된 여러 차례 용도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질의드릴 건데요. 우선 만안구청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과 동안구청 최경옥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예산 이 책정되었는데요 그 전수조사 실시되었는지 하고, 실시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CCTV가 기이 설치된 어린이집은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스케일부스터라고 그게 간단하게 끼워서 교체해서 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스케일부스터를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 파악 좀 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래서 사용결과 보고서 형식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요약하신 것 주시고요. 이것 도입에 대한 우리 시의 생각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이장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낙원마을 완충녹지정비공사 8천만원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에 관해서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어떤 정의가 뭔지, 과연 우리 시에 이런 휴양림 조성을 할 수 있는, 물론 용역조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결정하게 된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함께, 자료 제출은 같이 받아보고요, 설명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2쪽에 박달소공원 조성사업 관련한 세부 사업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정책관, 과장님 안 계시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3쪽,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2천 7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국·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셔요. 항상 자료 준비하시느라 늦게까지 계시고 이번에 김명철 구청장님께서는 집안에 경사 있으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 쪽에는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었고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 쪽에는 거의 없는데 몇 가지만 구청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명복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안 계시죠? 예산서 577페이지에 소음도․진동 측정기 구입예산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어떤 용도인지 1천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니까. 현재 보유현황과 2014년도, ’15년도 월별 측정내역이 있다면 서면 제출하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안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예산서 479쪽, 긴급복지지원비 국·도비 포함해서 9천 한 800여만원 증액 편성되었네요. 이것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차상위 장애수당에 대해서도 지원현황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에 최경옥 과장님 예산서 572페이지,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있어서 노인일자리사업 같으면 전체적인 큰 틀인데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충건 건축교통과장님 585쪽,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이 있네요.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 서면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대리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75쪽, 방범용 CCTV 기능개선사업비로 2억 9천 5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만안구, 동안구 구별해서 방범용 CCTV 설치현황 자료를 주시는데요 화소별로 반드시 구분하셔 가지고 구분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만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80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억 8천만원 세부내역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 예산안 482쪽 누리과정 운영에 76억 세부내역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예, 아직 나갈 시간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 공히 건축교통과에 417페이지하고 동안은 419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공사비로 4천 700, 7천 900이 잡혀 있어요. 이 설치장소 그리고 사업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과에 페이지 380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에서 1억 2천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거의 같은 금액 1억 2천이 또 반환되는 금액이 잡혀 있어요. 물론 보조금 반환은 지난해 받았던 돈을 반환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어떻게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에 대한 예산을 반환금이 1억 2천이 생겼는지 그리고 또 신규로 올해는 또 받는 이유는 뭔지. 이것은 두 가지 사업내용을 자세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보면 404페이지에 안양3동 진흥아파트 옹벽디자인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1억 5천 신규 편성돼 있거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보다는요 어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추가질의 자료 받고 하지 못했습니다. 고용경제과장님 김명식 과장님께 자료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186페이지 전통시장 CCTV 교체비 추가설치 자료,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이따 계수조정할 때 참석해 주셔서 저 추가질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께도요 송종헌 국장님께도 계수조정 전에 우리 이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편성과정이 적절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공유재산관리조례 해 가지고 귀인동 문화복지 관련인데요. 궁금한 것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장님께 계수조정 전에. 지금 보면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승인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제가 몇 번을 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제가 조례를 쭉 봤거든요. 거기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이 동시에 제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아무리 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따가 계수조정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계획서 시장 결재를 받은 게 있다면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과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과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선화, 김필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임영란 시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사항이 있어서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임영란위원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10월 달 시민축제에 관련하여 만안구, 동안구 총 예산과 만안구, 동안구별로 날짜별로 행사계획표 및 집행내역서 자세한 자료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들어오셔야지.

김필여위원장

어디 가셨어?

홍춘희위원

김선화 위원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요. 안 계시잖아.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고용경제과장 김명식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413페이지, 박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교통특별회계에 예산편성 되어 있고 사업추진,

김대영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됐고요. 저는 과장님 답변 어제 들었으니까 이따가 도시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 거기에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됐다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할게요.

김필여위원장

김명식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제 이것 고용경제과인데요. 자료를 추가자료를 지금 받아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어차피 우리 예결위 총무, 보사 지금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짧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앙시장 관련해서는 내가 보면 여기 지금 자료에 2006년 33개, 2009년 8대, 2014년 10대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2014년도에 10대예요. 그러면 2009년하고 2006년도에 10대가 다시 쓰겠다고 들어와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남부시장은 43개 전부 교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추가질의를 하는 사유는 그러면 2006년도에 18대, 2010년도에 20대, 2011년 11월 1일이에요. 그것도 하물며 그러면 거의 2012년도잖아요. 5대. 그 5대도 살리지 않고 43대 전체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가지고 가는가 지금 추가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사실 저도 이 CCTV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는데요. 남부시장하고 중앙시장 비교했을 때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광케이블이 다 깔려 있고 남부시장 같은 데는 광케이블이 깔려 있지 않아서 이게 한 관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선로를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교체할 상황이라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이것 중앙시장처럼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되고 그러면 전수조사했냐고 물어보고 싶고요. 하나하나 성능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고 다음에 하더라도, 이것 지금 한 번에 하물에 2011년 11월 1일에 설치한 5대까지 다 바꿔치기 하면 지금 연수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하면 또 한 번에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만 5대든, 10대든 그 수명을 쓸 수 있는 데까지 내버려두고 또 교체하고 하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5년, 10년 가면서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왜 이런 식으로 자꾸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릴까?’ 성능검사까지 하나하나 다 해서 이게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하물며 이렇게 하나 해서 제가 추가질의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 지원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 운영지원은 보육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하 20인 이하인 같은 경우 월 116만원에서 최대 124명 이상 같은 경우 875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누리과정 운영 예산 지원 같은 경우 3세에서 5세 아이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기본 보육료 월 아이 일인당 22만원과 방과 후 과정비로 해서 월 7만원 이렇게 해서 아동 일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CCTV 설치 전수조사 실시방법 그리고 기이 설치 어린이집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CCTV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돼서 9월 19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경과기간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관내 200개 전 어린이집을,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3월부터 5월까지요. 200개소 중에 기준,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화소는 130만 화소 이상 그리고 저장은 60일 이상 보관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필수로 CCTV를 설치하여야 되는 곳은 4개소입니다. 보육실, 유희실, 강당, 식당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시설이 2개소 그다음에 미설치된 곳이 142개소 그리고 설치하였으나 화소수가 안 맞거나 저장일수가 60일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56개소가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정부지원 8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 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12월까지는 다 완료 예정인데 지원기준 같은 경우 미설치된 142개소에 대해서는 대당 한 35만원 그리고 설치되었으나 보완을 요하는 경우는 130만 화소가 안 되는 데는 대당 15만원 그리고 인건비 보조에 10만원 그리고 추가로 설치하는 데 15만원 그다음에 저장이 잘 안 되는 데는 대당 56만원 해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매칭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지원 증액 편성사업과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주소득원인 세대주가 사망을 했거나 행방불명됐거나 가출했거나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하게 일시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은 최저생계비 185퍼센트 이하인 세대이고 재산이 한 8천 500만원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인데 생계비 등 9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8월 말 현재로 1천 167가구에 6억 5천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현황 같은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하여야 하는데 4인 기준 같은 경우 20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장애수당과 국민기초 포함, 차상위 포함해서 장애아동 수당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차상위 계층 18세 이상 3급에서 6급 경증 장애인에 대해서 월 4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아동 수당 같은 경우 국민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한테 지원이 되는데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서 수급자 같은 경우 중증은 월 1인당 20만원․경증은 10만원, 시설수급자 같은 경우는 중증이 7만원․경증이 2만원 그리고 차상위 같은 경우는 중증이 15만원․경증이 1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2천 835명에 1억 5천 700만원을 지원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정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워낙 사회복지 전공이시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어제도 그렇고 이번 추경 때 CCTV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거리에도 그렇고 실내에도 그렇고 CCTV가 대량으로 정말 연말까지 설치되는 게 CCTV 천국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 노출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걱정되는데 어쨌든 어린이집은 연초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잖아요.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지금 미설치가 142개소인데 640개네요.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보육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식당에서 기본적으로 4곳에 한 어린이집당 4곳에 설치가 되는 거죠?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필수 설치장소가 4개소가 되고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대수는 더 늘어날 수 있겠죠.

홍춘희위원

그래서 아까 전수조사 방법이 이제 자체 어떤 보육 사이트 연결되어 있는 그것으로 공문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는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다만 걱정되는 게 업체 선정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홍춘희위원

개별적으로 해도 문제지만 또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협회나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될 때 이왕 하는 것 제대로 된 것을 또 해야 될 것이고 또 기이 설치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정상적이고 멀쩡하다고 그러면 설치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예산이 투입돼, 자부담이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또 바꾸자 아니면 예산을 신청해 놓고 바꾸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그런 어떤 제보가 있어 가지고 이게 사업의 본래 취지에 또 안 맞게 현장에서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됐으면 싶어서 특별히 우리 동안이나 만안 과장님들께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런 업체 선정과정이라든지 후속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일단은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전수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시 차원에서도 어떠한 디자인 모델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고민 결과 좋은 결과로 해서 집행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어쨌든 CCTV 설치 본래의 취지도 있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생활 측면에 봤을 때 그런 노출이 되는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과장님 더 아시겠지만. 그런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원장님들 또 일선의 선생님들까지 그런 인권에 대한 교육도 동시에 같이 이뤄져야지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은 안 했지만 여기 답변자료를 보고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현황에는 지원 인원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는 뭡니까? 10명 정도가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를 들면 타시로 전출할 수도 있고,

정맹숙위원

아, 전출하고?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변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또다시 전입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지금 3월이 361명인데 4, 5월에 이렇게 348명으로 줄어들고,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주원인이 전입과 전출.

정맹숙위원

전입과 전출입니까?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철 건축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만안구건축교통과장 하성철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1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장소 및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평소 상습적인 불법주차로 인한 단속요청민원 다발지역에 대하여 현장단속반 운영 및 고정식 CCTV를 설치하여서 불법 주차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번 2회 추경에 고정식 CCTV 2개를 추가 설치하고자 4천 7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만안구 경수대로, 관악역 입구 버스정류장 앞에 관악약국 앞입니다. 또 한 개소는 만안구 안양로 만안초등학교 진출입로 앞입니다. 설치사유는 설치시점이 평소에는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간으로써 단속요청이 수시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단속반의 현장 단속은 일시적인 방법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므로 고정형 CCTV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하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철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임상곤 위원님이 안 오셔가지고 그냥,

김대영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정맹숙위원

김대영 위원하고 이성우 위원.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이성우 위원님하고 김대영 위원님입니다.

이성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

나는 어디에 설치됐는지 물은 거니까.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하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옥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복지문화과장 최경옥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57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해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복지회관 청소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노외 공영주차장 관리 등으로 국·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최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충건 건축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585쪽, 불법광고물 시민보상금에 대하여 세부 내용의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 등 단속 사각지대에 부착되는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자발적인 수거를 유도하고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에게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금년 본예산에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 사업비가 소진되어 금번 추가로 1천 5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은 길이 5미터 이상은 장당 2천원, 5미터 미만은 1천원, 족자는 500원, 벽보는 200원 등이며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구청에서 확인하고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419쪽,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장소 및 내역의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충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건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여기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으로 온 자료인데 공동위원회 그냥 이름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속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료 요구에. 그리고 용도변경된 뭐라고 그럴까요, 변경된 현황 그것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렸고. 지금 이제 기사 언론에 보면 시세차액분을 안양시에 기부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국장님!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상승분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겠다. 이런 것은 나와 있는 게 아니네요. 언론에는 추측성이고.
지금 중심지역이고 그쪽이 그냥 말하자면 나대지 비슷하게 있는 것은 어쨌든 좋은 용도로 개발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지금 두 군데로 분할이 되면서 한 곳은 오피스텔을 풀어준 것이고 그렇죠?
업무시설로 풀어준 것이고 한 곳은 그대로 간 거잖아요. 거의 반으로 나눠진 거네요?
앞쪽으로,
그러면 국장님 보실 때 이것은 심의, 공동심의위원회나 그냥 우리 행정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필지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업무시설을 허가를 해준다든지 해서 그 시세차익이 적든 많든 이렇게 시에 기부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런 사례가 안양시는,
주민제안이요?
아, 거기 그곳에서. 거기서?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 입장이 그러신데 이제 언론을 접하거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중심지역에 있고 뭔가 주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공간 그게 개인 부지이건 공공 부지이건 간에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어떤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다 원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언론을 봤을 때 그동안 묶여 있던 것을 허가를 해 줌으로써 발생하는 엄청난 지가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상승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것은 어떤 특혜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상승분을 가지고 시에다가 한다고 해도 향후에 발생되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승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어떻게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어쨌든 30일 이후에 요청에 의해서 공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분분했을 것 같은데 표결로 결정된 사항인지 아니면,
아, 표결로 안 가고 전체 동의?
만장일치?
뭐 이견이나 조건부 이런 게 없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 건축하면서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그 시세차익의 기부금 방법이 그것은 앞으로 논의돼야 될 부분이지만 일간에서는 일부의 몇 층을 시의 어떤 기관으로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고 공간으로 한다든지 그런 얘기까지 오고 간 건가요, 그 자리에서?
국장님 마무리할게요. 이게 중심지역에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셨겠지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제가 든 생각은 이런 회의가 있기 전에 어떤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게 또 심의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유감스럽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더 다뤄야만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목이, 신문에 난 제목이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수백억 시세차익 미반영 안양시 기부채납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금 수상한 셈법’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지가상승분을 뭐, 지가상승분에 대한 이익은 어차피 본인들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덩어리가 4천 900제곱미터짜리를 갖다가 분할해서 업무시설로 지금 허가를 해 준 거잖아요. 저기 숙박시설하고.
아니, 어쨌든 지금 분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쪼개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비용이 더 올랐다고 지금 판단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기존에 그 부지에 그대로 업무시설로 가고 예를 들어서 호텔도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것 왜 분할해 줬어요? 분할해 줌으로 해서 시세차익이 엄청나게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지, 용도 풀어준 것에 대한 시세차익이 더 큰 거고.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왜 여태까지 풀어주지 않던 이 분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분할을 허가 해 줬냐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 그런데 여태까지는 안 해 줬던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아니 내 얘기는 지금 이게 이런 문제가 이 사람들이 제기한 이유는 그런 거라니까. 이게 지금 쭉 한 필지로써 계속 매각을 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가 어쨌든 이번 심의회에서 이것을 딱 분할을 해서 매각할 수 있고 분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니까 이게 지금 매각이 가능성 있어 보이고 어쨌든 용도를 풀어주니까 더 이 땅값이 올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그게 왜 필요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사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4, 5년 전에도 이것을 매각하고 여기에다 사업을 하려고 추진했다가 결국 이것 해제가 안 돼서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 얘기는. 이 분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이유가 그게 이제 가장 큰, 지금 그러니까 더 오해를 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얘기하면 어쨌든 평가액이 더 낮아졌다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확정된 바가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 관계자가 상부결재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아니 이게 심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잖아요.
심의사항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상부 결재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래서 말이 이게 사람들이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어쨌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지금 오늘 예산 문제니까 제가 이것은 우리 시사적인 최근에 벌어진 일이라서 질의드린 내용이고요. 제가 주목한 이유는 그런 것들이지. 이게 언론에 터지면서 우리가 4, 5년 전에도 계속 매각하려고 했던 고합부지가 안 되던 것을 분할하면서 매각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것을 분할해 주고 업무들을 풀어줬다는 거지. 그 용도를.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가 책정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나중에 진짜 평가액이라든가 이런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지금 내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은 이게 회의록을 못 주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회의록은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이게 지금 이 언론에 난 것을 보면 대단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왜 갑자기 이게 용도가 이렇게 완화되면서 분할해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그러니까 매각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큰 덩어리가, 땅 덩어리가 커서 한 필지로 있으면 사실 사는 데도 부담스럽고 못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것은 이번에 잠깐 체크를 한 거니까 다시 정확한 자료, 감정평가액이 나오거나 회의록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그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필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 관련해서 대충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김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4, 5년 전에도 계속 하려고 요구했고 안양시에다가 계속 요청했었어요. 사실 2010년 넘어서도 계속 요청했었어요, 사실.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딱 이 시점에 이것을 완화시켜 주고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안양시가 어쨌든 공동심의위원이 됐든 누가 됐든 일단 해 준 거잖아요. 이것 솔직히 그래서 계속 못했거든요. 이것을. 그런데 지금 해 준 사유가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익분에 대해서 안양시에 기부하겠다. 건물이 됐든 현금이 됐든 기부하겠다는 것은 그때서부터 듣고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어요, 사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 준 사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해 준 사유. 그게 무엇인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오해 없이, 국장님. 오해 없이 아이고, 저 막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전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고 실제적으로 사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완화시켜 가면서 건물을 짓게끔 해 주고, 경제 어쩌고저쩌고 그것은 두 번째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기든 아니든 뭐 이렇게 누군가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와 있기 때문에 안 한 것인데 그 부담감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이야기 논해질 것 같고요. 또 논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그냥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진형렬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안양시 토지적성평가용역 세부사업 추진계획과 본예산 편성하지 못한 사유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개발과 보존여부 등을 판단하여서 공간구조 등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렇게 활용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비도시 지역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한정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였는데요. 금년 7월 7일 국토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어 가지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금년 5월부터 이제 저희가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요 2016년 1월에는 토지적성평가용역이 완료되어 기초자료로 포함되어야만이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4월경 경기도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고요. 과업범위는 우리 시 녹지지역 36.35제곱킬로미터의 개별토지에 대한 것으로 기초조사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설정, 적성 등급산정, 자료 검증 등이며 과업기간은 4개월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냥 이상입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8천만원 계상되었고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안양 미래시민계획단 모집 공고가 나갔어요. 60명에 대한.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그 시민계획단을 운영하는 운영경비는 어디에서 예산확보를 하신 건가요? 지금 세 차례 걸쳐 가지고 회의를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던데.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비에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장

8천만원 중에 포함 돼 있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니, 8천만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내년에 할 것이고요. 내년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것이고요, 8천만원은요. 우리 5월 달에 발주한 용역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이게 지금 보도가 나와서 지금 아마 14일 날짜로 공고가 나간 것 같아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그냥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을 또 평가해서 선정하는 거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이 절차가 복잡하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남녀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 골고루 균등하게 해 가지고요. 또 안양시민계획단 추진위원회라고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분들이 선정위원회가 되는 건가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에서 전혀 여기 관련되지 않은 순수한 일반인 중에서 뽑는 거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김필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

제가 좀 할까요?

김필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이게 바로 올라왔네? 토지적성평가용역 예산이.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바로 올라오다니 무슨 말씀이죠?

김대영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하고서 바로 올라왔다는 얘기지. 그때 재정계획 심의할 때 꼭 우리 과장님 처음 듣는 사람처럼 얘기하니까 나도 처음 들은 사람처럼 생 까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용역관리 심의 지난번에 도시계획 할 때 이것 다뤘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 예. 그래서 추경에 올리려고 올린 것입니다. 그 사항이요.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바로 올라와, 그런데 지금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은 안 올라왔잖아요. 다 나머지 용역과제 심의할 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대략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설명이 도움이 될까 하는, 이게 지금 처음으로 법이 시행돼서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나 상업, 공업 지역은 이미 어쨌든 평가를 해서 이용할 수 저기가, 이용은 여기는 하고 못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녹지지역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거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녹지지역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김대영위원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그 기준, 녹지지역에 한해서 새로 이 땅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뭐로 쓰겠다는 것인지,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김대영위원

그런 용도를 쓸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겠다는 용역이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이것 용역비 안 깎았나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영위원

용역비 안 깎았었나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용역비요?

김대영위원

그때 그냥 다 세워줬나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용역비 예산은 여기 예산 추경에서 하는 거죠.

김대영위원

아니 그때 우리 부시장님, 내가 요새 부시장님 마인드는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해라, 예를 들어 용역비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하라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지난번에 재정계획심의위원들이 많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된 바가 있어서, 그때 금액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내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내용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것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 어쨌든 녹지지역을 토지평가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로 이용하겠다는 이것을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개별토지,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 다 필지별로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김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답식으로 통해서 좀 알려주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전혀 모르는 척을 해서 나도 모르는 척을 해야 되나.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진형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347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송비용이 1천 918만 4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소송 및 소송비용 내역과 현재 진행사항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소송의 당사자는 안양시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되겠습니다.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경북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대해서 2010년 5월 21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5일 이내 계약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시의 재정악화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매입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2010년 7월 30일 매매계약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2010년 9월 7일 매입을 재결정하는 과정에서 납부하지 않은 계약보증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측에서 안양시 계좌를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압류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2011년 9월 7일 압류처분무효확인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년 4월 26일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해결방안에 대한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 등을 거쳐서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매각대금이 아님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를 제기하였으나 또한 우리 시가 패소함으로 인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측의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결문에 적시된 패소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매입을 재결정하고 체결한 재계약서는 당초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시의 매수의사 철회는 전적으로 우리 시의 책임이라고 적시하면서 보증금에 대한 연체도 매각대금의 연체라고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12월 24일 날 보증금의 연체로 매각대금의 연체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해서 최종 우리 시가 패소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 소송에 대한 비용이 2015년 5월 6일자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 통보됨으로 인해서 이를 근거로 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간 부지활용방안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대부분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배부해 드리지 못한 위원님들께만 일부 배부해 드렸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과 예산이 중지가 되어 있는데 중지사유,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347쪽에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3억원이 금회 증액되어 총 6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곽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검역본부 우리 미납했던 처음에 결정을 취소했다고 다시 해서 미뤘던 그게 소송이 걸렸었나요? 난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쪽에서 먼저 저희 계좌를 압류를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옥신각신 저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거둬들이지를 않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소송이라도 하겠다. 그러면 소송해라. 그래 가지고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부당이득금은 반환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소송비용까지 부담을 하는 건가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이제 우리가 패소를 하다 보니까 상대편 변호사에 대한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김대영위원

소송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해 달라고 소송이 와서 해 준 거예요? 아니면,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패소를 하게 됐을 경우.

김대영위원

그래요? 나도 여러 번 해 봤지만 그런 일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기각이 됐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김대영위원

그런데 왜 또 계속 이 비용에 대한 소송을 또 했죠, 계속?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소송을 하게 된 것은 압류처분을 해 오다 보니까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그래서 압류처분,

김대영위원

그것은 취소 소송할 때,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선언할 때 1차로 한 거고요. 이제 그래서 압류처분소송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패소를 해서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계약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했죠.

김대영위원

그쪽에 납부했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납부를 했는데 그 계약금에 대한 39일치에 대한 연체이자료를, 이자를 13퍼센트를 저희들한테 부과를 한 거예요. 검역본부 측에서. 그래서 그 연체이자는 매각대금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매각대금이 아니라는 것을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김대영위원

1억 7천 900만원이라는 부당이득금, 그 연체이자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1억 7천 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각대금, 계약금 10퍼센트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했다가 다시 재결정을 한 게 39일이거든요.

김대영위원

아니지, 연체료가 1억7천 900만원이잖아요. 연체료가.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예.

김대영위원

연체료를 납부한 것 아니야 지금.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연체료를 1억 7천 900이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1억 7천 900만원 이제 연체료를 납부를 하고 그 연체료는, 이 연체료 1억 7천 900만원이 나오게 된 게 10퍼센트에 대한 게 나온 거거든요.

김대영위원

아, 예.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이것은 좀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했는데 결국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패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김대영위원

그 연체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연체료 물고 소송비용도 물고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의사결정권자가 한 번 결정을 미룸으로 해서 이게 지금 그냥 고스란히 안는 손해잖아요. 우리가 안 줘도 될 손해를,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우리 그때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매입하는 게 옳지 않다, 옳다, 그르다로 해서 사실 또 한참 옥신각신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은 매입하면서 그 한 번의 결정이 결국 이 돈을 다 지금 버린 거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사 결정됐으니까 그 당시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어떤 일인가 하고 사실은 궁금해 할 테고 어쨌든 매매계약하기로 하고 바뀌면서 그냥 아, 이것 안 되겠다 취소하고 그 취소했던 몇 개월 동안에 이자가 연체료가 1억 7천 900만원 나가고 이런 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그런 거지 저는. 그래서 이 소송비용은 우리 자체 소송비용은, 우리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 냈어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저희들 변호사 선임비용은 안 주었습니다.

김대영위원

안 주었어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그게 안 주게 된 사유가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적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김대영위원

우리 자문변호사들한테?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저희 고문변호사들이,

김대영위원

직접 했습니까?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요한 사실도 그런 거죠. 대장의 의사결정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손해로 올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과장님 답변서 봤는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현황에서 보면 427억 이게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5퍼센트 64억이 편성된 거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럼 이게 환경정비기금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 쓰여지는 구체적인 세부 상황을 알고 싶거든요. 그것 좀 하나,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그럼 답변 주세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저희들 기금이 설치된 건 2007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어떤 수립용역비라든지 또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고 하면 그 매몰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또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어떤 안전진단 현지조사비 지원 등 그 밖에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비용들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64억이 1년에 다 쓰나요? 그것을?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이게 쓰고 남은 돈은 계속 적립이 됩니다.

임영란위원

쓰고 남은 것은 적립하고, 거기에서 계속,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송비용은 진짜 안양시 행정에 갈팡질팡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가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욱더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 좀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이것 보면서요 그래서 앞으로 잘해 나가리라 믿고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이건 또 왜 이렇게 사업방식이 많이 변경된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변경된 거예요? 이것도 지금 개발방식부터가 일관성이 없고 좀 갈팡질팡한 이런 사례라고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하는데.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때만 해도 이게 2009년도에 국토교통부가 수립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도시 기본계획에서 보면 그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을 해서 그 당시에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가지고 봤을 적에 그 지역이 해제가능 지역으로 상위계획이 잡히다 보니까 2020 안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를 어떤 우리 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저희들이 2020 안양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시에서는 활용가능한 부지로 활용을 하고자 기본계획, 상위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체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중앙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결국 승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맹숙위원

과정 좀 짧게요. 과장님 지금 여기 그 상황은, 지난 상황은 이렇게 뭐 쭉 나와 있는데 그럼 앞으로 지금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결론은?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그건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 용역 책자가 다 나온 것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를 보니까 그 책자를 보고 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던가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는 했으나 사실은 아직 이렇다 할 방법을 정하지는 못한 상태고요. 현재 저희 우리 도시재생정책관실에서 원도심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을 지금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때 용역비가 얼마 정도였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때 용역비가 1억 한 2천 정도.

김필여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돈은, 비싼 예산을 들여서 용역결과물을 받아봤는데 이것은 우리 보통사람들 하는 생각 수준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또 도시재생팀에서 그렇죠? 전략수립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게 더 적합하다는 거죠. 외부에 용역을 주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도 뚜렷한 우리가 쓸 만한 자료를 받지 못한다면 이건 또한 낭비가 되고 시간적인 또 소모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 사실 용역자료 받아본 게 처음이라 굉장히 기대를 하고 봤는데 전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요약도 된 것 같지도 않고, 비전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말만 화려하고 수식어만 요란하고 핵심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좀 마음이 씁쓸했는데요. 지금 물론 섣불리 시작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아주 좋은 결과 도출해서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박정옥위원

네.

김필여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곽동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관양고 주변에 지금 여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뒤에 읽어 보니까 ‘추진 중에 있음’ 하고 써져 있어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냉천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세부적인 협약까지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양지구와 인덕원지구에 대해서도 경기도시공사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공문은 주고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좀 해서 빨리 가자라고 그쪽에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시공사 측에서도 신규 사업을 참여를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 자체적인 타당성을 또 검토를 하고 해서 그것을 또 지방공기업 평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또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고 해야 되는 그런 내부적인 절차가 남아있어서 구체적인 협약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안양시가 자체개발이 됐든 민투가 됐든 같이 추진하려고 하면서 지금 진행되어 왔던 용역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인수인계 작업에 대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어서 저기가 되면 아마 내년 초순부터는, 추경부터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보고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정옥위원

지금 그쪽 관양고 주변 쪽으로 관양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오래되어서 이전한다는 좀 많이, 앞전에 조금 잠깐 있었습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있었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추진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지금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 번 그 모임에서도 서류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제공한 적은 있었습니다.

박정옥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검역본부 부지활용계획안 책자를 요약보고서 주셔 가지고 좀 제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활용방안을 지금 들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렵게 비싼 이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해 가면서 보니까 안양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동센터라든가 행정타운이라든가 뭐 거기에 어떤 한이 맺혔는지 그냥 여기저기 막 새롭게 지으려고 이렇게 하시니 내가 참 그런 부분이 항상 의문이 좀 가고요. 지금 어쨌든 한류문화콘텐츠타운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안양시가 지금 한류라는 단어가 어떤 부분이 현재 이렇게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어렵게 좋은 부지를 마련하면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좋긴 좋습니다마는 좀 활용도를 진짜 비싸게 준 땅이잖아요. 그렇죠? 높여 가지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게 갔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디고 지금 어디 활용도를 보면 우리 안양시는 항상 복합행정타운 어디 무슨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들여다봤을 때요. 안양시 같은 경우 보면 주민센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복합센터 같은 데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들여다보면. 다른 시도 많이 하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너무 좋은 부지에다가 행정타운 형태를 너무 많이 이렇게 잡고 가지고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앞으로 더 더더욱 가면 인구도 줄고 그리고 어차피 또 현재 주민센터가 같은 관계도 사실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저것으로 바뀌어 가려고 그러죠? 현재 행정에서 복지동 형태로 바뀌어 가려고 현재 지금 계획을 하고들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안양시도 준비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렇게 매일 등장하는 행정타운 관계라든가 한류문화콘텐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구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일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351쪽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부 내역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시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내 건축사가 대행하는 제도로써 최근 뉴타운 취소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2015년 본예산이 소진되어 하반기 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답변을 물어봐도 됩니까? 무서워서.

김필여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대영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지금 이 건축설계사무소 수가 우리 안양시 건축설계사무소로 등록한 회사들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잠깐 봤습니다만 제가 아는 건축설계사무소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 두 번 세 번씩 들어있는 건축설계사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안양시 관내란 의왕, 군포, 과천이 하나로 묶여있고요. 거의 건축사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

김대영위원

아, 신청.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신청 순으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배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신청 순에 의해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양시 건축사 중에서 그분들이 내가 현장 그러니까 대행을 하겠다.

김대영위원

한번 해 보겠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주 주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후급수관 공용배관 개량사업 보조금 지원의 세부 사업내역과 지원 단지는 어디인지에 대하여 답변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자료로 봤어요.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후급수관의 개량방법으로 스케일부스터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와 우리 시에서는 부스터 방식을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후급수관의 개량공법 중 스케일부스터 방식은 기존 배관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 구간을 절단한 후 부스터를 설치하게 되면 부스터를 통과한 물이 부스터 내에서 방출한 전자를 배관 내에 전체에 골고루 전달하여 기존의 녹을 서서히 없앤다는 원리로써 국토부나 환경부 등에서 이 방식을 정식으로 인정한 적은 없으며 현재 이 방식을 정식으로 채택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스터 방식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하고자 금년 4월에 저희 과에서 서울 둔촌주공아파트를 방문하여 사례조사한 결과 약간의 효과는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녹물발생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된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마감한 노후배관 교체 지원신청 9개 단지에서도 부스터 방식으로 신청된 단지는 한 곳도 없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은 공법에 대하여 설치를 권장하거나 채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비용이 완전히 배관을 교체하는 것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분도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10분의 1 수준입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런데 이 기술에 대한 특허가 외국특허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특허가 많던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건가요?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검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보급이 되어 갖고 좋다고 이런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부 단지에만 설치되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 같이 아직까지 녹물도 조금 나오고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장

물론 새로 배관을 갈면 좋겠지만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마련될 때까지 우선 부스터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쎄,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청와대, 경기도 도청 이렇게 그냥 관공서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 그런 것은 신축건물 때부터 아예 이것을 설치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아예 신축건물 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김필여위원장

그런데 이 설명을 보면 녹을 제거하는데 특수한 효과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노후배관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 아마 중점사업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도 이 부스터 설치하는 업체가 저희 과에 와서 저희도 설명을 듣고 또 그 둔촌주공아파트를 가보았는데요. 아직은 확실하게 그 기술이 개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일반시민들은 시에서 이렇게 공신력 있지 않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이런 게 선뜻 하기 어렵고 그래도 한번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들 모르고 계셔 가지고 저도 물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사례를 모집해 보면 아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앞으로도 이런 자료들을 우리 국내에 백이십 군데 설치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런 자료를 좀 항상 주시하셔 가지고 그것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빨리 도입한다면 비용 절감이라든지 또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면서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이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김필여 위원장님 얘기한 스케일부스터 방식 말고 이것 완전 노후관을 교체하는 방식인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김대영위원

100퍼센트 전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사업으로 할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올해 신청받은 9개 단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할 것 아닌가요? 해마다?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2018년도까지는 계속하겠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때까지 도지원금을 받아서,

김대영위원

그럼 도지사 임기사업 내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김대영위원

임기 내에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우리는 계속 꼭 한다고 저희는 얘기 들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게 신청 받은 업체가 9개잖아? 단지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 3개 선정된 단지를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먼저 신청한 단지부터 자료를 좀 주시고, 나중에 선정되면 선정된 단지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이게 모르니까 신청 못하는 데들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가 홍보를 했다가 신청이 저조해서 한 달 연기해서 또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대영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올해 한 번 공사를 해 주고 이런 효과를 보면 또 신청한 단지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지금 우리가 이 아파트 평촌만 해도 지은 지가 2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급수관 노후된 데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18년 내에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일 때 같이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번에 신청한 9개 단지 명단을 주시고 나중에 선정된 2개 단지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쨌든 2018년 안에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급수관은 다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양조 하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유양조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499쪽에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관련해서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8억여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내역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을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홍춘희위원

자료로.

김대영위원

다 끝났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필여위원장

유양조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유양조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우위원

이엽 과장님 안 계시는데.

김필여위원장

그럼 순서를 바꿔서 이장범 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장범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정맹숙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363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및 환경조사 용역의 추진 배경과 추진계획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자연휴양림의 정의는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동법 제13조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시에 대상 산림의 경관, 위치, 휴양 요소, 수계면적 등의 기준에 적합하고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대상지를 찾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산림휴양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데 가까운 의왕시는 바라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관내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들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산, 수리산, 삼성산 등 관내 산림을 대상으로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적합한 곳을 찾고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2015년 10월 용역발주를 하고 용역사를 선정하고 자연휴양림 조성에 필요한 적정 장소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약 8개월간 진행해서 2016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다양한 전문가적 조사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 성과에 대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추진은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63페이지, 낙원마을 완충녹지 정비공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장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범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나는 지금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 그래서 휴양림을 다시 만드는 줄 알았더니 기존에 지금 수리산이나 관악산, 삼성산 등은 산림이 있잖아요? 산이 있죠?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정맹숙위원

거기다 다시 따로 이렇게,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지금?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우리 관내에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는 대상지를 우선 찾아보고요. 또 찾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방에 산림들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자연휴양림의 내용 그 모델을 찾고자 하는,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산이 있잖아요. 수리산도 있고, 안양에 관악산도 있고, 삼성산도 있잖아요. 거기다 어떻게 자연휴양림이라는 것은 관광지,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관광지화 한다는 겁니까?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물론 지방에 있는 여타 전국에 있는 자연휴양림들을 보면 숙소도 마련하고 이렇게 놀이시설도 하고, 위락시설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따라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 용역에서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안양시에 맞는 자연휴양림의 스타일, 어떤 식으로 할까 가령 예를 들어서 캠핑장 정도의 그런 장소와 그리고 학생들의 자연학습장 위주로 아니면 건강,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용역사업을 통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저는 이것 지금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보고 지금 자연휴양림 뭐를 만든다는 건지 여기 궁금해서. 지금 산은 수리산, 관악산, 삼성산이 있는데 여기다 지금 캠핑장이라든가 자연학습장 이런 것을 조성한, 어디 위치에다 조성할 건가 지금 이런 건가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마땅한 장소를 한번 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살펴보고 찾아서 거기에 맞는 내용이 어떤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국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수요가 점점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도 기본적인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조사 안 해도 관악산 같은 데는 사람이 주말 되면 엄청 많아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렇지만,

정맹숙위원

거기 자연학습장도 많고 그런데 지금 어떤 용역인가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많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1천 900만원 용역인데 인위적으로 지금 뭐를 어떤 것을 만든다는 거죠?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조사하고 찾고 그리고 모델을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 안양시에 맞는 자연휴양림의 모델을 만든다는 겁니다. 학술용역입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지켜는 보겠는데요. 어쨌거나 이해가 좀 덜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츰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지금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고요.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의왕시에 바라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자연휴양림, 거기서는 휴양림 조경관리를 위해서 이런 경기시민정원사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있나 봐요. 거기랑 업무협약 체결을 맺어 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자원봉사로 거기 수목을 전지해 준다거나 전정작업 또 제초작업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휴양림을 관리하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 휴양림을 전문가와 함께 관리하는 아주 좋은 제도가, 그런 협약식을 맺었더라고요. 저희도 이분들이 월 1회 정도 휴양림을 가꾸는 그런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용역 발주하면서 휴양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이 제도를 적극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리고 우리 소장님 제가 자료 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찾은 건데요. 요즘에 나무를 등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재산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소유권을 인정 그러니까 세금을 물론 내야 되죠. 그렇죠? 취득세를 내고 서류상으로 내 나무를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으면 나중에 거기에 누가 훼손하거나 했을 때는 그것을 보상받을 수도 있고 내가 또 팔수도 있고 법적인 어떤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이 한 몇년 이상 됐던 것 같아요. 몇 년이 아니라 하여튼 2014년도에 보면 벌써 아마 571만주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등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등기를 해 주고 이게 시 지자체에서 등기를 해 주어야 되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산림에서 임야, 개인 산림소유자는 그 임야, 땅에 대한 소유권도 있고 지상물을 말하자면 그 나무를 베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상권 등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꼭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집에서 키우는 것에 대한 나무 그것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나중에는 이것을 가지고 저당권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의 재산 가치로 나무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생겼나 보더라고요. 산림청에서 주로 하는 건데 어쨌든 거기에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저희 시 지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한테 대한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기회에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맹숙 위원님하고 김필여 위원님 답변서 받은 그 자료인데요. 지금 제가 처음 위원 되고 나서부터 관악산에 나무뿌리 흙덮기를 제시를 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나무뿌리 흙을 덮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관악산만 하고 있는데 수리산하고 삼성산은 아직 안 하고 계시죠?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아직은 관악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이것을 관악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관악산에 가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지금 많이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흙이 파여 가지고 내려간 데도 흙, 돌멩이를 쌓아놓은 것을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돌멩이들도 흙 떠내려간 거기 개골창이라 그럴까 뭐라 그래야 되죠, 그쪽에도 지금 흙으로 돌멩이 갖다 막으면서 흙을 거기다 붓는 그런 작업도 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악산만 할 것이 아니라 수리산하고 삼성산도 확대를 해 가지고 같이 지역주민들한테 하게끔 그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저희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산 한번 가보세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많이 가봤습니다,

박정옥위원

모든 시민들이 이제는 그것을 알아 가지고 모래주머니 한 봉지 하나씩 다 들고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시고 그리고 자연휴양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관악산 뒤에 체험학습장 자리가 조금 있어요. 그 자리를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관악산에 있는 가는 자리는 관악산은 자연휴양림 하면서 그쪽으로 좀 발전을 시키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용역사업에 그 지역도 포함을 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장범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엽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천 내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천 내에서 자전거사고 외에 시설로 인한 사고가 작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 사고가 나서 12월 달에 배상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정상적인 보행로 이탈한 민간의 과실로 인해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 그래서가 아니라 1년 저희가 와서 관리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주변에 다리가 있고요. 또 하천에 바로 옹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난간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긴급하게 우선 조치할 사항이 아니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조사를 해서 내년 당초에 표준 가드레일이 아닌 난간을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대영 위원님께서 학의천 화장실이 부족한데 이에 대책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의천에는 총 화장실이 9개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4개소였는데 저희가 금년에 1개소를 설치해서 4.5킬로 내에 킬로당 1개 정도 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초는 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7개소인데 안양대교 옆에 삼성천 올라가는 하류에 안양천하고 인접한 곳에 하나 추가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 공사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전부 한 13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박달동에 배수펌프장 내에 남자화장실을 여자화장실로 공용으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것도 남녀화장실 구분해서 보수가 되면 총 13개가 저희 하천 구간에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사를 해 보았더니 학의천 내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호계동 쪽에 시계 쪽에 하나 필요성을 느꼈지만 그 하천 구간이 옹벽이다 보니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화장실 설치는 이제는 고갈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좌안 쪽에, 우안 쪽으로 지금 편중되어 있는데요. 좌안 쪽에 필요하다면 차후에 필요한 현황을 보고 추가 설치하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유지관리비 2억 5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첨부자료에 보시면 총 9건입니다. 9건 중에서 5번과 9번은 연간단가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 1억을 빼고 나면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사업은 총 7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좀 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서 시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6천만원으로 된 사업은 3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삼성천 시작되는 지점, 안양천 만나는 지점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다리를 건너서 뒤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양천 제방을 올라가서 유원지 가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고 뒤로다 나무계단 설치하는 건하고 기존에 있는 노후된 계단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퇴색된 시설물 도색이 되겠고, 한 건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상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에 지금 시기적으로 한 세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삼호아파트 앞에 학의천 재해예방 보강사업을 하면서 느티나무 고사하고 또 관목이 고사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느티나무는 사실상 그때 공사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고요. 전년도 7월 달에 저희가 공사가 12월 달에 끝났는데요. 7월 달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느티나무에 병이 걸려서 말라죽는 그런 병이 걸렸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고 저희가 그 이후에 공사를 앞두고 공사를 하면서 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LG시공사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받아본즉 일단은 마른 병에 걸려서 일단 고사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확산될 염려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 시공에 의해서 변제되는 게 아니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하천에 있는, 제방에 있는 가로수는 사실 하천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구청 공원관리팀인가요? 구청에서 하천변에 있는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발견을 하고 제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목류에 대해서는 학의천에 1만 2천본을 식재를 했는데 그 관목류가 지금 많이 고사됐습니다. 고사되고 작년 10월 달에 심었는데 올해 3월 달부터 가뭄이 심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관목류들이 많이 고사가 됐는데 저희가 2년 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목조사를 일제 해 가지고 제거를 하고 10월 달에 일차적으로 다시 보식을 합니다. 보식하고 또 내년도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마지막으로 보식하여서 심어진 관목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맹숙 위원님하고 박정옥 위원님께서 하천변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기이 시행한 실적하고 장기계획 서면을 요청하셨고요.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편성된 3억 5천에 대한 대상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고요. 도면을 보시면 그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호계대교서부터 군포시계까지가 교량 2.2킬로 불량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건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금년도에 서울시계서부터 충훈부까지 3.1킬로를 지금 거의 완료 중에 있고요. 학의천을 또 공사를 하고 해서 안양천, 학의천 축이 주도로가 남은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보다는 좀 당겨서 시민의 편의를 도와주는 게 어떤가 해서 저희가 건의로 해서 당겼습니다. 당겨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자전거도로가 수명이 5년 내지 7년이면 다 합니다. 그래서 재시공 또는 도막처리로 해서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워도 또 이미 4, 5년 전에 한 것이 또 현실적으로 파손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서 내년까지 드린 자료가 그간에 추진실적 및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양천 좌안쪽 군포서부터 철교까지 좌안 쪽에 정비를 하면 전반적으로 안양천은 다 산책로 정비가 완료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지하수 관측시설 3천 900만원 삭감내역하고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1억 9천을 세워서 지하수 관측시설, 자동화시설을 구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해서 1억 5천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3천 900 낙찰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타시에 비해서 산책로 상태가 안 좋고 자전거도로 업무관리 추진함에 있어서 하천과와 도로과의 연계성 사항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하천에 자전거도로와 기존 이면도로 도로상의 자전거도로 연결은 상당 부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하천 바닥 위주로 자전거 관리를 하고 건설과에서 타시와 연계되는 부분 또 동안과 만안 장거리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로과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과천 간에 연계도로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학의천 공사할 때 경사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인덕원사거리 지나서 과천 입구까지 도로과에서 1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천과 연계하는, 도로와 연계되는 것은 때를 막론하고 과 간에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박달배수펌프장 내에 화장실 리모델링 5천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가 도면을 드렸습니다. 도면 맨 뒤에 보시면, 바르게 보시면 좌측이 기존 도로 한 1평 반 정도, 2평 정도가 되는 화장실입니다. 이게 남녀화장실로 쓰고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건물 바깥으로 해 가지고 8제곱미터 정도 한 3평, 4평 정도를 여자화장실을 만들어서 계단도 지금 급경사로 되어 있어서 완경사로 해서 좀 기존에 있는 화장실보다 버금가는 만안지역에 소외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깨끗한 화장실로 시공코자 합니다. 저희가 설계를 거의 준비되어 있고요. 11월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전반적으로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엽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시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김대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자전거도로상의 사고예방은 물론 지금 일반자전거도로에 자전거 타다가 옹벽에 들이박거나 이런 사고도 있지만 자전거도로상에서 공사하는, 하천 제방도로나 자전거도로 공사하는 중에 이러한 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고에 대한 예방이 없었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사고예방 대책을 충분히 세워주고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자전거도로상에서 발생하는 특히 우리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안양시계를 딱 들어오면 뭐로 아냐고 물어보면 자전거 느끼는, 탄 사람이 느끼는 그 체감이 틀리답니다. 잘 오다가 덜덜덜 거리면 안양시 시계에 들어왔구나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안전상의 문제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상에 갑자기 이렇게 다른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차량이 들어와 사고 나는 문제 이런 안전사고들을 충분히 사전에 예방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과장님. 그것 충분히 특히 공사하실 때 예를 들어 사람이 앞뒤에서 공사차량이 들락날락할 때 자전거도로니까 당연히 수신호로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사고 크게 난 요인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의 경우 안양천하고 여기는 사람 배치를 했습니다. 인력 배치를 하고 저희가 완벽하게 입구 차단을 해서 그런 사고는 없었고요.

김대영위원

아니야, 금년도에 사고 났었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 발주했는데 민원도 없었고요. 그 사고도 없었습니다.

김대영위원

자전거도로 내에,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안양천 지금 도로,

김대영위원

예, 자전거도로 내에, 양명고등학교 공사판 공사하는 그 앞쪽에 자전거도로 내에 그 레미콘 차가 들어와 가지고 레미콘차 수시로 제어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냥 자전거 들이 냅다 받았다니까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 부분은 대우아파트에 도로공사는 도로과에서 하는 대우아파트인데요.

김대영위원

그런데 그게 자전거도로에 차가 들어왔었다니까.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사람이 자전거도로에, 하천에 자전거도로에,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 레미콘차가 들어와서 사람이 오는 것 보고도 이미 빵빵 거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아니, 자전거도로에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사람이 막아줘야 되는 것이고 공사장에. 그런 것도 없고 자전거가 달려오는 것을 봤다고 하면서도 클랙슨도 울리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대형사고가 났으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하천변에다 큰 공사는 할 수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조심해서 하고요,

김대영위원

아니, 그게 물론 이 자전거도로 공사는 아니라도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진입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사고가 난 것이고, 자전거도로를 타고 달리던 자전거가 먼 길 한 30, 40분 달려오면 힘들잖아. 그러면 고개 숙이고 자전거도로만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레미콘차량 들어와서 못 보고 그냥 들이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하신 말씀은 유념해서 앞으로 각 부서에 하천 내에서 공사할 때는 저희도 챙기고 해서 사전방지 같은 것을 잘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세요. 아니, 내가 그래서 그런 사고가 없었다고 하니까 내가 그게 자전거도로 공사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진입해서 거기서 공사하는 데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는 얘기로 말씀 좀 드려본 거예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시고, 하천변에 여기 학의천변에 화장실 위치도를 정확하게 표기해서 저 한번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아까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건 과장님 말씀이 맞겠지만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하천변에 아침에 슬슬 이렇게 운동 삼아서 저쪽 인덕원 쪽부터 걸어서 이쪽 안양 호계동 쪽으로 가서 쌍개울에 좌측으로 꺾어서 배드민턴장을 가는데 화장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용할 화장실이 없어서, 왜 우리가 새벽에 운동 나오면 아침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뛰면 이게 어쨌든 배 속에 어제 저녁에 먹었던 것들이 사실은 뛰면 배설을 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진짜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변 같으면 아무 데나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잖아. 그런데 그분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화장실이 없다고 나한테 하소연하는, 그러면서 자기는 인덕원에서 백운호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잘되어 있는 화장실이 몇 군데 있는데 눈에 딱 띄도록. 학의천으로, 안양천으로 나가는 데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면 그럼 뭔가 홍보가 덜됐거나 어디에 표지가 안 되어 있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여기서 쌍개울 쪽에 좌측으로 꺾어질 때도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굳이 안 되면 간이화장실이라도 그쪽은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도면을,

김대영위원

쌍개울에서 좌측 호계동 쪽으로 천변 의왕시 쪽으로, 군포 쪽으로,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것 도면을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김대영위원

나중에 주세요, 나중에.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쌍개울 쪽 주변에 화장실이 1킬로 반경에 한 5개가 몰려있어요. 2킬로 정도.

김대영위원

저쪽까지, 군포 쪽으로 가는 쪽까지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군포 쪽에는 구 경찰서 가는 데에 거기 못 미쳐서 1개가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분은 거기를 매일 자주 운동하러 인덕원에서 다닌다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의 표시가 저희가,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표시가 없었어요.

김대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없는 것이지 그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최근에 좀 해놨는데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명소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표지석에다가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글씨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글씨하고 혼용 있어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미륭아파트 뒤에다가 화장실 설치하면서 하천변에 예쁘게 하나 만들어놨어요. 아, 이게 바로 샘플 이렇게 화장실 앞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번 다닌 사람들이 여기에 화장실이 있구나 입력이 되면 앞으로 이제 …….

김대영위원

그렇죠. 그런 게 그리고 화장실 있다는 표기 크게 해 놔도 괜찮아요. 미관 해치는 것 아니고 표기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화장실 앞에 하천변에 하나씩은 다 해 놓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어디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표기를 해서 사람이 저기가 화장실이라는 것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나중에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김대영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뵈어서 반가웠고요. 아직도 역시 답변은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이엽 과장님 제가 물어볼 것은 관측시설 자동화시스템에서 이게 예산이 올해 1억 5천이 됐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해마다 돈이 들어가네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총 43개에서 올해 마지막 10개를 완료를 했어요. 해서,

임영란위원

아, 해마다 그럼 들어가지 않고 이제 거기다가,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래서 아, 이게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지가 않은데 보니까 돈이 들어가서 여쭤 보고요. 그리고 10개소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임영란위원

만안에 5개, 동안에 5개 그럼 그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관측소가?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 관측시설이 좀 규모가 큰 거거든요. 전체 현황을 자료가 없어서 못 드리는데 민간시설, 기업체에 있는 관정들이 대개 많이 포함되고요. 저희가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2개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개인 또는 기업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수질관리,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 이것을 정부에서 전국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옛날에는 보호를 할 때 사람들이 가서 검침을 하듯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체나 민간에다가 피해를 주니까 또 이렇게 좀 안 보여주고 그러면 또 사람 없고 그랬을 때는 다시 가야 되고 그래서 자동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 안에서 물량이 얼마고 물의 성분이 어떻고 다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임영란위원

그럼 도시건설에서는 한 번도 현장답사 아직 안 가봤나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인데요. 두 번째 설명으로 좀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애초 당시에 이것을 예산을 잘 편성하시지 3천 900만원이 이제 또 삭감이 됐네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삭감은 아시지만 입찰을 하면 15퍼센트 정도가 남습니다.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하천유지관리비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재해 예방 공사한 것에 대해서, 느티나무가 고사하는 것에 대해서 다녀오셔서 좀 답변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이미 마름병이 들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사하기 전에는 그 나무가 굉장히 아주 좋았어요. 싱싱하게. 그 지역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좀 들여다봤을 때 느티나무가 흙이 없어요. 흙이 없이 앞뒤에 콘크리트로 다 보수공사를 해 버리니까 느티나무가 사실 흙이 없고 영양실조라는 얘기죠. 어떻게 봐서는. 그런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이 느티나무, 그 좋은 느티나무가 다 죽으면 또 나중에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나무를 식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느티나무가 오래됐는데 참 좋았어요. 그 나무 자체가. 그런데 밖에 쪽에 제방둑 하면서 사람 다닐 수 있는 이런 콘크리트로 공사를 싹 덮었고요. 그렇죠? 안쪽 이쪽도, 도로 쪽에도 역시 콘크리트로 싹 다 덮었다고, 지금. 그래서 나무 있는 그 부위만 흙을 좍 남겨 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이 관목류를 거기다가, 그 콘크리트 그 부분에 대해서 심었으면 좋겠다 한 얘기도 후회스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라도 안 심었어야 그래도 그 위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빗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흙이라든가 영양 있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느티나무가 살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봐서는 그 느티나무는 계속 놔두면 조금 있으면 다 고사할 거다. 그러기 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구청 하천관리부 쪽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그쪽에도 내가 다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LG나 시공사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마름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공사 후에 그 나무들이 다 현재 죽고 있고 역시 그 좋은 나무를, 느티나무를 한 네 그루 정도, 다섯 그루 정도 잘라냈어요. 중간에 지금. 그것도 이 근래에 잘랐습니다. 내가 자르는 것 봤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올 7월 달에 잘랐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라도 이렇게 말라, 고사 상태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공사한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한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나가실 때 저도 전화 좀 주세요. 같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 녹지과장님도 계시고 또 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안양시 전체에 있는 가로수에 대한 그런 문제점 한번 생각하실 겁니다. 한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 시에서는 아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공사 후에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이렇게 느티나무가 죽으니까 안타깝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저는 요즘 저녁 먹으면 가끔씩 학의천 주변을 걷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만드느라고 땅을 다 파헤쳐 놨더라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정비사업이 2010년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네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자전거도로 정비요?

정맹숙위원

네, 하천환경정비사업 해서 그다음 ’11년, ’12년, ’14년, ’15년, 지금 이게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계획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단위사업으로 계속 ’15년, ’16년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사업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게 이제 중기계획에,

정맹숙위원

왜 계속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중기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맹숙위원

들어갔어요? 언제부터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게,

정맹숙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어요, 이게? 단위사업이 아니에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게 2011년, ’12년도 쪽에 아마 중기계획 들어가서,

정맹숙위원

아닌 것으로 아는데, 단위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중기계획에 들어갔지만 중기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일괄로 발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기계획의 재정 형평성에 맞춰서 연도에 따라서 단위사업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중기계획 들어가서 일괄 발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맹숙위원

중기계획에 들어갔다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정맹숙위원

들어가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몇 년간에 걸쳐서 한 번은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11년도, ’12년도에 쪽에.

정맹숙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이것 다시 한번,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중기계획에 반영돼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이것 확인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아 봤고요. 제가 여기 하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정비공사 쪽에 보면 항상 제가 올해 구청이고 시청이고 하천관리과에도 많이들 해 가지고 나무도 자르고 하천에 풀도 베고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항상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따셔 가지고 좀 훤하게 잘라 주세요. 지금 하천에 가면 흙길 있죠? 양쪽으로는 다 풀이에요. 그러면 갈대가 저보다 키가 더 큰 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도로 폭은 좁은데 양쪽으로 풀은 높이 올라와 있지, 그럼 거기 사람이 하나 들어가서 죽어도 몰라요. 누군가 가서 시체 던져 놔도 몰라. 못 봐. 몰라. 그리고 가로등이 나무가 다 쌓여 가지고 덮어 가지고 밑에는 깜깜합니다. 한번 개천가를 걸어보세요. 보면 저도 한 10시쯤 넘으면 항상 나가서 한 번씩 걸어 보는데, 여자 혼자 가면 무서워서 신랑 같이 걸어 봅니다. 걸어 보는데 가로등은 있어. 있으면 뭐합니까? 나무가 다 쌓여 가지고 밑에는 껌껌하고 저만큼 가면 조금 가로등도 하나 보일까 말까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좀 더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시의원이 말 안 하고 일반 주민이, 시민이 말을 안 하더라도 한번 시에서 보셔 가지고 정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느티나무! 느티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걷다 보면 이게 많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 얼굴에 걸리적거리면서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들 좀 쳐 달랬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없었다 안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많이 있으니까 잎이 좀 떨어지면 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잎이 떨어지면 그때 가셔 가지고 한번 정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은 여기 남성용 화장실로 리모델링하시는 건가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남자 전용화장실로 하고요. 우측에 8제곱미터 정도가 나오는데 여선 전용으로 해서 변기 두 개에다 세면 정도 로 해서 좀 널찍하게 해서, 입구가 경사로가 너무 가파릅니다. 그래서 완경사로 해서 멀리 이렇게 해서 돌로 하든 어떤 편의성 있게 재시공할 계획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어차피 예산 가지고 하시는 것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업자만 맡겨 놓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이 가셔 가지고 이렇게 설계 좀 변경되면 어떻겠습니까? 주민이 원하면,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설계 변경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조금 보시고 환경을 멋있게 예쁘게 꾸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염려 안 하시도록 화장실 공사를 할 거고요. 조금 전에 풀 관리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3억 가지고 하천 유지관리를 합니다. 안양천이 38킬로미터입니다. 성남도 40몇 킬로미터지만 성남은 인력이 30몇 명이 있고요. 저희는 8명이 합니다. 용역비가 3억인데 옛날부터 유지해 왔는데 저희가 안양천을 가꾸자 이렇게 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찰을 해 보니까 어떤, 시설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멋져 보이고 그런 시설보다는 하천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퍼센트는 관리를 잘해야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도심의 맥을 흐르는 안양천이 안양의 명물 공원으로 발돋움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20명 정도가 아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올라가지만 이 예산은 시민의 예산입니다.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시민한테 돌려주는 정책은 마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은 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천, 안양천 관리하는 데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하천과에서 힘이 나서 안양천 3년 이내에 공원처럼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옥위원

이엽 과장님 그 계획대로 꼭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367페이지 자유공원 내 화장실 설치 설계용역비 3천만원 관련된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공원 내 편의시설, 체육시설물 보수확충공사비 1억 600만원에 대한 어디 사용할 것인가 하고 현대아파트 앞 어린이공원 정비계획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600만원은 동안 지역에 공원이 81개소고 그 공원 안에 많은 퍼걸러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억 2천만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지금 다 사용을 했고 또 훼손되거나 퍼걸러가 새는 곳이라든가 체육시설 망가진 곳 또 설치할 곳 이런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곡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20호공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양동 현대아파트 앞 어린이공원 앞에도 체육시설 두 개소 정도는 보수를 해야 되고 또 거기 벤치가 4개 있는데 그 4개도 다 이렇게 처지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은 거기 보도블록이나 또 점토블록 상태 이런 것들이 괜찮아서 쥐똥나무 조금 정비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체육시설 정비하면서 하고 또 조명등 조금 어두운 문제, 이런 문제는 같이 사업을 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박달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박달동 박달시장 주변입니다. 그 지역은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또 인근에 공원도 없는 지역이었었는데요. 최근 금년도에 군부대 관사 있던 부지 그러니까 박달동 74의 1번지, 8번지, 74의 9번지, 13번지 그 일대에 2천 309제곱미터 되는 지역 관사가 있었는데 이전 관련해서 그 지역을 1천 528제곱미터는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780제곱미터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억 1천만원의 보상비하고 공원 조성하게 되면 설계비가 금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권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권순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화장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유공원 내 화장실 설치공사 용역비에 3천만원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화장실도 용역을 해야 되나 그런, 그러니까 3천만원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비에 1천 100만원, 근거가 국토개발계획 표준샘플인데 지금 이것 화장실 부지 계획을 변경해야지만 꼭 화장실 할 수가 있나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 공원 계획에서, 당초 계획된 것에서 이게 공원 계획을 하면 공원 내 녹지 면적 그다음에 시설 면적 이것들을 정리를 해 놔야 되거든요. 시설률이 근린공원에서는 40퍼센트, 이런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또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축물 관련된 부분도 물론 지금 돼 있는 것에서 조금 소규모 증축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지만 이제 이것도 한 70제곱미터 정도 큰 것 신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건축법」 23조에 의해서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법적으로도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야지 모양이라든가 건물에 비 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 마감처리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하려면 그래도 전문가가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도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바람직하긴 한데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게 뭐에서 뭐로다가 용도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인데.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용도가 변경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자유공원의 기존 화장실이 뒤에 도면에 보시면 주차장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가 축구장이 있고 최근에 배드민턴장이 생겼고 뒤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이 기존 화장실까지는 한 250미터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축구경기를 하면 11명, 11명, 22명이 같이 뛰다가 한꺼번에 볼일을 보고 싶고 그런데 이게 또 몰리고 거리도 멀고 이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배드민턴장까지 들어가서 갈산동도 그렇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지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오수관이 한 230미터 묻어야 되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업비도 많이 들고 이래서 못했었는데 이게 지금 배드민턴장이 들어오면서 또 인구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지금 화장실을 설치하면 그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비용은 3억 정도,

임영란위원

3억 정도?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관로 한 1억 정도 들고 건물은 한 2억 정도 해서.

임영란위원

하기야 요새는 화장실도 좋더라고요. 지어 놓으면.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소공원 조성은 시청에서 하고 관리는 구청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공원으로 된 부분은 예전에 어린이공원 이런 것은 구청에서 했었는데 전부 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소공원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소공원, 이제 공원으로 지정된 것 말고 공개공지에 자투리공원 이런 것 일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고 그냥 쌈지공원 같이 돼 있는 일부하고 녹지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오늘 화장실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공원 안에도 화장실 설치되는 건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공원 내 편의시설이니까요.

김필여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화장실 예전에 했던 것들 지금 계속 변경하고 또, 그렇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필여위원장

남녀 분리하고 이런,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20년 넘어서 신도시 화장실들도 다 낡고 이래서 또 남녀 구분 안 되는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김필여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자꾸 요구사항이 불편한 것을 못 참거든요.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두운 것도 그렇고 시끄러운 것도 못 참고 하여튼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점점 커지니까 이런 계획 같은 것 하실 때 주변의 의견들 잘 수렴하셔 가지고 하시고요. 올해 이제 만안구 쪽에 많은 공사가 계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쪽이 소외됐다고 그런 말들 많이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 잘하셔 가지고 만안구민들도 잘했다, 일 잘한다 이런 얘기 좀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권순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럼 올해 사업을 하실 건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상태가 의자 같은 것은 진작 갈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 예산 편성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해서 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과장님, 쥐똥나무 다 정비하면서 의자 같은 것도 뒤로 좀 밀어주고 그 보도블록 깔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은 있는 상태에서는 내버려 두고 그 쥐똥나무 뽑아내고 뒤로 옮기시든가 하고 그쪽 뒤로다가 길을 다시 산책길 같이 이렇게 좀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지금도 생각보다는 현대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길이 제 기억으로는 위에 하나 있고 밑에 정문 쪽에 또 하나 있고 그래서 길이 공원 크기에 비해서, 또 바깥쪽에도 세 군데인가 이렇게 길이 있어 가지고 그 공원 규모에 비해서 진입로가 너무 산만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더 추가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쥐똥나무 정리를 하고 개방감 주게 하고 또 어차피 체육시설 두 군데 추가로 하게 되면 어딘가에 또 좀 포장을 해서 그것을 앉히고 이래야 되니까 그것을 적당한 곳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거기 공간을 좀 넓혀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공간을 좀 넓혀 주시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리고 CCTV는 지금 현대아파트 쪽으로 하나가 걸려 있죠? CCTV는 없나요? 지금 여기도 하게 되면 불을 좀, 나무도 정비 좀 시켜 주시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등은 저희가 어두우면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해주시고 그리고 가로등 불도 더 보충,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조명등, 예.

박정옥위원

조명등 보충해 주시고 그리고 CCTV도 여기다 하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하여튼 현장을 한번 같이 보셔서 보완할 사항 같이 보완해서 주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시설을 갖고 환경 조성에 좀 영향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김필여위원장

오랜만에 임상곤 위원님 손 드셨으니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무거운 남자 임상곤입니다. 관사 부지 박달동에 시장에, 과장님 제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한 부분이었는데 주차장이 몇 대 정도 들어서는 거죠? 주차 대수가?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주차 대수는 저희가 공원만 해서 정확히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잠깐만 제가 한번 자료가 있나 챙겨 보겠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아니 아까 주차장 및 공원이라고 그래서 또 다시 한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주차장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절반은 잘라서 주차장을 하고 500제곱미터, 680은 저희가 하고 이러는데,
상곤

임상곤위원

원래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한 80몇 대로 알고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상곤

임상곤위원

네, 그렇게 나중에 하시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원래 공원이라는 게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공원 얘기가 나오나 싶어서.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당초 공원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당초 있었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주변에 오래된 장소라서, 한 50년 된 관사라서 저는 그 오래된 나무만 관리해서 쉼터 정도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주차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가 물론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나중에 또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 골목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양쪽으로 다 주차해 놔 가지고 한쪽 길인데 나머지 옆에 길도 잘 유지해서, 아마 일방통행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옆에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기잖아요. 그 옆에, 한 블록 옆입니다. 거기랑 연관 지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언제쯤 하죠, 공사?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보상이나 그다음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사업 예산은 내년에,
상곤

임상곤위원

내년 초에?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사업예산 내년이니까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 용역비가 3천만원씩 들어가도 되겠어요? 화장실 짓는 데 설계용역비하고 변경용역비하고 해서 3천만원 들어가서, 화장실 3천만원이면 짓는 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죠. 요새 화장실 3천만원짜리 그렇게 없죠.

김대영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화장실이 궁전처럼 짓는 것도 아닌데 설계용역비만, 용역비하고 3천만원 들어간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 대가기준에 의해서,

김대영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자세히 써 놨더라고요. 질의를 못하도록 써 놨더라고요. 내용을. 그래서 질의 안 하려다 질의를, 그런데 사실 이것 무리가 있어요. 내가 과장님 우리 항상, 호계근린공원도 조금 이따 잠깐 여쭤 보려고 그랬지만 이 화장실 건축물을 짓는데 설계용역비가 3천만원 들어가고 화장실비가 3억이라고 했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이것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나 이것 진짜로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얘기거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는 아까 뒤에 도면에 보면,

김대영위원

아니 나도 봤어요. 하수도를 끌어오는 것까지 봤는데,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300밀리 한 또, 예.

김대영위원

아니 300밀리 관 묻어봐야 얼마나 나오겠어. 관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스테인리스, 놋그릇을 붓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 과다한 것 같아. 항상 모든 이 건축예산이 과다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만약에 정말로 일반인한테 가서 지으라고 주면 이것 제가 보면 설계비까지 따져서 1억도 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 우리 과장님을 탓하자고, 나무라려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관급공사의 품셈이 너무 과다하게 돼 있어. 항상.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여기 오수관 230미터가 수밀성 있는 관으로 해서 거기 도로 포장한 것을 다 뜯어내고 거기다 하고 거기 또 도로가 오래돼서 도로 포장도 다 새로 뜯는 김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김대영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을 잘 아니까, 과장님이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인 것 아니니까, 내가 이것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이 관급공사 품셈이 너무 높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 우리 일반인 누구한테 물어봐서 화장실 짓는 데 3억 들어간다면 누가 짓겠어요. 화장실을. 그게 내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시에서 짓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 갖고 짓기 때문에 짓는 것이지 개인이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3억, 이것 누가 짓나, 아무도 못 짓는다니까요. 궁궐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이것은 우리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너무 비싸다고 자꾸 탓만 하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은 시민들이 화장실 짓는 데 3억 들었다고, 만약에 거기다가 이 화장실 짓는 데 3억 들었습니다. 다 짓고 써 놔 보면, 만약에 광고판을 붙여 놓으면 시민들 난리 날 거예요. 아니 진짜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괴리감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물론 더 계약할 때 아주 낮은 금액에 더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것은 내가 보기에 제가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통해서라도 이것은 국회, 정부품셈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 내가 건축비 볼 때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내용을, 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차이, 괴리감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시작했나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이제 설계하고 이제 해야죠.

김대영위원

아직도 솔직히 설계하고 있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저쪽 거요?

김대영위원

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거기 맨 밑에 구조 보강해 갖고 위에 안 깨고 시설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구조 검토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거든 그거든 최대한 비용 절약하고 이것 다 시민의 혈세로 하는 것이니까 좀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새 하여튼 수원시를 비롯해서 화장실 문화 이래서 화장실을 조금 잘 짓는 추세라서 시민들 다른 데, 하다못해 마트 이런 데 가더라도 화장실이 잘되어 있어서 시원찮게 해 놓으면 또,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저렴하고 또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리고 이것 디자인 나오면 디자인 한번 좀 보여주세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정맹숙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지만 제가 그때 5분발언했을 때 평촌 중앙공원 병목현상 알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것 둘레길 병목현상 지금 추진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과장님 만난 김에.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도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그게 오랜 문제고 그래서 어차피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 홀수 차로 해 가지고 차선도 다섯 개 차선이고 그래서 한 차선 정도 줄여도 큰 문제없고 또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중앙공원 이용하는 사람이나 또 둘레 돌아가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차선을 줄이면서 하는 방안을 했는데 하여튼 경찰서하고 교통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돼서 지금 그 문제는 구청 건설과에서 사업을 이제, 보도를 확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건설과로? 구청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김필여위원장

네.

정맹숙위원

지금 이엽 하천관리과장이 안 계시는데 저 그냥 할게요. 자료 요청이요.

김필여위원장

하세요.

정맹숙위원

아까 하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이 교육 중으로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3동 진흥아파트 옹벽디자인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시행 배경을 설명드리면 안양3동 진흥아파트 옹벽은 1987년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그동안 정비를 안 해서 외관 도색이 심하게 훼손 및 박리되어 도로변 환경과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보행로가 어둡고 야간 범죄가 우려가 있어서 그동안 수차례 지역주민의 개선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변 환경 개선과 경관 개선을 위해서 안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자 옹벽 구간을 디자인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길이가 212미터, 높이가 6미터고요. 사업량 말씀드리면 디자인 아트타일 그다음에 식생 녹화 그다음에 조명공사 등 해서 1억 5천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금년 10월에 설계 및 공사 착공하면 내년 4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양2동 맞춤형정비사업반환금 379만원과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86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따복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대신 우리 누구지, 김영일 소장님이시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김영일입니다.

박정옥위원

소장님이신가요? 김영일 소장님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양2동 맞춤형정비사업에서 지금 설명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하기는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설계비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반환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추진이 된 게 제가 하천변 일반 통행로로 해 가지고 지금 조성이 된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다 완료됐습니다.

박정옥위원

완료됐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박정옥위원

그런데 완료된 데 한번 가 보셨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가 보셨는데 무슨 느낌받으신 것 없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통행에 조금 지장 있는 구간이 일부, 소방도로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골목길하고 접속이 조금 원활치 않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그리고 인도를 뺏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인도.

박정옥위원

인도를 뺏는데 중간에 유모차 끌고나갈 수 있는 인도 돼 있던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정옥위원

인도가 그려져 있는, 빼져 있는데 중간에 전봇대가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박정옥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유모차 하나 빠져나가지도 못해요. 사람 하나 간신히 나가더라고요. 그런 데가 세 개, 네 군데인가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봇대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 인도를 깔 때는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금 앞으로 더 빼든가 해 가지고 사람이 유모차라도 하나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박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차를 못 대게 해서 그 경계석 높은 게 있고 얕은 게 있어요. 그런데 높은 것도 보니까 차들이 다 대다 보니까 사람이 빠져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박정옥위원

그런 것을 단속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계석이 이게 면이 모서리가 좀 이렇게 깎였으면, 둥그렇게 깎이면 괜찮은데, 제가 의회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봤어요. 경계석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깎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날카롭게 사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사람이 다치기 딱 좋아요. 넘어졌다 하면. 그것도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선 그려놓고 차도 대는, 주차선 그리는 데 보면 경계석이 또 있죠. 화단 쪽으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박정옥위원

그쪽 공사는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경계석이 깨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보완하셔 가지고 더 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 없는 것인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은 일방통행로 그것으로 해서 관양2동 지역의 사업이 종료된 게 아니고요. 지금 맞춤형정비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한 향후 3년 또는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지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만약에 사업비가 크게 안 들어가는 비용들은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돈들은 내년에도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때 포함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그것을 정비해 주신, 주차장 쪽으로 더 그려 가지고 인도를 더 넓혀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것 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전봇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벽화거리 조성은 참 잘해 놓으셨어요. 여기서는 모든 주민들이 참 좋다고 많이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 사무실 설치를 한 개소 했습니다. 이게 주민, 한 개소 사무실을 차려 놨는데 사무실만 달랑 하고 집기만 들어갔지 거기에 소모품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여기에 운영비가 나가는 것인지, 소모품도 다 준비를 해주시는 것인지 여기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 그 사업비 안에는 소모품까지, 지금 안에 집기류, 컨테이너 안의 집기류는 저희들이, 시가 설치하게 되고요. 소모품 비용도 시가 지원이 됩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앞전에 듣기로는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최근에 다 아마 컨테이너로 집기류가 배치됐다는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지금 집기류가 뭐뭐 들어가 있나요? 제가 책상하고 의자하고 에어컨 달려 있는 것은 봤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책상, 에어컨, 정수기,

박정옥위원

정수기 없습니다. 에어컨은 들어갔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에어컨은 들어갔고요. 지금,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정수기, 냉장고 이런 것은, 컴퓨터 이런 것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뭐냐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한 사항들, 품목들은 하나하나씩 지원을 해 드릴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급한 것 먼저 지원해 드렸고 또 만약에 같이 협의체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다가 부족한 품목들은 저희들이 바로 또 협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정옥위원

다 그럼 지원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산 다 편성돼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편성돼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박정옥위원

아니 저는 앞전에,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안 돼 있다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운영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사무실만 덜렁 지원해 주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속적으로 협의체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그럼 모든 비품도 다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산 도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371쪽, 비산2동 중앙초교 앞 방음벽 정비공사에 대하여 서면답변서 제출과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수대로변 비산2동 중앙초교 앞 방음벽 설치 구간은 차량 통행이 많고 초등학생 주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구간으로 현재 방음벽 상태가 불량하고 퇴색되어 중앙초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방음벽 정비요구 요청이 있어서 기존 방음벽을 중앙초교 측과 협의하여 도색 등 정비하여 도로변 미관 개선 및 어린이들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371쪽 부당이득금 반환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서면 제출과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당시 대한전선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등의 소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배경과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4년 관양동 대한전선이 학의천변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에 귀속하고 공장부지 내 국유지는 대한전선에 양여하는 조건으로 공장부지 조성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5월 우리 시에서 학의천변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측량한 결과 대한전선의 소유인 토지가 도로로 개설되어 있고 당초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토지는 대한전선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08년 10월 6일 우리 시가 대한전선에 국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음을 사유로 변상금 2억 3천 543만 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후 대한전선에서는 2008년 11월 14일에 변상금을 부과한 후에 본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를 상대로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는 우리 시가 패소하였으나 3심에서는 우리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다시 2013년 10월에 대한전선 측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대한전선 공장부지 내 있는 국유지는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기이 납부한 변상금 및 이자 포함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후에 우리 시에서 항소를 하자 2015년 6월 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재판부에서 변상금 및 이자 포함에 대하여 반환을 하고 도로부지는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하여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로과에서 당초 대한전선에 부과하여 납부한 변상금 납부액 2억 3천 543만 8천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3억 1천 323만 8천원을 부당이득금 반환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장두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아까 그 현황판 좀 보여주시죠. 아니 그게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하천변 쪽에 있던 대한전선 부지를 우리 시유지인 줄 알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74년도에 대한전선이 개소를 하면서요 저희 국유지하고 자기네 땅하고 맞바꿔서 시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 이런 거잖아요. 이 땅이, 이게 대한전선 땅인데 우리 땅이라고 공사를 했으니까 이 땅에 대한 부당 저기를 내놓으라는 소리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받았는데, 부당이득금을. 그 친구들이,

김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당이득을 우리 것을 썼으니까 내놔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내 놔라 그랬는데 다시 그것에 불복하고 2013년 10월에 대한전선에서 다시 소를 걸었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이제 그것은 알겠고, 뭐냐면 이 땅은 그럼 누구 거예요? 이 땅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대한전선 것은 국유지는 저희 시 거죠. 아니 국가 땅이었습니다. 국토부.

김대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대한전선에서 쓴 것에 대한 비용은 안 내고? 이 땅은 대한전선에서 쓰고 있었잖아요. 이 땅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면요. 그 하천변 쪽으로는 대한전선 땅인데 시가 도로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을 내라는 것이고, 우리는 대한전선에다가 그동안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으니까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김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니까 서로 나중에 보니까,

김대영위원

털자는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퉁치는 거죠. 그렇죠.

김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털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변상해 준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왜냐하면 변상금을 우리가 그동안 받았거든요. 받은 것을 돌려주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전에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겁니다.

김대영위원

그럼 시가, 죄송합니다. 도둑놈이구만. 그런 것 아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받은 것을 돌려주는 거고요.

김대영위원

아니 쌤쌤이 털자고 했으면서 왜 돈은 우리는 다 받아먹고 나는 지금 그런데, 그리고서는 받았으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김대영위원

돈을 받았으니까 부당이득금이 되니까 당연히 반환하자 이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죠.

김대영위원

시가 오랫동안 잘못했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때는 아마 저쪽 하천 쪽에 있는 것,

김대영위원

아니 이런 일이 꽤 많더라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마 그 당시에 열심히 공무원들이 하는 결과다 보니까,

김대영위원

그렇죠. 시 세수를 늘리려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

애썼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여기 말고도 또 몇 군데 있더라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앞으로,

김대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부당이득금 반환해서, 반환금을 준비해 놓고 이번에만, 이번 추경에만 편성돼, 여기 말고도 또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이것은 잘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저도 이런 불편함이 없고 나중에 또 이렇게 받았던 것 돌려주면 시민들한테도 이것은 누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알았고요. 이것은 정리, 이렇게 하면 다음에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땅은 결국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땅은 다시 도로로 나온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대한전선 개발하면서 도로로 확장했으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이것은 본예산하고 관계없이 짧게 하겠습니다. 호계체육관에서, 호계체육관 아시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김대영위원

호계체육관에서 이쪽 호계오거리 쪽으로 걸어오다 보면 인도가 있어요. 인도. 그것은 도로과에서 안 하나요? 한번 제가 그냥 지금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하든 도로과에서 하든 확인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도로가, 인도가 완전히 이게 도로가 파손돼 있어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고 깨져 있고 그래 갖고 외국, 거기는 국제경기도 많이 해서 외국인이 식사할 데가 없어 갖고 거기서 차를 파킹하고 걸어서 그 밑에 남촌칼국수로 오는데 창피하다고 우리 관계자들이 ‘이것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것 여기 외부에서도 많이 와서 차량을 놓고 거기로 식사하러 다니는데 그 인도가 한 150미터, 200미터 정도 되는데 인도 보도블록이 다 깨져 있고 울퉁불퉁하고 도로하고 경계석 너무 보기 흉해.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지난주, 지지난 주인가 일요일 날 걸어가 봤거든요. 그것 한번 상태 파악해 보시고요. 그것을 구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 봐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 공원이라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하든 조속하게,

김대영위원

그러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비산2동 중앙초 주변 방음벽 정비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보니까 11월 달에 공사가 준공으로 현재 계획이 잡혀 있네요. 보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최대한 올해 연말 안으로.

이성우위원

교장선생님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교장선생님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요.

이성우위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성우위원

말씀대로 미관 있게 쾌적하게 잘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민병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방범 CCTV 모니터요원 위탁용역사업비 2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자료 보고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역시 김대영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확충 타당성조사용역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주차수요 과잉으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신규 주차장 조성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신규사업 추진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노면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 데 한 1억원에서 1억 한 4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이나 공원 가용토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공영주차장 확충을 모색하고자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용역 되는 사항은 우리 시 관내 공영주차장, 공원 등 시유지를 대상으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인 7개소를 선정했으며 총 면적은 1만 3천 67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범계역 주변 대중체계개선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한 사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에 롯데백화점이 개점에 따라서 범계역 주변 교통혼잡 완화대책을 시행한 후 주변 지역의 교통소통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다만 버스 이용객이 개점 전보다 한 1.4배가 증가해서 중앙버스정류장 및 범계역 3번 출구 정류장 등 동안로 상행, 하행 버스 이용객의 혼잡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교차로 지체도는 중앙차로 시행 후 평일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대당 한, 기준으로 할 때 롯데백화점 개점 전보다 대당 한 27초가 이렇게 감소가 되었고 또 버스 이용객은 롯데백화점 개점 전보다 한 1.4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동안로에 집중된 7, 8개 버스 노선을 일반버스와 마을버스로 노선을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9개 노선은 중앙버스정류장만 정차를 하고 일반버스 9개 노선은 목련1단지만 정차하게 됩니다. 또한 상행 마을버스 12개 노선은 목련2단지만 정차하게 되고 일반 버스 8개 노선은 중심상가에 정차시켜서 버스 이용객의 혼잡을 완화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중앙버스정류장 목련1, 2단지, 희망공원 버스승강장을 교체 신설하고 중앙버스정류장 내 승하차 공간과 대기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보도 정비, 무단횡단 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에 중앙버스정류장 승강장은 경기도 표준모델, 높이가 한 2.5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라 설치를 했으나 우천시 비가림이 되지 않아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배출가스가 순환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중앙버스 정류장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현장 여건에 맞도록 승강장 높이를 2.5미터에서 4미터로 높이고 지붕을 한 50센티 확장하여 후면이 개방된 승강장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임영란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방범 CCTV 개선사업비 2억 9천 500만원 편성사유 및 방범 CCTV 설치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민병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무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민병무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 잘 봤습니다. 방범 CCTV에 2억 9천 500 편성된 부분, 카메라 교체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만안경찰서 방문했을 때 CCTV 현황을 봤어요. 화질 그것을. 그런데 200만 화소로 바꾸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숙지를 했고요. 비상벨 교체 시에 통화 음질 및 장애 발생률이 개선된 IP네트워크 방식 비상벨 도입이라고 하셨는데 IP네트워크 방식이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장애발생률이 상당하게 비상벨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게 소리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IP네트워크 방식으로 소리도 크게 들리고 그런 방식으로 교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IP네트워크 방식이 뭐냐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 IP네트워크 방식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저희가 나중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나중에 좀 알려 주시고요. 비상벨은 어디에서 이게 울리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비상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CCTV 카메라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CCTV 보면 중간에 비상벨이 있어요. 그것을 누르시게 되면,

임영란위원

아, CCTV 안에?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 기둥에. 그래서 서서 누르게 되면 그게 우리 U-통합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요원한테 연결이 되는 거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CCTV가 이렇게 크게 높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이,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방범벨은 중간에 있어요. 그 기둥.

임영란위원

기둥에 일반 사람들이 누를 수가 있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누를 수가 있게끔 돼 있죠.

임영란위원

아, 그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먼저 모니터요원 감액 사유가 지금 입찰차액 그렇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김대영위원

입찰차액과 그다음에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그 차액이 남는 것만, 말씀하신 거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대영위원

뭐 다른 것은 없는 거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영주차장 타당성조사용역비 5천만원, 이게 결국 공영주차장을, 현재 무료로 쓰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맡겨서 민간인이 개발해서 어쨌든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결국은 지금 무료로 사용하던 민간주차장을 민간업자에게 맡기면 우리 시민들이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된다는 소리 아닌가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아마도 돈을, 사용료를 내게 되는데요. 그 사용료 내게 되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협약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일반 주차장의 사용요금하고 동일하게끔, 이렇게 좀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것 공영주차장 용역비를 세우게 된 배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호계동에 호계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김대영위원

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호계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거기가 보면, 거기가 호계시장 인접해서 있는데 부지면적이 한 1천제곱미터 부지 면적이 있는데요. 거기가 보면 주차면수가 한 106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하 1층에 지상 4층인데 거기에 지상 2층서부터,

김대영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호계시장 옆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호계시장 옆에.

김대영위원

그 호계시장 안에,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안에 있는 것.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호계시장 뒤에 덕현지구 재개발하는 그 사이에.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구간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그 시장 안에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김대영위원

근데 그게 무슨 지하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김대영위원

아, 그 자리에 지하로 개발할 경우에?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김대영위원

아, 개발할 경우에.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 2층서부터 4층까지는 거기가 주차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인데요. 거기는 대중탕하고 점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비가 한 37억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비, 시에서 토지보상하는 게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건축비가 한 22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비 한 10억 정도 들으면 한 1면당 1억에서 1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15억을 가진다 하면 한 15면뿐이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더 주차장도 많이 확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것 아닙니까? BTO 방식은 어쨌든 검토 대상지가 여섯 군데가 이렇게 지금,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이 장소, 아니 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런 장소다. 거기에 적격지를 당신들이 선택하고 당신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왜 여기에다가 지금 5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우리가 해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고요. 첫째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민간사업자가 시에서 여기여기를 지금 BTO 방식으로 주차장 개발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는 업자들은 그 지역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지역 둘러보고 자기가 검토해서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 해서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검토, 다섯, 여섯 군데 검토해 가지고 그 용역비 5천만원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민간사업자한테 어차피 이것 맡길 것 같으면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물론 비용 저렴하게 한다지만 돈을 낼 때 그 받는 시민들의 어쨌든 부담감 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뭐냐 하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고시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에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가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저희들이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계획을 차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성 분석까지 해서 타당성 있는 지역을 오픈하면 그때 민간들이 그 사업성을 보고 저희들한테 사업수행에 대한 공모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요금 관계는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금을 받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러면 임대기간을 예를 들면 10년이면 15년 연장할 수도 있고요, 수익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 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계속 사용하게 해서 임대기간을 길게 할 건지 아니면 적정의 요금을 받아야 될 건지는. 그래서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도 BTL방식으로 하자는 거지. 결국은.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들이 보고 판단해서 내가 여기 이 자리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용역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민간제안보다는 좀 확실한 사업을 저희들이 확정하고 그다음에 공모하려면 정부가 일단 고시하는 사업으로 나가는 게 투명성에서 아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

이게 정책이라는 게 한 번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추진방식을 딱 정해지고 보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통하더라고요. 설득이 안 돼, 이해도 안 되고. 우리는 그냥 충고 정도만 해주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이게 왜 아니,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서로가 그때부터는 평행선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것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의원님들은 아무리 떠들어봐야 어차피 이렇게 갈 거다, 이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업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쪽에서 정부고시로 하는 거니까 민간제안보다는 좀 그런 쪽이 시가 아마 수지분석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 같이 검토해 보셔야 되겠지만 BTO방식이나 BTL방식이나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시 혈세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무료주차하던 것을 사실 많이 이렇게 했더라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돈 내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것은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오늘의 제가 핵심을 꼽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범계역 주변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 이게 참 진짜로 난감하거든.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처음에 이것 만들 때부터 있었지만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면서부터 교통이 복잡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감지했고 감안했던 거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그 과장님이셨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김대영위원

아닌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우계남 과장입니다.

김대영위원

아! 우계남 과장 있었나.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중앙차로제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교통체계를 우리 지금 안양시에 유일하게 중앙차로 거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한 2, 3년 적용을 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개선사항이 나온 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막히고 그다음에 중앙차로가 너무 좁아서 많은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차도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위험 가능성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혼재돼 있어서 중앙차로제를 폐지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중앙차로제를 좀더 더 높이고 그다음에 더 투자해서 안전하게 더 확장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버스차선을 마을버스는 저쪽으로 나갈 때는 롯데백화점 앞을 통과할 때 마을버스만 서고, 롯데백화점 또 들어오는 반대편 신한은행 앞에는 시내버스만 서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거기가 중앙, 범계역 중앙을 통과하는 게 18개 노선 마을버스 9개 노선, 일부 9개 노선이 가는데 그것을 18개 노선이 가다 보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또 7시 8시 사이에는 사람이 한 3천 400명 몰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사용하는 면적이, 사용하는 공간이 0.4제곱미터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하게 되면 이것 한 배 정도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책에 넣은 사항이에요.

김대영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참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오늘 계수조정하고 끝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안건이 사실 제일 마지막에 붙으니까 이것을 오래 깊이 다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실 되게 부담돼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빨리 끝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계수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버스정류장 옮기면 아파트 주민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해결되었다고 그러지만 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지만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통과하지 않고 아파트 쪽으로 갈 것이냐. 가장 큰 두 가지 문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뿐만이 아니고 중앙차로제를 폐쇄해야 된다는 그 여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의원마다 제각각입니다. 이승경 위원장도 또 다른 생각 심재민 위원장도 다른 생각 다 다른 생각이에요. 다 여론이 많거든. 이론이. 그런데 일단 지금 무조건 하겠다고 하고서 내놓으니까 그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공청회를 하든지 한번 했으면 걸렀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 없이 갑자기 나오니까 지금 이승경 위원장도 한 번도 이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승경 위원장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김대영위원

그런데 이승경 위원장님 동의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아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동의 안 하는 거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동의하셨고요.

김대영위원

아니 지금 말이야. 지금 동의 안 하던데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심재민 위원장하고 셋이 버스를 타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동의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글쎄요. 지금 상태는 동의를 안 하시는지,

김대영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때 롯데백화점 앞쪽으로 있는 그 베이처럼 들어가 있는 그 부분 나머지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이 예산을 써라, 그랬다면서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대영위원

심재민 위원장이 그 얘기를 나한테 몇 번이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사거리에 NC백화점 쪽 있잖아요. 그 코너 부분을 한번 완화차로를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검토의견만 내셨지 기부채납 조건은 아닙니다.

김대영위원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가서 얘기할 때는 그 기부채납받지 않으면 이 돈은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허락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요.

김대영위원

그래 나도 지금 그거라면 동의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해당 지역 시의원님 다 말씀을 드려서 동의를 받았고요. 두 번째로 목련1, 2단지 대표들하고 다 얘기돼 가지고 다 동의받았고 그다음에 버스업체도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크로스로 쓰겠다 다 동의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김대영위원

마을버스 동의했어요? 시외버스하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다 다 전부 동의했습니다.

김대영위원

시내버스 동의하시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다 동의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다음에 주민들도 동의하시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리고 목련 1, 2단지 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도 그 당시는 다 동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한 게 됩니다.

김대영위원

그 당시에는 동의했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지금도 아마 조금 견해차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진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니까 저도 답답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설사 이 예산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각별하게 물론 더 좋은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나중에 시행하기 전에 한 번 더 도시건설위원 간담이나 지역 시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CCTV 지금 임영란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희 경찰서 갔을 때 준 자료 보니까 지금 200만 화소로 개선하는 사업이 일부 포함되었죠? 그렇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

김필여위원장

그런데 지금 총 비용을 합해도 그중에 2억 9천 500 중에서 카메라 교체하는 비용은 93대 1억 2천만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지금 41만 화소가 만안, 동안 합하면 3천 330개라서 지금 정도에 93대 교체하게 되면 거의 한 40년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예산은 이 정도겠지만 경찰 측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범인 식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필여위원장

범죄적발이라든지 이런 것.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비상벨 이런 것보다도.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이런 확대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체 확대계획이?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방범CCTV 카메라가 771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2005년도에 3개소, ’7년에 한 6개소, ’8년도에 7개소 그리고 ’12년도부터 ’14년까지 해서 한 거의 84개소 해서 총 한 100개소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화질이 선명한 것으로 해야 범인을 식별하는 데 좋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한 100개소가 돼 있지만 금년에 한 20개소 설치하고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예, 어쨌든 업무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이게 설치요구를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수방법이? CCTV를 신청하거나 접수하는 방법이 어디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요?

김필여위원장

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대부분 주민들이 범죄발생우려지역에다가 동사무소를 통해서요 대부분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게 되면 저희가 현장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장소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게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런 부분도 주민들 동의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동의받아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는 거네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이게 설치공사 순서는 시급을 요하는 범죄행위가 일어났다거나 하는 것들이 우선순서가 되는 건가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치안에 대해서 다들 경찰이나 저희 또 시청에서 관심 갖고 또 많이 그런 예방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오늘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요즘 하천 관리 관해서도 주변에 CCTV 문제도 나왔지만 새로운 도둑형태가 있나 봐요. 도둑이라기보다는 절도? 그러니까 여성 혼자 낮 시간에 오히려 자전거를 타고 가면 자전거가 비싼 자전거 같이 보이면 일부러 지나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쳐서 넘어뜨린대요. 그런 다음에 자전거를 탈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신 여성분은 자기를 탁 쳤는데 자기는 넘어져서 찰과상 입고 했지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리 지르고 하는 바람에 누가 다가오니까 도망을 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자니 그런 식으로 자전거를 뺏어서 달아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쌍개울 근처였나 봐요. 그래서 도로에서 내려오는 진입로 그쪽 지역에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쪽 주변에 있다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 경찰에 접수되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꼭 CCTV를 달아달라는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쪽 주변에.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희도 한번 현장확인해 보고요.

김필여위원장

아마 조선족이라는 중국말을 한다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니었나 봐요.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한다고 주변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것을 보면 아마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꼭 한번 하시고 어쨌든 CCTV 현황 한번 나가서 조사해 보시고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장

또 한 군데는 호계3동에 아크로리버아파트인데요 그 뒷부분이 조금 약간 우범지역처럼 어둡고 다리를 넘어가면 군포랑 경계가 되기 때문에 범인들이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도주를 하는 장소로 활용한다는 거죠. 지역주민이니까 그쪽 지역상황에 밝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일주일 전에도 밤 10시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여성이 퇴근하는 길에 밤 11시에 납치를 하기 위해서 승용차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고 어떤 남자가 그 여자분한테 종이박스를 뒤집어 씌웠나 봐요. 그런 과정에서 여자분이 소리 지르고 하다 보니까 관리소에서 나가기도 하고 또 아파트에서 내려가기도 해 가지고 도주를 했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잡혔다는 것 같아요. 군포에서. 굉장히 사실은 거기도 그런 일뿐이 아니라 수시로 그 이 아크로리버 관리실에는 호계파출소에서 CCTV 확인을 하러 온다는 거죠. 범인들이 찍혔는지 어쨌는지. 그것을 수시로 확인하러 온다는 것은 아파트 입구 쪽에는 CCTV가 있지만 도로변에 없다는 거죠. 바로 내려가면 거기 하천이잖아요. 안양천 군포까지 경계되는. 그쪽이 많이 어두워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정보요청한 자료 남겨있는 게 있냐고 받아보았더니 여러 장을 보내왔어요. 팩스로. 이제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도 많은데 일단 기록을 남겨서 파출소에서 요청을 얼마나 빈도수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불안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설치를 할 수 있는 우선순서가 범죄발생위험지역이 되니까 한번 꼭 살피셔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랑 얘기를 하시고요. 그것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또 화소수 높은 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조금 더 많이 배정을 하셔 가지고 거기 조금 더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리고 김영일 소장님, 아까 전에 계속 제설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궁금했지만 질의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끝나가는 입장이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3대를 구입하기로 예산을 올리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제설장비가 가지고 있는 게 2.5톤하고 8톤짜리가 많이 있고요. 15톤짜리는 저희들이 임차하고 있습니다. 임차해서 저희들이 지금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김필여위원장

어디서 임차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15톤 트럭을, 예?

김필여위원장

어디서 임차를 해서 오시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우리 관내에서 15톤 덤프를 임차하면 거기다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설기를 설치해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데요. 지금 동안 쪽에는 도로가 상당히 물량도 많고 도로폭도 넓고 그래서 2.5톤이나 8톤 가지고는 작업효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톤짜리에 설치하는 제설기를 3대를 구입하고자 한 1억 5천을 저희들이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시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현재도 6대가 있고 기존에 있는 2.5, 8톤짜리가 있는데 2대면 되지 않겠냐 해서 1대를 삭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허락되면 왜냐하면 동절기 제설이 갑자기 비상 폭설이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교통에 보행에 많은 문제가 되니까 3대로 구입해 주시면 동절기 제설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2.5톤부터 시작해서 15톤까지 트럭이 있나 보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4대가 있는데 8톤이 2대, 2.5톤이 6대고요, 15톤이 6대입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냥 대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8톤하고 2..5톤 8대 빼고 나면 15톤 대용량은 6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동안구 쪽은 대로 큰 도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서는 15톤 대형제설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필여위원장

필요한 예산이면 도시건설 충분히 설명하셔 가지고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그런, 세밀히 하셨어야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왜 그렇게 하셨어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눈이 보면 택시기사들이 제일 먼저 전화를 하더라고요. 택시기사들은 눈이 오면 어쨌든 영업하는 데 지장이 있고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제가 타고 가면서 그런, 그 기사가 안양시 욕을 하는 것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소장님이 말씀 잘하셨어야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금,

김필여위원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답변 충분히 저는 들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김영일 소장님, 저도 지금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5톤짜리가 3대가 더 있으면 지금 15톤 6대해서 9대가 되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작은 톤수는 어디 골목까지 많이 들어가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면 작은 차량들은 예를 들면 운동장 주변 종합운동장 주변을 그쪽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큰 도로는 이 큰 차들이 다니는 거고 작은 차량들은 작은 도로로 그러면 제설작업 범위가 상당히 지금보다는 광범위해질 수가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저도 이게 지금 관양동 육교 앞에서 상당히 그쪽이 또 그늘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 번 거기 교통사고 난 적이 있는데 밀려 가지고. 버스가 가면서 길이 미끄러우니까 가다가 그냥 주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면서 그냥 박았어요. 박다 보니까 버스는 차가 괜찮은데 저는 앞에 범퍼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1대 하고 아니면 2대해서 3대 한다든가 늘렸을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래서 큰길은 이런 큰 차가 다니면서 제설작업할 수 있는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지금 이런 15톤짜리는요 관악대로, 시민대로, 평촌로, 귀인로 그다음에 신기로 아주 큰 도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리로 3대가 빠져버리면 나머지 차량들이 다른 이면도로나 폭이 좁은 도로로 제설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3대를 요구했는데 1대가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2대보다는 1대를 더 구입해 주시면 효율적인 작업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소장님, 눈이 왔을 때 얼마 정도 안에 그 제설을 해야지 뭐 그런 기준이 있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은요 1센티든 2센티든 눈예보가 들어오면 양 구청하고 도로과하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비상 걸고 밤에 대기하고 있다가 새벽부터 한 4시부터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전부 다 저희들이 작업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벌써 배정이 다 돼 있습니다. 어느 차는 어느 노선, 어느 차는 어느 노선. 그런데 현재 14대가 돼 있는데 3대가 더 들어오게 되면 배선노선이 좀 다양해지죠. 그리고 왜냐하면 직원, 인원들은 충분히 있으니까 제설작업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1대가 만약 더 갔을 경우에는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피해 가지 않는 그런 제설작업을 확실히 해주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유덕규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16쪽, 버스탑재형 이동식 주정차단속시스템 설치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하시면서 사업의 주요내용과 자료 제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운영방향은 탑재형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을 장착한 버스가 해당 노선을 주행하면서 주정차금지구역 내에 단속대상차량의 차량번호하고 단속영상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탑재형 이동식 단속시스템 시범도입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방지하고 시내버스의 정시성 또 이용자 중심의 도로기능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우선 경수대로 등 큰 대로를 중심으로 버스탑재형 CCTV 8대를 설치해서 4개 노선을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탑재형 단속장비 CCTV 8대하고 상황실에 센터구축비하고 교통관재용 연계라인센서 사용료 등 3억 1천 964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390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1억 2천만원 신규 예산사업으로 편성되었다 하시면서 편성한 사유하고 또한 세출예산서 381쪽,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억 2천여만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

반환금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먼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면으로 드렸는데요. 첫 번째 381쪽, 교통수단 운영 반환금 이게 지금 보시면 2014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운영비로 도비 1천 200만원 그다음에 차량구입비 도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014년도 5월 2일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운영비 7천 200만원하고 차량구입비 4천 800만원, 1억 2천만원을 도비로 일방 저희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조건은 도비가 10퍼센트만 하고 시비 90퍼센트를 부담하는 그런 조건하에 저희한테 도비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홀딩된 상태에 있었는데 2014년도 10월 20일 날 국비가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이런 조건하에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비를 사용하지 않고 시비 50퍼센트만 국비를 사용해서 부득이 그 도비 1억 2천만원하고 그다음에 이자 13만 4천 780원을 반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인덕원 8번 출구 주변에 버스정류장 인도 이단 경계석 폭이 좁아서 여성 승객이라든가 노약자 이용불편 민원이 있다 하시면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 8번 출구 주변이 도로면에서 인도가 높은 이유는 관로 매설공사에 의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가 높아서 이단 경계석을 밟고 내려가도록 공사를 하여 경계석 폭이 아마 20센티로 여성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류장 약 15미터 구간에 이단 경계석 폭을 10센터 정도 확장해서 계단 폭이 약 30센티 정도가 되도록 동안건설과하고 협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실시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유덕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센티가 확장되었을 때는 그럼 우리 지금 계단 올라오는 그 폭 확장 정도 되나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

우리가 지금 복도계단에 그 사이즈 정도 되나요? 30센티가?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신발을 기준 해 가지고 그렇게 디딜 때 아마 그 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30센티를 잡았거든요. 이게요.

박정옥위원

지금 감을 못 잡겠는데, 그 30센터 정도 해 봐야 얼마 정도, 이 정도 우리 A4용지인데 이게 30센티 되나요?
상곤

임상곤위원

네.

박정옥위원

이게 29센티인가 그렇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30센티 더 되죠. 이게.

박정옥위원

이 정도면 가능하겠나. 아니 저는 이것 높이는 것보다도 나는 뭐라고 그럴까. 도로를 올려주었으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도로를.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시면요 그 기술부서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게 가능한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도로를 올려 가지고 그 이단 계단 쪽으로 같이 통일해서 하면 더 불편사항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그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동안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게 가능한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우리 박원선 팀장님 저기 와 계시는데 그날 더운 날씨에 고생하셨고요. 우리 동안구청에 윤상신 팀장님도 더운 날씨에 고생 진짜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도로 도로 관리하며 다 다니면서 그 도로 포장이고 뭐고 하면서 그 뚱뚱한 몸매를 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칭찬합니다. 이것 지금 같이 다시 한번 재정리해서 도로폭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확장을 더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도 함께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 오래만인 것 같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도비도 나오고 시비도 나오고 그러나 봐요? 참 도비도 나오고 국비도 나오고 지원이?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김대영위원

그러면 취사선택 국비는 50 대 50이고 시비는 10 대 90이면 당연히 도비는 10 대 90이면 진짜 도비 안 쓰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도비 안 썼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잘하신 거죠. 나는 이게 정말 왜 갑자기 이렇게 반환이 되는지 사실 의아했는데 그런데 그런 사업을 국비도 있는 것을 알면서 도에서는 그런 사업을 왜 추진할까요? 도비를 쓰는 사람도 없는데.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국비는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할 때.

김대영위원

그래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김대영위원

그런데 올해 갑자기 2014년에 나왔다는 겁니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14년. 예.

김대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비내시액을 반납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영위원

수고하시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버스탑재형 이동식 시스템, 이것은 좀 문제 있지 않나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금년 2월부터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 불법주정차 종합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안양시에 이런 불법주정차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구청의 문제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경주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니까 경주시 같은 경우는 완전 자동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은 사람이 단속하고 그다음에 이동차량으로 단속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경주시에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저희가 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불법 종합대책에 한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이게요. 여러 분야가 있는데 한 분야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여기 설치가 되려면 금년 12월까지 설치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1월 1일부터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버스에다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면, 이것 당하는 시민들은 꼼짝없잖아요. 이건요. 그렇죠?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어쩌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불법주정차는 현재 설치돼 있는 카메라로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지금 이것 시내버스에까지 설치해 가지고 운행하는 노선이 있는 주정차 위반단속을 카메라로 한다고 하면 이것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제 도로기능을 우리가 어느 정도 효율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도 있을 뿐더러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한 10개 노선이 되는데 여기는 큰 대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위치가.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첫 번째로는 경수대로 그다음에 흥안대로 그다음에 관악대로 그다음에 평촌대로 그다음에 시민대로 그다음에 신기대로 그다음에 귀인로 동안로 만안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양시 관내 큰 도로는 다잖아요. 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큰 도로만 저희가 지금,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것 과장님, 한번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의도는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죽 불법주정차 단속하기 힘들었으면 그랬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우리 요새 직원들 많이 발달되었네요. 이것 무슨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려고 전부 다 이렇게 들고 와서 이러니 참…….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공무원이 단속한다든가 아니면 고정식을 한다든가 이것도 좋은 저기지만 지금은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김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충분히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충분히 납득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차량 가지고도 사실 이동하면서 계속 찍잖아요. 수시로 불시로. 그렇게 찍히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버스에다 아예 장착을 해서 버스로 다니면서 불법주정차 예를 들어 그 버스에 달고 다니는 건 내가 잠깐 놓고 시장 잠깐 가는데 지나가면서 찍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10분간 여유를 줍니다. 이게.

김대영위원

아니지. 이 버스는 달고 지나가면 끝인 거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첫 번째 저희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설명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고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처음에 버스가 가면 바로 문자로 갑니다. 이 차량이 지금 적발이 되었으니 이동해 주십시오. 문자로 가고요. 그다음에 찍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10분간 여유를 주기 때문에 그 뒷 차가 다시 또 찍습니다. 찍어 가지고,

김대영위원

그러면 배차 간격이 10분입니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예, 간격을 저희가 맞추는 거지요. 이게요.

김대영위원

아니지. 지금 예를 들어서 보세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3분, 5분이면 안 찍히는 거지 이게요.

김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탑재형 단속장비가 CCTV 8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노선은 10개 노선인데 어떻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일단 시범을 해서 그다음에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확대여부는 또 그때 가서 결정합니다.

김대영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것 과장님, 난 충분히 과장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우리 단속 지금 이동차량으로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굳이 버스에까지 설치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잠깐만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 노선이 불법주정차 구간으로 현재 고시된 구간입니다. 거기는 차량을 대면 안 되는데 문제는 많은 차량들이 지금 거기다 불법 주정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개 노선에 대해서 버스 가지고 다니는 노선을 저희들이 특정노선을 두 개씩 정해서 다닙니다. 다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큰 노선에 불법주정차가 나중에 밤에는 안전사고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도로에 갓길에 차가 갑자기 밤에 서있는데 지나가다가. 그래서 지금은 뭐냐 하면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뭐냐 하면 버스가 2개 노선씩 2개씩 달고 쭉 다니면 큰 도로 10개 노선은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불법주정차 하지 마라. 다만 바로 찍는다고 적발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카메라를 한 개 노선이 한 20개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버스에 만약에 카메라 장착하면 배차간격이 5분이라고 그러면 바로 다음 차에다 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 차에 달겠죠. 10분 정도는 공간을 두고 그 10분 안에 찍히면 주정차가 바로,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김대영위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큰 대로변에 대로변에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겠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지금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라고 고시가 된 구간인데,

김대영위원

아니 하지 말라고 하면 어쨌든 불법주정차는 잠시라도 할 수 있는 거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다 저기로 가는 거예요. 골목길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수암천 가보면 밤에 차량 대는 게 많지가 않아요.

김대영위원

아니 국장님! 오늘 지금 다룬 예산 중에 안양시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차장 만들겠다고 지금 예산 엄청나게 들여놓고 그리고 나서 그 주차장 없는 주차장을 대로변에 세워 놓았는데 이것을 버스에서 단속하겠다고 하면 주차장 다 확보해 놓고 하면 내가 이해합니다. 이것. 주차장 지금 안양시 주차장 없어서 주차장 확보하겠다고 지금 엄청난 돈 예산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그렇게 주차장이 없다고 하면서 대로변에 있는 저기는 버스에 달고 다니며 다 단속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불법주정차 구간 고시된 게 한 200개 되는데 그중에서 10개 노선만큼은 불법주정차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버스도 그 정지석을 확보해야 되고 또 안전을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해야 되니까 그래서 10개 노선만 저희들이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김대영위원

국장님, 운전 안 하세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운전하죠.

김대영위원

아니 국장님 운전할 때 버스 다니는 대로변에 딱 차를 대놓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절대 안 대죠.

김대영위원

길가에 붙여대놓고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길가에 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요. 왜냐하면 안전사고 때문에 문제가 된다니까요. 또 버스들이 정지석을 확보 못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도 있고 그래서,

김대영위원

국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10개 구간만,

김대영위원

국장님이 자꾸 답변하면 나 과장님이라고 자꾸 나오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10개 구간만 하겠다는 겁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아니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했고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비인간적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시에서 자동차량으로 단속카메라 동안구청, 만안구청에 다 있고 시에서도 있고 한데 이것을 버스에까지 탑재해서 단속하겠다는 것은 물론 이게 집행부의 편의적인 발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쨌든 안전의식이 있다고 하지만 조금 이것은 많이 생각하시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위원님, 1단계는 저희가 지금 그렇게 가고 2단계가 지금 생활권도로가 지금 2단계 몇 년이 들어갑니다. 이 생활권도로는 주차장 확보까지 다 하면서 들어가고요. 이게 먼저 1단계로 시범으로 이렇게 우리가 10개 노선을 실시하고 바로 2단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주차장 부분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게 함으로써,

김대영위원

차라리 지금 단속차량 CC카메라 찍을 수 있는 차량을 한 대씩 더 구입해서 그것으로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아니 공무 단속카메라 차량으로 찍는다고 하면 거기에 찍혔다가 또 이것은 버스에서 찍혔다고 이게 참 너무 메마른 세상 같고요. 차라리 차량 조그만 티코 차량 하나씩 거기다 카메라 달고 다니면 지금 찍는 것처럼 한두 대 더 차량을 증차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사람이 한다는 게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스템화하는 그러한 이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민간계도요원도 6명 채용해서 혼잡교통지역도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밤샘주차 단속원도 6명 채용해 가지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한 분야입니다. 이게 만약에 무너져버리면 제가,

김대영위원

아니 잠깐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과장님! 여태까지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던 것을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차라리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단속차량 조그마한 것 하나 사 가지고 카메라 들고 찍는 것 있잖아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김대영위원

수시로 도는 것 그것 차라리 한 대 더 사서 하세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방법이 기술이 발달해서 모든 시들이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니고 지금 이런 방법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한번 도입을 해서,

김대영위원

아니 잠깐만. 처음이라고 하면 더 불만이 있습니다. 왜, 죄송합니다. 왜 안 좋은 것은 안양시는 제일 처음으로 하려고 하고 좋은 것 하자고 하면 다른 타시의 사례를 보고 하겠다고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이동식차량은 지금 그게 사람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김대영위원

내가 오늘 이 중요한 두 개의 사례를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시의원님들의 눈빛이 너무 강렬하고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과장님 내가 말씀 이해 못하는 것 아니고 시의 정책 이해 못하는 것 아니고요. 그런데 저의 생각 저는 어쨌든 시민이나 운전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우리 민병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엘에스로144번길 마을버스 노선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과장님과의 미팅을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요청받아주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아, 엘에스로144번길 마을버스,

홍춘희위원

유덕규 과장님.

김필여위원장

유덕규 과장님인가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정식으로 미팅 기회를 요청합니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임상곤위원

잠깐만.

김필여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상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인데요. 저는 아까 질의를 할 때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 그 정류장 문제 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고 서운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렇죠? 공무원들 두 분인가 네 분인가 와서 다니면서 고생을 했는데 이 부서가 아니고 저 부서도 아니다, 이렇게 서로 미루었다면서요. 그런데 그 민원 어떤 민원이든지 지역주민이, 열린시장실 가면 해결된다고 그런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각 지역구 의원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다 방송 보시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왜 우리를 뽑아주었겠습니까? 주민들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주민들한테 시장실 가 가지고 다 민원 해결하라고 할게요. 안 그러면. 각 부서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이런 얘기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최대한 민원사항이 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신중히 결정해서 진행된 사항 중간보고 좀 해주시고 완료보고 좀 해주시고. 지금 아마 우리 동네 최근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신호등 하나 생겼죠? 박달동 삼거리. 그렇죠? 과장님이시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담당이죠. 그것 생겼는지도 몰랐었어요. 예전에 제가 작년에 그게 생긴다고 얘기는 들었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생겼더라고요. 그런 모습 봤고 그다음에 보니까 그게 중고죠. 한쪽이?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설치한 곳이요?
상곤

임상곤위원

예. 중고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중고인지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상곤

임상곤위원

딱 보니까 녹슬어 있더라고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닐 거예요.
상곤

임상곤위원

제가 딱 그런 것을 잘 알죠. 아는데 사실 만안구 쪽에 그런 것은 들어오고 평촌 쪽에는 새것 들어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상곤

임상곤위원

아니 진짜,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석교 그것도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박석교에 난간 보호난간 있죠. 그것을 갑자기 설치했는데 보니까 어디서 갖다 주워다 붙였는지 높낮이도 안 맞고. 그것 아실 거예요. 공사하신 분들 각 부서에 계시니까. 아니 박달동 석수권은 중고 갖다 주고 그것 평촌에서 그것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좀 더 이상 안 나오고 우리 의원님들이 중간중간 알 수 있게. 오늘 보니까 저 박달동 꼭대기에 군부대 밑에 정류장 설치했더라고요? 정류장 설치했더라고요. 그것 몰랐잖아요. 그런 것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얘기해 주세요.

홍춘희위원

마을버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
상곤

임상곤위원

예. 했는데 저한테는 몰랐잖아요. 저는 지역구니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예. 그런 것 항상 각 부서에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좀 챙겨서 우리 의원님들 챙피 안 당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장님! 질의 아까 제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답변 그것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예. 그러면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어제도 23시 넘어서 늦게까지 했고 오늘도 늦게까지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김선화 위원님께서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추경예산이 동시에 임시회에 상정한 사유가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년 1월 초에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고 시행일은 6개월 이후인 금년도 7월 21일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는데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경우에는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동시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도 현재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10조1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1항이 돼 있고 2항하고 제2항이 신설되었어요. 제2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 3항에도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또는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또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과 분리해서 따로 추진하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추경예산안이 동시에 상정하게 되었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 다만 이와 관련해서 행자부의 공유재산업무편람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편성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경우에 관리계획과 예산편성은 서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니까 관리계획은 부결이 되었는데 예산안이 가결되어서 예산 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한 공유재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동시에 올라왔지만 총무하고 보사에서 총무에서 어쨌든 통과되었고 또 보사에서 예산이 지금 세워지는 거잖아요?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이상 없다?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와 동안구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선화 위원으로 하되 김대영 위원, 이성우 위원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김선화 소위원장과 김대영 위원, 이성우 위원 삼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등 조정과정에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의 활동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예산안조정위원장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8분 회의중지

20시 11분 계속개의

선화

김선화소위원장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선화 위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어려운 안양시의 재정여건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사업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추진 효과 및 예산안 성립과정 등에 주안점을 주어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입예산의 여건변동에 따른 추가세입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등을 조정편성하고 특별조정교부금․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사항 및 용도지정사업을 편성하고 2014회계연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반납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불용 예상 및 완료사업비를 재조정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메르스 여파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총 3건 1억 6천 900만원 금 1억 6천 9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바 삭감 세부내역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체육생활과에 호계공원 테니스장 조명시설 개선공사비는 효용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6천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과에 제설장비 구입 및 염소분사장치 설치 사업비 또한 과다편성된 안으로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있어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 및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 본연의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연내로 단축됨에 따라 얼마 남지 않은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조경제융합센터에 제품 전시관이 설치될 계획인바 이와 관련하여 제품의 홍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부스를 설치하는 등 관내 유망기업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 에 있어 향후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및 지역주민과 상호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주민편의시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기한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는바 일부 예산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되는 사업이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례가 있으니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양한 시민복지 시책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적합시기를 고려한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시책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매년 과다발생하는 국․도비반환금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보다 세심한 사업량 추계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삼막마을 명소화사업 추진과 관련 삼막마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의 유래와 역사를 녹아낼 수 있도록 하되 관련 부서 간 소통과 조율 및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조가 어우러진 유기적 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에 명실상부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는 예산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실축시키는바 향후 정책실명제를 통하여 정책입안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외부용역 최소화 및 결과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서에서 각종 시책 및 사업의 타당성조사, 적성평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용역 발주를 시행하고 있으나 용역결과가 시책추진에 반영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아 예산 낭비가 우려될 뿐아니라 용역발주에 따른 사업 집행시기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는바 향후 용역발주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이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필여위원장

김선화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예, 질의가 아니고 권고사항을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영위원

금번 소위원회에서 삭감한 몇 건 올라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로 삭감치 않고 예산을 상임위원회 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범계역 주변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많은 시민들과 그다음에 버스회사 그리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신중을 기하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절감해 주시고 주민의 민원과 그리고 버스회사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중교통과에 버스탑재형 이동식주정차단속시스템 설치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삭감내역이 포함됐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그래도 잘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니까 한번 밀어주자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분 간격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돈 있거나 시간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에 대고 일을 볼 수 있지만 대로변에 주정차를 하고 일을 볼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으니 시간 간격을 좀더 여유 있게 주시고 그리고 홍보를 철저히 하신 다음에 시행하시기를 바라고, 이 시행결과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하셔서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실 때 내년도 다시 시범 시험기간을 거치고 결정하실 때는 충분히 의원들과 협의하신 다음에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양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시고요, 이 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외에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충분히 의원님들 입장을 이해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충분히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지난 9월 3일 제21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필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은 시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장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집행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