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늘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을 포함해서 2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원시는 그 동안 급변하는 경제성장과 도시화 되어 가는 과정의 단계로서 시세는 날로 커져 가고 있으며 교통, 산업, 문화, 교육의 중심도시로서 대규모 인구유입과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 환경, 공해 문제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어 도시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행정목표와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수원시 인접지역으로서 또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주변 생활여건이 현저히 바뀌어 주 생활권을 수원시에 두고 있는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에 위치한 전 지역에 대하여 수원시로 편입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에 관하여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용인시 기흥읍에 위치한 영덕리 전 지역으로서 수원시 영통지구 북쪽 지역으로 신갈IC에서 수원 진입로인 원천동과 경계지역으로 면적은 약 139만평 1,317세대 3,913명의 인구와 태평양화학 등 대규모 공장과 기흥농원 등 소규모 시설까지 약 49개소의 기업체와 6개 리 24개 반의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리적 여건과 특성 측면에서 볼 때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는 수원시 동북 방향에 깊숙히 인접하여 남쪽으로는 원천동 영통지구와 경계를 이루고 서북쪽으로는 원천유원지, 이의동과 경계를 이루어 삼면이 수원시 경계로 둘러쌓여 있고 특히 42번 국도를 경계로 남쪽에 위치한 영덕2리, 6리 지역은 수원시내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남방이 수원시로 둘러쌓여 분리 이탈된 상황으로서 지리적으로도 용인시와는 이질성을 띠고 있으며 '95년 당시에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의 반대로 영통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되어 수원시로의 편입이 무산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행정구역은 용인시에 속하나 도시계획구역으로는 수원시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산 능선을 중심으로 용인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생활권의 이질화는 물론 대부분이 주 생활권을 수원시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화학, 현대자동차써비스 등 30여개의 기업체가 42번 국도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밀집되어 있고 기타 부분은 도시개발이나 행정력 투입이 저조한 지역으로서 대부분이 소규모 농사와 가축, 버섯 등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이며 학생들의 통학실태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원버스와 도보로 수원지역에 있는 영통지구의 황골초등학교, 원천동 매원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원시와 용인시에 있는 학교로 42번 국도까지 걸어 나와서 학원버스나 학교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 및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본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원을 생활권으로 관리해 오던 지역이며 영통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이 거주지역으로 변화되어 교통, 통신, 학군 등 모든 주민 생활권이 수원시에 속하므로 경계조정의 검토기준인 생활여건이 변동된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수원시에서는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하나 행정구역 관리는 용인시에서 하기 때문에 재정문제 및 관심도 결여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미흡, 간선도로망에 따른 교통체계 미흡 기타 행정력 투입이 저조한 지역이며 대중교통 이용시 먼 곳은 42번 국도까지 약 2.5㎞를 걸어 나와야 하므로써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주 생활권 지역인 수원시에서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태평양화학, 현대자동차써비스 등 약 30여개의 공장이 42번 국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밀집되어 있어 공장폐수 등 환경오염 요인이 산재해 있으며 일반주택, 음식점 등과 함께 공장폐수 및 생활폐수, 오수 등을 원천천으로 유입시키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양 시간의 분쟁소지가 상존하며 이 지역의 공장지대가 수원시 주택지역에 위치하여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마찰시 조정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제반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생활의 편익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원시로의 경계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94년에도 영덕리 잔여 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수원시 도시계획구역변경으로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추가 편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몇 차례 편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열망과 순리를 무시한 처사는 시정되어야 하고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만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수원시 도시계획구역내이면서도 행정관할은 용인시로 양 시간의 마찰의 불씨를 사전에 잠재우고 균형된 수원시 도시개발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경계조정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양 시간의 경계조정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은 각종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어 더 이상의 협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각종 제반 문제를 해소하고 상급기관에서 다루어져야만 현명한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생각되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